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9 년 6월 24일 (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허 길 중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감사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담당 이정신, 통합조사담당 강병순, 사회보장담당 정병선, 주민지원담당 김일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15명에 현원은 15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현황에 있어서 기금 총액은 1억 54만 2,930원이고, 1억원은 정기예금이고, 나머지 54만 2,93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2008년도에 중학생이 11명과 고등학생 11명에게 총 5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09년도에는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5월말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7,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현재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신속하게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관리는 2009년 5월 현재 87세대 165명을 선정하여 총 2,582세대 4,43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지역 자원봉사단체는 총 26개 단체 4,063명을 관리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확충 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개선,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봉사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4인 가족 기준 908,000원의 생계비와 18만 7,000원의 주거비를 1개월간 지원하고 300만원 이하의 의료비와 기타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현황으로는 2008년도 하반기에 45명에 대하여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 5월말 현재 48명에 대하여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2008년도에는 14개 기관ㆍ단체에 2억원을 지원하여 사랑의 집짓기, 아동 목욕봉사, 시설아동 문화체험, 밑반찬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3,000만원의 지원사업비로 진폐재해자협회 전남화순군지회분회에 운영비 1,000만원과 자녀장학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 5월 현재 총 34명의 위탁 인원중 34명이 수료 취업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실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 주택 짓는 것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12군데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3군데입니다.
○ 위원 김실
그때 예산편성 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거기에 대한 진행현황 과정을…….
또 현재 선별된 13군데가 다 되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그 내역을 1부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긴급 복지지원이 지금 1억 7,8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전부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어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나간 내역을 유형별로 다…….
예를 들면 장제비도 있고, 긴급 의료지원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이 내용하고, 지금 긴급복지예산 조성액 그리고 현 잔액 이 부분에 대한 예산개요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매년 예산 편성하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약 80%인데 이번 추경에 더 지원이 되어서 지금 3억 2,500만원인가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그 예산개요하고 유형별 분류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보훈단체 보조금은 올해에는 지원 안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요. 보훈단체 지원했습니다. 그 현황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 요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 참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 위원장 정중구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위생담당 유경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최옥경 사회복지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중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105쪽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5개소 등 총 98개소이며, 이 시설은 작년 하반기에 64억 8,900만원을, 금년도에 50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운영비 등 적기 지원과 시설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비롯하여 9개 사업에 2008년 하반기 58억 2,000여만원, 금년에는 59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활용 시설 및 단체 등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운영코자 1993년에 설치하였으며, 2009년 5월 30일 현재 4억 400만원이 조성되어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노인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9월경 2010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 5월말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5세대 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 실적으로는 2008년 하반기에 9세대 13명에게 보호비, 위로비 등으로 808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세대 6명에게 4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결식아동 및 급식지원 대상자는 2009년 5월말 현재 808명이며, 급식대상 아동에 대하여 학기, 방학중에 1인 1식 3,000원 범위 내에서 주ㆍ부식을 화순군 자활후견기관과 읍면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08년 하반기에 506명에게 1억 3,600만원을, 금년 5월말까지는 808명에게 2억 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총 922개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 금년 5월말까지 922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107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현재까지 학교, 복지시설 등 61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개에 대하여 과태료처분과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아동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 5월말 현재 보육시설은 75개소로 국공립시설 1개소, 법인시설 6개소, 민간시설 22개소, 가정시설 46개소이며, 보육정원은 3,426명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은 2008년 하반기에 75개 시설에 55억 7,000여만원, 금년 5월까지 42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총 75개 시설에 대하여 8회를 실시하여 시정명령 52건, 보조금 환수 1건, 행정조치 1건 등 5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노인회 읍ㆍ면 분회 및 마을경로당 현황입니다.
먼저 노인회 읍ㆍ면 분회는 읍면별로 1개소, 총 13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고 및 운영 현황은 398개소에 회원수가 13,300명이고, 운영비와 난방비가 2008년 하반기에 8억 2,000여만원, 2009년 5월까지 3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외국인 이주여성 문화센터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화순읍 부영3차 상가내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내용으로는 한글교육, 취업ㆍ창업교육, 가족교육 등 매주 3회 2시간씩 1,37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을 상ㆍ하반기 5개월씩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6가정에 4,7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00가정에 1억 3,3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 군민회관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면서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여성들이 우리 문화에 신속히 적응하여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전임과장님이 이 감사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노인회 화순지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했던 내역정산서 받아놓은 것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노인회 집행정산이요?
○ 위원 조유송
예. 화순지회 것하고, 각 면단위 분회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분회도 똑같이 한달에 8만원하고 전ㆍ후반기 5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내역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린이집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어린이집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간호사들 배치라 할까, 상주라 할까? 하여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정중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현황 자료 보니까요. 아동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현황 나와 있는데, 시정명령 52건, 보조금 환수, 행정조치 각 1건씩 해서 총 54건이네요? 54건 전부다 입력되어 있지요? 지도ㆍ조치 결과는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
○ 위원 문행주
이 내용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우리군에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로뎀 거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거기 지금 대표로부터 현황자료 총 현황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일관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 신상부터 예산조성액 그리고 사용내역, 각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 참여한 인원들 이런 개요 자료를 아주 소상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지금 노인복지센터 건립현황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노인복지센터요?
○ 위원 정형찬
강정리에 있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6월 1일자로 시설 짓는 것은 재무과 관재계로 이관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원래 노인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과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한 자료를 다 넘겼다는 그 말입니까?
○ 위원 김실
재무과로 넘겼으니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게요.
○ 위원 정형찬
노인복지시설 보면 재가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 있잖습니까? 2007년도까지는 가다가 2008년, 2009년도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2008년부터인가 그것이 요양보험제도라고 생겨서 건강보험공단 있잖습니까? 실지 노인재가복지센터 환자를 수용하면 그 환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닌가?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에 5개소에 대한 운영비 예산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지요.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2009년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지원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갑자기 중단되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든지, 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뽑아주시고,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에 보니까 학교 29군데, 복지시설 2군데, 기타 30군데인데, 기타라는 말은 어디를 가리킨 것입니까?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에 보면 집단적으로 급식을 하는 데에서 관리현황이 표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29군데, 복지시설 2군데, 기타 30군데, 위반업소 수가 7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단속현황 자료 보면 어떤 데가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물었다든지, 시정, 경고 개선명령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잠깐만요.
○ 위원장 정중구
예.
