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8년 8월 28일 (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종합민원과
- 사회복지과
- 보 건 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단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 난 사항이 있을 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단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 난 사항이 있을 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제152회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현황중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 정원은 총 38명이고, 현원은 36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5일시장을 찾아가 생활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시책으로 당초 2월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월4회씩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7회 운영한 결과 총3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5일시장임에도 이동민원실 이용자가 저조하였고 상담민원 대부분이 이동민원실에서 즉시 처리가 불가한 민원이 많았으며, 단순한 혈압측정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평일에도 해결 가능한 민원들이 대다수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동민원실 운영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만 민원처리건수가 민원처리봉사반으로 투입된 인원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본 시책은 앞으로 중지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6쪽 토요일 및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직장인 등 주민을 위하여 토요일 및 평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평일에는 오후6시부터 9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인허가전담창구와 민원실에 각각 1명씩 지정근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및 전화민원에 대한 상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5월 현재까지 총1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등기소에서만 발급해 왔던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주민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민원인휴게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안한 상담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군정홍보 활용공간으로 민원인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과 민원인휴게실에 안내요원 각1명을 배치하여 방문민원인을 휴게실로 안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상담하게 함으로써 더 편안한 민원인 휴게실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경정비 점검을 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들로부터 우리 군의 인허가전담창구 및 민원인휴게실 운영사항을 수시로 벤치마킹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인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과의 친밀감을 조성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 영상 등 군정 홍보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1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138쪽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분산된 민원발급 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5월 27일부터 통합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발급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한 즉결민원 10종이며 각 담당에서 차출된 정규직 직원 3명을 창구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화 및 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한달동안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이용하여 제증명 총 10,276건을 발급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으로 인해 민원인은 담당창구마다 이동하지 않고 여러가지 민원을 동시에 단일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해졌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가 완료되면 통합민원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약 18만 8,000여 필지로 우리군 전체 토지(25만 2천여필지)의 75%에 해당되며,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치고, 지가열람 후 146필지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기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상향 39필지, 하향 53필지, 기각 54필지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 1일 기준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검증절차를 거쳐 추진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지가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과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타 운영, 중개보조원 위법행위 단속 등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32개소를 단속한 결과 4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단속위주의 점검보다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문제점 및 건의ㆍ애로사항의 청취ㆍ해소 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실거래가 신고는 2,015건에 2,186필지를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변경사항을 집중홍보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이 거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입니다.
동경측지좌표를 사용하여 실시하던 측량 방법이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자연마을 주변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표 총 625점중 금년도 목표 208점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매설지역 현장답사와 선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관측 및 계산등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영구적이고 획일적인 측량성과 제시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업무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표시의 변동 사항이나 등기 누락분에 대해서 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료로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는 고품질 지적 행정 서비스 업무로, 5월말 현재 3,967필지에 대해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군민들에게 약 1억 9,800여만원 상당의 등기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등기촉탁 업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하여 매일 담당 직원 1명을 화순등기소에 파견하여 등기열람 및 대조 작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사항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기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무료 등기촉탁으로 인한 등기 수수료 절감 혜택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국제표준의 위치정보체계로 구축하여 각종 재난과 물류 및 응급서비스에 신속히 대처하는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3개 읍ㆍ면 787㎢에 대해 총 607구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 새주소 정보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이 표기되는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각 기관 및 가정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도로명판을 제작 구간별 중요지점과 마을입구에 설치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민이 새주소를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차량등록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차량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로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정기검사대상 차량 7,460건에 대하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였고, 차량 및 건설기계 13,204건을 등록, 차량압류 및 해지등록 17,203건을 처리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총 2,355건에 대하여 1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압류조치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사전 안내로 법규 위반차량을 줄여 나가는등 자동차민원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고객감동의 개발민원 원스톱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한 결과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 산지허가 등 개발민원에 대하여 실무협의 실시와 관계공무원 합동출장으로 5월말 현재 총108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민원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요청으로 인한 예약방문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스톱민원처리의 지속적 운영과 현장확인 예약제를 홍보하여 민원인의 만족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3월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으로 무방문서비스를 시행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말 현재 건축허가, 신고 등 총1,106건을 처리하였으며, 상반기 건축행정건실화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결과 무단증축한 3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시정명령기간내 시정하지 않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3건에 3,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앞으로도 사전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로 불법건축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환경ㆍ위생민원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환경위생민원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총13개법령에 관련된 약90종의 단위업무를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관련민원 19건 등 총 1,1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ㆍ위생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편의는 물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 등으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없었습니다만 평사시 일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사항으로 별지로 배부해 드린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나 하천, 구거등이 실제 지목은 변경되었으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로 금년도에는 1만 5,000필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상반기에 8,400필지를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목변경 및 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한 780필지에 대해해서는 지적공부정리와 아울러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으나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조와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앉으세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두 가지 건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건의하셨던 것이 민원실 환경이 공기가 탁하다는 그 건하고 우리 민원실이 두 양쪽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시키는 곳에 비가 올 때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해서 그쪽을 연결시켜달라고 주문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처리는 저희과에서 재무과에 공문으로 정식 통보했고 또 제가 직접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을 재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의뢰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두 가지 다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요. 한 가지는 제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 가지는 반영이 되고, 통로 연결시키는 것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기획실 사정과정에서 반영이 안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해서 2009년 본예산에 저뿐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다니시는 민원인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이것이 아마 저번에 김 실 의장님께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질문도 하셨고, 지탄도 하셨는데 저도 두 분한테 이런 관계로 민원도 받았는데 잘하신 것 아닌가? 가급적이면 좀더 화순관내 전부다 빠른 시간내에 완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새주소 있잖습니까? 제가 화순관내 13개 읍면을 게을러서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능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새주소가 현재 행정지명으로 거의 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길이 있습니다. 능주로 봤을 때 정암길이라고…….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정암이요?
○ 위원 조유송
정암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조광조 선생님……
○ 위원 조유송
조광조 선생님 호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그런 것은 좋아라 하는데 굳이 우리 만약에 석고리인데 석고길 몇 번지라든가 옛날에 보면 우리 능주에 참! 고유의 좋은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까지마게, 연양가시, 정정머리라든가 상당히 좋은 말이 있는데 지금 주소를 변경하기에는 현재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렇지요. 이미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공청회 같은 것도 했을 것인데,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의견수렴 다 들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의견수렴이 아주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고나서 보면 우리 좋은 말 많습니다. 다시 이런 새주소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이런 재조사가 되겠습니까만 이러 기회가 있다면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좋은 지명으로…. 능주도 딱 그 한길 하나 정암길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행정구역 지명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사무감사때 지적을 해놔야 되는데……. 건축물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건축물이 대부분이 불법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 신축자체가 불법으로 신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는 일본말입니다만 까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준공 받아놓고 한 건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많지요. 까대기가 된 것은 저희가 지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뜯도록 조치도 하고 또 안뜯어진 것은…….
○ 위원 조유송
현실적으로 뜯어집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 이행관계금을 물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위원 조유송
물고 안늘어집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물고요?
○ 위원 조유송
물고 안늘어지냐고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솔직히 그런 민원일수록 소리가 많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지역에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인데 당연히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저쪽은 달아내는데 우리만 단속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뭣 짓이냐? 너희들 다 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강하게 행정관련 담당주무부서에 이런 것을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근무태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이 권위가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 군민 모두가 이것은 법에 어긋나면 안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되어 버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으로……. 참! 지역에 위치하다보면 특히 시골에는 가게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물건도 내어놓습니다.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도가 있는가? 한번 검토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오늘 후반기 소관 상임위를 바꿔서 제가 신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 장에 보니까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7번하고 39건 처리하고 오늘 폐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하신다고 할 때 저는 이 생명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해주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그것은 갖고 있는 제도상의 한계랄까 또는 조건상의 한계가 이미 예고되었던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부터 주도면밀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인정합니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제가 더 건의를 드립니다.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 3대 확보가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3대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지금 바로 막 민원실에 들어가시면 정문에가 나란히 3대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3대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문행주
통합민원발급기로 확보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전에는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등본창구가가 따로 있었고 또 지적도는 저쪽에가 따로 있었습니다. 창구별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기계에서 전체 10가지가 다 나옵니다.
