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9 년 6월 25일 (목) 10시 1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종합민원과
- 행정지원과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위원장 정중구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배상호, 서무통계담당 최기욱,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정보통신담당 양종승, 혁신분권담당 윤영복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9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은 652명이며, 현원은 660명으로 6월 현재 8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40쪽 행정지원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관계입니다.
2008년도 주요내역입니다.
상ㆍ하반기 대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1억 2,8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등학생 136명, 대학생 26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내역입니다. 계획 162명, 예산액 1억 3,360만원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대학생 23명과 고등학생 135명에 대해서 약 6,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약 6,300여만원에 대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우수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는 23단체에 2억 5,300만원을 지원결정해서 집행이 2억 3,758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500여만원은 불용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 지원계획은 예산액 2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결정액은 20개 단체에 2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결정액은 5,000만원입니다.
지원결정액 중에 교부금액이 현재 15개 단체에 1억 1,000만원을 교부결정을 해서 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결정액 중 미교부액 13개 단체에 9,800여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하반기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사회단체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행정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공무원 포상관계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포상자는 43명으로 발로 뛰는 간부상 1명, 우수공무원, 분야별 시책유공자, 경연대회 우수자 등 43명을 실시한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우수공무원 18명, 분야별 시책유공자 15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격려와 함께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관내 정보화교육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군청 교육장 한 곳입니다.
2008년도 교육실적은 약 300여명을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50여명을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미니홈피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교육을 확대 시행해서 주민의 정보화 및 우리 직원들에 정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PC보급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컴퓨터 989대, 프린터 331대 입니다.
컴퓨터는 3년, 프린터기는 5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그때 그때 행정의 서비스내지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3년과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컴퓨터 는 5년, 프린터는 7년 정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전 공직자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2008년도 컴퓨터 135대와 프린터 28대를 구입한바가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컴퓨터 84대와 프린터 27대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47쪽 소프트웨어 보급현황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으로 2008년에 어도비포토샵 6본, 2009년도 사무용 소프트웨어 MS오피스 100본, 한글2007 100본, 교육장에 PC관리 프로그램 23본 등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부속 제품들을 구입해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화된 전산장비가 없도록 그때, 그때 구매해서 행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48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성과상여금은 상ㆍ하반기 2회 평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007년도 하반기분이 지급이 안 되어서 2008년에 지급한바가 있고, 2008년도에 상ㆍ하반기 합쳐서 2회에 3회를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8월과 연말에 평가해서 지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 읍면 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자료, 두 번째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성과금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세 번째 성과금 지급순위 명부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죄송합니다만 천천히 말씀을 해주셔야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것은 근평 목표관리점수, 다면평가점수, 기타, 총점, 조정순위 등 보이지 않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의 내밀한 문제이니까요.
네 번째 이의신청서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이의신청서는 인적사항은 안보이게 해도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의신청이라 함은 어떤 이의신청을 말합니까?
○ 위원 문행주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의신청 자료요?
○ 위원 문행주
예.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인적사항은 가려도 됩니다.
다섯 번째, 성과금 운영위원회 구성자료, 여섯 번째, 성과금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일곱 번째, 2008년 성과금 지급계획서 상급기관 서류 사본으로 해주십시오.
여덟 번째 2008년 자체 성과금 지급계획서 우리군 계획서 사본하고, 이것은 성과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다는 확정된 증빙서를 첨부를 해주십시오.
아홉 번째 성과금 지급평가자 및 직원 교육을 시킨 증빙서류, 이것은 지침에 보면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켰다는 증빙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가 많습니다만 다 준비된 서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또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저는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행정자료 사회단체 지원조례, 2008년도 사회단체 정산보고서, 2009년도 대비 실적평가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간단하지요? 20개 단체이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것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중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단체보조금 등…….
○ 위원 정형찬
오면 같이 보시게요.
○ 위원 조유송
같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 위원장 정중구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김동숙씨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형환씨입니다.
지적담당 장치운씨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장대성씨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서정국씨입니다.
개발민원담당 조영덕씨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채영진씨입니다.
환경위생민원담당 전지현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로 두배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슬로건처럼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민원인에 대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종합민원과 200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일반현황 중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급 1명을 포함한 36명이고 현원은 37명입니다.
정원이 기존 38명에서 36명으로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간부명단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5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기간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이고 수감자료 목록은 농지전용 허가현황 등 16개 종류의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자리에 있는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쪽 개발민원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분야 24건과 산지전용허가 88건, 토석채취허가 2건, 골재채취 허가 4건, 개발행위허가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발민원담당 주된 업무는 건축인허가 및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한 각 실과단소 협의사항 처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실적은 3쪽부터 14쪽까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지 확인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법성을 확인하는 한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건축민원 진정 및 건의 현황입니다.
수감자료 15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에 대한 진정 및 건의현황은 공유토지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행정조치 문의 등 10건이 접수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민원에 대한 진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주민 및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0쪽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건축행정건실화 정기단속 2회를 포함하여 7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화순읍 삼천리 472번지 등 22건을 적발하여 14건은 철거 조치하였고, 미철거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기한내 철거토록 독려하는 한편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해 불법행위 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간 내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210만 2,000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로 불법건축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환경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10건을 비롯한 환경위생관련 인허가 민원 380건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실적은 21쪽부터 45쪽까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및 대안제시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혹시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단속해서 건수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있으면 주시고, 없으시면…….
2009년도가 현재 6월이니까 전반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정형찬
혹시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 이월액 중에서 2009년도 부과 취소되거나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
○ 위원 정형찬
담당이 누구십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형환
2009년도치가 있는데 시간이 걸이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종합민원과 계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면면을 보니까 이번에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민원실로 계장님들이 발탁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민원실 하면 좋은 자리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제일로 꼽는 자리였습니다. 급행료 받을 때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민원실에 앉아서 민원인들에게 큰소리 나면 커피 갖다 드리고 달래고 욕먹고 하는 자리가 민원실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지금도 갖다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계장님들이 유념하셔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100평을 사용했는데 몇 년 전에는 쭉 부과료를 냈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100평인데 50평이 도로로 다시 편입되고 분할할 필요가 있어서 자기가 50평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분할해서 분할비도 자기가 내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서류 한 장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관심 좀 가져주고 그 100평을 50평으로 줄이는데 재신청을 하는데 대필을 간단하게 해 주면 되어요. 제가 볼 때는 측량도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했느냐? 건축사무소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23만 얼마를 건축사무소에 입금을 해 주었어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래야 되겠는가? 이것은 민원인이 오면 괴롭지만 대필 1장 해 주는 것 이렇게 서류만 제출해 주면 아무 상관없이 될 것을 20몇 만원을 건축사무소에 내니까 건축사에서 그것을 해서 신청서를 새로 올려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건축사에 쭉 알아봤더니 건축회사의 직원으로 관계공무원 아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아서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모두가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제가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사례가 있으면 대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도장 좀 가져오세요. 안 가져 왔으면 서명하라고 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필요이상으로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장님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잘 말씀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축사로 납부한 통장도 사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민원실에서 100개를 잘 하다가도 하나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비판만 생기고, 이래서 유능한 계장님들 계시니까 유념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개선 가능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도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복사한다든지 얼마든지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못 쓰면 대필해서 도장 없으면 서명하십시오. 그 뒤에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첨부하면 본인 확인이 되면 얼마든지 관계공무원들이 추궁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유념해서 개선 가능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70쪽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인데 이 자료 그대로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오리농가가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조유송
오리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청풍에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몇 년 전에 능주 만수리 2구에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나주 산포…….
○ 위원 조유송
그 분들이 조직적으로 하는데 능주에서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끼 오리를 입식해서 45일이면 출하를 하고, 60일 정도 되면 한번 돌아가는데 한 마리당 1,000원 짜리가 성장시켜 시중에 낼 때 7,000원 정도 받고 내는데 2만수 정도 되면 상당한 소득이 되고 돈 벌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나는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나는 다시 하겠다.” 아무리 행정제재를 하고 검찰에 고발 당시에 오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주변이 청정지역이고 또한 시설원예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리를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파리가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파리가 농작물 잎이나 열매에 파리똥을 싸서 농작물에 상당히 피해가 있고 그러는데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거기는 나주 산포 사람이 하는 곳인데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또 거기서 이행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공매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공매가 진행되면 시정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시설하우스 그 동을 공매시켰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조유송
원래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원예를 하겠다고 관에 허가를 한다거나 또한 축산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런 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하우스를 주인하고 자기들끼리만 개인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어서 지금 오리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조유송
쉽게 말하면 불법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불법인데 이것을 강제로 공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전체 하우스 내에 토지가 몇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위법행위자가 가진 토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공매해서 시켜버리면 그 하우스 전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공매해서 강제적으로 이 하우스를 철거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그러죠? 그 부분이 공매가 되어 버리면 옆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하우스에서 공매가 진행되면 자기가 사 버리겠다고 해서……
○ 위원 조유송
나 벌금 물겠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게 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공매가 진행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공매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산 사람이 하우스를 이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아무튼 능주 만수리 2구에서 그 분들이 와서 나간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포기했습니다.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철수했지만 상당히 민원이 많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경매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지난 5월 14일에 한국재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했거든요. 지금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면 아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원론적으로 따지면 하우스 소유자분이 그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다면 이런 분들하고 임대계약 자체를 안 해버리면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요. 땅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살면서도 자기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한테 하우스를 빌려주어서 이런 민원을 발생시키더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기본적으로 관에서도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설하우스에 오리를 키우고 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위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까지 같이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얼마씩 냈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50대 50으로 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하세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현재 토지소유자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행위자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약은 농업용 시설로 해서 사용하다가 소유자 동의없이 오리를 넣음으로써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토지소유자 전체는 아니지만 절반되는 토지소유자가 오셨기에 그 분이 법원에 명도소송 신청하도록 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법 행위자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그 분하고 재판을 하도록 해서 소유권 확보해서 불법 행위자를 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행강제금 액수로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얼마씩입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소유자하고 50대 50으로 해서 땅소유자가 3명이면 50에 해당하는 것을 3명에게 나눠서 부과한 것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불법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분들이 한번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어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안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분들한테 독촉장을 몇 번 냈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독촉을 했지만 안 되니까 재산분할 공매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이번 6월 16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동을 합쳐서 7,900만원을 부과를 했거든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한정하지 않고 아까 토지소유자가 법원에 제기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입 방법도 강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공매절차를 진행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분들이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물고도 아마 여기에서 철수를 안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45일간 1,000원 짜리가 7,000원으로 여름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2만수가 들어오면 한번 해 가지고 60일만에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데 절대 그 사람이 철수를 안 할 것이어요. 아마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리라는 것이 시설하우에서 2년 동안 똥싸고 하면 5~6년간 독해서 다른 작물을 재배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을 잘 동원해서라도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자기 마을은 스스로 지켜라는 계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골재채취가 능주도 2군데하고 있고, 지역 후배들이 하고 있어서 질문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허가를 내고자 했을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사업이 끝나 복토과정에서 대부분이 부족합니다. 흙은 부족하고 자갈도 많고, 수평도 고르지 못합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건에……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세부적인 것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자료에 4군데가 나왔는데 능주에 천덕리, 관영리, 이양리, 연양리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영리, 이양리는 모내기를 했고, 지금 천덕리, 연양리가 복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부서는 인허가 부서이거든요. 사후관리 지도단속 복구 그것은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그래요.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채무액은 말씀하신대로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았거든요. 복구비를 가지고 군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인허가 담당이지만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골재나 석산은 지도단속 사후복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인허가 허가과정에서는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지요?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이 총 22건이어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 위원 문행주
지도단속 대상이 22건 밖에 없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상건수를 정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정해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ㆍ위법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물문하고 전부 다 단속대상이지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 유형을 보면 전부 다 군민제보네요? 군민이 제보하지 않는 건축물은 단속이 되지 않았네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제보도 있고 도에서 행정건실화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건실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건실화가 3건이 있는데……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건실화라고 해서 2년 안에 준공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동을 준공을 했다면 그 50동 중에 서 10동을 표본으로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저희 군으로 처리지시를 하게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여기 적발자, 군, 읍면, 군민제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놨는데 제 생각에 군민제보라는 것은 편의상 보면 대부분 주민들 간의 분쟁과정에서 고발한 거지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또 언론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부각시키거나……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 위원 문행주
그렇다면 불법ㆍ위법건축물은 다수가 존재하지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군청에서 수시로 일제단속을 통해서 적발한 경우는 하나도 없네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왜? 그렇습니까? 손이 못 미쳐서 그렇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단속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인허가 업무처리 하는데 바쁘고 그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집이 까대기 안 다는 집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다면 저희 인원은 한도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맞습니다. 채계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준공이후에 편의상 까대기 달고 안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군민의 제보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우리 행정이 일제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표본으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 간에 상호 분쟁이라든지 의견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그것을 사회문제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발의 대상이 되고, 지금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요. 그렇죠? 채계장님!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제보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보이전에 제보를 하는 이면에 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을 혼내 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제보를 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대부분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보를 하면 행정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지도단속을 나가서 결국은 지시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도 물리는데 이런 행정이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해서 분쟁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고 행정이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만약 잠재적으로 지금 전부 불법ㆍ위법 건축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분쟁이 생겨서 그 사람을 제보해서 그 사람을 단속한다고 하면 행정이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사안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 어렵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는 불법ㆍ위법 건축물을 원론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니까 지도단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업무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ㆍ위법건축물의 지도단속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만약 이 단속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제보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도 원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서 뻔히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행정에 제보해서 행정이 그 사람에게 어찌보면 감정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내용적으로 보면 작용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어서 고개를 흔들고 있나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할 때 나만 이렇게 하냐? 그러면 다른 데도 있으면 가르쳐주라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몰라서 안 하시고……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불법건축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 위원 문행주
(웃음)
불법건축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손이 안 미쳐서 행정수요가 한계가 있어서 못 합니다. 이 말은 이해가 가는데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요?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속을 하지 않는 한 모르지요?
