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08년 8월 29일 (금) 10시 0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8.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지난 2008년 5월 1일 제152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일반안건과 2008년 6월 23일 제15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심사하고,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실과단소 직제순서로 심사하되 편의상 조례안을 먼저 한 뒤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지난 2008년 5월 1일 제152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일반안건과 2008년 6월 23일 제15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심사하고,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실과단소 직제순서로 심사하되 편의상 조례안을 먼저 한 뒤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와 2008년도 행정안전부 표준개정안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입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조례안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므로 제1항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조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중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를 삽입시키고, 지방산업단지를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지 않고 시ㆍ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군수를 도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조입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ㆍ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50%를 부과했던 것을 25%로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제29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조입니다.
제1호 내지 제3호 “각 목에 1” 을 “각목의 어느 하나” 로 알기 쉬운 용어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4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3조의 개정으로 사용대부료 조정개수가 50/100에서 70/100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즉 70/100의 감면사항입니다. 경작용 생산ㆍ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일원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향상코자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9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성원가 매각에 근거 조문을 번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0조입니다.
주거용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4조입니다.
분수림의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삭제되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5조입니다.
알기 쉬운 용어로 쓰기 위하여 “도괴위험” 을 “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 으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조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금액을 3배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즉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산단” 을 “일반 산업단지” 로 바꾸거나 “군수” 를 “도지사” 로 바꾸거나 몇 가지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고 다른 일부 문구를 바꾸는 부분은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변화의 내용이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주 포인트는 능주시장의 무허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예.
○ 재무과장 김용태
그 건물이 현재 50/100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추고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25/100로 낮추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나머지는 그 취지에 맞게끔 전부 검토하여 개정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27조 2호중 제7조 다음에 제7조의2를 삽입하고 “지방산업단지” 를 “일반산업단지” 로 바꾼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겠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문행주
“군수” 를 “도지사” 로 한다는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군수가 할 때 하고, 도지사가 할 때 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도지사가 허가해준 것 하고, 군수가 허가해준 것 하고 그 차이입니다.
○ 위원 문행주
기존에는 군수가 허가권자로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김용태
이것이 군수한테 위임되지 않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전에는 군수 위임사무였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아닙니다. 조례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전부 수정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 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도지사가 허가권자였는데 군수가 허가권자인줄알고 조례에 군수를 허가권자로 명시를 해 놨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잘못된 조례를 알고 있었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문행주
이를테면 군수가 허가권자로써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군 만요. 단지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는 것 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와 2008년도 행정안전부 표준개정안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입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조례안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므로 제1항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조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중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를 삽입시키고, 지방산업단지를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지 않고 시ㆍ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군수를 도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조입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ㆍ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50%를 부과했던 것을 25%로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제29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조입니다.
제1호 내지 제3호 “각 목에 1” 을 “각목의 어느 하나” 로 알기 쉬운 용어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4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3조의 개정으로 사용대부료 조정개수가 50/100에서 70/100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즉 70/100의 감면사항입니다. 경작용 생산ㆍ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일원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향상코자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9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성원가 매각에 근거 조문을 번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0조입니다.
주거용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4조입니다.
분수림의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삭제되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5조입니다.
알기 쉬운 용어로 쓰기 위하여 “도괴위험” 을 “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 으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조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금액을 3배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즉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산단” 을 “일반 산업단지” 로 바꾸거나 “군수” 를 “도지사” 로 바꾸거나 몇 가지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고 다른 일부 문구를 바꾸는 부분은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변화의 내용이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주 포인트는 능주시장의 무허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예.
○ 재무과장 김용태
그 건물이 현재 50/100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추고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25/100로 낮추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나머지는 그 취지에 맞게끔 전부 검토하여 개정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27조 2호중 제7조 다음에 제7조의2를 삽입하고 “지방산업단지” 를 “일반산업단지” 로 바꾼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겠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문행주
“군수” 를 “도지사” 로 한다는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군수가 할 때 하고, 도지사가 할 때 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도지사가 허가해준 것 하고, 군수가 허가해준 것 하고 그 차이입니다.
○ 위원 문행주
기존에는 군수가 허가권자로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김용태
이것이 군수한테 위임되지 않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전에는 군수 위임사무였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아닙니다. 조례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전부 수정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 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도지사가 허가권자였는데 군수가 허가권자인줄알고 조례에 군수를 허가권자로 명시를 해 놨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잘못된 조례를 알고 있었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문행주
이를테면 군수가 허가권자로써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군 만요. 단지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는 것 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정서함양과 군 이미지 제고 및 홍보로 지방문화예술을 창달 보급하고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창단의 기능은 우리 군민의 화합과 애향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경연대회시 군대표로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합창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단원의 전형 및 실기를 평가하는데 있습니다.
단원자격은 지휘자는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다년간 지휘경험이 있는자로 하며 반주가는 피아노 등 기악 전공자로써 반주능력이 있는 자, 기타 단원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화순군내 거주자로 하였습니다.
합창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고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휘자 및 반주자의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단원에 대해서는 실비를 보상코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전형에 참석한 위원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서함양과 군 이미지 제고 및 홍보로 지방문화예술을 창달 보급하고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 13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합창단의 기능ㆍ구성ㆍ직무,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단원의 자격ㆍ위촉, 예산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광주ㆍ전남 일대에 시ㆍ군단위에 시ㆍ군립 합창단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어디 어디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목포, 여수, 순천, 나주, 해남입니다.
○ 위원 문행주
목포, 여수는 다 국립대학교를 끼고 있는데 일 것이고, 나주도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음악 인력이 정규적으로 생산되고 공급이 될만한 기반이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우리 합창단은 제일초등학교 어머니 합창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동호인 모임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이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는다든지 대외적으로 그런 정도로 음악적 기량을 가지고 있어서 음악을 하는 하나의 전문적인 합창단으로써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학부모들이 모여서 동호인 모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실질적으로 전문 음악대를 졸업하고 합창단원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수는 아니고 동호인 성격의 음악에 재능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들로 하여금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지역에서 군립 합창단을 꼭 창단해서 대외적으로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화순도 군세가 다른 시군보다는 크기 때문에 화순도 합창단을 창립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들리는 얘기로는 일부 이미 몇 몇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단장이며 합창단이 그렇게 구성될 거라는 그런 후문도 이미 회자되고 있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저희들 생각에는 지역내에 전문적인 음악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괄목할만한 대외적인 음악적 신인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것이 저희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군세나 군 예산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가 군립관현악단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예산과 비용들이 소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각종 행사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는데 합창단을 굳이 조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밖에서 풍문으로 떠돌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얘기들을 볼 때 본말이 좀 전도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문화적인 조건에 비추어서 시급하게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구심들이 많이 드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세도 이 정도 신장이 됐으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창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예산을 사용해서 우리군을 홍보하고 또 음악에 재질있는 군민들을 합창단으로 육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축제 예산이 이번에 추가 계상해 놓은 것 까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억 9,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5억원 잡고, 5억원 중에 제가 보기에 문화관광과 대표상품이 축제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그중에 5분에 1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합창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조금 무게중심이 안맞는 소리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현재 군립 합창단 설치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일초등학교 합창단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여미합창단이라고 학부모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 합창단이 전국대회 나가서 금상도 타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화순관내에 있는 어떤 행사라든지 고인돌축제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로 군립 합창단에 대해서 현재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먼저 자생적으로 화순관내에서 합창단이 조직되어 있으면 몇 군데가 조직되어 있고 자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을 활성화를 시켜놓고 그것이 쉽게 말하면 활성화가 되고 잘 운영되어서 정말로 군립 합창단이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국경연대회 있고 하니까 1년에 5회 정도…….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아까 군세, 군세 하시는데 군세가 아무리 크고 가령, 또 적고 군세하고 군립 합창단은 어울리지 않고, 설명에서 군세가 크니까 군립 합창단을 만들어야 되고, 군세가 적으니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행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여미합창단에 대해서 지원이 안되니까 이번에 대회에 나간 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대회에 나갔는데 지원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쉽게 말하면 후원해서 이번에 옷을 새로 구입해서 나갔습니다.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런 세세한 부분을 우선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난 뒤에 정말로 군립 합창단이 1년에 한 5번 정도 필요하는데 군립 합창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고, 우리 문행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화순읍에는 특정 교회 할레루야 창가단에 지휘자가 군립 합창단이 만들어진다고 공공연히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화순읍에 의원이니까 알고 있었지만 우리 문행주 위원님이 알고 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군립 합창단을 만든다는 명분을 군세가 커졌으니까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과장님! 급한 것 아니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휘자와 반주자는 소문에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공개모집을 않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순천 모 대학교에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는…….
