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8년 6월 26일 (월) 10시 0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 종합민원과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허 길 중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감사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원기획담당 이정신, 통합조사담당 강병순,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주민지원담당 정병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16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기금총액은 정기예금 1억원, 보통예금 153만 5,360원해서 1억 153만 5,360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지원실적은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8명해서 16명 그리고 2008년도에는 금년 11월달에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1명해서 22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지원액이 8,578만 6,000원이였고, 2008년도 5월 현재까지 해서 8,881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실적으로 해서는 도시락 등 사업단 7개사업해서 총 참여인원이 776명이고, 지원금액은 5억 62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5월달치 실적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해서는 지금 3억 5,0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활자립의지 및 고취를 위해서 종합적인 자활서비스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신사업을 발굴을 해서 내년도부터 더욱더 확대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수급자를 추가로 선정한 인원이 329세대에 443명 그리고 2008년도 5월까지 해서 131세대에 279명이 수급자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2,768세대에 4,908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운 수급자가 있으면 계속 신규 발굴을 하여 선정 보호에 최저생계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 22개 단체 3,369명이 있고, 2007년도에는 환경연합 등 5개 단체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32만 1,000원 해서 1,532만 1,000원을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약 2,1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4인 기준 1개월 원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생계지원은 1가구당 126만 5,000원 그리고 주거지원은 17만 7,000원씩 지원을 하고 의료비는 1가구당 최고 300만원 이내로 또 기타 연료비나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급을 하는데 2007년도에는 67세대에 1억 1,357만 7,000원을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39세대에 7,417만 2,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처음 실시를 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안했는데 금년도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또 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약 1개월 정도 구제를 함으로 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회복지 및 기관단체 14개 단체에서 2억원의 강원랜드 복지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2007년도에는 12개소, 2008년도에는 14개소해서 지금까지 4억원을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긴급구호사업 지원 및 밑반찬 나누기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가정 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3월부터 2008년도 12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23명, 2008년도에는 14명 총 37명을 위탁을 해서 지금 2008년도 훈련생 14명은 훈련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19명이 수료를 했고, 4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중도탈락 내역은 1명이 중도탈락하고 1명은 조기취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재취업 기회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급복지 지원현황 단계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지원 300만원이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한 후에 사실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긴급한 사항이라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혹여 현금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발견이 되었을 때는 반환조치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재산이 설령 있다할지라도 부도가 나서 긴급하게 융통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 위원 오방록
그러면 해소조치 한 예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없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오방록
자료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2007년도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오방록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받으신 분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있습니다. 지원을 해준 실적은 있어도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회수한 예는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오방록
2007년도하고 2008년도 67명, 37명 그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바로 해당자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병원에서 자기들이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전부다 자기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받을 수 없다. 할 경우에 병원에서…….
○ 위원 오방록
조금 있다 자료제출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2006년도에는 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다하셨어요?
○ 위원 오방록
예.
○ 위원장 조유송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이것 행정지원과에 계시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시니까 기분이 어때요? 승진되어서 오시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아주 좋습니다.
○ 위원 정중구
(웃음) 31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있잖아요? 그것이 순수한 군비로 나간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이것이 전부다 장학생하고 선별을 학교에다 신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선별해서 줍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걸쳐서 주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읍면으로 공문시달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100분의 50의 성적이 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장학생 선발기준보다는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어떠냐면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카지노재산으로 해서 장학금 주는 제도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사회복지과요?
○ 위원 정중구
예.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있어요?
○ 지원기획담당 이정신
꿈나무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꿈나무 장학금이 대학생은 200만원씩이요?
○ 지원기획담당 이정신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교육청을 통해서 준 것도 제가 모순점을 지적을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온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순군 폐광지역 개발진흥기금에 보면 벽지에 근무, 종사, 교직하고 있는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꿈나무장학금을 신청하라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카지노에서 온 자료이거든요. 여기에 적합된 사람을 학생이었다면 장학금을 주면 지금 해놓은 것보다 괜찮은데요. 여기에 틀린 사람한테 주면 청에서는 카지노에다 반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이양, 북면, 동면, 한천 이런 데는 폐광기금법으로 해서 도서벽지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신청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정착이 되었으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라도 카지노에서 선정을 하면 우리 광산촌에 대하여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좀 수정을 해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여기 보면 이서, 동면, 이양초등학교, 이양중학교, 화순중학교, 화순고등학교, 북면중학교, 동면초등학교, 동면중학교 한천 이렇게 나왔거든요. 청풍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보면 이 폐광기금개발기금사업비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합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33쪽에 보면 지금 담당계장이 누구가요?
우리 정계장인가요?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님! 자료 받고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료요구만 한 이후에 다시 종합민원과 받으면서 질의는 하자고요.
○ 위원 정중구
저는 자료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형찬 의원입니다.
소년ㆍ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정형찬
여기에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사회복지과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에 보면 정기조사 하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누가 담당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우리 강계장님입니다.
○ 위원 정형찬
기초생활수급자가 2007년도에 책정이 되고 나면 정기조사를 1년에 한번 한다든지, 두 번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정기조사 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면 금융재산 초과자라든지, 중지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현황에 보면 2008년 5월까지는 4,908명이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 위에 9,716명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고 합산해 놓은 것이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계 숫자가 무의미 하는데 써났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대신 2007년도에 4,808명에다가 플러스가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4,908명이 되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잘못 보면 구천백 얼마가 된다는 소리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다음에 보고서 할때는 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밑반찬 나누기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상적으로 밑반찬 나누기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이런 것은 대개 나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다 나와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누가 담당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정신 지원기획담당이십니다.
○ 위원 정형찬
예. 독거노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정이 해당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제가 대상사업을 줄여서 지금 밑반찬나누기사업이 다섯 군데가 하고 있구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이 다섯 군데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어디에 썼고, 2007년도입니다.
○ 지원기획담당 이정신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없었어요. 2008년도 사업이다.
○ 지원기획담당 이정신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있으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였고 그 다음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을 뽑아서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만, 다섯 군데 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다섯 개 단체만요?
○ 위원 정형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봉사단체 다섯 군데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이것도 지금 내역이 나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나옵니다. 어쩌냐면? 주로 독거노인 이ㆍ미용이라든지, 돈 200만원, 300만원으로 자기 봉사단체에서 돈을 보태서 그야말로 봉사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재료비 정도만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런데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 행정지원과에서도 사회단체로 보조되는 것도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틀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여기는 보통 많이 준 데가 300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 15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하여튼 내역서 한번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갖다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정중구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서면질의를 하면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 위원장 조유송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자료 요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추가자료 요구를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했지 않습니까?
○ 위원 정중구
동료위원이 말해서 추가자료 없이 거기서 답변식으로…….
