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8년 6월 30일 (월) 10시 2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 무 과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재무과장 김 용 태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최문원입니다.
경리담당 권석주입니다.
부과담당 배남천입니다.
징수담당 최용규입니다.
체납담당 문윤주입니다.
관재담당 채영진입니다.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40명, 현원 39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 등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등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세수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과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39억 4,400만원, 군세 500억 9,700만원으로 총 640억 4,1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61억 6,700만원과 군세 189억 200만원으로 목표액의 39.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281억 2,3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목표액의 82.6%인 232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세의 정기분 부과시기 도래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과세자료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자료 관리를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목표와 실적은 58페이지와 59페이지 표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방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40개 업체중 5월말 현재 조사실적은 8개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5,8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현금 수납 분야를 집중 관리하여 영수원부 사용여부
확인과 수납대행점인 금융기관의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세무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월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기업적 지방세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문조사에서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공사계약 및 지출에 있어서 경쟁입찰이 329건에 298억 4,00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309건에 64억 7,600만원이며, 업종별로는 일반건설이 46건, 전문건설이 487건, 기타
105건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은 경쟁입찰이 112건에 101억 5,20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119건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관련 자재구매 계약은 경쟁 입찰이 2건에 2억 3,70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49건에 11억 2,600만원이며, 물품구매계약은 경쟁입찰이 3건에 1억 9,80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47건에 5억 5,100만원이며, 시설공사설계 변경현황은 48건에 3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공사하자보수는 12건이 발생하였으나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찰 및 수의계약 사안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군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 금고검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입ㆍ지출 등 소요자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테크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회계별 예금 현황은 총 1,974억 7,7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853억 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1억 7,100만원이며 예금은 이율이 높은 자유적립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 징수 완료하였으며,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은 5월말 현재 20억 300만원입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군 금고 계약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군 금고 선정 추진 일정에 따라 공개 또는 제한경쟁을 통하여 11월말까지 금융기관을 선정 금고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앞으로도 군 금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적정기간 동안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전년도 총 체납 발생액은 62억 1,000만원 이었으며 이중 12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49억 2,0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2007년도 도에서 시달한 지방세 징수 목표율은 91.2%였으나 94.1%의 징수율을 올려 도내 1위 달성율을 기록하여 상사업비 6,000만원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예금조회와 차량공매,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과년도 체납액 10억 줄이기 등에 성과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2007년도 시장사용료 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부과내역서 출력하면 자료가 많습니까? (도시과 소관이라고 말한사람 있음)
도시과 소관 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필요하시면 도시과에 연락해서…….
○ 위원 정형찬
아닙니다. 그러면 징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징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재무과는 세외수입 액수만 관리 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누락되거나 잘못 부과되면 …….
(전체적인 시장사용료 총괄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아! 시장사용료는 그 쪽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3,000만원이상 물품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2007년도면 물품 구매 건수가 많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좀 많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008년는요?
○ 재무과장 김용태
그것은 괜찮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지금까지 물품제조 구매시 3,000만원 이상의 예정가격 작성 계좌하고 2,0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되잖습니까? 2008년도분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를 재무과에서 하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008년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 자료하고, 2008년도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면 가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지목변경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렇죠? 2008년도 그 건에 대해 자료 부탁합니다.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대장 있으시죠?
○ 관재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그 대장이 수기로 된 것입니까? 전산에 입력 된 것입니까?
○ 관재담당 채영진
전산입력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전산입력이요. 제가 쭉 봐 보니까 가령 토지분은 공유재산이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건물분에 대해서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 관재담당 채영진
…….
○ 위원 정형찬
제가 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보려고 하면 이 자료도 2008년도분만 자료 해주시고 2007년도 분은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차피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분도 다 비슷 할겁니다. 이것이 법에 의해서 수기로 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는 현재 규정이 있어요. 예를들어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에 그런 규정은 있는데 재산상황의 기록들이 전산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토지는 전산이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를 보기도 하고, 계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 관재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정형찬
전임 담당계장님께 여쭈어 보셔서 자료 부탁 합니다.
○ 관재담당 채영진
토지분 제외하고요?
○ 위원 정형찬
아니, 토지분하고 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토지분하고 건물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재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지방세를 보니까 이중 수납분이 많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징수담당 최용규
이중수납을 주로 많이 납부하는 것이 ……
○ 위원장 조유송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 일단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차량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관재계에서 관리 한다고 말 한직원 있음)
이것도 관재계에서 합니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요구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셔서 수의계약 하신 것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이 아마 이번 사무감사가 5대 의회전반기 결산한다는 의미도 있고 당연히 전임 과장님께 감사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 1월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전문건설업 수의계약과 일반 종합건설 수의계약과 광고 있죠? 회사별로 자료 부탁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지금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도세부과는…….
○ 위원 정형찬
주민세는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주민세 균등할은 1번 하고요, 소득세할은 수시로 자료가 넘어 온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007년도 주민세 부과했는데 징수가 되지 아니한 데이터 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거기에서 결손 처리된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07년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결손된 것이 주민세가 443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부과했는데 징수 안했던 443건은 결손처분하고 가령 600건이나 700건이 있는데 여기서 443건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결손처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몇 건이 지금 안됐는지 그 내역 출력 못 합니까?
○ 체납담당 문윤주
결손처분 했던 443건에 대해서요?
○ 위원 정형찬
아니, 주민세를 부과했는데 지금 징수 못한 건수요?
○ 체납담당 문윤주
체납되어 있는 건수요?
○ 위원 정형찬
예. 체납되어 있는 건수요?
○ 체납담당 문윤주
체납되어 있는 건수하고 명부요?
○ 위원 정형찬
명부가 없습니까?
○ 체납담당 문윤주
건수는 전산으로 출력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아, 그러면 그것을 출력하면?
○ 체납담당 문윤주
체납 내역이 나옵니다. 어디 업체가 얼마 체납되어 있는가? 내역이 출력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자료가 많습니까?
○ 체납담당 문윤주
예. 많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웃음) 주민세 체납 건수만 그러니까 주민세 체납건수가 1,000건이다. 그러면 1,000건중에 지금 현재 결손처분 한 것이 현재 443건 이잖아요?
○ 체납담당 문윤주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났다든지, 주소가 불분명 한다든지 그 건수만 자료로 부탁합니다.
○ 체납담당 문윤주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발언 요청할 때 말입니다. 화순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건설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
○ 위원 정중구
경리계장님 몇 개 있습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347개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건설업이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그래요.
○ 위원장 조유송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가 마무리 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이 재무과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전임 과장님께서 체납관계 때문에 몇 개 면에 인원을 충원해 준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4개면에 보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냈는데 그 당시 재무과에서 “나는 인원이 보충 안되면 안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관을 했단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주무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또 인원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장으로 가셨으면 당연히 인원을 보충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임자로써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 재무과장 김용태
…….
