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8년 6월 27일 (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 정 지 원 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의 의거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행정지원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행정지원과장 안 태 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장만식, 서무통계담당 한복열, 인력육성담당 조형채 담당께서 연가 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남영미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혁신분권담당 최기욱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기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683명에 5월 31일 현재 현원이 658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직급별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정ㆍ현원입니다
저희과 직급별 현황은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되겠습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에 있어서 2007년도 지원내역입니다.
상ㆍ하반기 합쳐서 총 158명에 1억 2,2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162명에 1억 3,360만원이 되겠고, 상반기에 6,6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지준에 대해서는 연간 대학생이 200만원이 되겠고, 고등학생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현황에 있어서는 정기적금을 1억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자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예상된 예금이자 예상액을 5,000만원을 보고 있고, 작년에 이월되어 있던 1억 8,000만원,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됐던 3억원, 기타 지정위탁을 했던 50만원을 합쳐서 약 1,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금년에 상ㆍ하반기에 지원될 1억 3,300만원을 감을 하면 연말기준 기금현황이 약 1억 3,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우수한 인재육성 차원에서 장학금 수혜를 넓혀가면서 장학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계입니다.
2007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지원결정액 3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2억 9,65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35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2008년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에서 지원결정액 2억 8만원을 결정했습니다. 거기서 예산액 대비 미결정액이 1억 4,900만원입니다. 지원결정액 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교부했던 금액이 17개 단체에 1억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결정액 중 미 교부액이 약 9,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6개 단체에 2,600만원, 10개 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약 9월 중에 중간평가를 해서 지원될 6,400만원 합쳐서 지원결정액 중에서 미교부액에 대한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미결정했던 1억 4,900만원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평가내지는 사업계획을 보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현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약 53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였고, 금년 5월 말 현재 35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발로 뛰는 간부상, 장한 일꾼상,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평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관내 정보화교육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정보화교육시설 현황은 저희군과 교육청에 있습니다.
군청의 수용인원은 20명이고, 교육청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주민들도 동참하고 우리 공무원들과 합쳐서 2007년에 320명, 금년 현재까지 약 380명 총 700여명을 교육시킨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서도 주민들, 우리 직원들의 정보화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PC보급 및 운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약 868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가 288대입니다.
금년도에 전산장비 교체기준은 물품관리지침에서 컴퓨터는 3년, 프린터는 6년 입니다만 저희군은 현재 컴퓨터에 대해서는 5년, 프린터에 대해서는 7년 내구연한을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말일까지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약 컴퓨터 30대와 프린터 6대를 구입하였고, 금년에 PC 57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및 출력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7년 10월에 구축했는데 사업비는 4,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반기에 각 실과소 노후된 컴퓨터, 프린터를 일제 점검해서 추가 전산장비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입니다.
하반기에 3대를 구매했고 금년도에는 사무용 백신프로그램 IP관리 소프트웨어 합쳐서 약 1,200개의 수량이며 금액은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추가 보급을 8월~9월 하반기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 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2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사혁신방안을 수립해서 기 본청, 읍면 전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및 실적위주의 객관적인 인사평정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1년에 6월과 12월 2회에 거쳐서 평정을 실시했습니다만 분기별 1회씩 평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1회 평정을 실시한바가 있고, 6월말 기준해서 2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6월말 평가해서 7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하반기에 평가해서 12월에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인사평정도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1회씩 평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평가해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직원이 있다고 하면 교육실시 등 다양한 마인드함양을 위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7년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 3,000여만원 지원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선진 자치센터 견학 등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입니다.
예산액 3,4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자치센터 운영비로 1,300여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요가, 에어로빅, 공예전시, 저희군 마을유래 등 약 10여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수감자료를 보면 작년에 34개 단체에 3억원을 지원해 주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마다 이어지는데 2008년에는 23개 단체만 주었고, 갑자기 왜? 1억원이 줄어들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결정액 1억 4,900만원을 결정을 안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왜?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작년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단체에 활동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 위원 정중구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미지급된 사회단체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미지급된 대상 명단 자료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작년 대비해서요?
○ 위원 정중구
예. 금액하고…….
2008년도 상ㆍ하반기 지급금액하고 사회단체명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부연해서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본예산에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제외가 됐다는 사항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추가로 작년에 집행했는데 올해는 집행에서 빠진 단체 그 명단도 같이 자료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추가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간 단체가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억 8,000만원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고 하니까 행정지원과 돈 일부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온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번에 보고할 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이 맞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장 조유송
보훈단체 8개 단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예.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넘어가는데 예산까지 넘어간다고 우리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서 있는 예산까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았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있다가 자료요청 하게요.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조형채 계장님은 무슨 담당이십니까? 그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인력육성담당입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단체보조금 자체 심사 기준표 있지요?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남영미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체심사 기준표 자료요청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각 실과 읍면 정원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정원하고, 15년 이상 기간제근무자 현황, 현 6급 보직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승진하기 전 7급을 몇 년을 근무했는지 근무연수 나오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급 승진전에 7급 경력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급 읍면 실과 전부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특채 및 기간제 근무자 채용 할 때 서류를 어떻게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특채 및 기간제 근무자요?
○ 위원장 조유송
누구 누구를 채용하는데 특채를 누구 누구 몇 명을 그때 고시나 인테넷 등 어떻게 서류접수를 받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특채관계는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고해서…….
○ 위원장 조유송
공고는 하는데 서류는 어떻게 접수를 하냐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서류요?
○ 위원장 조유송
인터넷 접수 등 있잖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서류를 접수한다거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터넷에 공개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자격증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계에 개별적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번에 특채응시자들 개인 사생활보호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전 응시자들 명단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응시자들이요?
○ 위원장 조유송
특별채용 했던 응시자들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평가서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무슨 종합평가서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만약에 15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20명이 신청할 수도 있지 아닙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만약에 채용인원이 10명인데 한 20명이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번에 어떤 분을 뽑아야겠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점을 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시험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면접을 보고, 필기를 볼 부분은 필기를 보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되게 평가하고 채점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평가했던 그것을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데 특별채용 지금 시험 보잖습니까? 지금 시험 보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규칙에 의해서 시험을 보면 몇 점 이상 커트라인 등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특별임명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류심사만 해서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접도 하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서류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지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특별채용이라고 하면 그냥 이력서만 내면 뽑는다는 이런 관점이 많은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계 1월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 집행내역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2008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요? 2008년 1월부터 6월 20일까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을 제출해 주시라고 하면 일일이 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출원인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공무원 정원표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동면은 18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면단위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정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683명이 총 정원수입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읍은 38명인데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한천은 14명인데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것이 통계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잠깐만요? 보고서상에는…….
○ 위원 정중구
동면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18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15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6명입니다. 기능직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정원 숫자인데 현원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18명인데 일반직이 15명이고, 기능직 3명 총 18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18명이라는 그 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정원수는…….
○ 위원 정중구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현재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총무위원장님이 이것 통계 보려고 자료 신청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잘못됐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는 몇 명이 결원인가 이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 행정7급 정성구
별도로 자료를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현원표를 안붙여놨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08년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서를 보면…….
여기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계장님이 연가중이어서 직원이 왔습니다.
○ 위원 정중구
남영미 주사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하반기 때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남영미
전 담당자가 계시니까 전 담당자가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전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남영미
하승래씨입니다.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되어서 하반기 때 교부하려고 놔두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1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하반기 때 지원예정액이 안 잡혀있어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예.
○ 위원 정중구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사업결정이 심의에서 결정되면 상반기에 사업을 제출한 단체는 교부가 되겠고,하반기 때 사업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교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님이 부친상을 당해서 연가중이어서 담당 계장님이 오시면 물어보겠습니다.
결원된 직원이 춘양 1명, 이양 2명, 능주 2명, 도곡 1명, 북명 1명, 동복 1명, 남면 2명, 동면 2명인데 언제 정원 채워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첫 장에 있는 것은 정원이고, 지난 2월에 행안부에서 최종 683명으로 정원 승인을 받은 인원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 읍면 합쳐서 65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원대 현원을 비교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우리군에 31명의 감축계획이 내려왔는데 683명 대비 31명이기 때문에 652명을 현원을 채워야 하는데 현재는 654명입니다.
그런데 감축계획을 수립하면 652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2명이 감축계획에 비교했을 때 오버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감축계획대로 연말까지 행안부에서는 조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읍면에 정원대 현원대비가 1~2명이 비워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유치원생 밥 양하고, 대학생 밥 양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식사 양으로 따졌을 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다릅니다.
○ 위원 정중구
능주와 동면은 인구수가 4,000명이 넘습니다. 이서나 청풍의 3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정원을 채워놓고 가장 인구수가 많은데 능주, 동면 같은 경우 1명만 결원이 되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2명 결원이어서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구대비 해서 공무원 수를 비례하면 정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최소 행정단위 기구내에서 최소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하 단위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이서와 도암이 12명으로써 최소인력을 확충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서나 도암은 인구수가 적지만 인구 많은 면과 적은 면을 비교했을 때 똑같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계가 다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면민들한테 똑같은 행정의 시혜를 펼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 행정기구 단위에 최소인력은 보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서와 북면이 당초에 정원대비에 최소인력을 배치한 것이고, 여타 화순읍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 인구대비를 하면 몇 십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지역구가 동면, 남면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형편성이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인사 때도 동면, 직원 3명이 군청으로 왔는데 2명밖에 동면에 안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증원해줄 계획이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계획은 없고, 다만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1명 정도 차이가 난 곳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직 감축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음 인사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2명 정도 차이 난데가 남면, 동면, 여타는 1명 정도씩 되어 있는데…….
○ 위원 정중구
이양, 능주, 남면, 동면은 2명이 결원상태여요. 그러니까 감축계획이 있더라도 정원에 1명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전부 공무원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수는 많은데 일하는공무원 수는 부족하고, 총무위원장님이 옛날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에 가보면 연가, 병가내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안됩니다.
출산휴가 2년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만약에 출산휴가라도 내면 엄청나게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많은 인력이 면민내지는 군민한테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도 인력감축 계획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또 실질적으로 읍면이나 군단위에 내려오면 그런 필요한 인력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시책에 저희들이 기구상에 맞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우리 직원들의 불편,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불편이라기보다도 우리 인력의 모자람으로 인한 면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히 된다면 안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력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행정감사기간이어서 적정하게 배분해 준다고 하고, 나중에 진짜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종합적으로 어느 특정한 면만 고려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군…….
○ 위원 정중구
지역구만 문제가 아니라 자료에 보면 1명, 2명 정도는 전부 결원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정원에 1명 아니면 정원이 그대로 있는 데가 있어요. 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청에 근무 못 하는 것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업무량도 더 많으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본청에도 정원대 현원을 따지면 1~2명씩 다 차이나 납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다 보았는데 군정발전기획단은 1명 부족하고, 기획감사실은 2명 부족하고, 행정지원과은 정원과 같습니다. 재무과 40명인데 39명이 일하고 있고, 종합민원과 38명인데 38명 똑같이 근무하고 있고, 문화관광과 19명인데 18명 근무하고 있고 많이 차이가 나야 1명이고 정원이 거의 찬 데가 많은데 왜? 읍면만 2명 정도 결원상태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인사 때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식사는 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3~4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순장학회지원 조례안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이 계류된 상태에서 어제, 그제, 오늘 지역에서 제가 뜻밖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지는 이렇게 좋은 장학회를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류시켰던 총무위원회가 매도당하는 상황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도 1시 30분부터 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 2~3분 늦었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오느라고, 과장님! 화순장학회가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 까지는 화순군장학진흥기금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거기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장학금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이것은 내년부터 따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여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지는 지금 군민들도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왜? 이것이 계류가 된 상황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총무위 소관에서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가 된 사항은 제안이유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고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로 나와 있는데 이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화순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 화순장학회가 됐던, 재단법인 만연장학회가 됐던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난 뒤에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는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제안설명 하실 때 처럼 제안이유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고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라고 하면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면 어떤 규정이나 기초적인 문건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화순장학회가 어느 규모로 어떤 정관을 가지고, 어떤 선임이사, 어떤 감사 이런 것이 명시가 되지 않고 막연하게 앞으로 설립될 화순장학회 그러면 화순장학회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계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또 올해는 2008년도 장학진흥기금에 따른 장학금이 상ㆍ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류된 사항인데 이것이 마치 군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화순장학회의 좋은 취지를 살리고자 했는데 이것을 계류를 시켜버렸다고…….
제가 조례를 다루면서 과장님한테 8월 임시회 때 이런 것을 보완하고 또 제가 재단법인을 빨리 설립해서 교육청 인가도 받고, 의회 의장님도 거기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고, 선임이사 인선하고 정관 개정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께 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화순장학회의 규모, 선임이사, 감사, 당연직 이사 이런 것은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정관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빨리 설립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만큼만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 잘한 것은 집행부, 못한 것은 의회, 예산도 인심은 다 쓰고 삭감되면 의회에서 다 삭감시켰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 몇 일자로 오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월에 왔는데 정신없이 한달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 오셔서 업무가 생소하시고 파악은 안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못한 점이 많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제 오셔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냐? 그래서 몇 가지 지적만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군에는 승진, 전보 등 행위를 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직 기준이 없고, 혹시 담당 차석 분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가” 승진 임용기준 “나” 보직관리기준 "다" 전보임용기준 해서 몇 글자 적어서 서식으로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제30조의 5의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정이란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전보인사, 승진임용기준, 보직관리기준, 전보임용기준안 해서 "가" 승진임용기준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정되지 않는 안을 여기에 몇 가지 서술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저는 여기서 제정 시행한다고 했으면 그 제정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있습니까?
