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일시 : 2009년 12월 11일 (금) 10시 29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군정발전기획단
- 주민생활지원과
- 행 정 지 원 과
- 재 무 과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 보 건 소
- 계 수 조 정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세출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1쪽 일반회계 총 세입은 60억 1,700만원이 늘어난 4,22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33억 5,600만원이 증가한 533억 2,900만원으로 보통세가 32억 4,600만원이고, 102쪽 목적세는 1억 1,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보면 목적세가 4,900만원, 사업소세 6,000만원, 103쪽 세외수입은 13억 1,900만원이 증가한 57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600만원, 사용료수입 8,500만원, 사업수입 1,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105쪽 수수료수입은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임시적세외수입은 1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재산매각수입 1억 7,300만원, 잡수입 10억 1,400만원, 108쪽 지난년도 수입 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보조금은 34억 700만원이 증가한 1,405억 3,500만원으로 이중 일반국고보조금이 12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실과별 내역은 우선 주민생활지원과가 총 9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지원과는 500만원, 110쪽 문화관광과 3,000만원, 사회복지과는 만5세 보육료 등 6개 사업이 감소하고,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등 8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총액은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농업정책과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등 6개 사업이 증 또는 감이 됐으나 전체적으로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1쪽 농식품지원과는 1,200만원이 감이 됐고, 산림소득과는 4억 2,7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는 1억 2,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시과는 7억 5,500만원, 보건소는 900만원이 각각 감됐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10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문화관광과 9억 9,300만원, 농업정책과 9,500만원, 보건소는 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13쪽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2,700만원이 늘어난 25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과별 내역은 군정발전기획단 2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 9개 사업이 증 또는 감이 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1억 1,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재무과는 400만원,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보수 등 7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등 22개 사업이 증 또는 감되어 전체적으로 5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5쪽 환경과는 1,200만원, 농업정책과는 1,400만원이 각각 증 편성되었습니다.
116쪽 농식품지원과는 2,000만원이 감되었고, 산림소득과는 1억 8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28억 700만원, 도시과 5억 100만원, 보건소 100만원이 각각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2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회감사실 소관 시책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증된 예산이 1건도 없습니다. 전부 감액 편성하였는데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일반보상금 1,611만 5,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125쪽 하단에 의회 운영지원비로 연구개발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송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중간에 재정운영 기관공통예산 국내여비 2,000만원, 국제화여비 7,5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읍면 재정지원으로 월액여비 3,100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5,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28쪽 보전지출로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1,5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세출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1쪽 일반회계 총 세입은 60억 1,700만원이 늘어난 4,22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33억 5,600만원이 증가한 533억 2,900만원으로 보통세가 32억 4,600만원이고, 102쪽 목적세는 1억 1,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보면 목적세가 4,900만원, 사업소세 6,000만원, 103쪽 세외수입은 13억 1,900만원이 증가한 57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600만원, 사용료수입 8,500만원, 사업수입 1,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105쪽 수수료수입은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임시적세외수입은 1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재산매각수입 1억 7,300만원, 잡수입 10억 1,400만원, 108쪽 지난년도 수입 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보조금은 34억 700만원이 증가한 1,405억 3,500만원으로 이중 일반국고보조금이 12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실과별 내역은 우선 주민생활지원과가 총 9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지원과는 500만원, 110쪽 문화관광과 3,000만원, 사회복지과는 만5세 보육료 등 6개 사업이 감소하고,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등 8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총액은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농업정책과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등 6개 사업이 증 또는 감이 됐으나 전체적으로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1쪽 농식품지원과는 1,200만원이 감이 됐고, 산림소득과는 4억 2,7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는 1억 2,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시과는 7억 5,500만원, 보건소는 900만원이 각각 감됐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10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문화관광과 9억 9,300만원, 농업정책과 9,500만원, 보건소는 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13쪽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2,700만원이 늘어난 25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과별 내역은 군정발전기획단 2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 9개 사업이 증 또는 감이 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1억 1,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재무과는 400만원,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보수 등 7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등 22개 사업이 증 또는 감되어 전체적으로 5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5쪽 환경과는 1,200만원, 농업정책과는 1,400만원이 각각 증 편성되었습니다.
116쪽 농식품지원과는 2,000만원이 감되었고, 산림소득과는 1억 8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28억 700만원, 도시과 5억 100만원, 보건소 100만원이 각각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2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회감사실 소관 시책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증된 예산이 1건도 없습니다. 전부 감액 편성하였는데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일반보상금 1,611만 5,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125쪽 하단에 의회 운영지원비로 연구개발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송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중간에 재정운영 기관공통예산 국내여비 2,000만원, 국제화여비 7,5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읍면 재정지원으로 월액여비 3,100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5,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28쪽 보전지출로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1,5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지역경제관리 사무관리비로 에너지 절약의 달 현수막 게첨 홍보비 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으로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유망기업 투자유치로 122쪽 투자유치행사 계획비용 잔액 853만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사용잔액 1,464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 세미나 참석 등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IT기업 공장진입도로 포장지원 사업인데 주식회사 태평 진입도로 및 가로등 설치 지원사업비 시설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설계비, 토지감정, 측량비용 시설부대비로 목변경 편성했습니다.
123쪽 기업유치 관련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주식회사 이탑 진입도로 확포장 군비 9,925만원, 도비 9,925만원 해서 1억 9,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식회사 이탑은 2009년 9월에 MOU를 체결하고 현재 행정적인 모든 사항을 완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창업신청을 했습니다. 동면 운농리에 약 1만 평방미터이며 투자비는 82억원입니다. 업종은 컨테이너 바닥재, 복합합판, 대체 재료로 해서 전량 수출을 할 회사입니다.
그린에코바이오 진입도로개설 비용 군비 9,925만원, 도비 9,925만원, 총 1억 9,850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에코바이오 주식회사는 금년 5월에 MOU를 체결하고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이고 투자비용은 100억원입니다.
124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양생물R&D사업비 지원은 군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해양생물R&D지원과제 도 공모사업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 홍보탑 건립 시설부대비 216만원 삭감했습니다.
관광안내원 육성으로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와 문화관광해설가 총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39쪽 세입예산으로 쌍옥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1억 3,000만원을 삭감했고, 쌍옥농공단지 조성비로 국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중에서 쌍옥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했고, 쌍옥농공단지 조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비 15억원을 계상했고,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해양생물R&D사업이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 지원사업비는 도내 해양바이오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인데 우리 생물의약연구센터내에 주식회사 두얼라이프라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생산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전라남도 총 8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군도 1개소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화장품개발을 하는데 미백제,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제품을 앞으로 R&D연구를 통해서 내년까지 과제를 출품하고 아마 앞으로 생산체계를 갖추게 된 사업입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ㆍ도비사업에 도비 50%, 군비 50%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국ㆍ도비사업에 어떤 사업비는 7대 3, 어떤 사업비는 8대 2, 4대 6 어떤 사업비는 국ㆍ도비 20%, 군비 80%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도비 같은 경우는 보통 50%, 국비 25%, 도비 25%, 군비 25%, 35%, 15%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도비가 50%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법률을 봐야 되겠지만…….
○ 위원 정형찬
제3차 추경예산서도 그렇지만 2010년도 본예산 예산편성표를 보면 천차만별이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5대 5,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8대 2 이런 식으로 딱 정해졌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정확하게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보조금에 관한 법률, 비율이 개별적으로…….
