제6대 제171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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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10월 21일 (목) 11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군정발전기획단
- 행 정 지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11시 03분 개회)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기 획 감 사 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116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화순소식지 제작 6,000만원과,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1억 3,000만원, 풍류문화큰잔치 행사 3억 5,000만원, 반찬 배달사업 3억 2,000만원, 마을공동급식지원 7,0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9억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군정발전기획단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정발전기획단에서는 화순소식지 발간 경비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특히 1년에 4번 화순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선거기간으로 전반기 때는 발행하지 않고 하반기 2회 4,000만원씩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검토를 해보자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특히 소식지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행정기관 단체, 출향인사, 군 본청, 의회, 마을회관, 역, 터미널 이렇게 각급 우리 관내외 배부를 해가지고 우리군을 알리는 소식지이고, 또 모든 지자체가 이 소식지를 분기 1회당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행 정 지 원 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1억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문 화 관 광 과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118쪽 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입니다.
연초부터 저희들이 축제 소요예산을 작년과 같이 7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행사를 준비하다가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실 행사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축제가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축제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실무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고, 애로가 정말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연은 물론이거니와 체험, 전시 각각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규모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축제에 참여해달라고 재촉을 했던 프로그램 회사나 대표들 또 운영자들하고 현재 계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분들한테 독촉을 받고 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금 이중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작년과 같이 민속공연 운영비가 지원될 줄 알고 지금 맹연습을 하고 마무리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3억 5,000만원으로는 읍면에 한 푼도 지원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역시 또한 고통이 큽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화순의 전통문화 전승과 정책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준비한 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요구한 풍류문화 큰잔치 행사비 3억 5,000만원을 꼭 원안대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이렇게 시끄러운 행사는 내년부터는 없애 버리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축제를 해보고, 이번 축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아! 이 축제는 정말 계승발전 해야 되겠다. 또 축제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더욱 열심히 하겠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과감히 우리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렴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작년 11월 9일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장 할 때 속기록을 제가 봤어요. 추경에는 해줄 수 있는 길은 의지가 담겨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류문화 큰잔치 할 때마다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본예산에서도 다투고 또 추경 때도 다투고 그러니까 이것 올해만 딱 해봐가지고 정 발전이 없으면 그만두고 다른 축제로 돌리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겠지만 지금 다수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화순풍류문화큰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별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축제를 발전시켜야지 왜? 중단해야!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축제를 하시려면 잘 하시고 또 다른 의원들이 이것을 왜?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시비가 많이 붙으니까 하시려면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전부 군민들이 축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간사 이 선
코드가 다 그러시는 분들만 만나셨구먼! 좀 폭넓게 만나세요. 축제에 참여하는 번영회나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대다수가 풍류는 이제 이 시점에서 제고되어야 된다. 이제는 뭔가 제대로 만든 축제, 지역축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순읍이 지역구입니다. 어디보다도 화순읍 주민이 제일 참여를 많이 해요.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참여…….
○ 간사 이 선
관중이나 모든 면에서 제일 많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으니까 조금 더…….
○ 간사 이 선
당연히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간사 이 선
누구보다도 저는 여론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고향에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설운동장 옆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3억 5,000만원하고 1억 6,500만원은 상사업비에서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1억 6,5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물론 그 취지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상사업비입니다.
○ 간사 이 선
말씀을 안 드려도 압니다. 상사업비 1억 6,500만원이 행사에 지원될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행사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 간사 이 선
없어요? 그 돈 갖고 소품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읍면과 동일하지 않고…….
○ 간사 이 선
상사업비 정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사업비는 말 그대로 어떤 행사 결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물질적인 선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
○ 간사 이 선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서 행사에 관련되어 지원된 금액은 무슨 돈으로 씁니까? 3억 5,000만원 그 돈에서 지금 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3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읍면에 한 푼도 내려 준바가 없고요.
