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2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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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11월 2일 (월) 10시 2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5.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휴양형 연수원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정형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형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총무위원회 정형찬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안입니다.
전체 8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결혼 이민자 등으로 하였으며, 제5조 지원사업은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지원 사업 등 7개 항목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 등은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가족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을 말씀드리면 369세대에 538명입니다.
○ 위원 조유송
결혼이민자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
○ 위원 조유송
다 포함해서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조유송
앞으로 교육장도 필요 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거기 회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화순군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과장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자활기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까지 확대하고 자활기금의 용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4호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에서) 가로안의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 한다” 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원안과 같이 우리과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약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가 연리 2%로 주로 전세자금이나 월세자금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자수입까지 총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이 4억 6,000만원 정도 있는데 주로 나가는 것이 전세자금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000만원 한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 위원 정형찬
무이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연리 2%입니다. 거의 무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4억 6,0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100분의 20이라고 하면 5억원을 잡고 100분의 20이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없애자 이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옛날에 복지기금을 지금까지 복지사업으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굳이 한도를 정할 필요없이 폭을 더 넓히자는 뜻에서 예의 규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기금은 화순군에서 출자라고 합니까? 우리가 4억 6,000만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무지해서 그런가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 한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라고 하면 당해연도 지출이 기금에 얼마라는 것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4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딱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조성했던 것을 1인당 1,000만원씩 줘가지고 매월 월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시 이자까지 받기 때문에 아직 상환 덜된 금액까지 앞으로 상환될 것까지 예상해서 10월말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6,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에 대출해 줬던 사람들 이자수입까지 하면 조금 더 금액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복지사업은 100분에 20을 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불필요하니까 그 규정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이 4억 6,000만원이면 5억원 잡고, 5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그 5억원에서 기금목표액이 10억원이다. 20억원이다 해서 그 기금에서 1년에 100분에 10이든, 5%든 간에 한사람이 됐던, 열 사람이 됐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까 말한 대로 전세자금을 신청하면 그런 금액들을 지금까지 회수하고, 이자 받고 하는 돈이 4억 6,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조례에는 100분에 20이라고 한정이 되었으니까 4억 6,000만원에 대한 20%면 8,000만원 내에서 내년도에 8명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8명이 됐던, 1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신청한대로 해준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약 세대로 2,000세대…….
○ 위원 정형찬
2,000세대 잡고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1,000만원씩 잡고 100세대면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0억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대부분 화순군에 전세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화순읍에 거주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면단위에는 거의 자기 집들이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출을 하고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년에 몇 건 정도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보통 10건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억 2,000만원 정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전세자금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전ㆍ월세…….
○ 위원 문행주
여기 보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로 그것인데 우리는 통상 생업자금 그렇게 통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존에 월세로 있는데 생업을 하려면 실생활비로 활용하고 이러한 것을 전세자금으로 해주면서 매월 얼마씩 5년이나 3년 본인들이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균등상환을 해 가지고 갚아나가고 그런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 내용을 보면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으로 이랬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내용은 주거지 확보라든지 이런 데에 쓴다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본래는 생업자금으로 나가는데 전ㆍ월세까지도 전부 생업자금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체가 군비로 조성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목표치를 두고 우리가 최대한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조성하고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없고, 만일 사용자들이 많이 늘었을 경우에 의회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현재는 그것을 갖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성격을 보면 요즘 사회연대은행에서 하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비슷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 유사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용되는 부분은 좀 다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세 사람 정도가 실지 화순읍에서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생업자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잘 냅니다. 그런데 객지에서 있다가 여기에 와서 수급자가 된 사람들이 생업자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타지로 갔을 때 상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을 독촉하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일거리가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면 그라민은행이라고 방글라데시에서 하는 그 은행이 한국의 사회연대은행 이런 것들에 모델케이스가 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렇게 단순하게 취지도 좋고, 요즘에 더욱이 양측화가 심해지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주거지 확보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물론 그것도 급한 일이니까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조그맣게 소점포나 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에게 급하게 구제사업으로나 이런 자금으로 쓰이고 또 거기에 따른 컨설팅도 같이 병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지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대로 많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상환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서 그 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는 방향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있어서 통합방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법에 의한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성을 기하고 통합된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분야별 간사를 보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 통합 운영에 관련해서 통합방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법 제5조의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통합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의 통합 운영에 따른 협의회 심의사항 추가 및 분야별 간사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내용에 대해서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에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다섯 가지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에서 제3조에 작전담당 간사, 예비군담당 간사를 추가로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협의회를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방위협의회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에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2조와 제7조에 오자가 있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간사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화순군에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비군부대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예비군부대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굳이 조례로까지 개정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법률개정에 따라서 저희군 조례를 바꾼 내용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의원이 된지 3년 반 정도 되는데 조례나 예산을 보면 선심성이라 할까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삭감하면 비난은 의회에 다 오는데 2009년에도 5,000만원 정도 예비군지원으로 올려서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요구액에 절반 정도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예비군 군부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법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무슨 법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향토예비군법…….
