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10월 8일 (금) 10시 18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
2.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18분 개회)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촌지역에 교육여건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학생들의 유출방지와 인구유입 효과 그리고 찾아오는 교육도시로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이라 함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수업료” 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전라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의 수업료를 말한다. 이런 내용으로 명시를 했고,
제3조에 지원내용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분기별 납입 받는 “ 수업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4조에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수업료 지원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되,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고 또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6조에는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고, 제7조에는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조치를 명시를 해서 부당 지급한 수업료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학생들의 인구유출을 예방함으로써 찾아오는 선진교육 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과장님! 제2조에 “관내 고등학생” 이라 함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일부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 화순고등학교가 열린 학교에요. 또 능주고등학교도 열린 학교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얼마든지 입학이 가능한 학교이거든요.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래서 더군다나 화순고등학교도 농업기숙형학교, 능주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양고등학교까지 같이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일부 순천, 여수, 해남, 장흥, 동부권, 남부권 할 것 없이 학생들 단독으로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경우요?
○ 간사 이 선
학생 단독으로 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주말에는 관광버스로 고향에 내려갔다가 다시오고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가 사실상 어찌 보면 우리 화순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 선
부모님이든, 할머니든지 간에 본적이 있다든지 여기가 고향인 사람들 또 새로 이사를 와서 화순군에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학교기숙사에 주소를 두고 그분들한테 지원이 돼버리고 결국 조례가 되어서 가버리면 그것이 어찌 우리 화순에…….
제가 이런 애들을 많이 봤어요. 과거에 능주고등학교에 소위 장흥에 장평중학교, 장흥중학교 일부 애들이 서울대학교를 가가지고 그 애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능주고등학교에다가 능주동문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특히나 그런 부분을 잘 아는데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세대일부와 세대전부, 그러면 세대일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본인 단독이 아닌 “세대일부가 화순에 주소를 둔지 1년이 경과된 자” 1년이 경과된 자로부터 심사대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등학교는 전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지금 고등학교는 전학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전학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는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낙향을 전 가족이 퇴거를 한 경우랄까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부 실업고 특성고등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수업료가 지원이 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 선
그래서 제2조에 “관내 고등학생 이라 함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지 1년이 경과된 자” 세대 일부를 포함한, 세대 전부라고 함은 무리이고, 핵가족시대인데 본인만 퇴거를 하기가 힘듭니다. 세대일부가 주소를 1년이 경과된 자부터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부의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를 우리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자 했던 것도 또 그렇게 1년이라는 제한을 하게 된, 그래서 주소를 우리 화순군에 주소를 둬라, 그리 되어 있고, 또 1년 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제가 제한설명을 올렸다시피 학생들에 대한 인구유입 효과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또 유출의 방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중학교 3년생들이 진로를 결정을 할 때 화순고등학교로 할 것이냐, 능주고등학교로 할 것이냐 이미 3학년이 되기 전에 화순에 주소를 둬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3학년이 보통 진학을 할 때 연말에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 1학년에 화순으로 관내 고등학교로 와서 그 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년에 대한 어떤 혜택이 못 오게 되는 이런 사례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실과장님들 심의에서 그랬으나 어차피 우리 관내에 와서 학교를 다님으로 인해서 주소를 관내에 두겠음 조건을 둔다고 하면 학생이 올 수도 있고 또 부모가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단 학생이 오더라도 우리 관내에 유입하는 효과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고교생에 대한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주소 연한을 안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논란이 됐었습니다.