실제적으로 만나셨죠? 만나셨잖아요?
과장님! 그것을 대답을 못 하시면…….
그래서 문제가 있고 저 생각에는 아직은 군립 합창단이 만들어질 정도의 만든 것도 좋은데 지금 만들려고 로비하는 측과 아까 말한 여미합창단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화순에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하게 전국대회도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단원들한테 물어보았는데 부정적으로 다 말씀들 하셔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지휘자, 반주가 이번에 그런 풍문이 떠도는 사람들중에 남편은 지휘자, 부인은 반주자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저는 무엇이냐면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군립 합창단 조례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가령, 10여개가 되어서 이것을 정말로 통합적으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면 되는데 주체인 여미합창단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정말 부정적으로 보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특정 단체는 찬가대를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개모집을 하죠? 공개모집을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합창단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은 좋은 안인데 정말 군의 행정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흔들려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1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창단금이 1억원이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휘자는 6급 상당…….
○ 위원 조유송
창단자금이 1억원인지, 창단해 놓고 매년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휘자는 3,000만원, 반주자는 2,500만원 정도 그러면 지휘자는 3,000만원이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 정도 됩니다. 1년 인건비가 5,500만원 정도, 처음 창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0만원 정도 피아노, 단복, 악보 이런 부분에 재료비가 한 3,000~4,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대회에 5번 정도 참가한다고 할 때 매년 합창단원 단복, 교통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런 것도 일체 군립이니까 군에서 지원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 문행주
부결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다수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형찬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감한 조례나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하고 토론 종결이 끝나면 의견이 충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 총무위원장 조유송 위원님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잡음이 적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어떤 위원이 부결에 찬성하고, 가결에 찬성하고, 동의하고 이런 것이 모양새는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 토론까지 끝나고 난 뒤에는 항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정식 요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정서함양과 군 이미지 제고 및 홍보로 지방문화예술을 창달 보급하고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창단의 기능은 우리 군민의 화합과 애향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경연대회시 군대표로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합창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단원의 전형 및 실기를 평가하는데 있습니다.
단원자격은 지휘자는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다년간 지휘경험이 있는자로 하며 반주가는 피아노 등 기악 전공자로써 반주능력이 있는 자, 기타 단원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화순군내 거주자로 하였습니다.
합창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고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휘자 및 반주자의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단원에 대해서는 실비를 보상코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전형에 참석한 위원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서함양과 군 이미지 제고 및 홍보로 지방문화예술을 창달 보급하고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 13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합창단의 기능ㆍ구성ㆍ직무,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단원의 자격ㆍ위촉, 예산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광주ㆍ전남 일대에 시ㆍ군단위에 시ㆍ군립 합창단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어디 어디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목포, 여수, 순천, 나주, 해남입니다.
○ 위원 문행주
목포, 여수는 다 국립대학교를 끼고 있는데 일 것이고, 나주도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음악 인력이 정규적으로 생산되고 공급이 될만한 기반이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우리 합창단은 제일초등학교 어머니 합창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동호인 모임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이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는다든지 대외적으로 그런 정도로 음악적 기량을 가지고 있어서 음악을 하는 하나의 전문적인 합창단으로써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학부모들이 모여서 동호인 모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실질적으로 전문 음악대를 졸업하고 합창단원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수는 아니고 동호인 성격의 음악에 재능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들로 하여금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지역에서 군립 합창단을 꼭 창단해서 대외적으로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화순도 군세가 다른 시군보다는 크기 때문에 화순도 합창단을 창립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들리는 얘기로는 일부 이미 몇 몇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단장이며 합창단이 그렇게 구성될 거라는 그런 후문도 이미 회자되고 있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저희들 생각에는 지역내에 전문적인 음악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괄목할만한 대외적인 음악적 신인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것이 저희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군세나 군 예산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가 군립관현악단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예산과 비용들이 소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각종 행사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는데 합창단을 굳이 조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밖에서 풍문으로 떠돌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얘기들을 볼 때 본말이 좀 전도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문화적인 조건에 비추어서 시급하게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구심들이 많이 드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세도 이 정도 신장이 됐으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창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예산을 사용해서 우리군을 홍보하고 또 음악에 재질있는 군민들을 합창단으로 육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축제 예산이 이번에 추가 계상해 놓은 것 까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억 9,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5억원 잡고, 5억원 중에 제가 보기에 문화관광과 대표상품이 축제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그중에 5분에 1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합창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조금 무게중심이 안맞는 소리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현재 군립 합창단 설치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일초등학교 합창단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여미합창단이라고 학부모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 합창단이 전국대회 나가서 금상도 타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화순관내에 있는 어떤 행사라든지 고인돌축제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로 군립 합창단에 대해서 현재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먼저 자생적으로 화순관내에서 합창단이 조직되어 있으면 몇 군데가 조직되어 있고 자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을 활성화를 시켜놓고 그것이 쉽게 말하면 활성화가 되고 잘 운영되어서 정말로 군립 합창단이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국경연대회 있고 하니까 1년에 5회 정도…….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아까 군세, 군세 하시는데 군세가 아무리 크고 가령, 또 적고 군세하고 군립 합창단은 어울리지 않고, 설명에서 군세가 크니까 군립 합창단을 만들어야 되고, 군세가 적으니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행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여미합창단에 대해서 지원이 안되니까 이번에 대회에 나간 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대회에 나갔는데 지원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쉽게 말하면 후원해서 이번에 옷을 새로 구입해서 나갔습니다.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런 세세한 부분을 우선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난 뒤에 정말로 군립 합창단이 1년에 한 5번 정도 필요하는데 군립 합창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고, 우리 문행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화순읍에는 특정 교회 할레루야 창가단에 지휘자가 군립 합창단이 만들어진다고 공공연히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화순읍에 의원이니까 알고 있었지만 우리 문행주 위원님이 알고 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군립 합창단을 만든다는 명분을 군세가 커졌으니까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과장님! 급한 것 아니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휘자와 반주자는 소문에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공개모집을 않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순천 모 대학교에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는…….
실제적으로 만나셨죠? 만나셨잖아요?
과장님! 그것을 대답을 못 하시면…….
그래서 문제가 있고 저 생각에는 아직은 군립 합창단이 만들어질 정도의 만든 것도 좋은데 지금 만들려고 로비하는 측과 아까 말한 여미합창단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화순에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하게 전국대회도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단원들한테 물어보았는데 부정적으로 다 말씀들 하셔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지휘자, 반주가 이번에 그런 풍문이 떠도는 사람들중에 남편은 지휘자, 부인은 반주자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저는 무엇이냐면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군립 합창단 조례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가령, 10여개가 되어서 이것을 정말로 통합적으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면 되는데 주체인 여미합창단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정말 부정적으로 보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특정 단체는 찬가대를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개모집을 하죠? 공개모집을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합창단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은 좋은 안인데 정말 군의 행정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흔들려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1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창단금이 1억원이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휘자는 6급 상당…….