○ 위원 문행주
다 나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한 사람한테 제가 3가지 뗀다고 하면 3가지만 써서 내면 바로 한사람한테 나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3번창구에서, 지적도 도면은 7번창구에서 이런 식으로 Ep어왔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상당히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편리함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무인발급기가 아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무인은 따로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우리 민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민원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문행주
신속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종 민원중에 무인발급이 가능한 것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지금 무인발급이 통합민원에서 나온 것은 거의 나온다고 봐야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문행주
우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무때 민원창구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한명씩 앉아 있거든요. 인ㆍ허가부서에 한명, 큰 민원실에 한명이 앉아서 일단 당일 거기서 뺄 수 있는 것은 도와서 무인발급기에서 해주고 또 접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기한부민원 같은 경우는 일단 접수를 해서 담당부서로 연락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연락을 하면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그 다음날 처리가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인발급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테면 우리가 꼭 관청에 가서 민원을 해결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하는 것도 우리생활 주변속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원발급기를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공공장소에 놓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현재 우체국에도 있고요. 지금 읍사무소에도 한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을 근무를 안시키고 차라리 숙직실 옆에다 설치하여 민원이 오면 도와주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 정도 되면 기계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직실 옆에다 한대를 더 설치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디지털문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저도 잘 못합니다. 낯설고, 투표도 그런 것 아닙니까? 투표도 전자스크린투표 해놓고, 하려면 어른들이 낯설거든요. 그런데 자꾸 써보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때 민원수요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예를 들면 꼭 군청은 안온다 하더라도 예컨대 무슨 공공의 장소들 있지요? 예를 들면 터미널대합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문행주
이런 방식으로 해놓으면 쉽게 그런 간단한 민원서류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민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라는 것이 생활영역으로 나가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연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오늘 데뷔무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적극적으로 검토하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제152회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현황중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 정원은 총 38명이고, 현원은 36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5일시장을 찾아가 생활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시책으로 당초 2월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월4회씩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7회 운영한 결과 총3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5일시장임에도 이동민원실 이용자가 저조하였고 상담민원 대부분이 이동민원실에서 즉시 처리가 불가한 민원이 많았으며, 단순한 혈압측정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평일에도 해결 가능한 민원들이 대다수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동민원실 운영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만 민원처리건수가 민원처리봉사반으로 투입된 인원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본 시책은 앞으로 중지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6쪽 토요일 및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직장인 등 주민을 위하여 토요일 및 평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평일에는 오후6시부터 9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인허가전담창구와 민원실에 각각 1명씩 지정근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및 전화민원에 대한 상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5월 현재까지 총1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등기소에서만 발급해 왔던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주민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민원인휴게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안한 상담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군정홍보 활용공간으로 민원인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과 민원인휴게실에 안내요원 각1명을 배치하여 방문민원인을 휴게실로 안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상담하게 함으로써 더 편안한 민원인 휴게실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경정비 점검을 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들로부터 우리 군의 인허가전담창구 및 민원인휴게실 운영사항을 수시로 벤치마킹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인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과의 친밀감을 조성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 영상 등 군정 홍보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1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138쪽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분산된 민원발급 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5월 27일부터 통합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발급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한 즉결민원 10종이며 각 담당에서 차출된 정규직 직원 3명을 창구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화 및 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한달동안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이용하여 제증명 총 10,276건을 발급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으로 인해 민원인은 담당창구마다 이동하지 않고 여러가지 민원을 동시에 단일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해졌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가 완료되면 통합민원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약 18만 8,000여 필지로 우리군 전체 토지(25만 2천여필지)의 75%에 해당되며,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치고, 지가열람 후 146필지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기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상향 39필지, 하향 53필지, 기각 54필지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 1일 기준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검증절차를 거쳐 추진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지가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과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타 운영, 중개보조원 위법행위 단속 등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32개소를 단속한 결과 4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단속위주의 점검보다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문제점 및 건의ㆍ애로사항의 청취ㆍ해소 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실거래가 신고는 2,015건에 2,186필지를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변경사항을 집중홍보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이 거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입니다.
동경측지좌표를 사용하여 실시하던 측량 방법이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자연마을 주변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표 총 625점중 금년도 목표 208점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매설지역 현장답사와 선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관측 및 계산등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영구적이고 획일적인 측량성과 제시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업무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표시의 변동 사항이나 등기 누락분에 대해서 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료로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는 고품질 지적 행정 서비스 업무로, 5월말 현재 3,967필지에 대해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군민들에게 약 1억 9,800여만원 상당의 등기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등기촉탁 업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하여 매일 담당 직원 1명을 화순등기소에 파견하여 등기열람 및 대조 작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사항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기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무료 등기촉탁으로 인한 등기 수수료 절감 혜택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국제표준의 위치정보체계로 구축하여 각종 재난과 물류 및 응급서비스에 신속히 대처하는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3개 읍ㆍ면 787㎢에 대해 총 607구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 새주소 정보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이 표기되는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각 기관 및 가정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도로명판을 제작 구간별 중요지점과 마을입구에 설치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민이 새주소를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차량등록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차량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로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정기검사대상 차량 7,460건에 대하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였고, 차량 및 건설기계 13,204건을 등록, 차량압류 및 해지등록 17,203건을 처리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총 2,355건에 대하여 1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압류조치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사전 안내로 법규 위반차량을 줄여 나가는등 자동차민원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고객감동의 개발민원 원스톱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한 결과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 산지허가 등 개발민원에 대하여 실무협의 실시와 관계공무원 합동출장으로 5월말 현재 총108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민원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요청으로 인한 예약방문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스톱민원처리의 지속적 운영과 현장확인 예약제를 홍보하여 민원인의 만족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3월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으로 무방문서비스를 시행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말 현재 건축허가, 신고 등 총1,106건을 처리하였으며, 상반기 건축행정건실화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결과 무단증축한 3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시정명령기간내 시정하지 않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3건에 3,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앞으로도 사전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로 불법건축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환경ㆍ위생민원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환경위생민원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총13개법령에 관련된 약90종의 단위업무를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관련민원 19건 등 총 1,1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ㆍ위생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편의는 물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 등으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없었습니다만 평사시 일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사항으로 별지로 배부해 드린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나 하천, 구거등이 실제 지목은 변경되었으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로 금년도에는 1만 5,000필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상반기에 8,400필지를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목변경 및 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한 780필지에 대해해서는 지적공부정리와 아울러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으나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조와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앉으세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두 가지 건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건의하셨던 것이 민원실 환경이 공기가 탁하다는 그 건하고 우리 민원실이 두 양쪽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시키는 곳에 비가 올 때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해서 그쪽을 연결시켜달라고 주문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처리는 저희과에서 재무과에 공문으로 정식 통보했고 또 제가 직접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을 재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의뢰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두 가지 다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요. 한 가지는 제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 가지는 반영이 되고, 통로 연결시키는 것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기획실 사정과정에서 반영이 안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해서 2009년 본예산에 저뿐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다니시는 민원인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이것이 아마 저번에 김 실 의장님께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질문도 하셨고, 지탄도 하셨는데 저도 두 분한테 이런 관계로 민원도 받았는데 잘하신 것 아닌가? 가급적이면 좀더 화순관내 전부다 빠른 시간내에 완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새주소 있잖습니까? 제가 화순관내 13개 읍면을 게을러서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능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새주소가 현재 행정지명으로 거의 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길이 있습니다. 능주로 봤을 때 정암길이라고…….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정암이요?
○ 위원 조유송
정암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조광조 선생님……
○ 위원 조유송
조광조 선생님 호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그런 것은 좋아라 하는데 굳이 우리 만약에 석고리인데 석고길 몇 번지라든가 옛날에 보면 우리 능주에 참! 고유의 좋은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까지마게, 연양가시, 정정머리라든가 상당히 좋은 말이 있는데 지금 주소를 변경하기에는 현재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렇지요. 이미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공청회 같은 것도 했을 것인데,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의견수렴 다 들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의견수렴이 아주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고나서 보면 우리 좋은 말 많습니다. 다시 이런 새주소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이런 재조사가 되겠습니까만 이러 기회가 있다면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좋은 지명으로…. 능주도 딱 그 한길 하나 정암길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행정구역 지명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사무감사때 지적을 해놔야 되는데……. 건축물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건축물이 대부분이 불법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 신축자체가 불법으로 신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는 일본말입니다만 까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준공 받아놓고 한 건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많지요. 까대기가 된 것은 저희가 지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뜯도록 조치도 하고 또 안뜯어진 것은…….
○ 위원 조유송
현실적으로 뜯어집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 이행관계금을 물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위원 조유송
물고 안늘어집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물고요?