○ 간사 이 선
과장님! 설명이 길어지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면 1년에 한 70만원 되지요? 70만원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4/4 분기까지 70만원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열린 학교로 개방하면서 화순고등학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사 자녀들 말고는 오지 않고, 능주고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한 75명에서 100명이 옵니다. 그러면 면밀히 들여다보면 75만원에 그 학생을 사온 것 하고 똑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능고가 명문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전남 곳곳에 산재해 있는 우수학생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딸이 능고를 다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형태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소만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연 70만원씩 그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농어촌특별전형이나 뭐이나 사실상 화순에 있는 애들이 능주고의 각기 스카우트대상 학생들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촌에는 제일 인프라구축이 덜 되는 곳이고 생활형편이 곤란해서 각기 학원을 많이 다니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대입이랄까 이것에 대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명문대학교를 오히려 농촌지역에서 가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특별전형으로 간 학생들이 결코 대학가서는 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우수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실력이 높습니다. 그것은 교육부 통계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반드시 1년 세대일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중학교 3학년 때나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다시 고향에 오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구제를 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하고요. 지금 능고에 오면 학생혼자만 오면 되어 버린다니까요. 외부 학생들이 학년별로 75명에서 100명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정상적인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고 정말 애정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애들만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이 아니어요. 즉 학생이 기숙사에 퇴거를 하는 순간 해주게 되면 오히려 능고에 많은 학생들이 더 올수 있다. 결코 화순에서 제대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어촌특별전형 순위를 1순위, 2순위를 메기는데 외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버리면 그만큼 화순학생들은 엄청나게 내용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서울대 진학할 가능성도 있는 학생들도 못가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서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오히려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업료를 지원하고자 했던 것 우리 화순고등학교에 인재육성 또 학교발전, 또 우리 화순군에 이미지 이런 측면에서 좀더 저희들은 그리 생각을 안 합니다.
○ 간사 이 선
한번 보세요. 우리 화순 군민들은 제가 제안한 내용들을 다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순지역에서 능고에 다니는 우수한 학생들도 외부에서 온 아주 유망한 학생들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학생 1명 퇴거를 해도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기술사에 퇴거하는 순간 이것이 해당돼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죠? 학생이기 때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학생이 와서 주소를 단 화순에 주소를 둬라!
○ 간사 이 선
그러니까요. 능주고등학교 기숙사에 오는 순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간사 이 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왜요?
○ 간사 이 선
제가 설명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무엇이냐면…….
○ 간사 이 선
왜?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년이라는…….
이유는 없는데요.
○ 간사 이 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능주고등학교가 1년에 1학년 정원이 220명인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못 봤는데 1학급이 늘어나서 220명 정도 됩니까?
○ 위원 류경숙
202명입니다.
○ 간사 이 선
202명인데 지금 75명에서 100명 까지 옵니다. 많게는 80명, 90명이 오는데 지금 여기에 오는 고등학교 인문계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수용을 못해가지고 나주, 광주 일부 실업계까지 진학을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순고등학교도 증축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고, 능주고등학교도 내년에 증설계획을 가지고 토지매입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 관내 학생들에 대한 인재육성 차원에서 배려를 하신다고 하면 주소를 화순군에 둬라, 그런 조항으로…….
○ 간사 이 선
능주고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능주기숙사에 퇴거해 버리면 그만이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애들을 우리가 어려운 군정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를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데 타지에…….
