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7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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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2월 16일 (월) 10시 06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2.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유마리 전원마을조성 사유토지 변경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3건, 일반안건 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행주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정중구 총무위원장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2007년 1월 26일(법률제8297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내용 중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일부개정되어 법 제30조가 법 제30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9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으로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직제개편에 의하여 체육청소년 담당이 스포츠산업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체육청소년업무담당 주사” 를 “해당업무 담당주사” 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97호로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직제개편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이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 되어 변경됨에 따라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로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개정 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6841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제8조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각호” 를 “각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 으로 개정 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개정 되어 변경됨에 따라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 이 법률 제8171호로 “전자 정부법” 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제2조 제2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자 정부법” 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이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고 “지방재정법” 이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 법률 제7664호로 재정됨에 따라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8조” 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 입니다.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상정한 5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변경되었으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41호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 이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171호로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변경되었으며,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110조가 삭제되고 법률 제7664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재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능의 합리적 효율적 수용을 위한 실과소 분장사무의 조정으로 유연성 있는 조직관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분장사무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농식품지원과에 있는 산약초 휴양타운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생태산촌마을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소득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사한 실과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의사일정 제10항이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이 위원님들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제10항을 제일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다른 것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맨위로11.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소장 유병규 입니다.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 3 및 상법 규정에 의거 공공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우수한약재 유통법인 등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로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명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로 회사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군의 출자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회사의 사업범위는 한약재 품질검사ㆍ가공ㆍ유통 관련사업과 농ㆍ림ㆍ수ㆍ축ㆍ특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유통관련 사업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있어서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지방비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용에 관해서는 회사는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와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군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의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농가소득안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약재 관련사업과 농ㆍ림ㆍ수ㆍ축 특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유통관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8조 중 제1항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검토되었으며 조례안 제9조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삭제되어야 한다고 검토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 실 위원 거수)
김 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 실
현재 화순군에서 유통회사가 설립한다고 해서 상부로부터 우리군에 유통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플래카드가 많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ㆍ림ㆍ수ㆍ축산물 등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관련사업이라고 했는데 유통회사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본 조례는 당초에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을 앞으로 경영을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민ㆍ관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기로 타당성 검토를 마쳤었고,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에 관한 조례로 제정해도 되는데 앞으로 화순군이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뿐만 아니라 현재 농ㆍ축 특산물 유통회사 설립을 앞두고 있어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수한약재 법인도 설립하고 나중에 농ㆍ축 특산물 유통회사를 설립 할 텐데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넣자고 해서 했습니다.
○ 위원 김 실
그러면 거기에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 실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오늘 접해보니까 처음에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한약에 관한 것만 소속된 것 아니냐고 판단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농ㆍ임ㆍ축산물과 그 가공에 대한 유통관련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현재 출자를 2분의 1미만으로 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누가 어디에서 출자를 한 것 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이상 출자할 경우는 가능한데 2분의 1미만은 화순군에서 출자해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사실 출자 동의만 규정한 것입니다.
○ 위원 김 실
계수는 정해지지 않고요?
○ 보건소장 유병규
계수는 2분의 1미만일 경우에만…….
○ 위원 김 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재 정관만 만든다는 말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정관을 2분의 1미만으로 정하고 나중에 출자보고는 별도로 최종 결심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김 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소장님!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업무는 원래 보건소 업무가 아니시죠?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한약재 관련해서 경영을 하기 위해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에는 주식회사 설립 준비를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소장님이 오셨기에 무슨 내용으로 오셨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한복열
예.
○ 위원 정형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위반되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제9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죠?
○ 전문위원 한복열
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로 설립하는 것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해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제29조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군의 출자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본금이 가령 회사가 한약재 유통을 빼놓고 다른 유통회사라든지 다른 것을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어 군이 투자했을 때 2분의 1미만이라고 하면 가령 자본금이 50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미만으로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포괄적으로 해서 화순군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출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회사는 상법상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먼저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미만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분의 1미만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여러 회사에서 만들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화순군 주식회사가 뭐냐면 화순군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화순군 주식회사도 자본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만약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등 정관 운영상 서류에도 보면 이런 사업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한약초 유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군에서 시행 하려는 공모사업에 책정되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령 우리가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출자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저는 화순군 주식회사가 자본금 얼마 규모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식회사를 운영해서 수익금을 내어 그 수익금을 그 사업에 환원 한다듣지 그 수익금을 주민 복지에 쓴다든지 이러한 주채 없이 포괄적으로 개별적인 단위사업이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등 여러 사업에 대해서 출자하는데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출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그래서 우선 저희 우수 한약재를 말씀드리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한 운영 자료를 지난번에 통과한 후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보고했고, 우수한약재 관련해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유통회사가 설립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와 관련한 조례, 타당성검토와 용역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거친 후 자본금을 얼마정도 출현할 것인가? 개별적으로 …….