○ 위원 문행주
재가노인복지센터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전부다 등록을 하거나 요건을 갖추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재가노인복지시설 신고 수리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현황 자료 있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신고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현재 올리고 있는 건수, 지금 월간 몇 건 정도해서 얼마 정도 수입을 올리는 이런 것이 지금 파악이 됩니까? 안됩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본인부담금 15% 만 지불하고 나머지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이 2008년도부터 많이 신고 수리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60개소가 있고, 이것은 신고제이므로 인력 및 시설 요건을 갖추면 처리 해줍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가 막 양산이 되면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경영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회봉사 하는 마음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결국은 몇 건 정도를 하고, 그것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얼마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 신고만 받고,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그것에 대해서 내용부분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전부다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그런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운영할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재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재가상태에서 직접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내용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안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을 제가 요양판정 위원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참 잘 됐더라고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재가복지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옛날에는 인원수가 적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 운영비는 다주고, 하여간에 사람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간에 운영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이 2008년 7월부터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이 행정기관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시설비만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 시설비 지원도 지원을 해주지만 그것이 전부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 다시 본인 재산으로 환원이 안되더라고요. 전부다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자기가 경영판단을 해서 해야지 섣부르게 국가보조금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저는 십중팔구 무조건 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60명 승인을 해주었다하면 적어도 ⅔이상이 차야만이 운영이 같게 되지 한 ⅓이나 된다든지 하면 2~3년 가면 저절로 전부다 정리가 다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재가복지시설에 몇 개 되냐, 안되냐 그것은 신경을 안써도 되고, 또 가정에서 하는 것은 요양3등급이하 부터 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를 봐서 지급을 해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을 가정으로 파견을 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거기서 기초적인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입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그 건수별로 이를테면 접수를 해서 지불을 하는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고에 의해서 접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거기 재가복지센터에서 가정에 파견되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내용들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거기서 무엇을 내더라고요.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접수되어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 명단하고 개요자료만 1부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앞으로 아동보육시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사업단에서 도배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한 가지 대두되더라고요. 만나보면 집짓기이라든지 하면 좋은데 최고 350만원정도 지원해 주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등 민간인들에게 의뢰해서 집짓기 등을 수리했을 때는 하자가 있을 때 언제 어디라도 하자가 있다고 하면 달려와서 하자보수를 해주는데 이 분들에게는 하자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본래는 집짓기사업단으로 들어간 사람이 본래부터 목수였던 사람이 아니라 일이 집짓기 사업단으로 되면 그때부터 집짓는 사업기술을 본인이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한달에 80만원정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니까 이런 순서대로 해주는데, 우리가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다른 일반인들은 어떤 돈벌이가 되면 밤이라도 가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의욕이 엄청 떨어집니다. 아침 9시 되어서 나오고, 5시만 되면 삽자루 그대로 두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못사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꾸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니까 사업단도 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푸름매영농사업단 같은 데는 작년에 소득이 아주 좋아서 또 사업단 이득금을 많이 내서 분리도 해나가고, 자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과제로 안고 지속적으로 격려해 가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개 사업단 안에 도배라든지 정화조 같은 그런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지붕보수, 보일러, 전기공사, 타일, 미장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100만원짜리 들어간 데도 있고, 제일 많이 들어간 데는 300만원~35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견적을 뽑은 것도 자기들 위주로 어떻게 꼼꼼히 뽑아버리던지…….
그리고 한번 일 시킬 때 가서 잘 달래야지 안하면 자기들 기분 나빠 버리면 여기 하다가 다른 데 가버립니다. 달래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1개의 사업단 내에 7가지 사업 정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현재 수요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하고자 하시는 분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작년에 사실 집수리 사업단을 2개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힘들다고 포기를 해서 1개 사업단으로 지금 집수리 사업단은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수요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내에서 인건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100%는 다 못하고 자활센터에서 순서를 정해놨다가 이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 넣고, 넣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지역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제약을 하다보면 물론 관에서는 관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자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많게는 350만원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다소 힘드시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하셔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금방 조유송 위원님께서 자활훈련센터 이야기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작업의 질이 낮고, 또 의욕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사후 A/S도 잘 안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광주에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에 의뢰해서 무슨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만한 사람들이 하루에 끝낼 것을 한 사흘 합니다. 그 양반들의 기본적인 노동력의 수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집수리사업단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은 건설회사나 예를 들어서 푸르매 같은 경우는 독농가, 시설원예농가들 현장으로 맨토링제도 같은 것을 잘 활용했으면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기술력도 조금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다가보면 그분들도 의욕도 조금 증대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작년에 제가 참고로 강원랜드 사업하면서 인슈블럭 사업하는 것을 조금 배우도록 유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세서 자기들이 고집하는 모형 있잖아요? 그 모형이외에는 안한다고 딱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니까 쉽게는 안되는데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과정을 거치면 될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한번씩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그래서 그런 멘토 같은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긴급복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긴급복지가 지금 건수를 보니까 2008년도만 해서 거의 100여건, 92건 이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상ㆍ하반기로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도 50건 정도 되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연간 한 100건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이것은 균일하게 300만원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요. 의료비만…….
○ 위원 문행주
의료비만 300만원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생계비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생계비는 1개월 원칙입니다.
○ 위원 문행주
1개월 원칙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4인 가족으로 90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긴급복지제도 재원이 지금 국ㆍ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5대 5로 매칭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8대 2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9대 1이라고 봐야 됩니다.
○ 위원 문행주
9대 1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어찌 보면 정부에서 대부분 재원을 조달해서 주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부담 별로 없이,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기초수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지금은 확대가 되어서 휴ㆍ폐업이나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도산을 했다든지 지원을 금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회생하기 어려울 때에 긴급 조치하는 차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재산 300만원이 통장에 있으면 그 돈을 먼저 쓰고, 그 돈이 비웠을 때 신청을 하도록…….
○ 위원 문행주
대상은 지금 상당히 확대된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전에는 이렇게 안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말 그대로 긴급복지이니까 긴급성 그리고 그 사업의 대상으로서 어떤 절실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단할 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지금은 금융조회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동의에 의해서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또 재산이 얼마 있고 그 기준에 맞아야 만이 지원이 되고, 또 그 기준에 조금 상회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기 현금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그 돈을 우선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집행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사실상 내부가 준파산 상태에 도달한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산상태를 볼 때는 공시지가 형태로 보기 때문에 지금 재산이 8,500만원 정도 공시지가로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시가로 한다면 2~3억원 정도 되니까 우리 화순군에 어지간한 사람은 제 보기에는 60~70%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을 해서 제가 반려를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제도가 하나 추가로 더 생겼냐면 한시생계보호라는 제도가 지금 금년에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형편이 안된다고 오면 그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긴급복지를 해도 안될 경우는 한시생계보호가 있고, 또 재산이 오버가 되어서 공시지가로 1억 3,500만원이 상회가 될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2억원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주라.” 하고 오면 재산무담보 대출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 재산을 담보로 해서 3% 저리로 지원까지 생계지원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오면 방법은 강구를 해드립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이 긴급복지를 잘 아는 사람하고, 거의 지금 세간에 긴급복지가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실은 대부분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요?
○ 위원 문행주
그래서 긴급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안내를 받아서, 예컨대 주변에 공무원들이 있다든지, 이런 안내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측면이 공시지가로 1억 3,500만원의 고정자산 일반적으로 시가로 3~4배정도 환산을 안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지요.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자산가이거든요. 저는 그 정도 자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한시생계보호할 때입니다. 한시생계보호는 1억 3,500만원이고, 긴급복지는 약 8,5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8,500만원이라고 손치더라도 그것은 상당한 자산가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농촌경제로 보면…….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이 우리 농촌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테고리가 없이 대부분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긴급히 해서 너나, 나나 갖다 쓸 수 있다고 하면 정말로 긴급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한 안내가 안되어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긴급하게 수혈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배제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정부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전체적인 수혜대상을 조금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만약 다수에게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런 긴급성이나 절실성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위적인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왔을 때만 해도 긴급복지 예산이 5,000만원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 도비에서 지원해서 5,000만원 더해서 1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이 제도가 굉장히 좋다. 그런 취지 하에서 정부에서 지금 추경에 또 지원이 되어서 3억 2,500만원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그런 규제보다는 일시적으로 한번 지원해서 그 사람이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더 비용부담이 적지 않는가?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것도 그냥 일반 치료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원을 해서 진짜 치료비를 재산은 있지만 당장에 팔수도 없고, 현금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는 이 긴급복지가 일반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이 제도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는 세부적인 수혜대상이 지나치게 방만해서 이런 애초의 취지와 달리 이 예산이 밖으로 누수되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명단 중에 상당히 제가 면식이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사회ㆍ경제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이 양반들은 안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인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금 수혜대상이 이렇게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보다 급한 것도 급히 현찰을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논하는데 이런 기준도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모호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대단히 모호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통장을 기준으로 하는 점도…….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통장을 개설해서 금융기관이나 공식적으로 이런 데에서 내가 대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현찰을 취득하는 방식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제도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 그대로 긴급복지인데 제가 여기 몇몇 건수를 보면 의료비 같은 경우가 갑자기 다쳤다. 그런데 내가 진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된다. 그래서 긴급히 신청한 것인데 예컨대 가끔 사례 중에 보면 2008년 2월 22일에 신청했는데 2008년 10월 15일에 지불이 돼요? 2008년 3월 14일에 신청했는데 2008년 7월 23일에 지불이 됩니다. 예컨대 사례중에 4월 23일에 신청했는데 9월 17일에 지불이 됩니다. 7월 18일에 신청했는데 11월 20일에 지불이 되고, 이렇게 5개월, 6개월 심지어 10개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현찰을 신속하게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의료비는 직접 본인한테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신청을 우리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기관끼리 해서 정산을 해줍니다. 의료비는 직접 본인한테 안가고 직접 본인한테 가는 것은 생계비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다가 납부를 해주는 형태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나중에 신청을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한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쯤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때 있었던 때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때 막 생겨 건네요.
