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6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5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12월 1일 (월) 11시 0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4.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을 비롯한 정형찬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문행주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형찬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총무위원회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1992년 2월 8일 (법률 제5931호) 전문개정되어 “법 제26조”가 “법 제42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내용 중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장애인복지법 제42조”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전체 8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제4조 “예우” 항으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과 “불우회원 및 유가족위문 격려”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 “예산지원” 항으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토록 하였고 제6조 지원대상사업으로 “추모 또는 기념사업” 과 “안보의식 및 정신함양사업” 등 5개 항목을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전체 10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항으로 “지원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로 하였으며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항으로 “국경일과 기념일 등 중요행사시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와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5개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예산지원” 은 제6조항에 명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호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지원 등 3개 항목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7조 “복지지원 등” 사항으로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과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지원받는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부칙으로 “중복지원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이 법률 제5931호로 전문개정되어 “법 제26조”가 “법 제42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중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장애인복지법 제42조”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민의 책무, 예우, 예산지원, 지원대상사업, 지원신청 및 보고 등 8개 조문 내용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항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우 및 지원대상, 군민의 책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지원 등 10개 조문 내용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행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전부 개정되어 “법 제115조”가 삭제되고, 관련내용이 “법 제94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법 제115조”가 삭제되고 관련내용이 “법 제94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화순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없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인이유는 지원 대상자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보호중인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2009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순군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3항에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호에 의하여 보호중인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삭제하였으며,
제3조 제2항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세대당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전기료는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월동난방비를 세대당 2만 4천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을 신설코자 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보호중인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삭제하였으며,
제3조 제2항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세대당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전기료는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월동 난방비는 세대당 2만 4천원을 1월, 2월, 12월 동절기에 3개월만 지원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모든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일본식 한자어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2조와 제3조의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대상의 구체화로 당초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구행정자치부 지방세정 심사결정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의 개정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로 “건설교통부” 를 “국토해양부” 로 하였습니다.
제11조의 개정내용은 제1항 제3호의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감면은 오지개발촉진법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 제2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 법령명칭에 따른 조문정비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근거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하므로 인용 법률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 개정내용은 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제1항 제2호(임대주택의 건축)와 제2항 제2호(임대주택의 매입)의 개정은, 특별ㆍ광역시 지역은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었으나, 도 지역은 40㎡ 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서가 면제되고 있어 특별ㆍ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면제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제13조와 제15조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17조의 개정내용은 중앙행정부장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로「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였습니다.
제18조의 개정내용은 제1호의 “신고된 차량”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20조의 개정내용은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로「지방세법」제180조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총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고,
제21조와 제22조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24조의 개정내용은 법률명칭이 변경되었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을 명확키 하였습니다.
제25조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30조의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본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8년 9월 24일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화순군세 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10개 조문내용을 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2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일본식 한자어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6개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향교소유 재산을 전액 감면한다는 얘기입니까?
화순향교, 동복향교, 능주향교 별로 재산세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향교는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정비한다는 뜻이지요?
○ 세정담당 최문원
지방세법시행령과 조례에서 중복감면규정을 두고 있어, 조례에서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조유송
향교는 부과를 시켰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해 주겠다는 그 뜻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그것은 아니고 원래대로 합니다.
○ 세정담당 최문원
향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향교건물이나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과세하고, 농지 등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분만 분리과세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지역별로 향교 재산들이 꽤 있더라고요.
○ 세정담당 최문원
예.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번 참고적으로 주시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조유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있지요?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했다거나…….
○ 세정담당 최문원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거나 매입하여 소유하는 임대아파트로써 우리군 내에서는 “부영ㆍ서라ㆍ오성임대아파트 등”이 해당되어 도시계획세가 50% 감면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부영아파트는 전체가 된다는 말입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재무과장 김용태
5,674세대 전체가 다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얼마 정도 감면이 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도시계획세만 4,100만원 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꽤 많은 돈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7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유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산죽산양삼 조성사업에 따른 인삼박물관 및 최씨부인 생가터 복원 등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변경 매입코자 합니다.
