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7년 11월 28일 (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사유토지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6.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지난 2007년 3월 30일 제145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지난 2007년 3월 30일 제145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화순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기 임시회 때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열악한 처우 및 복지여건 속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을 각종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이장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장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 1항 이장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제6조 2항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 산업시찰의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 중에 제명은 띄어쓰기와 제4조 제1항 중 ?소요되고?를 ?소요되는?으로 자구 수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등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공통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화순군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제도화한 조례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1호의 당연직위원에 ?화순군 의회의원?을 포함해 주고 조례안 제11조 중 ?화순군의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화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조례안 제12조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비영리 민간단체가 등록된 경우에 해당되는 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항목을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14조 중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변경 지정된 바 ?매년 5월 21일?을 ?매년 5월 20일?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열악한 처우와 복지여건 속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장에 대해 각종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코자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과 이장으로서의 사기 앙양을 위해 각종행사시 실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3월에 계류됐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부서가 어디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계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혹시 계장님 오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출장중이어서 실무자가 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 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면 화순군 화순군 이렇게 나옵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한다) 그 밑에를 참고 하시고, 제3조에 보면 화순군수는 거주외국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화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중복된 것은 빼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회가 있는데 그래도 거주외국인 조례를 제정하는데 누구보다도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책 이런 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직위원으로 의회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연직위원은 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해서 ?의장이 추천한 자?이것을 수정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동의합니다.
○ 위원 정형찬
외국인 지원활성화 제12조 보면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을 과장님도 검토하셨지요? 현재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어디서 자료를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세세하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시도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는데 현재 화순군거주 외국인은 등록되지 않는 단체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시고 ?화순군수는 외국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해주시고, 제11조 실비변상 ?화순군의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아니라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입니다. 그것도 수정하시고, 제14조 보면 혹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부부의 날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옛날에 바뀌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검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당연히 이것은 고쳐야 되고 현재 세계의 날은 5월 20일로 바뀌어졌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니까 이것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 이장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이장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 산업시찰의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목을 박았어요. 저는 제6조의 2항을 삭제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범이장의 선발표창이나 이런 것은 다른 법령이나 화순군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산업 시찰을 조례에 목을 박을 경우 다른 단체 부녀회나 여러 단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우후죽순 격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라고 하면 감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시찰이나 체육대회 경비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제6조 2항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동의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합의 한대로 조례안 제1장 제1조 중 ?화순군?을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제2조 제2항 및 각 조항에 나오는 ?화순군?을 ?군?으로 제3조 제2항 ?화순군수?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제4조 제1항 및 각 조항에 나오는 ?화순군수?를 ?군수?로 제2장 제7조 제2항 제1호의 당연직위원에 ?화순군의회 의원 2명(의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고 제11조 중 ?화순군의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제3장 제12조 중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제13조 제3항의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로 제14조 제1항 중 ?매년 5월 21일?을 ?매년 5월 20일?로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중 ?소요되고?를 ?소요되는?으로 제6조의 신설항목 중 제2항은 삭제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합의 한대로 조례안 제1장 제1조 중 ?화순군?을 ?화순군 (이하 ?군?이라 한다)?로 제2조 제2항 및 각 조항에 나오는 ?화순군?을 ?군?으로 제3조 제2항 ?화순군수?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제4조 제1항 및 각 조항에 나오는 ?화순군수?를 ?군수?로 제2장 제7조 제2항 제1호의 당연직위원에 ?화순군의회 의원 2명(의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고 제11조 중 ?화순군의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제3장 제12조 중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제13조 제3항의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로 제14조 제1항 중 ?매년 5월 21일?을 ?매년 5월 20일?로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중 ?소요되고?를 ?소요되는?으로 제6조 제2항은 삭제하고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화순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기 임시회 때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열악한 처우 및 복지여건 속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을 각종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이장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장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 1항 이장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제6조 2항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 산업시찰의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 중에 제명은 띄어쓰기와 제4조 제1항 중 ?소요되고?를 ?소요되는?으로 자구 수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등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공통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화순군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제도화한 조례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1호의 당연직위원에 ?화순군 의회의원?을 포함해 주고 조례안 제11조 중 ?화순군의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화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조례안 제12조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비영리 민간단체가 등록된 경우에 해당되는 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항목을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14조 중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변경 지정된 바 ?매년 5월 21일?을 ?매년 5월 20일?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열악한 처우와 복지여건 속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장에 대해 각종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코자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과 이장으로서의 사기 앙양을 위해 각종행사시 실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3월에 계류됐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부서가 어디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계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혹시 계장님 오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출장중이어서 실무자가 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 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면 화순군 화순군 이렇게 나옵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한다) 그 밑에를 참고 하시고, 제3조에 보면 화순군수는 거주외국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화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중복된 것은 빼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회가 있는데 그래도 거주외국인 조례를 제정하는데 누구보다도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책 이런 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직위원으로 의회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연직위원은 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해서 ?의장이 추천한 자?이것을 수정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동의합니다.
○ 위원 정형찬
외국인 지원활성화 제12조 보면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을 과장님도 검토하셨지요? 현재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어디서 자료를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세세하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시도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는데 현재 화순군거주 외국인은 등록되지 않는 단체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시고 ?화순군수는 외국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해주시고, 제11조 실비변상 ?화순군의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아니라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입니다. 그것도 수정하시고, 제14조 보면 혹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부부의 날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옛날에 바뀌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검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당연히 이것은 고쳐야 되고 현재 세계의 날은 5월 20일로 바뀌어졌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니까 이것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 이장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이장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 산업시찰의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목을 박았어요. 저는 제6조의 2항을 삭제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범이장의 선발표창이나 이런 것은 다른 법령이나 화순군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산업 시찰을 조례에 목을 박을 경우 다른 단체 부녀회나 여러 단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우후죽순 격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라고 하면 감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시찰이나 체육대회 경비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제6조 2항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동의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합의 한대로 조례안 제1장 제1조 중 ?화순군?을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제2조 제2항 및 각 조항에 나오는 ?화순군?을 ?군?으로 제3조 제2항 ?화순군수?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제4조 제1항 및 각 조항에 나오는 ?화순군수?를 ?군수?로 제2장 제7조 제2항 제1호의 당연직위원에 ?화순군의회 의원 2명(의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고 제11조 중 ?화순군의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제3장 제12조 중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제13조 제3항의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로 제14조 제1항 중 ?매년 5월 21일?을 ?매년 5월 20일?로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중 ?소요되고?를 ?소요되는?으로 제6조의 신설항목 중 제2항은 삭제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합의 한대로 조례안 제1장 제1조 중 ?화순군?을 ?화순군 (이하 ?군?이라 한다)?로 제2조 제2항 및 각 조항에 나오는 ?화순군?을 ?군?으로 제3조 제2항 ?화순군수?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제4조 제1항 및 각 조항에 나오는 ?화순군수?를 ?군수?로 제2장 제7조 제2항 제1호의 당연직위원에 ?화순군의회 의원 2명(의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고 제11조 중 ?화순군의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제3장 제12조 중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제13조 제3항의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로 제14조 제1항 중 ?매년 5월 21일?을 ?매년 5월 20일?로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중 ?소요되고?를 ?소요되는?으로 제6조 제2항은 삭제하고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사유토지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생태자연 학습장조성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일부조례안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군세 감면조례 신규 대비표에서 나타났듯이 제7조의2는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해서 100분의 25로 재산세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는 평상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되어 왔습니다만 금번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등록된 도서관, 과학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하도록 개선된 내용입니다.
