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7회 제6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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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07년 7월 3일 (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 사 회 복 지 과
(10시05분 개의)
맨위로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주민생활지원과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선서를 하고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기획감사실장 양 정 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통합조사담당 강병순 담당께서는 혁신사관학교 교육중인 관계로 양정희 주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주민지원담당 김동숙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성대수술을 하고 치료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은 15명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현황에 있어서 기금총액은 1억 72만 5,860원이며 1억원은 정기예금하고 나머지 72만 5,86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에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8명에게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2006년에 8개 사업에 대해서 2억원을 지원하여 7개 기관ㆍ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5월말 현재 11개 기관ㆍ단체의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9,150만원의 사업비로 사랑의 집짓기, 이동목욕봉사,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주여성 및 자녀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지원사업비 잔액 1억 850만원에 대해서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사업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꿈나무장학금지원, 긴급구호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에 있어서 2006년에 261세대에 537명을 선정하여 총 2,575세대 4,569명을 관리하였으며, 금년 5월 31현재 161세대, 395명을 선정하여 총 2,637세대에 4,7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의 적정 발굴ㆍ선정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4인 가족 기준 117만원의 생계비와 16만 9,000원의 주거비를 1개월간 지원하고, 300만원 이하의 의료비와 기타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긴급지원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현황으로는 2006년에는 34명에 대하여 6,114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5월말 현재 10명에 대하여 1,67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활후견기관 지원 및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후견기관에 금년도 5월말 현재 8,806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집수리사업, 간병도우미, 도시락배달 등 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사업 9개 사업에 금년도 5월말 현재 3억 9,190만원을 재활후견기관에 위탁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종합적인 자활서비스 체계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19개 단체에 2,591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으로는 19개 단체에 5개 분야에 2,65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기획감사실 챙기시기도 바쁘실 건데 주민생활지원과 까지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강원랜드 지원사업이 있는데 2007년도 9,150만원을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내용에 보시면 1억 850만원을 세부지침 접수 후로 하셨는데 9,150만원은 어떠한 지침서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셨는지 2007년도 강원랜드에서 세부지침서가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서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들 방금 오방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7년에 지원받았던 단체들 말고, 처음에 신청했던 단체들 목록, 내용 준비해 주시고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운영 현황 보면 간단하게 수치만 나왔는데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집행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랑의 김장담그기라면 썼던 비용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활후견기관도 마찬가지로 꼭 정산서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1개월 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지급 규칙 보면 자활후견기관 지원 및 운영 현황 중에서 정산서, 자원봉사단체도 정산서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과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차상위계층 관리실태하고, 차상위계층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아까 말한 대로 영수증 같은 것 말고 차상위계층이 200명이면 200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의료보험이면 의료보험 혜택이 있거나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주민생활지원과이지요? 그것은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번에 직원1명 왔는데 계약직입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계약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몇 개월 계약했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6개월 계약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계약직 심사위원들, 회의록, 심사기준, 채점표 저만 보려고 하니까 갖다 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정회)
(10시27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사 회 복 지 과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사회복지과장 임 영 님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임경우, 여성정책담당 주향숙,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위생담당 전지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재…….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업무보고 때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억 2,000여만원과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6억여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에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1억 1,000여만원,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2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소에 7,200만원과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4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비등 적기지원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추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이미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 활동 지원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코자 93년도에 설치하여 2007년 5월 31현재 3억 9,200여만원이 조성되어 정기예탁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으로는 2006년에는 10월 이전에 모두 지원하였으며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정기총회비 등 4개 사업에 1,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2008년 기금운용계획을 9월경에 수립하여 기금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설장사시설 추진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묘지의 사전예방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묘지를 집단화, 공원화하여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세량리 산51번지 일원에 공설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납골당, 납골묘 등의 시설로 190억여원이 소요될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지난 5월 18일 건설교통부 관계자의 현지 확인이 있었으며 6월 말경이나 7월초, 당초에는 6월말 이였는데 환경청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7월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기 신청해 놓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정부 권장시설인 화장장 시설을 추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현재까지 경로당 신고현황을 말씀드리면 375개소에 회원수가 12,700여명이며, 운영비와 난방비로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1억 8,000여만원과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3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2007년 5월말 현재 9세대 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 대하여는 월 1인당 7만원의 보호비와 세대당 2만원의 위로금 그리고 설, 추석 명절에 제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12세대 20명에게 보호비와 위로금으로 49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 1월부터 5월말까지 12세대 20명에게 보호비, 위로금과 명절제수비로 7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정이 소외받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관리입니다.
결식아동 및 급식지원 대상자는 2007년 5월말 현재 48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읍ㆍ면과 화순자활후견기관을 통해 1인 1식 3,000원 범위내에서 주부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464명에게 결식아동 급식과 학기중 급식으로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 1월부터 5월말까지 483명에게 결식아동급식, 방학중 급식 및 학기중 급식으로,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지원대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내 영유아 보육시설은 2007년 5월말 현재 76개시설로 보육정원은 3,517명이며 현재 3개소가 휴원중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매월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외 109개소에 12억 100만원의 보육료와 관내 74개소에 6억 8,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2007년 1월부터 5월말까지 관내외 98개소에 19억 5,400만원의 보육료와 관내 74개소에 12억 5,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지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1,04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부터 656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35개소의 위반업소에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등 55개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이 많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식중독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업무보고 11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를 보면 영유아라 하면 0세~5세를 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오방록
법인시설 5군데 법인외시설 1군데 되어 있는데 법인외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능주에 있는 성모어린이집을 말하는데,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법인시설은 순수한 사회복지법인 5개소입니다.
○ 위원 오방록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32억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했는데 매월 6억 4,000원정도가 집행되는데 98개소에 예산집행한 자료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수요인원에 대해서 자료정리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오방록
면별로 자료가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면별로도 가능하고 시설별로도 가능합니다.
