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0회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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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0년 10월 5일 (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 정 지 원 과
- 종 합 민 원 과
(10시00분 개회)
맨위로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행정지원과와 종합민원과 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행 정 지 원 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행정지원과장 안 태 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박창호, 서무통계담당 배상호,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정보통신담당 양종승, 혁신분권담당 윤영복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6명이며 현원은 642명으로 9월 현재 1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행정지원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1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운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애향심 고취와 지역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고등학생 135명, 대학생 23명 등 총 158명에게 장학금 1억 2,3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도 장학 기금액은 현재까지 이월금 16억 9,200만원, 지정기탁금 1억여원등 총 18억 5,400만원이며 이중 금년 5월 고등학생 141명, 대학생 23명 총 164명에게 상반기 장학금 6,53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6,53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20개 단체에 2억 5,0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하였으며, 1개 단체에서는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개 단체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단체별로 확정, 배분하였고 현재까지 17개 단체에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중간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3개 단체는 중간평가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2,500만원을 아울러서 같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 1월중에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하여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및 2011년도 사업비지원에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53쪽 공무원 포상 현황 추진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포상자는 64명으로 발로 뛰는 간부상 1명, 우수공무원 22명, 분야별 시책유공 38명, 경연대회 입상자 3명 등이며 2010년도에는 우수공무원 10명, 분야별 시책유공자 9명, 공무원 정보화 경연대회 우수자 3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 표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관내 정보화교육장 현황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계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교육청 교육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군청 교육장 1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실적은 2009년 하반기에 164명과 2010년 상반기에 56명을 대상으로 포토샵, 파워포인트, 엑셀,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인터넷활용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교육을 확대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활용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PC보급 및 운영관리현황입니다.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증진과 최적의 정보환경을 제공해서 전산장비 장애로 인한 업무중단 및 민원처리 지연방지를 위해 매년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컴퓨터 945대, 프린터 380대 이며, 전산장비 교체기준은, 물품관리지침 내구연한 규정에 의해서 컴퓨터는 3년, 프린터는 5년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나 현재 저희 군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컴퓨터 5년, 프린터 7년이 지난 장비 순으로 교체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2009년도 하반기에 컴퓨터 116대와 프린터 17대를 구입하였고, 2010년도에는 컴퓨터 137대와 프린터 41대를 구입, 배급하였습니다.
56쪽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입니다.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백신의 통합관리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제거하고 업무에 맞는 적절한 소프트웨어 배포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입현황은 2009년 하반기에 설계ㆍ지적 프로그램인 오토캐드 10본을 구입하였고, 2010년도 상반기에 사무용 소프트웨어 MS오피스 10본, 백신프로그램 970본, IP관리 소프트웨어 500본, MS 통합소프트웨어 200본을 구입 배급한바가 있습니다.
57쪽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키고 상향 평균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상반기분 7억 9,700만원에 대해서 2009년도 하반기에 지급 하였으며, 2009년도 하반기분 7억 9,100만원은 금년 2월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분 8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지급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신규 계약직 직원 현황, 계약일자, 임금, 계약기간을 총 막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도 종합감사 때 직렬불부합에 대한 지적을 받으신 적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적한 내용하고 그 지적한 내용이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종 합 민 원 과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종합민원과장 유 시 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김동숙, 부동산관리담당 이형환, 지적담당 유시석, 지리정보담당 장대성, 차량등록담당 서정국,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환경위생민원담당 김계화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종합민원과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현황중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급 1명을 포함한 36명이고, 현원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이고 수감자료 목록은 농지전용 허가현황 등 16개 종류의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별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개발민원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 10건, 산지전용허가 18건,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8건, 골재채취 허가 5건, 토석채취허가 4건, 개발행위허가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발민원담당 주된 업무는 건축인허가 및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한 각 실과단소 협의사항 처리가 대부분으로 금후에는 철저한 현지 확인과 합동출장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건축민원 진정 및 건의 현황입니다.
