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0회 제4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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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0년 10월 6일 (수) 10시 3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 무 과
- 문 화 관 광 과
(10시32분 개회)
맨위로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 무 과
○ 재무과장 권석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재무과장 권 석 주
재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최문원입니다.
경리담당 최종대입니다.
부과담당 조길학입니다.
징수담당 공병민입니다.
체납담당 정찬보입니다.
관재담당 이기봉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2010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37명에 현원 35명입니다.
그리고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40억 1,000만원, 군세 510억 9,300만원를 포함한 651억 300만원이고, 8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98억 7,300만원, 군세 362억 4,900만원으로 목표액의 89.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360억 7,300만원이며 8월말 현재 목표액의 95.9%인 373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과세자료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자료관리를 통해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목표와 실적은 68쪽과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방지현황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25업체 중 8월말 현재 조사실적은 13개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3억 7,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세무비리방지를 위해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500만원 이상의 감액ㆍ환부결정사항과 5,000만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위임전결규정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내부통제 및 예방감사 기반조성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기업적인 지방세정 추진을 위해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사계약 및 지출은 361건에 710억 7,200만원이고, 용역계약은 86건에 78억 3,200만원이며 물품구매계약은 4건에 1억 2,400만원이고 시설공사설계 변경현황은 189건입니다.
또한 공사관련 자재구매 계약은 69건에 53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계약과 대가지급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2쪽 군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 금고검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입ㆍ지출 등 소요자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테크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8월 31일 현재 회계별 예금 현황은 총 1,097억 7,9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012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5억 5,100만원이며, 예금은 이율이 높은 자유적립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차액을 부과ㆍ징수 완료하였으며, 8월말 현재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은 21억 1,200만원 입니다.
앞으로도 군 금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적정기간동안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전년도 총 체납 발생액은 76억 7,500만원이었으며 이중 35억 1,5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41억 6,0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예금조회와 차량공매,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군ㆍ읍면 합동징수반 운영 등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하니움 붓조형물에 관한 자료를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누락된 자료가 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조금 이따가 질의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1부씩 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 보십시오.
지출결의서 사본, 예정가격 조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출결의서 사본, 감정평가 수수료 아시겠지요? 감정평가 결과 서류, 감정평가서 사본이나 감정평가기관으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것입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감정평가 기관 3군데 말입니다. 군정홍보용 조형물 감정평가 현황서, 붓 조형물 설치계획서 사본, 그리고 이것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 붓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조성태 작가한테 중당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해보려고 (사)한국미술협회에 붙인 요청한 공문 사본이 있어요. 이것이 재무과에 있는지 문화관광과에 있는지, 재무과에 없으면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중당가격 확인서가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을 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에 없으면 문화관광과에 요청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김구선생 유묵전 조각품이요. 유묵작품 지출결의서 사본, 예정가격조서,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결의서 사본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회계서류 일체를 요구했는데 예정가격조서가 없습니다. 예정가격조서가 있으면 갖고 오시고, 없으면 안 갖고 와도 됩니다. 그 대신 새로 만들어 갖고 오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예.
○ 재무과장 권석주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 중에 감정평가 관련 자료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사 사본,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도 아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라고 생각돼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이 아마 계약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재무과에 편철이 되어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문화관광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문 화 관 광 과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문화관광과장 손 이 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3명입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영규, 관광개발담당 이경원, 문화예술담당 김금아, 스포츠산업담당 조형채,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입니다.
다음은 93쪽 관광불편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서 연중 관광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 팩스, 인터넷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1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유마사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등은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업소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토록 협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고인돌유적지는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 247만 4,000 평방미터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난 1999년부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99,700 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총 212만 1,000 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여 현재 85%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매입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매입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인돌 유적지 탐방객에게 휴식이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유적지주변 숲 정비사업과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인돌유적지내 경관조성을 위해 천일홍, 유채꽃, 꽃잔디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도곡온천단지내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있으며, 온천지구내 1일 평균 750여 톤의 온천수를 스파랜드 등 25개 업소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징수실적은 3억 4,800만원이며, 우리군 수입은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잔디광장 및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임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화순온천 관광지내 잔디광장을 (주)대풍레포츠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2009년분 570만원의 임대료를 이미 징수하였고, 2010년분 임대료 650만원을 현재 부과중에 있습니다.
도곡온천단지내 관리사무소를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분 630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화순온천 야외공연장을 (주)대풍레포츠와 20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2010년분 100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통해서 도곡온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와 온천이용업소 증가에 대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온천수 온천공 굴착 및 이용허가 입니다.
안정적인 온천수의 공급체계 구축 및 온천의 적정관리를 위하고 우리 군유 온천공을 개발해서 가족스파랜드 등 25개 업소에 현재 온천수를 공급중에 있으며, 보다 원활한 온천수의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군유 온천공 3개공을 개발하여 847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연간 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온천 이용허가 현황입니다.
온천법에 의하면 온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2010년 현재까지 융프라우 등 총 25개 업소에 온천이용허가를 허가갱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천수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관광지 및 온천관련 소송수행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국ㆍ공유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건 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5일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조합이 우리 화순군을 상대로 화순군의 관리 감독하에 시행한 도곡온천 조성사업에 있어 본래의 환지계획과 다르게 시행된 환지처분 및 법령을 위배한 환지처분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2009년 5월 21일 1심에서 기각되었으며, 도곡온천 관광지개발사업조합에서 항소하였으나, 2010년 4월 14일 최종 기각판결로 우리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구상금 청구소송건 입니다.
2010년 6월 25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 부터 우리군을 상대로 도곡온천단지 내 돌출된 맨홀뚜껑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 우리군이 90%의 과실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이에 우리군은 10%의 책임만 우리 화순군에서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2개 단체로 화순문화원과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문화원은 1억 400만원, 한천농악은 2,100만원을 2010년에는 문화원은 7,500만원, 한천농악에는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예술단체 지도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ㆍ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등록지도입니다.
26개소의 게임제공업과 1개소의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38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으며, 지도ㆍ단속 현황으로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ㆍ제공이 대부분 이었고, 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사행행위 위반이 2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예방위주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음반ㆍ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출입시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생활체육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등 총 1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회장기배 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 대회도 적극 지원해서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지난 4. 27~ 4. 30일까지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및 23개 보조경기장에서 전라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인 문화체전으로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48회 동안 추진해온 실외 개회식을 과감하게 실내 개회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도민체전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우리 화순군의 대규모 대회 개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성공적인 문화체전으로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체전을 위해서 5개 시ㆍ군에서 10개 팀의 민속문화예술공연이 실시되었고, 또한 5개 시ㆍ군에서 7개 팀의 교류 전시회가 열리는 등 예향의 고장, 문화의 고장 화순을 전국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을 위하여 준비한 각종 스포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2012년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화순공설운동장 활용입니다.
화순읍 대리 등 3개소에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하여 인조잔디구장, 다지리구장, 능주구장을 2009년, 2010년 추가로 조성해서 현재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다지리구장, 능주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9년 2건, 2010년 25건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체육시설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2010년 풍류문화축제 예산계획서라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류경숙
그것 자료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2008년, 2009년 상사업비 집행내역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시설비 하고 전통문화계승비 상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6분 정회)
(13시33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로 서류를 사전에 요구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요약해서 답변하실 준비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해온 우리 화순군 상징조형물인 돌붓 조형물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돌붓 조형물이 여전히 법정에 남아있고, 또 대금을 지불한 이후에 대급계약과 지불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의문과 집행이 과연 정당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리계장, 재무과장을 현재 몇 년째 하신 중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거의 3년 되어 갑니다.
