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2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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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5월 1일(목) 10시 0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
11.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용지 등 8개사업 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공동건조장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8.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9.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3. 화순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실과단소 직제순서로 심사하되 편의상 조례안을 먼저 한 뒤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투자유치관련 법령에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예상기업별 지원사항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장을 두는 등 조문 정리를 위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로는 투자유치협의회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당초 15인이었던 인원수를 10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정부가 재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개정 또는 신설한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29조 제2항 투자 이행 확보를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징구,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가능토록 하고 안 제29조 제3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는 의무 규정을 두였으며, 안 제29조 7항은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시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3년이상 유지하되 미달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고 주요 법령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되는 법령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라남도 조례 및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기업들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또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2장 제3조 제3항의 ?투자유치협의회구성?에 있어서 제1호의 ?화순군 의회의원?을 군의회의 운영 특성상 ?화순군 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자?로 수정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전부개정안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검토를 하다보니까 물론, 다른 시군 지자체와 차별화를 두어서 인센티브를 과하게 주는 측면이 없지 않았나? 판단하고 특히 외국인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과하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중소형 지자체 지방자립도가 열악한 군에서 투자유치 목적에 너무 혜택을……
물론 혜택을 주어야지 공기업들이나 대기업,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겠지요? 그렇지만 혜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일정한 기업에 대해서 특혜의 시비가 있지 않는지, 신구 조문 대비표, 투자유치 관련 법령 정비계획에 보면 조금 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업들의 최고의 가치는 적은 투자로 최고의 이윤을 내는 것이 기업의 가치입니다. 가치에 있어서 그 가치하고 병합되게 군에서 만들 때 어떤 면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느냐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창업절차의 간소화, 인허가 과정 등을 단축해서 기업들이 군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강원도와 동해시에서 LS전선이라고 있는데 첨단해저 전력케이블공장 기공식을 어제 했는데, 통상적으로 2년 걸이던 것을 산업단지조성하고 공장건설 허가를 3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기업친화적인 행정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기업들이 그 지방에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평가를 내려면 그 지방의 아까 말한 대로 규제완화, 기업들이 제일 어려움을 하소연 하는 것은 서류가 너무 많고 인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내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어서 아까 말한 대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전부개정 했을 때 심도있게 논의해도 늦지 않는지, 현재 화순군이 어떤 실적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실상은 이런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 때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도 들어가 있을뿐더러 앞으로 화순군에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동력을 비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보면 전부 다 예산하고 관계된 자본투자유치 조례예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정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제완화는 국가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사항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법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이나 이런 법 테두리 내에서 또 도 조례 시행규칙을 근간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환경조성부분은…….
○ 위원 정형찬
현재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정부에서 고쳐가고 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간소화시키고 축소시켰는데, 현재 조직개편안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허가과 신설한다고 조직개편 올리는 것도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창업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인허가 과정에 단축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려고 인허가과를 만들려고 조직 개편안을 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현재 상위법령에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간소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2년 걸리던 것을 3개월로 간소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프렌들리 지역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모범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2년 걸렸던 것을 3개월 동안 했는데 동해시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했겠습니까? 또 LS전선은 아주 큰 대기업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 부분은 창업부분이고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는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 위원 정형찬
창업조례가 아니라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국내외기업이라든지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을 했을 때 그 내용 중에 방금 어떻게 어떻게 규제완화를 할 것인가?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이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창업등록 할 때 별도의 법이나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창업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를 위안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외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파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전라남도에서 가령 공장부지에 대한 보조금이 50%인데 우리 화순에는 60% 한다. 인제 인센티브를 10%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60% 확대를 해 놓았는데 협의에 의해서 60% 할 것인가?
○ 위원 정형찬
꼭 60%로 가는 것은 아니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라남도는 50%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 화순군은 60% 라든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맥시멈으로 60%로 해 놓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라남도에서는 500억원에 300명 이상인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300억원 또는 200명이상 이런 내용은 좋습니다. 이것을 해 주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화순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제29조 제3항에 보면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투자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년 이상 영위한다는 것, 자금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이 10년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으면 그 10년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인가? 모든 허가가 나와서 시작한 날로부터 10년인가? 아니면 기업행위를 유지하고 활동하려면 가령 자기들이 목적한 사업계획서상에 공장을 몇 만평 짓는다. 몇 평 짓는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되어서 공장을 지었을 경우 공장가동일로부터 10년인가? 이런 것도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례에 사업계획서상에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며 하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허가일로부터 10년 이상 입니다.
○ 위원 정형찬
허가가 나서 대기업들, 큰 유수의 기업들, 다국적기업들 가령,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했을 경우에 그 기업들은 공장하나 짓는데 몇 년 걸인지 아십니까? 1~2개월 걸려서 뚝딱 짓는 것 아닙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2~3년 걸리겠지요?
○ 위원 정형찬
그 보다 더 많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데도 있습니다. 최첨단시설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 때 간과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때 가령 공장을 지어서 가동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하면 공장을 짓는데 단장님 말씀대로 평균 2~3년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5년까지 걸리는 공장도 있습니다. 공장지어서 5~6년 사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안되었을 경우 폐쇄를 해 버렸을 경우 화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화순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은 쉽게 말하면 기업들 들어와라 그 대신 우리가 파격적으로 투자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 실적에, 비전 1030 큰 틀이 무엇입니까? 인구 10만 만들기, 군 자립도 30% 달성 등 이런 것에 너무 급급해서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조급증에 걸려서 하는 것이 아니냐? 실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안정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인구에 비해서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장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해주는 것이지, 저는 기업 들어오는 것 반대 안합니다. 기업 들어오면 세수입장에서는 좋을 것이고, 그러면 대기업들이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서 도와주었을 때 가시적으로 독일에서 몇 건, 서울 기업에서 몇 건이 온다고 합시다. 그런 기업들이 왔을 때 교육환경, 주거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독일의 프라운호퍼 등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성과를, 지금 외국기업을 지방 중소도시 화순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만 급급했지 과연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면, 외국기업들도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대로 조례에 보면 지분 30% 라든지 제1대 주주가 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우리나라에 지사나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화순에 오셔서 기업 활동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너무 실적에 의지한 나머지 퍼주기 식으로 기업유치를 한다는 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지원조례는 있어야 되는데 지원조례가 국외기업이 왔을 때 혜택이 너무 큽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돈 많이 벌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세세한 부분이어서 신경을 못 쓰셨는지 모르지만 도는 50%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60%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이것은 법령에 전부 원칙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들어와서 화순군에 일정한 역할이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10년 이상 되어야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장 첫 가동시부터 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퍼주기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이나 도 조례, 도 시행규칙, 관련법들을 벗어나서 절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협의회에 의원님도 계시고 투자유치에 따른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퍼주기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 국외기업에 대해서 혜택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옴으로써 1970년대만 해도 너무 외국자본 의존도에 심화되다보니까 우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더 좋은 외국기업에 너무 혜택이 크다고 하는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외화 확보라든지 국내자본 형성효과에도 기여를 할 것 같고, 생산 및 경제성장의 촉진효과가 있을 것 같고, 고용증대도 효과가 있겠고, 무역수지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또 외국기업이 옴으로써 기술이전이나 확산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조조정 촉진도 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경기도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비해서 여러가지로 교통, 교육,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열악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또 대기업도 도는 500억원에서 300억원 했는데 저희는 300억원에서 200억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은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에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면 우리 지역에 인구, 고용창출 효과, 세외수입 등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갑작스럽게 저희들한테 전부개정안이 와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몇 일에 의회에 조례가 넘어 온지 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정확한 일자는…….