○ 위원 정형찬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주식회사를 만들면 자본금 얼마에 이사는 몇 명으로 구성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여기 화순군 주식회사를 만들면 화순군에서 투자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 출자는 자본금 2분의 1미만으로 한다고 했는데 얼마규모의 100억원인지, 200억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명시가 됩니다. 그 자본금에서 화순군이 출자하는 금액은 2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회사라든지,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폐광진흥기금으로 만든 것도 있잖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왔을 때 거기에 투자하는 액수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자본금을 과연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자본금이 부족한 사태가 올 것 아닙니까? 화순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 200억원으로 했는데 화순군이 100억원, 다른 나머지 부분에서 100억원을 해서 200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출자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입니다. 가령 A라는 법인이 생겨서 화순군 주식회사에 투자했을 때도 2분의 1이 적용되는가? 또 생각하기에는 지금 화순군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정상적으로 출자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회사가 설립되어 우리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자본금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했는데 그 투자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쉽게 말해 잘못되면 회수를 해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방법들이 이 조례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정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2분의 1미만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자본금 얼마를 출현할 것인가를 명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사전에 우수한약재 같은 경우는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 하실 때 …….
○ 위원 정형찬
소장님! 누가 어디부서에서 조례 초안 만드셨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소장님! 여기 서류에 보면 주요내용에 제2조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회사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군의 출자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
○ 위원 정형찬
그 밑에 보면 제5조에 “한약재 품질검사ㆍ가공 유통관련 사업” 이것이 무엇이냐면 보건소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한약재 유통시설입니다. 또 밑에 “농ㆍ림ㆍ수ㆍ축ㆍ특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유통관련 사업” 있잖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은 다른 분야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말하는 한약재 유통시설을 만들라고 하니까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다른 경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한약재로 명시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농ㆍ축ㆍ특산물이 유통회사가 앞으로 설립이 될 텐데 포괄적으로 넣어서 또 유통회사는 100억원 규모로 해서 25억원으로 자본금이 확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조례인데 다음 조례를 따로 만들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는 가령 가칭으로 화순군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농촌유통회사를 또 설립할 때 화순군 주식회사에서 다 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회사 명칭은 별도로 규정하고 …….
○ 위원 정형찬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화순군 주식회사는 단일 화순군 주식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화순군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가 화순군에서 출자해서 주식회사를 만들면 화순군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출자를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
○ 위원 문행주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혼선이 있는데 우리가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이라고 했을 때 화순군 주식회사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이것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화순군이 앞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따르는 요건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애초에는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가 한약제 유통센터를 만드는데 주식회사를 설립할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출연해서 유통회사도 만들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각종 주식회사를 만들 이유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회사 저 회사를 계속 따로 만들 조례를 그때마다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포괄적으로 상법상 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제정하자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법무계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거쳐서 된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혹시 정형찬 위원님! 화순군 주식회사는 회사가 아닙니다. 화순군 주식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이 앞으로 유통회사를 만들든, 한약재 유통센터를 만들든 그것이 개별 주식회사고, 그때 그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포괄적으로 규정을 여기에 담은 것이죠?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화순군에서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해서 군에서 2분의 1미만으로 투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이 내용이 조금 바꿔져야 되고 주식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했을 때 혹시 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 회수라든지 제재라든지의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를 별도로 예산으로써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금 2분의 1미만을 출자하려면 먼저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것도 당연히 의원님께 보고해야 하고, 관련조례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어서 출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 의결을 얻어서 출자를…….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지도감독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면 어떤 제재사항이라든지 출자금을 회수한다듣지 아니면 제3자에게 팔아넘긴다든지 등 이런 포괄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제11조에 그러한 것들을 규정해 놨고요, 당연히 저희가 출자를 하기 때문에 화순군수는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정형찬 위원님! 잠깐만이요.
○ 위원 정형찬
예.