○ 위원장 조유송
정작 그 분이 가셔 가지고는 본인 행정지원과는 정원 30명에 30명 인원 다 맞춰놓고 정작 필요한 면 단위는 보충을 안 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지금 현재 인원을 감축 추세에 있는 모양입니다. 행안부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인원을 지금 감축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더 늘려서 보낼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했었습니다. 체납이 많으니까 체납부서에서는 각 면에 보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현재 인원을 감축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요. 인원이 부족해서 자기가 담당하는 부과, 징수하는 주무과에서는 인원보충을 해달라고 했고 또한 인원을 행정지원과에서 정원관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정작 행정지원과는 30명 정원 다 맞춰 놨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그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사실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본인 과에다만 직원들을 다 채워놓고 그랬다면 그건 좀 안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짓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시정하라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요, 정작 본인들이 근무했을 때는 인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본인이 그 위치에 가셨으면 본인이 느꼈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금 웃기는 짓거리예요. 다른 면단위에서는 인원이 2명이나 부족한데 본인 과에서는 얼마나 바쁜 부서인지 몰라도 정원 다 채워놓고 말입니다 형평성과 균형있게 일을 하셔야지 본인이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행정지원과에 인원 1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본인이 가서 충원해 버리고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
○ 위원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서 관계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오방록
지금 발주부서, 또 시공사, 계약부서 3군데와 읍ㆍ면별 감독관인 면장 또 보조감독관 토목기사 또 해당마을의 이장님과 명예 감독관해서 4군데로 설계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수해복구 공사 관련해서는 읍.면에 설계서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사실상 수해복구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 내용을 알아야지 면에서도 대책을 설명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민원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만 읍ㆍ면에도 설계서 한 부가 갈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지금 현재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사실상 설계서 한 부 더 작성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민원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관계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나 물품을 입찰 받으면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의회에 통보하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입찰건은 다 통보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게재 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1개월에 한 번씩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개월에 한 번씩 공개를 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수의계약이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때마다 의회에 의뢰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그 사항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개월에 한 번씩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이 공개, 비공개가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경리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입찰이 됐던지, 수의계약이 됐던지 홈페이지 게재라든지 아니면 의회 통보라든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수의 계약은 안하고 있죠?
○ 경리담당 권석주
수의계약은 현재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군 의회에는 안 보내줘도 공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공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확실히 답변해 보십시오. 공개해서 그 내용이 출력 안 되면 우리 의회가 잘못인지 출력자체가 안 되어 정보가 차단이 됐다든지 하면 문제가 다르잖습니까? (경리계장이 답변 한다고 말함)
○ 경리담당 권석주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를 안하는 이유는 지금현재 화순군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다음달 익일 10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입찰 같은 경우는 건건이 게재하잖습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예.
○ 위원장 조유송
입찰은 왜 그렇게 할 때마다 게재 되는데 수의계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은 익일 15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할 때마다 우리 의회에 왔는지 모르겠네요?
○ 경리담당 권석주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 우리 자료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보내줄 필요는 없고 의회사무과 직원이 화순군 홈페이지에서 보고 출력해서 우리 의원들께 편리상 참고 하라고 복사해서 나눠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집행부 대변인이시네요?
○ 위원 정형찬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웃음)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이 지금 2,000만원 이상은 지방계약법하고 입찰은 계약자체가 틀립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방법이 다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경리담당 권석주
예.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는 법 잘 지키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무과 소관이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관리계획변경안은 재무과 소관이라도 가령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등 타 과에서 변경안이 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타 과에서 들어옵니다.
○ 위원 정형찬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면 그전에 화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이 된다든지, 수정가결이 된다든지 통과가 되면 재무과로 내려오게 돼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우리 과장님은 4월 말일 경에 취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5월 14일자로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5월 14일이면 1개월 조금 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위원회에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총무위 소관 업무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부군수님 이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혹시 과장님도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석 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참석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저는 현재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님 이신지 누구신지는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화순군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 실과에서 올라와 심의하면 여러 과장님이 심의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쉽게 말하면 문구가 틀렸다고 하면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의회에 상정한다 이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심의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가령 이번에 “오지호 생가를 매입해서 하겠다” 라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일 첫 제목에는 오지호 생가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오지호 생가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쉽게 말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의 목적하고 뒤의 목적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올리면 이런 문구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서 “아” 와 “어”가 어떻게 틀린지 봐야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관리계획 변경안을 몇 건 올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문화관광과에서 11건으로 올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많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지적사항이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오지호 생가라든지, 규암 하백원 선생이라든지, 김삿갓 절명지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특히 토지와 건물에 관계된 것을 올리면 소관 총무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규모나 위치를 설명하면서 판단해야 하는데, 설명도 없이 현장방문 일정도 잡지 않고 또 며칠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서 봐보면 프린트가 흑백에 동그라미로 위치를 가르켜 여기는 오지호 생가 토지매입,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를 매입한다고 해 놓으면 이것은 겉핥기식의 심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지나 건물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시려면 각 실과장님께 연락해서 의원님과 같이 현장 방문해서 설명하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하면 제일 뒷면에 보면 무엇이라고 써져 있느냐면 “원안가결” 해서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상 토지용도 세부 명시조건으로 원안가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조성계획상 토지용도 명시조건” 이라는 말이 혹시 어떤 말씀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조성하는데 명분이 맞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토지용도가 어떤 용도로 쓴다” 라는 세부 명시조건으로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원안가결 하는데 심의 결과가 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성계획상 토지용도 세부명시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앞으로는 심의를 받으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현장을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리 시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이 있어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 계류가 아니라 부결입니다. 저는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어떻게 어떤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는데 위원님이 현장을 보지도 않고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저 또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이런 것은 바꿔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5월 14일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되셨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의회 들어와서 3개월에서 6개월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우리 화순군의 세금이 누락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다른 문제점은 수감자료와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단지 작년도 자료에 보면 군유건물 현황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있죠?
○ 관재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공유재산 중 건물분에 대해서는 번지가 몇 번지에, 면적이 몇 평방미터, 취득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대장에는 사용수익 허가 쉽게 말하면 임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대부사항 말 그대로 빌려준 것, 그리고 사용수익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수익했는지를 군유 관리대장에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했는데 요즘에는 전산으로 하게 되면 그 전산 자료를 방금 말한대로 재산의 상황이나 변동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자료에는 현재 나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채영진 계장님도 이번에 관재계로 오셨죠?
○관재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지금 기본필지 면적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서식이 안 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사항 등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이나 상황 어떻게 사용하고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고 몇 년 기간이 기록되어야지 저희들이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검토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실은 이것도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관례적으로 너무 많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기로도 안 되어 있고, 전산으로 입력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안 되고 앞으로는 우리 새로 오신 관재계장님께서 책임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력되어 있는 것은 목록위주의 자료지만 출력하면 세부적으로 다 나온다고 말한 직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죠! 그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샘플로 저에게 자료 부탁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만 해당되고 2007년도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면 2006년도 6월 31일까지 취득한 창업 중소기업이나 현재 중소기업에서 당해사업을 용이하게 해서 2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가 되죠?
○ 부과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면제 되고 있고, 그러면 2006년 6월 31일까지 취득하는데 대해서 2년이면 2008년 6월 31일까지 되겠죠? 그런데 혹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창업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됐는데 1년 지나서 본인들이 의도했던 당해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처분한다거나 또는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부과담당 최문원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있습니까?
○ 부과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몇 건이나 됩니까?
○ 부과담당 최문원
자료를 추출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런 건이 있다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가 됐다 그러면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부과담당 최문원
가산세 포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부과하고 있습니까?