○ 위원장 조유송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허 길 중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감사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원기획담당 이정신, 통합조사담당 강병순,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주민지원담당 정병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16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기금총액은 정기예금 1억원, 보통예금 153만 5,360원해서 1억 153만 5,360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지원실적은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8명해서 16명 그리고 2008년도에는 금년 11월달에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1명해서 22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지원액이 8,578만 6,000원이였고, 2008년도 5월 현재까지 해서 8,881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실적으로 해서는 도시락 등 사업단 7개사업해서 총 참여인원이 776명이고, 지원금액은 5억 62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5월달치 실적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해서는 지금 3억 5,0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활자립의지 및 고취를 위해서 종합적인 자활서비스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신사업을 발굴을 해서 내년도부터 더욱더 확대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수급자를 추가로 선정한 인원이 329세대에 443명 그리고 2008년도 5월까지 해서 131세대에 279명이 수급자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2,768세대에 4,908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운 수급자가 있으면 계속 신규 발굴을 하여 선정 보호에 최저생계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 22개 단체 3,369명이 있고, 2007년도에는 환경연합 등 5개 단체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32만 1,000원 해서 1,532만 1,000원을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약 2,1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4인 기준 1개월 원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생계지원은 1가구당 126만 5,000원 그리고 주거지원은 17만 7,000원씩 지원을 하고 의료비는 1가구당 최고 300만원 이내로 또 기타 연료비나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급을 하는데 2007년도에는 67세대에 1억 1,357만 7,000원을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39세대에 7,417만 2,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처음 실시를 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안했는데 금년도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또 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약 1개월 정도 구제를 함으로 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회복지 및 기관단체 14개 단체에서 2억원의 강원랜드 복지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2007년도에는 12개소, 2008년도에는 14개소해서 지금까지 4억원을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긴급구호사업 지원 및 밑반찬 나누기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가정 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3월부터 2008년도 12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23명, 2008년도에는 14명 총 37명을 위탁을 해서 지금 2008년도 훈련생 14명은 훈련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19명이 수료를 했고, 4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중도탈락 내역은 1명이 중도탈락하고 1명은 조기취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재취업 기회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급복지 지원현황 단계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지원 300만원이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한 후에 사실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긴급한 사항이라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혹여 현금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발견이 되었을 때는 반환조치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재산이 설령 있다할지라도 부도가 나서 긴급하게 융통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 위원 오방록
그러면 해소조치 한 예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없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오방록
자료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2007년도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오방록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받으신 분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있습니다. 지원을 해준 실적은 있어도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회수한 예는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오방록
2007년도하고 2008년도 67명, 37명 그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바로 해당자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병원에서 자기들이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전부다 자기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받을 수 없다. 할 경우에 병원에서…….
○ 위원 오방록
조금 있다 자료제출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2006년도에는 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다하셨어요?
○ 위원 오방록
예.
○ 위원장 조유송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이것 행정지원과에 계시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시니까 기분이 어때요? 승진되어서 오시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아주 좋습니다.
○ 위원 정중구
(웃음) 31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있잖아요? 그것이 순수한 군비로 나간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이것이 전부다 장학생하고 선별을 학교에다 신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선별해서 줍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걸쳐서 주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읍면으로 공문시달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100분의 50의 성적이 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장학생 선발기준보다는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어떠냐면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카지노재산으로 해서 장학금 주는 제도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사회복지과요?
○ 위원 정중구
예.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있어요?
○ 지원기획담당 이정신
꿈나무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꿈나무 장학금이 대학생은 200만원씩이요?
○ 지원기획담당 이정신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교육청을 통해서 준 것도 제가 모순점을 지적을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온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순군 폐광지역 개발진흥기금에 보면 벽지에 근무, 종사, 교직하고 있는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꿈나무장학금을 신청하라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카지노에서 온 자료이거든요. 여기에 적합된 사람을 학생이었다면 장학금을 주면 지금 해놓은 것보다 괜찮은데요. 여기에 틀린 사람한테 주면 청에서는 카지노에다 반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이양, 북면, 동면, 한천 이런 데는 폐광기금법으로 해서 도서벽지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신청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정착이 되었으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라도 카지노에서 선정을 하면 우리 광산촌에 대하여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좀 수정을 해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여기 보면 이서, 동면, 이양초등학교, 이양중학교, 화순중학교, 화순고등학교, 북면중학교, 동면초등학교, 동면중학교 한천 이렇게 나왔거든요. 청풍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보면 이 폐광기금개발기금사업비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합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33쪽에 보면 지금 담당계장이 누구가요?
우리 정계장인가요?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님! 자료 받고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료요구만 한 이후에 다시 종합민원과 받으면서 질의는 하자고요.
○ 위원 정중구
저는 자료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형찬 의원입니다.
소년ㆍ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정형찬
여기에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사회복지과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에 보면 정기조사 하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누가 담당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우리 강계장님입니다.
○ 위원 정형찬
기초생활수급자가 2007년도에 책정이 되고 나면 정기조사를 1년에 한번 한다든지, 두 번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정기조사 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면 금융재산 초과자라든지, 중지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현황에 보면 2008년 5월까지는 4,908명이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 위에 9,716명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고 합산해 놓은 것이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계 숫자가 무의미 하는데 써났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대신 2007년도에 4,808명에다가 플러스가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4,908명이 되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잘못 보면 구천백 얼마가 된다는 소리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다음에 보고서 할때는 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밑반찬 나누기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상적으로 밑반찬 나누기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이런 것은 대개 나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다 나와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누가 담당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정신 지원기획담당이십니다.
○ 위원 정형찬
예. 독거노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정이 해당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제가 대상사업을 줄여서 지금 밑반찬나누기사업이 다섯 군데가 하고 있구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이 다섯 군데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어디에 썼고, 2007년도입니다.
○ 지원기획담당 이정신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없었어요. 2008년도 사업이다.
○ 지원기획담당 이정신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있으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였고 그 다음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을 뽑아서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만, 다섯 군데 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다섯 개 단체만요?
○ 위원 정형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봉사단체 다섯 군데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이것도 지금 내역이 나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나옵니다. 어쩌냐면? 주로 독거노인 이ㆍ미용이라든지, 돈 200만원, 300만원으로 자기 봉사단체에서 돈을 보태서 그야말로 봉사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재료비 정도만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런데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 행정지원과에서도 사회단체로 보조되는 것도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틀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여기는 보통 많이 준 데가 300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 15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하여튼 내역서 한번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갖다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정중구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서면질의를 하면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 위원장 조유송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자료 요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추가자료 요구를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했지 않습니까?
○ 위원 정중구
동료위원이 말해서 추가자료 없이 거기서 답변식으로…….
○ 위원장 조유송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임영님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먼저 선서 드리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종합민원과장 임 영 님
○ 종합민원과 임영님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김동숙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양종승입니다.
지적담당 유춘열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장대성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박종민입니다.
