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7년 9월 28일 (금) 10시 5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3.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설명도 들었고 각자 심도있게 검토했으니까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먼저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국제화 추진이 천태현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태현과 우호교류 합의서 교환 이후에 양 도시간에 실질적인 발전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 2항에 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지방의회의원, 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자, 지역경제 관련 유관기관장 등 이렇게 구체화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내지 제6항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또 위원에 임기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했고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 제2항은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의결할 수 있도록 안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천태현과의 우호교류하는 관계에서 그야말로 자매결연 단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금번 사회 추세가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 투명행정이 화두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행자부 권고안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상황을 보면 현재 15개 시군에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3개 시군이 준비중에 있고, 기타 시군도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3조에 법령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주민참여를 하되 이 법에 위배된 내용을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안 제6조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책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인터넷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은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의견수렴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나 사업공모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걸쳐서 편성된 예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또 주민의 의식수준과 함께 행정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 시스템자체가 상당히 손을 봐야 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추세가 예산편성의 투명성,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공직자 재산등록 모든 대상자가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이 바뀌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5급이하 공무원들은 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4급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님들은 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뀌었고 신설된 안이 하나 있는데 그 안은 제10조에 금년도 정례회에 작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본 일부 조례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양 지역간에 실질적인 발전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의회의 운영 특성상 본 조례안 제3조 제3항 1호의 규정 중 ?지방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자?로 문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이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8098호로 공직자 윤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원래는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몇 분 이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0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명, 15명, 20명, 100명도 좋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소속위원회의 위원수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안이 살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지방의회의원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방의원 중에서 가령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위원이 지방의원이 들어가는데 군수가 추천한다는 것은…….
우리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가령 지방의회 의원은 의장이 추천한다고 해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지방의회 의원하면 전반적인 기초, 광역이 됐던 의원을 총칭하는데 군의회 의원, 의원이나 의장님이 추천한자 이것은 삽입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의회는 자치단체하고는 별개의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가 지방의회 의원을 임명, 위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위촉은 가능합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의장으로서 군수가 아니라…….
○ 위원 정형찬
몇가지 조례를 살펴보면 의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가령 군수가 임명한다든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여기는 현재 그 말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화순군은 농촌형 군입니다. 주민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참여 범위를 누구나 다 했는데 가령, 화순군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단체가 활성화되고 또 두 눈 부릅뜨고 예산이 잘못되거나 편중됐다든지 하면 이런 것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사회단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화순군에 이루어진 시민사회단체들 보면 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 또 4년제 임기가 되다보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사회단체장도 현 집행부하고 손발이 맞는다고 할까, 아무튼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부류들로 전부 물갈이가 되는 현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도 좋게 생각한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특정 예산에 대해 위에서 견제를 할 목적으로…….
의회가 살아있고 또 의원들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주시하고 질책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예산에 대해서 의회나 군민들을 볼모로 해서 압력의 수단으로 자칫 잘못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지금은 많습니다.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의원님들께도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방법도 될 것이라고 보면서 예를 하나들면 공직자의 노조가 있습니다. 한 8년 전에 직장협의회의 조례안이 의회에 넘어왔을 때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그랬습니다. 지금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사회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년도 안되어서 직장협의회 차원을 넘어서 지금은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저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지금은 이런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민참여의 폭은 커질 것이라고 보고 참여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기도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되어 있지만 그 범위나 수렴절차, 예산편성 방향,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는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대두되고 과감히 터져나가는 길은 많이 제약되어 있고 오히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지금부터 시발이 돼서 하나씩 개선되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저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가령 주민의견이 개진되거나 여론이 수렴됐다든지 하면 차후에 방법도 여기에 직시되어 있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시점까지 2007년도 9월까지 어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 설명회, 여론수렴의 장이 있으면 과연 얼마큼의 주민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냈는지 다시 한번 집행부에 반문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 문제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체육관, 모후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 설명회를 하면 소위 말하면 화순에 시민단체나 각 사회단체 대표들 아니면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하는 등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수의 분들이 참여해서 공청회다운 공청회는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 역대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A사업에 대해서 몇 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는데 일부 주민들도 반대하고 의회에서도 반대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공청회를 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찬성 쪽으로 몰아가버리고 여론을 호도해 버리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소지가 분명히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취지는 공감합니다. 이것도 늦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시행을 하는데 확실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고 의견수렴해서 군수가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집행부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이 조례가 되면 그러나 최종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다 보면 서로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좋게 하게 될 사항도 주민참여란 목적으로 해서 대립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담고 있는 이 내용은 큰 틀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의 길을 튼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복지예산이 30%, 교육예산이 20%, 또 새로운 투자사업이 30%였다고 하면 새로운 투자사업을 40%로 올리겠다면 군수가 이런 것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20%했는데 25~30%로 올리겠다, 이런 정도의 주민참여 의견을 듣는 그런 장치 저는 초창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 대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반 많은 다수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이면 대단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도 상당히 예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갈려면…….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말씀을 듣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군민의 알권리 차원과 예산의 투명성 증대, 주민의 참여보장 차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최근 15개 시군이 제정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잠깐만요. 오위원님 지금 질의는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입니다. 이것을 질의 한 후에 다시 또 하도록 합시다.
