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5월 11일 (월) 10시 0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5.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란 조례안
(10시05분 개의)
○ 간사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5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신병치료를 위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간사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지난 2008년 6월 23일 제15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아직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5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신병치료를 위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간사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지난 2008년 6월 23일 제15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아직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화순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이 하향조정되었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세율의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제26조중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내용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율로써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이하는 1천분의 1로 하향조정되었고, 6천만원초과해서 1억 5천만원이하는 1천분의 1.5, 1억 5천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2.5, 3억원초과에 대해서는 1천분의 4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향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제90조 내용에서는 도시계획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의한 세법을 취지에 맞게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재산세 주택분과 도시계획세율을 인하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화순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이 하향조정되었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세율의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제26조중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내용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율로써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이하는 1천분의 1로 하향조정되었고, 6천만원초과해서 1억 5천만원이하는 1천분의 1.5, 1억 5천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2.5, 3억원초과에 대해서는 1천분의 4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향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제90조 내용에서는 도시계획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의한 세법을 취지에 맞게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재산세 주택분과 도시계획세율을 인하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문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소ㆍ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공공보건기관 즉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이용시 진료비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6조 별표2중 첨부로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와 만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면제와 치과 치석제거, 복합레진 진료비중 50%를 면제토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관하여는 진폐환자의 경우 이미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65세이상 노인진료비 감면사항도 충남, 전남 일부 시군에서 기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관내에 거주하는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와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건기관 이용시 일반진료비는 전액감면하고 치과 치석제거 복합레진은 50%를 감면해주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철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화순관내에 65세 이상 전 노인들이시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진폐환자들이 그 속에 속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속합니다.
○ 위원 정형찬
혹시 65세 미만 중에 진폐환자분들도 계십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 65세 이상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시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지금 관내에 거주하는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가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배우자 중에서는 65세 못된 분들도 계시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더 이익을 주자는 취지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0% 감면이 됐을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만원 정도……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일단은 치과부분에 치석제거와 복합레진은 3만원씩인데 일반은 3만원, 영세민은 1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50%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결손액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전부 다 군세입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 정형찬
세입에서 1,500만원 정도가 현재로 봤을 때는…….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게 결손 예상이 됩니다. 큰 액수는 아니고…….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행주
지금 정형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는 만 65세에 걸리는 것이 아니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간사 문행주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는 만 65세와 상관없이 별도에……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문행주
저는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소ㆍ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공공보건기관 즉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이용시 진료비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6조 별표2중 첨부로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와 만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면제와 치과 치석제거, 복합레진 진료비중 50%를 면제토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관하여는 진폐환자의 경우 이미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65세이상 노인진료비 감면사항도 충남, 전남 일부 시군에서 기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관내에 거주하는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와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건기관 이용시 일반진료비는 전액감면하고 치과 치석제거 복합레진은 50%를 감면해주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철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화순관내에 65세 이상 전 노인들이시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진폐환자들이 그 속에 속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속합니다.
○ 위원 정형찬
혹시 65세 미만 중에 진폐환자분들도 계십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 65세 이상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시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지금 관내에 거주하는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가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배우자 중에서는 65세 못된 분들도 계시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더 이익을 주자는 취지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0% 감면이 됐을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만원 정도……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일단은 치과부분에 치석제거와 복합레진은 3만원씩인데 일반은 3만원, 영세민은 1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50%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결손액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전부 다 군세입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 정형찬
세입에서 1,500만원 정도가 현재로 봤을 때는…….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게 결손 예상이 됩니다. 큰 액수는 아니고…….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행주
지금 정형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는 만 65세에 걸리는 것이 아니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간사 문행주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는 만 65세와 상관없이 별도에……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문행주
저는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22분 속개)
○ 간사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먼저 본인의 부족한 소치로 인해서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가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법적 설치기준 인구 500인 이상으로 규정 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 지역여건에 맞게 금번에 재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3개 읍면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조정 7개소, 폐지 1개소, 현행 유지가 6개소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 폐지 1개소는 풍암리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따른 주소를 화순읍 삼천리에서 능주면 만수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한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외국인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게끔 관련 정보를 시장ㆍ군수가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겠고, 연령은 말씀드린 대로 20세에서 19세 하향조정이 되겠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는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공무원상의 정립과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금번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친절ㆍ공정의 의무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5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장학회 재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6월 18일에 총무위원회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토론과 논란을 걸치는 과정에서 먼저 장학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 와서 4월 27일에 장학재단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다시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을 확대조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기부금품 접수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화순장학회의 효율적인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서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재정출연금에 대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화순장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 제8조에 화순장학회의 기금은 별도 규정하고 있는 장학회운영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부칙에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는 그동안 운영해 왔던 조례는 본 화순군장학회 제정지원 조례에 따르고 그동안에 조성되었던 장학진흥기금도 화순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제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이 하향조정되는 내용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적 편향됨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고 군 재정 출연금에 관한 사항과 장학재단 기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오늘 왜? 늦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0시 안에 오려고 했습니다만 늦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오늘 특강이 중요합니까? 임시회가 중요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의회일정이 중요하지요.