○ 행정7급 정성구
…….
○ 위원 정형찬
저는 공직자분들이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2005년, 2006년에 관례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습니까? 이번부터라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관리 기준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의해서 보직관리 기준에 의해서 제정,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보편타당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고,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형편성과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이 정해지면 밖에서 아무리 외압이 작용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을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받아보지 못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능력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하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특별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2005년 8명, 2006년 1명, 2007 9명, 2008년에 17명입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다보니까 2008년에 특별 임용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8년도에요?
○ 위원 정형찬
예. 2008년 17명, 2007년 9명, 2006년 1명, 2005년 8명인데 이것은 하반기 이니까 전반기 포함하면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2008년에 유독이 특별임용공무원으로 공무원 숫자가 많은데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도 조직인원을 감소하는 조직개편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에 내렸는데 우리 화순군은 유독 특별임용공무원에 대한 것만 작년에 비례해서 두 배 정도 증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중앙정부로부터 감축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683명이 행안부에서 정원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정원대 현원을 비교하면 30 몇 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죠? 그것이 특별 채용한 인력을 빼면 한 50~60명 정도 정원에 대비했을 때 부족하고 금년에 이 부분이 늘어났던 것은 정원 승인 난 683명이 내려온 이후로 행정직 같은 경우 공채 요구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요 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특채가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채용을 한 이후에 감축계획 5%가 금년 5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렇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특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683명의 정원에 턱 없이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충당시키고 공급을 할 것인가? 고민 끝에 금년 3월경에 채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특채 및 공채직원에 보면 5월 27일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알겠습니다. 인사권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작년대비, 그 작년대비, 2006년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명에서 올해 17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데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특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예외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외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외가 기능직 모든 공무원이 아니고 기능직은 1년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어제 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특별임용공무원의 전보제한 조치가 3년인데 기능직은 1년, 2년의 제한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또 제가 행정지원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워서 저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것은 없고 3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사를 담당하는 계장님 혹시…….
○ 행정담당 장만식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나 조직이 바뀔 경우에는 다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규정이나…….
○ 위원 정형찬
전체적인 조직이 바꿔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 특별 채용된 인원은 가령 기능직에 운전직이면 운전직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그분들을 뽑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를 들면 조직의 변경이란 얘기는 새로운 농식품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가 새로운 기구가 설치가 될 때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던 직원이나…….
○ 위원 정형찬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이 한번 통과되면 우리 같은 경우 올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서 조직이 개편되었다면 전체적인 직원들이 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움직이는가? 아까 말씀대로 농산과에 최초 직위를 부여받아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농산과가 없어지고 농식품지원과가 되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당연히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3항에 위반된 것입니다. 3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음에도 최초 보직을 받은 과에서 다른 과로 중간에 옮기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시보 건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원칙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운영하고 행위자체를 해야 되는데 규정이나 조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변칙적으로 운영하려다보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간내에 전보하는 것은 앞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셨던 3년이라는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 허길중 과장님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허과장님께서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간과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도마에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을 인정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은 과장님 잘못이나 담당하는 계장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제가 올해지 자체심사기준표 갔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심사했던 기준표 안드렸어요?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드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기준표가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을 말씀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가 자체 심사했던 것…….
○ 위원 정형찬
방금 받아놓고도…….
이것을 말씀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2008년에는 23개 단체에 책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가령 23개 단체 새마을운동 군지회 얼마, 자유총연맹군지부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정산내역서 그래야지 저희들이 자체 정산내역서를 보고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칙에 대해서 위반했는가? 안했는가? 가령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일방적인 운영비 보조금은 안된다 이것이 아니고, 일부 운영비도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단체는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우리가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숫자 통계 개념만 나오니까 저희들이 감사다운 감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보고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친목 또는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개인 및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단체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있으면 다음 연도 2008년에 그런 단체가 있으면 2009년에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회단체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올해 정산상으로 절차가 문제가 된 단체는 내년 보조금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2005년에도 어떤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지적받은 사항인데도 또 2006년에 되풀이 되어 가지고 하는 단체들이 2~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찌됐던 간에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정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관계 신청과정부터서 정말 투명하고 또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2007년, 2008년도 회의록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 회의록도 문제가 있어요. 2007년, 2008년도 회의록이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동소이 하는데 개선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었던 심의위원회 안이 있잖습니까? 새마을운동 군지회는 3,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1,900만원, 자유총연맹군지부 1,400만원 등 쭉 나와 가지고 총 지원결정액 2억원을 올렸는데 뒤에 보면 가부를 결정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심의를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가령 어떤 대상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정해져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안하는 것 보다 못합니다. 처음에 할 때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 위원님은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전년도 사업실적 등 데이터를 갖고 심의를 하였으면 하고, 명확한 사업능력을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단체가 잘하는가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2009년부터는 적극 검토 바랍니다. 2007년 회의록에도 그렇게 있고,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여기 위원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위원이십니다.
○ 위원 정형찬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추진시 인원, 장소 또한 이렇게 지원예상금액을 지재하고 심의회의를 개최하면 심의회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검토한 후에 심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불미스럽다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특정단체 인건비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우리군의 명예를 떨어뜨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되고 사업계획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정산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나 하나 심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보고 싸인하는 것으로는 앞으로는 안되고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해 주시고, 정산도 문제가 있어요.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안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계획이 있는 사업, 회원 정기총회, 결산보고회, 친목모임, 단체내부행사, 산업시찰, 관광성격의 행사, 질서의식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 불우이웃돕기 등 각급 기관단체 또는 어느 사회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은 제외사업으로 규정을 했어요. 지금 제가 관례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데에 있어서 가령 이런 말씀을 들어 보셨죠?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제가 언뜻 어디에서 보았는데 가령 이장단 회의에서 서울 코트라를 산업시찰을 간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것은 여기 말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정산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문구 해석차이지만 가령 집행부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몇 가지 지원될 수 없는 제외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야지 투명성이 확보가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에서 당시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도 있고, 전임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사전에 사업계획서도 받고 사업계획서 내용도 검토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총괄적으로 심의의뢰를 해서 심의결정을 하여 진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면서 정말로 투명하고 사회단체 태동의 본래의 목적에 활용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저는 어떤 단체를 해라, 어떤 특정 단체를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결정이 나서 나간 단체중에 가령 조례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안되는 제외사업으로 그러면 이런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말고 이중으로 가령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일부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국비로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국비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이 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가 알기로는 예산승인이 나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가령 작년 같은 경우 문화원에서 책자입니까?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 있습니까? 1,500만원인가? 2,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보았기 때문에 작년에 화순문화원에서 우리 화순을 알리기 위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획하실 때 이 문화원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과장님! 거기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까지 다 빼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그러면 법령에 나와 있는 여기는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가령 양쪽에서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체심사기준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2008년도 보면 모 단체 같은 경우 작년에 4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2배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런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무실도 없습니다. 다른 단체 사무실에서 책상 하나만 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실사를 나가서 정말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난 뒤에 지원을 한다든지 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이제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것도 입수해서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밖에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고 또 사업계획서 내용도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들 우리 과장님 능력있는 분이시죠?
우리 과장님 잘 보필하셔서 큰 지적사항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면 결국은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 화순군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오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8,800만원 말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회 추경 때 주민생활지원과 윤영재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하면 금년부터 양한묵선생 3. 1절 100만원 계상했고, 보훈단체 보조금은 12개 단체에 8,800만원인데 작년까지는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사회단체와 보훈단체는 다르다고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보훈단체 12개 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어야 된다고 해서 금년부터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12개 단체에 8,800만원이 계상된 것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보훈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 3억 5,000만원 중 보훈단체로는 한 푼도 가져올 수 없습니까? 라고 질의하니까 3억 5,000만원 중에서 8,800만원을 책정해서 넘겨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아까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글쎄요.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주무 과장님께서 회의록까지 지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8,800만원이 추경에 섰는가?
○ 위원장 조유송
1회 추경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전에 이루어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 위원장 조유송
1회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 8,8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전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산요구가 됐을 때요?
○ 위원장 조유송
예산안 설명할 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윤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좀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방금 정형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으로 사회단체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된 금액을 또 경상적인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들어 있는데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계셨지만 예산에 8,800만원이 서있다고 하면 저희과에 서 있는 예산에서는 다시는 그 몫으로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다만 그 단체가 8,800만원 이상의 어떤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대에 있어서 정말로 그 사업비가 1,000만원,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8,800만원을 딱 금액까지 맞는다고 하면 예산에 서 있음에도 또 8,800만원을 저희과에지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예산의 집행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몰라서 무능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들은 3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예산서에 얼마나 많겠어요. 예산액을 편성해서 우리가 심의한다고 해도 의회가 수박 겉핥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럴 리가 있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질의해서 기억이 나니까 한 것이지 이런 예산이 1~2 군데 있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행정이란 것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된다든지, 어디가 막혀있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아니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막혀있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이루어졌다고 보기 보다는…….
○ 위원장 조유송
무슨 말씀이십니까?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3억원이었는데 연초에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보훈단체가 궁금해서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보훈단체로 8,800만원이 왔어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돼서 그렇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실 때 8,800만원을 세워 주십사 하고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 위원장 조유송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8,800만원 외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 설명을 하실 때 8,800만원을 세워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8,800만원이 세워지면 또 다시 저희과에서 8,800만원을 가져올 수 있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러면 1억 7,600만원이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서 있는 8,800만원 외에 저희과에서 8,8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1억 7,600만원을 12개 보훈단체에 준다는 얘기인데 2007년에 보훈단체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모르겠으나 예산으로 세워서 주고 또 저희과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8,800만원 외에 또 다시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주겠다는 얘기는 올 회의록을 저도 봤는데 오늘 그 내용을 처음 접했고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 끝나면 오후에 간부회의 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간부회의 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나 행정지원과에서 이 돈 8,800만원 쓰지 마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보훈단체로 또 다시 준다는 것은…….
○ 위원장 조유송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쓰던가? 행정지원과에서 안쓰던가? 쓰지 마세요? 제가 이 돈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쓰느냐? 안쓰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올렸다시피 전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정말로 보훈단체 활동범위나 목적, 사업들이 많아서 1억 7,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야 됨에도 절반인 8,800만원을 예산요구하면서 나머지 8,8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또 지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가? 아니면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요금액이 8,800만원인데 또 이렇게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했는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사회단체 미지원 사유가 있는데 여기보면 주민생활지원과 12개 단체에 8,800만원 이것은 지원을 못해 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유송
그 예산 말고 1회 추경예산안에 8,800만원이 있어요.
○ 위원 정형찬
보훈단체 보조금지원이 12개가 단체가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8,800만원이 운영비 지원금액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유송
3억 5,000만원에서 갔다 쓴다고 했어요. 보훈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행정지원과 3억 5,000만원 중에서 보훈단체는 한 푼도 가져올 수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3억 5,000만원 중에서 8,800만원을 책정해서 넘겨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3억 5,000만원 내에 보훈단체에 지원해준 예산이 6,600만원이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8,800만원, 사회복지과에 노인회에 900만원 총 9,700만원이 미집행금액인데 단체의 성격으로 봐서 방금 정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체를 보면 이중으로 지원이 많이 갑니다.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양쪽에서 지원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탈피하고 또 보훈단체는 사회단체의 성격하고 좀 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훈단체 관리 부서로…….
○ 위원장 조유송
옳은 말씀인데,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돈은 행정지원과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회의록 그 자체를 가지고 보면 예산까지 8,800만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계장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배정을 해 왔는데 예산에 요구했던 배경이 보훈단체만큼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의회에 포괄적인 내용이 아닌 정당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해 주어라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고 윤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과거에는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행정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서 있는 것을 받아서 활용했는데, 이제는 12개 보훈단체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더 좋습니다. 보훈단체 업무가 다 넘어갔으면 보훈단체에 서 있는 9,700만원 안 써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지요?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3억 5,000만원 중에서 보훈단체에 임의대로 책정된 것이 9,700만원 이다면서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군수님 지시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으면 당연히 그 업무가 없어졌으면 예산도 안써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산에 서 있는 것에 또 추가해서 8,800만원을 줄 일이 없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했으니까 행정지원과는 보훈단체 업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거기서 지원을 해야 맞지요?
○ 위원장 조유송
보훈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예산자체도 가야 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돈을 쓰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8,800만원을 올렸다고 하면 우리가 왜? 양쪽에서 하냐고 분명히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개롭게도 현재 미 지원사유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12개 단체에 8,8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1단체가 900만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8,800만원을 세웠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급을 안했으면,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획에서 제외가 되고 이것은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집행부의 안이니까 하반기 때 12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8,800만원에 대해서 12개 보훈단체는 따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것은 맞습니다. 가령 위원장님의 말씀이나 제가 말했던 이중 중복에 대해서는 맞는 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사회단체에서 쓸 수가 없어요.
