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5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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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2월 18일 (목)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정조례안
3.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암면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 (천태교 용강분교)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한약재 유통법인 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도암면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천태초 용강분교)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칭) 한약재 유통법인(주) 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 1.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이 병가중임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안태호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7월 준공한 건설기계 공동주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도로 및 주택 밀집지역에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근절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관리업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포함하여 민간 위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 정원감축으로 인해 신규 행정수요 부분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나 정원이 동결되어 인사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행정안정부에 건의하여 방문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정원 4명을 증원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정원증가 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우리군 정원 정수는 652명이며 6급이하 본청 정원에 4명을 증원하여 656명으로 정원총수를 개정하고자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비율을 6급으로 맞춰 현실에 맞게 운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기계 공동주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에 불법주기를 근절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녹색성장, 문화체육진흥분야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원 증가사항을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직급간 비율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시설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데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작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작년 7월이면 반년이 지났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그간에 사용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 놔두었던 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
○ 위원 문행주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상황을…….
지금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반년이 지난 사이에 당사자들하고 예를 들면 덤프업자들이나 또는 중장비업자들하고 접촉도 하고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주기 여부에 대해서 쭉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반년동안 유예가 되어 가지고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반년동안 전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의 이해를 충족시킬만한 내용들이 아니어서 지금 어찌보면 계속 유실된 상태로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면 업자들이나 중기협회 쪽이나 이쪽하고 일정하게 사용에 대한 접촉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지 한번…….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저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실무자가 말씀하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한수
지난 7월에 준공해서 금년 1월부터 덤프연대하고, 건설중기협회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운영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현재 저희들이 가끔 지나다녀 보는데 전혀…….
○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한수
입주는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협회가 입주만 하고 아직 이용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한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 실무자께서 보시기에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이 그 주기장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형편이 된다고 그렇게 의견개진이 됐습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치상으로나 조건들이 전혀 안 맞는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한수
설치협의가 완료가 됐고, 덤프연대와 건설중기협회하고 규정에 의해서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계장님! 주기장 목적이 현재 화순군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덤프, 중장비 이것을 일하지 않는 날은 거기에 주차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러는데 현재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으시죠?
○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한수
지금 단속실적은 없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근간에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덤프연대, 중기협회가 있는데 덤프연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단체로 나누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한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사무실은 2층은 회의실, 1층은 중기협회와 덤프연대가 사무실을 같이 공유하고…….
○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한수
예.
○ 위원 정형찬
계획이 그렇게 되시죠?
○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한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보면 덤프연대가 문제인데 그 덤프연대 속에 2개 단체가 상존해 있는데 그 두개 단체를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허용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한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정원조례는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자연증가 우리가 신청한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하자고 그러는 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금년도에 새로운 수요가 하니움체육관하고, 금년도 1월 4일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회통합망관리시스템 그것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조사관리 업무가 전체 군으로 다 이관이 되어서 우선 급해서 하니움체육관에도 관리인원이 파견되어 있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지금 급해서 2명이 우선 배치되고, 정원외로 배치되어서 현재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배당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원활히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올해 정치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3개월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정원조례 개정조례가 만약 승인이 되고, 정원이 늘어나고, 정원이 채워지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불필요한 잡음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기존에 정원내에서도 여러 가지 인력, 행정의 낭비적 요소들이 저희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하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러한 문제를 유발해서 굳이 앞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거나 그런 행정의 중립성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조금 유예를 시키는 것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안 매는 지혜” 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 6월 이후에 기왕에 정원은 조정심의가 끝나서 승인이 된 상태이니까 6월 이후에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정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더라도 절대로 선거이전에는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상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 왔지만 이 정원이 됐다고 해서 선거를 앞두고 충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제가 직접 실무과장님은 아니지만 절대 정원만 확보를 하지 충원을 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새 임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왕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회기 동안에 안 되면 자동폐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 위원 문행주
이 회기 동안에 안 되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왜냐하면 6월 30일이 되면 자동폐기가 되어 버리지요. 임기가 시작이 될 때는…….