○ 위원 문행주
저는 이것이 애초에 이 조례가 조례의 제정주체가 사실은 보건소가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화순군이 예를 들어 제3섹터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아예 주식회사에 관한 포괄적 조례를 제정해서 개별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조례 제정에 준용해서 하면 된다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 한약초 유통센터를 해야 할 필요성을 보건소에서 하게 됐단 이 말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이라는 것이죠?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군의 출자를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2분의 1미만으로 해야 할 취지가 무엇 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법에 2분의 1이상이 되면 상법이 아니고 공사로 …….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주주가 되어서 화순군 자체가 경영권을 가져 버리면 그것은 일반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화순군의 공사가 되어 버린다는 그런 취지죠?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2분의 1이상을 넘을 수 없다.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유통회사와 상충된 것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오늘 서면으로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김 실
그런데 화순에 유통회사가 만들어진다. 뉴타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지금 언론이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 설립을 보면 화순군 주식회사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유통이라는 말을 넣어야 할 필요도 있고 주요내용 제5조 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주식회사 유통회사를 만들려면 한약재 보다는 농ㆍ림ㆍ수ㆍ축산물 등이 1항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매출실적이라든지 생산실적을 보면 주가 농ㆍ림ㆍ수ㆍ축산물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만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소 소관이아니라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재직시 우리가 사업을 가져오겠다고 해서 먼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김 실
농식품지원과를 신설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농식품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이 유통회사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체가 누가되어야 하느냐면 제 생각으로는 농식품지원과에서 먼저 주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5조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2항이 1항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농식품지원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이 과정을 듣지 못하고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이것은 농식품지원과에서 주도해서 조례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한약유통을 보건소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갑자기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회사가 나오니까 급조를 해서 만들어놓자, 왜냐면 한약 쪽에서는 바쁘고 현재 지원받고자 하는 유통회사는 아직까지 정확한 그림이 없어 우선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김 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좀 더 납득이 가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봐야 합니다. 물론 검토하지 못한 의원 책임도 있습니다. 그 전에 공감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1항과 2항이 바뀌면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조례를 농식품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을 신설하면서 단계별로 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만이 앞으로 회사설립 준비도 해서 법무계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좋다고 했는데 …….
○ 위원 정형찬
소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 질의 시간이니까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아니라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지원조례안에 보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만약에 주식회사라든지 법인체를 설립했을 경우에 제 몇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현 법인을 설립하자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니면 지방 공기업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서 출자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순군 주식회사가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설립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했을 경우 의회 심의를 거쳐서 출자 자본금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에 자본금을 지원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립목적의 달성, 적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합병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법원의 어떤 명령이나 판결이라든지 이사회 결의, 주식회사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원했을 경우에 잘 못 되었으면 그 해산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행주 위원님! 말씀대로 자본금 100억원을 투자해서 화순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앞으로 생겨날 여러 개의 법인체에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라 앞으로 화순군에서 주식회시가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이런 법인체가 설립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보건소장 유병규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이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위탁했을 경우 출연할 출연금만 규정하고 …….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요, 포괄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출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큰 조례 타이틀은 지원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이 다 들어있고, 각 법 조항 속에 지원이라는 것이 일부 항목에 들어가 있고, 방금 나열했듯이 경영지도에 관한 것은 조례에는 넣을 수없고 정관에 규정해서 상법에서 책임경영 이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조례에다 규정하기는 현재 힘든 상황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 주체가 잘 못 했을 경우에 따르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여기에다 포함시켜 놔야지 화순군에서 가령 화순군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이 잘 못 되었다거나 파산 직영에 이르렀다고 하면 더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포괄적으로 명시해놓으면 되는데 여기는 주식회사 설립이 하나가 되었든, 열개가 되었든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만 만들어서 출자만 했으면 나중에는 이사회에서 정관 나름대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공기업도 보면 어떻게 하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해라,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미리서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 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
○ 위원 문행주
정 의원님! 잠깐만요.
○ 위원 정형찬
예.
○ 위원 문행주
소장님! 우리 정형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요지를 제가 듣기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금을 2분의 1미만으로 출연하다든가? 이런 곳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예컨대 “주식회사 화순군 한약재 유통센터” 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화순군 한약재 유통센터가 어떤 경영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화순군이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인 49%를 출자했다고 했을 때 그 자본출자 부분에 대한 회수를 한다듣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정위원님! 제 생각이 맞으신가요?
○ 위원 정형찬
저도 인정하고, 이것도 문구를 보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문행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10분이해 하더라도 이 문구는 그 문구하고는 틀립니다.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무엇이냐면 화순군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조례안이지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화순군이 주식회사 하나를 만들든, 두개를 만들든지 간에 여기에 지원하는 조례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약재 유통회사를 만들든 아니면 유통회사를 만들든 이러한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자본금은 2분의 1미만으로 출자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말한다면 화순군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및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이것이 화순군에서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립 및 출자 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 위원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화순군 주식회사 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출자금을 출자를 하기 위한 명칭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공직사회인 우리 화순군에서 화순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이 화순군 주식회사가 될 수 있고, 만연산 주식회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저는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딱 하나입니다.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해가 안됩니다. 문구자체도 이해 안되고 뒷면에 보면 정말 엉터리입니다. 차라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지원조례라고 해서 화순군에서 자본금을 투자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있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 위원 김 실
일단 유보 하기로 하고 다음 건에 대해서 하시게요.
○ 위원 정형찬
예. 토론 할 때 안 되면 뒤로 유보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이 조례가 시급합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저희들은 이 앞번에 유통회사 운영조례는 여기에서 의결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두 분 참석해서 보고는 끝났고요. 설립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용역에 대한 설립 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실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이 지난번 보고회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11월달에 착공했으면 이미 조례는 통과하고 주식회사 설립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금융권이 바로 풀리면 이 조례도 빨리 성안 되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업무를 위해서…….
