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0회 제4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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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9 년 6월 26일 (금)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 무 과
- 보 건 소
(10시03분 개의)
맨위로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면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재무과
○ 재무과장 김용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재 무 과 장 김용태
○ 재무과장 김용태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간부명단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최문원, 경리담당 권석주, 부과담당 조길학, 징수담당 최용규, 체납담당 정찬보, 관재담당 이기봉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형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쪽 지방세 등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등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세수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37억 2,400만원, 군세 513억 7,900만원, 총 651억 3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41억 1,800만원과 군세 199억 1,000만원으로 목표액의 36.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317억 5,6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431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목표와 실적은 61쪽과 6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의 정기분 부과시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과세의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방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35개업체중 5월말 현재 조사실적은 2개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2,1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세무비리방지를 위해서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소액 현금 수납분야를 집중 관리하여 영수원부 사용여부 확인과 수납대행점인 금융기관의 지도ㆍ감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기업적인 지방세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문조사에서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주관하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공사는 706건에 596억 6,300만원, 용역은 172건에 168억 6,300만원, 물품은 71건에 19억 2,800만원을 계약 체결하였고, 시설공사 설계변경은 135건이며 공사관련 자재구매는 43건에 15억 2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약업무추진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기발주 및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군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 금고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입ㆍ지출 등 소요자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회계별 예금 현황은 총 1,386억 8,7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295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1억 8,400만원이며, 예금은 이율이 높은 자유적립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이체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은 5월말 현재 20억 4,9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금고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적정기간동안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전년도 총 체납액 발생액은 61억 2,000만원이며 이중 9억 7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52억 1,0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예금조회와 차량공매,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지방세 체납하신 분들 저희가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고액체납자만 할까요?
○ 위원 조유송
고액도 좋고……
○ 재무과장 김용태
수가 많으니까……
○ 위원 조유송
일괄적으로 뽑아 놓은 것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일괄적으로요?
○ 위원 조유송
대포차도 8대를 공매했는데 얼마 안 되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조유송
일천만원 이상도 39명인데 일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 재무과장 김용태
시간이 좀 걸립니다.
○ 위원 조유송
시간이 걸리면 열람만 할 수 있게 갖다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옛날에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만 하든지 아니면 명단만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예.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원본만 열람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2009년도 작년에 넘어왔던 재무과 소관 이월사업비 있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2008년도에 2009년도로 넘어 왔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것하고, 2008년도에 지방세수입 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지방세수입 이월액이요?
○ 위원 정형찬
예.
○ 재무과장 김용태
체납액을 말씀하시죠?
○ 위원 정형찬
그것도 지방세 수입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죠.
○ 위원 정형찬
2009년도로 이월액이 얼마고, 2009년도에는 징수 결정액이 얼마였고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가 나올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세세하게 말고 2008년도 지방세 수입이 2009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만약에 100원이었다고 하면 100원으로 잡았는데 2009년도 징수 결정액은 150원이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세세한 것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로 세외수입 이월액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빼 놓고, 일반회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것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 결정액이 얼마로 잡아졌는가? 하고, 현재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이 무엇입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민간자본보조에 한해서……
○ 위원 정형찬
민간자본보조에 한해서 통합시스템이 있는데……
○ 경리담당 권석주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언제 하셨습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올해 3월에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올해 3월에 했으면 그것에 관리되어서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집행도 집행이지만 첫째는 집행을 하는 것을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3월에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올 6월까지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2008년도 분까지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 좀…….
○ 경리담당 권석주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얼마나 많습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 재무과장 김용태
2009년도치만……
○ 위원 정형찬
2009년 3월부터 했는데 무엇을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2009년 5월분이 되어 있습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예.
○ 위원 정형찬
5월분만, 5월분도 많다고 하면,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는 우리가 지원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 경리담당 권석주
목록으로만 출력이 아마 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목록으로만 되면 좀 뽑아 주십사 하고……
○ 경리담당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실
군청내에 차량보유 현황, 그리고 차량이 CC별로 몇 CC로 되어 있지요? 소형, 중형, 대형별로 분류해서 차량보유 현황, 그리고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기사현황, 2008년도, 2009년 현재까지 월별로 할 필요가 없고, 유류대금 지출내역 총괄해서 월별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포괄적으로……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화순관내에 국유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인지 알고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현재까지 국유지 매각현황……
○ 재무과장 김용태
국공유지 입니까?
