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8월 12일 (목) 14시 1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15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그동안 산업화에 접어들면서 각종 행정추진 상황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내지는 다툼이 자주 발생되어서 행정기관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왔던 결과 소송대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문으로 승소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위촉기관을 1년으로 했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자문 의뢰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고문사항 정리기록을 조례에 기록을 해서 매월 기획감사실에 통보해서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8년 가까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월 15만원씩 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라든가 변경에 또 타 시ㆍ군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수당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운영해왔던 고문 변호사 제도를 보다 적극적인 자문율로 승소률을 높이고 자문 의뢰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 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 복열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당을 월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으로 승소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 선
고문변호사 임기가 금년 언제까지 되어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6월 15일자로 1년 단위로 변경위촉을 해 왔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15일 임기가 끝난 상태로 없는 상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요, 6월 15일자로 변경 임명을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러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년으로 하다보니까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우리 화순군을 이해하는 기간이 너무 짧고 특히나 전에 하셨던 강신영 변호가 같으신 분은 8년 동안 하셨는데 연세가 많고 또 대부분의 저희가 자문했던 2할 정도는 강신영 변호사로 가고 나머지는 최병근 변호사로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제에 한번은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변경위촉을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변경되신 분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변경되신 분이 구길선 변호사와 양경희 변호사 입니다.
○ 간사 이 선
그러면 두 분 다 교체하시는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6월 15일부터 새로 임명 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1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 자체가 군정의 승소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단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당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 인상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비율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부터 각 22개 시ㆍ군을 조사하면 전부다 15만원내지 20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20만원으로 하는 곳이 13곳, 15만원이 10곳이 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그 동안 변호사님께서 몇 건을 하셨으며, 패소, 승소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나와 있습니다.
강신영 변호사는 2009년 1건, 2010년도 1건해서 지금까지 2건해서 100% 승소했고요, 최병근 변호사는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20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12건, 패소가 2건, 진행이 3건입니다.
○ 위원 류경숙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계속 마칠 때까지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장님!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대체로 향우 출신들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많이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 위원장 문행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비율로 보면 20%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실비로 따져서 크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진즉부터 왜? 인상하실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너무 간과해 왔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부당히 노력하고 연구를 해봤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강신영 변호사께서 너무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고 해서 검토한 결과 수당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 오방록 위원께서 오늘 설명을 듣고 최종의결을 조금 여유 있게 숙고해서 하자는 의견을 내셨으니까 오늘은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고 내일 오전 중으로 열어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내일 10시에 개의하니까 9시 30분에 하도록 하자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행주
예. 10시에 개의니까 9시 30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그동안 산업화에 접어들면서 각종 행정추진 상황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내지는 다툼이 자주 발생되어서 행정기관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왔던 결과 소송대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문으로 승소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위촉기관을 1년으로 했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자문 의뢰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고문사항 정리기록을 조례에 기록을 해서 매월 기획감사실에 통보해서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8년 가까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월 15만원씩 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라든가 변경에 또 타 시ㆍ군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수당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운영해왔던 고문 변호사 제도를 보다 적극적인 자문율로 승소률을 높이고 자문 의뢰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 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 복열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당을 월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으로 승소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 선
고문변호사 임기가 금년 언제까지 되어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6월 15일자로 1년 단위로 변경위촉을 해 왔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15일 임기가 끝난 상태로 없는 상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요, 6월 15일자로 변경 임명을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러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년으로 하다보니까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우리 화순군을 이해하는 기간이 너무 짧고 특히나 전에 하셨던 강신영 변호가 같으신 분은 8년 동안 하셨는데 연세가 많고 또 대부분의 저희가 자문했던 2할 정도는 강신영 변호사로 가고 나머지는 최병근 변호사로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제에 한번은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변경위촉을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변경되신 분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변경되신 분이 구길선 변호사와 양경희 변호사 입니다.
○ 간사 이 선
그러면 두 분 다 교체하시는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6월 15일부터 새로 임명 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1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 자체가 군정의 승소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단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당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 인상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비율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부터 각 22개 시ㆍ군을 조사하면 전부다 15만원내지 20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20만원으로 하는 곳이 13곳, 15만원이 10곳이 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그 동안 변호사님께서 몇 건을 하셨으며, 패소, 승소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나와 있습니다.
강신영 변호사는 2009년 1건, 2010년도 1건해서 지금까지 2건해서 100% 승소했고요, 최병근 변호사는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20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12건, 패소가 2건, 진행이 3건입니다.
○ 위원 류경숙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계속 마칠 때까지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장님!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대체로 향우 출신들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많이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 위원장 문행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비율로 보면 20%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실비로 따져서 크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진즉부터 왜? 인상하실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너무 간과해 왔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부당히 노력하고 연구를 해봤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강신영 변호사께서 너무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고 해서 검토한 결과 수당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 오방록 위원께서 오늘 설명을 듣고 최종의결을 조금 여유 있게 숙고해서 하자는 의견을 내셨으니까 오늘은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고 내일 오전 중으로 열어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내일 10시에 개의하니까 9시 30분에 하도록 하자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행주
예. 10시에 개의니까 9시 30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Vision 1030 단위 사업 중에 하나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에 의거 2010년도 8월부터 수도요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2항 제4호 신설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수도요금 세대당 5,000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 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 복열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서 수도요금을 매월 세대만 5,000원씩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 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왜? 이 시기에 해놨습니까? 군수님 공약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비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해서 2010년도에 수도요금 5,000원씩 인상하도록 4년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전체 가구 수는 우리 화순군이 542세대여서 한달에 약 소요금액은 270만원정도 연간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원하는 계획에 의해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2006년에 세대만 이런 수도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2006년도에는 700세대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가 감소되어서 542세대가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2010년부터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당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 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030계획서를 보시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한테 공포를 했기 때문에 …….
○ 위원장 문행주
2006년에 공포를 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때 1030계획 수립할 때 이미 …….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이 내용들이 지난 선거 기간 중에 공포가 되어서 회자되어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무슨 2006년…….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결코 아니고요, 수도요금은 2010년도부터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5,000원씩 했었고 연차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앞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것으로 다 끝납니다.
처음 첫 회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Vision 1030 단위 사업 중에 하나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에 의거 2010년도 8월부터 수도요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2항 제4호 신설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수도요금 세대당 5,000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 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 복열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서 수도요금을 매월 세대만 5,000원씩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 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왜? 이 시기에 해놨습니까? 군수님 공약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비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해서 2010년도에 수도요금 5,000원씩 인상하도록 4년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전체 가구 수는 우리 화순군이 542세대여서 한달에 약 소요금액은 270만원정도 연간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원하는 계획에 의해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2006년에 세대만 이런 수도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2006년도에는 700세대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가 감소되어서 542세대가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2010년부터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당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 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030계획서를 보시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한테 공포를 했기 때문에 …….
○ 위원장 문행주
2006년에 공포를 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때 1030계획 수립할 때 이미 …….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이 내용들이 지난 선거 기간 중에 공포가 되어서 회자되어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무슨 2006년…….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결코 아니고요, 수도요금은 2010년도부터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5,000원씩 했었고 연차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앞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것으로 다 끝납니다.
처음 첫 회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5기 군정 역점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기구에 기능을 강화하고 실ㆍ과ㆍ단ㆍ소간 분장 사무를 통합 조정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써 군민위주에 행정추진과 미래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단 없는 화순발전과 군민위주의 생활행정 서비스추진에 역점을 두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 주민복지과로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통ㆍ폐합하고, 인ㆍ허가과와 지역마케팅과 신설을 골자로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 숫자에 변동 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존 인력과 조직의 기능을 조정, 재배치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이원화 되어있는 사회복지업무를 주민복지과로 통ㆍ폐합하여 군민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현재 종합민원과는 8개 담당으로 조직이 비대하여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민원 업무와 인ㆍ허가 관련 업무에 기능을 분리하면서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사후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처리의 연계성과 일원화를 통해 인ㆍ허가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와 군민편의 증대를 위해 인ㆍ허가과를 신설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어 있는 지역 정체성 창출과 군민은 물론 외지인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시설들을 개발해서 이를 널리 알리고 상품화 하여 지역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품격 있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경관관리, 공공디자인, 도시마켓팅, 광고물관리, 국제행사 유치와 스포츠 문화 행사유치, 공연, 기획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지역 마케팅과를 신설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 5대 미래 전략과제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5월 27일 신설하였던 농식품지원과는 그동안의 유통회사가 설립되고 농어촌 뉴타운 건설이 발주단계로 목적이 달성되어 돈 버는 농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로 통ㆍ폐합하고 뉴타운조성 유통센터 조성등 사업을 전담하는 농촌 개발담당을 신설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에 반영된 정원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간 정원책정 비율을 근무형평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우리군 정원 총수는 652명이며, 6급이하 본청 정원에 4명을 증원하여 656명으로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며, 별표 2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별정직 공무원에 정원책정 비율중 5급, 7급 비율을 5%에서 0%로 6급 상당 비율을 90%해서 100%로 조정하여 현재 상태에 맞도록 재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 기본ㆍ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운영,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률에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안 제4조 3항에 신설하고 안 제5조 2항에 비서와 외국인에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에 기본 전문교육 훈련과정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 반영 규정의무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3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정 역점시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로 하고,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농식품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통합하였으며, 인ㆍ허가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 통합으로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ㆍ허가과를 신설하였으며,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품격 있는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 마케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통ㆍ폐합하고 기능을 분리하여 실ㆍ과ㆍ단ㆍ소 분장 사무를 통합조정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실업대책추진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촉진 훈련 및 지역정보 센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역경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에 반영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급간 정원책정 비율을 형평에 맞게 재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고 기본ㆍ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총원 656명인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56명이요?