○ 위원 문행주
행안부에서 이미 심의가 되어서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러면 다시 또 올려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기왕에 상정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이 자체가 원인무효가 돼 버리거나 그런다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만한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우리 과장님께 갖고 있는 행정적 상식에 준해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그러한 문제들에 불씨를 남겨두어 가지고 굳이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선거라는 중요한 대사를 앞두고 그런 문제를 대외적으로 의구심을 갖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충정에서 말씀을 들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정원4명을 증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화순군내 자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안부에서 인원 증원이 되면 인건비까지 같이 증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인건비까지 중앙에서 내려온다는 그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중앙에서 무슨, 무슨 직이 필요하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안부에서 인원 증원을 해 주면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같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 위원 조유송
과거같이 특채라는 것은 없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증원이 되면 충원방법은 공채가 되던, 특채가 되던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을 몇 년 하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한 2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4대 지방단체장이 취임하고 난 뒤부터 2006년도 7월 1일부터 올 2월까지 정원조례에 관해서 몇 명이 불어났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 담당계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정원은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왔을 때 처음에 12명인가? 13명인가? 늘어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31명이 다시 감원이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4명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 행정담당 박창호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8년에 31명이 감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현재 단체장으로는 4대, 의회로는 5대인데 5대 의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몇 번 올리셨습니까?
○ 행정담당 박창호
그것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문행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잘 말씀하셔야 돼요. 일단 행안부에서 4명에 대해서 승인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5,000 얼마…….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5,3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5,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책정이 된 것이고, 거기서 4명 직급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거기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채용하고 공개채용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화순군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여기서 이렇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몇 급을 해라 이렇게 인원을 직급별로는 안줍니다. 그런데 단 승인을 할 때는 5급 이상은 부서로 인정해서 5급이 늘어날 때는 특별히 해 주는데 인원이 4명이라고 하면…….
○ 위원 정형한
정원조례에서 4명만 늘어난 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5,300만원에 예산도 배정을 받았는데 그 4명에 대해서 특채가 됐든, 공채가 됐든 어느 직을 줄 것인가 6급 이하이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어느 직에 할 것인가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지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까 조유송 위원님한테 설명하실 때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고, 예산도 배정을 받았고 거기서 임용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안부에서 임용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4명 승인을 받을 때 혹시 화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4명에 대한 배치라든지 6급 이하라고 했으니까 6급이면 6급, 6급 이하면 7급도 포함되고, 8급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있어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니움체육관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통합망이 2010년도 1월 4일자로 개통됨으로 해서 최소인원 저희들이 4명이 필요로 하는데 2명만 지금 배치를 해주었거든요. 그런 인원이라든지 현재 각 실과에도 많은 인원이 있지만 제일 급한 인원을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현원을 빼서 이번에 정원이 승인되면 거기를 충원하려고 상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 사견인데 현재 화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6급, 현재 계장급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계장급들은 이 4명에 대해서 충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문행주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미미한 시기에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예산을 최소한대로 아끼자는 취지로 쭉 하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4명을 늘려가지고 기준이 공채가 됐든, 특채가 됐든 간에 아직 뚜렷하게 결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고, 현재 만약에 증원된 4명에 대해서 하니움체육관에 6급 상당에 관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어떤 직책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일이 많아서 거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개편안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일단 행안부에 승인은 4명을 받아놓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에 행정은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2가지 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질의 토론을 마쳤고, 나머지 화순군세 조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도암면 운주권역, 한약재유통법인 이것을 질의응답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과를 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시게요?
○ 위원장 정중구
여기서 결정을 내려요?
○ 위원 정형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유를 해가지고 이것을 계류를 시킨다든지, 통과를 시킨다든지, 부결을 시킨다든지 그것이 나와 가지고 위원장님!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이미 토론의 기회가 넘어갔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십시오. 정회를 해가지고 이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결정하시게요.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중구
그래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3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와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화순군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소득세의 신설입니다.
현행 “주민세의 소득할과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의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소세의 재산할은 주민세의 재산분으로 신설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지방세법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중단을 거쳐 2010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폐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등으로 세목은 변경되었지만 현행의 부과 징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중 일부 오탈자 부분을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부칙 제2조와 제4조를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입니다.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중 일부 오탈자 부분을 바로 잡고 2009년 11월 의회에 상정된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상정 보류하였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부칙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20조의7 제7항 제2호 중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를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의1”을 “제21조부터 제22조의1”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부터” 를 “공포한 날부터” 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제3조” 로 하고 제2조와 제4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행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20조의7 제7항 제2호 중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를 “법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의1” 을 “제21조부터 제22조의1” 로 하며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부터” 를 “공포한 날부터” 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 로 하고 부칙 제2조와 제4조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0조의7 제7항 제2호 중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를 “법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의1” 을 “제21조부터 제22조의1” 로 하며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부터” 를 “공포한 날부터” 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 로 하고 부칙 제2조와 제4조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4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문화ㆍ예술ㆍ체육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를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 시설물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실내체육관 등 명칭을 공연장을 적벽실, 소공연장을 만연홀, 전시실을 갤러리, 실내체육관을 하니움경기장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사용료 특례 및 감면 규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전액감면을 국가나 도, 군이 주관하는 전시나 공연 및 행사는 전액감면을 했고, 50%감면은 국가나 도, 군이 주최하고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ㆍ공연 및 행사 등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대관시에는 대관료의 20%를 할인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제38조 운영자문위원회 내용을 추가 했습니다.
