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3회 제6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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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08년 7월 2일 (수) 09시 4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사 회 복 지 과
- 보 건 소
- 문 화 관 광 과
(09시40분 개의)
맨위로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의 의거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사회복지과, 보건소입니다.
아울러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일
사회복지과장 김 연 수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담당입니다.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담당입니다.
위 생 담 당 김계화 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 5개소 등 총 119개소에 2007년도 하반기에 59억 9,000여만원과 2008년 5월말까지 46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운영비 등 적기 지원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추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비롯하여 9개 사업에 작년 하반기에 25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39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지원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코자 1993년도에 설치하여 2008년 5월 31일 현재 3억 8,400여만원이 조성되어 정기예탁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집행실적으로는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노인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1,2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2009년 기금운용계획을 10월경에 수립하여 기금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2008년 5월말 현재 9세대 1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으로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9세대 13명에게 보호비, 위로금과 명절제수비로 808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 1월부터 5월말까지 9세대 13명에게 보호비, 위로금과 명절제수비로 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정이 소외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관리입니다
결식아동 및 급식지원 대상자는 2008년 5월말 현재 50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식대상 아동에 대하여는 학기중, 방학중에 1인 1식 3,000원 범위내에서 주부식을 화순군자활후견기관과 읍면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08페이지 지원실적으로는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554명에게 결식아동급식 도시락 배달 및 주부식 지원 등 1억 3,77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1월부터 5월말까지는 506명에게 1억 2,83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지원대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1,00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말까지 876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8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학교, 복지시설 등 58개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과태료처분과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식중독 발생이 많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식중독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8년 5월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인 자애원 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8개소를 비롯하여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으로는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4억 2,977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3억 6,34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총 4회를 실시하여 보조금환수 1건과 시정명령 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최상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지원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8년 5월말 현재 보육시설은 75개소로 법인시설 6개소, 민간시설 23개소, 가정시설 46개소이며, 보육정원은 3,464명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은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외 99개 시설에 대해여 48억 13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관내외 103개 시설에 35억 8,53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총 91개 시설에 대하여 7회에 거쳐 실시한 결과 시정명령 45건, 보조금 환수 38건, 행정조치 1건 등 8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지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공설장사시설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의 지난 2007년 12월 3일 환경평가와 관련하여 세량제 보존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현재 용역사와 정산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노인회 읍ㆍ면지회 관리현황입니다
읍면지회는 동면지회만 없고 현재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고 및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393개소에 회원수가 13,200여명이며, 운영비와 난방비로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3억 4,000여만원과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3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현황 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5개 수행기관에서 4개 분야 6개 사업에 525명을 투입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억 2,930만원입니다.
근로형태는 1일 4시간 주3회로 월 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추진기간은 7개월이며, 청풍면 등 4개면은 노노케어사업 참여 희망자가 없어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자존감 회복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외국인 이주여성 문화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화순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화순읍 부영3차 상가내 장소를 임대하여 2008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직업훈련, 부부교육 등 매주 3회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관리 전담요원 1명과 아이돌봄 자원봉사자 2명, 한국어, 컴퓨터, 직업훈련 강사 등 교육강사 8명이 교육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주여성 교육 운영실적은 777명입니다. 연 인원입니다. 1회 평균 25명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한글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2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하여 노래교실,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우리문화에 적응하여 가정생활 안정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육시설 국비, 군비 지원내역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조유송
지원내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가” 라는 보육시설에 백만원을 주었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각 보육시설에 지급내역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육교사 급여가 100만원 이었다면 보육시설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군이나 국비에서 보조받은 것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나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100만원, 100만원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오늘 자료를 안주어도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가” 라는 보육시설에 “A” 라는 교사 봉급이 얼마인데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학생들 차상위, 수급자는 급수에 따라 다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조유송
그것도 자료제출 해 주시고, 2008년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6개월 단위로 1개월분 출석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조유송
그것 자료 주시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시간이 걸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규모가 큰 시설로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70명 이상 규모로 해 볼까요? 그러면 몇 개 안되는데…….
그리고 민간하고 법인하고는 다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다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건소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보건소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일
보 건 소 장 유 병 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연옥 계장님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김성임 계장님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종남 계장님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계장님입니다.
한방보건담당 김금아 계장님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7명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의료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등 103종, 640점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장되는 장비가 없이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노후 된 의료장비는 지속적인 점검 및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등 12개소 31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2007년도에는 10건을 적발 경고조치 하였으며, 1년 이내에 경고 2회 이상 받은 공중보건의 3명에 대해 진료활동 장려금을 3개월간 지급 정지하였고, 금년에도 1건을 적발 경고 처분하였으며, 공중보건의 1명에 대하여 3개월분의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 정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의료폐기물은 2007년도에 주사바늘, 침 등 손상 폐기물과 알콜 솜, 거즈, 탈지면 등 폐합성 폐기물을 624.9㎏, 2008년도에 406.4㎏ 등 총 56회 1,031.3㎏이 발생되어 전량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인 엘림산업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며, 보건소 소각로는 페기물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30일에 폐쇄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노인 치매 관리 현황입니다.
2008년까지 치매 등록 목표 인원은 170명이며 등록 인원은 172명으로 치매상담 8회, 방문간호 413회, 기저귀공급 325회 등 총 4,613회의 관리, 교육,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치매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대상은 뇌졸중, 중증장애인, 말기암환자, 욕창환자 등이며 2007년도 155가구, 2008년도 137가구를 등록하여 욕창예방 및 처치, 당뇨검사 및 혈압측정, 투약관리, 물리치료 등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목욕, 재가복지사업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입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2007년도 3,330가구를 목표로 등록관리 3,334가구, 2008년은 3,850가구를 목표로 상반기 3,524가구를 등록,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요원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분기 1회 이상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물리치료, 상처관리, 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 측정 등 검사, 투약관리,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질적 복지서비스 향상 및 주민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입니다.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중에서 매년 도에서 목표량 시달하고 있으며 2007년도 251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질환자 57명에 대하여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조기 치료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도 검진대상 인원은 164명으로 전원 수검토록 조치하겠으며 정밀검사 후 유질환자에 대하여는 방문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있는 지도관리로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과 부정ㆍ불량의약품 제조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업소 84개소에 대하여 2007년과 2008년에 4회 정기점검과 3회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진정ㆍ제보 등 의료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8년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지도단속 결과 3개소에 대하여 입원기간 연장사유 서면 통보 위반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6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개인피폭선량계 2회 이상 적정관리 위반 1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도와 합동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에 역점을 두고 2007년 정기 예방접종 7,330명, 임시예방접종 23,876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5월말 현재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6,118명을 실시하였으며, 시기 미도래한 인플루엔자 독감백신 등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예방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상자 파악 및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사업입니다.
운동, 금연, 절주, 영양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체력증진 및 건강 장수가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운동사업으로 13개 읍ㆍ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 1회 건강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걷기 등 건강생활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주민 건강체력 증진을 위하여 9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체력증진실을 이용한 운동지도 및 68회의 주민 건강걷기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ㆍ절주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음주문화정착을 위하여 지역주민 4,350명을 대상으로 술잔 안 돌리기 서명운동을 전개 하였고, 초ㆍ중ㆍ고등학생 7,867명에게 금연, 음주 예방교육과 금연, 절주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업입니다.
영양 사업은 관내 주민 및 학생 3,303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화순제일초등학교 아동비만관리사업과 3,522명의 주민 영양상담 및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2008년도 사업입니다.
첫번째, 운동사업으로 지난 5월 22일 군민회관에서 13개 읍ㆍ면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등 건강생활체조 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인건강대학 운영, 건강걷기 교실 운영, 주간보호노인 체조교실 운영 등 총 8,267명의 주민들에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체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사회 건전한 음주 및 절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아, 청소년, 주민 등 3,493명에게 음주예방교육, 경진대회, 캠페인, 술잔 안돌리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영양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2,491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및 영양상담, 주민 및 학생 영양교육, 만성질환자 영양관리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영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비만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1,075명을 대상으로 비만상담 및 예방교육, 성인 S라인 만들기 비만프로그램, 초등학교 비만교실 운영을 통하여 비만과 성인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동ㆍ절주ㆍ영양ㆍ비만사업 등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방역 계획 및 실적입니다.
방역소독은 인구밀집지역, 쓰레기장, 관광유원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일제방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44회, 2007년 75회, 2008년 5월말 현재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온 다습한 일기관계로 모기 등 해충이 조기에 증가하여 지난주부터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기가 불손하고 비가 올 우려가 있을 때는 방역소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과 춘양 청풍, 이서, 북면 등 의료 취약지역에 이동한방보건소를 운영하여 2007년 6,589명, 2008년 5월말 현재 2,772명 등 총 9,361명에게 한방진료실을 실시하였으며, 한방진료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비보강구 등 질적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내평리 생물산업단지내 111번지 등 24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9,835㎡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5,767㎡의 지상 2층 건물로 수매, 품질검사, 가공, 저장, 유통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07년 6월 4일 가칭 참살이 주식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고, 2008년 3월 19일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우리군을 비롯한 전북 진안, 경북 안동, 충북 제천, 강원 평창군과 가칭 참살이 주식 회사와 실시협상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6월 현재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최종 실시 협약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2008년 7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10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검토, 승인 과정을 거처 금년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9월까지 건물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운영부분은 7월까지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 또는 민ㆍ관 공동 출자법인 설립 등의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계획을 수립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감독 현황에 2007년에 경고 10건에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정지 3건, 2008년에 각 1건씩 2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 보건소장 유병규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바로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 오방록
예.
남면 보건지소와 관련한 추진내용 좀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진료소 있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장 조유송
세청리, 산간리 진료소 방문현황 좀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병규
현황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약품구입 현황 4월, 5월분만 자료요구 합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현재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예방약품은 전부 조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병원, 약국 지도감독을 어디까지 합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병원급은 도에서 허가를 내고, 건물은 종합민원과에서 건축허가를 내고 그래서 나중에 의사, 간호사 주로 복무차원,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참살이 법인구성원 볼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5개 지자체가 묶여가지고 입찰참가자 신청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참살이 1개소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거기 컨소시엄 업체가 5개 업체인데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피맥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만 해 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문화관광과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병가를 냈다고 하니까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과장님이 많이 불편하신가 봅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어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화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축제담당이 서정국 계장님이십니까?
맨위로-문화관광과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2008년도 화순군축제위원회가 열렸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금년에는 축제추진위원회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곧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안열였다. 어제 제가 군 대표축제에 대해서 화순군대표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었으니까 그것은 차차하더라도 지금 조례를 보면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에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축제의 행사지원 경비에 관한사항,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사항, 기타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2008년도 본예산에는 3억 4,000여만원의 예산의 목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총괄로 화순축제운영비로 서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고인돌축제 이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세부적으로요?
○ 위원 정형찬
예.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그 관계는 총괄적으로 서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일단, 자문위원회는 6월 11일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쳤습니다. 현재 민속읍면공연 프로그램을 현재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번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읍면별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되면 예산을 배정해야 됩니다. 배정해서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3억 4,000만원이 화순군대표축제인 고인돌축제 예산이지 않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작년 몇 월에 열였습니까? 4월에 열였지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4월입니다.