○ 위원 정중구
행정지원과에서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세웠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2개 보훈단체에 준다고 했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8,800만원을 추경 때 목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행정지원과에서는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목을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도록 하고…….
○ 위원장 조유송
예산은 쓸 수 없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디 예산을요?
○ 위원장 조유송
3억 5,000만원 중에서 8,800만원이라는 돈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전체를요?
○ 위원장 조유송
사회단체보조금이 추경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 말씀아닙니까? 예산에 8,800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중에 8,800만원 상당의 금액은 쓸 수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록 내용을 어필을 하시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주기로 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는 당연히 궁금해서 우리가 본예산 때 3억 5,000만원을 세워주었는데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왜? 이중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물어보았는데…….
이것이 본예산을 하기 전에 업무 분담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어겠지요.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이 서 있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8,800만원이라는 돈은 업무가 왔기 때문에 그 돈도 온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또 질문 드린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읍면별 현황이 왜?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급을 못해 주니까 정원대 현원이 불일치가 되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실과는 법으로 정해진 실과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늘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임의대로 화순군청 내에서는 축소를 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6개가 법정 실과지만 14개, 15개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
무리하게 실과가 늘어나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법규정내에서 실과 수는 맞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
맞는데, 법정수가 16개 실과소면 누가 위반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도곡, 능주, 동면은 체납액 때문에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주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
당시에 계장님, 과장님께서도 행정지원과를 자꾸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 인사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때 능주, 도곡, 동면 정원을 늘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원을 1명씩 늘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체납세 때문에 늘렸지요?
○ 위원장 조유송
체납세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례까지 일부개정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정원이 늘어나고, 정원이 늘어나다보니까 현원이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명, 2명 차이가 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에는 읍면에서 업무를 군청으로 가져왔는데 갈수록 읍면으로 다시 이관하지 않습니까?
능주 인구가 4,000명 정도 되는데 산업계 직원이 2명인데 어떻게 업무를 본답니까?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1,000명인 면사무소에 산업계 직원 2명, 화순읍을 제외하고 민원실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하루에 몇 명이나 띠로 오겠습니까?
전화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현원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인원이 다 있어야 되고 그 많은 데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금번에 조정이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축계획도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후에 본청, 읍면 사업소까지 종합적으로 인력진단을 하면서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2~3개면만 부족한 인력이 않이지 않습니까? 정원대비 현원을 따져보면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데는 맞지만 1~2명씩 비어있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유독이 이양, 능주, 동면만 2명씩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 유일하게 현원이 다 차이는 곳이 행정지원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는 과장님 선에서 인사이동을 하니까 인원을 채워놓은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오히려 저희 과를 줄여나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합적으로 언제 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부조직개편안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금년 말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되겠지요? 금년 말까지 정원대 현원을 맞혀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분석하면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금년 말까지 없는 데는 2명씩 하라는 말입니까?
한천면 같은 데는 정원이 14명, 현원도 14명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출장소가 1군데 있습니다. 출장소에 소장하나 앉혀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영외출장소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안부에서 조직개편안이 내려온다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안부에서 6월말이라고 했는데 도를 걸쳐서 오면 7월경에 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 안에 조치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식품지원과도 의욕적으로 했지만 장관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조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채나 승진을 했을 때 기준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상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준하고 평가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가져 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하승래 주사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담당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본예산서, 1회 추경, 미지원 사유를 보니까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23개 단체가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신청했는데…….
23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언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4월에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4월에 23개 단체에서 계획서를 내서 자기들이 얼마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기존에 23개 단체는 그때 정해졌는데, 만약에 26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도 심의위원회에서 이 단체는 그래도 보조금 지급에 해당이 안된다고 커트된 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23개 단체가 확정이 됐는데 사업비 교부를 받으려면 1개월 전에 요청을 하지요?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사업계획서를 신청합니다.
○ 위원 정형찬
1개월 전에 교부신청을 하면 그 사업을 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안에서 결정된 금액 내에서 교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고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론이 나야 됩니다. 3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1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훈단체 보조금지원 12개 단체에 8,800만원이 공개롭게도…….
그런데 올해 사회단체 심의를 받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 12개 단체 8,800만원 계획이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자료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화원은 2007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올해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 위원 정형찬
제가 그것을 짚으려고 한 것입니다. 문화원은 올해 문화관광과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교부를 했는데 올해는 제외를 시키고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것을 짚으시니까 8,8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령 현재 어떤 요지인지 과장님은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기존에 보훈단체들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었는데 국가보조금이나 지자체 군비 보조금이 너무 열악하고,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고령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단체장을 뵙고 우리처럼 목숨 걸고 싸웠던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그래 가지고 기존에 3억 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상이군경회 9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900만원 이런 것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로 늘려서 다시 8,800만원을 잡지 않았느냐? 이런 방법 한가지 하고,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은 3억 5,000만원에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이 3억 5,000만원 내에 있는 8,800만원을 그쪽으로 주고, 3억 5,000만원에 8,800만원을 감하면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만 행정지원과에서는 집행하고, 나머지 8,800만원은 빼라는 이 말씀이시죠?
○ 위원장 조유송
빼고, 안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윤과장님이 업무가 오면서 8,8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세웠다고 했을 것인데 돈까지 넘어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의 말씀은 3억 5,000만원에서 기존에 8,800만원을 빼고 2억 6,200만원만 집행하고…….
○ 위원장 조유송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 위원 정형찬
3억 5,000만원을 집행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8,800만원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위원 정중구
위원장님! 제가 윤과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윤과장님의 말씀은 업무를 이관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8,800만원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속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8,800만원을 삭제를 하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감을 하든지…….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윤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보훈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행정지원과 3억 5,000만원 중에서 보훈단체로는 한 푼도 가져올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신 윤영재 과장님이 3억 5,000만원 중에서 8,800만원을 책정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로 서 있던 8,800만원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이렇게 하시죠?
현재 이미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이미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니까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3억 5,000만원 중에서 8,800만원을 이관을 시켰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다시 귀속을 시킨다든지 그런데 8,8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잡아 놓고, 본예산에 세워졌던 3억 5,000만원을 이 단체들은 빼고 나머지 단체들도 하반기에 급조해서 이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돈만큼 쓰면 안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12개 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고 분명히 정위원님도 확인을 했으니까 8,800만원을 뺀 나머지 2억 6,200만원에서 지금 집행 된 것이 2억원이면 나머지 6,000얼마에 대해서만 집행하되 다른 단체는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하반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하반기에 8,800만원을 교부를 받는다고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정형찬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이나 속기록이나 맞아요. 이관이 됐으니까 3억 5,000만원…….
○ 위원장 조유송
잠깐만요?
2007년도 대비 2008년에는 왜? 지급을 안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8년에요?
○ 위원장 조유송
12개 단체 플러스 작년에 노인회관 사회복지과 900만원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8,800만원을 미지급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예 심사대상에서 빠졌지요? 사업계획서도 빠지고…….
○ 위원장 조유송
이 자체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안쓰고 넘어갔다. 안쓴다고 하면 됩니다. 왈가왈부 할 것 없어요. 흠집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발목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중이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 8,800만원이 무슨 돈이냐고 했을 때 다시 보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려고 물어보았을 것 아닙니까? 너무 많다든가, 윤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도 오고 돈도 왔으니까 그 정도면 된다고, 그리고 안쓰는 이유가 업무적으로 이미 가 있으니까 안쓰는 것 아닙니까? 안쓰는 것이 아니라 못 썼겠지요.
○ 위원 정형찬
결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잘못을 했네요?
○ 위원장 조유송
그렇지요?
○ 위원 정형찬
1차 추경에서 8,8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민간보조로 했으면 목 변경을 할 때 거기에 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안하고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3억 5,000만원 놔두고 또 8,800만원을 세웠으면 목을 변경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8,800만원이 아니라 노인회 900만원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에 900만원을 어디에 집행했는지 물어 보아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800만원이 부족하니까 더 세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삭감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앞으로는 중복 안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한 곳에서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한 곳에서 집행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또 정산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쪽, 저쪽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관계법령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한 곳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훈단체 12개 단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면 오히려 행정지원과는 더 편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행정지원과에서 행정부서이니까 정의를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은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군청동호회 의식혁신 교육 있지요?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7년도에 보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2008년도는 계획이 없고, 2007년에 2회에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군청에 동호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파악하지 않아서…….
○ 위원 정형찬
자료를 보니까 교육희망 동호회 8개 동호회가 있는데 축구, 테니스, 마라톤, 배구, 탁구, 산악회, 사물놀이, 궁도 등이 있는데 8개 동호회에서 의식혁신 교육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3,600만원이었는데 5월부터 12월중 2박 3일로 120명 잡아져 있는데, 올해는 동호회별 혁신교육은 안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예.
○ 위원 정형찬
예산예도 지금 안잡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저희들이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세부교육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고 인재양성교육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것도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동호회 총 숫자가 한 230명 정도 되는데 40명, 40명, 40명 해서 3회에 거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동호회에서 서로 가려고 하니까 올해 만약에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작년에 갔던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고, 인재육성 무엇이라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인재양성교육 종합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시보임용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직에 첫 입문해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공무원의 자세는 어떻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상일 것인가? 이런 업무연찬 내지는 품위 그런 부분들을 소양을 쌓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작년에 가령 특별임용공무원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9명에 대해서 시보임용을 실시한 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을 한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올 1월에 받았다든지, 올 5월에 받은 사람들은 시보임용제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2005년. 2006년. 2007년도도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특별임용공무원을 뽑아서 특채해서 과에 배치하여 6개월 동안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해서 근무성적을 봐서 처음에 특별임용 할 때 자격증은 주관적인 면만 보는데 가령 운전직도 1급 자동차자격증, 2급 자동차자격증, 특수면허 등이 있다고 해서 면접도 하고 시험도 보고 뽑았는데 가령 어느 부서에 배치해서 6개월 동안 근무한 것을 보니까 면허증이 있는데 일상생활에 적응이 안되는 특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시보임용제도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관례적으로 2005년, 2006년도는 안 해왔어요. 안해오다 보니까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보임용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꼭 걸려서 말을 했는데도 안되고 있어요. 안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왜? 안되는 것인가? 어려움이 많은 것인가? 가령 시보로 임용되면 6개월 안에는 봉급이 본봉의 60%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인사담당이 누구십니까?
시보로 임용되면 시보임용제도를 6개월 이내로 활용하면 가령 본봉의 50%면 50%, 70%면 70%로만 나가니까, 대기업에 입사하면 3개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공직사회에서는 시보임용제도인데 그 …….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봉급은 이상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똑같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예. 단지 경력 산정할 때 그 시보기간에는 공무원 근무연수는 포함되지만 신분보장이 미약합니다.
○ 위원 정형찬
경력은 6개월이니까 그렇게 상관은 없고 시보임용제도는 무엇이냐면 공개채용보다는 아무래도 특별하게 특수직에 대해서 뽑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보임용제도를 잘 활용하면 아무리 내가 좋아서 뽑았다 하더라도 근무성적, 적성이 안맞으면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시보임용 규정에 의하면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동안 시보임용한 후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할 경우에만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있는데 시행을 안하다 보니까 자질론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일정기간 시간이 흐르면 누구 누구 어쩠다고 자질론이 일어나고, 설령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규정에 맞게 특채를 했어도 이런 시보 임용을 한 단계 더 거치고 나면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가령 6개월 동안 근무성적 평가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인제 오셨으니까 분명히 공무원법에도 정해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보임용을 해야 되고, 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안되는 것인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봉급도 다 같은데 만약에 100%에서 60%만 6개월 동안 지급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위해서 시보임용제도를 안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은데 왜? 좋은 제도를 알고 계시면서 운영하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서에 안있어고,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작년도치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작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런 것이 없고,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시보임용 미이행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치를 취해서 6개월 동안 평가서라도…….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겠고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질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가 됐든지, 특채가 됐든지 임용과 동시에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하면 꼭 시보기간을 거쳐서 임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보다도 바로 임용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규정상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더 심도있게 살펴보면서 어느 것이 정말로 군정수행내지는 공무를 집행하는데 이익이 될 것인가?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과 마인드를 함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시보임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가장 지켜야 되는 법이 공무원법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지방공무원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은 정말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 사견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2008년에 특별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밖에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특히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특별 임용했는데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왈가왈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말을 장시간 한 것 같습니다만 뒤에 훌륭하신 계장님들 또 이번에 5월에 보직을 변경하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총무위원회는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소관 부서만큼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아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좋은 제도는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추가자료 제출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공개, 비공개의 뜻을 잠깐 이야기 해 보십시오.
공개, 비공개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도 국가비밀에 대해서 정보원에서도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비공개라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일정한 볼 수 있는 위원회나 위원들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못 보더라도 물론, 또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이야기를 안 해야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한발 양보해서 요구를 않더라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흠집내고 발목잡는 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생각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기간제도 15년 넘은 분도 꽤 많고, 제 지역구가 4개 면이어서 면사무소도 가보고, 접촉도 해 보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번같이 좋은 기회에 다는 못 하지만 특채를 했을 때 사기차원에서라도 한 2~3명 정도는 배려를 해주면 좋기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직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측량 자격증을 보유하고 15~16년 이상씩 기간제 근무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채되어 바로 옆 책상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겠는가?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따님이 십 몇 년 근무하고 있는데 기능직 10급이라도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거나 했을 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자료를 제시했던 내용들을 보시면서 기능직 부분을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으냐?