○ 위원 오방록
0세부터 5세까지 읍ㆍ면별로 현황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읍ㆍ면별로 자료를 빼면 됩니다. 종합민원과에 의뢰해서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 위원 오방록
오늘 가능하면 주시면 좋고 안되면 되는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노인복지시설 5개소가 있는데 사업비 지급내역, 수용인원 2006, 2007년까지 자료 부탁드리고 미승인 난 복지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시설로 미 신고시설이요?
○ 위원 정중구
예.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조건부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2개소입니다.
○ 위원 정중구
어디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남면 애량의 집, 한천 반석복지입니다.
○ 위원 정중구
동면 사랑의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사항입니다. 그쪽 장애인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합니다. 저희는 노인시설만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처음에 말한 자료만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몇 가지만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아동무료급식 실태현황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작년에 아동무료급식 학기내 결식아동 방학중 있는데 보조금이 투입됐고 정산서, 예산규모 자료 제출, 2007년도 소년소녀가장 위탁세대 양육비 지원현황 세대별로 자료 제출,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화순군노인회에 보낸 공문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그것 1부 주십시오. 노인무료급식사업 6개소에 대한 예산내역하고 정산서, 셋째아이 출산장려책 검토하신 자료 있습니까? 1030팀에 계획된 안을 가져다주시고,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과징금 처분 부적정 및 체납액 관리소홀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항 있는데 감사계에 요청하시면 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하수사용 일반음식점 관리소홀로 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감사계에 요청하시면 줄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양로당, 대한노인회화순지회, 분회가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면을 대표하는 양로당이 있고 또 노인회분회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런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없는 곳은 없는 것으로 해서 있는 곳은 정확한 명칭, 능주 같으면 대한노인회 화순지회 능주 분회로 나와 있는데 또 경로당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 내 주었던 정식 명칭 자료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와 현장 확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4시52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식 발령받아서 근무한 적은 없고 행정서기 때 화순군에서 6개월 파견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계시죠? 계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몇 명이 됐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신규조사는 통합조사계에서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세대는 4,63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4,636명 명단을 통보받아서 관리하는데 힘이 들겠습니다.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 해산급여를 매달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과여 가지고 옮기셨죠? 그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셨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아닙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 위원 정형찬
2007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체 재산을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부정 수급자다 그러면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갔던 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예.
○ 위원 정형찬
보장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6년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수급자가 되었는데 금융재산, 부동산 전체 조사를 하지 않고 신청자가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료만 제출하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예.
○ 위원 정형찬
그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이 초과되어 중지를 내렸는데 2007년도 3월까지 한사람도 비용을 징수하지 못 했지요?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통합조사계에서 모든 신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또 본인들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 책정이 됩니다. 사회보장계에서 연간조사를 하고 연금수급 등 토탈적인 것은 25건에 36회 정도를 사후로 조사관리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연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금융자산 조회를 하는데 그것은 읍ㆍ면에서 수급자 전체에 금융자산 동의서를 받아서 보건복지부로 보내면 보건복지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해서 자산조회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자료가 통보 오면 읍ㆍ면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들에 한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소득이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에 50%를 초과 하는가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200%를 초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책정해서 만약에 보장비용 징수를 1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비용 제외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생계비에 소득평가액이 50% 이하이거나 소득 인정액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3월에 감사 있을 때도 2006년도 상반기 보장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만 어제 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징수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수급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읍ㆍ면에서 신청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읍ㆍ면에서 복지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통합조사계로 오면 통합조사계에서 출장가서 신규책정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2006년에 6명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적발돼서 6명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현재 급여 중지만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예. 바로 그때 금융자산이 되니까? 급여중지를 시키고 나서 모든 소득평가액을 조사하는데 몇 칠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 결정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이니까 업무도 낯설겠지만 국비로 보조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한 만큼 앞으로 2007년, 2008년에 아무런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주는 것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작년에 강원랜드 지원사업을 보면 화순군여성단체협의회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3,000만원을 주었지요?
○ 주민지원담당 김동숙
죄송하지만 자원봉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랜드사업으로 주는 것 이였습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군여성단체협의회에 3,000만원을 주었는데 사랑의 김치를 담았는데 그해에 또 다른 여성단체에 군비로 300만원을 주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주민지원담당 김동숙
거기 나온 자료는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 공모해서 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공모를 했는데 5군데가 들어와서 300만원씩 나누어 준 것이 여성단체 그쪽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김장담그기는 강원랜드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 정중구
김치라는 것이 수급대상자가 있는데 유독 화순부인회 화순지회에서만 300만원 받아서 김치를 담았는데 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자료보면 2007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사업을 계속 실시할 것임 이라고 사업결과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올해도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이쪽 단체에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까?
○ 주민지원담당 김동숙
자원봉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입니까?
○ 위원 정중구
예. 올해도 강원랜드에서 화순여성단체에 500만원을 주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깎아졌습니까?
○ 주민지원담당 김동숙
강원랜드 사업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다른 계이지요?
○ 주민지원담당 김동숙
예.
○ 위원 정중구
그때도 김치를 담았는데 왜 자원봉사 우수한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신청했는데 올해도 김치담그는 것이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지원해 줄 의지는 있는지 아니면 강원랜드에서 여성단체에 500만원 주니까 이것은 중복돼서 계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주민지원담당 김동숙
별도로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단체의 내용과 다릅니다.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문제점 및 지적사항 없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 3,000만원을 주어서 사랑의 김치 담그기를 했는데 자원봉사단체도 여성단체협의에 소속이지요?
○ 주민지원담당 김동숙
예.