○ 위원 정형찬
4월에 열리면 고인돌축제가 변경되면 먼저 군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이 축제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30일 이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이나 변경된 사항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40일 이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고인돌축제가 지금까지 관례대로 쭉 4월에 열려왔는데 4월에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루어지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조사를 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10월 16일부터 입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10월 16일부터 19일로 잠정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냐? 이 말이어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4월에 지금까지 쭉 화순군고인돌축제는 대표축제, 화순군대표축제 고인돌축제는 4월로 열렸는데 이것이 10월로 연기가 된다거나 이것을 일부 포함해서 다른 축제로 변질되고 아까 말한대로 가칭 화순민속문화축제로 계획이 잡아져 있으면 이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가 3월경이나 아니면 2월말일경에 열려가지고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10월로 이것이 옮겨지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예산에 대한 사항, 축제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결정해서 옮겨야지 지금까지 4월에 열린 대표축제인 고인돌축제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없애버리고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때 되면 농촌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오히려 9월보다도 10월이 엄청 바쁜 날 입니다. 이런 상황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러면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는 대체 뭐하는 위원회냐? 계장님 제 말에 이의 있으십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정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의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동안에 고인돌축제가 4월말경에 개최가 됐기 때문에 축제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승인을 안받더라도 최소한 시기만큼은 10월로 우리가 연기하기로 2007년 말경에 결정이 됐으면 그 부분은 그렇게 거쳐서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깊이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현재 이 축제가 군 대표축제 그러면 물론 군민들이 참여해서 외지인들의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말이어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공설운동장에서 일부 고인돌축제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주무대를 옮겨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군민의 날 행사하고 비슷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의 범위를 조금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집행부하고 저하고는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단지, 군민의 날 행사에 벗어나든, 안벗어나든 간에 분명히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 열렸던 고인돌축제를 10월로 변경하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가 3월이나 2월말일쯤에 회의가 열려가지고 고인돌축제가 지금까지 용역사로 모니터링하지요? 작년에 화순군…….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작년에는 용역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고인돌축제가 미흡하다고 하면 이 심의회를 거쳐서 10월로 결정이 나고,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지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 12월에 했습니까? 1월에 했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자문위원회는 작년 11월 14일에 축제방향을 했고, 설문조사는 금년 초에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관광문화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그 자문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각 분야별로 운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이 생기기전에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가 먼저 생겼죠?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조례를 보면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축제의 범군민적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군의회 의원, 지역내 각급기관ㆍ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단체, 문화ㆍ예술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를 군수가 위촉하고 했으면 현재 30인 이내에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군의회 의원님들도 두분이 포함되어 있죠?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거기서 4월에 열릴 것을 3월에 했으면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하면 군민들도 알고 하는데, 세상에 4월에 고인돌축제를 작년도 예산에 올려서 추진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군 대표축제를 변경해서 10월에 한다고 추진위원회 심의 한번 거치지 않고 10월로 결정되면 군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서 우리 의장님한테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런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고 의장님께서도 보고를 못 받은 사항이어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 2월중에 축제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상임위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기록이 다 되니까…….
보고 받은 적도 없다 이 말이어요. 단지, 보고를 받았던, 안받았던 간에 4월 대표축제 고인돌축제를 10월로 옮기면 이것은 큰…….
개최시기는 한번 옮기는데 있어서 엄청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대충해서 10월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왜? 외부에서 한번이라도 오셨던 고인돌축제에 참가했던 분들이 화순군은 4월이면 고인돌축제가 열리는 구나…….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저는 함평나비축제를 한번 가 봤습니다만 자세한 일자는 모르는데 5월에 열립니다. 이렇게 잠정으로 우리 뇌리에 있는 대표축제 대나무축제, 장성 홍길동 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서 10월로 옮긴다는 이 중요한 사항 축제규모 등 이런 것에 대해서 화순군축제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마음대로 축제의 방향을 설정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고 자꾸 군정발전기획단에 속해 있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화순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왜? 조례를 만들고 왜? 축제추진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께서 설문조사, 설문조사 하시는데 읍면에 몇 분, 화순읍에 몇 분, 면단위에 몇 분, 대상은 어떤 층, 핸드폰이면 핸드폰, 집 전화면 집 전화, 샘플링은 어떻게 오차범위는 얼마, 찬성은 몇 프로, 반대는 몇 프로 이런 것 설문조사 했다고 말씀만 지금 여기 와서 하셨지 우리한테 그런 샘플링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샘플링 결과를 통보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60% 정도가 고인돌 대표 축제를 바꾸자, 아니면 고인돌축제를 존속시키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어떤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의원님들께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하고, 금년 1월 10일부터 주민, 공무원들을 분리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고인돌축제 개선방법으로 화순군 대표축제를 화순문화축제로 변경하고, 문화의 날 10월에 개최하자는 의견으로 찬성이 50%, 반대 40%, 기타 10%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오셔서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1월 10일에 했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전임자한테, 방금 말했잖아요. 그것은 형식적인 보고다 이 말입니다. 어느 군민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대표 축제인 고인돌축제가 미흡하니까 10월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찬성 50%, 반대 40%, 기타 10% 무응답이라든지 가령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비율로 따지면 5대 4대 1이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왜? 그 수치는 미비합니다. 샘플링도 전체 군민을 다 한 것도 아니고 5대 4대 1이 나왔으면 앞으로 그것을 개선할 방향이 무엇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해서 정 안되겠다 싶으면 군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령 10월에 옮긴다든지, 9월로 옮긴다든지 해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9대 1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5대 4대 1이면 쉽게 말하면 찬성 절반, 반대 절반이다 이 말이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10월로 연기해서 집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우습고, 행정이 지금 잘못 가고 있고, 그리고 축제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축제에 대한 1년의 행정사항들은 대단히 잘못됐고, 아시겠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의회에서 입장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잘못된 점은 분명히…….
이것은 실상은 잘못됐죠?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안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최소한 시기문제 만큼은 축제내용은 아직 확정하기가 그 당시에 10월로 작년연말에 결정이 되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시기 만큼에 대해서는 최소한 물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제시기는 농번기가 지금 벼 수수가 8월 15일부터 시작되면 50일 후부터 수확이 시작되면 9월말부터 10월 10일 사이, 약간 늦으면 10월 15일까지 가는데 기왕에 10월로 변경된 것 그 기간을 감안하고 남도음식문화축제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기간을 잡을 때 10월 9일부터 12일로 잡았었는데 제가 와서 10월 16일부터 19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문위원회에서는 6월 10일에 보고가 되었고…….
○ 위원 정형찬
가칭 10월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안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재 운주축제가 몇 월에 열린지 아시죠?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엊그제께 도암면 번영회를 통해서 9월 27일부터 28일로 잠정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운주축제는 민간주도로 열립니까? 아니면 관주도로 열립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도암면 주관으로 민간주도로 축제위원회에서…….
○ 위원 정형찬
운주축제의 모든 예산은 민간보조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화순운주축제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니까 고인돌축제가 만약에 변경되어 가지고 10월로 잠정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잡아놨는데 담당계장님의 심기가 불편하시죠? 이것을 모르십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
○ 위원 정형찬
10월로 고인돌축제를 변경해서 10월에 화순민속문화축제를 종합운동장에서 가칭하려고 하는데 도암운주축제를 그전에 9월 말일에 해버리니까 지금 집행부의 심기가 불편한 것 아닙니까? 불편합니까? 안불편합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같이 서로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운영위원장님한테 무슨 말씀 못 들었어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이래서는 안된다 이 말이어요. 축제가 관광자원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화순군에 관광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매달려서 하는데 있어서 자꾸 삐걱, 삐걱하고 주민들이나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옮겨버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한다 이 말입니다.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축제를 하면서 마케팅형 농산물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이 군민의 날 행사이지 무슨 대표축제입니까?
종합운동장에서 13개 읍면에 2,000만원인가? 지원해서 하는 것이 축제입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민속축제는 고인돌축제시에도 민속프로그램은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장소적인 한계 때문에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주무대가 공설운동장 밖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대되어서 크게 주테마를 가지고 금년 축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87쪽 관광안내소 관리 현황에 보면 관광안내소를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오방록
어제 과장님한테 농산물판매대가 있는지 문의를 했었습니다만 한군데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농산물판매소가 농업정책과나 아니면 군정발전기획단과 관련된 업무일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달 19일에 남면에서 행사가 치러졌습니다만 광주 봉선동 삼익1차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남면 행사나 한천면과 관련된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자매결연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지금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고 싶어도 마땅한 판매소가 없다고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11개소가 관광안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적지를 선정해서 그 해당지역 농협과 협의를 거쳐서 농산물판매소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한 대도시민의 입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농촌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오방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관광기획계장님으로 와서 접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안내소를 직접 운영하는 데는 3군데입니다. 모후산, 운주사, 고인돌공원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관련 군청내에 부서나 농협, 유관기관 간에 업무협조 체제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군 관내 농특산품이 외지인이 찾았을 때 현지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가 관광기획계장님으로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자매결연 행사인 그린투어리즘이나 또 화순관광 버스투어 또한 관광지에 외래 관광객 수를 산정하게 되면 어떤 장소가 판매소 자리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오방록
단 농산물에 대해서 읍면장이나 아니면 군수의 인증마크를 부착해서 보증을 해 준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어제 과장님께서 도곡에 농특산물 대규모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분산해서 판매소를 설치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업무하고 연관 지어서 화순군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축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가칭 축제명칭이 고인돌하고 문화축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저희가 아직 축제명칭 결정은…….
○ 위원 김실
어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김실
민속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속문화축제는 1년에 1번씩 도에서 커다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문화축제가 되는데 각 군별로 축제를 하는데 저도 두 번 참석했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문화축제 그것도 과연 축제보다는 우리 전통문화 예술에 대해서 그대로 보존, 발굴하고 전승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두 번 참여했는데 관광객들은 전혀 없고, 그냥 행사하는 군 축제를 위한 관광과 직원들, 참여자들 외는 없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할 때도 가봤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를 우리 군단위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면단위로 축제를 해 봐야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축제는 우리가 육성해서 도 축제에 참석하면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김실
이 문제도 문화축제 이런 것은 옳지 않고 사실은 축제다운 축제도 아닐 뿐만아니라 그 자체가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생각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동기 유물에 대해서 문화체육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제가 담담입니다.
○ 위원 김실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5월 27일자로 왔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러면 생소한 부분인데 도곡에 청동기 유물이 발굴이 됐지요?
○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예.
○ 위원 김실
제가 4대 때부터 줄기차게 청동기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건의해서 예산이 3,500만원이 재작년에 편성됐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그것도 제대로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아마 담당자들의 책임 소홀로 그 예산자체가 불용액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예.
○ 위원 김실
불용액이 되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3,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발굴했는데 정말로 성과가 있었어요? 청동검이 2점이 발견됐지요? 정말로 문화계에서는 큰 충격을 줄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계에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굴을 했기 때문에 또 2차 재발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홍이식 의원님이 도 문화관광위원장이기 때문에 찾아가고, 또 주동식 관광국장이 화순 부군수님을 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추가로 도비 1억원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비로 3,000만원, 3,500만원 세워서 했는데 1억원만 지원해 주라고 관광국장하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1억원 정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된 샘인지 지금 3,500만원의 돈이 내려왔지요? 1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현재 3,500만원 밖에 안내려왔어요. 그래서 왜? 3,500만원 밖에 안주냐고 홍이식 도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곳을 발굴했던 광주박물관 팀에 연락을 했나 봐요.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하니까 거기에서 대답하기를 몇 천 만원 있으면 된다고 대답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3,500만원만 배정해 주고, 3,000만원은 군비로 하라고 해서 우리가 군비 보태면 7,0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제가 도청까지 가서 설명하고 당위성을 주장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까지 확보하도록 했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정확한…….
