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6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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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5월 12일 (수) 10시 38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군정발전기획단
- 주민생활지원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10시38분 개의)
○ 간사 문행주
총무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 진행이 불가피하게 저에게 이임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 1.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간사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삭감 예산만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 것이 없고 제가 총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 유인물을 드린 것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에 보면 가운데 1회 추경 87억 6,300만원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가 60억원, 특별회계가 27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2010년 일자리 창출 소요예산 10억 4,900만원이 있는데 이 10억 4,900만원은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만 경상경비 이를테면 여비는 5%, 의정운영공통경비는 6%,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런 비목은 10% 이렇게 삭감을 해서 일자리 사업에 재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체 실과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10억 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부서별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일자리 창출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장에 예산편성 성립전 집행 요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맨 첫 장에 금년 추경이 87억 6,300만원이 증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87억 6,300만원이 곧 예산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 마지막장에 87억 5,000만원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비와 도비를 재원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국비가 70억원, 도비가 17억원 여기에는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 사업이 있는데 2009년도 사업은 2010년도 당초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도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정리추경으로 그것이 우리한테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도비추경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 성립전으로 다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사업들은 금년도 사업으로 성립전 집행으로 면달된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인 대강 요지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서 107쪽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렸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억 900만원이 늘어난 3,828억 200만원을 편성했고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 연말에 교부된 국ㆍ도비 3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28억 4,100만원이 증가한 1,496억 5,200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국고보조금이 1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무과 31억 6,8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17억원으로 그 내용은 108쪽에 주민생활지원과 2억 1,200만원, 사회복지과 3억 3,5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11억 5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7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그 하단에 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 1억 5,000만원, 문화관광과에 2,800만원, 사회복지과 2,3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9억 2,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해당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기획감사실 소관 117쪽에 보면 1억 4,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경상비 감이 된 것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괄적인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성립전은 이미 써 버렸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현재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못해 주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못해 주시겠다고 해도 군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간 순수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삭감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도 그것은 우리는 우리대로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상 정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도 내려오고 그러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군정발전기획단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2010년도 저희 단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은 감액이 7,110만원, 증이 성립전 1억 5,500만원 해서 순수 증이 8,48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삭감은 제외하고 성립전 집행내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 유망기업 투자유치로 민간자본보조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 성립전 도비 1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SK임업주식회사 작년 4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약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GNG헬스케어 옛날에 엠아이텍입니다. 여기 두 군데 도비 1억 5,500만원을 성립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대한 성립전으로 2억 1,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2009년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이 중앙에서 편성이 되어 있다가 2010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됨에 따라 저희과로 이관이 되어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12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총액 6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희망근로사업이 6월까지 종료됨에 따라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이야기 했던 절감분에 대한 공동체 사업을 6월까지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선정해서 7월부터 사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전체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그 밑에 지역공동체 사업 재료비 2억 5,000만원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전체가…….
○ 위원 정형찬
전체가 3억 1,250만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60% 하고, 기타 재료비는 40%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인건비로 해 버리면 노임살포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에 진일보된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인건비가 60%이고, 재료비가 40%라고 하면 안 맞는데요? 3억 1,200만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6억 2,500만원에서…….
○ 위원 정형찬
아! 전체 금액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전체 금액이 6억 2,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이서면 설봉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CCTV 설치와 아울러서 기와, 간판 설치를 위해서 도비 1,000만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을 사용했습니다.
159쪽 개천사 주변정비사업으로 관정개발하고 물탱크 설치사업으로 4,000만원입니다.
오산사 개축 및 주변정비사업은 사당개축하고 대문, 담장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주변정비사업은 담장설치공사 등 해가지고 2,870만원입니다.
마지막 161쪽 동계전지훈련팀 및 각종 스토브리그 유치 지원 500만원은 성립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오산사 저의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1억원을 지원해 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오산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춘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춘양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춘양면 우봉리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봉리에 오산사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절이 아니고 사당입니다.
○ 위원 조유송
사당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1억원을 갖다가 어디에 썼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당 주변정비를 지난번에 1억원 가지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보내준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행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오산사가 혹시 도지정문화재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디 제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홍씨들 사당입니다.
○ 위원 정형찬
사당이나 제각이나 큰 차이는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것 국비가 아니라 도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액 도비이고 군비는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동계전지훈련팀 및 각종 스토브리그 유치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정형찬
동계전지훈련이면 성립전 했다고 이미 써 버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스토브리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계기간을 얘기합니다. 당해연도 10월부터 익연도 3월까지입니다. 그 개최는 친선경기이기 때문에 불가피 성립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느 팀을 지원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동계전지훈련팀이요?
○ 위원 정형찬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배드민턴 용품, 거기에 따른 셔틀복 이런 부분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여기에 따른 용품구입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가령 외지에서 스포츠팀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조례나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정형찬
우리가 꼭 해줘야 됩니까? 우리 화순에 외지에서 전지훈련을 오는데 축구가 됐던, 배드민턴이 됐던 일단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주고 우리 화순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서 여기서 숙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창출하는데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500만원에 대한 근거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근거는 없습니다만 일단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용품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팀이 오면 우리가 용품을 저는 현재 알아들을 수는 있겠어요. 지금 어느 지자체든 간에 남해 이런데 보면 축구, 광양 이런데 팀들이 오게 되면 그 팀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날씨,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여건이라든지 구장사용 조건이라든지, 훈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와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가령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우리 화순이 앞으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여건을 우리가 많이 맞춰가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초창기다보니까 배드민턴이 가령 광양으로 가버린다든지 다른 순천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그 팀들을 유치하게 되면 보통 보면 몇 억에서 몇 십억원까지 쓰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보조를 해준다. 그런 논리로 우리가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동계팀들을 한번도 유치해 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500만원을 썼다고 저는 이렇게 알아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그런데 이 500만원의 돈이 배드민턴으로 간다는 이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3쪽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연장을 위해서 4억 1,750만 2,000원을 증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능주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위해서 7,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동절기특별지원 난방비 해서 성립전으로 우선 국비만 2억 8,8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
(11시06분 속개 )
○ 간사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 )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