○ 위원 조유송
소장님!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반복되는 질문이 되는데 그러면 유통회사와 뉴타운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데 시급하면 보건소 것만 올려서 시급한대로 하시고 또 예를 들어 이 조례안 통과 안하고 농림수산부에서 뉴타운과 유통회사를 해 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또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ㆍ림ㆍ수ㆍ축산물 유통회사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어차피 출자를 하려면 방금과 같은 이 조례 말고 선행절차 다 거쳐야 합니다. 농식품지원과에서 예를 들어 농ㆍ림ㆍ수ㆍ축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하려면 모든 타당성 검토까지 거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야만이 이 조례와 예산에 의해서 출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쁘시면 바쁜 대로 하시고 또 농어촌 하고 뉴타운 왔을 때 설립한다고 우리한테 요청하면 타당성 검토해서 조례를 합병하든지 검토해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같이 조례를 보고 하십니까? 괜히 보건소장님까지 입장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순수하니 저희들은 의회 법무계로 넘겨서 의회법무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좋다고 해서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잖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다른 의원님들이 조례안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휴식시간을 갖고 속개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설립 및 투자의 건은 보건소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정회 할 때 토론까지 종결했던 상태기 때문에 토론 없이 수정해서 원안 가결해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사전에 충분한 쟁점사항을 간사로서 제 역할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조례가 보건소에서 올라올 때는 제5조 사업항에 제1호 및 2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이나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애초에 취지는 지금 직면해 있는 한약초 유통센터를 설립하는데 따른 주식회사 법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를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법무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고 저도 또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주식회사 예컨대 물론 앞으로 유통회사 설립문제나 폐광대체 법인들이 공식적으로 현실화 되어서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조례를 개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이 화순군이 이와 유사한 주식회사 설립이 필요할 때는 이 조례를 일관되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유통회사나 다른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참여 방안이나 출자금에 관한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얻고,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주식회사 설립과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큰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에 한약재 유통센터 사업들이 아마 조만간 기획재정부쪽 PF에 대한 이윤이 바꿔서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장님! 잘 알아 들으셨죠?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 중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를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로 하고 동조에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여하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를 신설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내지 제15조” 를 “제9조 내지 제14조” 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1항 중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를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로 하고, 동조에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여하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를 신설한다.
“제9조” 를 삭제하고, “제10조 내지 제15조” 를 “제9조 내지 제14조” 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2.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3.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4. 유마리 전원마을조성 사유토지 변경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유마리 전원마을조성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를 통한 우리군의 대외적 브랜드 역량 강화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토지매입 예정부지는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 1필지로 5,222,2㎡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지준으로 6억 3,7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수영장, 청소년 수련관 등 시설들을 모아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건전한 독서문화 유도 및 자질배양, 취미개발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유토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인삼박물관 및 방문자 센터 등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주변토지 매입 예정부지는 동복면 유천리 312-3번지 등 24필지로 10.851㎡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67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산죽산양삼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마리 전원마을조성 사유토지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내 이주택지 조성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로부터 영농활동 보장 등 일부토지 제척 및 변경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 계획으로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 예정부지는 남면 유마리 산 6번지 등 46필지로 195,866㎡이며, 감소면적이 239평이며, 재산가액은 공시가액 기준으로 8억 7,0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내 이주택지 조성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 소유자로부터 영농활동 보장 등 일부토지 제척 및 변경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고자 사유토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괄상정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소년들의 문화 휴식공간 제공과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 5.222㎡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죽산양삼 박물관 및 방문자센터 등 산죽산양삼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복면 유천리 312-3번지 일원에 있는 토지 24필지 10,851㎡을 매입하여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유토지 변경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로부터 영농활동 보장 등을 위한 일부 토지의 제척요구와 추가 수용 요구가 있어 당초 토지보다 필지수는 3필지가 증가하고 면적은 789㎡가 감소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유마리 전원마을조성 사유토지 변경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유마리 전원마을조성 사유토지 변경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유마리 전원마을조성 사유토지 변경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문행주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계획 보고를 듣는데 중요한 것이 얼마에 매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취득예정가가 항상 공시지가로 산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매입 추정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알아야 될 내용은 매입추정가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감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앞으로 올릴 때…….
○ 위원 문행주
꼭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추정치가 가능한 것을 가장 근사치를 꼭 병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재원이나 이런 것도 판단도 해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엊그제 손이홍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정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10억원을 해 주었더니 왜? 2억원을 올렸는데 10억원을 해 주었느냐고 말썽이 많았는데 앞으로 문행주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7,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7,600만원 더 이상 안 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억 5,000만원에서 13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담당자분! 계시죠?
