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0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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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6월 30일(화) 10시 1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
17.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도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유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서로 심사하되, 편의상 조례안을 먼저 한 뒤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조례 ㆍ 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실시해 왔던 제안제도의 합리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방향에서 운영해 보고자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을 합리적인 방향에서 검토ㆍ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 7항까지 있습니다만 8항, 9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제안제도가 제안되면 주관부서인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심사처리를 했습니다만 제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을 주무부서 또 그 실시를 검토하고 실지 제안에 대한 내용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실시부서 이렇게 해서 실시부서에서 채택할 제안의 내용을 검토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원래는 “군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공무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군민과 우리 군 소속 공무원” 이렇게 내용을 바꾸었고, 군민이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 통로를 보다 확대를 했습니다.
안 제7조에 제안의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제안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응신이 없을 경우에 기존에 제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만 보완내용에 응신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를 철회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완을 했고, 안 제8조에 지금까지 제안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더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는 방금 말씀드렸던 제안심사위원회에 심의할 내용을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채택여부의 결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1개월로 당겼습니다. 보다 더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인가? 또 제안자에게 보다 빨리 통보를 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자에 대해서 설렁 채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다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시행해 온 제안제도입니다만 보다 더 내용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 제2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화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3건의 조례안은 조례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근거 조항만 현실에 맞도록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제안채택여부 결정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2008년에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제안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9건 접수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19건 중에서 채택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까지는 만원의 상품권을 보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5만원을 신설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총수만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기준을 마련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직급간 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직급별 정원의 총수는 총 정원 652명중 정무직 1명, 일반직 498명, 연구직 1명, 지도직 29명, 기능직 108명, 별정직 15명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직급간 형편성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 6급 비율은 29%에서 30%로 7급 비율은 30%에서 29%로, 기능직 6급 비율은 3%에서 5%로, 7급 비율은 9%에서 20%로 8급 비율은 16%에서 25%로 10급 비율은 40%에서 18%로 이상으로 연구직ㆍ지도직중 지도관은 8%에서 12%로 지도사는 92%에서 85%로, 별정직 공무원 중 5급 상당은 7%에서 5%로, 6급 상당은 50%에서 90%로, 7급 상당은 29%에서 5%로 이상으로 직급간 형편에 맞게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 조문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제90조”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의 조문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4조” 를 “제21조” 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법령 조문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를 “제81조”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법령 조문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마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법령 조문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제81조”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표준안에 맞춰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 임용 근거 마련과 육아휴직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및 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근무성적 평정을 일반직에 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법 조문사항의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행정기능의 합리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한 실과단소의 분장 사무의 조정으로 유연성 있는 조직관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에서 시책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분석외 2건에 대한 사무를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업무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조정 내용은 시책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분석,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주요 업무의 예산낭비 요인 사전 예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과단소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유연성 있는 조직관리를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데 내부 규칙으로 하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분장사무가 조례에 있어서 금번에 조례 상정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어떤 경우에는 규칙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례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과별로 전반적인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 위원 문행주
과별로 이동할 때는 조례로 규정하고, 과 내부로 분장사무를 조정할 때는 규칙으로 한다는 그 얘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골자를 보면 시책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분석,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예산낭비 요인 사전 예방 이런 것인데 이 업무가 지금 평가계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평가관리담당에서 그동안에 업무를 봤습니다.
○ 위원 문행주
평가관리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옮긴다는 것인데 제안사유를 보면 유연성 있는 조직관리 운영 그랬어요. 옮기는 것 하고 유연성 있는 조직관리 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관련이 있다고 어떻게 꼭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개정이유를 업무에 효율성 내지는 과간에 업무를 조정해서 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당초에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평가관리담당계가 기획감사실로 옮겨오면서 이 업무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평가관리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번에 여러 가지 군 전반적으로 조직에 개편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평가관리담당 부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관리담당에서 봤던 업무를 일부 기획감사실에 넘겨서 기획계에서 보면서 일부 업무를 원래 봤던 대로 다시 옮기다 보니까 사무분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 질문에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가관리계가 하는 일이 비효율성을 제거한다. 어떤 사업이 기안이 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가를 점검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그런 것들의 효율성들을 높이겠다고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업무가 성격상 일종의 감찰업무 비슷한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감찰이라고 표현은 그렇고 감사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평가관리는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내지는 누수방지 예방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사업을 기안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로 거품이 없는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를테면 사후에 감사하는 방식이 사전에 감사가 한번 이루어진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으로 다시 옮기겠다. 이 성격상 이것은 유연성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평가관리업무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이러한 업무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유연성을 기해야 할 일이 아니어요. 오히려 조직의 긴장도를 높여가지고 사전에 충분하게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자는 취지인데 무엇 하려고 이것을 다시 군정발전기획단에 옮깁니까?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업무 하나 하나를 명명해서 분장사무를 하는 경우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 평가관리담당을 신설하면서 역할분담차원에서 군정발전기획단에 업무가 원래 있었고 또 평가관리담당이 기획감사실에 신설이 되면서 방금 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감사파트에서 역할을 해 될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라는 것이 꼭 어떻게 타이트하게 정해서 한다기보다도 사전 예방차원도 있고 또 어떤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에 조율내지는 점검 이후에 발생될 누수내지는 예방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평가관리담당을 폐지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담당했던 업무를 일부 기획감사실에 놔두고 일부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관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유연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제가 딱히 이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방금 문행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행주 위원님이 앞에서 평가관리담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현재 행정부에서 바꾸려고 하는 의도는 군정발전기획단은 말 그대로 비전 1030을 추진해 가는 동력기구에요. 기획감사실에 평가관리담당은 아까 말한대로 행정의 효율성, 비효율성 제거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 고유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슬그머니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동시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쉽게 말하면 감시하고 견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계가 일원화되어 버리면 되겠느냐? 이 말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점이 일원화입니까?