○ 위원 김실
국공유지 현재 재산내역이 재무부 소관이 있고, 농수산부 소관이 있고, 도소유지, 군소유지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소관별로 국공유지가 4가지로 되는데 매각현황, 매각을 하면 군유지는 말 할 것 없지만 타농수산재무부 국유지는 매각하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30%입니까? 20%입니까? 관재계장! 잘 모르겠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전부 처음으로 와서 모릅니다. 30%입니다.
○ 위원 김실
아마 1,000원에 매각하면 국유지는 30%를 군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내용을 간단한 서식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건소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보건소
○ 보건소장 김연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보 건 소 장 김 연 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섭 보건행정담당, 지역보건담당 김성임 계장이 가정일로 연가중이어서 정효숙 차석님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박종남 예방의약담당, 구귀남 건강증진담당, 한방보건담당 오훈탁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9명에 현원 76명이며 간부 명단은 방금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119쪽부터 121쪽 의료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혈당측정기 등 109종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 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등, 고가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감독 현황으로 12개소 33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2008년도에는 경고처분 2건, 금년도에는 경고처분 3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정지 3명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2008년도에는 681㎏, 금년도에는 348.5㎏의 일반의료 및 손상성 폐기물 등이 배출되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엘림산업에 전량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각로는 청정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5년 9월 30일자로 폐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의료폐기물의 처리상황이 실시간 추적 가능한 전자태그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노인 치매 관리 현황입니다.
2008년에는 등록 노인 86명에 대하여 2,807회에 걸쳐 치매상담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도 현재까지 79명의 치매노인에게 3,190회에 걸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환자 발견 및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ㆍ전화상담 등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예방 교육은 물론 치매조기검진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으로 2008년도 하반기에 180가구, 그리고 2009년도에 160가구를 등록하여 월2회 이상 방문관리하고 있으며 이분들을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욕창예방 교육 등과 이동목욕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등 앞으로도 건강사각지대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으로 먼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현황은 2008년도 하반기에 4,111가구, 2009년은 상반기에 4,346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1회 이상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 투약관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건강진단 현황으로서 2008년도에는 195명을 대상으로 유질환자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성질환을 조기발견ㆍ조기치료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199명을 목표로 168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및 조치 내용으로는 2008년에 195명을 검진하여 2차 정밀검사 후 유질환자로 판정된 43명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 현황으로서 관련업소 105개소에 대하여 2008년과 2009년 3회 정기점검과 4회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혼합 보관한 약국 1개소,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인 1명에게 자격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월간 자격을 정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8년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지도단속 결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위반 의료기관 1개소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 보관한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26쪽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정기예방접종 7,147명, 임시예방접종 18,171명을 접종하였으며, 2009년 5월말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은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임시예방접종 실적은 시기 미도래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독감예방접종은 10월부터 12월중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운동사업으로 건강 걷기 교실 운영 910명, 노인 건강 대학 운영 등을 4,800여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하였으며, 절주사업으로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음주문화정착을 위하여 22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 주민에게 음주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영양사업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및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비만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상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인 비만프로그램, 학생 비만교실을 운영 하였으며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식생활 개선을 통해 비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건강 걷기 교실 운영 등 운동 사업과 음주 예방 교육 등 절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건강이 증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영양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체성분 측정 후 영양 상담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만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상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인 비만프로그램, 학생 비만교실을 운영하여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식생활개선을 통해 비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2008년도 방역실적 및 2009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를 위하여 인구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4개소에 방역소독 49회를 실시하는 등 총 388개소에 읍면 자율 방역단을 활용, 2008년도에 62회 2009년 5월말 현재 14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 유해해충 구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 그리고 거동불편자 등에게 2008년도에 6,654명을 2009년도에는 3,683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업현황입니다.
