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3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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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6월 23일(월) 10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3.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
8. 공설운동장 주변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 관리계획 변경안
9. 동면 게이트볼장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직장경기부 선수를 위한 숙소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방랑시인 김삿갓 절명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 폐가 1동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대리석불입상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8.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지난 2008년 5월 1일 제152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실과단소 직제순서로 심사하되, 편의상 조례안을 먼저 한 뒤,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152회 임시회 회기중 계류된 안건으로 군정발전기획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사항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토론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투자유치협의회 위원이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15명에서 10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투자조례는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화순군에서 가장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시죠?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아주 중요한 조례인데 투자유치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된 적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원래 기존의 조례를 통폐합 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통폐합이 아니고, 전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에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는 안 되겠다고 해서 도에서도 그전에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새롭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도의 준칙안에 맞혀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투자유치심의위원이 15인에서 10인으로 지금 바꾸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15인에서 10인 이내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같이 올라온 개정조례안을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축제위원회 위원이 30인에서 50인으로 된 이유는 30인인데 18인이 실과장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전문적인 분야, 각 읍면단위 지역에 전문가가 지금까지는 소수였는데 3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바꾼 것 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은 화순군의 다양한 축제에 대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30인에서 50인 이내로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화순군에서 앞으로 외국기업, 국내기업, 수도권기업들을 화순에 유치함에 있어서 이 지원조례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기업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조례인데, 15인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신중한 가령, 200억원 이하, 국내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벤처기업을 보면 20억원 이상, 20명 이상인데, 우리 화순군은 10억원 이상 10명 이상으로 바꾸었는데…….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바뀐 것은 없고, 투자금액을 지원하는 한도는 도는 50%인데, 우리는 60%로 이내로 10%로 향상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와 똑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도는 현재 20억원 이상, 20년 이상 IT, BT 지원기준이 우리 화순군은 10억원 이상 10명 이상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그것은 미래성장 유명산업이라고 도에도 그 조항이 똑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만드는 조항이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도와 똑 같다고요?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단지 도는 20억원 이상, 20명 이상인데 군에서 10억원 이상 10명 이상으로 고쳤다는 말씀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아니요. 유망산업이라고 별도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국인 기업이나 수도권이전기업…….
○ 위원 정형찬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이전기업, 국내기업, 기존 지방기업, 미래성장 유망산업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골자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국내기업이고 유망산업이고를 떠나서 도에서 현재 20억원 이상, 20명 이상을 방금전에 말씀한대로 유망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군이 10억원 이상, 10명 이상으로 고쳤느냐? 아니면 도에서 20억원 이상, 20명 이상을 원래 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10억원 이상 10명 이상으로 고쳤느냐?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똑같습니다. 20억원 이상, 20명 이상을 정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시는데, 10억원 이상 10명 이상이 아니고, 국내기업이라고 하더라도 20억원에 20명 고용창출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데,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 10명 고용창출을 하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투자유치협의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 심의위원 수를 줄이면 되겠습니까? 대규모 투자 국내기업 지원 파격완화 우대지원 300억원 200명 이상 고용, 그런데 전라남도는 500억원 이상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화순군은 300억원 이상 200명 이상 고용했을 때는 보조금 지원범위를 전라남도는 50%인데, 우리는 60%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원범위를 60%로 확대하는데 이것이 어느 기업이든지 방금 전에 말한대로 300억원 이상 200명 이상 고용했을 때 60%로 한정이 됩니까? 아니면 60%로 할 수 있고…….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60%로 이내입니다.
○ 위원 정형찬
50%로 할 수 있고, 40%도 할 수 있고…….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결정하는 중요한 투자유치협의회 인원이 15명에서 10명으로 바뀌는 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 정형찬
투자유치협의회 인원은 오히려 15인에서 20인으로 늘렸으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의 하시죠?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이 조례안은 제조업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서비스업에도 지원조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서비스업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만들 경우는 그 범위가 너무 커서 차후에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전시 행사대행, 신용조사 및 출생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군정질의 때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원조례를 파격적으로 해 놓아도 올 기업이 몇 개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군민을 위해서 보면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큰 파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도 60%로 이내로 해주도록 되어 있지 60%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40%도 줄 수 있고, 50%도 줄 수 있고, 도와 10%로 차이가 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열악한 교통, 입지조건 등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경기도나 충청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보았을 때 지방자치 재정규모로 보았을 때 물론, 국내외 전망 사업들에 대해서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원래 기업의 최고 가치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이윤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자기가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이 투자하는데 있어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히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 서류의 간소화 등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데 전라남도에서 개정한 사항하고, 화순군에서 개정한 사항을 보면 전라남도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거기에 더 나가서 지원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수도권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고용이 50명에서 30명이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을 그대로 두고, 국내기업 지원한도액 상향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셨죠?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저희들이 늘리는 것은 없고, 도와 내용이 같고, 지원한도만 50%에서 60%로 되어 있습니다. 도와 수준을 맞혀야지요? 다른 조항은 다 똑같고, 지원한도액을 50%에서 60%로 이내로만 늘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다른 내용은 다 같다는 말씀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다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존 기업이 증액투자 5,000만원 이상하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지원기준 완화 50명에서 30명 국내기업 지원한도액 상향 기업당 20억원에서 50억원 이것은 전라남도 개정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준칙안과 같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고 나중에 불합리한 점은 개정하면 됩니다.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투자유치협의회 구성인원이 당초 15인인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의원님, 투자유치관련 단체임원, 투자유치관련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님이 지정한자, 기타 투자유치에 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분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투자유치협의회 운영에 보면 협의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구성 인원 명단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의결이 되어야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토론하십시오.