○ 간사 이 선
예. 656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서류 뒤쪽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 간사 이 선
아니,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한천휴양림 2009년도 우리군 재정수입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휴양림에서 나온 재정수입금을 말씀하십니까?
○ 간사 이 선
예. 2009년도 것하고, 또 2009년도에 한천 휴양림에서 근무자 인건비 지출현황 총액기준으로 예를 들어 몇 분이 어떻게 근무하며 인건비는 얼마 나온 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언제쯤 자료가 나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바로 산림소득과에 연락해서 자료 만들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제가 이것을 달리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각기 직제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지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런데 제가 한천휴양림을 선거 기간 중 우연히 갔습니다. 갔더니 군청 7급 공무원이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직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직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먼저,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제4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군청에서는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와서 이것을 갑자기 조정안을 내 놓으신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번에 행정기구를 조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중구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유라고 하시면 방금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다시피 그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과가 신설이 되었었고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국가정책사항 관련해서 국책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 있었던 사항을 농식품지원과로 분류를 해서 그동안에 2년간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당초에 태동하게 되었던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발족을 하고 태동을 했었는데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비했고 어차피 친정에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이전에 행정기구 개편이 언제 되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료를…….
○ 위원장 문행주
2008년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2008년 몇 월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월 27일에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전 행정기구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8년 5월 27일에 주요개편 내용이 인ㆍ허가과를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당시 인ㆍ허가과 신설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5월 27일에 했던 내용은 농식품지원과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2008년 3월 11일은 인ㆍ허가과를 신설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2008년 3월 11일에 인ㆍ허가과 신설을 요구했고 2008년 5월에 인ㆍ허가과 신설이 승인되었고 인ㆍ허가과 신설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ㆍ허가과가 시행이 안 되었고 바로 1개월 반인가 2개월 후에 바로 농식품지원과가 신설이 되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장 문행주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굳이 사유를 설명 드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8년 3월 11일에 인ㆍ허가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 보다 더 군민에게 인ㆍ허가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인ㆍ허가과를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기 전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2008년 당시에 2월 달로 생각이 듭니다.
정운찬 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오시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 5대 핵심이 농어촌개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발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농촌 군으로서 농민의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을 많이 가져와야겠다는 군수님의 의지 하에 농식품지원과를 만들게 되는 태동 배경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인ㆍ허가과 승인을 맡은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의회에 농식품지원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다시 농식품지원과를 신설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2008년 2월에 정운찬 장관이 입각해서 시책사업을 발표하고 그 시책사업에 신속하게 부흥하기 위해서 농식품지원과를 만들어서 순발력 있게 정부 국책사업에 대응하자는 취지라면 3월 달에 인ㆍ허가과를 신설하겠다고 낸 것은 무엇이며 다시 그로부터 2월도 채 안되어 의회에서 숙고해서 많은 논란 끝에 인ㆍ허가과를 승인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도 하지 않고 농식품지원과로 다시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유라기보다도 3월 11일에 인ㆍ허가과가 의회에서 승인되어 조직개편이 되었었는데 인사가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농식품지원과에 필요성, 농업분야에 대한 국책사업의 공모에 응시해서 국책사업을 많이 따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농식품지원과를 계획에 세웠었고 의회에 또 조직개편 안을 상정한 것으로 …….
○ 위원장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인ㆍ허가과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런 국책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하자고 군정에 방침이 결정되었으면 인ㆍ허가과를 상정하지 않고 의회의 역량소모 아닙니까? 어렵게 승인해 주니까 시행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폐기해 버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회가 뭐하는 기구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다시 또 인ㆍ허가과를 하자고 하는데 현재 인ㆍ허가과 시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우리 광주ㆍ전남 지방단치단체중에 인ㆍ허가과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거기까지는 …….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곳은 인ㆍ허가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순천에 가면 허가민원과가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에 편제되어 있는 계획을 보니까 민원봉사계, 위생계, 개발계, 건축계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이름은 허가민원과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업무상 종합민원과와 같은 편제입니다. 그리고 광주ㆍ전남 22개 시ㆍ군에서 인ㆍ허가에 관한 독립적인 과로 분류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우리나라에 인ㆍ허가과를 시ㆍ군 지방자치단체 중에 제일 처음으로 만든 곳이 어느 곳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경기도 김포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전국적으로 인ㆍ허가과가 많은 실패사례로 처음에는 야심차게 각종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ㆍ허가과를 별도로 분리해서 실과로 편제하는 것이 추세로 이렇게 행정기구개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ㆍ군까지의 운영의 실태라든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합민원과를 당초에 설치하면서 7개계로 운영해 왔는데 허가 업무를 각과에 산재되어 있는 허가와 관리되어 있는 업무 중 민원편의 측면에서 허가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곳으로 집중시키자 해서 종합민원과에 허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각 파트별로 환경, 산림, 시설로 해서 종합민원과에 배치해서 2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허가와 사후관리에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실ㆍ과 간에 동일업무를 보고 있는 실과 간에 불협화음이 다소 일어나고 또 허가를 해주는 부서와 사후관리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또 허가내용을 서로 공유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2년 전에 인ㆍ허가과를 설치했다가 실행을 못했던 인ㆍ허가과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하에 허가와 사후관리를 한 과에서 일원화 시켜서 관리를 해 나감으로 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군민편익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세워서 금번에 다시 인ㆍ허가과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말입니다. 여러 인ㆍ허가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청취를 해봤습니다. 인ㆍ허가과를 새로 신설해서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인ㆍ허가 업무와 사후감독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편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취지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ㆍ허가 업무가 나눠져 있을 경우에 전부다 인ㆍ허가 업무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실과를 쫓아다니면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모두가 전산협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서류를 들고 각 실과를 쫓아다니면서 업무를 볼 필요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인ㆍ허가과가 별도로 독립실과로 존재할 그런 필요가 사라져 버렸다. 이런 것들이 인ㆍ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편적이 여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지금 각 22개 시ㆍ군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애초에 만들어졌던 곳에서도 이론과 실질적으로 행정의 실행과정에서 그것하고 다르더라. 그래서 굳이 별도의 인ㆍ허가과를 신설해서 종합민원과와 양립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더 생산적인 실과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지난번에 시행해 보지도 않고 결국은 다시 이것을 다른 흐름과 추세와는 달리 이렇게 다시 인ㆍ허가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대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허가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허가 자체만 가지고도 처리를 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해소가 되었다고 하시고 특히 종합민원과에 지금 배치되어있는 인ㆍ허가 업무는 7개 실ㆍ과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집중화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단일 허가업무에 대해서 과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 또 새로운 군청에 어떤 실과에 모르는 부분을 여쭈어야 되는데 지금 인ㆍ허가과가 군청 앞 1층에 설치해 놈으로써 군민의 편익이 증진되었고 또 원스톱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었다 자평을 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까지 합쳐놓은 것이 더더욱 군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 하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저는 정작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저는 납득할 수 없네요. 과장님이 도대체 행정업무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마케팅과를 말씀 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십시오. 마케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판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체육관 주변에 각종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을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유치하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무게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만은 아닙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것만은 아닌데 중심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컨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체육시설 관련 업무가 그쪽으로 합해진 것이고요, 체육이나 문화 이 자체도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봐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 화순군에 이미지를 좀 더 제고시켜보자 하고 광주 너릿재를 넘어서 화순에 또 화순시가지에 진입했을 때 간판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산뜻하고 지역에 어떤 쾌적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경관 관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해 나가면서 우리 화순군에 지역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자는데 큰 목적으로 보여 집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지역마켓팅과라는 것이 지금 크게 보면 공공디자인 업무, 도시 마케팅업무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는 스포츠, 문화, 체육행정 등 체육관 주변의 업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외 유치하고 하는 등 설명하는 것이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지금 공공디자인 업무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행정, 스포츠 마케팅 부분도 문화관광과 업무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어느 업무를 이관해 오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체육시설 관리, 문화행사등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업무가 말입니다. 각 실과 업무하고 이런 업무하고 정확하게 분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구분이요?