○ 위원 조유송
향토예비군, 향토예비군 그러는데 예비군 714부대가 능주면 내리에 있는데 원래 그 도로는 군사도로로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나 지키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알기로 714대대를 능주면 내리로 이전할 당시에 4차선 작전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하고 714대대를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외곽으로요?
○ 위원 조유송
예. 외곽이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정확한 법률은 모르겠는데 아마 군부대에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로는 못 다닙니다. 그런 것이나 하라고 하십시오. 이런 것 할 필요없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차피 향토방위를 위해서 군부대가 있고 거기에 도로가 저희들이 향교 옆으로 우회도로도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무슨 우회도로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도정공장 있는데서 그쪽에…….
○ 위원 조유송
그곳은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양복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도로는 절대 예비군부대하고 관련이 없는 도로이고 예비군부대도 없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례로 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과장님이 강하게 이야기 해 가지고 714대대 옮겼을 때 약속했던 부분 도로를 개설하라고 그 당시에 군비로 15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군비로 했느냐 해서 그 정도까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거라도 하라고 하세요. 예비군 사무실, 예비군 부대 장비…….
위원장님! 저는 이것은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예비군대대에 공문을 보내 714대대 이전할 당시에 약속했던 도로 확ㆍ포장이나 지키라고 하십시오. 아무튼 군인들 다니는 도로는 따로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본상식으로는 아마 일반도로로 못 다니게 되어 있을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군작전도로랄지 전용 군인 국가수호를 위한 도로랄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군부대가 지역향토방위를 위해서 지역을 지키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했던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해서 예비군육성 및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향토방위를 위해서 일조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위로 격려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원이 많으냐? 적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액의 과다랄지 많고, 적은 부분은 면밀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 조정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현재 화순에 방위협의회와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회의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비군부대라고 하면 714대대를 말씀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에 군부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한군데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꾸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작년, 그 작년에 계속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714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금액을 떠나서 지원이 되어 왔는데 그때는 어떤 법령근거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화순군방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통합방위법이 2008년 2월 29일에 새로이 제정이 되어서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관련하고, 통합방위법 이렇게 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이 실행이 되면서 기존에 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운영 심의내용이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통합방위법 제7조에 통합방위법이 실행이 되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통합방위법과 향토예비군법에 의한 군부대 지원내용, 예비군 지원내용을 통합 운영코자 금번에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용어들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에도 있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위원 정형찬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까지 그 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했지요? 가능 안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정형찬
714대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적법 적으로 조례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 직결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 왔지요.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기 보니까 새로 신설된 조항이 이것은 화순군에 물론 좋습니다.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총체적인 지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2조 제6호에 보면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ㆍ운영 및 유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운영 및 유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군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라든지 물자를 지원해 준다. 훈련장을 만들고 훈련실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까지 지원한다. 저는 물론 좋습니다. 군에서 앞서가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굳이…….
714대대장을 화순군에서 임명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국가에서 임명합니다.
○ 위원 정형찬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 예산이라든지 또 군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여기는 직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위협의회와 협의회 2009년도 회의기록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회의를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중요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있어서 방위협의회와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쯤은 나와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전투시설까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전투시설은 무엇입니까? 방호, 총, 헬멧, 전투복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구체적으로 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8년 3월 11일에 이름을 바꿨어요. 통합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 위원 정형찬
최기욱 계장님! 구조례를 갖고 계십니까?
○ 서무통계담당 최기욱
예.
○ 위원 정형찬
이리 갖고 오십시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2조 제6호가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다른 것은 다 똑같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다른 것은 같고 다섯 개 항목 구체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 담는 내용이거든요.
