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11월 11일 (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7.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일심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지난 2008년 8월 29일 제154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조례안을 먼저 한 뒤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지난 2008년 8월 29일 제154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조례안을 먼저 한 뒤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계획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안건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ㆍ보안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 시장사용허가 신청시 구비사항중 보증금 또는 보증인을 보증금으로 개정하여 보증인을 세운 것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허가신청 절차를 명료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인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사용 허가신청은 기간말로 1월전으로 정하여 본 조례에 명시코자 합니다.
안 제12조 보증금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1월 이상 사용자에 대한 보증금을 명시하여 허가신청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신고에 관하여는 현 조례에서 연 7일 이상 시장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5일 시장인 점을 감안하여 1월이상으로 개정하고 사용자의 사용권 변동시 즉시신고를 10일이내 신고로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를 시행하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개선하고 보완토록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 시장 사용허가 신청시 “보증금 또는 보증인”을 “보증금”으로 개선하고 보증금액을 명시하여 허가신청 절차를 명료하게 하였으며, 안 제12조 보증금 규정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해소시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이것 혹시 지금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면담이나 간담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몇 번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상당히 이해관계가 지금 상충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의원은 표를 의식하고 사는데 저도 간간히 시장을 둘러보면서 상인들하고 대화도 나누어보고 하는데 공직자분들께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해주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현실적으로 상인들이 수십 년간 장옥을 소유하고 있고, 철거된 장옥에서 장사를 못하게 되었을 때의 불안감과 상가 권리금 같은 것이 현실이지 아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화순군 집행부 입장은 이것 우리 땅에다가 너희들이 건물을 짓는데 무슨 권리금이 필요 있느냐? 그런 취지이지요? 권리금은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겠지만 현실적으로 권리금 문제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원래 조례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위원 조유송
못하게 되어 있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암묵적으로 자기들끼리…….
○ 위원 조유송
관례이고 수십년을 내려 왔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것 너희 안된다고 했을 때 반발이 없겠습니까?
(웃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조례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안된다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주고, 팔고, 얼마 받고, 심지어 지금 화순읍 시장은 도로변에 나와 계신 분들, 점포 앞에 나와 있는 분들한테도 돈이 얼마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조례에 다뤄 있지 않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현실에 안맞는 부분을 지금 현실에 맞게끔 보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증금을 하고 또는 보증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금만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보증금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정해졌습니다.
○ 위원 조유송
1㎡에 지금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제 점포하고, 노점이 다른데요.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월 사용료나 일 사용료가 별표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용료는 별도 보증금하고, 사용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규칙으로 아직 정하지 안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규칙을 별도로…….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한 점포당 평균적으로 몇 평방미터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직원 허선심
2평입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몇 평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게 2평이면…….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6.6㎡입니다.
○ 위원 조유송
2평이 아직 보증금하고 규칙에 정할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집행부에서 만약에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 상인들한테 보증금이 얼마라고 공문을 보낸다든지,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납득이 안될 정도로 비싸게 되었다고 했을 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까?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었다고 의회에다 떠넘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전라남도와 대비해서 어느 수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성 있게 많이 해도 안되고, 적게 해도 안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상가협회하고도 이야기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그러면 2명 이상이 보증금을 안냈을 때 2명 이상 인적보증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 없이 보증만 서면되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이제 보증인은 없어졌습니다.
그 분들이…….
○ 위원 조유송
1월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보증인을 없앤다는 그 말씀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이것 합리적이고 마찰없이 상임위원분들하고 원활하게…….
지금 화순읍 시장에 네 칸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것 한 칸을 줄이게끔 확정되었어요? 한 칸을 완전히 철거해서 먹거리 장터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가운데요?
○ 위원 조유송
예. 확정되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고요. 지금 설계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상당히 그 부분을 반발하시던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 가운데만 저희들이 면담했는데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중도가 네 분되시고요. 나머지는 다 찬성하십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분들 보상금 해주셨습니까? 장옥에 대해서만 보상해 줍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직은 보상을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다른 것은 군유지이니까 없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장옥에 대해서는 해주어야 되겠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상당히 그 분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장옥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비용에 대해서 해줍니다.
○ 위원 조유송
이전비용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지금 저쪽에 센터 옆에 있는 장옥은 지금 상인들 것이고, 땅은 우리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가운데 그 부분은 지금 땅도 우리 것이고, 장옥도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보상과 이전비용만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분들 몇 분들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해가면서 설득력 있게…….
○ 위원 조유송
단장님! 슬기롭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몇십년 소유하신 분들을 하루아침에 맨 끝 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라도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계획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안건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ㆍ보안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 시장사용허가 신청시 구비사항중 보증금 또는 보증인을 보증금으로 개정하여 보증인을 세운 것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허가신청 절차를 명료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인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사용 허가신청은 기간말로 1월전으로 정하여 본 조례에 명시코자 합니다.
안 제12조 보증금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1월 이상 사용자에 대한 보증금을 명시하여 허가신청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신고에 관하여는 현 조례에서 연 7일 이상 시장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5일 시장인 점을 감안하여 1월이상으로 개정하고 사용자의 사용권 변동시 즉시신고를 10일이내 신고로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를 시행하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개선하고 보완토록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 시장 사용허가 신청시 “보증금 또는 보증인”을 “보증금”으로 개선하고 보증금액을 명시하여 허가신청 절차를 명료하게 하였으며, 안 제12조 보증금 규정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해소시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이것 혹시 지금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면담이나 간담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몇 번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상당히 이해관계가 지금 상충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의원은 표를 의식하고 사는데 저도 간간히 시장을 둘러보면서 상인들하고 대화도 나누어보고 하는데 공직자분들께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해주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현실적으로 상인들이 수십 년간 장옥을 소유하고 있고, 철거된 장옥에서 장사를 못하게 되었을 때의 불안감과 상가 권리금 같은 것이 현실이지 아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화순군 집행부 입장은 이것 우리 땅에다가 너희들이 건물을 짓는데 무슨 권리금이 필요 있느냐? 그런 취지이지요? 권리금은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겠지만 현실적으로 권리금 문제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원래 조례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위원 조유송
못하게 되어 있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암묵적으로 자기들끼리…….