저는 도에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정확히 예산을 계산했으면 1억원 아니 2억원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청동기 유물 발굴자체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문화관광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제가 도에 가서 1억원을 요청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협력해서 같이 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군에서 요청이 없으니까 광주박물관에 연락해서 군에서 모 의원이 와서 요청했는데 얼마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박물관개발팀에서는 단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도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완해서 예산 청구를 했어야 옳은 일인데 그것도 안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렇게 적은 3,500만원이 내려왔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유기적으로 힘을 합쳐서 했더라면 더 많은 예산을 갖다가 정말로 발굴, 보관하는데 필요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 정말로 너무나 아쉬워요. 청동기 유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팔주령이 발견된 것은 한 30년 됐을 것입니다. 30년이란 역사를 흐르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제가 4대 때부터 주장해서 겨우…….
안나왔으면 몰라요. 분명히 청동검 2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이라도 더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우리가 도에 자금을 요청하고 도 뿐만아니라 문화재가 나오면 문공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요청하고 움직여야 만이 우리 문화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기대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시 내려온 것 3,500만원 이외에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자료를 만들어 도에 요청해서 이것 가지고는 적고,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광주박물관 팀과 연계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지금 청동기를 발굴을 해 놓았는데 장소가 어떻게 보면 1년 지나면 유명무실하게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고인돌 발굴을 처음에 계획했던 이영문 교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묘지가 아니냐? 그러면 죽은 묘지를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묘지가 있는 것이지, 묘지가 먼저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묘지하고 원래 사람이 살았던 청동기 유물이 발견된 곳 하고 같이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여야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산리 거기는 고인돌이었다면 사람이 사는 곳은 청동기가 나왔던 그 지역 거기가 사람이 사는 취락지였을 것이고, 능주 일부에서도 문화재 유산이 나왔지요. 사람이 살았던 취락지와 묘지를 같이 개발하고 만들어야 하나의 관광지로써 손색이 없을 것 아니냐? 제가 고창을 가 보았는데 거기는 취락지를 발견을 못 해요. 근거가 없고 묘지만 있는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산 너머에 사람이 사는 취락지가 있는데 청동기 유물이 발견된 곳이 취락지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느냐고 이영문 교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찾고 만들어 가야지 그냥 방관한다고 하면 우리 문화유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는 대한 계획…….
누가 잘 아느냐면 남도뉴스 최연종 기자한테 물어보면 기사를 꼬박꼬박 썼어요. 제가 4대 때 질문하면 그것도 꼬박꼬박 기사를 쓰고 그리고 능주 그쪽에도 자료를 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을 보존하고, 찾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자금요청을 하시면 또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여 예산확보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문서로 만들어서 행정감사 자료에 반드시 넣으세요. 넣어야 만이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계장님들이 이번에 오셔서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새말로 관광하면 쉬어가는 관광, 몸으로 가는 관광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머무르고 쉬어가는 관광객이 화순에 얼마가 있느냐 화순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 좋은 유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관광사업이 겉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08년도 온천공 채수현황을 보면 11호공, 12호공이 나와 있는데 3월에 12호공에 2,190톤을 채수하고, 11호공에서는 1,189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3,400, 2월 4,700, 3월 2,100, 4월 19,00, 5월 3,800이 채수가 됐는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1호공은 1,189톤을 채수했는데 이것은 수입금의 60%를 김정기 사장한테 주지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12호공이 2,190로 줄었어요. 그러지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 위원 김실
그것을 채수 안하고 12호공에서만 채수한다면 오히려 우리군 수익이 늘어나지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런데 굳이 11호공에서 채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한번 해 보세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협약해서 사실은 3월에 11호공에 대해서 채수를 했습니다만 그 뒤로 4월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대로 아껴놓았다가 부족할 때만 쓰자고, 현재는 가동할 수 있는 준비는 해 놓고, 중지를 시켜놓고, 12호공에서 채수를 해서 쓰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만 11호공에서 쓰고자 그 다음부터는 채수를 안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랬지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것에서만 뽑아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그것을 한번 품어보는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랬으면 설명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저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이런 것도 서로 협약해서 시험가공을 했다는 취지라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쪽만 계속 뽑는다고 하면 군재정에 수입이 훨씬 떨어질 것 아닙니까?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월부터 중지를 시켜놓고 나중에 부족했을 때만 그것을 채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랬으면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씩 기록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다음에 넘어가면 옛날 내가 했던 300m이내가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런 현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십시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천수가 앞으로 채수량이 수요량에 비해서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1㎞로 늘어졌기 때문에 온천수 확보를 위한 확대고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폐공과 손해보상책임자 규명조치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 8,000만원 주고 11호공, 12호공 2공을 제가 의원으로 오자마자 건의해서 2공을 팠는데 1공이 폐공이 됐지요? 일단 서류상으로…….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폐공이 아니라 채수 중지입니다.
○ 위원 김실
2공을 하나로 나누면 1억 4,000만원이지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우리가 4,000만원을 손해배상을 물어줬습니다. 그렇지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어찌됐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6:4로 계약해서 지금 채수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m를 지키지 않아서 어제 과장님이 답변을 연찬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연찬을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것은 귀책사유에 반드시 해당됩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일단 판결에 의해서 폐공이 됐으니까 1억 4,000만원이 손실됐습니다. 1공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4,000만원을 손해배상을 물어줬으니까 일단 1억 8,000만원이 손실이 됐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4대 6으로 하도록 약정이 됐지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러나 일단 1억 8,000만원이라는 자금이 분명히 손실이 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의 경우에 개인이라고 하면 이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여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수량과 검침량 확인대책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채수량과 검수량이 10톤, 20톤 이상 차이가 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누수현상도 있을 수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단 1톤이면 세입이 얼마라고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300톤, 400톤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군비가 채수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채수량과 검침량의 차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김 실
예.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채수량과 업소 검침량이 현재 400톤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톤, 20톤 차이가 날 때도 있고 400톤 날 때도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업체에서 잘못해서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온천공에서 송수한 검침일자하고 업소의 검침일자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침일자를 하루만 차이를 두어도 100톤, 200톤~300톤 차이가 바로 나버립니다. 그런 차이이지 특별히 업소에서 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파악을 해 보고 저는 10톤, 20톤 누수가 되는 것도 아깝다고 해서 우리 예산서를 보면 가압장 방수한다고 예산도 수립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상관관계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만 다시한번 확인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숫자상 표시라는 것은 너무 오차범위가 심하면 그것은 소홀이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집에서도 그날 가스를 검침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골에 보면 전달 기준으로 해서 회사에서 적어가요. 예를 들면 지난달에 2,500원 나왔으면 그냥 그것으로 적어버리고 몇 달 지나서 다음에 해 보니까 오차가 생겨가지고 연말이 되면 2,500원 나온 것이 3만원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이 온천은 특수한 현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온천수를 공급했으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히 앉아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공급을 했으니까 수입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이번 달은 몇 톤 썼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보내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정확히 할 것입니다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김실
숫자 오차범위가 최소한대로 세 자리수 되어 버리면 어렵고…….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앞으로는 당일에 같이 검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장부상으로 보면 뭔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온천공 시구를 위한 토지처리 방안, 왜냐하면 전에 땅을 3필지를 사 놓았잖아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 위원 김실
그것을 액수로 따지면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만 우리 세금을 가지고 땅을 사서 효율성 없이 그냥 방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영향평가를 해서 과연 매입한 토지에서 온천수가 나올 것인가를 검토해서 300m이내면 어차피 김정기씨하고 상의하여 공동투자해서 공동 개발하는 방법 또 우리가 시추를 해서 비율을 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 땅을 사두고 놀릴 것이 아니라 온천수 채수량이 앞으로는 부족하니까 여기에는 확실한 방향을 마련해서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고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 이것은 놀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확실하게 영향평가를 해서 시구를 할 것인가?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것도 그 당시에 이계장님이 알다시피 10공을 파기로 타당성조사까지 완결을 했는데 용역조사가 몇 천만원이 될 것예요. 계속 지연하고 관심없이 방치했기 때문에 300m 거리가 1㎞로 늘어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여기도 300m 에서 1㎞로 늘어진 법령 시행 일자를 보면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누가 진행을 안했는가? 하는 것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 안되는 법이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말씀드린 미해결토지 41명에게 돈을 내주어야 되는데 못 주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재판에 졌기 때문에 군청에 돈을 내놓으라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군청앞에 천막치고 데모하기 전에 사전대책을 세워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주차장이 많이 남기 때문에 주차장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그 사람들한테 10평을 줄 것을 3평을 준다든지 협의해서 또 50%를 준다든지 주차장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주는 방안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이 무엇이냐면 온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2차 고시를 해서 체비지를 가지고 땅으로 주는 방법, 두 가지를 방법을 제시를 했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서 처리를 해야만이 조용히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유희시설지구에 대한 공문을 자세히 보니까 유희시설지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문을 보니까 5월 13일에 입찰을 시행해 달라고 재무과로 넘겼지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런데 내일, 모레가 되면 2개월이 됩니다. 지금 하루가 급한 것을 재무과로 넘겼는데 2개월 동안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넘겼으면 빨리 해 달라고 독촉을 한다든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빨리 공고를 했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48억원 공사이지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50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실
더구나 토지를 3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1년, 2년 방치하고, 몇 개월 방치하면 보이지 않은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광, 관광하고 계시는데 빨리 시행하도록 해서 완결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협조의뢰를 한 것을 재무과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이 밀려서 그런지 약 2개월 동안 붙잡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재무과보다 문화관광과가 이해가 안돼요. 빨리 해 주라고 독촉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앞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민원인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예요. 저렇게 놔두면 종합민원실이 시끄러워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1~2억 공사도 아니고 40억원이 넘는 공사입찰입니다. 제가 빨리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면 곧 한다고 계장님이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다 벌써 2개월이 다 되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겠어요. 어디에 변명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화순 관광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문제 빨리 독촉해서 정말로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지방경제 유발효과가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협조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어제 공문을 보니까 공사기간이 3년입니다. 저는 이 계장님이 답변하면 이해가 안돼요. 그것이 43억원 공사인데 3년이나 간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수요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2개월 동안 입찰도 시행 안되고 내용을 보면 2년이 아니고 3년 동안 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다고 하니까 공정을 당기세요. 1년 반이나 이 정도로 43억원 짜리 토목공사하는데 3년이나 걸린답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그것은 공사 예정 공정을 저희들이 짜서 정한 것인데 다시한번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3년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공정이 빠를수록 업자도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3년이 무엇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1~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공사도 그러는데 1년 반이나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3년 이것은…….
아직까지 입찰을 안했으니까 다시 공문을 가져오시던지 보완해서 공정 좀 당겨주세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다시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실
문화관광과 다른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전부 5월 인사에 실무진을 바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벌써 10년, 15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빨리 숙지하실 거라 생각하고, 특히 문화체육 계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청동기 문제 계획서를 잘 좀 만드셔요.