제10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으로써 전부개정 내용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정코자 하는 사항이고 제10조의2에서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조항인데 지금까지는 화순군세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화순군세 감면조례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군세 조례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이 금년 말까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2009년까지 연장해서 단계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에서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공사에 공단을 지금까지는 포함해 왔으나 명칭을 지방공단으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명문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사항에서 설명 올렸다시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화순군세 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기 때문에 화순군세 조례 내용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입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를 위한 토지를 매입해서 야간도로 점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및 아침에 시운전에 따른 소음발생과 관련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주기장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읍 다지리 91번지 외에 5필지에 약 1,900여평이 되겠습니다. 총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은 1억 3,6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입니다.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유 토지를 매입해서 잔디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생태자연 학습장을 마련코자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 취득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면 남계리 356번지 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5,700여평이 되겠고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은 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과,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부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2007년 10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화순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관련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현재 『화순군세 조례』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고 있는 것을 『화순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감면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내에 불법주정차 된 건설중기와 밤샘 주차된 각종 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기장을 설치코자 화순읍 다지리 91번지 등 6필지의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며,
다음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암호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자연정화 처리를 위하여 상수원 유입하천 주변에 잔디를 식재, 수질개선 효과와 함께 주암호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생태자연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화순군 남면 남계리 356 번지 등 18필지의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2건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세 감면조례는 어떻게 보면 군의 세수하고 관계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기계 공동주기장설치 사유 토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건설주기장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늦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다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광덕택지를 보면 쉽게 말하면 덤프, 대형화물차들이 아파트 골목,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제 주위에 있는 분이 큰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시멘트 원료를 실어 나르는 대형차가 광덕택지 주차장이 아닌 이면도로에 세워져 있었는데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새벽에 집에 들어가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대형차를 받아가지고 앞면에 성형수술까지 하는 경우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교통 흐름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단지, 제가 짚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령, 뒤에 생태학습장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생태자연학습장 부지매입이나 주기장에 들어가는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 놓은 것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받은 뒤에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에서 물론 편법적으로 예산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건설기계 주기장, 생태자연학습장은 예산이 기 세워졌거나, 3차 추경 때 생태자연학습장 예산이 얼마였죠?
○ 재무과장 안태호
3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3억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생태자연학습장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통과가 된 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마땅하고 그렇게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3차 추경에 부지매입으로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문행주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계속 주장했던 원칙과 정도를 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주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난 뒤에 생태자연학습장에 3억원이 올라왔으면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환경과 이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환경과에서 예산 3억원을 신청하는데 법적으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3차 때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님! 잠깐만요. 제6항에 나와 있으니까 제5항 먼저 질의하고 합시다.
○ 위원 정형찬
똑 같은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건이 올라왔는데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장도 6억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안 세워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확보가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잠깐만요. 확보됐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꾸 확보됐다고 하는 것하고 틀이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다거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언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까? 확보되어 있어요? 이번에 요구하는 것 입니까? 확보액 입니까?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요구를 했던, 예산이 세워졌건 제 관심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건설주기장 업무에 대해서는 산ㆍ건위 소관이니까 제가 산ㆍ건위 소관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총무위로 올라온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어도 원칙과 정도와 정의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처리를 해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아직 승인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3차 추경예산에 요구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집행부의 과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재무과장님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경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시가지내 건설기계 불법주정차와 관련한 대형트레일러, 대형펌프카 대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대략적인 대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광덕택지지구 이면 도로 주변에 땀프, 개인차량들, 대형트레일러들이 항상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현지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묻는 이유가 6,307평방미터 1,908평입니다만 과연 2000평 못 되는 평수를 확보해서 대형트레일러나 아니면 펌프카 등이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회수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걱정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2,000여평 정도 되면 그 쪽에 산재되어 있는 땀프카 등을 소화시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론하신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원래 중기 펌프카, 포그레인, 땀프트럭이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어 땀프트럭 번호판 낼 때 주차장 확보를 해야 돼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를 들어서 15톤 땀프 1대가 있으면 주기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천, 면단위에 당초 등록을 할 때 주기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영업을 하다 보면 거리상 문제 또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아침에 일을 나가면서 새벽에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될 문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신 분들의 경제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광덕택지 주변에 이면 도로상에 택지주변이 주거지역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주차해 놓고 아침에 나와서 현장에 나가고 이런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광덕지구에 있는 부분들을 화순읍에 가까운데 최소한대로 5분 거리에 있는 위치에 2,000여평 부지를 확보해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이 등록할 때 주기장이 다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불법이 방치되고 있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생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번에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줌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경제적인 측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 사진 찍어서 오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랬을 경우 1회의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4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4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한번이라도 주차단속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기적으로 했으면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업무보고…….
건설과 소관이시지요?
○ 직원 최규철
예.
○ 위원 정형찬
건설과 소관인테 주정차단속이 이것뿐만 아니라 승용차, 화물차 등 주정차단속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분명히 했습니다. 건설주기장을 개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계획변경 좋습니다. 나중에 이 주기장에 주차를 했을 때 요금표를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기장에 차를 주차했을 때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달에 얼마…….
○ 위원장 조유송
요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2,000평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면도로에 주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강력하게 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졍형찬
주차요금 계획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운영상 문제인데 당초에 경제적인 측면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군비로 주기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또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면서 운영의 방법을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졍형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부끼리만 결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화물차 운전수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가 세워지든 간에 주기장을 빨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고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주차를 하는데, 아마 주차비가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내 차를 어디에 주차한다는 증명이 있어야지, 차를 주차해 놓지 않으면서도 주차장에, 쉽게 말하면 한달에 대여 형식으로 얼마씩 자기들끼리 관행적으로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어려우니까 너무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을 책정 하셔서 우리 세외수입에도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주기장 부지매입, 시설비를 하면 어느 정도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많이 과다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른 곳에 그런 금액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건설과 하고 재무과장님이 협조해서 계획이 서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졍형찬
아까 위원장님이 제가 주기장, 생태자연 학습장하고 똑같이 재산관리 계획변경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더니 제지를 해서 잠깐 멈췄습니다만 과장님! 곤란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면 잘못 됐다. 잘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곤란한 질문입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물론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순서상에서는 승인이 난 뒤에 예산이 의결이 되어야 맞겠지요? 그러나 예산요구도 같이 할 수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요구하기 이전에 추경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먼저 예산요구를 하고 또 절차에 따라서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또 일을 하다보면 예산이 확보된 뒤에 치유차원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께 곤란한 질문을 들이냐면 의원님들도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반성할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3차 추경 때 물론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삭감했는데 삭감되지 않고 집행부나 주무과 담당직원, 과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것이 올라와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생태자연 학습장이 지금 남면 남계리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 사업이나 부지매입비, 시설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버리면 의회만 질타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데에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세세하게 해야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먼저 신청하고 안을 만들어서 통과가 된 후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늦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졍형찬
위원장님! 생태자연 학습장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토론이 끝나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정형찬 위원께서도 방법상 문제 생태자연학습장과 관련해서 물었습니다만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변경하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하고, 예산신청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하고 방법 쪽의 차원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예산신청을 먼저 한 이유가 정보노출이 되게 되면 지가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또 다른 사항들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부동산이라는 것이 정보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이유 외에 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거기가 주암호 바로 상류입니다. 그래서 토지만 산다고 하면 거기 시설비 부분들도 영산강유역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영산강유역청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수변구역이고 또 토지를 매입해서 잔디광장…….