국산 한약초의 수매, 품질검사, 가공, 저장, 유통을 통한 재배농가의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순읍 내평리 일원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매, 저온 저장창고, 전처리 가공시설 등이 가능한 5,733㎡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그동안의 간략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면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08년 8월 25일 우리 군을 비롯한 5개 지자체가 시행사인 참살이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본 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사는 재무출자자 대출확약서를 첨부하여 우리군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검토,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세계적인 금융경색으로 재무출자자인 신한은행이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연기되고, 현재는 우리군이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실시계획 해지사유 발생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해지사유 치유 및 금융약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5개 지자체, 사업시행사, 보건산업진흥원 관계관과 대책회의를 4차례 개최하였고 2009년 6월 금융약정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을 체결하고, 2009년 7월 경 시행사로부터 실시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승인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영부분은 2008년 11월 법인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3월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9년 7월 사업설명회 개최, 발기인 구성 등 운영법인 설립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생활체조시연대회를 매년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지난번에 군민회관에서 한 것 말씀이지요?
○ 위원 조유송
예. 그것을 생활체조라고 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건강생활체조시연회요.
○ 위원 조유송
시연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올해 같은 경우는 출연하신 분들 의상도 지원됐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예산이 어느 목 예산인지 하고 각 읍면별 13개팀 의상복 집행내역하고, 또 요가,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강사들이 13개 읍면에 주기적으로 주 몇 회씩 나가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단위로 마을회관에서 요가를 하는데 강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 위원 김실
현재 보건진료소가 몇 개소가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13개 있습니다.
○ 위원 김실
보건진료소장들의 초임 임명일자, 보건소의 보직일자 해서 그 내역서 그리고 각 진료소에 운영위원장이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김실
각 진료소운영위원장도 있는데 13명의 임용일자, 진료소에서 운영위원장 협의 하에 진료소 수입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연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진료소장이 운영위원장 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아마 1,500만원인가, 2,000만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보건진료소별로 2007년, 2008년도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 그것은 진료소에서 일정한 수입이 되면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진료소장이 집행할 수 있는 액수가 1,500만원인가 되는데 그 내역을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참고로 일반물품을 살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 위원 김실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승인과정에서 승인 이 전에 당연히 올라오면 보건소에 승인을 해 주지요. 하지만 집행할 수 있는 한계 그 내역을 뽑아 주시라 그 말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저는 자료요청 할 것은 없고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우리한테 주어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업무보고 자료하고, 수감자료 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하고, 수감자료 하고 차별성은 뭐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업무보고는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업무보고이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의회에서 요구한 제출된 서류를 중점적으로 그에 따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업무보고 자료하고 수감자료가 똑같은 것 아시죠?
○ 보건소장 김연수
내용이요? 상이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하고, 업무보고는 2009년 1월부터…….
○ 위원 문행주
그 얘기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우리한테 제출한 기본자료 중에 업무보고 자료가 있고, 수감자료 두 종류가 있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내용이 의료장비 보유 현황부터 유통지원시설사업 현황까지 내용이 동일합니다. 100% 똑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업무보고 자료하고 수감자료 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들한테 제출한 이유가 있어요.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보건소가 전기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했던 업무에 대한 기본개요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는 것이고, 수감자료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건소에서 각종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것을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100% 똑같습니다. 딱 4자 틀리는데 유통지원시설 사업현황이 있고, 없고, 빠지고 목차에만, 다 똑같은데 한번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내용은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 문행주
그렇지 않죠?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 업무보고 자료하고, 각 실과별 수감자료 하고는 달라요. 보건소만 업무보고 자료하고 수감자료가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수감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전문위원님! 이전에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하고 수감자료가 다 이런 형식이었습니까?