변경된 주요사업은 당초 동복면 유천리 1058번지 등 104필지에 24만 7,000㎡에서 32필지를 추가한 총 136필지에 785,493㎡로 매입코자하며 이에 소요된 예산은 당초 2억 9,439천원에서 금후 변경된 4억 2,181천원으로 증가시켜 토지를 매입코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인삼박물관과 최씨부인 생가터 복원 등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당초보다 32필지 538,493㎡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사유토지 변경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법령이나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산림과 직원 왔습니까? 담당이십니까?
○ 산림보호담당 이헌식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을 건설과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셨죠?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정형찬
건설과에서 기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했는데 업무는 산림과 업무시죠?
○ 산림보호담당 이헌식
건설과에서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이고, 저희 과에서는 금년 9월에 산약초 타운조성이라는 사업이…….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원래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을 언제 맡기셨습니까?
○ 산림보호담당 이헌식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 농지담당 박병길
건설재난관리과에서 2008년 8월 4일에…….
○ 위원 정형찬
2008년 8월 4일에 용역을 맡기셔서 최종보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12월 20일입니다.
○ 위원 정형찬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104필지로 결정되어서 용역결과가 104필지 74,718평으로 나와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의회에서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지난 155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정안을 내 놓으셨어요.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초에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면적이 104필지가 필요한데 산약초 타운조성 사업이 공모가 선정되어서 국비 50억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중복되지 않고, 당초에 어떻게 했느냐면 변경된 필지수가 104필지에서 113필지로 변경되어서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 국비 50억원 공모건하고 그 정도 부지만 있으면 된다고 의회에 기본관리계획 변경수정안을 냈는데 그때 부결이 됐어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부결된 이유도 저희 의회에서 충분하게 집행부의 자료나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뒤에 알고 봤더니 국비 50억원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바람직하니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155회 임시회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 임시회가 몇 일에 끝났습니까?
○ 위원 문행주
1주일 전에…….
○ 위원 정형찬
1주일 전에 끝났는데 오늘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변경되어서 저희들한테 당초 올린 113필지에서 136필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약 23필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증액이 얼마가 됐느냐면 여기 돈이 잘못 됐어요.
○ 위원장 정중구
그것이 맞아요?
○ 재무과장 김용태
당초에 10억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10억원이었는데…….
○ 위원 정형찬
10억원이었는데 지금 40억원…….
○ 재무과장 김용태
4억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변경됐는데 왜? 액수가 이렇게 나옵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 위원 조유송
임야, 농지하고 그 차이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설명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정형찬 위원님이 혼돈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자세히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초 104필지에서 산약초타운 조성사업까지 포함해서 변경하려고 보니까 113필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정안에 9필지를 더 추가해서 올려서 취득예정가격이 당초 2억 1,000만원 잡고, 2억 1,000만원에서 변경된 것이 10억원을 올리셨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10억원을 올렸는데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여기는 당초 면적이 똑같습니다. 저번에 올린 것 하고, 당초 면적이 104필지가 똑 같는데 변경이 136필지가 되었는데 증이 32필지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금액은 1억 9,200만원이 늘어놔가지고 당초 취득가격은 똑같습니다. 이 전에 올렸던 것은 2억 1,00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도 2억 1,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변경은 4억 200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액이 1억 9,200만원인데 이것 혹시 40억 200만원 아닙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현재 변경금액이 4억원이 맞습니다. 이 앞전에 임시회 할 때는 10억원을 올렸었는데 지금 현재 4억원은 공시지가 가격이고, 저번에 임시회 때는 우리가 추정 매입가능 가격이 그 정도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10억원을 올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이 앞 번에 올린 것은 쉽게 말하면 현실가다 이 말씀이시지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정형찬
현실가 책정해서 올려서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누가 봐도 안맞다 이 말이어요. 이 앞 번 서류에는 취득예정가격이라고 하면 변경된 금액이 10억원이면 취득예정가격이라고 써 놓는다든지 여기는 공시지가로 써 놓는다든지 해야지 당초 늘어난 것은 1억 9,2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필지로 보면 이 앞 번에 9필지가 증가되어서 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32필지가 늘어났는데 1억 9,200만원만 필요하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취득예정가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공시지가는 재산세 부과할 때 나타나는 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취득추정가격은 앞으로 감정평가해서 매입할 수 있는 가능가격이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해서…….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현 시가를 반영해서 취득예정가격으로 산정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반영합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지금까지 정부에서 인정해 준 가격이 공시지가이니까 공시지가로 다 했어요.