위원장은 하니움의 명예관장을 겸하고 각 분야별 실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하도록 했고, 별표 1 하니움의 위치 및 주요시설 별표 2 공연장 등 부대시설의 전용사용료, 별표 3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중에서 “화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이하 ”하니움“이라 한다)” 를 “화순군민의” 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2조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 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하니움이라” 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라” 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실내체육관 등의” 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 로 한다.
제2조 제8호 중에서 “1개월”을 “1월” 로 한다.
제8조 운영시설입니다.
하니움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문화시설을 적벽실, 만연홀, 갤러리, 연습실, 컴퓨터실, 제2항 체육시설은 하니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제3항에 교육시설은 세미나실, 교육강좌실, 동아리방, 풍물연습실 등, 제4항 그 밖의 시설은 관리사무실, 휴게실, 직능단체공간, 문화광장, 테라피센터, 회랑, 목사고을 식당, 주차장
제9조 중에서 “문화예술시설의 범위는 대강당, 소공연장, 전시실, 풍물연습실, 문화체험실, 멀티미디어실, 교육강좌실, 회의실, 동아리방, 공부방, 평생교육실, 연습실”을 “문화시설의 범위는 적벽실, 만연홀, 갤러리, 연습실, 컴퓨터실”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7호 중에서는 “공연장 등”을 “문화시설의”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에서 “09:00부터 13:00까지”를 “08:00부터 12:00까지”로 한다. 1시간을 당겼습니다.
제13조 제1항 제2호 중에서 “13:00부터 18:00까지”를 “13: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4. 1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했습니다.
제13조 제2항 중에서 “전시실의”를 “갤러리의”로 한다.
제13조 제2항 제2호 중에서 “19:00” 까지를 “18:00” 까지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에서 “공연장 등 전용 사용료”를 “문화시설 사용료”라 하고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를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시간만큼 사용료를 부과한다.” 로 했습니다.
제13조 제4항 중에서 “공연장 등의”를 “문화시설”로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규정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한다.
전액감면…….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잠시 만요.
위원장님! 저희들 배부 받아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 훑어 봤습니다. 이것 다 읽으시려고 그러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설명을 생략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설명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읽으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 다 검토했으니까 질의응답하고 토론으로 들어가시게요.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ㆍ예술ㆍ체육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한 계층인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인하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하니움시설물 명칭 변경하고…….
○ 위원 정형찬
명칭은 하는 대로 하고, 사용료 감면하고, 운영자문회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혹시 규칙 아우트라인을 잡아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운영자문위원회를 두기는 두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복안이 없으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여기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차후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여기 담당 정석기 계장님! 현재 하니움은 운영되고 있지요?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예.
○ 위원 정형찬
거기 보면 직능단체 공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하니움체육관에 직능단체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디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체육회, 여성단체, 행정동우회, 해병전우회는 아직 입주는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 4개 단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
○ 위원 정형찬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선발기준은 저희가 문화ㆍ예술 그리고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해병대 전우회도 문화ㆍ예술에 들어갑니까?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거기는 별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4개 단체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개정조례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14조예요?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예.
○ 위원 정형찬
사용료 및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대해서 조항을 현재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시죠?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지금 기존에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전액감면하고, 50% 감면, 30% 감면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당초에는 전액감면하고 30% 감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50% 감면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 전액감면 제1호를 보면 국가, 전라남도 또는 화순군이 주관하는 전시ㆍ공연 및 행사는 전액 감면한다.
제2호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는 전액 감면한다.