○ 부과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가산세 포함해서 부과했던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금 부과나 징수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에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 안된 점이 5일 시장 임대료 있죠?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원래 업무분장상 5일 시장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글쎄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 업무가 재무과에서 귀찮으니까 도시과로 이관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재무과장 김용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각종 세외수입이나 그런 쪽은 각 담당 과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5일시장 임대료에 대해서 일부 조례개정 해 달라고 도시과에 요청한 것 있죠?
○ 재무과장 김용태
그 사항은 제가 이제 와서 ……. (답변 하겠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재무과 최길례
5일시장 부지는 행정재산으로써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5일시장 부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5일시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료나 사용료를 전에는 도시경제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전에 위원장님께서 시장사용료 조례를 개정해 주라고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 개정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작업 중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이번 회기때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 재무과 최길례
저희들이 건의한지는 조금됐는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조례개정을 하라고 이제야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 여사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A라는 회사에서 계약해서 “가” 라는 사람이 시공을 했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런데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그것은 군에서 책임이 있죠?
○ 위원장 조유송
책임이 군에서 누구냐?
○ 재무과장 김용태
하자관계요?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A라는 회사에서 “가”라는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자가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시공한 감독한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금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계약된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계약된 회사가 책임이 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계약된 회사한테 책임을 져야하는데 원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계약된 회사가 하자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A라는 회사에 추궁해야 하는데 “가”라는 사람이 시공을 했어요.
○ 관재담당 채영진
“가”라는 사람이 하청업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A라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A라는 회사보다도 계약부서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윤주 계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신 있으신 분 나와서 답변 하세요.
○ 체납담당 문윤주
상식적인 이야기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계약을 맺었는데 “가”라는 사람이 정식적인 하도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받았는데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계약부서에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감독자가 책임을 지느냐? 어디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 또 하나는 이것을 어디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지금…….
○ 위원장 조유송
하자보수는 당연히 누가 했든지 간에 계약부서에서 책임져야 하고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 체납담당 문윤주
불법 하도급으로 했으면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A사에 요구를 해야죠. 불법 하도급을 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A사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A라는 회사를 “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면허취소 당한 사람이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말고 재무과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웃음) 좋습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지금 재무과 오신지 1년도 안됐거든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런데 행정감사를 보는 것은 이미 전임 때 행해졌던 일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전임 때 하셨던 분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도 새로 오신 분을 모시고 하려니까 조금은 유감스럽고 곤욕스럽습니다. 자세한 것도 잘 모르실건데요.
○ 재무과장 김용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역제한 입찰은 보통 철근콘크리트를 기준해서 2,000만원 이상이나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지역제한 입찰이 무엇인지 아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입찰이라는 것이 전라남도 입찰이 있고 전국적인 입찰이 있고, 화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제한 입찰 등이 있는데 보통 몇 개 입찰이 나옵니까?
(담당 직원이 답변한다고 함)
○ 재무과 직원 추경영
90여개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90여개요?
○ 재무과 직원 추경영
예.
○ 위원장 조유송
입찰 참가 조건이 있습니까?
○ 재무과 직원 추경영
예.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있지요? 대표가 6개월간 화순읍에 또는 화순군에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 재무과 직원 추경영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제한이라는 것이 어떤 제한입니까?
○ 재무과 직원 추경영
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다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런데 철근콘크리트가 90여개 밖에 안 됩니까?
○ 재무과 직원 추경영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화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 전부터 꾸준히 이정도 입니까?
○ 재무과 직원 추경영
그 전부터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지금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내역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2008년도분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취득세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장님!
○ 세정담당 최문원
과세를 올해 부과했던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형질 변경은 그때 했어도 과세를 올해 부과했던 내용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 보면 2008년도 취득세 과세내역 토지형질 변경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번 임모씨가 이서에 물건이 있는데 취득일이 2008년 5월 30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2006년도 2007년도 분이 있는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토지형질 변경분에 대한 취득세인지 아니면…….
○ 세정담당 최문원
취득일이 형질변경 된 날짜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신고납부를 안 한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해서…….
○ 위원 정형찬
계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토지의 지목변경을 했단 말 이예요. 그러면 가액이 증가되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령 2007년도 12월 27일에 A라는 사람이 토지형질 변경했다는 날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취득세라는 것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이것도 지금 이 자료 보십시오. 2006년분도 몇 건 있고, 2007년도도 자료에 되어 있는데 계장님! 이런 자료 추출해서 행정조치 취한신적 있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가산세 포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30일 이내에 안내면 가산세 포함해서 몇 년까지 독촉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갈 수 있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독촉이 아니고요, 부과를 가산세 포함해서 5년까지 부과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만약에 5년이…….
○ 세정담당 최문원
5년이 경과되면 부과를 못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제 말은 현재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안내면 거기에 가산세가 계속 포함될 것 아닙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여기에 나와 있는 30일 이내라는 말은 본인이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안했을 때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 가산세 포함해서 최초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가 그때 부여가 되고, 우리가 정해진 그 달 내에 납부하지 안했을 때는 그 다음 달부터 가산금이 붙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시간이 더 오래 경과되면 가산세가 더 붙을 것 아닙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렇습니다. 본세가 50만원 이상일 때는 1.2%씩 60개월간 부과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것이 100년동안 유효하냐 이 말이죠?
○ 세정담당 최문원
5년동안 유효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5년 동안에는 송달고지만 하고?
○ 세정담당 최문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 세정담당 최문원
왜? 채권확보를 해야 되느냐면 압류를 함으로써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징수권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세히 말하면 부과에 대한 사항은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안했을 때는 5년 이내에 부과를 해야만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넘어서 할 수 있고 또 부과를 하고 나서는 5년 이내에 압류를 해야만이 압류를 안하고, 5년이 넘어버리면 징수 소멸시효에 해당돼서 채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수감자료를 보면 토지형질변경 건수가 2006년도에 몇 건, 2007년도 2008년도에 몇 건 이것은 재무과 소관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느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토지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통보가 오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 세정담당 최문원
타 실과에서 통보 온 것 하고 또 여기 과세사항은 허가를 얻지 않고 형질변경 해도 과세대상 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에 체크가 되면 통보 없이 과세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만약 거기서 누락이 되면요?
○ 세정담당 최문원
허가사항은 거의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가는 체크가 됩니다. 그러나 허가되지 않고 하는 경우는 누락될 수도 있다고 봐야죠.
○ 위원 정형찬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 변경을 했다?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런 경우는 불법이겠죠. 불법도 과세대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제 말은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했으면 그 토지가 그대로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지 않는 한 들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런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경우는 부과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 불법으로 위반해서 형질변경 했는데 군 관련실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다 하면 그런 경우는 부과를 못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아! 못 합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역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 토지형질변경을 불법으로 2008년도 4월에 했어요. 2009년도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토지형질 변경을 했던 기간은 세금을 못 낸다?