○ 위원 조유송
관례이고 수십년을 내려 왔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것 너희 안된다고 했을 때 반발이 없겠습니까?
(웃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조례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안된다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주고, 팔고, 얼마 받고, 심지어 지금 화순읍 시장은 도로변에 나와 계신 분들, 점포 앞에 나와 있는 분들한테도 돈이 얼마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조례에 다뤄 있지 않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현실에 안맞는 부분을 지금 현실에 맞게끔 보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증금을 하고 또는 보증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금만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보증금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정해졌습니다.
○ 위원 조유송
1㎡에 지금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제 점포하고, 노점이 다른데요.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월 사용료나 일 사용료가 별표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용료는 별도 보증금하고, 사용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규칙으로 아직 정하지 안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규칙을 별도로…….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한 점포당 평균적으로 몇 평방미터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직원 허선심
2평입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몇 평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게 2평이면…….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6.6㎡입니다.
○ 위원 조유송
2평이 아직 보증금하고 규칙에 정할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집행부에서 만약에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 상인들한테 보증금이 얼마라고 공문을 보낸다든지,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납득이 안될 정도로 비싸게 되었다고 했을 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까?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었다고 의회에다 떠넘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전라남도와 대비해서 어느 수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성 있게 많이 해도 안되고, 적게 해도 안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상가협회하고도 이야기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그러면 2명 이상이 보증금을 안냈을 때 2명 이상 인적보증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 없이 보증만 서면되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이제 보증인은 없어졌습니다.
그 분들이…….
○ 위원 조유송
1월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보증인을 없앤다는 그 말씀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이것 합리적이고 마찰없이 상임위원분들하고 원활하게…….
지금 화순읍 시장에 네 칸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것 한 칸을 줄이게끔 확정되었어요? 한 칸을 완전히 철거해서 먹거리 장터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가운데요?
○ 위원 조유송
예. 확정되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고요. 지금 설계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상당히 그 부분을 반발하시던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 가운데만 저희들이 면담했는데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중도가 네 분되시고요. 나머지는 다 찬성하십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분들 보상금 해주셨습니까? 장옥에 대해서만 보상해 줍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직은 보상을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다른 것은 군유지이니까 없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장옥에 대해서는 해주어야 되겠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상당히 그 분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장옥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비용에 대해서 해줍니다.
○ 위원 조유송
이전비용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지금 저쪽에 센터 옆에 있는 장옥은 지금 상인들 것이고, 땅은 우리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가운데 그 부분은 지금 땅도 우리 것이고, 장옥도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보상과 이전비용만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분들 몇 분들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해가면서 설득력 있게…….
○ 위원 조유송
단장님! 슬기롭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몇십년 소유하신 분들을 하루아침에 맨 끝 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라도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화순군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 안 제3조에 6.25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중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군 관내에 계속해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이상이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참전 명예수당은 1인당 월 2만원,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원씩으로 제정했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키 위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10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6.25와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계속해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이상 해당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1인당 월 2만원,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원을 지급토록 제정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한국전쟁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원조례가 생기기까지 지금 반세기가 지난 이 마당에 지원 조례가 갑자기 튀어 나온 역사적인 의미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전에도 혹시 70년데, 80년대 쭉 이러한 지원 조례들이 계속 논의된 적이 있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최초에 제정이 되었던 것은 199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02년 1월 26일자에 개정되고 2008년 3월 28일자에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접적지역 인제군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2002년도부터 참전하신 분들을 1993년 제정조례에 근거해서 일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지급을 해오다가 금년도 1월부터 갑자기 우리군에서도 지금까지 약 15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전부 다 지원하게 됨으로 우리군도 22개 시군 중에서 약 15개 시군이 되기 때문에 지원함으로 해서 이 분들이 그동안 소외되었고 연로하셔서 주로 65세이상 대상 분들을 우리 화순군에서 다 파악을 해보니까 약 700여분 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접전지역에서 아무래도 반공의식이 강하다 할까,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먼저 되다가 최근에 정면화 된 추세에 있다. 그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지금까지 참전 유공자들은 보훈처를 필두로 해서 그러한 경우에 맞게 거기에 대한 일정한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서 쭉 보조금 같은 것이 지원이 되어 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 안 제3조에 1호, 2호, 3호가 세가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해서 대상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4조 제4호 전상군경은 대부분 보훈처에서 보상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보상금에다가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자고 해서 월 2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함평 같은 곳은 3만원을 지원한 곳도 있고, 2만원 지원한 곳도 있습니다. 조금씩 지원하는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평균을, 다른 데를 보니까 우리는 2만원으로 하고, 함평은 3만원을 지원하는 대신 사망위로금을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개월분치 사망위로금에 한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나 월남 유공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은 이 조례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15년 정도면 거의…….
○ 위원 문행주
소멸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소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7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약 1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1억 7,800만원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1,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1년에 평균 50분씩 사망하신 것으로…….
그리고 이것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에 의뢰하여 참전했던 사람들이 6.25 참전용사인가? 또 월남전에 참전했는지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지금 여기 대상에 보니까 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세 곳에 해당 되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받은 분들은 제외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그 사람들하고 또 제외대상 형을 살았다든지, 형법에서 제외를…….