전남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돈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화순군비로 주는 것인데 어찌 여수, 순천, 해남에서 학생본인만 퇴거를 해서 능고를 오는데 그 학생들이 화순을 발전시키고자 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여기서 서로 논점이 상이한데 다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절충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어느 부분은 조금 과도하게 어느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면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부분은 이유가 충분이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제나 예를 들어서 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에서 이를테면 교과부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화순군에서 책임을 질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능주고등학교가 전라남도를 포괄해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화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라, 마라 하는 배타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제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 화순군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학생도 적을 두고 살고 있는데 다만 학교만 어쩔 수 없이 학습능력이 부진해서든지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배제가 된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능고나 화순고를 진학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연간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수 하고, 고등학교 학년 아동하고, 우리 화순 관내 고등학교에서 외부 학생들이 유입되면서 일정부분 수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남평에 있는 기업고등학교를 진학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를 안 다니니까 또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를테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학생들이 기준을 학교에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 주민에게 기준을 둘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국적을 취득하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도 그 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적을 두면 한시적으로 화순군에 주민이 됩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능고에 오면 화순군에 주민이 됩니다. 나는 주민이 됨으로써 화순군에서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이 제도적인 불리함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학교를 갔어요. 그 아이를 분명히 화순군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평고를 갔다. 또는 장성고를 갔다. 어디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거기에 적을 두지 않고 화순군에 적을 둡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는 학습능력이 좀 부진해서 밀려가지고 다른 지역 학교로 갔다. 그 학생에게는 혜택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주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복지혜택을 줄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관할 고등학교가 우선이냐! 이런 부분이 저는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화순군에서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자긍심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3년 있다가 졸업하면 졸업 후에 화순군에 대한 정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달리 한 것이 화순에서 3년간 공부를 하고 화순 군비를 지원해서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에 화순이 제2의 고향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성과 감정이 있는 그런 청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우리 화순에서 내가 3년간 공부를 하면서 열약한 군재정이지만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학에 가서 사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화순에 대한 제2의 고향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화순에 와서 또 살고 싶어질 것이고 이럴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던 것입니다.
○ 간사 이 선
저희들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가 서민지원복지사업이라고 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어요. 그만큼 외부 학생들한테 순천, 해남, 진도에 60명을 주면, 60명은 화순 애들은 못 받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간사 이 선
말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우리 군에서 어렵게 살고 있고,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못 받고, 외부에 60명을 주면, 60명이 못 받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첫째 우리 화순군에서 학교를 증설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차원에서 지금 증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수급이 안 맞습니다. 우리 화순중학교, 제일중학교 화순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가 그 학생들 수급기능이 안 맞습니다. 그것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수급관계를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 간사 이 선
제가 잘 안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알고 있고요.
○ 간사 이 선
안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는데 능주고등학교에 외부에서 유능한 학생들이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역에 중학생들 몇 명, 외부 몇 명 이렇게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한 줄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 부분에 과장님이나 우리 총무위원장이 잘못 오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열린 학교로 능주고등학교, 화순고등학교가 개방형 학교로 지정을 받았어요. 즉 화순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능주고등학교와 화순고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니까요? 외부에서 60명이면 오면, 60명이 화순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생들이 심지어 실고도 다 못갑니다. 그래서 40명에서 60명이 외부로 남평 정광고 밖으로 빠져나간 원인이 갈 학교가 없어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라는 것이 보편적 복지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못해서 못간 학생 또 특기적성이 발달되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실업계도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해서 지금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능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능주 특성화학교를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미 개방형 학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명문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능주고등학교는 약 200명 가량 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년별로 60명, 70명이 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3학년까지 하면 약 200명 가량이 외부 학생이어요.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일단,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들을 이야기 합시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러한 부분을 우리들이 충분하게 공동인식하고 그 전제위에서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조례를 새해 연초에 바로 올려서 하는 것으로 한번만 이해를 합시다. 부의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입법취지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저도 그런 것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바꿔야, 그리고 수업료 지원조례가 너무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다보니까 아주 각론에 있어서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간과되어 버린 부분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수업료 지원조례의 포인트가 어딘지 주된 측면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해 버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전함을 일단, 우리가 공동 인식한 바탕위에서 하십시다.
부의장님! 재 말씀 한번만, 총무위원장! 위신을 한번만 세워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저는 이 법이 전국 최초로 행하는 법이다보니까 정말 섬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그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동의할 수가 없는데 속기에 남겨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속기록에는 이미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이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거든요. 군비를 동원 복지, 전국 최초의 복지입니다. 그 취지에 부합하게 만큼 지금 고등학교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문계, 실업계도 가지 못해서 학생정원수 수급이 안 맞아가지고 중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입학자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서 정말 전남에 다른 외부 학교로 어쩔 수 없이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을 시행하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들에 대해서 구제안도 만들지 못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동의할 수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물론 좋은 명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 화순군에 오고 그것이 우리 화순군 소위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육인프라 구축이라고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선택이 우리 화순군에서 출생한 또 화순군에 살고 있는데 그 학생들 때문에 대학을 선택할 때에 많은 손해도 있습니다. 그 현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문 고등학교를 만든 수업료 지원이 아니거든요. 군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촌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 수업료 지원조례인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동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위원장 말씀대로 이번이 4/4분기 입니까? 3/4분기 까지 저희들이 소급해서 적용할 생각은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4/4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4/4분기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 선
그러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십시오. 마치 우리 때문에 3/4분기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저는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학생들 관계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부의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왜냐하면 화순고등학교 증축을 해 달라! 도교육감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고, 능주고등학교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증설을 하면 우리 화순군에 중학교 졸업생들 외부에 유출 안 하고,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을 하면서…….