○ 위원 정형찬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획감사실에 평가관리담당은 그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비전 1030을 쭉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가령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든지 어떤 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고 보충해 주는 그런 업무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군정발전기획단에 평가관리계가 가면 자기들이 추진한 일에 대해서 평가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으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우리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평가관리라는 용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포괄적인 감사개념을 갖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감사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논쟁할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만 질의를 드렸으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이나 정형찬 위원님이 행정지원과장한테 당부 말씀은 감사가 중복되면 안 되지 않으냐? 분리해서 감사나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추후에 기획감사실장님과 상의를 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금방 정형찬 위원님께서 핵심을 찔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분장사무는 사실은 계획의 입안과 그리고 집행과 감찰기능이 동시에 한 조직내에 이루어짐으로써 애초에 이 설치 조례안의 분장사무를 상호간에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조직적 견제를 한 몸통 속에 통합해서 오히려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이 분장사무의 의미를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서 유연성 있게 조직을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안은 유연성 있게 조직을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유연성이 있고 순발력 있게 의사진행이 이루어지고 또 결정이 이루지고 집행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감사를 해야 할 업무는 이렇게 유연성 있게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애초의 취지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금번 저희들이 질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애초에 취지와 제안사유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재고를 하시고 의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김실! 위원님도 동의 하십니까?
○ 위원 김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도 동의 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평가계가 기획감사실에 있거나 군정발전기획단에 있거나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평가계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의문이 많이 갑니다. 평가계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신설이 됐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평가계 자체가 본연에 임무를 못 하고 있고, 평가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던지, 군정발전기획단에 있던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능주면은 하수관거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마을 안길 사업이나 하수도사업 등을 하지 말자고 이장단이나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들이 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수관거 사업을 하게 되면 아스콘 덧씌우기 했던 부분을 걷어내고 사업을 시공하게 되면 폐기물처리비 등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가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던가, 군정발전기획단에 있던가? 논의할 문제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잘 알았습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현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5대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4대 단체장이 출범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3년 동안 오면서 행정기구개편을 몇 번을 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4번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4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자꾸 행정기구가 물론 조유송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든, 군정발전기획단에 있든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원칙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자꾸 행정기구 어떻게 보면 원칙도 없이 자꾸 바꾸어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군정발전기획단은 어떻게 보면 2007년 새로이 행정기구로 된 군정발전기획단입니다. 이 군정발전기획단이 업무를 쭉 하는데 있어서 평가관리가 말 그대로 평가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 이것을 같이 내가 만약에 내 지갑에 있는 돈을 10원을 쓰던, 100원을 쓰던 썼는데 내가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반대를 하는 것이지 평가 고유업무 자체……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충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떤 뜻인지 알아들었으니까 보충설명의 기회를 안 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방금 저희들이 말한…….
○ 위원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이 2대 2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회의 진행을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 위원들의 공식적인 의견들을 묻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ㆍ반 여부를 여기서 명쾌하게 가려서 해야되지 제가 보기에는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가 명쾌하지가 않는데 위원장이 집권으로 알아서 한다는 얘기는 진행상 문제가…….
○ 위원장 정중구
저는 총무위원장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간에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두 분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다른 재량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이번에는 두 분께서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양보할 건이 아니라 총무위원회가 다섯 분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정형찬 위원이 찬성하고, 나머지 네 분들이 반대를 했다면 그 뜻을 밝히시고 원안 가결을 시키시던, 부결을 시키시던, 계류를 시키시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위원장님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가결이나 부결, 결정을 못 내리면 집행부에서 시간을 두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계류시킬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중구
우리가 의견이 분주하니까 의견 조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는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가 많아서 의사일정 제13항은 일단은 제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화순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제129조 및 제130조” 를 “제138조 및 제139조” 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5.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ㆍ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먼저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이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 법령의 조문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중에서 주민등록법 “제20조” 를 “제36조”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주민등록법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애로 고충사항 등 폭넓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민원모니터단 구성운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민원 불편사항이나 군정주요시책 등 제도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촉인원 80명 이내에 관내 주소를 둔 20세 이상 주민을 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 위촉된 민원모니터요원은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및 민원제도개선추진지침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여 시정하고 민원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다만 제8조 정보의 보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민원모니터요원 80명이 이미 접수가 되어서 지난번에 한번 회동을 했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문행주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됐는데 원래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추천을 받아서 되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반드시 조례가 존속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조례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응모를 하고 또 구성하는 것이 맞지요? 무엇이든지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민이 얼마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7만 100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13개 읍면에 7만 100명인데 지금 요원수가 80명입니다. 제가 보기에 효과적으로 이것은 무슨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실에 이용자인 우리 군민들이 민원사항에 여러 가지 애로나 불편이 없는가를 우리가 청취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80명이라는 숫자를 굳이 다 필요로 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 30여명 정도로 줄여서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나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읍면당 한 2명 정도 하고 화순읍 같은 데는 10명 정도 해야 되지 않으냐…….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도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숫자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항들 중에 위촉 및 구성 란에 제가 주목을 하는데 우선 위촉하는 방식이 읍면장의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물론 읍면단위에 사실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장이 굳이 한번 해 보시오. 하고 권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궁여지책으로 만들었지 않겠느냐 제가 유추를 해 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에 엄청나게 민원모니터나 우리군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여기도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읍면장의 추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읍면장의 추천을 굳이 강제화 시키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 그냥 대충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여론전달보다는 그냥 모양새 있게 얘기할 만한 이런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읍면장의 추천과 자기 추천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배제된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물론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방법 선택시에 읍면별로 균등한 배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모를 하게 되면 참여자의 능력이라든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탈락자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자기추천에 의해서 의향이 있는 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지요?