○ 위원장 문행주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 지금 생소하게 공공디자인이다 제가 방금 화순읍 시가지 부분들의 어필을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디자인 경관관리, 조경, 간판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차후에 다시 여쭈어 보기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회를 취하자고 하시는데 휴식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도 제가 들어봤고 또 총무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들어 봤는데 사실 업무분장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건데 계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인 저는 가능하면 말을 아끼고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제가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제가 도움을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조정 4명 증원 계획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전체 652명에서 656으로 4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 핵심골자인데 6급이하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현재는 6급인지, 7급인지, 8급인지, 9급인지 아직 모르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원수만…….
○ 위원장 문행주
인원수만요? 정원관리 시행규칙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시행규칙을 가지고 오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시행규칙에 따라서 채용방식을 공채를 할지, 특채를 할지 몇 급에 몇 명을 배치를 할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꼭…….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충원은 결원이 있어야 되고요.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그렇게 말을 말입니다. 제가 방금 물어본 얘기가 무엇이었어요. 지금 4명을 증원하는 계획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어 놨지요? 이것이 언제 왔느냐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작년에 왔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죠? 작년에 증원할 계획을 세웠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작년 12월 31일자로 와서 금년 3월 인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3월에 했으면 4명을 증원해서 어떻게 충원을 할지, 어디에 배치를 할지, 시행규칙을 만들어 놨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 위원장 문행주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예”. “아니오” 만 말씀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 충원을 어떻게, 충원 방법까지 말씀을 하셔서…….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행정을 전문적으로 몇 십년 다루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상정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겠노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모르면 대충 넘어가서 개정조례안을 가결만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지요. 설명을 해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설명을 안 하고 우리가 혹시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방식도 모르고 어디에 배치할지도 모르고 지금 항간에 정원 증원에 대단히 민감한 것 아니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알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청내외에 인사로 인해서 지금 송사까지 벌어져가지고 난리인 판국에 얼마나 지금 내외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민감합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혹시 의원들이 오해를 하거나 밖에서 정원증원을 앞두고 어떠한 얘기들이 잘못 퍼져가지고 군수님한테 어떤 우환이 생길지 그런 것들을 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물쩍 넘어가 버리려고 하고 그러면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추호도 어물쩍 넘어갈 리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시행규칙이 오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안 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간사 이 선
자료가 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천 휴양림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재정수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예산도 제가 있을 때 제4대 때에도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충분히 계약직만 갖고도 관리유지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7급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부족해서 4명을 증원했다는 것은 도대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거기에 7급이 배치가 된 이유는 산림과장이 부서내에 직원들 계간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7급을 거기에 책임성 있는 직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천휴양림에 근무를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산림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 간사 이 선
직원인 것은 아는데 우리 공무원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다만 7급이 거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업무량이나 업무의 비중 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그렇지 않으냐 하는 부의장님에…….
○ 간사 이 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휴양림을 그래서 제가 2009년도 것만 보는 것입니다. 재정수입이 얼마인가? 한천휴양림에서 표를 끊고 또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 소위 관광객이나 지역민이 됐든 간에 1년에 수익이 얼마인가? 저는 인건비 지출현황이 얼마인지 이것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어요. 아까 직제 지역마케팅과까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인건비를 최소한 줄이면서 재정수입을 확충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막연히 공무원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미묘한 시기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막연히 늘이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684명이던가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전인가, 1년 6개월 전인가 32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정원이 652명입니다. 652명으로 정원이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줄어진 이후로 청년실업 때문에 정부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행안부에서 전부 공채를 했어요. 다시 인력 충원을 했습니다. 청년실업 구제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도 11명을 그때 행안부로 부터 배치가 되어가지고 현재 정식 발령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줄어들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식 발령을 받아야 됨에도 못 받고 있어요.
○ 간사 이 선
그러면 과장님! 이 4명을 증원하면 지금 발령을 안 받은 사람을 발령 낼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지요? 8월 말인가 언제 끝나지요?(행정계장한테 물어봄)
○ 간사 이 선
발령을 못 받은 사람을 발령을 낼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지금 수습기간에 들어 있어서 지금 공채생들 11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 4명을 발령하려고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지금 시행규칙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선거 뒤 끝에 논공행상으로 논공행상을 위한 정원증원인가 하는 것이 세간에 핵심적인 의혹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 부분을 말끔히 해소해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시행규칙을 가지고 이 4명에 증원이 이루어졌을 때 4명을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속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11명이 행정7급, 행정9급, 농업9급, 녹지9급, 시설9급 1명, 농촌지도사 2명 총 11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 증원 관계도 이 직렬 4명을 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또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에 행안부로부터 정원 외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원 조정을 해 달라, 인력만 배치를 해 놓고 정원이 줄어들었으면 이 사람들을 배치만 해 놓았지 정식 발령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채용을 해서 수습을 시켰으면 발령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지금 공채 11명을 우리가 받아 놓고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11명을 받아서 대기하고…….
○ 위원장 문행주
11명이 대기상태로 있는데 각 직렬과 직급을 말씀하십시오. 직렬과 직급 11명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 7급 1명, 행정 9급 3명, 농업 9급 2명, 녹지 9급 2명, 시설 9급 1명, 농촌지도사 2명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번에 4명 증원이 이루어지면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임용하는 것들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발령을 해줘야지요.
○ 위원장 문행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건부로 조례를 해도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좋습니다. 조건필요 없고요. 조건 하셔도 좋습니다만 당연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4명 수습기간이 8월이면 끝난 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9월 4일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11명 중에서 4명이 만약에 증이 된다면 임명이 되고 나머지 7명은 행안부에 증원요청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수습기간 제한기간 1년까지 정원조정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정식 발령을 못 받게 되면 수습기간 1년이 넘어지게 되면 발령을 해주고 오버티오로 관리를 하면서 TO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신 인건비 관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로 내려 보내 줄 때 수습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여유인력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정원 증원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안 될 수 있는데 11명을 요청을 해가지고 대기를 시켜놓고 그것들을 의무적으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정원을 감축을 시켜놓고 행안부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청년실업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공채를 했어요. 그래서 시군 별로 7명부터서 11명, 15명까지 도서지역 이렇게 강제 배분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그것이 모순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행안부에서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를 했으면 당연히 그 만큼 증원신청을 받아들여서 인건비와 증원신청을 통과를 시켜줘야지 군에서 흡수를 하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년 이상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그 TO를 흡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증원자체를 안 해주면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해준다는 얘기이죠. 정원은 조정을 안 해주면서 대신 수습기간이 지나서 발령을 해 주돼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자연감소가 될 때 까지 정원관리를 하고 인건비는 주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총무위원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652명 증원계획에다가 아까 말씀을 했듯이 지금 공채대기자중 4명을 증원을 한다고 이렇게 삽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아까 말씀했듯이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를 하고,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고,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통과를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아까 말씀했던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계류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른 위원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이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를 요구하셨고, 제4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공채대비 4명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자는 이런 안이고, 제5항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가결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그러면 언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문행주
지금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국가정책 방향 흐름에 대해서 너무 빨리 대응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오방록
이것 혹시 통과가 되어가지고 다음에 폐기시키는 그런 일은 없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빨리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 입니다만 또한 의회의 시간적 낭비라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통과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4항 부분은 충분하게 해명이 됐기 때문에 저도 수긍이 갑니다만 제3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인허가과의 신설과 지금 추세로 보더라고 인허가과는 현재 어느 곳에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도 뚜렷하게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과장님이 종합민원과 허가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 직원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능률이나 행정의 신속성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더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인허가과 문제에 대해서 2년 전에 새로 했다가 시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다시 또 의회에 상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허가와 사후관리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했었고 또 느꼈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종합민원과에 그동안 예고 기간 중에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됐던 의견을 최종안에 다 반영해서 직원들의 애로나 불편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금번 안에 다 담았기 때문에 허가와 사후관리가 한군데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제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그동안에 잘못 이행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면서 정말로 군민들에 인허가 업무관련 서비스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난번에 가결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품고 이렇게 단견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행정지원과장님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실사도 많이 해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전화해서 의견도 들어 봤어요. 인허가과가 실질적으로 편제된 내용이 뒤로간 경우가 많습니다. 편제를 했다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폐지한 곳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실례를 보여줬듯이 우리 광주ㆍ전남 22개 시군에서 인허가과를 따로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행해 보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효율성이 전혀 다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편제를 했다가 폐지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지역도 그와 더불어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납득을 하시고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운영상에 문제에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시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군 에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과장님! 오늘이 8월 중순이고 8월 말쯤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5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8월 말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 충분히 임시회 열어서 이것이 정말 시급하고 해야 할 판단이 서면 그때 하게요. 그러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각기 인허가과 허가과가 있는 곳이 순천이어요. 여수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순천입니다.