○ 위원 정형찬
오늘 4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좋아하신지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3조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 간사 문행주
정형찬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를 제1항부터 하시게요.
○ 위원 정형찬
4건을 한번에 하시게요.
○ 간사 문행주
지금 우리가 회의진행을 시나리오대로 하시게요.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문행주
종교편향 행위가 어떤 배경이 있어서 이런 조례가 상급기관에서 내려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되었고, 불교, 기독교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종교편향적인 시각과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직자의 복무자세가 흐트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안이 신설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방공무원 조직에도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장학기금 이사님들 명단을 혹시 계장님! 갖고 계십니까? 1부 주십시오.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화순군에서 매 회계연도 마다 재정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장학회 기금?? 모아진 것이 얼마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약 16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16억원 정도가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장학회 정관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한다는 것 이 두 가지 골자가 제일 중요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장학회에 편입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2개년에 거쳐서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재정자금으로 확충하기 위한…….
○ 위원 정형찬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학회를 설립해서 실적이 있고, 또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16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장학회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이 문구만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장학회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장학회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기금이 가령 10억원, 20억원, 30억, 50억원 이렇게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학기금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혹시 김실 위원님! 장학회 정관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위원 김실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보면 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다른 이유 없어요. 지금까지 기존 조례에 있었던 장학회 기금 16억원 하고, 매 회계연도에 재정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지요.
그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재정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군에 출연금도 있지만 희사금 내지는 기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것이 더 목적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동안에…….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면 지도감독, 장학회에 대한 지원 중지 일반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운영상에 투명성 제고도 더더욱 명문화되어 있다고 봐지고 또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거와 다른 장학회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도감독 또 수혜자에 대한 사전 심의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고 투명화 시켜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 위원 정형찬
저는 과장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출연금 지원, 기금조성 방법, 기금관리 상황제출, 지도감독 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장학회에 대한 중지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장학회 기금의 운영입니다. 가령 군에서 말한대로 출연해서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화순장학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50억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부수적으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지도감독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금운영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형찬
예.
화순장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화순장학회 정관 내용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여기서 딸랑 화순장학회에 정관이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화순장학회에 출연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장학회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이것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장학회 정관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정관내용, 이사회 임원 이런 부분들을 일건의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해가 곤란한 부분이나 좀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다 우리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정관을 먼저 확보해서 검토를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나 특히 옛날 조례를 보면 대학출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장학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못을 박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다는 그 문제점만 짚어 주고, 그 다음에 장학회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이 분들 이사님들이 화순장학회 기금출연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지고 그럴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강제적인…….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강제적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사를 선임하는데 장기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장학회를 설립하면서 이사를 협조해 주시라고 제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관에서 출연금에 대한 강박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출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인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최종적으로 이사를 확정을 했던 과정까지 그분들의 자발적인 내용, 또 저희들이 협조를 당부드리는 차원, 앞으로 이사님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님들이 인지를 하면서 우리군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화순군에 적을 두고 있고, 화순에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화순군에서 생활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이사를 1차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요즘에 화순군에서 제정하는 조례를 보다보면 한 가지 제가 조금 서운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현재 화순군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가 생기면 그 분들이 다 그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뭐지요? 화순유통센터 여기 들어간 분들도 보면 그 분들이 다 그 분들이다 이 말이어요. 혹시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정형찬
지금 이 분들 명면을 보니까 이분들이 화순장학회 이사회 명단에도 들어왔지만 각종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보면 거의 다 중복된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래요. 저희가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어떤 위원회가 설립되면 모집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더라 이 말이어요. 물론 군수님이나 의장님은 당연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분들 보면 위원회에 보통 2~3건, 3~4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위원회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인력자료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복된 위원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형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 이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했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선임했다는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의구심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화순장학회 이사회 명단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사회에 선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된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압은 아니지만 가령 나중에 출연금을 했을 경우에 일정부분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어요. 그러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강압은 아니지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 위원 정형찬
분명히 그것은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보면 이 분들이 있어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기금을 50억원 가령을 나중에 운영하고 했을 때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이다 이 말이어요. 가령 정말로 옛날부터 교육계에 헌신을 했다든지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사에 선임되어서 장학기금 50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없다 이 말이어요. 단 이분들은 전부 사업을 하시고 병원하시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강압적은 아니지만 출연금을 내 놓고 일정부분 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당연직이 있고 또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초창기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정관을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 위원 정형찬