○ 위원 정형찬
구조례 제2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보면 우리군에서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으로 내용을 규정해 놨어요. 현재 보니까 제6호를 신설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괄적인 내용을 직시해 놓은 거예요. 그 명문을 직시해 놓은 것이 군부대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인 지원책을 여기 화순군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 및 지원대책이라든지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아까 말했다시피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 이런 식으로 굳이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법과 시행령과 조례 규칙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규칙이 내려오면 더 세세하게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인 의미는 법이나 이런데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다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조례에 근거한다고 했을 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시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이미 상위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향토방위가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 안보를 책임진다는 말이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 있는 부대가 전쟁이 나면 전방에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토방위의 주된 목적은 그 지역에 군민들을 동요없이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향토방위법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러면 향토방위법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가령 예비군대대장, 예비군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군에서 임명을 해 가지고 이런 개정조례안이 나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설치운영 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왔다면 이해라도 되겠다 이 말이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일단 생각자체가 정반대에서 달리니까 제가 뭐라고 질의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제6호 조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해 내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비군중대장이라든지 군수하고 협의사항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고요.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했을 때 통합방위법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조항이 있었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 위원 김실
공문이 와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저희들이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안에는 몰랐습니다.
○ 위원 김실
예. 좋습니다. 관장사무가 행정지원과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10년 예산에 이 내용대로 반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반영을 안 할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도 예산요구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2010년도 이 조례 통과를 목표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김실
앞으로 반영을 할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에는 요구를 안 했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 내용을 정형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향토예비군 살림을 우리 군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식비, 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예비군에 대한 사기앙양, 사기 앙양한다고 체육대회 한번 한다고 하면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어요. 등산대회 한다고 하면 등산대회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의원 입장에서 보면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짜리 도랑하나 쳐주라, 200m 포장하나 해주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총괄적인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례도 만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다음에 예산요구 이 규정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 예산을 올려놓고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시급한 도랑 하나 쳐주라고 했는데 안 함으로 해서 물이 넘쳐서 침수가 되고 이것이 더 급한데 그것은 안 해주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그 책임은 의회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면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우리 쌈짓돈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세세한 군부대운영에 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행령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운영 면에서 조례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다만 예산의 지원관계는…….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저도 갑자기 화순군 시계가 유신시대나 5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참 씁쓸하고 도대체 자치행정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설사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다할지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조례는 그런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공감합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토론보다도 위원장님 명의로 714대대에 정식으로 714 이전할 때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라고 공문한번 보내라고 하십시오. 지켜야 할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그리고 정부에서 6ㆍ15, 10ㆍ4 선언 이행하면 긴장도 없어지고 차제에 예비군도 없어져야 합니다.
○ 간사 문행주
그 문제는 저희 위원회의…….
○ 위원 조유송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 간사 문행주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의안상정을 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든지 그런 새로운 의안으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과장님이 자꾸 시행령에 제23조 제3호에 보면 1. 예비군부대사무실 설치 운영 및 유지 2. 3. 4. 5번 쭉 나와 있어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분명히 이 법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상위법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낸 주요요지는 무엇이냐면 제2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6호를 신설했는데 제2조의 명문은 협의회 심의사항입니다. 협의회 심의사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현행대로 쭉 하데 제6호의 사항을 아까 말한 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세세하게 집어넣자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안 넣어도 아까 말한 대로 제1호부터 5호까지 제1호 통합방위대비책, 제2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제3호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제4호 취약지역 대비책, 제5호 통제구역 설정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군에서 예비군대대를 직영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명시를 앞으로 전투물자를 사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충분히 카바가 될 수 있는 것을 제6호에 이렇게 신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2조는 무엇이냐면 방위협의회 심의사항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2조에 통합방위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의결 주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19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18명이 예비군법에 보면 시장ㆍ군수ㆍ도지사 이런 분들이 장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유관단체별로 18분의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문서로 오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개정령을 만든다는 자체가 굳이 이런 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면 2009년 초에라도 방위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위원장인 군수한테 방위협의회에서 심의사항이니까 현재 심의사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인데 제6호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위원장한테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장인 군수한테 의결해서 이런 내용이 왔으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도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빠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포괄적으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부결했으면 합니다.