○ 위원 오방록
조금 전에 정형찬 위원의 말 마무리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다음 2번째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조금 전 말씀에 이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1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5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연도를 알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연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차후로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1조 목적에 보면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재 본예산, 추경이 확정되면 인터넷으로 다 결과는 보고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조례를 조금 손질을 봐야하는데 가령 예산편성 과정에 내년도 2008년 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에서 대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들한테 공개한다는 이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그 말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건의도 받고 여론도 수렴하고 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내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2008년에 화순군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동하려고 하는데 가령, 주민의 반발이나 찬성이 절반 절반 공존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그 전에 일부 특정인 주민을 참여시켜서…….
그리고 실상은 일반 주민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큰 무엇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버리는 추세이고 특정 사람들이 개입되어서 오히려 할 소지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좋으신 지적인데, 그래서 전체를 오픈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의 범위나 어떻게 편성하겠다든지 수렴절차, 수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처음으로 시행한다면 대형 사업예산 이런 데에 국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경상예산 이것이 사실 법에 20~30% 이내로 하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20%로까지 다운시키고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여러 군데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찬성이지만 어느 특정그룹, 특정인에 대해서 끌려갈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여기에 좀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얘기이지, 주민참여 예산제가 오히려 의회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주민들의 여론이 걸러지고 나면 우리들도 활동하기가 편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악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보완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선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의한 대로 제3조 제3항 1호의 ?지방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원중 의장이 추천한 자?로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계류하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의한 대로 제3조 제3항 1호의 ?지방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원중 의장이 추천한 자?로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계류하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설명도 들었고 각자 심도있게 검토했으니까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먼저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국제화 추진이 천태현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태현과 우호교류 합의서 교환 이후에 양 도시간에 실질적인 발전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 2항에 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지방의회의원, 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자, 지역경제 관련 유관기관장 등 이렇게 구체화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내지 제6항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또 위원에 임기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했고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 제2항은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의결할 수 있도록 안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천태현과의 우호교류하는 관계에서 그야말로 자매결연 단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금번 사회 추세가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 투명행정이 화두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행자부 권고안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상황을 보면 현재 15개 시군에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3개 시군이 준비중에 있고, 기타 시군도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3조에 법령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주민참여를 하되 이 법에 위배된 내용을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안 제6조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책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인터넷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은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의견수렴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나 사업공모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걸쳐서 편성된 예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또 주민의 의식수준과 함께 행정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 시스템자체가 상당히 손을 봐야 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추세가 예산편성의 투명성,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공직자 재산등록 모든 대상자가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이 바뀌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5급이하 공무원들은 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4급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님들은 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뀌었고 신설된 안이 하나 있는데 그 안은 제10조에 금년도 정례회에 작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본 일부 조례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양 지역간에 실질적인 발전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의회의 운영 특성상 본 조례안 제3조 제3항 1호의 규정 중 ?지방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자?로 문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이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8098호로 공직자 윤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원래는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몇 분 이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0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명, 15명, 20명, 100명도 좋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소속위원회의 위원수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안이 살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지방의회의원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방의원 중에서 가령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위원이 지방의원이 들어가는데 군수가 추천한다는 것은…….
우리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가령 지방의회 의원은 의장이 추천한다고 해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지방의회 의원하면 전반적인 기초, 광역이 됐던 의원을 총칭하는데 군의회 의원, 의원이나 의장님이 추천한자 이것은 삽입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의회는 자치단체하고는 별개의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가 지방의회 의원을 임명, 위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위촉은 가능합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의장으로서 군수가 아니라…….
○ 위원 정형찬
몇가지 조례를 살펴보면 의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가령 군수가 임명한다든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여기는 현재 그 말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화순군은 농촌형 군입니다. 주민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참여 범위를 누구나 다 했는데 가령, 화순군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단체가 활성화되고 또 두 눈 부릅뜨고 예산이 잘못되거나 편중됐다든지 하면 이런 것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사회단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화순군에 이루어진 시민사회단체들 보면 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 또 4년제 임기가 되다보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사회단체장도 현 집행부하고 손발이 맞는다고 할까, 아무튼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부류들로 전부 물갈이가 되는 현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도 좋게 생각한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특정 예산에 대해 위에서 견제를 할 목적으로…….