○ 위원 조유송
창단자금이 1억원인지, 창단해 놓고 매년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휘자는 3,000만원, 반주자는 2,500만원 정도 그러면 지휘자는 3,000만원이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 정도 됩니다. 1년 인건비가 5,500만원 정도, 처음 창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0만원 정도 피아노, 단복, 악보 이런 부분에 재료비가 한 3,000~4,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대회에 5번 정도 참가한다고 할 때 매년 합창단원 단복, 교통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런 것도 일체 군립이니까 군에서 지원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 문행주
부결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다수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형찬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감한 조례나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하고 토론 종결이 끝나면 의견이 충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 총무위원장 조유송 위원님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잡음이 적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어떤 위원이 부결에 찬성하고, 가결에 찬성하고, 동의하고 이런 것이 모양새는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 토론까지 끝나고 난 뒤에는 항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정식 요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 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격차해소 및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 등 공동체 생활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현 위치는 옛 동복현 관아의 위치로써 차후 현복원시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공간도 협소하여 동복면 소재지 입구 쪽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동복면 독상리 351-1번지 등 3필지로 5,865㎡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2억원 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및 공동체 생활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유토지 부지를 매입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하여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화순읍 벽라리 56-13번지 등 24필지로 30,651㎡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6,317만 4,000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인조축구장 1면, 배드민턴부 전용 경기장 1동과, 주차장, 조명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춰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하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우리나라 근대 서양화단의 개척자인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인 등록문화재 제274호입니다. 주변을 정비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인 등록문화재 제274호 주변의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동복면 독상리 277-1번지 등 2필지로 3,475㎡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2,503만 5,000원 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우리나라 근대 서양화단의 개척자인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인 주변을 정비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생태숲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를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생태숲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모후산 고려인삼시원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으로 지역 브랜드개발 및 이미지창출과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생태숲 주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남면 유마리 388번지 등 26필지로 34,140㎡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8,500만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및 생태숲 조성으로 지역브랜드 개발 및 이미지 창출과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유 토지를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입니다.
수정 제안 사유로는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유토지를 변경확대 매입하여 민원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차난 해소와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민원인 전용주차장 주변 토지매입 예정 부지를 변경 화순읍 훈리 26-3번지 등 9필지로 3,371㎡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7억 6,243만 6,000원 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차량을 도로주변에 주차하여 교통소통 장애등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군청 앞 만연로의 도로기능 회복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 매입 등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등 공동체 생활공간을 마련하고자 동복면 독상리 351-1번지 위치에 보건지소와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3필지 5,865㎡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군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각종 체육과 문화행사의 공간을 확보하여 인조축구장 1면, 배드민턴부 전용경기장 1동, 조명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필요한 화순읍 벽라리 56-13번지 외 23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 주변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군 변경안은 동복면 독상리 277-1번지에 위치한 등록문화재 제274호인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를 복원하여 서양화단의 개척정신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가족캠핑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 수정안은 민원인을 위한 전용주차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차난 해소를 마련하고자 면적을 확대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재무과장으로 오신지가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5월 14일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저희가 추진과정을 검토해 보니까 과장님 전임 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임 때 이루어진 것을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면 2006년 본예산에 복지회관이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었고, 2007년 말에 입찰이 끝나서 착공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중지명령을 해 놨는데 저는 보건소나 복지회관을 옮기자는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을 보면 본예산, 추경, 2차추경 등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입찰이 되어서 착공해서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지명령을 시켜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임 과장님이 계시면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전임 때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행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하셨는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복면에 복지회관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유송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무엇이냐? 현재 보건지소가 200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따온 예산이지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4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2006년에 이미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동복면에 면민들을 위한 보건지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2006년에 이월되고, 2007년에 이월되고 지금 전부 이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시행을 하지 않고…….
제가 조유송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착공까지 된 것입니까?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 위원 조유송
…….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월시키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1회 추경도 있었고, 2008년 본예산 다룰 때도 있었고, 임시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복지회관 하고 같이 맞물려서 땅을 매입하고 바꿔진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설명하실 때 가장 큰 변이 무엇이었냐면 능주목이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앞으로 능주목을 복원한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 분들도 앞으로 동복현 복원사업과 맞물려서 동복현을 복원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면 나중에 자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기부체납한다고 그런 소리는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동복면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의 부지 자리를 기부체납 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번영회장이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정 안되면 땅을 희사를 해서라도 여기에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고 오리발 내밉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화순읍에 인구가 60%로인데 화순을 제외한 능주, 도곡, 도암, 동복, 이서, 한천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 있잖습니까? 화순읍에 대한 소외감이 있어서 이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보건지소나 복지회관은 각 면단위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동복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도 이 사건이 민감해서 동복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의장님도 뵙고, 우리 위원장님도 뵙고, 의원님들도 뵙고 했는데 처음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잘 처리했으면 이 정도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론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핫 뜨거운 감자인데 무서워서 누가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만약에 동복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부를 결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못 하시고 끙끙 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집행부의 잘못이다. 2006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월시키고 해서 이제 와서 복지회관 하고 같이 매입을 한다.
그런데 그것도 땅 소유자가 집행부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재무과에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손이홍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늦었습니다. 또 땅을 기확보 공설운동장이 체육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사는 것은 찬성이고, 단지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이것은 계속 계류가 됐지요? 지난번에 계류가 된 사항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때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계류됐는데 현재 여기 계획에는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하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축구장 1면, 주차장 이런 시설로 해서 평수를 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9,000 몇 평, 10,000평 잡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 계획을 올릴 때는 올림픽 전이었고, 이번에 화순 군민의 아들 이용대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배드민턴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지금 20살입니다. 앞으로 창창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모 식당 만찬자리에서 용대 아버지와 용대한테 말했습니다. 또 김승수 감독한테 8월말까지 모든 행사를 끝내고 앞으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라, 너무 겉멋만 들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축하도 해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 금메달 따가지고 오니까 행사장 등에서 이용대 전용 배드민턴 구장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용대 배드민턴 구장을 지으면 앞으로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들어서는 배드민턴 구장에 이용대 전용 체육관이라고 명칭을 붙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00평 대지에 축구장 1면, 보조구장 1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는데요. 전용구장은 건축비만 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상의를 했는데 이번에 수영장 예산을 30억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는데 30억원을 해 주니까 시군에 중복해서 지원이 안되니까 그래서 50억원이 되어 있는데 30억원도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는데, 지금 도 하고 절충해서 이용대 선수가 물론 화순 사람이지만 우리 화순을 떠나서 전라남도를 빛을 내고, 한 몫을 했는데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20억원 정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0억원 정도 지원되면 우리 군비 10억원 보태서 전용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용구장이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계획에 지금 들어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들어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전용구장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지를 것인가 아니면 따로 계획해서 지를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지금 군수님의 복안은 일단, 이용대 선수가 이번에 화순의 명예를 드높였으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어떤 명칭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용대 전용구장 또 이용대 체육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음에 우리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명칭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드민턴 등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지만 현재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용대 전용구장을 짓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그래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 역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중에 쉽게 말하면 이번에도 13개 메달을 땄습니다만 장미란 선수를 위해서 역도 체육관을 짓겠다.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수영장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어요. 너무 상품화를 시켜서 우리 화순에 정말로 지금까지 화순역사상 가장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빛내고 화순군을 빛낸 사람중에 가장 최 정점에 있는데 이것을 너무 다른 목적으로 자꾸 상품화를 시키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용대 전용구장이 됐던,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됐던 그것은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이용대 선수가 이번에 전라남도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도에서도 당연히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용 조용히 군민들의 뜻에 맞게끔 부합시켜서 일을 처리해야지 너무 상품화를 시켜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저의 충정을 아시고, 이용대 전용구장을 짓겠다고 공포를 한 것은 쉽게 말하면 군수님의 독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할 때 항상 의회하고도 교감을 갖고 군민하고 교감을 갖고,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것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땀 흘리고 체급 같은 경우는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물론, 그분들한테는 진짜 축하드려야 됩니다. 방금 정형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너무 상품화, 금메달 하나 따게 되면 얼마나 성원하고 열광을 합니까? 금메달 하나 딸 때마다 이명박 정권 지지도가 1%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권자들이 지금 국민의 열광과 성원이 자기에게 지지를 한 줄 알고 굉장히 왜곡을 하고 있거든요. 올림픽 하기 전 하고 올림픽 기간에 얼마나 국민을 옥죄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일게 군의원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잘 판단하시고 또한, 이런 열정을 가지고 도비에서 2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시라는데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 그것도 계속 사업으로 해볼 노력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영벽정 관계는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영벽정 예산은 그때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 투ㆍ융자심사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는데 환경부검토 또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도서부지로 되어 있는데 익산청에서 매입해서 익산청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협의서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익산청 하고 그때 당시에…….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논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따로 말씀드리면 그때 하기로 하고, 저는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셨고, 어찌보면 아까도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임 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꼭 이렇게 전임 때 이루어진 것이 시간이 흘려서 후임 되신 분들한테 책임추궁을 하게 되면 저희는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안해준다 이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5년간 확인을 해 보면 꼭 그 사업 하나 있습니다. 다른 시급한 사업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내년 예산도 도에 가서 균특회계 2억원을 확보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논점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죄송합니다.