○ 위원 조유송
물고 안늘어지냐고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솔직히 그런 민원일수록 소리가 많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지역에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인데 당연히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저쪽은 달아내는데 우리만 단속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뭣 짓이냐? 너희들 다 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강하게 행정관련 담당주무부서에 이런 것을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근무태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이 권위가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 군민 모두가 이것은 법에 어긋나면 안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되어 버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으로……. 참! 지역에 위치하다보면 특히 시골에는 가게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물건도 내어놓습니다.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도가 있는가? 한번 검토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오늘 후반기 소관 상임위를 바꿔서 제가 신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 장에 보니까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7번하고 39건 처리하고 오늘 폐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하신다고 할 때 저는 이 생명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해주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그것은 갖고 있는 제도상의 한계랄까 또는 조건상의 한계가 이미 예고되었던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부터 주도면밀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인정합니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제가 더 건의를 드립니다.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 3대 확보가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3대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지금 바로 막 민원실에 들어가시면 정문에가 나란히 3대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3대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문행주
통합민원발급기로 확보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전에는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등본창구가가 따로 있었고 또 지적도는 저쪽에가 따로 있었습니다. 창구별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기계에서 전체 10가지가 다 나옵니다.
○ 위원 문행주
다 나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한 사람한테 제가 3가지 뗀다고 하면 3가지만 써서 내면 바로 한사람한테 나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3번창구에서, 지적도 도면은 7번창구에서 이런 식으로 Ep어왔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상당히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편리함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무인발급기가 아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무인은 따로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우리 민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민원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문행주
신속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종 민원중에 무인발급이 가능한 것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지금 무인발급이 통합민원에서 나온 것은 거의 나온다고 봐야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문행주
우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무때 민원창구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한명씩 앉아 있거든요. 인ㆍ허가부서에 한명, 큰 민원실에 한명이 앉아서 일단 당일 거기서 뺄 수 있는 것은 도와서 무인발급기에서 해주고 또 접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기한부민원 같은 경우는 일단 접수를 해서 담당부서로 연락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연락을 하면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그 다음날 처리가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인발급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테면 우리가 꼭 관청에 가서 민원을 해결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하는 것도 우리생활 주변속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원발급기를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공공장소에 놓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현재 우체국에도 있고요. 지금 읍사무소에도 한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을 근무를 안시키고 차라리 숙직실 옆에다 설치하여 민원이 오면 도와주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 정도 되면 기계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직실 옆에다 한대를 더 설치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디지털문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저도 잘 못합니다. 낯설고, 투표도 그런 것 아닙니까? 투표도 전자스크린투표 해놓고, 하려면 어른들이 낯설거든요. 그런데 자꾸 써보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때 민원수요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예를 들면 꼭 군청은 안온다 하더라도 예컨대 무슨 공공의 장소들 있지요? 예를 들면 터미널대합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문행주
이런 방식으로 해놓으면 쉽게 그런 간단한 민원서류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민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라는 것이 생활영역으로 나가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연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오늘 데뷔무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적극적으로 검토하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 및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고령사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기초노령 연금 외 6개 사업에 대해 56억 1,300여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노인대학, 노인회 및 노인회지회 운영비 그리고 노인회 운영에 소요되는 3,8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제12회 노인의 날 행사와 경로의 달 행사비를 읍면별로 지원하여 다양한 경로행사를 실시토록 하고,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독거노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 급식 그리고 안부살피기 등 5개사업에 대해 4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로부터 소외감 및 고독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 드리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시설을 이용 하는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로 및 전문요양시설 2개소에 운영비 등 5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가복지시설 5개소에 3억 2,100여만원을 지원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동불편 재가 노인의 복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함과 동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노인실비 요양시설 신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 서비스제공기반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들의 접근성이 가장 쉬운 노후된 경로당의 시설 개보수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3904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모기유인 퇴치기 구입비 등 5억6백여만원과, 경로당 26개소에 1억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를 구입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는 등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종합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순읍 강정리 150번지 일원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2억원으로 부지 6,912㎡ 연면적 2,000㎡의 모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편안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10월중에 착공하여 09년 3월경에 개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 시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지난 2007년 12월 3일 환경평가와 관련하여 세량제 1ㆍ2등 급지가 83.7%로 보존이 필요하다 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현재 용역사와 정산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활발한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직업훈련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직업훈련으로 피부관리사과정 30명과 요양보호사 2개과정 6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과정과 천연비누(화장품) 제조사 과정 및 컴퓨터 교육 과정 등 3개과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이장마을 육성을 위하여는 부업장려 1개 마을 등 34개마을에 3,600여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7월중에 여성주간행사와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중에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배추 등 김치 재료를 구입 김장을 담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기반조성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생활안정금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08세대의 한부모가정에게 생활안정금 6,100여만원과, 아동양육비 등 4개사업 159명에게 4,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문화체험은 7월중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가정 생활용품비는 도에서 보조금이 교부되는 하반기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 적응 및 안정적 정착,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부영3차 상가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매주 월, 화,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월, 목요일에는 한국어, 컴퓨터교육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직업훈련, 예절(다도)교실, 요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이 어려운 이주여성과 12세미만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가족 100가정에 대하여 한국어교육과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서비스 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 18일에는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던 결혼이민자부부 11쌍에 대하여 합동결혼식을 올려 주기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한국어, 컴퓨터, 직업훈련, 요리교육 등 각종교육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반기중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제주도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의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하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유해업소는 월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의 달 5월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문화체험으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예절교실은 화순향교 등 7개소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 소주방, 호프집 등에 대하여는 7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체육대회는 11월중에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시설아동 등 불우 결손아동이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요보호 아동 52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와 자립정착금으로 3억 8,000여만원을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학습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3억 3,200여만원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 65명에게 보호 및 양육비, 대학진학금 등으로 3,200여만원을, 불우아동이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을 유도하여 74명에게 매달 참여 금액별로 3만원까지 매칭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으로 인한 아동의 성장 저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 500명에게 학기중, 방학중 급식으로 2억 800여만원을, 어린이날 행사에 5백만원과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6개소에 1,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아동 등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입니다.
주민들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운영비 및 보육료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75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영아기본 보조금, 저소득 보육료로 57억 5,000여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개보수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종사자 332명에게 상반기 수당 등으로 2,300여만원과, 영아전담보육시설 4개소에 종사자 특별수당 및 냉난방비로 2,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인구증대시책으로 추진중인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및 셋째아 이상 영유아보육료를 630명에게 1억 1,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전체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 입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 및 지도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저소득 취약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보육시설 1개소를 매입하여 공립보육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 2007년 9월 18일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에서 희망시설 4개소중 능주소재 재능어린이집을 대상시설로 선정하여 감정평가 및 협의를 통하여 건물매입 및 토지 기부채납과 관련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8월 6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개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통학차량 등 비품을 구입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 조성과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292개 중 834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55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737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식중독 예방교육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절 서비스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스티카를 제작하여 업소에 부착 하는 등 위생관리책임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85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주류제공 등을 집중단속을 2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하여 영업장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정ㆍ불량 식품근절 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강화로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를 위해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등 450개소 중 326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 3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주민의 소비가 많은 농산물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위생취약지역의 유통식품 94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설ㆍ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1회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15회를 실시하여 부정ㆍ불량식품유통의 근절에 노력하였고 금번 추석에도 특별단속반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문 방송 등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6회의 모니터링과 지난 5월 13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판매업소의 지도단속 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집중 관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72개소를 연 2회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업소 4개소에 시설 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 및 미생물 검사 331건을 실시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72개 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 자율위생관리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의 변화와 집단급식의 증가 등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영업주 및 종사자의 교육 강화는 물론 반상회 등의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개인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금년에도 단 1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푸짐한 상차림으로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방지는 물론 남은 음식의 재사용 등의 비위생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우리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모범음식점 52개소 중 6개소는 기준미달로 지정 취소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대상 46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에 물컵, 세팅지 등 물품을 지원하고 도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성공한 선도업소의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업주나 손님의 의식 변화 없이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정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종사자 및 주민 737명에게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언론 등의 홍보를 통해 조기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선진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실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도 아니고 건의사항도 아니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자료요?
○ 위원 조유송
기억나십니까? 일정규모이상 보육시설에 대해서 2008년 1월부터…….
기억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이십니까?
○ 위원 조유송
예. 집행내역이 비교적 규모가 큰 보육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또 1세에서 3세까지라든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또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일정금액이……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그런 분들 출석부, 아동들도 계속 출석부 있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이것을 시간이 늦더라도 한번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 준비가 안되신 모양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그때 갖다 드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 위원 조유송
아니! 안주셨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오늘중으로……
○ 위원 조유송
오늘중이 아니라 제가 지금 듣기로나 확인한 바로는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한 제가 그 자체를 요구를 했고 또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 한번씩 가봤습니다. 영양사라든가, 간호사 같은 분들을 이야기하면 이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준비되었으면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 노인요양보험 하신 분들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요양병원이요?
○ 위원 조유송
병원 말고 노인요양보험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노인요양보험제도가……
○ 위원 조유송
개인이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시설 말씀입니까?