○ 위원 오방록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보고시에 말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부분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오방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제도 소관 업무보고 때 모 부처에서 정보가 누출되면 부동산 땅 매입비가 천차만별로 오르고 이미 이것은 생태자연 학습장이 3차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면 보도지면, 인터넷에 이미 알 사람은 알고 이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나 안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령, 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 집값 이런 것 정당하게 군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지 정당하게 매입 않고 가령 어떤 금액이 100%라고 했으면 100%인데 군에서 매입 할 때 10~20%로 해서 삽니까? 100%로 라고 공시지가가 있으면 실가, 공시지가 조사해서 거기서 적당한 금액이 산정된 것이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100만원짜리 땅이 1,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취득을 한다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난 뒤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지, 먼저 예산을 신청해 놓고 나중에 변명이라는 것이 땅값 올라가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되고 쉽게 말하면 생태자연 학습장에 3억원을 세워놨어요. 건설기계 주기장 6억원을 의회에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의회에서 생태자연 학습장에 대해서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토지매입을 할 때 의견 안 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합니다. 오방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자치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계획변경 승인안을 받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것이 자칫 호도가 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지가 주민들의 마찰 때문에 쉬쉬하고 먼저 예산을 올렸다고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3차 때 3억원 승인해주고 생태자연 학습장이 문제가 있어서 오늘 승인을 안 해주면 의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초선, 다선이고를 떠나서 의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면 왈가불가 터치하고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 승인받을 것 있으면 먼저 승인받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아까 순서에 대해서 잘했다는 내용보다도 그 문제 외에 다른 문제가 있었느냐? 라는 쪽에서 질의를 했지 내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찬 위원님!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협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사유토지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기장 같은 경우는 강력히 단속, 제재를 하셔서 주차난이나 야간에 주민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개인 신상 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현재 총무위 소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잖습니까? 주기장 1억 3,687만 4,000원, 생태자연 학습장 3억원 이 2건이 올라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꼭 굳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이 보여질까봐서 의원님들이 난상토론을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본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을 할 것인지, 유보를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토론토록 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런 절차를 꼭 밟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사유 토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사유토지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생태자연 학습장조성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일부조례안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군세 감면조례 신규 대비표에서 나타났듯이 제7조의2는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해서 100분의 25로 재산세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는 평상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되어 왔습니다만 금번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등록된 도서관, 과학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하도록 개선된 내용입니다.
제10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으로써 전부개정 내용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정코자 하는 사항이고 제10조의2에서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조항인데 지금까지는 화순군세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화순군세 감면조례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군세 조례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이 금년 말까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2009년까지 연장해서 단계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에서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공사에 공단을 지금까지는 포함해 왔으나 명칭을 지방공단으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명문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사항에서 설명 올렸다시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화순군세 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기 때문에 화순군세 조례 내용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입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를 위한 토지를 매입해서 야간도로 점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및 아침에 시운전에 따른 소음발생과 관련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주기장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읍 다지리 91번지 외에 5필지에 약 1,900여평이 되겠습니다. 총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은 1억 3,6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입니다.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유 토지를 매입해서 잔디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생태자연 학습장을 마련코자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 취득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면 남계리 356번지 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5,700여평이 되겠고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은 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과,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부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2007년 10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화순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관련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현재 『화순군세 조례』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고 있는 것을 『화순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감면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내에 불법주정차 된 건설중기와 밤샘 주차된 각종 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기장을 설치코자 화순읍 다지리 91번지 등 6필지의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며,
다음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암호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자연정화 처리를 위하여 상수원 유입하천 주변에 잔디를 식재, 수질개선 효과와 함께 주암호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생태자연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화순군 남면 남계리 356 번지 등 18필지의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2건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세 감면조례는 어떻게 보면 군의 세수하고 관계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기계 공동주기장설치 사유 토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건설주기장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늦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다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광덕택지를 보면 쉽게 말하면 덤프, 대형화물차들이 아파트 골목,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제 주위에 있는 분이 큰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시멘트 원료를 실어 나르는 대형차가 광덕택지 주차장이 아닌 이면도로에 세워져 있었는데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새벽에 집에 들어가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대형차를 받아가지고 앞면에 성형수술까지 하는 경우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교통 흐름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단지, 제가 짚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령, 뒤에 생태학습장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생태자연학습장 부지매입이나 주기장에 들어가는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 놓은 것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받은 뒤에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에서 물론 편법적으로 예산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건설기계 주기장, 생태자연학습장은 예산이 기 세워졌거나, 3차 추경 때 생태자연학습장 예산이 얼마였죠?
○ 재무과장 안태호
3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3억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생태자연학습장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통과가 된 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마땅하고 그렇게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3차 추경에 부지매입으로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문행주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계속 주장했던 원칙과 정도를 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주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난 뒤에 생태자연학습장에 3억원이 올라왔으면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환경과 이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환경과에서 예산 3억원을 신청하는데 법적으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3차 때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님! 잠깐만요. 제6항에 나와 있으니까 제5항 먼저 질의하고 합시다.
○ 위원 정형찬
똑 같은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건이 올라왔는데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장도 6억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안 세워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확보가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잠깐만요. 확보됐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꾸 확보됐다고 하는 것하고 틀이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다거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언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까? 확보되어 있어요? 이번에 요구하는 것 입니까? 확보액 입니까?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요구를 했던, 예산이 세워졌건 제 관심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건설주기장 업무에 대해서는 산ㆍ건위 소관이니까 제가 산ㆍ건위 소관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총무위로 올라온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어도 원칙과 정도와 정의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처리를 해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아직 승인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3차 추경예산에 요구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집행부의 과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재무과장님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경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시가지내 건설기계 불법주정차와 관련한 대형트레일러, 대형펌프카 대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대략적인 대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광덕택지지구 이면 도로 주변에 땀프, 개인차량들, 대형트레일러들이 항상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현지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묻는 이유가 6,307평방미터 1,908평입니다만 과연 2000평 못 되는 평수를 확보해서 대형트레일러나 아니면 펌프카 등이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회수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걱정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2,000여평 정도 되면 그 쪽에 산재되어 있는 땀프카 등을 소화시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론하신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원래 중기 펌프카, 포그레인, 땀프트럭이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어 땀프트럭 번호판 낼 때 주차장 확보를 해야 돼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를 들어서 15톤 땀프 1대가 있으면 주기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천, 면단위에 당초 등록을 할 때 주기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영업을 하다 보면 거리상 문제 또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아침에 일을 나가면서 새벽에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될 문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신 분들의 경제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광덕택지 주변에 이면 도로상에 택지주변이 주거지역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주차해 놓고 아침에 나와서 현장에 나가고 이런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광덕지구에 있는 부분들을 화순읍에 가까운데 최소한대로 5분 거리에 있는 위치에 2,000여평 부지를 확보해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이 등록할 때 주기장이 다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불법이 방치되고 있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생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번에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줌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경제적인 측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 사진 찍어서 오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랬을 경우 1회의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4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4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한번이라도 주차단속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기적으로 했으면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업무보고…….