제가 무엇을 여쭈어 보아야 하는데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2의 이용대 선수, 제3의 이용대 선수를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화순 배드민턴이 화순초등학교, 화순중학교, 화순실고, 화순고등학교에서 키우고 있잖습니까? 또 현재 화순군청 실업팀이 배드민턴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찬장에서 김중수 감독이나 국가대표 감독 등 여러 분들이 건의를 했어요.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현재 화순군에서 유일하게 실업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앞으로 배드민턴을 화순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지상에 많이 나왔잖습니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에 배드민턴 메카를 우리 화순군이 자리 잡겠다고 나왔는데 혹시 그런 말씀을 군수님께서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셨으니까 실무자인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여기에 따른 현재 갑작스럽게 복안을 세운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한 바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 메카는 역시 화순이 확실히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고, 초ㆍ중ㆍ고 이렇게 선수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또 일반 동호인들도 10여개 클럽에 400여명이 실질적으로 매일 활동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배드민턴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실업고등학교에서 선수를 육성해 가지고 실업팀에 가게 되는데 그 선수들은 사실은 우리군 직장 배드민턴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선수들을 발탁해서 육성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배드민턴 직장부 선수들한테 저희들이 주는 급료나 거기에 대한 연봉은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국 대회 나가서 화순을 알리고 우승하려면 1급 선수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부족 때문에 1급 선수들은 타 시군이나 타 실업팀에 전부 뺏겨버리고, 실지로 우리 군에서는 3급 선수, 실력이 낮은 선수들을 확보하다보니까 사실은 전국대회 우승도 옛날에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부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우리 군에서 최소한 화순실고에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졸업하게 되면 바로 우리군 직장부에서 채용해서 여기서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재 실업팀 1년 배드민턴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6~7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알아보고, 알다보니까 군수님 의지도 배드민턴 메카,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업팀을 갖고 있는 단체 종목은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지자체에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투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용대 선수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또 이용대 선수하고 짝을 이루어서 하는 건우, 철우도 운동을 잘하는데 이런 애들이 다 다른 데로 가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화순에서 나서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거쳐서 다른 팀으로, 우리가 실업팀이 없으면 상관 않습니다. 명색이 실업팀이 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지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예산이 적니, 많니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화순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한다고 이미 조례까지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 선수들을 타 시군에 빼기지 않고 우리 화순군에서 제대로 키워야 되고 이런 것은 일말의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5~20억원 투자해서 우리 인재들을 키우면 제2의, 제3의 이용대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이 제일 많으시네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기 전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에게 회부되기 까지는 검토결과가 이상이 없으니까 사실은 올라오는 거지요?
○ 전문위원 이동악
예.
○ 위원 문행주
검토결과가 이상이 있으면 안올라오지요? 그런데 그 검토결과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이상이 있고, 없는 것을 가름하는 것입니까? 예컨대 상위법령과 하자가 없다는 것 하고,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상위법령과는 상위법으로 규정된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겠지요?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위법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 일 것이고,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행정절차상도 어떤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상 하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 전문위원 이동악
행정유무라든지 내부적으로 절차상 거치는 절차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까지 나서 착공직전에 이 문제가 다른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제가 아까 동복 보건지소 관련 얘기입니다. 바로 직전에 설계까지 이루어져서 착공직전에 이 문제가 다시 변경이 된다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전문위원님 하고 의견이 사실은 제가 다릅니다. 거기서 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제가 검토한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진행 하다가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검토합니다.
○ 위원 문행주
글쎄요. 제가 보기에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법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변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다소 사변적인 문제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 부분들이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현재 이 단계까지 진행중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되었다. 하는 부분들이 명기되어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환기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제가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울삼아서 차후에라도 이러한 방식에 규정상 하자가 설사 없다손 치더라도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미묘한 어떤 경로를 밟아왔는데 이것이 다시 되돌아가서 원론부터 다시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건에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환기숙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생가에 대한 정보나 방문을 해 줄 수 있도록 생가터를 매입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에 2007년도 관람객이 몇 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100단위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하루에 20~30명 정도 옵니다.
○ 위원 문행주
20~30명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담당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작년에 5,000 몇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5,000 몇 명이 오는 것인지, 저희들도 오지호 기념관을 가 봤는데 저희들 말고 한번도 제가 거기서 관람하고 있는 사람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5,000 몇 명이 오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단체 관람객이 올 때는 많이 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한 20명 잡고 제가 5,000 몇 명이라고 하니까 365일로 하면 7,000명 되니까 5,000 몇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간 10~15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 작품의 기본개요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진품이 몇 점, 복사본이 몇 점, 현재 작품수가 몇 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진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난 위험 때문에 진품이 없고 전부 복사본입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가 큐레이터를 갖고 있지도 않고 단지 안내하는 청원경찰만 파견해서 근무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오지호 화백이 한국 낭만주의 거장으로써 한국화단에 결정적인 하나의 대가인데 여기 오지호 화백을 기념할만한 기념관으로써의 위상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기념관은 그런대로 외부 서양화가 동호인들이 많이 다녀가는데 사실은 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분들이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을 오게 되면 반드시 생가를 확인하고 가시는데 생가 주변정비가 안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주변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 이유도…….
○ 위원 문행주
거기까지만, 제가 나머지는 더 일문일답식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이 오지호 화백이 갖고 있는 물론, 대도시도 아닌 화순군에 그것도 화순읍도 아닌 동복면 어찌보면 대도시 사람들이 오면 골짜기에 위치에 있고, 전시작품도 오지호 화백의 진작을 볼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큐레이터가 있어서 예컨대 기획전시를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이 몇 년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4~15년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번도 기획전을 해 본 적이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10~15명 내외 관람객이 찾고 있는 이런 기념관이 일단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을 우리가 이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폐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대로 방치해 두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15년간 운영하면서 두 가지 중에 단안을 내려야 될 때가 왔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을 정말로 큐레이터도 배치하고 기획전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에 걸 맞는 관람객이나 예술사업들을 벌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리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화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지호 화백이 남겨 논 미술적인 족적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무등산 인근에 한다든지, 너릿재라도 옮겨서 정말로 사람들이 쉽게 찾고, 예산도 들여서 진작도 유치해서 후손들의 조력을 얻어서 진작도 유치해서 대중적인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생가가 동복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지호 미술관이 화순읍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복 생가 인근에 있는 것이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오지호 화백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화백이신데 실지 생가도 구경하고 가고 싶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신 분들이 거의 미술관만 보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항상 생가를 둘러보고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생가를 보기를 원해서 생가복원을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생가복원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복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조례안에 토지를 보니까 두 사람 토지인데 496㎡ 오승우 여기는 오 화백님의 차남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장자입니다.
○ 위원 문행주
조례안을 보니까 오승우 화백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맞습니다. 지금 생가가 3동이 있는데 생가, 사랑채, 화실이 있는데 생가소유의 건물은 오승우씨 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오지호 화백으로 따지면 손주…….
○ 위원 문행주
어디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생가가, 건물입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 예시되어 있는 부분의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일 위쪽입니다.