개발민원담당 조영득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주형입니다.
환경위생민원담당 임영섭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중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급 1명을 포함한 총 38명이고 현원은 37으로 한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목록은 농지전용 허가현황 등 16개 종류의 업무에 관한 자료입니다.
71쪽 농지전용 관련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서면 인계리에서 설치한 오수정화시설 전용 목적 등으로 3건을 처리하였으며 농지전용의 주된 업무는 개발행위 허가 등 각 실과소 및 읍ㆍ면으로부터의 협의사항 처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및 허가현황은 화순읍 연양리 육상골채 채취장으로서의 일시사용 협의 등 각각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 확인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법성을 확인하는 한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개발관련 허가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는 화순읍 도웅리 정자건축 목적 등 60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은 2008년 2월 5일 동면에 소재한 남경중공업(주)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골재채취 허가는 능주면 관영리 건설공사 기초재료의 전용목적 등 2건을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는 화순읍 만연리 김화연의 건축자재 야적장 목적 등 총 2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에 대해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지 합동 출장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건축민원 진정 및 건의 현황입니다.
건축관련 건의 5건과 진정 16건으로 모두 21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상ㆍ하반기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및 월1회이상 수시점검 등 총 16회를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26건을 적발하여 24건을 시정완료 하였으며, 2건은 시정명령과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해 불법행위 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간 내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4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억 3,4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2건 2,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건은 재산압류 등을 통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전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로 불법건축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환경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30건을 비롯한 환경위생관련 인허가 민원 503건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지금도 5일장 출장 민원봉사 운영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 중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중단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실적이 전혀 미흡하고…….
○ 위원 정중구
미흡해서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현재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그 업무가 종합민원실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민원조정심의위원회 2007년도, 2008년도 어떤 건을 다루었는지 그 심의대상하고 그 다음에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는 누구 담당이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차량등록계입니다.
○ 위원 정형찬
박종민 계장님이요. 혹시 시간이 많이 걸린지, 안걸린지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2007년도부터 1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이행자 있잖습니까? 그 건수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하고 더불어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라든가 부과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부탁하는데 이것이 양이 많습니까?
○ 차량등록담당 박종민
인쇄해서 주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쇄하면 그냥 나옵니까?
○ 차량등록담당 박종민
예.
○ 위원 정형찬
그것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년에 몇 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시기적 건수에 따라서 하는데 혹시 지도ㆍ단속한 결과를…….
○ 환경위생담당 임영섭
지도ㆍ단속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신고ㆍ수리만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신고ㆍ수리만 해서 환경과에서 합니까?
○ 환경위생담당 임영섭
예.
○ 위원 정형찬
블랙스톤 인ㆍ허가과정이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블랙스톤 인ㆍ허가 과정은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여기서 서류를 안 받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도시과에 합니다. 개촉지구에 하는 것으로 의제 처리된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 협의를 도시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ㆍ허가 업무사항이 도시과입니까?
○ 환경위생담당 임영섭
예. 도시과에서 5월 22일 실시설계 허가가 나갔습니다.
○ 위원 정형찬
5월 23일이 아니라 5월 22일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저희가 알기로는 5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블랙스톤하고 관계된 인ㆍ허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아니! 방대한 것 말고…….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우리한테 없습니다. 모든 서류가 도시과에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는 어디에서 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농지산지는 저희가 그것은 의뢰처리 된 것입니다. 개촉지구라……. 그래서 관련서류는 전부 도시과에가 있습니다.
○ 건축민원담당 임영섭
도시과에서 처리가 되면 관련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농지전용 토지, 산지전용 토지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과에서…….
○ 위원 정형찬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이것은 따로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다고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저번에 제가 전화 한번 드린 적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전화요?
○ 위원장 조유송
예. 저온창고 관계로 해서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저온창고 3평이하를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약 300만원인가를 지원해 주면서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것 조례 한번 뽑아봤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결을 해보려고 가져오라고 그랬으나 아직 안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셔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 전라남도의 시군 조례 서넛 곳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구두라도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담당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약 30분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면 어쩌겠어요?
정회 해놓고 11시나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게요.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제가 서두에도 말하다시피 카지노에서 장학금을 폐광지역에 있는 사람을 차등해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평등하게 장학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2009년도에는 강원랜드에 신청할 때에 여기, 여기 지역은 폐광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받은 지역이니까 여기에 주라고 그렇게 공문 한번 띄어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100% 그쪽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소에서 내려온 자금이 뭐냐면 자료에 놀랍지만 안올렸어요. 강원랜드에다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위원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카지노에서 관련된 장학금을 지금 진폐협회에다가 의뢰하여 거기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을 올려버리면 어떨까요?
○ 위원 정중구
아! 그러면 더 좋지요. 그거야 진폐환자협회도 도와 줄 수 있고, 교육청에서 누구를 주라고 하면 이것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강원랜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그래요?
이왕에 강원랜드에서 군청이 아니고 다른 타 기관에다가 장학금을 배분하라고 하면 사단법인이라도 진폐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해주어서 거기서 선별하여 주면 공정성이 더 낫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진폐 관련 환자들이 거기 회원이니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문을 보내서…….
○ 위원 정중구
공문보다는 여기서 청구서류를 그쪽으로 이관을 해주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낫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폐환자협회 또는 예를 들어서 동면이나 한천이나 옛날에 광업소가 있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혜택이 더 많을 것인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 위원 정중구
이 폐광기금을 쓸 수 있는 면이 7개 읍면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화순읍, 북면, 남면, 동복, 이양, 능주, 청풍 이렇게 7개 이외에는 폐광기금을 원래 폐광법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폐광기금이 실은 굉장히 많이 난립 되어서 쓰라는 데에 안쓰고 엉뚱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7개 군데 외에는 다시 산자부에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바로 공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동복은 폐광기금이 해당이 됩니까? 동면 남면, 동복, 한천, 이양, 능주, 청풍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도곡온천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 폐광기금법에 걸린 것이라니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 하셨습니까?
○ 위원 정중구
예.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저는 뭐 사무감사 보다도 몇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뜻 계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443명인데 이중에 78명이 중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지 사유를 보니까 소득인정액 초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소득에 대해서 넘으니까 그런 것인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소득의 인정초과자들을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부다 자료가…….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전산망으로 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전산망으로 해서 그 요건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때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는 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다시 소득액 이하로 되어서 그 요건이 되면 바로 재신청 하면 다시 기초수급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까지 돈이 다달이 나갑니다.