○ 문화체육담당 이형권
예.
○ 위원 김실
만들어서 자금 요청도 해 주시고, 문화공보부에 국비 지원요청도 하시고 그것은 분명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습니다. 더구나 청동기는 국비가 70% 되니까 노력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같이 활동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관리계장님! 제가 7가지를 주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록으로 꼭 남기셔야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책임한계가 명확히 되니까 명심하시고 기록을 남기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후산, 유마사 해설사들 있지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장 조유송
모후산, 유마사 쪽에 하시는 분들은 1주일 내내 하시고, 쉬는 날에는 고인돌에서 하시는데 그런데 고인돌에서 하신 분들은 1주일에 3번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모후산에서 하신 분들은 놀지 않고 다하고, 고인돌에서 하신 분들 민미옥, 고인숙씨는 1주일에 2번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해설가가 있고, 해설사가 있는데 해설가 회장님이 최종채, 양해숙씨입니다. 이 분들은 거의 매일 유마사 쪽에서 하고, 통상적으로 한달에 15일 정도 근무가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양해숙, 최종채, 다케다 세분은 한달내내 하고, 이순미씨는 토요일에 1번 하고, 나머지 고인숙, 민미옥씨는 고인돌만 하는데 이것을 형평성, 균형 있게 하세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료요청 하면 잘 안갖다 줘요. 농악단도 현황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읍면 농악단에 예산 지원한 내역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주는데 끝나는 대로 자료주세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장 조유송
체육회도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자료 부탁합니다.
화순군에서 도에 승인받고 국ㆍ도비까지 예산이 일부 확보됐음에도 안하는 사업이 장사시설하고, 영벽정 공원화사업인데 장사시설은 어쩔 수 없이 위원회에서 안맞으니까 허가를 안해주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5년간 안해준 것이 영벽정 공원화사업인데 그 이유와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하고, 입장이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 관광개발담당 임근성
지나온 내용은 저도 5월 27일자로 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번 총무위원회 현장방문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차 공사에 3억 7,600만원 하고 영농보상 6,900만원, 실시설계비 6,300만원 해서 총 5억 8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8억 4,200만원에서 5억 800만원을 빼면 3억 4,000만원이 미계상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억 4,000만원을 저희과에서 요구했는데 어제 도에 알아보니까 균특으로 이미 2억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2억원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균특이 오면 사업은 원활히 추진할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축소할 수고 있고, 증액해서 설계비를 늘릴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면 토지매입비가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공원화사업은 토지 한푼도 안들어 갔습니다. 익산청에서 토지를 다 구입해 줬습니다. 왜? 그런 사업은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것이 납득할만한 설득이나 이해가 안갔을 때는 화순군청에 있는 사업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모후산, 도곡온천, 운주사 한푼도 예산없고 조례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획감사실도 이야기 했는데 하나도 안해 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하반기에도 총무위원회에 있는데 이 자리에는 안있겠지만…….
(웃 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체가 84억원 짜리가 10분에 1로 줄었으면 그것마저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연차사업입니다. 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답변하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인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사업자체가 딱 5년 만에, 하나있는 사업도 연차사업 당해연도에 끝내주지 않고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오후에 미팅하시죠?
○ 관광개발담당 임근성
예.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영벽정 사업 안해주면 다른 사업은 안해준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것이고…….
○ 관광개발담당 임근성
마무리 된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다만 못 하더라도 그렇게 놔두면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 관광개발담당 임근성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추경하고 내년에 균특을 받아서 마무리 하고 또 추후는 계획을 받아서 신경을 써서 제가 있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전 사항은 보고를 다 못 드리겠고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상당히 화가 납니다. 저녁에 가만히 천장보고 있으면 5년간 해 보니까 딱 그 사업하나 있는데 왜? 안해 주었을까 그리고 연차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규사업은 많이 있어요. 다른 사업을 줄이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유일하게 그 사업만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건 아니면 쓰레기 십 몇 년간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능주목 담당하신 계장님 계십니까?
능주목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6월초 중간보고회에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그 뒤로 계속 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사무실임대비, 입주 할 사무실 정비비 이사비용을 예산책정 했는데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2008년도 본예산에 능주목으로 해서 시설비 올린 것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예.
○ 위원장 조유송
아십니까? 그것을 얼마 올렸는지 갖다 주시고,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모든 다른 사업들은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설계도 안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하려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능주목 자체도 토지매입비가 안들어 갑니다. 능주면사무소 관내 부지이기 때문에 왜? 그런 쉬운 사업을 안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왜?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했는데 안해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정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그 내용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예산의 심의나 의결할 때 보면 무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서 엄청나게 다른 사업은…….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사업이든지 타당성, 기본용역,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은 실시설계가 다 나와야 사업비 해 준다고 하고, 어느 사업은 아무것도 안하고 타당성조사만 하고도 사업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형편성이 없지 않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는 문화관광과 보다는 기획감사실에 이런 것은 시정하라고 할 것입니다. 연초에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능주목에 대해서 요구했던 내용을 가져다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능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니까 군의원이 아니고, 면의원이냐고 비아냥 거리는 대도 능주하고 비교할 데가 있는가 보십시오. 쓰레기는 다 능주에 버리고 있고, 사업 유일하게 안해주고 있고, 능주목 같은 곳이 화순군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화순읍이나 능주 소재지에 있었으면 지석천을 그렇게 오염시켜 놔두었겠습니까? 우리 클 때만 해도 5일장이 능주가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모후산에 사업이 많이 간다면 능주에 가면 무슨 소리냐? 능주, 도곡도 사업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장님! 기록하셔서 오늘 미팅하실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꼭 말씀하시고, 정율성 선생님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예.
○ 위원장 조유송
정율성 선생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살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따님이 와서 양림동, 방림동인데 하는데 그것도 불난이 있어요.
그런데 정율성 선생 기록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는데 능주 초등학교를 형하고 1년 반 다닌 기록이 학적부에 나와 있어요.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안바뀐다고 유일하게 학적부가 있고, 자기 아버지와 형님 그분들이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중국 분들은 자기 조상을 숭배하고 모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능주 천덕리에 주자묘가 있는데 상당히 주씨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번 정도는 계장님께서 가셔서…….
정율성 선생님이 중국의 3대 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큰돈 안들어 갈 것입니다. 화순읍 같은 데는 지가도 200만원 정도 가니까 비싸겠지만 100평 해봐야 얼마 안되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자님들 두 분 계시는데 제가 능주만 이야기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제가 와서부터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못 받은 것이 아쉽습니다. 행복마을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이것을 군정질의에 질문해야 되는 것인가? 물어볼 대가 없어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어보아야 되는데…….
행복마을은 군에서 구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지사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모후산과 비교하면 모후산은 전 화순군청 실과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능주 450억원 투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농촌마을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계장님들한테 길게 이야기 해봐야 불편할 것 같고,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껏 꼭 기계적으로 하니까, 그것보다도 어느 정도 10에서 7하면 3은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운영에 대해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를 하고 이러는데 자꾸 변경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부터 앞으로는 물론, 개인적인 신상에 따라서 저도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비는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가셨는데 오늘 출근하셨지요?
○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예.
○ 위원 정형찬
정말로 개인적인 신상에 수술을 받았다든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저 뿐만아니라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계장님이 또 아프셔서 못 나온다면 실무자, 차석, 차석이 못 나온다고 하면 일반 직원들한테도 보고를 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차수를 변경하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해서 뒤로 미루는 변경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본능은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열심히 하고 찾는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갑자기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병가를 냈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의회 위상자체가 참 모순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님! 저도 정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의회는 의원 스스로 권위와 자존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8쪽에 소년소녀가장에 지원액이 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무엇을 지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전세자금요?
○ 위원장 조유송
관리현황에 비고를 보면 13명인데 600만원 가지고 전세자금도 지급하고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것은 양육보호비, 세대위로비, 명절제수비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런데 전세자금도 지급했다고 표기가 됐지 않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전세주택지원은 저희가 대한주택공사에 추천해서 전세자금을 융자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임대주택 어쩐다고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대한주택공사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임대주택에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세자금 640만원에 대해서…….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복지재단과 부영복지재단에 연계해서 어린이복지재단은 옛날 삼성복지재단입니다 매월 20만원씩 후원 연계하여 주고 있고, 부영복지재단과 연계된 데는 월 10만원씩 후원 연계하여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화순읍만 나와 있는데 관내에 조손가정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파악이 안됐습니까? 아니면 지원이 안됩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조손가정은 저희가 현황만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3명은 소년소녀가장입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그 얘들도 일부는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후원금 때문에 가정위탁세대로 전환을 안하고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가, 친척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복지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외받고 약한 아이들 배려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예. 지금은 소년소녀가장보다는 가정위탁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위탁아동 위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가정위탁이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규로 발생할 때는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하고 있고, 가정위탁아동은 현재 3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법규나 규칙에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전부 보조사업이어서 법정으로 양육보조금은 월 7만원, 위로금은 월 2만원, 명절제수비는 명절 때마다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런 얘들을 보면 안타깝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재량껏 도와줄 길 있으면 찾아서…….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지난번 어린이 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얘들 옷을 사서 선물도 하는 등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검토를 하시고, 예산 보면 이런 데에 돈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돈은 어느 의회나 누가 여기에 증액을 한다고 해도 많다고 하거나 삭감하자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법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지원과에서 이관된 900만원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어떤 부분 900만원 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행정지원과 3억 5,0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별도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노인회운영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노인회입니다. 그것을 집행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1회 추경에 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화순노인회에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집행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이 편성된 돈이 있는데 업무도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900만원을 집행했다고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 위원장 조유송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노인회로 나간 돈이 꽤 되지요? 1,200만원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노인대학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지원과에 900만원 포함해서 9,700만원을 우리가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차차 확인해 보면 되고, 그것도 의회가 무능해서 그런가? 체크를 못 했는데 900만원 그것만 올라온 줄 알았는데 행정지원과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세량리 공설장사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백지화가 된 상태인데 읍면별 신청을 받아서 공설장사시설을 해야 된다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사회적으로 공설장사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모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읍면에서 조율이 되어서 올라온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계획은 갖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노인회 냉난방기 교체할 때 예를 들어서 화순군지회 외에 13개 읍면 따로 읍도 노인회 분회씩으로 지회가 따로 있지요? 화순군노인회지회, 화순군분회, 능주분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조유송
냉방기 교체비로 108만원을 교체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선 분회에서 우리도 사무실 집계를 사 주라고 할 경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직은 계획은 없고, 각 경로당에서 그런 부분을 요청했을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 시설이 노후가 되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1개 면만 보면 모르는데 제 지역이 능주, 춘양, 이양, 청풍인데 그래도 능주 쪽은 마을회관,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어서 부녀회에서 매달 모임도 하고 한 40~50명 나오시는데 청풍, 이양 쪽은 자연 마을식으로 해서 세대수도 7~8가구 안되는 곳도 있고, 또한 10여명 사시는데 거기도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심도있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제 판단으로는 각 마을단위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로당 수가 많다보니까 운영상 어려움도 따르고, 그 해당 마을에서도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감소하더라도 일단은 경로당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65세 이상 노인들은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난감한 지경인데 아무튼 사안에 따라서 운영할 만한 인원이 없으면 폐쇄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폐쇄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건물을 몇 년 방치해 놔두면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일개 지자체, 군의원, 과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국가적으로 농촌 자연마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결책이 없겠지만 이런 것도 중앙에 건의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자체에서 이런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력소모, 예산낭비 등…….