건설과 소관이시지요?
○ 직원 최규철
예.
○ 위원 정형찬
건설과 소관인테 주정차단속이 이것뿐만 아니라 승용차, 화물차 등 주정차단속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분명히 했습니다. 건설주기장을 개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계획변경 좋습니다. 나중에 이 주기장에 주차를 했을 때 요금표를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기장에 차를 주차했을 때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달에 얼마…….
○ 위원장 조유송
요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2,000평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면도로에 주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강력하게 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졍형찬
주차요금 계획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운영상 문제인데 당초에 경제적인 측면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군비로 주기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또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면서 운영의 방법을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졍형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부끼리만 결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화물차 운전수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가 세워지든 간에 주기장을 빨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고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주차를 하는데, 아마 주차비가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내 차를 어디에 주차한다는 증명이 있어야지, 차를 주차해 놓지 않으면서도 주차장에, 쉽게 말하면 한달에 대여 형식으로 얼마씩 자기들끼리 관행적으로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어려우니까 너무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을 책정 하셔서 우리 세외수입에도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주기장 부지매입, 시설비를 하면 어느 정도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많이 과다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른 곳에 그런 금액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건설과 하고 재무과장님이 협조해서 계획이 서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졍형찬
아까 위원장님이 제가 주기장, 생태자연 학습장하고 똑같이 재산관리 계획변경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더니 제지를 해서 잠깐 멈췄습니다만 과장님! 곤란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면 잘못 됐다. 잘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곤란한 질문입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물론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순서상에서는 승인이 난 뒤에 예산이 의결이 되어야 맞겠지요? 그러나 예산요구도 같이 할 수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요구하기 이전에 추경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먼저 예산요구를 하고 또 절차에 따라서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또 일을 하다보면 예산이 확보된 뒤에 치유차원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께 곤란한 질문을 들이냐면 의원님들도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반성할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3차 추경 때 물론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삭감했는데 삭감되지 않고 집행부나 주무과 담당직원, 과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것이 올라와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생태자연 학습장이 지금 남면 남계리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 사업이나 부지매입비, 시설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버리면 의회만 질타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데에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세세하게 해야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먼저 신청하고 안을 만들어서 통과가 된 후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늦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졍형찬
위원장님! 생태자연 학습장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토론이 끝나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정형찬 위원께서도 방법상 문제 생태자연학습장과 관련해서 물었습니다만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변경하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하고, 예산신청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하고 방법 쪽의 차원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예산신청을 먼저 한 이유가 정보노출이 되게 되면 지가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또 다른 사항들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부동산이라는 것이 정보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이유 외에 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거기가 주암호 바로 상류입니다. 그래서 토지만 산다고 하면 거기 시설비 부분들도 영산강유역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영산강유역청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수변구역이고 또 토지를 매입해서 잔디광장…….
○ 위원 오방록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보고시에 말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부분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오방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제도 소관 업무보고 때 모 부처에서 정보가 누출되면 부동산 땅 매입비가 천차만별로 오르고 이미 이것은 생태자연 학습장이 3차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면 보도지면, 인터넷에 이미 알 사람은 알고 이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나 안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령, 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 집값 이런 것 정당하게 군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지 정당하게 매입 않고 가령 어떤 금액이 100%라고 했으면 100%인데 군에서 매입 할 때 10~20%로 해서 삽니까? 100%로 라고 공시지가가 있으면 실가, 공시지가 조사해서 거기서 적당한 금액이 산정된 것이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100만원짜리 땅이 1,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취득을 한다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난 뒤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지, 먼저 예산을 신청해 놓고 나중에 변명이라는 것이 땅값 올라가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되고 쉽게 말하면 생태자연 학습장에 3억원을 세워놨어요. 건설기계 주기장 6억원을 의회에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의회에서 생태자연 학습장에 대해서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토지매입을 할 때 의견 안 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합니다. 오방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자치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계획변경 승인안을 받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것이 자칫 호도가 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지가 주민들의 마찰 때문에 쉬쉬하고 먼저 예산을 올렸다고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3차 때 3억원 승인해주고 생태자연 학습장이 문제가 있어서 오늘 승인을 안 해주면 의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초선, 다선이고를 떠나서 의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면 왈가불가 터치하고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 승인받을 것 있으면 먼저 승인받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아까 순서에 대해서 잘했다는 내용보다도 그 문제 외에 다른 문제가 있었느냐? 라는 쪽에서 질의를 했지 내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찬 위원님!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협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사유토지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기장 같은 경우는 강력히 단속, 제재를 하셔서 주차난이나 야간에 주민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개인 신상 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현재 총무위 소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잖습니까? 주기장 1억 3,687만 4,000원, 생태자연 학습장 3억원 이 2건이 올라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꼭 굳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이 보여질까봐서 의원님들이 난상토론을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본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을 할 것인지, 유보를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토론토록 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런 절차를 꼭 밟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사유 토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온천법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 또한 현행 법률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이 옛날에는 붙여 썼지만 띄어쓰기로 해서 화순군온천 관리 조례로 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1항 중 ?온천법 제8조?를 ?온천법 제12조?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 제1항 중 ?온천법 제16조 제1항?을 ?법 제20조 제1항?으로 제5조 급수대상 중에서는 ?법 제13조?를 ?법 제16조?로 제12조 제1항 중 ?온천법 제16조 제2항?을 ?법 제20조 제2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8조 사용료의 납입인데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온천수 사용료 납입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으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온천법?이 법률 제8343호로 일부 개정 당시 법조항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세법?도 법률 제7843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법 제27조의 규정 중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100분의 3?으로 개정되었기에 조례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과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18조 보면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상당하는 가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방세법 법률 제8343호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법률 제7843호의 적용을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방세법 제834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 위원 정형찬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에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를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로 한다. 똑 같습니다. 단지 띄어쓰기만 했는데 혹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조례 제명을 할 때 이 제명을 띄어 쓰지 않고 붙어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최근에 다시 문법에 맞춰서 띄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5년 1월 1일자로 조례 제명에 대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띄어쓰기가 안되어 있는 제명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하도록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던 사항인데 올해가 2007년 11월입니다.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이제까지 있다가 이것을 올렸고, 사용료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률 제7843호는 2005년 12월 31일에 법이 개정됐으면 담당소관 과에서는 법률 개정이 된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들이 있으면 개정해야 되는데 2005년 12월 31일은 법률이 개정됐고 2005년 1월 1일자로 띄어쓰기 표기로 변경이 됐다는 것이 분명히 정부지침으로 내려왔었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놔두다가 이제 와서 발견해서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조례운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 정형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으로 낮춰졌는데 재무과 상대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법률로 정해져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또 조례란 것은 군에서 제정해서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즉시, 그때 물론,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는데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법률이 바뀐다든지 정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때 즉시 시행하는 것이 맞지 2년 동안 지금까지 와서 이제 올린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온천법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 또한 현행 법률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이 옛날에는 붙여 썼지만 띄어쓰기로 해서 화순군온천 관리 조례로 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1항 중 ?온천법 제8조?를 ?온천법 제12조?