○ 농지담당 박병길
추정가격의 3배 정도 생각하고 있고, 유천리 전원마을조성으로 통상적으로…….
○ 위원 정형찬
3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하천공사와 도로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공무원 재산신고를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4~5배 정도 보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추정가로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현실감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이 앞에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주해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미뤘습니다.
맨위로10.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는 우리 군민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및 지역 원로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수렴 결과 군민의 날을 10월 13일로 변경하고, 우리군 축제와 개최시기를 같이 함으로써 행사의 취지 및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도모코자하며 군민의 날 선정배경은 10월은 문화의 달로 우리군의 이미지와 부합되고 또 13일은 13개 읍면을 상징하는 의미로 10월 13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날을 현행 “4월 넷째주 토요일” 에서 “10월 13일”로 변경하고 단 “군민의 날 행사는 화순풍류문화큰잔치 개회일에 할 수 있다” 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 군민의 날이 축제 개최일이 변경 될 때마다 변경되는 것을 지양하고 축제개최일과 상관없이 지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이 문제를 원안으로 돌아가서 토론을 한번 해 보시게요.
우리 군민의 날이 어찌보면 지금까지 보면 권력의 부침에 따라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군민의 날이 군민들에게 군민을 위한 군민의 날이 아니라 어찌보면 권력담당자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서 권위가 없어져버렸다는 이런 불행한 생각이 들어요.
여기 축제와 상관없이 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취지를 이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 군민의 날이 축제와 연동해서 해야 될 필요성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군민의 날은 3번에 거쳐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민의 날이 특정 날이 아니고 4월 넷째주 토요일로 정해졌는데 상징적인 날이 아니고,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는 항상 행사와 축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넷째주 토요일도 풍류문화큰잔치 이전행사 고인돌 축제와 맞물려서 같이 하기 위해서 4월 넷째주 토요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축제가 10월로 지난번에 화순군민의 설문을 통해서 봄에 하는 것보다는 가을 추수를 끝내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군민의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역시 가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풍류문화축제를 가을에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의 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넷째주 토요일이 특별한 우리 군민의 상징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편리하게 10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다수 군민의 여론이 있어서 지난번에 군민 1,4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현행대로 4월 넷째주에 군민의 날을 따로 하고, 축제는 10월에 했으면 어떠냐고 했더니 38%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민의 날이 4월 넷째주 토요일인데 넷째주에 하지 말고 조례를 개정해서 10월 풍류문화큰잔치 개회일에 하면 좋겠다는 것이 6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을 바꾸자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풍류문화큰잔치 개회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51%로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군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축제가 98% 이상이 군민의 날 하고 축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민들의 시간절약도 물론 되겠지만 예산절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축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역시 화순군도 축제를 4월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축제가 어차피 4일간이니까 첫날 개회식 날 기념식 행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 위원 문행주
전완준 군수께서 화순풍류문화큰잔치를 하면서 우리 화순군민들의 축제로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축제의 주체인 우리 군민들의 처지와 조건이 어떠한가? 축제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군민의 날을 따로 이중으로 예산낭비나 또는 군민들을 번거롭게 다시 참여시키는 이런 것을 지양해서 축제와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설문내용을 보면 군민의 날을 바꾸자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화순풍류문화큰잔치 개최시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현행 시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순군에서는 군민의 날 일자를 10월 화순풍류문화큰잔치의 개회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귀하의 의견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떤 의도성과 비약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작년에 우리가 풍류문화큰잔치를 하면서 군민들의 주된 의견이 무엇이냐면 10월이라는 시기는 우리가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고 있는 화순군에서 13개 읍면이 가장 일손이 가장 바쁘고, 농민들이 관치에 의해서 동원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데 굳이 10월을 날짜로 잡아서 풍류문화큰잔치에 같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민의 날을 10월 13일로 결정해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이 가장 주된 요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작년에 축제를 10월에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기후 계절상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보니까 벼가 등숙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확시기가 늦어졌거든요. 더군다나 풍류문화큰잔치를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축제 소재가 민속경연이다보니까 1달, 2달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수의 시기와 맞물려서 사실은 주민들이 너무 바쁜데 하냐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민속경연을 주제로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연습은 7월말까지 마무리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행사 당일에 와서, 하루정도는 총 연습을 하겠지요. 10월 13일 축제시기에는 전혀 바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배우들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고 작년의 예를 들면 어차피 또 지역간의 경쟁이 유발될 테고 그러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임박해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동원되고 그런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화순풍류문화큰잔치를 10월에 하겠다고 일정을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이 10월에 풍류문화큰잔치를 할 때 군민의 날을 고쳐야 되니까 군민의 날도 필연적으로 10월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설문도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유도해서 10월 13일로 짜맞출 수밖에 없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아니고, 축제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강요한 사항도 아니고, 또 바꾸어 이야기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모든 군민의 날이 축제하고 항상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주, 보성도 마찬가지이고, 98%가 축제하고 시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 문위원님께서 특별히 좀…….