○ 세정담당 최문원
원상복구 명령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철거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재산세를 부과 못하지만 철거명령이 안 떨어지고 거주하고 있고 6월 1일 현재 그 건물이 사용 중에 있으면 불법 건물이더라도 재산세를 과세하고,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철거 명령이 내려진 건물이라고 하면 부과를 못합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토지형질 변경을 쉽게 말하면 변경해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납부는 30일내에 자기가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이고 30일 기간이 지나면 재무과에서 고지서 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해년마다 보면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는데도 부과징수를 해야 하는데 안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자료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
○ 위원 정형찬
가령 예를 들어 2005년도 2006년도에 정상적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액이 증가돼서 30일 이전에 취득세를 내든지 아니면 신고를 안 했으면 재무과에서 부과해야 하는데 그 취득세를 자진납세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부과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건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적으로 왜? 그렇게 되느냐? 계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왜? 그런 것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 세정담당 최문원
이제 이 취득세 과세물건 사유가 지목변경, 매매, 신축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지목변경 경우는 건수가 많은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신고납세 의무자가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고 그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과세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것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밀쳐놨다가 다음에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 감사에서나 체크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지 실은 과세 건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5년 이내에만 체크해서 부과하면 실은 과세누락은 되지 않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올 100% 충족을 할 수 있다?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런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100%라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세건수가 하도 많다보니까……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여기 작년도 자료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질책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가? 또 방금 말했던 이중수납건도 왜 이렇게 많은가? 이것이 의문이고, 왜 그러냐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냈던 세금을 잊어버리고 또 납부 할리는 없거든요? 물론 1~2사람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계장님과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자료 2004년, 2005년도 자료를 보면 분명히 지목변경해서 과액이 증가되어 취득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신고납부 하지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 징수를 안했다. 이런 건으로 해서 21건이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걸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5년동안 유효기간을 두고 걷는 것 보다는 토지형질 변경이 됐으면 즉시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 이중수납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계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십시오.
○ 징수담당 최용규
징수계 최용규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 착오로 322건 나와 있는데 이중과세는 1,037건 해서 3,100만원 정도 이중과세가 되고, 내용을 보면 주 원인이 신고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납부라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등 세목인 경우 납세자의 등기 취득이나 과세물건의 착오나 신고납부로 발생한 것이 신고납부가 되고, 부과에서 잘못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국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청에서 과세물건이 통보되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도 있고, 이중납부는 지방세 납세자가 기억을 잘못해서 독촉장이 발부된 후 14일이 소요되는데 독촉장이 발부되어서 납부하시고, 나중에 한달정도 있다가 원 고지서가 발행되면 납부자가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중납부가 발생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중납부 과오납이 11.2%정도 되고, 이 과오납의 어떤 대체로 해서 다시 돌려줘야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매달 과오납건을 통계잡아서 우편발송과 전화로 확인해서 다시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이텍스 신청분이 들어오면 추적해서 납부한 것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지급액이 1,832건에 1,215만 5,000원 정도 미지급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7월중에 전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과오납 건은 돌려주게 되어 있죠?
○ 징수담당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납세의무자 가령 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착오로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그러면 다시 돌려주는데 그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하는 것에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줄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을 2008년도 하반기 때부터는 이런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징수담당 최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지방세가 잘 걷어지느냐? 못 걷어 지느냐? 에 따라서 교부세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우수부서로 6,0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차량 1대 더 구입하셨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차량 이름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아반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웃음)
예. 저는 방금 전에 결손현황도 보고 그랬는데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받아 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났다거나 주소불명으로 해서 이런 사유가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이런 결손 처분을 제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지방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인정 한다” 이렇게 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넘어가다 보면 쉽게 말해 세금 걷어 들인 프로테이지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게 되겠죠? 프로테이지 올려서 상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무엇이냐면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력으로 낭비가 되고 있다” 주소가 불분명하면 그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할 것 아닙니까? 체납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 사는 곳도 모르고 하는 경우는 바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시 즉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올해 의장님과 부군수 차량을 바꿨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아니, 군수님 …….
○ 위원 정형찬
군수차와 의회 의장차가 바꿨는데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관리를 관재계에서 하는데 그런 차량을 현재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 가령 그 차를 뭐라고 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공매라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공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령 그 차를 공매하지 않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절차상으로 쉽게 말하면 2대가 있으니 공매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재무과 공유자산으로 잡아서 가령 관재계면 관재계로 배치를 한다든지 징수계로 배치해서 공직자 분들이 출장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지어주시고 앞으로 그런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바뀌었을 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노후가 됐다고 하지만 제 차도 지금 12년을 탑니다. 13년째 타는데 저도 쉽게 말하면 악담입니다만 관용차가 공매 나오면 받고 싶습니다. 왜? 저희들이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차들은 공매하는 것 보다는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하실 주차관리와 공익요원은 누가 관리 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주차관리는 관재계에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관재계에서 주차관리까지 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관재계장님! 주차관리 합니까?
○ 관재담당 채영진
주차관리보다 건물관리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건물관리지요. 주차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공익요원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 관재담당 채영진
종합민원과에서 총괄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메모 부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2주간 말입니다. 9시10분, 12시40분, 오후 1시30분, 5시30분으로 해서 2주간 하루 4번씩 차량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속 아니면 종합민원과를 총괄로 한다든지 해서 차량 소유자는 개인정보 아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차량체크를 어떤 식으로 해야 …….
○ 위원장 조유송
차량 체크를 주차관리 하는 건설과라든지 주차 감독하는 실과 있잖습니까?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면 좋겠는데 재무과 소관이 아니면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데요.
(주창장 관리는 다른 과에서 관리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아니, 우리 의회건물 지하 주차장관리를 말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아! 의회건물이요?
○ 위원장 조유송
예.
○ 재무과장 김용태
무질서하게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주차를 하니까 그렇…….
○ 위원장 조유송
무질서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취지가 지하 주차장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출입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상가라든지 주위 의료보험 직원들이 주차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분들이 주차를 계속해야 하는가? 또 저희들이 조금 늦어버리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간이라도 조사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 간단하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지금 수의계약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니까 지난번에 재무과장님이 경리관으로 결정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수의계약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기준이 2,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결정하시되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방금 화순 관내 업체가 90여개 된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철근콘크리트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95% 사업 자체가 철근콘크리트 잖습니까? 이 분들한테 하나씩 줘야 하는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업체가 서운하지 않게끔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몇 개나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11건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께서는 법규에 있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안 할 경우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랍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형찬
저는 질문이 아니라 여기는 감사장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무조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령 한 곳에 휩쓸리지 않고 또 수의계약의 취지가 무엇이냐면 관내 업체로서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운 현실에서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제도가 생긴 것 이예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한곳에 지금 휩쓸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관내업체를 여러 곳으로 분산돼서 관내 업체의 경쟁력도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은 계약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돌아가면서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의 취지는 그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한곳에 집중적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광고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플래카드도 상당히 한쪽으로 몰리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과장님! 업체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씩이라도 나눠서 주고 그렇게 안된다면 내년 예산에서 각 실과에 플래카드 예산이 따로 있으니 전체적으로 삭감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 끝나면 간부회의 때 감사내용으로 회의하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메모 해 두십시오. 조유송 위원장이 말한대로 안되면 삭감시킨다고 하십시오.
어찌 보면 플래카드가 도배 하다시피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각 실과에서 집중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광고회사가 30개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업체도 나눠서 분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9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재무과장 김 용 태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최문원입니다.