건축민원에 대한 진정 및 건의 현황은 축사 인허가에 따른 악취 및 소음으로 인근 주민피해에 대한 행정조치 문의 등 18건이 접수되어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민원에 대한 진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주민 및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건축행정건실화 정기단속 2회를 수시단속 4회를 포함하여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화순읍 이십곡리 126-5번지 등 15건을 적발하여 9건은 철거 조치하였고, 미철거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기한내 철거토록 독려하는 한편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해 불법행위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간 내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5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4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로 불법건축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14건,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4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수리 136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193건 등 환경위생관련 인허가 민원 410건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실적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및 대안제시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21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과장님들이 애써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불법ㆍ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이 나와 있는데 1년에 보통 과장님! 불법ㆍ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또는 고발 등의 요구가 연간 어떤 형태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도와 함께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 정기단속 2회를 실시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4회 정도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의 제보에 의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이면 14개월 정도 되는데 총 건수가 14건 이것이 전부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통 불법ㆍ위법건축물을 단속하면 제도에 의해서 단속하거나 어떤 언론상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현격하게 무리가 야기되어서 시끄러워지거나 또는 합동지도단속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단속하는 내용들 중에 고소ㆍ고발에 의한 단속들도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고소ㆍ고발 중에 대체로 지난 6. 2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진 것이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그 관련해서 고소ㆍ고발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결국은 상급자의 어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상급자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는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보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해 오기도 하고 저도 공인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도 사적으로 그런 쓰라린 경험등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불법ㆍ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전면화 시키면 사실 우리 주변에 엄청난 양들이 있어서 도저히 행정적으로 감담 할 능력이 없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장 문행주
다만 그것이 음성적으로 또 묵인되거나 민생 문제상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드러내서 지도하거나 단속하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그냥 덮어둘 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조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법 건축물이 표적조사가 되거나 표적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장 문행주
화순읍 삼천리에 ㅅ 가든에 장아무개씨 아시죠?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 행주
화순군 동면에 무슨 흑두부에 양아무개씨 아시죠?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왜? 이 사람들은 특정하게 단속대상이 됐습니까? 누가 고발을 해 왔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동면 같은 경우는 화순경찰서에서 통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건이고…….
○ 위원장 문행주
화순경찰서에서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동면 건은 화순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 위원장 문행주
어떻게 통보가 왔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이전에 민원인이 아마 경찰서로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민원인이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수사과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우리가 조사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화순읍 삼천리 장아무개씨는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삼천리 건은 사실은 작년도 학천사 문제가 있을 때부터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제보를 해 오신 분이 몇 번 수차례 우리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에 그런 일이 있으면 마치 우리군에서 표적을 가지고 한 것 같은 감이 들것 같아서 그때 사실은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왔는데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지한 건에 대해서 전혀 단속을 안 하면 또 지금 현재 기본에 충실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집행을 강조를 수차례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도 단속을 안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 문행주
화순군에 기본에 충실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제보가 되어서 사건이 인지되었던 것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루어진 배경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고 안 그럽니까? 지금 행정이 말입니다. 민원실에 다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례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화순 군민들 모두가 이 사람들이 지난 6. 2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어떠한 정치적 성향과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ㆍ단속이 되었는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이러한 단속도 때와 경우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단속이 공신력이 있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두고 있다가 1년이 지난 후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로 당사자들로부터 많은 제보도 받고 억울함도 호소해 왔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냥 모르세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단속을 엄밀히 적용해서 수많은 우리 군민들에게 민생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과 연계해서 종합민원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리해서 표적단속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민원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법과 원칙에 의한…….
○ 위원장 문행주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당사자들에게도 충분하게 설득해서 이것이 제2의, 제3의 보복 고소ㆍ고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수감자료 16쪽 보면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도곡면에 시설원예 농가인 것 같은데 “대기 5번, 6번” 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계장님들 중에 혹시 아십니까? 단속내용에 대해서 아신가요?