○ 간사 이 선
그러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비용은 번영회 자체 자기 예산으로 쓰고 있지요?
○ 간사 이 선
번영회 돈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우리 군에서는 읍면에 한 푼도 안 보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십원도 안 보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러면 군에 1억 6,500만원, 3억 5,00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억 6,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사업비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읍면에 전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그 예산은…….
○ 간사 이 선
1억 6,500만원을 전도를 해줬지요? 각 읍면단위에 나눠졌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읍면에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지 공통적으로 나누어준 돈이 아닙니다.
○ 간사 이 선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나눠졌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래서 저희들은 본 행사에 관련되는 3억 5,000만원과 1억 6,500만원해서 5억 1,50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억 6,500만원은 축제예산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산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 간사 이 선
상사업비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화순읍에 상사업비가 3,000만원이 갔으면, 한천에 2,000만원이 가면 그 읍면 번영회에서 면민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 돈을 쓰는 것이지…….
○ 간사 이 선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돈을 쓸 용도는 면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렇게 써라, 저렇게 해라 관여를 못 하지요.
○ 간사 이 선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돈이 행사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억 6,500만원은 지역개발비지요? 3억 3,000만원 중에서 본예산 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역개발비가 아니고요. 상사업비라니까요.
○ 간사 이 선
3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6,500만원은 지역개발비로 쓸 수 있는 돈이고, 1억 6,500만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쓴단 말이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억 3,000만원은 시설비고요.
○ 간사 이 선
그러니까 시설비고, 하나는 행사에 관련해서 읍면 번영회에서 면민들이 결정하면 그 범위내에서 쓸 수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1억 6,500만원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풍류문화 큰잔치라든지 민속공연을 출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아야 될 것이고…….
○ 간사 이 선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용역비나 전문가들 아까 말씀하신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래서 풍류문화 큰잔치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10년도 풍류문화축제 운영비라고 볼 수는 없지요.
○ 간사 이 선
아니, 풍류문화축제 때 민속경연을 들고 나오면 그 대본도 써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작가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간사 이 선
지금 용역에서 그런데 왜? 그것이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되는 것이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대로 그 돈 운영비는 면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0만원 들어간대도 있고…….
○ 간사 이 선
일률적으로 내려가야만 풍류축제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이 아니라 면마다 시나리오에 따라 틀리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했듯이 화순읍 같은 데는 더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읍면에서는 상사업비 자체를 우리 축제예산으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읍면마다 계획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계획이 그렇다니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작가들 시나리오비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소모품비도 지원할 것이고 강강술래를 하면 옷을 사 입어야 될 것 아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물레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주로 쓴 종목이…….
○ 간사 이 선
그래서 축제에 관련된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10년도 풍류문화 큰 축제에 우리 면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때로는 버스도 임차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저녁에 연습할 때 야식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선수들 급식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간사 이 선
그러니까 풍류축제에 관련된 예산이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상사업비 기 읍면에 내려준 돈 가지고 읍면에서 쓸 수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따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별도로 화순읍에 2,500만원을…….
○ 간사 이 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경상적경비도 그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사업비라는 제도가 없이 각 읍면 단위에서 번영회이든지 면민들이 1억 6,500만원을 출연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군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이 풍류축제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1억 6,500만원은 아까 말씀대로 3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6,500만원은 시설비, 또 1억 6,500만원은 축제에 관련된 제반적 경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요. 그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억 1,500만원이 이미 편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1억 6,500만원이 무슨 돈이어요. 풍류에 관련된 돈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견해하고, 제 견해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1억 6,500만원이라는 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견주어 보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저는 시설비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비는 아까 말했듯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시설비도 상사업비이고, 운영비도 상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 상사업비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써라! 얘기를 확실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읍면에서 쓰면 됩니다.