○ 위원 문행주
기와 건물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거기가 생가인데 건물은 오승우의 딸 오수경 명의로 되어 있고, 토지는 김승찬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김승찬씨는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혀 다른 사람인데 아마 경매 건으로 다른 사람명의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가는 오승우씨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지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해야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인이라는 것이 자연인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기리고 또 헌창할 만한 일이니까 우리가 기념사업을 합니다마는 이런 일들은 후손들의 조력을 얻어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 오승우 화백 같은 경우는 선대의 일인데 군에 기부체납도 하고, 좀 그럼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상의해 보시고 기왕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 하고 생가터는 하나의 세트로 운영이 결국은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이 제가 보기에는 위치상 굉장히 열악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광주 무등산 언저리나 이런 데에 화순 오지호 화백 기념관을 우리가 지어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문제는 그런 것 자체를 재산가치로 보지 말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연상하게 만들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진작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외곽 변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생가터를 복원하면 생가복원과 함께 저는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복안이 없으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만 10~15명 하루에 찾아와서 집 한번 내다보는 것 말고 거기가 문화예술의 산실로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잡아서 예를 들면 전국 화가들을 모아서 기획전도 한번씩 한다든지, 예를 들면 오지호 화백을 기리는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런 행사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의례적으로 여기에서 태어난 곳 이니까 땅을 사 가지고 집하나 지어놓고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토지매입이 되면 대지에 세미나실을 하나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서양화 문인들 오면 세미나도 하고 오신분들 거기서 쉼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소유자 분들하고 한번 정도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선 질문드리기 앞서 제가 권위를 부리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자리에는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 재무과장 김용태
건설과장님이 공석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직무대리면 당연히 오셔야지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늘…….
○ 위원 조유송
됐습니다.
소유자분들하고는 대화 중이라고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한번씩 만나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소유자분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현재 수림원 같은 경우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가 거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추진해서 끝까지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일단, 사업계획 공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협의매수를 하는 방법이고, 2차적인 방법은 모색을 해 나가면서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2차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토지수용관계까지도 할 수가…….
절차를…….
○ 위원 조유송
토지수용이라는 것이 꼭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합법적으로 지금 강탈하는 것 아니냐? 너무 과한 표현인데 소유자가 굳이 원하지 않는데 물론 관리계획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이 뿐만 아니거든요? 수림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항상 관리계획 변경하고, 개인들이 물론, 또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자체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운영의 묘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상해서 수용하면 좋겠지요? 계장님께서 이 문제가 원활하고 말썽이 안 되게끔 추진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계장님! 조유송 위원님의 질의하고 똑같습니다만 확실히 선을 긋겠습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가 지난번에 계류가 됐는데 그때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모 식당과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유일하게 최신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개를 빼놓고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봐도 문제가 있다고 계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이 수정안인데 거기 2필지를 산다면 6필지에서 8필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변경안에 대해서 방금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에 안 되었을 때의 계획도 있어야 된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시켜서 하겠다는 이 말이 아니라 만약에 그분들이 영업보상, 토지보상, 건물보상 여기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을 거다 이 말이어요.
그런데 당초에 공시지가 상으로 7억 6,000만원이었던 매입추정가격이 그 두 건물을 포함하니까 17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17억원 갖고도 쉽게 말하면 턱도 없다 이 말이어요. 영업보상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영업보상, 건물보상, 토지보상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번에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는 분명히 7억원에서 17억원으로 변경되어서 앞으로 그 안에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보상가격이 늘어난다. 이 말이어요.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계장님께서 책임자로써 지금 수정안대로 17억 6,200만원 이 돈으로 민원인 전용주차장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승인을 해줄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고 이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제가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여기 주차장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화순군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자동차 민원인을 해결하겠습니까? 군에서도 할 역할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지금 담당계장님! 현실을 직시하시라 그 말입니다. 군청앞 도로 뚫어놓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차장 되어 버렸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무리 좋은 주차장,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지어도 항상 문제점은 발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뒤에 또 안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하고 난 뒤에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후에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장님! 실무자로써 고생하신 줄 아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2필지에 대한 문제는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안되면 나중에 협의매수 한다고 몇 년 흘러가고 결국은 토착화가 되어버리고, 고착화가 되어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주차장을 만들고 그 두 건물은 여기에 보고할 때는 2필지에 대해서는 산다고 했는데 일단 이것이 승인되고 나면 그 2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흘러만 갈 수 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의회는 바로 그런 기능이 있다 그 말이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계장님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심화고 이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아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일단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되고 나면 배타적으로 우리가 매입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거지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중요한 것은 그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재원의 상태로 봐서 어느 선까지 그것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외적인 여론으로 수림원이나 건설회사 빌딩 두 쪽에서 가격 협상이 얼마큼 잘 이루어져서 우리도 원만한 매입가격에 그 쪽에서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매도가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예산에 크게 우리가 부담을 지지 않는 선에서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주차장을 완료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비용이 생각같이 녹녹치 않고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시화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는 조건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최소한 몇 년이라는 한시적인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러한 어떤 사업의 최종적인 완결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크게 압박을 받지 않는 선에서 시한부 단서 조건을 두면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시간을 정하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년 당초 27억원에서 37억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현재 예산이 5억 8,000만원 서 있었는데 추경에 8억원을 올려서 13억 8,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나머지 잔여 부분은 우리가 군 단위 주차장 확보 계획에 의해서 현재 국비지원 요청을 해 놓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몇 년 안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주차장 지원사업비 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한다. 이런 것예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문행주
이런 것도 단서 조항으로써 위력을 갖나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국비지원도 계속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 죄송합니다만 일단 토지를 사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일단 이것을 해 놓고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이것이 몇 년 걸릴지 모른다는 이 말씀이지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몇 년이라는 자체를 확정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대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 주차장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 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격차해소 및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 등 공동체 생활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현 위치는 옛 동복현 관아의 위치로써 차후 현복원시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공간도 협소하여 동복면 소재지 입구 쪽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동복면 독상리 351-1번지 등 3필지로 5,865㎡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2억원 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및 공동체 생활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유토지 부지를 매입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하여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화순읍 벽라리 56-13번지 등 24필지로 30,651㎡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6,317만 4,000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인조축구장 1면, 배드민턴부 전용 경기장 1동과, 주차장, 조명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춰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하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우리나라 근대 서양화단의 개척자인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인 등록문화재 제274호입니다. 주변을 정비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인 등록문화재 제274호 주변의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동복면 독상리 277-1번지 등 2필지로 3,475㎡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2,503만 5,000원 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우리나라 근대 서양화단의 개척자인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인 주변을 정비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생태숲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를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생태숲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모후산 고려인삼시원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으로 지역 브랜드개발 및 이미지창출과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생태숲 주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남면 유마리 388번지 등 26필지로 34,140㎡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8,500만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및 생태숲 조성으로 지역브랜드 개발 및 이미지 창출과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유 토지를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입니다.
수정 제안 사유로는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유토지를 변경확대 매입하여 민원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차난 해소와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민원인 전용주차장 주변 토지매입 예정 부지를 변경 화순읍 훈리 26-3번지 등 9필지로 3,371㎡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7억 6,243만 6,000원 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차량을 도로주변에 주차하여 교통소통 장애등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군청 앞 만연로의 도로기능 회복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 매입 등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등 공동체 생활공간을 마련하고자 동복면 독상리 351-1번지 위치에 보건지소와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3필지 5,865㎡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군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각종 체육과 문화행사의 공간을 확보하여 인조축구장 1면, 배드민턴부 전용경기장 1동, 조명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필요한 화순읍 벽라리 56-13번지 외 23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 주변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군 변경안은 동복면 독상리 277-1번지에 위치한 등록문화재 제274호인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를 복원하여 서양화단의 개척정신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가족캠핑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 수정안은 민원인을 위한 전용주차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차난 해소를 마련하고자 면적을 확대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재무과장으로 오신지가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5월 14일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저희가 추진과정을 검토해 보니까 과장님 전임 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임 때 이루어진 것을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면 2006년 본예산에 복지회관이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었고, 2007년 말에 입찰이 끝나서 착공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중지명령을 해 놨는데 저는 보건소나 복지회관을 옮기자는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을 보면 본예산, 추경, 2차추경 등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입찰이 되어서 착공해서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지명령을 시켜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임 과장님이 계시면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전임 때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행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하셨는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복면에 복지회관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유송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무엇이냐? 현재 보건지소가 200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따온 예산이지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4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2006년에 이미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동복면에 면민들을 위한 보건지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2006년에 이월되고, 2007년에 이월되고 지금 전부 이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시행을 하지 않고…….