기획감사실로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의원님들의 각자 소신과 원칙과 판단이 있겠지만 23건의 조례나 관계법령을 검토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이런 것을 인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의원님들이 각자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온다는데 누가 반대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단지, 순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 급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급했으면 이렇게 중대한 지방세도 들어가고 군ㆍ 국ㆍ도비도 지원해 주는 조례를 1주일 만에 검토해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것이 새로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그 전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다가…….
○ 위원 정형찬
저도 신구 조문 검토해 보았습니다. 법을 다시 개정해서 투자금액, 보조금도 늘리고 가령 기업의 자본금 비율은 낮추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말대로 이렇게 해주면 하나 들어올 것 10개 들어오고, 10개 들어올 것이 100개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중요한 것이면 그동안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당위성을 설명하고 아까 말한 대로 세세한 부분 있잖습니까? 제29조 제3항 같은 경우에 가령 사업계획서상 허가일로부터 하면 10년이면 3년, 4년 금방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의회하고 충분히 숙지해서 조례를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올려서 그냥 하루 이틀 보아서 뚝딱해서 해준다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의원님! 이것은 굉장히 바쁜 조례이고 저희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바쁜 조례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하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내일, 모레 홍보물 브러슈어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한번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투자금액 50% 이내로 해주고 입지보조금 희망지역 전부 또는 일부임대를 해주고, 분양가 보조심의를 60%로 범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법상입니다. 우리가…….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님! 단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불만스러운 점이 조례를 상정할 때 직원들이 설명하러 안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급적이면 조례를 상정할 때 사전에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안 계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에 확인도 하시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빨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보다 더 투자해서 가령, 1개 들어올 것 10개, 10개 들어올 것 100개 들어오면 좋은데,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을 해서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뒷받침되는 조례가 이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전에 있었던 구 조문표를 인제 현실적으로 가령 정부에서 맞추는 법령에 맞추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군에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고용창출, 인구유입,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막대한 세수라든지 가장 중요한 사업이 조례라고 봅니다. 이 조례를 1주일 만에 뚝딱해서 집행부에서 해주라고 한다고 해준다면 되겠습니까? 가령, 옳아도 안그렇습니까?
조례에 보면 외국인 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특별법이나 시행령을 의원님들이 못 찾겠으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그 조문을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어떤 법이고, 거기의 한도는 아까 말한 대로 총 투자금액의 50%다. 몇 프로이다. 이런 정도를 알아서 조례를 해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단장님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기업 당 50억원 어쩌고, 이래가지고 조례를 해주라고 하면 그것이 옳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는 세밀하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군정발전기획단이 생겨서 정책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생물단지, 또 독일도 출장을 자주 가십니다.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숨길 것이 아니라 군민들한테 내 놓으십시오. 독일출장을 갔는데 몇 개 기업이 가령, 아니면 무슨 일로 갔는지 몇 개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투자 상담을 했는지 이 정도는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집행부에서 외국만 갔다 오면 그런 중요한 예산을 심의해서 몇 천만원 들여서 여비를 만들어 주면 당연히 그 여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구 조문이 현실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투자목적이나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이것 한권 이만큼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죄송합니다. 외국에 다녀온 사항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기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내가 마치 국내외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반대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도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조례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 그 순간에 와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통과 좀 해주게 하십시오. 그러고는 끝납니다. 실제적으로 심도있게 논의 해 보았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께서 이렇게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실적을 내려고 조급하게 일을 하시는 것보다도 정말 군정발전기획단이 말 그대로 기능이나 책임을 다 하려면 우리 화순군에 앞으로 1~2년 안에 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다 계획 짜고 합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이 정말 화순군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중장기적으로 화순군의 어떤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야지, 지방자치제를 4년마다 할 때 마다 오락가락 해서 옛날 것이 폐지되고 또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분이 오시면 폐지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되다보니까 발전성이 없어요. 한번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중장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딱 마스터플랜 내 놓으면 누가 오던 간에, 누가 군정발전기획단장 자리에 있던지 간에 쭉 밀고나가야지 어떤 동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동력이 좀 생기려고 하면 잘려져 버리고, 생기려고 하면 잘려져 버리고 그러다보면 예산낭비, 인력낭비, 조직 동요 이러다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것을 의회 탓하면 안됩니다. 의회에서 발목 잡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토론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일개 지자체에서 외자유치를 논하기는 좀 무리지 않습니까?
제29조 제3항에 10년 이상 의무규정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혜택을 다 받고 어느 날 잡자기 철수해 버리면 방법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29조 제2항에 보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가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0조에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 기업을 고의 부도를 내는 사람들한테 백날 해봐야 되겠습니까? 기업이고 자본이라는 것이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이익이 없으면 안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자본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규제를 해도 자기들이 보았을 때 돈이 되겠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이 자본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 보완하시고, 시간도 오래 됐습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번에 의결을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홍보물 브러슈어나 세제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조항이 여기서 안되면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 수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혈안이 되어 있는 투자유치에 저희들이 브러슈어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꼭 이번에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각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바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화순에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화순군민들 한 200명 고용하고 2~3년 잘 돌아가다가 한 6개월 체납하고 어느 날 잡자기 손뼉을 쳐버렸을 때 단장님 말씀은 이행보증보험 등을 다 해 놓았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놔뒀을 것입니까? 깡통이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기업이 고의로 부도를 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런 것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업유치 군산의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물론 고의로 그런 기업이 있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토론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질의를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죄송스럽습니다.
단장님! 저희들끼리 토론하는데 일단은 앉으십시오.