현재 5월까지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서 나갔는데 6월달, 7월달, 8월달 조사를 안하다가 9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이 양반이 재산변경사항이 만약에 6월 1일부터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달에 조사를 하니까 그때가 발견이 되어서 중지를 시켰다. 그러면 6월, 7월, 8월 나갔다면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합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여 부정수급일 경우 위원회에서 징수결정을 심의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이 위원회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거기 결정에 따라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여기 회의가 일년에 몇 번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저희가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필요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시는데 수도 많아서 전산망으로 다 조사를 하면 소득액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기초생활수급자가 복권 당첨되어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생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방향대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회수된 건수가 혹시 2007년도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2~3건 아마 5건 이하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 그렇게 어려우시면 그분들 기초수급자가 되면 말씀을 하세요. 재산관리 잘 하시라고요. (웃음)
저는 몇 명 될 줄 알았는데 443명에서 78명면 약 40%정도 비율이 될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계속 늘어나고 그 사람들 중에서 다시 또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을 테지요.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아까 복지사업에 밑반찬 나누기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지금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어디로요?
○ 위원 정형찬
아니! 이런 단체가 주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무료급식이 있잖아요? 무료급식, 밑반찬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면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보면 밑반찬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실과별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런 지원들이 많습니다. 밑반찬, 무료급식 이런 것이…….
저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를 맡고 계시니까 가령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무료급식이라든지 밑반찬 이런 사업은 총괄을 했으면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는 어차피 총괄하기가 서로들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2009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든지 둘 중에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버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일원화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사업이 일년에 4억원 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2억원 옵니다.
○ 위원 정형찬
2억원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2억원에 12개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2억원이 오는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 나누기 사업, 밑반찬 나누기 사업, 보일러 설치 그런 식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데 어제 제가 춘양을 집짓기사업 가서 보니까 진짜 좋은 일 하데요. 강원랜드사업으로 1,350만원 지원이 되어서 하는데 쓰려져 가는 집을 지어주니까 주민들 전체가 다 좋아하더라고요.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지원대상이 12개 단체였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화순지원자활센터에 5,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약 3,000만원 정도를 감해서 다른 2개 단체에다가 주어서 2008년도에는 14개 단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 상으로 보면……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랑의 집짓기이라든지, 집수리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것이야 말로 복지재단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아까 화순노인무료급식지원 있잖습니까? 170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74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170명에다가 명단이 지금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밑반찬으로 나누기 사업은 대부분의 세대가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신 다든지, 가정이 어렵다든지 아마 이런 데를 지금 나갈 실 것이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이 명단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무료급식이라든지 반찬 나눔이 사업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령 면단위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이제 밑반찬 집에다 배달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알아요. 화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무료급식을 한다. 어느 교회에서 점심때 무료급식을 알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명단이요. 정말 진짜 중복된다니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복지과에 밑반찬이라든지, 무료급식 명단 주라고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을 해서 여기서, 저기서 하지 말고, 물론 어려우니까 도와주셔야겠지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래서 참고 자료로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총수급자 여기에서 중복이 안되는 사람을 뽑아 모았습니다. 앞으로 명단 자체를 을 이것으로 제출하도록 놔두고 예를 들어서 중복이 안되도록 일단 자료를 뽑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순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에서 이 지원액이 별도예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길중
당초에 여기에 있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이 부기된 목으로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총 종사자 수가 다섯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섯 분이라는 분이 그 안에서 상주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상주하여 강원랜드사업 등 7개 사업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푸름이 영농이라든지 그것은 토마토 같은 것을 사업해서 소득사업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꼭 되어 있는 것만 아니고 자기들이 소득사업도 하고 일부 예산이 있는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사자 다섯 분은 그러면 매달…….
○ 주민생활지원고장 허길중
운영비가 나갑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급여 식으로 나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매달 급여로 나갑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계장님!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직급별로 나갑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분들이 직급이라면?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팀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직급별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팀장 있고, 실장 있고 다섯 분……. 그래요 나중에 끝나시면 저한테 다섯 분 직급별로 인적사항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정형찬 위원님이 질문 한번 드린 것인데 반복 보충질문입니다.
수급자 공직자들 보면 우리가 법으로 말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부부간의 최소금액이 얼마입니까? 연봉 얼마입니까? 수급자 선정기준이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4인 기준으로 해서 126만원이든가 127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126만원이상 넘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너무 기계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도시가정에서 지금 약 200만원 받고 4인 가족이 산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들 사시겠지만 그분들이 친정이라든가 시부모라든가 지원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 참! 어떻게 보면 남자 자식도 없는데 출가한 딸들도 그런 것들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 장인ㆍ장모님한테 일년에 몇 번이나 돈 드립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안계셔서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급자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친정 부모님들 용돈 얼마나 드립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친정 부모님 안계십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시부모님은 이제 주시겠지요?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같이 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같이 사시는데 그래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직원들이 실지로는 이 사람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에 있어서 지원이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직원들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머리를 싸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것은 돈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우리 직원들이 조언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과장님!, 위원장님! 그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초수급자가 안되면 가령 차상위계층에서도 의료보험혜택이 나가지만 아까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현황 같은 것 있잖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여간 신청이 되면 무엇이 됐든 간에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계장님들이 고의적으로 그분들 와서 귀찮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방문을 하여 막 일을 처리하시더라고요. 이것 제가 너무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 중에 보니까 다른 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는데 한두번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이용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하여간 그냥 빈손으로 안됩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되도록이면 무엇이 지원이 되도록 한 가지라도…….
○ 위원장 조유송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무 경직되고 기계적으로……. 4개면도 돌아다녀 보거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피부로 느끼셨지만 참! 저분은 진짜로 한번 도와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수급자 자식들이 부모님들 모르게 2,000만원을 세제혜택 보려고 넣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고 또 본의 아니게 부자지간, 부녀간 그 관계도 금전관계도 발각되었다든가 그것이 나와서 다소 논란을 일으키니까 여러가지로 살피셔서 자기들 친정부모라든가,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위원님! 종합민원과 특별히 질문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 위원 정형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하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뭣 있습니까? 종합민원과하고…….
○ 위원 정형찬
아니요.
○ 위원장 조유송
의회에서도 다 종합민원과는 그래도 대민 상대하니까 가장 시달립니다.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것이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도와달라는 입장이지…….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부탁 몇 건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실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제일 힘든 직업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종합민원실은 다수의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참! 힘이 드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감사 결과를 보면 다른 과보다도 종합민원실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대조를 하면 물론 나오겠지만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개발행위허가 같은 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해놓고도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미착공 같은 것, 준공공사 미이행, 공사착공 1년이상 중단, 허가목적과 다른 게 사용 이런 것 있잖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이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 개입되더라도 충분하게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심의조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2007년도에 4건에 대해서 심의조정 대상이 되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자료는 자료이지만 우리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수인의 민원이 왔을 때 민원조정심의대상에서 되는 민원은 어떤 기준으로 민원조정심의대상에 올리는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기준을 저희가 조례를 지금 빼오라고 해거든요.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일반민원인 경우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안해 주고 놔둔 사항을 다시 거기서 종합민원조정위원회에서…….