○ 위원 정중구
똑같이 중복돼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특혜성이 있지 않는지 생각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쪽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06년에 화순군여성단체협의회에 3,400만원 지원되고 2007년에 500만원 나갔습니다. 3,400만원 줄때는 김장 담가서 어떻게 배분했고 또 500만원 줄때는 김장 담가서 어떻게 주었는지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강원랜드 지원사업비는 처음에 3,400만원 주라고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강원랜드에서 실사가 나와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3,400만원을 가지고 사랑의 김치를 나누어 준 숫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예산이고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수요대상자가 되니까 여성단체에서는 500만원 가지고 김치를 담그라고 삭감된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안 계시죠?
○ 주민지원담당 김동숙
이형환 계장님 계십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그래서 삭감된 것 입니까?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강원랜드에서 2004년부터 화순군에 지원이 됐는데 처음에 시행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승인을 해 주었는데, 폐광 들어가면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새로 결정하게 돼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내려준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정해서 강원랜드에서 꿈나무장학금, 긴급구호사업을 할 계획으로 했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꿈나무장학금 70%로 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남았지요?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1억 800만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꿈나무장학금에서 70%, 긴급구호사업에서 30% 쓰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예.
○ 위원 정중구
여성단체협의회에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올해 조정되어서 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2004~2006년 까지는 3,400만원을 과다하게 그쪽에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덧붙여서 2006년에 강원랜드 지원사업비가 2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3,400만원, 능주중앙교회 3,000만원, 화순중부교회 3,000만원이 있는데 2007년도 강원랜드 지원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800만원, 600만원 이것을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할 때 중복되니까 질의 할 것입니다.
노인무료급식지원이 작년에 강원랜드 사업비로만 했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시스템이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중복되어서 합쳐보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무료급식 예산금액하고 강원랜드에서 삭감된 금액하고 하면 작년에 했던 수준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조사를 가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지 말고 차라리 강원랜드 지원사업비에서 노인무료급식을 지원하면 한군데서 지원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른 데로 돌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강원랜드에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분했어도 올해부터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또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사업비를 줄여서 보내주는 이유는 후원자 개발이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인식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에서 어떤 사업을 원해서 선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강원랜드에서 이 사업을 화순군에서 한다고 못을 박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강원랜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쉽게 말하면 보조역할만 해주지 직접 챙겨서 하지 않잖습니까?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예.
○ 위원 정형찬
원래 지원사업비는 강원랜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떠서 거기서 지원자격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예.
○ 위원 정형찬
단지, 군에서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강원도 멀리 있으니까 여기서 보조를 해 준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 이지요?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예.
○ 위원 정형찬
그 대신 정산서는 받아서 취합해서 보내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산서를 받아서 강원랜드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정산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내년도 복지기금을 받아서 배분할 때 제외를 시킨다든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부교회에서 노인무료급식지원이 작년에 3,000만원 이였는데 올해 800만원이면 작년에 3,000만원으로 무료급식을 했는데 무료급식 지원자가 작년대비 올해 엄청 줄어들었거나 감소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예.
○ 위원 정형찬
올해는 2,200만원이 삭감되어서 800만원이 책정되니까 나머지 2,200만원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6개소 무료급식 연꽃세상이나 중부교회에 또 지원되는데 그러지 말고 강원랜드에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서 이런 사업은 좋은 뜻으로 하니까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올리면 그 사업대로 잡어 주라고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다른 소외계층에 돌릴 수 있도록 2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조받아서 하지만 강원랜드 기금하고 군비 지원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항목은 무료급식으로 똑 같은데 이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한 과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실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양쪽으로 분산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강원랜드에서 사업 방향을 바꾸어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대로 했지만 이사장님이 바뀌고 강원랜드 설립했던 취지에 맞게 사업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년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안 세웠지만 짜서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해주라고 요구하지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고 군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강원랜드지원사업이 화순군하고 동떨어져서 시행하려고 하면 그 지역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안되고 꿈나무장학금이나 긴급구호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하면 군에서도 그쪽으로 맞추어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지원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회복지쪽에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어요?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예.
○ 위원 정형찬
정산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차상위계층이 그동안에는 의료급여와 처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선발할 때 차상위 자활사업,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등을 그동안에는 지원해 주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장제급여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종전까지는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장제비를 제공 받을 수는 없었으나 올 7월부터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차상위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받는 자가 사망하여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하여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이번에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2004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차상위계층사망자를 조사한 결과 57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부 개별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번 7월말까지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언제까지는 지급해줄 예정입니다.
○ 위원 정형찬
뒤늦게라도 차상위계층까지 폭넓게 장제비를 확대해서 실시한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4명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57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사망자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장제비가 50만원 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예. 50만원입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25만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50%나 보조해 줍니다.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예. 일반 국민건강보험자들의 장제비 신청금액이 25만원이어서 그 수준으로 맞추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6년에는 중부교회에 노인무료급식지원을 3,000만원 주었는데, 2007년에는 5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2,5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점심 식사를 500명이 했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되면 어떻게 합니까?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올해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더 늘려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군비로 늘려서 그쪽에 보조해주는 것 입니까?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그 기준까지 다 채워주지는 않았지만 군에서 작년보다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것 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능주중앙교회나 같이 지원합니까?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능주중앙교회는 조금 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조금이면…….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노인무료급식지원을 매일 10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돈이 깎아져서 100명이 평상시 같이 반찬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교회에서 더 많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자부담을 많이 한다고 했으면 군에서 확인하러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노인무료급식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야합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한테도 문제점인데요. 실장님과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올해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모든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했잖습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향군인회 쪽에 운영비 같은 것 책정합니까? 실장님 이것 아셔야 됩니다. 화순군에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향군회관 건립사업비 해서 지었는데 보조금지원보조에 보면 제재하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관에 건립목적 해서 1층 그린생활시설 상가, 2층 다목적실, 3층이 화순향군회관 단체사무실 40평 이렇게 건립할 계획으로 신청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시설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정형찬
계획서보면 3층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1층, 2층은 타 단체나 상가에 무상대여가 됐던, 임대가 됐건 대여 계획이 있으면 2007년도에 운영비를 할 때 임대 수입비에 대해서 예상하시고 2007년에 2,000만원을 이 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전체를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층을 지어서 3층은 사무실로 쓰고 1~2층은 다른 용도로 쓰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을 계산하여 지원되는 운영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어느 단체도 다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단체가 있으면 실장님도 참고하시고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예.