○ 간사 이 선
순천에 가서 벤치마킹 해 보시고,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쭉 보니까 직제나 편제가 아주 명쾌하지 않는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점이 명쾌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 간사 이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과를 지역마케팅하고 새로 신설하자는 의견이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현재 인허가과는 종합민원과에서 전체를 하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듯이 지금 거의 전산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합민원과 허가파트에 오면 민원인들이 많이 상담을 합니다. 지금 전산으로 모든 민원허가가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장에도 가봐야 되지 또 주민이 오면 상담도 해야 되지 그래서 종합민원과 상담실에 민원서류를 가지고 오는 민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각 과에 가서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허가신청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허가를 한 군데서 해왔고 2년간 운영해온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허가이후에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허가파티 따로 관리부서 따로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헷갈리고 또 관리차원에서 군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허가와 관리를 한군데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간사 이 선
그래서 아까 이 관계를 메모를 해 놓았는데 못 찾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리고 전산으로 모든 것이 실과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실무자들이 팀별로 내려와서 회의를 합니다.
○ 간사 이 선
과장님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불과 보름 정도입니다. 보름 정도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보고, 과장님도 보름정도 더 연구를 하셔서 순천에도 한번 다녀오셔서 이 문제점들도…….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운영실태를 파악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고, 안 했다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그만 하세요.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욕적으로 행정개편을 하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 위원장 문행주
이 내용은 말입니다. 충분하게 의견들을 들었으니까요.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추후에 의견들에 대해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 의견들도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존경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5기 군정 역점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기구에 기능을 강화하고 실ㆍ과ㆍ단ㆍ소간 분장 사무를 통합 조정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써 군민위주에 행정추진과 미래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단 없는 화순발전과 군민위주의 생활행정 서비스추진에 역점을 두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 주민복지과로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통ㆍ폐합하고, 인ㆍ허가과와 지역마케팅과 신설을 골자로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 숫자에 변동 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존 인력과 조직의 기능을 조정, 재배치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이원화 되어있는 사회복지업무를 주민복지과로 통ㆍ폐합하여 군민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현재 종합민원과는 8개 담당으로 조직이 비대하여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민원 업무와 인ㆍ허가 관련 업무에 기능을 분리하면서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사후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처리의 연계성과 일원화를 통해 인ㆍ허가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와 군민편의 증대를 위해 인ㆍ허가과를 신설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어 있는 지역 정체성 창출과 군민은 물론 외지인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시설들을 개발해서 이를 널리 알리고 상품화 하여 지역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품격 있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경관관리, 공공디자인, 도시마켓팅, 광고물관리, 국제행사 유치와 스포츠 문화 행사유치, 공연, 기획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지역 마케팅과를 신설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 5대 미래 전략과제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5월 27일 신설하였던 농식품지원과는 그동안의 유통회사가 설립되고 농어촌 뉴타운 건설이 발주단계로 목적이 달성되어 돈 버는 농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로 통ㆍ폐합하고 뉴타운조성 유통센터 조성등 사업을 전담하는 농촌 개발담당을 신설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에 반영된 정원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간 정원책정 비율을 근무형평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우리군 정원 총수는 652명이며, 6급이하 본청 정원에 4명을 증원하여 656명으로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며, 별표 2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별정직 공무원에 정원책정 비율중 5급, 7급 비율을 5%에서 0%로 6급 상당 비율을 90%해서 100%로 조정하여 현재 상태에 맞도록 재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 기본ㆍ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운영,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률에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안 제4조 3항에 신설하고 안 제5조 2항에 비서와 외국인에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에 기본 전문교육 훈련과정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 반영 규정의무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3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정 역점시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로 하고,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농식품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통합하였으며, 인ㆍ허가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 통합으로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ㆍ허가과를 신설하였으며,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품격 있는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 마케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통ㆍ폐합하고 기능을 분리하여 실ㆍ과ㆍ단ㆍ소 분장 사무를 통합조정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실업대책추진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촉진 훈련 및 지역정보 센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역경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에 반영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급간 정원책정 비율을 형평에 맞게 재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고 기본ㆍ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총원 656명인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56명이요?
○ 간사 이 선
예. 656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서류 뒤쪽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 간사 이 선
아니,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한천휴양림 2009년도 우리군 재정수입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휴양림에서 나온 재정수입금을 말씀하십니까?
○ 간사 이 선
예. 2009년도 것하고, 또 2009년도에 한천 휴양림에서 근무자 인건비 지출현황 총액기준으로 예를 들어 몇 분이 어떻게 근무하며 인건비는 얼마 나온 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언제쯤 자료가 나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바로 산림소득과에 연락해서 자료 만들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제가 이것을 달리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각기 직제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지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런데 제가 한천휴양림을 선거 기간 중 우연히 갔습니다. 갔더니 군청 7급 공무원이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직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직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먼저,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제4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군청에서는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와서 이것을 갑자기 조정안을 내 놓으신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번에 행정기구를 조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중구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유라고 하시면 방금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다시피 그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과가 신설이 되었었고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국가정책사항 관련해서 국책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 있었던 사항을 농식품지원과로 분류를 해서 그동안에 2년간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당초에 태동하게 되었던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발족을 하고 태동을 했었는데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비했고 어차피 친정에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이전에 행정기구 개편이 언제 되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료를…….
○ 위원장 문행주
2008년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2008년 몇 월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월 27일에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전 행정기구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8년 5월 27일에 주요개편 내용이 인ㆍ허가과를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당시 인ㆍ허가과 신설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5월 27일에 했던 내용은 농식품지원과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2008년 3월 11일은 인ㆍ허가과를 신설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2008년 3월 11일에 인ㆍ허가과 신설을 요구했고 2008년 5월에 인ㆍ허가과 신설이 승인되었고 인ㆍ허가과 신설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ㆍ허가과가 시행이 안 되었고 바로 1개월 반인가 2개월 후에 바로 농식품지원과가 신설이 되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장 문행주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굳이 사유를 설명 드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8년 3월 11일에 인ㆍ허가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 보다 더 군민에게 인ㆍ허가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인ㆍ허가과를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기 전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2008년 당시에 2월 달로 생각이 듭니다.
정운찬 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오시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 5대 핵심이 농어촌개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발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농촌 군으로서 농민의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을 많이 가져와야겠다는 군수님의 의지 하에 농식품지원과를 만들게 되는 태동 배경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인ㆍ허가과 승인을 맡은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의회에 농식품지원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다시 농식품지원과를 신설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2008년 2월에 정운찬 장관이 입각해서 시책사업을 발표하고 그 시책사업에 신속하게 부흥하기 위해서 농식품지원과를 만들어서 순발력 있게 정부 국책사업에 대응하자는 취지라면 3월 달에 인ㆍ허가과를 신설하겠다고 낸 것은 무엇이며 다시 그로부터 2월도 채 안되어 의회에서 숙고해서 많은 논란 끝에 인ㆍ허가과를 승인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도 하지 않고 농식품지원과로 다시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유라기보다도 3월 11일에 인ㆍ허가과가 의회에서 승인되어 조직개편이 되었었는데 인사가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농식품지원과에 필요성, 농업분야에 대한 국책사업의 공모에 응시해서 국책사업을 많이 따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농식품지원과를 계획에 세웠었고 의회에 또 조직개편 안을 상정한 것으로 …….