○ 위원 문행주
지금 잠재적으로 불법ㆍ위법 건축물들이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세간에 지금 까대기 달고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 위원 문행주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엄청나게 잠재적인 불법ㆍ위법건축물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계장님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얘기가 아닙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그러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불법ㆍ위법건축물이 세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어떻게 단속을 다 하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우리 계장님이 저한테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계장님은 답변하는 주체에요.
계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수요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불법ㆍ위법건축물이 있어도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장님의 정직한 대답이지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요.
제 논리가 비약해 가지고 “우리는 행정수요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을 나한테 너무 추궁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어디 내 책임이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제보나 원한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만 단속하다가 보면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행정이 내 옆에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속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ㆍ위법건축물을 단속할 때 사람과 사람 간에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분쟁이 생기면 어떤 보복수단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언론, 방송, 신문 이런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접가서 제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행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감을 갖게 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ㆍ위법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단속 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입니다. 물론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서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를 충분하게 설득하게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를 시켜야지 그것이 제도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즉각 단속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반감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저희들이 허가나 준공을 하게 되면 안내를 하거든요. 불법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불법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공문에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증축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허가절차를 받아서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채영진 계장님! 문행주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질의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시죠?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 위원장 정중구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회관에 연탄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회관을 짓는데 대한석탄공사 땅에 30㎝가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쇠톱으로 잘랐습니다. 행정은 어느 한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건축사에서 자체를 허가를 안 내줍니다.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전에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을 지금은 현황측량을 하게 되니까 건물이 조금만 옆으로 가도 다 나와 버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건축계 인허가 담당이 와서 잘라야 허가를 내 준다고 해서 우리도 잘랐습니다. 다른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감독을 수행할 인원이 부족하다고 정리하면 되지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 위원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채영진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관내에 방금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이 아닌 불법건축물들이 다 산재에 있습니다. 상가지역이나 일반주택 뒤에 달아낸다든지 비마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은 크게 쉽게 말하면 타인에 재산을 침범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자기소유지에 가령 100평이 있는데 집을 30평을 지었는데 뒤에 조금 달아냈어요. 가령 연탄창고를 지었다든지 이런 것은 불법 아닌 불법이 지금 되어 있다 그 말이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가령 화순군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두 번을 양성화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부에서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1982년에 전국적으로 한번 했고요. 90 몇 연도에는 주택에 한해서만 양성화를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양성화 한 겁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하여 양성화 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에서도 관계부처에서 그런 인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니까 10년이면 10년 단위, 20년이면 20년 단위로 양성화를 시켜준다 이 말이어요. 아까 말했던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을 건드리지 않는 내에서 우리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까대기 같은 것은 폐단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조례로 정해서 일부 주택에는 까대기 허용을 하는 조항을 삽입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2008년도에 보면 종합민원과에 이행강제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축물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령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올 때는 이행강제금 이월금액이 생기면 그것이 세입으로 잡아지는데 그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된 사유가 무엇이냐면 행정기관 착오, 부과규정위반, 행정심판을 하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1년에 있어 가지고 금액들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2009년도 이행강제금, 2008년에 이월된 이행강제금 자료가 안 왔으니까 그것이 1억원이 됐던, 2억원이 됐던 간에 올해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행정기관 착오 즉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래야지 세입이 더 투명해지고 일반인들이 고통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0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 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자료 다시 보실 거예요.
○ 위원 정형찬
자료가 오면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 드리고, 저는 금액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금액하고 이월된 금액중에서 6월까지 부과된 금액, 부과 취소된 내용을 알려고 했습니다. 제 취지는 2010년에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자료가 오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먼저, 위원장님께 제가 사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시를 해 드렸고 거기에 저희들이 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기관단위로 구성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실과, 읍면별로 이런 부분들은…….
○ 위원 문행주
그 소명은 저희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리고 부득이하게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관계철을…….
그래서 제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아니 행정지원과장님! 이것이 복사가 안되고, 요구한 위원들한테만 보여준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님들한테 관계철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이것이 비공개적으로 해야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것이 개인적인 사항이어서…….
○ 위원장 정중구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과상여금을 보고 싶은 위원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만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요.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 위원장 정중구
전부 우리들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정중구
옆에 기자들 계시면 안되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우리 외부기자님들도, 외의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개되었을 때 자칫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양해 말씀 올리면서 수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행정지원과장님! 그러시면 우리 의원들하고 일단 상의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를 상의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증인선서를 그래서 증인 선서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성과급에 관한 개인한테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 위원장님 책상에 놔둔다든지, 어느 자리에다 놔두면 위원님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예.
○ 위원 정형찬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그렇게 하자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행정지원과를 비공개하자?
○ 위원장 정중구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우리만 열람할 수 있도록…….
○ 위원 문행주
위원장님! 제가 지금 9개 항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2번부터 6번까지가 없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안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성과급 지급순위명부 제가 이것을 건평 목표관리점수, 다면평가점수, 기타, 총점, 조정순위 등은 보이지 않게 복사해서 제출할 것,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이의신청자 사본제출 이런 것도 인적사항 등은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개인의 어떤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것들이 공개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 지난번에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등급간, 직렬간 해달라고 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이해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비공개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부분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렇게 비공개로 하자는 그 말입니까?
○ 위원 문행주
예.
○ 위원장 정중구
그렇죠. 이것이 지금 문행주 의원이 9개를 자료 요청 했지요?
○ 위원 문행주
예.
○ 위원장 정중구
그런데 2번부터 3번까지, 4번인가는 없는데 그것만 비공개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준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러면 그 부분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그것 빼놓고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오늘 동료 의원이신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자료를 조금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2008년도, 2009년도 보니까 작년도 2008년도 23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20개 단체를 지급했는데 거기에 3개 단체 가야금병창회, 생활체육협의회, 진폐재해협회 이 세 군데가 빠졌는데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도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 현황을 보니까 지금 8개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보다 평균적으로 7~8배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새마을운동군지회는 작년에 3,91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27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단체만 엄청나게 퍼센트가 지원금액이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정산내역을 보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심의회를 붙여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심의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올해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면 그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정산해서 실적을 평가하지요? 이 단체가 올바르게 사용했는가, 안 사용했는가?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군지회는 2008년도 정산을 보니까 사업성과 양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200만원정도가 올해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2,000만원 삭감된 데 있고, 400만원, 6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군지회만 올해 결정액이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플러스가 되어서 사업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업성과 양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23개 단체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부다 전반적으로 추진성과 양호, 사업성과 양호, 이런 식으로 전부다 사업성과 양호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이렇게 사업성과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아니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왜? 새마을운동군지회는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제가 비교분석을 안해 봤는데 금년도 예산이 2007년 예산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08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정 심의를 할 때에 인건비성 이런 예산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1년간 새마을지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건의가 많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타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해봤던바 새마을지회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빠졌던 운영비적인 것, 인건비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작년 비례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고, 2007년 비례해서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 질타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20개 사회단체중에 2008년도 23개 사회단체중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회단체는 3군데 사회단체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운영비가 다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다.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면 안되든지, 어떤 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23개 사회단체에서 3개 단체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른 데는 운영비를 지원 안한다. 그것은 조금 편파성이 있다. 이것을 조금 참고하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사회단체 성격상 해준 데도 있고, 안해준 데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단체별로 전국적인 조직내지는 다른 타 법령에 의한 지원부분 이런 부분들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또 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 운영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업무 추진에 형평성 내지는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물론 화순사회단체가 직접적으로 보조 받는 것은 2009년도 보니까 20개 사회단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화순군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의 행사비로 쓰인다든지 이런 것이 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조금 집행부에서 지침을 강화시켜 쉽게 말하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기획단에서도 홍보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하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홍보를 하고 화순군 홍보를 하는데 또 어떤 사회단체에서 화순군 홍보자료 제작해서 내용이야 대동소이하니까 그래서 이중적으로 되는 것이 있으니까 지침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지금 정산검토 결과가 너무 사업추진 성과 양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불성실하다. 그래서 앞으로 정산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어떤 사회단체의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앞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사이버도서관 운영하고 행정자료 도서실 운영하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이것 지금 과장님께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지금 사이버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2009년 사이버 도서관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00만원이든가요?
○ 위원 정형찬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계약한데가 (주)코스모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방문해서 이용횟수를 보면 지금 방문자수가 우리 화순군청 직원들 방문자수가 412명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80명 정도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사이버도서관이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당초 계획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의 도서도 2008년도까지는 5,257권 소장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도서를 대출해간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은 안되지만 또 2권 원하고, 3권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도서가 110권 밖에 대출되지 안했다. 그러면 지금 2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가령 136권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해년마다 해서 이렇게 5,257권이 소장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자료실에서 우리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110권 도서대출 건수밖에 없다.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또 담당 계장님께서 전 공직자들에게 이런 좋은 사이버도서관 운영이라든지 행정자료 도서실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취지를 알려서 이왕 500만원, 또 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올 하반기 또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지원과의 업무를 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받지 않는 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사업비가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된다. 제가 단체하고 예산금액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금액은 괜찮습니다. 예산금액은 3,200만원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보조사업의 사업비가 지출이 되면 실적보고를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않는 건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2009년 하반기 때는 사업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보고를 철저히 받고, 정산서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체가 자료에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무리 업무가 과다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정산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곤란하고요. 다 행사내지는 사업비로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다시피 1,500만원 정도 당초예산 대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 자원으로 편성이 되었다.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제출 받아야 하고…….
