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0회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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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0년 10월 4일 (월) 10시 1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 사 회 복 지 과
(10시13분 개회)
맨위로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허 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원기획담당 이정신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성임입니다.
사회보장담당 구원우입니다.
주민지원담당 직무대리 김인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15명에 현원은 17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학기금 관리 현황으로 기금총액은 1억 45만 8,050원이며 1억원은 정기예금으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내역은 2009년도에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10명에게 총 4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화순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자활센터에 운영비 1억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10개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5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종합적인 자활서비스 체계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및 관리현황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신속하게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는 2010년 8월 현재 171세대, 328명을 선정하여 총 2,508세대에 4,4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신규발굴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지역 자원봉사단체는 총 31개 단체 4,59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8월말 현재는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확충, 교육 및 서비스 메뉴얼 개선, 상해보험가입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화순지역에 사업수행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우리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쪽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4인 가족기준 93만 3,000원의 생계비와 19만 2,000원의 주거비를 1개월간 지원하고, 300만원 이하의 의료비와 기타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긴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09년도 하반기에는 156명에 대하여 1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8월말 현재 149명에 대하여 2억 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 8월말 현재 총 31명의 위탁인원 중 27명이 수료, 취업,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기능 인력의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용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9년도에 3,745만 6,000원을 지원하여 12개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3개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구농업기술센터 2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냉ㆍ난방 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일을 너무 잘해서 더 볼 것이 없는 건가요?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내역이 없는데 이것이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로 보고내용 자체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옛날에는 2억원씩 우리 화순군으로 왔었는데 지금은 자체가 안 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래도 강원랜드에서 직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행주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신청한 내역도 쭉 명부에 작성이 되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복지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도 되어 있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행주
그 명부 신청자 하고 지원된 내역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요구하실 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사 회 복 지 과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사회복지과장 최 옥 경
저희 사회복지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주향숙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최길례입니다.
보육아동담당 안정순입니다.
위 생 담 당 류경숙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 상황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과 정ㆍ현원은 16명이고,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입니다.
먼저 1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5개소 등 총97개소이며, 이 시설에 작년 하반기에 73억 800여만원을 금년에는 87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비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노인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8개 사업에 2009년 하반기에 62억 2,600여만원, 금년에는 92억 6,9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9월 마지막 주까지 지원하였던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소외감 해소로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시설 및 단체 등 지원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코자 93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0년 8월 31 현재 4억 500여만원이 조성되어 정기예탁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정기총회비 등 2개 사업에 1,1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10월경에 2011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소년소녀가정은 5세대 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하반기에 보호비, 위로비 등으로 358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정이 소외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결식아동 및 급식지원 대상자는 2010년 8월말 현재 835명이며, 학기 중, 방학 중에 1인 1식 3,000원 범위 내에서 주,부식 및 밑반찬을 화순군자활후견기관과 읍면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09년 하반기에 875명에게 2억 4,800여만원을 금년 8월까지는 835명에게 2억 3,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지원대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은 물론 지원대상 아동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총 913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금년 8월까지 지도 점검하여 92개 위반업소에 대해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과 아울러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학교, 복지시설 등 62개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집중 실시하여 집단 급식소 식중독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아동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보육시설은 75개소로 국공립시설 1개소, 법인시설 6개소, 민간시설 22개소, 가정시설 46개소이며 보육 정원은 3,415명입니다.
보육시설에 보육료와 운영비를 2009년 하반기에 62억 8,300여만원, 금년 8월까지 75억 9,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8회를 실시하여 시정명령 15건, 보조금 환수 5건 등 총 2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지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회 읍면 분회 및 마을 경로당 현황입니다.