전라남도 개정사항에 보면 전라남도에서 20억원 이상 20명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가령, 보조금을 지급 한다든지 땅 등 일부를 임대해주거나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정도가 되어야지 그래도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했다고 보기 때문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가령, 수도권이전 기업이면 100억원 이상 정도가 현재 바꿔진 것이 100억원 이상이 되면 지방비 부담이 최고 80%가 낙후지역이었을 때는 지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그 전에는 기업당 얼마였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50%였습니다. 낙후지역은 80% 이였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 위원 정형찬
왜? 기업당 100억원 정도 되게 정해놓았냐면 그 정도가 되어야지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기업유치를 했구나 하지 아까 말씀한 대로 20억원 이상 혹시 제가 학력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IT하고 BT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IT는 전자산업이고 BT는 생명산업 바이오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렇죠? 그러면 IT의 정의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내리십니까? 가령, IT산업 조례에 보면 투자의 고용규모 등이 적어 보조금이 배제되는 미래 유망사업 IT나 BT산업 등에 대해 지원자격을 하향조정한다. 거기에 보면 20억원 이상 그리고 20명 이상 한 것을 10억원 이상 10년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IT산업의 정의를 내리면 어떤 정의이고 BT산업의 정의를 내리면 어떤 정의인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IT산업은 전자에 관한 제조업을 말하고, BT산업은 우리가 특화단지로 구성되고 있는 생물산업연구센터 부분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가령, IT산업 하면 정보전달과 관련된 꼭 정보산업은 아닙니다. 정보전달과 관련된 기구 제조업이나 관련 서비스업을 IT산업이라고 하고 BT산업은 생물의 기능을 요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요즘 너무 영어를 좋아하는 추세인데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투자유치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IT냐, BT냐 이런 부분은 전문투자협의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중요한 것을 해주는데 있어서 투자위원들이 10명이면 10명이 결정되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군민들의 대의 기관인 그 정도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면 적정하겠다고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거나 어떤 것이 미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결정해서 계류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단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각 의원님들 방에 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좋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조례 1건으로 1시간 가까이 다 가는데…….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자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화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화순군 투자심사위원회 이 두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위원회의 통합방침에 따라서 통합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통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니 만큼 제안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관련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최근 3년여 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화순군 투자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철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토론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 이 전에 올라왔던 투자유치협의회 구성하고는 별개의 것 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급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민간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화순군에 위원회 및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에 위원의 위촉, 안 제11조에 경비의 지원, 안 제13조에 출연금 및 업무의 위탁,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화순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체하여 농업관련 예산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화순군 농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농업에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는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식품의 가공,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기 위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허가 사항의 원스톱처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한 인허가과를 종합민원과로 통합하고, 농식품의 가공,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농식품지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과가 종합민원과로 통합되고 농식품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실과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농식품의 가공, 유통 기능 강화를 위한 농식품지원과 신설에 따라 인력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별정직 복수직급을 단수직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사 2명을 감원해서 일반직 7급으로 2명의 인원이 조정되고, 별정직 직급 조정이 현재는 6~7급 상당으로 저희들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던 것을 6급 13명과 7급 상당 1명으로 해서 단수직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성정한 3건의 조계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허가과」를 「종합민원과」로 통합하면서 농식품의 가공과 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식품지원과」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역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농식품지원과」의 신설로 인해 인력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정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화순에서 남북교류를 하기 위한 평통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평통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하고는 분리가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원화를 시켜놓고 민간이 교류하고 평통이 교류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것이고 해서 다시 심도있게 생각하고 싶어요. 과연 이것이 남북교류를 민간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평통에 맡겨서 단일화를 시킬 것인가?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통은 헌법기관이고 평통에서 남북교류협의회를 직접 북한하고 접촉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헌법기관이어서 안되는데, 남북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긴 하되, 저희들이 30인 이내로 해서 그 중에는 평통위원, 의원님, 각급 기관단체장님 등이 참석되고 이렇게 민간교류로 해야지만 북한하고 교류가 되지 평통으로 하면 공식적 정부 헌법기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교류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전라남도에 전남남북교류협의회라고 기존에 있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만 하되 전남교류위원회에서 주체적인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만 해주지 주체가 못 됐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을 함으로 해서 화순군이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주체가 되어서 직접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기존에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이 폐지가 됐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현재는 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고 그것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통합해서 제정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기존에 2008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000만원은 유효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전남도에 위탁해서 그 사업은 추진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4,000만원에다 이번 추경에 6,000만원 더 와서 적어도 화순군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적어도 1억원 정도 사업규모가 되어야 만이 화순군 민간교류추진위원회로 명칭을 갖고 북한과 직접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방금 존경하는 정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헌법기관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기관이 화순군 평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상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3,000만원을 빼놓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군에서 명시해서 예산을 신청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4,000만원에 대해서 주체가 지금까지 누구였습니까? 화순군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한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실질적으로는…….
○ 위원 정형찬
실질적이 아니라…….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잘못됐으면 현재 일원화가 됩니다.
평통에 보조하는 민간자본보조를 정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북교류협의회를 설치하면 여기에 대해서 자본보조가 나갈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2008년 본예산에 세워졌던 4,000만원 플러스 이번 추경에 6,000만원 요구하셔서 1억원으로 이제는 평통의 일부 위원들과 남북교류추진협의회위원님들 하고 지금까지 평통에서 사용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앞으로는 여기서 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평통을 행정기구 안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평통업무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일용직 상용근로자를 지원했었는데 그것도 국비로 전체 내려옴으로 해서 완전히 업무가 분리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 만이…….
○ 위원 정형찬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지원이 된 것은…….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업무나 행정지시에 의해서 쭉 해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2008년도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기존에 화순군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느냐면 평통에 직접 2,515만원,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3,115만원, 남북교류사업으로 600만원 해서 대북영농기술지원관계자 여비 20만원씩 5명 6회 올린 것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정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북한과 남북교류를 하는데 어떤 틀이 있어야지 교류하는데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산과 민간자본보조로 보조했던 금액,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생기면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생기고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는 헌법기관이라고 그대로 있고, 양쪽으로 예산이 가령 쉽게 말하면 민간자본보조라고 불투명하게 이쪽, 저쪽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일관성이 없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을 목 변경해서 일목오연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어떤 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평통협의회에서 그 업무에 일부 사무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통에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저희들이 단 북한에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전번에 평통에서 북한에 비닐하우스 지원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평통에서 했는데 이 앞에 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교류협의회를 통해서 평통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사업도 평통에서 주관한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거기에서 사업을 했어도 사실 화순군에서 주체적으로 일을 했어도 북한하고 직접 교류를 못 했었는데 이 조례가 되면 다음은 1,000만원을 북한에 지원을 하더라도 화순군의 이름을 붙여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앞까지는 전라남도로…….