○ 위원 정형찬
기획감사실장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좀 혼돈스러운데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를테면 석탄 탄광관련 된 사업은 개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몇 대 몇 비율이 규정되어 있고, 탄광개발사업은 100% 국비, 진흥사업은 7대 3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각 부처에 보조사업에 따라서 규정된 비율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혼돈스러운 것이 농림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같은 농림사업인데도 자부담, 지방비 부담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도 구별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사업지침에 따라서…….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제 말씀을 조금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시설비라든지 투자된 비율 말고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비용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율도 적용이 됩니까?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면 군비 90%, 도비 10% 이렇게 된 것은 적절치 않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해 주는 데에 있어서 도비를 10% 정도 끼어 넣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ㆍ도비 시설사업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정해졌는데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도비 10%만 책정해 놓고 군비를 90%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은 국ㆍ도비로 포장을 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경상보조는 공모를 하면서 주어진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에 나와 있고, 이것은 정상적이고 나머지 개별 도비가 90%이니, 10%이니 이런 것들은 그 사안에 따라서 질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탑과 그린에코바이오는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지만 중간 단계에서 계약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유치기업 우리 인센티브 있죠? 도하고 MOU를 체결하고 도비 50%, 군비 50%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비율내에서 아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기반조성비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은 계장님들이 다 오셨네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기획단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지역경제관리 사무관리비로 에너지 절약의 달 현수막 게첨 홍보비 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으로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유망기업 투자유치로 122쪽 투자유치행사 계획비용 잔액 853만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사용잔액 1,464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 세미나 참석 등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IT기업 공장진입도로 포장지원 사업인데 주식회사 태평 진입도로 및 가로등 설치 지원사업비 시설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설계비, 토지감정, 측량비용 시설부대비로 목변경 편성했습니다.
123쪽 기업유치 관련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주식회사 이탑 진입도로 확포장 군비 9,925만원, 도비 9,925만원 해서 1억 9,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식회사 이탑은 2009년 9월에 MOU를 체결하고 현재 행정적인 모든 사항을 완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창업신청을 했습니다. 동면 운농리에 약 1만 평방미터이며 투자비는 82억원입니다. 업종은 컨테이너 바닥재, 복합합판, 대체 재료로 해서 전량 수출을 할 회사입니다.
그린에코바이오 진입도로개설 비용 군비 9,925만원, 도비 9,925만원, 총 1억 9,850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에코바이오 주식회사는 금년 5월에 MOU를 체결하고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이고 투자비용은 100억원입니다.
124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양생물R&D사업비 지원은 군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해양생물R&D지원과제 도 공모사업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 홍보탑 건립 시설부대비 216만원 삭감했습니다.
관광안내원 육성으로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와 문화관광해설가 총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39쪽 세입예산으로 쌍옥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1억 3,000만원을 삭감했고, 쌍옥농공단지 조성비로 국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중에서 쌍옥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했고, 쌍옥농공단지 조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비 15억원을 계상했고,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해양생물R&D사업이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 지원사업비는 도내 해양바이오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인데 우리 생물의약연구센터내에 주식회사 두얼라이프라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생산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전라남도 총 8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군도 1개소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화장품개발을 하는데 미백제,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제품을 앞으로 R&D연구를 통해서 내년까지 과제를 출품하고 아마 앞으로 생산체계를 갖추게 된 사업입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ㆍ도비사업에 도비 50%, 군비 50%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국ㆍ도비사업에 어떤 사업비는 7대 3, 어떤 사업비는 8대 2, 4대 6 어떤 사업비는 국ㆍ도비 20%, 군비 80%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도비 같은 경우는 보통 50%, 국비 25%, 도비 25%, 군비 25%, 35%, 15%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도비가 50%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법률을 봐야 되겠지만…….
○ 위원 정형찬
제3차 추경예산서도 그렇지만 2010년도 본예산 예산편성표를 보면 천차만별이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5대 5,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8대 2 이런 식으로 딱 정해졌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정확하게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보조금에 관한 법률, 비율이 개별적으로…….
○ 위원 정형찬
기획감사실장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좀 혼돈스러운데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를테면 석탄 탄광관련 된 사업은 개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몇 대 몇 비율이 규정되어 있고, 탄광개발사업은 100% 국비, 진흥사업은 7대 3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각 부처에 보조사업에 따라서 규정된 비율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혼돈스러운 것이 농림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같은 농림사업인데도 자부담, 지방비 부담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도 구별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사업지침에 따라서…….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제 말씀을 조금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시설비라든지 투자된 비율 말고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비용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율도 적용이 됩니까?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면 군비 90%, 도비 10% 이렇게 된 것은 적절치 않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해 주는 데에 있어서 도비를 10% 정도 끼어 넣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ㆍ도비 시설사업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정해졌는데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도비 10%만 책정해 놓고 군비를 90%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은 국ㆍ도비로 포장을 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경상보조는 공모를 하면서 주어진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에 나와 있고, 이것은 정상적이고 나머지 개별 도비가 90%이니, 10%이니 이런 것들은 그 사안에 따라서 질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탑과 그린에코바이오는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지만 중간 단계에서 계약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유치기업 우리 인센티브 있죠? 도하고 MOU를 체결하고 도비 50%, 군비 50%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비율내에서 아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기반조성비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은 계장님들이 다 오셨네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액이 많은데 수급자나 대상자가 전ㆍ출입 등 변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교부결정 변경내시가 와서 삭감액이 좀 많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진 여비로 국비 교부금 100만원이 와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일반운영비 국비 100만원이 변경내시 되어서 세웠고,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8,534만 5,000원을 더 세웠는데 당초에는 영어바우처 인원이 258명에서 변경내시가 351명이 와서 98명분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130쪽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스캐너 구입은 내년도 1월 4일자로 해서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 모든 교육아동이라든지 기초노령이라든지 국민수급자, 차상위이라든지 모든 수급자에 대한 조사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에 따른 사회통합망 관리망 계통에 따른 모든 신청서류를 읍면에서 신속히 최고속으로 스캐너를 떠서 군으로 보내고, 군에서 읍면으로 전송해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13개 읍면과 저희 과하고 초고속 스캐너 구입을 14개 설치하기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타 나머지 사항은 전부 삭감내역이고 134쪽 자활근로사업 소득공제 해서 국ㆍ도비 증가내역이 되어서 179만 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136쪽 이재민 구호용 정비임차료로 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호우피해에 따른 교부결정이 되어서 긴급구호 교부결정에 따라서 8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구호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40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교부결정에 따른 변경내시가 와서 일제히 삭감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액이 많은데 수급자나 대상자가 전ㆍ출입 등 변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교부결정 변경내시가 와서 삭감액이 좀 많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진 여비로 국비 교부금 100만원이 와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일반운영비 국비 100만원이 변경내시 되어서 세웠고,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8,534만 5,000원을 더 세웠는데 당초에는 영어바우처 인원이 258명에서 변경내시가 351명이 와서 98명분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130쪽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스캐너 구입은 내년도 1월 4일자로 해서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 모든 교육아동이라든지 기초노령이라든지 국민수급자, 차상위이라든지 모든 수급자에 대한 조사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에 따른 사회통합망 관리망 계통에 따른 모든 신청서류를 읍면에서 신속히 최고속으로 스캐너를 떠서 군으로 보내고, 군에서 읍면으로 전송해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13개 읍면과 저희 과하고 초고속 스캐너 구입을 14개 설치하기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타 나머지 사항은 전부 삭감내역이고 134쪽 자활근로사업 소득공제 해서 국ㆍ도비 증가내역이 되어서 179만 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136쪽 이재민 구호용 정비임차료로 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호우피해에 따른 교부결정이 되어서 긴급구호 교부결정에 따라서 8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구호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40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교부결정에 따른 변경내시가 와서 일제히 삭감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정중구
지난번에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과장도 아니고 계장이 불미스러운 것을 분명 당사자 계장님과 과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 수장이신 의장님도 불러서 아주 따끔하게 꾸지람을 줬어요. 그래서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담당계장님 하고 과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박종민 계장님! 이리 나오세요.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정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2월 7일 저희 행정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지원과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계장의 적절치 못했던 언행으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후에 이런 사례가 추호도 발생치 않도록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박종민 계장님! 이리 나오세요. (박종민 계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 옆으로 나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기자님들 가급적 사진은 찍지 마십시오.
○ 위원장 정중구
계장님! 사과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기자들이야 신문에 날 일이니까 사진 찍은 것은 괜찮으니까 계장님 다시는 의회에서 적절치 못한 언어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 선배이고 하지만 고향 선배를 떠나서 인간대 인간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루에 한 과만 한 것이 아니고 연일 많은 과를 예산을 심의하니까 위원들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신경도 날카롭고 그러는데 그런 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전 군에 근무하는 계장님한테 확실히 지시사항으로 내리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래요.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였음)
○ 위원장 정중구
계장님은 들어가 앉으시고,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국도 군정시책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위원회 수당이 되겠고, 군정시책 포상금 2억원 삭감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상 받을 정도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금번 포상금을 삭감코자 합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전에는 쭉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갈수록 신년에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력이 늘고 거기에 따른 준비물이 늘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39쪽 지차단체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 3,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남북교류협의회 대북협력사업 민간에 대한 여비는 금년에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로 내려왔던 과거사 합동위령제 성립전으로 집행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40쪽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으로 문서발송 우편대금 6,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일반수용비 1,000만원 증액했고,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 감액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소모품 구입비가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1,000만원 증을 했습니다.