○ 위원장 조유송
기능직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간제 현황을 드렸고…….
○ 위원장 조유송
기간제 그 분들은 10급 기능직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던지신 질문을 액면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기능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직종으로 임명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자료를 보시다시피 이 분들에 대해서도 기능직이 됐든지 다른 직종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자격과 맞춰져야 되고 또 똑같은 기회와 평등한 입장에서의 기회가 제공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분들이 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준과 시험절차를 밟아서 선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인사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배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이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데 어느 특정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자료를 주십시오. 기준이 무엇이고……
약 70명을 서류신청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력이 무엇인지 확인한번 해 보고 싶어요. 왜? 그런 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특정인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드렸던 자료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배려내지는 질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10년이나 15년 넘은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데 근무하면서 반복된 이야기지만 10급 기능직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사람도 배려없이 18명을 특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1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언젠가는 사회복지사, 지적직을 뽑을 때 나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자격증을 따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당연하죠?
○ 위원장 조유송
2~3개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기회와 자격요견 하에서 응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응시를 했으나 안된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추후에 이런 계기가 있으면…….
과장님도 인사위원회 위원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15년, 20년간 기간제 근무자로서 공직내부에서 일을 해 왔어요.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용으로써 10년 이상, 나이로써 몇 세 이상이랄지 이렇게 해서 제한을 줘서 거기에 몇 명만이 응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줘버리면 기회와 형평의 원칙에서 저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의 뜻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분들도 직종별로 응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 위원장 조유송
특채의 선발기준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차는 일정한 자격이 서류심사가 되겠고, 2차는 다수인이 응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당락이 결정이 된 것이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아무런 경력도 없고, 달랑 자격증만 있고, 15년 이상 군청에서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고 하고, “식당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고, 누가 더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요구를 한 것이지, 특채 공고를 보고 서류를 접수한분이 70명이 넘어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무엇, 무엇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고내용에 다 들어 있지요?
응시자격 요건에…….
○ 위원장 조유송
경력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응시자격 요건에 공고를 한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응시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화순군에서 채용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1차 서류심사를 했으면 여기에 점수 종합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만 봐가지고 100%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고내용에 예를 들면 자격증 몇 급이상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되면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조유송
자격요건이 되니까 자격에 맞게 70명이 서류접수를 한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거기서 선발했으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선발은 시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점수가 좋은…….
○ 위원장 조유송
무슨 시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차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2차 시험결과에 의해서
○ 위원장 조유송
2차 시험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알기로는 면접시험으로 갈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시면 그것을 줘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고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면접했던 것을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 면접…….
○ 위원장 조유송
면접을 했을 때 공고내용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A라는 사람이 6명 있어요. 그러면 누가 면접해서 무슨 이야기를 물어보았고 이 분들이 무슨 무슨 기준으로 면접이 50점, 자격증 등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주세요. 종합평가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말씀을 올렸다시피 별도로 저희들이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질문을 드리면 차후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배려를 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누구를 편을 든 것 아닙니다. 과장님!따님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15년, 16년 되신 분들 다는 못하지만 1~2명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인데 그분들과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누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겠는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왜?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회를 주고 안주고 하면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분들한테도 동등한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 위원장 조유송
무슨 동등한 기회를 줬어요?
서류접수하고 면접 봤으니까 동등한 기회를 줬다고 말씀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응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공고내용에 있다시피 1차 시험, 2차 시험을 거쳐서…….
○ 위원장 조유송
서류접수 할 때 무엇 무엇을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공고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한번 봐 보십시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본인의 가족관계, 병력사항…….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이따가 저한테 줄 때도 가족관계도 분명히 가지고 오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왜?
○ 위원장 조유송
가족관계도 가지고 오시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사생활침해가 안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다 가지고 오세요.
○ 위원 정형찬
사생활침해가 아니라 비공개로 원본을 열람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 위원장 조유송
사생활침해가 주민등록번호도 가능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안됩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도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은 열람하도록 하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료로 해서 관계철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작년 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를 2년 정도 근무하면 무기직으로 전환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다신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2009년 7월까지 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 위원장 조유송
2009년 7월까지 근무하면 무기직으로 되고 현재는 2007년 전까지는 우리 군비로 봉급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국비에서 내려오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교부세가…….
○ 위원장 조유송
얼마전에 매스컴상에서 3년으로 늘려야겠다고 나오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십니까?
○ 행정담당 장만식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16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160명이요?
○ 행정담당 장만식
280일과 300일이 그렇습니다.
280일이 77명, 300일이 37명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2년 사이에 상당히 늘었는데 2009년 7월 1일까지 200 몇 십명이었습니까?
○ 행정담당 장만식
현재 인원이 300일이 37명, 280일이 77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7월 이후에 2년 이상 근무한자에 대해서는 무기직으로 전환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직 인원 확정은 안되어 있지요?
○ 행정담당 장만식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알기로 전임 행정지원과장님이 무기직을 전환하기 위해서 64명을 행안부에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아무것도 필요없이 만약에 2008년, 2007년도 하반기에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도 포함되는 것 입니까?
○ 행정담당 장만식
그때 시점으로 해서 2년이 대상이 되는데 예산에 따라서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64명인데 150명이 넘어버리는데 누구를 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 위원장 조유송
행정을 왜 그렇게 합니까?
○ 행정담당 장만식
64명이 아닌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유송
몇 명을 받아 놓았어요?
기간제근무자를 화순군청에서 몇 명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 위원장 조유송
행안부에서 화순군은 60명, 구례군은 몇 십명 그렇게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행정담당 장만식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 버리면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2007년, 2008년 근무해서 2년이 됐을 때 15~16년 근무한 사람들도 150명 중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도 보호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2~3년 근무한 직원들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행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같이 한식구로 살았던 직원들을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지침을 살펴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반직 31명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은 다른 말로 돌려버리는데 행안부에서 일반직도 31명을 줄이라고 강력히 나오는데 160~170명에서 64명을 한다고 하면 100여명을 잘라야 되는데 그 분들을 같이 데리고 간다는 것 입니까? 어떻게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직도 감축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또 기간제근로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우리가 일반직을 줄이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더더욱 기간제근로자들 문제도 같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행자부 기간제근로자들 2년간 노력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6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끌고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280일, 300일 짜리를 그렇게 많이 채용을 했습니까? 채용을 안하셔야지요? 몇 년 지나서 엄청난 불난의 소지를 만듭니까?
2009년 7월 1일이 되면 행안부에서 64명으로 화순군은 국비에서 돈이 나온 것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무기직을 64명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을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전임 과장이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아까 말씀을 올렸다시피 방향이 행안부에서도 조직개편안이 자꾸 바꿔지고 있습니다. 또 금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부분들이 곧 7월중에 내려올 예정으로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내년 7월까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침이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겠고, 다만 일반직을 줄이라는 감축계획, 내년 7월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만 기간제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자기가 어느 날 아침에 재계약 통지를 안 받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아십니까?
화순군은 노력해서 64명을 살려놨는데 150명이 넘어가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이 많은 수가 어디에 근무를 하십니까? 능주 1명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위원장님이 150명이네 몇 명이네 하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게요?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제가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빨리 가져오라고…….
담당 행정계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한번 보고…….
○ 위원장 조유송
저한테 숫자를 말씀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과연 얼마를 줄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보면서 또 내년 7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10년 있고, 1~2년 있으면 뭐 합니까? 나중에 그런 불난이 생겨버리는데 차후에 그런 것을 안했으면 하는 것이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 말씀은 있는 사람 다 줄이라고 할지, 아니면 기왕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라할지 또 모르는 일 아닙니까? 5월에…….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모른다고 합시다. 한번 보게요?
7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몇 년을 근무해야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최저 소요연수는 7급에서 6급이 3년인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3년 달고 승진을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7급에서 6급을 할 수 있는 연한이 3년인가?
○ 위원장 조유송
오면 알겠지만 저는 7년 정도 알고 있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법적인 사항은 3년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3년 안에 승진하신 분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5년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우리군 형편으로 본다면 없지 않겠나 싶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6년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년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이것도 승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승진기준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최저 소요연수가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최저 연수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공서열로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연공서열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6년 돼서 승진하신 분 계시고 20년 가까이도 승진을 못 하는 분도 지금 계시는데 근무연수를 따진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이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연수로 따지면 그런 분들이 해야 되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특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소요연수 이상이면 다 기준이상이 된다고 봐야지요?
○ 위원장 조유송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밖에 안됩니다.
6년, 7년 근무하고 승진하신 분은 왜? 승진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15년 이상씩 근무하신분도 못 했을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 들어가면 이유가 있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이것도 같이 주십시오. 열람을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자료를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료는 있는데 이 분들한테 기준을 정해서 또 승진심의회도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거기도 한번 거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그 분들 회의록 좀 가지고 오세요? 확인을 해 보게…….
계장님! 아까 기간제근로자 명단 가지고 오셨습니까?
○ 행정담당 장만식
예
○ 위원장 조유송
지금 몇 분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77명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간제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80일 짜리가 77명, 일용이 300일, 280일 짜리가 있는데 300일 짜리는 당연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280일 짜리 중에 77명인데 아까 허과장님께서 60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 위원장 조유송
64명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한번 보겠고…….
○ 위원장 조유송
300일이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현재 87명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280일은 77명이었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300일 짜리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계속 국비로 나왔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 위원장 조유송
280일은 군비였고, 280일 짜리 분들은 300일 짜리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300일, 280일 짜리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의지나 생각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한은 같이 안고 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 특채는 열람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원은 보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언제 보충을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연말까지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연말까지 안됩니다.
행정지원과 2명 빼세요?
동면과 능주에 1명씩 보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인구 4,000명 있는데 산업계의 직원이 2명입니다. 1,500세대라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읍면에 주민생활지원계보다도 인력이 필요한 데는 산업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서, 청풍 1,400명 인구 2명이 일하는 것하고, 4,000명이 넘는데 하고, 능주도 4,000명이 무너졌습니다만 그것하고 같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계에서라도 빼서 보내주십시오. 이달 지나면 이 자리에는 없겠습니다만 이 위원회는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웃음)
제가 이 위원회에 있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 의회에 보충을 안해줍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는데 안하시기에 제가 하는데 현재 의회 전문직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이번 인사가 언제 있습니까? 7월 14, 15일에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읍면, 실과소 다 정원대 현원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무슨 말씀이세요?
이전 행정지원과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일 많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 인사 7월 14일에 있습니까?
교육 들어가신 분들이 7월 11일에 오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7월 11일에 끝납니다.
○ 위원 정형찬
갔다 오시면 7월 중순쯤에는 인사가 있겠네요?
6월 말일자로 명퇴 신청하신분도 계시고 하니까 7월 중순경에 인사가 있으면 그때 만약에 의회에 전문직 보충을 안해주시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번에 전문직 1명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원래 의회가 몇 분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당초에 두 분이 있었다가 한분이 증원이 돼서…….
○ 위원 정형찬
증원이 됐으면, 증원된 것도 당초 2명 이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세상에 몇 개월이 되도록 혼자 일하시고 고생하게 놔두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대의기관입니다. 전문위원 혼자 4~6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이번에 증원이 돼서 한분이 오셨는데 나머지 한분은 직책이 있으니까 당연히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7월 인사에 의회 안해주면 나도 조유송 위원장님 모시고 여기 남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남습니다. 8월 추경과 연계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인력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 위원장 조유송
지적사항에 꼭 해 놓으십시오, 전문위원과 인력감축 안되면 행정지원과 각종 조례, 예산 아무것도 없다고 해 놓으십시오.
(웃음)
해 놓으세요. 그래야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해 놓으십시오. 4~5개월 동안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해 주셔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충분히 이해합니다.
읍면, 실과소, 의회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 총무위원회가 진즉에 잘 해야 되는데 2년간 너무 무르게 했어요?
○ 위원 정형찬
대기발령내서 행정지원과에 무엇하러 놔둡니까? 대기발령자들 몇 분이십니까?
5급 사무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교육기간임으로 대행하도록…….
○ 위원 정형찬
그것은 말 그대로 대행이지 않습니까? 교육기간만 그것이 발령이라고 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면장대리로…….
○ 위원 정형찬
그것은 면장이 지금 없고 교육을 들어갔으니까 2개월 동안 대기로 가 있는 것이 보직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지 그러면 대기발령자가 이 앞번 인사 때 사무관이 2명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왜? 놔두느냐 이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대행지정 해서 면으로 배치했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 두 분들이 능주, 이양이 6월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하나마나여요. 이번에 이창희 과장님 후임도 있고, 김용현 과장님 후임, 전문위원도 있고, 3명 정도는 5급 승진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숫자적으로 그렇지요? 그거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 위원 정형찬
인원 보충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공휴일이므로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의 의거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행정지원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행정지원과장 안 태 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장만식, 서무통계담당 한복열, 인력육성담당 조형채 담당께서 연가 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남영미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혁신분권담당 최기욱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기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683명에 5월 31일 현재 현원이 658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직급별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정ㆍ현원입니다
저희과 직급별 현황은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되겠습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에 있어서 2007년도 지원내역입니다.
