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8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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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7년 10월 1일 (월) 10시 5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행 정 지 원 과
- 군정발전기획단
- 재 무 과
- 문 화 관 광 과
- 주민생활지원과
- 사 회 복 지 과
(10시5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0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28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듣기 전에 저희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나 개인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기 획 감 사 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일반세출은 없습니다.
세입예산과 예비비 재원 대비 여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 2006년도 국세정산분 보통교부세 35억 6,700만원과 분권교부세 4,400만원이 추가로 배부되어 이번에 계상했고 특별교부세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이 교부결정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억 5,600만원이 늘어난 775억 1,400만원으로 그중 일반 국고보조금이 5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보면 행정지원과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 400만원 등 2건,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2,541만원 등 6개 사업,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1억 4,000만원 등 3건, 농업정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9,800만원 등 4건, 건설과 농업촌서비스업체 재정 지원금 2억 5,400만원, 도시경제과 개별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등 2건, 재난안전관리과 하수처리장 지방채 이자 상환 이것은 감액 1억 1,6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토양 검사 재료비 29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9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6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줄어든 1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실과별로 보면 재무과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문화관광과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사업비 4,000만원 등 5건입니다.
35쪽 사회복지과 노인교통수당 1,800만원 등 6건,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 보장 급여 1,760만원 등 4건입니다.
36쪽 농업정책과 귀농정착지원 사업, 친환경 생태연못 시범사업 900만원 등 7건, 산림소득과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7쪽 건설과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3,300만원 등 6건입니다.
도시경제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하천준설장비 굴삭기 구입비 5,000만원 등 4건입니다.
38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건이 있고, 보건소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11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13쪽을 참조해 주시는데 지방채 상환입니다.
화순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이 다소 변경되어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114쪽 예비비는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2회 추경 심의 시에 삭감되었던 예비비 44억 3,400만원을 감액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회가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는 중요한 예산심의 할 때 집행부 쪽에서 10분 정도 빨리 와서 기다리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 올해 특별교부세로 3차 추경까지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특별교부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번 해서 10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2번 해서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5억원, 5억원 두 번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는 달리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임의대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세는 목적세여서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보니까 5억원이 지방산단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5억원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변신을 했더라고요? 76쪽 보면 시설비에 지방산업단지 조성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이라는 목적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 5억원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여기서 5억원 감한 것은 특별교부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이고 도시경제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산단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왔었던 것은 재원대체로 되어서 주민숙원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재원대체란 말이 이번에 보광사, 흥덕사 이런 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원대처란 것은 어떤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이 재원이 일반교부세, 균특예산, 특별교부세 재원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내에서 예산의 운영상 A라는 재원을 B라는 재원에 투자하고 또 시기를 맞춰서 B라는 재원을 A라는 재원에 준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원대체라고 표현합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백번 옳다고 치더라도 당초에 화순군에서 정부산하기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에는 어떤 목적에 예산을 쓰겠다고 요청해서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내려온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쓰이지 않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쓰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특별교부세로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원님, 국회의원님 또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받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이러 이러한 곳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신청하여 재원대체해서 일단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하고 그것은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에 군비를 다시 산단에 투자하는 이런 방법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가령 장관, 이 지역 출신인사,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임의적으로 화순군과 협의하지 않고 중앙 예산부처 기획예산처에 부탁해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아니면 화순군에서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예산이 필요 하는데 해주라고 중앙부처에 올리는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협의되어서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5억원을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5억원이 내려왔는데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5억원은 감해버리고 그것을 주민숙원사업비로 돌려서 마치 선심성인양 특별교부세를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정형찬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앞번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됐는데 이번에 말썽이 됐던 학천사에 2억원 지원해준 사실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학천사에 2억원 지원해준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사찰에 문화재로 지정 되지 않는 개인사찰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개인사찰, 전통사찰로써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논란을 하면…….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준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 위원 정형찬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청해서 내려왔잖습니까? 이것을 마치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재원대체란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편법이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편법이아니라 재원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편법이고 잘못되었으면…….