받아야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사회단체라고 말 안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보조사업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집행된 실적이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일반…….
○ 위원 정형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칭을 안 밝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조금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없도록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 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산할 때 카드사용 내역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원본을 갖다 주세요.
3개 단체 정도면 각 면단위에 지회도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지회가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새마을운동군지회 능주분회, 자유총연맹도 있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면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거의 다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3개 단체는 거의 다 있겠는데요?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거의 다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다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유총연맹에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400명에 1,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령제요?
○ 위원 조유송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장소도 좋은데 어디에서 해서 400명이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군민회관에서 400명 모아놓고 행사를 했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저는 카드자료가 오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확인을 제가 먼저 시켜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수감자료를 보면 행정지원과에 1~4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화순군청 직렬별 총원 및 직급 현황 전라남도 각 군 5급이상 직렬별, 보직현황 말고 밑에 바로 보면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 200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35쪽을 보십시오.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을 요구했는데 인사혁신방안 실행 계획을 첨부를 해 놓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잠깐만요.
○ 위원 문행주
자료가 없지요? 안 갖고 계시죠?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여기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한테 낸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것이 그대로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
○ 위원 문행주
35쪽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문행주 위원님이 왜? 그렇게 질의를 했느냐면 목차는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이라고 했는데 35쪽을 보면 인사혁신방안 실행 계획이라고 했어요. 목차하고 내용이 틀리다는…….
○ 위원 문행주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지침을 요구를 했더니 인사혁신방안 실행 계획을 첨부를 해 놓았어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지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인사혁신방안 실행 계획을 첨부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성과상여금…….
○ 위원 문행주
이것이 단순 실수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상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인데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에 인사혁신방안 실행 계획을 넣었다 이 부분은 성과상여금 내용을 보시면 성과상여금 평가요령, 평가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냐? 그리 생각하고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평가실행 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부터 똑똑히 정신 차리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손바닥으로 하늘을 절대 못 가리니까요.
인사혁신방안 실행계획을 첨부해서 제출한데는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군정질문에 앞서서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을 요구했더니 그때도 저한테 무엇 하나를 보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다시 제가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2008년도 성과상여금 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2008년도 자체 성과금 자체 지급계획서 그리고 저희들한테 준 7번 자료를 보십시다. 성과금 지급계획서 상급기관 서류, 상급기관 서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급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이렇게 지불하라고 얘기한 서류이지요? 그것이 지침입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5장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 이것이 맞습니까? 2008년도 성과금 지급계획서가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가 이것이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진짜 맞아요?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저……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화순군에는 이것 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갖고 했다는 거지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구했더니 이것을 보냈는데 제가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을 요구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올해가 아니라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은 이것이 아닙니다.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거에요. 화순군에는 이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정성구씨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문행주
2009년도치지 이것이 2008년도치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치침이나 자료를 추호도 은폐하고 자료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문행주
제가 묻은 말에만 답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천천히 보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제가 하는 얘기는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을 주라고 하니까 이것을 자꾸 줘요. 분명히 이것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화순군에는 이것이 없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 자료를 구했어요.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정성구 직원한테) 다시 한번 관계철을 봐 보세요.
저희들이 자료제시를 잘못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고…….
○ 위원 문행주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잠깐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관계서류가 있으니까…….
○ 위원 문행주
우리 직원들이 성과상여금 때문에 얼마나 원성이 자자한지 우리 과장님은 물론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원성이 자자한데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이 분명히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내 놓고 이 자료에 의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안부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이 있고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의 폼이고 기준이지 꼭 정부의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의 지침에서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행안부에서는 최하위 0%, 최고는 300%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준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했고 그 기준안이 아까 말씀드린 실행계획서였다고…….
○ 위원 문행주
과장님은 가능하면 제가 지금 청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묻고 답하는 사람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 규칙에 의해서 하십시다.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을 불쑥 불쑥하지 마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요?
○ 위원 문행주
저하고 더 이상 서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좋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분명하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닌 것에 대해서……
○ 위원 문행주
아니면 아닌 것이지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꼭 정부의 기준과 지침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기준안에서…….
○ 위원 문행주
맞습니다. 그 처리지침을 가지고 우리군 자체 성과금 지급계획서를 만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에 의거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한 가지만 상식적으로 물어 볼게요?
과장님! 세금내지요? 이전에 재무과장님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세금은 어떤 근거로 세금을 물립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과세물건이 있지요. 물건 대상지별로……
○ 위원 문행주
제가 요구한 답은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에 근거된 대로 세금을 물리지요? 그것은 제가 본질적으로 물어보려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세금을 물릴 때 세금에 대한 과표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과표가 있지요.
○ 위원 문행주
그 지침은 어떤 적용을 받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문행주
그 지침을 무시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문행주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예전에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예전에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가 올해 재산세 과세 때 적용 할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주택은 공시지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요. 재무과 세정계장님한테 아마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세금요율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성과상여금을 행안부에서 처리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그 지침에 기준해서 하십시오. 하고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2009년도치로 하면 말이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요. 문행주 위원님께서 조세 과세에 관련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하고, 지금 행정적인 부분 성과상여금 행안부의 행정지침 이런 부분들을 꼭 준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세금 부과하는 것 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 위원 문행주
화순군청 행정지원과장님이 언제부터 행안부장관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잠깐만요. 행안부에서도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정성구씨한테 물어봄 “예” 라고 답함)
○ 위원 문행주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화순군의 자체 성과금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성과금 지급계획서는 행안부에서 보낸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만드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범위내외라기 보다도 꼭 그것을 준용을 해라, 준용을 해야지 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 위원 문행주
2009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으로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어요? 중앙정부의 지침은 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침 내용에 시군 지자체 자체적으로 변형해서 실정에 맞게……
○ 위원 문행주
그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하라고 했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 문행주
무엇을 그러니까 해요. 2009년도치를 내 놓고, 인정을 할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해야지 2008년도치를 내 놓으라고 했더니 2009년도치를 내 놓았잖아요? 2008년도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2008년에 지급을 했는데 2009년도치를 내 놓은 이유가 무엇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관계는 자료를 보시고 저희들이 2009년도 치냐? 2008년도 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습니다.
○ 위원 문 행주
그러면 이것을 주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내 놓았어요? 제가 분명히 답변에 2008년도 자체 성과급, 2008년도 성과지급계획서 상급기관 서류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내 놓았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바쁘다 보니까 모르고……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도 이것을 제한테 보냈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보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이라도 자료가 잘못 제시가 됐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을 일부러 보낸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위원님!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 위원 문행주
답변할 때 공손히 천천히 하세요? 답변을 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침에 의하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부군수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지요.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회의록 한번 주십시오.
(정성구씨가 문행주 위원님한테 회의록 전달)
이 회의 진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회의내용 행정담당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담당! 장민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급히 치다보니까 만식이도 민식으로 처 버렸습니다.
(웃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오타가 있을 수도 있지요?
○ 위원 문행주
속은 있는 게 웃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위원님! 자꾸 그렇게……
○ 위원 문행주
위원장님! 위원님들 보십시오. 서류라는 것은 절대 속일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이 약간 못 됐습니다. 이 서류하고, 이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지질이 다릅니다. 저는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어물쩍하지 마세요.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 이에 따른 증인 채택을 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질이 다 다릅니다. 1년전치 하고 지금치 하고는 기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문서 위조예요? 증인채택해서 할까요? 어찌하겠습니까?
밥도 안 먹고 3시간 동안 준비해도 잘 안 되지요? 11명 동원해도 당연히 잘 안되지요?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처음에 선서를 했잖아요?
사실과 진실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급하다 보니까 회의록이 없는데 작성해서 했다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라고 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을 다룰 수 있는 신분도 아니고 단지 우리 위원들은 서류상으로 해서 공무원이 정확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예요. 그러니까 문행주 위원님이 격한 발언을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문행주 위원님도 대화를 하실 때 과장님한테 부드럽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문행주
죄송합니다.
저 자료는 일단 압류처리를 해 놓으십시오.
과장님! 있는 대로 이야기 합시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닌 것은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요. 제가 말입니다. 과장님이 다 노련하게 해도 제가 한 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니어요. 제가 사전조사를 다 해 놓았어요. 괜히 없는 것 억지로 해서 여기서 어물쩍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우리군의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이 5가지가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가지라니요?
○ 위원 문행주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의하면 상여금처리 지침이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계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담당직원 정성구에게 물음)
5가지 알고 계시죠?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예.
○ 위원 문행주
됐습니다. 확인만 하면 되니까?
각 실과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 내용은 아신가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면 각 실과별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각 실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라고 전부 통지를 했습니까? 또는 행정지원과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관운영으로 되어 있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정성구씨한테 말함)
○ 위원 문행주
각 실과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안 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부서별로 할 수도 있고, 단위별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기관별로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기관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전체 총괄해서 위원장이하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군의 성과상여금이 되어 있고, 또 각 부서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각 부서에 구성을 해야 되지요? 우리 기관이 아니라 화순군 심사위원회는 문인수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각 실과에 구성을 해야 된다니까? 지침에 보면 그래요. 지침을 제가 10번 정도……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부서별로 운영을 안합니다.
○ 위원 문행주
안했지요?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예.
○ 위원 문행주
심사위원회 구성도 않고 어떻게 성과평가를 하나요?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는가? 성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과는 정확하게 회의를 한다든지 그 사람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일을 했는가? 이 정도의 성과를 냈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누가 평가를 합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저희들이 개인들 근무평정을 매깁니다. 근무평정 자료를 땅겨서 하거든요. 매년 6월말, 12월말에 정기평정을 합니다. 정기평정을 한 결과를 근무실적평정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성과상여금 지급시 돌려서 반영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은 편법이어요.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이때까지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편법이니까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경로가 있어요. 그 경로가 군에 기관별 성과상여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만들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매겨요. 제가 행안부에 질의까지 해 놓았는데요. 근무평정을 갖다가 땅겨다 쓴다. 누구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지침 상에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침 상에 있어요?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문행주
다른 시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안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성과상여금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각 부서장들이 각 담당직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
○ 위원 문행주
왜? 통보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성과상여금 업무가 지침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 면에서는 저희들이 근무평정점수를 땅겨서 이런 결과를 빼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정성구씨는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통보를 하라는 것은 본인이 잘못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든지 이것을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확정하기 이전에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지침에 그것이 명백히 나와 있어요. 본인한테 통보를 하라고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준용해서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에서 각종 업무마다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금을 말입니다. 60% 과표기준으로 해서 걷으라고 했는데 80%를 걷었으면 더 걷으면 어쩝니까? 일반적으로 어때요? 내 주어야지요? 내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성과평가를 잘못 해 버렸어요.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요. 내가 일을 이보다 훨씬 잘 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느냐? 행정지원과장하고 친불친에 의해서 친한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더라, 이의 제기를 하라고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업무처리 지침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어 버렸다는 그 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마음대로 주었다. 주는 마음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마시고 다만 개인별로 통보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 과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항상 내 발언이 자꾸 강경하게 나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제 발언을 자꾸 과장님의 모드로 조정을 하려고 해요. 제가 하는 발언의 옳고 그름은 여기 위원들이나 방청하는 사람들이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 위원 문행주
그런 말씀을 하지마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감을 받는 입장에서 할 얘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위원 문행주
그 얘기는 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얘기에 답변하는 것으로 끝내세요.