경리담당 권석주입니다.
부과담당 배남천입니다.
징수담당 최용규입니다.
체납담당 문윤주입니다.
관재담당 채영진입니다.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40명, 현원 39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 등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등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세수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과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39억 4,400만원, 군세 500억 9,700만원으로 총 640억 4,1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61억 6,700만원과 군세 189억 200만원으로 목표액의 39.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281억 2,3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목표액의 82.6%인 232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세의 정기분 부과시기 도래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과세자료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자료 관리를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목표와 실적은 58페이지와 59페이지 표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방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40개 업체중 5월말 현재 조사실적은 8개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5,8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현금 수납 분야를 집중 관리하여 영수원부 사용여부
확인과 수납대행점인 금융기관의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세무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월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기업적 지방세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문조사에서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공사계약 및 지출에 있어서 경쟁입찰이 329건에 298억 4,00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309건에 64억 7,600만원이며, 업종별로는 일반건설이 46건, 전문건설이 487건, 기타
105건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은 경쟁입찰이 112건에 101억 5,20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119건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관련 자재구매 계약은 경쟁 입찰이 2건에 2억 3,70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49건에 11억 2,600만원이며, 물품구매계약은 경쟁입찰이 3건에 1억 9,80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47건에 5억 5,100만원이며, 시설공사설계 변경현황은 48건에 3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공사하자보수는 12건이 발생하였으나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찰 및 수의계약 사안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군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 금고검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입ㆍ지출 등 소요자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테크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회계별 예금 현황은 총 1,974억 7,7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853억 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1억 7,100만원이며 예금은 이율이 높은 자유적립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 징수 완료하였으며,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은 5월말 현재 20억 300만원입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군 금고 계약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군 금고 선정 추진 일정에 따라 공개 또는 제한경쟁을 통하여 11월말까지 금융기관을 선정 금고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앞으로도 군 금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적정기간 동안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전년도 총 체납 발생액은 62억 1,000만원 이었으며 이중 12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49억 2,0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2007년도 도에서 시달한 지방세 징수 목표율은 91.2%였으나 94.1%의 징수율을 올려 도내 1위 달성율을 기록하여 상사업비 6,000만원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예금조회와 차량공매,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과년도 체납액 10억 줄이기 등에 성과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2007년도 시장사용료 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부과내역서 출력하면 자료가 많습니까? (도시과 소관이라고 말한사람 있음)
도시과 소관 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필요하시면 도시과에 연락해서…….
○ 위원 정형찬
아닙니다. 그러면 징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징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재무과는 세외수입 액수만 관리 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누락되거나 잘못 부과되면 …….
(전체적인 시장사용료 총괄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아! 시장사용료는 그 쪽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3,000만원이상 물품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2007년도면 물품 구매 건수가 많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좀 많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008년는요?
○ 재무과장 김용태
그것은 괜찮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지금까지 물품제조 구매시 3,000만원 이상의 예정가격 작성 계좌하고 2,0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되잖습니까? 2008년도분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를 재무과에서 하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008년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 자료하고, 2008년도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면 가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지목변경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렇죠? 2008년도 그 건에 대해 자료 부탁합니다.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대장 있으시죠?
○ 관재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그 대장이 수기로 된 것입니까? 전산에 입력 된 것입니까?
○ 관재담당 채영진
전산입력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전산입력이요. 제가 쭉 봐 보니까 가령 토지분은 공유재산이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건물분에 대해서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 관재담당 채영진
…….
○ 위원 정형찬
제가 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보려고 하면 이 자료도 2008년도분만 자료 해주시고 2007년도 분은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차피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분도 다 비슷 할겁니다. 이것이 법에 의해서 수기로 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는 현재 규정이 있어요. 예를들어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에 그런 규정은 있는데 재산상황의 기록들이 전산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토지는 전산이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를 보기도 하고, 계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 관재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정형찬
전임 담당계장님께 여쭈어 보셔서 자료 부탁 합니다.
○ 관재담당 채영진
토지분 제외하고요?
○ 위원 정형찬
아니, 토지분하고 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토지분하고 건물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재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지방세를 보니까 이중 수납분이 많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징수담당 최용규
이중수납을 주로 많이 납부하는 것이 ……
○ 위원장 조유송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 일단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차량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관재계에서 관리 한다고 말 한직원 있음)
이것도 관재계에서 합니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요구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셔서 수의계약 하신 것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이 아마 이번 사무감사가 5대 의회전반기 결산한다는 의미도 있고 당연히 전임 과장님께 감사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 1월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전문건설업 수의계약과 일반 종합건설 수의계약과 광고 있죠? 회사별로 자료 부탁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지금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도세부과는…….
○ 위원 정형찬
주민세는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주민세 균등할은 1번 하고요, 소득세할은 수시로 자료가 넘어 온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007년도 주민세 부과했는데 징수가 되지 아니한 데이터 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거기에서 결손 처리된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07년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결손된 것이 주민세가 443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부과했는데 징수 안했던 443건은 결손처분하고 가령 600건이나 700건이 있는데 여기서 443건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결손처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몇 건이 지금 안됐는지 그 내역 출력 못 합니까?
○ 체납담당 문윤주
결손처분 했던 443건에 대해서요?
○ 위원 정형찬
아니, 주민세를 부과했는데 지금 징수 못한 건수요?
○ 체납담당 문윤주
체납되어 있는 건수요?
○ 위원 정형찬
예. 체납되어 있는 건수요?
○ 체납담당 문윤주
체납되어 있는 건수하고 명부요?
○ 위원 정형찬
명부가 없습니까?
○ 체납담당 문윤주
건수는 전산으로 출력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아, 그러면 그것을 출력하면?
○ 체납담당 문윤주
체납 내역이 나옵니다. 어디 업체가 얼마 체납되어 있는가? 내역이 출력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자료가 많습니까?
○ 체납담당 문윤주
예. 많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웃음) 주민세 체납 건수만 그러니까 주민세 체납건수가 1,000건이다. 그러면 1,000건중에 지금 현재 결손처분 한 것이 현재 443건 이잖아요?
○ 체납담당 문윤주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났다든지, 주소가 불분명 한다든지 그 건수만 자료로 부탁합니다.
○ 체납담당 문윤주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발언 요청할 때 말입니다. 화순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건설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
○ 위원 정중구
경리계장님 몇 개 있습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347개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건설업이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그래요.
○ 위원장 조유송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가 마무리 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이 재무과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전임 과장님께서 체납관계 때문에 몇 개 면에 인원을 충원해 준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4개면에 보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냈는데 그 당시 재무과에서 “나는 인원이 보충 안되면 안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관을 했단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주무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또 인원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장으로 가셨으면 당연히 인원을 보충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임자로써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 재무과장 김용태
…….