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 제1항 중 ?온천법 제16조 제1항?을 ?법 제20조 제1항?으로 제5조 급수대상 중에서는 ?법 제13조?를 ?법 제16조?로 제12조 제1항 중 ?온천법 제16조 제2항?을 ?법 제20조 제2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8조 사용료의 납입인데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온천수 사용료 납입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으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온천법?이 법률 제8343호로 일부 개정 당시 법조항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세법?도 법률 제7843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법 제27조의 규정 중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100분의 3?으로 개정되었기에 조례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과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18조 보면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상당하는 가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방세법 법률 제8343호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법률 제7843호의 적용을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방세법 제834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 위원 정형찬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에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를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로 한다. 똑 같습니다. 단지 띄어쓰기만 했는데 혹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조례 제명을 할 때 이 제명을 띄어 쓰지 않고 붙어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최근에 다시 문법에 맞춰서 띄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5년 1월 1일자로 조례 제명에 대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띄어쓰기가 안되어 있는 제명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하도록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던 사항인데 올해가 2007년 11월입니다.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이제까지 있다가 이것을 올렸고, 사용료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률 제7843호는 2005년 12월 31일에 법이 개정됐으면 담당소관 과에서는 법률 개정이 된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들이 있으면 개정해야 되는데 2005년 12월 31일은 법률이 개정됐고 2005년 1월 1일자로 띄어쓰기 표기로 변경이 됐다는 것이 분명히 정부지침으로 내려왔었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놔두다가 이제 와서 발견해서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조례운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 정형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으로 낮춰졌는데 재무과 상대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법률로 정해져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또 조례란 것은 군에서 제정해서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즉시, 그때 물론,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는데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법률이 바뀐다든지 정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때 즉시 시행하는 것이 맞지 2년 동안 지금까지 와서 이제 올린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화순군 청소년위원회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본문 내용 중 ?화순군 청소년위원회?를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의법의 개정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임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육아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셋째이후 자녀의 보육료와 신생아 양육비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정하여 우리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및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며,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는 만5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의 자녀에게 약 500명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0만원과 예능교구비 5만원을 연간 1회 지급하며 셋째이후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는 신청인과 셋째이후 영유아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만5세 이하 영유아에게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신생아 양육비로 첫째아부터는 1회 3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아는 월 20만원, 넷째아 이후로는 월 30만원씩 23개월간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아는 총 490만원, 넷째아 이상은 총 72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은 둘째아 이상 가입하던 것을 첫째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순군과 보험회사간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월 1인당 일정액을 5년 납입, 10년 보장형의 보험을 가입하여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군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사업임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법률 제7421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관계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고 보임된 위원의 경우,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육아 보육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해서『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와 『셋째이후 영유아보육료』 및 『신생아 양육비』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영유아보육법』제4조 및 제34조와 동법시행규칙, 『모자보건법』, 『건강가정 기본법』『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통합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좀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면 합니다만 이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셋째이후 신생아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 한다고 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그래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조례도 늦게 상정되어 있고 또 군수님께서 취임 할 때 인구 10만을 늘인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는 황금돼지 띠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산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겠지요. 출산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세워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2007년에 출생한 얘가 황금돼지 띠니까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애라고 해서 많이 태어났는데 2008년도 1월 1일부터 출생자에 한 한다고 하면 2007년에 태어난 애들은 전원 혜택을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그래서 수정가결안을 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답변 한번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정중구
예.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을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판단해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제 말씀 들어보시고 과장님께 말씀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출산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다른 타 시군들이 조례안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났는데 돈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원기준을 2007년 1월 1일부터 한다. 아니면 2007년 이 조례가 선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2007년 11월에 태어난 애들도 혜택을 볼 것이고 또 한가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월 20만원에 2년 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셋째 애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07년에 출생한 애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2007년에 출생한 애들까지 포함해서 월 20만원을 주면 한번에 예산도 많이 확보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2006년 1월 1일 제정 공포, 시행했던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현재 셋째 애는 80만원을 줬고, 넷째 애는 130만원을 줬는데 이미 80만원과 130만원을 올해 출생한 애들한테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신생아 양육비로 지금까지 집행했던 금액이 2억 2,940만원입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현행 계획했던 조례대로 한다고 해도 2007년에 4억 2,000만원, 2008년에 6억 3,900만원, 2009년에 1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셋째아가 80만원이면 월 20만원해서 4개월분을 기 지급했다는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현재 조례상으로 2006년도 출생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안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신생아 양육비 지원도 보건소 조례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 2가지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집행부에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업무요청도 하고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기에는 뭐하고 집행부에서 제정하면 뭐합니까?
일단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으로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둔갑해서 올라온 것은 좋습니다.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2가지 조례에 플러스가 돼서 이번에 합쳐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온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저소득 자녀육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제3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영유아는 위원님들 개념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셋째자녀는 보건소에서 주관 업무로써 조례가 제정되어서 셋째아이를 낳으면…….
계장님 현재까지 얼마 지원됐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80만원 지원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8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새로 신설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출생한 셋째이후 영유아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의 연령은 만5세까지 지원한다고 신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아이가 태어나면 영육아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말고 2005년부터 소급적용해서 할 것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에 2007년 7월까지 664명중에 0세 아이가 32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1세가 56명, 2세가 86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인데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셋째아이를 낳아서 막 태어난 애기, 2008년 1월 1일 태어난 애가 0세인데 젖도 떼지 않고, 말을 하려면 2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면 맡기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애들이 3~4살 아닙니까? 만으로 3살이니까 만으로 3살 된 아이들이 인제 보육시설에 가서 혜택 받을 나이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긴 부모들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32명인데 2006년 자료를 보면 셋째아이 79명, 넷째아이 15명해서 약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중에 32명만 직업공무원,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에 32명만 보육시설에 맡기고 나머지 60여명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직접 키웁니다. 아직 젖도 떼지 않는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긴 것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2008년 1월 1일 이후라고 하지 말고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설되어 있으니까 2005년 1월 1일 출생자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하면 2008년부터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 출생한자에 대해서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면 그 예산 그대로 사장됩니다. 안 맡깁니다. 그리고 안 맡기어도 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타내기 위해서 허위로 대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을 세워놓으면 2008년도 예산은 또 2008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그 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3살 정도 되어야지 애들을 보육시설에 맡기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맡기지 않습니다. 잠시 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의정지기단
양규승 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사담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태어난 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보육시설에 맡깁니까?