○ 전문위원 한복열
신고현황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시설원예농가들이 시설을 하면서 “대기”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시설원예농가도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정회)
(11시50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과장님! 성과상여금 자료를 간단히 빼셨네요?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 선
그런데 C급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등급별 인원수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적용한 수치입니다.
○ 간사 이 선
규정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 선
전체를 고르게 할 수 없는 것이고 C급 몇 몇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비율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57만원과 222만원 하고요. 이 성과상여금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를 각 실과별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문제 때문에 마치 공무원 스스로 자괴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전화통화 내역서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직원들의 인터넷을 검색해서 6개월간 직원들 인터넷 검색내역을 전부 제출을 해라”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고가 됐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역서를 지금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와전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뭐가 와전이 돼요. 그것이 사실이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요.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제가 보기에 이런 이슈라는 것이 사실이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갖고 올 문제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전화통화 내역이 인권유린이라고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 논 상태죠?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소요? 저희들이요?
○ 위원장 문행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 위원장 문행주
“전화통화내역 인권유린”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없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왜?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은 그렇고, 제가 조금 후에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언론에 제소가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내용을 확인 했어요?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의해서 내용을 전부 알아 봤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제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지난번에 군발단 행감 때 그런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자꾸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야기시켜가지고 언론을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언론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간에 보도해야 할 내용이 걸러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직원 인터넷 검색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또 납득이 안가요. 이것 분명하게 군수의 지시사항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시가 됐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업무 집중화 시간 내에…….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진짜 아니어요? 진짜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장 문행주
도대체가 과장님은 왜? 객관적인 사실은 자꾸 그렇게 부인하지 말고, 곤란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명히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명기가 되어가지고 직원들한테 다 배포가 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시사항 기록해가지고 필경해서 전자문서로 전부 다 발송을 한 사람이 잘못 듣고 한 것입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항상 보면 사실이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자꾸 제가 이런 것도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를 제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질문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직원 인터넷 검색은 제가 보기에 전화통화 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하고 맞먹는 이것이 메가톤급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을 가리고자 합니다. 지금 직원 인터넷검색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있는데 직원 인터넷검색을 우리 화순군청 CPU서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왜? 직원 인터넷검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수께서는 직원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자꾸 본말을 전도시키려고 하고 은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취지는 그랬습니다. 근무 시간내에 인터넷 신문이나 기타 지면 신문이나 쇼핑물이나 이런 검색을 하지 마라,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시스템 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봐 바라 이런 지시였거든요. 그런데 지시사항이 6개월전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나중에 봤는데 그렇게 지시사항을 시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무슨 6개월 말이 나왔느냐? 이렇게 논란을 피운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원래 군수님께서 지시했던 취지는 6개월간에 직원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항을 검색해서 조사보고를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 근무시간내에 인터넷 뒤지고, 신문보고, 쇼핑물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취지 하에서 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전화통화 내역서 또 직원 인터넷검색을 해서 보고를 해라, 이런 맥락을 말입니다.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에 벌어진 일련에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맥락 속에서 직원 인터넷 검색하는 것은 지극히 직원들에 개인적인 내밀한 공간이어요. 그것을 들려다 볼 수 있는, 이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설사 복무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직원들의 각종 불필요한 컴퓨터 활용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시를 하고 해야 할 문제지 직원들의 개인적인 내밀한 공간을 이런 식으로 들러다보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전화통화 내역서나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선거이후에 잇따르는 이해할 수 없는 군수에 각종 공무원들에 규제 장치의 일안으로 이러한 인터넷 검색보고를 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지금 많이 군민들이 그렇게 이 사건을 읽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불필요하게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거나 또 6. 2 선거이후에 굉장히 어찌보면 군민들에 각종 의혹들이 양산되는 시기에 다시는 이런 내용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장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서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이 문제가 재론이 되면 그런 부분은 목숨을 걸고라도 직원들에 사생활 공간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신규 계약직 직원은 한 사람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직원 계약직이 이 직원 말고도 체육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우리 직원은 아니지만 우리 화순군이 관리하는 개선조직에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체육회사무국장도 신규채용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 채용일자는 언제인지 알고 혹시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군정홍보 나급 박아무개씨 2010년 7월 16일자로 계약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계약을 했지요? 재계약이라고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계약이 아니고요. 정식 새로이 다시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계약이 아니다.” 왜? 재계약이라는 것을 부인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사실이 그렇죠? 본인이…….