그리고 임원을 두게 돼 있어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고 했는데 이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은 무슨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괜히 회장, 부회장 만들어서 선거 때 이 사람들 동원하고 그런 의도가 없다면 회장, 부회장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타 시군의 경우 임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원진이 있을 시는 모니터 자체적인 취합분석이라든지 의견조율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방 문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원진이 없으면 모니터의견을 군에서 취합 분석해서 반영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것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상ㆍ하반기로 한번씩 의견청취해서 민원실에서 한번 소집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민원실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원래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보면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 그랬는데 모니터자체가 요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된 것 같으니까 동어 반복이 되니까 그냥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이렇게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 위촉된 민원모니터요원은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문행주 위원님과 과장님이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80명의 민원모니터들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칙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민원모니터요원들을 활용을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 80명을 운영하고 계시죠?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8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살짝 부칙에다 이렇게 넣어 놨다 이 말입니다. 조례시행이전에 기 위촉된 민원모니터요원은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가령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이내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80명의 요원들은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금년 1년간은 기 위촉된 요원에 대해서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여기 실비보상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 이 말이어요. 군수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민원모니터요원에게는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조례에다가 포괄적으로 민원모니터요원이 아까 말한대로 여러 가지 군정 주요시책 홍보라든지 군정발전 제안제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몇 번이면 몇 번, 해야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군수가 간담회, 회의, 교육도 좋고, 열 번이면 열 번, 100번이면 100번 이렇게 제한의 횟수 없이 휘둘러질 수 있는 소지가 나타난다 이 말이어요. 군정모니터요원이 우리군정을 모니터 하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4/4분기 동안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민원모니터요원들의 활동상황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 놓고 이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포괄적으로 군수에게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이렇게 하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이 일부가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군민과 군소속 공무원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군민은 제안할 경우에는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도 운영 조례안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긋고 이 조례안을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끝냈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인원을 80명으로 정해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80명으로 요청을 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타 시군에서 광주 서구나 경기 연천 이런 데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80명이란 인원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5명씩 선정하고, 화순읍 같은 데는 크기 때문에 20명을 선정하다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김실
문행주 위원님께서 30명 선이면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개 면당 2명씩, 화순읍을 빼고 하면 몇 명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24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인구비율로 보면 화순읍이 7만 120명인데 그 인구분포대로 보면 면단위에 2명을 한다고 하면 화순읍은 몇 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24명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실
왜냐하면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치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옳고 문행주 위원님께서 30명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런 부분은 인구편차가 있기 때문에 면단위 2명이면 24명, 화순읍은 인구비율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제 생각으로는 면당 2명으로 화순읍은 14~15명 정도 되는데 34~38명 선이기 때문에 40명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김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듣고 있는 위원들이 아! 그건 공감을 하고 그 정도는 최소한대로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적했던 여러 가지 추천문제, 문행주 위원님이 말했던 자기추천 또는 면장을 통한 추천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놔도 사실은 이것은 운영하기에 따라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별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해 놔 바야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아 다니면서 보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한번 운영을 했다고 했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김실
모집을 해서 한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1인당 거마비를 줬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지급을 못 했습니다.
○ 위원 김실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을 주는 것은 만약에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민원모니터요원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제 말이 맞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맞습니다.
○ 위원 김실
조금 있다가 이런 문제를 서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제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민원모니터요원을 해촉을 못 시키잖아요? 기존에 80명 이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러면 임기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그때 효율적으로 민원모니터요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방금 토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 6월 2일 넘어서 조례안이 상정이 된 경우에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금지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령 운영조례라든지 사회단체지원조례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있어왔던 조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6월 2일이 넘어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실비보상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이 운영 조례안은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도 그것을 아시면……
○ 전문위원 한복열
조례안을 하더라도 사실상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기간에는 할 수 없고 선거가 끝나면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지급을 할 수 없는데 여기 실비보상에 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시기가 좋지 않으니까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거법 위법논란도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실비보상이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6월 2일이 넘어서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이런 것이 들어가면…….
○ 위원장 정중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안을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실행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논란을 안해도 집행부 자체에서 이것을 줘서 문제가 되는 것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군수가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조례안으로 만들면 안된다고 저도 반대를 했는데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선거법에 위반된 사항 같은 것은 집행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제가……
상정을 할 때 관계공무원들도 전부 선거법을 알아보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없고 집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행자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조례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정형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실비보상이 들어갔어도 보상을 내년 6월까지 안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취지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6월 2일이 넘어서 각종 사회단체지원보조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실비차원에서 들어간 문구가 있으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주라 이것입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그 부분은 지급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 위원 정형찬
여기가 지급이 되니, 안 되니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이고, 집행부가 우리가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하고,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이고 저희들은 법적으로 문구를 잘 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 주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면……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상정하기 전에 이것 법률검토를 해 보셨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안 해 주신다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이것은 글자 그대로 민원모니터요원은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접해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 위원 김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과하기 전에 아까 인원 문제가 나왔거든요. 인원문제를 80명에서 7만 120명인데 제가 보니까 최소한대로 2명씩 하더라도 인구편차로 보면 38명 정도, 40명 이러면 되는데 아까 문행주 위원님이 30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약 40명 이내 38명 정도 해서 인원을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
○ 위원장 정중구
이왕에 선임된 것을 해촉을 못 시키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그러면 이서 1,000명이나 동면 4,000명이나 그것도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 김실
그 정도는……
○ 위원 조유송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물론 화순읍에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해야 되지만 저는 화순읍에 인구가 60% 까지 되는 것이 대단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도권을 봐 보세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 위원 김실
조유송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이렇게 38명으로 수정동의를 저는 요청하고 이서 같은데 만약에 인구수로 조정하는 것은 통과된 다음에 종합민원과장하고 이야기해서 얼마든지 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읍면에서 읍면장 추천을 한다고 했습니까? 조례안에 각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으라고 하세요.
○ 위원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김실 위원님! 이미 80명이 이번에 선출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중간에 해촉을 못 시키잖아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내 쫓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할 때는 80명을 하고, 다음부터는 한 40명 그 정도 선에서 다시 위촉을 하겠끔 제가 말씀드리고 수정동의안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 80명 중에서 누구를 해촉을 시킵니까? 그래서 단 나중에 위촉을 할 때는 40명 이내에서 위촉을 해 주십사 제가 그렇게 말을……
○ 위원 김실
조례안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인원을 확실히 해 주세요. 80명으로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인원을 정해 주어야지 이번에 80명을 동의해 주면 다음에 80명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0명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38명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가고 이 전임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 40명을 임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순리대로 가야지 지금 80명 해 놓고 다음에 40명 임명하라 이것은 우리 조례상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위원님들 제 말씀에는 동의하시죠? 6월 2일 이후부터는 이렇게 실비가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위원 김실
당연하지요.