○ 위원 문행주
그것은 좋아요. 저도 예산낭비를 좀 줄이고, 주민들이 사실은 축제가 정말로 재미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문화적 콘텐츠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치러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동원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축제를 굳이 10월로 잡아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월은 아무리 등숙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세월에 따라서 약간의 부침만 있지 10월은 가을의 한 중심입니다. 10월은 항상 바쁘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요건들을 피한다면 축제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축제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은 10월 15일이거든요. 지금 보통 농업기술센터 자문을 구하면 벼가 펴서 수확할 때 까지 50일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9월말쯤 되면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10월 15일은, 한 15일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올린대로 금년에 연습을 7월에 한 3개월 동안 사전에 하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이 연습관련 해서 바빠서 농번기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4대 때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때도 갑론을박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탁 까놓고 이야기하면 문행주 위원의 말에 저도 동감해요. 왜냐하면 축제라는 것이 방송을 들어보면 거의 지방자치단체장 얼굴을 알린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어요. 공론화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예가 많이 있어서 4대 때도 4월, 5월로 하다가 그 다음에 가을에 하다가 11월 넘어지면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손과장님께서도 그때 계장 때 이니까 아시겠지만 운주축제 등등해서 불행한 일이 꼭 있었습니다. 아마 인명사고도 있었고, 화재 등등 가보면 추워서 안되요. 공무원들 동원되어서 벌벌떨고 이것이 축제이냐 여러 가지 비난여론도 있고, 누구를 위한 축제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또 변경되고 하는데 사실은 군민의 날 일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개 읍면이니까 그날 하는데 축제는 어느 날로 하느냐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축제시기가 좋아야 하고, 또 일기예보 등등 농번기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 것은 시행 부서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해서 13일은 15일에 한다든지, 18일에 한다든지 적정시기를 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축제가 너무 남발이 되어서 우리나라 지방 축제가 1,200개가 넘고 1년 예산이 몇 천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제를 잘못해서 어느 산에 갈대를 태우면서 불행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하고, 시기를 잘 잡아야 하는 것이고, 간담회 결과를 보면 문행주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대로 설문조사는 설문을 만들기에 따라서 답변이 나옵니다. 그것은 유도성도 있을 수 있고 큰 참작은 안합니다만 문화원장 이수철씨, 조백환씨, 홍기평씨, 사학자 강동원씨, 정남씨, 김경자씨 이런 분들 그래도 화순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좌담회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해서 13일로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설문지 조사는 별로 신뢰성을 두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그러나 대표성 있는 분들이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설문보다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날짜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을 잡아서 운영을 하느냐? 여기에 상당히 핵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축제 날짜를 군민이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뛰는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마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로 개정안을 보면 10월 13일로 해 놓고, 단 군민의 날 행사는 화순풍류문화큰잔치 개회일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서 조항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왜냐하면 군민의 날은 10월 13일로 상징의 날을 정해 놨는데 행사하는 날은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 올린대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군민들의 시간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풍류문화큰잔치를 4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따로 행사를 더 하지 않고 풍류문화큰잔치 4일 기간 첫날에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축제 일정을 확정을 해 버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1월로 가게 되면 추워서 못하고, 또 당기면 농번기 철이 되어 버리고, 또 우리 축제 바로 다음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10일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9월 정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일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대관절 가장 바쁜 틈을 내서 행사를 준비하는 이장님들, 번영회가 그 지역의 물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렇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위원 문행주
이 사람들의 원성이 가장 자자하는 시기를 10월로 맞추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느냐? 굳이 그러지 말고 9월쯤 당기면 농번기를 피할 수 있지 않으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 위원님! 여러번 저희들이 시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하게 되면 사실은 더워서 못하고, 아까 얘기한 11월로는 추워서 못합니다. 그렇다면 11월에 초에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9월 말쯤 되면 농번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10월 5일부터 20일 사이가 제일 적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문제 때문에 애로가 되었지 사실은 4일 그 기간에는 농번기철이 아니었습니다.
금년에 염려하신 위원님들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 봐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화순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억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류문화큰잔치 예산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는 5억원이고, 군민의 날은 1억원입니다. 작년에 2억원에서 1억원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군민의 날 행사를 따로 하면 2억원 이상 필요하는데 같이 하니까 1억원으로 삭감해서 세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 군민의 날은 상징적인 날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축제라든지 놀고먹자는 그런 방향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제헌절이 있듯이 화순 군민의 날이 언제 잡어지든지 간에 그날은 기념식만 갖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화순 군민의 날은 13개 읍면 사람들 다 동원해서 놀고 놀자판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법령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저는 화순읍 의원으로써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자꾸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다보면 군민의 날이나 행사, 대표축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저는 화순읍 의원으로써 그러면 봄바람 부는 3~4월 춘풍의 달에 화순읍 만연산 수만리 가는 재 있잖아요? 가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많이 옵니다.