○ 위원장 문행주
신규계약이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보계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박아무개씨는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이미 계약이 되어서 1년여 업무를 했지요? 최초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7년도이지 않냐 싶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최초 계약일자가 2007년도 언제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4월 3일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2008년 4월 3일이고, 그리고 본인의 사퇴입니까? 사직을 했습니까? 아니면 휴직을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사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사직을 언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10년 4월 9일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4월 9일자로 사직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1년을 하고 사직을 했나요? 사직사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 위원장 문행주
선거운동하려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선거운동하려고 그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 사직서를 낼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군수님 선거공보를 하셨지요? 사실이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2010년 최초 공고일자는 며칠입니까? 6월 며칠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장 문행주
다시 홍보 나급 계약일자가 며칠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7월 16일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니, 16일은 제가 알기로 공고가 그 이전에 됐지 않나 싶은데요? 그 이전에 20일간인가 공고가 됐었지요? 그리고 박철수씨 1인만이 응모를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2010년 7월 16일에 계약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이게 재계약하고, 신규계약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장 문행주
왜? 재계약이라는 데는 응하지 않고, 신규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계약 의미를 저는…….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재계약이라고 하는 점은 이미 한 사람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 사직을 한 이후에 새로 계약을 하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을 신규계약이라는 공고를 하고 형식을 밟았을 뿐 내용적으로 그 사람을 재계약한데 불과하다. 라는 얘기를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데 과장님은 재계약이 아니고 신규계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 왜? “재계약은 아니고 신규계약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를 했고, 거기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신규라고 표현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이 옛날에 했던 사람이 다시 또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다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표현상에 문제이지 않냐 싶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더 시비 않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거에도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 중에 어떤 특정한 선거가 있으면 계약을 했다가 선거를 이유로 사직을 하고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재계약이 돼서 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인사가 말입니다. 이미 뻔하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고 이미 정해진 사람을 재계약 절차를 이렇게 밟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주 공정한 신규채용 절차라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 다른 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문제는 보는 사람이 나름대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절차상 절차를 밟아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화순군에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공무원은 말입니다. 화순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군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군수가 선거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선거를 돕기 위해서 병가를 사유로 한 것도 아니고,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군수가 자기를 채용해 줬기 때문에 군수선거운동으로 나가가지고 그 공보담당 역할을 하다가 끝나면 다시 신규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다시 롤백해서 다시 복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화순군 공무원들 채용을 이래가지고 공신력을 인정받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군수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데리고 들어와서 채용하고, 선거 때 되면 또 데리고 나가서 내 선거운동 시키고 과장님! 과거에 없던 이런 방식의 채용관행을 계속 인사업무를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인사의 공신력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박철수씨 연봉이 3,935만 5,000원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정액 연봉이지요? 정액 연봉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다른 재수당들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지요? 따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전체 금액이 이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혹시 우리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계십니까? 추가로 더 정액입니까? 아니면 수당이 별도예요?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 3,935만 5,000원이고 재수당은 별도로 추가 합산이 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500만원 된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수당은 얼마 안됩니다.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가족수당 등 기본적으로 수당금액이…….