○ 위원장 조유송
정작 그 분이 가셔 가지고는 본인 행정지원과는 정원 30명에 30명 인원 다 맞춰놓고 정작 필요한 면 단위는 보충을 안 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지금 현재 인원을 감축 추세에 있는 모양입니다. 행안부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인원을 지금 감축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더 늘려서 보낼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했었습니다. 체납이 많으니까 체납부서에서는 각 면에 보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현재 인원을 감축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요. 인원이 부족해서 자기가 담당하는 부과, 징수하는 주무과에서는 인원보충을 해달라고 했고 또한 인원을 행정지원과에서 정원관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정작 행정지원과는 30명 정원 다 맞춰 놨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그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사실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본인 과에다만 직원들을 다 채워놓고 그랬다면 그건 좀 안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짓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시정하라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요, 정작 본인들이 근무했을 때는 인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본인이 그 위치에 가셨으면 본인이 느꼈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금 웃기는 짓거리예요. 다른 면단위에서는 인원이 2명이나 부족한데 본인 과에서는 얼마나 바쁜 부서인지 몰라도 정원 다 채워놓고 말입니다 형평성과 균형있게 일을 하셔야지 본인이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행정지원과에 인원 1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본인이 가서 충원해 버리고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
○ 위원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서 관계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오방록
지금 발주부서, 또 시공사, 계약부서 3군데와 읍ㆍ면별 감독관인 면장 또 보조감독관 토목기사 또 해당마을의 이장님과 명예 감독관해서 4군데로 설계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수해복구 공사 관련해서는 읍.면에 설계서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사실상 수해복구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 내용을 알아야지 면에서도 대책을 설명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민원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만 읍ㆍ면에도 설계서 한 부가 갈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지금 현재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사실상 설계서 한 부 더 작성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민원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관계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나 물품을 입찰 받으면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의회에 통보하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입찰건은 다 통보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게재 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1개월에 한 번씩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개월에 한 번씩 공개를 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수의계약이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때마다 의회에 의뢰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그 사항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개월에 한 번씩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이 공개, 비공개가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경리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입찰이 됐던지, 수의계약이 됐던지 홈페이지 게재라든지 아니면 의회 통보라든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수의 계약은 안하고 있죠?
○ 경리담당 권석주
수의계약은 현재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군 의회에는 안 보내줘도 공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공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확실히 답변해 보십시오. 공개해서 그 내용이 출력 안 되면 우리 의회가 잘못인지 출력자체가 안 되어 정보가 차단이 됐다든지 하면 문제가 다르잖습니까? (경리계장이 답변 한다고 말함)
○ 경리담당 권석주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를 안하는 이유는 지금현재 화순군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다음달 익일 10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입찰 같은 경우는 건건이 게재하잖습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예.
○ 위원장 조유송
입찰은 왜 그렇게 할 때마다 게재 되는데 수의계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은 익일 15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할 때마다 우리 의회에 왔는지 모르겠네요?
○ 경리담당 권석주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 우리 자료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보내줄 필요는 없고 의회사무과 직원이 화순군 홈페이지에서 보고 출력해서 우리 의원들께 편리상 참고 하라고 복사해서 나눠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집행부 대변인이시네요?
○ 위원 정형찬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웃음)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이 지금 2,000만원 이상은 지방계약법하고 입찰은 계약자체가 틀립니까?
○ 경리담당 권석주
방법이 다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경리담당 권석주
예.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는 법 잘 지키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무과 소관이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관리계획변경안은 재무과 소관이라도 가령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등 타 과에서 변경안이 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타 과에서 들어옵니다.
○ 위원 정형찬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면 그전에 화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이 된다든지, 수정가결이 된다든지 통과가 되면 재무과로 내려오게 돼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우리 과장님은 4월 말일 경에 취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5월 14일자로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5월 14일이면 1개월 조금 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위원회에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총무위 소관 업무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부군수님 이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혹시 과장님도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석 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참석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저는 현재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님 이신지 누구신지는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화순군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 실과에서 올라와 심의하면 여러 과장님이 심의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쉽게 말하면 문구가 틀렸다고 하면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의회에 상정한다 이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심의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가령 이번에 “오지호 생가를 매입해서 하겠다” 라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일 첫 제목에는 오지호 생가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오지호 생가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쉽게 말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의 목적하고 뒤의 목적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올리면 이런 문구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서 “아” 와 “어”가 어떻게 틀린지 봐야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관리계획 변경안을 몇 건 올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문화관광과에서 11건으로 올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많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지적사항이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오지호 생가라든지, 규암 하백원 선생이라든지, 김삿갓 절명지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특히 토지와 건물에 관계된 것을 올리면 소관 총무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규모나 위치를 설명하면서 판단해야 하는데, 설명도 없이 현장방문 일정도 잡지 않고 또 며칠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서 봐보면 프린트가 흑백에 동그라미로 위치를 가르켜 여기는 오지호 생가 토지매입,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를 매입한다고 해 놓으면 이것은 겉핥기식의 심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지나 건물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시려면 각 실과장님께 연락해서 의원님과 같이 현장 방문해서 설명하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하면 제일 뒷면에 보면 무엇이라고 써져 있느냐면 “원안가결” 해서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상 토지용도 세부 명시조건으로 원안가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조성계획상 토지용도 명시조건” 이라는 말이 혹시 어떤 말씀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조성하는데 명분이 맞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토지용도가 어떤 용도로 쓴다” 라는 세부 명시조건으로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원안가결 하는데 심의 결과가 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성계획상 토지용도 세부명시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앞으로는 심의를 받으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현장을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리 시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이 있어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 계류가 아니라 부결입니다. 저는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어떻게 어떤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는데 위원님이 현장을 보지도 않고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저 또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이런 것은 바꿔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5월 14일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되셨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의회 들어와서 3개월에서 6개월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우리 화순군의 세금이 누락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다른 문제점은 수감자료와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단지 작년도 자료에 보면 군유건물 현황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있죠?
○ 관재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정형찬
현재 공유재산 중 건물분에 대해서는 번지가 몇 번지에, 면적이 몇 평방미터, 취득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대장에는 사용수익 허가 쉽게 말하면 임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대부사항 말 그대로 빌려준 것, 그리고 사용수익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수익했는지를 군유 관리대장에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했는데 요즘에는 전산으로 하게 되면 그 전산 자료를 방금 말한대로 재산의 상황이나 변동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자료에는 현재 나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채영진 계장님도 이번에 관재계로 오셨죠?
○관재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지금 기본필지 면적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서식이 안 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사항 등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이나 상황 어떻게 사용하고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고 몇 년 기간이 기록되어야지 저희들이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검토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실은 이것도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관례적으로 너무 많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기로도 안 되어 있고, 전산으로 입력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안 되고 앞으로는 우리 새로 오신 관재계장님께서 책임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력되어 있는 것은 목록위주의 자료지만 출력하면 세부적으로 다 나온다고 말한 직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죠! 그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샘플로 저에게 자료 부탁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만 해당되고 2007년도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면 2006년도 6월 31일까지 취득한 창업 중소기업이나 현재 중소기업에서 당해사업을 용이하게 해서 2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가 되죠?
○ 부과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면제 되고 있고, 그러면 2006년 6월 31일까지 취득하는데 대해서 2년이면 2008년 6월 31일까지 되겠죠? 그런데 혹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창업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됐는데 1년 지나서 본인들이 의도했던 당해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처분한다거나 또는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부과담당 최문원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있습니까?
○ 부과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몇 건이나 됩니까?
○ 부과담당 최문원
자료를 추출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런 건이 있다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가 됐다 그러면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부과담당 최문원
가산세 포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부과하고 있습니까?