화순군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394개소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약 400개소 되는데 벌써 이양 4군데서 마을회관을 이야기 하는데 인구수가 12~13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된 인구가 거의 그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65세 아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10년 있으면 고령화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사실 인구수도 상주인구보다 주민등록 인구수가 더 많이 있어요.
○ 위원장 조유송
농촌에 대해서 국가에서 획기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정주권 사업도 보면 각 면에 전에는 골고루 사업이 배정되었는데 지금은 권역별로 묶어서 해 주는데 앞으로는 몇 개 지역을 나눠서 그쪽으로 모아서 한다거나 폐쇄시키고 이주를 한다든지 하는데…….
화순군노인회 화순지회로 지원된 예산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조유송
끝나고 별도로 1부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쉬쉬하는 과정에서 아는 분은 다 아는데 전임 담당계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보육시설이나 자애원을 지도감독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크는 애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친 것은 그것같이 큰 죄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간에 같은 군민으로써 상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권유도 하면서 고칠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같은 군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하게 해서도 안되겠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도 갈수록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요가 많으면 상당히…….
그것도 일종의 혜택인데 재작년에 조영무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지적해서 각 면단위까지 일자리가 확대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하고자 하신 분들이 많은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올해도 참여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400여명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 볼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우리과 생각은 내년에는 인원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루에 나오셔서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양반들이 나오셔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 상대적으로 윤택하다고 할까? 이번에 기준이라는 것이 의료보험으로 적용했는데 의료보험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으로 어찌보면 의료보험도 불합리해요. 서류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보다 훨씬 못 하면서도 의료보험을 많이 낸 사람도 있고, 또한 훨씬 더 윤택하고, 자식들이 도와주어서 윤택하게 사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잘 좀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못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작년에 한 사람들은 올해는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균형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정형찬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전보되셨는데 의회사무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하고 사회복지과로 가셔서 일상적인 민원업무를 보시는 것 하고 감회가 남다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의회 있을 때는 직원들 14~15명 되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열분 되는데 그때는 위에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쩔 때는 답답한 구석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부담감이 없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무튼 사회복지과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복지쪽에 예산이 전부 국도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급식소로 관리되고 있는 데가 2008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곳이 58개소입니다.
○ 위원 정형찬
관리현황에 보면 부적합업소 행정처분으로 몇 군데가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58개소를 해서 행정처분 현황이 나온 상황은 아니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58개소 집단급식소는 우리가 눈여겨볼만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 위원 정형찬
전체 지도단속 해서 나온 것이 몇 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90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 실버타운 반석사회복지시설은 행정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인데 등록됐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집단급식소는 아니고요?
○ 위원 정형찬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현재 입소자 정원을 작년까지 49명으로 신고를 했으면 5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9명에 종사자 정원이 있는데, 종사자가 15명이 있으면 식사는 가령 4명이 먹는다고 하면 50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집단급식시설을 현재 갖추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 설치를 지금 안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행정절차상 집단급식소 시설로 신고를 하든지, 안하면 일률적으로 현재 반석시설이 운영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운영되고 있으니까 지금 급식소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심 때 가서 급식시설을 갖추고 밥을 먹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장에 직접 가셔서 진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한천 가는데 있는 곳을 말씀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를 가셔가지고…….
저희들도 작년에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급식시설이 있는데 숫자가 부족하든지 간에 상시인원이 현재 입소자 정원이 몇 명인지 봐서 이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때 작년 3월 계장님이 누구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전지현 계장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뒤 계장님이 김계화 계장님이십니까?
○ 위생담당 김계화
예. 그 건은 작년에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제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담당과 담당자가 상시 식사현황을 보기 위해서 몇 번 현장을 나갔는데 1회 식사 인원이 45명 정도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시킬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집단급식시설로 5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대로 50명 못 되고 49명, 48명, 45명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 정말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지 않는 한 규모로 보나 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회복지시설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 규모로 봐서 그것을 역산해 보면 50명이 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9명 밑으로 줄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양사도 두어야 되고, 시설 신고, 지도감독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만약에 제가 운영한다면 항상 붙여 있지 않는 한은 몇 명 정도는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에서는 자기들이 입소자 정원이 49명이라고 해서 49명 미만이니까 안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된 것이 무엇이냐면 종사자 정원이 15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 밥을 먹느냐 그러면 누구는 차를 타고 나가서 먹는다고 얼버무리면 안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45명이면 종사자를 포함한 인원입니까?
○ 위생담당 김계화
담당자와 여러번 확인한 결과 노인들이다보니 입소자중 병원에 입원치료자가 있고 해서 종사자를 포함해서 1회 식사 인원인 4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종사자 포함해서 45명이면 가령 5명 정도는 행정지도감독이 철저히 안되면 5명 정도는 기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이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장님이 직접 잘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위생담당 김계화
이달에도 다음주부터 점검하려 다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3~4번 가봐서 상시인원을 파악한 다음에 검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이 5월에 오셨는데 한번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 위생담당 김계화
예. 잘 검토하여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50명이 미달될지라도 여름에는 식중독 발생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등록은 혹시 인원수가 부족해서 못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2007년도 소년소녀가정, 2008년도 위탁세대가 여기 보면…….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위탁세대가 안나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나와 있어요.
2008년도 소년소녀가정 위탁세대 현황을 보면 33명이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예. 33명을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도에 33명이 수감자료 말고 다른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위탁세대 하면 할머니, 외삼촌, 이모 등 이런 분들한테 맡길 것 아닙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예 일가친척 및 기타 위탁가정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렇죠?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예.
○ 위원 정형찬
그랬을 경우에 지급되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위탁가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위탁아동으로 가느냐?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부모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부모가 아니라 숙부, 백부, 조부 이런 분들한테 갑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예.
○ 위원 정형찬
그 분들은 자기 가족들이니까 그 분들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네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 위원 정형찬
부양하는 사람이 책임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문제점을 말하면 가정위탁세대에 대해서는 양육보호비 7만원, 위로비 2만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것은 소년소녀가정입니다. 명절제수비가 또 5만원 있습니다.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참고로 가정위탁세대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예방으로 상해보험을 저희들이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가정위탁세대에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예.
○ 위원 정형찬
가정위탁세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소년소녀가정과 똑같고 추가로 상해보험만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까 말한대로 양육비, 위로금, 명절제수비 5만원 이렇게 나가지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저는 좀 적은 것 같고, 현재 실제적으로 보면 소년소녀가정 위탁세대, 2008년도 소년소녀가정이 몇 명이나 됩니까? 13명이지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9세대 13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소년소녀가정, 위탁세대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할 수 있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의하여 양육비 7만원, 위로금 2만원 명절제수비 5만원씩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아동에게 추가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최저로 해서 양육비 7만원, 위로금 2만원, 제수비 5만원, 12만원에다 아까 위탁세대는 보험 그렇죠?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예.
○ 위원 정형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3년까지 지원이 되지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18세까지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고등학교 3년 때 까지인데 지원금액이 적고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저 산출금액이라고 하니까 군비를 조금 투입해서라도 몇 세대가 안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큼은 현재 12만원에 보험료가 조금 더 들어가는데 15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검토를 조금하셔서…….
그런다고 해서 현재 13명에 위탁세대가 33명이면 별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계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세대와 소년소녀가정하고 보조를 맞춰가도록 하고, 이왕 올린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보면 거동불편 노인식사 배달사업, 노인 무료급식 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판견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무료급식 사업을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건강하고 또 다른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무료급식사업하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최기운 계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어느 정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할께요? 사회복지과 일이 많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을 한다든지,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사업을 통합해서 하여주십사 부탁드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독거노인들 건강치료 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급식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안을 짜 보시라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 부분은, 유사한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겠는가? 업무를 다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그 정도까지만 하고, 노인일자리를 보면 공익형, 생계형, 교육형 3가지가 있는데 현재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교육형을 맡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노인회, 문화원, 보육시설연합회하고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생계형은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없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3가지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공익형은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유권자연맹에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여성유권자연맹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
○ 위원 정형찬
앞으로 이 일자리도 몇 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제가 공모한지 알고 있습니다. 공모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공모해서 여성유권자연맹, 대한노인회, 문화원 등이 공모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예.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도 밖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현재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총 사업비 안에 부대비라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전화를 할 때 전산자료 입출력 등 이것도 노인과 관계된 노인복지하고 연관된 사회단체, 법인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비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것을 직접…….
제가 길게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화순군 전체적으로 60세 이상, 65세 이상 정년하신 분이나 노인분들 옛날에 자기 전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화순관내에 있는 가령 상가면 상가 이런 데에서 일정하게 날짜를 정해주고 신청을 받습니다. 가령 주유소 같으면 현재 젊은이들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데, 특히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군데 있으면 거기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받고 또 조그만 규모의 회사들 제조업, 서비스 계통에 신청을 받아서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우리 군민들 아까 말한대로 60세 이상이면 60세 이상,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 분들한테, 일자리에도 재산내역,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무조건 65세 이상이면…….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수급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 위원 정형찬
수급자는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면 이런 분들한테 받아서 현재 일자리 창출은 적재적소에 그런 것이 더 빠르겠고…….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인력 파견형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매월 급여는 20만원 이상, 근로는 주 3회, 1일 4시간 미만만 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어 현재 10명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노노케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한대로 4시간이지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4시간 미만입니다.
○ 위원 정형찬
4시간 미만으로 정해졌으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시고 이것은 단순히 교통정리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건강이 안좋은 노인을…….
○ 위원 정형찬
그것 말고 노인일자리 공익형…….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쓰레기 줍고…….
○ 위원 정형찬
노인일자리 이런 사업을 배제하고 아까 말한대로 화순에 60세면 60세, 65세면 65세 이상 분들이…….
요즘에는 칠십도 못 되면 무어라고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청춘이라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분들이 4시간짜리 말고, 아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루면 하루, 한달이면 한달 계속 근무하면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 이 말이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유권자연맹에서 받아서 하면 단순하게 배정하고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수는 많은데 일자리가 적다보니까 부탁해서 들어가니, 안들어가니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끼리 갖은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대충 들어서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정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고, 아까 주유소 그 부분은 아까 최기운 계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인력뱅크차원에서 하는데 인력뱅크차원에서 노인들이 없다는 말도 들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력뱅크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그래도 없는데 다른 공익형을 주유소나 단순 업무에 했을 때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형찬
보조는 말고 아까 말한대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보조를 안해주고 인력만 원하면…….
○ 위원 정형찬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서 노인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대로 4시간 짜리 말고 가령 60세, 65세 이상 전문직종들이 우리 화순관내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 주유소 등 여기에 대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군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회에 취업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회 취업센터에서 노인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취업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유명무실해진 것이고…….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노인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의 원래 기능은 노인회 취업센터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거기서 그만 끝내고 사회복지과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며 꼭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연계시켜주는 것을 공직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7년도 지하수 사용 일반음식점 관리 지수표를 보면 101군데에서 일반음식점 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검토하니까 14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부적합 내용이 무엇입니까?
○ 위생담당 김계화
일반세균과 대장균 검사에서 부적합입니다.