○ 위원 문행주
막 생겼을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했는데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대단히 죄스럽고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봤을 때 전체적인 경제상태가 저도 긴가민가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해당이 될만한 분인지 아닌지 그런데 농촌에서 그런 현찰을 유통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급히 닥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차제에 전체적인 수혜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밖에서 이런 좋은 제도에 사용되는 예산이 정말로 사용할만한 사람한테 사용됐구나! 이런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금년까지는 이렇게 확대가 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다시 옛날같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2008년도 22명입니까? 2009년도 22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2009년도는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11월경에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것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원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이 수감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2009년 11월 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급조례에 보면 장학금은 매년 10월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데 왜 그러냐면…….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조례에가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11월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엄연히 조례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10월에 되어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11월 예정, 이런 것은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탄력에 운영에 따라서 11월에 지급할 수 있고, 10월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례상 지금 보면 11월에 지급한다고 하면 조례를 고쳐서 11월에 지급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단체장이 지금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요? 저소득 주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냥 화순군에서 기금이기 때문에 화순군으로 해서 하지 군수 명의로는 안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이것 지급할 때 누가 지급합니까? 수여할 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수요할 때 대표는 군수님이 하십니다. 화순군을 대표하시니까요.
○ 위원 정형찬
선거개시 1년 전에는 단체장이 선거와 관련되어서 기부라든지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 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옛날부터 조례에 정해져서 쭉 장학금을 관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선거개시 1년 전부터는 단체장명이라든지, 단체장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허 길 중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감사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담당 이정신, 통합조사담당 강병순, 사회보장담당 정병선, 주민지원담당 김일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15명에 현원은 15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현황에 있어서 기금 총액은 1억 54만 2,930원이고, 1억원은 정기예금이고, 나머지 54만 2,93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2008년도에 중학생이 11명과 고등학생 11명에게 총 5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09년도에는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5월말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7,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현재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신속하게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관리는 2009년 5월 현재 87세대 165명을 선정하여 총 2,582세대 4,43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지역 자원봉사단체는 총 26개 단체 4,063명을 관리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확충 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개선,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봉사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4인 가족 기준 908,000원의 생계비와 18만 7,000원의 주거비를 1개월간 지원하고 300만원 이하의 의료비와 기타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현황으로는 2008년도 하반기에 45명에 대하여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 5월말 현재 48명에 대하여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2008년도에는 14개 기관ㆍ단체에 2억원을 지원하여 사랑의 집짓기, 아동 목욕봉사, 시설아동 문화체험, 밑반찬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3,000만원의 지원사업비로 진폐재해자협회 전남화순군지회분회에 운영비 1,000만원과 자녀장학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 5월 현재 총 34명의 위탁 인원중 34명이 수료 취업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실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 주택 짓는 것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12군데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3군데입니다.
○ 위원 김실
그때 예산편성 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거기에 대한 진행현황 과정을…….
또 현재 선별된 13군데가 다 되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그 내역을 1부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긴급 복지지원이 지금 1억 7,8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전부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어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나간 내역을 유형별로 다…….
예를 들면 장제비도 있고, 긴급 의료지원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이 내용하고, 지금 긴급복지예산 조성액 그리고 현 잔액 이 부분에 대한 예산개요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매년 예산 편성하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약 80%인데 이번 추경에 더 지원이 되어서 지금 3억 2,500만원인가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그 예산개요하고 유형별 분류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보훈단체 보조금은 올해에는 지원 안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요. 보훈단체 지원했습니다. 그 현황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자료 요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 참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 위원장 정중구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위생담당 유경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최옥경 사회복지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중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105쪽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5개소 등 총 98개소이며, 이 시설은 작년 하반기에 64억 8,900만원을, 금년도에 50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운영비 등 적기 지원과 시설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비롯하여 9개 사업에 2008년 하반기 58억 2,000여만원, 금년에는 59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활용 시설 및 단체 등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운영코자 1993년에 설치하였으며, 2009년 5월 30일 현재 4억 400만원이 조성되어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노인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9월경 2010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 5월말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5세대 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 실적으로는 2008년 하반기에 9세대 13명에게 보호비, 위로비 등으로 808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세대 6명에게 4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결식아동 및 급식지원 대상자는 2009년 5월말 현재 808명이며, 급식대상 아동에 대하여 학기, 방학중에 1인 1식 3,000원 범위 내에서 주ㆍ부식을 화순군 자활후견기관과 읍면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08년 하반기에 506명에게 1억 3,600만원을, 금년 5월말까지는 808명에게 2억 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총 922개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 금년 5월말까지 922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107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현재까지 학교, 복지시설 등 61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개에 대하여 과태료처분과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아동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 5월말 현재 보육시설은 75개소로 국공립시설 1개소, 법인시설 6개소, 민간시설 22개소, 가정시설 46개소이며, 보육정원은 3,426명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은 2008년 하반기에 75개 시설에 55억 7,000여만원, 금년 5월까지 42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총 75개 시설에 대하여 8회를 실시하여 시정명령 52건, 보조금 환수 1건, 행정조치 1건 등 5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노인회 읍ㆍ면 분회 및 마을경로당 현황입니다.
먼저 노인회 읍ㆍ면 분회는 읍면별로 1개소, 총 13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고 및 운영 현황은 398개소에 회원수가 13,300명이고, 운영비와 난방비가 2008년 하반기에 8억 2,000여만원, 2009년 5월까지 3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외국인 이주여성 문화센터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화순읍 부영3차 상가내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내용으로는 한글교육, 취업ㆍ창업교육, 가족교육 등 매주 3회 2시간씩 1,37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을 상ㆍ하반기 5개월씩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6가정에 4,7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00가정에 1억 3,3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 군민회관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면서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여성들이 우리 문화에 신속히 적응하여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전임과장님이 이 감사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노인회 화순지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했던 내역정산서 받아놓은 것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노인회 집행정산이요?