○ 위원 문행주
대부분 공시지가로 반영하면 실제로 공시지가로 취득예정가격으로 반영하는 가격이 가능합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불가능합니다.
○ 위원 문행주
공시지가로 우리들한테 보고했을 때 실제로 취득예정가격은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들 그것이 훨씬 더 취득예정가격 아닙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우리들한테 보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지금 공시지가는 이미 재산세부과라든지 공공성 있게 발표된 가격이고…….
○ 위원 문행주
그 얘기가 아니라 취득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우리 군에서 지금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업구역으로 다시 더 확대하려고 취득예정가격을 우리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필수지가 많은데 액면은 조금밖에 안되고 어떤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필지수가 적은데 액면이 엄청 많은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취득예정가격을 우리들한테 눈 속임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그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올려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려놓고 이러면 안되지요. 이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때 보면 전부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계장님!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시지가로 했는데 이 앞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정안에는 당초에 2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변경된 사항은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현실가격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공문입니다. 그랬죠?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정형찬
여기에는 왜? 현실가격을 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해석하기 나름인데 실무자마다 해석차이는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지금까지 전부 산정을 해 왔고, 이 앞전에 한번만 10억원 추정가격으로…….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제가 되짚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현재 약 3배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 앞 번에 변경된 승인안을 낼 때 보다 3배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약 40만평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는 취득예정가격을 1억 9,200만원이면 취득할 수 있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이것으로 땅을 사려고 보니까 안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보니까 토지매입비로는 약 40~5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앞 번 대비 2억원에서 10억원 현재 2억원에서 이번에 늘어난 땅 필지를 합산을 해 보면 한 40억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비용이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40억원이라고 해 놓으면 의회에서 깜짝 놀라니까 공시지가로 4억 200만원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계획변경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이 앞 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인제 땅값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땅값이 한 40억원 들어가는데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것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55회에 임시회가 끝 난지가 1주일되어서 이 앞 번에 용역결과가 쭉 나온 결과서 보고대로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 국비 50억원이 되니까 변경을 시키겠다고 해서 이 변경안이 나왔는데 그때 부결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1주일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땅이 약 40만평이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현실 취득가격을 해 보면 40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갑자기 변경안이 생겼으며 지금 그것이 오늘 우리한테 설명하려는 화순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안 이지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 위원 정형찬
어떻게 40억원에다가 쉽게 말하면 약 40만평이 늘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본계획이 1주일 만에 보고서류가 생겼으며 오늘 갑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불쑥 들어와서 서울서 용역관계자들이 와서 설명하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용역결과 보고서는 이 앞전에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준 것이고…….
○ 위원 정형찬
오늘 잡았다는 것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이 앞전에 공문으로 보내서…….
○ 위원 정형찬
김실 전 의장님! 혹시 오늘 보고받을 계획 보고받으셨습니까?
○ 위원 김실
받은 적 없습니다.
정형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잠깐 이해가 안되니까…….