의회가 살아있고 또 의원들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주시하고 질책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예산에 대해서 의회나 군민들을 볼모로 해서 압력의 수단으로 자칫 잘못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지금은 많습니다.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의원님들께도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방법도 될 것이라고 보면서 예를 하나들면 공직자의 노조가 있습니다. 한 8년 전에 직장협의회의 조례안이 의회에 넘어왔을 때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그랬습니다. 지금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사회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년도 안되어서 직장협의회 차원을 넘어서 지금은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저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지금은 이런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민참여의 폭은 커질 것이라고 보고 참여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기도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되어 있지만 그 범위나 수렴절차, 예산편성 방향,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는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대두되고 과감히 터져나가는 길은 많이 제약되어 있고 오히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지금부터 시발이 돼서 하나씩 개선되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저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가령 주민의견이 개진되거나 여론이 수렴됐다든지 하면 차후에 방법도 여기에 직시되어 있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시점까지 2007년도 9월까지 어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 설명회, 여론수렴의 장이 있으면 과연 얼마큼의 주민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냈는지 다시 한번 집행부에 반문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 문제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체육관, 모후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 설명회를 하면 소위 말하면 화순에 시민단체나 각 사회단체 대표들 아니면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하는 등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수의 분들이 참여해서 공청회다운 공청회는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 역대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A사업에 대해서 몇 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는데 일부 주민들도 반대하고 의회에서도 반대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공청회를 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찬성 쪽으로 몰아가버리고 여론을 호도해 버리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소지가 분명히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취지는 공감합니다. 이것도 늦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시행을 하는데 확실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고 의견수렴해서 군수가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집행부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이 조례가 되면 그러나 최종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다 보면 서로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좋게 하게 될 사항도 주민참여란 목적으로 해서 대립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담고 있는 이 내용은 큰 틀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의 길을 튼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복지예산이 30%, 교육예산이 20%, 또 새로운 투자사업이 30%였다고 하면 새로운 투자사업을 40%로 올리겠다면 군수가 이런 것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20%했는데 25~30%로 올리겠다, 이런 정도의 주민참여 의견을 듣는 그런 장치 저는 초창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 대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반 많은 다수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이면 대단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도 상당히 예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갈려면…….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말씀을 듣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군민의 알권리 차원과 예산의 투명성 증대, 주민의 참여보장 차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최근 15개 시군이 제정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잠깐만요. 오위원님 지금 질의는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입니다. 이것을 질의 한 후에 다시 또 하도록 합시다.
○ 위원 오방록
조금 전에 정형찬 위원의 말 마무리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다음 2번째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조금 전 말씀에 이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1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5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연도를 알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연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차후로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1조 목적에 보면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재 본예산, 추경이 확정되면 인터넷으로 다 결과는 보고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조례를 조금 손질을 봐야하는데 가령 예산편성 과정에 내년도 2008년 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에서 대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들한테 공개한다는 이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그 말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건의도 받고 여론도 수렴하고 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내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2008년에 화순군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동하려고 하는데 가령, 주민의 반발이나 찬성이 절반 절반 공존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그 전에 일부 특정인 주민을 참여시켜서…….
그리고 실상은 일반 주민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큰 무엇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버리는 추세이고 특정 사람들이 개입되어서 오히려 할 소지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좋으신 지적인데, 그래서 전체를 오픈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의 범위나 어떻게 편성하겠다든지 수렴절차, 수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처음으로 시행한다면 대형 사업예산 이런 데에 국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경상예산 이것이 사실 법에 20~30% 이내로 하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20%로까지 다운시키고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여러 군데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찬성이지만 어느 특정그룹, 특정인에 대해서 끌려갈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여기에 좀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얘기이지, 주민참여 예산제가 오히려 의회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주민들의 여론이 걸러지고 나면 우리들도 활동하기가 편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악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보완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선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의한 대로 제3조 제3항 1호의 ?지방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원중 의장이 추천한 자?로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계류하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의한 대로 제3조 제3항 1호의 ?지방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원중 의장이 추천한 자?로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계류하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화순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업체 입찰을 실시할 때 건설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설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조례안의 폐지를 권고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수수료를 폐지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입찰참가신청을 삭제하고 제3조의 별표에 있는 수수료 1건당 10,000원의 항목을 삭제코자 하며, 제5조 있는 입찰참가 신청서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써, 영세 건설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각종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최근에 경기침체와 함께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등의 폐지권고가 있었던 사항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공사입찰 참가신청 수수료에 관련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전국적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전국 234개 단체에서 210개 단체가 이미 폐지했고 24개 지자체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2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화순군 자체적으로 입찰수수료 전체 액수와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1년에 3~4억 사이인데 5년간 추계를 내보니까 평균 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오방록
연 3억 5,000만원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만약 폐지하게 되면 3억 5,000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수입이 줄어든다는 결론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화순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업체 입찰을 실시할 때 건설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설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조례안의 폐지를 권고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수수료를 폐지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입찰참가신청을 삭제하고 제3조의 별표에 있는 수수료 1건당 10,000원의 항목을 삭제코자 하며, 제5조 있는 입찰참가 신청서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써, 영세 건설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각종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최근에 경기침체와 함께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등의 폐지권고가 있었던 사항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공사입찰 참가신청 수수료에 관련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전국적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전국 234개 단체에서 210개 단체가 이미 폐지했고 24개 지자체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2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화순군 자체적으로 입찰수수료 전체 액수와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1년에 3~4억 사이인데 5년간 추계를 내보니까 평균 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오방록
연 3억 5,000만원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만약 폐지하게 되면 3억 5,000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수입이 줄어든다는 결론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