○ 위원 조유송
예. 화순지회 것하고, 각 면단위 분회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분회도 똑같이 한달에 8만원하고 전ㆍ후반기 5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내역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린이집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어린이집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간호사들 배치라 할까, 상주라 할까? 하여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정중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현황 자료 보니까요. 아동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현황 나와 있는데, 시정명령 52건, 보조금 환수, 행정조치 각 1건씩 해서 총 54건이네요? 54건 전부다 입력되어 있지요? 지도ㆍ조치 결과는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
○ 위원 문행주
이 내용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우리군에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로뎀 거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거기 지금 대표로부터 현황자료 총 현황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일관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 신상부터 예산조성액 그리고 사용내역, 각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 참여한 인원들 이런 개요 자료를 아주 소상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지금 노인복지센터 건립현황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노인복지센터요?
○ 위원 정형찬
강정리에 있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6월 1일자로 시설 짓는 것은 재무과 관재계로 이관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원래 노인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과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한 자료를 다 넘겼다는 그 말입니까?
○ 위원 김실
재무과로 넘겼으니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게요.
○ 위원 정형찬
노인복지시설 보면 재가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 있잖습니까? 2007년도까지는 가다가 2008년, 2009년도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2008년부터인가 그것이 요양보험제도라고 생겨서 건강보험공단 있잖습니까? 실지 노인재가복지센터 환자를 수용하면 그 환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닌가?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에 5개소에 대한 운영비 예산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지요.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2009년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지원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갑자기 중단되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든지, 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뽑아주시고,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에 보니까 학교 29군데, 복지시설 2군데, 기타 30군데인데, 기타라는 말은 어디를 가리킨 것입니까?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에 보면 집단적으로 급식을 하는 데에서 관리현황이 표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29군데, 복지시설 2군데, 기타 30군데, 위반업소 수가 7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단속현황 자료 보면 어떤 데가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물었다든지, 시정, 경고 개선명령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잠깐만요.
○ 위원장 정중구
예.
○ 위원 문행주
재가노인복지센터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전부다 등록을 하거나 요건을 갖추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재가노인복지시설 신고 수리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현황 자료 있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신고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현재 올리고 있는 건수, 지금 월간 몇 건 정도해서 얼마 정도 수입을 올리는 이런 것이 지금 파악이 됩니까? 안됩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본인부담금 15% 만 지불하고 나머지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이 2008년도부터 많이 신고 수리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60개소가 있고, 이것은 신고제이므로 인력 및 시설 요건을 갖추면 처리 해줍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가 막 양산이 되면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경영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회봉사 하는 마음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결국은 몇 건 정도를 하고, 그것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얼마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 신고만 받고,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그것에 대해서 내용부분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전부다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그런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운영할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재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재가상태에서 직접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내용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안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을 제가 요양판정 위원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참 잘 됐더라고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재가복지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옛날에는 인원수가 적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 운영비는 다주고, 하여간에 사람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간에 운영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이 2008년 7월부터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이 행정기관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시설비만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 시설비 지원도 지원을 해주지만 그것이 전부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 다시 본인 재산으로 환원이 안되더라고요. 전부다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자기가 경영판단을 해서 해야지 섣부르게 국가보조금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저는 십중팔구 무조건 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60명 승인을 해주었다하면 적어도 ⅔이상이 차야만이 운영이 같게 되지 한 ⅓이나 된다든지 하면 2~3년 가면 저절로 전부다 정리가 다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재가복지시설에 몇 개 되냐, 안되냐 그것은 신경을 안써도 되고, 또 가정에서 하는 것은 요양3등급이하 부터 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를 봐서 지급을 해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을 가정으로 파견을 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거기서 기초적인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입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그 건수별로 이를테면 접수를 해서 지불을 하는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고에 의해서 접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거기 재가복지센터에서 가정에 파견되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내용들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거기서 무엇을 내더라고요.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접수되어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 명단하고 개요자료만 1부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앞으로 아동보육시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사업단에서 도배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한 가지 대두되더라고요. 만나보면 집짓기이라든지 하면 좋은데 최고 350만원정도 지원해 주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등 민간인들에게 의뢰해서 집짓기 등을 수리했을 때는 하자가 있을 때 언제 어디라도 하자가 있다고 하면 달려와서 하자보수를 해주는데 이 분들에게는 하자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본래는 집짓기사업단으로 들어간 사람이 본래부터 목수였던 사람이 아니라 일이 집짓기 사업단으로 되면 그때부터 집짓는 사업기술을 본인이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한달에 80만원정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니까 이런 순서대로 해주는데, 우리가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다른 일반인들은 어떤 돈벌이가 되면 밤이라도 가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의욕이 엄청 떨어집니다. 아침 9시 되어서 나오고, 5시만 되면 삽자루 그대로 두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못사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꾸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니까 사업단도 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푸름매영농사업단 같은 데는 작년에 소득이 아주 좋아서 또 사업단 이득금을 많이 내서 분리도 해나가고, 자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과제로 안고 지속적으로 격려해 가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개 사업단 안에 도배라든지 정화조 같은 그런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지붕보수, 보일러, 전기공사, 타일, 미장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100만원짜리 들어간 데도 있고, 제일 많이 들어간 데는 300만원~35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견적을 뽑은 것도 자기들 위주로 어떻게 꼼꼼히 뽑아버리던지…….
그리고 한번 일 시킬 때 가서 잘 달래야지 안하면 자기들 기분 나빠 버리면 여기 하다가 다른 데 가버립니다. 달래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1개의 사업단 내에 7가지 사업 정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현재 수요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하고자 하시는 분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작년에 사실 집수리 사업단을 2개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힘들다고 포기를 해서 1개 사업단으로 지금 집수리 사업단은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수요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내에서 인건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100%는 다 못하고 자활센터에서 순서를 정해놨다가 이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 넣고, 넣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지역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제약을 하다보면 물론 관에서는 관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자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많게는 350만원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다소 힘드시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하셔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금방 조유송 위원님께서 자활훈련센터 이야기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작업의 질이 낮고, 또 의욕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사후 A/S도 잘 안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광주에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에 의뢰해서 무슨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만한 사람들이 하루에 끝낼 것을 한 사흘 합니다. 그 양반들의 기본적인 노동력의 수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집수리사업단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은 건설회사나 예를 들어서 푸르매 같은 경우는 독농가, 시설원예농가들 현장으로 맨토링제도 같은 것을 잘 활용했으면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기술력도 조금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다가보면 그분들도 의욕도 조금 증대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작년에 제가 참고로 강원랜드 사업하면서 인슈블럭 사업하는 것을 조금 배우도록 유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세서 자기들이 고집하는 모형 있잖아요? 그 모형이외에는 안한다고 딱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니까 쉽게는 안되는데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과정을 거치면 될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한번씩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그래서 그런 멘토 같은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긴급복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긴급복지가 지금 건수를 보니까 2008년도만 해서 거의 100여건, 92건 이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상ㆍ하반기로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도 50건 정도 되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연간 한 100건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이것은 균일하게 300만원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요. 의료비만…….
○ 위원 문행주
의료비만 300만원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생계비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생계비는 1개월 원칙입니다.
○ 위원 문행주
1개월 원칙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4인 가족으로 90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긴급복지제도 재원이 지금 국ㆍ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5대 5로 매칭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8대 2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9대 1이라고 봐야 됩니다.
○ 위원 문행주
9대 1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어찌 보면 정부에서 대부분 재원을 조달해서 주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부담 별로 없이,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기초수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지금은 확대가 되어서 휴ㆍ폐업이나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도산을 했다든지 지원을 금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회생하기 어려울 때에 긴급 조치하는 차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재산 300만원이 통장에 있으면 그 돈을 먼저 쓰고, 그 돈이 비웠을 때 신청을 하도록…….