○ 위원 정형찬
임대비가 얼만지 거기서 임대비를 정상적으로 말하지 않잖습니까? 그래도 적정한 수준, 화순에 그쪽 지역의 상가에 임대비를 책정해서 계장님이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거기서 삭감해야지 예산이 절약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계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획담당 이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활후견기관이 9개 단체인데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인원이 309명인데 그분들한테도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예.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일반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사업으로 9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참여로 9개 사업단이 있는데 집수리, 건축사업, 천연염색, 제작 및 체험, 시설장물사업, 반찬 제조판매 및 배달사업, 바닥미장 도백 등 집수리, 거동 불편노인 및 장애인 도시락배달, 저소득환자 유ㆍ무료간병인사업,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9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차상위계층, 조건수급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할 때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런 분들이 읍ㆍ면에 신청해서 후견기관에 참여자를 보내면 다른 사업은 거의 단체에서 하고 특히 국공기금으로 별도로 가사 간병인 사업이 있는데 수급자들이 별도 수급자의 가정, 병원에 가서 간병인 사업을 해 줍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처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사랑의 집짓기는 집을 짓는 것 입니까? 아니면 보수는 하는 것 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집수리 사업으로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30% 예산액에 대해서 올해 140세대를 집수리 사업을 해 주는데 이것은 수리입니다.
그래서 미장이나 지붕을 해주고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수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예. 기초수급자 중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조금정산보고서를 보면 일괄적으로 무엇 무엇이 나오는데 이후부터는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하시고, 이해가 안 갑니다.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사업단별로 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랬으면 다행이고 이런 돈 쉽게 ??눈먼 돈??이 안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대해서 몇 개 단체에 지원하는지 모르시죠?
○ 기획감사시실장 양정열
19개 단체에 2,591명이 회원이고 지원내용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5개 분야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9개 단체인데 밑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회 등 4개 단체는 무엇입니까? 2007년 추진계획 보면 한국부인회 등 19개 단체 바로 밑에 여성자원봉사자회 등 4개 단체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주민지원담당 김동숙
한국부인회 등 19개 단체에 속하는 4개 단체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제점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어느 단체나 봉사활동을 목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많으면 미치지 않은 손에 예산투입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안되는 것이 예산을 집행, 심의하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 지방재정법 제14조,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자체심사기준에 의하면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계획이 있는 사업, 회원의 정기총회, 결산보고회, 친목모임 등 단체 내부행사, 산업시찰, 관광성격의 행사, 질서의식 캠페인,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 불우이웃돕기 등 각급 기관단체 또는 그 어느 사회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자산 형성적 장비 및 시설구입 사업 등은 지원제외사업으로 규정하였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대부분 예산을 보면 물론 그 돈이 노인들 관광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19개 단체 중에서 물론 위법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자꾸 선거로 인해서 단체장이 바꿔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지원받았던 단체가, 단체장이 바꿔지고 나면 그 단체가 없어지고 또 다른 단체가 수혜혜택을 받는 모순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로 사회단체가 중요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일을 했을 경우는 어떤 단체장이 오든 간에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분들한테 몇 100만원, 몇 1,000만원 지원해서 이분들이 엉뚱하게 돈을 썼다 이말 아닙니다. 앞으로는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엄격히 잣대를 대어야 합니다.
어느 단체장이건 누가 오든 간에 승계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엄격한 잣대를 대어 사업을 안 주어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잣대를 담당계장님들께서 적용하셔서 화순군정이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2007년도 아동무료급식 실태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전체 결식아동은 8명을 지원했고 학기중 급식은 475명, 원래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중식을 제공하는 급식이고, 방학중 급식은 매일 중식만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기간동안에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는 것 입니까? 집에서 하는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결식아동 무료급식을 책임지고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자활후견기관이고 능주만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급식하면 무엇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밥은 변질우려가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시골이다 보니까 반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혹시 과일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과일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귤 같은 것 직접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는 못 보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귤은 말라 비틀어버리고 차라리 돈으로 달라, 1일 3,000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3,000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금으로 주면 오히려 더 낫겠다. 왜냐하면 몇 백명을 대상으로 주다보니까 과일은 말라 비틀어버렸고 품질이 떨어지고 예산이 얼마나 풍속하게 나간 지 모르지만 그런 예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최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체크를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한번씩 나가서 정말로 과일이 정당하게 나갔는지 깍두기, 김치 못 먹습니다. 중국산인가 제가 실험을 안 해 봤는데 주부들 말이 엉터리라고 합니다. 고춧가루 조금 뿌려서 동물도 못 먹는다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앞으로 현장을 확인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결식아동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과일, 반찬이 어떤 형태로 나간다는 것은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현장실태 확인 후 다녀오셨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두번째는 방금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강원랜드 기금을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보조로 담당했는데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는데 작년에 화순중부교회, 능주중앙교회에서 3,000만원에 무료급식을 신청해서 800만원, 600만원으로 삭감돼서 올해 수용되고 방금 사회복지과에서 오는 보조금 보니까 2007년 저소득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중부교회, 중앙교회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분담하지 마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야기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무료급식을 책임지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지든지 한곳에서 해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산도 양쪽에서 해야 되고 강원랜드 기금은 장학사업이나 긴급구호사업 쪽으로 앞으로 방침이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있는 무료급식을 사회복지과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앞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소년소녀가장 위탁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30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위탁세대에게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양육비 7만원, 위로금 20만원 지급내용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지급내역이요.