○ 위원 정형찬
특별교부세가 이 앞번에 5억원이 내려왔는데 학천사에 2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때 재원대체라고 해서 목을 특별교부세 2억원을 문화재 사찰지원금으로 예산에 편성됐으면 저희들이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바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재원대체란 편성을 써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인데 이제 와서 그것이 드러난 학천사에 대한 사실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 설명 할 때 재원대체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부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된 내역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임의대로 지역에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안되고 원리원칙대로 지방산단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받았으면 그 목적대로 실행되는 것이 원리원칙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굳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특별교부세 5억원을 주겠다는데 그 5억원을 지방산단에 쓸 수 있는 사업의 진도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진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일단 국가특별교부세가 오니까 필요한 곳에 쓰고 또 재원대체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곧 예산의 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은 예산의 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정,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될 예산제도가, 특별교부세는 목적세인데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정부에 요청해서 교부를 받았는데 다른 대체재원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만약에 지방산단이 지금 공기가 실장님 말씀대로 안되면 중앙부처 다른 특별교부세를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목적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요청하시면 되잖습니까? 일단 5억원에 대해서 대체재원 리스트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행 정 지 원 과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일반수용비 포켓용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업무일지가 있는데 출장이나 신속히 이동 했을 경우에 업무처리 하는데 큰 업무일지를 갖고 다임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포켓용 업무수첩을 만들어서 전 직원들, 의원님들께서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업무체크나 메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 국외여비로 통일의식 고취 농업현장 방문으로 210만원 국외여비로 계상했는데 지난번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개성공단에 비닐하우스를 화순군 주관으로 4동을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그에 따른 공무원들, 민간인들 가게 될 여비로 공무원은 21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대북 영농기술지원 관계자 여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만연산 신년 해맞이 행사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2008년도 1월 1일 당초 예산을 계상해서는 도저히 행사를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여성단체에 보조해서 1월 1일 해맞이 행사에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9월부터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이달의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활성화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4쪽 주요 기록물 전산화 구축비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됐는데 내년도 사업까지 해서 이 사업비 4억 3,000만원에 추진하게 되는데 1억 5,000만원 사업비 쓴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이 계상되면 12월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내년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화순군이 내년도 3개년에 걸쳐서 주요기록물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자유수호 위령제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10월에 위령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내 여러 군데를 확인을 해봤는데 도내에서는 현재 광양, 무안군에서 실시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약 1,670만원 사업비로 하는데, 군에서도 보조해주고 본부에서 50만원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부담으로 위령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지역발전아카데미 구성 운영으로 국비 400만원이 지원돼서 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아카데미협의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 계상하고 국비 210만원, 군비가 70만원인데 이것은 퇴직공무원 대한 미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중앙방침에 따라서 400만원에서 군비 17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역발전 아카데미 교육운영비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홍보 관광 상품 개발비 국비로 3,000만원 왔는데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으로 제안했는데 이것이 선정돼서 3,000만원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추가 계상하게 됐는데 당초에 군수실, 부군수실만 소모품을 구매하였으나 접견실, 소회의실을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추가 운영비가 소요돼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00만원 올리셨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물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과가 몇 개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6개 실과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6개 실과가 있는데 가령 우수부서나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진급, 다른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제도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우수부서 시상금이 자칫 잘못하면 부서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나누어 먹기 식이 되고 한달에 100만원씩 책정해서 16개 실과이면 가령 10월에 무슨 과, 11월에는 무슨 과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200만원 예산이 올라오면 1월에는 무슨 과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실과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기필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월에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 우수부서를 선정치 않고 또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받았던 부서가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공표도 했고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과뿐만 아니라 읍ㆍ면까지 30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받았던 사람은 한번 받으면 다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고 없으면 그때는 공란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셔도 연말에 가서 그것이 불용 액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한 과에서 내년도에 잘하면 6번, 8번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러다보면 부서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상호 다른 과들하고 이질감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통일의식 고취 현장방문 군에서 7명이 파견된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준공식 할 경우에 그때 직원들이 갈 것을 예상해서 한 것이고 그때 안 가게 되면 잔액으로 처리를 하는데 혹시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서 예상해서 세워 논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대북 영농기술지원 관계자 민간경상보조 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경상보조에서 평통에 300만원 지원하는데 올 하반기에 두 번 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현재 4동에서 2동은 지어져 있는데 2동은 아직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짓게 되면 전문가, 기술자들이 또 한번 올라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자유수호 위령제 지원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이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에 있는 단체 중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금년에 1,1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단체라고 하면 군지부로 가는 것이 있고, 면단위에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1,100만원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번에 세워주게 되면 매년 해주어야 되겠지요? 