○ 위원 문행주
대상은 지금 상당히 확대된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전에는 이렇게 안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말 그대로 긴급복지이니까 긴급성 그리고 그 사업의 대상으로서 어떤 절실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단할 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지금은 금융조회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동의에 의해서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또 재산이 얼마 있고 그 기준에 맞아야 만이 지원이 되고, 또 그 기준에 조금 상회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기 현금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그 돈을 우선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집행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사실상 내부가 준파산 상태에 도달한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산상태를 볼 때는 공시지가 형태로 보기 때문에 지금 재산이 8,500만원 정도 공시지가로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시가로 한다면 2~3억원 정도 되니까 우리 화순군에 어지간한 사람은 제 보기에는 60~70%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을 해서 제가 반려를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제도가 하나 추가로 더 생겼냐면 한시생계보호라는 제도가 지금 금년에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형편이 안된다고 오면 그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긴급복지를 해도 안될 경우는 한시생계보호가 있고, 또 재산이 오버가 되어서 공시지가로 1억 3,500만원이 상회가 될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2억원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주라.” 하고 오면 재산무담보 대출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 재산을 담보로 해서 3% 저리로 지원까지 생계지원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오면 방법은 강구를 해드립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이 긴급복지를 잘 아는 사람하고, 거의 지금 세간에 긴급복지가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실은 대부분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요?
○ 위원 문행주
그래서 긴급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안내를 받아서, 예컨대 주변에 공무원들이 있다든지, 이런 안내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측면이 공시지가로 1억 3,500만원의 고정자산 일반적으로 시가로 3~4배정도 환산을 안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지요.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자산가이거든요. 저는 그 정도 자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한시생계보호할 때입니다. 한시생계보호는 1억 3,500만원이고, 긴급복지는 약 8,5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8,500만원이라고 손치더라도 그것은 상당한 자산가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농촌경제로 보면…….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이 우리 농촌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테고리가 없이 대부분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긴급히 해서 너나, 나나 갖다 쓸 수 있다고 하면 정말로 긴급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한 안내가 안되어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긴급하게 수혈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배제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정부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전체적인 수혜대상을 조금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만약 다수에게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런 긴급성이나 절실성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위적인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왔을 때만 해도 긴급복지 예산이 5,000만원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 도비에서 지원해서 5,000만원 더해서 1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이 제도가 굉장히 좋다. 그런 취지 하에서 정부에서 지금 추경에 또 지원이 되어서 3억 2,500만원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그런 규제보다는 일시적으로 한번 지원해서 그 사람이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더 비용부담이 적지 않는가?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것도 그냥 일반 치료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원을 해서 진짜 치료비를 재산은 있지만 당장에 팔수도 없고, 현금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는 이 긴급복지가 일반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이 제도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는 세부적인 수혜대상이 지나치게 방만해서 이런 애초의 취지와 달리 이 예산이 밖으로 누수되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명단 중에 상당히 제가 면식이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사회ㆍ경제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이 양반들은 안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인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금 수혜대상이 이렇게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보다 급한 것도 급히 현찰을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논하는데 이런 기준도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모호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대단히 모호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통장을 기준으로 하는 점도…….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통장을 개설해서 금융기관이나 공식적으로 이런 데에서 내가 대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현찰을 취득하는 방식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제도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 그대로 긴급복지인데 제가 여기 몇몇 건수를 보면 의료비 같은 경우가 갑자기 다쳤다. 그런데 내가 진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된다. 그래서 긴급히 신청한 것인데 예컨대 가끔 사례 중에 보면 2008년 2월 22일에 신청했는데 2008년 10월 15일에 지불이 돼요? 2008년 3월 14일에 신청했는데 2008년 7월 23일에 지불이 됩니다. 예컨대 사례중에 4월 23일에 신청했는데 9월 17일에 지불이 됩니다. 7월 18일에 신청했는데 11월 20일에 지불이 되고, 이렇게 5개월, 6개월 심지어 10개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현찰을 신속하게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의료비는 직접 본인한테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신청을 우리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기관끼리 해서 정산을 해줍니다. 의료비는 직접 본인한테 안가고 직접 본인한테 가는 것은 생계비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다가 납부를 해주는 형태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나중에 신청을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한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쯤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때 있었던 때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때 막 생겨 건네요.
○ 위원 문행주
막 생겼을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했는데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대단히 죄스럽고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봤을 때 전체적인 경제상태가 저도 긴가민가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해당이 될만한 분인지 아닌지 그런데 농촌에서 그런 현찰을 유통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급히 닥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차제에 전체적인 수혜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밖에서 이런 좋은 제도에 사용되는 예산이 정말로 사용할만한 사람한테 사용됐구나! 이런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금년까지는 이렇게 확대가 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다시 옛날같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2008년도 22명입니까? 2009년도 22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2009년도는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11월경에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것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원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이 수감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2009년 11월 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급조례에 보면 장학금은 매년 10월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데 왜 그러냐면…….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조례에가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11월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엄연히 조례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10월에 되어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11월 예정, 이런 것은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탄력에 운영에 따라서 11월에 지급할 수 있고, 10월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례상 지금 보면 11월에 지급한다고 하면 조례를 고쳐서 11월에 지급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단체장이 지금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요? 저소득 주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냥 화순군에서 기금이기 때문에 화순군으로 해서 하지 군수 명의로는 안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이것 지급할 때 누가 지급합니까? 수여할 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수요할 때 대표는 군수님이 하십니다. 화순군을 대표하시니까요.
○ 위원 정형찬
선거개시 1년 전에는 단체장이 선거와 관련되어서 기부라든지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 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옛날부터 조례에 정해져서 쭉 장학금을 관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선거개시 1년 전부터는 단체장명이라든지, 단체장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자료는 조금 있다 제가 보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회 운영지원에서 노인복지기금이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2009년도에는 1,330만원인데 노인회 사무원 인건비, 총회 및 읍면분회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가장 큰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대한노인회에 1,33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이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90%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맞습니다. 화순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90%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1년 단위별로 대충 얼마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2007년도 이자수입은 341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이자 수입은…….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200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457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도에 공공이자수입이 457만 1,904원인데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그런 부분은 2006년에 예치할 때 매년 1년으로 예치했다면 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2006년에 3년제로 예치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이자수입이 표면상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년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집행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분명히 2008년도 회계결산을 하게 되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세입이 잡아지는 것이 공공이자수입으로 457만원이 잡아졌는데 노인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1,258만원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현재 기금조례에 보면 이자수입금의 90%내에서 지급을 하겠으면 이 계산으로 500만원 잡더라도 450만원 범위 안에서 노인회 운영 지원이 나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동의하시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논리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논리상이 아니라 계장님…….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예치를 하다보면 매년 발생할 이자를 3년 만기일에 일괄 수령하므로 복식부기상 매년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넣어놨다는 이 말씀이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3년 만기 정기예금을 넣어놨을 때 일년 단위로 쪼개면 이자가 얼마씩입니까? 이것이 바로 457만원 천……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그것이 아닙니다. 정기예금 2억 8,000만원 하고, 1억원 하고 두개로 나눠서 예치를 하다보니까 98백만원은 정기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1년에 450만원 수입이 났고, 2억 8,000만원 짜리는 3년제로 하다보니까 2009년 1월에 끝났을 때 이자가 3,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400만원이 2009년도 수입으로 들어갔으면 그 중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이자이므로 3등분으로 분할해서 집행합니다.