○ 위원장 문행주
3년이시면 계약업무나 각종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는 달달 꾀고 계시느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하도 의구심이 가서 제가 나름대로 법률을 찾아서 그냥 익힌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 볼 테니까 “예”, “아니오. 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 하니움 붓 조형물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법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답변 하는 내용 중에 보면 이것을 하나의 물품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지방계약법 제25조 “아목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조형물 물품…….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다 발췌해서 보내드렸으니까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 계약의 방법에 보면 “모든 계약은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9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의계약을 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도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저희한테 예정가격조서를 보내 주셨지요? 이 예정가격조서가 언제 작성이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위원장 문행주
날짜가 2009년 11월 12일이네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대금지불이 며칠에 됐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13일에 됐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11월 12일에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했고, 13일에 대금지불을 하셨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래실례가격의 경우가 있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 있고,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이 있고, 감정평가, 유사한 거례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해서 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과장님께서는 작성하실 때 어떤 것으로 작성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감정가격에 의한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요. 감정가격에 의한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이 누설되면 안 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왜? 누설되면 안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여럿일 경우에입니다. 다수일 경우에…….
○ 위원장 문행주
혼자일 경우에는 누설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붓 조형물 관련해서는 사업발주부서에서 이미 감정가격이 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 금액을 4억 4,500만원에 구입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약, 구입의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의뢰가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계약의뢰가 와 버렸잖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그래서 밀봉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밀봉자체는 우리가 예정가격을 할 때 그래도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밀봉해서 우리가 공개를 안 하고 결재라인은 맞습니다. 결재는 부군수 경리관까지…….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여럿일 경우에는 밀봉을 해야 되는데 여럿이 아니면 밀봉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단, 1인일 경우에는…….
○ 위원장 문행주
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을 합니까? 예정가격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사고자 하는 우리 화순군이, 팔고자 하는 사람이 견적가격을 써 내지요? 그런데 예정가격보다 견적가격이 많을 경우에는 어쩝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대부분 견적가격보다 더 이하로…….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은 모르지요. 예정가격보다 견적가격이 많을 때는 재견적을 받지요? 예정가격내에서 우리는 이 가격이 얼마가 적정하다고 감정을 통해서 그 감정가격을 우리가 예정가격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놔둬요. 그런데 상대가 팔 사람이 나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가격을 냅니다. 그러면 나는 5억원을 예정가격을 써놨는데 거기서는 한 7억원을 써 놨다. 예정가격내에서 훨씬 벗어난 과도한 가격이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 왔어요. “팔겠다.” 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은 다 줍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거의 우리 예정가격에 맞춰서…….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요. 재견적을 받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재견적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럿이 아니고 혼자일 경우에는 밀봉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혼자이든, 여럿이든 반드시 밀봉을 해서 팔 사람이 그 예정가격조서를 볼 수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이 얼마 작성이 됐습니까? 4억 4,539만원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작가 조성태씨가 견적가격을 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얼마를 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4억 4,500만원을 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작가 조성태씨는 견적가격을 4억 4,500만원을 자기가 판단해서 임의적으로 써낸 가격입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예정가격이 4억 4,500만원이 작성이 됐다는 내용을 알고 쓴 것입니까? 모르고 쓴 것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 위원장 문행주
정석기 계장님! 조성태씨가 낸 견적가격을 누가 받았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당초를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문행주
예.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당초 견적가격은 저희한테 들어왔고, 계약할 당시 견적가격은 저희한테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4억 4,500만원의 예정가격은 문화관광과가 감정을 해서 낸 가격이 4억 4,500만원이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조성태가 낸 견적가격 4억 4,500만원과 문화관광과가 감정해서 만든 예정가격 4억 4,500만원은 둘이 전혀 모르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계약부서 업무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의시담이라고 해가지고 감정가격을 조성태한테 감정한 가격이 평균가라고 이렇다 한 것을 아마 얘기했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시담을 해서 시담에서 4억 4,500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저는 그것을 잘 모르는데 아마 그렇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저는 4억 4,500만원 견적서를 제가 받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우리가 예정가격조서로 낸 가격 4억 4,500만원 하고 39만원 차이입니다. 4억 4,500만원입니다. 4억 4,500만원과 팔고자 하는 조성태가 낸 견적가격 4억 4,500만원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두 가격이 예정가격과 견적가격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1대 1로 서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가 와가지고 가격결정을 하면서 서로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수의시담이라고 하는데요. 수의시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가격에 구입을 하겠는데 그쪽에서는 어쩌느냐 구두로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격을 견적으로 냈기도 하고 저희들이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수의시담을 통해서 이미 4억 4,500만원이 양자가 절충이 돼서 합의가 이미 되어 버렸군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 위원장 문행주
4억 4,500만원이 합의가 되어 버렸는데 예정가격조서는 왜? 만듭니까?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정가격조서는 왜? 만들죠? 이미 가격을 정해 버렸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만들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4억 4,500만원이이지만 우리 기초금액을 먼저 정해서 기초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조서를 만듭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과장님! 수의시담을 통해서 4억 4,500만원이 조성태 작가하고 수의시담을 누가 했습니까? 경리계장님이 하셨나요?
○ 경리담당 최종대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경리계장님이 수의시담을 했으면 수의시담을 통해서 조성태가 나는 4억 4,500만원이 적정가격이라고 봅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있던지 그러면 예정가격을 이미 조성태의 결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조서가 만들어져 버렸네요.
○ 경리담당 최종대
예정가격조서는 의뢰가 내려오면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예정가격조서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감정가격으로 예정가격조서를 만듭니다. 그 만든 금액이 감정가격에서는 평균가가 4억 4,539만원이었지만 저희가 예정가격은 39만원을 절감하고 4억 4,500만원으로 예정가격조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시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수의시담을 해가지고 조성태 하고 4억 4,500만원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다.
○ 경리담당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두 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 1백만원이하 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계약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우리 정석기 계장님이 의뢰해서 했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감정평가기관으로써 타당한 자격기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이것이 계속 선례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보고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술관계자나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뒤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국가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하고,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있는데 거기는 이것 하나 보고는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지로 한국민국에 국전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미술협회 세 군데에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혹시 옥션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옥션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를 들면 외국에 유명한 골동품이나 예술품들을 거래하는 옥션,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어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옥션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옥션은 그냥 할인매장으로만 생각을 했지 감정하는데 옥션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감정평가기관은 말입니다. 감정평가기관으로서의 자격요건이 있어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저는 감정평가도 계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감정평가를 했느냐? 이미 정석기 계정님이나 문화관광과에서는 작가인 조성태 하고 긴밀하게 계속 만나면서 차단이 안 되어 있어요. 계속 만나면서 이 작업을 같이 진행해 오고 있는데 왜? 감정평가를 문화관광과에서 했을까? 저는 의문이어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성태 작가의 중당가격은 9만원입니다. 중당 9만원이면 가격을 계산하면 18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격이 과연 적당한 가격인가, 아닌가도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특별하게 토지감정도 아니고 건물감정도 아닌 감정한데가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감정기관에 하기 전에 미리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해도 감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책임을 지겠다고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감정하신 서울에 있는 관계자 분, 한국미술협회, 전남대학교 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법률을 보니까요. 감정평가 기관이 되려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관으로 정해져 있어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세 군데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주)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니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있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한국미술협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한국미술협회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고유번호증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는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거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하자면 한국미술협회는 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입니까? 아닙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미술협회에 조성태 작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작가들에 중당가격이나 그림인 호당가격을 직접 매게 줍니다. 물론 여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종목으로 해서 그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 위원장 문행주
계장님!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모든 법률은 상식에서 시작합니다. 한국미술협회는 미술행위를 하는 미술작가들 권익보호단체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미술협회를 보면 각 분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법률에 근거해서 여쭈어 보는 있는 거예요. 미술협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에 회비를 내는 사람들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이지요? 그렇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미술협회가…….