제가 조유송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착공까지 된 것입니까?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 위원 조유송
…….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월시키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1회 추경도 있었고, 2008년 본예산 다룰 때도 있었고, 임시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복지회관 하고 같이 맞물려서 땅을 매입하고 바꿔진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설명하실 때 가장 큰 변이 무엇이었냐면 능주목이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앞으로 능주목을 복원한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 분들도 앞으로 동복현 복원사업과 맞물려서 동복현을 복원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면 나중에 자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기부체납한다고 그런 소리는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동복면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의 부지 자리를 기부체납 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번영회장이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정 안되면 땅을 희사를 해서라도 여기에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고 오리발 내밉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화순읍에 인구가 60%로인데 화순을 제외한 능주, 도곡, 도암, 동복, 이서, 한천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 있잖습니까? 화순읍에 대한 소외감이 있어서 이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보건지소나 복지회관은 각 면단위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동복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도 이 사건이 민감해서 동복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의장님도 뵙고, 우리 위원장님도 뵙고, 의원님들도 뵙고 했는데 처음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잘 처리했으면 이 정도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론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핫 뜨거운 감자인데 무서워서 누가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만약에 동복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부를 결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못 하시고 끙끙 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집행부의 잘못이다. 2006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월시키고 해서 이제 와서 복지회관 하고 같이 매입을 한다.
그런데 그것도 땅 소유자가 집행부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재무과에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손이홍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늦었습니다. 또 땅을 기확보 공설운동장이 체육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사는 것은 찬성이고, 단지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이것은 계속 계류가 됐지요? 지난번에 계류가 된 사항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때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계류됐는데 현재 여기 계획에는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하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축구장 1면, 주차장 이런 시설로 해서 평수를 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9,000 몇 평, 10,000평 잡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 계획을 올릴 때는 올림픽 전이었고, 이번에 화순 군민의 아들 이용대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배드민턴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지금 20살입니다. 앞으로 창창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모 식당 만찬자리에서 용대 아버지와 용대한테 말했습니다. 또 김승수 감독한테 8월말까지 모든 행사를 끝내고 앞으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라, 너무 겉멋만 들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축하도 해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 금메달 따가지고 오니까 행사장 등에서 이용대 전용 배드민턴 구장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용대 배드민턴 구장을 지으면 앞으로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들어서는 배드민턴 구장에 이용대 전용 체육관이라고 명칭을 붙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00평 대지에 축구장 1면, 보조구장 1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는데요. 전용구장은 건축비만 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상의를 했는데 이번에 수영장 예산을 30억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는데 30억원을 해 주니까 시군에 중복해서 지원이 안되니까 그래서 50억원이 되어 있는데 30억원도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는데, 지금 도 하고 절충해서 이용대 선수가 물론 화순 사람이지만 우리 화순을 떠나서 전라남도를 빛을 내고, 한 몫을 했는데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20억원 정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0억원 정도 지원되면 우리 군비 10억원 보태서 전용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용구장이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계획에 지금 들어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들어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전용구장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지를 것인가 아니면 따로 계획해서 지를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지금 군수님의 복안은 일단, 이용대 선수가 이번에 화순의 명예를 드높였으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어떤 명칭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용대 전용구장 또 이용대 체육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음에 우리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명칭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드민턴 등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지만 현재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용대 전용구장을 짓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그래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 역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중에 쉽게 말하면 이번에도 13개 메달을 땄습니다만 장미란 선수를 위해서 역도 체육관을 짓겠다.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수영장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어요. 너무 상품화를 시켜서 우리 화순에 정말로 지금까지 화순역사상 가장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빛내고 화순군을 빛낸 사람중에 가장 최 정점에 있는데 이것을 너무 다른 목적으로 자꾸 상품화를 시키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용대 전용구장이 됐던,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됐던 그것은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이용대 선수가 이번에 전라남도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도에서도 당연히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용 조용히 군민들의 뜻에 맞게끔 부합시켜서 일을 처리해야지 너무 상품화를 시켜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저의 충정을 아시고, 이용대 전용구장을 짓겠다고 공포를 한 것은 쉽게 말하면 군수님의 독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할 때 항상 의회하고도 교감을 갖고 군민하고 교감을 갖고,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것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땀 흘리고 체급 같은 경우는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물론, 그분들한테는 진짜 축하드려야 됩니다. 방금 정형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너무 상품화, 금메달 하나 따게 되면 얼마나 성원하고 열광을 합니까? 금메달 하나 딸 때마다 이명박 정권 지지도가 1%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권자들이 지금 국민의 열광과 성원이 자기에게 지지를 한 줄 알고 굉장히 왜곡을 하고 있거든요. 올림픽 하기 전 하고 올림픽 기간에 얼마나 국민을 옥죄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일게 군의원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잘 판단하시고 또한, 이런 열정을 가지고 도비에서 2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시라는데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 그것도 계속 사업으로 해볼 노력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영벽정 관계는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영벽정 예산은 그때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 투ㆍ융자심사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는데 환경부검토 또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도서부지로 되어 있는데 익산청에서 매입해서 익산청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협의서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익산청 하고 그때 당시에…….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논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따로 말씀드리면 그때 하기로 하고, 저는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셨고, 어찌보면 아까도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임 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꼭 이렇게 전임 때 이루어진 것이 시간이 흘려서 후임 되신 분들한테 책임추궁을 하게 되면 저희는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안해준다 이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5년간 확인을 해 보면 꼭 그 사업 하나 있습니다. 다른 시급한 사업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내년 예산도 도에 가서 균특회계 2억원을 확보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논점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죄송합니다.
제가 무엇을 여쭈어 보아야 하는데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2의 이용대 선수, 제3의 이용대 선수를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화순 배드민턴이 화순초등학교, 화순중학교, 화순실고, 화순고등학교에서 키우고 있잖습니까? 또 현재 화순군청 실업팀이 배드민턴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찬장에서 김중수 감독이나 국가대표 감독 등 여러 분들이 건의를 했어요.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현재 화순군에서 유일하게 실업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앞으로 배드민턴을 화순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지상에 많이 나왔잖습니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에 배드민턴 메카를 우리 화순군이 자리 잡겠다고 나왔는데 혹시 그런 말씀을 군수님께서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셨으니까 실무자인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여기에 따른 현재 갑작스럽게 복안을 세운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한 바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 메카는 역시 화순이 확실히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고, 초ㆍ중ㆍ고 이렇게 선수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또 일반 동호인들도 10여개 클럽에 400여명이 실질적으로 매일 활동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배드민턴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실업고등학교에서 선수를 육성해 가지고 실업팀에 가게 되는데 그 선수들은 사실은 우리군 직장 배드민턴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선수들을 발탁해서 육성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배드민턴 직장부 선수들한테 저희들이 주는 급료나 거기에 대한 연봉은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국 대회 나가서 화순을 알리고 우승하려면 1급 선수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부족 때문에 1급 선수들은 타 시군이나 타 실업팀에 전부 뺏겨버리고, 실지로 우리 군에서는 3급 선수, 실력이 낮은 선수들을 확보하다보니까 사실은 전국대회 우승도 옛날에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부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우리 군에서 최소한 화순실고에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졸업하게 되면 바로 우리군 직장부에서 채용해서 여기서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재 실업팀 1년 배드민턴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6~7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알아보고, 알다보니까 군수님 의지도 배드민턴 메카,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업팀을 갖고 있는 단체 종목은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지자체에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투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용대 선수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또 이용대 선수하고 짝을 이루어서 하는 건우, 철우도 운동을 잘하는데 이런 애들이 다 다른 데로 가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화순에서 나서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거쳐서 다른 팀으로, 우리가 실업팀이 없으면 상관 않습니다. 명색이 실업팀이 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지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예산이 적니, 많니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화순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한다고 이미 조례까지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 선수들을 타 시군에 빼기지 않고 우리 화순군에서 제대로 키워야 되고 이런 것은 일말의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5~20억원 투자해서 우리 인재들을 키우면 제2의, 제3의 이용대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이 제일 많으시네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기 전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에게 회부되기 까지는 검토결과가 이상이 없으니까 사실은 올라오는 거지요?