○ 위원 정형찬
아니요. 소년소녀가장 위탁세대에게 생계급여하고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보호비 월 7만원, 위로비 세대당 2만원, 명절제수비 5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다른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로 지정됩니다. 매달 생계비가 거기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 위원 정형찬
양육비 7만원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양육비 7만원은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안 나가고 가정위탁아동 30명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안 나간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보호비, 위로비, 명절제수비가 나갑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아는데 소년소녀가장 위탁세대에게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매월 양육비 7만원 및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된 급여 등이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맞지요? 그러면 위로금 2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 내역을 알려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위로금 20만원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양육비는 얼마입니까?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월 7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세대에 대해서 똑같이 나가고 있고 양육보호비 월 7만원, 세대당 위로비 2만원, 명절제수비 추석, 설 5만원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만원은 소년소녀가장중에서 삼성복지재단에서 후원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2007년 2월에 소년소녀가장 위탁세대 22세대 지급하여야 할 위로금 44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 의결하여 회계부서에 지급요구토록 하였으나 3월까지 안 나갔습니다.
○ 보육아동담당 최기운
지출관련 서류는 2월 20일전에 경리계에 지출요구를 했었는데 경리계에서 다른 회계서류 뒤에 첨부되어서 그 서류가 지출 못되고 3월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내에 조치하여 지급했고 매월 20일 내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회계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일단 소년소녀가정 위탁세대에 대해서 양육비,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이것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위탁세대에게 매월 14만원 정도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매월은 아니고 명절제수비는 설, 추석에만 나갑니다.
○ 위원 정형찬
9만원이 매달 지급되면 이것이 부당하게 쓰이는지 혹시 샘플자료 조사한 것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 위원 정형찬
30세대면 무자기로 샘플링을 추출해서 4세대, 5세대 소년소녀가장하고 면담해서 적법하게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세대가 써버리는지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동업무 보는 직원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까지 한 직원이 다 보고 있고 사실 신청서 받아서 돈 주기도 바쁩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매월 신청서 받아서 돈을 주고 그 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보육시설 76개소를 한사람이 봅니다.
○ 위원 정형찬
주었으면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귤을 주었는데 썩은 귤을 주었는지, 말라비틀어진 귤을 주었는지, 먹을 수 있는 귤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 않고 귤을 하나 주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사회복지 쪽은 일이 많고 그 대신 예산은 적으면서 가짓수가 많으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소득층 아까 말한 대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과이다 보니까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복지기금에서 노인회에 지원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2007년에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2007년에 세워진 예산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기금에서요?
○ 위원 정형찬
예.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비로 1,070만원 나갑니다.
○ 위원 정형찬
다른 예산 지원되는 금액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기금에서요?
○ 위원 정형찬
기금 말고 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대학 등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사업명 대한노인회화순군지회 정기 총회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사무원 인건비 앞으로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금액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정기총회에 나갈 수 없도록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복지기금에서 정기총회비가 나갑니다.
○ 위원 정형찬
복지기금이 정기총회비로 나갈 수 있는 법률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복지기금도 화순군에서 기금을 마련하잖습니까? 체육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이것도 일단 기금을 만들어서 보조금 성격입니다. 다른 데서 뚝 떨어져서 기금에 대해서는 정기총회에 줄 수 있다는 법률적인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방재정법 제14조,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사회단체보조금 자체심사기준 이런 데에 연관되어서 기금도 집행하는 것입니다. 제외사업 친목모임, 결산보고회, 정기총회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 지원을 해 주시려면 다른 목적으로 잡으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일부러 한 것인가? 모르고 하신 것인가? 분회하고 경노당하고 나누어져 있지요? 능주 같은 경우 분회,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능주하고 1~2군데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능주면 경로당, 능주 분회 경로당 그것을 이중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춘양, 능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각 읍ㆍ면에 확인하셔서 분회 있으면 명단, 사무실 주소, 경로당 주소, 인적사항 그리고 김연수씨는 분회장이지만 경로당 당장으로 보면 이 분이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안 주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분회가 있으면 분회, 경로당 하고 같이 맡고 계신다거나…….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능주면 빼고 다른 데는 다 같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같이 겹치면 그것을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없으면 없다고 하고, 겸직을 하면 겸직으로 주십시오. 경로당이면 당장이고, 분회이면 노인회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능주면이라고 하면 능주면 분회장이 A씨, 경로당이면 B씨 그런 식으로 있다든지, 춘양면이면 분회장, 경로당 당장해서 한분 계신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일부러 모른 척 하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닙니다.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면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인ㆍ허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회인가? 경로당인가? 여기서 허가를 해주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무
대한노인회화순군지회, 분회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분회장은 회원이 누구이고, 양로 당이면 당원이 누구이고 그 사무실은 주소가 어디이고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업무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분회, 양로당 인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보면 누계로 된 것인지 모르지만 사무국장이 4월에는 516만 3,200원 나오고 3월에는 378만 200원이 나오고 누계이면 5월에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월별 누계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음식점에서 지하수에 관계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청결해야 되고 사람이 먹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2006년에 화순에 194개소에 대해서 정기적 수질검사를 했는데 24개 업체가 세균기준 초과 등으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이 되었음에도 이들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기준에 의거 사용중지 및 시설 개소법령에 행정처분 하지 않고 공문서상으로 재검사 요구만 하고 재검사 결과가 있을 때까지 부적합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토록 방치하는 등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를 소홀이 했다고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부적합한 물을 계속사용 할 때는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검사 결과가 있는 기간이 며칠인지 모르지만 계속 부적합 지하수를 계속사용 했다면 이것은 화순군민 더 나가서는 국민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음식, 지하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처리를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적합 판정받아서 재 요구가 없으면 행정처분 1개월 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실버타운 반석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법인은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지요? 화순군 한천면 소재 실버타운 반석 사회복지시설은 집단 급식시설을 갖추고 상시 1회 50인 이상 입소자가 49명에 종사자가 4명으로 되어 있으며 총53명입니다.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않고 있음에도 집단급식소 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그 뒤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집단급식소는 상시 한 끼에 50명 이상이 급식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2번 확인했는데 2번 다 50명 미만 이였습니다.