미술협회는 자격요건이 없지요? 자격요건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는 감정가격을 4억 4,300만원을 냈습니다.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소는 최저 1억 5,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을 감정가격으로 냈습니다. 한국미술협회는 7억 6,180만원을 감정가격으로 냈습니다. 최저 1억 5,000만원에서 최고 7억 6,000만원까지는 5배의 감정가격에 편차가 납니다. 그렇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4억 4,500만원은 이미 조성태 작가하고 화순군 하고 이미 시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그것은 나중 얘기입니다. 그것은 감정평가 후에 4억 4,500만원이 나온 얘기고요. 재무과에서는 4억 4,500만원이라는 얘기는 알지도 못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어디에서 모른다고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재무과에서는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는 4억 4,500만원이라는 숫자는 알지도 못하는 숫자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까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하자가 없을 때는 1개의 기관에서만 감정을 한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되어 있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억원의 예산을 2억원을 더 늘려서 5억원으로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예정가격을 만들려면 이미 우리 화순군이 감정평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기준으로 갖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예정가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태 작가하고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 보십시다. 저는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는 청동붓 조형물 이것이 1억 7,000만원입니다. 저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에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조성태 작가는 한국미협에서 이미 중당가격 9만원에 적절한 작가라고 미협에서 조성태 작가에게 중당가격 확인서를 먼저 줬어요. 그때가 8월 31일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18억원이라는 돈이 나와 버렸어요. 이미 한국미협하고…….
한국미협에 공문을 의뢰한 내용이 있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을 우리 정석기 계장님이 했나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정석기 계장님이 한국미협에 그것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한국미협에 의뢰를 해 봤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한국미협이요?
○ 위원장 문행주
예.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작가는 자기 작품을 5억원에 양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차이가 하나는 4억 4,000만원 거의 근접하게 나는데 하나는 최고 2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지요. 자기는 18억원 짜리 작품이라고 하는데 2억원이라고 하니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또 여기도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바로 한국미협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거기서 한국국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그것은 계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어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감정가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든지 그러면 이 분들이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계장님! 한국미협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화순군의 행정에 대해서…….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본인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 말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니, 이것을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져야 되는 거지 한국미협에서 화순군 행정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저는 가격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지요. 감정평가기관으로써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감정을 의뢰하는 당사자가 바로 우리 정석기 계장님이었습니다.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한국미협은 사업자등록증도 갖고 있지 않고, 세법상 어떠한 영리를 취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권익보호단체였어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권익보호단체입니다.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기관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4억 4,500만원으로 조성태 하고 화순군은 이미 시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게 5억원이라는 돈도 만들어놨고 그러다보니까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에서 4억 4,300만원을 냈어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에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냈습니다. 이것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 보니까 형편없이 돈이 안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미술협회를 끌어드렸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것은 그때 전에 위원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품은 같이 비슷하게 나와 감정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달라야 맞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이 작품 가격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 틀려야 맞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계장님! 화순군이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했다.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어디에도 팔 사람과 사전에 담합과정을 거쳐서 예정가격을 내라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정가격을 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왜? 어떨 때는 시담이라는 형식을 끌어 드려가지고 작가하고 이미 담합내용을 합법화시켜가지고 지금 결정을 한거예요. 그 과정이 물품을 구입하는 계약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고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위원장님이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데요. 이 4억 4,50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무과 경리계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감정을 받아갖고 난 후에 거기서 수의시담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지요. 그 이전에는 전혀 4억 4,500만원이라는 돈은 조성태는 알지도 못한 돈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왜? 돌붓 조형물을 한국미술협회를…….
한국미술협회가 자격도 갖추지 않는 조직인데 한국미술협회를 끌어들여가지고 4억 4,500만원을 굳이 맞춰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그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3개 평균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8월 31일에 중당가격 확인서를 정석기 계장님이 한국미술협회에 의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작가의 권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당가격 9만원에 중당가격 확인서를 8월 31일에 받았어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이미 한국미술협회에서 이 가격을 다른 공인기관, 이미 가격을 갖추고 있는 공인기관에서는 이것이 돈이 안 나오는 거라,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그리고 4억 4,300만원 평균을 합산해 보니까 3억원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2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을 확보해 놓고 5억원에 근접한 가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결국은 한국미술협회가 자격이 없는지 뻔히 알고 2개 기관만 해도 법률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미술협회까지 감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시죠?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문행주
저는 그 의혹을 지를 수가 없어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한국미술협회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저는 한국미협에서 국전을 주관하고 거기는 한국에서 최고 권익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렇게 들었고요. 한국에서 최고의 작가를 걸러내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사업자등록증 저는 당연히 감정을 해야 하는 요건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법률 미연찬으로 해서 제 잘못이고요. 제가 사업자등록증 관계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억 4,500만원 그 돈을 제가 미리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4억 4,500만원이 정해지지 않는 가격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하십시다.
제가 한 가지 이러한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444만 3,000원을 줬네요. 전체 감정가격의 1%를 줬어요.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소는 275만원을 줬고, 전남대학교에는 감정가에 1%를 줬고,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소에는 정액으로 275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어떤 조화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저희가 감정가격은 요구한대로 줬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제가 관계법을 보고 2%인가, 1%를 주게 되어 있고요. 서울 거기도 협회에 정해진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줬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한국미술협회에 감정을 하고 감정료를 얼마를 줬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한국미술협회는 저도 그때 왜? 돈을 안 받아갔는가 했더니 여기가 비영리법인단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주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때 저는 사실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니움 준공할라…….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서도요. 감정을 하는 것은 하나의 용역행위가 아닙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격을 산정해서 용역행위를 하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비용을 받아가야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비용을 받아가야지 거기에 책임도 발생을 하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지금 미술협회에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제가 그렇잖아도 미술협회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비용관계 서류를 보니까 지급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때 돈을 안 받아갔습니까 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협회에서 감정평가 위원을 내리면 우리가 차비 정도 주고서 보낸 것이 예의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차비도 못 줬는데 그렇게 된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은 작가가 다 줬나 보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저는 정석기 계장님이 이 문제가 얼마나 다급해서 그랬는지 방법을 찾으래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이 은밀한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집행을 하는 순간이어요. 이것이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미협이라는 권익보호단체에다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7억 6,000만원이라는 가공할만한 액면을 감정을 받아가지고 4억 4,500만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소하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련단만 해서 합산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작가하고, “작가가 나 그것 받고는 안 하겠다.” 라고 얘기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의중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저도…….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지방자치법 제13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데요.