○ 간사 이 선
안과장님이 교육에 관련된 그런 것을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자고요.
○ 간사 이 선
제가 전남발전위원으로써 회의를 참석해서 잘 압니다. 아무튼 오늘 많은 군민들이 수업료 관계에 대해서 마치 의회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일방적 언론에 의해서 왜곡인식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사 이 선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도 또한 집행부 과장님도 이 부분 조례안 대한 문제점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 상반기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요. 정말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라는 것은 군민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민의 만족을 위해서 다시 내년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서로 동의를 하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저도 동의합니다. 류경숙 위원님! 우리가 책임지고 총무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해가지고 이 안건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바로 잡아지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류경숙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화순에서 학교를 못 다닌 아이들하고 그 부모는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다음에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말을 안 하거든요. 내년에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애들까지 다 해주어야 됩니다. 교통비 들어가지요. 수업료 들어가지요. 시간 들어가지 엄청 고생을 해요. 내년에는 실업고가 지원을 받으니까, 그 애들까지 우리가 화순군에 있는 소재 애들까지 다 파악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문행주
류경숙 위원님! 주문에 대해서 각별하게 취지를 잘 살리셔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촌지역에 교육여건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학생들의 유출방지와 인구유입 효과 그리고 찾아오는 교육도시로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이라 함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수업료” 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전라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의 수업료를 말한다. 이런 내용으로 명시를 했고,
제3조에 지원내용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분기별 납입 받는 “ 수업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4조에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수업료 지원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되,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고 또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6조에는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고, 제7조에는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조치를 명시를 해서 부당 지급한 수업료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학생들의 인구유출을 예방함으로써 찾아오는 선진교육 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과장님! 제2조에 “관내 고등학생” 이라 함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일부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 화순고등학교가 열린 학교에요. 또 능주고등학교도 열린 학교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얼마든지 입학이 가능한 학교이거든요.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래서 더군다나 화순고등학교도 농업기숙형학교, 능주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양고등학교까지 같이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일부 순천, 여수, 해남, 장흥, 동부권, 남부권 할 것 없이 학생들 단독으로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경우요?
○ 간사 이 선
학생 단독으로 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주말에는 관광버스로 고향에 내려갔다가 다시오고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가 사실상 어찌 보면 우리 화순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 선
부모님이든, 할머니든지 간에 본적이 있다든지 여기가 고향인 사람들 또 새로 이사를 와서 화순군에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학교기숙사에 주소를 두고 그분들한테 지원이 돼버리고 결국 조례가 되어서 가버리면 그것이 어찌 우리 화순에…….