○ 위원장 조유송
계장님! 잠깐 답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 앞에서 해주시겠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건축민원담당 양주형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실무종합협의회에서 직원들이 검토했던 사항 중에서 그중에서 불허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결론이 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그것이 민원인의 구제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다시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심의를 했던 것이 직원들이 검토했던 것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제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부서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전부다 직원들이 다 배정해서 가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는 불허사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전체 군내용에서 몇 건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심의대상을 거치지 않고 불허가 통보를 했을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법률을 개정해서 정확하게 안된다라고 규정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에 안맞는 것, 심의를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무조건 안되는 것 그 외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고 그냥 바로 불허하고요. 나머지 이제 법령의 해석상의 애매모한 점이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해져버린 것, 개발행위허가 불가하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안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없이 바로 불허가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되는 걸로요?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예.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이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건축 진정ㆍ건의 현황 있잖습니까? 이것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들이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라든지 이런 것은 시스템상 어떻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거의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4건의 사항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폭넓게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이것은 제도적으로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직접 그전에 나가서 양쪽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고 중재를 하는 것 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은 업무외 이야기이니까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저 뭐 하나 찾은 것 있는데…….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 한번 말씀드린 것 저온창고하고 곡물건조기에 대해서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저온창고 업무는 농식품지원과가 맞고요.
○ 위원장 조유송
농식품지원과인데 설치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왜? 문제냐? 자기가 사비 들여서 해버리면 어떻게 단속하다 보면 지금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군에서 절반 5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37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지금 보면 농지부나 건축허가, 설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협의 해보셨어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다급한 데는 거기잖아요. 지금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 위원장 조유송
예.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당장 저온창고를 지어주어야 되면 지금 현행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비야 뭐이야 해서 돈 100만원 나가버리잖아요?
○ 위원장 조유송
예.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런 것을 안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면 제가 일단 그 과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얼른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뒤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또 가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가서 같이 만나서…….
○ 위원장 조유송
임과장님한테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아니! 보면 이런 것은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면 간단하더라고요. 조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3평이하 정도는 간단히 그것을 농기구로 봐버리자.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일단은 저희가 또 건축법도 있고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래서 조례가 저온저장창고를 3평이하 규모이면 농기구로 봐버리자는 것을 조례로 정해놓은 시군이 있더라니까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래서 그쪽에서 그 시군이 세 군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거기가 바빠서 그런가? 덜 급한가?
○ 위원장 조유송
(웃음)
○ 위원 오방록
건축을 해야 된다면 전이나 답, 임야 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러면 농지전용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 위원 오방록
개발행위허가가 아닌 전용허가까지 내야 한다는 결론이내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몇일 있으면 업무보고 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그때 한번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겠든 간에 근본적으로 지금 주민들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한번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골재채취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그 지도ㆍ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건설재난관리과에요?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예.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지도ㆍ단속은 건설재난과이고, 허가는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허가과정에서 복구에다 조건하나 달면 어쩌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조건이요?
○ 위원장 조유송
뭐냐면? 지금 골재채취 허가 나서 사람 마음이 바삐 갈 때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다고……. 복구하고 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가면 특히 저희지역에 능주쪽으로 많이 골재채취를 하고 있더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논 있는 데로…….
○ 위원장 조유송
이번에 이양 쪽으로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를 민원이 없게끔 예를 들어서 흙을 복토했을 때에 일정규모로 해야 한다든가, 어느 정도껏 높낮이, 쉽게 하면 저희 논도 하니까 가서 높은 데도 물을 채울라하면 낮은 데는 잠겨버립니다. 보니까 못 심더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고르게 안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렇지요. 고르게 안되고 그런 것은 조금 그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복토 한두 차를 갖다 주면 좋지 않겠는가?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런 차가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짚어 주십시오.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저희가 허가시에 조건을 명시를 하지 않든 그 부분은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민원실에 간간이 내려가거든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사람 상대하는 거라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것입니다. 오후에 내려가다 보면 공기가 탁하지 않느냐?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굉장히 탁하거든요. 공기 환기문제 그것 개선책을 연구해 보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재무과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환기문제를 개선해 보십시오. 이것은 의회도 보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유리창이 조그만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이것을 다 터부수고 이런 곳 한다든가 미닫이 식으로…….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을 열수 있는, 환기시킬 수 있는 문이 아주 작기 때문에, 너무 좁아가지고…….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이것 꼭 지적사항으로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민원 원스톱 그렇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예를 들면 비올 때인데 우리 민원실 인ㆍ허가과하고 민원실하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민원인이 한번 와서 왔다 가버리면 좋은데 한번 갔다 본 민원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인허과에서……. 그러면 우기때 서류를 들고 왔다갔다 그것도 이야기 하신 분이 있어요? 한번 들렸다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왔다갔다 하다보면 비가 맞고 종이도 젖고…….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여기도 차단막을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는 비가리개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종합민원실에서 인허가 가는 도중에 비가리개를 해주라는 이 말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렇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비를 조금 맞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거기를 해주라는 말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이것도 한번 지적을 해놓으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민원조정심의대상이 처음에 군청이었다가 이렇게 허가를 내주라고 했다가 허가 안내주니까 민원조정심의대상이었다가 처리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만 민원조정심의대상에다 올려 놉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민원조정이요?
○ 위원 정중구
예.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5개인가 올린 것 같은데요.
○ 위원 정중구
4개 올렸는데…….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
○ 위원 정중구
아니 여기 2개 허가내주고 2개 불허가 해준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것 처음 민원인이 허가를 내주라고 군청에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군청에서 처음에 안해주니까 이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다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가를 하거나 불허를 할 때에 하기 전에 한번 한 절차를 더 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당장 불허를 해버린 것을 안하고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이 원래 군청에서 처음에 허가를 불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다시 심의위원회에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불허가하기 전에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재조정을 하여 확실히 허가를 내주자?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요. 우연의 일치인가 몰라도 작년에 민원조정심의대상을 4건 했거든요. 그런데 남면만 2개만 허가를 내주고, 남면이외에는 2개를 불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 정치성으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정치성하고 관여없이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제 생각에 정치적인 것은 개입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렇지요. 지금 시대가 바꿔졌으니까, 새로운 시대에서 꽃다운 나이에 민원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정치성이 전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허가신청 했을 때에 거기다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만인이 봐서 납골당이라든가, 학천사 같은 데에 이런 곳은 허가를 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안상으로 봐도 이런 것은 잘한 것인데,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또 두 가지 문제는 이것 축사부지 조성한다. 생계형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동복천하고 주암댐이 100m, 150m 있는 사이에 축사허가 내준 것도 이것도 과연 주암호를 1급수로, 아니 2급수로 만드는데 저하되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안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들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먼저 선서 드리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종합민원과장 임 영 님
○ 종합민원과 임영님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김동숙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양종승입니다.
