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69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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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9월 9일 (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 백신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4.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건과, 지난 2010년 8월 12일 제168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화순 백신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 선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 선
총무위원회 간사 이선입니다.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 위원회소관 실과단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질의, 현장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3.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백신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 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 대출액 이자(이차보전)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1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중 광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상시 고용 10인 미만의 제조업과, 그 외의 업종으로 음식업, 숙박업, 이ㆍ미용업 등 상시 고용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말 합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 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화순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과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융자금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2억원 이내 입니다.
안 제4조, 이차보전 입니다.
이차보전은 약정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로 하고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이차보전금 지급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참고로 1인당 연간 이차 보전액 최고 한도는 300백만원으로 규정 할 계획 입니다.
안 제5조, 지원중지 및 환수입니다.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지역으로 이전 하였을 경우 등 입니다.
안 제6조, 제외대상입니다.
국가 및 전라남도, 기타 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 대여금 등 정책적인 지원이 포함된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 군으로부터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 그리고, “별표 1”의 융자금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 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과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백신산업 특구를 지정, 아시아 최고의 백신 및 생물 의약 허브를 조성코자 하며, 특히,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백신산업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특구 내 의료 및 생물의약 산업 발전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구지정 용역과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의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8월 20일 까지 공고 및 관계기관, 특구 내 사업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마쳤으며, 오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특구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설명 순서는 특구의 명칭 및 특화사업, 그리고 규제 특례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특구의 명칭은 “화순 백신산업 특구”이며, 특구의 위치는 4쪽 그림에서 보신바와 같이 녹십자 백신공장과 생물산업연구센터 등이 위치해 있는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일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5쪽 특구의 면적은 생물의약산업단지 46필지 673,833제곱미터와 화순전남대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91필지 312,027제곱미터 등 총 137필지 985,860 제곱미터 입니다.
6쪽부터, 10쪽 까지 특구의 세부 위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구는 화순읍 감도리, 8쪽 화순 내평리 9쪽 능주백암리, 10쪽 능주 광사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곳 역시 생물의약산업단지내 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화사업의 재원별 투자계획 입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생물의약품 완제라인 구축, 녹십자 백신공장 증설 등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299억원 전남대 의생명과학 융합센타 건립, 임상백신 연구개발 사업 등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551억원 등 국ㆍ도ㆍ군비와 민간자본 등 총 1,850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13쪽 특화사업의 내용은 생물의약 및 백신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고 GCP가 가능한 화순전남대병원과 연계하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5쪽 특구 지정의 정책적. 경제적 필요성입니다.
생물의약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특히 신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정부차원에서 요구되는 시점에서 특구 지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과 투자 유도로 생물의약 및 백신 시장 선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16쪽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경제적 효과는 약1,200여 명의 고용 유발과 3,900억원의 부가가치 및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8쪽, 19쪽 규제특례사항 입니다.
특구의 핵심인 규제특례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광고물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의료법에 관한 특례,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 150%까지 확대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특허의 우선 심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면제 특례 등 각종 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9월 중으로 지식경부에 지역 특화발전 특구 지정신청서를 제출 할 계획이며 백신산업 특구 내에 많은 생물의약 기업 및 백신관련 연구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군 의회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 개선자금 대출액 이자 보존을 지원하여 위한 군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사상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서”를 “대출을 받은 자로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화순일반산업단지와 화순전남대병원 일원을 중심으로 면역백신 개발존을 구축하고 백신산업의 메카로 성장시켜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아시아 백신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화순백신 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단장님!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관련해서 금융기관이란 은행권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인가를 말씀해주시고,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를 포함한다. 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은행법에 규정된 농협중앙회 화순지부, 광주은행 화순지점, 국민은행, 화순새마을 금고가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모두 같이 포함이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오방록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이 작년에 이 사업이 있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것은 처음입니다.