참전을 했다 할지라도 제외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의뢰하여 그런 사람들 제외는 보훈처에서…….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국가로부터 이미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서 보훈대상으로써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서 주는 경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보상금은 해당이 됩니다. 보상금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엄밀히 따지다보면 국가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었으면 이런 제도가 발생이 안되는데 국가에서도 재원형편상 충분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법률로 근거해서 명예수당을 조금씩 지원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약 2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념적 굴레를 씌워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월남전 참전 대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해석의 구구한 여러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월남전에 관한 내용들은 아직도 현대사적인 재조명이 좀 되어야 하는 여론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여기 지금 이미 기 보훈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물론, 이것은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욕심이 차고 넘칠 수는 없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실생활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어찌 보면 정신적 위안 정도 선에서 저는 해석을 하지, 이것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월 2만이라는 것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런 방식 말고 지금 한국사회에서 태어나서 전쟁을 졸지에 당해서 다 신산한 삶을 살아 왔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한 이런 분들에게 제한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노인의 사회복지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 위원 문행주
이중의 지급비…….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지 보훈청에서 원호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700명 중에서 소수일 것입니다. 몇 분이 안되고 지금 월남전이라든지, 6ㆍ25 참전에 경찰들도 마찬가지로 학도병으로, 경찰의용학교로 하여간에 그런 확인만 받으면 모든 사람을 총괄해서 700명이고, 보훈청에서 원호금인가 그것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몇 분 안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65세이상 되신 분들은 월 8만 4천원까지 범위내에서 충분히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또 85세이상은 장수수당 3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좀 차별화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끼?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22개 시군에서 몇 개 군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15개 시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미시행은 그러면 7군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지금 거기도 알아보니까요 대부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월 수당 2만원은 평균치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대부분 2만원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2만원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그러면 사망 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우리가 보면 10개월치는 한번에 일시불로 주는 것이 타당해서 20만원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실
아까 700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700명 대상자 중에서 정확한 대상은 아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보훈처에 조회를 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확정을 합니다.
○ 위원 김실
형식적으로 명단이 작성되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평균 나이는 몇 세나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평균이 거의 65세~70세 그 사이입니다.
○ 위원 김실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젊은 사람은 몇 사람 있는데 그것은 월남전 참전한 사람만 빼고는 다 65세 이상입니다.
○ 위원 김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여수, 광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전국적으로는 강원도 인제군입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전남에서는 여수, 광양…….
이것을 어디서 주도해서 만들었냐면 재향군인회 회장을 했던 출신들이 의원이 되면서 그 재향군인회하고 연결되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세군데 되다가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행주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사실 이중지원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라는 것이 이것이 자꾸 의회입장에서 또는 주민 참전용사 입장에서 자꾸 권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것이 현재 조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 군데, 네 군데 되다가 지난번에 의장단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데 협조 좀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이 진원지를 제가 잘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순에서도 몇 차례 요구가 된 것으로, 재작년부터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미루다, 미루다 이제 15개 시군에서 시행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보다는 사실은 타 추세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군민들이 그러거든요. 다른 시군은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우리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측면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뻔히 의회라는 입장에서 이중 지원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타 지역에서 한번 해놓으면 부득이 이것을 그렇게 동조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행주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이 명단 작성하는데 어떤 분은 빠지면 불만하실 것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또 이제 자기가 불합리하지만 자기가 선정되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여기에서 조례 제정을 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제정 안한 것만도 못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명단작성을 철저히 보완하고 세심하게 최대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노령수당 8만 4천원 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줍니까? 65세 이상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65세 이상입니다.
○ 위원 김실
어떤 사람을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대상이 재산 소득해서 금액이 전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재산 이하 1,5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하여간 재산소득 규모이하인 사람들 전체를 다 줍니다.
○ 위원 김실
누구든지 돈 주면 좋다고 그러는데…….
(웃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데 우리 의장님은 해당이 안됩니다.
○ 위원 김실
저는 65세이상 넘어요. 저는 돈이 안들어 오거든요.
(웃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의장님은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교통수당은 지장이 없는가, 꼬박, 꼬박 들어오던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런데 교통수당은 내년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화순군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 안 제3조에 6.25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중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군 관내에 계속해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이상이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참전 명예수당은 1인당 월 2만원,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원씩으로 제정했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키 위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10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6.25와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계속해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이상 해당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1인당 월 2만원,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원을 지급토록 제정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한국전쟁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원조례가 생기기까지 지금 반세기가 지난 이 마당에 지원 조례가 갑자기 튀어 나온 역사적인 의미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전에도 혹시 70년데, 80년대 쭉 이러한 지원 조례들이 계속 논의된 적이 있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최초에 제정이 되었던 것은 199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02년 1월 26일자에 개정되고 2008년 3월 28일자에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접적지역 인제군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2002년도부터 참전하신 분들을 1993년 제정조례에 근거해서 일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지급을 해오다가 금년도 1월부터 갑자기 우리군에서도 지금까지 약 15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전부 다 지원하게 됨으로 우리군도 22개 시군 중에서 약 15개 시군이 되기 때문에 지원함으로 해서 이 분들이 그동안 소외되었고 연로하셔서 주로 65세이상 대상 분들을 우리 화순군에서 다 파악을 해보니까 약 700여분 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접전지역에서 아무래도 반공의식이 강하다 할까,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먼저 되다가 최근에 정면화 된 추세에 있다. 그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지금까지 참전 유공자들은 보훈처를 필두로 해서 그러한 경우에 맞게 거기에 대한 일정한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서 쭉 보조금 같은 것이 지원이 되어 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 안 제3조에 1호, 2호, 3호가 세가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해서 대상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4조 제4호 전상군경은 대부분 보훈처에서 보상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보상금에다가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자고 해서 월 2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함평 같은 곳은 3만원을 지원한 곳도 있고, 2만원 지원한 곳도 있습니다. 조금씩 지원하는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평균을, 다른 데를 보니까 우리는 2만원으로 하고, 함평은 3만원을 지원하는 대신 사망위로금을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개월분치 사망위로금에 한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나 월남 유공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은 이 조례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15년 정도면 거의…….