○ 전문위원 한복열
전에 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수감자료 요구를 할 때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 당시에 필요한 수감자료를 추가로 우리한테 받지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다른 추가자료를 요구를 안 했는데 지금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고의로 그랬는지, 과거부터 이런 방식으로 쭉 해 왔는지 이것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하반기에 나온 실적하고,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온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 보건소장 김연수
어느 몇 폐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보건소에서 업무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고의적으로 업무보고 하고 수감자료를 동일하게 제안을 해서 우리 보건소는 원래 행정사무감사의 사각지대이니까 대충 볼 것이고, 원래 보는 둥…….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지금 수감자료 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절대 같으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의 개요자료고, 수감자료는 각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야 돼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기반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자료가 같아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데……
아무튼 그 내용만 아시고,
위원장님! 그 문제는 지적만 하고 나중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추적을 해 보든지 규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우리는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싶어서 금후추진 계획 이것은…….
○ 위원장 정중구
소장님! 됐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신경 좀 써 주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2010년도 자료를 앞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적절치 않고, 가령 잘못이 있으면……
현재 보건소 업무가 업무보고 하는 것 외에 하나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수감자료를 물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업무보고를 보고 자료요청을 또 하고 그래서 시간이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업무보고가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수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의문 난 사안이 있으면 이 수감자료 책자를 제외하고, 이런,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정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는 우리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질병관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
○ 위원 정형찬
국가에서 지정하는 질병관리 체계가 혹시 없으십니까? 가령 1급, 2급, 3급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1군, 2군, 3군이 있는데 1군이 높습니까? 3군이 높습니까? 1군이 높으면 1군에 질병관리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책자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요. 없어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질병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에 위해를 한다든지 하는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 예방의약담당 박종남
예방접종에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질병관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제가 모르겠다 이 말이어요. 제가 알고 싶은 자료는 무엇이냐면 현재 1군으로 등록된 환자들 중에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됩니다.
○ 예방의약담당 박종남
예.
○ 위원 정형찬
가령 이 지역에 있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했다든지 하면 국가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분들 신상이 있으니까 그 분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은 전부 다 빼버리세요.
○ 예방의약담당 박종남
에이즈 환자요.
○ 위원 정형찬
에이즈 환자면 환자고, 이번에 신종인플루인자……
○ 예방의약담당 박종남
우리군에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없으면 없다. 없으면 천만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군에 해당되든, 국가적인 전염병이 됐든 간에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도ㆍ감독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가령 우리 화순에 에이즈 환자가 1명이 있다고 하면 1명의 환자를 어떻게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만 이름 그런 것 다 빼시고, 금방 자료가 나옵니까?
○ 예방의약담당 박종남
금방 나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해 드리겠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박종남
자료는 금방 나오는데 그것은 광주 전대병원하고 비밀리에 하거든요.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다 빼라고 했지 않습니까?
○ 예방의약담당 박종남
4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4명인데 어느 시점에 가령 화순으로 들어왔다든지 그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1년에 어떤 질병을 얻었는데 2001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오는가? 대략적인 내용은 나올 것 아닙니까? 아시겠죠?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이 쉽게 말하면 정말로 보건소에서 대외비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여기서 위원님들이 확인만 하면 됩니다.
○ 예방의약담당 박종남
직접 제가 가지고 와서…….
○ 위원 정형찬
가지고 오는데 이름 같은 것은 다 붙여가지고 오시라 이 말이어요.
○ 예방의약담당 박종남
예.
○ 위원 정형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내 것은 딱 1장밖에 없네요. 과장님! 2008년에 보면 올해로 이월된 금액이 각 실과소마다 이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지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이월된 금액이 875억원이어요. 물론 재무과에도 일정부분 이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사업이 신속히 진행이 못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2008년도 결산검사는 하는데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2009년도 본예산에 잡혀진 이월액이 875억원인데 이것이 과도하게 잡혀졌어요. 875억원이면 사업비에 어떻게 보면 1/3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월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 물론 재무과에도 이월사업비가 일정 부분 차지하겠지만 일부 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고 쉽게 말하면 사업만 우선 벌려놓고 보자 해 놓고 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짜 맞추다보면 소요사업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다보니까 1차, 2차, 3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키다 보면 그 사업추진 일정 때문에 3차 추경에 또 얼마 사업비를 요청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자동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요. 우리군 행정시스템에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천제지변이나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연차사업에 대해서 이월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해서 1차, 2차, 3차 추경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다시 시행하다보니까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니 본예산에서 소요예산을 잘 책정할 수 있도록 또 재무과 소관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본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에 보면 수납률이 상당이 낮습니다. 수납률이 낮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이월액에 대한 지방세, 세입수입 융자금에 대한 회수율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수납률이 지방세 수입은 18.4%, 세외수입은 9.3%, 특별회계는 2.5% 이렇게 회수율이 낮은데……
○ 재무과장 김용태
체납액에 대한…….