○ 위원 조유송
지금 개인들이 사무실 내서……. 건강보험에다가 의뢰해서 건강판정을…….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건강보험에다가 의뢰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것은 등급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것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재가시설은 신고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재가시설이 일반적으로 화순관내에 몇 개 허가 났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지금 재가시설 말씀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 기존에 있는 소향원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저는 그 제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65세이상 병원에서 등급 받아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
○ 위원 조유송
예. 그쪽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래서 현재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서 아마 3등급이상, 1, 2, 3등급은 하고 그와 관련해서 시설에서 지정해 주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줍니다.
○ 위원 조유송
몇 개 업체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허가된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신고한 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신고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들어온 즉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37개소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의 날 읍면에 3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읍은 600만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하고 있고 또 이 30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조금 적다고 하여 금년도부터 300만원이 나갈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작년에도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작년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 위원 조유송
제작년도에도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2005년부터 300만원씩 이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 저희들이 다녀보면 노인들 모시고 다녀보는데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런데 적죠. 사실 어떤 부분을 하다보면 물가상승요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물가보다도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버스 2~3대씩 하루는 관광을 가기 위해서 소모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좋은데 또 그런 분들이 65살이상 되신 분들이 다 참여하면 좋은데 일부는 또 참여 못한 분들도 계시고 물론 또 다른 마을에서 관광가고 그러는데 또 사람이라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간 사람들 빠지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시고 빠진 분들은 빠지고 이래서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재원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각 마을에 보면 겨울에 어르신들께서 전부다 숙식은 아니더라도 지금 밥을 거의 아침밥은 집에서 들고 나오셔서 점심하고 저녁은 지금 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마을회관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마 마을회관 그러면 어차피 경로당도 옆에 같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옆에다가 간판만 붙여났고,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돈 나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촌에서 얼마씩 안되니까 같이 드시고 그러시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철에 어느 정도 한 2~3개월분 정도 부식비 지원을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언젠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 기억으로는 본회의장서 작년인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고 몇 천만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겨우 쌀 두세 가마니, 라면 몇 박스 해봐야 전체적으로 얼마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그리고 독거노인 생신상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독거노인 생신이요?
○ 위원 조유송
예. 그것도 올해부터 20만원 올랐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 마을에 두 분 계신 곳이 있고, 한 분 계신 곳이 있고 우리 여자 계장님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돈으로 준비하더라도 한분 계신 것 준비한 것 20만하고 두 분 갖고 40만원 준비한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푸짐하게 보이겠습니까? 똑같은 돈이지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두 분이 계신다고 하면 생일이 한날한시에 똑같지는 안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두 번 나가니까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별 차이가 없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두 분은 보통 보면 꼭 그날 안하고 한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합쳐서요?
○ 위원 조유송
예. 그러면 40만원으로 두분 상을 차린 것이 그만큼 푸짐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한분은 2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10만원 드렸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생일이 부부간에 다르면 한날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생신상 차리는 것은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 되는 것 아닙니까?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는 부부가 아니잖습니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생신상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 돈은 수급자중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대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장수노인 생신상 차리기인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말씀은 20만원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 차리기가 조금 상이 부족하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1인당 20만원씩 나가고요. 지금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 위원 조유송
차이가 난 것 놔두시고, 이것 또한 가급적이면 큰 돈 안들어 가니까 상만 차릴 것이 아니라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회단체에서 양말 한쪽이라도 사다드리고 또한 내의도 하나 사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상만 차릴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몇 만원짜리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도 본예산에서 고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1,200만원씩 나가는데 읍노인회로 나가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군노인회입니다.
○ 위원 조유송
참! 읍이 아니라 노인회화순군지부라든가……. 그것 집행내역을 한번 갖다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집행내역이요?
○ 위원 조유송
예. 제가 노인회 집행내역을 한번 보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아까 같다고 그랬지만 저도 4개 면이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가봅니다만 시간을 내서 틈틈이 가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존속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 한번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정책을 입안한다랄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진짜로 심각하게 해야 할 부분이 여러가지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지금 10년 있다가……. 마을회관 조건이 몇 세대입니까? 13세대입니까? 65세이상 13명뿐입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15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10명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10명이 계시면 실질적으로 10명도 안되어서 우리가 위장전입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도 마을이 안되어서 그런 것도 해서 마을회관 지어주라고, 유산각을 지어주라 우리 자체 의원들한테 상당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동네 유산각 있고, 마을회관 있는데 이 동네도 해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능주를 제외한 다른 곳 이양 같은 곳을 보면 제 지역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게을러서 13개 읍면 돌아다닐 수 없을뿐더러 게을러서 못 돌아다녔습니다만 이양 같은 곳은 아마 한개 법정리가 세 개, 네게 마을로 지금 분할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겨우…….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자연마을 말씀입니까?
○ 위원 조유송
예. 10여분 사신 분들이…….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한개 마을에는 마을회관을 안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들도 답답하고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년 후를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과연 그분들 우리 자연수명으로 타계하실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이며, 그것을 보면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런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생활의 집을 한번쯤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일개 군의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장기적 숙제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원금이 그래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 군비는 아니지만 어차피 국도비를 받는 것도 똑같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과제로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것을 유지가 되면 좋겠는가? 한번 검토해 주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가 바뀌어서 오늘 처음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의 열심히 도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노인돌보미 사업 지금 이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들이…….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무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도 용어해석하기가 상당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관례가 여러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유사한데 또 주민지원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량 66명, 실적은 147명으로 7쪽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행하는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사업시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들 소득, 건강상태 이런 것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또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인 경우 선정이 됩니다. 건강상태 기준은 노인요양등급 4~5등급 맞아야 해당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것은 신체수발, 목욕, 식사 도움 여러가지 그런 것을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가지로 지역에서 많이 문제…….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지금 등급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차린다든가, 빨래를 해드린다든가, 목욕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상태를 봐서 합니다.
○ 위원 문행주
등급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기준 차이가 있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이것은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요자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내에 또 정해진 서비스 내용이 있지 않나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서비스 내용은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약속을 해서 실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실비부담률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부담률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목욕이 필요하면 목욕을 요구하고, 내가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요구합니다.
○ 위원 문행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많이 들어오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노인들이 하나의 권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관에서 베푸는 시혜성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파견되어서 나가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업 주관 센터가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을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소망교회하고 화순지원자활센터입니다.
○ 위원 문행주
두 군데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나오는 몇 가지 문제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혜자가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래 해 달라, 목욕을 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이것이 내 권리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서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훈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혜를 받는 어른들에게 권리로서 반드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께서 이런 혜택을 누리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요구해 달라, 요구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못하고 심지어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면 왔다가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가는 정도다. 이것이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서비스를 베풀러 가는 돌보미의 태도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표준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우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문제인데, 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대체로 이런 사업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특히 이런 복지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미션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의료사업이라든가 보건ㆍ교육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 돌보미를 하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교회를 다녀라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사업이 지금 미션사업으로 둔갑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혜를 누리는 어른들로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집을 와서 자기가 베풀어야 할 내용보다 어르신 교회 다니십시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몇 번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우리나라가 대체로 유가적인 사회이고 노인들이 교회에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영 이제 듣기가 귀찮고,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전에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시설의 종교를 갖고 있다면 그 시설하고 수혜 혜택을 받는 그 분들하고 철저히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강요를 하지 말라. 열심히 그 사업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특정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종교를 가진 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고, 배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 자기 선택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다 보면……. 저는 ‘강요는 선교의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어른들에게 그것이 자기가 인식상의 문제, 한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자꾸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 이야기가 돌보미한테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꾸 그런 것을 종용했왔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면단위 공중목욕탕을 3개소를 새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면단위 공중목욕탕에 대한 지금까지 사업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우리가 어차피 사회복지과 예산 3군데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복합으로 짓다보니까 재무과에서……. 사업예산은 우리가 따왔고, 재무과에서 복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문행주
복지회관내에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예산편성은?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우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은 따로 주관을 안하고 재무과에서 복지회관내에 같이 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 운영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난방비나 유류대 이런 부분이 복지회관의 운영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납니다. 공중목욕탕이 그런 정도의 이용시설로써의 긍정적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종종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시설을 해놓고 기름값 때문에 그리고 이용하는데 따르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지요. 이를 테면 지역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은 다 목욕탕으로 실은 요즘에 목욕하러 가고,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접근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쉽게 나오셔서 목욕을 하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한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운영비는 우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운영비 때문에 복지회관을 갖고 있는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과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에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연말쯤 해서 저희들이 공중목욕장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볼 수 있는 평가자료, 예를 들어서 월간 이용량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들이 객관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여러가지 구성 내용중에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내에다가 목욕탕을 하자, 찜질방을 하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지역에 온천이 2개나 있는 군입니다. 예컨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차라리 노인들에게 온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서 주고, 오히려 온천으로 하여금 그 양반들 운송해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도 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연말쯤에 확보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주십시오. 이용시설이나, 이용량, 이용액, 액면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 부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중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큰 뉴스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잘 아시다시피 자애원쪽…….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자애원하고 나라어린이집 사건이지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우리 내부의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것이 사실은 자애원이 이쪽으로 이전할 때에 자애원하고 건축주하고 그때부터 발단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이 문제가 일단 사건화가 되어서 어쩌든 간에 센터장이 갈리는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두 시설이…….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이것이 드러나게 된 배경이 우리 사회복지과의 내부적인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경로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이미 다 공개된 사항이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법인 이사회에서 자체 감사과정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이사회 내부에서 자체 감사과정에서 됐습니다.