상ㆍ하반기 합쳐서 총 158명에 1억 2,2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162명에 1억 3,360만원이 되겠고, 상반기에 6,6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지준에 대해서는 연간 대학생이 200만원이 되겠고, 고등학생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현황에 있어서는 정기적금을 1억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자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예상된 예금이자 예상액을 5,000만원을 보고 있고, 작년에 이월되어 있던 1억 8,000만원,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됐던 3억원, 기타 지정위탁을 했던 50만원을 합쳐서 약 1,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금년에 상ㆍ하반기에 지원될 1억 3,300만원을 감을 하면 연말기준 기금현황이 약 1억 3,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우수한 인재육성 차원에서 장학금 수혜를 넓혀가면서 장학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계입니다.
2007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지원결정액 3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2억 9,65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35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2008년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에서 지원결정액 2억 8만원을 결정했습니다. 거기서 예산액 대비 미결정액이 1억 4,900만원입니다. 지원결정액 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교부했던 금액이 17개 단체에 1억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결정액 중 미 교부액이 약 9,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6개 단체에 2,600만원, 10개 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약 9월 중에 중간평가를 해서 지원될 6,400만원 합쳐서 지원결정액 중에서 미교부액에 대한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미결정했던 1억 4,900만원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평가내지는 사업계획을 보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현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약 53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였고, 금년 5월 말 현재 35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발로 뛰는 간부상, 장한 일꾼상,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평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관내 정보화교육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정보화교육시설 현황은 저희군과 교육청에 있습니다.
군청의 수용인원은 20명이고, 교육청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주민들도 동참하고 우리 공무원들과 합쳐서 2007년에 320명, 금년 현재까지 약 380명 총 700여명을 교육시킨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서도 주민들, 우리 직원들의 정보화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PC보급 및 운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약 868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가 288대입니다.
금년도에 전산장비 교체기준은 물품관리지침에서 컴퓨터는 3년, 프린터는 6년 입니다만 저희군은 현재 컴퓨터에 대해서는 5년, 프린터에 대해서는 7년 내구연한을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말일까지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약 컴퓨터 30대와 프린터 6대를 구입하였고, 금년에 PC 57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및 출력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7년 10월에 구축했는데 사업비는 4,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반기에 각 실과소 노후된 컴퓨터, 프린터를 일제 점검해서 추가 전산장비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입니다.
하반기에 3대를 구매했고 금년도에는 사무용 백신프로그램 IP관리 소프트웨어 합쳐서 약 1,200개의 수량이며 금액은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추가 보급을 8월~9월 하반기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 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2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사혁신방안을 수립해서 기 본청, 읍면 전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및 실적위주의 객관적인 인사평정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1년에 6월과 12월 2회에 거쳐서 평정을 실시했습니다만 분기별 1회씩 평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1회 평정을 실시한바가 있고, 6월말 기준해서 2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6월말 평가해서 7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하반기에 평가해서 12월에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인사평정도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1회씩 평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평가해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직원이 있다고 하면 교육실시 등 다양한 마인드함양을 위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7년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 3,000여만원 지원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선진 자치센터 견학 등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입니다.
예산액 3,4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자치센터 운영비로 1,300여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요가, 에어로빅, 공예전시, 저희군 마을유래 등 약 10여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수감자료를 보면 작년에 34개 단체에 3억원을 지원해 주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마다 이어지는데 2008년에는 23개 단체만 주었고, 갑자기 왜? 1억원이 줄어들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결정액 1억 4,900만원을 결정을 안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왜?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작년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단체에 활동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 위원 정중구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미지급된 사회단체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미지급된 대상 명단 자료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작년 대비해서요?
○ 위원 정중구
예. 금액하고…….
2008년도 상ㆍ하반기 지급금액하고 사회단체명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부연해서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본예산에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제외가 됐다는 사항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추가로 작년에 집행했는데 올해는 집행에서 빠진 단체 그 명단도 같이 자료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추가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간 단체가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억 8,000만원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고 하니까 행정지원과 돈 일부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온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번에 보고할 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이 맞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장 조유송
보훈단체 8개 단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예.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넘어가는데 예산까지 넘어간다고 우리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서 있는 예산까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았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있다가 자료요청 하게요.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조형채 계장님은 무슨 담당이십니까? 그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인력육성담당입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단체보조금 자체 심사 기준표 있지요?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남영미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체심사 기준표 자료요청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각 실과 읍면 정원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정원하고, 15년 이상 기간제근무자 현황, 현 6급 보직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승진하기 전 7급을 몇 년을 근무했는지 근무연수 나오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급 승진전에 7급 경력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급 읍면 실과 전부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특채 및 기간제 근무자 채용 할 때 서류를 어떻게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특채 및 기간제 근무자요?
○ 위원장 조유송
누구 누구를 채용하는데 특채를 누구 누구 몇 명을 그때 고시나 인테넷 등 어떻게 서류접수를 받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특채관계는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고해서…….
○ 위원장 조유송
공고는 하는데 서류는 어떻게 접수를 하냐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서류요?
○ 위원장 조유송
인터넷 접수 등 있잖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서류를 접수한다거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터넷에 공개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자격증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계에 개별적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번에 특채응시자들 개인 사생활보호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전 응시자들 명단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응시자들이요?
○ 위원장 조유송
특별채용 했던 응시자들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평가서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무슨 종합평가서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만약에 15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20명이 신청할 수도 있지 아닙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만약에 채용인원이 10명인데 한 20명이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번에 어떤 분을 뽑아야겠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점을 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시험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면접을 보고, 필기를 볼 부분은 필기를 보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되게 평가하고 채점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평가했던 그것을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데 특별채용 지금 시험 보잖습니까? 지금 시험 보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규칙에 의해서 시험을 보면 몇 점 이상 커트라인 등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특별임명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류심사만 해서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접도 하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서류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지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특별채용이라고 하면 그냥 이력서만 내면 뽑는다는 이런 관점이 많은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계 1월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 집행내역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2008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요? 2008년 1월부터 6월 20일까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을 제출해 주시라고 하면 일일이 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출원인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공무원 정원표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동면은 18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면단위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정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683명이 총 정원수입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읍은 38명인데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한천은 14명인데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것이 통계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잠깐만요? 보고서상에는…….
○ 위원 정중구
동면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18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15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6명입니다. 기능직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정원 숫자인데 현원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18명인데 일반직이 15명이고, 기능직 3명 총 18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18명이라는 그 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정원수는…….
○ 위원 정중구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현재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총무위원장님이 이것 통계 보려고 자료 신청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잘못됐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는 몇 명이 결원인가 이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 행정7급 정성구
별도로 자료를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현원표를 안붙여놨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08년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서를 보면…….
여기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계장님이 연가중이어서 직원이 왔습니다.
○ 위원 정중구
남영미 주사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하반기 때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남영미
전 담당자가 계시니까 전 담당자가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전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남영미
하승래씨입니다.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되어서 하반기 때 교부하려고 놔두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1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하반기 때 지원예정액이 안 잡혀있어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예.
○ 위원 정중구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사업결정이 심의에서 결정되면 상반기에 사업을 제출한 단체는 교부가 되겠고,하반기 때 사업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교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님이 부친상을 당해서 연가중이어서 담당 계장님이 오시면 물어보겠습니다.
결원된 직원이 춘양 1명, 이양 2명, 능주 2명, 도곡 1명, 북명 1명, 동복 1명, 남면 2명, 동면 2명인데 언제 정원 채워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첫 장에 있는 것은 정원이고, 지난 2월에 행안부에서 최종 683명으로 정원 승인을 받은 인원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 읍면 합쳐서 65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원대 현원을 비교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우리군에 31명의 감축계획이 내려왔는데 683명 대비 31명이기 때문에 652명을 현원을 채워야 하는데 현재는 654명입니다.
그런데 감축계획을 수립하면 652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2명이 감축계획에 비교했을 때 오버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감축계획대로 연말까지 행안부에서는 조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읍면에 정원대 현원대비가 1~2명이 비워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유치원생 밥 양하고, 대학생 밥 양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식사 양으로 따졌을 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다릅니다.
○ 위원 정중구
능주와 동면은 인구수가 4,000명이 넘습니다. 이서나 청풍의 3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정원을 채워놓고 가장 인구수가 많은데 능주, 동면 같은 경우 1명만 결원이 되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2명 결원이어서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구대비 해서 공무원 수를 비례하면 정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최소 행정단위 기구내에서 최소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하 단위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이서와 도암이 12명으로써 최소인력을 확충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서나 도암은 인구수가 적지만 인구 많은 면과 적은 면을 비교했을 때 똑같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계가 다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면민들한테 똑같은 행정의 시혜를 펼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 행정기구 단위에 최소인력은 보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서와 북면이 당초에 정원대비에 최소인력을 배치한 것이고, 여타 화순읍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 인구대비를 하면 몇 십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지역구가 동면, 남면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형편성이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인사 때도 동면, 직원 3명이 군청으로 왔는데 2명밖에 동면에 안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증원해줄 계획이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계획은 없고, 다만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1명 정도 차이가 난 곳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직 감축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음 인사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2명 정도 차이 난데가 남면, 동면, 여타는 1명 정도씩 되어 있는데…….
○ 위원 정중구
이양, 능주, 남면, 동면은 2명이 결원상태여요. 그러니까 감축계획이 있더라도 정원에 1명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전부 공무원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수는 많은데 일하는공무원 수는 부족하고, 총무위원장님이 옛날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에 가보면 연가, 병가내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안됩니다.
출산휴가 2년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만약에 출산휴가라도 내면 엄청나게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많은 인력이 면민내지는 군민한테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도 인력감축 계획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또 실질적으로 읍면이나 군단위에 내려오면 그런 필요한 인력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시책에 저희들이 기구상에 맞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우리 직원들의 불편,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불편이라기보다도 우리 인력의 모자람으로 인한 면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히 된다면 안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력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행정감사기간이어서 적정하게 배분해 준다고 하고, 나중에 진짜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종합적으로 어느 특정한 면만 고려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군…….
○ 위원 정중구
지역구만 문제가 아니라 자료에 보면 1명, 2명 정도는 전부 결원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정원에 1명 아니면 정원이 그대로 있는 데가 있어요. 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청에 근무 못 하는 것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업무량도 더 많으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본청에도 정원대 현원을 따지면 1~2명씩 다 차이나 납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다 보았는데 군정발전기획단은 1명 부족하고, 기획감사실은 2명 부족하고, 행정지원과은 정원과 같습니다. 재무과 40명인데 39명이 일하고 있고, 종합민원과 38명인데 38명 똑같이 근무하고 있고, 문화관광과 19명인데 18명 근무하고 있고 많이 차이가 나야 1명이고 정원이 거의 찬 데가 많은데 왜? 읍면만 2명 정도 결원상태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인사 때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식사는 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3~4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순장학회지원 조례안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이 계류된 상태에서 어제, 그제, 오늘 지역에서 제가 뜻밖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지는 이렇게 좋은 장학회를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류시켰던 총무위원회가 매도당하는 상황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도 1시 30분부터 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 2~3분 늦었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오느라고, 과장님! 화순장학회가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 까지는 화순군장학진흥기금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거기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장학금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이것은 내년부터 따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여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지는 지금 군민들도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왜? 이것이 계류가 된 상황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총무위 소관에서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가 된 사항은 제안이유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고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로 나와 있는데 이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화순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 화순장학회가 됐던, 재단법인 만연장학회가 됐던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난 뒤에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는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제안설명 하실 때 처럼 제안이유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고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라고 하면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면 어떤 규정이나 기초적인 문건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화순장학회가 어느 규모로 어떤 정관을 가지고, 어떤 선임이사, 어떤 감사 이런 것이 명시가 되지 않고 막연하게 앞으로 설립될 화순장학회 그러면 화순장학회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계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또 올해는 2008년도 장학진흥기금에 따른 장학금이 상ㆍ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류된 사항인데 이것이 마치 군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화순장학회의 좋은 취지를 살리고자 했는데 이것을 계류를 시켜버렸다고…….
제가 조례를 다루면서 과장님한테 8월 임시회 때 이런 것을 보완하고 또 제가 재단법인을 빨리 설립해서 교육청 인가도 받고, 의회 의장님도 거기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고, 선임이사 인선하고 정관 개정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께 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화순장학회의 규모, 선임이사, 감사, 당연직 이사 이런 것은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정관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빨리 설립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만큼만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 잘한 것은 집행부, 못한 것은 의회, 예산도 인심은 다 쓰고 삭감되면 의회에서 다 삭감시켰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 몇 일자로 오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월에 왔는데 정신없이 한달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 오셔서 업무가 생소하시고 파악은 안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못한 점이 많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제 오셔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냐? 그래서 몇 가지 지적만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군에는 승진, 전보 등 행위를 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직 기준이 없고, 혹시 담당 차석 분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가” 승진 임용기준 “나” 보직관리기준 "다" 전보임용기준 해서 몇 글자 적어서 서식으로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제30조의 5의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정이란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전보인사, 승진임용기준, 보직관리기준, 전보임용기준안 해서 "가" 승진임용기준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정되지 않는 안을 여기에 몇 가지 서술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저는 여기서 제정 시행한다고 했으면 그 제정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있습니까?