○ 위원 정형찬
예. 체납액에 대한 수납률이 현재 낮습니다. 회수율을 높이려면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또 결손처분 할 부분은 결손처분 해 나가고 제산을 매각해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속적인 독촉이라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지방세 체납징수 예와 같이 결손처분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각 실과에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9년도부터는 회수율을 높여야겠고…….
○ 재무과장 김용태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2008년도 이월액이 지방세 수입은 24억원, 징수결정액은 24억 700만원, 세외수입은 6억 8,000만원인데 2009년도 징수결정액은 5억 5,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야 되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세외수입에 보면 1억 2,100만원이 감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나왔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그것은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해 버리니까, 세외수입 이월 후에 2009년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입 이런 것을 감액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차이가 나 지금 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월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에 대해서 패소를 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를 하다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감액된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는 감액된 세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그래야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재무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숫자 싸움이다보니까 기장할 때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 것은 우리 계장님들이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뽑아오니까 제가 다시 자료를 분석해서 통계를 내야 할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뽑아주면 제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버리면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된 것은 다시 뽑아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용차량 운영실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대수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휘발유, 경유의 데이터를 뽑아주라고 하는 것은 차량 대수와 소비량의 평균 대당 얼마쯤 유류를 소비하는가? 하는 문제 그런 것을 제가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뽑아서 제출해 준 것이 제가 의도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나 버리네요. 그래서 참고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이것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아니라 4대 때 모 의원께서 이것을 한번 봤어요. 2~3일 동안 운행일지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것으로 봐서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시정을 요구한 것이 시정이 됐는가? 확인차원에서 이번에 제가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미비하고 그래서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년 유류소비량에 대해서 1년 예측량이 나오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예를 들면 금년에 소비량이 몇 리터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연초에 일괄 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합니까? 유류대 지급에 대해서…….
○ 재무과장 김용태
연 단위로 합니다.
○ 위원 김실
연 단위로 입찰을 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입찰이 아니고요.
○ 위원 김실
그때 시세에 따라서……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시세에 따라서…….
○ 위원 김실
시세에 따라서 한다면 현재 유가 변동이 심하니까 약간 어렵다고 보지만 최소한대로 분기별로는 연간 유류소비량을 분기로 나눠서 입찰을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문제가 없는데 현재로 보면 그냥 주유소하고 이야기해서 서로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오르면 오른 대로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이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유류값이 불안정하니까 아마 어려우리라 보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그러면 기사들한테 주유를 할 때 운행일지하고 연료가 나가는 연로 티켓이 있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몇 리터 해서 하는 것 있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총량과 개수를 분석하고 그 다음 단계로 티켓, 운영일지까지 쭉 제가 보려고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쯤에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유류를 구입 당시 분기별, 이렇게 해서 현재 액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1년이면 약 3억 5,700만원이면 한 4억원 정도 연료비가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입방법에 있어서 절약하려고 하면 최소한대로 분기별로 구입을 한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유류소비량과 운행일지와 티켓 지불 날짜와 이것이 거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확인해 보면 다소 하자가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죠? 정확하다고 100% 맞는다고 보장은 못 하죠?