왜?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내부의 감사과정 말고 왜? 우리 사회복지과의 일상적인 지도ㆍ감독과정에서 이것이 1~2년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것이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런 사건들이 내부적인 감사과정에서 발생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그 과정은 제가 작년에 오니까 지도감독 추진이 아니라 법인이사회를 정상화 시키겠다. 그것에 전념하다보니까 지도감독은 솔직히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법인이사회가 정상화가 안되어서 저희가 관선이사회로 전환하여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과 관선이사회 이사 및 감사와 함께 두 시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금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과장님이 느끼신 느낌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첫째는 우리가 빠짐없이 전시설에 대해서 수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어떤 시정할 부분이나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토록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75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100% 다 잘못 됐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어탁수라고 몇 개 시설에서 잡음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지를 갖고 흔들리지 않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은 대단히 난감하고 또 그간에 워낙 많은 우리가 인력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또 지도ㆍ감독상의……. 아무리 지도ㆍ감독을 하려고 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중완급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법률적으로 징계를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내부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해서 순치시킬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정도 막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사람으로부터 전화와 서류상으로 각종 보육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재단에 기강해이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여러가지 진정의 내용들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져다준 문제가 무엇이냐면? 실은 예산이 많이 확보된 만큼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일을 하는 하위종사자들도 이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복지과와 합동으로 지도ㆍ단속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의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특위라는 명제하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히 할 테니까 잠깐 지켜보시고 이것도 미흡하다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아무 근거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무수한 민원인으로부터 이러, 이러한 도덕적 기강이 해이된 것이 이 상태 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로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복지과의 어떤 동의를 얻고 할 일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중완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바르게 선도할 내용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적조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마구잡이로 권한을 휘두르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적어도 한번쯤 이러한 사건을 거울삼아서 내외에 이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회복지재단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긴장감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주변을 환기시켜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5월 14일 부산으로 연수 갔을 때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꾸 시설에서 인사차 옵니다. 잘 봐주십사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보조금이 나간 것이다. 어느 자치단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조금 집행을 잘 못하니까 이런 난리가 나지 않느냐? 우리도 그 보조금이 제대로 쓰인가? 안쓰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면서 넘어 갈 것이다.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낳은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켜보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복지회관을 작년부터 6개인가, 7개 면에 4,000만원 우리가 의회에서 세워나서 작년 5월부터 집행부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재무과에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 및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고령사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기초노령 연금 외 6개 사업에 대해 56억 1,300여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노인대학, 노인회 및 노인회지회 운영비 그리고 노인회 운영에 소요되는 3,8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제12회 노인의 날 행사와 경로의 달 행사비를 읍면별로 지원하여 다양한 경로행사를 실시토록 하고,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독거노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 급식 그리고 안부살피기 등 5개사업에 대해 4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로부터 소외감 및 고독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 드리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시설을 이용 하는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로 및 전문요양시설 2개소에 운영비 등 5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가복지시설 5개소에 3억 2,100여만원을 지원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동불편 재가 노인의 복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함과 동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노인실비 요양시설 신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 서비스제공기반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들의 접근성이 가장 쉬운 노후된 경로당의 시설 개보수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3904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모기유인 퇴치기 구입비 등 5억6백여만원과, 경로당 26개소에 1억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를 구입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는 등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종합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순읍 강정리 150번지 일원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2억원으로 부지 6,912㎡ 연면적 2,000㎡의 모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편안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10월중에 착공하여 09년 3월경에 개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 시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지난 2007년 12월 3일 환경평가와 관련하여 세량제 1ㆍ2등 급지가 83.7%로 보존이 필요하다 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현재 용역사와 정산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활발한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직업훈련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직업훈련으로 피부관리사과정 30명과 요양보호사 2개과정 6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과정과 천연비누(화장품) 제조사 과정 및 컴퓨터 교육 과정 등 3개과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이장마을 육성을 위하여는 부업장려 1개 마을 등 34개마을에 3,600여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7월중에 여성주간행사와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중에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배추 등 김치 재료를 구입 김장을 담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기반조성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생활안정금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08세대의 한부모가정에게 생활안정금 6,100여만원과, 아동양육비 등 4개사업 159명에게 4,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문화체험은 7월중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가정 생활용품비는 도에서 보조금이 교부되는 하반기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 적응 및 안정적 정착,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부영3차 상가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매주 월, 화,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월, 목요일에는 한국어, 컴퓨터교육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직업훈련, 예절(다도)교실, 요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이 어려운 이주여성과 12세미만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가족 100가정에 대하여 한국어교육과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서비스 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 18일에는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던 결혼이민자부부 11쌍에 대하여 합동결혼식을 올려 주기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한국어, 컴퓨터, 직업훈련, 요리교육 등 각종교육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반기중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제주도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의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하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유해업소는 월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의 달 5월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문화체험으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예절교실은 화순향교 등 7개소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 소주방, 호프집 등에 대하여는 7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체육대회는 11월중에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시설아동 등 불우 결손아동이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요보호 아동 52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와 자립정착금으로 3억 8,000여만원을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학습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3억 3,200여만원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 65명에게 보호 및 양육비, 대학진학금 등으로 3,200여만원을, 불우아동이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을 유도하여 74명에게 매달 참여 금액별로 3만원까지 매칭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으로 인한 아동의 성장 저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 500명에게 학기중, 방학중 급식으로 2억 800여만원을, 어린이날 행사에 5백만원과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6개소에 1,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아동 등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입니다.
주민들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운영비 및 보육료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75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영아기본 보조금, 저소득 보육료로 57억 5,000여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개보수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종사자 332명에게 상반기 수당 등으로 2,300여만원과, 영아전담보육시설 4개소에 종사자 특별수당 및 냉난방비로 2,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인구증대시책으로 추진중인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및 셋째아 이상 영유아보육료를 630명에게 1억 1,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전체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 입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 및 지도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저소득 취약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보육시설 1개소를 매입하여 공립보육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 2007년 9월 18일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에서 희망시설 4개소중 능주소재 재능어린이집을 대상시설로 선정하여 감정평가 및 협의를 통하여 건물매입 및 토지 기부채납과 관련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8월 6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개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통학차량 등 비품을 구입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 조성과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292개 중 834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55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737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식중독 예방교육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절 서비스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스티카를 제작하여 업소에 부착 하는 등 위생관리책임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85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주류제공 등을 집중단속을 2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하여 영업장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정ㆍ불량 식품근절 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강화로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를 위해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등 450개소 중 326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 3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주민의 소비가 많은 농산물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위생취약지역의 유통식품 94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설ㆍ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1회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15회를 실시하여 부정ㆍ불량식품유통의 근절에 노력하였고 금번 추석에도 특별단속반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문 방송 등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6회의 모니터링과 지난 5월 13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판매업소의 지도단속 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집중 관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72개소를 연 2회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업소 4개소에 시설 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 및 미생물 검사 331건을 실시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72개 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 자율위생관리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의 변화와 집단급식의 증가 등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영업주 및 종사자의 교육 강화는 물론 반상회 등의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개인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금년에도 단 1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푸짐한 상차림으로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방지는 물론 남은 음식의 재사용 등의 비위생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우리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모범음식점 52개소 중 6개소는 기준미달로 지정 취소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대상 46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에 물컵, 세팅지 등 물품을 지원하고 도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성공한 선도업소의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업주나 손님의 의식 변화 없이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정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종사자 및 주민 737명에게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언론 등의 홍보를 통해 조기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선진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실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도 아니고 건의사항도 아니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자료요?
○ 위원 조유송
기억나십니까? 일정규모이상 보육시설에 대해서 2008년 1월부터…….
기억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이십니까?