○ 위원 오방록
작년에 비슷한 예산지원에 관련된 것이 없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소상공인이나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받는데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선 위원 거수)
이선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전남에 몇 곳이나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차보전은 전라남도가 하고 있고, 목포, 나주, 광양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3곳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간사 이 선
어제 과장님께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갑자기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갑자기는 안했고요, 일단은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됐고, 대체적으로 상시근로 5인 미만 소상공인들이 어떤 자금을 융자받거나 이자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군도 이런 추세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주 같은 곳은 약 16억원을 조성해서 직접 1.5%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등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화순도 소상공인들이 3,000여명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간사 이 선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 투명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 소상공인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저희들이 4개의 금융권하고 협약을 맺을 것입니다. 지금 협약기안이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금융권과 같이 협약안을 만들어서 모든 이차보전에 관한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은행에서 이차보전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바로 은행권으로 입금하는 시스템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어떤 기업이 와서 융자를 받아갈 필요도 없지요? 왜? 그러냐면 돈만 주면 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고시를 거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사실상 이것이 보전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이차보전입니다.
○ 간사 이 선
쉽게 말해서 이자 3%를 군에서 보조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 투명한 심사를 거쳐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자격조건……. 즉 말해서 …….
○ 간사 이 선
자격조건은 대출을 받았던 사람의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담보만 제공하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하게 되지요. 저희들이 심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조건만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 간사 이 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백신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문행주
백신산업 특구를 지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각종 기초자치단체가 특구지정을 받는데 대체로 보면 광역행정 단위 전체를 받는 경우가 보편적인 경우 아닌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금 소지역으로 153개 전국특구가 있거든요? 장흥같은 경우는 한방산업특구,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단지로 보통 제한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닙니다. 소 시ㆍ군ㆍ단위로 지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컨대 말입니다.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게 되면 지금 각종 규제완화나 특례조항들이 부과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랬을 경우에 예컨대 지금 보면 전남대학교 일원,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만약 화순군 전체를 만약 특구 지정을 받게 되면 그와 관련된 산업을 앞으로 특구지역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백신산업과 관련한 연관 산업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 하면 그런 특례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화순군 전체를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훨씬 더 편의가 많이 확충될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위원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입니다. 단 특구를 전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일단은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전에 특화사업자가 나와야 합니다. 또 도시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수반되더라도 토지 사용자의 어떤 승인 동의 하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섹터하고 생물 산업 섹터가 기 특화사업자가 들어와 있고 또 생물산업 단지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니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보시면 제3조제2항에 “대출받은 기업으로서”그곳을 “대출을 받은 자”로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류경숙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대출받은 기업으로서”를 “대출받은 자로서”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2항 중 “대출받은 기업으로서”를 “대출받은 자로서”로 수정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장학회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먼저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서 군 출연금 지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정리코자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 중앙의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장학재단의 설립 및 목적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였으면 함을 지적받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번에 조례명 및 전부개정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을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제2조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는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시켜 지역우수인재들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찾아오는 선진교육도시 조성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핵심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에 대한, 또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꼭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지역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지난 임시회에서 일부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다소 설명이 부족하고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내용들이 인ㆍ허가과 신설배경에 관한 문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ㆍ허가과 업무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여러 실과를 방문해야 하는 등 군민의 불편사항이 많은 업무이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 2월 16일 개발민원 등 3개 부서에 인ㆍ허가 전담창구를 개선하였던바 많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왔고, 처리기간을 약 68.7% 단축함으로 인해서 군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경감과 불편을 해소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서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군으로도 선정이 된바가 있고, 여타시군 약 26개 기관에서 저희를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ㆍ허가과에 따른 사후관리업무가 각 부서에 분산됨으로 인해서 인ㆍ허가 이후에 사업추진이나 준공처리나 각종 민원 발생시에 군민들의 불편이 있었고, 또 사후관리 차원에서 허가와 관리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관리부서간에 불협화음이 발생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민원과 8개의 담당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대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요 민원현장의 경우 확인이나 점검이나 조정 등 역할이 필요함에도 이런 것이 미흡해 왔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금번에 허가와 사후관리에 일원화가 정말로 필요하다”해서 인ㆍ허가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구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장학회 재원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장학회 재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군 출연금 지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 정리하였으며, 관내 고등학생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 역점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로 하고,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농식품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통합하였으며, 인ㆍ허가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 통합으로 민원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ㆍ허가과를 신설하였으며, 지역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품격 있는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마케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통ㆍ폐합하고 기능을 분리하여 실과단소 분장사무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실업대책 추진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정보 등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역경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질의 하시기에 앞서 10분간만 정회를 하시게요.