○ 위원 문행주
소멸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소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7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약 1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1억 7,800만원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1,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1년에 평균 50분씩 사망하신 것으로…….
그리고 이것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에 의뢰하여 참전했던 사람들이 6.25 참전용사인가? 또 월남전에 참전했는지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지금 여기 대상에 보니까 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세 곳에 해당 되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받은 분들은 제외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그 사람들하고 또 제외대상 형을 살았다든지, 형법에서 제외를…….
참전을 했다 할지라도 제외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의뢰하여 그런 사람들 제외는 보훈처에서…….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국가로부터 이미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서 보훈대상으로써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서 주는 경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보상금은 해당이 됩니다. 보상금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엄밀히 따지다보면 국가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었으면 이런 제도가 발생이 안되는데 국가에서도 재원형편상 충분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법률로 근거해서 명예수당을 조금씩 지원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약 2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념적 굴레를 씌워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월남전 참전 대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해석의 구구한 여러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월남전에 관한 내용들은 아직도 현대사적인 재조명이 좀 되어야 하는 여론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여기 지금 이미 기 보훈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물론, 이것은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욕심이 차고 넘칠 수는 없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실생활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어찌 보면 정신적 위안 정도 선에서 저는 해석을 하지, 이것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월 2만이라는 것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런 방식 말고 지금 한국사회에서 태어나서 전쟁을 졸지에 당해서 다 신산한 삶을 살아 왔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한 이런 분들에게 제한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노인의 사회복지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 위원 문행주
이중의 지급비…….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지 보훈청에서 원호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700명 중에서 소수일 것입니다. 몇 분이 안되고 지금 월남전이라든지, 6ㆍ25 참전에 경찰들도 마찬가지로 학도병으로, 경찰의용학교로 하여간에 그런 확인만 받으면 모든 사람을 총괄해서 700명이고, 보훈청에서 원호금인가 그것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몇 분 안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65세이상 되신 분들은 월 8만 4천원까지 범위내에서 충분히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또 85세이상은 장수수당 3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좀 차별화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끼?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22개 시군에서 몇 개 군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15개 시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미시행은 그러면 7군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지금 거기도 알아보니까요 대부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월 수당 2만원은 평균치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대부분 2만원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2만원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그러면 사망 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우리가 보면 10개월치는 한번에 일시불로 주는 것이 타당해서 20만원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실
아까 700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700명 대상자 중에서 정확한 대상은 아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보훈처에 조회를 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확정을 합니다.
○ 위원 김실
형식적으로 명단이 작성되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평균 나이는 몇 세나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평균이 거의 65세~70세 그 사이입니다.
○ 위원 김실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젊은 사람은 몇 사람 있는데 그것은 월남전 참전한 사람만 빼고는 다 65세 이상입니다.
○ 위원 김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여수, 광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전국적으로는 강원도 인제군입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전남에서는 여수, 광양…….
이것을 어디서 주도해서 만들었냐면 재향군인회 회장을 했던 출신들이 의원이 되면서 그 재향군인회하고 연결되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세군데 되다가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행주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사실 이중지원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라는 것이 이것이 자꾸 의회입장에서 또는 주민 참전용사 입장에서 자꾸 권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것이 현재 조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 군데, 네 군데 되다가 지난번에 의장단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데 협조 좀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이 진원지를 제가 잘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순에서도 몇 차례 요구가 된 것으로, 재작년부터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미루다, 미루다 이제 15개 시군에서 시행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보다는 사실은 타 추세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군민들이 그러거든요. 다른 시군은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우리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측면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뻔히 의회라는 입장에서 이중 지원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타 지역에서 한번 해놓으면 부득이 이것을 그렇게 동조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행주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이 명단 작성하는데 어떤 분은 빠지면 불만하실 것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또 이제 자기가 불합리하지만 자기가 선정되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여기에서 조례 제정을 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제정 안한 것만도 못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명단작성을 철저히 보완하고 세심하게 최대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노령수당 8만 4천원 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줍니까? 65세 이상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65세 이상입니다.
○ 위원 김실
어떤 사람을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대상이 재산 소득해서 금액이 전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재산 이하 1,5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하여간 재산소득 규모이하인 사람들 전체를 다 줍니다.
○ 위원 김실
누구든지 돈 주면 좋다고 그러는데…….
(웃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데 우리 의장님은 해당이 안됩니다.
○ 위원 김실
저는 65세이상 넘어요. 저는 돈이 안들어 오거든요.
(웃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의장님은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교통수당은 지장이 없는가, 꼬박, 꼬박 들어오던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런데 교통수당은 내년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그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왔었습니다. 금번에 이를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를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원 감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항과 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도 별표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원 683명 중에 5% 감축하면 31명을 감을 해서 65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과조치는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규정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내용은 지방자치법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직개편지침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8항에 저희들이 사전 입법예고 했던 결과 화순군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이견이 제시가 되어서 그것을 본 조례안에 방영을 하였습니다.
설명올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2008년 5월 1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기준인력 5% 절감을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모든 법령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할 수 있지요? 여기 조례에 보면 4급은 1%이내, 5급은 6%이내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쉽게 말하면 5급은 8%이내, 6급은 30% 이내 이런 식으로 숫자 조정은 가능하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범위가 6급 이하는 조례로 가능하고요. 5급은…….