○ 위원 정형찬
차라리 저는 개화시기에 군민의 날과 연계시켜서 만연산, 안양산 그쪽 있잖습니까? 그쪽 축제와 연관되어서 하자면 제 욕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도 그 부분 일부 동의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하시게요.
어느 날 하든지 간에 군민의 날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야하는데 자꾸 지방자치가 어렵고 시끄럽다 보니까,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때, 그때 당선된 우리 의원님들도 머리가 쥐가 나고, 단체장들도 연계시키다보면 쥐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령, 군민들에게 조금 불편을 해소하고, 가령 쉽게 말하면 집행부 쪽의 관중 동원 능력을 보면 차라리 그러면 내년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3~4월에 실질적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왕 하려면 10월 15일이 개회일인데 여기는 10월 13일로 해서 화순 풍류문화큰잔치 개회일에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축제가 몇 일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일간입니다. 4일간내에 군민의 날 행사를 넣은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10월 13일로 정해 놨으면 그날은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보성 축제도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은 5월 1일인데 축제는 5월 10일로 하지 않습니까? 다 어느 시군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순 군민의 날을 제정했다고 해서 꼭 그날 놀고먹는 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민의 날은 말 그대로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군민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날 행사만 달랑 끝나고 하는 것은…….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전국이 우후죽순으로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방의 문화적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브랜드 파워가 어쩐다고 해서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은 민간축제가 없었던 시절에는 군민의 날을 기화로 해서 군민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잔치를 하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희들 의견은 정현찬 위원님도 비슷할 것입니다. 실은 군민의 날이 굳이 지금 축제라는 것이 이미 문화적 행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고 문화적인 해소를 하고 있는데 굳이 군민의 날 행사를 옛날에 무슨 체육행사를 이어가지고 해야 될 만큼 문화적인 동기부여가 없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는 군민의 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3월 1일에 개청했다고 하고 11월 1일에 현재의 13개 읍면이 꼴을 만들었다. 사실은 우리 개천절을 아무렇게나 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역사적인 연원과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기관단체장, 공직자들 모아서 기념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옛날 체육대회 했던 군민들 모아서 연장선상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체육대회만 따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축제하고 연동시켜서 하자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말씀대로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월 13일이니까 13일에 행사하고, 15일은 그날이 목, 금, 토, 일요일이 걸이니까 사실은 15일을 잡았습니다. 토요일을 넣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13일 군민의 날 행사를 군민들 오시라고 해서 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우리 공무원들만 모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조례에 임시 조항으로 달아서 10월 며 칠날, 5월 며 칠날 군민의 날을 정해놨는데 행사는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그것이 쉽게 말하면 집행부의 편의적인 발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천절, 제헌절, 3ㆍ1절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행사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연계되다보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군민의 날을 쉽게 말하면 전완준 군수 들어와서 군민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13개 읍면에 특색 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풍류문화큰잔치에서 13개 읍면이 행사한 것이나 대동소이 하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50보 100보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겹쳐서 하니까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면 풍류문화큰잔치가 5억원짜리 대잔치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6억원짜리 대잔치예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10월 13일이 상징성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정형찬
대충 추운 날, 더운 날, 농번기를 빼고 나니까 10월 13일로 잡아졌지요? 풍류문화큰잔치를 15일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3일은 우리 13개 읍면을 상징해서 13일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웃음)
10월 13일로 했으면 5월 13일도 될 수 있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야 5월 1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3월 13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날짜 개념은 일단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우리 군의 원로 어르신들, 군민 설문조사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지역 원로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서 그날 2시간 동안 공론을 했어요.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오셔서 고견을 듣고 했는데 저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시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10월 중으로 집행부가 어른들에게 풍류문화큰잔치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도 줄 것 같고 지역 주민들이 두 번 동원되는 번거로움도 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류문화큰잔치를 10월 15일로 잡았으니까 10월 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그 어른들한테는 답이 한정되어 있고, 물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쓰겠어요.