○ 위원 정형찬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결했는데 그때는 1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는 추가가 32필지가 되었는데 공시지가로 1억 9,2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매입예정가격이 1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나머지 32필지에 대한 추정가격도 알 수도 없고, 거기를 가격을 매기기도 어렵고, 가장 제일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이냐? 공시지가로 해서 데이터를 내서 변칙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거의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 위원 김실
저도 알아요.
도청이고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공시지가로 사업예산을 청구했다가 사업시행을 함으로 해서 감정이 나온 다음에 그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지난번에 할 때는 10억원 정도 매입가격으로 했고, 이번에는 추가로 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문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매입필지가 136필지이죠?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김실
이번에 32필지가 추가됐지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김실
그러면 여기에 45필지가 누구 것이냐면 최대통, 조창숙씨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고, 단가를 높여달라고 하면 여기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최대통, 조창숙 두 사람 것이 45필지이고, 나머지 최동림씨 것이 10필지, 최영훈씨 자기 집안사람들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경매에 한번 떴던 물건입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고 자기 집안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낙찰을 받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쪽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쪽에 가능한 것인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야지 이 필지가 136필지 중에서 그쪽 집안사람들이 60% 이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을 주라고 하면 주란대로 끌러갈 것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산죽산양삼이나 테마파크 조성 계획수립을 할 때 이런 토지를 매입해서 이 목적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 그것을 먼저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했거든요.
○ 위원 김실
그러니까 10%나 된다면 만약에 그 분들이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60%를 매입하면 할 수 있죠?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김실
60% 입니까?, 70% 입니까?
기획감사실 우리가 몇 % 매입하면 강제로 수용할 수 있죠?
○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보통 80%가 맞습니다.
그런데 70%, 80%면 가능합니다.
○ 위원 김실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매입을 안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자체는 표류한 것입니다. 안한다고 하면 60%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을 못 하면 이 사람들 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 분석을 해 본적 있어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편의상 70%, 80%는 보통 쓸 때 쓰는 용어이고, 토지수용 할 때 보면 1년에 3회 통보해서 응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 위원 김실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벌써 50%가 넘는데 나머지를 해봐야 우리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계장님한테 묻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그것은 당초에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했던 산죽산양삼하고 산림소득과에서 했던 산약초는 산림소득과에서 이런, 이런 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편입한 것입니다.
○ 위원 김실
이렇게 혼돈을 주게 하면 안되고 행정이라는 것은 목적을 갖고 하면 목적에 의해서 순리대로 갈 수 있는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혼돈이 오게 자료를 주면 거부감이 생긴 것 아니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차상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이야기도 안했던 화순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들이밀고 또 변경안도 지난번에 10억원 된 것이 필지는 많아졌는데 4억원으로 줄어들고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김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상대로 제안하는 모든 조례나 변경안이 거부감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물으면 종전에는 사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낸 것은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어서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슨 이야기가 되어야지 물어보면 답변하고 숨통 터지게 했어야 되겠어요.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당초보다 46만 3,000평이 늘어났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국비 25억원, 지방비 25억원입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정형찬
국비 25억원은 확보 됐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국비는 확보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지방비 25억원만 투자하면 됩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50억원은 확보되는 거하고 다르게 별개로 됐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농림부소관에서 50억원인데 국비 25억원, 지방비 25억원이고, 산림청소관으로 또 50억원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앞 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46만 3,000평이 늘어났는데 원래는 이 서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예정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이면 공시지가라고 당연히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정형찬
공시지가라고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취득예정가격 당초 2억원, 변경 10억원으로 됐으면 이 문구가 맞다니까요? 현재 주민들하고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다든지 혹시 대외비가 노출되면 땅값 상승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촉이 없었을 때는 공시지가로 해서 여기에 취득예정가를 젖습니다. 단, 설명할 때 앞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하는데 오늘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보면 취득예정가격이라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40~50억원 정도 들어가요. 왜? 46만 3,000평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취득예정가격은 공시지가에서 토지평가를 해 보면 3배 정도 나옵니다. 지금 4억원이면 12~13억원 정도 나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여기는 취득예정가격을 2억원으로 해 놓았으면 변경된 것이 10억원이면 3배이면 6억원 정도 되는데 왜? 10억원으로 올렸어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지난번 임시회 때도 증이 조금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증이 되고, 안되고 간에 계장님 말씀은 현재 공시지가상 약 3배 정도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지난번에 올린 서류에는 당초 2억원이면 취득예정가격이 3배이면 6억 1,000만원 정도 올려야 되는데 왜? 10억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지난번 임시회 때도 당초 취득가격 2억원보다는 면적이 늘어나서 그때도 더 많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하시죠?