낙찰자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여기서 보면 저도 내용을 보다가 알았습니다만 1억 5,000만원 하고 2억원을 감정가를 냈으면 1억 5,000만원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여기를 보면 1억 5,000만원으로 계산하는데 2억원으로 또 계산을 해요. 저는 납득이 안가요.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명실은 법률을 근거로 합니까? 어떤 고도에 상황이나 상식적 판단을 근거로 합니까? 지방계약법에 미협이 이런 것이 아예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얼마나 그것을 줄려고 위에서 주라고는 했던지, 줄려고 하다가 보니까 머리를 쥐어짜서 미협까지 드디어 했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미협을 감정당사자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계약법대로만 하면…….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위원장님 하고 저하고 그것이 생각의 차이인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협에서 당초에 18억원 짜리라고 자기가 중당가격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가격을 얼토당토하지 않는 가격을 제시해 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깜짝 안 놀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을 작가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전한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대학교는 4억 4,500만원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감정연구소는 나름대로 원로작가들이 그때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젊다 이거예요. 자기 기준이 달라서 가격을 매긴 것을 제가 어떻게 꼭 조성태를 이 가격을 줄라고 맞추는 것 같이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조성태를 단 돈 10원짜리 하나 더 줄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계장님! 여기 감정평가 중에 말입니다. 미술품감정연구소에서 바라는 내용을 보니까 조성태 작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어요.
조성태 작가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를 갖는 소위 말하면 원로작가 대접을 본인은 받기를 원해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온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 위원장 문행주
한국미술협회 조형물 작품가액 산정에 대한 적정가격 감정서 해가지고 말입니다. 다.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 지회에서 발행한 중당가격 확인서는 예술가의 보호차원에서 마땅히 인정해 주어야 하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합당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소에서는 일반 작가의 비치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가 조성태는 신진 및 중견작가의 중간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대 5만 5,000원 정도의 중당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래 조성태 작가가 이제 나이 체 40이 안된 신진작가에 상식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조각가 문신작가는 9만원입니다. 이해가 가요? 조성태 작가는 본인을 백남준을 뛰어 넘는 불세출의 작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만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한국 사회에 미술시장에 적정한 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적정한 평가가 아니겠느냐 라고 봅니다.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광주광역시 지회 미술협회에서 이게 미술협회라는 것이 동맥이 같은 것 아니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9만원이라고 했어요. 9만원을 해가지고 자그마치 18억원이라고 그러면 왜? 처음에 예산을 한 18억원이나 20억원을 확보를 하지 5억원만 확보를 했습니까? 그것은 어인 조화입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처음에 3억원은 조성태 작가의 작품의 예산이 당초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성태 작가하고 싸우라는 것 같이 얘기가 됩니다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원로작가라고 해서 가격이 많이 나가고, 조성태 작가는 젊지만 노력을 해가지고 2008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대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가는 당연히,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미협에서 이쁜게 중당가격을 올려주고, 너 미운게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계장님!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니까요? 제가 계장님한테 이것을 굳이 읽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성태 작가가 운 좋게 그냥 옛날 국전하고 지금은 제가 폄하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옛날 국전하고 지금 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전람회 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미술계 내부 사정이니까 제가 굳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더 중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법률을 근거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여기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곧 우리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권위라는 것은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미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왜? 규정대로 해서 그 예정가격을 내야지 예정가격을 그렇게 안 내고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미술협회라는 규정에 자격도 갖추지 못한 협회를 끌어 들려가지고 수수료도 안 주고 무엇으로 이 미술협회가 화순군의 행정을 진다고…….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화순군정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가격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그랬지 무슨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문행주
감정평가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자기들은 책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책임이 아닙니까? 그것이 책임이지 어떻게 그러면 책임을 져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결과론적 갖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뭐…….
○ 위원장 문행주
행정을 결과로 하지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한국미술협회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행위가 계약법 내용에 명시된 대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그때 당시에 한국미협이면 당연히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 알았지 제가……
○ 위원장 문행주
그 얘기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미협은 감정수수료도 받지 않았고 거기에 어떤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된 대로 제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몰랐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군 수입일 때는 최고가격을 받고, 재정지출일 때는 최저가격으로 지출을 해요.
과장님 맞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왜? 이 가격을 산정하면서 최고 가격으로 합니까?
계장님! 왜? 최고 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자꾸 제가 말을 되풀이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조성태 작가가 자기가 5억원 정도에 양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른데 자기는 예를 들어서 5억원 정도 생각하고, 18억원 짜리를 5억원에 납품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1억 얼마 준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지요.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그러니까 물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물품으로 구입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명시된 내용은 예정가격조서를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팔 사람과 지금은 시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시행령이나 규칙에 시담을 하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팔 사람이 부르는 가격에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계장님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 사람이 예정가격조서를 만들어서 팔 사람이 견적을 내면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 사람의 요구를 이미 받아서 감정을 했고, 예정가격조서를 작성을 한거지요? 그렇게 됐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그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문행주
또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해 놓고 아니요. 라고 하면 됩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그것은 일방적인 위원장님의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작품을 1월에 이런, 이런 작품을 이런 크기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작품을 진행해 왔는데 그 작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으면 그 가격이 얼토당토한 가격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애초부터 조성태 하고 이미 가격이 다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조성태는 18억원 짜리를 5억원에 납품한다고 자기가 그랬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계장님은 조성태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행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집행했다고 저한테 복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면 제가 조성태를 옹호하는 것같이 얘기가 되어버리지만 저는 제 자신이 했던…….
○ 위원장 문행주
조성태가 18억원이라는 얘기는 자기 생각이고, 180억원이라고 하면 어쩝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그것이 자기 생각은 아닙니다. 엄연히 한국미술협회에서 내준 가격을 계산한 것이지요.
○ 위원장 문행주
미술협회를 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술협회는 권익보호단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조성태 작가가 미술협회에 가 가지고 제가 한 9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미술협회가 제가 회비도 내고 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 한국미협이 한국의 미술가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니까 굉장히 권위있게 그렇게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진전이 안 되지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제가 그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조성태 작가의 요구를 이미 맞출 수밖에 없는 전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어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저는 위원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거라고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예. 예.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일방적인 생각이어요. 이 얘기가…….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방금 말씀이 조성태 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방적인 생각이지 조성태가 어떻게 한 지 제가 알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조성태씨가 18억원을 요구해가지고 5억원까지, 저는 18억원 짜리를 5억원에 팔겠다는 그런 파격적인 예술가에 양보도 납득이 안 가거니와 5억원 짜리를 해서 5억원 내부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형식을 보면 예정가격조서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렇게 형식을 갖춰야 될 것 같아서 결국은 5억원이라는 범위내에서 4억 4,500만원이라는 돈을 결국은 조성태의 의중이 반영된 예정가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조성태의 의중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것이 조성태를 위로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 조성태는 4억 4,500만원이라는 돈은 조성태는 5억원을 받아 갈라고 했지 4억 4,500만원은 생각도 않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했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성태를 더 주려고 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미술품 감정연구소의 추정가격으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라고 했는데 왜? 2억원을 반영했습니까? 최저가격을 반영 안 하고, 그건 또 어인 이유입니까? 저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는 수수료도 정액으로 주는데 저는 행정기관에서 수수료를 주라고 하는 대로 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수수료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 보십시오. 공식적으로는 거래수수료에 얼마 이하일 때는 몇 퍼센트, 얼마 이상일 때는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는 것이어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제가 그 규정을 바로 받아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을 어디서 받아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전남대학교에서도 받고, 감정연구소에서 받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은 그쪽 규정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라고 했는데 2억원을 반영했지요? 이것은 어떻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또 말이 되풀이 됩니다. 전남대학교에서는 4억 4,000 얼만가에 왔고…….
○ 위원장 문행주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소에서는…….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보면 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작품도 봤을 것이고 그것은 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경리계장님! 문화관광과에서 말입니다. 감정을 하지 않고 저는 감정행위도 이미 계약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법에 보면 감정기관의 선정부터가 다 나와 있어요.
○ 경리계장 최종대
예.