○ 위원 정중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물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통일정책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생각인데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언급하다시피 민간단체, 종교단체, 농민회, 민주평통 등 모든 지원사업이 일원화,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막 퍼주기식의 남북교류로 변질될 부분이 섞여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걱정이 상당히 듭니다. 정말로 이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타 단체하고의 반복된 이야기지만 단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단일화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될 것 입니다가 아니라 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남북교류를 저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통일이 되고 이를테면 과거에 판문점, 사회정화 등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사재기를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오방록 의원님, 부의장님 하고 북한에 벼 베기를 갔는데, 제천에서는 사과농장을 운영하고 몇 개 군에서는 콤바인 쉽게 말하면 영천은 콤바인을 해서 영천콤바인 등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자리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조직개편안 인허가과의 조례안을 의회에서 언제 해 주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 앞 회기 때 해주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때가 몇 개월 전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3월전입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사실 위원님들한테 무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때도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올려서 인허과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었는데 한번도 시동도 안 해보고 다시 농식품지원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화순군이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 의심스럽고, 두번째로는 농식품지원과가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화순군에서 전국 최초로 한다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확실히 협약서를 맺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화순군에 돈을 얼마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협약서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것은 없고, 농림수산식품부인데 농산부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농산부에서 금년도 정책에 옛날에는 모든 것이 중앙부처에서 정책이 수립되면 시군단위나 시도단위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했었는데 새정부 들어서는 어떠한 정책이 발표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수요자가 먼저 중앙에 제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강한 의지로 중앙정책에 의지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대상지가 선정되면 예산을 배부해 주도록 중앙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농산부 정책세미나에 가서 이러한 중앙의 시책중에 농산정책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은 다른 타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는 시군 유통법인이나 뉴타운 등 10개 시군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인허가과를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과도 필요합니다만 현재 피폐화되어 있는 농촌에 중앙에 있는 정책을 화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중앙에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조직이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 구성되면 정책을 중앙정책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한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농식품지원과가 생기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그러나 인허가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었는데 한번도 가동도 안해보고 다시 농식품지원과로 바꾼다는 자체가 과연 행정에서 앞서가는 화순 구호하고 맞는 것인가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과 승인을 해준 의원들도 잘못입니다. 승인을 안 해주었으면 농식품지원과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해주면 되는데, 인허가과 해주고 한 2개월 지나니까 이것을 폐지시키고, 농식품지원과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아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만일 중앙정책을 알았다면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안드리고 저희들도 더 좋은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도록 했을 것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 농식품지원과라든지 중앙정책이 신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정중구
행정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다가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다시 바꾸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는데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이 과연 옳은 것인가? 시골 마라톤대회 가면 원래 운동장 10바퀴인데 1바퀴를 1등 한 사람이 1바퀴 돌고나면 체력이 딸려서 2바퀴부터는 꼴등으로 들어온 것 보셨죠? 처음에 의지만 강해서 농식품지원과를 만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나쁘게 말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되는 그런 과로 전력되면 어쩌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화순군 농업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식품지원과를 타 시도나 시군에서는 아직 한번도 시도를 않고 화순군이 최초로 시도를 하면서 전국에서 10군데를 사업예산을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제가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화순군에 꼭 필요로 하는 과로 다시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농촌예산을 지금 중앙정책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강한 의지를 일단은 보여서 되도록이면 어디로 예산배분이 안되어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조금전에 정중구 위원님께서 통과 된지 3개월도 채 못돼서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어서 행정력 낭비나 주민들의 혼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정부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는 관련 부서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보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차별화를 하려면 농산부에서는 사실 무엇만 요구하느냐면 T/F만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도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똑같이 T/F팀을 구성하면 차별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화순군은 그보다 더 강한 의지로 정부정책에 열심히 하겠다고 정식 농식품지원과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타 시군에서는 T/F팀을 구성하는데 우리는 과를 신설해서 정부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실과가 꼭 필요로 하는 실과가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 농식품지원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에서는 테스크포스팀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식품지원과를 차별화 하는 쪽에 생각을 갖고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우리 화순군으로 지정되면 많은 예산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 위원 오방록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생각에서 무리수를 두고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무리수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3개월만에 바꾼다고 설명하셨지만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2월에 인허가과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조직개편이 됐어요. 원래 정기 인사가 언제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꼭 정기인사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관례적으로…….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작년에 3월에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올해는 안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안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원래 조직개편이 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다보니까 화순군청에 공조직인 공직자분들께서 동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일어나지요.
○ 위원 정형찬
그런데 3개월도 못 되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단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지만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단지,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인허가과를 우리한테 신설해주라고 할 때 조직개편 주요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규제완화, 창업절차 간소화, 인허가 과정 단축 등 이런 것을 군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유치를 빨리 빨리 하자는 취지에서 인허가과를 신설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도 못 해보고 없어진다는 것은, 시행하려다 보니까 농식품지원과가 하나 늘어나면 현재 화순군 직제상 1과가 더 늘어날 수 없도록 풀로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본 의원의 생각은 농업정책와 농식품지원과가 유사성이 많으니까 차라리 인허가과를 그대로 두고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지원과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과를 못 늘리다보니까 차라리 군수께서 기업유치에 전적으로 힘을 쓰고 계시니까 인허가과는 그대로 놔두고 농업정책와 농식품지원과가 유사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농업정책과를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농식품지원과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위원장님이랑 토론시간에 토론하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잘 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농업관련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도 반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 2월에 인허가과 했을 때도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의회가 발목 잡는다는 비난도 감수하면서까지 해 드렸는데 군이나 군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열정과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연 2개월 만에 시행조차 안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를 들어서 공업에 관련되어서 무엇이 나왔을 때 또 이런 것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또 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조직이라는 것이 한번해서 계속 1년이나 2년 유지하는 것은 옛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에 우리 화순군에 예산확보가 많이 된다고 할 경우에 농식품지원과와 같이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감수되는 과는 통합을 해서라도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화순군의 예산확보를 최대한 많이 따와 화순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직개편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어보았는데 옛날에는 1번 생기면 1~2년 갔었는데, 앞으로는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개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조직개편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드린 적 있는데 군정발전기획단을 기획감사실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중복되지 않습니까? 평가관리와 감사기능, 홍보계 등 저는 이해가 안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앞전에 조직개편 할 때 그것을 확실히 해서 평가업무는 기획실로 가고 군정발전기획단은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유치부터 시작해서 허가사항, 공장등록증까지 주는 것이 군정발전기획단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업관련 투자유치, 물가단속 등이 군정발전기획단의 주 업무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공산품정책과도 만들지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화순군에 중앙 예산만 많이 따올 수 있으면 그런 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토론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화순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수가 많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도 1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화순군에서도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2시1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30인 이하를 15인 이하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화순군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집행부가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인사를 5월중에 시행하겠다는 조건부로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서 30인 이하를 15인 이하로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순군 공직자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모든 인사를 5월중에 시행하겠다는 조건부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정회)
(13시1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자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로 전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2007년 12월 27일 도지사와 전남도내 시장군수가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제지원을 최대한 하기로 협약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 범위내에서 군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서 일본식 한자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곤란한 용어로 되어 있는 어귀를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 제26조에 제1호, 제2호에 대해서 조세특례 제안법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1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에 50을 경감하도록 했던 것을 1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안은 세제를 지원하면서 100분에 50을 5년간 경감하는 조례를 폐지한 것은 본 조례안이 행정안정부의 표준조례안을 벗어나서 당초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호, 제4호에 있어서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10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에 30을 경감하였던 것을 역시 10년간 면제로 감면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28조에 법인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감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이나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3~5년 면제하고, 그 다음 2~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던 것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5년간으로 면제해 주는 것으로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일본식 표현 및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잘못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 ?당해?를 ?그?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서 일본식 한자어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제95조?로 바꾸고 제2조에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7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제94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의안건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제13조?로 시행령 ?제21조?를 ?제26조?로 개정했고 ?제2조 제1항?중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제26조 제1항?으로 개정하였으며, 별지에 있는 2호 서식 및 별지 4호 서식 중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제26조?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개점됨에 따라서 일부조문을 바꾸고 일본식 한자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제29조 제5항?으로 제4조, 제16조, 제17조에 일본식 표현 및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 1?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ㆍ군수간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따라서 ?시군세 감면조례 행자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군세감면을 확대 개정하였고, 조례내용 중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3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하였고 조례 내용 중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이 전에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재무과 조례안에 보면 다른 3건에 대한 것은 일부개정이 용어를 고친다든지 이런 것인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나 타인으로부터 기업양수, 수도권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확대가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하고 배치되는 것 아닌지, 오늘 계류가 됐는데 그것하고 배치되는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런 것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하고 화순군세 감면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거기에 배치된 부분이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검토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오늘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가 계류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 투자라든지 국내기업,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했을 때 혜택을 주는 것과 군세감면 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배치된 점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혹시 배치하면 이것을 나중에 그것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같이 검토하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장하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방금 정형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무관한 것이 아니어요.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와 감면조례 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유치를 하니까 보조를 해주고 감면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군세 세제감면입니다.
○ 위원 정중구
기업유치를 하면 세금을 감면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기업이 안 오면 안해주고, 그런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와 감면조례 하고는 왜? 일치가 안돼요. 되지…….