제가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1주일 만에 아까 김실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급조되어서 다시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산죽산양삼 꿈을 꾸는 공간, 산죽산양삼을 만나려 가는 공간, 심마니가 되는 공간, 산죽산양삼과 친해지는 공간,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이어요. 그러면 여기 공간 1부터 4까지 산죽산양삼 꿈을 꾸고 다 좋습니다. 여기 세부사항을 공간 1을 보면 안내표지판, 상징조형물 게이트, 종합안내판, 생태연못, 공간 2는 산죽산양삼을 만나러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가로등, 화목식재, 쉼터, 바닥그림 공간 3은 심마니가 되는 공간인데 공간 1과 비슷해요. 안내소, 농산물판매장, 휴게시설, 화장실 또 상징조형물도 들어가 있고, 종합안내판도 들어가 있고, 공간1에 종합안내판이 있는데 공간 3에도 종합안내판이 들어가 있고, 또 전시ㆍ홍보관을 보면 휴게시설도 들어가 있고, 쉼터를 보면 상징조형물이 야외에 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급조가 되지 않았느냐? 1주일만에 제155회 임시회 때 이것을 보고했는데 제156회 정기회 때…….
제가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이 됐는데 산림과장님이 1분만 시간을 주라고 하고,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50억원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 50억원을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이냐? 왜냐하면 응모해서 전국에서 3군데가 당첨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통과를 시켜주마 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혼란스럽고, 요령을 갖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 것을 통과시켜놓고 약속을 했으니까 다음 것을 추가로 했으면 될 텐데 지난번에 약속을 해 놓은 것을 슬그머니 밀어 넣으면 안되니까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 위원 정형찬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이 50보 100보이니까 질의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그만 하시고 우리가 토론 때 지난번에 왔던 것 하고, 종합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말목을 잡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마지막인데 이것을 결정을 해 버립시다. 오후로 밀지 말고…….
○ 위원 정형찬
질의는 끝내고 토론 때 결정을 해 버리게요.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이것을 토론하고 질의할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경 자체가 안되면 사업자체가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설명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정 하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 가정 하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용역사는 산약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이미 5월에…….
○ 위원 문행주
그것은 서계장의 문제의식이고, 우리는 관계가 있어요.
○ 위원 조유송
오늘 화순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설명하실 분들이 산약초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산약초는 아니고 산죽산양삼 관련해서 5월에…….
○ 위원 조유송
지금 조례하고 관계가 없다는 그 말씀이어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장소가 동복 유천리 지구에 예시당초 5월 12일에 산죽산양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했고, 이번에 산약초를 주관하면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용역사는 산죽산양삼만 와서 하는…….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후까지 속개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산림소득과는 산약초타운 조성사업과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는 달라요. 지금 문제의식이 그런 거죠?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문행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후산 일대에 조성되는 모든 사업은 하나의 세트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집행부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산림소득과와 건설재난관리과로 분리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진행 할 뿐이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애초부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사업의 액면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응모해서 50억원을 받으면서 탄력이 붙었는데 그때부터도 이 사업을 분리 발주해서 지금 계속 토지매입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어떤 규모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그리고 사업의 진행이 일원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액면이 들어나기 전까지는 모후산에 얽힌 묘한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을 우리가 심의하는 자체가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좀 가지가 제거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줄기가 드러나기 전까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이를테면 애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붙여서 또 매입하고, 또 매입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개별분산해서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문행주 위원님!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제155회 임시회 때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정안을 내셨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꿔진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화순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맞지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그것은 아닌데요.