○ 부과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가산세 포함해서 부과했던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금 부과나 징수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에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 안된 점이 5일 시장 임대료 있죠?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원래 업무분장상 5일 시장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글쎄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 업무가 재무과에서 귀찮으니까 도시과로 이관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재무과장 김용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각종 세외수입이나 그런 쪽은 각 담당 과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5일시장 임대료에 대해서 일부 조례개정 해 달라고 도시과에 요청한 것 있죠?
○ 재무과장 김용태
그 사항은 제가 이제 와서 ……. (답변 하겠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재무과 최길례
5일시장 부지는 행정재산으로써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5일시장 부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5일시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료나 사용료를 전에는 도시경제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전에 위원장님께서 시장사용료 조례를 개정해 주라고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 개정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작업 중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이번 회기때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 재무과 최길례
저희들이 건의한지는 조금됐는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조례개정을 하라고 이제야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 여사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A라는 회사에서 계약해서 “가” 라는 사람이 시공을 했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런데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그것은 군에서 책임이 있죠?
○ 위원장 조유송
책임이 군에서 누구냐?
○ 재무과장 김용태
하자관계요?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A라는 회사에서 “가”라는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자가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시공한 감독한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금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계약된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계약된 회사가 책임이 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계약된 회사한테 책임을 져야하는데 원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계약된 회사가 하자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A라는 회사에 추궁해야 하는데 “가”라는 사람이 시공을 했어요.
○ 관재담당 채영진
“가”라는 사람이 하청업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A라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A라는 회사보다도 계약부서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윤주 계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신 있으신 분 나와서 답변 하세요.
○ 체납담당 문윤주
상식적인 이야기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계약을 맺었는데 “가”라는 사람이 정식적인 하도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받았는데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계약부서에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감독자가 책임을 지느냐? 어디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 또 하나는 이것을 어디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지금…….
○ 위원장 조유송
하자보수는 당연히 누가 했든지 간에 계약부서에서 책임져야 하고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 체납담당 문윤주
불법 하도급으로 했으면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A사에 요구를 해야죠. 불법 하도급을 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A사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A라는 회사를 “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면허취소 당한 사람이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말고 재무과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웃음) 좋습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지금 재무과 오신지 1년도 안됐거든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런데 행정감사를 보는 것은 이미 전임 때 행해졌던 일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전임 때 하셨던 분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도 새로 오신 분을 모시고 하려니까 조금은 유감스럽고 곤욕스럽습니다. 자세한 것도 잘 모르실건데요.
○ 재무과장 김용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역제한 입찰은 보통 철근콘크리트를 기준해서 2,000만원 이상이나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지역제한 입찰이 무엇인지 아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입찰이라는 것이 전라남도 입찰이 있고 전국적인 입찰이 있고, 화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제한 입찰 등이 있는데 보통 몇 개 입찰이 나옵니까?
(담당 직원이 답변한다고 함)
○ 재무과 직원 추경영
90여개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90여개요?
○ 재무과 직원 추경영
예.
○ 위원장 조유송
입찰 참가 조건이 있습니까?
○ 재무과 직원 추경영
예.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있지요? 대표가 6개월간 화순읍에 또는 화순군에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 재무과 직원 추경영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제한이라는 것이 어떤 제한입니까?
○ 재무과 직원 추경영
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다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런데 철근콘크리트가 90여개 밖에 안 됩니까?
○ 재무과 직원 추경영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화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 전부터 꾸준히 이정도 입니까?
○ 재무과 직원 추경영
그 전부터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지금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내역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2008년도분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취득세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장님!
○ 세정담당 최문원
과세를 올해 부과했던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형질 변경은 그때 했어도 과세를 올해 부과했던 내용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 보면 2008년도 취득세 과세내역 토지형질 변경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번 임모씨가 이서에 물건이 있는데 취득일이 2008년 5월 30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2006년도 2007년도 분이 있는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토지형질 변경분에 대한 취득세인지 아니면…….
○ 세정담당 최문원
취득일이 형질변경 된 날짜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신고납부를 안 한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해서…….
○ 위원 정형찬
계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토지의 지목변경을 했단 말 이예요. 그러면 가액이 증가되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령 2007년도 12월 27일에 A라는 사람이 토지형질 변경했다는 날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취득세라는 것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죠?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이것도 지금 이 자료 보십시오. 2006년분도 몇 건 있고, 2007년도도 자료에 되어 있는데 계장님! 이런 자료 추출해서 행정조치 취한신적 있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가산세 포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30일 이내에 안내면 가산세 포함해서 몇 년까지 독촉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갈 수 있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독촉이 아니고요, 부과를 가산세 포함해서 5년까지 부과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만약에 5년이…….
○ 세정담당 최문원
5년이 경과되면 부과를 못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제 말은 현재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안내면 거기에 가산세가 계속 포함될 것 아닙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여기에 나와 있는 30일 이내라는 말은 본인이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안했을 때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 가산세 포함해서 최초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가 그때 부여가 되고, 우리가 정해진 그 달 내에 납부하지 안했을 때는 그 다음 달부터 가산금이 붙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시간이 더 오래 경과되면 가산세가 더 붙을 것 아닙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렇습니다. 본세가 50만원 이상일 때는 1.2%씩 60개월간 부과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것이 100년동안 유효하냐 이 말이죠?
○ 세정담당 최문원
5년동안 유효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5년 동안에는 송달고지만 하고?
○ 세정담당 최문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 세정담당 최문원
왜? 채권확보를 해야 되느냐면 압류를 함으로써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징수권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세히 말하면 부과에 대한 사항은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안했을 때는 5년 이내에 부과를 해야만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넘어서 할 수 있고 또 부과를 하고 나서는 5년 이내에 압류를 해야만이 압류를 안하고, 5년이 넘어버리면 징수 소멸시효에 해당돼서 채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수감자료를 보면 토지형질변경 건수가 2006년도에 몇 건, 2007년도 2008년도에 몇 건 이것은 재무과 소관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느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토지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통보가 오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 세정담당 최문원
타 실과에서 통보 온 것 하고 또 여기 과세사항은 허가를 얻지 않고 형질변경 해도 과세대상 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에 체크가 되면 통보 없이 과세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만약 거기서 누락이 되면요?
○ 세정담당 최문원
허가사항은 거의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가는 체크가 됩니다. 그러나 허가되지 않고 하는 경우는 누락될 수도 있다고 봐야죠.
○ 위원 정형찬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 변경을 했다?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런 경우는 불법이겠죠. 불법도 과세대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제 말은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했으면 그 토지가 그대로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지 않는 한 들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런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경우는 부과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 불법으로 위반해서 형질변경 했는데 군 관련실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다 하면 그런 경우는 부과를 못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아! 못 합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역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 토지형질변경을 불법으로 2008년도 4월에 했어요. 2009년도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토지형질 변경을 했던 기간은 세금을 못 낸다?