○ 위원 정형찬
1년 단위로 쪼개서 3천 몇 만원에서…….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3년 예치금 이자를 ⅓로 나눠서 2009년에 해당된 금액이 1,45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90% 하면 1,330만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기금조례에 맞게 1년 단위로 예치하였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3년 단위로 해서 예치율이 더 높으면 3년 단위로 하고, 그렇게 평균을 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이것이 편법 아닌 편법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한대로 1억짜리는 1년 단기예금으로 넣어서 이자가 얼마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45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3년짜리는 정기적금에 넣어놨기 때문에 3년 뒤에 받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정기적금 들어가지고 3년짜리로 약정을 하게 되면 2012년에 이자까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회계상, 장부상에는 세입이 없다 이 말입니다. 3년 뒤에 발생한다는 이 말입니다. 3년 뒤에 발생한 것을 편의적으로 3년 뒤에 발생하니까 1년씩 쪼개서 3,400만원씩 잡고 1,200씩 나눈다 이 말입니다. 이번 연도에 1,200만원, 내년도에 1,200만원 편법으로 이렇게 노인회 운영을 지원하면 안됩니다. 세입에 따라서 거기 90% 내에서 쓰라고 했는데 지금 세입에는 450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운영 지원은 1,200만원은 나간다면 안맞다. 이 말입니다. 조례에도 안맞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 이랬더라도 지금 3년 만기를 1년짜리로 돌려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3년짜리를 쪼개서 하면 안됩니다.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세입이 없는데 세출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금년 1월에 정기예금 할 때는 1년으로 예치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지금 노인회 국장님 인건비 나와 있고, 또 54만원씩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틀립니까? 자료 4, 5쪽에 몇 월 국장님 인건비로 52만원, 50만원 올라와 있고…….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사무국장 수행경비 월 90만원이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고 있는 54만원은 노인회 사무실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보니까 삭감해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보육시설 간호조무사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다섯 군데는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의 보육시설은 2~3개 묶어서 한분이 근무하십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제출된 시설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쉽게 말하면 나라 어린이집에 한분, 동화나라 어린이집에 한분씩 다 상주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현대어린이집하고 홍익어린이집, 현대어린이집은 176명인데 간호사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현대어린이집이요?
○ 위원 조유송
예. 홍익, 현대어린이집은 간호사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현대어린이집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는 것으로 표시 되었는데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자료에 표시가 안되었는데 현대어린이집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표시가 안된 시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디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저는 27쪽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27쪽 여기에는 없는데요.
○ 위원 조유송
이것 해주시면 좋지요? 현대, 홍익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사 받으시면서 잘해주셔야지, 괜히 오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한테 결례가 안된다면 인건비를 물어봐도 됩니까? 그 분들이 인건비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84만원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확인해서 이분들이 전화를 안받는다든지 한번 가보았을 때 이분들이 안계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합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처분이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1차로 시정명령하고 2차로 행정처분 조치합니다.
○ 위원 조유송
2차로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1차로 시정명령하고 2차로 행정처분 조치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이분들이 지금 인원이 보육아동수가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100명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100인 이하는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100인 이하는 배치 안해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배치 안해도 상관이 없고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제가 하시라도 오가다가 다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일곱분 인적사항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구 계십니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인적사항만 주시고…….
84만원이면 우리 군비나 국비에서 보조된 것 있지요? 전액 어린이집에서 부담하지 않지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 보조되는 시설도도 있고, 보조 안해준 시설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보조되는 데는 어디이고, 보조 안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법인, 영아전담 등은 보조되고 개인시설, 가정시설은 안됩니다.
○ 위원 조유송
7군데는 전부 법인이 아닙니까? 개인도 있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나라, 동화, 화순은 법인이고, 천재는 개인이고, 해맑은도 개인이고, 현대는 법인이고, 홍익은 개인입니다.
○ 위원 조유송
세 군데가 아니네요. 이 분들은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가 안됩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
○ 위원 조유송
보조는 안되어도, 우리한테 관리는 받는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 인건비 아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총 2억 7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제외하고 2억 300만원이 전액 보조입니다. 전량 보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이것을 개소한지가 2007년도입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한지가 언제입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2009년도 올해 시작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올해 시작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예.
○ 위원 문행주
그 이전에 비사단법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프로그램으로 했지요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예.
○ 위원 문행주
임시로 사무실을 얻어서 어디에서 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온누리, 로뎀, 고인돌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로뎀, 고인돌, 온누리가 전부다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다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고인돌, 온누리는 현재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지요.
○ 위원 문행주
사단법인 로렘나무로 전부 통합이 된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대표가 송윤선씨인데 송윤선씨의 신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얼굴은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임 중부교회 고광석 목사의 아내 되는 사람이지요?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다문화센터에 방문하여 센터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업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신상에 대하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계장님이 이 업무를 하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중부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다가 급기야 사단법인화해서 하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이 되어 있고, 거의 400만원 제외하고 2억 300만원이 전액 자부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위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배치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때 공모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로뎀, 천주교재단, 몇 개 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이야기를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피부관리사 교육도 있고, 한국어교육도 있고,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자녀교육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센터내에서 자위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강사들을 동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얼기설기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때 제안할 때 그 사업들이 제안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사업들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금년 초인가 장흥다문화센터에서 분리가 되어서 처음으로 선정한다고 해서 선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해서 채택이 되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인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사를 채용한다면 그런 규칙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강사는 어떠, 어떠한 정도의 교육을 득한 자라든지 자격을 갖춘 자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전체적으로 예산지출 내용을 보면 경직성 경비들이 상당히 큽니다.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보기에 이 사업들을 어떤 로뎀나무라는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하나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다문화가족을 전면적으로 교육을 하는 이런 사단법인을 만들고, 지금 공간을 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간의 임차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용이 전체적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애초에 프로그램대로 위탁하면 특별하게 사단법인이라고…….
○ 사회복지과장 허길중
제가 거기는 직접적으로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아니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아까 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사실은 정확하게 사회적인 재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취업상태도 부실하고, 가정의 결혼연령의 격차나, 또 문화적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내용들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입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그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그런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다문화사회의 이해교육,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차별성이라든지, 문화적인 이해력이 떨어진다든지, 경제적인 이해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취업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에 무게중심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제 생각으로는 취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한국사회에 적응을 먼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먼저 적응이 된 후에 취업이 되어야지 적응이 안된 상태에서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들을 소개한 글을 읽어보니까 가장 큰 것이 사회ㆍ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족을 이룬 분들 대부분이 학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합니다. 사회적으로 변방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지금 한국어교실이라든지 다문화사회의 이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지원센터 이런 형식 말고, 기존에 지금 소규모 주민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집중적으로 저는 취업이나 이런 교육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길중
그것도 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교육을 하면서 한 40분을…….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먼저 한글교육을 터득하고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는 취업위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애초에 세 군데에서 시작할 때부터 예산이 만들어져서 로뎀나무라는 사단법인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무실 임차문제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고, 현재 이 사단법인 로뎀나무가 화순중부교회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모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지원센터로 되었는데 대표도 실은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순에 연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의 교회라든지 종교기관을 기반으로 했던 이런 사업들이 그 대표의 이동과 더불어서 자기 생활기반이라든지 자기가 근무하는 기반이 이동과 더불어서 부실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렇게 사단법인화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공립화 할 때가 되지 않냐?
○ 사회복지과장 허길중
공립이요?