제가 이런 애들을 많이 봤어요. 과거에 능주고등학교에 소위 장흥에 장평중학교, 장흥중학교 일부 애들이 서울대학교를 가가지고 그 애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능주고등학교에다가 능주동문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특히나 그런 부분을 잘 아는데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세대일부와 세대전부, 그러면 세대일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본인 단독이 아닌 “세대일부가 화순에 주소를 둔지 1년이 경과된 자” 1년이 경과된 자로부터 심사대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등학교는 전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지금 고등학교는 전학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전학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는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낙향을 전 가족이 퇴거를 한 경우랄까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부 실업고 특성고등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수업료가 지원이 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 선
그래서 제2조에 “관내 고등학생 이라 함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지 1년이 경과된 자” 세대 일부를 포함한, 세대 전부라고 함은 무리이고, 핵가족시대인데 본인만 퇴거를 하기가 힘듭니다. 세대일부가 주소를 1년이 경과된 자부터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부의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를 우리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자 했던 것도 또 그렇게 1년이라는 제한을 하게 된, 그래서 주소를 우리 화순군에 주소를 둬라, 그리 되어 있고, 또 1년 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제가 제한설명을 올렸다시피 학생들에 대한 인구유입 효과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또 유출의 방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중학교 3년생들이 진로를 결정을 할 때 화순고등학교로 할 것이냐, 능주고등학교로 할 것이냐 이미 3학년이 되기 전에 화순에 주소를 둬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3학년이 보통 진학을 할 때 연말에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 1학년에 화순으로 관내 고등학교로 와서 그 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년에 대한 어떤 혜택이 못 오게 되는 이런 사례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실과장님들 심의에서 그랬으나 어차피 우리 관내에 와서 학교를 다님으로 인해서 주소를 관내에 두겠음 조건을 둔다고 하면 학생이 올 수도 있고 또 부모가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단 학생이 오더라도 우리 관내에 유입하는 효과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고교생에 대한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주소 연한을 안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논란이 됐었습니다.
○ 간사 이 선
과장님! 설명이 길어지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면 1년에 한 70만원 되지요? 70만원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4/4 분기까지 70만원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열린 학교로 개방하면서 화순고등학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사 자녀들 말고는 오지 않고, 능주고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한 75명에서 100명이 옵니다. 그러면 면밀히 들여다보면 75만원에 그 학생을 사온 것 하고 똑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능고가 명문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전남 곳곳에 산재해 있는 우수학생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딸이 능고를 다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형태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소만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연 70만원씩 그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농어촌특별전형이나 뭐이나 사실상 화순에 있는 애들이 능주고의 각기 스카우트대상 학생들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촌에는 제일 인프라구축이 덜 되는 곳이고 생활형편이 곤란해서 각기 학원을 많이 다니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대입이랄까 이것에 대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명문대학교를 오히려 농촌지역에서 가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특별전형으로 간 학생들이 결코 대학가서는 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우수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실력이 높습니다. 그것은 교육부 통계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반드시 1년 세대일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중학교 3학년 때나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다시 고향에 오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구제를 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하고요. 지금 능고에 오면 학생혼자만 오면 되어 버린다니까요. 외부 학생들이 학년별로 75명에서 100명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정상적인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고 정말 애정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애들만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이 아니어요. 즉 학생이 기숙사에 퇴거를 하는 순간 해주게 되면 오히려 능고에 많은 학생들이 더 올수 있다. 결코 화순에서 제대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어촌특별전형 순위를 1순위, 2순위를 메기는데 외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버리면 그만큼 화순학생들은 엄청나게 내용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서울대 진학할 가능성도 있는 학생들도 못가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서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오히려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업료를 지원하고자 했던 것 우리 화순고등학교에 인재육성 또 학교발전, 또 우리 화순군에 이미지 이런 측면에서 좀더 저희들은 그리 생각을 안 합니다.
○ 간사 이 선
한번 보세요. 우리 화순 군민들은 제가 제안한 내용들을 다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순지역에서 능고에 다니는 우수한 학생들도 외부에서 온 아주 유망한 학생들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학생 1명 퇴거를 해도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기술사에 퇴거하는 순간 이것이 해당돼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죠? 학생이기 때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학생이 와서 주소를 단 화순에 주소를 둬라!
○ 간사 이 선
그러니까요. 능주고등학교 기숙사에 오는 순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간사 이 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왜요?
○ 간사 이 선
제가 설명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무엇이냐면…….
○ 간사 이 선
왜?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년이라는…….
이유는 없는데요.