저희들이 명색이 이 조례를 심의하는 기관인데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우리들이 저는 어찌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손과장님의 머리가 너무 좋다. 이미 거역할 수는 부동의 하나의 답을 가지고 우리들을 압박하기 위한 장치를 다 만들어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손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그간의 사정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왜? 군민의 날이 꼭 10월이냐? 지난번에 축제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굳이 이것까지 연동시켜서 번영회 활동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또 바쁜 틈에 동원해서 준비하고 음식해서 갈려면 큰일 났다. 왜? 그때 꼭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민의 날을 굳이 어떤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나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이미 풍류문화큰잔치가 군민의 날 행사를 하던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의미를 좀 두십시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래서 제가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대로…….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지금 시간도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0월 13일이나 10월 15일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틀간을 상징적으로 두지 말고 이번에 10월 15일로 풍류문화큰잔치가 잡아졌으면 군민의 날을 10월 15일로 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군민의 날이 10월 15일이고, 내년에는 목, 금, 토요일 하려고 하면 또 바뀌어 버리고 하니까 10월 13일로 정해놓고 하자는 그 말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유도질문을 한거예요. 지금까지 역대 보십시오. 화순군민의 날이 고무줄 늘이기 대회도 아니고 지금 몇 번 바꿔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번째입니다.
○ 위원 정형찬
1982년도, 1997년도, 2002년도 올해 2009년도 여기다 굳이 상징성을 두지 말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러면 하나면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월 15일이면 어쩌고, 10월 13일이면 어쩠습니까?
○ 위원 김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흔히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저 자신도 환갑잔치를 안했습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지금은 70세도 젊다고 이야기 합니다. 정말 날짜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거를 의식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군수도 마찬가지고, 지방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화순에 원로들 하고도 상담하고 문행주 위원께서 손이홍 과장님이 꼼짝을 못 하게 했다고 하는데 정형찬 위원, 문행주 위원 우리가 손이홍 과장님 보고 또 원활히 치룰 수 있도록…….
○ 위원 정형찬
김실 위원님! 10월 13일을 반대 안합니다. 그 대신 10월 13일 날 군민의 날에 잡혀져 있던 예산은 그날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10월 13일부터 만약에 군민의 날이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간에 행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첫 날 개회식하면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지요?
○ 위원 문행주
군민의 날 행사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민수상도 하고…….
○ 위원 정형찬
기념식을 가진다 이 말씀이시지요?
1억원에서 1억원 다 못 쓰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예산 반납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읍면에 체육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체육행사를 풍류문화큰잔치하고 같이 하시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올해는 풍류문화큰잔치를 4일간 하는데 첫날은 우리 군민들 기념식하고, 수상자 시상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체육경기 하고 하루 마치고, 3일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존경합니다.
풍류문화큰잔치가 쉽게 말하면 소재 빈곤이고 그래서 세상에 군민의 날 해야 되는 체육대회를 풍류문화큰잔치에 명색이 5억원이나 들어가는 풍류문화대잔치가 4일간 잡혀져 있어요. 5억원이 투자가 되는 풍류문화큰잔치에 얼마나 소재가 빈곤했으면 그 바쁜 4일간의 축제도 제가 보기에는 짧으면 짧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세상에 군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마을별 등 이런 것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또 그 얘기는 문행주 위원님과 상충된 이야기입니다. 문행주 위원님은 왜? 4일간 축제를 많이 하냐고 해요.
○ 위원 정형찬
4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4일간 일단, 정해졌으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형찬 위원님! 일단은 저를 믿고 한번…….
○ 위장 정중구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문행주 위원과 저하고 상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축제를 10월이 아니고 4월로 당기자고 했어요. 그런데 4월은 안되고 10월에 하니까 날짜를 정하는 것은 4월이냐, 10월이냐 이것 때문에 중점을 둔 것 같고, 10월은 문화의 달이고 13일은 13개 읍면을 상징하는 그런 날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아이템은 총무위원들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은 보입니다.
그리고 수장이신 전 의장님이 날짜를 변경을 해야!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풍류문화큰잔치가 작년, 올해 2회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군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올해부터는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격년제로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격년제로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했지 않습니까? 한번은 실내행사, 한번은 실외행사……
○ 위원 조유송
격년제로 하는데 여기서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격년제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류문화큰잔치 개회일로 정해 놓으면 격년제 할 것 없이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무슨 행사를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민의 날 행사요.
○ 위원 조유송
풍류문화큰잔치가 신설되기 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 해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체육행사 때문에 실외에서 했고,
○ 위원 조유송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행사가 격년제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대로 풍류문화큰잔치가 실외로 계속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한번은 실내행사, 한번 실외행사 할 것입니다. 어차피 축제는…….
○ 위원 조유송
어차피가 아니고 그러면 한해는 군민의 행사를 실내로 하고, 한 해는 실외로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 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축제 계획을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행사는 무조건 풍류문화큰잔치 개회일에 하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시상하고…….
○ 위원 조유송
한 해는 운동장에서 할 것이고, 한 해는 실내에서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격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 행사 할 때만 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실외행사 때만 하고…….
○ 문화광과장 손이홍
실내행사 때는 기념식만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무위원들이 처음부터 군민의 날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맞고 그랬는데 손이홍 문화관광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설득을 잘 했는지는 몰라도 통과가 됐는데 주무과장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축제에 대한 긍지심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4명)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유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