○ 간사 이 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풍류축제에 본행사에 관련된 금액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억 5,000만원 풍류축제 행사비하고 1억 6,500만원 상사업비를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 말이어요. 그 개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억 1,500만원 가지고 그동안 본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이 범위내에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예측을 저는 진즉 실무과장으로써 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전부 정상적으로 다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지요? 예측을 했어요? 안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측을 못 했습니다. 저는…….
○ 간사 이 선
그동안 의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본회의 때도 풍류축제 이 시점에서 제고를 해주십시오. 이 시기라고 봅니다.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예산에 5억 1,5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그동안에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축제를 하면서 작년에 7억원 예산이 소요됐지만 우리 집행부 예산규모나 재정형편상을 고려해서 50%만 본예산 때 계상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때도 제가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 간사 이 선
제5대 의회가 6월 30일로 임기가 다 됩니다.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간사 이 선
제6대 의회가 새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간사 이 선
제5대 때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세요. 물론 축제에 대한 연속성은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고민하는 것도 뭔가 본예산을 5억 1,500만원을 해놓았기 때문에 과연 최소한 얼마면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행사의 연속성을 일정부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진행에 대해서 저는 화순읍사무소 가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이 축제에 예산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하시고, 너무 앞서나가지 마십시오. 전체 예산재원을 봐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제가 읍장한테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풍류축제 참여한 내평리 주민들한테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올 거라고 과장님이 판단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어찌보면 정말로 화순군 의회 의원으로써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간사 이 선
죽어버렸던 예산, 정말 심도있게 토론으로 결정된 죽어버렸던 예산을 다시, 죽기전에는 비상처치가 가능하지요. 산소호흡기도 꽂을 수 있고, 다시 재심사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죽어버린 예산을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이번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정말 부끄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63개 단위행사 중에 관심이 떨어지는 행사를 제외하고 최소 행사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자료가 이 자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당초 7억원에서 6억 4,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감이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오방록
그럼 과장님 견해로는 현재 6억 4,000만원의 행사비가 반영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기존에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9,000만원이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억 5,000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번 최소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해서 7억원 예산을 6억 4,000만원으로 맞춰서 최소행사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 자료가 고민,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63개 프로그램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제외를 하고 꼭 필수적인 프로그램 53개 프로그램이 6억 4,000만원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때 5억 1,5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류경숙
우리가 승인해 줬으면 끝난 것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때 5억원 짜리 예산을 세부적인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줬을 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해줬을 때요?
○ 위원 류경숙
세부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개념은 총 7억원 예산중에서 3억 5,000만원만 축제예산이지 1억 6,500만원은 읍면에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축제예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축제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올해는 전야제 행사가 27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KBC하고 지금 사전에 구두검토를 했는데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금년 예산이 8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억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작년 수준에 7억원은 해줘야만 저희들이 절감, 절감해서 이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억 5,000만원 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라!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신 것이 이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6억 4,000만원입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최소행사 그랬는데 최소행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물론 저희들이 63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우리 축제 예를 들어서 1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관객들 사람들이 옵니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화순풍류문화축제가 정말 수준있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거기 요지에 맞게끔 최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많다. 또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 이 정도 6억 4,000만원이 없으면 축제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6억 4,000만원에 맞춰 저희들이 고민, 고민 끝에 만든 프로그램이 53개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6억 4,000만원이 아니라 아까 우리 부의장님의 셈법에 의하면 운영비가 7억 5,500만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비가요?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우리가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러지요.
○ 위원장 문행주
강진에서 청자축제는 하는데 말입니다. 청자축제장에 체험행사 한다고 점토도 준비하고, 천막도 치고 그것은 축제운영비입니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운영비이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연하는데 공연 준비하는데 소품도 사고 연습하는 것은 운영비입니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운영비이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예. 맞습니다. 그것이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1억 6,500만원 반드시 합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지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억 6,500만원을…….