한번 했는데 왜 작년에 해 주었는데 올해는 안 해주느냐고 이야기 하겠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화순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분들 이야기가 6ㆍ25 전후해서 화순군이 백아산, 청풍에서 전투가 치열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정려화해서 위령제를 모셨으면 좋겠다는 설명들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 사례를 자료요구 했는데 무안군, 광양시 같은 데에서도 당시 6ㆍ25때 전투가 치열했던 데에 대해서는 위령제를 지낸 사례들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6ㆍ25때 군ㆍ경이 돌아가시고 그런 것을 결코 표방할 생각은 없지만 그에 따라서 양민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습니까? 이것은 차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업계획서 1부 주시고 또 1,1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집행만 하고 아직 보조금 정산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만 1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군정발전기획단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42쪽 군정홍보 광고료 중 방송광고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송광고료는 우리 군의 사적지, 전통사찰, 자연경관과 문화 등을 포함해서 관광 여건을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방송광고료와 군정홍보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2회 추경 때도 올린 적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안 올렸습니다. 1회 추경 때는 1억원을 올려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방송광고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때는 계절별로 홍보영상물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방송광고료는 대중매체 KBS, MBC에 하는 방송광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1회 추경 때 올리셨다가 5,000만원 삭감됐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1회 추경 때는 지면광고고, 이것은 방송광고 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 정형찬
그때도 군정홍보 지면광고라고 하지 않고 올라왔잖습니까? 거기에 지면이라고 안 써지고 군정홍보 광고료로 올려가지고 5,000만원 삭감됐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때는 지면광고였고, 이것은 대중매체 광고다 이 말씀이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방송광고는 몇 초에 얼마씩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 무 과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재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성립전으로 1,0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시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으로 자전거 40대를 구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관대가 없어서 보관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47쪽 청풍면 청사옥상 방수 2,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번에 비가 많이 오고 청사가 오래되다보니까 옥상에 비가 새서 방수가 필요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서면 민원실 환경정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민원실 민원대에 있는 부분들이 10년 전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 민원을 보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주민하고 가깝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코자 합니다.
의회사무실 칸막이 등 보수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확보와 환경정비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노면 청소용 차량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과에서 필요한 차량인데 시가지를 청소하게 되는데 미화요원들 수작업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부분들을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특장차입니다. 다소 고가입니다만 차량으로 먼지, 쓰레기를 도로노면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흡착기가 설치된 차량인데 이것을 구매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자전거 보관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청사 부지내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적정치 않아서 본관 뒤쪽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담장 곁으로 비 가림대, 보관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군비로 자전거 사 준 적이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몇 대 사주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제 기억으로는 4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40대인데 공무원들이 40대 타고 다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화순읍에 거주하시는 공직자들이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보관대가 없다보니까 절반정도는 활용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사실상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보관대를 설치해 놓으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2회 추경 때 자전거 보관대가 가령 아파트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잖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5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아파트단지예요?
○ 위원 정형찬
예. 40대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이 오히려 자전거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때 공간아파트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서 5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500만원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이것은 아파트에 설치한 것은 아파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의 보관대를 설치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군에서 보조를 해주었는데, 거기는 500만원을 보조해서 500만원으로 사업시행을 했는데 가령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1,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차이가 1,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공간아파트 자전거 보관대는 어떤 시설규모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비가림 시설을 하고 칸칸이 개인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대가 없다보면 바람이 불면 넘어져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노면 청소용 차량 구입 1대 이것이 혹시 재원대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특별교부세로 5억원 온 것 중에서 1억 3,000만원이 빠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이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1억 3,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닙니까? 1억 3,000만원 빼면 3억 7,000만원에 대해서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갔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3억 7,000만원 전부다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파트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가 지원된 것이지 전체를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문 화 관 광 과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7년도 광주충장축제에 따른 모후산 두드림 풍물패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남면 다산미술관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기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지원됐는데 도비 보조가 추가로 5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보조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0쪽 용역비로 능주목 관아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인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능주초등학교 정율성 선생 동상 건립으로 기 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2,420만원으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포충사 보수공사비입니다.