○ 위원장 오방록
제3조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1번에 화순군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순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자” 로 한다고 했으면 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요골자 다항에 세 번째 우리가 보조를 해 주었는데 3년 이상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환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환수조치를 할 것인가?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환수조치 사항은 투자유치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만 개정해 놓고 규칙을 하면서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만들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본이라는 것이 아무리 규제하고 지원한다고 해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안오고, 규제를 아무리 하고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투자해서 이익이 날 것 같으면 옵니다. 이것이 자본의 논리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나 BT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항은 도에서 개정된 사항을 우리가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확실히 물어 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맞습니다. 우리가 도 준칙안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정부가 수도권지역을 규제완화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원한도액이나 지원기준 완화 같은 것을 보면 도에서 개정된 사항을 우리가 반영을 한 것이지, 도에서 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화순군에서는 좀더 실질적으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아까 지원한도액을 50%를 60%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도 조례하고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관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관련사항이고 전부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법을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관련 실과장 몇 분이 모여서 마라톤 회의를 2~3일 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요골자 다항에서 조례안 제29조 제2항이라는 것이 이것을 원안 가결하게 되면 제2항이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제29조 제2항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제2항을 다시 신설한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이야기 안 하고 제2항을 집행부 쪽에서…….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인데 2항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앞에 해 놓은 것입니다. 뒤에 조례안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2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협의한 대로 조례안 제3조 제2항 “협의회 위원 10인 이내” 를 “협의회 위원 15인 이내” 로 조례안 제3조 제3항 1호를 “화순군 의회 의원”을 “화순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으로 각각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3조 제2항 “협의회 위원 10인 이내” 를 “협의회 위원 15인 이내” 로 조례안 제3조 제3항 1호를 “화순군 의회 의원”을 “화순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으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4호에 위배된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행안부를 거쳐서 전라남도의 권고사항으로 의원동지회 지원조례안을 폐지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내용을 설명들이면 지방재정법 제17조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내용은 의원동지회의 지원조례안을 제정치 않더라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굳이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면서 까지 이런 지원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상부 권장사항으로 지원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안대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가 지방재정법 지원 조항에 맞지 않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감사원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조치를 요구해 온 사항으로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가 지방재정법 규정의 지원사항에 맞지 않아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화순군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학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장학사업의 지원으로 우리군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등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매 회계연도마다 저희군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재정출연금을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 화순군장학회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이고, 부칙에 기존에 화순군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은 본 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보고 기 운영하고 있는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올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본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고,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재정 출연금에 관한 사항과 장학재단 기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장학기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50억원 중에서 군에서 출연한 기금이 얼마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이 10억 1,000만원이고, 금년에 출연금 15억원, 내년에 출연금 15억원 이렇게 계획해서 30억원이고 금년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말까지 5억원의 모금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5억원의 모금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합쳐서 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당연히 장학회를 만들어야 되고, 제가 의문 난 사항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안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회 설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에 출연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도 있고,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는 모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만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모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코자 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를 금번에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화순장학회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승인 받을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 앞으로 사전협의를 걸쳐야 되고, 임원을 구성해야 되고, 정관을 만들어서 도교육청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고, 발기인 대회를 해서 임원을 선정하고, 정관내용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화순군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도교육청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현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가 설립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정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화순장학회 설립의 목적과 정관의 내용을 보고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학회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고 제8조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먼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한다고 하면 정관의 내용, 지원액수, 기타 수익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알 사항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죠? 재정출연금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출연을 할 것이냐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연도별로 추경이 됐던, 본예산이 됐던지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출연하고자 계획을 세웠더라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10억원만 하자고 결정되면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금액에 대해서는 10억원을 지원하든지, 20억원을 지원하든지 또 많이 지원하면 좋지요.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군에서 기본적으로 50억원을 화순장학회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군에서 내년까지 출연금이 30억원이 되는데 화순장학회란 재단법인이 그 정관에 보면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 조례 장학진흥기금으로 했을 때 조례를 고친적도 있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화순군에 살고 있는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이런 대학에 가서 경쟁하면 거기서 A+ 맞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방대학에서 학점 받기는 쉬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학금의 배분도 어떤 기준을 두자고 논의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출연금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회를 설립하게 되는 근기를 조례안에 담아야 법인설립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하신 정관의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세무서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 정관내용, 임원의 조직사항 등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관내 대학생, 서울대학생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들은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기금운영조례 그 안에 부합되게 운영을 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고 새로운 재단법인이 설립이 된다고 해서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흐트러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 위원 정형찬
운영상의 문제인데 여기보면 제안이유가 무엇이냐면 명칭이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고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고가 제안이유인데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어떻게 어떻게 설립하고 이런 것은 안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그런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조례 제1조 목적에 인재육성 및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출연 및 기금관리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야지만 내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모금할 수 있는 근기가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모금을 하겠다는 취지로…….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씀 같은데 목적에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조례는 화순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기금조성을 현재 군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안출연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는 화순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어도 화순장학회는 얼마든지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이 문구도 틀렸습니다.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기금조성과 설립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로 했는데 설립된 재단법인화순장학회의 기금조성이면 현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재단법인 화순장학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가 기 성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질문했던 것이고, 이 조례가 없으면 화순장학회를 만들지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조례가 없으면 만들 이유가 없겠지요?
○ 위원 정형찬
조례가 없어도 화순장학회를 만들 수가 없다는 말은 안맞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조례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기부금품도 모금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이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원을 많이 늘리자는 편인데 지금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떤 목적 장애인협회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안이라면 장애인협회가 있다든지, 어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사회단체가 있고 난 뒤에 이런 조례안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부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순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지요?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것을 목적에 만들어 놈으로써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고,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령,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에 관한 조례안,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읽어봐도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면 화순장학회 모든 기금을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기타수입이 있을 것이고, 화순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익금도 있을 것이고, 기타 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총괄적인 수입중에서 화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출연한다는 이런 조례안이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목적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나와 있는데, 이 문구 그대로 하면 기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의미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기금조성과 이런 내용으로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목적에 보면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기존에 화순장학회가 설립되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조례안인데 화순장학회 실체라든지 정관이 없고, 정관에서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관에서 정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금을 앞으로 1년에 15억원씩 기금를 출연하는데 장학회에서 정하는 이 기금을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냐? 잘 되고 있으면 15억원도 적으면 20억원도 줄 수 있고, 30억원도 줄 수 있고, 정관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 조례를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목적에 설립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설립된 의미보다도 환경개선을 위한으로 수정하면 해석상에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재단법인의 내용이나 정관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관의 내용이나 또 최종적으로 법인설립 인가를 받기까지 법인설립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최종적으로 도 교육청에 올리기 전에 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꼭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은 포괄적인 그런 부분에 명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이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고, 순서가 법인을 만들 때 어떠한 형식을 갖춰줘야 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 조례안은 어떤 단체에 대한 그 단체가 공익형 사업을 하는 단체일 수도 있고,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될 수 있는데 어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보는데 화순장학회 뿐만아니라 실제적으로 단체가 있어야지만 이런 조례안을 하는데 저는 목적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이 조례가 있어야 화순장학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목적, 정의, 기금조성 방법, 지도감독, 기금운영을 보면 재단법인 화순장학회가 설립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출연금 기금조성으로 얼마가 됐든 100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기금을 조성해서 화순장학회에 출연한다는 내용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은 이것이 있어야 화순장학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기존에 장학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운영했는데 그 사업이 폐쇄되고 2008년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다 나갔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이것을 만들려고 했으면 기존에 방금전에 말씀한 대로 의회에 보고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교육청하고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만들어 놓고, 정관도 만들고 난 뒤에 화순장학회에 재정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해야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존 장학금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 조례라는 것이 화순 군비를 주기위한 조례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장학진흥기금 기존 조례에 의해서는 군 출연금도 가능했기 때문에 10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조성되어 있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민이 됐던, 출향인사가 됐던지 장학기금의 확대 차원에서 모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을 넣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했던 것은 통과를 해 주십사…….