○ 위원 정형찬
101군데 중에서 14군데 식당이 지하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1개월안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전부 적합으로 나왔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1개월 전에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1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니까 적합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 세균은 1개월 정도 지나고 관리하면 없어지는 것 입니까?
○ 위생담당 김계화
수질검사는 1년에 1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7~8월에 수거하는 과정이나 물자체에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있을 수 있으나 지하수 소독약을 첨부하여 소독하고 물탱크 등을 청소하면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 2008년에 위반업소가 1개소가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로써…….
계장님!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팔면 절대 안되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 청소년과 청소년기를 지난 청년하고 요즘은 구분이 잘 안됩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찾아보려고 보니까 화순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 지급규칙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법 포상금 지급기준에 최고가 20만원이 지급액이고, 제일 적은 것이 5만원 포상금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업소를 적발했거나 혹시 2007년도, 2008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때 신고해서 포상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요즘에 파파라치 시파라치 등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관내 주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알려서 청소년들 흡연, 음주 큰일 났습니다. 저녁에 돌아다니기 겁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게를 하는데 10시 30분이면 문을 닫는데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 문을 빨리 닫아버리면 저희 가게만 불이 커져있을 것 아닙니까? 저녁에 고등학생들이 신발 사려오면 술 냄새나고, 언어 사용하는 것 보면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어디에서 먹겠습니까? 슈퍼에 사서 잔디광장, 남산, 전대병원 근방에서 음주, 흡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파라치 이런 관점에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자님들 계시는데 이것 한번 써 주셔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할 수 있고, 화순군 같은 경우는 한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는 좀 알려서 주민들한테 청소년들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좋은 말씀인데 주로 적발된 유형이 경찰관이 돌아다니시다가 담배나 술을 먹고 있으면 어느 업소에서 샀는가? 추적해서 확인서를 받고 적발하고, 또 한 가지는 담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젊은 애들을 쓰니까 주라고 하면 모르고 팔아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이 오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신분대조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해서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관계는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거나 인터넷에 홍보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까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 오방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던 현재 공설장사시설은 올스톱 됐고, 다시 공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시행될 사업인지 모르고 단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서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그 용역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전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사에 대해서 일정 지분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때 당시는 검토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3억 얼마가 투입됐는데 상당히 책임감이 있고, 우리가 잘 했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용역사 하고 4~5차에 거쳐서 우리가 협상했는데 고문변호사도 자문을 얻었는데 변호사 측 양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용역사에 대한 소송대상 여부 법령자문을 받은 결과 화순군이 승소하기 어렵고 부당이득금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을 진행시키더라도 화순군이 승소하기 어려움으로 현시점에서 용역사와 정산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양쪽 강신영 고문변호사, 최병연 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용역사와 지금 덜 준 부분이 3,800여만원이 있고, 도시계획 부분에서 검토한 결과 정산을 지를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안은 1,500만원 정도 부과세까지 하면 1,650만원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 그것하면 5,300~5,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거나 정산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현재 원래 사업비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75억원이었는데 여기에 초기단계에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
○ 위원 정형찬
용역비, 설계비 해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용역비가 3억 7,785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공설장사시설에 관계되어 지금까지 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3억 7,800만원이지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기본계획수립과 관리계획변경 과정 등에 3억 7,000여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처음에 계획이 됐던, 중간에 계획이 됐던 이 공설장사시설을 추진하려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용역사에 맡기고 무엇을 했던지 간에 지금 들어갔던 돈이 3억 7,8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문화재지표조사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 용역에 3억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 정형찬
3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아까 책정되었던 데에서 3,000~4,000만원을 아직 안주고 있다는 돈이 그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것은 빼놓고 우리가 관리계획결정기본계획 용역시 용역계약금액이 3억 7,785만원인데 그동안에…….
○ 위원 정형찬
정산해서 3억 4,000만원을 주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지급액이 3억 3,800만원 빼면…….
○ 위원 정형찬
3억 4,000만원 정도 주었다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3억 3,6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기본계획을 조성하는 용역을 맡겼던 첫 삽을 떠서 중단을 했던 간에 현재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첫 단추를 끼웠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3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과업지시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용역회사에 맡겨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것 아닙니까? 이 3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는 이유는 없었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저는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런 용역회사가 또 우리 화순군에 다른 대형 굵직굵직한 용역들을 맡고 있고, 모후산에 관련된 용역도 이 회사에서 맡으신지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
○ 위원 정형찬
그런데 부서는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직원이 1~20명 이런 회사인지 알았는데 아주 엄청 큰 회사이고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원 회사는 같은데 어떻게 정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회사가 무책임하게 다 세웠다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지금까지 투자됐던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구상권청구라든지 잘못했으면 잘못을 책임진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대로 용역사에 대한 소송대상 여부 고문변호사 자문을 2008년도 5월 2일에 했는데 자문결과 현 시점에서 용역사와 정산하여 사업을 일단락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왔는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3억 4,000여만원이라는 돈이 잘못되어 사장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회사하고만 정산, 천원이 됐든, 만원이 됐던, 천만원이 됐든 간에 정산해서 일단락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 동안에 추진과정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꼭 100% 잘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아쉬운 부분도 그동안 생겼고, 막판에 심의과정에서 환경성 때문에 부결됐는데 이 상황에서 구상권도 청구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이런 상태해서 우리가 소송을 해봤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은 처음으로 취임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2004년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비, 도비, 군비가 됐던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사장이 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폐지하고, 또 다른 데 찾아서 예산투입해서 하면 되겠지 하면 안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는 용역사 하고 구상권관계라든지 소송에 패하고, 이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용역사를 상대로 해서 물론 구상권을 청구했으면 청구해야 되는데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잘못을 위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성영향평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령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도 어느 정도 규모가 넘으면 교통환경영향평가도 받아서 적정하는가? 적정하지 않은 가는 도 심사받아서 승인이 난 뒤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밀어 붙이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됐을 때 지금까지 일원을 썼던, 백원을 썼던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 이 문제는 여기서 지적했으니까 차후에 정산문제, 구상권 문제는 사회복지과 담당에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다음 임시회 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했는데 여기서 책임은 누구는 져야 된다고 분명히 혈세가 낭비된 것을 지적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임시회 때 어떻게 진행 됐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 임시회 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공직자로써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만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또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조유송 위원장님의 말씀에 보육사업 지도감독 결과가 나왔는데 조치를 취하셨는데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보육시설의 장에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실무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육시설이 화순에 75개소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75개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아동복지시설이 몇 개 입니까?
아동시설 19개소에 대해서 지도감독 해서 문제점이 나온 결과 혹시 화순군교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혹시 다루어 본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제가 와서 다루어 본적이 없고, 지난번에 아동복지센터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도점검 결과 시설장 자격정지 부분이 1명 있어서 저희가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자격정지를 1건을 시켰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작년 건인데 연초에 자격정지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적발했던 시기는 작년 하반기였고, 시설장 자격정지는 올 상반기에 시켰습니다.
○ 위원 정형찬
5월 몇 일까지 자격정지를 먹었지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예.
○ 위원 정형찬
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 급식방법, 업체, 단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급식전반에 관해서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다루어 본적이 있는가?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매년 저희가 아동급식사업에 위탁방법이나 급식방법을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순지역자활센터로 위탁하여 주부식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회에서…….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육정책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라고 원래 법상 두개의 위원회로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여기 위원이어요. 그렇지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여기 위원인데 올해 열린 회의에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안다루었고 무엇만 다루었냐면 아동복지시설하고 학교에서 오후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방과 후 학습입니다.
○ 위원 정형찬
방과 후 학습이 생겨서 그것에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 의결해서 했지요?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그것은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자격정지 건은 그 건에 대해서 서명심의라고 해서 현장 다니면서 말씀드리고, 서면심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최기운 계장님! 현재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라든지 화순군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1년에 1~2번 열지 말고,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보육정책 및 아동심의위원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다음 위원회 때는 주로 보육사업 추진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오늘 최기운 계장님한테 신경 많이 씁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7,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센터운영을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각종 집기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교육생들…….
○ 위원 정형찬
교육이 1주일에 몇 번입니까?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1주일에 3번이고 월, 화, 목요일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수요일, 금요일은 무엇을 합니까?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교육은 없고 교육센터 직원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단법인 로뎀나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일심리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쪽이나 모 단체에서 직, 간접적으로 많이 관여해서 하시는 것은 아시죠?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현재…….
○ 위원 정형찬
원래 화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007년에 모 단체에서 하다가 이 단체가 화순군에 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해야 되겠다고 처음에 1억원 올리신 것 아시죠?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장소 임대료 말입니까?
○ 위원 정형찬
예. 의회에서 삭감하다가 작년에 예산확보가 됐는데 그때 조건이 사회복지과장님의 말씀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니까 절대 않고 군에서 직접 직영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직영하는 체제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이시죠?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강사 8명, 전담인력 1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전담인력 1명은…….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일용직입니까?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기간제근무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전담인력을 1명 채용했는데 강사 8명 하고, 9명이…….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자원봉사가 2명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1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은 직영이지 전담인력 1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단체팀이 그 단체팀입니다. 제가 장로님한테도 자세히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거기를 가면 그러니까 저하고 친분이 있는 모 단체 분들한테 이것을 자문을 구했고, 또 어떤 자문을 구했냐면 이번에 공직자 선교대로 예산이 700만원이 승인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니까 놔두고…….
그래서 앞으로 잘 하자 이 말이어요.
화순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있는게 거금 1억원을 들여서 임대했는데 현재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3일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을 쉬면 일주일에 4일 쉬고, 3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방법을 바꾸어서 찾아봐야겠고, 월, 화, 목요일은 좋은 장소를 빌려서 쓰는데 일주일에 2일을 쉰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군에서 직영하면서 다른 사단법인 로뎀나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온누리교회 외국인 문화센터 여기는 지원액이 500만원씩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를 통폐합시켜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한 군데서 해서 이분들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임영님 사회복지과장님이 전임으로 계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저하고 한참 이야기가 되는 와중에 이번에 종합민원과장님으로 가셔버렸는데 저는 주계장님한테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실은 사단법인 로뎀나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도 모 단체의 사모님 아니십니까? 그 분이 계시죠?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예.
○ 위원 정형찬
꼭 그분이 한다고 해서 색깔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법을 찾자 이 말입니다.
결국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모 단체에서 그 전에 이것을 했다니까 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온누리교회 외국인문화센터처럼 모 단체에서 운영하다가 그 쪽에 다니는 외국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외국인들이 늘어나가지고 50명 있다가 천명, 만명 늘어나서 그것을 흡수하려고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화순에 270여명 정도 됩니까?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작년 말 현재 257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250명 정도 있는데 이 분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든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화순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 목적, 특수단체에서 관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되고, 저는 비춰지는지, 안비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이것을 통폐합해서 나머지 비어있는 수요일, 금요일도 그 건물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 알려지지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이민자가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나머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어떤 단체들이 거기서 행사를 치러도 보고를 안하면 모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대로 숫자는 257명이면 2008년도 지원액을 보니까 1억 9,000만원에 그 분들이 다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얼마씩 지원됩니까?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 위원 정형찬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이 간다는 말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예.