○ 위원장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인ㆍ허가과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런 국책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하자고 군정에 방침이 결정되었으면 인ㆍ허가과를 상정하지 않고 의회의 역량소모 아닙니까? 어렵게 승인해 주니까 시행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폐기해 버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회가 뭐하는 기구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다시 또 인ㆍ허가과를 하자고 하는데 현재 인ㆍ허가과 시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우리 광주ㆍ전남 지방단치단체중에 인ㆍ허가과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거기까지는 …….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곳은 인ㆍ허가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순천에 가면 허가민원과가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에 편제되어 있는 계획을 보니까 민원봉사계, 위생계, 개발계, 건축계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이름은 허가민원과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업무상 종합민원과와 같은 편제입니다. 그리고 광주ㆍ전남 22개 시ㆍ군에서 인ㆍ허가에 관한 독립적인 과로 분류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우리나라에 인ㆍ허가과를 시ㆍ군 지방자치단체 중에 제일 처음으로 만든 곳이 어느 곳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경기도 김포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전국적으로 인ㆍ허가과가 많은 실패사례로 처음에는 야심차게 각종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ㆍ허가과를 별도로 분리해서 실과로 편제하는 것이 추세로 이렇게 행정기구개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ㆍ군까지의 운영의 실태라든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합민원과를 당초에 설치하면서 7개계로 운영해 왔는데 허가 업무를 각과에 산재되어 있는 허가와 관리되어 있는 업무 중 민원편의 측면에서 허가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곳으로 집중시키자 해서 종합민원과에 허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각 파트별로 환경, 산림, 시설로 해서 종합민원과에 배치해서 2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허가와 사후관리에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실ㆍ과 간에 동일업무를 보고 있는 실과 간에 불협화음이 다소 일어나고 또 허가를 해주는 부서와 사후관리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또 허가내용을 서로 공유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2년 전에 인ㆍ허가과를 설치했다가 실행을 못했던 인ㆍ허가과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하에 허가와 사후관리를 한 과에서 일원화 시켜서 관리를 해 나감으로 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군민편익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세워서 금번에 다시 인ㆍ허가과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말입니다. 여러 인ㆍ허가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청취를 해봤습니다. 인ㆍ허가과를 새로 신설해서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인ㆍ허가 업무와 사후감독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편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취지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ㆍ허가 업무가 나눠져 있을 경우에 전부다 인ㆍ허가 업무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실과를 쫓아다니면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모두가 전산협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서류를 들고 각 실과를 쫓아다니면서 업무를 볼 필요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인ㆍ허가과가 별도로 독립실과로 존재할 그런 필요가 사라져 버렸다. 이런 것들이 인ㆍ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편적이 여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지금 각 22개 시ㆍ군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애초에 만들어졌던 곳에서도 이론과 실질적으로 행정의 실행과정에서 그것하고 다르더라. 그래서 굳이 별도의 인ㆍ허가과를 신설해서 종합민원과와 양립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더 생산적인 실과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지난번에 시행해 보지도 않고 결국은 다시 이것을 다른 흐름과 추세와는 달리 이렇게 다시 인ㆍ허가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대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허가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허가 자체만 가지고도 처리를 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해소가 되었다고 하시고 특히 종합민원과에 지금 배치되어있는 인ㆍ허가 업무는 7개 실ㆍ과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집중화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단일 허가업무에 대해서 과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 또 새로운 군청에 어떤 실과에 모르는 부분을 여쭈어야 되는데 지금 인ㆍ허가과가 군청 앞 1층에 설치해 놈으로써 군민의 편익이 증진되었고 또 원스톱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었다 자평을 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까지 합쳐놓은 것이 더더욱 군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 하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저는 정작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저는 납득할 수 없네요. 과장님이 도대체 행정업무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마케팅과를 말씀 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십시오. 마케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판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체육관 주변에 각종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을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유치하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무게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만은 아닙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것만은 아닌데 중심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컨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체육시설 관련 업무가 그쪽으로 합해진 것이고요, 체육이나 문화 이 자체도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봐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 화순군에 이미지를 좀 더 제고시켜보자 하고 광주 너릿재를 넘어서 화순에 또 화순시가지에 진입했을 때 간판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산뜻하고 지역에 어떤 쾌적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경관 관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해 나가면서 우리 화순군에 지역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자는데 큰 목적으로 보여 집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지역마켓팅과라는 것이 지금 크게 보면 공공디자인 업무, 도시 마케팅업무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는 스포츠, 문화, 체육행정 등 체육관 주변의 업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외 유치하고 하는 등 설명하는 것이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지금 공공디자인 업무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행정, 스포츠 마케팅 부분도 문화관광과 업무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어느 업무를 이관해 오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체육시설 관리, 문화행사등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업무가 말입니다. 각 실과 업무하고 이런 업무하고 정확하게 분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구분이요?
○ 위원장 문행주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 지금 생소하게 공공디자인이다 제가 방금 화순읍 시가지 부분들의 어필을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디자인 경관관리, 조경, 간판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차후에 다시 여쭈어 보기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회를 취하자고 하시는데 휴식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정회)
(15시13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도 제가 들어봤고 또 총무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들어 봤는데 사실 업무분장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건데 계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인 저는 가능하면 말을 아끼고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제가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제가 도움을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조정 4명 증원 계획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전체 652명에서 656으로 4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 핵심골자인데 6급이하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현재는 6급인지, 7급인지, 8급인지, 9급인지 아직 모르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원수만…….
○ 위원장 문행주
인원수만요? 정원관리 시행규칙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시행규칙을 가지고 오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시행규칙에 따라서 채용방식을 공채를 할지, 특채를 할지 몇 급에 몇 명을 배치를 할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꼭…….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충원은 결원이 있어야 되고요.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그렇게 말을 말입니다. 제가 방금 물어본 얘기가 무엇이었어요. 지금 4명을 증원하는 계획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어 놨지요? 이것이 언제 왔느냐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작년에 왔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죠? 작년에 증원할 계획을 세웠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작년 12월 31일자로 와서 금년 3월 인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3월에 했으면 4명을 증원해서 어떻게 충원을 할지, 어디에 배치를 할지, 시행규칙을 만들어 놨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 위원장 문행주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예”. “아니오” 만 말씀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 충원을 어떻게, 충원 방법까지 말씀을 하셔서…….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행정을 전문적으로 몇 십년 다루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상정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겠노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모르면 대충 넘어가서 개정조례안을 가결만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지요. 설명을 해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설명을 안 하고 우리가 혹시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방식도 모르고 어디에 배치할지도 모르고 지금 항간에 정원 증원에 대단히 민감한 것 아니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알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청내외에 인사로 인해서 지금 송사까지 벌어져가지고 난리인 판국에 얼마나 지금 내외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민감합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혹시 의원들이 오해를 하거나 밖에서 정원증원을 앞두고 어떠한 얘기들이 잘못 퍼져가지고 군수님한테 어떤 우환이 생길지 그런 것들을 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물쩍 넘어가 버리려고 하고 그러면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추호도 어물쩍 넘어갈 리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시행규칙이 오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안 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간사 이 선
자료가 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천 휴양림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재정수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예산도 제가 있을 때 제4대 때에도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충분히 계약직만 갖고도 관리유지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7급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부족해서 4명을 증원했다는 것은 도대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거기에 7급이 배치가 된 이유는 산림과장이 부서내에 직원들 계간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7급을 거기에 책임성 있는 직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천휴양림에 근무를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산림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 간사 이 선
직원인 것은 아는데 우리 공무원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다만 7급이 거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업무량이나 업무의 비중 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그렇지 않으냐 하는 부의장님에…….
○ 간사 이 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휴양림을 그래서 제가 2009년도 것만 보는 것입니다. 재정수입이 얼마인가? 한천휴양림에서 표를 끊고 또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 소위 관광객이나 지역민이 됐든 간에 1년에 수익이 얼마인가? 저는 인건비 지출현황이 얼마인지 이것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어요. 아까 직제 지역마케팅과까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인건비를 최소한 줄이면서 재정수입을 확충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막연히 공무원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미묘한 시기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막연히 늘이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684명이던가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전인가, 1년 6개월 전인가 32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정원이 652명입니다. 652명으로 정원이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줄어진 이후로 청년실업 때문에 정부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행안부에서 전부 공채를 했어요. 다시 인력 충원을 했습니다. 청년실업 구제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도 11명을 그때 행안부로 부터 배치가 되어가지고 현재 정식 발령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줄어들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식 발령을 받아야 됨에도 못 받고 있어요.