○ 위원장 조유송
정관이나 임원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 점을 정형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사전에 재단법인 장학회의 내용이나 정관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조례안을 요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를 설립을 하는 취지를 조례에 담아서 이 조례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근거를 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명기해서 조례를 요구했던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후속해서 정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진행하면서 장학회 내용이나 정관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올리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조례가 없어서 민간인이 출연금을 못 한다고 하면 민간인 출연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 계획은 5억원을 잡고 있고, 내년도 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고액을 출연금 하신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고액 출연금은 이름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당연히 기부자 이름이 들어가지요?
○ 위원장 조유송
이름은 명제가 되겠지만 1억원을 내 놓았다고 하면 화순군 출연장학금이라는 큰 틀이겠지만 홍길동 장학금이라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별도의 법인이나 명칭이 되어야 되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개인으로 돈을 내 놓은데 화순군장학금을 모금하는데 누가 큰 돈을 내 놓을 사람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이름도 없으면 물론, 기록은 되겠지요? 누가 누가 얼마를 내 놓았다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묘안이라고 봐지고 운영의 방법 기부금품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봐지고 그렇게 고액의 희사금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화순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록을 남겨서 희사를 하신분에 대한 고마운 뜻을 전체 수혜자들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5억원, 5억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고 하면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몇 천만원 소액이 목표달성에 못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체 군민 수혜자가 다 같이 알 수 있고, 고마운 정과 뜻을 길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 위원장 조유송
예. 잘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토론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원래 제가 화순군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가 있을 때 그때 담당과장이 허길중 과장님이셨는데 제가 과장님과 상의 드린 내용이 무엇이냐면 강진을 보면 군 자체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규모상 100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추진하려고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단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를 폐지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면 재단법인 화순장학회가 됐던, 만연장학회가 됐던, 모후장학회가 됐던 장학회는 기성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화순장학회에 보면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포괄적으로 장학회에 대한 지원 중지 지도ㆍ감독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물론, 장학회가 만들어지면 좋은 뜻으로 쓸려고 만들어 지겠지요. 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 등에 쓰이겠지요.
그런데 지원 중지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기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기 장학사업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하반기도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도는 이미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에 따라서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조성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급한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 화순장학회를 설립하시고 목적, 정관을 만들고 난 뒤에 조례를 다루어도 되지 않으냐? 그래야 일의 서두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먼저 해 놓고 화순장학회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님! 그런 내용은 우리들 끼리 해서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요구할 사항이지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한번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요구 할 때는 통과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계류를 시킨다든지, 통과를 시킨다든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집행부에서 이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관을 만드는 절차가 사실 조례안에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역으로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구성하고 그 뒤에 정관요구를 해서 정관도 만들고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위치가 될 수 있다고 봐지고,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해도 사실 이 내용은 지원하고 모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근거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의 충심은 알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그러면 화순장학회가 장학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며 목적은 무엇이며 지원의 폭은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정관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우리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체가 지금 없고 단지, 이 장학사업은 객관적이고 좋은 사업이고 우리 화순군에 인재육성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아도 누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어떤 장학회가 됐든 간에 좋은 취지로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라고 하면 출연금을 교부받을 때는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는 어떤 재단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실체는 없고, 앞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시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해서 저희들이 상의를 할까요?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요구했던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있을 것인데 대표가 누구이고, 이사는 누구이고, 임원진은 누구이고 기존에 있던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에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조례만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조례는 있는데 정관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대표이사, 감사, 이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임원, 감사…….
○ 위원장 조유송
장학생선발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조례 목적에 있다시피 앞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되고 장학재단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저희들이 임원, 감사는 어떻게 하고 최종적으로 세무서에 법인신고 하기 까지 일연의 과정을 거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고,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협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정회)
(11시42분 산회)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제18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참고로 전방조종 자동차는 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베스타, 프레지오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 등록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신규로 등록된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차량에 대해서만 종전과 같이 7~10인 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조례안에 의해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하여 일본식 표현과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며 별표 1 화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표 개정이 있어 증명 1란에 제8호 회계에 관한 증명의 제5항은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 세무회계과의 폐지 통보로 의해서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을 삭제코자하고, 7일 보건관계 제3항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4항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의료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개설허가 권한이 도지사 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시군세 감면조례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65,000원을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 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과 전라남도의 폐지 통보가 있었고 “의료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병원개설허가 권한이 도지사 이므로 현행 법률에 맞추어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의 요액표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 에 따라 일본식 표현과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앞에 본네트가 없는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오방록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관내에 몇 대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43대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순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관한 위원회구성 인원수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조직개편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 우리군 실과단소장이 되겠습니다. 18명 증가로, 축제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위촉직 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군 단위 각계 각층의 인사 학계, 언론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 읍ㆍ면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위촉해서 위원의 정수를 탄력적으로 조정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 중 “30인 이내”로 규정된 사항을 “50인 내외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현재 조례상 위원회 구성이 30인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축제의 범 군민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당연직 위원 18명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인사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위촉직 위원을 늘려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입법예고가 생략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시기가 10월로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게 되면 축제추진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기상…….
○ 위원 정형찬
법무계장님! 원래 조례에는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보면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에는 주민들의 제안이나 이런 경우에는 꼭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저희들과 협의해서 생략을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화순군 조례가 지금까지 올라온 예를 보면 입법예고를 다 하셨지요?
○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거의 다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월 임시회라든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보면 현재 집행부에 2명이 늘어났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2명이 늘어났는데 2명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축제는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계획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이 무슨 축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의 명칭은 공모나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여기서 안듣고 읍면에서 들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존에 있던 고인돌축제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지난번에 읍ㆍ면에 의견을 수렴했고, 군정자문위원회의 의견도 수렵했고 그래서 이번에 축제위원회를 빨리 서두르는 것은 축제추진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려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긴급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원래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과소장님이 18명이 되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위원들 수가 적습니다.
○ 위원 정형찬
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축제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안됐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 위원 정형찬
원래 고인돌축제가 몇 년마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가 2년 주기로 열립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내년에 고인돌축제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하고…….