○ 위원장 문행주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운영비 성격으로 읍면에 내려줬다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요. 이것은 상사업비라니까요.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우리가 누차에 거쳐서 왜? 5억 1,500만원으로 이 축제를 간소하게 치루고 내년부터는 18등짜리 풍류문화축제를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최소화시켜서 과도기적인 상태로 새로운 축제를 내년에 연구용역을 하나 만들어서 화순풍류문화 큰잔치를 대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군민들에 축제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렇게 저희들이 누차에 거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흔적도, 변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변경에 흔적도 안 보입니다.
KBC 가을음악회 7,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을 했네요. KBC 가을음악회 안 하면 풍류문화큰잔치 안됩니까? KBC 먹여살리기 위해서 풍류문화큰잔치 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 위원장 문행주
KBC 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왜? 관계가 없어요. KBC가 계속 화순군 풍류문화잔치를 독점해서 광고를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적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KBC가 화순군에 지금까지 이 행정의 난맥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지적기사를 냈습니까? 인사로 2~3 사람씩 징역을 가고, 이 난리가 나도 KBC에서 기사한번 나온 줄 압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 위원장 문행주
우리도 다 보는 눈이 있고, 군민들도 눈, 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각종 체험행사 이것 아니어도 다 합니다. 이번에는 말입니다. 더욱이나 전남민속예술잔치까지 같이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도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풍류문화큰잔치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장소만 화순에서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같은 기간에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전남민속예술잔치가 전부다 각 군을 대표하는 우리민속예술행사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어디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하니움에서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하니움에서 22개 시군이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22개 시군에다가 13개 합쳐놓으면 35개 입니까? 날마다 35개가 그것만 하고 있겠네요? 그것을 몇 명이나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읍면단위 풍류문화큰잔치에 참가한 공연 행사하는 공연을 보니까 평균 몇 명이나 있던가요? 광주에서 관객들이 많이 와서 보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많이 왔지요.
○ 위원장 문행주
얼마나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체육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체육관에 3,000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3분에 1은 찼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연습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와서 나오는 마을에 2만원씩 부과해서 그것가지고 많이 해자시고 그러라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럽디다. 도대체가 군민들이 흥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좀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십시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위원장님! 축제는 위원장님이나 저나 여기서 풍류문화축제를 바꿔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의 몫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 위원장 문행주
군민들의 몫입니까? 군수의 몫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민들이 몫이지요.
○ 위원장 문행주
군민들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풍류문화큰잔치 할 때 언제 군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설문조사요? 군수가 결정해 놓고 설문조사를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지요?
○ 위원장 문행주
뭣이 아니어요. 아니기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설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축제추진위원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주무과장이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컨셉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형식만 밟았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아니지요.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사 회 복 지 과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사회복지과장 최옥경입니다.
119쪽 경로당 반찬 배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억 2,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때 올려놓은 거고요. 현재 중단이 돼서 11월, 12월 2개월 하게 되면 1억 8,8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경로당 반찬 배달사업은 제가 누차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400개소를 하다보니 다 100% 만족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을 하고 보니 여러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또 담당과장으로써 어르신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고 계시느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 나름대로도 어르신들을 만나도 뵙습니다만 제가 어르신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적극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드렸던 반찬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르신들과 약속을 했고요. 이 경로당 반찬배달사업을 하면서 물론 100%가 다 저희들이 완전히 추진이 잘 됐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하면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이 활성화 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돌아다니셔보면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들이 그러시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자리가 항상 화합의 자리가 되고 또 한끼만 드실 것도 두끼, 세끼를 드시게 되니 건강증진도 되고 여러 가지의 장점이 단점보다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들이 드실 것 한끼에 700원입니다. 나머지 2개월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어 나머지 2개월 1억 8,800만원 어르신들께 드시는 반찬 드실 수 있도록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제가 금주에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만 상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정책평가우수지자체 포상금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상사업비 6,000만원에 대해서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 위원 오방록
사회적 수혜경비 1억 5,000만원 전용했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사업비 전용해서 집행일자가 언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6월 16일 맡았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1억 5,000만원과 관련된 사회적수혜경비와 관련해서 집행일자는 언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7월 27일입니다.