○ 위원 정형찬
수강료를 안받고 교육을 무료로 하는데 제가 말한 것은 우리 화순군에 이민자들이 257명인데 260명 잡고 2008년에 이쪽으로 지원된 돈이 1억 9,000만원이면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당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 전체 260명이 교육을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너무 수에 비해서 파급효과는 크지 않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통합해서 사단법인처럼 만들어서 아예 이런 단체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현재 거기는 저희가 센터 장소를 임대했고 저희 자산이고, 책상이나 의자 집기는 구입해서 배치를 해 놓았고, 강사들도 제가 위촉을 했는데 예산상 우리가 강사를 처음에는 2명 정도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다보니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수준이 안되어서 강사가 늘어나다보니까 강사비를 우리 계획대로 1회 10만원을 주지 못하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교통비, 중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분들 강사나 자원봉사자들이 분명히 고생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외부에서 자주 말이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는 것인가를 계장님도 헤아려주시고 제가 자꾸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할 때마다 예산통과를 안시키주고, 안시켜주다가 군 직영으로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해라 하다가 결론이 난 사항이니까 왜?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가? 저는 그분들 고생한 줄 압니다. 온누리교회 외국인 500만원 지원받아서 완전히 자원봉사 무료입니다. 저는 재무과에서 5년 되어 폐기된 컴퓨터 있으면 이런데 먼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가 260명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하루 수강한 사람이 260명은 안되지요?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
○ 위원 정형찬
제가 듣기로는 25명…….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많으면 50여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민자가족들에게 지원센터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 외국에 시집오고 장가와서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면 돈을 번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 나라들보다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돈을 번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글, 컴퓨터를 빨리 배워서 취직하는 것예요. 이 분들 1~2년 계속 안 다닙니다. 이 분들 애기나 키우고 한글, 종이접기, 한문쓰기 등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글이나 컴퓨터를 많이 깨우쳐서 생업전선에 뛰어 들어서 돈을 벌어서 친정에 보내드리고 이러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담당 주무과에서는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질의를 너무 많이 했는데 계장님도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분들 고생하지만 거기서 그대로 와서 옛날 그 단체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고 몇 분 안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화순에 살거나 면단위에 사는 사람들 옛날에 온누리교회 나누어졌던 거기는 거기대로 새로운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시켜서 정말로 한번 결과물을 내놔보자는 뜻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올해 안에 계장님이 고민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제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이 고민도 해 보게요.
○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집단급식소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조유송
우리 의회에서 수입소고기 집단급식금지 촉구 안이나 결의안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구속력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구속력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선언적 의미밖에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미국산 소고기 집단급식소에 그럴 필요성도 한번 있을 것 같은데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2일부터 소고기와 쌀을 원산지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우라고 할지라도 젖소인지 그것까지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엄청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그 업체는 외국고기 갖다가 한우로 둔갑해서 팔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단속을 통해서 농식품지원과와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결코 국민성을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과연 우리가 과장님께서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스컴에 보면 인력도 엄청나게 부족하고 규정자체가 애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고기를 보고 이것이 국산인가? 수입소고기인가? 를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번 보면 금방 아는 가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물론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지난번에 어디 마트에서 주물럭을 팔았는데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전문가도 모르는데 불행하게도 어제 수입소고기와 광우병하고는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없어서 못 판단은 식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맛으로 사먹고 있지만,
아무튼 음식가지고 속이고 장난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없어져야 되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제상에도 중국산 나물이 없으면 차릴 수 없다고 하는데…….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데 선언적 의미라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 위생담당 김계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소고기와 쌀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은 12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지원과와 농관원 등 서로 협의하여 7월초 모든 음식점에 홍보하고 교육도 시켜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고기에 대하여 3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6월에 도와 식약청, 농관원이 합동단속을 해서 1군데를 적발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홍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300만원이요.
○ 위생담당 김계화
원산지 표시를 두 가지 다 안했을 경우 500만원이고, 국내산, 외국산을 표기를 안 했을 경우 300만원이고, 한우, 젖소, 육우 등 표기를 안했을 경우 100만원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고 판단을 할 수 없어 표기와 어떤 것을 보느냐면 고기를 들여온 납품서를 보는데 수기로 된 것은 인정을 안 해주고, 전산으로 받은 것만 인정해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부터 합동단속이 들어갔는데 농관원, 식약청, 도청하고 단속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표기를 잘하게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계장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거리에 있는 곳 입니까?
축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농관원 전문가…….
○ 위생담당 김계화
전문인력이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여론이 들끓고 하니까 지도단속을 하다가 2~3개월 지나면 단속이 계속 해 지겠습니까?
○ 위생담당 김계화
농식품지원과와 사회복지과하고 농관원이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7월 중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미국에서 아무리 압력 아닌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수입업자들이 수입자체를 안해버린다고 하면 간단한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벌써 200㎏ 놔두니까 서로 사간다는 취지로 인테넷에 검색해 보니까 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앞으로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 위원장 조유송
물론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일개 지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입니까?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중보건의사 처분현황을 보면 두 번, 세 번 경고를 받게 되면 삼진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그런 것은 없고 두 번 이상 경고를 받고, 탈 근무시간이 넘을 경우는 1일씩 근무를 연장하되, 먼저 본인의 연가에서 공제하고 연가가 다 찼을 경우에는 복무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재사항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진료활동장려금은 얼마씩 지급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본청 보건소 공중보건의는 월 60만원, 읍면에는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공중보건의 중에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자기 전공과별로 배치가 됩니다.
한방, 치과…….
○ 위원 오방록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 처분현황에 보면 8명중에 치과의료 담당하는 보건의 있어요.
○ 보건소장 유병규
여기에는 없고, 현재 5월 말까지이고 6월말 통계는 안들어 가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관내 치과를 담당하는 의사는 몇 사람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읍면에 7명, 본청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9명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남면보건지소 문제로 8월에 착공예정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대본부가 붕괴위험이 있고, 목욕탕 문제도 올 안에 준공이 되더라도 목욕탕 관계는 사실상 사용을 못 할 형편인데 8월중에는 여러가지 문제해결이 돼서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는 복지회관 하고 합해서 건물을 짓데 공사발주는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는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모르실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마을회관과 동시에 복합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이관해서 복지회관과 합해서 현재 설계하고 있고, 보건지소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 최종 설계승인을 얻어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8월이 넘어갈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 하고 아까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일부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좀 늦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 위원 오방록
복지회관이 보건소하고 말이 복합적으로 짓지 사실상 별도로 짓는 건물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은 부지내 경계를 바로 합해서 경계만 분리해서 짓기 때문에 부지가 같은 부지이고 그래서 복합건물형식으로 일단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도 복지회관과 보건지소의 운동시설을 칸막이를 터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할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설계내용에 통로가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대본부나 또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들이나 목욕탕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저희들도 재무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배치된 감회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감회가 새롭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기분 좋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산건위에서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총무위 소관에서 할 때하고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아직은 정형찬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문을 제가 못 받아봐서 말씀드리기는 빠른 것 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반사유에서 지참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출근이 조금 늦었다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잘못한 사람들이 또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11번인데 여섯명이 걸려있는데 고질적인 사람이 어디가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현재 14군데인데 13개소에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청풍 풍암리 진료소인데 현재 결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소장이 결원이 됐는데 지금 충원을 않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13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혹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운영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자금수입이나 지출, 모든 집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내용을 보니까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후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이번에 보건소가 총무위원회로 온다고 해서 조례가 무엇이 있는가? 쭉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보건소의 직속기관이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운영 된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운영협의회의 회의록이나 자산, 후원회가 많은데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수질관련은 보건소에서 검사합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기초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하고, 아주 세밀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광주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로 학교나 공공시설 음수대를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개인이나 집단에서 지하수를 임의대로 파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그것은 수질관리법이 적용되겠고, 확실히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 위원 정형찬
지하수 관련 담당은 보건소가 아니고 환경과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저희들은 검사의뢰가 왔을 경우에만 임상병리실에서 기초적인 사항만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역보건법하고 먹은 물 관리법을 보니까 보건하고 관련된 데에서 지하수 관련이 있기에…….
이제 환경과에서 지하수 관련은 하면…….
혹시 화순군에 2008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가 몇 명이고, 혹시 과태료를 물려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아마 없으시죠?
○ 보건소장 유병규
저희 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맛보기로 한 것입니다.
소장님! 2008년 본예산에 의료장비 구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 책정됐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2억 4,7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국ㆍ도비 장비까지 다 해서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 혹시 의료기기 구입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작년, 올해 의료장비를 구입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기가 혹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의료기기 담당은 누구십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행정담당 김연옥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 7,000만원 짜리 관절염치료기를 혹시 구입하신 적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그것은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고, 관절염치료기를 작년 12월에 최종 승인을 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의뢰해서 아마 이달 내에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직 구입이 안 됐는데…….
○ 보건소장 유병규
조달의뢰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직 실적 같은 것은 없네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은 반드시 장비를 쓰게 되면 전문의가 있어야 되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관절염치료기 같은 것은 일반의사가 할 수 있고, 특히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처방 하에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을 한번 확실히 알아보시고,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장비를 사 가지고 정작 전문의 소관으로 의료기기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지요?
○ 위원 정형찬
아무 사람이나 이 의료기기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기는 반드시 전문의가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 보건소장 유병규
이 기계를 저도 사양도 봤는데 이것은 의사가 전문적으로 기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양쪽선이 있으면 끝의 침으로 관절의 좋지 않은 부위 이런 곳에 일정 부분 10초나 20초 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비이고 저도 의사한테 물어보았는데 의사의 처방과 의사의 입회하에 의사가 할 수도 있고, 또 물리치료사를 옆에 입회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관련법을 만들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대신 현재 폐기처분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데 보건소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쓰지 않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것이 2~3건 있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폐기처분 현황은 별도로 제가 현재는 기억은 못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합니다.
○ 위원 정형찬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는데 써 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써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것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 놓았다가 창고에 넣었다가 쓰지도 못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그 건이 2~3건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건이 없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연옥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원래 의료기기 내구연한이 기기마다 다 다르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통 내구연한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카드가 있는데 제가 봐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 위원 정형찬
옛날에 그랬다고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령 7~8년 전에, 10년 전에 썼으면 한 5~6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면 그때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써 보지도 못하고 폐기처분 되는 예가 2~3건 정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그래요.