○ 위원 정형찬
고인돌 축제는 해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원래 일자는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월 26일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4월 26일에 고인돌축제를 지금까지 쭉 대표축제로 해 왔는데 그것을 올해 못 했는데 화순군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고인돌축제가 폐지되고 10월에 잠정적으로 공설종합운동장에서 한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축제시기를 축제위원회가 아니라 축제시기가 봄에는 맞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가 한참 농번기 철인데 주민들이 참여를 안하면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축제는 농사를 다 짓고 난 가을에 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수렴이 대두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가을 농사가 끝난 10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기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존에 쭉 4월에 고인돌축제를 해 왔는데 저희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고인돌축제가 현재 폐지가 된 것은 아니네요? 사실상 심정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현재까지는 고인돌축제가 유효하다. 단지 일자가 4월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10월로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다는 이런 결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고인돌축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쭉 고인돌축제가 4월 20일 전후로 열렸는데 이번에 의회에 가타부타 말도 없이 현재 고인돌축제만 10월로 연기가 됐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축제를 10월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고인돌축제를 옮기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고인돌축제 말고 고인돌축제를 폐지하고, 다른 축제를 만들어서 옮기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이 설문지에 다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런 것을 대의기관이 의회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추진위원회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먼저 저희들이 군민들 의견수렴을 먼저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가 열리긴 열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안 열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서 열려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인돌축제에 대한 폐지나 찬반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관례적으로 열리는 4월 고인돌축제를 10월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축제위원회 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간에 거기서 논의가 되어야지 그러면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이 아니고, 추진위원들을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개인적으로 뵙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화순군축제추진심의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 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그 수가 과장님 말씀대로 30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여론수렴을 못 하니까 50인으로 늘리자는 이것 아닙니까? 그래도 기존에 30인으로 운영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고인돌축제가 폐지가 된다든지, 10월로 옮긴다든지, 10월에 어떤 대표축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2008년 초에 열려서 시행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나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열리고, 안 열리고를 떠나서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내용은 다 똑같고 숫자만 지금 30인에서 50인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다른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법무계장님! 입법예고 생략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예. 하자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을 참고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통 입법예고를 하면 기한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보통 20일 걸립니다.
○ 위원 정형찬
먼저 의회에 올리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먼저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입법예고를 20일 하고 그 다음에 의회로 안건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안건을 다룹니다. 부결이냐? 통과를 시키느냐? 계류이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생략이나 이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면 기존 축제위원회 심의위원회 30인으로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내용은 안 바꿔진 사항이니까
그런데 숫자만 바꾸는 것을 입법예고를 생략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다루니까 이 전에 입법예고가 끝나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부결이냐? 찬성이냐? 해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축제위원회가 30인에서 50인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룰 사항이어요. 앞으로 10월 축제를 다룰 사항인데 그 전에 입법예고를 생략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제추진위원을 30인에서 50인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ㆍ 의무나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역으로 따지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20일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가령 20일 기한을 우리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기간이 안 맞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입법예고를 생략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예고를 안 합니다. 법령 조항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법령 조항만 개정할 경우도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사업계획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우선 협상자 지정 및 실시계획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검토 승인을 거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앞으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에 따른 완전한 한약재 공급과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전북 진안, 경북 안동, 충북 제천, 강원 평창군 등 5개 지자체가 동시에 하는 사업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 준칙안을 토대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칙은 생략하고 제4조 운영범위는 한약재 품질검사ㆍ가공ㆍ저장ㆍ유통 그리고 약용작물 재배농가 또는 관련업체 등에 대한 제1호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역경제의 기여부분입니다.
운영자는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순군 및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ㆍ가공ㆍ저장하여야하며 지역주민의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토록 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 한약재 품질관리입니다.
운영자는 한약재를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시설에는 식약청에 준하는 품질검사 라인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약재를 수매하면 바로 품질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2항에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부적격한 한약재의 가공ㆍ유통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위ㆍ변조한 한약재의 가공ㆍ저장ㆍ유통은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제3장인데 유통지원시설의 위탁입니다.
본 시설은 직영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고, 또한 출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세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영은 당연한 것이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먼저 제7조 위탁운영입니다.
군수는 전문성을 확보를 위하여 또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수탁자 선정시 검토사항으로 1호부터 3호까지 있는데 1호는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실적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2항 군수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9조 위탁기간은 현재 5년으로 되어 있고, 제10조 협약체결인데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고 뒤쪽 가면 제10조 2항에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 등에 대해서는 1호부터 6호를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호의 제6조 제2항에 보면 아까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불적격한 한약재의 가공ㆍ유통 부분입니다.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한 때 2호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할 때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주식회사 설립부분입니다.
유통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및 상법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주식회사 정관부분은 1호부터 8호가 있고, 주식회사를 만약에 설립하게 된다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정관을 만들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절차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제5장 자금의 관리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유통지원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기타수입, 세출은 정부지급금인 임대료, 운영비 기타 유통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18조 이용료인데 운영자는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즉 품질검사수수료나 저온가공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역시 5개 지자체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준칙안 입니다.
제19조 사용료인데 군수는 수탁자 및 주식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즉 여기에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업체로부터 우리 시설을 사용한 댓가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입니다. 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정부지급금중 화순군 부담액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지급금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유통회사 건물을 100억원을 들여서 민간사업자가 사전투자해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완공과 동시에 우리 화순군에 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20년 동안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20년 균분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20조 지원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 및 주식회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우수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으로 안전한 한약재 공급과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23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유통지원 시설의 운영, 유통지원시설의 위탁, 유통지원시설의 주식회사 설립운영 자금의 관리 보칙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제정되었으며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원칙으로는 직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원칙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조례안을 보면 위탁 아니면 주식회사 이런 것으로 조례안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직영하려고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이나 주식회사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직영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위탁이나 지방공기업법 제77조 제3에 의한 주식회사나 법인설립…….
○ 위원 정중구
그래요.
○ 보건소장 유병규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관계는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이 전부 국비, 도비, 군비이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나중에 사업비 100억원 투입에 대한 정부지급금 즉 임대료를 상환하는 재원은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중구
국가의 돈을 출연시켜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완전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공기업법에 의한 출자회사 즉 법인 이 규정은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한약재유통을 지원해 주어서 처음에 BTL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중구
의회에서도 처음에 가결, 계류, 의결시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지자체라도 지자체가 돈이 풍부해서 주식회사도 만들면 좋은데 전부 다 국비, 도비를 가지고 와서 또 사업 하나를 하면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시켜서 어느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실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의회에서 심도있게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고 특히 우리 화순군이 한약초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230헥타에 1,000여 농가가 넘는데 우리 도내에서 생산한 한약초를 저희들이 계약이나 수매하고 품질검사를 하고 가공해서 유통까지 하는데 결국은 우리 농가의 한약재의 안정적인 수매, 판로확보, 가격까지 정말로 될 수 있으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완전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화순군이 아까 말대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출연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조합이나 한약재 회사라든지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결정되면 이것은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조례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거친 후에 아마 시행이 될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인근 보성, 담양에 한약재유통사업 하는데 있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전남에는 전남생약조합이 우리 화순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전라남도에는 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중구
만약에 주식회사로 넘어가면 이 한약초가 판로적기가 있는데 그때는 주식회사가 안사고 있다가 적기를 놓쳐버리면 싼 가격으로 유통회사로 팔수가 있거든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가격이 비쌀 때는 안사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주식회사에서 사가지고 돈은 주식회사가 벌고, 고생은 한약초 재배한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방안이나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정중구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5조에 보면 화순군 및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ㆍ가공 품질검사를 하고 농가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고, 또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간에 위탁하던 간에 위탁계약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부터 준칙안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당연히 화순에서 생산되는 것은 구매를 해야지요? 그런데 적기를 놓쳤을 때 품질이 하락하였을 때 그때 구매를 많이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홍시를 출하를 해야 되는데 감이 홍시가 되었을 때는 구매를 안 하고 홍시가 나무위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싼 가격으로 구매했을 때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여기서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유병규
세부적인 복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는 않았고 결국은 대전제가 도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수매하고,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시스템을 마련해서 산지에서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당연히 농가보호 장치가 마련 될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서 개인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몇 조입니까?