○ 재무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하시면 더 이상 묻지 않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도록 앞으로 조치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주문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주문해서 가능한 주민이 필요한 필지 적은 필지, 국유지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알 수가 있지만 어느 지역에 가든지 현재 적당히 자기 울타리 안으로 또는 자기 논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화순에 수십 필지가 됩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담당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홀히 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입을 할 수 있는 많은 재산이 불법으로 점유당하고 있는 국가재산을 우리가 전부 찾아 가지고, 시정을 하자면 시범적으로 도곡면 무슨 리, 한 면에 한 부락씩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보면 많은 불법 전용당하는 땅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찾으라고 하면 수십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지고 불법전용을 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본인들한테 필요하면 우리가 불법으로 놀린 것 무수익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익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수익 재산을 수익재산으로 만들고 또 주민들이 필요하면 담장 안에 3평, 10평 있는 것 우리가 찾아서 부과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적은 필지를 매각해서 세입한 돈으로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는데 보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활용방안입니다. 무수익재산을 매각을 하고 그것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몇 차례 권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바꿔지지 안 해요. 이것이 제일 문제에요. 행정이 난맥상이라는 것이 바로 자리이동을 하면 전혀 모르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더구나 재무과에서는 화순군 재산을 관리하고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방치를 해 가지고 무수익재산이 많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재무과장님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지난번에 인부 2명을 사서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덜 끝났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다른 업무는 군민이 찾아와서 요구한 사항이 많지만 국유재산 관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리하고 있는 것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산을 노력해서 찾아내서 수익재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재무부 소관, 농림부 소관을 우리가 매각하면 가만히 앉아서 30% 세입을 올릴 수 있거든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1,000원을 받으면 300원은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것 이런 것을 찾아서 하면 많은 재산을 세입으로 올릴 수도 있고 반면에 주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또 관재계장이 새로 오셨는데 관재계장께서도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무수익재산을 수익재산으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실적을 올리세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과장님이 지금 답변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 말고요.
○ 재무과장 김용태
아니요.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재무과에서 관리하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경리계장님이 관리하십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민간보조사업 중 시설물 및 기자재에 대한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만 재무과에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한다. 그러시죠? 재무과에서 자금집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교부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끝나거나, 사업이 보통 끝나면 지급의뢰가 옵니다.
○ 위원 정형찬
일단, 입력을 해야지 나중에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서를 올리면 재무과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그런데 지급할 때 누락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재무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본보조사업으로 구입하는 자산은 사후관리가 5년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 경리담당 권석주
예.
○ 위원 정형찬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예.
○ 위원 정형찬
5년 안에 다른 용도로 자산을 구입했는데 다른 용도로 구입을 하면 회수조치가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현재 시행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입력을 해서 처음 시작은 하는데 사후에 각 실과별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5년 동안 관리를 한다든지 몇 년 동안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집행현황의 사후관리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 경리담당 권석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을 해 주면 관리가 되는데 입력을 안 해주면 저희들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올해 전문가에 맡겨서 개발하시던지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각 실과별로 나눠졌어요. 보조사업이 대부분 있는 곳이 농식품지원과, 농업정책과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는데 사후관리를 그쪽에서 해서 입력 안 되어 버리거나 하면 재무과에서 알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 현장 공무원들이 가령 농식품지원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갔을 때 현장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PDA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데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사업이 어떤 목록으로 시행된다는 것이 나와야지 관리가 철저하게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각 실과치를 모아서 종합적인 사후관리 시스템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는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 그런 기능까지는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잊혀지다 보면 이중으로 중복신청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약간 내용만 변질되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이 빨리 개발되어야 되고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재무과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들의 일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산시스템을 앞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은 다른 실과소도 다 압니다. 재무과에서 처음에만 관리를 하지 나중에는 다 실과소별로 하는데 앞으로는 사후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정회)
(13시32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의료장비 보유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1번부터 번호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내년부터는 이렇게 자료를 하지 마시고 가령 심전도기가 가령 진료실에 있다고 나왔으면 심전도기 구입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6년에 구입을 했다고 하면, 현재 대부분 의료장비는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기별로 틀리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내구연도 말씀이지요?