최하위 등급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5등급으로 나뉘었어요. 제가 최하위등급이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일을 이렇게나 안 했는데 우리군의 직원들이 나한테 참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 아니 보니까 나보다 형편없이 나보다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2배, 3배 더 가져가 버리더라! 나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 이런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원인이고 통보를 안 해요. 제가 몰라버려요. 결정이 된 것이 바로 집행이 돼 버리고 그 자체가 법이어 그러면 제가 이의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만들어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이 결재해서 우리 군수한테 결재 받아서 하는 그것 자체가 일의 끝이어요. 이렇게 직원들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침상 전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제도를 나 몰라라 해 버리고 행정지원과장이 사인하고 군수가 사인하고 내려 보낸 자체가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문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결재하고 군수가 결정을 해서 내린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자가 있습니다. 본청에 계장이 평가하고, 과장이 평가하고 또 그 상급자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 30% 부서장이 50%, 주무계장님이 20% 그렇게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근무평정을 하는 것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성과상여금 지급평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문행주
성과상여금 지급평정은 지침이 있다니까요? 중앙지침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부정이 아니고요. 우리 문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평가하고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행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심의평가위원회 부분, 또 개별적으로 하위등급자들에 대한 통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겠고, 다만 저희들이 평가하는 평가자들 입장에서 물론 주관적인 평가가 되다보니까 제3자가 바라봤을 때 객관성이 결여가 되었다. 합리성, 공정성이 저해가 되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무계장이 직원을 평가하고, 또 부서장이 50%를 평가를 하게 되고, 군수, 부군수가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객관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 왔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러니까 객관성 유지가 안 되는 거지요. 부서장과 군수, 부군수와 이미……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데리고 있는 계장도 평가를 했다니까요?
○ 위원 문행주
지침에 의하면 계장뿐 아니라 평직원까지 참여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것은 직급이나 이런 것을 막론해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 부군수, 실과장, 계장들이 이를테면 간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심사위원회를 대체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본인들에게 통보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박탈해버리고 그것 자체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드러난 결과가 무엇이냐 이 성과상여금 때문에 우리 군청의 직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현실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어도 그 지침을 그대로 적용을 안 하고 몇 몇 간부들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친불친이나 측근 정실들에게 그런 불합리하게 성과상여금이 배분되는 이유에 이런 직원들의 많은 원성들을 사게 되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 위원님! 친불친이라고 해서 더 주고, 안 친하다고 해서 덜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친불친이라는 것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성과급 심의위원회를 기관별로 만들고 각 부서별로 만들어서 객관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상급자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가지고 적용을 해 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첫째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 치명적인 문제는 본인들이 그것을 먼저 보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승인할 수 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일을 잘해도 잘했고, 더 성과를 내도 냈습니다. 이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 라니까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개별적으로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앙의 지침이나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에 위원회, 군 전체적인 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구성해서 어떻게 다가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소수에 서운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정ㆍ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소수라고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수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수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불평불만을 느끼고 있고,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공기가 제가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성과금 평가도 안 하고 나누어 먹어버렸다고 군수한테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문행주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평가도 안 하고 나누어 먹었다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어떻게 나누어 먹을 수…….
○ 위원 문행주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들은 바가 없고 싶겠지요. 그래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사실여부를 한번 확인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 부군수는 성과급 운영위원회 위원장인데 위원회를 안 열어버렸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안 열어 버리고 이렇게 거짓말로 지급심의서 만들어서 지급했다라고 여기에 해서 우리한테 서류를 내고 그랬지요. 화순군 성과급 심사위원회 2008년 9월 위원장 문인수, 양정열, 허길중, 안태호, 김용태, 임영택, 천용수 이 일곱 분이 오늘 아침에 회의했다고 허위심사의결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회의도 안 하고 첨부만 했어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꾸 문위원님께서 허위서류라, 허위서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사인을 다 갖췄고요.
○ 위원 문행주
(웃음)
물론 사인은 받아서 했는데 회의를 안 했잖아요? 회의를 안 하면 허위서류이지, 회의를 안 하고 심사를 했다고 의결서류 만들어서 하는 것이 허위자료가 아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정성구 직원한테) 우리 했어, 했잖아…….
○ 위원 문행주
여태까지 안 했다고 해 놓고, 했다고 하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정성구 직원한테) 작년도에 하고, 3차치를 안 했나…….
○ 위원 문행주
아까는 회의서류가 아니라고 해 놓고, 또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말이 돼요? 인정할 것과 부인할 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회의록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걸쳐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정성구씨가 가서 각 과장님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서류는 해 놓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렇지만 회의가 아니지요? 심사의결서란 심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심사를 안 해 놓고 서류만 첨부하는 것이 무슨 놈의……
이것은 안 되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실은…….
○ 위원장 정중구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공문서가 위조가 됐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따로 상급기관한테 이것을 조사를 하라고 할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렇게만 이야기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회의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렇게 하셔야지요.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님! 이해하시고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세금을 매기는데 상급기관에서 과표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긴다. 올해는 재산세 60%를 적용해라, 나라실정이 안 좋으니까 60%만 적용해라, 80%를 걷어라 나와요. 재무과장 하셨으니까 그 정도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과표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 위원 문행주
과표에 의해서 합니다. 60% 걷으라고 했는데 80% 걷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세저항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어쩝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반환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반환합니다.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성과상여금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합법적으로요?
○ 위원 문행주
예. 합법적으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합법이냐,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것을 따지면 저희들은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지면 그것이 합법한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평가방법, 대상, 항목, 평가지표 이런 부분들을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평가했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그것은 합법이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이다.
○ 위원 문행주
합법적이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합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해서 되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 여부는 평가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제가 과표기준에 안맞도록 세금을 걷어서 내주는 사례를 금방 인정하셨는데, 이것이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다시 2008년 성과상여금을 직원들한테 공식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서 이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다시 나눠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작심한 듯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 이 성과상여금을 세 번에 거쳐서 직원들한테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불평ㆍ불만을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저는 솔직히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안태호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안태호 과장님의 기본적인 태도는 중앙정부에서 낸 지침도 전부다 부정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합법성을 도저히 획득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태도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지금까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제가 이것이 합법인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갔으면 그리고 명백하게 공문서를 위조해서 저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첨부해서 오는 것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다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이런 행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화순군의회를 봤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느냐? 저는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로서는 가리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요청해서 행안부에서 이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서 잘못 했으면 벌을 주고, 아무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는 밟아야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화순군의 새로운 행정의 기강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그것은 조금있다 논하기로 하고, 지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신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언론에 봤지요? 교원단체 같은 데에서는 적정 배분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전교조에 반납을 하는 것을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렇게 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판단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좀더 진솔하게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적법이라고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이 제가 듣는 것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3개 사회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2009년도에는 20개를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을 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진폐재해협의회, 가야금병창협의회 세 군데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안했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김실
신청이 안되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본인들이 포기를 했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청구 안한 것을 할 말이 없고요. 제가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생활개선회에 3,680만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98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지요 안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 위원 김실
1,98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20개 지원한 단체 보면 화순군에서 가장 내용이 성실하고 그리고 가장 활동을 많이 한 사회단체가 생활개선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많이 하고, 도곡면에서 보면 면단위까지 굉장히 뿌리를 내려서 생활개선회가 활발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화순군생활개선회가 여성활동을 가장 잘하고 있다. 그 반증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화순군 조금한 군생활개선회 회장을 전남 도회장까지 한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 뒤받침 된 것입니다. 도에서 심사하면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내실있고, 또 어느 군보다도 잘했다는 것이 화순생활개선회이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줄어진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본 심사를 할 때에 작년하고 같은데 지금 정산결과는 비교를 하면 천 얼마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좋으신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활개선회의 어떤 활동, 성과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평가를 했습니다. 우수단체로 제 1위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결정되지 않고 여유로 두었던 예산액을 1,500만원인가 얼만가를 추가 지원해서 또 다른 사업을 작년 하반기에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금액하고 작년 말까지 지원되어서 정산되었던 금액하고 차이가 난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5,000만원정도 확정되지 않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각 단체에 활동상황, 실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자체평가를 해서 화순군생활개선회처럼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에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5,000만원 여유를 놔두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선뜩 납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바로 그 내용입니다.
○ 위원 김실
제가 면사무소에 가보면 오후에 보면 종이공예이니,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보다도 여기 20개 단체 중에서 가장 내실있게 운영한 데가 생활개선회라고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 이후를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최소한대로 작년수준 이상으로 지원해서 하반기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했던 그 수준입니다. 작년 말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가되다 보니까 작년 말 대비 금년도에 심사했던 교부 결정한 금액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김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아까 조유송 의원께서도 서류를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4대 말 때 우리 허과장이 그때 행정지원과장을 할 때입니다. 이것을 정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카드사용을 도입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그것을 4대 하반기에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때 허과장님의 답변이 카드를 쓴다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주장을 했는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3년 후에는 100% 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허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물론,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필요한 채소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카드로 못 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그래서 최대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올려서 하면 정산도 쉽고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카드를 쓰면 정산프로그램에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왜냐하면 사회단체에서 카드 써버리면 프로그램에 넣어 놓으면 영수증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특별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00% 카드를 활용하도록 하면 우리가 정산서를 받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고 편리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장님! 카드 사용 프로수가 몇 프로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정확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 위원 김실
담당자 누가 계십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반드시 관련 영수증과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투명한 집행과 소모성 사업비는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해도 삭감이 됩니다.
○ 위원 김실
계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현재 사회단체를 관리하신 분들한테는 불편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보면 몇 백만원, 몇 백만원 나가는데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몇 백만원이 나오는데 혼자 쓰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
○ 위원 김실
이런 사람도 담당공무원들한테는 이야기가 없지만 저희들한테는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슨 단체냐? 혼자하는 것이지 이런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카드사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카드를 쓰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정산이 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축산물 이런 것 카드를 끊을 수 없는 것만 영수증 몇 장만 가지고 오면 연말에 정산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모든 경리업무나 집행업무는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통장으로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사례금을 준다든지 또 강사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계좌로 넣어버리면 카드로 이체해 버리면 우리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금방 뜨잖아요. 그런 방법을 해서 좀더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처음에 불편하지만 쓰는 단체도 마음 편하고 또 정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마음이 편하다는 뜻에서 그 당시에 말 할 때는 점차 30%, 50%, 60%해서 거의 100%의 수준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한 것을 보면 지금 100%가 달성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프로수를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게 접근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을 또 보충질의를 하면 곤혹스러운데…….
○ 위원 김실
괜찮아요.
○ 위원 조유송
카드문제인데 제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임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카드를 연차적으로 30%, 50%, 70%, 정도 아마 100%는 없는 것입니다. 김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올해 정도 되면 약 70%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9,844만원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급하면서 간이영수증은 안 된다고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물론 자질구레한 사무용품은 되겠지요. 금액 얼마이상은 카드를 사용하시고 9,80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보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그때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844만원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0개 단체에 나누어 배분할 계획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업계획서 같은 것 받으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다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다 받아 놨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다시한번 강조 드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몇 십만원 이상이라든지 보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도 몇 명 어떻게 썼다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식비도 제공했다든가 식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카드로 나오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차량임대료로 270만원 짜리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지원단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정중구
될 수 있으면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투명성 있게 하라고 과장님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장시간 하고 있는데 쉬었다가 하실까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10분 동안 휴식을 했는데 총무위원들끼리 일단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위원장 정중구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배상호, 서무통계담당 최기욱,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정보통신담당 양종승, 혁신분권담당 윤영복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9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은 652명이며, 현원은 660명으로 6월 현재 8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40쪽 행정지원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관계입니다.