○ 위원 정형찬
제2조 제2항에 개인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인ㆍ단체ㆍ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규정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개인은 될 수 없다고 아까 말대로 직영, 위탁, 주식회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빼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개인은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빼야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지원조례안을 보면 BTL사업 향후 20년 동안 하는데, 좋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규칙도 나올 것이고, 그때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인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결정이 안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대부분 나와 있는데 단, 제8조 수탁자 선정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 의결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전문기관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아마 구성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or가 들어간 거예요. 구성된 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관이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만큼은 이 수탁자는 무엇이냐면 직영도 될 수 있고, 방금 말한 대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우리 화순의 어떤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가령,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몇 분, 전문용역기관인 교수, 한약과 관련된 사람 몇 분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현재 양면성이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이나 의회 의원님들, 집행부,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을 동시에 위촉 했을 경우가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배제하고 전문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벗어나서 순수한 타당성이나 회사설립 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 위원 정형찬
저는 그런 것을 못 믿는다 그 말입니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특수한 용어에 대해서 군민들이 잘 모르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우려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5년 보다는 해년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밑에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수탁자의 적정여부는 2년으로 하면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고 공정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굳이 5년, 3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이 안은 보건복지부와 5개 지자체 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당초에는 3년, 5년을 심의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우수 한약재가 BTL 로 최초로 설립되고 운영도 순수 민간위탁일지, 컨소시엄일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맡겨놓았을 때 초기에 3년 동안에 영업기반을 완벽하게 쌓을 것인가? 또 수지균형점에 올라 설 것인가? 적어도 5년 정도는 주고 토대를 마련하도록 해야 된다고 5년으로 했고, 그 이전에는 1년마다 평가가 있으니까
○ 위원 정형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BTL 사업의 특성상 그런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형찬
개인은 빼버리고 아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결과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바꾸었으면 하는데 이 구절이 양면성이 있는 것을 다 포함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외부전문기관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전문가로 구성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것은 말만 고쳤다 뿐이지 양쪽에 전부 충족시키는 안건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 저도 정형찬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 정형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또 외부전문기관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만들려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해진다 이 말이어요. 어쨌든 여기에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위원회에서 한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 위원 정형찬
군수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윈회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나왔는데, 구성된 위원회, 위원회를 설령 활용을 안 하더라도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위원회를 만들어 놓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탁자를 선정 안 해도 되고, 외부전문기관에 평가해서 거기서 나오면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군수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관련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 보건소장 유병규
두 번의 과정을 거치자는 그 말씀입니까?
○ 위원 정형찬
두 번의 과정인데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그것도 좋습니다.
○ 위원 정형찬
5분만 정회를 하고…….
○ 보건소장 유병규
단지, 비용은 들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정회할 것 없이 그 문구를 삽입하세요.
○ 보건소장 유병규
같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용역기관에 먼저 용역을 한번 해보고 기관에 …….
○ 위원 정형찬
소장님! 제가 5분간 정회를 하자고 했느냐면 제 말씀 취지에 공감하는데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문구는 서로 상의해서 좋은 문구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2분 정회)
(12시37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공설운동장 주변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동면 게이트볼장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직장경기부 선수를 위한 숙소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방랑시인 김삿갓 절명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 폐가 1동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대리석불입상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8.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8항 공설운동장 주변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동면 게이트볼장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직장경기부(배드민턴)선수를 위한 숙소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3호) 주변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방랑시인 김삿갓(본명 김병연) 절명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도 기념물 제41호) 주변 폐가 1동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대리석불입상(도 문화재자료 제243호)진입로와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 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하여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 계획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화순읍 벽라리 56-13번지 등 24필지로 30,651㎡ 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7억 6,317만 4,000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인조축구장1면, 배드민턴부 전용 경기장 1동과, 주차장, 조명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춰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하여 사유토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화순군 동면 장동리 349번지 등 2필지로 1,547㎡ 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366만 9000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동면 게이트볼장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토지 부지를 확보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배드민턴 선수들의 숙소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직장경기부 배드민턴 선수들을 위한 숙소를 매입하여 휴식공간 제공 및 여가선용의 장소를 마련, 선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및 토지 취득 계획으로 직장경기부 배드민턴 선수를 위한 매입예정 건물 토지는 화순군 화순읍 대리 37-1번지 한국하이빌 101동 401호이며, 112㎡ 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400만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직장 경기부 배드민턴 선수들을 위한 숙소를 매입하여 휴식공간 제공 및 여가선용의 장소를 마련 선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야사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3호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천연기념물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3호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이서면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야사리 181번지 등 4필지로 863㎡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1,514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인근에 민가와 창고 등이 있어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은행나무의 식생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남의 3대 실학자인 우리고장 출신 규남 하백원선생의 생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호남의 3대 실학자인 우리고장 출신 규남 하백원 선생의 생가 부지를 매입하여 유적지 정화 및 체계적인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우리고장 출신 규남 하백원 선생의 생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193-3번지 약 1필지로 599 ㎡이며, 재산가액은 1,030만 2,000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호남의3대 실학자인 우리고장 출신 규남 하백원 선생의 생가 유적지를 정화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랑시인 김삿갓 본명 김병연의 절명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방랑시인 김삿갓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인 유적지를 토지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방랑시인 김삿갓 김병연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인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동복면 구암리 649번지 1필지로 357㎡로써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92만 7,000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방랑시인 김삿갓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의 토지를 매입 유적지를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 유허비 도 기념물 제41호 주변의 폐가 1동 매입 및 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도 기념물 제41호 주변의 폐가를 정비하고 유적지 앞 주차장 정비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유적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176번지 등 4필지로 1,352㎡로써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5,694만 7000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유적지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주변 폐가 및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리 석불입상 도 문화재 제243호 주변 진입로와 주차장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대리 석불입상 도 문화재 제243호의 진입로와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답사객의 편의제공 및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대리석불입상 주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벽라리 126-2번지 등 2필지로 1,054㎡로써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711만 4,000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대리 석불입상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답사객의 편의제공 및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지호 화백의 생가 터 등록문화재 제274호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나라 근대 서양화단의 개척자인 오지호 화백의 생가 터인 주변을 정비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오지호 화백의 생가 터인 주변 토지매입 예정부지는 동복면 독상리 277-1번지 등 2필지로 3,475㎡로써 1억 2,053만 5,000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우리나라 근대 서양화의 개척자인 오지호 화백의 생가 터인 주변을 정비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모후산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화순군 남면 유마리 279-2번지 등 12필지로 19,509㎡로써 재산가액은 고시지가 기준 8,552만 9,000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이용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인근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우리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유 토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부지를 매입하여 유희시설지구와 상호 연계 개발함으로써 도곡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계획으로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부지 토지매입 예정 부지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90번지 1필지이며, 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면적은 23,255㎡로써 취득가액으로 45억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조건은 5년간 분할수납 2008년도 계약금 7억원을 잔금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균등상환입니다. 자체감면이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토지승낙을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취득사유로는 종합온천장부지는 도곡온천단지내 핵심적인 요충지로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와 상호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증대와 도곡온천 이미지 개선 등 각종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전번에 한번 검토보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있어 가지고 분할로 하자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 전문위원 이동악