○ 행정7급 정성구
…….
○ 위원 정형찬
저는 공직자분들이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2005년, 2006년에 관례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습니까? 이번부터라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관리 기준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의해서 보직관리 기준에 의해서 제정,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보편타당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고,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형편성과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이 정해지면 밖에서 아무리 외압이 작용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을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받아보지 못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능력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하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특별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2005년 8명, 2006년 1명, 2007 9명, 2008년에 17명입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다보니까 2008년에 특별 임용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8년도에요?
○ 위원 정형찬
예. 2008년 17명, 2007년 9명, 2006년 1명, 2005년 8명인데 이것은 하반기 이니까 전반기 포함하면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2008년에 유독이 특별임용공무원으로 공무원 숫자가 많은데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도 조직인원을 감소하는 조직개편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에 내렸는데 우리 화순군은 유독 특별임용공무원에 대한 것만 작년에 비례해서 두 배 정도 증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중앙정부로부터 감축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683명이 행안부에서 정원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정원대 현원을 비교하면 30 몇 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죠? 그것이 특별 채용한 인력을 빼면 한 50~60명 정도 정원에 대비했을 때 부족하고 금년에 이 부분이 늘어났던 것은 정원 승인 난 683명이 내려온 이후로 행정직 같은 경우 공채 요구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요 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특채가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채용을 한 이후에 감축계획 5%가 금년 5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렇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특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683명의 정원에 턱 없이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충당시키고 공급을 할 것인가? 고민 끝에 금년 3월경에 채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특채 및 공채직원에 보면 5월 27일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알겠습니다. 인사권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작년대비, 그 작년대비, 2006년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명에서 올해 17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데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특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예외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외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외가 기능직 모든 공무원이 아니고 기능직은 1년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어제 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특별임용공무원의 전보제한 조치가 3년인데 기능직은 1년, 2년의 제한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또 제가 행정지원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워서 저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것은 없고 3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사를 담당하는 계장님 혹시…….
○ 행정담당 장만식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나 조직이 바뀔 경우에는 다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규정이나…….
○ 위원 정형찬
전체적인 조직이 바꿔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 특별 채용된 인원은 가령 기능직에 운전직이면 운전직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그분들을 뽑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를 들면 조직의 변경이란 얘기는 새로운 농식품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가 새로운 기구가 설치가 될 때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던 직원이나…….
○ 위원 정형찬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이 한번 통과되면 우리 같은 경우 올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서 조직이 개편되었다면 전체적인 직원들이 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움직이는가? 아까 말씀대로 농산과에 최초 직위를 부여받아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농산과가 없어지고 농식품지원과가 되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당연히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3항에 위반된 것입니다. 3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음에도 최초 보직을 받은 과에서 다른 과로 중간에 옮기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시보 건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원칙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운영하고 행위자체를 해야 되는데 규정이나 조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변칙적으로 운영하려다보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간내에 전보하는 것은 앞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셨던 3년이라는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 허길중 과장님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허과장님께서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간과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도마에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을 인정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은 과장님 잘못이나 담당하는 계장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제가 올해지 자체심사기준표 갔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심사했던 기준표 안드렸어요?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드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기준표가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을 말씀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가 자체 심사했던 것…….
○ 위원 정형찬
방금 받아놓고도…….
이것을 말씀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2008년에는 23개 단체에 책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가령 23개 단체 새마을운동 군지회 얼마, 자유총연맹군지부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정산내역서 그래야지 저희들이 자체 정산내역서를 보고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칙에 대해서 위반했는가? 안했는가? 가령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일방적인 운영비 보조금은 안된다 이것이 아니고, 일부 운영비도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단체는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우리가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숫자 통계 개념만 나오니까 저희들이 감사다운 감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보고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친목 또는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개인 및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단체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있으면 다음 연도 2008년에 그런 단체가 있으면 2009년에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회단체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올해 정산상으로 절차가 문제가 된 단체는 내년 보조금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2005년에도 어떤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지적받은 사항인데도 또 2006년에 되풀이 되어 가지고 하는 단체들이 2~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찌됐던 간에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정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관계 신청과정부터서 정말 투명하고 또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2007년, 2008년도 회의록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 회의록도 문제가 있어요. 2007년, 2008년도 회의록이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동소이 하는데 개선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었던 심의위원회 안이 있잖습니까? 새마을운동 군지회는 3,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1,900만원, 자유총연맹군지부 1,400만원 등 쭉 나와 가지고 총 지원결정액 2억원을 올렸는데 뒤에 보면 가부를 결정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심의를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가령 어떤 대상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정해져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안하는 것 보다 못합니다. 처음에 할 때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 위원님은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전년도 사업실적 등 데이터를 갖고 심의를 하였으면 하고, 명확한 사업능력을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단체가 잘하는가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2009년부터는 적극 검토 바랍니다. 2007년 회의록에도 그렇게 있고,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여기 위원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위원이십니다.
○ 위원 정형찬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추진시 인원, 장소 또한 이렇게 지원예상금액을 지재하고 심의회의를 개최하면 심의회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검토한 후에 심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불미스럽다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특정단체 인건비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우리군의 명예를 떨어뜨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되고 사업계획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정산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나 하나 심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보고 싸인하는 것으로는 앞으로는 안되고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해 주시고, 정산도 문제가 있어요.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안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계획이 있는 사업, 회원 정기총회, 결산보고회, 친목모임, 단체내부행사, 산업시찰, 관광성격의 행사, 질서의식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 불우이웃돕기 등 각급 기관단체 또는 어느 사회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은 제외사업으로 규정을 했어요. 지금 제가 관례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데에 있어서 가령 이런 말씀을 들어 보셨죠?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제가 언뜻 어디에서 보았는데 가령 이장단 회의에서 서울 코트라를 산업시찰을 간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것은 여기 말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정산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문구 해석차이지만 가령 집행부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몇 가지 지원될 수 없는 제외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야지 투명성이 확보가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에서 당시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도 있고, 전임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사전에 사업계획서도 받고 사업계획서 내용도 검토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총괄적으로 심의의뢰를 해서 심의결정을 하여 진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면서 정말로 투명하고 사회단체 태동의 본래의 목적에 활용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저는 어떤 단체를 해라, 어떤 특정 단체를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결정이 나서 나간 단체중에 가령 조례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안되는 제외사업으로 그러면 이런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말고 이중으로 가령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일부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국비로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국비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이 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가 알기로는 예산승인이 나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가령 작년 같은 경우 문화원에서 책자입니까?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 있습니까? 1,500만원인가? 2,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보았기 때문에 작년에 화순문화원에서 우리 화순을 알리기 위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획하실 때 이 문화원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과장님! 거기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까지 다 빼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그러면 법령에 나와 있는 여기는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가령 양쪽에서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체심사기준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2008년도 보면 모 단체 같은 경우 작년에 4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2배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런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무실도 없습니다. 다른 단체 사무실에서 책상 하나만 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실사를 나가서 정말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난 뒤에 지원을 한다든지 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이제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것도 입수해서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밖에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고 또 사업계획서 내용도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들 우리 과장님 능력있는 분이시죠?
우리 과장님 잘 보필하셔서 큰 지적사항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면 결국은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 화순군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오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8,800만원 말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회 추경 때 주민생활지원과 윤영재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하면 금년부터 양한묵선생 3. 1절 100만원 계상했고, 보훈단체 보조금은 12개 단체에 8,800만원인데 작년까지는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사회단체와 보훈단체는 다르다고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보훈단체 12개 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어야 된다고 해서 금년부터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12개 단체에 8,800만원이 계상된 것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보훈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 3억 5,000만원 중 보훈단체로는 한 푼도 가져올 수 없습니까? 라고 질의하니까 3억 5,000만원 중에서 8,800만원을 책정해서 넘겨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아까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글쎄요.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주무 과장님께서 회의록까지 지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8,800만원이 추경에 섰는가?
○ 위원장 조유송
1회 추경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전에 이루어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 위원장 조유송
1회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 8,8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전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산요구가 됐을 때요?
○ 위원장 조유송
예산안 설명할 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윤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좀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방금 정형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으로 사회단체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된 금액을 또 경상적인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들어 있는데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계셨지만 예산에 8,800만원이 서있다고 하면 저희과에 서 있는 예산에서는 다시는 그 몫으로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다만 그 단체가 8,800만원 이상의 어떤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대에 있어서 정말로 그 사업비가 1,000만원,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8,800만원을 딱 금액까지 맞는다고 하면 예산에 서 있음에도 또 8,800만원을 저희과에지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예산의 집행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몰라서 무능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들은 3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예산서에 얼마나 많겠어요. 예산액을 편성해서 우리가 심의한다고 해도 의회가 수박 겉핥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럴 리가 있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질의해서 기억이 나니까 한 것이지 이런 예산이 1~2 군데 있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행정이란 것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된다든지, 어디가 막혀있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아니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막혀있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이루어졌다고 보기 보다는…….
○ 위원장 조유송
무슨 말씀이십니까?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3억원이었는데 연초에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보훈단체가 궁금해서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보훈단체로 8,800만원이 왔어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돼서 그렇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실 때 8,800만원을 세워 주십사 하고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 위원장 조유송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8,800만원 외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 설명을 하실 때 8,800만원을 세워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8,800만원이 세워지면 또 다시 저희과에서 8,800만원을 가져올 수 있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러면 1억 7,600만원이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서 있는 8,800만원 외에 저희과에서 8,8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1억 7,600만원을 12개 보훈단체에 준다는 얘기인데 2007년에 보훈단체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모르겠으나 예산으로 세워서 주고 또 저희과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8,800만원 외에 또 다시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주겠다는 얘기는 올 회의록을 저도 봤는데 오늘 그 내용을 처음 접했고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 끝나면 오후에 간부회의 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간부회의 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나 행정지원과에서 이 돈 8,800만원 쓰지 마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보훈단체로 또 다시 준다는 것은…….
○ 위원장 조유송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쓰던가? 행정지원과에서 안쓰던가? 쓰지 마세요? 제가 이 돈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쓰느냐? 안쓰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올렸다시피 전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정말로 보훈단체 활동범위나 목적, 사업들이 많아서 1억 7,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야 됨에도 절반인 8,800만원을 예산요구하면서 나머지 8,8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또 지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가? 아니면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요금액이 8,800만원인데 또 이렇게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했는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사회단체 미지원 사유가 있는데 여기보면 주민생활지원과 12개 단체에 8,800만원 이것은 지원을 못해 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유송
그 예산 말고 1회 추경예산안에 8,800만원이 있어요.
○ 위원 정형찬
보훈단체 보조금지원이 12개가 단체가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8,800만원이 운영비 지원금액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유송
3억 5,000만원에서 갔다 쓴다고 했어요. 보훈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행정지원과 3억 5,000만원 중에서 보훈단체는 한 푼도 가져올 수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3억 5,000만원 중에서 8,800만원을 책정해서 넘겨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3억 5,000만원 내에 보훈단체에 지원해준 예산이 6,600만원이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8,800만원, 사회복지과에 노인회에 900만원 총 9,700만원이 미집행금액인데 단체의 성격으로 봐서 방금 정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체를 보면 이중으로 지원이 많이 갑니다.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양쪽에서 지원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탈피하고 또 보훈단체는 사회단체의 성격하고 좀 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훈단체 관리 부서로…….
○ 위원장 조유송
옳은 말씀인데,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돈은 행정지원과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회의록 그 자체를 가지고 보면 예산까지 8,800만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계장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배정을 해 왔는데 예산에 요구했던 배경이 보훈단체만큼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의회에 포괄적인 내용이 아닌 정당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해 주어라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고 윤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과거에는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행정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서 있는 것을 받아서 활용했는데, 이제는 12개 보훈단체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더 좋습니다. 보훈단체 업무가 다 넘어갔으면 보훈단체에 서 있는 9,700만원 안 써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지요?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3억 5,000만원 중에서 보훈단체에 임의대로 책정된 것이 9,700만원 이다면서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군수님 지시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으면 당연히 그 업무가 없어졌으면 예산도 안써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산에 서 있는 것에 또 추가해서 8,800만원을 줄 일이 없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했으니까 행정지원과는 보훈단체 업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거기서 지원을 해야 맞지요?
○ 위원장 조유송
보훈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예산자체도 가야 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돈을 쓰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8,800만원을 올렸다고 하면 우리가 왜? 양쪽에서 하냐고 분명히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개롭게도 현재 미 지원사유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12개 단체에 8,8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1단체가 900만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8,800만원을 세웠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급을 안했으면,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획에서 제외가 되고 이것은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집행부의 안이니까 하반기 때 12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8,800만원에 대해서 12개 보훈단체는 따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것은 맞습니다. 가령 위원장님의 말씀이나 제가 말했던 이중 중복에 대해서는 맞는 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사회단체에서 쓸 수가 없어요.