○ 위원 정형찬
이 민원모니요원 운영 조례안도 통과가 되더라도 실비가 지급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류를 시켜가지고 내년도 6월 2일이 넘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골자는 무엇이냐면 민원모니터요원들 80명을 교육, 회의 이런 것에 있어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현재 그 분들한테 실비가 지급된 것이 없었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셨잖습니까? 6월 2일 이후부터는 실비보상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안 된다. 이것을 동의 하시니까 굳이 그렇다면 이것을 이번에 가결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류를 시켜가지고……
○ 위원 문행주
이 문제가 절차상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것을 순서가 다르다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 우리가 80명에 적절하지 않는 숫자나 이미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확정이 되어가지고 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무력화 시켜버리거나 그 구성자체를 철회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화순군에서 기 했던 것들이 결국은 공신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직장을 만들어 주는 행위도 아니고 또 이것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크나큰 문제를 야기 시킬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동료 위원들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바로 잡되 모니터제도 자체가 조금 잘 활용됨으로써 군정에 혁신을 기하자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조금 유연성 있게 토론해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실비보상 지급할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논할 가치가 없고,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이 주민애로사항을 청취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서류를 보면 회의록이 너무 부실해요. 이것도 어느 분이 누구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는가? 그것을 솔직히 기록해서 우리가 자료요청 하면 제출할 수 있게끔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실하다고 느끼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운영이 되더라도 어떤 모니터요원께서 어디에 사시는 분이 어느 분한테 어떤 민원을 하게 되었다. 만약에 요식행위처럼 해서 좋은 말만 하고 헤어져 버리면 아무런 기록도 없으면 아무리 조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도 삽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끼리 한번 의논해 보시지요?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압니다. 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에 목적이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주변에 민원불편이나 군정주요시책을 홍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을 안 하니까 아무 실적이 없지요?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없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래서 이것을 해 놓고 시작도 않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과장님이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다음에는 민원모니터요원이 도마위에 안 오르게 각별히 감찰과 감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총무위원장 직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때 사심없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방금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나주에서 5월에 임시회가 열렸었는데 마을택시 조례가 재상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신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조례안이 내일 지나 제정되면 선거법상 지방선거 1년 전에 새로운 시책을 펼 수 없다는 규정에 걸려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번에는 위원들이 합심 협력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주시 예로 들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과 안주사님한테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 지방선거 1년 전에 새로운 시책을 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비라든지 보상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주시에서는 마을택시 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취지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총무위원회는 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정말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는 오지, 벽지에 교통이 없을 때 마을에 택시를 고정으로 배치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나주시청에서 준다. 그래서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는가, 안 됐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민원인들 모니터요원하고 마을택시하고는 좀 성격상 틀리지 않는가? 이것 선거법위반 되면 조례안 통과 해 주어도 집행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 정형찬
제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확실하게 답을 내리시고 하셔야지……
○ 위원장 정중구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해 주어도 내년까지는 실비를 집행 못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선거법에 위배되니까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2007년에 21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던 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왜? 이런 것을 조례도 안 정하고 했냐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부결시켜버리세요.
○ 위원장 정중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2007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왜? 이제 상정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반드시 조례가 있어서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민원모니터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 4월에 있었는데 굳이 이번 회기 때 상정 했습니까?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고 무슨 일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조례를 먼저 승인을 받고 하세요. 그래야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집행부가 이러니까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갈등이 있게 비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회법무담당님!
○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예.
○ 위원 조유송
그것 좀 회의석상에서 얘기 좀 하세요.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시행하고자 하면 조례를 먼저 승인을 받고 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 위원 김실
위원장님! 정리를 하십시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문행주 위원님, 정형찬 위원님, 조유송 위원님 본 위원의 의견이 개진이 됐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통과를 시켜주고 이제 집행을 안 하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하고, 정형찬 위원님의 말씀은 나주도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고,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위법성의 논란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확실히 말씀을 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기 위촉되어 가지고 80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린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해 주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통제를 하시면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실
정형찬 위원님! 이렇게 하십니다.
제 의견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인원은 38명으로 하고 다음에 틀림없이 운영을 하려면 여기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식선을 벗어나서 예산이 올라오면 기억했다가 삭감을 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38명으로 해서 오늘 조례안을 가결하도록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한 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 위원 정형찬
이것 실비가 지급이 안되면 운영모니터 요원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실비보상이 앞으로는 안 되고 내년 6월이 지나면 실비보상이 될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정형찬
그때에 소급적용해서 줍니까? 안 줍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소급해서 줄 수는 없지요.
○ 위원 정형찬
소급은 없지요?
○ 위원 김실
소급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토론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1항 중 80명을 38명으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문행주
전문위원! 의결 전에 얘기가 된 내용들 임원에 문제라든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수정가결하기 전에 임원문제나 명칭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지요.
○ 위원 김실
그래야 옳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이 명시가 돼가지고 수정가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실
아까 모니터요원이란 것도 빼졌어요. 전문위원이 정확히 기록해서 해야지…….
○ 위원장 정중구
지금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에 10분간 쉬고 지금 우리가 1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2시03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7.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9.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현행법령의 조문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지휘자 위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참신하고 유능한 지휘자를 위촉하고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 지휘자 선발에서 지휘자의 위촉을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고 된 조항을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를 삭제하고 공개채용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제7조의 제목 “지휘자의 임무”를 “지휘자의 임무 및 겸직금지” 로 하고 학생들의 학업지도와 연구를 위해교직원 근무시간인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는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0조의 제목 “단체육성”을 “예산지원” 으로 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지휘자의 인건비, 수당만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조항을 관악합주단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와 단원에게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가 2009년 8월말 준공예정에 있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맞게 군민들의 향수욕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 관리 및 운영은 하니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하고 이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시설은 하니움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과 같다.
문화예술시설은 대강당, 소공연장, 전시실, 풍물연습실, 문화체험실, 멀티미디어실, 교육 강좌실, 회의실, 동아리방, 공부방, 평생교육실, 연습실 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이 있고 그 밖의 시설로는 관리사무실과 휴게실, 직능단체공간, 놀이방, 식당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제2장에 문화예술시설에 있어서는 제10조 사용허가입니다.
문화예술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군민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질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군 단위 행사,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그 밖의 각종 행사
제13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입니다.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오전시간은 09시부터 13시까지, 오후시간은 13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를 얘기하고 시간은 09시부터 20시까지 합니다.
동절기는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하고 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제16조 관람권의 발생, 검인 및 관리입니다.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 전시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으로 하고,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서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전문요원 배치 및 배치권고입니다.