○ 간사 이 선
그러면 과장님! 이 4명을 증원하면 지금 발령을 안 받은 사람을 발령 낼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지요? 8월 말인가 언제 끝나지요?(행정계장한테 물어봄)
○ 간사 이 선
발령을 못 받은 사람을 발령을 낼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지금 수습기간에 들어 있어서 지금 공채생들 11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 4명을 발령하려고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지금 시행규칙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선거 뒤 끝에 논공행상으로 논공행상을 위한 정원증원인가 하는 것이 세간에 핵심적인 의혹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 부분을 말끔히 해소해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시행규칙을 가지고 이 4명에 증원이 이루어졌을 때 4명을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속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11명이 행정7급, 행정9급, 농업9급, 녹지9급, 시설9급 1명, 농촌지도사 2명 총 11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 증원 관계도 이 직렬 4명을 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또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에 행안부로부터 정원 외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원 조정을 해 달라, 인력만 배치를 해 놓고 정원이 줄어들었으면 이 사람들을 배치만 해 놓았지 정식 발령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채용을 해서 수습을 시켰으면 발령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지금 공채 11명을 우리가 받아 놓고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11명을 받아서 대기하고…….
○ 위원장 문행주
11명이 대기상태로 있는데 각 직렬과 직급을 말씀하십시오. 직렬과 직급 11명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 7급 1명, 행정 9급 3명, 농업 9급 2명, 녹지 9급 2명, 시설 9급 1명, 농촌지도사 2명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번에 4명 증원이 이루어지면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임용하는 것들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발령을 해줘야지요.
○ 위원장 문행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건부로 조례를 해도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좋습니다. 조건필요 없고요. 조건 하셔도 좋습니다만 당연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4명 수습기간이 8월이면 끝난 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9월 4일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11명 중에서 4명이 만약에 증이 된다면 임명이 되고 나머지 7명은 행안부에 증원요청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수습기간 제한기간 1년까지 정원조정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정식 발령을 못 받게 되면 수습기간 1년이 넘어지게 되면 발령을 해주고 오버티오로 관리를 하면서 TO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신 인건비 관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로 내려 보내 줄 때 수습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여유인력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정원 증원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안 될 수 있는데 11명을 요청을 해가지고 대기를 시켜놓고 그것들을 의무적으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정원을 감축을 시켜놓고 행안부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청년실업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공채를 했어요. 그래서 시군 별로 7명부터서 11명, 15명까지 도서지역 이렇게 강제 배분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그것이 모순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행안부에서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를 했으면 당연히 그 만큼 증원신청을 받아들여서 인건비와 증원신청을 통과를 시켜줘야지 군에서 흡수를 하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년 이상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그 TO를 흡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증원자체를 안 해주면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해준다는 얘기이죠. 정원은 조정을 안 해주면서 대신 수습기간이 지나서 발령을 해 주돼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자연감소가 될 때 까지 정원관리를 하고 인건비는 주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총무위원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652명 증원계획에다가 아까 말씀을 했듯이 지금 공채대기자중 4명을 증원을 한다고 이렇게 삽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아까 말씀했듯이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를 하고,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고,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통과를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아까 말씀했던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계류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른 위원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이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를 요구하셨고, 제4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공채대비 4명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자는 이런 안이고, 제5항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가결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그러면 언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문행주
지금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국가정책 방향 흐름에 대해서 너무 빨리 대응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오방록
이것 혹시 통과가 되어가지고 다음에 폐기시키는 그런 일은 없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빨리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 입니다만 또한 의회의 시간적 낭비라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통과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4항 부분은 충분하게 해명이 됐기 때문에 저도 수긍이 갑니다만 제3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인허가과의 신설과 지금 추세로 보더라고 인허가과는 현재 어느 곳에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도 뚜렷하게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과장님이 종합민원과 허가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 직원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능률이나 행정의 신속성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더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인허가과 문제에 대해서 2년 전에 새로 했다가 시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다시 또 의회에 상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허가와 사후관리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했었고 또 느꼈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종합민원과에 그동안 예고 기간 중에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됐던 의견을 최종안에 다 반영해서 직원들의 애로나 불편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금번 안에 다 담았기 때문에 허가와 사후관리가 한군데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제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그동안에 잘못 이행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면서 정말로 군민들에 인허가 업무관련 서비스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난번에 가결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품고 이렇게 단견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행정지원과장님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실사도 많이 해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전화해서 의견도 들어 봤어요. 인허가과가 실질적으로 편제된 내용이 뒤로간 경우가 많습니다. 편제를 했다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폐지한 곳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실례를 보여줬듯이 우리 광주ㆍ전남 22개 시군에서 인허가과를 따로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행해 보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효율성이 전혀 다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편제를 했다가 폐지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지역도 그와 더불어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납득을 하시고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운영상에 문제에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시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군 에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과장님! 오늘이 8월 중순이고 8월 말쯤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5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8월 말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 충분히 임시회 열어서 이것이 정말 시급하고 해야 할 판단이 서면 그때 하게요. 그러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각기 인허가과 허가과가 있는 곳이 순천이어요. 여수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순천입니다.
○ 간사 이 선
순천에 가서 벤치마킹 해 보시고,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쭉 보니까 직제나 편제가 아주 명쾌하지 않는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점이 명쾌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 간사 이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과를 지역마케팅하고 새로 신설하자는 의견이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현재 인허가과는 종합민원과에서 전체를 하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듯이 지금 거의 전산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합민원과 허가파트에 오면 민원인들이 많이 상담을 합니다. 지금 전산으로 모든 민원허가가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장에도 가봐야 되지 또 주민이 오면 상담도 해야 되지 그래서 종합민원과 상담실에 민원서류를 가지고 오는 민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각 과에 가서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허가신청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허가를 한 군데서 해왔고 2년간 운영해온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허가이후에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허가파티 따로 관리부서 따로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헷갈리고 또 관리차원에서 군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허가와 관리를 한군데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간사 이 선
그래서 아까 이 관계를 메모를 해 놓았는데 못 찾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리고 전산으로 모든 것이 실과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실무자들이 팀별로 내려와서 회의를 합니다.
○ 간사 이 선
과장님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불과 보름 정도입니다. 보름 정도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보고, 과장님도 보름정도 더 연구를 하셔서 순천에도 한번 다녀오셔서 이 문제점들도…….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운영실태를 파악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고, 안 했다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그만 하세요.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욕적으로 행정개편을 하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 위원장 문행주
이 내용은 말입니다. 충분하게 의견들을 들었으니까요.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추후에 의견들에 대해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 의견들도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존경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쟁점이 없으면 빨리빨리 합시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하여 어문 규범에 어긋난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7호의 개정내용은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하여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 본 심의한 것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증대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쟁점이 없으면 빨리빨리 합시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하여 어문 규범에 어긋난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7호의 개정내용은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하여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 본 심의한 것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증대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화순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전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 4.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2009. 7. 2일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춰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에 교부수수료를 조달단가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화순군 새주소위원회를 화순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정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 7. 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제17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화순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전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 4.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2009. 7. 2일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춰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에 교부수수료를 조달단가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화순군 새주소위원회를 화순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정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 7. 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제17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사회복지과장 최옥경입니다.
먼저,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꿨으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및 제2조에서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화순군 노인복지관을 나드리 노인복지관으로, 위치를 화순읍 강정리 150번지에서 그 대표번지가 강정리 139번지로 바꿔지면서 저희들이 이왕 바꾸면서 새주소로 화순군 학포로 2642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5조 제5항에서 위탁 운영기간 및 연장 가능기간 변경입니다.
위탁 운영기간 2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연장 가능기간 2년 이내를 3년 이상 5년 이하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 현실에 맞게 조문의 제목 변경을 제16조에서 위탁의 취소ㆍ변경을 위탁계약의 해지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어문이나 우리말로 바꿔 쓰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장이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기관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주민홍보,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ㆍ여성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6조에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역연대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군청이나 군의원이나 교육청이나 경찰서,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 시설 및 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을 하고,
안 제7조는 지역연대의 기능입니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아동ㆍ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ㆍ추진 사업비의 지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준칙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46조 및 제46조의 2항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기능입니다.
지원센터는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주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은 지원센터 운영 등을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운영협의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운영협의회의 회의입니다.