○ 간사 문행주
다른 위원님들 크게 의견이 다르시지 않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 간사 문행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화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총 14조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군의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문ㆍ건의, 타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추진,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 진행 등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에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는 내용이고, 제9조는 분기별 1회 정기 회의와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에는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준칙안을 기초로 제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간사 문행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간사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10명에서 15명이면, 9세 이상 24세 미만 청소년 중에서 선출한다는 이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청소년이 아닌 자는 9세에서 24세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위원을 할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표한다든지 분명히 학생들 중에서도 위원을 뽑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수당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 3월 14일에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14일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4월 7일에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하고 올해 두 번에 걸쳐서 300만원을 세워주셔서 진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조례가 제정이 안 되는 데는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를 시키라고 해서 이 준칙안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다니까요. 잘 하셨어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 위탁해서 청소년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제가 물어본 것은 혹시 모르니까 위원들이 학생이었을 때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현금 수당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저희들이 참고로 도 참여기구 청소년임시회의에 참여를 한다할지 그러면 그에 따른 실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 2009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한다할지 그러면 그에 따른 학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수당 즉 현금으로 쉽게 말하면 회의가 하루 열렸다고 하면 8시간에 8만원, 10만원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별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단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청소년위원회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탁을 하게 되면…….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우선 2년간은 지침에 의해서 직접하고 있었고요. 보건복지가족부 준칙안을 보면 지경을 해도 되고, 위탁을 해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위탁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 아마도 활동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시각을 모르니까 직접 다양한 의견을 청소년들로부터 표출해서 듣고 그 의견수렴을 하는 것을 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위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단체장에게 건의하면 청소년 측에 문화생활이나 다양한 콘서트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다시 위탁을 해 가지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명문화시키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세요. 좋은 취지인데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위원들이 운영을 위탁한다면…….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청소년위원회 운영업무가 커다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준칙안은 그렇게 해 줬습니다만 다른 데도 이 업무에 관해서 위탁한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칙안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정회)
(11시31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휴양형 연수원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6.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5항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휴양형 연수원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폐광대체법인 투자사업 관련 사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승인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는 정부의 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여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가칭 “휴양형 연수원”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된 부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설립될 투자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우리군 현물출자예정금액을 확보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곡면 천암리 789-1대지로 면적은 10,996.6㎡ 약 3,300평이며 취득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9억 2,440만 5,000원입니다.
사유토지를 매입하려는 주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현재 휴양형 연수원부지로 계획된 토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부지 및 인근 토지공사부지입니다. 그런데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부지가 계곡을 중심으로 길게 안쪽으로 뻗어 있어 폭이 좁고, 전체면적이 협소하여, 시설배치가 곤란한 상태이고, 또 유희시설지구 부지와 토지공사부지 사이에 사유토지가 끼어 있어서 동선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끼어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효율적인 시설배치 공간 확보 및 원활한 동선을 구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폐광대체법인 설립시 우리군 출자예정금액이 150억원이며, 이를 대부분 현물로 출자키로 계획하였는데, 계획된 사업부지의 자산가치는 약 77억원 정도여서 출자예정금액에 훨씬 못 미칩니다. 따라서 사유토지를 매입해 놓음으로써 우리군 출자예정금액 일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승인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복지ㆍ교육여건 조성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 등 살맛나는 농촌을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지역 특성과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농어촌뉴타운을 조성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은 능주면 잠정리에 한옥형 단독주택 50가구, 타운하우스 150가구 등 총 200가구를 새로운 마을형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능주면 잠정리 47번지 등 국공유포함 총154필지로 면적은 총 17만 7,000㎡이며 취득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 6,035만 8,000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부지선정 후 구체적 사업실행 단계에서 기 선정된 죽청지구 입지여건상 개발의 어려운 점들로 사업기간의 장기성과 사업비용의 과다소요 등 난제가 예상되어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후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하여 부득이 대상지를 능주면 잠정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은 국비보조 110억원, 융자 144억원이 지원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휴양형 연수원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휴양형 연수원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곡면 천암리 789-1번지에 10,999.6㎡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농업의 경쟁력제고 등 살맛나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능주면 잠정리 47번지 일원에 있는 토지 134필지 161,142㎡를 매입하여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휴양형 연수원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오늘 총무위원회 출석이 처음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취득가액 20억원을 말씀하신 거지요? 19억 2,400만원이면 토지에 대한…….
○ 재무과장 권석주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 위원 정형찬
폐광대체산업 법인이 설립되면 우리 화순군에서 현물이 됐던 동산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가 출자됩니까? 150억원입니까? 200억원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150억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향간에는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해서 600억원이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총 600억원 규모인데 화순군에서 150억원, 강원랜드가 150억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0억원, 민자 100억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엊그제 저희들이 용역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민자부분 100억원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자본금 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을 받을 때 600억원이 전부 자본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출자금액의 4분에 1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증자를 통해서 융자금이 들어오고 나머지 덜 들어온 금액들이 들어와서 출자금액을 최종적으로 마칩니다.