힘이 듭니다.
○ 위원장 문행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선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 두 건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까?
○ 간사 이선
그것은 아니고 급한 전화도 있고 해서 그렀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잠깐 나갔다 오신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 이선
10분간 정회를 하시게요.
○ 위원장 문행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정회)
(10시39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장학회에서 수업료 지원을 명기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수업료를 지원하되 군 예산으로 합시다. 화순장학회에서 수업료 지원을 삭제하고 군 예산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군비입니다. 군비로 장학회에 출연을 하게끔…….
○ 간사 이선
그러니까 군비를 장학회에 출연을 해서 수업료를 이렇게 거쳐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예산에 편성해서 정 급하시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선
추경을 해서라도 수업료 지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중적이고,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당초의 군수의 공약대로 예산에 합법적으로 넣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은 장학회를 통해서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군비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학회에 출연한 금액자체가 군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상에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군비를 계속해서 출연을 하는 것보다도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에 출범취지나 목적이 인재육성이고 교육발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금을 많이 확대해서 확보가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보고 계속적인 군비 출연도 제가 봐서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급에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정관에 이 부분들을 담아서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간사 이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직접 예산을 합법적으로 넣어가지고 하라는 이유는 당초에 약속도 그랬지만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군비를 출연해서 장학기금을 확충한다. 물론 동의할 수 있지만…….
그리고 군 1가정 1구좌 갖기 운동을 벌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선
그것은 전부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얘기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애초부터 인재육성장학금은 인재육성장학금 취지에 맞게 그 동안에 인재육성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장학금 지급이요?
○ 간사 이선
화순 인재육성장학회에서 그동안 이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주어 왔습니다.
○ 간사 이선
그러지요. 그때 공부 잘 하는 인재들을 중심으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이선
한편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선
마치 수업료는 공부 잘 하는 얘들뿐만 아니라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고 다른 것 잘 하는 얘들 전체를 의무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선
또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 당초에 선거공약 당시에 물론 그 공약은 상당히 급조된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선거기간 중에 소위 선거 때 아주 급제된 공약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상대 후보는 아파트 임대비 이자지원 을 공약하니까 그 당시에 공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그러고 이것을 당초에 약속했듯이 그 당시 군수후보로써 공약을 했듯이 예산에 합법적으로 넣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화순장학회에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과 부합되는 여부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1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7억원에 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7억원이면 연간 이자가 보통 지금 금리로 얼마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현재는 5% 정도…….