포충사가 현재 지붕 기와가 파손이 심해 건물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어서 누수나 목재부식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포장으로 덮어놓은 상태로 되어 있어서 보수가 굉장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937만원을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 정비 및 보수사업비로 6,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자연유산 실사 전 보수비로 공룡화석지가 균열돼서 사실은 접목해야 할 형편이고 배수로가 없어서 화석지가 손실될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비로 6,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영벽정 난간보수 현재 영벽정 난간이 노후되어 어린이들의 사고발생이 예상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 실시설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하고 같이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포충사 보수공사비 시설부대비가 63만원, 공룡화석지 및 보수사업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정 주변정비 석축설치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정 천제단 제 모시는 제단 밑으로 석축이 붕괴돼서 천제단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원이상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재원 관계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응급복구를 할 계획으로 3,000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및 비 보호책 정비입니다. 철감선사탑 보물이 기존 쇠로된 고철로 되어 있는데 쇠가 노후 되어서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축으로 보호책을 설치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화순군 체육회사무실 운영비로 기정 1,1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사무실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180만원 곱하기 10개월 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도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본예산에 3,000만원을 기 확보했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도비로 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고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 군비 5,910만원, 토지매입으로 6,000만원이 소요되고 시설비로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부대비로 90만원입니다.
53쪽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입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 내부 벽 교체, 지붕누수 방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주면 게이트볼장 주변정리입니다.
배수, 담장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민간경상보조로 문화관광기자 초청 팸투어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앙단위 관광전문기자를 화순에 초청해서 관광지를 팸투어를 실시함으로 화순관광지를 중앙지에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으로 해설사는 1일 45,000원, 해설가는 34,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668만 1,000원이 줄어졌고, 도비에서 451만 7,000원이 감소되어 인부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98만 8,000원이 부족해서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고인돌유적지인부임 풀베기 잔디관리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박개보수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 민박개보수사업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3동이었는데 추가로 3동을 배정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3동, 1동당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추가로 군비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운주사권 관광지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토지매입이 있어서 최소한 2억원 정도는 추경에 해주셔야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영벽정주변 공원조성사업 손실보상금입니다.
영벽정주변 공원조성사업으로 현재 축구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영농손실 보상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평방미터당 2,340원씩 계산해서 총 15,000㎡입니다. 그래서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화순온천자원조사 용역입니다.
화순온천은 현재 5공이 있는데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천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온천이용 허가일로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해야 되는데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해주셔야만 온천조사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곡온천관광지 개발로 기존 10억 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3억 9,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로는 토지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국고보조사업비에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국고보조사업 집행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3억 9,7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 가압장 피뢰침 설치입니다.
가압장이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되어서 낙뢰로 인해서 지금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자동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가압장 방수공사비입니다.
가압장 시설물점검결과 지하탱크에 금이 가서 온천수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공사비로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적은 것은 질문을 생략하고, 시설비 보면 포충사가 어디에 있는 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능주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한천입니다.
○ 위원 정형찬
민간자본보조로 망향정 주변정비, 망향정은 동복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서 적벽 앞 입니다.