지적담당 유춘열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장대성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박종민입니다.
개발민원담당 조영득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주형입니다.
환경위생민원담당 임영섭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중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급 1명을 포함한 총 38명이고 현원은 37으로 한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목록은 농지전용 허가현황 등 16개 종류의 업무에 관한 자료입니다.
71쪽 농지전용 관련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서면 인계리에서 설치한 오수정화시설 전용 목적 등으로 3건을 처리하였으며 농지전용의 주된 업무는 개발행위 허가 등 각 실과소 및 읍ㆍ면으로부터의 협의사항 처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및 허가현황은 화순읍 연양리 육상골채 채취장으로서의 일시사용 협의 등 각각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 확인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법성을 확인하는 한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개발관련 허가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는 화순읍 도웅리 정자건축 목적 등 60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은 2008년 2월 5일 동면에 소재한 남경중공업(주)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골재채취 허가는 능주면 관영리 건설공사 기초재료의 전용목적 등 2건을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는 화순읍 만연리 김화연의 건축자재 야적장 목적 등 총 2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에 대해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지 합동 출장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건축민원 진정 및 건의 현황입니다.
건축관련 건의 5건과 진정 16건으로 모두 21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상ㆍ하반기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및 월1회이상 수시점검 등 총 16회를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26건을 적발하여 24건을 시정완료 하였으며, 2건은 시정명령과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해 불법행위 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간 내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4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억 3,4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2건 2,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건은 재산압류 등을 통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전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로 불법건축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환경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30건을 비롯한 환경위생관련 인허가 민원 503건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지금도 5일장 출장 민원봉사 운영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 중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중단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실적이 전혀 미흡하고…….
○ 위원 정중구
미흡해서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현재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그 업무가 종합민원실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민원조정심의위원회 2007년도, 2008년도 어떤 건을 다루었는지 그 심의대상하고 그 다음에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는 누구 담당이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차량등록계입니다.
○ 위원 정형찬
박종민 계장님이요. 혹시 시간이 많이 걸린지, 안걸린지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2007년도부터 1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이행자 있잖습니까? 그 건수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하고 더불어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라든가 부과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부탁하는데 이것이 양이 많습니까?
○ 차량등록담당 박종민
인쇄해서 주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쇄하면 그냥 나옵니까?
○ 차량등록담당 박종민
예.
○ 위원 정형찬
그것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년에 몇 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시기적 건수에 따라서 하는데 혹시 지도ㆍ단속한 결과를…….
○ 환경위생담당 임영섭
지도ㆍ단속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신고ㆍ수리만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신고ㆍ수리만 해서 환경과에서 합니까?
○ 환경위생담당 임영섭
예.
○ 위원 정형찬
블랙스톤 인ㆍ허가과정이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블랙스톤 인ㆍ허가 과정은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여기서 서류를 안 받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도시과에 합니다. 개촉지구에 하는 것으로 의제 처리된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 협의를 도시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ㆍ허가 업무사항이 도시과입니까?
○ 환경위생담당 임영섭
예. 도시과에서 5월 22일 실시설계 허가가 나갔습니다.
○ 위원 정형찬
5월 23일이 아니라 5월 22일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저희가 알기로는 5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블랙스톤하고 관계된 인ㆍ허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아니! 방대한 것 말고…….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우리한테 없습니다. 모든 서류가 도시과에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는 어디에서 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농지산지는 저희가 그것은 의뢰처리 된 것입니다. 개촉지구라……. 그래서 관련서류는 전부 도시과에가 있습니다.
○ 건축민원담당 임영섭
도시과에서 처리가 되면 관련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농지전용 토지, 산지전용 토지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과에서…….
○ 위원 정형찬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이것은 따로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다고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저번에 제가 전화 한번 드린 적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전화요?
○ 위원장 조유송
예. 저온창고 관계로 해서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저온창고 3평이하를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약 300만원인가를 지원해 주면서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것 조례 한번 뽑아봤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결을 해보려고 가져오라고 그랬으나 아직 안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셔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 전라남도의 시군 조례 서넛 곳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구두라도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담당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약 30분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면 어쩌겠어요?
정회 해놓고 11시나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게요.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제가 서두에도 말하다시피 카지노에서 장학금을 폐광지역에 있는 사람을 차등해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평등하게 장학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2009년도에는 강원랜드에 신청할 때에 여기, 여기 지역은 폐광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받은 지역이니까 여기에 주라고 그렇게 공문 한번 띄어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100% 그쪽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소에서 내려온 자금이 뭐냐면 자료에 놀랍지만 안올렸어요. 강원랜드에다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위원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카지노에서 관련된 장학금을 지금 진폐협회에다가 의뢰하여 거기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을 올려버리면 어떨까요?
○ 위원 정중구
아! 그러면 더 좋지요. 그거야 진폐환자협회도 도와 줄 수 있고, 교육청에서 누구를 주라고 하면 이것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강원랜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그래요?
이왕에 강원랜드에서 군청이 아니고 다른 타 기관에다가 장학금을 배분하라고 하면 사단법인이라도 진폐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해주어서 거기서 선별하여 주면 공정성이 더 낫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진폐 관련 환자들이 거기 회원이니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문을 보내서…….
○ 위원 정중구
공문보다는 여기서 청구서류를 그쪽으로 이관을 해주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낫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폐환자협회 또는 예를 들어서 동면이나 한천이나 옛날에 광업소가 있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혜택이 더 많을 것인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 위원 정중구
이 폐광기금을 쓸 수 있는 면이 7개 읍면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화순읍, 북면, 남면, 동복, 이양, 능주, 청풍 이렇게 7개 이외에는 폐광기금을 원래 폐광법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폐광기금이 실은 굉장히 많이 난립 되어서 쓰라는 데에 안쓰고 엉뚱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7개 군데 외에는 다시 산자부에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바로 공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동복은 폐광기금이 해당이 됩니까? 동면 남면, 동복, 한천, 이양, 능주, 청풍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도곡온천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 폐광기금법에 걸린 것이라니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 하셨습니까?
○ 위원 정중구
예.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저는 뭐 사무감사 보다도 몇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뜻 계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443명인데 이중에 78명이 중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지 사유를 보니까 소득인정액 초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소득에 대해서 넘으니까 그런 것인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소득의 인정초과자들을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부다 자료가…….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전산망으로 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전산망으로 해서 그 요건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때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는 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다시 소득액 이하로 되어서 그 요건이 되면 바로 재신청 하면 다시 기초수급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까지 돈이 다달이 나갑니다.