○ 위원 조유송
예. 집행내역이 비교적 규모가 큰 보육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또 1세에서 3세까지라든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또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일정금액이……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그런 분들 출석부, 아동들도 계속 출석부 있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이것을 시간이 늦더라도 한번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 준비가 안되신 모양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그때 갖다 드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 위원 조유송
아니! 안주셨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오늘중으로……
○ 위원 조유송
오늘중이 아니라 제가 지금 듣기로나 확인한 바로는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한 제가 그 자체를 요구를 했고 또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 한번씩 가봤습니다. 영양사라든가, 간호사 같은 분들을 이야기하면 이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준비되었으면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 노인요양보험 하신 분들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요양병원이요?
○ 위원 조유송
병원 말고 노인요양보험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노인요양보험제도가……
○ 위원 조유송
개인이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시설 말씀입니까?
○ 위원 조유송
지금 개인들이 사무실 내서……. 건강보험에다가 의뢰해서 건강판정을…….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건강보험에다가 의뢰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것은 등급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것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재가시설은 신고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재가시설이 일반적으로 화순관내에 몇 개 허가 났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지금 재가시설 말씀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 기존에 있는 소향원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저는 그 제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65세이상 병원에서 등급 받아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
○ 위원 조유송
예. 그쪽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래서 현재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서 아마 3등급이상, 1, 2, 3등급은 하고 그와 관련해서 시설에서 지정해 주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줍니다.
○ 위원 조유송
몇 개 업체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허가된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신고한 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신고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들어온 즉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37개소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의 날 읍면에 3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읍은 600만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하고 있고 또 이 30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조금 적다고 하여 금년도부터 300만원이 나갈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작년에도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작년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 위원 조유송
제작년도에도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2005년부터 300만원씩 이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 저희들이 다녀보면 노인들 모시고 다녀보는데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런데 적죠. 사실 어떤 부분을 하다보면 물가상승요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물가보다도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버스 2~3대씩 하루는 관광을 가기 위해서 소모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좋은데 또 그런 분들이 65살이상 되신 분들이 다 참여하면 좋은데 일부는 또 참여 못한 분들도 계시고 물론 또 다른 마을에서 관광가고 그러는데 또 사람이라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간 사람들 빠지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시고 빠진 분들은 빠지고 이래서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재원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각 마을에 보면 겨울에 어르신들께서 전부다 숙식은 아니더라도 지금 밥을 거의 아침밥은 집에서 들고 나오셔서 점심하고 저녁은 지금 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마을회관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마 마을회관 그러면 어차피 경로당도 옆에 같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옆에다가 간판만 붙여났고,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돈 나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촌에서 얼마씩 안되니까 같이 드시고 그러시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철에 어느 정도 한 2~3개월분 정도 부식비 지원을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언젠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 기억으로는 본회의장서 작년인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고 몇 천만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겨우 쌀 두세 가마니, 라면 몇 박스 해봐야 전체적으로 얼마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그리고 독거노인 생신상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독거노인 생신이요?
○ 위원 조유송
예. 그것도 올해부터 20만원 올랐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 마을에 두 분 계신 곳이 있고, 한 분 계신 곳이 있고 우리 여자 계장님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돈으로 준비하더라도 한분 계신 것 준비한 것 20만하고 두 분 갖고 40만원 준비한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푸짐하게 보이겠습니까? 똑같은 돈이지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두 분이 계신다고 하면 생일이 한날한시에 똑같지는 안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두 번 나가니까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별 차이가 없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두 분은 보통 보면 꼭 그날 안하고 한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합쳐서요?
○ 위원 조유송
예. 그러면 40만원으로 두분 상을 차린 것이 그만큼 푸짐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한분은 2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10만원 드렸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생일이 부부간에 다르면 한날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생신상 차리는 것은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 되는 것 아닙니까?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는 부부가 아니잖습니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생신상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 돈은 수급자중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대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장수노인 생신상 차리기인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말씀은 20만원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 차리기가 조금 상이 부족하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1인당 20만원씩 나가고요. 지금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 위원 조유송
차이가 난 것 놔두시고, 이것 또한 가급적이면 큰 돈 안들어 가니까 상만 차릴 것이 아니라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회단체에서 양말 한쪽이라도 사다드리고 또한 내의도 하나 사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상만 차릴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몇 만원짜리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도 본예산에서 고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1,200만원씩 나가는데 읍노인회로 나가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군노인회입니다.
○ 위원 조유송
참! 읍이 아니라 노인회화순군지부라든가……. 그것 집행내역을 한번 갖다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집행내역이요?
○ 위원 조유송
예. 제가 노인회 집행내역을 한번 보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아까 같다고 그랬지만 저도 4개 면이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가봅니다만 시간을 내서 틈틈이 가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존속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 한번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정책을 입안한다랄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진짜로 심각하게 해야 할 부분이 여러가지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지금 10년 있다가……. 마을회관 조건이 몇 세대입니까? 13세대입니까? 65세이상 13명뿐입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15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10명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10명이 계시면 실질적으로 10명도 안되어서 우리가 위장전입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도 마을이 안되어서 그런 것도 해서 마을회관 지어주라고, 유산각을 지어주라 우리 자체 의원들한테 상당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동네 유산각 있고, 마을회관 있는데 이 동네도 해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능주를 제외한 다른 곳 이양 같은 곳을 보면 제 지역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게을러서 13개 읍면 돌아다닐 수 없을뿐더러 게을러서 못 돌아다녔습니다만 이양 같은 곳은 아마 한개 법정리가 세 개, 네게 마을로 지금 분할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겨우…….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자연마을 말씀입니까?
○ 위원 조유송
예. 10여분 사신 분들이…….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한개 마을에는 마을회관을 안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들도 답답하고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년 후를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과연 그분들 우리 자연수명으로 타계하실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이며, 그것을 보면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런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생활의 집을 한번쯤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일개 군의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장기적 숙제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원금이 그래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 군비는 아니지만 어차피 국도비를 받는 것도 똑같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과제로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것을 유지가 되면 좋겠는가? 한번 검토해 주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가 바뀌어서 오늘 처음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의 열심히 도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노인돌보미 사업 지금 이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들이…….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무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도 용어해석하기가 상당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관례가 여러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유사한데 또 주민지원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량 66명, 실적은 147명으로 7쪽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행하는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사업시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들 소득, 건강상태 이런 것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또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인 경우 선정이 됩니다. 건강상태 기준은 노인요양등급 4~5등급 맞아야 해당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것은 신체수발, 목욕, 식사 도움 여러가지 그런 것을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가지로 지역에서 많이 문제…….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지금 등급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차린다든가, 빨래를 해드린다든가, 목욕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상태를 봐서 합니다.
○ 위원 문행주
등급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기준 차이가 있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이것은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요자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내에 또 정해진 서비스 내용이 있지 않나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서비스 내용은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약속을 해서 실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실비부담률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부담률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목욕이 필요하면 목욕을 요구하고, 내가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요구합니다.
○ 위원 문행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많이 들어오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노인들이 하나의 권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관에서 베푸는 시혜성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파견되어서 나가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업 주관 센터가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을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소망교회하고 화순지원자활센터입니다.
○ 위원 문행주
두 군데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나오는 몇 가지 문제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혜자가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래 해 달라, 목욕을 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이것이 내 권리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서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훈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혜를 받는 어른들에게 권리로서 반드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께서 이런 혜택을 누리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요구해 달라, 요구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못하고 심지어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면 왔다가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가는 정도다. 이것이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서비스를 베풀러 가는 돌보미의 태도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표준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우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문제인데, 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대체로 이런 사업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특히 이런 복지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미션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의료사업이라든가 보건ㆍ교육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 돌보미를 하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교회를 다녀라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사업이 지금 미션사업으로 둔갑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혜를 누리는 어른들로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집을 와서 자기가 베풀어야 할 내용보다 어르신 교회 다니십시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몇 번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우리나라가 대체로 유가적인 사회이고 노인들이 교회에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영 이제 듣기가 귀찮고,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전에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시설의 종교를 갖고 있다면 그 시설하고 수혜 혜택을 받는 그 분들하고 철저히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강요를 하지 말라. 열심히 그 사업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특정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종교를 가진 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고, 배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 자기 선택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다 보면……. 저는 ‘강요는 선교의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어른들에게 그것이 자기가 인식상의 문제, 한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자꾸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 이야기가 돌보미한테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꾸 그런 것을 종용했왔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면단위 공중목욕탕을 3개소를 새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면단위 공중목욕탕에 대한 지금까지 사업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우리가 어차피 사회복지과 예산 3군데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복합으로 짓다보니까 재무과에서……. 사업예산은 우리가 따왔고, 재무과에서 복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문행주
복지회관내에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예산편성은?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우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은 따로 주관을 안하고 재무과에서 복지회관내에 같이 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 운영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난방비나 유류대 이런 부분이 복지회관의 운영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납니다. 공중목욕탕이 그런 정도의 이용시설로써의 긍정적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종종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시설을 해놓고 기름값 때문에 그리고 이용하는데 따르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지요. 이를 테면 지역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은 다 목욕탕으로 실은 요즘에 목욕하러 가고,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접근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쉽게 나오셔서 목욕을 하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한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운영비는 우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운영비 때문에 복지회관을 갖고 있는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과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에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연말쯤 해서 저희들이 공중목욕장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볼 수 있는 평가자료, 예를 들어서 월간 이용량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들이 객관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여러가지 구성 내용중에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내에다가 목욕탕을 하자, 찜질방을 하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지역에 온천이 2개나 있는 군입니다. 예컨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차라리 노인들에게 온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서 주고, 오히려 온천으로 하여금 그 양반들 운송해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도 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연말쯤에 확보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주십시오. 이용시설이나, 이용량, 이용액, 액면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 부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중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큰 뉴스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잘 아시다시피 자애원쪽…….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자애원하고 나라어린이집 사건이지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우리 내부의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것이 사실은 자애원이 이쪽으로 이전할 때에 자애원하고 건축주하고 그때부터 발단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이 문제가 일단 사건화가 되어서 어쩌든 간에 센터장이 갈리는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두 시설이…….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이것이 드러나게 된 배경이 우리 사회복지과의 내부적인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경로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이미 다 공개된 사항이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법인 이사회에서 자체 감사과정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이사회 내부에서 자체 감사과정에서 됐습니다.