제3호 타 법령에서 감면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제4호에 보면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ㆍ공연 및 행사라고 그랬어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감면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몇 백억원을 들어서 운영하는 하니움체육관에 이런 것부터가 우리가 행정을 바로 잡아야지 행정이 똑바로 선다 이 말입니다.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ㆍ공연 및 행사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한테 잘 보이는 단체에 행사가 있을 때는 전액감면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는 안된다 이 말이어요.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찬성을 합니다. 전시실의 명칭 변경이라든지 사용료 전액감면, 50% 감면, 30% 감면 이런 것을 저는 수용을 하는데 이 전액감면 제4호에 보면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이것은 다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정하는 전액감면 규정하고, 또 군이 후원하는, 타 법령에서 정하는 전액감면의 규정은 다 무시해 버리고 제4호만 있으면 다 하는 것입니다.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ㆍ공연 및 행사를 전액감면”인데 앞에 있는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 동의를 하는데 전액감면에서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ㆍ공연 및 행사” 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다 정해졌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 포괄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감면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규정이 좀 애매해가지고 정말 우리군 발전과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사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감면규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지 작년 9월 18일 개관이후로 우리 위원님이 보셔서 알겠지만 원칙에 준해서 정확히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50% 감면에 보면 국가, 도 또는 군이 주최하고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전시ㆍ공연 및 행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50% 감면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짚어보면 전액감면에 보면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겹칩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ㆍ공연 및 행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전액감면인데 군수가 인정하면 전액감면이 되고, 아까 말했던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전시ㆍ공연 및 행사는 50% 감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잣대를 어디에 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여기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예술행사라든지 또 우리군민들에게 유익한 예술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런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정을 했던 것이지 이 규정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감면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운영자문위원회를 지금 몇 명으로 두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자문위원수는 10인 이내로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형찬
10인 이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것 혹시 보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무보수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게요. 문위원님! 제가 보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좋은데 여기 보면 앞으로 규칙을 정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세부규칙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더라도 집행부에서 운영자문위원회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명칭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전문가그룹에서 몇 명, 집행부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세부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것을 규칙정할 때에 제가 단서조항을 달겠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할 때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규칙도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규칙은 일단 포괄적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세부규칙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한지 보고된 바도 없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큰 타이틀에서 우리가 해주면 세부규칙을 멋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행주 위원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용은 다 좋습니다. 아까 제14조에 전액감면 부분에서 제4호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ㆍ공연 및 행사” 는 삭제했으면 하는데 문행주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현재 전액감면, 50% 감면, 30% 감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30% 감면에는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전시행사, 30% 감면이 공익상입니다. 그런데 전액감면에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ㆍ공연 및 행사에 못을 박아놓으면 30% 감면을 받아서 공익상으로 하는 30% 감면받은 단체가 어떻게 수긍을 하겠으며, 50% 감면을 받은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전시ㆍ행사는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액감면의 사항은 삭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들으십시오.
하니움이 개관한지 한 반년남지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개월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반년남지 되는데 반년남지 만에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요율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어서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재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민회관 사용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대단위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대관에 기준에 보면 군수가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가 됐든, 군정질문이 됐든 할 것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세칙을 정해서 그러한 것들을 퍼센트 데이지까지 적용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이 무력화되어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오히려 굳이 세칙을 정해가지고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혹시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 제가 보기에 10개를 잘 하다가 1개를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군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니움도 결국은 집행부 군수 마음대로다. 이런 얘기가 되면 오히려 하니움으로 인해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형찬 위원께서 그러한 지적을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제가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 위원 문행주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이와 유사한 화순군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재의 대관이나 활용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지금 포괄적으로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꼭 문제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중요한 내용은 아까 정형찬 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전체적인 요율에 재조정하고, 심의위원회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수정해서 그렇게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를 하십시오.
○ 위원장 정중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도암면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 (천태교 용강분교)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5항 도암면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주권역은 도암면 용강리 등 4개 마을에 15개 단위사업 53억 8,900만원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용강마을회관 개축 등 6개 사업 29억원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마을활성화센터 등 9개 사업에 24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농촌체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천태초등학교 용강분교를 매입한 후 마을활성화센터를 조성하여 권역을 방문하는 방문객 또는 출향인에게 종합안내기능을 수행할 거점 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암면 용강리 881-1번지 천태초등학교 용강분교로 소유자는 전라남도 화순교육청이며, 토지 16필지에 9,914㎡, 건물 7동에 956.5㎡이며, 취득예정가격은 토지와 지장물을 포함해서 약 3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마을활성화센터 조성을 위한 폐교매입계획이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에 의거 4년차인 2010년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원안 의결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도암면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폐교를 매입하여 마을활성화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시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도암면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암면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한약재 유통법인 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6항 한약재 유통법인 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가칭 한약재 유통법인 주식회사 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관내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가칭 한약재 유통법인 설립 및 관련법인 자본금을 결정에 대하여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법인명은 가칭 한약재 유통법인 주식회사로 하고, 설립형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의한 민ㆍ관 공동 출자법인으로 하며, 사업범위는 화순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사업 전반을 담당하며, 자본규모는 설립자본금 15억원으로 우리군의 출자금액을 최소 25%인 3억 8,000만원에서 최대 49%인 7억 4,000만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출자금 조달방안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민간인의 경우 공모를 통하여 조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를 보면 공공기관과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재배농가의 이용편익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물론 우리군의 경영주도권 행사로 관내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기반을 보장하며, 사장과의 경영성과 계약으로 책임경영 권고 및 안정적 경영자금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인설립과 자본금에 대한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의 법을 근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가칭 한약재 유통법인 주식회사 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의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보장과 재배농가의 이용편의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하기 위한 가칭 한약재 유통법인 주식회사 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한약재 유통법인은 지금 보건소 주관입니까? 어디 주관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저희 보건소 주관입니다.