○ 위생담당 전지현
출장확인결과 병원입원환자나 출타중인 입소노인들이 계셔서 평균 37~38명 선이고 한달 운영일지 확인결과 40명 미만으로 확인돼서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지속적인 출장확인 지도를 통해서 관리코자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도감사관들은 확인도 않고 화순군에 일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 골탕 먹이려고 주의를 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정원 49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에 종사자를 보테면 당연히 50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포괄적인 해석이고 분명히 시설명 실버타운반석 요양시설입니다. 소재지 화순군 한천면, 입소자 정원 49명으로 신고 되어있고 종사자 정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회 급식인원 입소자 49명, 종사자 9명 아까 말한 대로 아파서 병원에 갔든 어째든 간에 입소자 정원 49명에 종사자 9명이라고 신고가 되어 50명이 넘잖습니까? 밥을 굶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퇴소 인원을 보았을 때에 갑자기 퇴소 했을 때 58명에서 종사자 빼면 49명에서 9명이 퇴소했으면 40명으로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정원은 49명이고 현원은 항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 보니까 48명이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입소자 정원이 49명인데 과장님 말씀은 4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입소자 정원 49명, 종사자 정원 15명인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입소자 49명에 종사자 9명해서 58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이렇게 보고되어서 상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이번에 감사에 지적당했으니까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입소자가 38명이라고 하면 앞으로 38명으로 파악하고 있을 때 고친다든지 제 말이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확인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위생계 계장님을 계속 내 보냈는데 50명이 못된 것으로 계속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5,000만원 이상이면 용역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3,000만원으로 주려서 우리는 3,000만원 밖에 안 주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께 1분간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견해를 피력하도록 하겠으니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복지회관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입지가 아무리 좋고 접근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 운영자체가 부실하고 노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라면 한번 가서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설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지을 때 처음에 볼 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자주 가서 보니까 뒤에 낮은 산이 있고 앞에 하천도 흐르고 공기도 좋고 자연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노인복지회관 위치로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지었을 때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지어서 운영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해볼 생각이 있고 계획을 별도로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 받으셨습니까?
○ 위원 정형찬
받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계획처럼 잘 해 보겠습니다. 한번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업기술센터나, 노인복지회관 등이 그쪽으로 옮겨간 취지가 한곳에 모아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시내권에 그 부지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적게 들어도 땅값이 10억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일단은 부지매입비가 필요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14억원인데 도지사 포괄사업비 2억원을 신청해 놓았고 분권교부세로 2억 3,200만원을 9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게이트볼, 노인복지회관, 국궁장 등 한군데에 모아서 시설을 이용하자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굳이 노인회군지부 사무실과 노인대학을 놔두고 그곳으로 옮기려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회 사무실이요?
○ 위원장 조유송
예.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회 사무실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회가 같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같은데 노인회관을 신축하게 된다면 시설 운영자체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운영자체를 하는데 같이 모아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만 해도 사회단체까지 입주를 시키려고 하는데 당연히 노인복지센터가 가면 노인회 관계되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현대식으로 잘 지어놓으면 그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그쪽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은??눈 감고 아웅 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웅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감사장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심려를 기울여서 잘 지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의 질의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센터가 노인하고 관련이 없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가 어느 소속인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입니다.
○ 위원 정형찬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대한노인회가 조직되어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가 생겼으며 각 면단위에 회장님들이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그분들이 그 지역의 노인 분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복지, 교육, 건강차원에 대해서 건의, 상의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노인복지센터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 전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장 제목 노인복지센터 건립 후 현 노인복지회관 운영 유지방침 통보 이런 것 안 보내지요? 그분들이 처음에 군수님 면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면담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오셔서 이러면 말도 안 된다. 왜 그쪽 강정리로 가냐 의회에서 강력히 반대해주라고 해서 노인회 대표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의견 청취를 했는데 그 전날 이 서류가 나갔는데 60%정도가 돌아 섰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지부 사무실과 노인대학 등은 노인회의 뜻에 따라 현 시설에서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며, 화순읍 강정리에 새로 건립하게 될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문화적 혜택 부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라고 올리니까 노인 분들이 우리들은 멀어서 안 가니까 알아서 해 버리고 그래서 60~70%정도가 돌아 섰습니다. 그 과정만 봐도 노인회가 노인복지센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관련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 위원 정형찬
관련이 없으면 공문 안 보내고 일을 추진하셔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노당 대한노인회 소속은 만65세 이상이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포괄적인 큰 틀 속에 노인회도 들어가지요?
○ 위원 정형찬
60세가 됐던, 70세가 됐던 노인복지센터 해 놓으면 55세 된 사람은 사용 안합니까? 법적으로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회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군수가 면담하지도 안 했을 것이고 노인회 반발이 심하니까 군수님이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이번에 가는데 도와주시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좋은 곳으로 가는데 반대 하십니까 그 대신 노인복지센터를 짓더라도 당분간은 이전을 않고 그대로 놔두니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쪽을 사용하려면 버스로 이동해 드리겠다고 하여 노인들이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노인복지센터 지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좋습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BTL 사업 있지요? 노인전문요양병원 며칠 전에 방송에서 들었는데 인근 장흥, 고흥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못 봤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노인전문요양병원,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등 복합으로 지었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 방송 보셨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무
못 봤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고흥에서 최초로 노인전문요양병원, 노인복지센터 등 4층 건물로 좋은 점만 간추려서 지었는데 중앙방송에서 보았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도 문제가 있어서 삐걱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센터, 노인전문요양병원 하고 아울러져서 문제를 풀어볼 수 없을까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군비도 적게 들어가고 노인전문요양병원도 전대병원 뒤쪽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군 땅이 조금 있으니까 토지일부 매입해서 메워서 한다는데, 있는 습지도 보호하려는데 굳이 메워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짓을 필요는 없고 온도하고 민감합니다. 요즘에 자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습지, 저수지를 없애고 포장을 하니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센터,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복합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좋아하시잖습니까?