○ 위원장 문행주
5%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장 문행주
1억원이 못 됩니다. 우리가 한 학기에 2억 5,000만원씩, 연간 700명 정도를 해서 5억원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향후 화순군에서 몇 년에 거쳐서 100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5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5년을 하면 지금 17억원이니까 최소한 15억원 정도씩은 계속 조성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억 이상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5억 나오면 수업료 갖다 바치면 끝나겠네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출연금도 있고요. 저희들이…….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향후 5년간 한다는데 지금 우리 재원조달 능력으로 봤을 때 그것이 순조롭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께서 5월 29일에 이 공약을 발표할 당시에 우리 군비로 수업료를 아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문제하고, 수업료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장학기금을 조기에 고갈시켜버릴 위험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장학기금을 신설하는 목적 중에는 우리 지역에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수업료를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장학사업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사업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육복지예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장학기금에서 전용을 해서 써버리면 애초의 목적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장학기금 자체가 고갈되어 버릴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권하고 있고, 누차 얘기했지만 서울 강남 서초에도 재정자립도가 90% 이상 되는 데도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말입니다. 어떤 군수가 공약을 만들 때 나는 대학생들 앞으로 납부금을 전액 대주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장학금 갖다가 한 2~3년 써버리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박을 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위원장님과 이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학기금에 대한 재원이 말입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로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왜? 장학회를 통해서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학회에 출연을 합니다. 이것이 군비거든요. 그래서 출연은 군비자체가 저희들이 보통재산으로 장학회 운영에 편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학기금 기본재산을 축내는 것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을 할 때 군비를 목적에 맞게 출연을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20여명에 이사 진들의 의견을 거쳐서 운영에 따른 정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고…….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20여명에 이사회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이사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수업료 전액을 주겠다고 고등학생들에게 공약을 해 놓고,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무슨 의견을 듣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했던 것은 군 출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정관에 사업내용이 명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보통재산과 뭐라고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이요.
○ 위원장 문행주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본은 기본자산입니다. 보통재산은 사업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본재산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계좌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사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을 왜? 장학회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장학회로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군수님 후보자가 공약을 했는데 지급의 방법상에 문제인데 저희들은 더 의미가 깊다. 재단법인화순장학회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출범을 했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업료 지원도 그 설립된 취지에 맞는다고 보고 또 군비로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왜? 장학회를 통해서 주느냐 그것은 안 맞지 않으냐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
○ 위원장 문행주
장학회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목적에 안 맞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 위원장 문행주
장학회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학회에 지금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장학기금으로 출연해서 그것을 그대로 일시적으로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 간사 이선
이번에 2학기 수업료로 2억 5,000만원을 지출한다고 하면 14억 5,000만원이 남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지요.
○ 위원장 문행주
17억원은 그대로 두고 2억 5,000만원을 여기에 출연을 한다 이거예요.
○ 간사 이선
장학기금 2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 간사 이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합법으로 예산을 넣어버리세요.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것도 합법적이다니 까요.
○ 위원장 문행주
왜? 굳이 꼭 장학회에 기어코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학회의 출범 목적이 인재육성이고 교육발전이 아닙니까?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지금 군민들이 말입니다. 장학회를 통해서 주든지, 군비예산을 편성해서 주든지 군민들이 수업료 받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법률적하자요.
○ 위원장 문행주
예를 들어서 군비를 그대로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장 문행주
꼭 장학회라는 명목을 거쳐서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수업료를 꼭 줘야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왜? 도대체 꼭 장학기금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유는…….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이야기 했잖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하는 것이 향후 100억원을 조성했는데 결국은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항상 유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0억원에 이자의 이자를 가지고 그 기금은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애초에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100억원을 만들어 놓고 5억씩 이자, 수업료 줘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우리가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어야 돼요. 지금 가만히 보아하면 장학기금 나중에 갖다가 우리 기본 재원조달 능력은 한계가 있고, 장학금 만들어 놓고 그놈 갖다가 빼먹어버리자는 얘기 아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지금 군비로 지원을 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00억원이 모아져도 군비출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치가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장내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 기금 100억원 이상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계속적인 10년이고, 20년이고 군비 출연 없이도 장학회를 통한 기금에서 이자랄지 보통재산 하고 관리 이상에 이익 난 것을 가지고 그때 가서는 충분히 군비출연 없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안이 더 합리적이고 군으로 봤을 때 좋겠다. 어차피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 혜택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군비로 직접 지원을 해주나 장학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나…….