○ 위원장 문행주
크게 보면 이때부터 가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감정을 했어요. 왜? 문화관광과에서 감정을 했어요?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이미 조성태를 파트너로 해서 이 돌붓 조형물을 계속 긴밀하게 만나서 작업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조성태는 얼마나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억원의 범위내에서 이 가격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지방계약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이것을 행사했다면 재무과에서도 4억 4,500만원을 만들었겠습니까? 의견을 한번 내 보십시오.
○ 경리계장 최종대
“맞추겠다. 안 맞추겠다.” 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왜? 재무과에서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문화관광과에서 안 했다면 저희 재무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때는 이미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업무가 재무과하고 감정평가는 이미 재무과하고는 차단이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바로 조성태 작가한테 작품구입을 의뢰해서부터 만드는 과정 그리고 감정평가까지 모든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산정해서 낼 때는 반드시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가격이라는 게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서로 입맞춰가지고 이미 가격을 정해버리면 뭐 하러 예정가격조서를 가지고 밀봉을 하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거지 지금 예정가격조서를 밀봉을 하라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예전에 경리업무도 하시고 그러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그 내용 잘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어떻습니까?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무과에서 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은 이 내용이 정석기 계장님이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는 과정들을 계속 잘 알고 계셨죠? 3개 기관에 의뢰도 하고 4억 4,500만원을 내는 과정을…….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고 계셨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한국미술협회라는 우리 정계장님은 따로 재무과에서 경리업무나 이런 것은 경험이 없으시죠? 하여튼 있든지, 없든지 간에 법률을 중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과장님은 한국미술협회가 감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적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숨)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 유묵작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묵작품은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라고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소에서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석기 계장님!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예.
○ 위원장 문행주
4,000만원을 지급하고 감정평가수수료 270만원 아까 같이 주면서 여기도 4,000 만원을 지급했는데 4,000만원이 적절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사실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은 1억원이었습니다. 제가 견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예술작가들을 저희가 무시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권위 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격 갖고도 그 분하고 협상을 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 분은 기어이 1억원을 달라고 해서…….
○ 위원장 문행주
화순군은 왜? 이렇게 인심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하러 계약법을 만들고 다 그렇습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사고, 팔라는 얘기지 보면 전부 다 주관적인 거지요. 그러면 1억원이 아니라 한 10억원을 요구했으면 제가 보기에 한 4억원은 줬겠네요.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 1억원을 주라고 했던 10억원을 주라고 했던 그것은 그 작가의 임의적인 시장에서 또는 어떤 객관적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인 주관적인 자기 프라이버시이고 자기 예술가로써 자기 자격을 일방적으로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식으로 주냐는 거예요. 3개 업체가 감정평가가 자그마치 5배 차이가 납니다. 1억 5,000만원에서 7억 6,000만원까지 3개 기관을 했는데 5배 차이가 나요.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요.
정석기 계정님이 집을 하나 사려고 해요. 1억 5,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까지 주라고 해요. 정석기 계장님은 7억 5,000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1억 5,000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어디서 가격조정을 시작합니까? 7억 5,000만원부터 시작합니까?
○ 체육문화담당 정석기
이것을 그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요. 사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원 짜리 집을 지어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맞는 얘기지 이것은 옛날 집을 갖고 저희가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얼마짜리 집을 지어주라고 했다면 그는 짓다보니까 얼마가 들었다. 이럴 때 협상이 되는 거지요.
○ 위원장 문행주
우리 화순군에 공무원들이 모두 다 법이라는 것을 휴지조각을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권석주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상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4억 4,500만원을 조각가에게 지불을 했는데 제가 아까부터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감정평가기관으로써의 적법한 이미 법률적 자격을 갖추지 않는 단체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한국미술협회 그래가지고 합산한 가격이 4억 4,500만원이 나왔다. 이것이 감정평가가 잘못 이루어졌고 그 잘못 이루어진 감정평가의 결과 예정가격도 역시 잘못 예정가격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정가격이 독립적으로 비밀리에 작성이 되어서 밀봉이 되어가지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차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을 예정가격조서라는 형식만 밟았을 뿐이다. 예정가격조서가 형식만 밟았습니까? 내용적으로 완전히 작가의 의도와 독립되어 있는 가격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거와는 별개로…….
○ 위원장 문행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아닙니다.” 만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우리과에서는 당초에…….
○ 위원장 문행주
4억 4,500만원이라는 예정가격조서가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감정가격의 결과입니까?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구입의뢰가 올 때 4억 4,539만원에 구입해 달라고 계약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4억 4,539만원으로 잡고 그에 따른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의시담에 응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4억 4,500만원 제가 확인하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와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4억 4,500만원은 작가가 작품을 시담한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작가와 그 작품에 감정결과를 가지고 시담을 한 결과 4억 4,539만원이 시담결과 만들어진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39만원 꼬리만 떼고, 4억 4,500만원을 만든 가격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이 가격은 이미 작가가 얼마를 받겠다. 라고 얘기한 결과로 만들어진 예정가격조서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요.
○ 위원장 문행주
시담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가격이라고 금방 얘기하면서 또 모른다고 그래 버립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올 때 이미 작가하고 시담해가지고 넘어 왔잖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그 내용 아시면 작가가 이미…….
○ 재무과장 권석주
4억 4,539만원에 구입해 달라고 우리한테 의뢰가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담을 해서…….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39만원 꼬리만 떼고 4억 4,500만원이라는 그 가격이 작가가 받기로 한 가격을 예정가격조서로 기입해가지고…….
○ 재무과장 권석주
우리가 먼저 예정가격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시담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이 감정에 결과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구입의뢰 온 금액을 가지고…….
○ 위원장 문행주
감정의 결과인데 이미 이 전에 4억 4,500만원은 받아야 되겠다고 라고 문화관광과에서 5억원의 가까운 돈을 받아야겠다고 조성태 작가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미 그래서 3억원을 해놓았다가 2억원을 늘렸다니까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상황까지는 저희는 모르고요.
○ 위원장 문행주
이미 의중이 되어 반영된 가격이라는 점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모르고 우리는 새로 구입의뢰 온 금액 갖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 위원장 문행주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 하십시오.
과장님이 이 내용은 감정평가가 조성태 작가가 5억원을 받기로 이미 결정을, 5억원 가까운 돈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애초에 3억원 책정됐던 돈을 2억원을 늘려가지고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 가까운 가격으로 4억 4,500만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정평가결과를 이미 과장님은 다 알고 그대로 받아서 감정평가에 반영을 하신 거지요? 예정가격에 반영을…….
○ 재무과장 권석주
그쪽에서 오고 가는 내용을 저희들이 안 것이 아니라 계약의뢰 온 공문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물품으로 간주한다. 라고 저에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죠?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고 나서 계약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저한테 인정하신 적이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것이 계약이 이루어졌는가? 여부에 대해서 군수님 이러, 이렇게 계약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일을 바르게 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당연히 건의하고 그것이 재무과장이 해야 할 역할이지 재무과장이 계약을 하든, 말든 보고 있다가 저 부서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안 넘어왔으니까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말고 그리고 나중에 그 전에 과정에서 뭔 일이 벌어지든 나는 상급자가 시키면 그대로만 하면 그 이전에 일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지금 그 이야긴가요? 제가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재무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니 계약하기까지의 절차상의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계약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미…….
○ 재무과장 권석주
거기서 말하는 계약절차는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뢰 오기 전까지 거기 과정에서…….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절차하고 과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한자만 다르지 영어로 프로세스 아닙니까? 밟아가는 과정, 밟아가는 절차…….