반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의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협의회는 학교지원단과 청소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실행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을 드렸었고, 뒤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나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반드시 제정하도록 권장한 조례안이고, 또 저희들이 그 해당규정이나 준칙안을 보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각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ㆍ여성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선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드리 복지센터가 위탁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런데 갑자기 3년 이상으로 5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원래 2008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위탁기간을 2년 해도 관계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물론 관계는 없지만 첫째 5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법인평가를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타자치단체 위탁법인 현황을 보면 대부분 3년 이상 5년 이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3년마다 평가를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당법인의 운영상태 등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평가를 3년으로 제한을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3년으로 하게끔 사회복지사회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이상……. 예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3년에 한번씩 사회복지법인 평가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면 5년 이내로 지금 위탁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간사 이 선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았냐면 사실상 약간은 복지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신 분들은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 안에 제재규정은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 선
그런데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3년에서 5년으로 바꾼 것 자체가 지금 조금 이상하고, 이것 2년으로 하다가 조금 있다 내년에 합시다.
오픈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지금 몇 개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2년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금년이 몇 개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11월에 했으니까 지금 8월이니까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간사 이 선
몇 개월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10개월입니다.
○ 간사 이 선
10개월이니까 2년도 안해 보고 이것을 벌써 3년에서 5년으로 바꿔지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은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물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겠지만…….
○ 간사 이 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해지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법인평가를 3년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으로 일단 고정을 해놓은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법인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간사 이 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을 차라리 3년으로 못을 박으십시다. 3년에서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3년으로 못을 박고, 항상 그때 법인평가를 받게끔…….
사실 복지센터를 지금 1년도 운영을 안해 봤는데 위탁계약자들은 항상 군이나 의회에 정말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요?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아주 꾸준히 봐야 됩니다.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우리가 돈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규정대로 이행을 잘하는가, 안하는가? 지금부터 5년으로 풀기보다는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3년으로 못을 박아주십시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하면서 다른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른 타시군에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3년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법인에서 3년을 하고 그 다음해에 3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회법에도 5년 이내로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 간사 이 선
미리서 평가를 하면 되지요? 3년을 기한으로 한다고 하면 되지요. 3년 전에 미리서 몇 개월 전에 하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가족부에서 합니다.
○ 간사 이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서…….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3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처음은 그렇게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과장님이 정 그러신다면 그냥 2년으로 그대로 하고, 2년 다되어서 그때 가서 개정을 한번 검토합시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야 잘한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복지센터를 조금은 관심을 갖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주어야만이 복지센터가 잘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일단 다른 타법인도 3년이 평가기간이기 때문에 2년하고 간다고 하면 더 잘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 간사 이 선
못하면 바꿔버리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아닙니다. 본인들이 3년 안에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 간사 이 선
3년으로 정해 버리면 쓰겠지만…….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현재 화순군과 나드리 복지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하는 것은 화순군하고 나드리 복지관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나드리 복지관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계약을 해지를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새롭게 바꾸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이 2년을 하거나 3년을 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나드리 복지관을 평가하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무엇이 우리나라 복지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화순군 복지가 잘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2년 내에 우리 나름대로 나드리 복지관의 운영 실태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저것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데…….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우리가 2년을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평가를 받고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의 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연장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3년마다 평가가 한번씩 이루어진다는 그 평가 3년을 늘리기 위한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평가도 하고 계약당사자라고 하면 조금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지만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개념은 전체 우리나라 복지사업 내지는 화순군의 복지사업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하나의 자료를 확보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나드리 복지관을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 계약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든지 또 상신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굳이 보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로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는 이왕 저희들이 나드리 복지관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 법인이 조금 더 소신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평가기간에 맞춰서 최소한대로 3년 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 간사 이 선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이것이요?
○ 간사 이 선
예.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작년에 위탁법인을 수탁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구체적인 법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냈습니다. 작년부터 하려다가 지금 의회가 계속 노인복지관 개관하면서 바빠서 조례를 못하고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탁하면서 그때 관계법령을 그때서야 읽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 위원장 문행주
지금 나드리 복지관이 선거이후로 약간 휴관 상태이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선거이후로 휴관상태가 아니라 방학 2주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하여튼……. 선거 끝나고 어떻든 간에, 선거 때는 120%로 운영이 잘되었으니까요. 하여튼 휴관상태이고, 그 이후로 지금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재정적자라고 까지는 볼 수가 없고요.
○ 위원장 문행주
예산이 어쨌든 세워가지고 예산이 이미 소진이 되어버리고 추경을 해야 될 그럴 상태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산이 100%가 안서고 50% 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재정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관이 완전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휴관상태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하루평균 지금도 200여분에서 300분정도는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2년이냐, 3년 이상 5년 이하냐? 가 쟁점이 될 소지가 꼭 그렇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황논리를 들어서 보면 지금 나드리 복지관이 전체적으로 3월 1일부터 개관해서 4월, 5월 두 세달 선거를 앞두고 가동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잘 했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50% 세웠다고 하는데 계절로 따지면 불과 몇 달입니다. 두 달 만에 소진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관을 위탁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예산의 공급능력에 걸맞게 효율성을 높이면서 운영을 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의 임무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120% 되어 버린 것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드리 복지관이 너무 의혹의 중심에 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굳이 그런 문제가 아직 1년도 채 안되어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도 이루어지기 전에 불쑥 3년으로 더 늘려서 오히려 그런 긴장감들을 더 떨어뜨리고 이완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해주시듯이 이것이 그렇게 지금 당장 문을 연지 서너달 사이에 이렇게 굳이 이것을 굳이 열어가지고 해주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 그리 급한 일입니까? 제가 한 2년 되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급하다기보다도 저는 작년에 제가 수탁업무를 보면서부터 지금 이것이 너무 늦어져버려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가 싶은데요. 수탁업무를 보면서 그때 제가 사회복지사업법을 하다보니까 조례하고 맞지 않아서 조례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위법에…….
노인복지관이 의외로 진짜 죄송합니다만 잘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너무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 간사 이 선
지금 실비 제대로 안 받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아직은 안받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안받으니까 잘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실비를 아직 안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복지관에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수탁업무를 보면서 했던 것이 조례가 늦어져버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너무 잘된다는 표현은 보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잘되는 것 좋습니다. 화순군이 나드리 복지관에 공급할 수 있는 재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지금 재정적자가 나서 지난번에 추경해달라고 그렇게 얘기 안하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웃음) 50%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저는 이렇게 굳이 급하게 하시냐? 이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열심히 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간사 이 선
과장님! 이것만 2년으로 하자고요. 그대로 놔두었다가 한 1년 더 운영을 해보고 내년쯤에 한번 더 심사하게요.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그렇게 합시다.
○ 간사 이 선
힘든 일이어요?
(웃음)나드리랑 선물 주기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꼭 해주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한번 작년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올렸던 것이 지금 시기가 늦어져버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다른데도 다 법인이 3년 이상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조례가 2년이 되어가지…….
○ 간사 이 선
과장님! 좋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조건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몇 군데 특위구성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 선
이것 해주고 관리 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 위원장 문행주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문 연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작년 9월 10일부터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것도 1년 남짓 됐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까지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상태를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해 본바가 없는데 지금 상담건수가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현재 전화상담이나 집단상담이 있는데 방문상담은 없고 전화상담은 400여건 정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생각하기에 방문상담 건수를 늘려서 상담이라는 것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담의뢰자들이 센터에 찾아가서 상담 받는 것이 타인들에게 노출될까 무섭고 그래서 잘 안합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YMCA에서 위탁을 하면서 YMCA이라는 기관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 지역에서 사회활동에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청소년지원센터도 동시에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용적으로 YMCA가 아직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화순사회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기관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지금 아닙니다.
물론 제가 어떤 조직을 일부로 평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간의 기관실무자도 지금 사퇴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조례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따른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이 따로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나요?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여기 조례상에는 지금 규정에 들어있지 않고, 맨 밑에 말미쯤에 보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탁기간이라든지 위탁선정 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제1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사회복지과장 최옥경입니다.
먼저,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꿨으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및 제2조에서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화순군 노인복지관을 나드리 노인복지관으로, 위치를 화순읍 강정리 150번지에서 그 대표번지가 강정리 139번지로 바꿔지면서 저희들이 이왕 바꾸면서 새주소로 화순군 학포로 2642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5조 제5항에서 위탁 운영기간 및 연장 가능기간 변경입니다.