2008년도 주요내역입니다.
상ㆍ하반기 대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1억 2,8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등학생 136명, 대학생 26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내역입니다. 계획 162명, 예산액 1억 3,360만원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대학생 23명과 고등학생 135명에 대해서 약 6,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약 6,300여만원에 대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우수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는 23단체에 2억 5,300만원을 지원결정해서 집행이 2억 3,758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500여만원은 불용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 지원계획은 예산액 2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결정액은 20개 단체에 2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결정액은 5,000만원입니다.
지원결정액 중에 교부금액이 현재 15개 단체에 1억 1,000만원을 교부결정을 해서 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결정액 중 미교부액 13개 단체에 9,800여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하반기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사회단체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행정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공무원 포상관계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포상자는 43명으로 발로 뛰는 간부상 1명, 우수공무원, 분야별 시책유공자, 경연대회 우수자 등 43명을 실시한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우수공무원 18명, 분야별 시책유공자 15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격려와 함께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관내 정보화교육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군청 교육장 한 곳입니다.
2008년도 교육실적은 약 300여명을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50여명을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미니홈피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교육을 확대 시행해서 주민의 정보화 및 우리 직원들에 정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PC보급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컴퓨터 989대, 프린터 331대 입니다.
컴퓨터는 3년, 프린터기는 5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그때 그때 행정의 서비스내지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3년과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컴퓨터 는 5년, 프린터는 7년 정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전 공직자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2008년도 컴퓨터 135대와 프린터 28대를 구입한바가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컴퓨터 84대와 프린터 27대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47쪽 소프트웨어 보급현황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으로 2008년에 어도비포토샵 6본, 2009년도 사무용 소프트웨어 MS오피스 100본, 한글2007 100본, 교육장에 PC관리 프로그램 23본 등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부속 제품들을 구입해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화된 전산장비가 없도록 그때, 그때 구매해서 행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48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성과상여금은 상ㆍ하반기 2회 평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007년도 하반기분이 지급이 안 되어서 2008년에 지급한바가 있고, 2008년도에 상ㆍ하반기 합쳐서 2회에 3회를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8월과 연말에 평가해서 지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 읍면 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자료, 두 번째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성과금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세 번째 성과금 지급순위 명부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죄송합니다만 천천히 말씀을 해주셔야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것은 근평 목표관리점수, 다면평가점수, 기타, 총점, 조정순위 등 보이지 않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의 내밀한 문제이니까요.
네 번째 이의신청서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이의신청서는 인적사항은 안보이게 해도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의신청이라 함은 어떤 이의신청을 말합니까?
○ 위원 문행주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의신청 자료요?
○ 위원 문행주
예.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인적사항은 가려도 됩니다.
다섯 번째, 성과금 운영위원회 구성자료, 여섯 번째, 성과금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일곱 번째, 2008년 성과금 지급계획서 상급기관 서류 사본으로 해주십시오.
여덟 번째 2008년 자체 성과금 지급계획서 우리군 계획서 사본하고, 이것은 성과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다는 확정된 증빙서를 첨부를 해주십시오.
아홉 번째 성과금 지급평가자 및 직원 교육을 시킨 증빙서류, 이것은 지침에 보면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켰다는 증빙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가 많습니다만 다 준비된 서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또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저는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행정자료 사회단체 지원조례, 2008년도 사회단체 정산보고서, 2009년도 대비 실적평가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간단하지요? 20개 단체이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것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중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단체보조금 등…….
○ 위원 정형찬
오면 같이 보시게요.
○ 위원 조유송
같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 위원장 정중구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김동숙씨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형환씨입니다.
지적담당 장치운씨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장대성씨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서정국씨입니다.
개발민원담당 조영덕씨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채영진씨입니다.
환경위생민원담당 전지현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로 두배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슬로건처럼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민원인에 대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종합민원과 200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일반현황 중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급 1명을 포함한 36명이고 현원은 37명입니다.
정원이 기존 38명에서 36명으로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간부명단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5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기간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이고 수감자료 목록은 농지전용 허가현황 등 16개 종류의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자리에 있는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쪽 개발민원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분야 24건과 산지전용허가 88건, 토석채취허가 2건, 골재채취 허가 4건, 개발행위허가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발민원담당 주된 업무는 건축인허가 및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한 각 실과단소 협의사항 처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실적은 3쪽부터 14쪽까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지 확인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법성을 확인하는 한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건축민원 진정 및 건의 현황입니다.
수감자료 15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에 대한 진정 및 건의현황은 공유토지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행정조치 문의 등 10건이 접수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민원에 대한 진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주민 및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0쪽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건축행정건실화 정기단속 2회를 포함하여 7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화순읍 삼천리 472번지 등 22건을 적발하여 14건은 철거 조치하였고, 미철거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기한내 철거토록 독려하는 한편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해 불법행위 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간 내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210만 2,000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로 불법건축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환경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10건을 비롯한 환경위생관련 인허가 민원 380건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실적은 21쪽부터 45쪽까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및 대안제시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혹시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단속해서 건수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있으면 주시고, 없으시면…….
2009년도가 현재 6월이니까 전반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정형찬
혹시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 이월액 중에서 2009년도 부과 취소되거나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
○ 위원 정형찬
담당이 누구십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형환
2009년도치가 있는데 시간이 걸이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종합민원과 계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면면을 보니까 이번에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민원실로 계장님들이 발탁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민원실 하면 좋은 자리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제일로 꼽는 자리였습니다. 급행료 받을 때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민원실에 앉아서 민원인들에게 큰소리 나면 커피 갖다 드리고 달래고 욕먹고 하는 자리가 민원실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지금도 갖다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계장님들이 유념하셔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100평을 사용했는데 몇 년 전에는 쭉 부과료를 냈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100평인데 50평이 도로로 다시 편입되고 분할할 필요가 있어서 자기가 50평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분할해서 분할비도 자기가 내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서류 한 장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관심 좀 가져주고 그 100평을 50평으로 줄이는데 재신청을 하는데 대필을 간단하게 해 주면 되어요. 제가 볼 때는 측량도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했느냐? 건축사무소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23만 얼마를 건축사무소에 입금을 해 주었어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래야 되겠는가? 이것은 민원인이 오면 괴롭지만 대필 1장 해 주는 것 이렇게 서류만 제출해 주면 아무 상관없이 될 것을 20몇 만원을 건축사무소에 내니까 건축사에서 그것을 해서 신청서를 새로 올려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건축사에 쭉 알아봤더니 건축회사의 직원으로 관계공무원 아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아서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모두가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제가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사례가 있으면 대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도장 좀 가져오세요. 안 가져 왔으면 서명하라고 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필요이상으로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장님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잘 말씀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축사로 납부한 통장도 사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민원실에서 100개를 잘 하다가도 하나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비판만 생기고, 이래서 유능한 계장님들 계시니까 유념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개선 가능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도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복사한다든지 얼마든지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못 쓰면 대필해서 도장 없으면 서명하십시오. 그 뒤에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첨부하면 본인 확인이 되면 얼마든지 관계공무원들이 추궁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유념해서 개선 가능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70쪽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인데 이 자료 그대로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오리농가가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조유송
오리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청풍에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몇 년 전에 능주 만수리 2구에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나주 산포…….
○ 위원 조유송
그 분들이 조직적으로 하는데 능주에서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끼 오리를 입식해서 45일이면 출하를 하고, 60일 정도 되면 한번 돌아가는데 한 마리당 1,000원 짜리가 성장시켜 시중에 낼 때 7,000원 정도 받고 내는데 2만수 정도 되면 상당한 소득이 되고 돈 벌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나는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나는 다시 하겠다.” 아무리 행정제재를 하고 검찰에 고발 당시에 오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주변이 청정지역이고 또한 시설원예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리를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파리가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파리가 농작물 잎이나 열매에 파리똥을 싸서 농작물에 상당히 피해가 있고 그러는데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거기는 나주 산포 사람이 하는 곳인데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또 거기서 이행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공매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공매가 진행되면 시정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시설하우스 그 동을 공매시켰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조유송
원래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원예를 하겠다고 관에 허가를 한다거나 또한 축산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런 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하우스를 주인하고 자기들끼리만 개인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어서 지금 오리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조유송
쉽게 말하면 불법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불법인데 이것을 강제로 공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전체 하우스 내에 토지가 몇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위법행위자가 가진 토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공매해서 시켜버리면 그 하우스 전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공매해서 강제적으로 이 하우스를 철거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그러죠? 그 부분이 공매가 되어 버리면 옆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하우스에서 공매가 진행되면 자기가 사 버리겠다고 해서……
○ 위원 조유송
나 벌금 물겠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게 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공매가 진행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공매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산 사람이 하우스를 이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아무튼 능주 만수리 2구에서 그 분들이 와서 나간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포기했습니다.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철수했지만 상당히 민원이 많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경매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지난 5월 14일에 한국재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했거든요. 지금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면 아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원론적으로 따지면 하우스 소유자분이 그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다면 이런 분들하고 임대계약 자체를 안 해버리면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요. 땅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살면서도 자기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한테 하우스를 빌려주어서 이런 민원을 발생시키더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기본적으로 관에서도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설하우스에 오리를 키우고 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위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까지 같이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얼마씩 냈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50대 50으로 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하세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현재 토지소유자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행위자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약은 농업용 시설로 해서 사용하다가 소유자 동의없이 오리를 넣음으로써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토지소유자 전체는 아니지만 절반되는 토지소유자가 오셨기에 그 분이 법원에 명도소송 신청하도록 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법 행위자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그 분하고 재판을 하도록 해서 소유권 확보해서 불법 행위자를 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행강제금 액수로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얼마씩입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소유자하고 50대 50으로 해서 땅소유자가 3명이면 50에 해당하는 것을 3명에게 나눠서 부과한 것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불법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분들이 한번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어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안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분들한테 독촉장을 몇 번 냈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독촉을 했지만 안 되니까 재산분할 공매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이번 6월 16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동을 합쳐서 7,900만원을 부과를 했거든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한정하지 않고 아까 토지소유자가 법원에 제기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입 방법도 강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공매절차를 진행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분들이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물고도 아마 여기에서 철수를 안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45일간 1,000원 짜리가 7,000원으로 여름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2만수가 들어오면 한번 해 가지고 60일만에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데 절대 그 사람이 철수를 안 할 것이어요. 아마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리라는 것이 시설하우에서 2년 동안 똥싸고 하면 5~6년간 독해서 다른 작물을 재배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을 잘 동원해서라도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자기 마을은 스스로 지켜라는 계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골재채취가 능주도 2군데하고 있고, 지역 후배들이 하고 있어서 질문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허가를 내고자 했을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사업이 끝나 복토과정에서 대부분이 부족합니다. 흙은 부족하고 자갈도 많고, 수평도 고르지 못합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건에……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세부적인 것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자료에 4군데가 나왔는데 능주에 천덕리, 관영리, 이양리, 연양리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영리, 이양리는 모내기를 했고, 지금 천덕리, 연양리가 복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부서는 인허가 부서이거든요. 사후관리 지도단속 복구 그것은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그래요.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채무액은 말씀하신대로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았거든요. 복구비를 가지고 군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인허가 담당이지만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골재나 석산은 지도단속 사후복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인허가 허가과정에서는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지요?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이 총 22건이어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 위원 문행주
지도단속 대상이 22건 밖에 없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상건수를 정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정해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ㆍ위법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물문하고 전부 다 단속대상이지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 유형을 보면 전부 다 군민제보네요? 군민이 제보하지 않는 건축물은 단속이 되지 않았네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제보도 있고 도에서 행정건실화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건실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건실화가 3건이 있는데……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건실화라고 해서 2년 안에 준공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동을 준공을 했다면 그 50동 중에 서 10동을 표본으로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저희 군으로 처리지시를 하게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여기 적발자, 군, 읍면, 군민제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놨는데 제 생각에 군민제보라는 것은 편의상 보면 대부분 주민들 간의 분쟁과정에서 고발한 거지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또 언론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부각시키거나……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 위원 문행주
그렇다면 불법ㆍ위법건축물은 다수가 존재하지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군청에서 수시로 일제단속을 통해서 적발한 경우는 하나도 없네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왜? 그렇습니까? 손이 못 미쳐서 그렇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단속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인허가 업무처리 하는데 바쁘고 그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집이 까대기 안 다는 집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다면 저희 인원은 한도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맞습니다. 채계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준공이후에 편의상 까대기 달고 안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군민의 제보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우리 행정이 일제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표본으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 간에 상호 분쟁이라든지 의견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그것을 사회문제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발의 대상이 되고, 지금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요. 그렇죠? 채계장님!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제보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보이전에 제보를 하는 이면에 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을 혼내 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제보를 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대부분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보를 하면 행정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지도단속을 나가서 결국은 지시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도 물리는데 이런 행정이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해서 분쟁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고 행정이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만약 잠재적으로 지금 전부 불법ㆍ위법 건축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분쟁이 생겨서 그 사람을 제보해서 그 사람을 단속한다고 하면 행정이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사안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 어렵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는 불법ㆍ위법 건축물을 원론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니까 지도단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업무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ㆍ위법건축물의 지도단속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만약 이 단속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제보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도 원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서 뻔히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행정에 제보해서 행정이 그 사람에게 어찌보면 감정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내용적으로 보면 작용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어서 고개를 흔들고 있나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할 때 나만 이렇게 하냐? 그러면 다른 데도 있으면 가르쳐주라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몰라서 안 하시고……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불법건축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 위원 문행주
(웃음)
불법건축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손이 안 미쳐서 행정수요가 한계가 있어서 못 합니다. 이 말은 이해가 가는데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요?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속을 하지 않는 한 모르지요?