○ 위원장 문행주
이것은 별도로 그대로 두시고, 교육발전지원기금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드십시오.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도적인 틀도 만들고 장기적으로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군비에 넣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장학회를 통해서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 수혜를 받은 학생들 입장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데 구태여 우리 위원장님께서 별도에 조례로 군비로 줘라, 저희는 이해가…….
○ 위원장 문행주
교육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받는 사람들도 1년에 80만원씩 받든지, 70만원씩 받든지 똑같이 받는데 구태여 장학회에 기어코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역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 위원장 문행주
저희들은 이 문제의 논점을 분명하게 했고, 이게 그런 맹점이 있다. 그래서 자체에 장학기금의 원금이 그런 방식으로 손실돼버릴 것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은 분명히 표명을 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군비로 줘라,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군비로 출연을 한다는 논리가 아닙니까?
○ 간사 이선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이 아까 말을 했듯이 1만원 군민모금운동 등 출향인사들의 지원 등 해가지고 군비가 아까 목적이 당초에 목표대로 100억원이든 목표된 금액이 되면 그때 차라리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 금액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00억원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는 거지요.
○ 간사 이선
그러니까 100억원이 됐을 때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러나 100억원이 못돼서 이자로 장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면 군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 간사 이선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고교수업료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군수가 군민을 상대로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장학재단에 출연하지 말고 제3조 제3항만 삭제하고 군비로 그대로 지원을 합시다.
○ 위원장 문행주
교육발전지원조례…….
○ 간사 이선
교육발전지원조례는 기존에 있습니다. 거기를 개정하든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선 부의장님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 다면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달리해라,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고…….
○ 간사 이선
그러면 법률적으로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방법상에 문제가 없는데…….
○ 간사 이선
예산을 직접 넣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뭐가요?
○ 간사 이선
예산을 직접 넣어가지고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가능합니다.
○ 간사 이선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가능 하는데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장학회를 통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군비로 주는데 하자가 없는데 왜?…….
○ 위원장 문행주
의원들이 이 제도상에 맹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자체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제가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 문행주
기본재산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고갈되어 버리고 애초에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지금 여기에 계산 총무위원님들께서 수업료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반복된 질문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693명 약 700명, 하반기 예산은 총 2억 5,000만원인데 혜택 받은 700여명 학생들 입장에서는 군비로 하든, 또한 장학금으로 전출을 해서 하든 혜택을 받은 것은 똑같은 입장 아니어요.
그런데 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군비로 수업료를 지원하게 되면 군비로 수업료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장학금으로 전출을 해서 지원하거나 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 명쾌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차이는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차이가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차피 후보자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비로 주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도 군비로 출연을 하는 금액이어요. 그래서 보통재산에 편입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군비이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하자가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똑같은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현재 장학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 17억원이고 목표액이 100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200억원이라면 문제가 틀려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100억원의 목표액에 현재 17억원인데 어떤 맹점이 수업료나 아니면 다른 타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면 고갈이 되어버릴 그런 염려가 있지 않으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고갈될 염려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별도에 조례를 정해서 군비를 계속해서 출연하는 내용이나 이자로써 이자를 가지고 수업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충족히 못 했을 때는 군비를 출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조례안이 본 조례안에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 위원 오방록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합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9월 말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오방록
계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순장학회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으로 편성된 재산은 그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로 장학생을 선발하면 지급하고, 수업료 지원도 군비에서 저희들이 보통재산으로 확보를 하면 그 보통재산 그 자체가 기존에 발생된 이자수입과 함께 기 선발한 장학생내지는 고교생 선발된 수업료지원 관계로만 나갑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5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을 조성한 목적도 이자수입이 5억원이 지원되면 지원되는 그 부분에서 일부 필요한 금액만 출연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2억 5,000만원 받는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5억원이 확보되고 장학생을 필요한 부분에서 기존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약 164명을 선발했는데 앞으로 고등학생 부분에서는 장학생선발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고, 대학생만 확대 선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차액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할 때 이왕 추진하는 거면 합리적인 기구가 있는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지급하게 되면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도 군민들과 우리 출향인들을 상대로 많은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간사 이선
그랬으면 당초에 이 장학회에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본질적인 그 근본을 정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넣었을 때 직접 예산을 넣으면 그것이 이번은 아니라면서요. 그것 집행할 수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선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선
그래서 요는 현재 우리군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운영방법상에 문제라고 봅니다. 그 본질이…….