있어야 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조례와 다르지만 2009년도 인재육성장학금이 선정되고 지급이 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 안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받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다 받아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 위원 조유송
지금 심의 중이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매년 심의하고 난 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조유송
선정하셔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하고, 접수를 받아서 성적순으로 하고, 가정 곤란자, 재산상태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해서 일건 서류로 해서 심의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언제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접수는 완료됐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려고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저도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닙니까? 하반기에는 빠졌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조형채
그때 의회로 공문으로 통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사회가 출범해서 장학기금심의위원회가……
○ 위원 조유송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과장님!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화순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랬는데 지금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부담금으로 우리가 각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기금으로 학교에 내려 보내주는 것 하고,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은 화순장학회에서 기존에 하는 방식이 아니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간사 문행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기금들은 장학금에서 나간 것이 아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 간사 문행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하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 간사 문행주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라고 굳이 여기에 부기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 또는 각 학교로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내 줬어요. 그런데 화순장학회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인재육성 장학금 말고 이외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장학금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번에 목적을 명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기존 조례에 의해서 공부 잘 하는 학생, 극빈자 이런 위주로 개인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만 학교발전 또는 교육환경개선 질적인 교육여건 조성 차원에서 본 장학회가 출범이 됨으로 인해서 화순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명문화시켜서 차제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고…….
○ 간사 문행주
제가 개념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금까지는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랬습니다.
○ 간사 문행주
장학회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문행주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문행주
실은 주된 목적이 인재육성장학금을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었고,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문행주
제가 보건데 지금 50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50억원을 조성해서 화순장학회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2009년에 각종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간사 문행주
1년 예산이 50억원 정도 되죠?
그래서 사상유례없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제 생각은 말입니다. 이것이 상호간에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순장학회 하지 말고 말입니다. 지금 장학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것 하고, 기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 하고 제가 보건데 하나의 쟁점을 들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독립되느냐?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화순장학회라는 개념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서 쓰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육환경개선을 굳이 여기에 부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마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인적인 부분에 지원하고 장학금을 주어 왔습니다만 본 장학회가 출범을 시키면서 포괄적인 그런 질적인 인프라구축 측면에서도 장학사업 차원에서 검토를 하자…….
○ 간사 문행주
각종 시설개선 이런 데도 쓰겠다고 하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문행주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1년에 54억원이던가? 그런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50억원이 넘어가는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순장학회 예산을 총 50억원 정도 기금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환경개선은 일반예산에서 그대로 집행이 되고 또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조성을 하는 거라 말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우리 시군에 장학회 형식 말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교육진흥재단 이런 방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내용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간사 문행주
나주도 교육진흥재단이 조성되어 있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나주, 진도는 100억원, 200억원 기금을 많이 모금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간사 문행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면 시대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면 장학금도 좋습니다. 장학금도 좋고 사실은 기존에 어찌보면 철저하게 계급화되고 서열화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잘사는 애들이 공부도 잘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문행주
평균적으로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문행주
공부 잘 하는 애들이 잘 사는 애들이어요. 그래서 지금 장학금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되어서 다양한 계급계층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제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군단위 차원에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역에서 교육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 화순장학회라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현재와 같이 우리는 이중적인 예산편성이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장학회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주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문행주
혹시 말입니다. 가칭 화순군 교육문화진흥재단 이런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화순장학회에 우리 지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시키고 또 교육전문가들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확대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교육진흥재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 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바로 재단입니다. 화순장학회를 재단화시키는 것이고 다만 교육문화재단이냐? 화순장학회냐? 하는 것은 하나의 명칭이라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화순장학회로 할 것이냐? 다른 명칭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토론과 많은 논란 끝에 화순장학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교육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재단화 되는 것이고, 화순장학회 이 자체가 재단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의 조성문제, 수혜문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더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 불투명하게 하고 특혜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단화시킴으로 인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봐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사회를 할 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보다 더 투명하고 수혜자를 선정했을 때 한점의 유혹이 없도록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사회에 참여해 주시고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출범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법리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조례로 설치하는 장학회 하고 그리고 장학재단 내지는 교육문화진흥재단으로 했을 때 재단을 갖고 있는 위상이나 법률적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차별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실제적인 내용에는 차별성이 없다고 봐지고 다만 장학회 이 조례에도 장학재단이라는 장학재단기금 관리에 관한 이런 부분을 명명을 해 놨기 때문에 구태여 꼭 제목을 …….