○ 위원 정형찬
아니 조례로 가능 하는데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종류별 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각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숫자의 변동은 가능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현행 683명에서 652명으로 줄어드는데 왜? 그렇게 특별채용을 올해 많이 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 연금법 개정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군에 명퇴자가 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 퇴직자가 12명 정도 되어서 32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정원을 늘려주시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충원이 불가피했고 이번까지 해서 충원을 했음에도 약 22명이 현재 정원 대비해서 결원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행정수요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퇴직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충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 공무원 수를 줄어야 된다고 올해 초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 5월에 5% 감축계획이 내려왔고요. 사실 저희들이 683명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 정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감축계획이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행정을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군의 32명의 퇴직자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물론 좋습니다.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실 때 그 뉘앙스를 제가 참!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다른 데 본청은 줄어드는데 의회사무과는 그대로 정원을 유지한다는 그 뉘앙스가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못마땅했거든요. 그러셨지요? 제가 느끼는 감인지는 모르겠지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 위원 정형찬
아니 의회사무과 직원들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의회사무과는 열다섯 명 중에서 줄어들면 안된다고 누가 압력 넣은 의원들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것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없는데 저는 뉘앙스를 제가 잘못 받았는지 모르는데 다른 데는 줄어드는데 그래도 의회사무과는 안줄어 들고 마치 집행부가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추호도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입법예고를 했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시를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감축 계획을 세울 때 사실상 다양한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2007년도 공채, 특별채용, 2008년도 공채, 특별채용 명단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우리 개정조례에 의하면 정원을 652명으로 31명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현원이 654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현원이 654명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경과조치를 둔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그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명시하게 된 이유가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2명이 지금 초과된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2명이 초과 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얼마 전에 몇 일자이었죠? 7명 특별채용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런 내용은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경과조치라는 규칙을 따로 두지 않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감축이 652명으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경과조치는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지침이…….
○ 위원 문행주
있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지침이…….
○ 위원 문행주
법에 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것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652명으로 이미 감축 예고가 되어 있어요. 감축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굳이 초과해서 특채하여 654명으로 현원을 초과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현재 인원이 우리가 654명이고요.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약간의 시간차만 있지, 이미 지금 개정조례안을 전부 다 우리한테 상정해 놓고 올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굳이 조금만 지나면 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현원 조정을 해야 될 텐데 특채를 7명을 해서 그것을 초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인력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그렇게 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숫자 놀음에서 항변을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올렸다시피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이고 또 금년에 저희들 군에 명퇴자 32명이라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불가피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과소나 읍면에서 인력 때문에 상당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정직하게 저희들한테 꼭 답변을 하셔야 되요.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정원감축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불과 엊그제잖아요? 그러면 이미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정원감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행정수요는 언제나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언제나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웃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각종 인력채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굳이 지금 31명을 내일, 모래 감축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엊그제께 바로 현원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견강부회로 들리잖아요? 경과조치가 그래서 있는 것처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경과조치는 위에서부터 그렇게 명시가 되었고요.
○ 위원 문행주
그것은 알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과장님!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특별채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사회복지사 3명 특채됐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그런데 사회복지사 또는 행정직 다양한 직급별로 화순의 거주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모가 거주한 화순 분들이 보성이나 완도 또는 함평이나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유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더 현지에서 업무파악도 하고 경험을 쌓은 분들을 전입 받는 것이 어쩌겠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받아들이면 현장 투입이 그대로 됩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화순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열사람 뽑을 정도로 넘었습니다. 고향에 와서 일하고 싶다 그래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한 사람도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필요 이상의 소문이 날수도 있고 그래서 단 1%도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저는 부탁하거나 권유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정말로 화순사람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그러한 전입요청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점을 간과해서 정말로 의원들한테도 부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단 1%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번도 얘기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능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또 화순사람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전입에 대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충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어차피 특채를 한다든지, 공채를 하게 되었을 때 가급적이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좀 연령대가 낮은 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달에도 보면 직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주부들이 다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가정도 꾸리면서 남편의 수입도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청년실업자들이 많습니까? 가급적이면 한 분이라도 바로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군대를 제대했던 분들이 한 분이라도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7명인가? 지금 특채하고 난 뒤에 654명이라는 말씀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654명…….
그러면 이것이 총액인건비제 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제 이 자체가 지금 31명분이 삭감된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가 총액인건비는 683명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총액인건비는 그대로 있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범위 내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상당히 올 수입은 빵빵해지겠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여유인력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내년에도 경과규정에 의하면 현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 범위내 683명이 있을 때하고 654명이 있을 때 하고는 상당히 빵빵할 것 아닙니까? 남아 계신 분들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것을 경과조치를 했을 때 계속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년도 내용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 경과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422억원입니다. 그 수준에서 오지 않겠는가?
○ 위원 조유송
됐고요. 그러면 654명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두 분은 바로 감원해야 되지 않는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년에라도 경과규정에 의해서 정원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퇴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연감소 됐을 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자연적으로 감소시까지…….
○ 위원 조유송
참고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직급 없이 퇴직자들 몇 분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 말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내년 6월, 12월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참고적으로 5급 사무관님들은 지금 몇 년생들이 내년에 퇴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에는 48년생이 퇴직하십니다.
○ 위원 조유송
내년에는 49년생들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직속기관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군정발전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를 직속기관으로 해서…….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지금 4급에서 5급 이렇게 하는 것은 4급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4~5급이 3명이다면 본청에 2명, 직속기관에 1명 그러면 4급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본청에 둘이지요?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요. 4급이 여기 별표3에 보면 지금 1명이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4급이 1명, 4급 내지 5급을 3명 둘 수 있는데 본청에 2명, 직속기관에 1명해서 3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4급도 이 표대로 보면 4명을 둘 수가 있겠군요? 풀로 둔다고 할 수 있으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지금 여기 4~5급이 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직속기관의 보건소가 의료4급이 정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풀로 하게 되면 기존에 4급 1명에다가 그 다음에 4~5급 3명을 둘 수가 있다고 그러면 4급을 어떻게 보면 물론 5급도 둘 수 있고 하지만 4급으로 두었을 때 4명까지 우리 화순군청에 둘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지금 현재 현원 683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52명으로 개정이 되면 31명을 감원해야 되는데 지금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화순군 지방공무원은 683명이 아니라 654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지만 옛날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4급 1%, 5급 6%이내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의논해서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 심도있게 토론한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른 위원님들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업무 조정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그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왔었습니다. 금번에 이를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를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원 감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항과 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도 별표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원 683명 중에 5% 감축하면 31명을 감을 해서 65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과조치는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규정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내용은 지방자치법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직개편지침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8항에 저희들이 사전 입법예고 했던 결과 화순군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이견이 제시가 되어서 그것을 본 조례안에 방영을 하였습니다.