○ 재무과장 권석주
저는 답변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해야 된다. 수의계약으로 해도 가능하다.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미 작가가 주라는 돈을 다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행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결과가 나오거나 확실히 다시 대금을 환수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어요. 환수조치를 하시겠다고 이게 지금 지난번 군정질문 뒤끝에 제가 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권익보호단체인 한국미협에 감정평가는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저에 주장입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평가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에는 제가 나중에 알아본 결과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안 맞는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서울인사동에 청동붓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화순에 돌붓 조형물은 1억 5,000만원을 평가한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소 평가가 저는 아주 타당한 가격이었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금액 3억 500만원을 저는 회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이 문제를 쭉 얘기한 내용은 우리가 지켜야 할 물품을 구매하는데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석기 계장님이 권위가 있는 기관이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권위가 있다는 것은 어떤 법률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고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정영채 서예가에 내용 4,000만원도 애초에 명시된 대로 3,500만원이 지급돼야 맞는다고 봅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그렇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이 권위가 있으니까 4,0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4억원을 줘도 된다는 얘기하고 별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총 조성태 작가로부터 3억 500만원, 정영채 선생으로부터 500만원, 도합 3억 1,000만원을 즉시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위원님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문행주 의원이 다 독식해 버린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1년이 지났습니다만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이 문제가 지금 재판장에서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화순군에서 이 사건은 돈을 지불하고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로 문제를 제기했던 제 자신은 끝임 없이 재판장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불러나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정말로 우리 계약법에 명시된 대로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해서 이루어졌는가?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많은 부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들과 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따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할 말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권석주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지요. 모 화순군을 대변하는 신문한테 호되게 당했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그 당시에 예술은 잘 모릅니다. 사실 예술에 대해서 무지랭이지만 “획을 긋다. 일획을 긋다.” 이름도 참, 내용도 비슷하고 이 구조물이 붓끝이 “긴 것과, 짧은 것,” 또 “쇠와 돌” 이 차이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이 나시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간사 이 선
문행주 총무위원장 발언 내용을 들어보고 또 그 이전에도 붓조형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저는 상징물도 반드시 대한민국에는 우리 화순군에 유일하니, 화순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지만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안타깝게도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인사동 붓하고 또 화순에 획을 긋다. 그 붓하고 돌하고 쇠하고 만드는 차이이고, 길이 차이이지 이게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까? 그것을 아셨습니까? 인사동 붓을 이 계약 당시에…….
○ 재무과장 권석주
말 그대로 붓이라는 소재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규모나 형태라고 할까요. 크기 이런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이 선
똑같은 옹기를 하나 제작해도 큰 옹기와 작은 옹기는 차이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하나에 붓조형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인사동도 붓 조형물이고, 요것도 붓 조형물이고…….
○ 재무과장 권석주
붓이라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이 선
계약 당시에 혹시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인사동 붓 조형물을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림으로 봤습니다.
○ 간사 이 선
있는지 알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 간사 이 선
계약 당시에 있는지는 알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몰랐습니다.
○ 간사 이 선
방금 봤다고 했으면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나중에 그림으로 봤다는 그 말씀입니다.
○ 간사 이 선
나중에 계약하고 난 이후에 봤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간사 이 선
그래서 그 만큼 우리군이 그런 부분에 준비를 철저히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혀 공인되지 않는 소위 감정평가기관으로써 공인되지 않는 미술협회에 감정을 받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것을 꼭 잘못을 지금에 와서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어요. 전번에 달리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5대에 소위 붓 조형물로 인해서 동료 의원이 법정을 계속 출석하고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측면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정리 측면에서 그때 문제제기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연장선상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것 기억나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간사 이 선
그래서 제가 권석주 과장님한테 절차상 문제도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이 문제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정말 규명이 되면 이 붓 조형물이 철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물이기 때문에…….
저는 작가가 아니어요. 일반 아마추어가 보는 심정에서 “긴 붓, 짧은 붓”, “돌로 만든 것, 쇠로 만든 것“ 붓 조형물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술가를 가칭하는 분들은 굉장히 자기 고집이 강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쭐게요.
예술품은 공인된 가격이 없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 간사 이 선
관급관재는 가격이 되어 있잖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간사 이 선
땅 값이 공시지가가 있듯이, 가격이 없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간사 이 선
그래서 감정을 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간사 이 선
감정을 하면 감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셔야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
○ 간사 이 선
우리가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 간사 이 선
계장님은 잠깐계세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다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만히 계시고, 아까 한국미술협회 감정평가는 공인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도 뭔가 사업선정자로써 사업자번호가 있는 장사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작가들은 다 그래요. 미술품을 일반적으로 1,000만원을 주라고 하면 1,000만원을 줍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 문제가 본질적으로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말 발생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이 문제도 그냥 이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진솔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또 조성태 작가가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일수도 있어요. 이 문제의 발생이 우리군에 문화관광과, 재무과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제가 부의장님의 말씀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잘못되면 바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
○ 간사 이 선
제가 과장님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본질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 문제가 민사소송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자체가 뭔가 절차상 투명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을 입찰자체를 안 붙이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좀 쉬었다가 계속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정회)
(14시58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면질문 답변자료 중에 수의계약 현황을 내신 적이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수의계약 체결은 누구 책임 하에 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경리관이나 또는 분임경리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경리관은 누구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부군수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수의계약을 실질적으로 계약자 하고 피계약자가 이렇게 직접 이것을 배정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배정이요?
○ 위원장 문행주
예.
○ 재무과장 권석주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얘기지요?
○ 위원장 문행주
예.
○ 재무과장 권석주
주로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무자 혼자 판단할 수도 있고, 경리계장이 판단할 때도 있고, 또 경리계장하고 저하고 또 실무자 하고 경리계장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경리관인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배정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군수님은 관계가 없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군수님은 별로 관여를 안 하십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통 우리가 알리고는 사업의 배정은 군수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게 소문이 날수도 있고…….
○ 위원장 문행주
소문만 그러고 실제로는 과장님이 하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과장님이 군수님에 복심이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농담으로 생각하시고…….
과장님! 계약업무는 화순군에서 특히 각종 토목건설업을 하는 사람들과 민감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가 유착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010년도 수의계약 체결을 보니까 총 245건이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종합건설 단종해서 분류하면 대충 몇 개 몇 개가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전체적으로 보면 자주 주소가 바뀝니다만 370개 정도…….
○ 위원장 문행주
그 중에 단종이 몇 개 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단종이 370개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건설을 갖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건설업은 현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 숫자는 제가…….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지금 245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요. 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업체에 사업을 배정해 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배정기준이요?