○ 위원 정형찬
예. 기종에 따라 틀리니까 그 목록도 앞으로는 비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이러한 기기는 내구연한이 5년, 이러 이러한 기기는 내구연한이 3년, 어떤 기기는 10년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자료를 뽑아주시고, 앞으로는 혈당측정기가 있는데 10대면 2대는 몇 연도에 3대는 몇 연도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해 놓으시면 자료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폐기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수감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의료장비를 보유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기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해 보시면 의료장비를 사 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비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숨기지 마시고……
○ 보건소장 김연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있는 그대로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군민들한테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사 놓고 썩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산에 올릴 때 계획을 어떻게 올리느냐면 이 기기를 사서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료기기를 사서 보건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일단, 장비를 샀는데 장비를 사면 운영할 전문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직원들이 없다보니까 장비가 썩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병관리 1군, 2군, 3군이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아주 세밀한 부분이라면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담당계장님께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사 그 자료제출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께는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내용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군에 에이즈 환자가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네 분이 음성 환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성 환자가 무엇이냐면 접촉을 해서 전염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양성 환자가 아니고, 음성 환자가 네 분이 계시는데 한 달에 두 번 비밀리에 전대병원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계장님한테 세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계장님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진료소 국내여비를 보면 어느 진료소는 예산에 60만원, 어느 지역은 30만원, 어느 지역은 287만원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편차가 납니다. 그러면 3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하고, 60만원 세워져 있는데, 288만원, 287만원, 60만원, 60만원 이렇게 국내여비가 다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기준을 세울 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단하게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방금 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봤는데 진료소마다 차이가 납니다. 30만원 짜리, 60만원 짜리 또 많은 데도 있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이 가고요. 어차피 진료소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인해 주니까 내년에는 형평성이 있게 국내여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얼른 보니까 똑같은 진료소운영인데 물론 제가 봤을 때 교육을 하더라도 13개 읍면이 같이 할 것이고,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같이 할 것인데 30만원, 60만원, 280만원 이렇게 되었을 때 너무 심한 편차가 있고…….
○ 보건소장 김연수
말씀하시기에 봤는데 좀 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실
그런 것을 내용적으로 진료소장님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런 것은 누가보든지 객관적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활동장려금 운영수당 이런 것은 활동장려금도 그렇고 장비구입이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물론 장비가 노후했을 때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진료소마다 연초에 보고받을 때 보면 어느 진료소는 약값이 얼마, 인원에 따라서 약값 지원액이 책정이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활동장려금이라든지 운영수당도 16만원, 12만원, 20만원 있는 데가 있고 이것도 다양합니다. 또 10만원 있는 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짜임새가 없지 않으냐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물론, 진료수입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지만 국내여비나 운영수당은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런 것이 두 가지 예산을 보니까 문제가 있고, 일반수용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유념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소장님께서 계장님들과 협의해서 불균형을 시정해야 된다고……
○ 보건소장 김연수
바로 잡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진료소운영협의회장이 종전보다는 많이 바뀌었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장하고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그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운영협의회장하고 서로 상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승인해준 금액은 장비 10만원 이상만 요구하면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앵남진료소는 운영협의회장이 재작년에 바뀌었네요.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도 운영협의회장을 십 몇 년을 하셨어요. 운영협의회장들을 대체로 보면 이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장을 그만 두면 바꾸기도 그러니까 그냥 이러 이렇습니다. 하면 그 분들이 뭐를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요식의 절차상에서 협의회장을 임명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절차상은 맞는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협의회장이 무슨 역할을 얼마나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들이 요구하면 잘 모르시니까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5년, 10년 하다보니까 그냥 그래! 그렇게 넘어가는 사례가 많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분들도 투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경과를 하면 바꿀 필요가 있고, 분위기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것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보면 장기간 운영협의회장으로 있었던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 위원 김실
많이 바뀌었는데 그 자료가 제 방에 있는데 비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료소장님들에 대해서 1996, 199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 나온 것 같네요.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보건진료소장들이 최초로 생길 때가 1992년도입니다. 1992년 이전에는 마을건강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근무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별정 6급으로 된 것은 1992년도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보건진료소장님께서 현지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진료소장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인터넷 신문에 굉장히 파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오고 또 일부에서는 진료소 소장님과 마을의 목사님하고, 또 이장님과 방문하여 항의 아닌 항의성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항의라고 느낄 수 있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말씀이라고 와서 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유야무야가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자리에 근무하면서 한 자리에 오래 있는 폐단과 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긍정적인 면 이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오래 계시면 소위 나태해져가지고 너무 친숙해지니까 해야 할 일도 그를 칠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면은 환자들하고 친밀도가 형성되어서 한 마을 언니, 동생처럼 사니까 언니 오셨어요. 하면서 병력을 알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묻고 그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화를 통한 서로 상담을 통한 치료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애를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개지 않는 아이는 개지 않지만, 또박또박 개는 애들은 갭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도 애들 보면 알지요. 이불 발로 차면서 잔 애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얌전히 자는 애도 있고 다 다릅니다. 정말 사람들 성격이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사람은 매일 쓸지만, 안 쓰는 사람은 절대 안 씁니다. 자기 단장만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소장님들께서도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그 진료소는 항시 너저분할 수도 있고,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생활에 젖어 있으니까 또 너저분하지만 새로운 잘 쓰는 사람이 오면 여기 와서도 쓸고 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순환보직도 필요하고 제가 그때 말 해가지고 그 분들이 찾아와서 서류도 갖고 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소장님은 아마 기억하시죠?