○ 위원 오방록
7월 27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오방록
그런데 그 문제가 물론 밑반찬과 관련된 사업이 대상자 어르신들에 많은 호응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열정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좋아요. 그런데 6월 16일에 상사업비 집행일자는 제가 이해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존 노령연금 관련해서는 집행일자가 조금전에 7월 27일이라고 그랬습니다만 7월 27일은 원구성이 마무리가 되고 얼마든지 그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예산전용을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제가 추경예산안 심의 때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아마 제 기억에 7월 16일에 원구성이 되고 7월 말경에나 추경이 있다. 또 그랬다가 다시 8월로 연기가 됐다가 또 9월로 연기가 됐다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또 7월에 원구성이 되고 나서 의원님들이 제 나름대로 의회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거의 안 나오셔서 제가 그 부분을 전화로라도 제가 나중에야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로라도 말씀을 드릴 것을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의 형편상 물론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겠지만 의회의 형편상 제가 서면으로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나름대로 물론, 입장은 있으시겠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니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화순읍이나 면단위 전체 13개 읍면과 관련해서 밑반찬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하고 또한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경로당 409개소에 의견수렴을 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409개소나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겠고, 현재는 제 나름대로 읍단위 경로당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제가 보니까 87% 정도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가! 읍단위 같은 데는 거의 반찬을 원하고 계시는데 면단위까지 제가 여론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현금지급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군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방법론인데요. 지금까지 밑반찬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 하고, 현금지원을 하는 것하고 그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일단, 현금으로 원하는 경로당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문제가 발견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디는 현금을 지급하고, 어디는 반찬을 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이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2개월 남았기 때문에 2개월 남은 것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 본예산 심의 때까지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지급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그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제가…….
○ 위원 오방록
면단위는 아직 파악을 안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면단위도 그러고, 읍단위도 제가 공식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저는 나름대로 조사를 화순읍만 했습니다. 87개소를 했는데 현금지급이 8군데어요. 이것은 제가 참고자료로 2번 간데도 있고, 3번 간데도 있고 참고자료로 쓸려고 해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오늘 의견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은 물론 처음 시작하면 연속성을 갖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식비 지원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제5대 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성을 갖아야 된다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동안 문제점 잘 아시잖아요. 모든 위생기준이나 업자들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서 아무 원칙이 없었다는 것 무슨 일이든지 시행하기 이전에 그에 걸맞게끔 전부 다 제도를 갖춰놓고 운영규칙이라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아까 특히 예산전용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백지상태에서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부식비를 현금이든 반찬이든 간에 하는데 동의를 하고 기존에 틀을 만들자는 것이고, 저는 그동안 많은 노인회 회장님들을 동원해서 심지어 군민권익위원회에 문제제기도 하고 또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면밀히 사회복지과장님이 가서 여론조사를 하면 그것이 안돼요. 왜냐하면 없는 복지를 하기 때문에 즉 그동안 어르신들이 반찬을 갖고 와서 잡수시고 그런 것을 밑반찬이라도 갖다 주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노인분들은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그 시점에서 하다보면 많은 돈이 세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반찬사업1년 하면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면 그런 경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직접 부식비를 지원한 것과 부식을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노인들에게 10억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부락하고 아파트는 굉장히 다릅니다. 특정한 날짜에 만들어서 반찬을 그날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 선
그런데 시골에 농번기 때 어떻게 그 날짜에 잡수실 수 있겠습니까? 농촌지역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일기가 안 좋을 때 노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드리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 간사 이 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인들이 원했을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체가 들어다 보면 상당히 이중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초수급이나 독거노인은 반찬이 배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됩니다.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일부죠.