○ 위원 정형찬
쌍봉사 철감선사탑 5,000만원, 망향정 3,000만원 해서 8,000만원 올라왔는데 관에서 예산배정으로 주도하는 것 하고, 민간인에게 예산을 지급해서 집행하는 것 하고 장ㆍ단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찰은 군소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시설비로 포충사 보수공사로 잡혀져 있는데 망향정, 쌍봉사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먼저 민간에 돈을 줘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좀, 여기를 지원해 주자, 지원해 주지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 아니고 시설비로 잡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세워서 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과정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향정 주변정비, 쌍봉사 철감선사탑 및 보호책 정비를 목 변경해서 시설비로 넣어서 해도 얼마든지……
그것이 불가능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망향정 주변정비는 이서 적벽보존회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가령 이서 적벽보존회나 이서 적벽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사단법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사단법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이 민간자본보조가 잘못 오해되면 선심성으로 오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직접 군에서 주도하는 시설비 면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서 망향정 정비는 시급하다고 해서 현지를 출장 다녀왔는데 2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전체를 완벽하게 석축 할 수 있고 30메타 구간이 많이 허물어져 버렸는데 설계를 건축, 토목직을 같이 데리고 가서 해보니까 4,7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적벽보존위원회 위원장님이 사업하시면서 산림과에서 직영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3,0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 해 줄 테니까 그 돈이 오버되면 기금에서 보태서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5,000만원 정도 있어야 30메타를 긴급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급인력들 토목, 건축직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계했더니 4,700만원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과장님, 전문가들이 보기에 30메타 구간이 5,000만원이 소요되는 구간인데 가령 보존회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3,000만원 주라고 그러면 적벽보존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고 가령 전문가들이나 설계자들, 과장님이 보시기에 5,000만원 이상 소요될 예산인데 5,000만원 이상이 선심용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전문가, 군관계자들이 4,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존회에서 3,000만원 이상 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석축을 쌓겠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망향정 주변에 석축이 무너져서 해야 된다면 어떤 목은 시설비로 잡혀지고 어떤 목은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예산을 맡겨버리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근본적으로 시설비와 자본보조 차이는 시설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우리 군에서 직영토록 해야 되거니와 그 재산적 가치, 관리도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는 기본적으로 그 시설물 관리자체가 민간인이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시설비로 있다고 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그 재산관리 차원에서 군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성질의 것을 시설비에 세우는 것이고, 민간적 자본보조는 민간인이 물론 자기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일부분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재산관리도 계속 민간 쪽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본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포충사는 직접 군에서 관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에서 관리합니다.
○ 위원 정형찬
망향정은 문화재로 등록 안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등록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도 동의합니다만 너무 민간자본보조로 경상보조 등이 남발되고 예산을 올릴 때마다 보면 가령 절산사, 학천사 여러 절이 있잖습니까? 이런 곳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앞으로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차후에 예산심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박개보수사업 3,000만원이 삭감, 목 변경되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주면 본인들이 공사하고 끝난 다음에 보고하게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기존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이 가령 민간자본보조로 돌아간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이유 중에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민박개보수사업은 지침에 자본보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동에 얼마씩 지원되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5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1,000만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을 시설비에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잘못 세워졌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당초에 잘못 세워졌다면 예산부서에서 지금까지 그 예산을…….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부서에서 발라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가 오면 이것이 왜 시설비인가? 다시 하라고 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아까 망향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하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는데 시설비에 민박개보수사업이 있어서 목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 준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자본보조 비율이 다른 시군보다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짜실 때 조금 유념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시지만 영벽정 주변 공원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4억원 중에서 축구장을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기존에 토지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매입이 되었는데 경작자들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4억원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가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아까 영농손실보상금을 주고 농가들하고 협의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짜여졌던 가령 사업비가 이제 와서 실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사업이 아직도 발주가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지금부터 내년도 본예산을 짜려고 각 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급하다, 해야 된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예산배정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이번에 태풍, 장마, 비도 많이 내렸잖습니까?
이제 와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했는데 1차, 2차, 추경 때 배정됐던 것 그것도 사업이 산별, 선별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제부터 화순군의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운영하려면 그때 그때 적시에 써야 되는데 그것도 선별적으로 골라서 사업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체하셔서 예산이 이미 의회에 승인이 나가지고 통과가 되면, 예산이 세워졌으면 빨리 빨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사업의 시급성이 있으니까? 예산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배정이 된 것이고 세워진 것입니다. 장마도 끝나고 태풍도 다 지나가니까?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책임을 느끼시고 그때 그때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동면 게이트볼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도비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게이트볼 경기장을 시설하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기 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추진위원회 하고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곳 부지를 면에서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지를 보고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이식 도의원님이 아마 가지고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도비는 그쪽이 지역구 도의원님이시니까? 홍이식 도의원님이 100%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정위원님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망향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향정은 광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서적벽보존회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망향정 자체가 동복댐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쌍봉사 이것도 2회 추경 때 보수한다고 1억 5,000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때도 도 국장 사모님이 쌍봉사 불자인데 도비를 주어서 군비를 보태서 쌍봉사 주변을 정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주었는데 이것 정비한지가 3개월도 안되었는데 또 5,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에 철책이 경계선으로 막아져 있는데 부식되어서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철책을 제거하고 문화재보물이라서 외주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자꾸 지적되고 보수가 시급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망향정 3,000만원 관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사후관리는 적벽 보존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민간자본보조예산에서 편성했고, 기존에 광주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망향정 인근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사후관리도 적벽보존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불가피 자본보조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 예산편성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천제단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6년도 국ㆍ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안 해준 사업이 영벽정 주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전 이야기인데 자꾸 해봐야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정형찬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84억원이라는 돈으로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 승인, 예산까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1/10로 축소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로 말썽이 많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축소된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에 책임지고 발주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입니다.