예.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등 일괄 상정한 1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주변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군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각종 체육과 문화행사의 공간을 확보하여 인조축구장 1면, 배드민턴부 전용경기장 1동, 조명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필요한 화순읍 벽라리 56-13번지 외 23필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모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모든 법령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선수를 위한 숙소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직장 배드민턴 경기부의 선수 사기진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진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선수 숙소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모든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서 야사 은행나무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야사리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303호인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의 환경이 열악해서 은행나무의 식생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 4필지 863㎡를 매입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모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남 하백원 선생의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공장 출신 규남 하백원 선생의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이서면 야사리 193-3번지 599㎡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랑시인 김삿갓 절명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방랑시인 김삿갓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인 동복면 구암리 646번지 절명지를 정비하고 유적지로 조성하기 위한 357㎡ 면적의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모든 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 폐가 1동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도 기념물 제41호인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의 폐가 1동 토지와 유적지 앞쪽 주차장 부지 정비에 따른 편입토지 4필지 1,352㎡를 매입하기 위한 변경안으로써 모든 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석불입상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화순읍 벽라리 126번지에 위치한 도 문화재자료 제243호인 대리석불입상으로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진입로와 주차장시설이 없어 답사객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같은 위치 2필지 1,054㎡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변경안으로써 모든 법령이나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동복면 독상리 277-1번지에 위치한 등록문화재 제274호인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를 복원하여 서양화단의 개척정신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모든 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유마 연꽃문화광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행정 철자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부지 토지매입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 부지는 핵심적인 요충지로써 도곡온천 유희시설 지구와 상호 연계해서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토대를 마련하고 각종 시너지효과를 위해 23,255㎡ 면적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변경안으로써 모든 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공설운동장 주변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공유재산 관리계획 11건에 대해서 소관이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회가 열리면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건이 올라오면 11건에 대해서 규남 하백원 선생의 생가가 어디에 있고, 김삿갓 절명지가 어디에 있고,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정말로 현장을 복원하는 것인가? 규남 하백원 선생이나 시인 김삿갓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던 절명지는 현재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군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생가를 복원을 할 때는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는 여기에서 몇 군데 정도는 개인적으로 가 보아서 위치를 압니다만 이런 토지매입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실 때는 사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저희들이 오늘 11건을 다루는데 이것을 전부 부결을 시켜도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정형찬
앞으로는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소관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서로 질의응답하고 자연스럽게 하면 굳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30,651㎡가 나왔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0,000평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위치가 대리석불 있는 곳부터 그 밑에 쪽으로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공설운동장 안쪽입니다.
○ 관재담당 채영진
대리 석불하고 상관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석불이 도로가에 있잖아요? 능주로 가는 외곽도로하고, 종합운동장 축구 본 센터하고 중간사이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조축구장 1면, 배드민턴부 전용경기장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배드민턴만 할 수 있는 전용구장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원래 배드민턴부 전용경기장은 지금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안 들어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도 들어 있는데, 그 시설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많고 2010년에 도민체전을 유치했을 때는 부족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좋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1동인데 이 시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실시설계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 바꿔질 여지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하다보면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계획을 승인해 주라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이것 기본계획 들어가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어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문화관광과 뿐만아니고 화순군 전체적으로 가장 못 마땅한 것은 2005년부터 도 투융자승인도 받았고, 국비도 받았고, 국비예산을 편입해서 지금 시행 안하고 축소한 사업이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인데 당초에 84억원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10분에 1로 축소를 해 놓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은 당초에 투융자심사까지 받았고, 예산까지 다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시켜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무리하게 하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무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참 못마땅하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영벽정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수차 질의하셨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2010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기반시설을 갖추자는 차원에서 부대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 왜? 그런 것은 몇 년씩 앞날을 바라보고 하면서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은 왜? 축소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 사업자체를 그것을 어떻게 해주기 전까지는 전부 못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신규사업도 많고 계속사업도 많은데 유일하니 영벽정 사업만 축소시켜놨습니다. 그 사업이 계획단계도 아니고 도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국비예산도 확보되었고 그런데 그 사업마저도 연차사업입니다. 84억짜리 사업을 10분에 1로 줄여놔 가지고…….
그것 참고하시고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고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강정리 게이트볼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에 산재해 있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습니까? 남면에 하나있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대부분 읍면에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읍 강정리에 짓는 8억원 짜리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면 실내 게이트볼장입니다.
○ 위원 정형찬
2면 밖에 안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산이 8억원 밖에 안되어서…….
○ 위원 정형찬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실내면 2면, 밖에 노면으로 된 것이 4면인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실외 4면, 실내 2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8억원 예산을 가지고는 기왕 건립하면서 게이트볼장답게 건립하려고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6군데 다녀왔는데 8억원 가지고는 실내 2면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4면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예산의 중복인데 게이트볼장은 화순읍 강정리 체육부지에 6면을 짓는데, 저는 오히려 6면을 짓는다면 굳이 화순읍에 4면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읍에 6면을 지어놓고 실외에 지금 4면을 짓게 되어 있는데, 다시 4면을 더 늘린다든지 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해 놓고, 노인복지회관 들어선 거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집행부에서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을 한 단지로 묶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 위원 정형찬
노인복지회관이 지리적인 여건이 불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리에 노인복지회관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군에서 시스템을 각 면단위별로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거기에 해 놓고 원래 다지리에 승인이 났던 게이트볼장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각 면단위에 읍에도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소규모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산재해 있으면서 굳이 강정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면단위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게이트볼장을 앞으로는 폐쇄를 가령 강정리 체육부지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친선교류나 개인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야지 각 읍면단위에서 게이트볼장 지어주라고 하면 인력낭비, 예산도 낭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각 면단위에 일일이 다 그런 것을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2면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동호인들이 오셔서 추가로 꼭 4면을 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오겠다고 저희들한테 자꾸 건의를 해 오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본다고는 얘기만 했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위치는 동면 복지회관과 학교의 중간지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공설운동장 하천 건너편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동면 게이트볼장을 말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학교 바로 옆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무슨 일을 하는데 균형도 있고 형평성도 있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뿐만아니고 예들 들어보면 마을회관과 유산각을 비교하자면 몇 집 안사는데도, 10집 사는데도 15집 산다고 3~4명씩 위장전입 해서 해달라고 합니다. 이양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른신들 놀이도 없고 나와서 있으면 건강도 좋고 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각 읍면에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왜?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합니다. 차후에 검토하셔서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시면 큰 돈 아니면 형평성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직장경기부 선수를 위한 숙고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배드민턴 선수가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선수가 5명, 코치 2명, 총 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현재 임대해서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임대를 하지 않고 매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숙소가 분양계획이 있어서 임대료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서 군 재산으로 확보하여 계속 우리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승할 여지는 전혀 없고 하락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단가 상승 차원을 떠나서 우리 선수들이 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숙소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몇 평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2평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현재 천연기념물인데 원래 취득한 공유재산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기존에는 7필지로 알고 있는데 주변 건축소유자가 완강히 매입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이번에 4필지로 조정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규모를 축소했던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야사리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려면 기존에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기존에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 그 주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관리하다가 부족하니까 지금 넓히는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신규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은행나무는 그냥…….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원래 거기는 군유지 땅입니다.