○ 위원 정형찬
그때 소장님이 누구시라고 했는데 그분 때 사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정확히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 의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초음파진단기라든지 아까 말한대로 관절염 계통이나 저주파 등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산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혜택은 군민들한테 돌아가니까 더 사주고 싶지요? 하지만 관례적으로 볼 때 이 고가의 장비를 조달청에 의뢰하셨다고 하지만 장비를 살 때 옛날의 관행처럼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기기를 샀을 때는 이 기기를 어디에 배치하고 이 자격은 어떻게 되고 내구연한은 얼마고, 물론 군민이 쓰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죠? 당연히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해 주었는데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좋은 면이 보이다보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계장님, 소장님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중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력관리를 하고, 올해도 일제 물품조사를 했는데 그 내역도 나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다음 업무보고 때 의료장비 보유 현황이라고 하면 가격을 넣어서 해 주시면 이 기계가 그만큼 중요한 기계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계장님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구상중인 노인복지센터가 강정리에 2009년도 3월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걷기교실, 생활체조시연회, 건강대학운영, 주간보호노인 체조교실, 건강체조교실 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센터가 설립되면 아마 이 사업이 보건소와 조금 중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군정질문 때 답변을 하시기를 보건소의 일부 기능을 이쪽에다가 할당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올해까지는 노인복지센터가 없으니까 이대로 시행하되 내년도 곧 다가옵니다. 내년 3월이면 몇 개월 안남았는데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됩니다. 또 거의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아마 화순군 계획은 면단위까지 포함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분들의 건강, 여가, 문화생활 등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 담당계에서는 상호 협력해서 그런 것이 겹치지 않고 그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일단은 동감하고, 그랬을 경우에 인력이 합해져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 물론 좋고, 단, 여기에서 화순읍과 읍면 모든 노인들을 다 카바를 할 수 있느냐? 이동거리도 문제고, 교통수단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군에서도 보건소에서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나누어 놓은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많은 다수의 어려운 노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노인복지센터가 생겨서 거기서 우리가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모두 다 전체를 카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물론, 인력과 예산을 합쳐서 아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현재 의료복지정책이 지금은 치료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증진 쪽으로 특히 암, 당뇨, 혈압,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쪽으로 건강증진에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쪽으로 옮겨서 할 것인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개월 수가 조금 남았으니까…….
그런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접근성이 있는데 실은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분명히 짓데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장소는 그 부지는 맞지 않고, 원래 그 부지가 체육부지로 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서 하다가 이번에 노인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왕 지어놓은 것 잘 짓고 프로그램 잘 개발해서 정말로 화순군에 살고 계시는 우리 노인분들 아까 말한대로 사전예방, 복지, 여가선용에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에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잘 되기를 빕니다. 2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 사장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할 때 근접성은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차량으로 각 읍면단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잘 되기를 빌고 앞으로 건강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서예, 컴퓨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아니고 복지센터 이니까, 보건소에 보면 걷기 및 운동지도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현장 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짖는 대우건설 소장한테 말했는데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짓는데 너희들이 화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고 있으니까 화순에 선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종합운동장에서 노인복지센터로 넘어가면 하천이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넘어가는데 구름다리라도 하나 만들어서 선사를 하면 그 밑에 양쪽에 산책로가 앞으로 조성됩니다. 아까 말한대로 걷기라든지 앞으로 노인분들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을 이제 만들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앞으로 그때 가서 대비하지 마시고 내년 3월에 준공되니까 그전에 미리서 준비를 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급인력 운동처방사, 금연클리닉 전담인원, 영양사가 있으니까 그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노인 치매관리에 2008년에 등록인원이 77명인데 이 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자기 가족들이나 본인이 등록해서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파악한 숫자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일단 치매는 알다시피 건방증, 기억장애, 지각장애, 판단력 추진력 저하, 피해망상 등 이런 분들이 치매 아닙니까?
그런데 치매 환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먼저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인지기능검사 MNSU라고 그 조사표에서 검사해서 그 간에 그 검사표에서 치매라고 판정되면 병원치매 진단을 받으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등록인원이 2007년 95명, 2008년 77명이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77명 중에 지금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데 가령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현재는 3등급까지 요양판정을 받아야지 재가복지시설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받는 금액은 다르지만 그러면 현재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도 기존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한시적으로 나가실 때 까지는 4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지는 무엇이냐면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77명에 대해서 이분들도 치매 정도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등급판정을…….
○ 위원 정형찬
77명이 등급판정을 받은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분들이 사실 치매는 있고 치매판정은 받았으나 사실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사정도 있고 또 가족들이 그만큼 관리도 해 주어야 하는데 특히 면단위 보면 거의 누워있는 와상 환자들도 등급 충분히 1~3등급 받아서 요양시설로 갈 수가 있는데 환경이나 돈 때문에 못 가고 있는 환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설령 1, 2, 3등급 판정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요양시설로 가라고 해도 아마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아직 안해 봤습니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만약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인들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5%인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계십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지금 1~3등급 있는데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20%가 자부담입니다.
○ 위원 정형찬
20%가 자부담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그리고 보험료를 5% 더 건강보험료에 플러스 5.2%를 더 내고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자부담 20% 내고 요양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0%로 입니까? 20%로 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저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로 잡고 아까 말한대로 와상이라고 하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노인분들이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대부분 집에 계셔야 됩니다. 제가 관리를 보니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하는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치매환자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치매환자들의 합병증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대로 집안에 거동이 불편해서 누워계신분, 반와상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3등급을 받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집에만 누워계시고, 뒤에 보면 가정방문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 보건소장 유병규
저희들은 방문건강관리요원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또 몰라서 요양시설에 요양을 못 받은 분이 있다면 충분히 파악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에 재가복지 관련 시설들이 여러 곳 있어서 집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하고 보건소에서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은 다른 센터에 맡겨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냐?
○ 보건소장 유병규
저희들은 방문건강관리팀 11명이 국비사업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방문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약 화순에 4,000명이 되는데 그 선정기준은 거동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 중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자, 1인 46만 3,000원 이하자 중에서 아까 말한대로 치매, 거동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리하는데 이 범주에 드는 사람들이 치매나 거동불편자가 같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대로 치매 상담, 욕창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방문간호, 기저귀 보급 등 이런 서비스를 하고, 혈당체크, 당뇨체크 등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계해서 목욕서비스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미용도 할 수 있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하는데 직접 직원 분들이 하시는가?
○ 보건소장 유병규
아까 맞춤형 방문관리 11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간호사분들이 따로 계셔서 방문을 하시는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기간제로 11명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 위원 정형찬
저는 이것을 보면 현재 재가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의 관련된 센터를 보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중복이 하나도 안됩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일단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전담해서 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대로 서비스 자체는 중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도시락배달이나 이ㆍ미용서비스를 한다거나 일정한 병원으로 이송해서 요양이나 치료도 하게 하는 것들은 그쪽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까 노인 치매관리 현황 2008년 77명 중에 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명단은 있는데 그것은 분류를 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분들이 가령 20%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방문간호만 받는 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물론, 법은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고, 어느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거나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되지만 그래도 파악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자부담 20% 때문에 가령 3등급 이내의 판정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설인 요양병원에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것은 데이터를 파악해서 주무과, 예산부서, 의회, 사회단체 이런 데에 협력해서 요즘 민간자본보조로 많이 지원을 하잖습니까? 법인,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많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10분에 1, 100분의 1만이라도 떼어서 지원하면 77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길을 소장님께서 찾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로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서 20% 정도 부담을 시켜주어서 이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단 한 가지 업무 한계상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고, 저희들은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대로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요원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예산부분까지는 사회복지과에 알아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 위원 정형찬
이 명단은 사회복지과에 없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국비로 방문간호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따로 보건소에 배정되어서 없는데 77명 명단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장기요양판정위원이 사회복지과장님 하고…….
○ 보건소장 유병규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소장님도 들어가 계십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여기서 등록이 안된 사람을 뽑아서 보건소에서 77명에 대해서는 가령, 신청을 해 주거나 대행을 해 주어서 20% 부분에 대해서 정 없어서 못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집을 안 떠나려고 해요. 사실 시골에 80, 90이 되어도 농사를 지어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이…….
○ 위원 정형찬
치매 걸리신 분들이…….
○ 보건소장 유병규
누워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보건소 소관이 마지막인데 뒤에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고, 제가 오늘 소장님에게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지금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현재 주민들과 대화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8월 임시회 때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유지관리비하고,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혹시 우리가 급여 같은 것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진료소는 별정직 6급 대우입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진료소를 설치했고, 현재 정규직화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조유송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별정직 6급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봉급체계는 일반직과 똑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당도 똑 같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똑 같습니다. 정규공무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호봉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유지관리비는 여기서 해 주고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단지, 아까 말한대로 자체적으로 수입대체를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입 얻고, 자기들이 쓰고 아까 말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태극세파클레라캡슐 이것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약품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일번번호가 몇 번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금액이…….
○ 보건소장 유병규
태극세파클레라캡슐이요?
○ 위원장 조유송
73번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태극에날라프릴정은 의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하십시오.
참살이에 생약조합은 참여할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여기는 건설부분입니다. 일단은 민간인이 자기 돈을 투입해서 건설을 먼저 해 주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운영은 따로,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고 앞으로 컨소시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는 내일 모레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운영도 법인을 구성하신다고 하셨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아까 말한대로 운영부분을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민간에 완전 위탁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군과 예를 들어서 생약조합이나 한약제조업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소장님!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깜박 잊어버리고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못 했는데 업무보고 때 다시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16시군과 전라남도 시군을 보면 5급 사무관이 보건직이나 의무직이 있는데 우리 화순군만 없는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저하고 관련된 사항이어서 답변하기가 난처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은 지적을 해 놓으셔요.
7급 중에 가장 많이 근무하신 분이 23년이 넘으신 분이 보건소에 계시는데 그것도 답변하고 상관없는데 6년 몇 개월 짜리도 진급하는데 결과적으로 승진이라는 것도 연공서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답변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김금아씨는 17년 5개월 됐습니까?
○ 한방보건담당 김금아
23년째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승진하셨어요.
○ 한방보건담당 김금아
예.
○ 위원장 조유송
전 실과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화순군에서 5년간 축소된 사업이나 재검토된 사업을 찾아보니까 전라남도 승인받고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해준 사업이 하나 있는데 영벽정 공원화사업이어요. 그 사업이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책이 제시 안되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민자사업이나 예산은 없고…….
○ 위원장 조유송
100%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민자사업이라 예산은 없고, 민간인들이 100억원을 투입해서…….
○ 위원장 조유송
우리는 한 것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나중에 운영부분을 하면…….
○ 위원장 조유송
노인요양병원은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그것도 민자 150억원 투입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건소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아까 말한대로 건강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하고 있고, 두 번째로 BTL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은 연계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 보건소장 유병규
저희들은 사실…….
○ 위원 정형찬
아니죠?
노인전문요양병원 150억원이죠?
○ 보건소장 유병규
민자투입입니다.
○ 위원 정형찬
민자투입인데 일단,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 보건소장 유병규
매년 임대료를 상환…….
○ 위원 정형찬
그렇죠? 그러면 150억원을 그분들이 150억원 내서 자기들이 지어서 한다고 하면 결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 위원장 조유송
끝나고 나면 간부회의 같은 것 하시죠?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장 조유송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고 하면 보건소에 가장 역점적으로 두는 사업은 예산 없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은 화순군청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보건소 뿐만아니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모후산, 도곡온천, 운주사 등이 있는데 영벽정 사업을 안 해주면 이것 모두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저 하반기에는 이 자리에 없지만 총무위원회에 있으니까 군수님께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보건소장 유병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진짜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름철 방역만큼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할 것을 두 번하고, 두 번 할 것을 세 번해서 정말로 방역은 여름철에 꼭 해야되고, 수질관리, 지하수관리 이것은 환경과 소관이지만 같이 해서 정말로 방역에 대해서 만큼은 총력전을 펼쳐서 여름철에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방역관련 유류비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유류비가 90%가 올라버려서 주 2회를 하게 되는데 비만 안오면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 없이 전화가 옵니다. 특히 면단위는 아무리 방역을 해도 논가나 산에서 모기가 날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추경에 올렸으니까 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이동악
○ 출석공무원(6명)
관광기획담당 서정국, 문화체육담당 임형곤, 관광개발담당 임근성,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보건소장 유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