○ 위원장 문행주
고액 연봉자인데 지난번 우리가 군발단 업무에서도 박철수 계장께서 하시는 업무에 이게 화순군에 객관적으로 홍보업무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홍보계장으로써 군수의 각종 홍보업무, 군수의 바람막이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화순군 군수들이 무시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데리고 들어왔다가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별도로 저희들이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9년도 종합감사에서 직렬불부합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몇 건 중에 몇 건을 지금 시정을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33건 중에 14건 시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33건 중에 14건 시정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직렬불부합이 이렇게 남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직제 정원상, 규칙상에 있는 직급별, 직렬별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사를 할 때 규칙상에 있는 직렬과 직급을 맞춰서 인사를 해야 맞는데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업무적으로 적합하다. 그런 것을 봐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규칙상에 있는 직급별, 직렬별 하고 또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직렬별 직급하고 맞추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직렬은 지금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직렬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군수님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것은 전라남도의 기본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군 자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죠. 업무의 성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춰서 직급별 직렬별…….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군에 정원이 현재 654명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56명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656명을 말입니다. 서로 직렬이나 직급을 순환할 수 없는 수적적인 불리함 때문에 그런 것 아니어요. 656명의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환경직은 홍보계장 하고 있고, 군수 부속실에 비서는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고 또 우리 사무관 중에 수차례 우리 의장께서 지적하셨지만 보건소 소장님은 행정직이 하고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남아돈데 직렬을 우리가 그렇게 시정을 요구하고 해도 안 하고 박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애하기 때문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유는 없고요.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1차 금년 1월에 인사를 할 때 일부 시정을 했고요. 또 불합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규정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4년 동안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보건소 소장이 전임 서대식 소장님이 나가신 이후에 유병규 소장, 김연수 소장 지금 횟수로 4년인가 될 거예요. 내내 이렇게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직렬을 애초에 다 뜯어고쳐서 완전히 화순군 직원들은 올라운드프레이에 다 그냥 직렬이고말고 상관없이 해버리든지, 직렬은 왜? 만들며 업무에 유사성 이런 것들은 뭐 하러 정합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행정지원과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진언을 하고 바꿔야지 저희들은 입으로 이 얘기를 하기에도 귀찮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노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진언을 해서 직렬에 맞춰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위원장 문행주
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 업무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과장님들이 문행주가 이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어찌보면 염치없는 짓 같고, 우리 과장님이 저 얘기를 또 물어보고 있느냐고 속으로 그러실 것 같은데 제발 좀 규칙대로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주정차단속 테스크포스팀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정차단속 테스크포스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최근에 화순읍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이 되어 있음에도 양쪽에 차량들이 장시간 주차해 있음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함도 있었고 사고에 위험이 많다는 여론이 많고 이런 것을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건설재난관리에서 주차단속을 위한 인력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여기에 배치된 사람들이 6급 계장 한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급 계장 한 사람 그리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4명이 한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테스크포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테스크포스라는 말을 어떨 때 씁니까?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그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식, 정식적으로 인사발령이 안된 상태에서 팀을 구성해서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인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주정차단속 PFT팀이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인데요. 그런 PFT팀을 아무데서나 쓰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정말로 뭔가 시책사업이나 별도에 특별한 사안들을 임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팀들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슨 주정차단속이 PFT팀을 만들어서 할만한 그것이 갑자기 됐습니까? 지금 항간에 말입니다. 주정차단속 PFT팀이 6. 2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상에 보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라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 금시초문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굳이 “쥐 잡으라면서 대포 쏘는” 이런 식에 전시행정이나 그런 모습들은 좋지 않습니다. 주정차단속은 말입니다. 2009년도나, 2010년도나, 2010년 1월이나, 2010년 7월이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그런 정도로 지금 화순군에 전반적인 거리질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 지난 선거 직후부터 주정차단속 테스크포스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6급계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거리에 나가가지고 지금 주정차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거리가 깨끗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6급 계장을 거기에 파견해 놓으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장 문행주
하여튼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각종 인사나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님! 보편적인 어떤 상식에 준해서 그리고 규칙에 준해서 행정지원과에 인사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2명)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유시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