○ 전문위원 이동악
예.
○ 위원 문행주
검토결과가 이상이 있으면 안올라오지요? 그런데 그 검토결과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이상이 있고, 없는 것을 가름하는 것입니까? 예컨대 상위법령과 하자가 없다는 것 하고,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상위법령과는 상위법으로 규정된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겠지요?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위법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 일 것이고,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행정절차상도 어떤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상 하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 전문위원 이동악
행정유무라든지 내부적으로 절차상 거치는 절차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까지 나서 착공직전에 이 문제가 다른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제가 아까 동복 보건지소 관련 얘기입니다. 바로 직전에 설계까지 이루어져서 착공직전에 이 문제가 다시 변경이 된다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전문위원님 하고 의견이 사실은 제가 다릅니다. 거기서 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제가 검토한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진행 하다가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검토합니다.
○ 위원 문행주
글쎄요. 제가 보기에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법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변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다소 사변적인 문제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 부분들이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현재 이 단계까지 진행중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되었다. 하는 부분들이 명기되어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환기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제가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울삼아서 차후에라도 이러한 방식에 규정상 하자가 설사 없다손 치더라도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미묘한 어떤 경로를 밟아왔는데 이것이 다시 되돌아가서 원론부터 다시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건에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환기숙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생가에 대한 정보나 방문을 해 줄 수 있도록 생가터를 매입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에 2007년도 관람객이 몇 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100단위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하루에 20~30명 정도 옵니다.
○ 위원 문행주
20~30명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담당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작년에 5,000 몇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5,000 몇 명이 오는 것인지, 저희들도 오지호 기념관을 가 봤는데 저희들 말고 한번도 제가 거기서 관람하고 있는 사람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5,000 몇 명이 오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단체 관람객이 올 때는 많이 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한 20명 잡고 제가 5,000 몇 명이라고 하니까 365일로 하면 7,000명 되니까 5,000 몇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간 10~15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 작품의 기본개요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진품이 몇 점, 복사본이 몇 점, 현재 작품수가 몇 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진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난 위험 때문에 진품이 없고 전부 복사본입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가 큐레이터를 갖고 있지도 않고 단지 안내하는 청원경찰만 파견해서 근무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오지호 화백이 한국 낭만주의 거장으로써 한국화단에 결정적인 하나의 대가인데 여기 오지호 화백을 기념할만한 기념관으로써의 위상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기념관은 그런대로 외부 서양화가 동호인들이 많이 다녀가는데 사실은 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분들이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을 오게 되면 반드시 생가를 확인하고 가시는데 생가 주변정비가 안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주변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 이유도…….
○ 위원 문행주
거기까지만, 제가 나머지는 더 일문일답식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이 오지호 화백이 갖고 있는 물론, 대도시도 아닌 화순군에 그것도 화순읍도 아닌 동복면 어찌보면 대도시 사람들이 오면 골짜기에 위치에 있고, 전시작품도 오지호 화백의 진작을 볼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큐레이터가 있어서 예컨대 기획전시를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이 몇 년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4~15년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번도 기획전을 해 본 적이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10~15명 내외 관람객이 찾고 있는 이런 기념관이 일단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을 우리가 이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폐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대로 방치해 두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15년간 운영하면서 두 가지 중에 단안을 내려야 될 때가 왔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을 정말로 큐레이터도 배치하고 기획전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에 걸 맞는 관람객이나 예술사업들을 벌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리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화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지호 화백이 남겨 논 미술적인 족적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무등산 인근에 한다든지, 너릿재라도 옮겨서 정말로 사람들이 쉽게 찾고, 예산도 들여서 진작도 유치해서 후손들의 조력을 얻어서 진작도 유치해서 대중적인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생가가 동복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지호 미술관이 화순읍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복 생가 인근에 있는 것이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오지호 화백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화백이신데 실지 생가도 구경하고 가고 싶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신 분들이 거의 미술관만 보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항상 생가를 둘러보고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생가를 보기를 원해서 생가복원을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생가복원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복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조례안에 토지를 보니까 두 사람 토지인데 496㎡ 오승우 여기는 오 화백님의 차남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장자입니다.
○ 위원 문행주
조례안을 보니까 오승우 화백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맞습니다. 지금 생가가 3동이 있는데 생가, 사랑채, 화실이 있는데 생가소유의 건물은 오승우씨 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오지호 화백으로 따지면 손주…….
○ 위원 문행주
어디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생가가, 건물입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 예시되어 있는 부분의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일 위쪽입니다.
○ 위원 문행주
기와 건물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거기가 생가인데 건물은 오승우의 딸 오수경 명의로 되어 있고, 토지는 김승찬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김승찬씨는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혀 다른 사람인데 아마 경매 건으로 다른 사람명의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가는 오승우씨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지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해야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인이라는 것이 자연인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기리고 또 헌창할 만한 일이니까 우리가 기념사업을 합니다마는 이런 일들은 후손들의 조력을 얻어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 오승우 화백 같은 경우는 선대의 일인데 군에 기부체납도 하고, 좀 그럼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상의해 보시고 기왕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 하고 생가터는 하나의 세트로 운영이 결국은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이 제가 보기에는 위치상 굉장히 열악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광주 무등산 언저리나 이런 데에 화순 오지호 화백 기념관을 우리가 지어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문제는 그런 것 자체를 재산가치로 보지 말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연상하게 만들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진작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외곽 변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생가터를 복원하면 생가복원과 함께 저는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복안이 없으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만 10~15명 하루에 찾아와서 집 한번 내다보는 것 말고 거기가 문화예술의 산실로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잡아서 예를 들면 전국 화가들을 모아서 기획전도 한번씩 한다든지, 예를 들면 오지호 화백을 기리는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런 행사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의례적으로 여기에서 태어난 곳 이니까 땅을 사 가지고 집하나 지어놓고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토지매입이 되면 대지에 세미나실을 하나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서양화 문인들 오면 세미나도 하고 오신분들 거기서 쉼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소유자 분들하고 한번 정도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선 질문드리기 앞서 제가 권위를 부리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자리에는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 재무과장 김용태
건설과장님이 공석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직무대리면 당연히 오셔야지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늘…….
○ 위원 조유송
됐습니다.
소유자분들하고는 대화 중이라고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한번씩 만나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소유자분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현재 수림원 같은 경우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가 거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추진해서 끝까지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일단, 사업계획 공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협의매수를 하는 방법이고, 2차적인 방법은 모색을 해 나가면서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2차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토지수용관계까지도 할 수가…….
절차를…….
○ 위원 조유송
토지수용이라는 것이 꼭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합법적으로 지금 강탈하는 것 아니냐? 너무 과한 표현인데 소유자가 굳이 원하지 않는데 물론 관리계획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이 뿐만 아니거든요? 수림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항상 관리계획 변경하고, 개인들이 물론, 또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자체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운영의 묘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상해서 수용하면 좋겠지요? 계장님께서 이 문제가 원활하고 말썽이 안 되게끔 추진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계장님! 조유송 위원님의 질의하고 똑같습니다만 확실히 선을 긋겠습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가 지난번에 계류가 됐는데 그때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모 식당과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유일하게 최신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개를 빼놓고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봐도 문제가 있다고 계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이 수정안인데 거기 2필지를 산다면 6필지에서 8필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변경안에 대해서 방금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에 안 되었을 때의 계획도 있어야 된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시켜서 하겠다는 이 말이 아니라 만약에 그분들이 영업보상, 토지보상, 건물보상 여기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을 거다 이 말이어요.