○ 간사 이선
제가 4년 만에 의회를 와서 보니까 예산 양도 방대해졌고 그 동안 사회복지부분에 관련된 군비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저희들 추경을 단 한 가지도 우리 것 공약이나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상의한 공무원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심지어 마을하천 같은 것 이런 문제점도 누가 상의해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군이 상당히 팽창예산이고 국비부담도 다 부담을 못할 처지에 소위 장학회에 출연을 해가지고 고교수업료지원 약 5억원이 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 장학회 전부 개정조례안중 아까 말했듯이 직접 장학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예산으로 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팽창이 되어가지고 이런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장학회에 출연하는 것보다는 장학회에 실질적으로 한 2,000만원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선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장학기금을 일단 1년, 2년 직접예산을 넣어가지고 수업료를 지원하고 그 후에 돈이 모아지면 그때 가서 소위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차피 군비로 출연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 간사 이선
군비는 어차피 같아요. 장학회에서 출연하나 직접 예산을 넣으나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군비로 출연하게 되고 또 운영방법상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또 우리 관내에서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또 재정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제고를 해주시고…….
○ 간사 이선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아까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하나 장학회에 넣는 것이나 같다면서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같은데 저희들이…….
○ 간사 이선
같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이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기왕에 상정을 했으니까 당장 9월에…….
○ 간사 이선
전부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다 배수진을 쳐놓고 각기 언론보도를 통해서 단 한 가지로 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추호도 저희부서에서 그런 것은 없었고요.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군수님 공약이지 않습니까? 공약이다 보면 단체장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고 하면 군비로 출연하면 이것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필요한 것이 수업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장학회로 해도 된다고 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지원조례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교육발전지원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걱정이 되느냐면 앞으로 어떤 단체장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대학생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재원조달 능력도 생각도 안 하고 재무상태가 망가지든지 쓰러지든지 간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할 테면 해라, 조례를 만들어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되 지금 장학기금에 까지 부담을 주는 굳이 장학기금에 안 하더라도 지원조례에 이 조항을 넣어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은 추호도 장학회 기금에 누를 끼친다할지…….
○ 위원장 문행주
그 부분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려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만 좀 논쟁합시다.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정관조례를 만들면 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조례로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법을 만드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법을 만들어서 100명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 1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법을 만드는데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것도 장학기금이 만약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누누이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100억원이 목표인데 17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언제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판국인데 장학기금에 넣어서 그런 우려를 굳이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 위원 류경숙
그렇다면 2학기에 받을 수 있는…….
○ 위원장 문행주
공고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출연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군비를 출연하면 그것이 장학기금입니까? 장학기금 올해 치는 따로 출연도 하지 않으면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지 않아요.
○ 위원장 문행주
2억 5,000만원을 소모시켜버린다면서요. 수업료요.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이 뭐가 출연료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장학회에 출연하는 군비라는 얘기지요. 내년에 의회에서 또 필요한 예산을 출연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 문행주
그만 하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선
아까 말씀했듯이 제3조에 제3항 그것을 삭제해서 수정가결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한 가지 더 행정기구 개편 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지난번에 군수께서도 굳이 본회의 장에서 이 부분이 부결된 것에 대한 섭섭함을 표하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민원실 종합평가를 받아서 수상을 했다.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또 그때는 40개 군에서 벤치마킹을 왔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26개 군으로 줄었네요.
과장님! 무엇으로 상을 받았어요.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간단축…….