○ 재무과장 안태호
정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오전에 논의했던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와 화순군 감면조례 기준 범위를 이탈해서 서로 상위된 감면조항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치된 부분은 없고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왜? 관련이 없다고 합니까?
국내외기업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있고, 뒤에 보면 감면조례안도 똑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우리 군세 감면조례에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순군세 감면조례는 행자부 표준안 내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도 계류를 시켜놓았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 재무과장 안태호
한번 검토해 보시고…….
○ 위원 정중구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맥락인데 어떤 것은 계류시켜놓고 어떤 것을 가결해 주면 안맞지 않습니까?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안과 감면도 투자유치에 대해서 화순군도 감면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맥락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토론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정중구 위원님이나 오방록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해서 결정을 하시도록 하시죠?
○ 위원장 조유송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정회)
(13시42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자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란 조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해서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통신용시설 등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에 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고 군수는 화순군미술장식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 받도록 하였으며, 미술장식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해서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분야 전문가 및 군민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화순군미술장식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에서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식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이는 「문화예술진흥법」 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던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25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된 관련 법령과 일치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어 가지고 전부개정을 한다든지 일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음 화순군에서 조례제정을 하려고 이 안건을 올리시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처음에 상정된 것이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문화관광과장 오기 전 4월에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때 왜? 이것이 계류된 사항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마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공간을 담당하는 계가 무슨 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체육계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 계장님 오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재무과 소관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를 상정해서 다룰 때는 담당 계장님들이 같이 배석하셔서 질의를 받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좋은 뜻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면 옛날로 말하면 3,300여평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각품을 설치해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빠지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화순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기존에 건축물에 한해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3,300평 이상 되는 건축물 단면적은 무엇이고, 연면적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연면적은 건물전체 면적을 말합니다.
○ 위원 정형찬
조례안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집회장의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는데 연면적 3.300평 이상 건축물을 짓고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포함을 합니까? 아니면 건축물만 딱…….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건축물 면적만 갖고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순수한 건축면적만 갖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전대병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대병원이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화순에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을 파악하셔서 현재 신설된 조례인데 기존에 있던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설치가 됐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시행령이 시행되고 나면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령, 기존의 건축물은 이 조례에 해당사항이 없고 시행한 날부터,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다음부터 지은 건축물에 대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을 이 조례로 제정한다는 이런 문구라도…….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소급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건축허가가 들어온 허가분부터 심의가 됩니다. 기존 준공된 건축물은 소급해서 적용받지 않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런 문구라도 여기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조례에 보면 가령,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법령을 보면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생각해서 말씀을…….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규칙에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17조 다음 부칙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전에 이 법이 공포도 안됐고, 제정도 안됐는데 이전에 건축물을 지었던 전대병원 등이 지금 파악도 안 되었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화순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소급적용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안을 이 조례에 넣어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2~3개월, 6개월을 두고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소급적용이 안되고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들이냐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 중에서도 앞으로 지은 건축물들만 조각품이나 예술공간을 만들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령, 있으면 거기도 현재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해야지 균형이 맞고 또 건축물을 찾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것이 없고 가령,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서 좀 미진합니다. 1만 제곱미터 건축물도 아직 파악이 안되셨다고 하면 이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면 화순군에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몇 개가 있는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준공된 소급분은 적용을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현재 건축물 허가승인이 나가서 현재 진행중인 건물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소급 적용되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조례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혹시 저한테 누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민계장과 실무자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한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본 위원은 못 들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 설치하는 조례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고, 아니면 소급적용하지 않고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든지 이런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례를 수정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순에 1만 제곱미터 건축물이 몇 개가 있는가?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서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가령, 5개 있으면 5개에 대한 앞으로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이 조각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어쩐다든지 해서 시행을 하자든지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금전에 말씀올린 대로 기존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되니까 적용할 수 없고, 현재 건축물 허가가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 규정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2007년에 허가가 나서 준공이 안 된 아파트가 3동이 있는데 대성, 쌍용, 청미래는 적용됩니다.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 위원 정형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화순군 조례를 처음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처음으로 만들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을 때 총무위 소관이다 보니까 총무위 위원님들이 방금 말한 대로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급되어서 시행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간과했던 부분을 말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의논해서 처음 만드는 조례니까 규칙에 대해서 5개면 5개 건물, 10개면 10개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도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없지만 의논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려고 안건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토론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문화예술공간 조례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3,300평 이상이면 상당히 큰 건축물입니다. 우리 화순에 몇 개 없습니다. 전대병원, 아파트가 있는데 앞으로 법은 정해지지만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자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 준공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는 화순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권장할 수 있도록 규칙에 포함하고 조례안 제2조 중 ?영 제23조?를 ?영 제3조?로 제3조 제1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12조?로 ?제6조 제1항 및 제1호와 제2호중 영 제 24조?를 ?영 제12조로, 제9조중 영 제24조의 3?을 ?영 제14조?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 준공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는 화순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권장할 수 있도록 규칙에 포함하여 주고 조례안 제2조중 ?영 제23조?를 ?영 제3조?로 제3조 제1항중 ?영 제24조?를 ?영 제12조?로 제6조 제1항 및 제1호와 제2호중 “영 제24조?를 ?영 제12조” 로, 제9조중 “영 제24조의 3?을 ?영 제14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자구수정 및 어법, 법령,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입니다.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화순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 화순군 기초생활 보장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 상환조건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에 의하여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상환에서 5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조정하였고,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삭제했고, 의료비 충당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자구수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령 변경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화순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지원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의료급여법, 개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세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지원액은 국민건강보험료 세대당 7,000원, 전기요금 세대당 3,000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안가결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 장애인 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장애인 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법률 제8367호로 동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하였고, 장애인 복지위원회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 수행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법률 제8112호로 동법시행령은 제20131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하고, 기초생활 보장기금 및 융자금 대상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에도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노인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공간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은 노인의 건강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회교육과 후생복지사업, 상담지도와 취업알선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여 위탁운영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를 7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복지관의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수급자,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에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망실 할 경우는 원상회복이나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였고, 위탁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립 보육체계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으로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로 규정하여 첫 번째 공립보육시설로 능주면 남정리 소재 재능어린이집으로 규정하였고,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으로는 영유아 보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소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자녀, 일반 아동순으로 입소토록 하였으며, 1일 12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위원회의 심의회를 걸쳐 재위탁 또는 신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부받아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이 무상 위탁운영토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화순군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보수 기준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운영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2008년 본예산에 노인복지회관 승인해 주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그때는 전부 다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닙니다. 그것은 이주여성센터를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노인복지관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이 위탁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특정인이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도 할 수 있고, 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 수입은 복지관의 자산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범위내에서 다 쓸 수 있게끔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위탁으로 운영했을 때 어느 특정단체한테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특혜는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시면 안되고 위탁을 하더라도 운영비는 우리가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그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는 추후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다르겠습니다.