○ 위원 정형찬
보세요. 기본구상이 산죽산양삼이라는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테마공원개발입니다. 이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그 계획안은 오후에 용역사에 설명하려고…….
○ 위원 정형찬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정형찬
자료를 보면 산죽산양삼이라는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테마공원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부결이 됐잖습니까?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인삼박물관 및 최씨부인 생가터 복원 등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부결이 되다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 자체가 안되니까 이 명칭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155회 임시회 때도 포함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다보니까 이 건으로는 다시 상정이 안되니까 명칭만 바꾸고 내용만 수정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지금 올린 것인데…….
김실 전 의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한대로 화순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으로 오늘 올라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당초대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산약초 조성사업이 50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만 늘리고자 지난번에 올렸던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를 시켜서 사업규모가 엄청나게 더 늘어났는데 그 기간이 바로 1주일 밖에 안되고 그리고 이렇게 어마 어마하게 늘어났으면 떳떳하게 숫자를 여기에 올릴 때 취득예정가격이 얼마인데 한 4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증 1억 9,200만원 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군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승인을 해 주되 수정해서 여기 보면 오늘 올린 것 중에 당초 104필지 74,700평에서 변경이 136필지 이렇게 올라와서 증이 538,493평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숫자만 조금 고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산약초 조성사업에 50억원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때 올린 필지하고 금액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통과를 시켜줍시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조례안을 수정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 생각으로는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수정을 하면…….
○ 위원 김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난번에는 한두희 과장님이 와서 이 문제를 설명했는데 오늘은 한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헌식 계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서계장님이 설명하는데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기가 넘으면 그 안건을 계속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고, 계획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부결이 된 것은 설명이 부족함으로 해서, 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에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한 내용이 다 바꿔져서 올라오니까 그 바꿔진 내용을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도 설명이 부족해요. 이해가 안되어 버려요. 제가 볼 때는…….
○ 위원장 정중구
김실! 전 의장님! 한두희 과장님이 군수님과 같이 중앙에 갔으니까 일단 내일 오후까지 정회를 하고 이 건을 갖고 한두희 과장님이 오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거기서 수정을 하든지, 부결을 시키던지, 가결을 해 주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돼요?
○ 위원 정형찬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한 가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지난번에 부결된 것하고 일맥상통하느냐면 지난번에 부결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업명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번에 올라온 것은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인데 내용만 틀려졌다 이 말이어요. 많이 늘어난 기본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한테 설명을 드리는 기본계획 하고 맞물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심도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산약초 조성사업 그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심의를 해 주면 얼마든지 수정가결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건 그래요.
○ 위원 정형찬
그것으로 우리가 수정가결 했으면…….
○ 위원 김실
지난번에 올라왔던 대로 우리가 가결해 주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가지고 추가로 다음에 올린 것은…….
○ 위원 정형찬
나중에 또 늘어나면 따로 올리면 됩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해요. 1단계를 해 주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해 주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수정가결해서 해 주고 나중에 이것이 필요하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해 주면 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3시43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계장님! 71만 제곱미터가 몇 평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21만평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검토하다가 느낀 것인데 78만 5,493㎡가 53만 8,493평이라고 나왔는데 53만평이 안되겠네요?
○ 재무과장 김용태
안되지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25만평…….
○ 위원 정형찬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김용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어떤 것이요?
785,493㎡ 그것이 증 538,493㎡가 맞아요. 104필지는 247,000㎡이고 나머지 증 된 것 ㎡는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는 다릅니다.