○ 위원 문행주
지금 잠재적으로 불법ㆍ위법 건축물들이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세간에 지금 까대기 달고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 위원 문행주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엄청나게 잠재적인 불법ㆍ위법건축물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계장님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얘기가 아닙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그러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불법ㆍ위법건축물이 세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어떻게 단속을 다 하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우리 계장님이 저한테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계장님은 답변하는 주체에요.
계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수요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불법ㆍ위법건축물이 있어도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장님의 정직한 대답이지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요.
제 논리가 비약해 가지고 “우리는 행정수요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을 나한테 너무 추궁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어디 내 책임이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제보나 원한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만 단속하다가 보면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행정이 내 옆에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속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ㆍ위법건축물을 단속할 때 사람과 사람 간에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분쟁이 생기면 어떤 보복수단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언론, 방송, 신문 이런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접가서 제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행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감을 갖게 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ㆍ위법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단속 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입니다. 물론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서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를 충분하게 설득하게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를 시켜야지 그것이 제도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즉각 단속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반감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저희들이 허가나 준공을 하게 되면 안내를 하거든요. 불법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불법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공문에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증축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허가절차를 받아서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채영진 계장님! 문행주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질의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시죠?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 위원장 정중구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회관에 연탄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회관을 짓는데 대한석탄공사 땅에 30㎝가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쇠톱으로 잘랐습니다. 행정은 어느 한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건축사에서 자체를 허가를 안 내줍니다.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전에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을 지금은 현황측량을 하게 되니까 건물이 조금만 옆으로 가도 다 나와 버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건축계 인허가 담당이 와서 잘라야 허가를 내 준다고 해서 우리도 잘랐습니다. 다른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감독을 수행할 인원이 부족하다고 정리하면 되지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 위원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채영진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관내에 방금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이 아닌 불법건축물들이 다 산재에 있습니다. 상가지역이나 일반주택 뒤에 달아낸다든지 비마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은 크게 쉽게 말하면 타인에 재산을 침범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자기소유지에 가령 100평이 있는데 집을 30평을 지었는데 뒤에 조금 달아냈어요. 가령 연탄창고를 지었다든지 이런 것은 불법 아닌 불법이 지금 되어 있다 그 말이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가령 화순군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두 번을 양성화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부에서요.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1982년에 전국적으로 한번 했고요. 90 몇 연도에는 주택에 한해서만 양성화를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양성화 한 겁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하여 양성화 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에서도 관계부처에서 그런 인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니까 10년이면 10년 단위, 20년이면 20년 단위로 양성화를 시켜준다 이 말이어요. 아까 말했던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을 건드리지 않는 내에서 우리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까대기 같은 것은 폐단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조례로 정해서 일부 주택에는 까대기 허용을 하는 조항을 삽입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2008년도에 보면 종합민원과에 이행강제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축물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령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올 때는 이행강제금 이월금액이 생기면 그것이 세입으로 잡아지는데 그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된 사유가 무엇이냐면 행정기관 착오, 부과규정위반, 행정심판을 하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1년에 있어 가지고 금액들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2009년도 이행강제금, 2008년에 이월된 이행강제금 자료가 안 왔으니까 그것이 1억원이 됐던, 2억원이 됐던 간에 올해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행정기관 착오 즉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래야지 세입이 더 투명해지고 일반인들이 고통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0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 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자료 다시 보실 거예요.
○ 위원 정형찬
자료가 오면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 드리고, 저는 금액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금액하고 이월된 금액중에서 6월까지 부과된 금액, 부과 취소된 내용을 알려고 했습니다. 제 취지는 2010년에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자료가 오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4시46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먼저, 위원장님께 제가 사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시를 해 드렸고 거기에 저희들이 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기관단위로 구성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실과, 읍면별로 이런 부분들은…….
○ 위원 문행주
그 소명은 저희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리고 부득이하게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관계철을…….
그래서 제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아니 행정지원과장님! 이것이 복사가 안되고, 요구한 위원들한테만 보여준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님들한테 관계철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이것이 비공개적으로 해야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것이 개인적인 사항이어서…….
○ 위원장 정중구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과상여금을 보고 싶은 위원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만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요.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 위원장 정중구
전부 우리들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정중구
옆에 기자들 계시면 안되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우리 외부기자님들도, 외의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개되었을 때 자칫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양해 말씀 올리면서 수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행정지원과장님! 그러시면 우리 의원들하고 일단 상의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를 상의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증인선서를 그래서 증인 선서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성과급에 관한 개인한테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 위원장님 책상에 놔둔다든지, 어느 자리에다 놔두면 위원님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예.
○ 위원 정형찬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그렇게 하자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행정지원과를 비공개하자?
○ 위원장 정중구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우리만 열람할 수 있도록…….
○ 위원 문행주
위원장님! 제가 지금 9개 항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2번부터 6번까지가 없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안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성과급 지급순위명부 제가 이것을 건평 목표관리점수, 다면평가점수, 기타, 총점, 조정순위 등은 보이지 않게 복사해서 제출할 것,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이의신청자 사본제출 이런 것도 인적사항 등은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개인의 어떤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것들이 공개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 지난번에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등급간, 직렬간 해달라고 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이해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비공개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부분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렇게 비공개로 하자는 그 말입니까?
○ 위원 문행주
예.
○ 위원장 정중구
그렇죠. 이것이 지금 문행주 의원이 9개를 자료 요청 했지요?
○ 위원 문행주
예.
○ 위원장 정중구
그런데 2번부터 3번까지, 4번인가는 없는데 그것만 비공개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준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러면 그 부분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그것 빼놓고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오늘 동료 의원이신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자료를 조금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2008년도, 2009년도 보니까 작년도 2008년도 23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20개 단체를 지급했는데 거기에 3개 단체 가야금병창회, 생활체육협의회, 진폐재해협회 이 세 군데가 빠졌는데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도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 현황을 보니까 지금 8개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보다 평균적으로 7~8배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새마을운동군지회는 작년에 3,91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27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단체만 엄청나게 퍼센트가 지원금액이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정산내역을 보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심의회를 붙여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심의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올해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면 그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정산해서 실적을 평가하지요? 이 단체가 올바르게 사용했는가, 안 사용했는가?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군지회는 2008년도 정산을 보니까 사업성과 양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200만원정도가 올해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2,000만원 삭감된 데 있고, 400만원, 6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군지회만 올해 결정액이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플러스가 되어서 사업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업성과 양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23개 단체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부다 전반적으로 추진성과 양호, 사업성과 양호, 이런 식으로 전부다 사업성과 양호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이렇게 사업성과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아니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왜? 새마을운동군지회는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제가 비교분석을 안해 봤는데 금년도 예산이 2007년 예산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08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정 심의를 할 때에 인건비성 이런 예산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1년간 새마을지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건의가 많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타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해봤던바 새마을지회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빠졌던 운영비적인 것, 인건비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작년 비례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고, 2007년 비례해서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 질타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20개 사회단체중에 2008년도 23개 사회단체중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회단체는 3군데 사회단체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운영비가 다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다.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면 안되든지, 어떤 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23개 사회단체에서 3개 단체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른 데는 운영비를 지원 안한다. 그것은 조금 편파성이 있다. 이것을 조금 참고하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사회단체 성격상 해준 데도 있고, 안해준 데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단체별로 전국적인 조직내지는 다른 타 법령에 의한 지원부분 이런 부분들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또 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 운영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업무 추진에 형평성 내지는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물론 화순사회단체가 직접적으로 보조 받는 것은 2009년도 보니까 20개 사회단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화순군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의 행사비로 쓰인다든지 이런 것이 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조금 집행부에서 지침을 강화시켜 쉽게 말하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기획단에서도 홍보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하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홍보를 하고 화순군 홍보를 하는데 또 어떤 사회단체에서 화순군 홍보자료 제작해서 내용이야 대동소이하니까 그래서 이중적으로 되는 것이 있으니까 지침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지금 정산검토 결과가 너무 사업추진 성과 양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불성실하다. 그래서 앞으로 정산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어떤 사회단체의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앞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사이버도서관 운영하고 행정자료 도서실 운영하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이것 지금 과장님께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지금 사이버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2009년 사이버 도서관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00만원이든가요?
○ 위원 정형찬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계약한데가 (주)코스모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방문해서 이용횟수를 보면 지금 방문자수가 우리 화순군청 직원들 방문자수가 412명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80명 정도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사이버도서관이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당초 계획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의 도서도 2008년도까지는 5,257권 소장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도서를 대출해간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은 안되지만 또 2권 원하고, 3권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도서가 110권 밖에 대출되지 안했다. 그러면 지금 2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가령 136권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해년마다 해서 이렇게 5,257권이 소장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자료실에서 우리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110권 도서대출 건수밖에 없다.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또 담당 계장님께서 전 공직자들에게 이런 좋은 사이버도서관 운영이라든지 행정자료 도서실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취지를 알려서 이왕 500만원, 또 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올 하반기 또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지원과의 업무를 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받지 않는 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사업비가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된다. 제가 단체하고 예산금액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금액은 괜찮습니다. 예산금액은 3,200만원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보조사업의 사업비가 지출이 되면 실적보고를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않는 건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2009년 하반기 때는 사업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보고를 철저히 받고, 정산서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체가 자료에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무리 업무가 과다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정산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곤란하고요. 다 행사내지는 사업비로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다시피 1,500만원 정도 당초예산 대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 자원으로 편성이 되었다.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제출 받아야 하고…….