141쪽 제일 하단부분에 지역협력단 운영 3,000만원은 균특으로 금번 하반기에 내려와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코자 합니다.
142쪽 공직자 후생복지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00만원 증을 했는데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그에 따른 상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1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43쪽 초과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감액했습니다.
144쪽에 증액된 금액이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일자리 창출로 3억원이 전환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마치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2억원 정도가 금년 말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그 동안에 기간제로 있던 직원들이 전환됨에 따라서 봉급인상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 무기계약보수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1억원을 삭감했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45쪽 포상금에 있어서 성과상여금 7억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금년 15억 7,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치 7억 9,800만원을 금회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 분은 내년도 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 금번도 하반기 분과 내년 본예산에서 내년 상반기 분을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 분 7억 6,8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연금부담금 5억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146쪽에 사망조의금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직원들 직계가족 사망시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가 본예산 기정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500만원이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500만원이 책정이 되면 2010년에 쓴다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년 1월 1일에…….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에 500만원 추가해서 1,500만원을 올려야지 1,000만원만 올려놓고 정리추경…….
제3차 추경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 1월에 신년 해맞이 행사를 1,000만원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부족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500만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도 1차 추경 때 했어야 되고, 현재 제3차 정리추경에서 50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해맞이 행사에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1,000만원이 신년 해맞이 행사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목적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에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월 중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매년 등산객들에 대한 복조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품의도 잡아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품의를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말에 품의를 잡고 집행은 1월에 행사를 하니까…….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이 무엇이냐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흔히들 제3회 추경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가서는 안되고 차라리 가령 남아있는 돈을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이것을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하고 질문을 하다가 가끔 질문의 요지하고 답변의 요지하고 논점이 안 맞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고도의 답변에 대한 전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럴 리가 있습니까?
○ 위원 문행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신년 해맞이 행사를 1,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렸어요. 2010년도 1월 1일이 해맞이가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정리추경이 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 이것이 시기가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리 써버린 것을 다시해서 올린다든지 그것은 납득이 가요. 2009년 1월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 버렸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통상 1회 추경에 올려도 되겠지만 정리추경 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10년 1월 1일에 사용할 금액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본예산에 1,000만원, 그리고 정리추경에 500만원을 따로 계상해서 올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돈에 많고 적음에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에 1,000만원을 세워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 1월 1일 행사를 계획하다보니까 해맞이 행사에 오신 분들도 많아지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작년에도 복조리를 저희들이 작은 것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 위원 문행주
1,500만원을 왜? 같이 안 올리고 1,000만원, 500만원으로 따로 분산배치를 해 놓았냐고요?
○ 예산담당 이봉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그 부분은 원인행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1월 1일에 나와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계장님! 정말 말씀을 잘 하셨어요.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500만원이 행정지원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확실히 모르는데 우리 회계연도가 2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에 넣지 않았던 것이고, 이렇게 1월 1일에 사업이 되는 것들은 전년도 사업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품의를 잡고 2월말까지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 1,500만원은 2009년도 1,000만원 하고 여기 500만원 추가된 금액 플러스해서 1,500만원 가지고 2010년 1월 1일에 행사를 하는 것이고, 2010년도 예산 1,0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2011년 1월 1일 행사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실장님의 말씀을 100%를 제가 인정을 하더라도 2월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2월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2009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잡혀져 있었으면 2월에 늦어도 지급한다고 그랬으면 기 예산성립전에 써 버리고 예산성립 후에 지출을 하더라도 2월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더라도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요.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왜? 500만원을 이렇게 세워 놓았느냐? 이 말이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본질은 2010년 1월 1일 행사에 1,500만원이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부족하니까 정리추경에 500만원을 넣어가지고 2010년 1월 1일 행사를 하고,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1,000만원은 2011년 1월 1일에 사용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은 한번 짚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서가 말해주는 것인데 2009년도 예산을 2008년 12월에 2009년도 예산을 다루었어요. 거기에 분명히 해맞이 행사를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실장님! 말씀대로 1월 1일은 지출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2월에 지출행위를 한다 이 말이어요. 그러면 2월에 지출이 이미 끝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치는 2010년도로, 2010년도치는 2011년도치로 쓴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조서에 실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이라는 돈이 2009년도치가 남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고…….
○ 위원 김실
잠깐만요.
정형찬 위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에 안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12월 전에 1,000만원과 500만원을 보태가지고 한번에 통과가 되면 12월 이전에 원인행위를 하면 명시이월에 안 올라가도 됩니다.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00만원과 500만원을 보태가지고 이것을 금년 12월 이전에 1월에 쓸 것을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회계마감 전에 지출을 하면 하자가 행정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형찬 위원께서는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하고, 본 위원의 생각과 그런 차이가 있어서 원인행위해서 지출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1,000만원으로 부족해서 500만원 보태서 1,500만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왜? 또 1,000만원입니까? 내년 하반기에 가면 500만원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 위원 문행주
1,500만원을 올려야지요.
○ 위원 김실
그런 차이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 중요한 것이 처음에는 만연사에서 몇 년 전에 무료봉사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수급자가 늘어나서 처음에 무료봉사 하다가 떡국주다가 그 다음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가더니 지금은 1,50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압니다. 몇 년 동안 경험한바에 의하면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복조리를 산다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복조리를 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원인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맞이를 하면서 예산을 1,500만원 들여서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해맞이 가면 자기 소원을 빌려갑니다. 금년에 해를 보면서 건강하고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비는데 행정당국에서 떡국을 주어서 추위를 녹이는 정도로 소박하게 가면 오히려 정감이 있지 않으냐? 거기서 겉치레로 해가지고 선물주고 이런 것 보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증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겉치레 형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정행위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왜냐하면 회계연도 이후에 지급하는 것 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형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지금 2010년도 본예산이 편성되면 지출행위를 언제부터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 위원 정형찬
2010년도 본예산 4,070억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든지, 증액이 되든지 간에 의회에 통과가 되면 2010년도 예산편성 된 지출행위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 위원 정형찬
1월 1일부터 시작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10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1월 1일이 휴일, 공휴일이어서 지출이 안되면 뒷날이라도 지출할 수 있지요? 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출의 확정은 원인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은 금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원인행위가 끝나야 원인행위가 되면 2010년 2월말까지 해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명시이월을 하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은 원인행위 자체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2010년 1월 1일에 행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를 1월 1일에 못 잡아요. 2일에 잡으면 1일에 해 버리고 계약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그래서 그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잡아서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지출이 연도 폐쇄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도 그렇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1개월에 걸쳐서 할 것 같으면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됩니다. 그것이 원인행위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말 이전에 공사가 끝나고 대금이 지출되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예산을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8년도 예산을 2009년도 2월까지는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2008년도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원인행위가 됐을 때…….
○ 위원 정형찬
원인행위가 됐을 때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산서상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1월 1일이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일이나 3일에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그 연도에 세워졌던 예산을 집행하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되면 회계질서에 위반됩니다. 왜냐하면 항시 의회에서 지적하는 공사해 버리고 이제 와서 계약을 하느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 위원 김실
맞아요.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앞으로도 익년도 예산을 계속 1년씩 이렇게 연기시켜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금지불은 1월 2일에 하더라도 1월 1일 당일에 계약해서 하면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산은 2010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2009년도치 예산을 가지고 정작 2010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고, 2010년도 예산은 또 2011년도치 사업을 하고, 이것이 어찌보면 부기상 일정이 맞지 않으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상 그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있는데…….