조례에는 일단, 양면성 있게 해 놓았고 그 결정은 나중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때 문제이니까 그때 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협의한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 위원 정중구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지만 노인복지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어느 특정 단체가 운영하면 노인복지회관의 원뜻이 훼손될 수 있다고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노인복지회관 예산을 세워주었어요. 그때 말하고 지금 5~6개월 되니까 직영으로 하되,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을 100% 위탁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국ㆍ도비는 지원해주되, 시설장이나 종사원들 봉급을 누가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운영비 속에 종사자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복지관이라는 것이 수익사업은 아니고 그때 위원님께서 착오를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이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탁하고 직영의 장ㆍ단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여러 군데 견학을 하셨지만 위탁하는 경우가 훨씬 활발하게 잘 되었습니다. 제가 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는 일단, 양가지로 해 놓고 나중에 결정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의를 걸쳐야 됩니다.
저희가 국ㆍ도ㆍ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으로 해서 3억 5,000만원, 3억원, 2억 5,000만원 이렇게 3가지 운영비가 있는데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방금 정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위치선정과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을 군에서 운영하면서 버스로 각 면단위별로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군에서 직영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직영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위탁하는 곳이 9군데로 알고 있고, 7군데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비율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인원수 기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이용인원도 해당되고 건물면적도 해당됩니다.
○ 위원 정형찬
위탁하게 되면 아무래도 군에서 직영한 것 보다는 인원수를 부풀릴 수 있습니다. 1~2명이 부족해서 나형에서 가형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제한을 두는 5개 항목이 있어요.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타인에게 위험을 끼친다든지, 신원이 확실치 아니한 자라든지, 소행이 불량한자라든지, 전염병 환자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그래도 위탁해서 하는 것 보다는 더 인원수적으로 낫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데 있어서 가형, 나형, 다형 가장 큰 것이 인원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운영기간이 3년이며 연장 가능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위탁운영 할 시는 정기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수시 지도ㆍ감독은 3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인정합니다. 제 결정 권한은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위탁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합니다. 직영을 하더라도 어차피 종사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합의를 안 해 주시면 못합니다. 저희는 원칙이 직영하는 것으로 지금도…….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조례를 만드신 안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나태해지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기관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연장 가능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을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래는 언제 올렸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처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지도ㆍ감독에 보면 전반적으로 화순군에 보육시설이 75개가 있습니다. 법인체가 5곳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종교법인까지 6군데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나머지 시설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잘 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33조에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 및 매년 2회 이상 지도ㆍ점검실시로 바꾸었으면 왜냐하면 먹는 음식이나 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도 사람들한테 들었고, 과장님도 들었는데 음식이 김치 한 조각, 콩나물 먹는다는 것이…….
앞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도 보육시설 지도ㆍ점검을 불시에 가면 애들 먹는 급식실, 조리실 위주로 볼 것입니다. 단, 여기에 정기 감사가 빠졌는데 매년 1회 정기 감사를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좋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공립보육시설로 전환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능주 재능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장에 대해서는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기부받은 시설은 아닙니다. 재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를 기부를 받아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능주 재능어린이집은…….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현재 시설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공립보육시설이 생겼을 경우에 시설장은 저희가 임명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능주 재능어린이집은 예외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토론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서 ?위탁 운영기간은 3년이며 연장 가능?을 “위탁 운영기간은 2년이며 연장 가능” 하다고 수정 제안하고,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지도감독 제33조에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조금전에 매년 2회라고 했는데, 정중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내셨는데 분기별로 4회 이상 지도ㆍ점검실시로 수정 제안할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공감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5조 제5항중 ?3년으로?를 ?2년으로?로, ?3년 이내?를 ?2년 이내?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3조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뒤에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의 규정을 삽입하며, ?매년 2회 이상?을 ?매년 4회 이상?으로 각각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합의 한대로 조례안 제5조 제5항 중 ?3년으로?를 ?2년으로?로, ?3년 이내?를 ?2년 이내?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3조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뒤에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의 규정을 삽입하며, ?매년 2회?를 ?매년 4회?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자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6.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용지 등 8개사업 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7. 공동건조장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8.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9.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20.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21.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22.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23. 화순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용지 등 8개 사업 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례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공동건조장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순소방서 청사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오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주변 토지 및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용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재 주변 토지 및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용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체육시설과 문화재사업을 원활하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 주변 토지 및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 예정부지는 화순읍 벽나리 56-13번지 등 52필지 59,407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 가격 추정가격은 11억 6,000여만원 되겠습니다.
건물로 배드민턴직장경기부 선수 숙소로써 한국하이빌 101동 401호 건물로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매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 지원사업 공공건조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화순읍 감도리에 공동건조장을 설치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읍 감도리 222-1번지외 1필지로 약 500여평이 되고, 공시지가 기준 약 4,1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지구내에 생태숲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순군 남면 유마리 388번지 등 26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34,000여 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 취득예정 가격은 1억 8,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관계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 도암면 등광리 642-1번지 일원 2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000여 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 기준 예정가격은 1억 9,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죽산양삼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유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복면 유천리 1058번지 등 104필지가 되겠고 약 247,000여 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 예정가격이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계획내에 들어있는 전원마을 전원사업과 관련된 사유토지 매입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면 유마리 산 10-1번지 등 6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1,000여 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 기준 예정가격은 약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군청주변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취득계획은 화순읍 훈리 26-3번지 외 6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2,621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 기준 취득예정가격은 약 7억 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화순소방서 건립 부지와 관련된 사유토지 매입관계입니다.
금번에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에 화순군소방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읍 대리 366번지 일원 약 10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5,000평방미터가 되겠고, 개별공시지가 취득예정가격은 4억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신축을 위해서 사유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올리고 기타 자세한 세부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소방서 청사신축 부지매입 등 일괄 상정한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용지 등 8개 사업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시설의 확충과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문화재와 체육시설 주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건조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마을공동 건조장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이며,
다음은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가족캠핑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으로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이며,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도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우리지역이 갖는 독특한 테마를 소재로 한 공원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15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중인 유마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최근 이주택지 추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과, 산림욕장으로 활용할 일부 토지를 제외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며,
다음은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청 민원인 전용주차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끝으로 화순소방서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최근 전남대병원과 생물산업단지조성 등 신규 건축물이 고층화ㆍ대형화됨에 따라 새로운 소방수요증가와 변화에 대처키 위해 소방서 청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기 8건 모두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 법령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재 주변 토지 및 공설운동장 관리계힉 변경안은 도비가 삭감되어 공문이 와 있는데 어떻게 취득합니까? 검토보고서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 전문위원 조영무
여기 검토보고는 우리한테 법적인 조항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용지 등 8개 사업 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받지도 않고 먼저 멋대로 예산을 짜서 통과가 됐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뿐만아니라 8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동시에 1차 추경에 편성을 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문제점은 제가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잡혀있는데, 대리석불 입상 주변정비, 하백원의 만국전도 등이 있는데, 그때 토지매입비를 세울 때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야 원칙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먼저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취득한 연후에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절차상 맞는다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시원하시니까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온 토지매입비 도비, 군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안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정형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 했어야 되나 저희들의 업무지연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앞뒤가 바뀐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를 했던 부분들은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관계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대답도 좋으신데 제 요지는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를 이미 짜서 의회에 올렸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상관없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필연성과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첫째 중요하다고 보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의결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동시에 금번 추경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구를 했던 건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의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해주시고 또 차제에 예산의결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정말로 그 사업이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다소에 행정상에 앞뒤나 이런 부분들이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냐면 왜? 의회에서 원칙과 정도를 말하는데 자꾸 듣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는다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이런 자리에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2년째인데 자꾸 체바퀴 돌아가듯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이고…….