○ 위원장 문행주
그 수상한 상장 한번 가지고 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꾸 내용을 분명하게 하세요. 우리 민원실에 돈을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쾌적하게 좋습니다. 민원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는 이거예요. 어떻게 민원실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거기다 전시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환경이 개선되어가지고 상을 받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그것이 기간을 단축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도 있지요. 민원처리 단축…….
○ 위원장 문행주
무엇을 단축했다고 상을 받아요. 민원실 환경을 깨끗이 정리를 잘 했다고 상을 받았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 식으로 자꾸 저는 호도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정면으로 항상 승부를 해요. 왜?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이냐면 조직개편 조례를 안 해 주니까 인사가 안 된다. 인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과가 축소가 되어 버린다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더 늘려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인사수요가 생긴다든지 이것은 인사가 물론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자꾸 이렇게 요구를 안 하니까 너희들 모르겠지 하고 적당하게 약간씩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추호도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다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넘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다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사 이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지역경제 관련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역경제업무요.
○ 간사 이선
지역경제 관련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제3조에 제2항 제3호 너목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1호 커목부터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실업대책 추진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터.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퍼. 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쟁도 할 만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 하더라도 인사는 하실 거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번 기회에 의결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문행주
인사는 하실 거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의결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인사에…….
○ 위원장 문행주
굳이 저희들의 의향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솔직하게 토론하시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2항 제3호 하목부터 너목” 을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제1호에 커. 실업대책 추진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터. 고용촉직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퍼. 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지금 많은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선 위원께서 제3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번 2회 추경 때 수업료를 군비로 지원을 하고 내년에 장학금에 전출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잖습니까? 할 수 있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안을 제출했던 것은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의미가 깊다. 그런 취지 하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토론시간이 끝나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한 이것이 실수든 아니면 고의적이든 간에 아무튼 실무부서에서 정말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도 꼭 된 것 같이 이러한 기획홍보와 관련해서는 정말 담당부서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과장님 책임을 인정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이 부분을 군비로 하든, 장학금으로 전출해서 하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자금고갈에 대한 그런 내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했을 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거의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갖고 정말 앞으로 지금까지 잘못에 대해서는 없기로 하고, 이번에 시원하게 좀 수업료 장학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
(웃음)
○ 간사 이 선
오방록 위원 의중은 충정에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사실상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어요. 사실상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어째든 예산재원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당초에 군수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 잘못이 큽니다.
○ 간사 이 선
저희들 의회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기 토론이 아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운신의 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당초에 얘기 했듯이 제3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수조정으로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지급할 수 있어요. 2학기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하더라도 할 수 있지요. 나중에 소급적용하면 되지요.
○ 위원장 문행주
오방록 위원 이렇게 합시다. 저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홍보가 너무 도를 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질타는 저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희들이 그것과 연동시켜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홍보계가 너무 소위 말하면 도를 넘은 홍보를 통해서 의회를 무력화시켜버리고 하는 것으로 질타는 끝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도상에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일정하게 어쨌든 간에 군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물론 이 독립적 사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거라는 포괄적인 행위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는 방법상에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어떤 우려된 후과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서 보강해가지고 내용을 채워서 만들게요. 그 정도로 끝내십시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2학기에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기에 우리군의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꿨으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6호의 법령 및 조례사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 제7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제6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해 현재까지는 법령 및 조례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없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리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질서위반 규제법 중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과태료 금액이 증가되었고 위반 회수가 1~4차이상에서 1~3차 이상으로 변경되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10327호로 2010년 5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가만히 보니까 이선 부의장님을 무력화시켜버릴 조례인데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웃음)이것 문제가 있더라고요. 흡연자들 어쩝니까? 갈수록 이것…….
○ 위원 이선
MB정권에서 어차피 독재할 때는 담배공장을 없애버려야지요. 없애면 못 피운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3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보건소장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