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0회 제6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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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07년 12월 13일 (목) 10시 2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유마리 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세 체납액의 징수독려에 관한 업무를 재무과 체납담당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화순읍을 제외한 12개 면의 방대한 지역을 담당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소액 체납액의 징수 및 독려 권한을 면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토록 하고자하며,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 현행법이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의 근거조항이 당초 ?제95조?에서 ?제104조?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 104조로 개정하고 재무과 소관 권한사항 위임 중 50만원 미만의 군세체납액의 징수독려에 관한사항을 면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직무대행 양승광
전문위원이신 조영무 전문위원께서 장인상으로 인해서 본인 의사계장이 직무대행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행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권한위임 사항에 대한 근거 및 적용 법률 등을 현행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군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독려 사무를 면장에게 위임토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세법 제4조 등 관련규정과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50만원 미만의 군세 체납액 징수독려 차원에서 면에 징수업무를 위임하는 그런 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오방록
50만원 미만이라고 하지만 군세 체납액의 징수차원에서의 어떤 독려라고 하지만 읍면 관내에 거주하면서 체납하는 경우는 몇 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사항은 사실 읍면에 체납되어 있는 사람 파악은 군청보다는 읍면에서 실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친척이나 친지 파악이 가장 용이한 것은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이장들이 가장 파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소액인 경우에 읍면에서 위임되어서 읍면 직원들이 출장가는 길에 이장들이나 친지한테 부탁하면서 연락 좀 하셔서 체납을 빨리 납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해주어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군청에서 체납담당만 놔두고 함으로 인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징수독려가 안되고 대부분 군청에서 체납담당이 하면 서류적으로 봐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록부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친지까지는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50만원 이하는 징수를 하라거나 부과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위임을 하는 것이지 위임을 한다고 해서 그 업무 전체가 다 내려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2007년 12월 말일까지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인지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50만원 이하가 전체적으로 15,299명에 약 30,000건 정도 되고 체납액은 약 8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읍면에서 위임하는 것에 왜? 우려를 하느냐면 옛날에는 읍면에 재무계가 있었습니다. 재무계가 있어서 그때는 부과도 하고 징수까지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과부터 징수까지 군으로 전부 이양이 됐으며 화순읍은 현재 부과는 군으로 이관되고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재무계가 있으므로 대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책임지고 먼저 대납하고 징수하고 그런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대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납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받을 때는 부과금까지 받아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납제도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읍면에서는 독려만 하는 차원입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효율적인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징수하기 까지는 읍면에 위임해서 효율적인 관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한 뒷받침되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보충되어야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독려차원에서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독려하기까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소재파악하기 까지 그 부분이 어렵지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관외에 거의 80~90%가 거주하고 있고 또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인력보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현재까지는 인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크게 인력을 꼭 보강해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지만 체납액으로 해서 인력보강을 할 정도 까지는 아니지만 읍면에 다른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 때 큰 면 예를 들어서 동면, 능주, 도곡, 남면 정도까지는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대체를 하는데 이 체납징수를 독려한다고 해서 읍면에 이양을 한다고 해서 직원이 1명 정도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 체납액을 징수독려 하기 위해서 타지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체납계에서 체납담당이 하고 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친지가 있을 경우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타시군의 경우 재무업무를 이관한 지자체가 보성, 영광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담당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예. 보성, 영광군만 시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 업무를 2개 군만 이관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말씀하신 부분이 22개 시군에서 군단위에서는 읍면에 위임 안된 곳이 저희군과 진도밖에 없습니다.
진도는 세액이 연간 97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620억원 정도 되는데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2개 군만 위임이 안되었고 다른 군은 전부 다 징수업무까지 읍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재무담당이 있는 곳은 영광하고 보성인데요.
○ 재무과장 안태호
보성이 4개면, 영광이 4개면만 재무담당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총무담당이나 민원담당이 징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자료를 보면 재무업무에 관련해서 2개 군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총무담당인데 재무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자료 두번째 줄에 동그라미 처진 것이 현황이고 세번째 칸은 그 업무를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 민원담당부서에서 보고 있는가? 총무담당부서에서 보고 있는가? 재무분야에서 보고 있는가? 이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진도는 세액 97억원이고 화순군은 620억원이면 진도군 같은 경우는 90억원 밖에 안되어도 4개면에 세금 징수하는 직원이 있으면 형편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13개 읍면에 다 있어야지요. 90억원 밖에 안되는 세금을 4개 면에 재무담당이 계시고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1998년에 읍면 구조 조정시에 재무계를 없애면서 모든 부과징수 업무를 군에서 하고 있다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파악해 본 결과 전부 읍면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별도의 전담직원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계, 민원계, 재무계에서 다른 업무를 보시면서 부과업무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타 시군은 징수업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임조례를 만드는 것은 읍면에서도 업무적인 여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으로 이관하면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는 군에서 하고 다만 1998년 이후에 재무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매년 40억원이상 체납세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1개계에 4명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현황파악이 어렵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체납세액에 대해서 연고자를 파악하고 주소파악하고 연락처를 파악하려고 해도 하루, 이틀이 걸리고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하 소액, 그것도 체납액에 대해서만 읍면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장회의나 출장시에 어느 마을에 갔는데 누가 안 내고 있다고 하면 만날 수도 있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독려도 할 수가 있고, 평소에 민원을 보러 오셨을 때 어느 마을에 세금을 누가 안 냈는데 얘기 좀 해주라고 할 수도 있고 직원이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또 어제, 엊그제 재무과 직원들이 15명씩 조를 짜서 읍면에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300여만원 현금징수를 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하고 독려가 부족해서 안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독려하고 위임하는 자체가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먼저 행정지원과에 인력지원을 해달라고 어느 면에 1명 정도는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과 입장에서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에 따른 사항은 별도의 직원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998년에 재무계가 폐지되고 군 재무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읍면 직원들이 이번에 위임을 한다고 하니까 우려를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올라가 있던 징수업무를 면으로 이관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배경을 설명 드리면 1998년에 재무계가 없어진 이유가 그 당시 IMF 시절에 구조조정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137명이라는 정원이 감축되었고 300일짜리 일용들을 280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정년을 1년씩 전국적으로 61세가 60세로, 58세가 57세로 당겨졌습니다. 