○ 위원 정형찬
기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이 여기하고 같이 연장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되었느냐면 8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15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현물투자라고 그랬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출자예정금액이 150억원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확보액이 국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81억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2004년 22억원, 2005년 18억원, 2006년 2억 1,000만원 이렇게 쭉 해가지고 2009년에 5억원 해서 현재 8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이 되니까 81억원이 소멸되는 돈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 80억 8,700만원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보면 용역비, 농지전용비, 토지매입비 해서 일부 기 토지매입은 다 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토지매입은 아까 유희시설지구 거기는 5년 계약으로 토지공사하고 해가지고 17억원 계상하고 나머지 23억원 현재 2년 동안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국비, 군비 포함해서 토지매입비로만 확보된 금액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62억원입니다. 62억원이 맞으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확보됐던 62억원, 왜 62억원이라고 말씀들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62억원에다가 기반조성공사비, 용역비 포함해서 81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가지고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에 기 투자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폐광법인을 설립하면서 거기다 휴양형연수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81억원이 우리가 투자하는 150억원에 대해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기 확보되어 있는 81억원이 앞으로 우리가 폐광대체법인이 설립되면 우리 화순군에서 150억원을 출자를 하는데 그 150억원에 81억원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확보됐던 81억원은 빠져버리고 다시 이번에 20억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것 20억원까지 포함해서 150억원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이 81억원이다 이 말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포함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150억원 현물로 출자를 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매입가격이 안되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 금액을 현물출자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150억원에 부족한 현금으로 출자를 해야 되겠지요?
○ 위원 정형찬
단장님! 제가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나머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04년부터 저희들이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을 쭉 해왔는데 여기에 확보된 예산이 2009년까지 8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기 쓴 돈이 부지조성, 수변공원, 기반조성공사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이 폐광대체법인이 설립되면 우리가 150억원을 출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이 출자된 150억원 금액에 81억원 금액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들어가고 플러스 가치를 평가해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 위원 정형찬
8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가 폐광대체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합류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81억원에다가 오늘 올라왔던 20억원을 하면 100억원이 넘잖습니까? 그러면 벌써 우리 화순군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까지 확보해놨던 오늘 20억원이 통과가 되면 100억원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자금액에 그것이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포함됩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면 유희시설지구를 3만 5,000평을 31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김실
두 번째로 거기에 기반조성비 109억원입니다.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우리가 7,000평 토지공사하고 45억 얼마에 매입을 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김실
그러면 우리가 총투자금액이 109억원하고 45억원이 조금 넘는데 그것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 위원 정형찬
146억원이요.
○ 위원 김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한 감정가로 20억원인데 이 땅은 제가 제4대 의원 때 공개입찰을 할 때 군에다 건의를 해서 군에서 낙찰을 받아서 놔두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몇 번 제안을 했고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너무 단가가 낮으니까 보증보험에서 경매중단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파라다이스에서 받았는데 그 땅은 그때부터 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자 150억원인데 토지기반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재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31억원에 샀는데 나머지 투자한 부분 기반조성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담률이 적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출자시점에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 위원 김실
정비를 해 놓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일단 군에 출자동의를 받고 다음에 출자동의가 끝나면 대체법인설립 된 뒤에 최종출자를 할 때 평가를 받습니다.
○ 위원 김실
그 점이 제일 궁금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여러 가지 일이 활성화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말로 이제 뭔가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과연 109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아까 정형찬 위원께서 그 부분을 말씀 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기반조성비가 20억원 들어갔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조유송
20억원이라는 것은 유희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대체법인과 유희시설하고 사업이 똑같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위치는 같고, 내용은 다릅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용이 다른데 대체법인이 생기면 이미 20억원은 소멸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유희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비 20억원이 승인됐는데 폐광대체산업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20억원 사업은 틀려지지 않습니까? 20억원 투자했던 폐광대체산업하고 틀리니까? 20억원은 날아가 버렸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평가 때는 부지내 B+기반조성비가 포함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80억원에서 60억원은 토지매입비로 사놨고 20억원은 기반조성비로 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조유송
그 20억원을 유희시설로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했지 폐광대체산업을 한다면서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래도 토지가치는 20억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고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유희시설지구 기반조성을 한 다음에 당초 계획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체법인이 하나의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이해를 하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유희시설 어떤 시설을 하겠노라, 어느 민간투자를 받아서 그것이 아니고 먼저 조성을 한 다음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제가 문화관광과 하고도 설명회 듣고 온 다음에 실무계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 위원 조유송
유희시설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이나 기본용역까지 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매수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지금까지 매입비용 그리고 기반조성비용 이런 것들이 플러스알파로 가야 된다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평가과정에서 충분하게 대체법인으로 지금 유희시설에서 폐광대체법인으로 사업이 이전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이를테면 애초에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비용들이 감소돼 버리면 결국은 사업이 오히려 손실을 초래하면 안된다는 그런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각종 지출된 비용들이 상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라는 주문으로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잠깐만요.