왜?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내부의 감사과정 말고 왜? 우리 사회복지과의 일상적인 지도ㆍ감독과정에서 이것이 1~2년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것이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런 사건들이 내부적인 감사과정에서 발생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그 과정은 제가 작년에 오니까 지도감독 추진이 아니라 법인이사회를 정상화 시키겠다. 그것에 전념하다보니까 지도감독은 솔직히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법인이사회가 정상화가 안되어서 저희가 관선이사회로 전환하여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과 관선이사회 이사 및 감사와 함께 두 시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금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과장님이 느끼신 느낌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첫째는 우리가 빠짐없이 전시설에 대해서 수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어떤 시정할 부분이나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토록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75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100% 다 잘못 됐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어탁수라고 몇 개 시설에서 잡음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지를 갖고 흔들리지 않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은 대단히 난감하고 또 그간에 워낙 많은 우리가 인력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또 지도ㆍ감독상의……. 아무리 지도ㆍ감독을 하려고 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중완급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법률적으로 징계를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내부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해서 순치시킬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정도 막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사람으로부터 전화와 서류상으로 각종 보육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재단에 기강해이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여러가지 진정의 내용들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져다준 문제가 무엇이냐면? 실은 예산이 많이 확보된 만큼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일을 하는 하위종사자들도 이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복지과와 합동으로 지도ㆍ단속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의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특위라는 명제하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히 할 테니까 잠깐 지켜보시고 이것도 미흡하다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아무 근거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무수한 민원인으로부터 이러, 이러한 도덕적 기강이 해이된 것이 이 상태 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로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복지과의 어떤 동의를 얻고 할 일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중완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바르게 선도할 내용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적조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마구잡이로 권한을 휘두르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적어도 한번쯤 이러한 사건을 거울삼아서 내외에 이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회복지재단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긴장감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주변을 환기시켜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5월 14일 부산으로 연수 갔을 때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꾸 시설에서 인사차 옵니다. 잘 봐주십사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보조금이 나간 것이다. 어느 자치단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조금 집행을 잘 못하니까 이런 난리가 나지 않느냐? 우리도 그 보조금이 제대로 쓰인가? 안쓰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면서 넘어 갈 것이다.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낳은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켜보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복지회관을 작년부터 6개인가, 7개 면에 4,000만원 우리가 의회에서 세워나서 작년 5월부터 집행부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재무과에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1일자로 작성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7월 31일자 기준으로 별도로 재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36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보건시설 및 의료인력,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7개소이며 공중보건의 31명을 포함하여 보건소 40명, 보건지소 55명, 보건진료소 13명 등, 총 108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ㆍ의원 등 63개소의 의료기관과 약국 등 62개소의 의약품 판매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 1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제152회 임시회시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보고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적극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학교, 경로당 방문 등 찾아가는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료, 검사 계획 및 실적으로는 보건소 36,400여명, 보건지소 15,600여명, 보건진료소 19,500여명 등, 총 7만 1천여명에게 일반, 한방, 치과 진료 및 검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한방, 치과, 건강상담 등 6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고 모셔오는 적극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3회 복무감독을 실시하여 민간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 1명에 대하여 5일간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3개월 동안 진료활동비 지급을 중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진료 및 검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복무지도를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건기관 신ㆍ증축은 총 9건에 35억 8,300만원으로 이양보건지소는 금년도 4월에, 맹리진료소는 6월에 완공하였으며, 보건소는 현재 3층 증축을 위하여 공사계약을(규림건설-화순읍소재) 완료하였으며, 2009년 1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곡ㆍ도암ㆍ동복ㆍ남면 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복합시공관계로 재무과에서, 세청ㆍ다산 보건진료소는 마을회관과 복합건물로 건설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장비 개선으로, 에이즈 검사기 등 6종을 입찰 구입하여 보건지소 등에 배부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주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 추진으로 비전1030, 인구 10만 만들기 시책에 부응코자 합니다.
먼저 임산부와 영유아 378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95가정에 산모 ㆍ 신생아 도우미 파견, 8명의 불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대책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출생아 365명에게 30만원씩 1억 95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화순군 1년 이상 거주가정 출생아 중 셋째아 53명, 넷째아 이상 4명에게 매월 20만원과 30만원씩 2년간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생아 전원에게 월 22,000원의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지원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07년 4월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문요원을 채용 건강문제를 가진 장애인,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방문간호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1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요원이 거동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등 3,734가구를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욕창처치, 물리치료, 투약관리, 혈당검사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교육, 우수사례 관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서 대상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후견기관, 이ㆍ미용협회, 자원봉사자회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전염병 예방 대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및 인체 유해해충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과 적기 방제 및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집단환자 발생에 대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비상 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기 등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를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4개소에 방역소독 38회를 실시하는 등, 336개 자율방역단을 활용 총 390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3,400여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보균자찾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10,000여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등 11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 및 관내 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적기에 완전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발생률을 감소시켜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보균자찾기 검사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의료기관,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부정ㆍ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를 근절코자 합니다.
먼저,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25개소에 대하여 분기 2회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10회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실시하였고, 상반기 도ㆍ시군 합동 교류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진정, 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는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 암 환자 및 희귀ㆍ난치성질환자들에게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경감과 투병자 회생의욕 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보건의료법 등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명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암 환자, 소아 아동 암 환자 100명에게 총 8,365만 1,000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등 우리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12종의 환자 32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 등 418명을 대상으로 1억 124만 8,000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암의 치료율 제고, 사망률 감소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영ㆍ유아기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향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운동, 절주, 영양, 비만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체력증진 및 건강 장수가 가능한 사회를 실현코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운동사업으로 지난 5월 22일 군민회관에서 13개 읍ㆍ면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등 건강 생활체조 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인건강대학 운영, 건강걷기 교실 운영, 주간노인보호 체조교실 운영 등 (총 11,935명에의) 주민들에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체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건전한 음주 및 절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아, 청소년, 주민 등 3,989명에게 음주예방교육, 경진대회,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 술잔 안 돌리기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영양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2,900여명을 대상으로 체 성분 측정 및 영양상담, 주민 및 학생 영양교육, 만성질환자 영양관리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영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만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상담 및 예방교육, 성인 S라인 만들기 비만관리프로그램, 초등학교 비만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비만과 성인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주민 6,000여명에게 운동ㆍ비만ㆍ절주ㆍ영양사업 등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실을 운영 관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율 제고와 흡연감소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사업 홍보를 위해 이동금연클리닉 홍보관을 운영하고, 주민금연교육 및 학생흡연예방교육을 12,01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주민 46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 현재 403명을 등록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 감소 및 건강증진을 위해 3,71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농촌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8,371명의 지역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양치사업, 유아 구강검진사업, 노인구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관내초등학생 및 유아 1,200여명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영세노인 23명에게 의치 보철을 시술하고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 각종 구강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 학교 구강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372명에게 불소양치사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사업입니다.