세입세출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64쪽 민간위탁금에서 81만원을 수용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비변경내시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ㆍ도비 1억 7,600만원을 증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367만 3,000원을 국ㆍ도비 증하였습니다.
64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목 변경 81만원 아까 수용비로 전환하였던 것입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 지원은 7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3,685만원 목 변경되고 4,082만 9,000원을 증 되어 총 1억 7,7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공공근로사업인데 자재대에서 200만원을 감하고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70쪽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민간협의체 위원을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회의,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이 없어서 이번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으로 1억 3,685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71쪽 읍면 주민상담실 설치하고 남은 800만원을 주민서비스행정지원시스템 유지비로 8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사 회 복 지 과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65쪽 민간경상보조로 노인건강대축제 행사 지원 1,5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원래 도 대회 때 쓸 돈이었는데 금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전국대회를 목포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불용처리 하고 삭감시켰습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 인부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읍면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보조요원으로 14명을 뽑았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을 1억 2,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당초에 월 10,200원씩이었는데 6월 1일부터 12,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증액시켰으며 도비보조사업니다.
66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전액 도비사업이며 588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에 의해서 2,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동면 구암1구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옥상 방수가 필요하고 도배, 장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암면 중앙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으로 안마의자, 발마사지 등 사이클, 공기압 치료기 등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쪽 국제결혼이주여성 교육장소 임차료 1억원입니다.
군에서 시행할 사업으로 7월 3일자로 다문화가족지원 지정 기탁사업 1,000만원을 공동복지모금회에 신청했고, 전라남도에 국제결혼이주여성 자립능력 제고사업으로 정보화교육, 한식조리사반교육으로 8월 17일자로 1건의 사업을 또 신청했고, 2008년도 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운영 국ㆍ도비 사업으로 4,500만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으로 7,0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교육장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 수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 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1명에서 전입 2명이 되어서 1,100만원 증 시켰습니다.
68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비보조사업으로 13명인데 37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자원봉사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당첨된 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제결혼이주여성 교육장소 집기 구입입니다. 만약에 장소를 임대하게 되면 50명 이상을 교육할 수 있는 책상, 의자나 각종 전화기, 팩스, 컴퓨터 등 여러 가지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쪽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당초에 2,3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1,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보육아동을 수송하는 차량 미신고시설이 61개소에서 25개로 줄었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72쪽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는 1개에 500원 짜리 우유를 연간 50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4,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8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인프라구축 평가인증 시설이 3개소 있는데 교사한테 지급하는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1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위로금과 양육비로 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춘양, 도암 양로당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제가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른 면에서 왜 그쪽은 하고 우리 면은 안 해주냐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능주도 그럴 가능성이 많잖습니까? 이것을 심사 숙고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여성에 대해서 3번이나 올라왔는데 중부교회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매끄럽게 의문해소를 위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서류를 복사해서 드렸는데 이 사업은 중부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일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하고 장소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장소가 확보되어서 내년에 그 사업이 도로부터 선정된다면 국비 4,5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부교회하고 연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을 계속모시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거짓말하면 금방 탈로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계약도 하는데 중부교회를 준다면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장소 물색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산이 확보 안됐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쪽은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 소회의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하다보면 아이들을 돌볼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이 딸린 곳을 임대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 교육시간 동안에는 얘들을 돌봐줄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문화탐방을 했는데 80명이 갔는데 90%이상은 영유아가 있고 우유 먹는 아기도 있고 3~5세 이하 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게 될 때 그쪽에 같이 사무실 하나를 만들면 좋겠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위원장님을 모시고 갔지만 당초에 500평 계획을 세웠는데 그 속에는 이런 시설은 포함 안되고 노인하고 그쪽하고는 정서상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복합실내체육관이라든지 여성쪽의 별도 건물이 준공된다면 그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24시00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조영무
○ 출석공무원(7명)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재무과장 안태호,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