현재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이 원래는 기반조성 109억원을 들여가지고 기반조성공사를 해 놓고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에서 집 지어주는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109억원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81억원 정도가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용역비 이런 것은 조금 낭비성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기반조성공사라든지 토지매입은 오히려 보면 군민들이 가령 폐광대체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민들 쉽게 말하면 여론이라든지 이런 파악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단지 제가 건의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600억원에 대체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600억원 사업을 시행하는 대에 있어서 도곡온천 쪽에 부지가 마련되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거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현재 동면 서성리에 있는 양계단지를 앞으로 대체법인에서 넓게 봐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양계단지를 군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 전대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런 것 하고 연관 지어서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 대체법인이 설립되면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김실
아까 109억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땅을 3만 5,000평을 31억원에 샀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현재 나머지를 들여서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제 땅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좋은 밭을 평당 15만원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 감정해가지고 내가 일번으로 협조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이것 109억원 들여가지고 기반조성공사를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30만원을 보더라도 3만 5,000평이니까 165억원 그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군재정으로 봐서는 큰 보탬이 되었고 정형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도 검토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권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용역비 포함해서 군에서 총 투입된 금액이 포함되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 위원 김실
더 이익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정형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법인이 출자되고 출자대표자들 간에 논의가 있을 때 그것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나중에 민자가 많이 들어오면 아마 장래에 2차사업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단장님! 그만 하시고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결과 보고할 때 무등산골프장 옆에 동광건설이 시설하는 것 보셨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계획은 봤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에서 폐광대체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 옆에 민간인이 1,000억원을 들여가지고 연수원 같이 유사한 것을 옆에 건설을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것 하고, 개인이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현재 그것이 들어왔는데 군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류상태인데 당연히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지요.
○ 위원장 정중구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준공이 안 되게끔 해요. 이것은 월권행위 아닙니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최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 위원장 정중구
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계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에 가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개인이 자기 땅에 시설을 어마하게 좋게 해 가지고 준공계를 냈을 때 군에서 준공계를 안 내줄 수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일부 그렇지 않는 것으로…….
○ 위원장 정중구
이것 군에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 위원장 정중구
동광건설에서 유사한 연수원을 지어서 준공계를 내주라고 했는데 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는 그 부분에서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기 힘들고…….
○ 위원장 정중구
왜? 힘들어요. 개인이 자기 땅에 한다고 하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것은 도시과 업무영역이고 제가 보기에는 골프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대체법인을 설립을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웃음)
이번 국감 때도 왜? 폐광대체법인만 해 놓고 아무것도 실적이 없느냐고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 한 것도 있어요. 그 내용도 아시죠?
갑자기 지식경제부에서 군에 압력을 넣을지 몰라도 갑자기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 만약에 동광건설에서 유사한 연수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리가 과연 좋은가? 공시지가가 20억원인데 나중에 개인이 팔려고 했을 때 30억원도 될 수 있고, 40억원도 될 수 있지요? 그렇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정중구
괜히 사놔가지고 폐광대체법인을 거기에 안 하고 다른 데에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위원장 정중구
단장님! 괜히 비싸게 군비로 사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된 것보다는 저는 동료위원들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저는 부결시키고 싶어요. 왜? 부결시키느냐 처음에는 제가 지역구가 동면이기 때문에 동면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곡으로 가면 그래도 그 옆에 유희시설도 있고 거기에 휴양형연수원에 걸맞게 짓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 용역결과 보고 할 때 보니까 이것이 아니기에 제가 실은 가 봤습니다. 동광건설에 가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것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안 하고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저희들이 하게 되면 군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 매입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효율적인 공간배치, 동선확보, 현물투자, 재산가치 그 다음에 아까 말대로 도곡온천 활성화나 더 나가서는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매입계획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변경하면서 죽청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구체적으로 불만사항이 없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조건없이 수용한다고 했지만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죽청리 주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등골프장 옆에 동광건설이 유사한 휴양형연수원을 짓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땅을 안 사줘야 맞아요.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땅을 사고 안사고 떠나서 대체법인을 도곡유희시설지구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안 산다고 해서 규모가 축소가 되든지, 규모가 커지든지 간에…….
○ 위원장 정중구
저는 그곳이 적합하지 않고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개인이 유사한 휴양형연수원을 짓고 있을 때는 땅을 살 필요없이 장소를 다른 데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어요.