먼저 노인회 읍ㆍ면 분회는 읍면별로 1개소씩 총 13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409개소에 회원수가 13,057명이며, 운영비와 난방비로 2009년 하반기에 4억 7,900여만원, 2010년 8월까지 6억 8,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화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화순읍 부영3차 상가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 지원 현황으로는 2009년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억 9,400여만원, 금년에는 7개 사업에 2억 9,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여성들이 우리문화에 신속히 적응하여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실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노인 1,030명이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참여하여수행기관 9개소에서 8억 7,5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노인 930명이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기관 7개소에 12억 6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사업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드리노인복지관 예산사용 내역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은 금년 2월 한 달간 시험운영 후 3월 1일부터 개관하였으며, 그동안 직원급여 및 사회보험 등 9개 항목에 3억 7,7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금후에도 어르신들의 교양ㆍ취미생활의 활성화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직책비 및 인건비 집행현황 자료요구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로 요구를 해놓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에 대한 서식자료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아직 덜 됐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오래 걸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몇 개 단체에 위임되어서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양식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2010년도에 경로당 개ㆍ보수를 몇 개 사업소에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152개소로 기억이 됩니다만…….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집행이 된 곳이 절반쯤 되나요? 현재 진행중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것이 2010년 8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2010년 8월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된 사람들, 사업이 이미 끝난 사람들 그래가지고 교부금을 받은 업자들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불러 드릴까요. 이 업자들 사업자 허가증 있을 거예요?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 드릴까요. 백곰페인트 김삼용, 계림목재사 민병일, 사평철물 이병덕 이 내용대로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 사람들 사업자 등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자료준비가 좀 늦습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정회)
(14시13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다문화에 지원된 전체 예산 재원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2010년에 2억 9,600만원입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7,700만원 나머지는…….
○ 간사 이 선
2억 9,600만원에서 따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센터 운영비는 7,700만원이고, 방문교육사업 1억 6,20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 쭉 해서 운영비는 7,700만원, 기타 사업비 내역에 있어서 총괄 2억 9,600만원입니다.
○ 간사 이 선
운영비 포함해서 2억 9,600만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포함해서입니다.
○ 간사 이 선
7,700만원이 사무실 운영비라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 선
다문화가족에 정말 관심이 높습니다. 다문화교육은 장려해야 할 부분이고 또 우리군이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결혼해 살면서 능주농공단지 다니면서 산업연수생하고 만나가지고 얼마 전에 향청리 다문화 가족인데도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원뿐만아니라 지원에 맞는 또 우리 화순군 다문화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적극 장려할 센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도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굉장히 지극히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문화에 관련된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위 센터장까지 지극히 정치적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일방적 정치적으로, 정치에 정말 중립을 지켜야할 분들이어요. 지금 송윤선씨가 고광석 목사 부인이어요.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동안 선거과정에 있어서 다문화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선거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모릅니까? 압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은 모르지요. 고광석 목사는 여기에 안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선거기간 중에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그랬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여기에 안 계시고 광주로 가셨는데요.
○ 간사 이 선
광주 서방교회에 계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광주로 가셨는데…….
○ 간사 이 선
과거부터 “정종” 소위 정치와 종교는 항상 분리해야 되고 또 센터장이 안 맞아요. 목사 부인은 처음에 선서식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셨지만 목사부인은 목사가 정말 목사라서 제대로 하게끔 배우자는 내조하는 것으로 국한해야 된다고 분명히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중부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문화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간사 이 선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현재 방문지도자 교사들도 정말 일편적으로 특정인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얘기를 다 하자면 이숙현, 송현정, 조봉임 이런 분들 유명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관리ㆍ감독을 충실해주라고 하고 반드시 복지사업에 관련된 사람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되고, 누구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찍을 수 있죠?
그런데 거의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계도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문화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여기서 국적을 취득하면 지방선거를 참여할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 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후보검증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다문화센터가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돈 들여서 복지나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 선
다문화센터가 주는 기관인데 다문화센터에 관련된 직원들이 특정인 선거운동을 하면 엄청나게 파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다문화도 자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 간사 이 선
제 말이 맞는 말이어요. 제가 방문교육사 명단을 보지 않고 이름 다 알잖아요. 사실이라니까요?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어요. 이것이 사실이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 간사 이 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군 예산을 갖고 다문화가족들을 정말 내용있게 살고 우리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한 한국의 문화 정신을 심어주고 한국 가족법에서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다문화센터의 정의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면서 선거운동의 연장선상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특히 방문교육사를…….