○ 간사 이 선
일부 지원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 선
그 대신 돈이 많으신 어르신들, 연금 300만원씩 받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소위 공무원 퇴직자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오시면 드십니다. 그 안에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편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복지를 해줘야만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제도를 정말 폭넓게 토론해서 의회와 집행부 또 많은 군민들 참여시켜가지고 정말 해가지고 틀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연속 복지측면에서 준 것을 안 줘서 비난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선이 엄청나게 받았어요. 반찬사업을 이선이 총무위원장 주도하에 잘랐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시는 의원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정말 적극적인 찬사를 보내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만 만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예요.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가 심사해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고민해서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결론을 내게요.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간사 이 선
답변하지 마세요.
○ 위원장 문행주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 코드에 맞은 사람만 만났다는 것은…….
그러지는 않았고요. 부의장님도 역시 부의장님이 가시면 아마 부의장님에게 맞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코드에 맞는 사람만 저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그만 말씀하시고, 저도 반찬 다 먹어봤어요. 자기 입맛대로 다 맞은 것이 어디 있던가요? 안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400개소 어르신들의 반찬을 어떻게 다 맞춰드리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 위원 정중구
누가 현금을 주라고 하면 안 받을 거예요. 이것은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노인회에서 반찬을 해주면 더 낫겠다고 말하지 사람들이 700원을 주라는 소리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저도 다 알아봤어요. 그런 것 아닌가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러니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여론수렴을 해서 왜냐하면 본예산 심의 때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2개월 어르신들 드실 것 남았습니다.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2개월 드실 것 우리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1주일분 음식중에 지금 1인당 700원씩 지급되는 반찬이 며칠분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40% 인원에 5일 분량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5일 분량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40% 인원에 5일 분량이요.
○ 위원장 문행주
인원 40%에 5일 분량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평균적으로 며칠 정도 음식을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평균 보통 여러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2~3일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 이틀자시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찬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예전에 없던 일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이 행복해 하십니다. 또 충분하게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만, 본말이 전도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애초에 이런 훌륭하고 좋은 사업들을 제안자의 요지에 맞게 사업들을 잘 시행했더라면 좋은데 저는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그런 말이 있지요? 3월, 4월, 5월, 6월까지 4개월이면 사실은 동절기를 보통 어떻게 잡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 아닐까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죠. 보통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개월 잡는데 왜? 이것을 애초에 4억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그냥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좋아하시니까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또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비가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계속 해달라고 하셔서 상사업비가 있어서 먼저 그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상사업비가 어떤 상사업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 위원장 문행주
포상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작년에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평가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내려온 6,000만원 상사업비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만 말씀드릴게 이렇게 합시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말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좋아하신 것 보면 저희들도 흐뭇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런 시골에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제안을 해서 시행이 된 것으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주관적인 방식으로 집행되면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애초의 목적보다 여러 가지 수단이 이 사업을 오히려 심하게 훼손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2개월간 연구를 하십시오. 2개월간 연구해가지고 분명하게 저희들한테 복안을 내놓으시고, 그 복안의 검토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주관적인 방식은 어떤 주관적인 방식을…….
○ 위원장 문행주
저하고 과장님하고 숫하게 많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위원장님! 자꾸 기준이 없다. 주관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이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사업자에 자격 요건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어떤 특혜시비논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누차에 거쳐서 지적을 안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거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혜시비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우선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 위원장 문행주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주문을 하는 거니까 답변을…….
많은 토론을 했으니까 제가 간곡히, 간곡히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간곡히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저희들도 이 사업이 복지사업이 말입니다. 예산이 커지면서 무수하게 많은 예산들이 누수가 되고 그러한 복지사업들이 다른 데로 전도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목적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우리군에 예산이 또 나랏돈들이 줄줄 세는 것들을 저희들은 감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러니까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끊으셔버리면 안되고요.
○ 위원장 문행주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제가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2개월 남은 것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
(15시12분 속개 )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소식지 제작 등 3건에 대하여 5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산회 )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