○ 재무과장 안태호
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승인부분은 이번 추경과 맞물려서 임시회가 개최가 됐잖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라도 의회의 개원이나 임시회가 있었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완급도 있습니다.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건에 대해서 그 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의회가 열렸다고 하면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금번에 금년 들어서 첫 임시회가 개원이 되다보니까 추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같이 상정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전체 8건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이것 1건에 대한 질의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이것 1건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용지 등 8개 사업 예정부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하고, 설령,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8건에 대해서 올린다고 하면 체육관계된 것은 체육관계된 쪽으로 같이 올리고, 문화재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문화재관련으로 옮기고, 모후산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따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심의해서 가령, 방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뒤바꿨지만 시급성을 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8건에 체육관련, 문화재관련, 모후산관련 8건이 묶어져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반대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체육관련, 문화재관련, 모후산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눠서 따로 따로 올려주셔서, 제가 토론시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도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개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장님 무엇을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화순군에서 예산도 없을 것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되니까 삭감해 주라고 또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조광조 정려유허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한다고 했지요? 우리한테 예산 삭감해 주라고 올라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광조 정려유허비 주변정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조 정려유허비는 도지정문화재인데,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도분권교부세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분권교부세 확정이 보통 익연도에 됩니다. 보통 일반예산 가내시는 보통 12월 초까지는 오는데, 도분권교부세 만큼은 익연도에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군에서 도에 예산요구를 먼저 했습니다. 금번에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도분권교부세 예산을 달라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군에서 예산신청 금액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예산이 확정이 안되니까 삭감조서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있지도 않은 돈을 예를 들어서 도에 우리가 얼마를 해달하고 올렸는데 도에서 확정도 안 된 것을 올렸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도에서 돈을 준다. 안준다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전체 감정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제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확정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월 말쯤 최종 내시가 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3월 24일에 왔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제 말을 못 알아 드시는지 일부러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러 이러한 돈이 조광조 유허비 주변정비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있으니까 이런 돈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비가 얼마 얼마가 나온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면적이 1,352평방미터, 추정가격 5,694만 7,400원이란 추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담당하신 분이 능주 조광조 정려유허비도 여러 번 다녀갔고 감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발이 안 맞아서 재무과에서는 삭감조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그 돈이 안나가 버리니까 또 삭감해주라고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감정이 끝나고 3월 24일에 도에서 화순군에 예산을 못 준다고 왔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도 분권교부세 만큼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도에서 확정내시를 받기 전에 우리가 도에 신청한 예산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해 왔습니다. 이유는 분권교부세 확정이 3월에 되기 때문에 그때 확정이 내려오면 사업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추경에 편성되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답답하십니다. 좋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깎을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잖습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한테 조광조 유허비, 하백원의 만국전도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했는데 돈도 없는데 어디서 나서 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이것은 계획이고 예산이 없으면 세워서 하는 것이고…….
○ 위원장 조유송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토지를 산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납득이 가게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권교부세 만큼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를 안 올려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제 삭감되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요구하면 되잖습니까? 왜냐하면 도에서 금년에 확정내시를 안 해주었으니까 우리가 예산요구한 대로 도에서 다 주지 않잖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군 행정을 앞으로 예산 세우기전에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의회에 승인을 거치기 위해서 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공동건조장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감도리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합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무 과장님! 안오셨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왜 안오셨는지 모르겠고,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2007년도 말 이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협의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얼마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도 없는데 납득이 가게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능주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주민지원사업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능주 쓰레기매랍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청에서 2007년 말까지 사용했는데 그 이후로 사용하려면 주민대표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차난 등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주민들과 약속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적정하니 마찰없이 일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아집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지요? 개인 간에도 신뢰라는 것이 중요한 덕목인데 심지어…….
○ 재무과장 안태호
현재 능주, 한천에 매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 관계로 해서 군비로 외주에 소각처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군비가…….
○ 위원장 조유송
외주 외주 그러시는데 전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걸쳐서 거기서 선별해서 나갑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역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알고 있고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감도리 지역 건조장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능주, 한천 매립장에 주민들의 지원관계는 차제에 주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을 요구한지는 아는데 사정과정에서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마을공동건조장인데 태양열에 의한 자연건조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기, 기름이나 기계건조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양열로 관리하는 자연건조장을 말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주차장겸…….
○ 위원 오방록
주차장겸, 자연곡물건조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마을 앞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능주 한번이나 다녀보셨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년이면 4,000명 잡고 100만명 왔다갔다 합니다. 그 좁은 데를…….
다른 데 신경쓰는 것 10분에 1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감도리를 그때 의원차원에서 방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감도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만 이 숙원사업을 해결해 줌으로 해서 농촌폐기물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최대 현안사업을 인근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집ㆍ간접적인 시각적인 것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군정을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차원도 있고, 복합적으로 내재돼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가족캠핑장, 산죽산양삼, 전원마을 이 3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같이 편성하셨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같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 2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51회 임시회 때 제가 분명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때 제가 간과된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가령 환경영향평가를 묵과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는데 모 시설같은 경우는 환경지 1~2급지가 과다하게 포함되어서 시설자체가 불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빠졌다고 하니까 그때 군정발전기획단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 업무가 현재 모후산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과에서 나중에 파악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최종용역보고서에 넣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의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안 받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오방록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 위원 오방록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받지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모후산 전체 개발계획에 가족캠핑장, 산죽산양삼, 전원마을, 컨벤션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이해합니다. 먼저 토지를 사겠다고 했을 때 가족캠핑장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명목으로 사는가? 가족캠핑장을 운영했을 때 가령, 연간, 월별, 토ㆍ일요일 인원이 얼마 정도 오는가? 이런 것이 전부 나와 가지고 정말로 가족캠핑장이 유마리 일대에 필요한가? 의회에서 거기다 토지를 매입해도 좋겠다는 결론을 내서 하면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된 뒤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규모나 예산을 어떻게 투입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설명도 못 듣고 어제 총무위원회 소관,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의원님들 전부 다 모후산에 가가지고 설명 듣고 정말 저 깜짝 놀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지속되는 한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나 화순에 시책사업을 의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인가? 저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물며 전원마을도 그래요. 제150회 때 유마리 전원주택단지 토지매입 건으로 했는데, 원래 이것 당초 사업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컨벤션센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넘어온 것이 2008년 4월 29일에 의회사무과에 변경되어서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넘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들한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책임이나 책무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담당책임자들께서 조금이라고 10%라도 이해해 주었다면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낯붉힐 일은 없고, 이런 중요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의원들이 신입니까? 20년, 30년 된 공직자들도 자기 업무가 아니면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의 대외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려고 노력하는 것,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 안건이 있으면 담당자들한테 설명도 듣고, 설명이 미진하면 자료요구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둘러보고 이런 절차를 밝아서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다음 임시회 때 추경에 올리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올려서…….
이 3건안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아무리 검토하고 좋은 쪽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개요서가 없어요. 그냥 땅만 사주라,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1~2개월이 걸리든 신중하게 군민들을 대의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정형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동안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지난번에 1차 공유재산 승인이 난 지역이고 거기에 1필지 빠진 부분들이 이번에 같이 변경안으로 들어있고, 생태숲 관련이나 또는 농촌테마마을 조성관계 이런 부분들은 주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설명 할 기회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군정발전기획단의 종합적인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할 수 있는 장을 여태 마련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건들도 바로 거기에 완성된 테마파크 용역결과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더 큰 문제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한번 했잖습니까?