○ 위원장 정중구
실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09년 12월 30일 정도에 예산해가지고 바꾸세요. 하니움도 80억원씩 예산해가지고 바꾸는데 왜? 못합니까? 이해합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까 사업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올리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분명히 1,000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총액 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그 안에서 지출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으면 설령 며칠 대금결재가 늦어지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는데 해맞이 행사를 해 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해맞이 행사에 1,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의회에서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문제가 될지라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하루, 이틀 대금 늦게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일단 그렇게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별도로 정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복조리를 누구에게 나누어 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날 해맞이 행사 할 때…….
○ 위원 조유송
제가 말입니다. 의회에 와가지고 항상 비교를 하면 죄송스러운데 비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올해에도 화순읍에 1,000만원 했지요? 그리고 3개면에 100만원씩 주었지요? 똑같은 등산객들 아닙니까? 화순 사람들은 양반들이고, 청풍, 남면 능주 사람들은 양반이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형평성 있고 균형감 있게 사용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말 안나오도록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그러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한 가지 더 본예산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 때 방범대초소 없는 3곳이 삭감됐는데 이번 2010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되어서 마지못해서 승인이 됐는데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인심을 다 쓰고 왜? 우리한테만 책임을 지웁니까? 제가 2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초소도 준비하고, 차량도 준비했어요. 저도 방범대원 했어요. 저 방범대원 했을 때 1원짜리 하나 지원 안 받았습니다. 해년마다 4,000만원씩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압력 아닌 압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왜?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집행부에서도 공문이 오면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절도 하고 그러셔야지 있는 대로 수용해가지고 못하면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다고 솔직한 이야기가 의원들도 화순경찰서에서 공문 오면 부담을 안 느끼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홀히 했지 않으냐?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한번 정도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매사가 기계적으로 비율이나 균형은 없지만 어느 정도 살펴서 보편ㆍ타당하고 상식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른 일이 있으면 그래도 이러 이러한 문제를 논해가지고 예산을 할 때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위원장 정중구
지난번에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과장도 아니고 계장이 불미스러운 것을 분명 당사자 계장님과 과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 수장이신 의장님도 불러서 아주 따끔하게 꾸지람을 줬어요. 그래서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담당계장님 하고 과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박종민 계장님! 이리 나오세요.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정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2월 7일 저희 행정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지원과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계장의 적절치 못했던 언행으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후에 이런 사례가 추호도 발생치 않도록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박종민 계장님! 이리 나오세요. (박종민 계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 옆으로 나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기자님들 가급적 사진은 찍지 마십시오.
○ 위원장 정중구
계장님! 사과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기자들이야 신문에 날 일이니까 사진 찍은 것은 괜찮으니까 계장님 다시는 의회에서 적절치 못한 언어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 선배이고 하지만 고향 선배를 떠나서 인간대 인간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루에 한 과만 한 것이 아니고 연일 많은 과를 예산을 심의하니까 위원들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신경도 날카롭고 그러는데 그런 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전 군에 근무하는 계장님한테 확실히 지시사항으로 내리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래요.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였음)
○ 위원장 정중구
계장님은 들어가 앉으시고,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국도 군정시책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위원회 수당이 되겠고, 군정시책 포상금 2억원 삭감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상 받을 정도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금번 포상금을 삭감코자 합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전에는 쭉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갈수록 신년에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력이 늘고 거기에 따른 준비물이 늘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39쪽 지차단체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 3,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남북교류협의회 대북협력사업 민간에 대한 여비는 금년에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로 내려왔던 과거사 합동위령제 성립전으로 집행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40쪽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으로 문서발송 우편대금 6,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일반수용비 1,000만원 증액했고,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 감액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소모품 구입비가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1,000만원 증을 했습니다.
141쪽 제일 하단부분에 지역협력단 운영 3,000만원은 균특으로 금번 하반기에 내려와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코자 합니다.
142쪽 공직자 후생복지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00만원 증을 했는데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그에 따른 상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1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43쪽 초과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감액했습니다.
144쪽에 증액된 금액이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일자리 창출로 3억원이 전환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마치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2억원 정도가 금년 말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그 동안에 기간제로 있던 직원들이 전환됨에 따라서 봉급인상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 무기계약보수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1억원을 삭감했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45쪽 포상금에 있어서 성과상여금 7억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금년 15억 7,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치 7억 9,800만원을 금회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 분은 내년도 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 금번도 하반기 분과 내년 본예산에서 내년 상반기 분을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 분 7억 6,8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연금부담금 5억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146쪽에 사망조의금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직원들 직계가족 사망시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가 본예산 기정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500만원이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500만원이 책정이 되면 2010년에 쓴다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년 1월 1일에…….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에 500만원 추가해서 1,500만원을 올려야지 1,000만원만 올려놓고 정리추경…….
제3차 추경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 1월에 신년 해맞이 행사를 1,000만원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부족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500만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도 1차 추경 때 했어야 되고, 현재 제3차 정리추경에서 50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해맞이 행사에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1,000만원이 신년 해맞이 행사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목적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에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월 중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매년 등산객들에 대한 복조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품의도 잡아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품의를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말에 품의를 잡고 집행은 1월에 행사를 하니까…….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이 무엇이냐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흔히들 제3회 추경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가서는 안되고 차라리 가령 남아있는 돈을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이것을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하고 질문을 하다가 가끔 질문의 요지하고 답변의 요지하고 논점이 안 맞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고도의 답변에 대한 전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럴 리가 있습니까?
○ 위원 문행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신년 해맞이 행사를 1,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렸어요. 2010년도 1월 1일이 해맞이가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정리추경이 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 이것이 시기가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리 써버린 것을 다시해서 올린다든지 그것은 납득이 가요. 2009년 1월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 버렸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통상 1회 추경에 올려도 되겠지만 정리추경 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10년 1월 1일에 사용할 금액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본예산에 1,000만원, 그리고 정리추경에 500만원을 따로 계상해서 올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돈에 많고 적음에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에 1,000만원을 세워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 1월 1일 행사를 계획하다보니까 해맞이 행사에 오신 분들도 많아지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작년에도 복조리를 저희들이 작은 것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 위원 문행주
1,500만원을 왜? 같이 안 올리고 1,000만원, 500만원으로 따로 분산배치를 해 놓았냐고요?
○ 예산담당 이봉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그 부분은 원인행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1월 1일에 나와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계장님! 정말 말씀을 잘 하셨어요.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500만원이 행정지원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확실히 모르는데 우리 회계연도가 2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에 넣지 않았던 것이고, 이렇게 1월 1일에 사업이 되는 것들은 전년도 사업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품의를 잡고 2월말까지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 1,500만원은 2009년도 1,000만원 하고 여기 500만원 추가된 금액 플러스해서 1,500만원 가지고 2010년 1월 1일에 행사를 하는 것이고, 2010년도 예산 1,0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2011년 1월 1일 행사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실장님의 말씀을 100%를 제가 인정을 하더라도 2월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2월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2009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잡혀져 있었으면 2월에 늦어도 지급한다고 그랬으면 기 예산성립전에 써 버리고 예산성립 후에 지출을 하더라도 2월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더라도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요.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왜? 500만원을 이렇게 세워 놓았느냐? 이 말이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본질은 2010년 1월 1일 행사에 1,500만원이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부족하니까 정리추경에 500만원을 넣어가지고 2010년 1월 1일 행사를 하고,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1,000만원은 2011년 1월 1일에 사용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은 한번 짚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서가 말해주는 것인데 2009년도 예산을 2008년 12월에 2009년도 예산을 다루었어요. 거기에 분명히 해맞이 행사를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실장님! 말씀대로 1월 1일은 지출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2월에 지출행위를 한다 이 말이어요. 그러면 2월에 지출이 이미 끝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치는 2010년도로, 2010년도치는 2011년도치로 쓴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조서에 실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이라는 돈이 2009년도치가 남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고…….
○ 위원 김실
잠깐만요.
정형찬 위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에 안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12월 전에 1,000만원과 500만원을 보태가지고 한번에 통과가 되면 12월 이전에 원인행위를 하면 명시이월에 안 올라가도 됩니다.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00만원과 500만원을 보태가지고 이것을 금년 12월 이전에 1월에 쓸 것을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회계마감 전에 지출을 하면 하자가 행정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형찬 위원께서는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하고, 본 위원의 생각과 그런 차이가 있어서 원인행위해서 지출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1,000만원으로 부족해서 500만원 보태서 1,500만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왜? 또 1,000만원입니까? 내년 하반기에 가면 500만원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 위원 문행주
1,500만원을 올려야지요.