군수는 문화예술시설의 사용ㆍ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시설입니다.
제22조의 사용허가입니다.
하니움의 실내체육관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제24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실내체육관의 사용료 및 이용료 등 및 그 밖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7조 스포츠 교실 운영 및 회원권은 군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계획을 수립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위탁관리 및 임대사항입니다.
제31조 위탁관리입니다.
군수는 문화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단체사무실의 임대는 군수는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ㆍ체육 증진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입니다.
제38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군수는 제3조 규정에 따른 하니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하니움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이상으로 사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이 2007년 4월 11일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 합주단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원규정을 마련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2조 중 “뜻은” 을 “정의” 는 으로 하고 제24조 제1항 중 “실내체육관의 사용료 및 이용료, 그 밖의 사용료는” 을 “실내체육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례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구 조례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내 놓았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구 조례안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제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예산을 군수가 집행하는데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을 무조건 군수가 위촉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으냐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지휘자를 위촉할 때는 공개전용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서 위촉을 하고자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과장님! 안타까운 것이 이유야 좋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해서 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장이 추천한다. 그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군수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골자는 그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이……
○ 위원 정형찬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현재 우리 화순군에 특수성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군립 관악합주단은 전국에서 우리 화순군 밖에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영동군에 국악단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영되어 오는 시립관련악단,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성인들을 단원으로 임명해서 준공무원급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하면서 운영을 해 오는 자체기구로써 운영을 해 왔어요. 우리 화순군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 초ㆍ중고 학생들이 우리 화순군에 미래를 위해서 관현악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005년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제18항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 조례 질의하실 때 질의하시고 지금은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이 제18항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에 대해서 열정이 너무 높으셔 가지고…….
그래서 17항만 다루시고, 18항 때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이제 해도 되지요?
○ 위원장 정중구
예.
○ 위원 정형찬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군민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그 다음에 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이루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 학교장 이런 분들에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그 문제점을 같이 머리를 감싸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제가 속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2006년에 제가 초선의원이 되어 가지고 저는 지휘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 방청객 오신분들 제가 아는 분 별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제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6개월 동안 예산이 지급이 안된 경우도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예산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관광과와 진짜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산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짜 놓고도 시각이 그런 쪽으로 줄서기나 편향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 말이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우리 화순군에 군립 관악합주단은 특수성이 있다. 우리가 실비를 지급해 주고, 단원들이 공무원법에 준하는 그런 법률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화순군 전체 풍물놀이패에 대해서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읍면에 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읍면에 500만원 정도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4개면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4개면에 5,000만원씩 이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2억원이 지원됐는데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에 지휘자 봉급하고 일부 나간 것이 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휘자요?
○ 위원 정형찬
화순군립 관악합주단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휘자 인건비 하고, 마을순회공연에 따른 600만원을……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프로그램상 600만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풍물놀이 패는 예산상으로 보면 2억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화순군립 관악합주단은 3,6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풍물놀이 패에 대해서 단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임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000만원을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풍물놀이패 연습장 건축물 시설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운영비로 지원이 됐든, 시설비로 지원이 됐든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2억원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2년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일은 정말로 없어야 되겠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어린이를 볼모로 해서 정치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모든 사회단체 이런 데를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휘자는 정규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악이나 지휘를 전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지휘한 사람은 지휘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화순군에 특수성 어린들이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지원해서 운영하는 군립 관악합주단하고 시립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면서 관리하는 데하고 믹서를 하다보니까 조례안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휘자를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지휘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해촉사유 해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에 따라서 어떤자, 상임단원으로써 단장의 승인없이 어떤자,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자, 예술인으로써 품위를 손상한자 이런 식으로 정당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달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휘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그러면 사전승인 하면 겸직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군에서 지원을 받는데 군수가 사전 승인을 하면 다른 직을 겸직 할 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있지요? 승인을 한다면 가능하지요.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 승인을 하려면 학부모, 해당 학교장, 후원회, 행정기관, 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해야지 군수가 사전 승인을 하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고, 승인 안 하면 다른 직을…….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어요. 이것은 정말로 극존의 경우다. 제가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문행주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시려고 기다려서 간단히 하겠는데 이런 불행한 일들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그리고 정말로 화순군립 관악합주단을 살리고 우리 화순군립 관악합주단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으면 우리 화순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학부모들, 해당 학교장, 지휘자 등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무슨 현 지휘자 배제한다는 차원이 전혀 아니고, 열악한 조례를 보강해서 지휘자의 보수도 상향해 주고, 거기 학생들 악기구입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더 삽입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것이지 다른 개인의 특별한 의도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600만원 지원되어서 각 마을별로 공연을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대해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만족도가 100점에 얼마, 학부모들이나 단원들이 생각하는 지휘자의 품행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실제적으로 관여 하고 있는 초ㆍ중학생들에게 물어봐가지고 하는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수치가 계량된 바가 없지만 화순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 지휘자인 서광열선생님이 성실하게 아주 잘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연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아주 고마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례가 현 지휘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정말로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가 호소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화순군 의회도 정말로 답답합니다. 총무위윈회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자리에 학부모님들이 불신을 하고 못 믿어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청을 한다는 것은 우리 화순군의 행정이나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위상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면 군수가 위임한다. 군수가 지휘자를 임용한다. 이런 건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50여명의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136명이 그러지 말라, 그리고 화순군은 초ㆍ중학생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것이니까 앞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발전, 계승시켜 나가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 몇 몇 학부모가 군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지휘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것이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 화순군립 관악합주단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례상으로 지휘자를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은 제가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안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화순군의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고 이런 모습은 가히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과장님은 속을 끙끙앓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10번 정도 와 가지고 사정한 건입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잖습니까? 쭉 내용을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이런 조례는 정말로 탄생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앞으로 화순군립 관악합주단을 우리 애들을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도와주고 진정으로 관악합주단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그 전에 있던 조례가 잘 됐든, 잘못됐든, 현 조례가 잘 됐든, 잘못됐든 접근방식이 나는 정말로 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앞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길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의 진심어린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정형찬 위원님의 말에 공감대를 형성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공감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웃음)