현재 5월까지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서 나갔는데 6월달, 7월달, 8월달 조사를 안하다가 9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이 양반이 재산변경사항이 만약에 6월 1일부터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달에 조사를 하니까 그때가 발견이 되어서 중지를 시켰다. 그러면 6월, 7월, 8월 나갔다면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합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여 부정수급일 경우 위원회에서 징수결정을 심의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이 위원회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거기 결정에 따라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여기 회의가 일년에 몇 번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저희가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필요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시는데 수도 많아서 전산망으로 다 조사를 하면 소득액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기초생활수급자가 복권 당첨되어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생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방향대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회수된 건수가 혹시 2007년도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2~3건 아마 5건 이하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 그렇게 어려우시면 그분들 기초수급자가 되면 말씀을 하세요. 재산관리 잘 하시라고요. (웃음)
저는 몇 명 될 줄 알았는데 443명에서 78명면 약 40%정도 비율이 될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계속 늘어나고 그 사람들 중에서 다시 또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을 테지요.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아까 복지사업에 밑반찬 나누기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지금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어디로요?
○ 위원 정형찬
아니! 이런 단체가 주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무료급식이 있잖아요? 무료급식, 밑반찬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면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보면 밑반찬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실과별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런 지원들이 많습니다. 밑반찬, 무료급식 이런 것이…….
저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를 맡고 계시니까 가령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무료급식이라든지 밑반찬 이런 사업은 총괄을 했으면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는 어차피 총괄하기가 서로들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2009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든지 둘 중에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버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일원화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사업이 일년에 4억원 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2억원 옵니다.
○ 위원 정형찬
2억원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2억원에 12개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2억원이 오는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 나누기 사업, 밑반찬 나누기 사업, 보일러 설치 그런 식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데 어제 제가 춘양을 집짓기사업 가서 보니까 진짜 좋은 일 하데요. 강원랜드사업으로 1,350만원 지원이 되어서 하는데 쓰려져 가는 집을 지어주니까 주민들 전체가 다 좋아하더라고요.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지원대상이 12개 단체였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화순지원자활센터에 5,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약 3,000만원 정도를 감해서 다른 2개 단체에다가 주어서 2008년도에는 14개 단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 상으로 보면……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랑의 집짓기이라든지, 집수리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것이야 말로 복지재단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아까 화순노인무료급식지원 있잖습니까? 170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74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170명에다가 명단이 지금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밑반찬으로 나누기 사업은 대부분의 세대가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신 다든지, 가정이 어렵다든지 아마 이런 데를 지금 나갈 실 것이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이 명단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무료급식이라든지 반찬 나눔이 사업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령 면단위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이제 밑반찬 집에다 배달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알아요. 화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무료급식을 한다. 어느 교회에서 점심때 무료급식을 알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명단이요. 정말 진짜 중복된다니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복지과에 밑반찬이라든지, 무료급식 명단 주라고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을 해서 여기서, 저기서 하지 말고, 물론 어려우니까 도와주셔야겠지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래서 참고 자료로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총수급자 여기에서 중복이 안되는 사람을 뽑아 모았습니다. 앞으로 명단 자체를 을 이것으로 제출하도록 놔두고 예를 들어서 중복이 안되도록 일단 자료를 뽑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순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에서 이 지원액이 별도예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길중
당초에 여기에 있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이 부기된 목으로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총 종사자 수가 다섯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섯 분이라는 분이 그 안에서 상주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상주하여 강원랜드사업 등 7개 사업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푸름이 영농이라든지 그것은 토마토 같은 것을 사업해서 소득사업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꼭 되어 있는 것만 아니고 자기들이 소득사업도 하고 일부 예산이 있는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사자 다섯 분은 그러면 매달…….
○ 주민생활지원고장 허길중
운영비가 나갑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급여 식으로 나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매달 급여로 나갑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계장님!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직급별로 나갑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분들이 직급이라면?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팀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직급별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팀장 있고, 실장 있고 다섯 분……. 그래요 나중에 끝나시면 저한테 다섯 분 직급별로 인적사항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정형찬 위원님이 질문 한번 드린 것인데 반복 보충질문입니다.
수급자 공직자들 보면 우리가 법으로 말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부부간의 최소금액이 얼마입니까? 연봉 얼마입니까? 수급자 선정기준이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4인 기준으로 해서 126만원이든가 127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126만원이상 넘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너무 기계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도시가정에서 지금 약 200만원 받고 4인 가족이 산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들 사시겠지만 그분들이 친정이라든가 시부모라든가 지원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 참! 어떻게 보면 남자 자식도 없는데 출가한 딸들도 그런 것들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 장인ㆍ장모님한테 일년에 몇 번이나 돈 드립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안계셔서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급자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친정 부모님들 용돈 얼마나 드립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친정 부모님 안계십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시부모님은 이제 주시겠지요?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같이 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같이 사시는데 그래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직원들이 실지로는 이 사람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에 있어서 지원이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직원들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머리를 싸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것은 돈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우리 직원들이 조언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과장님!, 위원장님! 그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초수급자가 안되면 가령 차상위계층에서도 의료보험혜택이 나가지만 아까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현황 같은 것 있잖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여간 신청이 되면 무엇이 됐든 간에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계장님들이 고의적으로 그분들 와서 귀찮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방문을 하여 막 일을 처리하시더라고요. 이것 제가 너무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 중에 보니까 다른 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는데 한두번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이용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하여간 그냥 빈손으로 안됩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되도록이면 무엇이 지원이 되도록 한 가지라도…….
○ 위원장 조유송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무 경직되고 기계적으로……. 4개면도 돌아다녀 보거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피부로 느끼셨지만 참! 저분은 진짜로 한번 도와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수급자 자식들이 부모님들 모르게 2,000만원을 세제혜택 보려고 넣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고 또 본의 아니게 부자지간, 부녀간 그 관계도 금전관계도 발각되었다든가 그것이 나와서 다소 논란을 일으키니까 여러가지로 살피셔서 자기들 친정부모라든가,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위원님! 종합민원과 특별히 질문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 위원 정형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하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뭣 있습니까? 종합민원과하고…….
○ 위원 정형찬
아니요.
○ 위원장 조유송
의회에서도 다 종합민원과는 그래도 대민 상대하니까 가장 시달립니다.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것이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도와달라는 입장이지…….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부탁 몇 건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실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제일 힘든 직업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종합민원실은 다수의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참! 힘이 드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감사 결과를 보면 다른 과보다도 종합민원실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대조를 하면 물론 나오겠지만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개발행위허가 같은 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해놓고도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미착공 같은 것, 준공공사 미이행, 공사착공 1년이상 중단, 허가목적과 다른 게 사용 이런 것 있잖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이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 개입되더라도 충분하게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심의조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2007년도에 4건에 대해서 심의조정 대상이 되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자료는 자료이지만 우리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수인의 민원이 왔을 때 민원조정심의대상에서 되는 민원은 어떤 기준으로 민원조정심의대상에 올리는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기준을 저희가 조례를 지금 빼오라고 해거든요.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일반민원인 경우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안해 주고 놔둔 사항을 다시 거기서 종합민원조정위원회에서…….