설명올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2008년 5월 1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기준인력 5% 절감을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모든 법령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할 수 있지요? 여기 조례에 보면 4급은 1%이내, 5급은 6%이내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쉽게 말하면 5급은 8%이내, 6급은 30% 이내 이런 식으로 숫자 조정은 가능하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범위가 6급 이하는 조례로 가능하고요. 5급은…….
○ 위원 정형찬
아니 조례로 가능 하는데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종류별 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각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숫자의 변동은 가능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현행 683명에서 652명으로 줄어드는데 왜? 그렇게 특별채용을 올해 많이 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 연금법 개정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군에 명퇴자가 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 퇴직자가 12명 정도 되어서 32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정원을 늘려주시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충원이 불가피했고 이번까지 해서 충원을 했음에도 약 22명이 현재 정원 대비해서 결원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행정수요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퇴직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충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 공무원 수를 줄어야 된다고 올해 초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 5월에 5% 감축계획이 내려왔고요. 사실 저희들이 683명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 정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감축계획이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행정을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군의 32명의 퇴직자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물론 좋습니다.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실 때 그 뉘앙스를 제가 참!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다른 데 본청은 줄어드는데 의회사무과는 그대로 정원을 유지한다는 그 뉘앙스가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못마땅했거든요. 그러셨지요? 제가 느끼는 감인지는 모르겠지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 위원 정형찬
아니 의회사무과 직원들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의회사무과는 열다섯 명 중에서 줄어들면 안된다고 누가 압력 넣은 의원들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것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없는데 저는 뉘앙스를 제가 잘못 받았는지 모르는데 다른 데는 줄어드는데 그래도 의회사무과는 안줄어 들고 마치 집행부가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추호도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입법예고를 했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시를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감축 계획을 세울 때 사실상 다양한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2007년도 공채, 특별채용, 2008년도 공채, 특별채용 명단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우리 개정조례에 의하면 정원을 652명으로 31명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현원이 654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현원이 654명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경과조치를 둔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그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명시하게 된 이유가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2명이 지금 초과된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2명이 초과 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얼마 전에 몇 일자이었죠? 7명 특별채용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런 내용은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경과조치라는 규칙을 따로 두지 않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감축이 652명으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경과조치는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지침이…….
○ 위원 문행주
있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지침이…….
○ 위원 문행주
법에 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것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652명으로 이미 감축 예고가 되어 있어요. 감축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굳이 초과해서 특채하여 654명으로 현원을 초과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현재 인원이 우리가 654명이고요.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약간의 시간차만 있지, 이미 지금 개정조례안을 전부 다 우리한테 상정해 놓고 올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굳이 조금만 지나면 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현원 조정을 해야 될 텐데 특채를 7명을 해서 그것을 초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인력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그렇게 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숫자 놀음에서 항변을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올렸다시피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이고 또 금년에 저희들 군에 명퇴자 32명이라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불가피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과소나 읍면에서 인력 때문에 상당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정직하게 저희들한테 꼭 답변을 하셔야 되요.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정원감축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불과 엊그제잖아요? 그러면 이미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정원감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행정수요는 언제나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언제나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웃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각종 인력채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굳이 지금 31명을 내일, 모래 감축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엊그제께 바로 현원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견강부회로 들리잖아요? 경과조치가 그래서 있는 것처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경과조치는 위에서부터 그렇게 명시가 되었고요.
○ 위원 문행주
그것은 알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과장님!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특별채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사회복지사 3명 특채됐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그런데 사회복지사 또는 행정직 다양한 직급별로 화순의 거주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모가 거주한 화순 분들이 보성이나 완도 또는 함평이나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유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더 현지에서 업무파악도 하고 경험을 쌓은 분들을 전입 받는 것이 어쩌겠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받아들이면 현장 투입이 그대로 됩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화순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열사람 뽑을 정도로 넘었습니다. 고향에 와서 일하고 싶다 그래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한 사람도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필요 이상의 소문이 날수도 있고 그래서 단 1%도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저는 부탁하거나 권유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정말로 화순사람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그러한 전입요청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점을 간과해서 정말로 의원들한테도 부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단 1%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번도 얘기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능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또 화순사람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전입에 대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충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어차피 특채를 한다든지, 공채를 하게 되었을 때 가급적이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좀 연령대가 낮은 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달에도 보면 직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주부들이 다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가정도 꾸리면서 남편의 수입도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청년실업자들이 많습니까? 가급적이면 한 분이라도 바로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군대를 제대했던 분들이 한 분이라도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7명인가? 지금 특채하고 난 뒤에 654명이라는 말씀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654명…….
그러면 이것이 총액인건비제 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제 이 자체가 지금 31명분이 삭감된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가 총액인건비는 683명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총액인건비는 그대로 있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범위 내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상당히 올 수입은 빵빵해지겠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여유인력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내년에도 경과규정에 의하면 현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 범위내 683명이 있을 때하고 654명이 있을 때 하고는 상당히 빵빵할 것 아닙니까? 남아 계신 분들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것을 경과조치를 했을 때 계속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년도 내용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 경과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422억원입니다. 그 수준에서 오지 않겠는가?
○ 위원 조유송
됐고요. 그러면 654명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두 분은 바로 감원해야 되지 않는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년에라도 경과규정에 의해서 정원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퇴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연감소 됐을 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자연적으로 감소시까지…….
○ 위원 조유송
참고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직급 없이 퇴직자들 몇 분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 말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내년 6월, 12월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참고적으로 5급 사무관님들은 지금 몇 년생들이 내년에 퇴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에는 48년생이 퇴직하십니다.