아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 간사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제가 내용을 듣고 읽어 보니까 지금 4대 때는 교육지원사업이 몇 억원에 불과했습니다. 5대 후반기 들어와서 갑자기 54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추산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도로를 내주는 것 등등 이것이 굉장히 몇 십배가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 3,60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50억원이 넘게 교육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려는…….
○ 위원 김실
교육사업으로 너무 지난 친 예산이 편중되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사업도 자꾸 예산이 올라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라남도 교육청 모 관계를 만났는데 저한테 대단히 고맙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고맙냐고 했더니 전남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화순같이 지원을 해 주는 데가 2번째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두 가지 9,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한 가지는 체육지도자 지원금, 또 하나는 체육관 관리비용 우리가 이런 것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정말 예산요구 사항을 보면 한심스러울 정도로 교육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체육관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 할 문제에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체육지도자도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무슨 과에서 올라왔는지 몰라도 5,000만원, 4,500만원 해서 총 9,5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청 예산 지원에 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5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차 목표가 그렇습니다. 100억원이 될 수도 있고요.
○ 위원 김실
우리가 50억원을 목표로 16억원에서 가니까 50억원이 될 때 까지는 개인별 지원 정말로 가난해서 등록 못 할 사람들 또 우수학생이면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1인 지원으로 가서 우리 목표가 50억원 이상 100억원이 달성되었을 때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이것을 첨가해서 우리가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이 옳고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는 너무 포괄적이고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수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이것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현재 화순 실정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쭉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규약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장래 예측을 하고 대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 돈이 20억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50억원이 채워지고, 100억원이 채워지고 장학회 기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 위원 김실
됐어요. 그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실
제4항 화순장회 개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재육성 거기까지만 하고 ??및 교육환경개선??은 삭제하고 다음에 우리 장학회가 활성화됐을 때 조례를 그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재정이 확충이 될 때 까지 본 조례 장학회에서 지원관계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어렵고 할 때 확실히 해서 짚고 넘어가야 옳지 너무 방대해요.
○ 간사 문행주
지금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금방 김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두개의 사업, 이것이 물론 약간은 추상적이기 합니다마는 인재육성장학금을 주는 것도 교육환경개선이죠?
그런데 인재육성은 전체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포괄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수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교육환경개선은 우리가 좀 협의적으로 생각하면 전체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또 시설을 개수하거나 이런 내용들에 사용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차후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조금 더 장학회가 됐는지 교육재단이 됐든지 포괄적으로 이런 기금이 충분하게 누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사용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병기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도 상관이 없지요?
조형채 계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교육환경개선을 반영했어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조형채
정관을 만들 때 제가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장학진흥조례에도 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에 쓸 수 없습니다. 현재 16억원은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50억원이 될 때 까지도 50억원은 자본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자만 갖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 있어도 저희들이 사용이 불가함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실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하였으면 합니다.