위탁 운영기간 2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연장 가능기간 2년 이내를 3년 이상 5년 이하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 현실에 맞게 조문의 제목 변경을 제16조에서 위탁의 취소ㆍ변경을 위탁계약의 해지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어문이나 우리말로 바꿔 쓰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장이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기관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주민홍보,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ㆍ여성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6조에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역연대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군청이나 군의원이나 교육청이나 경찰서,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 시설 및 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을 하고,
안 제7조는 지역연대의 기능입니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아동ㆍ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ㆍ추진 사업비의 지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준칙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46조 및 제46조의 2항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기능입니다.
지원센터는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주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은 지원센터 운영 등을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운영협의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운영협의회의 회의입니다.
반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의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협의회는 학교지원단과 청소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실행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을 드렸었고, 뒤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나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반드시 제정하도록 권장한 조례안이고, 또 저희들이 그 해당규정이나 준칙안을 보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각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ㆍ여성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선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드리 복지센터가 위탁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런데 갑자기 3년 이상으로 5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원래 2008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위탁기간을 2년 해도 관계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물론 관계는 없지만 첫째 5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법인평가를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타자치단체 위탁법인 현황을 보면 대부분 3년 이상 5년 이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3년마다 평가를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당법인의 운영상태 등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평가를 3년으로 제한을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3년으로 하게끔 사회복지사회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이상……. 예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3년에 한번씩 사회복지법인 평가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면 5년 이내로 지금 위탁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간사 이 선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았냐면 사실상 약간은 복지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신 분들은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 안에 제재규정은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 선
그런데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3년에서 5년으로 바꾼 것 자체가 지금 조금 이상하고, 이것 2년으로 하다가 조금 있다 내년에 합시다.
오픈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지금 몇 개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2년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금년이 몇 개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11월에 했으니까 지금 8월이니까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간사 이 선
몇 개월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10개월입니다.
○ 간사 이 선
10개월이니까 2년도 안해 보고 이것을 벌써 3년에서 5년으로 바꿔지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은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물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겠지만…….
○ 간사 이 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해지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법인평가를 3년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으로 일단 고정을 해놓은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법인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간사 이 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을 차라리 3년으로 못을 박으십시다. 3년에서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3년으로 못을 박고, 항상 그때 법인평가를 받게끔…….
사실 복지센터를 지금 1년도 운영을 안해 봤는데 위탁계약자들은 항상 군이나 의회에 정말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요?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아주 꾸준히 봐야 됩니다.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우리가 돈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규정대로 이행을 잘하는가, 안하는가? 지금부터 5년으로 풀기보다는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3년으로 못을 박아주십시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하면서 다른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른 타시군에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3년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법인에서 3년을 하고 그 다음해에 3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회법에도 5년 이내로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 간사 이 선
미리서 평가를 하면 되지요? 3년을 기한으로 한다고 하면 되지요. 3년 전에 미리서 몇 개월 전에 하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가족부에서 합니다.
○ 간사 이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서…….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3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처음은 그렇게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과장님이 정 그러신다면 그냥 2년으로 그대로 하고, 2년 다되어서 그때 가서 개정을 한번 검토합시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야 잘한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복지센터를 조금은 관심을 갖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주어야만이 복지센터가 잘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일단 다른 타법인도 3년이 평가기간이기 때문에 2년하고 간다고 하면 더 잘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 간사 이 선
못하면 바꿔버리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아닙니다. 본인들이 3년 안에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 간사 이 선
3년으로 정해 버리면 쓰겠지만…….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현재 화순군과 나드리 복지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하는 것은 화순군하고 나드리 복지관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나드리 복지관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계약을 해지를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새롭게 바꾸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이 2년을 하거나 3년을 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나드리 복지관을 평가하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무엇이 우리나라 복지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화순군 복지가 잘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2년 내에 우리 나름대로 나드리 복지관의 운영 실태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저것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데…….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우리가 2년을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평가를 받고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의 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연장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3년마다 평가가 한번씩 이루어진다는 그 평가 3년을 늘리기 위한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평가도 하고 계약당사자라고 하면 조금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지만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개념은 전체 우리나라 복지사업 내지는 화순군의 복지사업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하나의 자료를 확보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나드리 복지관을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 계약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든지 또 상신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굳이 보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로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는 이왕 저희들이 나드리 복지관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 법인이 조금 더 소신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평가기간에 맞춰서 최소한대로 3년 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 간사 이 선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이것이요?
○ 간사 이 선
예.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작년에 위탁법인을 수탁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구체적인 법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냈습니다. 작년부터 하려다가 지금 의회가 계속 노인복지관 개관하면서 바빠서 조례를 못하고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탁하면서 그때 관계법령을 그때서야 읽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 위원장 문행주
지금 나드리 복지관이 선거이후로 약간 휴관 상태이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선거이후로 휴관상태가 아니라 방학 2주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하여튼……. 선거 끝나고 어떻든 간에, 선거 때는 120%로 운영이 잘되었으니까요. 하여튼 휴관상태이고, 그 이후로 지금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재정적자라고 까지는 볼 수가 없고요.
○ 위원장 문행주
예산이 어쨌든 세워가지고 예산이 이미 소진이 되어버리고 추경을 해야 될 그럴 상태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산이 100%가 안서고 50% 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재정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관이 완전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휴관상태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하루평균 지금도 200여분에서 300분정도는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2년이냐, 3년 이상 5년 이하냐? 가 쟁점이 될 소지가 꼭 그렇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황논리를 들어서 보면 지금 나드리 복지관이 전체적으로 3월 1일부터 개관해서 4월, 5월 두 세달 선거를 앞두고 가동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잘 했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50% 세웠다고 하는데 계절로 따지면 불과 몇 달입니다. 두 달 만에 소진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관을 위탁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예산의 공급능력에 걸맞게 효율성을 높이면서 운영을 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의 임무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120% 되어 버린 것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드리 복지관이 너무 의혹의 중심에 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굳이 그런 문제가 아직 1년도 채 안되어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도 이루어지기 전에 불쑥 3년으로 더 늘려서 오히려 그런 긴장감들을 더 떨어뜨리고 이완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해주시듯이 이것이 그렇게 지금 당장 문을 연지 서너달 사이에 이렇게 굳이 이것을 굳이 열어가지고 해주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 그리 급한 일입니까? 제가 한 2년 되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급하다기보다도 저는 작년에 제가 수탁업무를 보면서부터 지금 이것이 너무 늦어져버려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가 싶은데요. 수탁업무를 보면서 그때 제가 사회복지사업법을 하다보니까 조례하고 맞지 않아서 조례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위법에…….
노인복지관이 의외로 진짜 죄송합니다만 잘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너무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 간사 이 선
지금 실비 제대로 안 받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아직은 안받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안받으니까 잘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실비를 아직 안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복지관에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수탁업무를 보면서 했던 것이 조례가 늦어져버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너무 잘된다는 표현은 보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잘되는 것 좋습니다. 화순군이 나드리 복지관에 공급할 수 있는 재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지금 재정적자가 나서 지난번에 추경해달라고 그렇게 얘기 안하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웃음) 50%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저는 이렇게 굳이 급하게 하시냐? 이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열심히 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간사 이 선
과장님! 이것만 2년으로 하자고요. 그대로 놔두었다가 한 1년 더 운영을 해보고 내년쯤에 한번 더 심사하게요.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그렇게 합시다.
○ 간사 이 선
힘든 일이어요?
(웃음)나드리랑 선물 주기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꼭 해주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한번 작년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올렸던 것이 지금 시기가 늦어져버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다른데도 다 법인이 3년 이상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조례가 2년이 되어가지…….
○ 간사 이 선
과장님! 좋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조건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몇 군데 특위구성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 선
이것 해주고 관리 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 위원장 문행주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문 연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작년 9월 10일부터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것도 1년 남짓 됐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까지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상태를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해 본바가 없는데 지금 상담건수가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현재 전화상담이나 집단상담이 있는데 방문상담은 없고 전화상담은 400여건 정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생각하기에 방문상담 건수를 늘려서 상담이라는 것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담의뢰자들이 센터에 찾아가서 상담 받는 것이 타인들에게 노출될까 무섭고 그래서 잘 안합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YMCA에서 위탁을 하면서 YMCA이라는 기관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 지역에서 사회활동에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청소년지원센터도 동시에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용적으로 YMCA가 아직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화순사회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기관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지금 아닙니다.
물론 제가 어떤 조직을 일부로 평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간의 기관실무자도 지금 사퇴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조례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따른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이 따로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나요?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여기 조례상에는 지금 규정에 들어있지 않고, 맨 밑에 말미쯤에 보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탁기간이라든지 위탁선정 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제1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