그런데 당초에 공시지가 상으로 7억 6,000만원이었던 매입추정가격이 그 두 건물을 포함하니까 17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17억원 갖고도 쉽게 말하면 턱도 없다 이 말이어요. 영업보상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영업보상, 건물보상, 토지보상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번에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는 분명히 7억원에서 17억원으로 변경되어서 앞으로 그 안에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보상가격이 늘어난다. 이 말이어요.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계장님께서 책임자로써 지금 수정안대로 17억 6,200만원 이 돈으로 민원인 전용주차장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승인을 해줄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고 이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제가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여기 주차장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화순군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자동차 민원인을 해결하겠습니까? 군에서도 할 역할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지금 담당계장님! 현실을 직시하시라 그 말입니다. 군청앞 도로 뚫어놓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차장 되어 버렸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무리 좋은 주차장,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지어도 항상 문제점은 발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뒤에 또 안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하고 난 뒤에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후에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장님! 실무자로써 고생하신 줄 아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2필지에 대한 문제는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안되면 나중에 협의매수 한다고 몇 년 흘러가고 결국은 토착화가 되어버리고, 고착화가 되어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주차장을 만들고 그 두 건물은 여기에 보고할 때는 2필지에 대해서는 산다고 했는데 일단 이것이 승인되고 나면 그 2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흘러만 갈 수 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의회는 바로 그런 기능이 있다 그 말이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계장님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심화고 이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아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일단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되고 나면 배타적으로 우리가 매입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거지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중요한 것은 그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재원의 상태로 봐서 어느 선까지 그것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외적인 여론으로 수림원이나 건설회사 빌딩 두 쪽에서 가격 협상이 얼마큼 잘 이루어져서 우리도 원만한 매입가격에 그 쪽에서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매도가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예산에 크게 우리가 부담을 지지 않는 선에서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주차장을 완료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비용이 생각같이 녹녹치 않고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시화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는 조건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최소한 몇 년이라는 한시적인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러한 어떤 사업의 최종적인 완결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크게 압박을 받지 않는 선에서 시한부 단서 조건을 두면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시간을 정하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년 당초 27억원에서 37억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현재 예산이 5억 8,000만원 서 있었는데 추경에 8억원을 올려서 13억 8,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나머지 잔여 부분은 우리가 군 단위 주차장 확보 계획에 의해서 현재 국비지원 요청을 해 놓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몇 년 안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주차장 지원사업비 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한다. 이런 것예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문행주
이런 것도 단서 조항으로써 위력을 갖나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국비지원도 계속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 죄송합니다만 일단 토지를 사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일단 이것을 해 놓고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이것이 몇 년 걸릴지 모른다는 이 말씀이지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몇 년이라는 자체를 확정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대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 주차장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8항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기준에 따라 취득기준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 토지는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부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므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건에 대해서 물론, 철회 요구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이것이 저번에 계류되어 올라올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 오지호 선생, 김삿갓 토지매입 이런 것 해서 그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거기에 상한이 되어서 올렸는데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이것이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취득기준은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 토지는 1건당 1,00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낮출 수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저촉이 안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저촉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상위법령에 딱 5억원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일단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방법을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저는 왜? 오지호 화백, 김삿갓 절명지, 하백원 선생, 조광조 선생 폐가매입 이렇게 문화관련, 체육관련 등 이런 것을 올렸는데 제가 그때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개별 당 1건 1건하지, 한번에 묶어서 하면 전체가 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안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정말로 문화재는 문화재,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을 묶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저는 역으로 왜? 그러느냐?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면적이 1,000평방이라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300평도 안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도 의회에 심의를 안거치고 토지매입을 세울 수가 있잖습니까? 또 쉽게 말하면 1건당 1,000㎡이면 330평 잡고, 350평이 되니까 이것이 걸릴 것 아닙니까? 350평을 만약에 하면 여기에 걸려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0평만 올리고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이 집행부에서 되고 난 뒤에 나머지 20평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단위별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문화재시설은 문화재시설대로, 사회시설은 사회시설대로 앞으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합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합의한 대로 각각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이의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 전용주차장 단서 조항을 아까 안달았습니까?
문행주 위원님! 단서 조항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단서 조항이 실천이 안되면 이 변경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계장님! 수림원, 에버그린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안에 포함시키고, 만약에 포함 안시키면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조유송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 위원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일단,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이 나면 9필지에서 7필지를 하고, 7필지에서 6필지로 줄려 들더라도 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축소를 시킨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어요. 그 대신 앞으로 수림원과 에버그린에 대한 토지매입 부분, 협의, 계획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올라오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미리서 언제까지 협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절차를 하겠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그것에 동의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입니다. 예산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런데 예산이 한꺼번에 안세워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했잖아요. 9필지에서 7필지로 하면 2필지를 빼버려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기존에 작은 것만 먼저 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나중에 사업이 완료될 시점이 되면 2~3년 지나면 유야무야 되어서 그 2필지는 살아남는다 이 말이어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첨부해서 주면 우리 총무위원회 자료로 놔두겠다 이 말이어요. 아시겠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계획 잡아서 토지보상이나 그런 부분도 병행추진을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은 선 매입은 불가피하니까…….
○ 위원 정형찬
주인들 하고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얼마를 계획하고 계신 것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계획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영업보상이나 토지보상, 건물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공시지가에 대략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는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영업보상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이것을 통과를 시켜줄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후적인 예산도 예를 들어서 감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예산삭감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우리 정형찬 위원님! 말씀 잘 들의 십시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4항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을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기준에 따라 취득기준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 토지는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부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므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건에 대해서 물론, 철회 요구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이것이 저번에 계류되어 올라올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 오지호 선생, 김삿갓 토지매입 이런 것 해서 그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거기에 상한이 되어서 올렸는데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이것이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취득기준은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 토지는 1건당 1,00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낮출 수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저촉이 안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저촉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상위법령에 딱 5억원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일단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방법을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저는 왜? 오지호 화백, 김삿갓 절명지, 하백원 선생, 조광조 선생 폐가매입 이렇게 문화관련, 체육관련 등 이런 것을 올렸는데 제가 그때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개별 당 1건 1건하지, 한번에 묶어서 하면 전체가 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안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정말로 문화재는 문화재,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을 묶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저는 역으로 왜? 그러느냐?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면적이 1,000평방이라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300평도 안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도 의회에 심의를 안거치고 토지매입을 세울 수가 있잖습니까? 또 쉽게 말하면 1건당 1,000㎡이면 330평 잡고, 350평이 되니까 이것이 걸릴 것 아닙니까? 350평을 만약에 하면 여기에 걸려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0평만 올리고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이 집행부에서 되고 난 뒤에 나머지 20평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단위별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문화재시설은 문화재시설대로, 사회시설은 사회시설대로 앞으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2시15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합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합의한 대로 각각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이의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 전용주차장 단서 조항을 아까 안달았습니까?
문행주 위원님! 단서 조항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단서 조항이 실천이 안되면 이 변경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계장님! 수림원, 에버그린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안에 포함시키고, 만약에 포함 안시키면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조유송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 위원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일단,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이 나면 9필지에서 7필지를 하고, 7필지에서 6필지로 줄려 들더라도 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축소를 시킨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어요. 그 대신 앞으로 수림원과 에버그린에 대한 토지매입 부분, 협의, 계획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올라오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미리서 언제까지 협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절차를 하겠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그것에 동의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입니다. 예산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런데 예산이 한꺼번에 안세워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했잖아요. 9필지에서 7필지로 하면 2필지를 빼버려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기존에 작은 것만 먼저 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나중에 사업이 완료될 시점이 되면 2~3년 지나면 유야무야 되어서 그 2필지는 살아남는다 이 말이어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첨부해서 주면 우리 총무위원회 자료로 놔두겠다 이 말이어요. 아시겠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계획 잡아서 토지보상이나 그런 부분도 병행추진을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은 선 매입은 불가피하니까…….
○ 위원 정형찬
주인들 하고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얼마를 계획하고 계신 것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계획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영업보상이나 토지보상, 건물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공시지가에 대략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는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영업보상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이것을 통과를 시켜줄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후적인 예산도 예를 들어서 감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예산삭감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우리 정형찬 위원님! 말씀 잘 들의 십시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4항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을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