○ 간사 문행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중??교육환경개선??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중 교육환경개선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먼저 본인의 부족한 소치로 인해서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가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법적 설치기준 인구 500인 이상으로 규정 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 지역여건에 맞게 금번에 재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3개 읍면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조정 7개소, 폐지 1개소, 현행 유지가 6개소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 폐지 1개소는 풍암리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따른 주소를 화순읍 삼천리에서 능주면 만수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한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외국인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게끔 관련 정보를 시장ㆍ군수가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겠고, 연령은 말씀드린 대로 20세에서 19세 하향조정이 되겠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는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공무원상의 정립과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금번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친절ㆍ공정의 의무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5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장학회 재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6월 18일에 총무위원회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토론과 논란을 걸치는 과정에서 먼저 장학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 와서 4월 27일에 장학재단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다시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을 확대조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기부금품 접수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화순장학회의 효율적인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서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재정출연금에 대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화순장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 제8조에 화순장학회의 기금은 별도 규정하고 있는 장학회운영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부칙에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는 그동안 운영해 왔던 조례는 본 화순군장학회 제정지원 조례에 따르고 그동안에 조성되었던 장학진흥기금도 화순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제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이 하향조정되는 내용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적 편향됨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고 군 재정 출연금에 관한 사항과 장학재단 기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오늘 왜? 늦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0시 안에 오려고 했습니다만 늦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오늘 특강이 중요합니까? 임시회가 중요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의회일정이 중요하지요.
○ 위원 정형찬
오늘 4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좋아하신지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3조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 간사 문행주
정형찬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를 제1항부터 하시게요.
○ 위원 정형찬
4건을 한번에 하시게요.
○ 간사 문행주
지금 우리가 회의진행을 시나리오대로 하시게요.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문행주
종교편향 행위가 어떤 배경이 있어서 이런 조례가 상급기관에서 내려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되었고, 불교, 기독교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종교편향적인 시각과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직자의 복무자세가 흐트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안이 신설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방공무원 조직에도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장학기금 이사님들 명단을 혹시 계장님! 갖고 계십니까? 1부 주십시오.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화순군에서 매 회계연도 마다 재정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장학회 기금?? 모아진 것이 얼마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약 16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16억원 정도가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장학회 정관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한다는 것 이 두 가지 골자가 제일 중요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장학회에 편입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2개년에 거쳐서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재정자금으로 확충하기 위한…….
○ 위원 정형찬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학회를 설립해서 실적이 있고, 또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16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장학회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이 문구만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장학회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장학회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기금이 가령 10억원, 20억원, 30억, 50억원 이렇게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학기금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혹시 김실 위원님! 장학회 정관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위원 김실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보면 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다른 이유 없어요. 지금까지 기존 조례에 있었던 장학회 기금 16억원 하고, 매 회계연도에 재정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지요.
그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재정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군에 출연금도 있지만 희사금 내지는 기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것이 더 목적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동안에…….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면 지도감독, 장학회에 대한 지원 중지 일반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운영상에 투명성 제고도 더더욱 명문화되어 있다고 봐지고 또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거와 다른 장학회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도감독 또 수혜자에 대한 사전 심의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고 투명화 시켜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 위원 정형찬
저는 과장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출연금 지원, 기금조성 방법, 기금관리 상황제출, 지도감독 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장학회에 대한 중지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장학회 기금의 운영입니다. 가령 군에서 말한대로 출연해서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화순장학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50억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부수적으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지도감독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금운영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형찬
예.