○ 의정지기단 양규승
안 맡깁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애들이 2~3년 정도 지났을 때 보육시설에 위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일부는 그렇고 통계를 주시라면 0세부터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도 있습니다. 0세 32명, 1세 51명, 2세 81명 이렇게 나와 있으면 2005년에 태어났던 애들, 셋째아 이상이 51명이 태어났으니까 이 애들이 2008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신규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2005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애들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애들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2010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2005년도는 조금 후에 위원들과 상의해서 하고 정중구 의원님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신생아 지원사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는 문제가 없고 예산이 세워지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중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은 보건소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정중구 위원님 맞으시죠?
○ 위원 정중구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셋째아는 2년간 총 490만원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넷째아는 720만원으로 하자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올해까지 셋째아 80만원, 넷째아 130만원 되어 있는데 소급적용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관련되어 있다면 2007년도 1월 1일 왜 그런 말씀을 들이냐면 일리가 있습니다.
셋째아는 20만원, 넷째아는 30만원씩 출생 후 2개월부터 23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생긴 원인이 있는데 광주, 타 지역 지원되지 않는데서 사는 사람들이 친정이나 화순에 와서 애기 낳고 1년 동안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1년 끝나면 가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기준을 2개월부터 23개월 2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나중에 살고 있지 않으면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기를 낳으면 8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예.
○ 위원 정형찬
넷째아도 130만원 일시불로 지급했는데 그것이 폐단이 많다보니까 이번에 집행부에서 23개월간 차등 지급한 것은 잘 한 것인데 이왕이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하지 마시고 현재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셋째아는 80만원, 넷째아는 130만원 나갔지요?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예.
○ 위원 정형찬
업무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파악이 다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태어났던 애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서 그 금액을 빼고 지원금을 주고, 그런다고 해서 얼마 되느냐면 셋째아가 2007년도는 32명입니다. 32명 대해서 80만원이면 2,56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에 태어났던 애들이 몇 명입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2007년도 현재까지 셋째아가 87명, 넷째아는 14명 12월까지는 132명 정도인데 올해 출생아부터 소급해서 주려고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3억원 넘게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일시불로 주었을 때 입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금년도 출생아는 소급해서 일시불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지원기준…….
○ 위원 정중구
30만원은 도비에서 주는 것이고…….
○ 위원 정형찬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30만원은 도비에서 지급되는데 조례 올린 것 보면 앞으로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에 매월 셋째아는 20만원, 넷째아는 30만원씩 해서 23개월 동안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산은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내년에 태어날 애기들까지 해서 예산을 빼 보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계장님! 그 말씀은 아니고 지급된 것 빼고 지급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정중구
선 지급된 것이 셋째부터 군비 50만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도비에서 30만원주고 군에서는 20만원 밖에 안줬는데 그러면 한달만 안 주면 되는 것입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아닙니다. 80만원 주고 그중 50만원이 군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 위원 정중구
490만원에서 준 것은 그때 지급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490만원인데 50만원 줬어요. 그러면 매월 20만원씩 주다가 마지막에 2달 반은 50만원은 거기서 삭감시키면 됩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예를 들어서 490만원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출생한 애들은 내년부터 매월 20만원을 2년간 주는데, 올해 출생한 아이들을 소급해서 준다면 1년분을 한꺼번에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1년씩 줘야지 내년부터 2년간 준다는 것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1년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원님 말씀은 이미 80만원 줬기 때문에 1년분 240만원을 준다면 240만원에서 80만원을 빼면 160만원만 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넷째아의 경우는 1년분 360만원에서 130만원을 빼고 230만원만 주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잠시 만요. 계장님! 2006년 셋째아 이상이 94명이었습니다. 2007년은 몇 명입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132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2006년 94명에서 132명 정도면 신생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매월 출생일을 기준으로 24개월까지 소급해서 준다면 1년분은 먼저 줘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태어난 애들은 1년분을 먼저 주고 나서 내년에 매월 1년간 20만원씩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지급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님! 이것을 원안대로 하고 정례회 때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를 할 수 있잖습니까?
○ 위원 정형찬
현재 조례가 3가지가 복합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화순 군민들한테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100%로 찬성합니다. 인구를 늘리고 인구유입 대책으로 이 조례가 세워져서 그나마 다행이고 좋은 조례인데 난상토론이 되다보니까 정식 정회를 선포하고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신생아 조례의 범위인데 보성군은 2007년 4월 25일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2006년도 1월 1일 출생자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또 장흥군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곡성군은 1인당 50회를 1회를 주는데 2007년 1월 1일 출생한 자로 해 놓고, 해남군도 2007년 1월 1일부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나옵니다.
함평군도 2007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인근 시군들이 시행,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늦었습니다. 보건소하고 단일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진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생아양육비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처음 할 때 계장님한테 화순은 광주의 인근 군이다 보니까 광주사람들이 무장전입해서 타먹고 간다고 해서 처음에 조례를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리고 이장님한테 살겠다는 사인을 받아서 보건소장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13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후산테마파크 한 귀퉁이 우선 안하고 지급하면 되는데 뭐가 많다고 합니까?
○ 위원 정형찬
보건소 계장님도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인데 계장님도 신생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안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나름대로 법률적용이나 고민이 있으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해 놓았는데 정중구 위원님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계장님이 자녀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또 화순군민이고 그런데 신생아 양육비에 대해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단지, 어떤 불가피성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을 막으시니까 못 했어요.
왜 2008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가? 가령 본 위원이 계장님한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소급적용해서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조례대로 해 왔던 것이 있는지 계장님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30만원 주는데 제가 업무를 맡아 보니까 직원한테 맡기기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에 화순군 조례를 제정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을 우리 군비로 추가로 지원을 해 주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재작년부터 추진해서 작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본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고 10월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월에 출생한 아이부터 못 주고 있다가 10월에 소급해서 1월 출생아부터 주었는데 그때부터 건강보험도 가입해 주었습니다. 조례안을 소급해서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금년도 예산만 4억 2,000만원이 되고, 내년에는 6억 3,900만원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만 해도 그런데 올해 태어난 애들까지 추가지원을 하면 13억 5,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일시불로 지원됐을 때 말 입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금년도 출생아에게는 1년분을 일시불로 주고 분할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13억 얼마 입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1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연구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현재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2005년부터 추진해서 2006년에 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때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간과한 것이 무엇이냐면 셋째아 이상을 2008년 1월 1일자를 2007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고 고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행했던 것이 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기존에 보건소에서 시행됐어요.
그러면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분들이 왜 2007년에 태어난 애들은 지원해주고 2006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했는데 왜 2006년도는 쏙 빼버리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조례가 통폐합이 돼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애들에 대해서 셋째아이가 80만원에서 490만원, 넷째아이는 790만원이 파격적으로 올랐잖습니까?