○ 간사 이 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능주고등학교가 1년에 1학년 정원이 220명인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못 봤는데 1학급이 늘어나서 220명 정도 됩니까?
○ 위원 류경숙
202명입니다.
○ 간사 이 선
202명인데 지금 75명에서 100명 까지 옵니다. 많게는 80명, 90명이 오는데 지금 여기에 오는 고등학교 인문계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수용을 못해가지고 나주, 광주 일부 실업계까지 진학을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순고등학교도 증축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고, 능주고등학교도 내년에 증설계획을 가지고 토지매입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 관내 학생들에 대한 인재육성 차원에서 배려를 하신다고 하면 주소를 화순군에 둬라, 그런 조항으로…….
○ 간사 이 선
능주고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능주기숙사에 퇴거해 버리면 그만이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애들을 우리가 어려운 군정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를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데 타지에…….
전남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돈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화순군비로 주는 것인데 어찌 여수, 순천, 해남에서 학생본인만 퇴거를 해서 능고를 오는데 그 학생들이 화순을 발전시키고자 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여기서 서로 논점이 상이한데 다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절충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어느 부분은 조금 과도하게 어느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면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부분은 이유가 충분이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제나 예를 들어서 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에서 이를테면 교과부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화순군에서 책임을 질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능주고등학교가 전라남도를 포괄해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화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라, 마라 하는 배타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제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 화순군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학생도 적을 두고 살고 있는데 다만 학교만 어쩔 수 없이 학습능력이 부진해서든지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배제가 된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능고나 화순고를 진학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연간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수 하고, 고등학교 학년 아동하고, 우리 화순 관내 고등학교에서 외부 학생들이 유입되면서 일정부분 수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남평에 있는 기업고등학교를 진학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를 안 다니니까 또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를테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학생들이 기준을 학교에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 주민에게 기준을 둘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국적을 취득하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도 그 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적을 두면 한시적으로 화순군에 주민이 됩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능고에 오면 화순군에 주민이 됩니다. 나는 주민이 됨으로써 화순군에서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이 제도적인 불리함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학교를 갔어요. 그 아이를 분명히 화순군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평고를 갔다. 또는 장성고를 갔다. 어디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거기에 적을 두지 않고 화순군에 적을 둡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는 학습능력이 좀 부진해서 밀려가지고 다른 지역 학교로 갔다. 그 학생에게는 혜택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주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복지혜택을 줄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관할 고등학교가 우선이냐! 이런 부분이 저는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화순군에서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자긍심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3년 있다가 졸업하면 졸업 후에 화순군에 대한 정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달리 한 것이 화순에서 3년간 공부를 하고 화순 군비를 지원해서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에 화순이 제2의 고향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성과 감정이 있는 그런 청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우리 화순에서 내가 3년간 공부를 하면서 열약한 군재정이지만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학에 가서 사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화순에 대한 제2의 고향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화순에 와서 또 살고 싶어질 것이고 이럴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던 것입니다.
○ 간사 이 선
저희들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가 서민지원복지사업이라고 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어요. 그만큼 외부 학생들한테 순천, 해남, 진도에 60명을 주면, 60명은 화순 애들은 못 받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간사 이 선
말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우리 군에서 어렵게 살고 있고,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못 받고, 외부에 60명을 주면, 60명이 못 받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첫째 우리 화순군에서 학교를 증설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차원에서 지금 증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수급이 안 맞습니다. 우리 화순중학교, 제일중학교 화순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가 그 학생들 수급기능이 안 맞습니다. 그것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수급관계를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 간사 이 선
제가 잘 안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알고 있고요.