○ 위원 정형찬
보건소 주관이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여기가 녹십자 근처에 짓고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이 약 40%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10년도 1회 추경에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저희가 지금 49%입니다. 상향할 수 없으니까 일단 49%정도 저희가 출자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 추이에 따라서 최소 25%까지 나머지는 다음에 추이를 봐서 삭감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한약재 짓고 있는 데가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화순군 우수한약재……. 갑자기 물어보니까요…….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짓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다섯 군데에서 짓고 있는 그 사업이시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원래 민간위탁이 처음에 아니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당초에는 서류상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전국 다섯 군데에서 넷 군데에는 위탁으로 가고 있고, 우리군만 조례까지 전부 제정을 해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옛날에 한약재지원유통시설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하고, 그 작년 12월입니다. 2008년도 12월경에 예산이 국고로 되니, 안되니 해서 그때 난상토론 한 기억이 제가 나는데, 그때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향후 20년 동안 이렇게 한다고 제가 그때에 들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최대 49%의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겠다. 이것이 중요한 골자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2008년 7월 28일에 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따라서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때 국비가 150억원이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100억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100억원이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100억원에 의해서 전국에 다섯 군데 유통지원시설을 만드는데 그때에 민간인에게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유통법인을 설립해서 군에서 49%정도 최대 투자를 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다섯 군데에서 넷 군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우리 화순군만 지금 주식회사로 49%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담당이 정계장이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기존에 클러스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 진안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유통시설로 하고 있는 다섯 군데 중에 넷 군데가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법인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잘하고,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자체 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1년에 이렇게 위탁을 함으로써 수익성 어느 정도까지 지자체로 납부를 하고 운영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실시해서 첫해는 조금 감소가 되고, 마지막 연도에는 상당한 부분 이익이 있을 것으로 용역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설립하게 된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 위원 문행주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실시하려고 하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곳은 나름대로 한약재 유통에 전문가들이나 한약재 유통산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당사자들이 있는 것이고…….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공모를 해서…….
○ 위원 문행주
공모를 해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서 전문CEO를 영입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를테면 지금 무엇이 맞는 방법인가는 아직 우리는 미지수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나 화순군이 지금까지 한약재 유통산업이라는 것 또는 한약재를 대대적으로 재배해서 우리가 그러한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시켜보자고 하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전에 화순이 생약조합 말고는 특별하게 한약재산업이 화순의 대표산업으로써 입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이렇게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직접 우리가 운영에 참여해서 수익성 사업으로써 기대하는 다른 지역처럼 어찌 보면 민간위탁에 맡겨서 우리가 비교적 유통산업에 직접 책임지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지 않고 굳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에 직접 CEO를 영입해서 해보겠다고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일단 저희 판단은 화순군 전역에도 한약초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우리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을 시켜서 그분들만 운영 잘하면서 어떤 부분을 쉽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 방법이 최선의 길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너무 사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한약재 유통산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많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한약재 유통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소위 말하면 중국산이나 수입산에 이런 것들이 워낙 가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 있는 산업으로 안보던데요?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런데 지금 보면 요새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문화생활이라든지 주민들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웰빙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산 보다는 우리 순수한 우리 국산 한약재가 조금 비싸지만 그것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보건생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한약재를 유통시켜서 우리 지역의 산업으로 정착시키고 그런 공공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약재 유통산업이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지방공기업이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속에서 굳이 우리가 전문CEO를 영입하고 우리가 경영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차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다른 지역하고 달리 우리가 이렇게 법인설립을 해서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이 과연 시대적 추세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아무튼 열심히 하고요. 멀리 내다봤을 때 그런 부분이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조제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 위원 정형찬
소장님! 이 BTL사업이 김금아 옛날 계장님이 담당이셨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면 임대형 민간인 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컨소시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은 다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 이것이 민간인 임대사업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의 사업방식이 임대형 민간사업입니다. 그러시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BTL사업이 향후 20년 동안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0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그때에 김금아 계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방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뚜렷하게 화순군에서는 그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BTL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여기에 정열을 쏟으셔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올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가칭)한약재 유통법인 (주)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칭)한약재 유통법인 (주)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4명)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권석주,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