○ 위원 정형찬
군유지 땅이 몇 평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행나무 그 부분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가 군에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등록문화재는 아닙니다. 하백원 선생 유물에 대해서는 도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생가를 복원해서 하백원 선생 자명종 등 이런 것을 개발해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것은 도 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것을 갔다가 거기에 전시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생가를 복원하는데 토지를 우선 매입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생가 매입계획은 현재 다른 분 하연호씨라고 그 분이 살고 계시는데 원래 생가가 아닙니다. 생가가 당초 생가가 아니고 새로 건축해서 지금 하연호씨가 살고 계시는 분이고 토지매입을 하게 된다면 생가를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옛날 사셨던 모습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생가터 모형이 있으니까요?
○ 위원 정형찬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토지를 매입해서 생가를 옛날처럼 복원해서 우리군의 중요한 문화재로 등록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국가문화재로 등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하백원 선생이 사셨던 생가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유물도 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왜? 안나와 있습니까? 가령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는 도 지정 몇 호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생가는 안됐습니다. 생가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유물만…….
○ 위원 정형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생가는 지금 안되어 있고 그분이 원래 실학자이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 분이 발명했던 물건들이 많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여기 나와 있는 호남의 3대 실학자 이것도 틀립니다. 4대 실학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문헌에 보면 우리나라 호남의 4대 실학자로 나와 있는데 그 분이 더 호남의 인물인 것은 무엇이냐면 정약용, 정약정, 박지원, 홍대용,박제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발명은 많이 하셨지만 생가 복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생가를 복원하면 그것을 문화재로 당연히 지정을 해야 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방랑시인 김삿갓 절명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7년 정리추경과 본예산에 4억원 정도 예산이 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토지매입비와 생가 복원비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금 그 예산에서 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김삿갓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방랑시인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마 벼슬도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때 백성들이 착취당하고 도탄에 빠져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유람 다닌 것 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도 문화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문인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의 얘기는 이런 분들은 비롯 방랑시인이고, 걸인시인이지만 그래도 현재 남아있는 작품을 보았을 때는 화순군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자꾸 해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이 생존해 계실 때 쓴 시가 그대로 남아있고 실지 숨을 거둔 곳이 동복면 구암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유물이나 작품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최소한으로 절명지를 정비해서 관광지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외부에서 자꾸 김삿갓, 김삿갓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정율성씨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정율성씨 명성과 김삿갓, 오지호 이런 분들과 누가 더 명성이 있고, 누가 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판단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정율성씨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 위원장 조유송
광주 양림동, 방림동에서는 서로 생가터가 있다고 싸우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양림동, 방림동에서는 서로 생가터라고 소송이 제기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광주시에서는 음악제 같은 것도 개최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 폐가 1동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부탁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적려유허비를 가 보았는데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있습니다. 시멘트도 발라버리고 그러는데 이것도 토지매입하면서 관계자들과 가셔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제가 몇 일 전에 갔는데 다른 시도에서 버스로 와서 관광하고 가시면서 그분들도 말씀하셨고,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재 사찰에 대해서 주변하고 어울려질 수 있는 건축물시설계획을 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대리석불입상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오지호 화백 둘째아들 오승윤 화백이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오승윤씨가 장자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오승윤 화백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기념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깊이는 모르고 약간 내용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안군에서 무안군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도비로 57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되면 전시실에 미술품을 전시해야 되는데 우리 호남에 유명한 미술가들의 작품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지호 화백의 장자 오승윤의 작품을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오지호 아들 장자 오승윤 화백의 기념관이 아니고 군립미술관인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 미술작품은 오승윤 화백의 작품을 주로 전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생가터는 지금 복원이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복원이 안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왜? 오지호 생가 주변 정비로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오지호 생가는 원래 몸체가 아니고, 오지호 화백이 태어난 곳은 사랑채입니다. 지금 그대로 건립이 되어 있고, 오지호 화백님께서 결혼하셔서 바로 옆본가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존립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 터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보존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는 지금 그 분들 명의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오승윤씨 장자 명의로 본가는 되어 있고, 생가터는 오지호 화백님의 손주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매입은 하지 않고 토지매입만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본채와 사랑채는 매입을 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토지만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도 또 무슨 용도로 하려고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는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되어서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생가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검토결과를 보면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를 복원하고로 나와 있는데, 취득사유도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인 오지호 생가를 매입하여로 나와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건물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오지호 생가를 매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매입한다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터 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생가 주변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야 하는데…….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취득사유 우리나라 근대 서양화단의 개척자인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인 오지호 생가 등록문화재 제274호를 매입하여 주변을 정비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랑채, 본채 태어난 곳은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위원 정형찬
여기는 잘 못 나왔다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뒤에 그림을 보니까 동그라미를 쳐 놓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지호 생가 터는 그래도 그분들의 직계, 방계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생가를 기증을 받거나 이런 방식을 취해서 우리가 생가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이 태어나신 곳이 다른 소유자 그분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하면 국가, 도, 군에서 취득해서 옛날 그분이 살았던 모습 그대로 생가를 복원하는 것은 틀림없고, 현재 여기는 그분들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렇게 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아까 그 문구도 틀립니다. 가령,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문구도 틀리고, 현재 생가가 있는 곳은 손을 대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쉼터,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취지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여기 나오는 취득사유는 잘못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유마리 연꽃문화광장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성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환경성영향평가는 3만제곱미터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할 필지는 19,000㎡이기 때문에 환경성영향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 위원 오방록
사업내용은 연꽃문화광장이지만 연꽃모양의 분수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맞습니다. 연꽃을 심고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꽃모양의 분수대를 만들어서 음악분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따라서 연꽃모양으로 서로 바꿔질 수 있는 시뮬레이션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방록
위치는 유마사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구 주차장 밑에 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19,000㎡인데 평수를 안 쓰기로 했고 관청에서는 안써야 되는데 알기 편하게 평수로 계산해 보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600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연꽃분수대 하는데 크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연꽃분수대 면적은 별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쉼터, 잔디광장, 조경 이런 시설입니다.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이 집행부 쪽에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능주 가는 길에 연꽃방죽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연꽃방죽사업비로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줬어요. 반복된 얘기지만 유마사에는 6,000평 규모로 뭘 하려고 하면서 왜? 능주 영벽정 사업자체를 축소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이…….