○ 위원 정형찬
최종보고서 지금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안 받았는데, 지난번에 소회의실에 자문위원이 설명회 가셨어요. 800 얼마로 나와 있어요.
○ 위원 정형찬
최종보고서 받으셨어요?
○ 위원장 조유송
보고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보고…….
○ 위원 정형찬
저도 인테넷을 통해서 그 내용은 봤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가 나왔으면 우리가 지식이 없으니까 5억원을 들여서 맡긴 용역결과를 우리들이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토지매입 관리계획 변경안인지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제가 알리기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초창기 보고,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처음에 모후산 프로젝트 기본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들인데 그것이 타당한지 용역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전반적인 완성된 플랜을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할 기회를 못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이 계획은…….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과장님과 사감이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부와 의회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박수를 쳐주라고 합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손발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박수를 처라고 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제151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다니까요? 실과장님 다 계셨잖습니까? 중간용역보고를 해서 토론이 됐는데 거기서 미진한 사항이나 22개 시책사업에서 1개 사업이 빠져서 21개 사업으로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고, 그 보고내용을 우리가 검토해서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의회의 본능과 기능이 있으니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의회가 따라가는 가령, 의회가 집행부의 이중대나 핫바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저희들한테 시킬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먼저…….
그리고 큰 사업일수로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무능하고 의회에서 소외된 의원이여서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산건위 위원님들 연수 가셨을 때 저 아침 9시 되면 출근합니다. 제가 없어서 못 뵈었으면 전화라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어제 처음으로 설명을 현장에서 들었는데, 제가 다리가 좀 아파서 차에서 팜프렛 보고…….
거기서 의원님들 결론이 그래요. 임시회가 열리고 난 뒤에 현장방문도 의원님들이 하도 답답해서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안넣어 놨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임시회가 열리기전에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그리고 의원님들이 많습니까? 열분인데 총무위 소관 다섯분에 의장님 빼면 네분인데, 네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한 담당계장님 있고, 직원들 있으면 저한테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럼 제가 아무 말도 않고 입을 닫겠습니다. 이런 한심한 행정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일단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 개인도 있지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합의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과정이 이렇게 왔고, 그런데 위원장님은 최종보고서를 받으신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최종보고서는 안 받았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산죽산양삼은 한두희 과장님이 한번 오셔서 설명하셨고, 건설과도 지난 월요일에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 하도록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상하게 과장님들이 와서 더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는 합의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설명을 않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것이 실과장님 사이에서도 팽배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정말 서운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집행부의 실과장님들이 의원님 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안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고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전반적인 중간보고에서 계획되어 있는 보고를 드렸었고, 또 사안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요구를 했던 것은 바로 이 자체가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됐습니다. 메모하셔서 간부석상에서 이 말을 강하게 제기를 하십시오. 총무위원회 갔는데 설명 한번도 않고 조례를 올리면 되겠느냐? 설명하다보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알 수 있고, 부정적이면 두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옳으신 말씀인데 오늘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과 관련해서 주무 과장님들이 배석해 계시고 예를 들면 생태숲 조성, 전원마을 조성, 테마공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배석해 계시니까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어제 현장방문을 가서 알았던 내용인데 가족캠핑장 같은 경우는 강우레이더기지 출발점 도로의 인근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가족캠핑장은 모후산 주변이 변화가 있음에 따라서 수요는 변할 수도 있잖습니까? 가족캠핑장을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설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가족캠핑장은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우레이더기지 출발점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캠핑장은 이번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 과오를 충분히 인정했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화순읍 감도리 공동건조장이나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 등 전체 8개안을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주무담당과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건설과입니다.
○ 위원 정형찬
건설과장님 화순군에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한데 계속 공동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개인건축물에 있는 주차장 그 부분도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가 공용주차장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계획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해서 공용주차장을 지금까지는 국비지원률이 없었는데 현재 조사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5월중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되기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제일 문제지구는 광덕택지지구이고, 광덕택지 1차, 2차, 3차를 하면서 공용주차장은 금호아파트 있는 곳 한군데 밖에 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덕리 경찰서 부지에 우리가 지하주차장 한 것 하고 두 군데 밖에 공용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주차장이 묶어 있는 지구는 공용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해서 그 지구가 국비사업이 지원되면 앞으로 공용주차장은 더 확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다소나마 피해를 안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화순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해서 이미지 손상도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좋습니다.
예를들면 기존에 군청 뒤, 군청 앞, 광덕지구에 주차장이 있고, 앞으로 또 군에서 공용주차장을 만들면 언제까지 땅을 사서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공용주차장을 만들 때는 타워씩으로 만들면 훨씬 차가 많이 주차가 됩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타워씩으로 하면 주차가 많이 되는데, 그 대신 옛날처럼 획일적으로 성냥갑처럼 짓는 것이 아니라 요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타워주차장이 있으면 관리만 잘 하면 일반 민원인들 차를 주차해 놓으면 여름 같은 경우는 차가 떠버리고 건강에도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문의 요지는 이번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라고 교육청 있는 쪽을 사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셨는데, 수림원과 에버그린이 빠졌어요. 왜? 거기는 빠진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우리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빠진 것이 아니고…….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특혜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에버그린을 매수를 한다면 3~4층 건물로 되어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수림원 같은 경우도 인제 신축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 면적을 가지면 우리가 1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검토안은 3군데를 검토했는데 현재 종합민원과 건너편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하고, 민원인이 차를 주차해 놓고 횡단을 안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3군데를 다 검토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이 지구로 선정했던 사유는 그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고, 지금 에버그린과 수림원에 출입구만 놔두고 나머지는 담장을 쳐서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청 뒤가 훈리 쪽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훈리 지역에서도 관공서를 끼고 있는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고, 옛날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고, 공시지가는 높은데 누가 봐도 수림원과 에버그린를 빼놓고 중간에서부터 뒤쪽을 사 놓으면 차라리 수림원과 에버그린을 가령, 돈이 없으면 취득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를 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설명할 때 특혜란 소리를 처음에 해 본적이 없고 그래도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이 특혜란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특혜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에버그린은 누가 봐도 특수한 관계이니까 공식적인 자리여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무실도 있고 자주가시고, 수림원은 이번에 새로 지었습니다. 울타리를 쳐놓건 간에 이 두 군데 장소를 빼놓고 주차면적으로 구입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 두 군데 장소를 취득해서 다시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면 액수는 엇비슷할 겁니다.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 두 군데만 빼놓고 마치 남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도록 해 놓고 나머지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림원 같은 경우는 화순군청과 KT, 등기소, 교육청 등과 삼각관계에 있는 중요한 땅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주차부지로 확보가 된다면 넓은 광장으로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순군청, KT, 등기소, 교육청 등이 특수한 목적으로 행사할 때도 그 장소가 참 좋은 장소인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화순소방서 청사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정회)
(18시0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자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합의 한대로 의사일정 제16항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용지 등 8개 사업 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17항 공동건조장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순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용지 등 8개 사업 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17항 공동건조장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순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조영무
○ 출석공무원(8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건설과장 이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