○ 위원 정중구
행정지원과에서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세웠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2개 보훈단체에 준다고 했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8,800만원을 추경 때 목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행정지원과에서는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목을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도록 하고…….
○ 위원장 조유송
예산은 쓸 수 없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디 예산을요?
○ 위원장 조유송
3억 5,000만원 중에서 8,800만원이라는 돈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전체를요?
○ 위원장 조유송
사회단체보조금이 추경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 말씀아닙니까? 예산에 8,800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중에 8,800만원 상당의 금액은 쓸 수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록 내용을 어필을 하시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주기로 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는 당연히 궁금해서 우리가 본예산 때 3억 5,000만원을 세워주었는데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왜? 이중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물어보았는데…….
이것이 본예산을 하기 전에 업무 분담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어겠지요.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이 서 있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8,800만원이라는 돈은 업무가 왔기 때문에 그 돈도 온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또 질문 드린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읍면별 현황이 왜?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급을 못해 주니까 정원대 현원이 불일치가 되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실과는 법으로 정해진 실과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늘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임의대로 화순군청 내에서는 축소를 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6개가 법정 실과지만 14개, 15개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
무리하게 실과가 늘어나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법규정내에서 실과 수는 맞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
맞는데, 법정수가 16개 실과소면 누가 위반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도곡, 능주, 동면은 체납액 때문에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주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
당시에 계장님, 과장님께서도 행정지원과를 자꾸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 인사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때 능주, 도곡, 동면 정원을 늘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원을 1명씩 늘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체납세 때문에 늘렸지요?
○ 위원장 조유송
체납세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례까지 일부개정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정원이 늘어나고, 정원이 늘어나다보니까 현원이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명, 2명 차이가 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에는 읍면에서 업무를 군청으로 가져왔는데 갈수록 읍면으로 다시 이관하지 않습니까?
능주 인구가 4,000명 정도 되는데 산업계 직원이 2명인데 어떻게 업무를 본답니까?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1,000명인 면사무소에 산업계 직원 2명, 화순읍을 제외하고 민원실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하루에 몇 명이나 띠로 오겠습니까?
전화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현원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인원이 다 있어야 되고 그 많은 데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금번에 조정이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축계획도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후에 본청, 읍면 사업소까지 종합적으로 인력진단을 하면서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2~3개면만 부족한 인력이 않이지 않습니까? 정원대비 현원을 따져보면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데는 맞지만 1~2명씩 비어있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유독이 이양, 능주, 동면만 2명씩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 유일하게 현원이 다 차이는 곳이 행정지원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는 과장님 선에서 인사이동을 하니까 인원을 채워놓은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오히려 저희 과를 줄여나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합적으로 언제 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부조직개편안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금년 말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되겠지요? 금년 말까지 정원대 현원을 맞혀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분석하면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금년 말까지 없는 데는 2명씩 하라는 말입니까?
한천면 같은 데는 정원이 14명, 현원도 14명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출장소가 1군데 있습니다. 출장소에 소장하나 앉혀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영외출장소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안부에서 조직개편안이 내려온다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안부에서 6월말이라고 했는데 도를 걸쳐서 오면 7월경에 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 안에 조치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식품지원과도 의욕적으로 했지만 장관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조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채나 승진을 했을 때 기준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상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준하고 평가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가져 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하승래 주사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담당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본예산서, 1회 추경, 미지원 사유를 보니까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23개 단체가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신청했는데…….
23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언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4월에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4월에 23개 단체에서 계획서를 내서 자기들이 얼마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기존에 23개 단체는 그때 정해졌는데, 만약에 26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도 심의위원회에서 이 단체는 그래도 보조금 지급에 해당이 안된다고 커트된 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23개 단체가 확정이 됐는데 사업비 교부를 받으려면 1개월 전에 요청을 하지요?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사업계획서를 신청합니다.
○ 위원 정형찬
1개월 전에 교부신청을 하면 그 사업을 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안에서 결정된 금액 내에서 교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고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론이 나야 됩니다. 3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1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훈단체 보조금지원 12개 단체에 8,800만원이 공개롭게도…….
그런데 올해 사회단체 심의를 받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 12개 단체 8,800만원 계획이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자료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화원은 2007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올해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 위원 정형찬
제가 그것을 짚으려고 한 것입니다. 문화원은 올해 문화관광과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교부를 했는데 올해는 제외를 시키고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것을 짚으시니까 8,8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령 현재 어떤 요지인지 과장님은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기존에 보훈단체들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었는데 국가보조금이나 지자체 군비 보조금이 너무 열악하고,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고령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단체장을 뵙고 우리처럼 목숨 걸고 싸웠던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그래 가지고 기존에 3억 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상이군경회 9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900만원 이런 것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로 늘려서 다시 8,800만원을 잡지 않았느냐? 이런 방법 한가지 하고,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은 3억 5,000만원에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이 3억 5,000만원 내에 있는 8,800만원을 그쪽으로 주고, 3억 5,000만원에 8,800만원을 감하면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만 행정지원과에서는 집행하고, 나머지 8,800만원은 빼라는 이 말씀이시죠?
○ 위원장 조유송
빼고, 안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윤과장님이 업무가 오면서 8,8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세웠다고 했을 것인데 돈까지 넘어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의 말씀은 3억 5,000만원에서 기존에 8,800만원을 빼고 2억 6,200만원만 집행하고…….
○ 위원장 조유송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 위원 정형찬
3억 5,000만원을 집행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8,800만원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위원 정중구
위원장님! 제가 윤과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윤과장님의 말씀은 업무를 이관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8,800만원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속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8,800만원을 삭제를 하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감을 하든지…….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윤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보훈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행정지원과 3억 5,000만원 중에서 보훈단체로는 한 푼도 가져올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신 윤영재 과장님이 3억 5,000만원 중에서 8,800만원을 책정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로 서 있던 8,800만원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이렇게 하시죠?
현재 이미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이미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니까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3억 5,000만원 중에서 8,800만원을 이관을 시켰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다시 귀속을 시킨다든지 그런데 8,8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잡아 놓고, 본예산에 세워졌던 3억 5,000만원을 이 단체들은 빼고 나머지 단체들도 하반기에 급조해서 이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돈만큼 쓰면 안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12개 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고 분명히 정위원님도 확인을 했으니까 8,800만원을 뺀 나머지 2억 6,200만원에서 지금 집행 된 것이 2억원이면 나머지 6,000얼마에 대해서만 집행하되 다른 단체는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하반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하반기에 8,800만원을 교부를 받는다고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위원 정형찬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이나 속기록이나 맞아요. 이관이 됐으니까 3억 5,000만원…….
○ 위원장 조유송
잠깐만요?
2007년도 대비 2008년에는 왜? 지급을 안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8년에요?
○ 위원장 조유송
12개 단체 플러스 작년에 노인회관 사회복지과 900만원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8,800만원을 미지급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예 심사대상에서 빠졌지요? 사업계획서도 빠지고…….
○ 위원장 조유송
이 자체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안쓰고 넘어갔다. 안쓴다고 하면 됩니다. 왈가왈부 할 것 없어요. 흠집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발목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중이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 8,800만원이 무슨 돈이냐고 했을 때 다시 보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려고 물어보았을 것 아닙니까? 너무 많다든가, 윤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도 오고 돈도 왔으니까 그 정도면 된다고, 그리고 안쓰는 이유가 업무적으로 이미 가 있으니까 안쓰는 것 아닙니까? 안쓰는 것이 아니라 못 썼겠지요.
○ 위원 정형찬
결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잘못을 했네요?
○ 위원장 조유송
그렇지요?
○ 위원 정형찬
1차 추경에서 8,8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민간보조로 했으면 목 변경을 할 때 거기에 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안하고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3억 5,000만원 놔두고 또 8,800만원을 세웠으면 목을 변경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8,800만원이 아니라 노인회 900만원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에 900만원을 어디에 집행했는지 물어 보아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800만원이 부족하니까 더 세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삭감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앞으로는 중복 안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한 곳에서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한 곳에서 집행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또 정산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쪽, 저쪽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관계법령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한 곳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훈단체 12개 단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면 오히려 행정지원과는 더 편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행정지원과에서 행정부서이니까 정의를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은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군청동호회 의식혁신 교육 있지요?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7년도에 보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2008년도는 계획이 없고, 2007년에 2회에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군청에 동호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파악하지 않아서…….
○ 위원 정형찬
자료를 보니까 교육희망 동호회 8개 동호회가 있는데 축구, 테니스, 마라톤, 배구, 탁구, 산악회, 사물놀이, 궁도 등이 있는데 8개 동호회에서 의식혁신 교육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3,600만원이었는데 5월부터 12월중 2박 3일로 120명 잡아져 있는데, 올해는 동호회별 혁신교육은 안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예.
○ 위원 정형찬
예산예도 지금 안잡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저희들이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세부교육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고 인재양성교육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것도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동호회 총 숫자가 한 230명 정도 되는데 40명, 40명, 40명 해서 3회에 거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동호회에서 서로 가려고 하니까 올해 만약에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작년에 갔던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고, 인재육성 무엇이라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 직원 하승래
인재양성교육 종합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시보임용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직에 첫 입문해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공무원의 자세는 어떻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상일 것인가? 이런 업무연찬 내지는 품위 그런 부분들을 소양을 쌓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작년에 가령 특별임용공무원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9명에 대해서 시보임용을 실시한 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을 한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올 1월에 받았다든지, 올 5월에 받은 사람들은 시보임용제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2005년. 2006년. 2007년도도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특별임용공무원을 뽑아서 특채해서 과에 배치하여 6개월 동안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해서 근무성적을 봐서 처음에 특별임용 할 때 자격증은 주관적인 면만 보는데 가령 운전직도 1급 자동차자격증, 2급 자동차자격증, 특수면허 등이 있다고 해서 면접도 하고 시험도 보고 뽑았는데 가령 어느 부서에 배치해서 6개월 동안 근무한 것을 보니까 면허증이 있는데 일상생활에 적응이 안되는 특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시보임용제도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관례적으로 2005년, 2006년도는 안 해왔어요. 안해오다 보니까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보임용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꼭 걸려서 말을 했는데도 안되고 있어요. 안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왜? 안되는 것인가? 어려움이 많은 것인가? 가령 시보로 임용되면 6개월 안에는 봉급이 본봉의 60%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인사담당이 누구십니까?
시보로 임용되면 시보임용제도를 6개월 이내로 활용하면 가령 본봉의 50%면 50%, 70%면 70%로만 나가니까, 대기업에 입사하면 3개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공직사회에서는 시보임용제도인데 그 …….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봉급은 이상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똑같습니까?
○ 행정지원과 직원 정성구
예. 단지 경력 산정할 때 그 시보기간에는 공무원 근무연수는 포함되지만 신분보장이 미약합니다.
○ 위원 정형찬
경력은 6개월이니까 그렇게 상관은 없고 시보임용제도는 무엇이냐면 공개채용보다는 아무래도 특별하게 특수직에 대해서 뽑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보임용제도를 잘 활용하면 아무리 내가 좋아서 뽑았다 하더라도 근무성적, 적성이 안맞으면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시보임용 규정에 의하면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동안 시보임용한 후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할 경우에만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있는데 시행을 안하다 보니까 자질론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일정기간 시간이 흐르면 누구 누구 어쩠다고 자질론이 일어나고, 설령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규정에 맞게 특채를 했어도 이런 시보 임용을 한 단계 더 거치고 나면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가령 6개월 동안 근무성적 평가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인제 오셨으니까 분명히 공무원법에도 정해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보임용을 해야 되고, 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안되는 것인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봉급도 다 같은데 만약에 100%에서 60%만 6개월 동안 지급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위해서 시보임용제도를 안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은데 왜? 좋은 제도를 알고 계시면서 운영하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서에 안있어고,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작년도치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작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런 것이 없고,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시보임용 미이행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치를 취해서 6개월 동안 평가서라도…….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겠고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질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가 됐든지, 특채가 됐든지 임용과 동시에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하면 꼭 시보기간을 거쳐서 임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보다도 바로 임용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규정상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더 심도있게 살펴보면서 어느 것이 정말로 군정수행내지는 공무를 집행하는데 이익이 될 것인가?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과 마인드를 함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시보임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가장 지켜야 되는 법이 공무원법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지방공무원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은 정말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 사견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2008년에 특별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밖에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특히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특별 임용했는데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왈가왈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말을 장시간 한 것 같습니다만 뒤에 훌륭하신 계장님들 또 이번에 5월에 보직을 변경하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총무위원회는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소관 부서만큼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아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좋은 제도는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추가자료 제출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공개, 비공개의 뜻을 잠깐 이야기 해 보십시오.