○ 위원 조유송
대체법인 자체를…….
○ 위원장 정중구
예. 장소를 바꿔야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대체법인 자체를 유희시설지구에 설립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그러면 거기에 걸 맞는 용역도 나왔지 않습니까? 단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사업을 할 때는 무슨 사업이든지 거기에 맞게끔 들어갈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중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김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화순에 유희시설지구다운 지구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사업이 미진해 왔습니다.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가 2004년부터 쭉 시작되어 왔는데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변질이 되어 가지고 다른데 1순위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밀린 거예요. 그랬는데 역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면 현재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에 8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기 했는데도 앞으로 109억원까지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유희시설지구를 만들려고 한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기 투자되어 있던 81억원하고 거기에다 이번에 20억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포함하면 100억원 정도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45억원 우리가 5년 동안 했던 그런 것을 포함해서 광해관리사업단에서 200억원, 강원랜드에서 150억원, 우리 군에서 기 투자된 돈이 100얼마 정도 되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살려내야 됩니다.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부지매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또 이왕이면 이 땅까지 포함시켜서, 제가 도면을 봤습니다. 그 지역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신대로 동광건설에서 스파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저도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월 16일에 도에 심의를 맡겼는데 제가 집행부에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0억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계장이라든지 실버타운 계획을 잡아서 군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의회에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뜻에서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한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나중에 도곡 죽청리에서 능주 잠정리로 바꿔지는 것이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이 앞으로는 안나오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억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포함을 시켜도 저희들이 그렇게 크나큰 손실이 아니고 군민들이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도곡온천유희시설이 실은 도곡온천에 걸맞게 글자 그대로 유희시설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한 것이지 이 폐광대체법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단장님! 그렇죠? 이 대체법인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미 땅을 사놨어요. 왜? 도곡온천에 유희시설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150억원을 주라고 하니까 현금은 없지 현물이라도 거기 사논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진실을 왜곡되게 의회에 와가지고 진실을 말해야지 자기 혼자 속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회가 시장판도 아니고 실은 2004년부터는 도곡온천에 걸맞게 유희시설을 하려고 땅을 매입해 놓은 것인데 지식경제부에서나 광해관리공단에서 화순군에 150억원을 빨리 내 놓으라고 하니까 현금은 없고 현물이라도 우리가 땅을 사놓은 것이 도곡온천에 있는데 줄란다. 그래가지고 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딱 자르고 말이야 “몸통은 숨기고 깃털만 뽑아서 이것이 몸통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단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 유희시설계획을 보면 공공투자부분, 민간투자부분…….
○ 위원장 정중구
그렇게 말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유병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대체법인 업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왔는데 계획이 용역대상도 화순군 전체로 봤고, 600억원 법인을 설립하는데 화순군은 될 수 있으면 현물출자를 하겠다. 화순군에 널려있는 군유지 중에서 현물출자를 어느 곳에 해야만이 가장 현물로 출자하고 가장 효과성, 지속성이 있고, 경영수익성이 있느냐를 보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제가 어떻게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단장님! 그만 하시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유희시설에 폐광대체법인하고 같이 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는데 그것을 숨기고 처음에 유희시설을 하려는데 왜? 2004년에 폐광대체법인을 화순에 유치한다는 말도 안나올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국감 때 지식경제부에 대체법인 예산만 세워주라고 하고 지금까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서두른 것 같은데…….
정상채 계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디에 짓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용역결과로 나와서 저도 수긍하는데 계장님! 저하고 단장님 하고 이야기 할 때 옆에서 듣고 계셨지요? 제 말에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대체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항이고 주민들하고도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회의도 많이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희시설지구를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대체법인은 폐광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마지막 법인을 설립하게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해서 현금투자를 못하고 현물투자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군 관내에 군유지 위주로 조사를 했고 군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수익이 창출되어야 만이 앞으로 법인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 유희지구가 조성된 데를 다시…….
○ 위원장 정중구
계장님! 알겠습니다.
폐광지역으로 했을 때 위치를 바꿔야 되잖아요. 광업소 폐광기금을 쓸 수 있는 도곡은 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그 관계도 도시과에서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변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땅만 먼저 사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도곡으로 해도 된다는……
이것을 어디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강원도에요? 지식경제부에요?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지식경제부에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요?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도곡이 폐광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 위원장 정중구
예.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그 관계를요.