○ 위원장 정중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악합주단에 있는 단원이 총해서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된 단원수는 100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 운영은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여기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군수한테 편지로 투서한 사람들 명단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명단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래요.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명단을 공개석상에서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있을 때는 전체 단체를 이끌어 가기에는 굉장히 힘이 벅차는데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한 몸에 나는 손가락도 열개가 다 틀리는데 이렇게 150명이 자기 의견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따르겠습니까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투서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의도가 과연 관악합주단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 사람들 의도를 알고 싶어서 혹시 명단을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명단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우리 정형찬 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이 문제는 이미 언론지상이나 군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워낙 광범위하게 회자되었기 때문에 크게 재론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악합주단이 법률적으로 존속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존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존속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136명의 학부모들이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 관악합주단을 우리는 포기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서명명단은 받아보지 못했고 합주단을 탈퇴하겠다는 서류가 접수되어서 일단, 지휘자 급여는 군에서 지급하고, 위촉했지만 관리운영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또한 우리 지역의 교육의 수장인 교육장님을 통해서 정식으로 탈퇴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식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학교장한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학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들이 학교장을 경유해서 우리는 탈퇴하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하도록 요구를 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래서 학교장님은 관할 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현재 지휘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지휘자로 위촉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접수한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저희들한테 왔기에 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본인 의사이겠지만 거기에는 관악을 배우는 우리 학생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장을 통해서, 추천도 학교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사직서도 학교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직서를 내는 경로는 잘못 됐지만 150명 정도 되는 학부모 중에 130명이면 거의 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지휘자는 실질적으로 관악합주단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써 사실상 이미 마음이 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내용적으로 관악합주단이 거의 어찌 보면 휴지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왜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단 저희들은 현 조례에 의해서 지휘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학생수업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형찬 위원님이 질문을 드려서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일부 학부모 입장과 또 군의 입장이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얘기 그대로 서광열 지휘자가 너무 열성적으로 지휘를 하다보니까 정말 이런 지휘자는 계속 우리 애들을 위해서 지휘자로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욕심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현재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보낸 내용은 아까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 지휘자 서광열 지휘자를 배제하고 공모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서광열 지휘자 선생님도 공모를 할 수 있고 하는데……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줌의 의혹이 없다는 것을……
○ 위원 문행주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그러면 지금 화순군에 최근의 이 사태에 대해서 지역 인터넷 신문 또는 지방지 할 것 없이 앞 다투어서 이 문제를 며칠 전에는 이 조례가 저희들한테 제출된 이후로 지방방송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한번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 의해서 뉴스로 급부상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 뉴스가 하나도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를 한 것이 없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왜 도대체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악성뉴스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 바로 잡아 줄 것을 한번도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보도문제는요. 여기에 언론사도 많이 와 계시지만 기자의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취재를 하고 또 판단에 의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사건건이 기사에 대해서는 쓰지 말라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전완준 군수 취임이래 홍보가 가장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모 지방지에서 화순군 관악단 지휘자 선임 놓고 파문확산, 학부모 군수 자기 사람 심기 안돼 정치적 변질우려, 군 조례안 부당하면 폐지될 것, 또 보면 관악단 지휘자 재임용 간섭하지마! 학부모 대표 화순군 예산지원 받지 않겠다. 독자적 운영키로 군립단원 탈퇴 서모씨 지휘자 사표제출 등 정치적 변질우려, 제가 보기에 이런 소위 부정적인 여론들, 또 부정적인 뉴스가 세간에 확산이 되면 화순군에 문화적 브랜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과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악성, 이것 과장님의 인식에 의하면 사실이 왜곡되고, 본질에 전혀 다른 여론들이, 뉴스들이 막 진행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 생각은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차피 조례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걸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혹시 말입니다. 어떤 학부모들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휘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한 바가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혹시 지휘자가 업무에 태만해 가지고 학생들의 전체 실력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사실을 확인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런 제보는 받았습니다. 지금 서광열 지휘자께서 학생들 수업시간이 초등학생이 1주일에 4시간이고, 중학생이 2시간 수업제도를 하고 있는데 수업시간을 마치고 나서 남은 여유시간에 타 시군 학교에 가서 지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화순의 세금으로 지휘자를 위촉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데 남은 시간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야지 왜? 타 자치단체에 가서 지도를 하느냐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안 된다. 이것은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이번 조례에도 근무시간 내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교직원 근무시간 09시부터 17시까지는 금지하는 조항을 조례에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연간 3,000만원이 지불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한 사람의 직장으로 24시간을 통제한다. 더욱이나 고급지휘자를 그런 방식으로 상임화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이번에 핵심적인 것은 지휘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이것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아까 저는 기본적으로 관악단의 현재 상태는 재정운영이나 관악단의 조직운영의 상태는 저는 절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형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 시립이나 군립의 경우는 거의 예술단이 별로 없습니다만 시립같은 경우는 성인들에게 공식적인 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여가 주어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기, 관리운영,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특수한 존재들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일단 학부모들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지고 교사들에 의해서 항상 보호되고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는 이런 상태였고 또 역시 각종 악기의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운영이라든지 공연을 할 때 학부모들이 실비를 스스로 거출해서 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화순군립 관악합주단이 상임화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의 신분상의 문제나 재정상의 문제나 현재 운영상의 문제에서 봤을 때 이것을 상임화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약간은 불안전한 절름발이 형태라고 봅니다. 절름발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사실은 군립 관악합주단은 앞에 군립의 명칭이 붙었습니다만 사실은 반쪽자리 군립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재정상 현재까지는 지휘자의 급여만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립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악기구입이나 운영비, 공연하게 되면 공연했던 실비보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군수가 그냥 지휘자를 위촉하는 것도 그냥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개모집 과정을 걸쳐서 투명하게 위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악기구입이나 운영비 모든 제반비용은 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지휘자가 군수한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우리 관악단을 뒤에서 후원해 주는 조직과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갈등이 내연되어 있던 것들이 현재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수에 의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얼마 전에 유행한 드라마 중에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는 업무상 바빠서 TV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런 것은 보셔야 되는데……
제가 화순 관악합주단을 보면서 참 애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그만 아이들이 지금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문화예술 중에 군민종합문화센터를 짓는다. 하니움을 지어서 금방도 심의회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겠다. 증진시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로 군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 조그만한 어린들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따르고 또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서 화순군 관악합주단을 대한민국에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공연기구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지휘자를 괜히 올려놓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올렸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짝퉁 베토벤 바이러스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주무업무이고 또 군수는 정치적으로 유한한 사람입니다. 과장님은 정년까지 이 업무를 통해서 나중에 손 아무개 과장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로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반영시켜서 잘못된 정치적 관행,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서 정말로 이것을 유지를 시키면 저는 후대에도 학부모들이나 지역에 충분하게 칭찬받는 행정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예.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우리 군수께서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득도 하시고, 이런 조례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마지막 답변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이행관계 이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시한 군수에 대한 얘기에요. 그것은 제가 파악한 내용이니까 그것을 굳이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 위원장 정중구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선거이니까 선거철이 되어가지고 상임지휘자를 바꾼다는 것은 정치적 논리가 있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전혀 정치적인 개입이 없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위원 조유송
단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단원실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 단원은 100명인데 화순초등학교와 화순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지 단원 활동인원은 조례상은 100명이지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150명 가까운 숫자가 관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비보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지휘자의 급여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자 급여만 지급하고 실비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면단위 공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어린애들이 가서 최소한대로 음료수 값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단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무슨, 무슨 관현악단 했을 때는 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관현악단장이요?
