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07년 7월 2일 (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지원과
- 종합민원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행정지원과,종합민원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행정지원과,종합민원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행정지원과장 허 길 중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담 양덕승, 서무통계담당 서정국, 자치협력담당 조형채,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혁신분권담당 정찬보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감사 받기 전에 감사기간 동안에 위증을 하신다거나 은폐하시지 말고 항상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리지만 감사 이것이 발목을 잡거나 흠집 내려고 한다고 생각마시고 한편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67명이며 현원은 651명으로 2007년 6월 현재 16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원은 31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 입니다.
11페이지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도 하반기에 대학생 13명에게 1,300만원, 고등학생 116명에게 3,480만원 등 총 129명에게 4,7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학생 22명에게 4,400만원, 고등학생 136명에게 8,160만원 등 총 158명에게 1억 2,5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상반기 158명에 대한 6,280만원은 5월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금 현황은 정기적금, 이월금, 출연금 등을 합하여 총 12억 1,937만 2,0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장학진흥기금 운용으로 보다 많은 우수인재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6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38단체에 2억 9,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34개 단체에 3억원의 사업비를 심의하여 단체별로 배분 확정하여 현재까지 24개 단체에 2억 2,2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 방법에 있어서 총사업비 500만원 초과 단체에 대하여는 1회에 80%를 교부하고 나머지 20%는 9월경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교부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9월 중간평가를 통하여 우수 단체에 대한 추가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경쟁력과 자생력 있는 단체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포상현황 입니다.
2006년도에 발로뛰는 간부상 1명, 장한일꾼상 5명, 모범공무원 6명, 분야별 시책유공 및 기타 45명과 2007년도에 분야별 시책유공 7명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포상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에 의하여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내 정보화교육장 현황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생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계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군청과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면직원도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면장님, 지구대장, 의용소방대장 그분들하고 서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현안사업이 무엇인가 물어 보았더니 한천 쓰레기매립장이 빨리 완료돼서 능주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을 듣고 왔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이 마을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좋습니다.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면에 가서 설명회나 시책사업 같은 것을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때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지요? 왜 이때 하필이면 잡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때에 잡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달에 한 두번씩 방문하도록 이야기를 했지 지금 전체 가도록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실과장들 읍ㆍ면에 간 군정시책 주요사업설명회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갔는가하고 설명회 장소, 참가인원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이 없습니다. 받은 것도 없고, 저도 역시 갔다 와서 그대로 듣고 여론이 이렇다고 그것만 했지 저희들한테 낸 자료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행정지원과는 어디 면에 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능주입니다.
○ 위원 정중구
어제 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6월 26일 714 관리대를 출장 갔다 오면서 갔습니다.
○ 위원 정중구
혼자 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담당공무원도 없이 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왜 여쭈어보냐면 6월 29일 금요일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이 4시까지 이양 가서 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3시 30분까지 끝내주라고 통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시 40분에 업무보고를 끝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문화관광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들도 읍ㆍ면에 가서 군에 중요한 현안문제나 군수가 추진하려는 것이 지연됐는지 이런 것을 설명회 주려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다른 실과장님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로 능주면장님께 물어보시면 그냥 아실 것입니다.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른 각도로 알아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이야기 했던 취지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인사위원회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인사위원회는 누구고 위원장 누구시고 회의록 있을 것입니다. 2007년도 2월 21일자 인사가 있었다면 그전에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감한 서류이니까? 복사하지 말고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동호회 구성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 보면 축구, 테니스, 탁구, 배구 이런 분들 의식혁신교육 시키는 것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금년에 처음으로 교육프로그램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사관학교도 있고 군정 동아리를…….
○ 위원 정형찬
예산이 얼마고 의식혁신교육이 있으면 어떻게 보내고 자료로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두 가지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1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있어서 2006년 지원단체 중에서 35개 단체 1억 4,950만원, 2007년 지원단체 및 금액 지원결정단체 34단체 중 지원을 한 단체가 24개 단체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오방록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형찬
오늘 2개 과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준비 하는 동안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요구 하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합시다.
각 읍ㆍ면 주민수, 공무원수 부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수, 주민등록인구사항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직원이 몇 분계신가 간단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행정지원과장 허 길 중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담 양덕승, 서무통계담당 서정국, 자치협력담당 조형채,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혁신분권담당 정찬보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감사 받기 전에 감사기간 동안에 위증을 하신다거나 은폐하시지 말고 항상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리지만 감사 이것이 발목을 잡거나 흠집 내려고 한다고 생각마시고 한편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67명이며 현원은 651명으로 2007년 6월 현재 16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원은 31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 입니다.