○ 위원장 조유송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종합온천장 규모가 상당히 대규모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7,034평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온천수 공급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는 온천수 공급수량은 이상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대규모 종합온천장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종합온천장 만들려고 부지매입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종합온천장 부지매입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공터 야구장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는 지역특산품 판매장으로 광주 남구가 가깝기 때문에 남구 주민들 오셔서 여가도 즐기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종합온천장 시설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도곡온천 휴희시설지구에 국ㆍ도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고, 얼마 들어간 지 혹시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토지매입은 90% 끝났습니다. 현재 투자된 것은 토지매입비 50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 기타 시설비에 대해서는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시설 쉼터 이런 시설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원래 도곡온천단지개발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 과에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처음에 이 단지를 개발할 때 가령, 주택단지를 개발하면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원래 하는 것 아닙니까?
○ 관재담당 채영진
도곡온천조합에서 결성해서…….
○ 위원 정형찬
일대 단지를 개발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 관재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정형찬
그때 도곡온천조합에서 결성되어서 이 단지를 개발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분양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이 땅을 지금까지 사용을 않고 갖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으로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프로젝트가 도곡유희시설지구로 책정되어서 국비를 지원받고 했을 때 예산을 좀더 심도있게 투입했더라면 지금 도곡온천관광단지가 저렇게 까지 볼썽사나운 단지로 안 되었습니다. 지금 광주나 인근에서는 도곡온천 하면 어떤 이미지로 생각한지 아십니까? 무인모텔 많으신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렇게 비호감적으로 많이 흘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도곡 유희시설지구로 지정되어서 개발행정이 투입된 지가 몇 년 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3년, 2004년도 인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04년도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때 국비를 따와 가지고, 물론 시설비로 따 와서 토지매입비로 일부 돌려서 했는데, 그때 정말로 도곡온천단지내를 화순군에서 책임지고 개발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땅값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어서…….
금액이 46억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군에서 작년에라도 모후산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양대 산맥으로 거기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집행부에서 돌렸으면 거기가 지금처럼 오명 아닌 오명을 쓰는 온천지구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도곡온천개발조합에서 땅을 분양해서 일반개인들이 분양받아서 그분들이 숙박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지어라 마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때 유희시설지구에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여기는 숙박시설, 여기는 위락시설, 이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단위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난립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 관재담당 채영진
지역 자체가 조성계획이 되어서 필지마다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모텔을 짓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처음에 그 개발을 담당했던 도곡온천조합이 군과 긴밀한 협의가 되어 있으니까 멀리 내다보고 숙박시설은 어느 곳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데 현재 보면 거의 다 숙박시설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성계획 그대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성계획이 15년 전에 세워졌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하고 동떨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를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저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유희시설이 개발되게 되면 단지내는 광주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 위원 정형찬
지금 유희시설은 주차장 있는 곳에서 저수지 있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위쪽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는 거기대로 개발하고, 지금 45억원을 들여서 이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유희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유희시설지구는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조성해 주고 대부분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은 투자를 안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형찬
민자유치를 해서 유희시설지구를 개발하더라도 거기를 유희시설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화순군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여기에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단 해서 여건이 좋으면 저희들이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계획한대로 아까 농ㆍ특산물 특별 판매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45억원을 들여서 7,000평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특산물 뿐만아니고…….
○ 위원 정형찬
큰 틀에서 도곡온천유희시설단지를 포함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7,000평이 계획에 필요한데 저는 설득력이 약하고, 특산물이나 유희시설을 하려고 땅을 45억원을 주고 매입하는데 그 설명이 빈약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어떤 안이 나와서 충분히 군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인정하고 여기는 이 정도 45억원에 7,000평을 사가지고 하면 충분히 되겠다고 인정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일단, 어찌됐던 땅을 먼저 구입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계획이 여러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좋은 방안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계획안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공포할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여기서 공포할 사항이 아니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온천장을 방문해서 과장님! 우리는 공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승인을 해 주지 계획은 있는데 말은 못하는데 무조건 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하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왜냐하면 직영은 사업성이기 때문에 혹시 외지로 누설되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말한 사항이라든지 의원 본인이 지켜야 할 비밀에 대해서 노출시키면 우리도 달게 받습니다. 단지 무엇이냐면 46억원에 7,100평에 이런 어마어마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해서 올렸으면 당연히 그것을 승인해서 삼으로써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알고 승인을 해주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사서 유희시설 어쩌고 하면 제가 빈약하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희시설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이 정위원님! 이것은 이런 용도로 계획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추후 들어갈 예산은 얼마고 땅은 샀으니까 그 위에 건물을 짓던, 민자유치를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말을 해 주어야 우리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지를 대기업에서 사고 싶다는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꼭 승인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여기서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 예를 들어 능주 행복마을 있지요? 작년 12월에 도지사님까지 와서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웃깁니다. 아까 정율성 선생님이 잠깐 나왔는데 중국 3대 음악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중국 분들이 자기 조상들을 모시는 것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능주 주자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중국 분들이 광주쪽에 와서 주자묘를 들렸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율성 선생이 태어난 광주 방림동, 양림동에 호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능주 관영리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다닌 것이 학적부에 나와 있습니다. 정율성 선생이 살았던 생가를 복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 관광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주자묘 중국 분들이 방문하시면 중국에서 3대 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 입장에서는 11건에 대해서 승인을 못 해줄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곳의 사업은 그렇게 철저히 축소해 버리고 나몰라라 해버리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축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왜? 축소한 것이 아닙니까? 84억원 짜리를 9억원으로 했으면 축소지 제가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오기전에 능주영벽정 축구장 조성사업비 9억원은 이미 저 오기전에…….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이 얼마나 웃긴 소리냐면 화순군청 공무원이 재미있는 사람이냐면 공무원들이 자기 손으로 기획하고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또 공무원들이 축소시켜버려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징계해야 됩니까? 감사계장님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 자체가 몇 가지 사업이 축소되었고 재검토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유일하게 그 사업입니다. 제가 작년에 서면질의 했을 때 화순읍에 주거환경개선조성사업, 도곡유희시설이 재검토 되었는데 도곡유희시설사업은 거의 토지매입비 해 주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것 1건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사업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자체는 계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1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1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정회)
(15시4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공설운동장 주변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합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8항 공설운동장 주변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직장경기부 선수를 위한 숙소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방랑시인 김삿갓 절명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 폐가 1동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대리석불입상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부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직장경기부 선수를 위한 숙소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방랑시인 김삿갓 절명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 폐가 1동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대리 석불입상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부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이동악
○ 출석공무원(5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문화관광과장 손이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