화순장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화순장학회 정관 내용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여기서 딸랑 화순장학회에 정관이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화순장학회에 출연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장학회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이것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장학회 정관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정관내용, 이사회 임원 이런 부분들을 일건의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해가 곤란한 부분이나 좀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다 우리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정관을 먼저 확보해서 검토를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나 특히 옛날 조례를 보면 대학출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장학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못을 박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다는 그 문제점만 짚어 주고, 그 다음에 장학회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이 분들 이사님들이 화순장학회 기금출연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지고 그럴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강제적인…….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강제적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사를 선임하는데 장기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장학회를 설립하면서 이사를 협조해 주시라고 제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관에서 출연금에 대한 강박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출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인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최종적으로 이사를 확정을 했던 과정까지 그분들의 자발적인 내용, 또 저희들이 협조를 당부드리는 차원, 앞으로 이사님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님들이 인지를 하면서 우리군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화순군에 적을 두고 있고, 화순에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화순군에서 생활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이사를 1차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요즘에 화순군에서 제정하는 조례를 보다보면 한 가지 제가 조금 서운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현재 화순군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가 생기면 그 분들이 다 그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뭐지요? 화순유통센터 여기 들어간 분들도 보면 그 분들이 다 그 분들이다 이 말이어요. 혹시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정형찬
지금 이 분들 명면을 보니까 이분들이 화순장학회 이사회 명단에도 들어왔지만 각종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보면 거의 다 중복된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래요. 저희가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어떤 위원회가 설립되면 모집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더라 이 말이어요. 물론 군수님이나 의장님은 당연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분들 보면 위원회에 보통 2~3건, 3~4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위원회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인력자료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복된 위원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형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 이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했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선임했다는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의구심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화순장학회 이사회 명단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사회에 선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된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압은 아니지만 가령 나중에 출연금을 했을 경우에 일정부분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어요. 그러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강압은 아니지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 위원 정형찬
분명히 그것은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보면 이 분들이 있어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기금을 50억원 가령을 나중에 운영하고 했을 때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이다 이 말이어요. 가령 정말로 옛날부터 교육계에 헌신을 했다든지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사에 선임되어서 장학기금 50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없다 이 말이어요. 단 이분들은 전부 사업을 하시고 병원하시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강압적은 아니지만 출연금을 내 놓고 일정부분 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당연직이 있고 또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초창기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정관을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 위원 정형찬
있어야 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조례와 다르지만 2009년도 인재육성장학금이 선정되고 지급이 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 안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받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다 받아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 위원 조유송
지금 심의 중이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매년 심의하고 난 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조유송
선정하셔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하고, 접수를 받아서 성적순으로 하고, 가정 곤란자, 재산상태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해서 일건 서류로 해서 심의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언제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접수는 완료됐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려고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저도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닙니까? 하반기에는 빠졌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조형채
그때 의회로 공문으로 통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사회가 출범해서 장학기금심의위원회가……
○ 위원 조유송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과장님!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화순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랬는데 지금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부담금으로 우리가 각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기금으로 학교에 내려 보내주는 것 하고,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은 화순장학회에서 기존에 하는 방식이 아니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간사 문행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기금들은 장학금에서 나간 것이 아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 간사 문행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하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 간사 문행주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라고 굳이 여기에 부기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 또는 각 학교로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내 줬어요. 그런데 화순장학회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인재육성 장학금 말고 이외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장학금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번에 목적을 명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기존 조례에 의해서 공부 잘 하는 학생, 극빈자 이런 위주로 개인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만 학교발전 또는 교육환경개선 질적인 교육여건 조성 차원에서 본 장학회가 출범이 됨으로 인해서 화순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명문화시켜서 차제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고…….
○ 간사 문행주
제가 개념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금까지는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랬습니다.
○ 간사 문행주
장학회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문행주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문행주
실은 주된 목적이 인재육성장학금을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었고,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문행주
제가 보건데 지금 50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50억원을 조성해서 화순장학회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2009년에 각종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간사 문행주
1년 예산이 50억원 정도 되죠?
그래서 사상유례없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제 생각은 말입니다. 이것이 상호간에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순장학회 하지 말고 말입니다. 지금 장학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것 하고, 기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 하고 제가 보건데 하나의 쟁점을 들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독립되느냐?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화순장학회라는 개념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서 쓰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육환경개선을 굳이 여기에 부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마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인적인 부분에 지원하고 장학금을 주어 왔습니다만 본 장학회가 출범을 시키면서 포괄적인 그런 질적인 인프라구축 측면에서도 장학사업 차원에서 검토를 하자…….