○ 위원 조유송
내년에는 49년생들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직속기관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군정발전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를 직속기관으로 해서…….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지금 4급에서 5급 이렇게 하는 것은 4급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4~5급이 3명이다면 본청에 2명, 직속기관에 1명 그러면 4급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본청에 둘이지요?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요. 4급이 여기 별표3에 보면 지금 1명이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4급이 1명, 4급 내지 5급을 3명 둘 수 있는데 본청에 2명, 직속기관에 1명해서 3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4급도 이 표대로 보면 4명을 둘 수가 있겠군요? 풀로 둔다고 할 수 있으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지금 여기 4~5급이 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직속기관의 보건소가 의료4급이 정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풀로 하게 되면 기존에 4급 1명에다가 그 다음에 4~5급 3명을 둘 수가 있다고 그러면 4급을 어떻게 보면 물론 5급도 둘 수 있고 하지만 4급으로 두었을 때 4명까지 우리 화순군청에 둘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지금 현재 현원 683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52명으로 개정이 되면 31명을 감원해야 되는데 지금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화순군 지방공무원은 683명이 아니라 654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지만 옛날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4급 1%, 5급 6%이내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의논해서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 심도있게 토론한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른 위원님들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업무 조정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3시22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화순군 보조금 관리 조례중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운영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모든 법령이나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제20조까지 있는데 제21조를 새로 신설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규칙이 정해졌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지금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규칙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관례적으로 보면 화순군 조례를 올리게 되면 시행령이나 규칙이 따라와서 그것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이나 군민의 뜻을 반영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과장님들 실무계장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장에 문제가 있거나 현재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했을 때 화순군 보조금 조례에 보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도 3개년 동안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한번도 없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치 화순군 보조금이 눈먼 돈이다 이 말이어요. 대부분 민간자본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특혜시비에 휘말린 것도 휘말린 거지만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교부받는다 이 말이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칙을 제21조에 새로 신설하는데 그 규칙이 따라와서 이것을 다시 이것은 현재 조례상으로도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니까 제가 일례를 들면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목적하고 동떨어지게 지금 쉽게 말하면 사업을 시행 안한다든지 하는데 왜? 화순군에서는 이렇게 제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나 반환을 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현재 있는 조례로도 얼마든지 관리감독이 가능한데 여기다가 아까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니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제21조에 넣어놨으니까 각 실과별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12월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각 실과에서 지금까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교부를 했는데 문제가 되어서 가령, 저번에 농업정책과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교부를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올 2008년에 교부됐는데 아직 사업시행조차 안됐거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다음 회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자료는 그렇게 드리고, 규칙은 만들어서 우리가 보여드리고 정하도록 하고, 이번에 가결만 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좋은데 일단,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안하고 의회에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아니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사항은 아니더라도…….
○ 위원 정형찬
우리 의회에서는 특히 총무위원회에서는 규칙까지 포함한 조례를 우리가 검토해서 규칙에 보탤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저희들하고 심의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통과시키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조례와 규칙은 우리가 조례심의를 하는데 조례에 단지 규칙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제21조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단 하나이고 기존 조례에는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규칙을 굳이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각 실과에 앞으로 단속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희들이 해석하면 되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문행주
방금 정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조례상의 문제나 시행규칙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보조금이 헛되게 쓰인 것을 제재를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조례상으로나 규칙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죠?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규칙을 정해서 단속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규칙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옛날에 의회에서도 규칙을 정하라고 자꾸 권장이 왔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규칙을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문행주
규칙이라는 것이 일반 형법상의 문제하고는 달리 규칙을 정해서 집행하는 집행권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규칙만 정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고 믿어도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용태
믿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토론시간이니까 여기서 결정하시죠?
위원님들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겨서 규칙까지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통과를 시키고…….
○ 재무과장 김용태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통과시켜줘요.
○ 위원 문행주
특별하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정하는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진보한 내용으로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화순군 보조금 관리 조례중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운영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모든 법령이나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제20조까지 있는데 제21조를 새로 신설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규칙이 정해졌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지금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규칙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관례적으로 보면 화순군 조례를 올리게 되면 시행령이나 규칙이 따라와서 그것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이나 군민의 뜻을 반영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과장님들 실무계장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장에 문제가 있거나 현재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했을 때 화순군 보조금 조례에 보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도 3개년 동안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한번도 없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치 화순군 보조금이 눈먼 돈이다 이 말이어요. 대부분 민간자본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특혜시비에 휘말린 것도 휘말린 거지만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교부받는다 이 말이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칙을 제21조에 새로 신설하는데 그 규칙이 따라와서 이것을 다시 이것은 현재 조례상으로도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니까 제가 일례를 들면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목적하고 동떨어지게 지금 쉽게 말하면 사업을 시행 안한다든지 하는데 왜? 화순군에서는 이렇게 제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나 반환을 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현재 있는 조례로도 얼마든지 관리감독이 가능한데 여기다가 아까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니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제21조에 넣어놨으니까 각 실과별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12월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각 실과에서 지금까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교부를 했는데 문제가 되어서 가령, 저번에 농업정책과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교부를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올 2008년에 교부됐는데 아직 사업시행조차 안됐거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다음 회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자료는 그렇게 드리고, 규칙은 만들어서 우리가 보여드리고 정하도록 하고, 이번에 가결만 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좋은데 일단,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안하고 의회에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아니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사항은 아니더라도…….