○ 위원장 조유송
계장님! 잠깐 답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 앞에서 해주시겠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건축민원담당 양주형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실무종합협의회에서 직원들이 검토했던 사항 중에서 그중에서 불허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결론이 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그것이 민원인의 구제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다시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심의를 했던 것이 직원들이 검토했던 것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제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부서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전부다 직원들이 다 배정해서 가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는 불허사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전체 군내용에서 몇 건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심의대상을 거치지 않고 불허가 통보를 했을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법률을 개정해서 정확하게 안된다라고 규정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에 안맞는 것, 심의를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무조건 안되는 것 그 외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고 그냥 바로 불허하고요. 나머지 이제 법령의 해석상의 애매모한 점이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해져버린 것, 개발행위허가 불가하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안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없이 바로 불허가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되는 걸로요?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예.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이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건축 진정ㆍ건의 현황 있잖습니까? 이것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들이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라든지 이런 것은 시스템상 어떻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거의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4건의 사항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폭넓게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이것은 제도적으로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직접 그전에 나가서 양쪽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고 중재를 하는 것 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은 업무외 이야기이니까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저 뭐 하나 찾은 것 있는데…….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 한번 말씀드린 것 저온창고하고 곡물건조기에 대해서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저온창고 업무는 농식품지원과가 맞고요.
○ 위원장 조유송
농식품지원과인데 설치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왜? 문제냐? 자기가 사비 들여서 해버리면 어떻게 단속하다 보면 지금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군에서 절반 5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37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지금 보면 농지부나 건축허가, 설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협의 해보셨어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다급한 데는 거기잖아요. 지금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 위원장 조유송
예.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당장 저온창고를 지어주어야 되면 지금 현행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비야 뭐이야 해서 돈 100만원 나가버리잖아요?
○ 위원장 조유송
예.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런 것을 안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면 제가 일단 그 과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얼른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뒤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또 가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가서 같이 만나서…….
○ 위원장 조유송
임과장님한테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아니! 보면 이런 것은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면 간단하더라고요. 조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3평이하 정도는 간단히 그것을 농기구로 봐버리자.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일단은 저희가 또 건축법도 있고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래서 조례가 저온저장창고를 3평이하 규모이면 농기구로 봐버리자는 것을 조례로 정해놓은 시군이 있더라니까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래서 그쪽에서 그 시군이 세 군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거기가 바빠서 그런가? 덜 급한가?
○ 위원장 조유송
(웃음)
○ 위원 오방록
건축을 해야 된다면 전이나 답, 임야 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러면 농지전용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 위원 오방록
개발행위허가가 아닌 전용허가까지 내야 한다는 결론이내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몇일 있으면 업무보고 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그때 한번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겠든 간에 근본적으로 지금 주민들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한번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골재채취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그 지도ㆍ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건설재난관리과에요?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예.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지도ㆍ단속은 건설재난과이고, 허가는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허가과정에서 복구에다 조건하나 달면 어쩌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조건이요?
○ 위원장 조유송
뭐냐면? 지금 골재채취 허가 나서 사람 마음이 바삐 갈 때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다고……. 복구하고 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가면 특히 저희지역에 능주쪽으로 많이 골재채취를 하고 있더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논 있는 데로…….
○ 위원장 조유송
이번에 이양 쪽으로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를 민원이 없게끔 예를 들어서 흙을 복토했을 때에 일정규모로 해야 한다든가, 어느 정도껏 높낮이, 쉽게 하면 저희 논도 하니까 가서 높은 데도 물을 채울라하면 낮은 데는 잠겨버립니다. 보니까 못 심더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고르게 안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렇지요. 고르게 안되고 그런 것은 조금 그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복토 한두 차를 갖다 주면 좋지 않겠는가?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런 차가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짚어 주십시오.
○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저희가 허가시에 조건을 명시를 하지 않든 그 부분은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민원실에 간간이 내려가거든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사람 상대하는 거라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것입니다. 오후에 내려가다 보면 공기가 탁하지 않느냐?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굉장히 탁하거든요. 공기 환기문제 그것 개선책을 연구해 보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재무과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환기문제를 개선해 보십시오. 이것은 의회도 보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유리창이 조그만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이것을 다 터부수고 이런 곳 한다든가 미닫이 식으로…….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을 열수 있는, 환기시킬 수 있는 문이 아주 작기 때문에, 너무 좁아가지고…….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이것 꼭 지적사항으로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민원 원스톱 그렇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예를 들면 비올 때인데 우리 민원실 인ㆍ허가과하고 민원실하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민원인이 한번 와서 왔다 가버리면 좋은데 한번 갔다 본 민원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인허과에서……. 그러면 우기때 서류를 들고 왔다갔다 그것도 이야기 하신 분이 있어요? 한번 들렸다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왔다갔다 하다보면 비가 맞고 종이도 젖고…….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여기도 차단막을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는 비가리개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종합민원실에서 인허가 가는 도중에 비가리개를 해주라는 이 말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렇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비를 조금 맞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거기를 해주라는 말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이것도 한번 지적을 해놓으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민원조정심의대상이 처음에 군청이었다가 이렇게 허가를 내주라고 했다가 허가 안내주니까 민원조정심의대상이었다가 처리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만 민원조정심의대상에다 올려 놉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민원조정이요?
○ 위원 정중구
예.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5개인가 올린 것 같은데요.
○ 위원 정중구
4개 올렸는데…….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
○ 위원 정중구
아니 여기 2개 허가내주고 2개 불허가 해준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것 처음 민원인이 허가를 내주라고 군청에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군청에서 처음에 안해주니까 이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다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가를 하거나 불허를 할 때에 하기 전에 한번 한 절차를 더 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당장 불허를 해버린 것을 안하고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이 원래 군청에서 처음에 허가를 불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다시 심의위원회에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불허가하기 전에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재조정을 하여 확실히 허가를 내주자?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요. 우연의 일치인가 몰라도 작년에 민원조정심의대상을 4건 했거든요. 그런데 남면만 2개만 허가를 내주고, 남면이외에는 2개를 불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 정치성으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정치성하고 관여없이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제 생각에 정치적인 것은 개입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렇지요. 지금 시대가 바꿔졌으니까, 새로운 시대에서 꽃다운 나이에 민원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정치성이 전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허가신청 했을 때에 거기다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만인이 봐서 납골당이라든가, 학천사 같은 데에 이런 곳은 허가를 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안상으로 봐도 이런 것은 잘한 것인데,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또 두 가지 문제는 이것 축사부지 조성한다. 생계형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동복천하고 주암댐이 100m, 150m 있는 사이에 축사허가 내준 것도 이것도 과연 주암호를 1급수로, 아니 2급수로 만드는데 저하되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안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들 하셨습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