받아야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사회단체라고 말 안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보조사업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집행된 실적이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일반…….
○ 위원 정형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칭을 안 밝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조금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없도록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 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산할 때 카드사용 내역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원본을 갖다 주세요.
3개 단체 정도면 각 면단위에 지회도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지회가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새마을운동군지회 능주분회, 자유총연맹도 있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면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거의 다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3개 단체는 거의 다 있겠는데요?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거의 다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다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유총연맹에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400명에 1,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령제요?
○ 위원 조유송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장소도 좋은데 어디에서 해서 400명이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군민회관에서 400명 모아놓고 행사를 했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저는 카드자료가 오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확인을 제가 먼저 시켜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수감자료를 보면 행정지원과에 1~4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화순군청 직렬별 총원 및 직급 현황 전라남도 각 군 5급이상 직렬별, 보직현황 말고 밑에 바로 보면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 200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35쪽을 보십시오.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을 요구했는데 인사혁신방안 실행 계획을 첨부를 해 놓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잠깐만요.
○ 위원 문행주
자료가 없지요? 안 갖고 계시죠?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여기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한테 낸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것이 그대로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
○ 위원 문행주
35쪽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문행주 위원님이 왜? 그렇게 질의를 했느냐면 목차는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이라고 했는데 35쪽을 보면 인사혁신방안 실행 계획이라고 했어요. 목차하고 내용이 틀리다는…….
○ 위원 문행주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지침을 요구를 했더니 인사혁신방안 실행 계획을 첨부를 해 놓았어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지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인사혁신방안 실행 계획을 첨부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성과상여금…….
○ 위원 문행주
이것이 단순 실수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상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인데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에 인사혁신방안 실행 계획을 넣었다 이 부분은 성과상여금 내용을 보시면 성과상여금 평가요령, 평가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냐? 그리 생각하고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평가실행 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부터 똑똑히 정신 차리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손바닥으로 하늘을 절대 못 가리니까요.
인사혁신방안 실행계획을 첨부해서 제출한데는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군정질문에 앞서서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을 요구했더니 그때도 저한테 무엇 하나를 보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다시 제가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2008년도 성과상여금 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2008년도 자체 성과금 자체 지급계획서 그리고 저희들한테 준 7번 자료를 보십시다. 성과금 지급계획서 상급기관 서류, 상급기관 서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급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이렇게 지불하라고 얘기한 서류이지요? 그것이 지침입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5장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 이것이 맞습니까? 2008년도 성과금 지급계획서가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가 이것이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진짜 맞아요?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저……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화순군에는 이것 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갖고 했다는 거지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구했더니 이것을 보냈는데 제가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을 요구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올해가 아니라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은 이것이 아닙니다.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거에요. 화순군에는 이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정성구씨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문행주
2009년도치지 이것이 2008년도치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치침이나 자료를 추호도 은폐하고 자료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문행주
제가 묻은 말에만 답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천천히 보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제가 하는 얘기는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을 주라고 하니까 이것을 자꾸 줘요. 분명히 이것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화순군에는 이것이 없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 자료를 구했어요.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정성구 직원한테) 다시 한번 관계철을 봐 보세요.
저희들이 자료제시를 잘못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고…….
○ 위원 문행주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잠깐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관계서류가 있으니까…….
○ 위원 문행주
우리 직원들이 성과상여금 때문에 얼마나 원성이 자자한지 우리 과장님은 물론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원성이 자자한데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이 분명히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내 놓고 이 자료에 의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안부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이 있고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의 폼이고 기준이지 꼭 정부의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의 지침에서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행안부에서는 최하위 0%, 최고는 300%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준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했고 그 기준안이 아까 말씀드린 실행계획서였다고…….
○ 위원 문행주
과장님은 가능하면 제가 지금 청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묻고 답하는 사람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 규칙에 의해서 하십시다.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을 불쑥 불쑥하지 마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요?
○ 위원 문행주
저하고 더 이상 서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좋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분명하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닌 것에 대해서……
○ 위원 문행주
아니면 아닌 것이지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꼭 정부의 기준과 지침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기준안에서…….
○ 위원 문행주
맞습니다. 그 처리지침을 가지고 우리군 자체 성과금 지급계획서를 만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에 의거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한 가지만 상식적으로 물어 볼게요?
과장님! 세금내지요? 이전에 재무과장님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세금은 어떤 근거로 세금을 물립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과세물건이 있지요. 물건 대상지별로……
○ 위원 문행주
제가 요구한 답은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에 근거된 대로 세금을 물리지요? 그것은 제가 본질적으로 물어보려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세금을 물릴 때 세금에 대한 과표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과표가 있지요.
○ 위원 문행주
그 지침은 어떤 적용을 받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문행주
그 지침을 무시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문행주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예전에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예전에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가 올해 재산세 과세 때 적용 할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주택은 공시지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요. 재무과 세정계장님한테 아마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세금요율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성과상여금을 행안부에서 처리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그 지침에 기준해서 하십시오. 하고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2009년도치로 하면 말이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요. 문행주 위원님께서 조세 과세에 관련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하고, 지금 행정적인 부분 성과상여금 행안부의 행정지침 이런 부분들을 꼭 준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세금 부과하는 것 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 위원 문행주
화순군청 행정지원과장님이 언제부터 행안부장관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잠깐만요. 행안부에서도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정성구씨한테 물어봄 “예” 라고 답함)
○ 위원 문행주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화순군의 자체 성과금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성과금 지급계획서는 행안부에서 보낸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만드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범위내외라기 보다도 꼭 그것을 준용을 해라, 준용을 해야지 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 위원 문행주
2009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으로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어요? 중앙정부의 지침은 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침 내용에 시군 지자체 자체적으로 변형해서 실정에 맞게……
○ 위원 문행주
그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하라고 했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 문행주
무엇을 그러니까 해요. 2009년도치를 내 놓고, 인정을 할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해야지 2008년도치를 내 놓으라고 했더니 2009년도치를 내 놓았잖아요? 2008년도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2008년에 지급을 했는데 2009년도치를 내 놓은 이유가 무엇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관계는 자료를 보시고 저희들이 2009년도 치냐? 2008년도 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습니다.
○ 위원 문 행주
그러면 이것을 주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내 놓았어요? 제가 분명히 답변에 2008년도 자체 성과급, 2008년도 성과지급계획서 상급기관 서류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내 놓았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바쁘다 보니까 모르고……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도 이것을 제한테 보냈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보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이라도 자료가 잘못 제시가 됐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을 일부러 보낸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위원님!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 위원 문행주
답변할 때 공손히 천천히 하세요? 답변을 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침에 의하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부군수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지요.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회의록 한번 주십시오.
(정성구씨가 문행주 위원님한테 회의록 전달)
이 회의 진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회의내용 행정담당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담당! 장민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급히 치다보니까 만식이도 민식으로 처 버렸습니다.
(웃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오타가 있을 수도 있지요?
○ 위원 문행주
속은 있는 게 웃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위원님! 자꾸 그렇게……
○ 위원 문행주
위원장님! 위원님들 보십시오. 서류라는 것은 절대 속일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이 약간 못 됐습니다. 이 서류하고, 이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지질이 다릅니다. 저는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어물쩍하지 마세요.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 이에 따른 증인 채택을 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질이 다 다릅니다. 1년전치 하고 지금치 하고는 기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문서 위조예요? 증인채택해서 할까요? 어찌하겠습니까?
밥도 안 먹고 3시간 동안 준비해도 잘 안 되지요? 11명 동원해도 당연히 잘 안되지요?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처음에 선서를 했잖아요?
사실과 진실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급하다 보니까 회의록이 없는데 작성해서 했다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라고 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을 다룰 수 있는 신분도 아니고 단지 우리 위원들은 서류상으로 해서 공무원이 정확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예요. 그러니까 문행주 위원님이 격한 발언을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문행주 위원님도 대화를 하실 때 과장님한테 부드럽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문행주
죄송합니다.
저 자료는 일단 압류처리를 해 놓으십시오.
과장님! 있는 대로 이야기 합시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닌 것은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요. 제가 말입니다. 과장님이 다 노련하게 해도 제가 한 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니어요. 제가 사전조사를 다 해 놓았어요. 괜히 없는 것 억지로 해서 여기서 어물쩍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우리군의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이 5가지가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가지라니요?
○ 위원 문행주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의하면 상여금처리 지침이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계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담당직원 정성구에게 물음)
5가지 알고 계시죠?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예.
○ 위원 문행주
됐습니다. 확인만 하면 되니까?
각 실과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 내용은 아신가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면 각 실과별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각 실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라고 전부 통지를 했습니까? 또는 행정지원과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관운영으로 되어 있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정성구씨한테 말함)
○ 위원 문행주
각 실과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안 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부서별로 할 수도 있고, 단위별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기관별로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기관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전체 총괄해서 위원장이하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군의 성과상여금이 되어 있고, 또 각 부서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각 부서에 구성을 해야 되지요? 우리 기관이 아니라 화순군 심사위원회는 문인수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각 실과에 구성을 해야 된다니까? 지침에 보면 그래요. 지침을 제가 10번 정도……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부서별로 운영을 안합니다.
○ 위원 문행주
안했지요?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예.
○ 위원 문행주
심사위원회 구성도 않고 어떻게 성과평가를 하나요?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는가? 성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과는 정확하게 회의를 한다든지 그 사람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일을 했는가? 이 정도의 성과를 냈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누가 평가를 합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저희들이 개인들 근무평정을 매깁니다. 근무평정 자료를 땅겨서 하거든요. 매년 6월말, 12월말에 정기평정을 합니다. 정기평정을 한 결과를 근무실적평정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성과상여금 지급시 돌려서 반영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은 편법이어요.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이때까지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편법이니까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경로가 있어요. 그 경로가 군에 기관별 성과상여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만들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매겨요. 제가 행안부에 질의까지 해 놓았는데요. 근무평정을 갖다가 땅겨다 쓴다. 누구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지침 상에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침 상에 있어요?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문행주
다른 시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안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성과상여금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각 부서장들이 각 담당직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
○ 위원 문행주
왜? 통보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성과상여금 업무가 지침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 면에서는 저희들이 근무평정점수를 땅겨서 이런 결과를 빼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정성구씨는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통보를 하라는 것은 본인이 잘못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든지 이것을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확정하기 이전에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지침에 그것이 명백히 나와 있어요. 본인한테 통보를 하라고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준용해서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에서 각종 업무마다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금을 말입니다. 60% 과표기준으로 해서 걷으라고 했는데 80%를 걷었으면 더 걷으면 어쩝니까? 일반적으로 어때요? 내 주어야지요? 내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성과평가를 잘못 해 버렸어요.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요. 내가 일을 이보다 훨씬 잘 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느냐? 행정지원과장하고 친불친에 의해서 친한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더라, 이의 제기를 하라고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업무처리 지침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어 버렸다는 그 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마음대로 주었다. 주는 마음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마시고 다만 개인별로 통보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 과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항상 내 발언이 자꾸 강경하게 나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제 발언을 자꾸 과장님의 모드로 조정을 하려고 해요. 제가 하는 발언의 옳고 그름은 여기 위원들이나 방청하는 사람들이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 위원 문행주
그런 말씀을 하지마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감을 받는 입장에서 할 얘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위원 문행주
그 얘기는 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얘기에 답변하는 것으로 끝내세요.