○ 위원 정형찬
우리 의회에서는 특히 총무위원회에서는 규칙까지 포함한 조례를 우리가 검토해서 규칙에 보탤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저희들하고 심의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통과시키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조례와 규칙은 우리가 조례심의를 하는데 조례에 단지 규칙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제21조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단 하나이고 기존 조례에는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규칙을 굳이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각 실과에 앞으로 단속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희들이 해석하면 되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문행주
방금 정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조례상의 문제나 시행규칙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보조금이 헛되게 쓰인 것을 제재를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조례상으로나 규칙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죠?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규칙을 정해서 단속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규칙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옛날에 의회에서도 규칙을 정하라고 자꾸 권장이 왔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규칙을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문행주
규칙이라는 것이 일반 형법상의 문제하고는 달리 규칙을 정해서 집행하는 집행권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규칙만 정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고 믿어도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용태
믿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토론시간이니까 여기서 결정하시죠?
위원님들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겨서 규칙까지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통과를 시키고…….
○ 재무과장 김용태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통과시켜줘요.
○ 위원 문행주
특별하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정하는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진보한 내용으로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5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일심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 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능주목의 관아 복원 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능주목의 관아를 복원함으로써 선조들의 훌륭한 얼과 문화유산을 후손에 전승시키기 위해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능주목 관아 복원 부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능주면 석고리 254-5번지 등 4필지로 1,111㎡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8,261만 2,000원 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목사고을이었던 능주목 복원부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관아를 복원 함으로써 선조들의 훌륭한 얼과 문화유산을 후손에 전승시키기 위해 사유토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생활체육 및 노인건강에 유익한 게이트볼의 저변확대와 농촌 노인들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동면 장동리 571번지 등 2필지로 1,644㎡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2,515만 3,000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동면 게이트볼장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유토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인삼박물관 및 최씨부인 생가터 복원 등 산양초 타운조성 사업부지를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주변 토지매입 예정부지는 동복면 유천리 1058번지 등 113필지로 710,000㎡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10억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산죽산양삼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부지내에 인공 조림된 편백나무 등 우량 임목 보존과 산림경영을 위해 일부 토지의 제척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 예정부지는 남면 유마리 산 6번지 등 43필지로 196,655㎡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8억 7,000만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부지내에 인공 조림된 편백나무 등 우량 임목 보존과 산림경영을 위해 일부 토지의 제척요구가 있어 수용하고자 사유토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일심리 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시설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화순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인접마을 일심리 2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앞 주차장 설치로 일심마을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화순읍 일심리 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시설부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화순읍 일심리 67-1번지 등 2필지로 1,965제곱미터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3,192만 7,000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화순읍 일심리 2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하여 마을회관 앞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하여 사유토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등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목사고을이었던 능주목 관아를 옛모습으로 복원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승시키고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했던 게이트볼장 예정지인 동면 장동리 349번지 등 2필지 1,547㎡ 토지 소유자의 매수 희망 가격을 주변 토지 시세가격보다 현저하게 높게 요구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동 마을 571번지 등 2필지 1,644㎡ 토지를 취득하기 위함이며, 취득추정가격 기준을 당초 안으로 감정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던 것을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변경 수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인삼박물관과 최씨부인 생가터 복원 등 산약초 타운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지를 당초보다 9필지 140,056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사유토지 변경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부지내에 인공 조림된 편백나무 등 우량 임목을 보호하고 산림경영을 위하여 일부토지 25,273㎡ 면적의 제척요구가 있어 당초 토지매입을 변경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심 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순읍 2구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앞에 590여평의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동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일심 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업무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다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일심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다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일심 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합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일심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 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능주목의 관아 복원 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능주목의 관아를 복원함으로써 선조들의 훌륭한 얼과 문화유산을 후손에 전승시키기 위해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능주목 관아 복원 부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능주면 석고리 254-5번지 등 4필지로 1,111㎡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8,261만 2,000원 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목사고을이었던 능주목 복원부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관아를 복원 함으로써 선조들의 훌륭한 얼과 문화유산을 후손에 전승시키기 위해 사유토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생활체육 및 노인건강에 유익한 게이트볼의 저변확대와 농촌 노인들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동면 장동리 571번지 등 2필지로 1,644㎡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2,515만 3,000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동면 게이트볼장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유토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인삼박물관 및 최씨부인 생가터 복원 등 산양초 타운조성 사업부지를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주변 토지매입 예정부지는 동복면 유천리 1058번지 등 113필지로 710,000㎡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10억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산죽산양삼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부지내에 인공 조림된 편백나무 등 우량 임목 보존과 산림경영을 위해 일부 토지의 제척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 예정부지는 남면 유마리 산 6번지 등 43필지로 196,655㎡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8억 7,000만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부지내에 인공 조림된 편백나무 등 우량 임목 보존과 산림경영을 위해 일부 토지의 제척요구가 있어 수용하고자 사유토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일심리 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시설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화순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인접마을 일심리 2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앞 주차장 설치로 일심마을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화순읍 일심리 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시설부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화순읍 일심리 67-1번지 등 2필지로 1,965제곱미터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3,192만 7,000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화순읍 일심리 2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하여 마을회관 앞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하여 사유토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등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목사고을이었던 능주목 관아를 옛모습으로 복원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승시키고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했던 게이트볼장 예정지인 동면 장동리 349번지 등 2필지 1,547㎡ 토지 소유자의 매수 희망 가격을 주변 토지 시세가격보다 현저하게 높게 요구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동 마을 571번지 등 2필지 1,644㎡ 토지를 취득하기 위함이며, 취득추정가격 기준을 당초 안으로 감정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던 것을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변경 수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인삼박물관과 최씨부인 생가터 복원 등 산약초 타운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지를 당초보다 9필지 140,056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사유토지 변경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부지내에 인공 조림된 편백나무 등 우량 임목을 보호하고 산림경영을 위하여 일부토지 25,273㎡ 면적의 제척요구가 있어 당초 토지매입을 변경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심 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순읍 2구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앞에 590여평의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동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일심 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업무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정회)
(14시08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다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일심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다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일심 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합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0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반안건은 제154회 임시회 회기중 계류된 안건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사항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반안건은 제154회 임시회 회기중 계류된 안건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사항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