○ 위원 김실
그런 차이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 중요한 것이 처음에는 만연사에서 몇 년 전에 무료봉사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수급자가 늘어나서 처음에 무료봉사 하다가 떡국주다가 그 다음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가더니 지금은 1,50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압니다. 몇 년 동안 경험한바에 의하면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복조리를 산다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복조리를 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원인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맞이를 하면서 예산을 1,500만원 들여서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해맞이 가면 자기 소원을 빌려갑니다. 금년에 해를 보면서 건강하고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비는데 행정당국에서 떡국을 주어서 추위를 녹이는 정도로 소박하게 가면 오히려 정감이 있지 않으냐? 거기서 겉치레로 해가지고 선물주고 이런 것 보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증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겉치레 형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정행위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왜냐하면 회계연도 이후에 지급하는 것 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형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지금 2010년도 본예산이 편성되면 지출행위를 언제부터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 위원 정형찬
2010년도 본예산 4,070억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든지, 증액이 되든지 간에 의회에 통과가 되면 2010년도 예산편성 된 지출행위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 위원 정형찬
1월 1일부터 시작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10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1월 1일이 휴일, 공휴일이어서 지출이 안되면 뒷날이라도 지출할 수 있지요? 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출의 확정은 원인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은 금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원인행위가 끝나야 원인행위가 되면 2010년 2월말까지 해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명시이월을 하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은 원인행위 자체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2010년 1월 1일에 행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를 1월 1일에 못 잡아요. 2일에 잡으면 1일에 해 버리고 계약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그래서 그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잡아서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지출이 연도 폐쇄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도 그렇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1개월에 걸쳐서 할 것 같으면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됩니다. 그것이 원인행위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말 이전에 공사가 끝나고 대금이 지출되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예산을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8년도 예산을 2009년도 2월까지는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2008년도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원인행위가 됐을 때…….
○ 위원 정형찬
원인행위가 됐을 때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산서상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1월 1일이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일이나 3일에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그 연도에 세워졌던 예산을 집행하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되면 회계질서에 위반됩니다. 왜냐하면 항시 의회에서 지적하는 공사해 버리고 이제 와서 계약을 하느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 위원 김실
맞아요.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앞으로도 익년도 예산을 계속 1년씩 이렇게 연기시켜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금지불은 1월 2일에 하더라도 1월 1일 당일에 계약해서 하면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산은 2010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2009년도치 예산을 가지고 정작 2010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고, 2010년도 예산은 또 2011년도치 사업을 하고, 이것이 어찌보면 부기상 일정이 맞지 않으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상 그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있는데…….
○ 위원장 정중구
실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09년 12월 30일 정도에 예산해가지고 바꾸세요. 하니움도 80억원씩 예산해가지고 바꾸는데 왜? 못합니까? 이해합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까 사업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올리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분명히 1,000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총액 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그 안에서 지출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으면 설령 며칠 대금결재가 늦어지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는데 해맞이 행사를 해 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해맞이 행사에 1,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의회에서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문제가 될지라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하루, 이틀 대금 늦게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일단 그렇게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별도로 정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복조리를 누구에게 나누어 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날 해맞이 행사 할 때…….
○ 위원 조유송
제가 말입니다. 의회에 와가지고 항상 비교를 하면 죄송스러운데 비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올해에도 화순읍에 1,000만원 했지요? 그리고 3개면에 100만원씩 주었지요? 똑같은 등산객들 아닙니까? 화순 사람들은 양반들이고, 청풍, 남면 능주 사람들은 양반이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형평성 있고 균형감 있게 사용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말 안나오도록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그러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한 가지 더 본예산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 때 방범대초소 없는 3곳이 삭감됐는데 이번 2010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되어서 마지못해서 승인이 됐는데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인심을 다 쓰고 왜? 우리한테만 책임을 지웁니까? 제가 2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초소도 준비하고, 차량도 준비했어요. 저도 방범대원 했어요. 저 방범대원 했을 때 1원짜리 하나 지원 안 받았습니다. 해년마다 4,000만원씩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압력 아닌 압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왜?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집행부에서도 공문이 오면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절도 하고 그러셔야지 있는 대로 수용해가지고 못하면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다고 솔직한 이야기가 의원들도 화순경찰서에서 공문 오면 부담을 안 느끼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홀히 했지 않으냐?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한번 정도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매사가 기계적으로 비율이나 균형은 없지만 어느 정도 살펴서 보편ㆍ타당하고 상식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른 일이 있으면 그래도 이러 이러한 문제를 논해가지고 예산을 할 때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세정관리 중 지방세 일반 인건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정비사업 인부임 1,400만원감액 하였습니다.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1,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 4,000만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시ㆍ군에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8쪽 지방세 징수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에 520만원, 체납액 합동 징수 급량비 7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80만원으로 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공청사 개보수비 및 일반운영비 중 가로등 전기요금 2억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49쪽 시설비에 있어서 구의회동 화장실 보수비 1,500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급량비는 도비 20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국ㆍ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님! 앉아보시게요.
지금 다른 담당 계장님 없이 재무과장 혼자 나오셨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는 다들 바쁘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왜요?
○ 위원장 정중구
아니,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데 재무과장 보좌하는 계장 1명~2명 정도는 와야지 군정발전기획단도 계장님들 다 오시고, 기획감사실도 다 오셨는데…….
○ 재무과장 권석주
내용이 간단하고 또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오지 말고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다음부터는 금액을 떠나서 담당계장 1명~2명 정도는 같이 오시고,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과장 혼자 오신 것 보다는 담당계장 1명~2명 정도는 오신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웃음)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세정관리 중 지방세 일반 인건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정비사업 인부임 1,400만원감액 하였습니다.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1,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 4,000만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시ㆍ군에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8쪽 지방세 징수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에 520만원, 체납액 합동 징수 급량비 7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80만원으로 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공청사 개보수비 및 일반운영비 중 가로등 전기요금 2억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49쪽 시설비에 있어서 구의회동 화장실 보수비 1,500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급량비는 도비 20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국ㆍ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님! 앉아보시게요.
지금 다른 담당 계장님 없이 재무과장 혼자 나오셨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는 다들 바쁘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왜요?
○ 위원장 정중구
아니,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데 재무과장 보좌하는 계장 1명~2명 정도는 와야지 군정발전기획단도 계장님들 다 오시고, 기획감사실도 다 오셨는데…….
○ 재무과장 권석주
내용이 간단하고 또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오지 말고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다음부터는 금액을 떠나서 담당계장 1명~2명 정도는 같이 오시고,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과장 혼자 오신 것 보다는 담당계장 1명~2명 정도는 오신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웃음)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에서 민원모니터요원 강사수당 24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모니터요원 급식비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부동산 관리에서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보조 인부임 97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4,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건축행정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2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문자동보시스템 이용료 사용 잔액 81만원 감액 했습니다.
지적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새주소 홍보물 1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에서 민원모니터요원 강사수당 24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모니터요원 급식비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부동산 관리에서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보조 인부임 97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4,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건축행정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2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문자동보시스템 이용료 사용 잔액 81만원 감액 했습니다.
지적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새주소 홍보물 1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인돌 선사마을 운영 성립전 예산입니다.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도곡 효산리 선사체험장과, 고인돌 유적지에서 고인돌 시대의 사람들 생활모습을 체험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물품구입비입니다. 목 변경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 4,000원 목 변경 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아까 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112만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문화재 특별관리 물품 구입 목 변경으로 이것도 역시 춘양면 대신리 보호각 안내소에 책상과 캐비넷, 비치대 구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곡 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업소에서 돈을 받았는데 온천단지 내 이용업소 관광객이 감소되어 온천수 사용료가 감소되어 4,000만원 감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전국 국악경연대제전 3,000만원입니다. 지난번 신종플루 확산으로 경연대회 취소를 해서 감 했습니다.