○ 위원 문행주
예. 공립할 때가 됐다.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사단법인이 인건비라든지, 경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져서 애초의 사업들이 사용되어야 할 액면들이 다른 방식으로 자꾸 노출되고 이러는데 이제는 우리 국내 외국인 가족들 이런 분들이 좀 흡수되는 것들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립화 되어서 이것이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단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지적을 하셨는지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자 포상금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 의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그래 가지고 2008년 7월 16일 지도ㆍ안내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유해업소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단속도 잘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내놓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거든요. 홍보요청을 해놓고 작년 7월 16일에 발송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신고자 포상금제도가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길중
단속건수는 있고,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행정집행에 관해서 5일간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내용면에서 깊이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5일 동안 어떻게 이 과를 다합니까? 그러나 지적사항만이라도 철저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내용을 아까 검토를 해보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처리사항 결과 이 책자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검토를 해서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 얼마쯤 시행이 되고 집행이 됐나 그런데 공문하나 덜렁 보내놓고 그 후에 사후처리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정말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ㆍ건의사항을 좀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 건이라도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면은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를 해서 정말로 원하는 지적사항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방금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골칫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문화가정이 첫째는 연령차이가 많이 납니다. 10살, 12살 연령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지요?
첫째는 빈곤입니다. 정신적으로 빈약하다든지 빈곤 이런 것 때문에 한국사회 결혼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외국여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통계에 보면 한 60%가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신문에 났는데 제가 스크랩 한 것을 다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누라를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녀들이 우리 도곡 학교에도 보면 전남에 가장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변두리나 군단위에 보면 적은 소학교에 가면 거의 벌써 30% 정도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입니다. 이 애들이 공부도 안한답니다. 그리고 엄마 언어, 아버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엄마 말 따라서 하기도 그렇고, 아빠 말 따라서 하기도 그렇고, 그냥 우리말 익숙하기 전에 애들을 낳습니다. 그 애들이 언어문제, 정서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15년쯤 지나면 지금 초등학생이 사춘기 넘어서 정말로 고등학생 갔을 때 엄마, 아빠하고 나이차이가 많지, 본인이 볼 때도 돈은 없지, 이 사회의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애들이 사회적 반항심, 정서적 불안, 빈곤 이런 것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모릅니다. 고등학교 가보세요. 대학교 가 봐요. 엄청난 문제점이 올 것이다. 또 그러는 과정에서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빠는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정주부가 되는 것인데, 가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은 없지, 그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우면 가출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애들 데리고 가출했을 때 정말로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부부간 문제, 자녀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주장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을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군대를 가면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말 이런 다문화가정을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어느 특별한 종교가 있다고 하면 저는 우려를 합니다. 이 종교적인 폄하 이것이 또 하나의 종교적인 갈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잖아요. 불교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아까 문행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이것도 국가기관에서 총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 가정문제, 아이들 문제, 언어장벽문제, 학교문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뤄져야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남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문제, 앞으로 10년~15년 정도가 지나면 학교교육의 문제도 대단한 문제점이 있고, 가능한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도 적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한 종교의 폄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독립된 다문화가정의 프로그램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종교가 다 다르지만 그런 것도 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편안하고 돈은 없지만 안정적으로 가정을 끌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개선하고 시정하는 이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는 조금 있다 제가 보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회 운영지원에서 노인복지기금이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2009년도에는 1,330만원인데 노인회 사무원 인건비, 총회 및 읍면분회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가장 큰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대한노인회에 1,33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이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90%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맞습니다. 화순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90%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1년 단위별로 대충 얼마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2007년도 이자수입은 341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이자 수입은…….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200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457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도에 공공이자수입이 457만 1,904원인데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그런 부분은 2006년에 예치할 때 매년 1년으로 예치했다면 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2006년에 3년제로 예치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이자수입이 표면상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년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집행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분명히 2008년도 회계결산을 하게 되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세입이 잡아지는 것이 공공이자수입으로 457만원이 잡아졌는데 노인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1,258만원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현재 기금조례에 보면 이자수입금의 90%내에서 지급을 하겠으면 이 계산으로 500만원 잡더라도 450만원 범위 안에서 노인회 운영 지원이 나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동의하시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논리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논리상이 아니라 계장님…….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예치를 하다보면 매년 발생할 이자를 3년 만기일에 일괄 수령하므로 복식부기상 매년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넣어놨다는 이 말씀이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3년 만기 정기예금을 넣어놨을 때 일년 단위로 쪼개면 이자가 얼마씩입니까? 이것이 바로 457만원 천……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그것이 아닙니다. 정기예금 2억 8,000만원 하고, 1억원 하고 두개로 나눠서 예치를 하다보니까 98백만원은 정기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1년에 450만원 수입이 났고, 2억 8,000만원 짜리는 3년제로 하다보니까 2009년 1월에 끝났을 때 이자가 3,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400만원이 2009년도 수입으로 들어갔으면 그 중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이자이므로 3등분으로 분할해서 집행합니다.
○ 위원 정형찬
1년 단위로 쪼개서 3천 몇 만원에서…….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3년 예치금 이자를 ⅓로 나눠서 2009년에 해당된 금액이 1,45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90% 하면 1,330만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기금조례에 맞게 1년 단위로 예치하였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3년 단위로 해서 예치율이 더 높으면 3년 단위로 하고, 그렇게 평균을 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이것이 편법 아닌 편법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한대로 1억짜리는 1년 단기예금으로 넣어서 이자가 얼마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45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3년짜리는 정기적금에 넣어놨기 때문에 3년 뒤에 받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정기적금 들어가지고 3년짜리로 약정을 하게 되면 2012년에 이자까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회계상, 장부상에는 세입이 없다 이 말입니다. 3년 뒤에 발생한다는 이 말입니다. 3년 뒤에 발생한 것을 편의적으로 3년 뒤에 발생하니까 1년씩 쪼개서 3,400만원씩 잡고 1,200씩 나눈다 이 말입니다. 이번 연도에 1,200만원, 내년도에 1,200만원 편법으로 이렇게 노인회 운영을 지원하면 안됩니다. 세입에 따라서 거기 90% 내에서 쓰라고 했는데 지금 세입에는 450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운영 지원은 1,200만원은 나간다면 안맞다. 이 말입니다. 조례에도 안맞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 이랬더라도 지금 3년 만기를 1년짜리로 돌려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3년짜리를 쪼개서 하면 안됩니다.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세입이 없는데 세출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금년 1월에 정기예금 할 때는 1년으로 예치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지금 노인회 국장님 인건비 나와 있고, 또 54만원씩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틀립니까? 자료 4, 5쪽에 몇 월 국장님 인건비로 52만원, 50만원 올라와 있고…….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사무국장 수행경비 월 90만원이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고 있는 54만원은 노인회 사무실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보니까 삭감해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보육시설 간호조무사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다섯 군데는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의 보육시설은 2~3개 묶어서 한분이 근무하십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제출된 시설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쉽게 말하면 나라 어린이집에 한분, 동화나라 어린이집에 한분씩 다 상주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현대어린이집하고 홍익어린이집, 현대어린이집은 176명인데 간호사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현대어린이집이요?
○ 위원 조유송
예. 홍익, 현대어린이집은 간호사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현대어린이집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는 것으로 표시 되었는데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자료에 표시가 안되었는데 현대어린이집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표시가 안된 시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디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저는 27쪽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27쪽 여기에는 없는데요.
○ 위원 조유송
이것 해주시면 좋지요? 현대, 홍익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사 받으시면서 잘해주셔야지, 괜히 오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한테 결례가 안된다면 인건비를 물어봐도 됩니까? 그 분들이 인건비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84만원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확인해서 이분들이 전화를 안받는다든지 한번 가보았을 때 이분들이 안계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합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처분이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1차로 시정명령하고 2차로 행정처분 조치합니다.