○ 간사 이 선
안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는데 능주고등학교에 외부에서 유능한 학생들이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역에 중학생들 몇 명, 외부 몇 명 이렇게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한 줄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 부분에 과장님이나 우리 총무위원장이 잘못 오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열린 학교로 능주고등학교, 화순고등학교가 개방형 학교로 지정을 받았어요. 즉 화순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능주고등학교와 화순고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니까요? 외부에서 60명이면 오면, 60명이 화순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생들이 심지어 실고도 다 못갑니다. 그래서 40명에서 60명이 외부로 남평 정광고 밖으로 빠져나간 원인이 갈 학교가 없어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라는 것이 보편적 복지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못해서 못간 학생 또 특기적성이 발달되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실업계도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해서 지금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능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능주 특성화학교를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미 개방형 학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명문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능주고등학교는 약 200명 가량 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년별로 60명, 70명이 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3학년까지 하면 약 200명 가량이 외부 학생이어요.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일단,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들을 이야기 합시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러한 부분을 우리들이 충분하게 공동인식하고 그 전제위에서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조례를 새해 연초에 바로 올려서 하는 것으로 한번만 이해를 합시다. 부의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입법취지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저도 그런 것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바꿔야, 그리고 수업료 지원조례가 너무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다보니까 아주 각론에 있어서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간과되어 버린 부분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수업료 지원조례의 포인트가 어딘지 주된 측면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해 버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전함을 일단, 우리가 공동 인식한 바탕위에서 하십시다.
부의장님! 재 말씀 한번만, 총무위원장! 위신을 한번만 세워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저는 이 법이 전국 최초로 행하는 법이다보니까 정말 섬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그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동의할 수가 없는데 속기에 남겨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속기록에는 이미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이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거든요. 군비를 동원 복지, 전국 최초의 복지입니다. 그 취지에 부합하게 만큼 지금 고등학교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문계, 실업계도 가지 못해서 학생정원수 수급이 안 맞아가지고 중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입학자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서 정말 전남에 다른 외부 학교로 어쩔 수 없이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을 시행하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들에 대해서 구제안도 만들지 못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동의할 수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물론 좋은 명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 화순군에 오고 그것이 우리 화순군 소위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육인프라 구축이라고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선택이 우리 화순군에서 출생한 또 화순군에 살고 있는데 그 학생들 때문에 대학을 선택할 때에 많은 손해도 있습니다. 그 현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문 고등학교를 만든 수업료 지원이 아니거든요. 군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촌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 수업료 지원조례인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동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위원장 말씀대로 이번이 4/4분기 입니까? 3/4분기 까지 저희들이 소급해서 적용할 생각은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4/4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4/4분기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 선
그러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십시오. 마치 우리 때문에 3/4분기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저는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학생들 관계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부의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왜냐하면 화순고등학교 증축을 해 달라! 도교육감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고, 능주고등학교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증설을 하면 우리 화순군에 중학교 졸업생들 외부에 유출 안 하고,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을 하면서…….
○ 간사 이 선
안과장님이 교육에 관련된 그런 것을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자고요.
○ 간사 이 선
제가 전남발전위원으로써 회의를 참석해서 잘 압니다. 아무튼 오늘 많은 군민들이 수업료 관계에 대해서 마치 의회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일방적 언론에 의해서 왜곡인식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사 이 선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도 또한 집행부 과장님도 이 부분 조례안 대한 문제점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 상반기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요. 정말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라는 것은 군민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민의 만족을 위해서 다시 내년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서로 동의를 하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저도 동의합니다. 류경숙 위원님! 우리가 책임지고 총무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해가지고 이 안건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바로 잡아지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류경숙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화순에서 학교를 못 다닌 아이들하고 그 부모는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다음에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말을 안 하거든요. 내년에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애들까지 다 해주어야 됩니다. 교통비 들어가지요. 수업료 들어가지요. 시간 들어가지 엄청 고생을 해요. 내년에는 실업고가 지원을 받으니까, 그 애들까지 우리가 화순군에 있는 소재 애들까지 다 파악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문행주
류경숙 위원님! 주문에 대해서 각별하게 취지를 잘 살리셔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첨단농업기술의 산실로서 대농업인 서비스 확대와 기술영농, 과학영농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작목개발 및 시험ㆍ전시 재배하여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토지취득계획으로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794-1 등 총 5필지에 10,234㎡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가액은 약 3억 95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기존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가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건립 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시험ㆍ전시포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ㆍ전시포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시험ㆍ전시 재배하여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취득예정가격은 어떻게 여기는 예치가격을…….