군민위안 국악인초청 1,000만원 공연입니다. 이것은 전문 국악인을 초청해서 12월 26일 날 하니움 대강당에서 피리, 무용, 기악반주, 판소리 독창, 가야금 독주 등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회 장군 선생 제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례비를 5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군에서 제를 모셔달라고 해서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오지호 생가 안채보수로 이것은 도비와 군비 금액변경입니다. 도비 증가에 따라서 군비를 감했습니다.
155쪽입니다.
개천사 비자나무숲 주변정비 이것도 도비와 군비의 금액 변경으로 도비가 늘어나서 군비를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무형문화재 공개시연 한천 농악입니다. 이것은 분권 교부세인데 분권교부세가 감 되어서 도비로 12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율성 생가 토지매입비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 불화로 해서 토지매입이 현재 불가하여 감을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국조전 주변정비 목 변경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국조전 주변정비 목 변경으로 지금 수양관 교육동 한 동과 아까 교육생 숙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암사 계단정비 이것은 한천 용암사인데 요사체에서 대웅전 사이 계단을 설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능주목관아 동헌과 복원 실시설계 목 변경으로 능주목관아 복원에 따른 감리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157쪽입니다.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공간 조성은 남면과 동면인데 이것은 도비가 500만원 증가되고 군비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로 실내수영장 건립 성립전입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체 30억원 기금 국비사업인데 2011년도 10억원 예산을 저희들이 조기발주로 금년에 1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해서 이번에 10억원을 받아서 성립 전으로 사용 했습니다.
다음은 이용대 체육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10억원이 왔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타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피복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청소하신분의 피복비 360만원, 청경들 제복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체육에 대한 인증관계로 승인이 안 됨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159쪽입니다.
군 체육회 바우처사업 시범사업 이것은 교부기금이 감액해서 역시 군비도 감액했습니다.
전남체육 인재육성 장학기금 출연금은 전 시군이 똑같이 1,000만원 출연하는데 저희군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2009화순코리아챌린지 국제배드민턴 대회 성립전 도비로 1,000만원을 받아왔는데 지난 행사 때 성립 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9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 추계대회 이것도 도비로 1,000만원을 받아왔는데 지난 9월에 대회전에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160쪽입니다.
군청 직장 배드민턴 운동 경기부 육성은 우수선수 유치금으로 현재 저희들이 선수가 3명이었는데 2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신규선수 2명을 영입해야 하는데 현재 3학년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선수 2명을 저희들이 우리군과 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 우수선수 영입비 이것은 도비로 1,000만원 내려왔는데 도 체육회에서 화순군 직장운동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해 지원해준 예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리추경이라는 의미는 일반 다른 추경과 달리 연말에 각 사업들을 정리해서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이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반납예산 등을 정리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가능하면 신규 예산을 지향하는 것이 정리추경의 의미 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154쪽에 보시면 군민위안 국악인초청 공연 그랬는데 12월 26일이라고 그러셨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12월 26일이면 연말 무드에 접어들어서 특별하게 가라앉는 분위기에서 국악초청 공연을 할 개제는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우리 지역 내에 각 국악인들이 해왔던 각종 국악행사도 사실은 불가피하게 줄이는 현실인데 군민위안 국악인초정이 어떤 사람들의 단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우리 관내에도 두 분이 계십니다만 이번에 전문 국악인 초청해서 연주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일반 가야금뿐만 아니라 판소리나 기악, 무용, 피리를 총 해서 저희들이 실비를 제공해서 한 번 연주회를 개최하고 싶어서…….
○ 위원 문행주
1,000만원이면 실비는 아니죠? 1,000만원의 실비가 아니라 개런티를 제대로 주고 하는 사업인데……. 아니 저의 느낌이 무슨 군민위안 국악인 공연을 갑자기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웃음)
우리 지역도 젊은 국악인들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국악연수원 그렇고, 다 젊은 국악인들인데 그런 지역 내에 국악인들 사업도 모두다 수용을 못하는 현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155쪽에 유마사 주변정비가 있는데 또 유마사 주변정비는 어느 곳에 주변정비를 하신 것 입니까? (웃음)
그렇게 들어가고도 유마사 주변정비가 또 필요합니까? (웃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인데 지난 도지사 시ㆍ군 순방 때 도민과의 대화시 건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숨) 이것이 제가 예전에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도지사님께 제안할 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마사 주변정비 예산이 아니잖아요? (웃음)
육상 트랙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작 군비로 써버리고 도비를 이곳에 포함해서 도비 왔으니까 군비에서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보고하면 안 됩니다. (웃음)
아니, 애초에 도지사가 약속한 목은 그 목대로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그랬어야지 정작 그것은 다른 곳에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유마사에 돈 퍼주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다른 곳에 전용해서 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그 때 건의 당시에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도지사 지원으로 천연고찰 유마사 주변정리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건의사업비라고 왔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웃음) 도지사 왔을 때 건의한 내용하고 도지사가 무엇 때문에 왔고 당시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육상트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내용까지 제가 편철을 해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156쪽에 국조전 주변정비 용암사 계단정비 하는데 국조전은 그렇다 치고 용암사는 무슨 특별한 문화재가 있거나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건 없는데요, 한천면에서 긴급히 예산지원 요청의 공문이 왔더라고요. 요사체와 대웅전사이 계단이 없어서 불편을 느낀다고 긴급 예산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은 스님이나 신도들이 계상을 해야지 참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웃음)
그리고 제가 우리 정형찬 위원이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160쪽 보니까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우수선수 유치금도 있고 우수선수 영입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배드민턴 화순군청 소속 선수가 현재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명 입니다.
○ 위원 문행주
5명이요? 아니라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6명이었는데 현재 3명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2명이 이적해 버리고 현재 3명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3명이면 대한배드민턴 협회 규정에 의하면 규격을 갖춘 선수로서의 규격을 못 갖추고 있는 것 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선수자격으로 자격이…….
○ 위원 문행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한 실업팀이 갖추어야 할 최소 규격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5명입니까? 6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5명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2명을 확보하면 5명으로서 규격에 도달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어떤 대회 출전이나 화순군청 이름을 붙이고 나가서 행세할 수가 있는 것 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조금 이율배반적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순이 배드민턴 메카다 해서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짓는다는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팀에는 미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나름대로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 시설은 한국 최고를 지향한다고 전용구장까지 한다면서 정작 사람이 없는 구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화순군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선발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를 배출해 내는 자부심을 어느 곳에 던져버리고 결국은 제일 말석에 있는 선수들 겨우 숫자나 채우는 방식으로 화순군청에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고 어디 나가서 배드민턴 메카라는 소리를 하지 말던지 이용대 전용구장을 만든다고 하지를 말던지 이것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직장부 선수 1급 선수를 데리고 오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급료가 비싸기 때문이고, 우리 화순실고 선수들이 사실은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직장선수들 중에서 유진아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가대표 대표선수로 지난번에 발탁되어서 갔지 않았습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저는 말입니다.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짓는다고 할 때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수요와 공급을 계산 좀 해라! “이용대 배드민턴구장도 좋다” 좋으나 지금 이것이 현재 배드민턴 생활체육팀이나 각 학교 체육관 이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대 배드민턴 구장만 그럴싸하니 멋들어지게 지어 놓고 결국은 내가 이것 했다고 가식적으로 그런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말고 문제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그 지역을 빛내는 어찌 보면 내용물입니다. 배드민턴 구장만 썰렁하니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급료가 높고 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성전기니 대교니 그런 팀들이 우리나라 실업팀의 최고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친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장학금도 주고 선수육성 지원도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선수를 겨우 팀 유지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곳에 힘을 기우리고 쏟아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시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용대 배드민턴구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군청 실업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실은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미 신문에 나버리고 하면 군정질문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2010년도 예산이 4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개소씩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화순군청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3명 그만 뒀는데 그 애들이 다른 팀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저희도 안타까워서 문행주 위원님과 본인이 앞으로 실업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만 알아주시고 좋은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부 선수들이 지난번 전국대회 나가서도 은상과 동상을 받아왔고, 지금 타 직장부 선수들보다는 현재 선수들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명이 불가피하게 이적을 했기 때문에 화순고 선수들을 영입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155쪽 정율성 선생 토지매입 예산이 몇 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09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무엇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엄마와 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형제간에 협의가 안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단 감액해서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예산을 …….