방문교육사 기준이 무엇이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하면 승인을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다문화센터에서 공모해서 추진합니다.
○ 간사 이 선
공모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 선
공모예요? 수의예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공모입니다.
○ 간사 이 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공모를 하기 때문에 혹여 저도 오늘 처음 부의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 간사 이 선
센터장 주소가 어디에 있어요?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주민등록상은 화순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살기는 광주에서 사시고, 위장전입이니까 그것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화순에 와서 사시면서 하셔야 원칙이지요?
과장님! 제 얘기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간과하지 마시고 계류했다가 정치적 성향을 거치지 말라고 하십시오. 말을 만들어 내고, 저도 사람이 많다보니까 다문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축이 중부교회에 전체 관련된 사람이어요.
또 자애원도 관리가 되기 이전에는 거의 중부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관리이사체계 가기 전에는 중부교회 신도들이 다 자애원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관선이사 이전예요?
○ 간사 이 선
그럼요. 다 문제가 됐지 않아요. 심지어 얘들 부식비까지 착취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복지센터에 관련된 사업자를 선정하고 만들어 낼 때 그런 것도 정말 투명한 선에서 지켜보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2011년 내년까지입니다.
○ 간사 이 선
이 이전에 문제가 있으면 해약할 수 있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특별한 문제가 있다할지 운영에 차질이 있으면 해약할 수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2011년 언제까지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12월입니다.
○ 간사 이 선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이선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이나 문제제기를 하는데 왕도는 없습니다만 질문을 하실 때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객관적 사실을 열거해가지고 그 사실을 입증을 한다거나 답변자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시인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 선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문행주
어떤 구체적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가지고 자칫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을 주문하거나 그냥 추궁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구체적인 팩트를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 선
예. 총무위원장 답변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웃음)
○ 위원장 문행주
답변하실 것은 없고…….
○ 간사 이 선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정확한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한테는 지난번 본회의 석상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군청이 복지관련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몇 가지가 그렇습니다. 특히 나드리 복지센터도 가서 직원들 명면을 보면 저희들이 다 알아볼 정도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기준은 없습니다만 거기 가는 순간 나드리 복지센터 일에 충실해야 되고 선거판에는 정말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한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측면에서……. 저번에 연장선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과장님 우리 부의장께서 하신 얘기가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그러한 지나간 각종 선거과정이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사회복지기관이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확인을 해서 얼마든지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거명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막연하게 심증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2009년 후반기에 8억 7,500만원,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가 12억 642만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2009년에는 9개소, 2010년에는 7개소 그리고 사업유형은 5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주셨는데 이 수행을 말입니다. 9개소, 7개소가 각종 민간단체들이 수행을 하는데 이 민간단체들이 수행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수행기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이면 되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한 업체를 선정심사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공모를 하는데 이 공모하는 기관이 말입니다. 공모기관에서 공모를 했는데 응모를 한 기관이나 단체가 자격이 안 되어가지고 너희들은 안돼 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올해 한 군데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9개소, 7개소가 민간단체의 성격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노인회 같이 노인권익단체도 있고, 운동하는 동호인 단체도 있고, 궁도협회도 그러죠? 동호인 단체도 있고 또 직접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 복지기관 사단법인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말입니다. 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노인들 복지업무다 이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소득을 갖게 해서 자립 자활역을 높인다든지 이런 일들인데 어떤 기준이 없이 막연하게 이런, 저런 단체들이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보건복지부에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기관중에서 선정심사를 해서 뽑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요.