○ 위원 조유송
예.
학교장이나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장…….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저희들은 단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단장이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합주단 “단” 명칭을 쓰지 말아야지요? 단장도 없는 “단”이 있답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제10조에 단원실비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무엇을 실비로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를 들어서 단원들이 외부에 초청을 받는다거나 또 어떤 경연이 있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거마비, 숙식비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단원들 연습은 언제 시작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초등학교는 주4시간……
○ 위원 조유송
주 4시간인데 수업을 끝나고 하는 것인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학교수업 일정표에 따라서 오전 10시에 할 때도 있고, 오후에 할 때도 있고……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학년들이 똑같은 학년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다 틀립니다. 4, 5, 6학년……
○ 위원 조유송
다 틀리는데 관현악단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초, 중학교가 같이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관현악을 하는 학생들은 따로 반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아껴가지고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개전형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공개전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공개전형은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공고하겠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화순군립 관악합주단 지휘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부 여기에 공모를 하면 되는 거지요.
○ 위원 조유송
그래가지고 공모심의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 공모에 따라서 지휘자 위촉에 따른 심의회는 별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별도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따로 만들 겁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규칙, 규칙 그러는데 이런 게 불신을 하지 않는가? 조례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음악을 전공했던 전문가라든지 학부모 몇 분 이런 분들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해서 추천한다든지 하면 바람직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규칙을 정하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원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다 명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기 때문에 투명성을 자꾸 불신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 위원 조유송
잠깐만요.
○ 위원장 정중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 위원 조유송
먼저 질의하라고 하십시오.
○ 위원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관악단 공연을 하는데 2번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대단히 잘 하고 있고, 군민합주단으로써 지휘자 임금밖에 주지 않는데 자력으로 이렇게 참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칭찬을 보내고 격려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정형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문행주 위원님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정조례를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기에 이런 언론이 창궐하고 하는 시기에 이 조례가 나와서 그렇지 이 조례는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반론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조례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4조 지휘자의 추전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지휘자의 임무 여기도 큰 문제가 없는데 제10조에 보면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조항은 청소년관악합주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하는 3항 이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그래서 이런 면은 앞으로 우리 단원들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조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시기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는 조례 하나를 놓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시기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많은 반론이 있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반론을 하시고, 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관현악단의 정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위원의 입장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관현악단의 주관은 군수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운영은 학교장 지휘 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합주단이 운영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4조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서에 부합하지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는 합리적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이번시기에 조례를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계류 또는 이 문제를 부결하는 것이 제 의견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정을 해 주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자체를 보면 관현악을 더 육성을 하고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겠다. 이것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합주단 학부모들께서도 바쁜 시간에 오셨는데 큰 힘이 되어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5분간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 위원 문행주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토론을 하십시다. 여기서 토론을 해요. 따로 자꾸……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고 학부모들이 직접 오죽 답답하시면 후반기 총무위원회 구성해서 회의한 이래 이렇게 열기 있는 위원회가 열리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군민이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많이 참여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처지에 따라서 다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본질은 시기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나 또 체제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보나 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출현하게 된 배경 또한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모든 언론이 이미 다 드러냈듯이 자기사람 심기,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선거차원에서 조직관리의 연장선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우려한 관측입니다.
또 제도적으로 이 문제가 크게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세부적인 얘기입니다만 냉정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청소년관악합주단은 말 그대로 초등학생, 중학생이 이 합주단의 대상입니다.
물론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는 우리 재정여건이나 청소년이라는 입장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실비를 보상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또 학부모들께서 해주기를 바라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관악합주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열심히 배워서 익혀가지고 그 길로 진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학생시절에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기량을 닦도록 잘 만들어주면 되지 실비를 보상해서 굳이 해 주는 과잉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상에 이를 테면 지금 본질을 오히려 왜곡하고 호도하기 위한 그런 술책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또 지휘자를 위촉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 문제는 군수에게 집중됨으로 해서 설사 현재 전완준 군수든지, 차기 어떤 군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위임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위촉권을 이를 테면 독점화시켜가지고 그 개인이 그 지휘자를 오히려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단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적합한 지휘자인가, 아닌가는 교장선생님이나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나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상의해서 군수가 최종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등에 하자가 없고 또 아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위촉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군수 혼자서 하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와 있는 문제를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계류를 시킨다. 부결을 시킨다.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계류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류는 현재 이 안들을 오히려 와전시켜 가지고 언젠가는 이 문제를,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서는 안된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부결을 통해서 우리 의중을 드려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이것을 부결안, 계류안, 수정동의안도 건의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문행주
지금은 토론하는 자리이니까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중구
예. 간단히 끝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문행주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개절차를 통해서 공모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님 자기 사람 심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기능직 모집도 아니고 말 그대로 관현악지휘자를 공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력이라거나 또 졸업한 학교라거나 그동안 지도했던 성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린애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자기 뜻에 따라서 특정인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다고 확신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님들은 선거에 관해서 누구 선거에 나온다. 이렇게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도 선거직입니다. 군수도 선거직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거 나올 때 유력하게 누구를 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도 군수하고 같이 한날, 한시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같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어쩌고, 관련된 용어를 이제부터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실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의원입니다. 의원은 군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석상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화순군이 불행하다. 왜? 이렇게 자꾸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정치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화순군민으로써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이런 시기에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시기에 왜? 이것이 올라왔느냐?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이런 시기에 올라오면 이것은 정서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계류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더 이상 논란을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서로 개진이 됐으니까 빨리 결론을 냅시다. 시간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군수 독단, 독단 그러는데 군수 독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 위원장 정중구
그런 용어는 피해주시고…….