○ 위원 문행주
어떤 것이 잘못 됐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오타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는 그렇게 안나와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평방미터로 나왔습니다.
○ 위원 문행주
왜? 자료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네요?
○ 위원 김실
예산에 관계된 서류를 숫자도 안맞혀가지고…….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정식적인 회의예요.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잘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맞죠?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산기로 맞추어보라고 했는데 214,000평에서 이번에 변경시킨 것이 785,000㎡인데 여기는 증 해서 538,493평으로 나와 있어요.
○ 위원 조유송
자구하나도 신경 쓰세요.
○ 위원 정형찬
그러다보니까 당초보다 324,000평이 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늘어난 것은 한 30,000평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죠? 538,493㎡이면 170,000됩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140,000평입니다.
○ 위원 정형찬
140,000평이 증가했어요.
○ 위원 문행주
위에는 평수가 맞는데 아래는 평수가 아니라 제곱미터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 제곱미터를 바꾸면 몇 평이 됩니까?
○ 위원 문행주
150,000평 정도 안됩니까?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적은 평수가 아닌데 현재 150,000평수인데 지난번에 해준 것은 140,000평 증액한다고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이번에 올린 것이 30,000 몇 평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증액된 것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지난번에 부결된 것보다…….
○ 위원 김실
배추장사 문서가 되었으니까 새로 정리해서 다시하세요.
양동시장 배추장사도 이렇게 문서 안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이해도 안되고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 위원장 정중구
여러 위원님들 일단은 제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5분만 정회를 하시죠?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다루는데 실상은 문구 하나하나를 신경써야 되고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본 안이라고 하면 늘어난 평수가 30,000평이니까 검토보고서에 제안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생가터 복원 등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산약초 타운조성 사업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변경 매입하고자 함. 이것만 넣지 쉼터, 방문자센터, 전시홍보관 이것은 빼자 이 말이어요.
○ 위원 문행주
갑자기 추가된 것…….
○ 위원 정형찬
추가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산약초 타운조성 사업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유토지를 변경매입코자 함. 이렇게 제안이유를 해 주고, 나머지 쉼터, 방문자센터, 전시홍보관을 확보한다는 것은 문구에서 빼자 이 말이어요.
○ 위원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되고 좋은 말씀인데 아까 정형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굳이 일주일전에 부결된 조례안을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올라왔는데 이것 자체를 심의한다는 것은 솔직히 우습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회에 올린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앞페이지, 뒤페이지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제곱미터를 평으로 고쳐서 여기서 지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집행부 쪽에서 의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의 시금석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데…….
○ 위원 정형찬
이 서류를 같이 뺐는데 저는 평으로 되어 있고,
○ 위원 문행주
앞쪽은 평으로 해 놓고, 뒤쪽은 제곱미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 위원 조유송
무슨 이의요?
○ 위원 문행주
지금 쉼터, 방문자센터, 전시홍보관은 애초에 이 앞에 설명한 내용에 없었던 것이 오늘 추가로 여기에 끼워 넣어서 올라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산약초타운 조성만 오늘 승인해 주자 이 말입니까?
○ 위원 정형찬
예.
그렇게 정리합시다.
○ 위원 문행주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필지는…….
○ 위원 정형찬
필지는 지난번대로 하고…….
○ 위원 김실
추가한 것만 빼진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필지가 그래도 못이 박아져 있습니까?
○ 위원 정형찬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위원장님이 수정가결을 하실 때 집행부의 일반안건을 올리신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물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봐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계획 중 면적은 136필지 785,493㎡를 113필지 710,000㎡로 취득예정가격을 4억 218만 1,000원을 10억원으로 변경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정중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계획 중 면적은 136필지 785,493㎡를 113필지 710,000㎡로 취득예정가격을 4억 218만 1,000원을 10억원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동악
○ 출석공무원 (4명)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김용태, 건설행정담당 서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