○ 위원장 문행주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비단 저 뿐만 아니라 특히 읍내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들어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 얘기가 대체 어떤 얘기냐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로 주된 얘기가 독식한다. 둘째 일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이름만 걸어놓고 돈을 수수하고 있다. 주로 이런 일들이어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첫째 어르신들께서 불만인 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인들 인구가 14,000여분입니다. 그 중에서 불과 수용할 수 있는 가능 인력은 93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공익형 부분에 있어서 인력창출형이나, 교육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일정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정되어 있고, 공익형 그 적은 일자리 가지고 그 많은 분들을 소화를 시키려고 보니까 너도, 나도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자꾸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형으로 늘리라고 하는데 그 해소 차원에서 공익형은 더 더욱 저희들이 줄일 수가 없고요.
또 예산이 작년,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번 하고나면 저희들은 날마다 어르신들 민원 때문에 부대낍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큰 틀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모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급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3년째 노인일자리를 거의 독식하고 있는 “특정한 세력이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예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특정한 세력이 독식을 한다.” 는 말씀은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또 수행기관별로 참여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환경개선에 가서 저희들이 해당 단체에 주면서 어느 정도에 전체적인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 마을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더 많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고,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을 할 때도 심사표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그 심사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물론, 그런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수행요건은 갖추지만 지금까지 무수하게 들어오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일별해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방법을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맡겨서 그런 단체를 수직적으로 위에서 부터 관리를 하다보면 직접 그런 바닥에서 일어나는 소위 말하면 수행기관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직접 수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직접 수행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통제를 못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통제도 문제이고 거리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공익형은 더 더욱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그만큼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요. 위탁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인력도 없는데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위탁을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문제가 있다고 하면…….
○ 위원장 문행주
여기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각종 위탁 단체들이 아까도 이선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민선시대에 권력이 탄생하는 과정까지 일정하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번 2008년에도 제가 한번 여성유권자연맹하고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성에 정치적 권익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을 해가지고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거기가 단체이니까 들어 왔겠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그런 식의 특정 단체가 왜? 여성유권자연맹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다른 단체도 접수를 하시면 되죠?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여성유권자연맹 말고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다른 단체도 접수를 하시면 되죠.
○ 위원장 문행주
다른 단체는 주지도 않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접수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만약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계속 끝임없이 발생하는 이 일자리사업들 오늘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심이고, 또 산림소득과는 숲가꾸기, 칡넝쿨 제거사업 이런 것들이 끝임없이 일자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 간에 분열과 서로 암투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제에 이것이 결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정략적으로 이것들이 이용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저희들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불만과 문제제기를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담당직원들 하고 여러 얘기를 해 봐도 결국은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첩경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수행하면 그런 잡음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는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물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은 보건복지사업부 지침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직접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인력 구조상 상당히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하리라고는 한번도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잘 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몇 건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122개소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끝난 건이 몇 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9월말까지 해서 114개소가 끝났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 예산이 2억 6,400만원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5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사업자를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에서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경로당에서 해요? 경로당에서 안 하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만 있었는데 올해는 희망근로사업이 늘어서 희망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2007년도 처음 군정질문을 하면서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을 어떤 특정인이 면장을 쫓아다니면서 다 독식했다고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한번 군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는 그때는 제 과가 아니라 기억이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이 사업자를 선정을 하지 않으면 경로당에 평균 보면 150만원, 200만원, 지금 최고 액면을 보니까 1,3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구조자체를 새롭게 증축을 하는 경우이고, 평균보면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측간목수라고 하는 시골에 그런 사람들이나 자기주변에 업자들을 선정을 하지요. 민간자본보조를 직접 민간인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경로당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겹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 아무개씨 같은 경우는 화순읍 한천에 거쳐서 14건에 한 4,000만원, 5,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은 그분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에서 알아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위원장 문행주
경로당에서 알아서 선정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이 경로당 개ㆍ보수를 하는데 이 예산이 자료를 입수를 해가지고 사업자들이 다니면서 직접 자기들이 이것을 받았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 자료를 어떻게 입수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만 공문을 보내는데…….
개별적으로 경로당에 연락을 하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는데…….