○ 세정담당 최문원
원상복구 명령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철거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재산세를 부과 못하지만 철거명령이 안 떨어지고 거주하고 있고 6월 1일 현재 그 건물이 사용 중에 있으면 불법 건물이더라도 재산세를 과세하고,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철거 명령이 내려진 건물이라고 하면 부과를 못합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토지형질 변경을 쉽게 말하면 변경해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납부는 30일내에 자기가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이고 30일 기간이 지나면 재무과에서 고지서 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해년마다 보면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는데도 부과징수를 해야 하는데 안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자료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
○ 위원 정형찬
가령 예를 들어 2005년도 2006년도에 정상적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액이 증가돼서 30일 이전에 취득세를 내든지 아니면 신고를 안 했으면 재무과에서 부과해야 하는데 그 취득세를 자진납세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부과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건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적으로 왜? 그렇게 되느냐? 계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왜? 그런 것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 세정담당 최문원
이제 이 취득세 과세물건 사유가 지목변경, 매매, 신축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지목변경 경우는 건수가 많은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신고납세 의무자가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고 그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과세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것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밀쳐놨다가 다음에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 감사에서나 체크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지 실은 과세 건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5년 이내에만 체크해서 부과하면 실은 과세누락은 되지 않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올 100% 충족을 할 수 있다?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런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100%라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세건수가 하도 많다보니까……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여기 작년도 자료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질책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가? 또 방금 말했던 이중수납건도 왜 이렇게 많은가? 이것이 의문이고, 왜 그러냐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냈던 세금을 잊어버리고 또 납부 할리는 없거든요? 물론 1~2사람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계장님과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자료 2004년, 2005년도 자료를 보면 분명히 지목변경해서 과액이 증가되어 취득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신고납부 하지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 징수를 안했다. 이런 건으로 해서 21건이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걸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5년동안 유효기간을 두고 걷는 것 보다는 토지형질 변경이 됐으면 즉시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 이중수납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계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십시오.
○ 징수담당 최용규
징수계 최용규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 착오로 322건 나와 있는데 이중과세는 1,037건 해서 3,100만원 정도 이중과세가 되고, 내용을 보면 주 원인이 신고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납부라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등 세목인 경우 납세자의 등기 취득이나 과세물건의 착오나 신고납부로 발생한 것이 신고납부가 되고, 부과에서 잘못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국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청에서 과세물건이 통보되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도 있고, 이중납부는 지방세 납세자가 기억을 잘못해서 독촉장이 발부된 후 14일이 소요되는데 독촉장이 발부되어서 납부하시고, 나중에 한달정도 있다가 원 고지서가 발행되면 납부자가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중납부가 발생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중납부 과오납이 11.2%정도 되고, 이 과오납의 어떤 대체로 해서 다시 돌려줘야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매달 과오납건을 통계잡아서 우편발송과 전화로 확인해서 다시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이텍스 신청분이 들어오면 추적해서 납부한 것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지급액이 1,832건에 1,215만 5,000원 정도 미지급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7월중에 전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과오납 건은 돌려주게 되어 있죠?
○ 징수담당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납세의무자 가령 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착오로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그러면 다시 돌려주는데 그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하는 것에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줄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을 2008년도 하반기 때부터는 이런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징수담당 최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지방세가 잘 걷어지느냐? 못 걷어 지느냐? 에 따라서 교부세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우수부서로 6,0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차량 1대 더 구입하셨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차량 이름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아반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웃음)
예. 저는 방금 전에 결손현황도 보고 그랬는데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받아 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났다거나 주소불명으로 해서 이런 사유가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이런 결손 처분을 제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지방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인정 한다” 이렇게 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넘어가다 보면 쉽게 말해 세금 걷어 들인 프로테이지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게 되겠죠? 프로테이지 올려서 상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무엇이냐면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력으로 낭비가 되고 있다” 주소가 불분명하면 그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할 것 아닙니까? 체납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 사는 곳도 모르고 하는 경우는 바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시 즉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올해 의장님과 부군수 차량을 바꿨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아니, 군수님 …….
○ 위원 정형찬
군수차와 의회 의장차가 바꿨는데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관리를 관재계에서 하는데 그런 차량을 현재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 가령 그 차를 뭐라고 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공매라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공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령 그 차를 공매하지 않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절차상으로 쉽게 말하면 2대가 있으니 공매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재무과 공유자산으로 잡아서 가령 관재계면 관재계로 배치를 한다든지 징수계로 배치해서 공직자 분들이 출장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지어주시고 앞으로 그런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바뀌었을 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노후가 됐다고 하지만 제 차도 지금 12년을 탑니다. 13년째 타는데 저도 쉽게 말하면 악담입니다만 관용차가 공매 나오면 받고 싶습니다. 왜? 저희들이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차들은 공매하는 것 보다는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하실 주차관리와 공익요원은 누가 관리 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주차관리는 관재계에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관재계에서 주차관리까지 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관재계장님! 주차관리 합니까?
○ 관재담당 채영진
주차관리보다 건물관리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건물관리지요. 주차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공익요원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 관재담당 채영진
종합민원과에서 총괄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메모 부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2주간 말입니다. 9시10분, 12시40분, 오후 1시30분, 5시30분으로 해서 2주간 하루 4번씩 차량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속 아니면 종합민원과를 총괄로 한다든지 해서 차량 소유자는 개인정보 아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차량체크를 어떤 식으로 해야 …….
○ 위원장 조유송
차량 체크를 주차관리 하는 건설과라든지 주차 감독하는 실과 있잖습니까?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면 좋겠는데 재무과 소관이 아니면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데요.
(주창장 관리는 다른 과에서 관리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아니, 우리 의회건물 지하 주차장관리를 말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아! 의회건물이요?
○ 위원장 조유송
예.
○ 재무과장 김용태
무질서하게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주차를 하니까 그렇…….
○ 위원장 조유송
무질서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취지가 지하 주차장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출입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상가라든지 주위 의료보험 직원들이 주차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분들이 주차를 계속해야 하는가? 또 저희들이 조금 늦어버리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간이라도 조사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 간단하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지금 수의계약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니까 지난번에 재무과장님이 경리관으로 결정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수의계약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기준이 2,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결정하시되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방금 화순 관내 업체가 90여개 된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철근콘크리트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95% 사업 자체가 철근콘크리트 잖습니까? 이 분들한테 하나씩 줘야 하는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업체가 서운하지 않게끔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몇 개나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11건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께서는 법규에 있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안 할 경우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랍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형찬
저는 질문이 아니라 여기는 감사장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무조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령 한 곳에 휩쓸리지 않고 또 수의계약의 취지가 무엇이냐면 관내 업체로서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운 현실에서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제도가 생긴 것 이예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한곳에 지금 휩쓸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관내업체를 여러 곳으로 분산돼서 관내 업체의 경쟁력도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은 계약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돌아가면서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의 취지는 그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한곳에 집중적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광고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플래카드도 상당히 한쪽으로 몰리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과장님! 업체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씩이라도 나눠서 주고 그렇게 안된다면 내년 예산에서 각 실과에 플래카드 예산이 따로 있으니 전체적으로 삭감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 끝나면 간부회의 때 감사내용으로 회의하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조유송
메모 해 두십시오. 조유송 위원장이 말한대로 안되면 삭감시킨다고 하십시오.
어찌 보면 플래카드가 도배 하다시피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각 실과에서 집중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광고회사가 30개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업체도 나눠서 분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9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