○ 위원장 정중구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같이 추진 중에 있어요?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도시과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단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땅만 먼저 사주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미 지식경제부에서 도곡으로 변경을 해줬다. 그때 땅을 사주어도 안 늦을 텐데 왜? 갑자기 서두른 거예요.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위원장님! 지난번에 대체법인설립 단계에서 그 내용은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잖습니까?
○ 위원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도곡 두 위원님들 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위원 김실
제가 현지를 위원장님이 알다시피 잘 아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활히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정을 알겠고, 똑같은 사업이라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산이 절감되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정중구
우선 땅을 사놓고 보자…….
○ 위원 조유송
어차피 땅을 안 사준다고 보더라도 이것이 계류가 됐던, 부결이 되더라도 그 지구에는 대체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단장님! 지금 이 문제를 에둘러서 자꾸 얘기할 필요없이 일단 우리 군에서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를 폐광대체산업법인 부지로 선정하게 되는 경우는 현물출자가 유력하고 우리의 어려운 재정능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현금출자라면 상당히 난감하고 그런 사실이 맞는 거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도곡온천은 어쨌든 간에 중요하게 구성하고 있는 사업내용 중에 온천이 솟는 구역이고 그것도 분명하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지금 동광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단계에 와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이 사업을 이를테면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건이 된다면 그런 정도에 대한 정보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관광수요 계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는 데로 말씀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첫 차트만 봤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단지 연수시설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골프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대로 정리가 한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동광건설하고 같은 컨셉이 겹치거나 전체적으로 수요는 광주 인근에 그것도 10㎞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된다고 하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컨셉이 중복되지 않고 충분하게 협의가 가능한 거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가능하고요. 사실 여기서 그런 것들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용역아이템을 법인설립 할 때 그쪽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제시를 하면 법인 설립해서 실시설계를 할 것인데 그때 아까 말대로 그쪽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픽스를 하는데 아까 말대로 주변시설을 감안해서 다소 변동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자격은 안 되고 법인에서 자기들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전부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들을 그쪽으로 주어가지고 잘 되도록 해야지요.
○ 위원 문행주
우리 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유희시설지구내에 대체법인을 분명하게 추진해 가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추진 중이어요. 만약에 이것이 폐광진흥지역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확정은 안됐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직영도 하고 얘기가 잘 안되어 가지고 반려도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컨대 도곡을 폐광진흥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데 하자가 있다는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용역을 할 때 아까 말대로 군유지를 대상으로 주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가 개발촉진지구내에 폐광진흥지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아이템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지식경제부에 2~3차 보고를 했어요. 같이 변경계획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식경제부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우리는 모든 예산과 사업의 기조를 유희시설지구에 고정을 시켜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결론적으로 그 확대용역이 만약에 반려가 되어 버린다고 했을 때 추진을 못할 개연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답을 해 주셔야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식경제부 대체법인 설립 감독부서가 아까 말씀대로 폐광적진흥지구 추가지정 부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검토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질 용의가 있으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죠? 해야지요.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여러 지역적 이해관계도 있고 또 사실은 이 문제를 심의하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난감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간에 여러 가지 용역이나 또 의회에도 몇 차례 보고가 되었고 유희시설지구로 지정되게 된 데에는 여러 협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 사업들이 무산되어 버릴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자들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화순군이 어찌보면 유희시설지구를 지정해 놓고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폐광대체법인이 탄력을 받아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은 어찌보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그만한 노력들이 있었고 또 저희군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들이 이 부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리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저희마을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 동선이 연결이 되어야지 사업지구로써 충분하게 어떤 전망들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위원회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하여 가결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식경제부 가면 석탄과가 따로 있는데 단장님! 아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정중구
제가 지식경제부 석탄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니까 폐광지역촉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난색을 표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경제부 석탄과에서 그래 오케이 이것 변경해 주마 도곡도 폐광촉진지역으로 해 주마 해놓고 땅을 사주어야 되는데 여러 동료위원들이 유희시설지구 안에 땅을 사놔가지고 언젠가는 꼭 대체법인이 안 들어서더라도 사두면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땅을 사준다면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꼭 폐광대체법인을 그 자리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유희시설안에서 땅을 사놓을 테니까 만약에 대체법인이 안됐을 때는 얼마든지 그 땅에 유희시설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십니다. 이것이 꼭 폐광대체법인 추가부지로 목적을 두고 사지 않아도 그냥 활용하기 위해서 군유지로 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쪽에 폐광대체법인을 설립하면서 같이 동선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이 통과가 되면 2010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이 시행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2010년까지는 기반조성을 하고…….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휴양형 연수원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휴양형 연수원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5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사회복지과장 최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