○ 재무과장 권석주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 간사 이 선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9,000만원 나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나온 것인데 실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그 나온 산출평균금액으로 해서 나중에 토지보상가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 간사 이 선
평당 얼마씩 쳐주셨습니까? 평방미터당 3만 9,500원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평수로는 3,000평 정도 됩니다. 3억 950만원이니까 10만원 꼴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추정하는 감정평가 가격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아직 그 부분은…….
○ 위원장 문행주
현재 인근 실거래 가격은 보통 얼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실거래 가는 그쪽이 논이니까요. 4~5만원선이 된다고 보고, 감정가는 1.5에서 2배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추정가는 10만원 선으로…….
○ 위원장 문행주
그 반영한 가격으로 추정가를 잡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게 됩니다.
○ 간사 이 선
영농보상비를 포함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이 전시포를 새롭게 확보하려고 하는…….
기존에 한계가, 적어서 그런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기존에 있던 것이 지금 유통회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매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돈으로 다시 대체 부지를 조성코자 원안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존에 부지가 사진 대지를 보면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 아래쪽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바로 옆에 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유통센터로 아래쪽으로가 지금 흡수돼 버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아니죠? 지금 굴다리 밑에서 죽청리 들어가는 도로 좌측이 본래 조성지입니다. 거기가 6,00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유통회사에서 건립부지로 쓰니까 지금 새로운 부지는 농기계임대센터 바로 옆에 입니다. 그런데 유통회사 부지 건너편으로 하려고 봤는데 거기가 깊어서 복토를 1m 30~50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농기계사업장 옆은 높아서 그럴 필요가 없어서 편리성이 있고, 또 같이 연계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좋겠다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첨단농업기술의 산실로서 대농업인 서비스 확대와 기술영농, 과학영농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작목개발 및 시험ㆍ전시 재배하여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토지취득계획으로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794-1 등 총 5필지에 10,234㎡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가액은 약 3억 95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기존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가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건립 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시험ㆍ전시포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ㆍ전시포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시험ㆍ전시 재배하여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취득예정가격은 어떻게 여기는 예치가격을…….
○ 재무과장 권석주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 간사 이 선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9,000만원 나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나온 것인데 실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그 나온 산출평균금액으로 해서 나중에 토지보상가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 간사 이 선
평당 얼마씩 쳐주셨습니까? 평방미터당 3만 9,500원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평수로는 3,000평 정도 됩니다. 3억 950만원이니까 10만원 꼴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추정하는 감정평가 가격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아직 그 부분은…….
○ 위원장 문행주
현재 인근 실거래 가격은 보통 얼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실거래 가는 그쪽이 논이니까요. 4~5만원선이 된다고 보고, 감정가는 1.5에서 2배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추정가는 10만원 선으로…….
○ 위원장 문행주
그 반영한 가격으로 추정가를 잡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게 됩니다.
○ 간사 이 선
영농보상비를 포함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이 전시포를 새롭게 확보하려고 하는…….
기존에 한계가, 적어서 그런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기존에 있던 것이 지금 유통회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매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돈으로 다시 대체 부지를 조성코자 원안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존에 부지가 사진 대지를 보면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 아래쪽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바로 옆에 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유통센터로 아래쪽으로가 지금 흡수돼 버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아니죠? 지금 굴다리 밑에서 죽청리 들어가는 도로 좌측이 본래 조성지입니다. 거기가 6,00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유통회사에서 건립부지로 쓰니까 지금 새로운 부지는 농기계임대센터 바로 옆에 입니다. 그런데 유통회사 부지 건너편으로 하려고 봤는데 거기가 깊어서 복토를 1m 30~50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농기계사업장 옆은 높아서 그럴 필요가 없어서 편리성이 있고, 또 같이 연계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좋겠다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