국산 한약초의 수매, 품질검사, 가공, 보관, 유통을 통한 재배농가의 수익 창출과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 일원 24필지에 부지면적 19,835㎡로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5,760여㎡의 항온 항습, 저온 저장 창고, 품질검사 장비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 12월 29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07. 6. 4 (가칭) 참살이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2008. 3월 실시협상 완료 후, 6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협약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7월 28일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5개지자체 시장ㆍ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협약 및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10까지 실시계획 수립ㆍ검토ㆍ승인 과정을 거쳐 한약초 수확기 이전인 2009년 9말까지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8년 11까지 한약재유통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영부분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자에게 적정서비스 제공 및 가족수발 부담경감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화순읍 일심리 72번지 일원 15,540㎡에 192병상 규모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BTL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8. 3월 시설사업 PQ 1차 적격성 평가와 2008. 6. 9 시설사업 계획서 2차 평가를 실시하여 가칭 (주)화순웰빙케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매입 부분은 2008. 5. 27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7월 29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내에 매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10월 까지 실시협상완료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9년 2월 까지 실시계획 수립ㆍ검토ㆍ승인을 거쳐 2009년에 3월 착공하여 2010년 7월 이전까지 노인전문병원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한방허브보건사업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한 각종 만성ㆍ퇴행성 질환 예방 및 관리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건소와 한천ㆍ이양 등 5개면 주민 6,000여명에게 침, 뜸, 투약 등 양질의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예방중심의 한방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1,000여명에게 기공체조교실, 한방육아교실,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한방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인 춘양, 청풍, 이서, 북면 등 4개면 주민 2,1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건강증진 토탈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운영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 약선요리 경연대회 입니다.
한방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일환으로 관광자원의 요건인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약선요리를 개발하고 한방자원의 선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약선요리에 대한 저변 확대와 지역 특성화 메뉴 개발을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1회 추경에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20개 음식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주 12주 과정의 “약선요리강좌”를 실시하였으며, 7. 25 군의회 의원님과 군단위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강좌 종결에 따른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화순문화큰잔치 기간동안 부대행사로 제1회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그동안 준비위원 및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국내외 약선요리 자료 수집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월까지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홍보를 실시하여 약선요리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1일자로 작성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7월 31일자 기준으로 별도로 재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36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보건시설 및 의료인력,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7개소이며 공중보건의 31명을 포함하여 보건소 40명, 보건지소 55명, 보건진료소 13명 등, 총 108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ㆍ의원 등 63개소의 의료기관과 약국 등 62개소의 의약품 판매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 1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제152회 임시회시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보고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적극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학교, 경로당 방문 등 찾아가는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료, 검사 계획 및 실적으로는 보건소 36,400여명, 보건지소 15,600여명, 보건진료소 19,500여명 등, 총 7만 1천여명에게 일반, 한방, 치과 진료 및 검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한방, 치과, 건강상담 등 6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고 모셔오는 적극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3회 복무감독을 실시하여 민간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 1명에 대하여 5일간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3개월 동안 진료활동비 지급을 중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진료 및 검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복무지도를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건기관 신ㆍ증축은 총 9건에 35억 8,300만원으로 이양보건지소는 금년도 4월에, 맹리진료소는 6월에 완공하였으며, 보건소는 현재 3층 증축을 위하여 공사계약을(규림건설-화순읍소재) 완료하였으며, 2009년 1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곡ㆍ도암ㆍ동복ㆍ남면 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복합시공관계로 재무과에서, 세청ㆍ다산 보건진료소는 마을회관과 복합건물로 건설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장비 개선으로, 에이즈 검사기 등 6종을 입찰 구입하여 보건지소 등에 배부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주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 추진으로 비전1030, 인구 10만 만들기 시책에 부응코자 합니다.
먼저 임산부와 영유아 378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95가정에 산모 ㆍ 신생아 도우미 파견, 8명의 불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대책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출생아 365명에게 30만원씩 1억 95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화순군 1년 이상 거주가정 출생아 중 셋째아 53명, 넷째아 이상 4명에게 매월 20만원과 30만원씩 2년간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생아 전원에게 월 22,000원의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지원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07년 4월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문요원을 채용 건강문제를 가진 장애인,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방문간호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1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요원이 거동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등 3,734가구를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욕창처치, 물리치료, 투약관리, 혈당검사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교육, 우수사례 관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서 대상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후견기관, 이ㆍ미용협회, 자원봉사자회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전염병 예방 대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및 인체 유해해충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과 적기 방제 및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집단환자 발생에 대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비상 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기 등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를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4개소에 방역소독 38회를 실시하는 등, 336개 자율방역단을 활용 총 390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3,400여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보균자찾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10,000여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등 11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 및 관내 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적기에 완전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발생률을 감소시켜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보균자찾기 검사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의료기관,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부정ㆍ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를 근절코자 합니다.
먼저,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25개소에 대하여 분기 2회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10회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실시하였고, 상반기 도ㆍ시군 합동 교류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진정, 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는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 암 환자 및 희귀ㆍ난치성질환자들에게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경감과 투병자 회생의욕 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보건의료법 등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명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암 환자, 소아 아동 암 환자 100명에게 총 8,365만 1,000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등 우리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12종의 환자 32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 등 418명을 대상으로 1억 124만 8,000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암의 치료율 제고, 사망률 감소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영ㆍ유아기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향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운동, 절주, 영양, 비만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체력증진 및 건강 장수가 가능한 사회를 실현코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운동사업으로 지난 5월 22일 군민회관에서 13개 읍ㆍ면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등 건강 생활체조 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인건강대학 운영, 건강걷기 교실 운영, 주간노인보호 체조교실 운영 등 (총 11,935명에의) 주민들에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체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건전한 음주 및 절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아, 청소년, 주민 등 3,989명에게 음주예방교육, 경진대회,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 술잔 안 돌리기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영양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2,900여명을 대상으로 체 성분 측정 및 영양상담, 주민 및 학생 영양교육, 만성질환자 영양관리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영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만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상담 및 예방교육, 성인 S라인 만들기 비만관리프로그램, 초등학교 비만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비만과 성인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주민 6,000여명에게 운동ㆍ비만ㆍ절주ㆍ영양사업 등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실을 운영 관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율 제고와 흡연감소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사업 홍보를 위해 이동금연클리닉 홍보관을 운영하고, 주민금연교육 및 학생흡연예방교육을 12,01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주민 46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 현재 403명을 등록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 감소 및 건강증진을 위해 3,71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농촌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8,371명의 지역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양치사업, 유아 구강검진사업, 노인구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관내초등학생 및 유아 1,200여명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영세노인 23명에게 의치 보철을 시술하고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 각종 구강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 학교 구강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372명에게 불소양치사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사업입니다.
국산 한약초의 수매, 품질검사, 가공, 보관, 유통을 통한 재배농가의 수익 창출과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 일원 24필지에 부지면적 19,835㎡로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5,760여㎡의 항온 항습, 저온 저장 창고, 품질검사 장비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 12월 29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07. 6. 4 (가칭) 참살이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2008. 3월 실시협상 완료 후, 6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협약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7월 28일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5개지자체 시장ㆍ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협약 및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10까지 실시계획 수립ㆍ검토ㆍ승인 과정을 거쳐 한약초 수확기 이전인 2009년 9말까지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8년 11까지 한약재유통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영부분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자에게 적정서비스 제공 및 가족수발 부담경감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화순읍 일심리 72번지 일원 15,540㎡에 192병상 규모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BTL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8. 3월 시설사업 PQ 1차 적격성 평가와 2008. 6. 9 시설사업 계획서 2차 평가를 실시하여 가칭 (주)화순웰빙케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매입 부분은 2008. 5. 27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7월 29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내에 매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10월 까지 실시협상완료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9년 2월 까지 실시계획 수립ㆍ검토ㆍ승인을 거쳐 2009년에 3월 착공하여 2010년 7월 이전까지 노인전문병원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한방허브보건사업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한 각종 만성ㆍ퇴행성 질환 예방 및 관리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건소와 한천ㆍ이양 등 5개면 주민 6,000여명에게 침, 뜸, 투약 등 양질의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예방중심의 한방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1,000여명에게 기공체조교실, 한방육아교실,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한방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인 춘양, 청풍, 이서, 북면 등 4개면 주민 2,1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건강증진 토탈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운영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 약선요리 경연대회 입니다.
한방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일환으로 관광자원의 요건인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약선요리를 개발하고 한방자원의 선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약선요리에 대한 저변 확대와 지역 특성화 메뉴 개발을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1회 추경에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20개 음식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주 12주 과정의 “약선요리강좌”를 실시하였으며, 7. 25 군의회 의원님과 군단위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강좌 종결에 따른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화순문화큰잔치 기간동안 부대행사로 제1회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그동안 준비위원 및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국내외 약선요리 자료 수집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월까지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홍보를 실시하여 약선요리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