○ 위원 조유송
2차로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1차로 시정명령하고 2차로 행정처분 조치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이분들이 지금 인원이 보육아동수가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100명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100인 이하는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100인 이하는 배치 안해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배치 안해도 상관이 없고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제가 하시라도 오가다가 다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일곱분 인적사항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구 계십니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인적사항만 주시고…….
84만원이면 우리 군비나 국비에서 보조된 것 있지요? 전액 어린이집에서 부담하지 않지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 보조되는 시설도도 있고, 보조 안해준 시설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보조되는 데는 어디이고, 보조 안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법인, 영아전담 등은 보조되고 개인시설, 가정시설은 안됩니다.
○ 위원 조유송
7군데는 전부 법인이 아닙니까? 개인도 있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나라, 동화, 화순은 법인이고, 천재는 개인이고, 해맑은도 개인이고, 현대는 법인이고, 홍익은 개인입니다.
○ 위원 조유송
세 군데가 아니네요. 이 분들은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가 안됩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
○ 위원 조유송
보조는 안되어도, 우리한테 관리는 받는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 인건비 아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총 2억 7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제외하고 2억 300만원이 전액 보조입니다. 전량 보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이것을 개소한지가 2007년도입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한지가 언제입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2009년도 올해 시작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올해 시작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예.
○ 위원 문행주
그 이전에 비사단법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프로그램으로 했지요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예.
○ 위원 문행주
임시로 사무실을 얻어서 어디에서 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온누리, 로뎀, 고인돌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로뎀, 고인돌, 온누리가 전부다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다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고인돌, 온누리는 현재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지요.
○ 위원 문행주
사단법인 로렘나무로 전부 통합이 된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대표가 송윤선씨인데 송윤선씨의 신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얼굴은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임 중부교회 고광석 목사의 아내 되는 사람이지요?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다문화센터에 방문하여 센터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업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신상에 대하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계장님이 이 업무를 하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중부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다가 급기야 사단법인화해서 하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이 되어 있고, 거의 400만원 제외하고 2억 300만원이 전액 자부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위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배치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때 공모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로뎀, 천주교재단, 몇 개 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이야기를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피부관리사 교육도 있고, 한국어교육도 있고,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자녀교육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센터내에서 자위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강사들을 동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얼기설기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때 제안할 때 그 사업들이 제안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사업들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금년 초인가 장흥다문화센터에서 분리가 되어서 처음으로 선정한다고 해서 선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해서 채택이 되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인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사를 채용한다면 그런 규칙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강사는 어떠, 어떠한 정도의 교육을 득한 자라든지 자격을 갖춘 자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전체적으로 예산지출 내용을 보면 경직성 경비들이 상당히 큽니다.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보기에 이 사업들을 어떤 로뎀나무라는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하나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다문화가족을 전면적으로 교육을 하는 이런 사단법인을 만들고, 지금 공간을 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간의 임차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용이 전체적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애초에 프로그램대로 위탁하면 특별하게 사단법인이라고…….
○ 사회복지과장 허길중
제가 거기는 직접적으로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아니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아까 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사실은 정확하게 사회적인 재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취업상태도 부실하고, 가정의 결혼연령의 격차나, 또 문화적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내용들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입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그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그런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다문화사회의 이해교육,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차별성이라든지, 문화적인 이해력이 떨어진다든지, 경제적인 이해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취업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에 무게중심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제 생각으로는 취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한국사회에 적응을 먼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먼저 적응이 된 후에 취업이 되어야지 적응이 안된 상태에서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들을 소개한 글을 읽어보니까 가장 큰 것이 사회ㆍ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족을 이룬 분들 대부분이 학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합니다. 사회적으로 변방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지금 한국어교실이라든지 다문화사회의 이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지원센터 이런 형식 말고, 기존에 지금 소규모 주민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집중적으로 저는 취업이나 이런 교육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길중
그것도 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교육을 하면서 한 40분을…….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먼저 한글교육을 터득하고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는 취업위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애초에 세 군데에서 시작할 때부터 예산이 만들어져서 로뎀나무라는 사단법인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무실 임차문제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고, 현재 이 사단법인 로뎀나무가 화순중부교회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모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지원센터로 되었는데 대표도 실은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순에 연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의 교회라든지 종교기관을 기반으로 했던 이런 사업들이 그 대표의 이동과 더불어서 자기 생활기반이라든지 자기가 근무하는 기반이 이동과 더불어서 부실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렇게 사단법인화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공립화 할 때가 되지 않냐?
○ 사회복지과장 허길중
공립이요?
○ 위원 문행주
예. 공립할 때가 됐다.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사단법인이 인건비라든지, 경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져서 애초의 사업들이 사용되어야 할 액면들이 다른 방식으로 자꾸 노출되고 이러는데 이제는 우리 국내 외국인 가족들 이런 분들이 좀 흡수되는 것들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립화 되어서 이것이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단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지적을 하셨는지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자 포상금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 의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그래 가지고 2008년 7월 16일 지도ㆍ안내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유해업소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단속도 잘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내놓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거든요. 홍보요청을 해놓고 작년 7월 16일에 발송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신고자 포상금제도가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길중
단속건수는 있고,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행정집행에 관해서 5일간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내용면에서 깊이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5일 동안 어떻게 이 과를 다합니까? 그러나 지적사항만이라도 철저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내용을 아까 검토를 해보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처리사항 결과 이 책자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검토를 해서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 얼마쯤 시행이 되고 집행이 됐나 그런데 공문하나 덜렁 보내놓고 그 후에 사후처리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정말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ㆍ건의사항을 좀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 건이라도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면은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를 해서 정말로 원하는 지적사항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방금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골칫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문화가정이 첫째는 연령차이가 많이 납니다. 10살, 12살 연령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지요?
첫째는 빈곤입니다. 정신적으로 빈약하다든지 빈곤 이런 것 때문에 한국사회 결혼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외국여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통계에 보면 한 60%가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신문에 났는데 제가 스크랩 한 것을 다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누라를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녀들이 우리 도곡 학교에도 보면 전남에 가장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변두리나 군단위에 보면 적은 소학교에 가면 거의 벌써 30% 정도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입니다. 이 애들이 공부도 안한답니다. 그리고 엄마 언어, 아버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엄마 말 따라서 하기도 그렇고, 아빠 말 따라서 하기도 그렇고, 그냥 우리말 익숙하기 전에 애들을 낳습니다. 그 애들이 언어문제, 정서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15년쯤 지나면 지금 초등학생이 사춘기 넘어서 정말로 고등학생 갔을 때 엄마, 아빠하고 나이차이가 많지, 본인이 볼 때도 돈은 없지, 이 사회의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애들이 사회적 반항심, 정서적 불안, 빈곤 이런 것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모릅니다. 고등학교 가보세요. 대학교 가 봐요. 엄청난 문제점이 올 것이다. 또 그러는 과정에서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빠는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정주부가 되는 것인데, 가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은 없지, 그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우면 가출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애들 데리고 가출했을 때 정말로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부부간 문제, 자녀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주장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을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군대를 가면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말 이런 다문화가정을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어느 특별한 종교가 있다고 하면 저는 우려를 합니다. 이 종교적인 폄하 이것이 또 하나의 종교적인 갈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잖아요. 불교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아까 문행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이것도 국가기관에서 총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 가정문제, 아이들 문제, 언어장벽문제, 학교문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뤄져야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남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문제, 앞으로 10년~15년 정도가 지나면 학교교육의 문제도 대단한 문제점이 있고, 가능한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도 적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한 종교의 폄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독립된 다문화가정의 프로그램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종교가 다 다르지만 그런 것도 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편안하고 돈은 없지만 안정적으로 가정을 끌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개선하고 시정하는 이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