그런데 나나 정중구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2008년부터 하지 말고 2007년 1월 1일 태어난 애들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존에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그전까지는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다가 2006년 1월 1일자로 보건소에서 신생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2006년부터 지원됐습니다.
우리가 2007년 1월 1일 이후로 하자고하면 2006년에 셋째아이 이상 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2006년 1월 1일 출생한 애들에 대해서 왜 안 해주고 2007년만 해주냐고, 의회에도 큰 착오가 있어요. 우리는 신생아들이 화순서 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보면 아까 여기 계신분도 지원을 못 받을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점심시간 필요없이 난상토론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저도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지, 보육료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소급적용을 해도 충분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2006년 입니까?
○ 위원 정형찬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까 2006년도라고…….
○ 위원 정형찬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들과 과장님, 계장님하고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 협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합의 한대로 제3장 제9조 중 ?2008년 1월 1일?을 ?2006년 1월 1일?로 조례안 제4장 제14조 중?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부칙 1항 중 ?공포 후 최초의 예산이 성립된 달의 다음달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합의 한대로 제3장 제9조 중 ?2008년 1월 1일?을 ?2006년 1월 1일?로 조례안 제4장 제14조 중 ?2008년 1월 1일 이후?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1항의 ?공포 후 최초의 예산이 성립된 달의 다음달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화순군 청소년위원회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본문 내용 중 ?화순군 청소년위원회?를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의법의 개정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임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육아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셋째이후 자녀의 보육료와 신생아 양육비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정하여 우리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및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며,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는 만5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의 자녀에게 약 500명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0만원과 예능교구비 5만원을 연간 1회 지급하며 셋째이후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는 신청인과 셋째이후 영유아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만5세 이하 영유아에게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신생아 양육비로 첫째아부터는 1회 3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아는 월 20만원, 넷째아 이후로는 월 30만원씩 23개월간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아는 총 490만원, 넷째아 이상은 총 72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은 둘째아 이상 가입하던 것을 첫째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순군과 보험회사간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월 1인당 일정액을 5년 납입, 10년 보장형의 보험을 가입하여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군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사업임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법률 제7421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관계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고 보임된 위원의 경우,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육아 보육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해서『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와 『셋째이후 영유아보육료』 및 『신생아 양육비』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영유아보육법』제4조 및 제34조와 동법시행규칙, 『모자보건법』, 『건강가정 기본법』『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통합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좀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면 합니다만 이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셋째이후 신생아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 한다고 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그래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조례도 늦게 상정되어 있고 또 군수님께서 취임 할 때 인구 10만을 늘인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는 황금돼지 띠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산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겠지요. 출산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세워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2007년에 출생한 얘가 황금돼지 띠니까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애라고 해서 많이 태어났는데 2008년도 1월 1일부터 출생자에 한 한다고 하면 2007년에 태어난 애들은 전원 혜택을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그래서 수정가결안을 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답변 한번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정중구
예.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을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판단해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제 말씀 들어보시고 과장님께 말씀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출산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다른 타 시군들이 조례안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났는데 돈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원기준을 2007년 1월 1일부터 한다. 아니면 2007년 이 조례가 선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2007년 11월에 태어난 애들도 혜택을 볼 것이고 또 한가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월 20만원에 2년 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셋째 애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07년에 출생한 애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2007년에 출생한 애들까지 포함해서 월 20만원을 주면 한번에 예산도 많이 확보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2006년 1월 1일 제정 공포, 시행했던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현재 셋째 애는 80만원을 줬고, 넷째 애는 130만원을 줬는데 이미 80만원과 130만원을 올해 출생한 애들한테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신생아 양육비로 지금까지 집행했던 금액이 2억 2,940만원입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현행 계획했던 조례대로 한다고 해도 2007년에 4억 2,000만원, 2008년에 6억 3,900만원, 2009년에 1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셋째아가 80만원이면 월 20만원해서 4개월분을 기 지급했다는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현재 조례상으로 2006년도 출생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안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신생아 양육비 지원도 보건소 조례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 2가지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집행부에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업무요청도 하고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기에는 뭐하고 집행부에서 제정하면 뭐합니까?
일단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으로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둔갑해서 올라온 것은 좋습니다.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2가지 조례에 플러스가 돼서 이번에 합쳐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온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저소득 자녀육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제3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영유아는 위원님들 개념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셋째자녀는 보건소에서 주관 업무로써 조례가 제정되어서 셋째아이를 낳으면…….
계장님 현재까지 얼마 지원됐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80만원 지원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8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새로 신설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출생한 셋째이후 영유아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의 연령은 만5세까지 지원한다고 신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아이가 태어나면 영육아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말고 2005년부터 소급적용해서 할 것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에 2007년 7월까지 664명중에 0세 아이가 32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1세가 56명, 2세가 86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인데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셋째아이를 낳아서 막 태어난 애기, 2008년 1월 1일 태어난 애가 0세인데 젖도 떼지 않고, 말을 하려면 2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면 맡기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애들이 3~4살 아닙니까? 만으로 3살이니까 만으로 3살 된 아이들이 인제 보육시설에 가서 혜택 받을 나이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긴 부모들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32명인데 2006년 자료를 보면 셋째아이 79명, 넷째아이 15명해서 약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중에 32명만 직업공무원,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에 32명만 보육시설에 맡기고 나머지 60여명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직접 키웁니다. 아직 젖도 떼지 않는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긴 것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2008년 1월 1일 이후라고 하지 말고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설되어 있으니까 2005년 1월 1일 출생자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하면 2008년부터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 출생한자에 대해서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면 그 예산 그대로 사장됩니다. 안 맡깁니다. 그리고 안 맡기어도 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타내기 위해서 허위로 대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을 세워놓으면 2008년도 예산은 또 2008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그 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3살 정도 되어야지 애들을 보육시설에 맡기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맡기지 않습니다. 잠시 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의정지기단
양규승 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사담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태어난 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보육시설에 맡깁니까?
○ 의정지기단 양규승
안 맡깁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애들이 2~3년 정도 지났을 때 보육시설에 위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일부는 그렇고 통계를 주시라면 0세부터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도 있습니다. 0세 32명, 1세 51명, 2세 81명 이렇게 나와 있으면 2005년에 태어났던 애들, 셋째아 이상이 51명이 태어났으니까 이 애들이 2008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신규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2005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애들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애들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2010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2005년도는 조금 후에 위원들과 상의해서 하고 정중구 의원님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신생아 지원사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는 문제가 없고 예산이 세워지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중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은 보건소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정중구 위원님 맞으시죠?
○ 위원 정중구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셋째아는 2년간 총 490만원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넷째아는 720만원으로 하자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올해까지 셋째아 80만원, 넷째아 130만원 되어 있는데 소급적용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관련되어 있다면 2007년도 1월 1일 왜 그런 말씀을 들이냐면 일리가 있습니다.