○ 간사 문행주
각종 시설개선 이런 데도 쓰겠다고 하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문행주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1년에 54억원이던가? 그런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50억원이 넘어가는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순장학회 예산을 총 50억원 정도 기금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환경개선은 일반예산에서 그대로 집행이 되고 또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조성을 하는 거라 말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우리 시군에 장학회 형식 말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교육진흥재단 이런 방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내용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간사 문행주
나주도 교육진흥재단이 조성되어 있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나주, 진도는 100억원, 200억원 기금을 많이 모금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간사 문행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면 시대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면 장학금도 좋습니다. 장학금도 좋고 사실은 기존에 어찌보면 철저하게 계급화되고 서열화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잘사는 애들이 공부도 잘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간사 문행주
평균적으로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문행주
공부 잘 하는 애들이 잘 사는 애들이어요. 그래서 지금 장학금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되어서 다양한 계급계층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제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군단위 차원에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역에서 교육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 화순장학회라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현재와 같이 우리는 이중적인 예산편성이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장학회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주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간사 문행주
혹시 말입니다. 가칭 화순군 교육문화진흥재단 이런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화순장학회에 우리 지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시키고 또 교육전문가들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확대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교육진흥재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 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바로 재단입니다. 화순장학회를 재단화시키는 것이고 다만 교육문화재단이냐? 화순장학회냐? 하는 것은 하나의 명칭이라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화순장학회로 할 것이냐? 다른 명칭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토론과 많은 논란 끝에 화순장학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교육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재단화 되는 것이고, 화순장학회 이 자체가 재단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의 조성문제, 수혜문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더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 불투명하게 하고 특혜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단화시킴으로 인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봐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사회를 할 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보다 더 투명하고 수혜자를 선정했을 때 한점의 유혹이 없도록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사회에 참여해 주시고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출범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법리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조례로 설치하는 장학회 하고 그리고 장학재단 내지는 교육문화진흥재단으로 했을 때 재단을 갖고 있는 위상이나 법률적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차별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실제적인 내용에는 차별성이 없다고 봐지고 다만 장학회 이 조례에도 장학재단이라는 장학재단기금 관리에 관한 이런 부분을 명명을 해 놨기 때문에 구태여 꼭 제목을 …….
아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 간사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제가 내용을 듣고 읽어 보니까 지금 4대 때는 교육지원사업이 몇 억원에 불과했습니다. 5대 후반기 들어와서 갑자기 54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추산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도로를 내주는 것 등등 이것이 굉장히 몇 십배가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 3,60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50억원이 넘게 교육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려는…….
○ 위원 김실
교육사업으로 너무 지난 친 예산이 편중되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사업도 자꾸 예산이 올라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라남도 교육청 모 관계를 만났는데 저한테 대단히 고맙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고맙냐고 했더니 전남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화순같이 지원을 해 주는 데가 2번째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두 가지 9,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한 가지는 체육지도자 지원금, 또 하나는 체육관 관리비용 우리가 이런 것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정말 예산요구 사항을 보면 한심스러울 정도로 교육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체육관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 할 문제에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체육지도자도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무슨 과에서 올라왔는지 몰라도 5,000만원, 4,500만원 해서 총 9,5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청 예산 지원에 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5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차 목표가 그렇습니다. 100억원이 될 수도 있고요.
○ 위원 김실
우리가 50억원을 목표로 16억원에서 가니까 50억원이 될 때 까지는 개인별 지원 정말로 가난해서 등록 못 할 사람들 또 우수학생이면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1인 지원으로 가서 우리 목표가 50억원 이상 100억원이 달성되었을 때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이것을 첨가해서 우리가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이 옳고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는 너무 포괄적이고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수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이것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현재 화순 실정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쭉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규약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장래 예측을 하고 대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 돈이 20억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50억원이 채워지고, 100억원이 채워지고 장학회 기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 위원 김실
됐어요. 그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간사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실
제4항 화순장회 개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재육성 거기까지만 하고 ??및 교육환경개선??은 삭제하고 다음에 우리 장학회가 활성화됐을 때 조례를 그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재정이 확충이 될 때 까지 본 조례 장학회에서 지원관계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어렵고 할 때 확실히 해서 짚고 넘어가야 옳지 너무 방대해요.
○ 간사 문행주
지금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금방 김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두개의 사업, 이것이 물론 약간은 추상적이기 합니다마는 인재육성장학금을 주는 것도 교육환경개선이죠?
그런데 인재육성은 전체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포괄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수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교육환경개선은 우리가 좀 협의적으로 생각하면 전체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또 시설을 개수하거나 이런 내용들에 사용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차후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조금 더 장학회가 됐는지 교육재단이 됐든지 포괄적으로 이런 기금이 충분하게 누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사용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병기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도 상관이 없지요?
조형채 계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교육환경개선을 반영했어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조형채
정관을 만들 때 제가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장학진흥조례에도 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에 쓸 수 없습니다. 현재 16억원은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50억원이 될 때 까지도 50억원은 자본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자만 갖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 있어도 저희들이 사용이 불가함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실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하였으면 합니다.
○ 간사 문행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간사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중??교육환경개선??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중 교육환경개선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