(웃음)
이것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기본계획만 설립되어 있지 아직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아울러져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고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충정은 알겠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체육시설에서 또 무엇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시설로 바꾸어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문화회관이 추진되고 나서부터 거기가 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에서 다시 체육공원으로 바꾸고 다시 또 사회복지시설지구로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요구도 안 되어 있지, 의견수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누구한테요?
○ 위원 정형찬
노인복지센터가 100억원 이상 된다면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그렇지만 여기 들어간 예산은 14억원은…….
금후추진계획 의견수렴 해서 군의회, 주민 혹시 의회에 수렴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의회에는 지난번에 보고 한번 드렸고 정식으로 어떤 때 그 절차가 들어 가냐면 용역과정 끝나고 들어갑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도 한번 하시고 저는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을 한번 지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일단 노인복지센터 빨리 지어야 되고 단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 운영방법에 있어서 너무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도 있고 계획이 맞지 않다. 인력낭비, 예산낭비만 하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심도있게 의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센터,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같이 한번에 추진하면 어떻겠는지 고흥에도 그런 예가 있으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전문요양병원하고는…….
○ 위원장 조유송
인근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으면…….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복지센터는 활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걸어 다니시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은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요즘에 요양병원도 아주 몸을 못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 드시면 기력이 세어서 들어가신 분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암이 걸리신 분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런 분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 위원 정형찬
심신이 기가 허해져서 자기 몸을 마음대로 못 쓰니까 전문요양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기력을 되살리는데 집중하고자 전문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끝나면 고흥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알아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노인복지시설이 5군데 있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정산서는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입소한 사람들 인원이 몇 명이 입소해 있는지 요구했는데 그런 것이 빠졌습니다. 과장님이 기억나신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소향원에 입소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소향원, 영산전문요양원 합해서 9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1명 죽었다고 하는데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100명으로 잡고 행정사무감사 이니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산서에 나온 자료 보면 인건비 중에서 5월에 영산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는 원장 월급이 990만원을 받고, 1월에는 260만원 밖에 안 받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누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인건비가 기하학적인 숫자가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90명 입소자 중에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입소자들은 전혀 돈을 안 받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무료입니다. 무료로 들어가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담담 계장님 확실히 무료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임경우
양로원이나 전문요양은 무료시설입니다. 그런데 정원에 90%가 안차면 30%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정산, 계약해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료시설입니다.
○ 위원 정중구
원칙적으로 무료인데 지금 돈 받은 사람도 있지요?
○ 노인복지담당 임경우
거의 대부분은 무료입니다.
○ 위원 정중구
돈 주면서 요양 받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임경우
몇 분은 계십니다.
○ 위원 정중구
어떻게 돈을 받느냐면 소향원 그쪽으로 퇴거해서 수급자들이 받은 금액을 소향원에 다 냅니다. 그렇죠?
○ 노인복지담당 임경우
수급자들의 생계비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에 계시는 수급자 지원금액은 바로 시설로 지원해줍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정중구
거기는 전원이 무료가 아니고, 무료로도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받고도 시설을 빌려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 노인복지담당 임경우
노인복지사업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군에서 승인해 주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임경우
예. 승인해준 사람만 받습니다.
○ 위원 정중구
몇 명을 받기로 했습니까? 30%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임경우
정원이 안 찼을 때 만약에 정원이 50명이면 45명은 무료로 해야 되고 5명 범위 내에서는 실비로 계약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실비한도액이 복지부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후원금도 받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후원금 내역은 군청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합니다. 지도ㆍ점검 나갈 때도 하고 쓰는 것도 후원금 집행내역도 다 받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익명을 요구한 후원금도 군에 보고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들어온 것은 다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90명,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봉급을 자기의 인건비로 지출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하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무료이니까 깨끗하게 영리하고 먼 복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듣는 바로는 차원이 틀려서 과장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기업형 복지시설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복지시설이라고 봅니다.
○ 위원 정중구
순수한 복지시설로 보아요? 과장님은 눈이 아름다우니까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보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노인복지센터도 짓지 마라 장소도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과장님은 적합합니다. 거기가 풍경도 좋고 시냇물도 흐른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 눈만 그런 눈으로 보세요? 우리 눈은 그것이 아닙니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방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소향원,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을 순수한 복지시설로 보느냐 아니면 기업형 복지시설이냐고 물어 보았을 때 100명에게 물어보면 90명은 기업형 복지시설이라고 말할 것인데 과장님 눈만 아름답게 보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정산,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나갑니다.
○ 위원 정중구
사무장이 누구입니까? 원장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돈이나 될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정확히 말하세요? 사돈이어요? 아들이어요? 며느리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들은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며느리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들 장가도 안 갔는데 며느리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사무국장 사돈이어요? 같은 정씨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돈이 아니고 본 남편의 처남이어요?
○ 위원장 조유송
소향원 사무국장이 정규향입니다.
○ 위원 정중구
남편도 성씨가 정씨이고 부인도 정씨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영산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은 서상호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원장 월급이 소향원에서는 지출 안되고 영산노인전문요양원에서만 지출됩니다.
○ 위원 정중구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소향원에서도 원장 월급을 지출해야 되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한사람이 이중으로 월급을 타서는 안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사업자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 10개를 가지고 있고 내주식이 10% 있으면…….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주식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한사람이 양쪽에서 월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원장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월급도 사회복지회계 규칙에 의해서 나가고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사람 속을 모른다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과장님을 믿었는데 이것 아니구나! 주무 과장님이 되어서 소향원사무국장하고 원장의 관계도 모르고 사돈이나 될 것입니다. 또 누구냐고 하니까 본 남편 처남이라고 하고 과장님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남편의 처남이니까 저는 사돈 쪽으로 생각했는데 사돈은 아니고…….