거기에 정년 2년을 남겨놓고 공로연수라는 명분아래 대기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고통과 아픔을 꺾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궁여지책이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재무계를 폐지하고 군으로 이관시키고 재무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아래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9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체납세액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방금 저희들이 징수업무를 읍면에 이관시킨 것도 아니고 다만 납기가 지난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읍면으로 시달을 해주면 그 사람들의 연고나 전화번호도 또 모르고 안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송달을 하고 있는데 받고도 독려를 안하면 몰라버릴 수도 있고 저희 과에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체납계 1개 늘어나고 4명의 인력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50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안되니까 읍면에 위임을 시킨다는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읍면에서 자체 수의계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현재 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군에서 자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2,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군에서 곤란한 것은 면으로 전부 위임시키려고 하고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 이하로만 면에 위임하고 그리고 2,000만원은 군에서 발주하고 이것 너무 읍면을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지금은 군에서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이고 올 10월까지 2개월 전까지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 10월에 발효가 됐고 위임관계는 저희들이 1,000만원까지는 읍면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례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달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구상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충분히 알았습니다.
소액은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큰 금액이면 몰라도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소액의 체납액을 읍면으로 위임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시골에서 가장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장, 면직원입니다.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은 체면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나 알음으로 해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50만원 이하의 체납액은 읍면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님 읍면에 인원 부족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약간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읍면에 1명씩 부족하고 제가 수차례 읍면에 충원 좀 해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면에 가보면 병가, 연가, 교육가면 13명 근무하는데 인원이 적더라고요. 전에 많을 때는 30명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아는데…….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업무가 다 이양이 되어서, 저희가 다음 조직개편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로 하는 큰면 몇 개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13개 읍면 중에서 면단위에서 제일 인구수가 많은 곳이 동면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동면에 이 앞전에는 사회복지사가 2명 있었는데 1명이 본청으로 왔는데 왜 그 자리를 충원 안 시켜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수습원들이 교육이니까 끝나면 곧 충원 될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본건에 대하여는 합의한 안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종합민원과장 박덕준입니다.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00년 동안 사용해 왔던 지번주소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10월 4일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법률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09년까지 군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면 그 이후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원해야 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은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와 새로운 도로명주소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지번주소는 사용을 못합니다.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ㆍ고시내용, 제6조에서 제8조는 자체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제9조에서 제10조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제11조에서 제14조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제18조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제21조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제22조에서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제24조에서 제31조는 새주소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직무대행 양승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행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도로명 변경절차와 건물번호판의 설치규격,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새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조례하기 전에 2008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위원 정중구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해 준 사항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조례 첫 페이지에 보면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도로명에 대해서 그쪽 주민등록상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의 1/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번지주소하고 도로명 주소는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순읍 하면 교리, 향청리 이런 식으로 마을이 나눠져 있잖아요?
○ 위원 오방록
예.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것은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도로로 해서 도로명이 부여가 됩니다. 가령, 너릿재에서 부터 남면 경계까지는 도로명이 새로 생깁니다.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런 식으로 각 건물마다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가령, 그 내에 들어있는 터널에서부터 남면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주민들을 얘기합니다.
그 주민들 1/5 이상이…….
○ 위원 오방록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이것은 2008년 예산이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가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유마리 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마리 전원주택단지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유마리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면 유마리 일원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외지인의 인구유입 효과를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은 남면 유마리 산 10-1번지 등 52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약 67,000여평이며 취득예정가격은 8억 9,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직무대행 양승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행 양승광입니다.
유마리 전원주택단지 조성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특성을 살리면서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화순군 남면 유마리 산 10-1 번지 등 52필지의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땅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 거의 소유를 하고 있는데 하문섭씨 땅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에서 하문섭씨가 몇 프로를 갖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2/3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빼봤는데 조서가 4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소유하고 있고 면적으로 보면 2/3정도 차지합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 전자보고서에는 11억 6,000만원이 나와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건설과장 말씀이 당초에는 11억원 정도,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금번에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결과 약 8억 9,000만원정도 예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증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증감이 있고, 감소가 되더라도 조례를 심사하려고 했으면 설령 증액이 되더라도 숫자를 맞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이것이 정확한 최종 금액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총무위원회는 화순군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조례안만 심의하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2008년도 예산이 지금 심의 중에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이것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이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거기서는 이것이 통과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통과 됐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이 통과되는데 아무 잡음 없이 통과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문행주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무리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때 요구안이 철회가 됐지만 철회하기 전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전원 부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아무 탈 없이 이것이 가결이 됐는가? 부결이 됐는가? 또 어제 예결위 심의를 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오기에 이것이 아무 하자가 없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유마리 전원주택단지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유마리 전원주택단지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직무대행 양승광
○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건설과장 이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