최하위 등급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5등급으로 나뉘었어요. 제가 최하위등급이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일을 이렇게나 안 했는데 우리군의 직원들이 나한테 참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 아니 보니까 나보다 형편없이 나보다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2배, 3배 더 가져가 버리더라! 나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 이런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원인이고 통보를 안 해요. 제가 몰라버려요. 결정이 된 것이 바로 집행이 돼 버리고 그 자체가 법이어 그러면 제가 이의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만들어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이 결재해서 우리 군수한테 결재 받아서 하는 그것 자체가 일의 끝이어요. 이렇게 직원들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침상 전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제도를 나 몰라라 해 버리고 행정지원과장이 사인하고 군수가 사인하고 내려 보낸 자체가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문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결재하고 군수가 결정을 해서 내린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자가 있습니다. 본청에 계장이 평가하고, 과장이 평가하고 또 그 상급자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 30% 부서장이 50%, 주무계장님이 20% 그렇게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근무평정을 하는 것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성과상여금 지급평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문행주
성과상여금 지급평정은 지침이 있다니까요? 중앙지침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부정이 아니고요. 우리 문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평가하고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행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심의평가위원회 부분, 또 개별적으로 하위등급자들에 대한 통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겠고, 다만 저희들이 평가하는 평가자들 입장에서 물론 주관적인 평가가 되다보니까 제3자가 바라봤을 때 객관성이 결여가 되었다. 합리성, 공정성이 저해가 되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무계장이 직원을 평가하고, 또 부서장이 50%를 평가를 하게 되고, 군수, 부군수가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객관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 왔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러니까 객관성 유지가 안 되는 거지요. 부서장과 군수, 부군수와 이미……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데리고 있는 계장도 평가를 했다니까요?
○ 위원 문행주
지침에 의하면 계장뿐 아니라 평직원까지 참여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것은 직급이나 이런 것을 막론해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 부군수, 실과장, 계장들이 이를테면 간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심사위원회를 대체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본인들에게 통보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박탈해버리고 그것 자체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드러난 결과가 무엇이냐 이 성과상여금 때문에 우리 군청의 직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현실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어도 그 지침을 그대로 적용을 안 하고 몇 몇 간부들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친불친이나 측근 정실들에게 그런 불합리하게 성과상여금이 배분되는 이유에 이런 직원들의 많은 원성들을 사게 되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 위원님! 친불친이라고 해서 더 주고, 안 친하다고 해서 덜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친불친이라는 것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성과급 심의위원회를 기관별로 만들고 각 부서별로 만들어서 객관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상급자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가지고 적용을 해 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첫째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 치명적인 문제는 본인들이 그것을 먼저 보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승인할 수 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일을 잘해도 잘했고, 더 성과를 내도 냈습니다. 이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 라니까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개별적으로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앙의 지침이나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에 위원회, 군 전체적인 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구성해서 어떻게 다가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소수에 서운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정ㆍ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소수라고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수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수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불평불만을 느끼고 있고,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공기가 제가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성과금 평가도 안 하고 나누어 먹어버렸다고 군수한테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문행주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평가도 안 하고 나누어 먹었다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어떻게 나누어 먹을 수…….
○ 위원 문행주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들은 바가 없고 싶겠지요. 그래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사실여부를 한번 확인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 부군수는 성과급 운영위원회 위원장인데 위원회를 안 열어버렸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안 열어 버리고 이렇게 거짓말로 지급심의서 만들어서 지급했다라고 여기에 해서 우리한테 서류를 내고 그랬지요. 화순군 성과급 심사위원회 2008년 9월 위원장 문인수, 양정열, 허길중, 안태호, 김용태, 임영택, 천용수 이 일곱 분이 오늘 아침에 회의했다고 허위심사의결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회의도 안 하고 첨부만 했어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꾸 문위원님께서 허위서류라, 허위서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사인을 다 갖췄고요.
○ 위원 문행주
(웃음)
물론 사인은 받아서 했는데 회의를 안 했잖아요? 회의를 안 하면 허위서류이지, 회의를 안 하고 심사를 했다고 의결서류 만들어서 하는 것이 허위자료가 아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정성구 직원한테) 우리 했어, 했잖아…….
○ 위원 문행주
여태까지 안 했다고 해 놓고, 했다고 하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정성구 직원한테) 작년도에 하고, 3차치를 안 했나…….
○ 위원 문행주
아까는 회의서류가 아니라고 해 놓고, 또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말이 돼요? 인정할 것과 부인할 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회의록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걸쳐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정성구씨가 가서 각 과장님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서류는 해 놓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렇지만 회의가 아니지요? 심사의결서란 심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심사를 안 해 놓고 서류만 첨부하는 것이 무슨 놈의……
이것은 안 되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실은…….
○ 위원장 정중구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공문서가 위조가 됐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따로 상급기관한테 이것을 조사를 하라고 할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렇게만 이야기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회의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렇게 하셔야지요.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님! 이해하시고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세금을 매기는데 상급기관에서 과표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긴다. 올해는 재산세 60%를 적용해라, 나라실정이 안 좋으니까 60%만 적용해라, 80%를 걷어라 나와요. 재무과장 하셨으니까 그 정도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과표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 위원 문행주
과표에 의해서 합니다. 60% 걷으라고 했는데 80% 걷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세저항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어쩝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반환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반환합니다.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성과상여금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합법적으로요?
○ 위원 문행주
예. 합법적으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합법이냐,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것을 따지면 저희들은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지면 그것이 합법한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평가방법, 대상, 항목, 평가지표 이런 부분들을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평가했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그것은 합법이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이다.
○ 위원 문행주
합법적이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합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해서 되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 여부는 평가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제가 과표기준에 안맞도록 세금을 걷어서 내주는 사례를 금방 인정하셨는데, 이것이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다시 2008년 성과상여금을 직원들한테 공식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서 이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다시 나눠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작심한 듯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 이 성과상여금을 세 번에 거쳐서 직원들한테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불평ㆍ불만을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저는 솔직히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안태호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안태호 과장님의 기본적인 태도는 중앙정부에서 낸 지침도 전부다 부정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합법성을 도저히 획득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태도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지금까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제가 이것이 합법인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갔으면 그리고 명백하게 공문서를 위조해서 저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첨부해서 오는 것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다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이런 행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화순군의회를 봤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느냐? 저는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로서는 가리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요청해서 행안부에서 이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서 잘못 했으면 벌을 주고, 아무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는 밟아야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화순군의 새로운 행정의 기강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그것은 조금있다 논하기로 하고, 지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신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언론에 봤지요? 교원단체 같은 데에서는 적정 배분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전교조에 반납을 하는 것을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렇게 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판단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좀더 진솔하게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적법이라고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이 제가 듣는 것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3개 사회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2009년도에는 20개를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을 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진폐재해협의회, 가야금병창협의회 세 군데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안했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김실
신청이 안되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본인들이 포기를 했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청구 안한 것을 할 말이 없고요. 제가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생활개선회에 3,680만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98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지요 안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 위원 김실
1,98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20개 지원한 단체 보면 화순군에서 가장 내용이 성실하고 그리고 가장 활동을 많이 한 사회단체가 생활개선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많이 하고, 도곡면에서 보면 면단위까지 굉장히 뿌리를 내려서 생활개선회가 활발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화순군생활개선회가 여성활동을 가장 잘하고 있다. 그 반증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화순군 조금한 군생활개선회 회장을 전남 도회장까지 한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 뒤받침 된 것입니다. 도에서 심사하면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내실있고, 또 어느 군보다도 잘했다는 것이 화순생활개선회이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줄어진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본 심사를 할 때에 작년하고 같은데 지금 정산결과는 비교를 하면 천 얼마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좋으신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활개선회의 어떤 활동, 성과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평가를 했습니다. 우수단체로 제 1위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결정되지 않고 여유로 두었던 예산액을 1,500만원인가 얼만가를 추가 지원해서 또 다른 사업을 작년 하반기에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금액하고 작년 말까지 지원되어서 정산되었던 금액하고 차이가 난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5,000만원정도 확정되지 않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각 단체에 활동상황, 실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자체평가를 해서 화순군생활개선회처럼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에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5,000만원 여유를 놔두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선뜩 납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바로 그 내용입니다.
○ 위원 김실
제가 면사무소에 가보면 오후에 보면 종이공예이니,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보다도 여기 20개 단체 중에서 가장 내실있게 운영한 데가 생활개선회라고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 이후를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최소한대로 작년수준 이상으로 지원해서 하반기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했던 그 수준입니다. 작년 말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가되다 보니까 작년 말 대비 금년도에 심사했던 교부 결정한 금액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김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아까 조유송 의원께서도 서류를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4대 말 때 우리 허과장이 그때 행정지원과장을 할 때입니다. 이것을 정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카드사용을 도입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그것을 4대 하반기에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때 허과장님의 답변이 카드를 쓴다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주장을 했는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3년 후에는 100% 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허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물론,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필요한 채소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카드로 못 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그래서 최대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올려서 하면 정산도 쉽고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카드를 쓰면 정산프로그램에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왜냐하면 사회단체에서 카드 써버리면 프로그램에 넣어 놓으면 영수증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특별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00% 카드를 활용하도록 하면 우리가 정산서를 받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고 편리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장님! 카드 사용 프로수가 몇 프로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정확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 위원 김실
담당자 누가 계십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반드시 관련 영수증과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투명한 집행과 소모성 사업비는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해도 삭감이 됩니다.
○ 위원 김실
계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현재 사회단체를 관리하신 분들한테는 불편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보면 몇 백만원, 몇 백만원 나가는데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몇 백만원이 나오는데 혼자 쓰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
○ 위원 김실
이런 사람도 담당공무원들한테는 이야기가 없지만 저희들한테는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슨 단체냐? 혼자하는 것이지 이런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카드사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카드를 쓰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정산이 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축산물 이런 것 카드를 끊을 수 없는 것만 영수증 몇 장만 가지고 오면 연말에 정산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모든 경리업무나 집행업무는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통장으로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사례금을 준다든지 또 강사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계좌로 넣어버리면 카드로 이체해 버리면 우리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금방 뜨잖아요. 그런 방법을 해서 좀더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처음에 불편하지만 쓰는 단체도 마음 편하고 또 정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마음이 편하다는 뜻에서 그 당시에 말 할 때는 점차 30%, 50%, 60%해서 거의 100%의 수준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한 것을 보면 지금 100%가 달성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프로수를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게 접근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을 또 보충질의를 하면 곤혹스러운데…….
○ 위원 김실
괜찮아요.
○ 위원 조유송
카드문제인데 제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임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카드를 연차적으로 30%, 50%, 70%, 정도 아마 100%는 없는 것입니다. 김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올해 정도 되면 약 70%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9,844만원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급하면서 간이영수증은 안 된다고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물론 자질구레한 사무용품은 되겠지요. 금액 얼마이상은 카드를 사용하시고 9,80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보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그때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844만원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0개 단체에 나누어 배분할 계획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업계획서 같은 것 받으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다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다 받아 놨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다시한번 강조 드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몇 십만원 이상이라든지 보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도 몇 명 어떻게 썼다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식비도 제공했다든가 식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카드로 나오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차량임대료로 270만원 짜리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지원단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정중구
될 수 있으면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투명성 있게 하라고 과장님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장시간 하고 있는데 쉬었다가 하실까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정회)
(16시22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10분 동안 휴식을 했는데 총무위원들끼리 일단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