○ 위원 정중구
동생입니다.
(웃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재혼했습니다. 본처의 남동생입니다.
○ 위원 정중구
개인 사생활을 들쳐 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소문이 무성하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정산서에 올라온 돈이 정당하게 쓰이고 있는지, 입소한 90명이 참 복지시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점검을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사람이 부정했으면 검찰에 가서 고발하지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 하겠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주위에서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련되어서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3개 단체 중에서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성을 갖는 단체는 2군데인데 중부교회, 온누리교회 입니다.
○ 위원 정형찬
관련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고인돌봉사회라고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원랜드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업무보고 책자 보면 국제이주여성지원해서 한글 문화교실운영 3개소 2,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실적으로는 계획에는 3개소에 2,000만원, 실적에는 1개소 거기는 온누리교회 500만원 사업비 나갔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국제결혼이주여성 문화탐방에 40명 2,000만원으로 버스투어 6월 8일에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6월 8일에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에서 예산심의ㆍ의결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이번에 무엇이냐면 선심성으로 나가는 예산, 문화센터 임대료 1억원 올라온 것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의논하자고 예결위의 예산지침이 정해졌는데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잖습니까? 앞으로 통합을 시키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래서 임대료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처음에 그것이 아니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처음에는 저희가 없을 때 일입니다.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문화센터의 1억원의 임대료는 취지가 좋습니다. 화순관내 720여명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주여성들 한글, 컴퓨터교육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중부교회, 온누리교회, 고인돌봉사회 또 다른 단체가 있으면 합병을 시키십시오. 그것은 편법입니다. 중부교회에서 지금까지 한글, 문화교실을 운영해 왔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화순군에 임대료 1억원을 작년에 요청했는데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1억원입니다. 이 문제점 아시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다시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이것이 지정된다면 국비 4,7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비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보면 1월 22일까지 신청하라고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안 했는데 일단은 임대해서…….
○ 위원장 조유송
임대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올렸습니까? 재무과에서 올렸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에서 올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처음에는 예산을 올려서 설명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데 의회에 통과가 안 되니까 자꾸 옆으로 가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는데 이렇게 합시다. 지금 관례대로 상반기 지났으니까 올해 예산대로 집행하시고 난 뒤에 올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드시고 보고가 힘들다면 보고받으면 억양이 이상하니까,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때에 외국인이주여성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시게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이것을 운영하는 실적이 있어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만약에 해 주시다면 저희가 운영하고 내년 1월에…….
○ 위원 정형찬
제가 말했잖습니까? 그 1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엊그제께도 오셔서…….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하고는 한번도 이야기 하신 사실이 없고 거론한 일도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1억원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사견이 포함되어서 집행부하고 관계된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예산은 아니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좋은 뜻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제가 처음에 우려한 것은 어느 단체에서 문화센터 운영하면 임대료 1억원을 주어서 물론 외국인이주여성들 한글교육 받고 합니다. 아침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육받습니까? 1시간, 2시간 받는데 나머지 시간은 외국인이주여성문화센터해서 어느 단체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전 4시간을 잡으면 오후에 비면 어떤 용도로 쓰겠습니까? 그 어떤 특수한 단체에 행사장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우려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공동적으로 정말로 외국인이주여성들이 화순군의 문화와 한글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산 세워줘도 문제가 없느냐고 그때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공무원이고 30년 이상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특정단체에 1억원을 주게 되면 B라는 상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 했고 예산 삭감할 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인정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런 일이 있고난 후에 전임이 처리했던 공문을 보니까 1월 22일까지 신청하라고 했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고 이것이 정식명칭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비가 국비로 4,300만원 지원됩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것은 급하게 서두르면 오해의 소지가 많잖습니까? 급하게 서두를수록 다른 곳에 잘못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커져버립니다. 지금부터 2~3개월동안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현재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아시겠어요? 저는 과장님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내일 모레 예산안 할 때 까지 중부, 온누리교회 하고 어떻게 두 분을 융합해서…….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우리는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는 뜻이지 중부, 온누리교회를 아울려서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양보하시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처음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건의해서 생각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하셨잖습니까? 임대로 그쪽에 내주고 중부, 온누리교회에 외국인이주여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컴퓨터가 없어서 옛날구형 쓰고 있고 군청에서 나오는 5년 되면 바꾸는 것 있으면 그것도 지원해주고 무언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자고 하니까 과장님도 동의하셨어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와중에 1억원 임대료가 갑자기 나온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신청하면 국비가 지원되는지 몰랐습니다. 6월 8일 문화탐방을 마치고 나서 정말로 그분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문제는 심도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돌다리도 두드려서 가자??이런 말씀이고 사회복지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장사시설묘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안 다루고 가면 되겠습니까? 계획서도 보고 전부 보았는데 과장님께 지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대형프로젝트사업에는 허와 실이 있는데 허와 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집행부에서는 좋은 쪽으로 본 위원은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협력, 의견도 하고 대안도 찾고 하겠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사 시설묘지는 그 지역의 지역민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화장장이 10, 100개, 추가가 됐던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장사시설묘지가 옛날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면 실천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주민들하고 대화하여 동의를 얻고 난 뒤에 하시면 집행부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만나서 설득시키십시오.
부산 금정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장사시설 화장장까지 갖춰져 있는데 지금도 적자입니다. 일년이면 4억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장사시설 화장장이 흑자로 돌아서서 투자된 금액 안 나옵니다. 허와 실을 잘 판단하셔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밀고 나가시겠다면 주민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해야 된다. 이것이 급한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제 말씀아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폐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조영무
○ 출석공무원(1명)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회복지과장 임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