셋째아는 20만원, 넷째아는 30만원씩 출생 후 2개월부터 23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생긴 원인이 있는데 광주, 타 지역 지원되지 않는데서 사는 사람들이 친정이나 화순에 와서 애기 낳고 1년 동안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1년 끝나면 가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기준을 2개월부터 23개월 2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나중에 살고 있지 않으면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기를 낳으면 8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예.
○ 위원 정형찬
넷째아도 130만원 일시불로 지급했는데 그것이 폐단이 많다보니까 이번에 집행부에서 23개월간 차등 지급한 것은 잘 한 것인데 이왕이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하지 마시고 현재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셋째아는 80만원, 넷째아는 130만원 나갔지요?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예.
○ 위원 정형찬
업무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파악이 다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태어났던 애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서 그 금액을 빼고 지원금을 주고, 그런다고 해서 얼마 되느냐면 셋째아가 2007년도는 32명입니다. 32명 대해서 80만원이면 2,56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에 태어났던 애들이 몇 명입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2007년도 현재까지 셋째아가 87명, 넷째아는 14명 12월까지는 132명 정도인데 올해 출생아부터 소급해서 주려고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3억원 넘게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일시불로 주었을 때 입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금년도 출생아는 소급해서 일시불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지원기준…….
○ 위원 정중구
30만원은 도비에서 주는 것이고…….
○ 위원 정형찬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30만원은 도비에서 지급되는데 조례 올린 것 보면 앞으로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에 매월 셋째아는 20만원, 넷째아는 30만원씩 해서 23개월 동안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산은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내년에 태어날 애기들까지 해서 예산을 빼 보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계장님! 그 말씀은 아니고 지급된 것 빼고 지급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정중구
선 지급된 것이 셋째부터 군비 50만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도비에서 30만원주고 군에서는 20만원 밖에 안줬는데 그러면 한달만 안 주면 되는 것입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아닙니다. 80만원 주고 그중 50만원이 군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 위원 정중구
490만원에서 준 것은 그때 지급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490만원인데 50만원 줬어요. 그러면 매월 20만원씩 주다가 마지막에 2달 반은 50만원은 거기서 삭감시키면 됩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예를 들어서 490만원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출생한 애들은 내년부터 매월 20만원을 2년간 주는데, 올해 출생한 아이들을 소급해서 준다면 1년분을 한꺼번에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1년씩 줘야지 내년부터 2년간 준다는 것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1년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원님 말씀은 이미 80만원 줬기 때문에 1년분 240만원을 준다면 240만원에서 80만원을 빼면 160만원만 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넷째아의 경우는 1년분 360만원에서 130만원을 빼고 230만원만 주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잠시 만요. 계장님! 2006년 셋째아 이상이 94명이었습니다. 2007년은 몇 명입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132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2006년 94명에서 132명 정도면 신생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매월 출생일을 기준으로 24개월까지 소급해서 준다면 1년분은 먼저 줘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태어난 애들은 1년분을 먼저 주고 나서 내년에 매월 1년간 20만원씩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지급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님! 이것을 원안대로 하고 정례회 때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를 할 수 있잖습니까?
○ 위원 정형찬
현재 조례가 3가지가 복합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화순 군민들한테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100%로 찬성합니다. 인구를 늘리고 인구유입 대책으로 이 조례가 세워져서 그나마 다행이고 좋은 조례인데 난상토론이 되다보니까 정식 정회를 선포하고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신생아 조례의 범위인데 보성군은 2007년 4월 25일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2006년도 1월 1일 출생자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또 장흥군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곡성군은 1인당 50회를 1회를 주는데 2007년 1월 1일 출생한 자로 해 놓고, 해남군도 2007년 1월 1일부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나옵니다.
함평군도 2007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인근 시군들이 시행,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늦었습니다. 보건소하고 단일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진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생아양육비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처음 할 때 계장님한테 화순은 광주의 인근 군이다 보니까 광주사람들이 무장전입해서 타먹고 간다고 해서 처음에 조례를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리고 이장님한테 살겠다는 사인을 받아서 보건소장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13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후산테마파크 한 귀퉁이 우선 안하고 지급하면 되는데 뭐가 많다고 합니까?
○ 위원 정형찬
보건소 계장님도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인데 계장님도 신생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안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나름대로 법률적용이나 고민이 있으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해 놓았는데 정중구 위원님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계장님이 자녀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또 화순군민이고 그런데 신생아 양육비에 대해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단지, 어떤 불가피성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을 막으시니까 못 했어요.
왜 2008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가? 가령 본 위원이 계장님한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소급적용해서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조례대로 해 왔던 것이 있는지 계장님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30만원 주는데 제가 업무를 맡아 보니까 직원한테 맡기기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에 화순군 조례를 제정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을 우리 군비로 추가로 지원을 해 주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재작년부터 추진해서 작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본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고 10월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월에 출생한 아이부터 못 주고 있다가 10월에 소급해서 1월 출생아부터 주었는데 그때부터 건강보험도 가입해 주었습니다. 조례안을 소급해서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금년도 예산만 4억 2,000만원이 되고, 내년에는 6억 3,900만원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만 해도 그런데 올해 태어난 애들까지 추가지원을 하면 13억 5,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일시불로 지원됐을 때 말 입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금년도 출생아에게는 1년분을 일시불로 주고 분할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13억 얼마 입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1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연구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현재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2005년부터 추진해서 2006년에 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때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간과한 것이 무엇이냐면 셋째아 이상을 2008년 1월 1일자를 2007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고 고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행했던 것이 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기존에 보건소에서 시행됐어요.
그러면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분들이 왜 2007년에 태어난 애들은 지원해주고 2006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했는데 왜 2006년도는 쏙 빼버리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조례가 통폐합이 돼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애들에 대해서 셋째아이가 80만원에서 490만원, 넷째아이는 790만원이 파격적으로 올랐잖습니까?
그런데 나나 정중구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2008년부터 하지 말고 2007년 1월 1일 태어난 애들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존에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그전까지는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다가 2006년 1월 1일자로 보건소에서 신생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2006년부터 지원됐습니다.
우리가 2007년 1월 1일 이후로 하자고하면 2006년에 셋째아이 이상 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2006년 1월 1일 출생한 애들에 대해서 왜 안 해주고 2007년만 해주냐고, 의회에도 큰 착오가 있어요. 우리는 신생아들이 화순서 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보면 아까 여기 계신분도 지원을 못 받을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점심시간 필요없이 난상토론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저도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지, 보육료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소급적용을 해도 충분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2006년 입니까?
○ 위원 정형찬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까 2006년도라고…….
○ 위원 정형찬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들과 과장님, 계장님하고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 협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2시3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합의 한대로 제3장 제9조 중 ?2008년 1월 1일?을 ?2006년 1월 1일?로 조례안 제4장 제14조 중?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부칙 1항 중 ?공포 후 최초의 예산이 성립된 달의 다음달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합의 한대로 제3장 제9조 중 ?2008년 1월 1일?을 ?2006년 1월 1일?로 조례안 제4장 제14조 중 ?2008년 1월 1일 이후?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1항의 ?공포 후 최초의 예산이 성립된 달의 다음달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