○ 위원장 문행주
읍면에 신청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 사업자들이 “상급기관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누구에게 사업을 주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마을마다 다른 노인회장이 됐든 예를 들어서 총무가 됐던 여러 사람들이 서로 타협을 해서 우리 동네에 누가 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자고 하든지 어떻게 화순은 총체적으로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 사람이 받습니까? 이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서 받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지요. 저희들이 애시 당초 신청을 받을 때 160개소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아시고 그랬는지 어쩐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였든 경로당에서 그 사업들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가서 지도ㆍ감독 준공만 하고 사업비 정산만 해주면 됩니다.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에 총체적으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사업을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개인업자들이 결국은 경로당마다 사업비를 150만원, 많게는 1,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천만원을 갖다가 전부 수의로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업의 내용은 대동소위 합니다. 문짝고치고, 벽지, 장판교체, 도색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총 5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말입니다. 몇 개면이 됐든, 몇 개 읍이 됐든 간에 입찰을 붙이면 말입니다. 액면이 얼마나 절약이 되겠어요. 왜? 이렇게 다 나눠서 결국은 말입니다. 한 두 사람이 다 독식을 해버렸어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알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형식은 민간자본보조이면서 내용은 이미 업자가 어떤 힘에 의해서 다 달라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다 확인을 해서 알고 보니까 면장 찾아다니면서 제가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역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160건에 5억원 정도 되면 엄청난 액면인데 한천면에 5건, 통째로 합치면 액면이 상당해요. 한천, 춘양 예를 들어서 2~3개 면 2,000만원, 3,000만원 될 거예요. 그러면 묶어서 입찰을 하면 사업도 훨씬 더 충실하게 될 수 있고, 액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해년마다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왔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이 민간자본보조를 첫째 그분들이 원하십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경로당별로 당신들이 알아서 그 사업을 하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아마 돌아다녀보시면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이 내용들은 잘 압니다. 대부분 유형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남의 사업자 등록된 면허가지고 얻어서 몇 퍼센트 주고 자기가 사업을 따가지고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에 대한 공신력도 떨어집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실제로 민간자본보조가 되지도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물어보면 아닌데 이미 다 업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그런 거지 마을에 노인회장님들이 누구 자기가 …….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회장님들이 그것을 안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서로 업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회장님들이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사업이 된 거지요.
○ 위원장 문행주
만약 저희들이 차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노인회장들하고 전부 다 얘기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맡아서 했는지 어디 면에서 전부 다 사업을 받아가지고 확인해서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것 사업한다고 하는지 알아볼까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 부분은 회장님들하고 사업자들하고 서로 조율이 됐기 때문에 됐겠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장님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것 관에서 다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나 우리 동네 누구 사업자가 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회장님들이요.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꺼번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 소액으로 몇 건, 몇 십건씩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위에 누구를 팔아서 이렇게 독식해 버리고 여기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oo페인트 14건을 혼자서 한 4,000만원~5,000만원을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입찰을 붙으라니까요? 훨씬 경쟁력도 있고 그런다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자꾸 위원장님은 oo 누구를…….
○ 위원장 문행주
민간자본보조가 실제로 민간자본보조대로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민간자본보조로 되지도 않는다는 말씀만 하시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그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알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명한 것은 회장님들이 민간자본보조를 직접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앞으로 말입니다. 이 액면이 한두 개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60건에 5억원이어요. 5억원이라는 예산을 그것도 4,000~5,000만원을 한 사람이 해버렸어요. 분명히 이것이 테크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소규모 민간자본으로 나눠가지고 직접 그 노인회 회장님들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도 실제로 아니면서 민간자본보조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결국은 이런 특정한 업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배부르기 하도록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통째로 5억원을 입찰을 붙이세요. 아니면 면단위 2~3개씩 해서 붙이시던지 그러면 사업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 분은 노인회 하고 회장님들하고 한번 이래저래 하신다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벌써 이 경로당 개ㆍ보수 건에 대해서 두 번째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사회복지과장 최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