○ 위원장 문행주
예.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첫째는 시공능력이라든지 신용이 확실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그런 순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기 370개 업체면 만약 우리가 산술적 평균으로 하나씩 이렇게 다 우리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에게 준다면 1개도 돌아갈 수 없는 정도의 사업량이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한 회사가 5~6개씩 계약일을 동일한 계약일자에 5~6개씩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회사에게 5~6건을 동일한 날짜에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수의계약공사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은 왜? 그렇게 한 업체에게 5~6개씩 하루에 동일한 계약을 한 업체에다 그렇게 몰아줘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이 업체들에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370개의 업체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 업체 중에는 공사가 굉장히 부실하고 불성실한 업체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재무구조가 영 취약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자칫 펑크가 나버릴 그럴 수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단종 조그만 업체들이 그런데 그런 업체들을 제외하고도 여기 보면 여기에 1건 이상 계약되어 있는 업체는 과히 많지 않아요. 370개 업체인데 한꺼번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ㅈ아무개 건설 이런 데는 7건인데 1주일 사이에 7건을 통째로 다 계약을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하루에 3건, 4건씩 통째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떤 특정업체에 결과적으로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아니겠어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특정업체에 한꺼번에 3~4건씩 사업을 줄 때는 과장님께서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연초에는 수의계약공사가 거의 설계를 전체적으로 끝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건이면 100건, 150건이면 150건 일시에 발주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 한 개 기관에서 3~4건, 5건 같은 날짜에 혹시 될 수도 있어도 거의 그런 내용은 두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이런 식의 보통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3월, 4월, 5월 매월 1주일 사이에 또는 동일한 날 3건, 5건, 6건 한 업체에다 다 몰아주기로 사업을 줬단 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한 그대로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 화순군에서 우리 지역내에 적을 두고 또 세금도 낼 것이고, 지역의 경제에도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어떤 역할도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만 특별하게 그 많은 업체가 정말로 어떤 기준이 있어 이 업체에도 사업을 하나주고, 이 업체에도 주고 그런 기준이 없이 이렇게 4~5건씩 몰아주는 것은 이 업체가 뭔가 화순군에 못 받은 데는 밉보였다든지 이렇게 막 5~6건씩 통째로 몰아서 배정을 받은 데는 화순군에서 무슨 유착관계가 있다거나 그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제도의 단점…….
○ 위원장 문행주
수의계약의 단점이 있으면 그러면 수의계약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수의계약의 장점은 첫째는 입찰공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가장 줄일 수 있고요. 또 경비와 인원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지역제한을 두더라도 우리 화순에는 외지 업체가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현황 자료를 보면 370개 업체 중에 여기에 속한 업체는 1/3도 채 안되는데 물론 저도 상식적으로 그 업체들이 아까 불성실하다거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통째로 몰아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떤 업자들도 화순군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신력이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한 50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줄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순천이던가? 어느 쪽에 500만원으로 줄인 것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왜? 시행하지 않습니까? 복잡해서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도 그 나름대로 단점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보다는 더 낫겠다는 생각이 돼요. 막 5~6건씩 이렇게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일일이는 말은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 민선시대에 건설업을 전공으로 하는지, 선거를 전공으로 하는지 제가 잘 모를 만큼 그런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좁은 지역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화순군에 수의계약업무가 객관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시면 하루에 통째로 5~6건씩 몰아서 다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수의계약이 현행대로 가격이 지금 2,000만원 이하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민속공연 상사업비가 2008년도 얼마입니까? 6억 1,000만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2009년도 6억 6,000만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민속공연 상사업비가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설비와 민간경상보조로 나눠줘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시설비는 말 그대로 각 해당 읍면에 이것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풍류문화축제 민속공연에 대해서 전통계승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품을 구입한다거나 무슨 연구를 한다거나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경상적인 자금을 쓸 때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비가 지금 2009년 시설비 1억 6,500만원, 민간경상보조 1억 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최소액이 500만원이 되네요. 버금상, 어떤 경우는 500만원이고, 1,500만원 예산이 나누어 서 있군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서 있는데 말입니다. 이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목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예산은 저희들이 상사업비에서 대해서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자기들은 사실 필요한 소품을 구입한다거나 우리 민속공연을 전통, 계승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일부분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민간경조운영예산으로 부기를 해 달라고 해서 50%씩 해준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렇게 50%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이게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현재는 기 본예산에 1억 6,000만원 해준 경상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2010년도 풍류문화큰잔치를 겨냥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축제를 준비하는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겠지요?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어떤 곳에 쓰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을 써라, 저 예산을 써라 목적을 둘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면단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를 들어서 소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창고를 건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 위원장 문행주
어떤 것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창고를 건립한다거나…….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은 시설비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운영비는 주로 소품구입이나…….
○ 위원장 문행주
소품구입이나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경비 이렇게 쓰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것이 사실상 우리 축제를 치른데 사용되는 비용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것은 축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바꿔 말씀드리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전통민속공연을 계승하기 위한 거기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앞으로 계승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축제예산이라고 탁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 위원장 문행주
각 읍면에서 지금 전통문화계승이라는 것이 우리 축제 때문에 하는 것이지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축제를 위해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용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 위원장 문행주
제가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어요. 그러면 이 민간경상보조를 이런 방식으로 쓰는데 어떤 하자가 없습니까? 애초에 상사업비가 제가 상사업비라는 예산을 집행하게 된 배경을 보면 선관위에서 문제제기에 의해서 시설비로 이 사업을 했던 것인데 시설비로 사용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이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선관위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배치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식사비를 제공한다거나 또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품비나 이런 용도로 운영비를 쓰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선거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추후에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상관이 없다면 다행이고 그 돈이 그런 방식으로 유용하게 쓰이면 다행이고요. 이것이 혹시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당하거나 그러면 애초에 상사업비 자체가 또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니움에 다녀왔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지금 모 신문사에 하니움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언중위에 제소를 해 놓은 것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당시 내용을 제가 쭉 읽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화순군에 약 2,000여명 정도 되는 전국에 손님들이 하니움 대관을 요구해서 거기서 행사를 했고 그때는 한 여름에 중간에 있어서 엄청나게 일기관계도 불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소위 말하면 회랑이 지금까지 쭉 축제 때마다 회랑이 음식을 장만해서 먹는 자리로 쭉 쓰였어요. 그런데 그 당일 날 신협창립 50주년 행사를 하는 그 당일 날 거기가 금지선이라고 그러나요. 처져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거기를 출입을 못하게 막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잔디밭과 그 주변 보도에 자리를 펴고 잔디밭에서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한국에서 나름대로 제2금융권에 그런 기관을 갖고 있는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데 화순군에서 불허, 어떤 갈등을 야기해가지고 그러했던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것은 없고요.
○ 위원장 문행주
아니,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보도나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듣고 그 보도가 약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행사에서 발생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그런 정도의 전국적인 행사를 치러서 접수를 해가지고 행사장도 대여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쭉 이용됐던 회랑을 갑자기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그 뜨거운 일기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홀대를 했습니다. 또 유력한 정당에 원내대표가 참석해서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역에 이미지를 구기고 또 지역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을 야기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협에서 전국 집회를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행사장 장소만 제공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셔가지고 우리 시설물내에서 취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승인을 해준 바가 없습니다. 또 그 내에서는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취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취사를 하고 싶거든 잔디밭을 활용해가지고 음식을 거기서 기 조리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해줬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을 그런데 그날 당일에 회랑에서 취사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취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 직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저희직원들을 폭행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아까 그 현장도 보셨지만 거기 잔디밭에서도 취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사를 하면서 잔디를 다 망가뜨려 버리고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대관을 했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당부사항을 했는데도 거기에 오신 분들이 사실은 불법행위를 했던 거지요?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좋습니다.
사전에 취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고지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들어보지 못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손 칩시다.
우리 축제하면 회랑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 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축제는 장소가 한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각 부스로 해가지고 음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우리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스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축제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부스로 활용해가지고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음식을 거기에서 취사를 하거나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게 다른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요.