○ 위원 조유송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것 보다 음악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인하고, 학부모님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추천을 받으면 좋지 않는가? 저는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실 전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10조에 실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6월 2일 이후에는 이렇게 신설되는 실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호도하기 위해서 단체육성 또는 이런 것을 넣어놨고 다음에 이 조례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학교장이 추천하면 공정이 확보가 안 되고 군수가 지휘자를 임명……
저는 아까 김실 전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거 이런 관점에서 떠나서 학교장이 추천하면 공정성에 위배가 되고 그러면 단체장인 군수가 위촉하면 공정성이 확보되고 이런 논리는 정말로 가당치 않는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공개채용은 앞으로 규칙을 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지금까지 현재 시립관현악단이나 예술단, 합창단이나 쭉 보면 전부 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임명을 해야겠다.
그런데 이런 공모절차까지도 나와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해 나갈란다. 이런 조례는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150명이면 150명이 다 오셔야 되는데 적게 오셨네요.
(웃음)
우리 의원은 지역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학부모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은 개인의 소신이 있습니다. 그 소신을 공개석상에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박수) 치지 마세요.
○ 위원 조유송
부결인지, 찬성인지 누가 무슨 의견을 개진한 것도 설명하셔요.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9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중 “뜻은” 을 “정의는” 으로 하고 제24조 제1항 중 “실내체육관의 사용료 및 이용료, 그 밖의 사용료는” 을 “실내체육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의사일정 제19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중 “뜻은” 을 “정의는” 으로 하고 제24조 제1항 중 “실내체육관의 사용료 및 이용료, 그 밖의 사용료는” 을 “실내체육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조유송
잠깐만요.
○ 위원장 정중구
(의사봉 3타)
○ 위원 조유송
하지마세요. 제 이야기를 넣으라니까요.
○ 위원장 정중구
다 해 놓고…….
○ 위원 조유송
속기록에 넣으세요.
○ 위원장 정중구
제가 말씀을 드릴 랍니다.
우리 조유송 위원님은 수정을……
○ 위원 조유송
그것을 속기록에 넣어달라고요.
○ 위원장 정중구
수정안을 제의했는데…….
○ 위원 조유송
수정안이 무엇 무엇인가 넣으시라니까요.
○ 위원장 정중구
제4조하고 제10조를 수정동의안을 저한테 해 주라고 이의가 들어왔는데 다수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해서…….
○ 위원 조유송
잠깐만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악을 전공하는 몇 분, 학부모님들로 운영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회 추천을 받아서” 를 그 말을 넣으시라니까요? 속기에 넣으세요.
○ 위원 정형찬
넣은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넣은 것이 아니라 토론할 때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속기록에 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찬ㆍ반 토론하세요. 찬ㆍ반을 물어보세요. 수정안을 동의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해야지 그러면…….
수정안을 동의합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찬반을 하려면 정확히 하십시오. 부결인지 그것을 해 주셔야지,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의원은 의원대로 소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정중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신껏 한다고 해서 조유송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을 저한테 의결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 위원 조유송
표결하세요. 표결, 그것 부결하는 것 하고, 이 동의안 하고 표결하세요.
○ 위원 정형찬
부결한 것, 수정동의안 부결한다.
○ 위원 조유송
속기록에 기록해 놓으시라니까요? 누가 부결했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을……
○ 전문위원 한복열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 위원 조유송
내용이 나오는데 표결을 붙여가지고 4대 1이 됐든가?, 5대 1이 됐는가? 3대 1이 됐는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넣으시라 그 말이어요.
○ 위원장 정중구
이미 저희는……
○ 위원 조유송
이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찬반토론을 해야지요.
○ 위원장 정중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고, 화살은 활의 시위를 떠났습니다. 의사봉으로 3번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론을 안 하고……
○ 위원 조유송
반론이 아니고 그러면 위원장이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찬ㆍ반 의사표시를 했으면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왜? 부결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맨위로20.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개인의 소신을 위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나는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 했는데 뒤에 와 가지고 표결을 붙이라고 하면 동료 위원들하고 이간질만 시킨 것 같아서 제가 표결 같은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대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입원은 의사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있어서는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있어서는 위탁운영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법인 또는 5년 이상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선정하고자 하며 수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운영위원회건은 수탁자는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운영재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과 기타 수익금이며 병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발생된 잉여금은 군수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지도 및 감독에 대해서는 군수는 수탁자의 병원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장님!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고 하십시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인한 노인성 질환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1. 도웅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웅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도웅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승인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에서의 적정한 용지 선정의 어려움 및 토지가격의 가중으로 저렴한 용지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를 통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도웅리, 계소리 일원에 총 269필지 중 국공유지 69필지 사유지 20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20만 2,988㎡이며 그중 국공유지는 21,189㎡, 사유지는 18만 1,799㎡이며 사유토지 취득예정가액은 42억 4,664만 5,000원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이것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를 다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도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유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읍 도웅리, 계소리 일원에 있는 200필지 181,799㎡을 매입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전원도시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올라온 것은 좋습니다.
사유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서처럼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옮기고, 옮기고 주민갈등 부추기고 이러려면 아예 부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절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못을 박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계획대로 지금까지 쭉 잘 해 오셨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도웅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도웅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2.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22항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사용방법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고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순군 대리 336번지 외 9필지 군유지에 소방서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후 전라남도와 유ㆍ무상 협의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전라남도에 동의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우리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방서 건립부지에…….
○ 위원장 정중구
우리가 상정하기 전에 검토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같은법 시행령이 2009년 4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화순소방서 건립을 위한 법적 동의서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6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6명)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