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12월 1일 (화) 11시 18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화순군세 감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거나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감면을 폐지하는 경우로써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 한국노동교육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이관 예정에 따른 감면폐지로 주택담보 노후 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이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세율의 정비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0분의 1.5를 적용했던 것을 개정안으로써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감면 규정 정비입니다.
현행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전방 조종 자동차 및 전방 조종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 말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으로서는 7인승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으로 아래 부분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감면 조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본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납세증명서는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납세증명 발급수수료도 무료로 하는 것과 그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국가 보훈청으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면제대상자를 추가 정비하여 일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화순군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제6조의 내용에 다음 항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제4호의 내용을 국가 보훈청으로 추가지정 요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등록된 자가 화순군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이 부분을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별표 1항에 보면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표의 7번의 내용 중 ①항과 ②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③항과 ④항은 삭제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세목별 납세 증명을 세목별과세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항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을 지방세납세증명서로 하며 수수료는 무료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본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 입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세 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수수료를 감면하고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화순군세 감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거나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감면을 폐지하는 경우로써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 한국노동교육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이관 예정에 따른 감면폐지로 주택담보 노후 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이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세율의 정비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0분의 1.5를 적용했던 것을 개정안으로써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감면 규정 정비입니다.
현행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전방 조종 자동차 및 전방 조종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 말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으로서는 7인승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으로 아래 부분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감면 조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본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납세증명서는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납세증명 발급수수료도 무료로 하는 것과 그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국가 보훈청으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면제대상자를 추가 정비하여 일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화순군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제6조의 내용에 다음 항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제4호의 내용을 국가 보훈청으로 추가지정 요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등록된 자가 화순군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이 부분을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별표 1항에 보면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표의 7번의 내용 중 ①항과 ②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③항과 ④항은 삭제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세목별 납세 증명을 세목별과세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항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을 지방세납세증명서로 하며 수수료는 무료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본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 입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세 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수수료를 감면하고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