○ 보건소장 김연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소장님은 기억 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상당히 심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문 만들어 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냐! 항의에 가까운 이야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충분히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 보다는 충분히 예고를 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진료를 담당하는 여러분도 좋고 그래서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역대 군수님들께서 이것을 안 하고 계셨는지, 못하고 계셨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전에도 제가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만 또 한번 소장님께서 밑바탕부터서 차분하게 정돈하셔가지고 구상하시면 좋겠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깊이 성찰하겠고 지금 보건소장으로 와 가지고 전체는 못 돌아봤어요. 다른 업무도 있고 그래서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첫째는 청결 사람들이 진료소에 왔을 때 깨끗하면 마음속으로 어떤 아픔이 있었을 때 치유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더러운 진료소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자존심 상하게 한번 운영을 잘 하는 데를 견학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좋은 안을 우리 계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 못 했던 것도 하지 않았던 것도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했던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분위기 쇄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방대하게 많이 뽑아 오셨는데 내용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료소에 대한 출장비 관계가 너무 편차가 크고, 킬로미터, 인원수 또는 거기에 대해서 킬로미터 인원수에서 매년 약값이 책정이 되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모든 운영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당초 계획보다 금융경색으로 인해서 약간 지체가 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곧 투자가 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언제 할지는 모르고요.
○ 보건소장 김연수
꼭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금융회사하고 해결이 됐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 위원 조유송
업무보고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노인복지센터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접근성 때문에 상당히…….
○ 위원 정형찬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행정지원과 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보건소장님 정도 되면 보건의료직이 80여명 정도 되는데 전임 소장님도 행정직이 근무하셨고 이번에도 행정직이 근무하셨는데 이것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설직이 80명이 못 되는 데도 사무관이 5명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는 보건의료직이 가셔야 되고,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지원과도 농업직이 가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로 꼭 가란 법은 없지만…….
○ 보건소장 김연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소장님의 개인적인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직무대리이고……
○ 위원 조유송
지금 직무대리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에 유소장님도 직무대리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직무대리라는 것은 “눈 감고 아웅” 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일단 갈 수 없는 자리에 배치했을 때 대리라는 대타를 붙여가지고 하는데……
○ 위원 조유송
직무대리라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대리로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분들을 면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하지 않습니까? 1년, 2년이라고 하면 “눈 감고 아웅” 이 아닙니까? 이것을 소장님 하고 논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 할 건데요. 어제 이야기 할 것인데 못 했더라고요.
소장님께서 답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공무원들은 임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이나 간호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큰 틀 안에서 직원들이 여러 명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직무대리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그 자리에 그 직이 있어야 되고 천편일률적으로 비율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사무관 숫자로 본다거나 작년에도 타시군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균형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토목직이 작년에 시설직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된 것이 토목분야 직원이 50명이 안 되는데 사무관이 5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토목분야 직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비난을 하겠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아마 능력도 있고, 복수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9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2명)
재무과장 김용태, 보건소장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