○ 위원 조유송
협의가 안 되면 사전에 해당지역 의원께 한 번 이라도 이야기 했습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1년도 안되어서 불용처리 한 예산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이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불용을 해놓고 만약 내일이라도 가족회의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지 마시고 놔두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그때 불용처리 하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조유송
놔두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역에 가서 협의해 볼 테니 불용처리 하지 말고 놔두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의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결론이 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봅시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유송 위원님! 이것을 살리려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나면 증액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동의하면 됩니다. 동의하면 되는데 부득이 살아나면 금년에도 12월 31일 이전에 분명히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용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
○ 위원 조유송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사업비가 기간 중에 있으면 …….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가족 분들을 뵙고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감액을 하고 확실하다면 1회 추경에 또 세우시게요.
○ 위원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서도 명시이월하면 좋지 않냐?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삭감해서 내년 1회 추경에 하시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능주초등학교를 다녔다는 정율성 선생님의 기록이 학적부에 남아 있습니다. 양림동 생가터도 있다는데 그 생가터가 임야로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실한 증거인 학적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인돌 선사마을 운영 성립전 예산입니다.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도곡 효산리 선사체험장과, 고인돌 유적지에서 고인돌 시대의 사람들 생활모습을 체험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물품구입비입니다. 목 변경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 4,000원 목 변경 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아까 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112만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문화재 특별관리 물품 구입 목 변경으로 이것도 역시 춘양면 대신리 보호각 안내소에 책상과 캐비넷, 비치대 구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곡 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업소에서 돈을 받았는데 온천단지 내 이용업소 관광객이 감소되어 온천수 사용료가 감소되어 4,000만원 감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전국 국악경연대제전 3,000만원입니다. 지난번 신종플루 확산으로 경연대회 취소를 해서 감 했습니다.
군민위안 국악인초청 1,000만원 공연입니다. 이것은 전문 국악인을 초청해서 12월 26일 날 하니움 대강당에서 피리, 무용, 기악반주, 판소리 독창, 가야금 독주 등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회 장군 선생 제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례비를 5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군에서 제를 모셔달라고 해서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오지호 생가 안채보수로 이것은 도비와 군비 금액변경입니다. 도비 증가에 따라서 군비를 감했습니다.
155쪽입니다.
개천사 비자나무숲 주변정비 이것도 도비와 군비의 금액 변경으로 도비가 늘어나서 군비를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무형문화재 공개시연 한천 농악입니다. 이것은 분권 교부세인데 분권교부세가 감 되어서 도비로 12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율성 생가 토지매입비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 불화로 해서 토지매입이 현재 불가하여 감을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국조전 주변정비 목 변경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국조전 주변정비 목 변경으로 지금 수양관 교육동 한 동과 아까 교육생 숙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암사 계단정비 이것은 한천 용암사인데 요사체에서 대웅전 사이 계단을 설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능주목관아 동헌과 복원 실시설계 목 변경으로 능주목관아 복원에 따른 감리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157쪽입니다.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공간 조성은 남면과 동면인데 이것은 도비가 500만원 증가되고 군비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로 실내수영장 건립 성립전입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체 30억원 기금 국비사업인데 2011년도 10억원 예산을 저희들이 조기발주로 금년에 1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해서 이번에 10억원을 받아서 성립 전으로 사용 했습니다.
다음은 이용대 체육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10억원이 왔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타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피복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청소하신분의 피복비 360만원, 청경들 제복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체육에 대한 인증관계로 승인이 안 됨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159쪽입니다.
군 체육회 바우처사업 시범사업 이것은 교부기금이 감액해서 역시 군비도 감액했습니다.
전남체육 인재육성 장학기금 출연금은 전 시군이 똑같이 1,000만원 출연하는데 저희군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2009화순코리아챌린지 국제배드민턴 대회 성립전 도비로 1,000만원을 받아왔는데 지난 행사 때 성립 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9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 추계대회 이것도 도비로 1,000만원을 받아왔는데 지난 9월에 대회전에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160쪽입니다.
군청 직장 배드민턴 운동 경기부 육성은 우수선수 유치금으로 현재 저희들이 선수가 3명이었는데 2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신규선수 2명을 영입해야 하는데 현재 3학년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선수 2명을 저희들이 우리군과 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 우수선수 영입비 이것은 도비로 1,000만원 내려왔는데 도 체육회에서 화순군 직장운동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해 지원해준 예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리추경이라는 의미는 일반 다른 추경과 달리 연말에 각 사업들을 정리해서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이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반납예산 등을 정리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가능하면 신규 예산을 지향하는 것이 정리추경의 의미 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154쪽에 보시면 군민위안 국악인초청 공연 그랬는데 12월 26일이라고 그러셨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12월 26일이면 연말 무드에 접어들어서 특별하게 가라앉는 분위기에서 국악초청 공연을 할 개제는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우리 지역 내에 각 국악인들이 해왔던 각종 국악행사도 사실은 불가피하게 줄이는 현실인데 군민위안 국악인초정이 어떤 사람들의 단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우리 관내에도 두 분이 계십니다만 이번에 전문 국악인 초청해서 연주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일반 가야금뿐만 아니라 판소리나 기악, 무용, 피리를 총 해서 저희들이 실비를 제공해서 한 번 연주회를 개최하고 싶어서…….
○ 위원 문행주
1,000만원이면 실비는 아니죠? 1,000만원의 실비가 아니라 개런티를 제대로 주고 하는 사업인데……. 아니 저의 느낌이 무슨 군민위안 국악인 공연을 갑자기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웃음)
우리 지역도 젊은 국악인들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국악연수원 그렇고, 다 젊은 국악인들인데 그런 지역 내에 국악인들 사업도 모두다 수용을 못하는 현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155쪽에 유마사 주변정비가 있는데 또 유마사 주변정비는 어느 곳에 주변정비를 하신 것 입니까? (웃음)
그렇게 들어가고도 유마사 주변정비가 또 필요합니까? (웃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인데 지난 도지사 시ㆍ군 순방 때 도민과의 대화시 건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숨) 이것이 제가 예전에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도지사님께 제안할 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마사 주변정비 예산이 아니잖아요? (웃음)
육상 트랙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작 군비로 써버리고 도비를 이곳에 포함해서 도비 왔으니까 군비에서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보고하면 안 됩니다. (웃음)
아니, 애초에 도지사가 약속한 목은 그 목대로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그랬어야지 정작 그것은 다른 곳에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유마사에 돈 퍼주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다른 곳에 전용해서 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그 때 건의 당시에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도지사 지원으로 천연고찰 유마사 주변정리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건의사업비라고 왔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웃음) 도지사 왔을 때 건의한 내용하고 도지사가 무엇 때문에 왔고 당시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육상트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내용까지 제가 편철을 해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156쪽에 국조전 주변정비 용암사 계단정비 하는데 국조전은 그렇다 치고 용암사는 무슨 특별한 문화재가 있거나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건 없는데요, 한천면에서 긴급히 예산지원 요청의 공문이 왔더라고요. 요사체와 대웅전사이 계단이 없어서 불편을 느낀다고 긴급 예산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은 스님이나 신도들이 계상을 해야지 참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웃음)
그리고 제가 우리 정형찬 위원이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160쪽 보니까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우수선수 유치금도 있고 우수선수 영입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배드민턴 화순군청 소속 선수가 현재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명 입니다.
○ 위원 문행주
5명이요? 아니라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6명이었는데 현재 3명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2명이 이적해 버리고 현재 3명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3명이면 대한배드민턴 협회 규정에 의하면 규격을 갖춘 선수로서의 규격을 못 갖추고 있는 것 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선수자격으로 자격이…….