공개, 비공개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도 국가비밀에 대해서 정보원에서도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비공개라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일정한 볼 수 있는 위원회나 위원들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못 보더라도 물론, 또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이야기를 안 해야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한발 양보해서 요구를 않더라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흠집내고 발목잡는 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생각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기간제도 15년 넘은 분도 꽤 많고, 제 지역구가 4개 면이어서 면사무소도 가보고, 접촉도 해 보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번같이 좋은 기회에 다는 못 하지만 특채를 했을 때 사기차원에서라도 한 2~3명 정도는 배려를 해주면 좋기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직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측량 자격증을 보유하고 15~16년 이상씩 기간제 근무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채되어 바로 옆 책상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겠는가?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따님이 십 몇 년 근무하고 있는데 기능직 10급이라도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거나 했을 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자료를 제시했던 내용들을 보시면서 기능직 부분을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으냐?
○ 위원장 조유송
기능직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간제 현황을 드렸고…….
○ 위원장 조유송
기간제 그 분들은 10급 기능직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던지신 질문을 액면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기능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직종으로 임명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자료를 보시다시피 이 분들에 대해서도 기능직이 됐든지 다른 직종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자격과 맞춰져야 되고 또 똑같은 기회와 평등한 입장에서의 기회가 제공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분들이 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준과 시험절차를 밟아서 선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인사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배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이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데 어느 특정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자료를 주십시오. 기준이 무엇이고……
약 70명을 서류신청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력이 무엇인지 확인한번 해 보고 싶어요. 왜? 그런 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특정인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드렸던 자료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배려내지는 질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10년이나 15년 넘은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데 근무하면서 반복된 이야기지만 10급 기능직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사람도 배려없이 18명을 특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1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언젠가는 사회복지사, 지적직을 뽑을 때 나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자격증을 따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당연하죠?
○ 위원장 조유송
2~3개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기회와 자격요견 하에서 응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응시를 했으나 안된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추후에 이런 계기가 있으면…….
과장님도 인사위원회 위원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15년, 20년간 기간제 근무자로서 공직내부에서 일을 해 왔어요.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용으로써 10년 이상, 나이로써 몇 세 이상이랄지 이렇게 해서 제한을 줘서 거기에 몇 명만이 응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줘버리면 기회와 형평의 원칙에서 저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의 뜻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분들도 직종별로 응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 위원장 조유송
특채의 선발기준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차는 일정한 자격이 서류심사가 되겠고, 2차는 다수인이 응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당락이 결정이 된 것이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아무런 경력도 없고, 달랑 자격증만 있고, 15년 이상 군청에서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고 하고, “식당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고, 누가 더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요구를 한 것이지, 특채 공고를 보고 서류를 접수한분이 70명이 넘어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무엇, 무엇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고내용에 다 들어 있지요?
응시자격 요건에…….
○ 위원장 조유송
경력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응시자격 요건에 공고를 한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응시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화순군에서 채용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1차 서류심사를 했으면 여기에 점수 종합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만 봐가지고 100%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고내용에 예를 들면 자격증 몇 급이상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되면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조유송
자격요건이 되니까 자격에 맞게 70명이 서류접수를 한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거기서 선발했으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선발은 시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점수가 좋은…….
○ 위원장 조유송
무슨 시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차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2차 시험결과에 의해서
○ 위원장 조유송
2차 시험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알기로는 면접시험으로 갈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시면 그것을 줘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고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면접했던 것을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 면접…….
○ 위원장 조유송
면접을 했을 때 공고내용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A라는 사람이 6명 있어요. 그러면 누가 면접해서 무슨 이야기를 물어보았고 이 분들이 무슨 무슨 기준으로 면접이 50점, 자격증 등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주세요. 종합평가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말씀을 올렸다시피 별도로 저희들이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질문을 드리면 차후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배려를 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누구를 편을 든 것 아닙니다. 과장님!따님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15년, 16년 되신 분들 다는 못하지만 1~2명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인데 그분들과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누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겠는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왜?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회를 주고 안주고 하면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분들한테도 동등한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 위원장 조유송
무슨 동등한 기회를 줬어요?
서류접수하고 면접 봤으니까 동등한 기회를 줬다고 말씀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응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공고내용에 있다시피 1차 시험, 2차 시험을 거쳐서…….
○ 위원장 조유송
서류접수 할 때 무엇 무엇을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공고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한번 봐 보십시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본인의 가족관계, 병력사항…….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이따가 저한테 줄 때도 가족관계도 분명히 가지고 오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왜?
○ 위원장 조유송
가족관계도 가지고 오시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사생활침해가 안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다 가지고 오세요.
○ 위원 정형찬
사생활침해가 아니라 비공개로 원본을 열람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 위원장 조유송
사생활침해가 주민등록번호도 가능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안됩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도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은 열람하도록 하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료로 해서 관계철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작년 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를 2년 정도 근무하면 무기직으로 전환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다신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2009년 7월까지 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 위원장 조유송
2009년 7월까지 근무하면 무기직으로 되고 현재는 2007년 전까지는 우리 군비로 봉급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국비에서 내려오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교부세가…….
○ 위원장 조유송
얼마전에 매스컴상에서 3년으로 늘려야겠다고 나오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십니까?
○ 행정담당 장만식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16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160명이요?
○ 행정담당 장만식
280일과 300일이 그렇습니다.
280일이 77명, 300일이 37명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2년 사이에 상당히 늘었는데 2009년 7월 1일까지 200 몇 십명이었습니까?
○ 행정담당 장만식
현재 인원이 300일이 37명, 280일이 77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7월 이후에 2년 이상 근무한자에 대해서는 무기직으로 전환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직 인원 확정은 안되어 있지요?
○ 행정담당 장만식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알기로 전임 행정지원과장님이 무기직을 전환하기 위해서 64명을 행안부에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아무것도 필요없이 만약에 2008년, 2007년도 하반기에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도 포함되는 것 입니까?
○ 행정담당 장만식
그때 시점으로 해서 2년이 대상이 되는데 예산에 따라서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64명인데 150명이 넘어버리는데 누구를 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 위원장 조유송
행정을 왜 그렇게 합니까?
○ 행정담당 장만식
64명이 아닌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유송
몇 명을 받아 놓았어요?
기간제근무자를 화순군청에서 몇 명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 위원장 조유송
행안부에서 화순군은 60명, 구례군은 몇 십명 그렇게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행정담당 장만식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 버리면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2007년, 2008년 근무해서 2년이 됐을 때 15~16년 근무한 사람들도 150명 중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도 보호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2~3년 근무한 직원들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행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같이 한식구로 살았던 직원들을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지침을 살펴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반직 31명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은 다른 말로 돌려버리는데 행안부에서 일반직도 31명을 줄이라고 강력히 나오는데 160~170명에서 64명을 한다고 하면 100여명을 잘라야 되는데 그 분들을 같이 데리고 간다는 것 입니까? 어떻게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직도 감축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또 기간제근로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우리가 일반직을 줄이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더더욱 기간제근로자들 문제도 같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행자부 기간제근로자들 2년간 노력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6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끌고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280일, 300일 짜리를 그렇게 많이 채용을 했습니까? 채용을 안하셔야지요? 몇 년 지나서 엄청난 불난의 소지를 만듭니까?
2009년 7월 1일이 되면 행안부에서 64명으로 화순군은 국비에서 돈이 나온 것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무기직을 64명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을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전임 과장이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아까 말씀을 올렸다시피 방향이 행안부에서도 조직개편안이 자꾸 바꿔지고 있습니다. 또 금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부분들이 곧 7월중에 내려올 예정으로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내년 7월까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침이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겠고, 다만 일반직을 줄이라는 감축계획, 내년 7월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만 기간제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자기가 어느 날 아침에 재계약 통지를 안 받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아십니까?
화순군은 노력해서 64명을 살려놨는데 150명이 넘어가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이 많은 수가 어디에 근무를 하십니까? 능주 1명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위원장님이 150명이네 몇 명이네 하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게요?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제가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빨리 가져오라고…….
담당 행정계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한번 보고…….
○ 위원장 조유송
저한테 숫자를 말씀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과연 얼마를 줄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보면서 또 내년 7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10년 있고, 1~2년 있으면 뭐 합니까? 나중에 그런 불난이 생겨버리는데 차후에 그런 것을 안했으면 하는 것이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 말씀은 있는 사람 다 줄이라고 할지, 아니면 기왕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라할지 또 모르는 일 아닙니까? 5월에…….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모른다고 합시다. 한번 보게요?
7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몇 년을 근무해야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최저 소요연수는 7급에서 6급이 3년인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3년 달고 승진을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7급에서 6급을 할 수 있는 연한이 3년인가?
○ 위원장 조유송
오면 알겠지만 저는 7년 정도 알고 있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법적인 사항은 3년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3년 안에 승진하신 분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5년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우리군 형편으로 본다면 없지 않겠나 싶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6년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년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이것도 승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승진기준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최저 소요연수가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최저 연수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공서열로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연공서열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6년 돼서 승진하신 분 계시고 20년 가까이도 승진을 못 하는 분도 지금 계시는데 근무연수를 따진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이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연수로 따지면 그런 분들이 해야 되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특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소요연수 이상이면 다 기준이상이 된다고 봐야지요?
○ 위원장 조유송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밖에 안됩니다.
6년, 7년 근무하고 승진하신 분은 왜? 승진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15년 이상씩 근무하신분도 못 했을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 들어가면 이유가 있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이것도 같이 주십시오. 열람을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자료를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료는 있는데 이 분들한테 기준을 정해서 또 승진심의회도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거기도 한번 거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그 분들 회의록 좀 가지고 오세요? 확인을 해 보게…….
계장님! 아까 기간제근로자 명단 가지고 오셨습니까?
○ 행정담당 장만식
예
○ 위원장 조유송
지금 몇 분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77명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간제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80일 짜리가 77명, 일용이 300일, 280일 짜리가 있는데 300일 짜리는 당연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280일 짜리 중에 77명인데 아까 허과장님께서 60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 위원장 조유송
64명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한번 보겠고…….
○ 위원장 조유송
300일이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현재 87명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280일은 77명이었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300일 짜리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계속 국비로 나왔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 위원장 조유송
280일은 군비였고, 280일 짜리 분들은 300일 짜리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300일, 280일 짜리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의지나 생각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한은 같이 안고 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 특채는 열람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원은 보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언제 보충을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연말까지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연말까지 안됩니다.
행정지원과 2명 빼세요?
동면과 능주에 1명씩 보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인구 4,000명 있는데 산업계의 직원이 2명입니다. 1,500세대라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읍면에 주민생활지원계보다도 인력이 필요한 데는 산업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서, 청풍 1,400명 인구 2명이 일하는 것하고, 4,000명이 넘는데 하고, 능주도 4,000명이 무너졌습니다만 그것하고 같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계에서라도 빼서 보내주십시오. 이달 지나면 이 자리에는 없겠습니다만 이 위원회는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웃음)
제가 이 위원회에 있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 의회에 보충을 안해줍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는데 안하시기에 제가 하는데 현재 의회 전문직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이번 인사가 언제 있습니까? 7월 14, 15일에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읍면, 실과소 다 정원대 현원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무슨 말씀이세요?
이전 행정지원과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일 많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 인사 7월 14일에 있습니까?
교육 들어가신 분들이 7월 11일에 오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7월 11일에 끝납니다.
○ 위원 정형찬
갔다 오시면 7월 중순쯤에는 인사가 있겠네요?
6월 말일자로 명퇴 신청하신분도 계시고 하니까 7월 중순경에 인사가 있으면 그때 만약에 의회에 전문직 보충을 안해주시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번에 전문직 1명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원래 의회가 몇 분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당초에 두 분이 있었다가 한분이 증원이 돼서…….
○ 위원 정형찬
증원이 됐으면, 증원된 것도 당초 2명 이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세상에 몇 개월이 되도록 혼자 일하시고 고생하게 놔두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대의기관입니다. 전문위원 혼자 4~6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이번에 증원이 돼서 한분이 오셨는데 나머지 한분은 직책이 있으니까 당연히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7월 인사에 의회 안해주면 나도 조유송 위원장님 모시고 여기 남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남습니다. 8월 추경과 연계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인력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 위원장 조유송
지적사항에 꼭 해 놓으십시오, 전문위원과 인력감축 안되면 행정지원과 각종 조례, 예산 아무것도 없다고 해 놓으십시오.
(웃음)
해 놓으세요. 그래야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해 놓으십시오. 4~5개월 동안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해 주셔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충분히 이해합니다.
읍면, 실과소, 의회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 총무위원회가 진즉에 잘 해야 되는데 2년간 너무 무르게 했어요?
○ 위원 정형찬
대기발령내서 행정지원과에 무엇하러 놔둡니까? 대기발령자들 몇 분이십니까?
5급 사무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교육기간임으로 대행하도록…….
○ 위원 정형찬
그것은 말 그대로 대행이지 않습니까? 교육기간만 그것이 발령이라고 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면장대리로…….
○ 위원 정형찬
그것은 면장이 지금 없고 교육을 들어갔으니까 2개월 동안 대기로 가 있는 것이 보직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지 그러면 대기발령자가 이 앞번 인사 때 사무관이 2명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왜? 놔두느냐 이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대행지정 해서 면으로 배치했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 두 분들이 능주, 이양이 6월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하나마나여요. 이번에 이창희 과장님 후임도 있고, 김용현 과장님 후임, 전문위원도 있고, 3명 정도는 5급 승진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숫자적으로 그렇지요? 그거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 위원 정형찬
인원 보충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공휴일이므로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