화순군이 이게 “되는 공간, 안 되는 공간” 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준수하도록 해야지 화순군 축제를 할 때는 거기서 음식을 해가지고 팔고, 조리를 다하고, 밥하고 모든 것 다하지 않습니까? 술 먹는 공간이고 그러다보면 그 앞에 잔디밭에서 음식 갖다가 먹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회랑이라는 것이 이미 그런 용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서 음식을 조리해 먹고 그러기 위한 용도로 이미 돼있다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은 고지할 때는 쉼터공간으로 고지됐지 거기서 취사용도로…….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축제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준을 우리 “인허집단한테는 그렇게 해도 괜찮고, 저 사람들은 안 된다.” 라고 하면 그 공간이 지금은 보니까 취사금지라고 푯말을 붙여놓고, 그 전에는 취사금지라는 푯말이 없었잖아요? 모두다 축제 때 당연히 가서 하고, 축제 때가 아니어도 제가 알기로 거기서 축구행사를 한다거나 노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거기서 고기를 구워먹고 놀았어요? 제가 수차례 봐 왔습니다. 농민단체 행사 할 때도 거기서 구워먹고 다 했어요. 왜? 그런 집단에게는 그러면 하도록 놔두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공공적으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화순 신협이 이 행사를 결국은 이 지역으로 유치하고 주관자가 됐고, 제2금융권에 그래도 전국적으로 막강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화순 땅에 와가지고 전국에 화순신협 5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화순에 대해서 설사 화순신협 조직과 우리 군수가 됐는지, 화순군이 됐든지 뭔가 서로 안 맞는 게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화순신협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화순군을 알리고, 화순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예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잔디밭에 불을 내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협에 상층 집행부 하고 거기서 데모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니, 화순군이 이렇게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형평성이 아니라 사실은 취사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취사는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 취사행위를 해요?
○ 위원장 문행주
축제 때 하고, 축구하는 사람들 하고, 거기서 행사하는 사람들 다 지금까지 했는데 안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취사행위가 아니고…….
○ 위원장 문행주
화순군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리한 음식을 거기서 먹은 바는 있지만 거기서 취사를 일반 행사에…….
○ 위원장 문행주
축제 때 다 고기 갖고 와서 거기서 지지고 볶으고 다 했지 무슨 놈의 축제를 안 하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제가 축제에 한정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 위원장 문행주
신협행사야 말로 고기를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볶는 수준에 초보적인 그런 조리수준이지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잘 아시겠지만 불판하고 숯을 준비해 와가지고 고기를 굽고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해 논 입증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추석 때 나가서 청소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판석이나 이런 것이 더러워져가지고 청소하시는 것 다 힘들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축제 한번 치르고 나서 그 회랑주변이 얼마나 기름때로 다 그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전국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부터 화순군이 좋지 않는 인상을 심어주고 그것이 지금 시중에 우리 군수와 그 조직 간에 어떤 좋지 않은 반목감정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났다. 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 그분들이 저희 시설을 대여할 때 저희들 기준에 맞춰서 사용을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앞으로 회랑에서는 일절 음식을 먹거나 조리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실 것입니까? 축제고 뭐고 아무상관이 없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리한 음식은 거기에서 밑에 음식이 흐르지 않도록 해가지고 김밥이나 이런 것은 먹을 수 있겠지만 취사행위는 안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축제가 됐던, 행사를 하면 거기서 예를 들면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다 알다시피 축제 때 돼지고기 불판 갖다가 지글지글 볶아서 손님들한테 팔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서로 보고 인정하는 것을 굳이 저한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축제에 한정해서만 왜냐하면 장소가 없기 때문예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앞으로도 축제 때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저희들이 축제 때는 불가피 거기가 물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축제 때도 안 하셔야 돼요. 축제 때도 안 하셔야지 그게 왜? 회랑을 제가 우스개 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랑이 무슨, 한국에서 유일한 건축문화재도 아니고, 회랑을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서 행사하면 거기 모여서 준비해 온 음식 서로 먹고 그럴 용도로 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사금지를 해놨지요. 그리고 축제 때는 일부러 그 시간만 또 개방을 한다. 그것도 말이 됩니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축제도 가급적이면 거기서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런 잣대를 가지고 배타적으로 어떤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집단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업무를 이렇게 하면 그런 집단하고 전부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거기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아예 모르지도 않고 화순 사람들도 그 행사에 다 참여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여튼 우리 화순군에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아주 구긴 하나의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화순군에 적용하는 그런 대관이나 이용 규칙과 외부 손님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주관적으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까지 차별 적용하는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하니움 내에서는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이쯤 해 두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셔서 제가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외부에서 화순군에 그런 설사 거기서 그것을 했다 손치더라도 사진을 찍고 못하게 막고 그 사람들하고 거기서 육탄전을 벌이고 그것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입니까? 그 사람들이 화순군에 공무원들과, 화순군에 놀러 왔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왜냐하면 그런 통제가 안 되면요. 우리 하니움내에 특히 잔디밭이나 이런 회랑 같은 데는 저녁마다 불고기 굽고 난장판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시설도 아낄 줄 알아야지요.
○ 위원장 문행주
이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을 잘 하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우리군 또 경찰서에 관련된 조직 청소년 선도위원, 경찰서 선도위원들 전부다 회랑에서 행사를 했어요. 거기서 고기를 얻어먹었어요. 여러 번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 직원이 거기에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바는 없습니다. 언제를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요.
○ 간사 이 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요? 화순읍이 지역구인 우리 의원들은 다 압니다. 거기서 만나서 밥도 먹고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랑에서 조리를 하니, 안 하니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지는 이것 가지고 실랑이 할 것도 없습니다. 유연성을 가지십시오. 그런 전국적인 행사 누가하든지 간에요. 그렇잖아요. 화순에 결국에는 재정수입을 확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부에서 1,000명, 1,500명 오면 여기 와서 돈도 쓰고 가고 할 것 아니어요.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단일 행사로 음식을 와서 조리해 먹으면 우리 지역에 보탬이 하나도 없지요.
○ 간사 이 선
우리는 조리해서 먹고, 외부에서 온 손님은 조리를 못하게, 우리는 못해 먹게 할지라도 외부에서 온 손님은 그날 조리하는 것을 허용을 해줘야지요. 오늘 회랑을 가보니까 밑에 타일이 깔렸고, 지붕은 니스가 칠해졌고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간사 이 선
얼마든지 조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그렇게 규정을 하지 마십시오. 운영하는데 조금 유연성을 두시고 오히려 외부에서 신협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러잖아요. 그것도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애초에 회랑에서는 안된다는 취사금지를 그렇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선거기간 중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여러 번 거기서 얻어먹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끄럽게 신문에 나고, 언론에서 떠들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언론중재위 실무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위에 웬 만큼 제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인터넷 신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의견들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만나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기 이전에 이러,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언론중재위 결정을 받기 이전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정보도 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걸핏하면 고소, 고발 이 고소, 고발이 화순군에 군청, 실무과장들까지 이것도 고소, 고발이 나중에 보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것이 고소, 고발이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제 선거도 끝났고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도 끝났고 이제는 군민 화합을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됐든, 언론중재위에 제소 같은 것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고 만사에 제소만 하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언론에서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겸손하게 받들어서 군정에 반영을 해서 군민 화합을 위해서 가야 될 것 아니어요.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소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소를 하는 것이지, 그냥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간사 이 선
과장님! 정말 군민을 위해서 우리군을 위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군에 기관지 같은 신문들이 몇 개 있어요. 오히려 더 합니다. 들여다보면 아주 명예를 훼손하고 더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을 했잖아요. 좀 다른 시각을 가진 비판과 비난이 아닌 비판과 정말 발전을 위해서 지적을 하면 겸손히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운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전화하세요. 실무계장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반론기사를 하나 내주라! 이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 홍보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아주 과마다 해버립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이래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동안 고소, 고발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이 우리군에 구호였습니다. 고발, 고발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우리군부터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2명)
재무과장 권석주, 문화관광과장 손이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