○ 위원 문행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한 실업팀이 갖추어야 할 최소 규격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5명입니까? 6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5명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2명을 확보하면 5명으로서 규격에 도달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어떤 대회 출전이나 화순군청 이름을 붙이고 나가서 행세할 수가 있는 것 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조금 이율배반적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순이 배드민턴 메카다 해서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짓는다는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팀에는 미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나름대로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 시설은 한국 최고를 지향한다고 전용구장까지 한다면서 정작 사람이 없는 구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화순군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선발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를 배출해 내는 자부심을 어느 곳에 던져버리고 결국은 제일 말석에 있는 선수들 겨우 숫자나 채우는 방식으로 화순군청에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고 어디 나가서 배드민턴 메카라는 소리를 하지 말던지 이용대 전용구장을 만든다고 하지를 말던지 이것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직장부 선수 1급 선수를 데리고 오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급료가 비싸기 때문이고, 우리 화순실고 선수들이 사실은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직장선수들 중에서 유진아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가대표 대표선수로 지난번에 발탁되어서 갔지 않았습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저는 말입니다.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짓는다고 할 때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수요와 공급을 계산 좀 해라! “이용대 배드민턴구장도 좋다” 좋으나 지금 이것이 현재 배드민턴 생활체육팀이나 각 학교 체육관 이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대 배드민턴 구장만 그럴싸하니 멋들어지게 지어 놓고 결국은 내가 이것 했다고 가식적으로 그런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말고 문제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그 지역을 빛내는 어찌 보면 내용물입니다. 배드민턴 구장만 썰렁하니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급료가 높고 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성전기니 대교니 그런 팀들이 우리나라 실업팀의 최고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친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장학금도 주고 선수육성 지원도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선수를 겨우 팀 유지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곳에 힘을 기우리고 쏟아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시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용대 배드민턴구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군청 실업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실은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미 신문에 나버리고 하면 군정질문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2010년도 예산이 4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개소씩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화순군청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3명 그만 뒀는데 그 애들이 다른 팀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저희도 안타까워서 문행주 위원님과 본인이 앞으로 실업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만 알아주시고 좋은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부 선수들이 지난번 전국대회 나가서도 은상과 동상을 받아왔고, 지금 타 직장부 선수들보다는 현재 선수들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명이 불가피하게 이적을 했기 때문에 화순고 선수들을 영입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155쪽 정율성 선생 토지매입 예산이 몇 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09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무엇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엄마와 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형제간에 협의가 안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단 감액해서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예산을 …….
○ 위원 조유송
협의가 안 되면 사전에 해당지역 의원께 한 번 이라도 이야기 했습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1년도 안되어서 불용처리 한 예산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이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불용을 해놓고 만약 내일이라도 가족회의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지 마시고 놔두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그때 불용처리 하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조유송
놔두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역에 가서 협의해 볼 테니 불용처리 하지 말고 놔두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의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결론이 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봅시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유송 위원님! 이것을 살리려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나면 증액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동의하면 됩니다. 동의하면 되는데 부득이 살아나면 금년에도 12월 31일 이전에 분명히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용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
○ 위원 조유송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사업비가 기간 중에 있으면 …….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가족 분들을 뵙고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감액을 하고 확실하다면 1회 추경에 또 세우시게요.
○ 위원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서도 명시이월하면 좋지 않냐?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삭감해서 내년 1회 추경에 하시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능주초등학교를 다녔다는 정율성 선생님의 기록이 학적부에 남아 있습니다. 양림동 생가터도 있다는데 그 생가터가 임야로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실한 증거인 학적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사회복지과장 최옥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지역아동 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하여 3,483만원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소년소녀 가정지원에 81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아동발달 계좌지원에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52만원,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동절기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으로 77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 조손가정에 쌀과 김치를 전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3억 1,319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6,672만원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변경사항으로 4,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2억원 감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4억 683만원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에 9,859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2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5,276만원 감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아동양육비등 사업대상자 추가에 의해서 1,3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이번에 처음으로 하반기분이 도에서 내려와서 군비부담금까지 포함해서 1,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 차량임차 등 선거법 관련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행사실비 보상금, 이주여성 축제차량 임차,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한마음 축제 참가자 보상 등 이러한 부분들이 선거법 관련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4,849만원 감했고, 노인교통수당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집행 잔액을 전부 감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했고요, 175쪽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도비 미확보 분으로 해서 군비 4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등에 3억 8,28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난방비가 동절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개소당 21만원씩 403개소에 8,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암 지월리 1구 같은 곳은 보일러관이 파열되어서 우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셔서 급한 곳 2곳을 하기 위해서 우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전면 출입구 양측면에 천정유리로 되어 있었던 설계를 판넬로 교체하는 등 설계변경에 의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추진 시설부대비입니다. 분할측량수수료나 전기안전 관리비로 의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계된 것은 1억원인데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출연금입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인데 이것은 도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저희들이 700만원 출연해서 학기에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재학기간 동안에 5.8% 이자 중에서 1%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출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옥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지역아동 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하여 3,483만원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소년소녀 가정지원에 81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아동발달 계좌지원에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52만원,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동절기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으로 77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 조손가정에 쌀과 김치를 전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3억 1,319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6,672만원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변경사항으로 4,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2억원 감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4억 683만원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에 9,859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2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5,276만원 감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아동양육비등 사업대상자 추가에 의해서 1,3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이번에 처음으로 하반기분이 도에서 내려와서 군비부담금까지 포함해서 1,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 차량임차 등 선거법 관련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행사실비 보상금, 이주여성 축제차량 임차,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한마음 축제 참가자 보상 등 이러한 부분들이 선거법 관련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4,849만원 감했고, 노인교통수당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집행 잔액을 전부 감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했고요, 175쪽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도비 미확보 분으로 해서 군비 4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등에 3억 8,28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난방비가 동절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개소당 21만원씩 403개소에 8,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암 지월리 1구 같은 곳은 보일러관이 파열되어서 우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셔서 급한 곳 2곳을 하기 위해서 우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전면 출입구 양측면에 천정유리로 되어 있었던 설계를 판넬로 교체하는 등 설계변경에 의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추진 시설부대비입니다. 분할측량수수료나 전기안전 관리비로 의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계된 것은 1억원인데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출연금입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인데 이것은 도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저희들이 700만원 출연해서 학기에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재학기간 동안에 5.8% 이자 중에서 1%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출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농촌의료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일반진료의약품이 부족해서 2,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웰빙약선요리 강좌 운영은 목변경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으로 국ㆍ도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225쪽 방문보건 사업에 있어서 기금 변경사항인데 799만원 증액했고요, 22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란셋 90만원 증액 했습니다. 아래쪽 의료 및 구료비도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227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00만원인데 이것은 신종플루 학교 예방접종을 위해서 간호사 2명을 2개월 동안 채용하는 돈입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물품대여료 60만원 이것은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항바이러스제 이것은 타민플루인데 이번에 7대 3으로 우리군에서 70% 도에서 30%해서 우리가 납부할 금액입니다.
228쪽 44만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실
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우편엽서가 2장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플루엔자 신종플루에 대한 나이가 많으니까 신고해서 주사 맞으라고 왔는데 절차를 모르는데 어디 가서 합니까? (웃음)
○ 보건소장 김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6일부터 우리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매체를 충분히 동원해서 어떻게 빨리 예약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실
저 1번으로 접수합니다. (웃음)
○ 보건소장 김연수
……. (웃음)
○ 위원 김 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농촌의료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일반진료의약품이 부족해서 2,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웰빙약선요리 강좌 운영은 목변경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으로 국ㆍ도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225쪽 방문보건 사업에 있어서 기금 변경사항인데 799만원 증액했고요, 22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란셋 90만원 증액 했습니다. 아래쪽 의료 및 구료비도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227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00만원인데 이것은 신종플루 학교 예방접종을 위해서 간호사 2명을 2개월 동안 채용하는 돈입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물품대여료 60만원 이것은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항바이러스제 이것은 타민플루인데 이번에 7대 3으로 우리군에서 70% 도에서 30%해서 우리가 납부할 금액입니다.
228쪽 44만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실
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우편엽서가 2장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플루엔자 신종플루에 대한 나이가 많으니까 신고해서 주사 맞으라고 왔는데 절차를 모르는데 어디 가서 합니까? (웃음)
○ 보건소장 김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6일부터 우리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매체를 충분히 동원해서 어떻게 빨리 예약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실
저 1번으로 접수합니다. (웃음)
○ 보건소장 김연수
……. (웃음)
○ 위원 김 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신년 해맞이 행사 등 3건에 대하여 5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신년 해맞이 행사 등 3건에 대하여 5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