11페이지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도 하반기에 대학생 13명에게 1,300만원, 고등학생 116명에게 3,480만원 등 총 129명에게 4,7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학생 22명에게 4,400만원, 고등학생 136명에게 8,160만원 등 총 158명에게 1억 2,5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상반기 158명에 대한 6,280만원은 5월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금 현황은 정기적금, 이월금, 출연금 등을 합하여 총 12억 1,937만 2,0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장학진흥기금 운용으로 보다 많은 우수인재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6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38단체에 2억 9,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34개 단체에 3억원의 사업비를 심의하여 단체별로 배분 확정하여 현재까지 24개 단체에 2억 2,2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 방법에 있어서 총사업비 500만원 초과 단체에 대하여는 1회에 80%를 교부하고 나머지 20%는 9월경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교부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9월 중간평가를 통하여 우수 단체에 대한 추가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경쟁력과 자생력 있는 단체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포상현황 입니다.
2006년도에 발로뛰는 간부상 1명, 장한일꾼상 5명, 모범공무원 6명, 분야별 시책유공 및 기타 45명과 2007년도에 분야별 시책유공 7명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포상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에 의하여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내 정보화교육장 현황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생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계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군청과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면직원도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면장님, 지구대장, 의용소방대장 그분들하고 서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현안사업이 무엇인가 물어 보았더니 한천 쓰레기매립장이 빨리 완료돼서 능주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을 듣고 왔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이 마을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좋습니다.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면에 가서 설명회나 시책사업 같은 것을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때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지요? 왜 이때 하필이면 잡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때에 잡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달에 한 두번씩 방문하도록 이야기를 했지 지금 전체 가도록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실과장들 읍ㆍ면에 간 군정시책 주요사업설명회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갔는가하고 설명회 장소, 참가인원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이 없습니다. 받은 것도 없고, 저도 역시 갔다 와서 그대로 듣고 여론이 이렇다고 그것만 했지 저희들한테 낸 자료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행정지원과는 어디 면에 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능주입니다.
○ 위원 정중구
어제 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6월 26일 714 관리대를 출장 갔다 오면서 갔습니다.
○ 위원 정중구
혼자 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담당공무원도 없이 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왜 여쭈어보냐면 6월 29일 금요일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이 4시까지 이양 가서 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3시 30분까지 끝내주라고 통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시 40분에 업무보고를 끝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문화관광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들도 읍ㆍ면에 가서 군에 중요한 현안문제나 군수가 추진하려는 것이 지연됐는지 이런 것을 설명회 주려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다른 실과장님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로 능주면장님께 물어보시면 그냥 아실 것입니다.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른 각도로 알아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이야기 했던 취지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인사위원회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인사위원회는 누구고 위원장 누구시고 회의록 있을 것입니다. 2007년도 2월 21일자 인사가 있었다면 그전에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감한 서류이니까? 복사하지 말고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동호회 구성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 보면 축구, 테니스, 탁구, 배구 이런 분들 의식혁신교육 시키는 것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금년에 처음으로 교육프로그램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사관학교도 있고 군정 동아리를…….
○ 위원 정형찬
예산이 얼마고 의식혁신교육이 있으면 어떻게 보내고 자료로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두 가지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1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있어서 2006년 지원단체 중에서 35개 단체 1억 4,950만원, 2007년 지원단체 및 금액 지원결정단체 34단체 중 지원을 한 단체가 24개 단체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오방록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형찬
오늘 2개 과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준비 하는 동안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요구 하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합시다.
각 읍ㆍ면 주민수, 공무원수 부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수, 주민등록인구사항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직원이 몇 분계신가 간단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종합민원과장 배 상 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한복열, 부동산관리담당 채영진, 지적담당 위형복, 지리정보담당 장대성, 차량등록담당 유춘열, 개발민원담당 구기선,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환경위생민원담당 임영섭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형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일반현형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처리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과 업무성격상 지적관련민원, 차량등록 등 직결민원은 생략되었습니다.
9페이지 농지전용 관련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 1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현황 6건,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현황 6건 총 13건을 처리하였으며, 모든 민원에 있어서 철저한 현지 확인으로 적법성을 확인하고 친절ㆍ공정한 처리로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등 7종에 7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체계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불가민원은 충분한 설명 및 대안제시로 민원인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건축관련 민원 및 진정 건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진정 건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에 사는 최홍남외 4건의 진정서가 접수ㆍ처리 되었습니다.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불법 건축물 행정처분 사항 중 총 21건이 발생되어 9건을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하고 12건은 자진 철저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건축물 예방을 위한 사전 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개발관련 민원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 21건, 골재채취허가 2건, 개발행위허가 208건 등 총 23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에 대한 현지 합동 출장으로 철저한 확인과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ㆍ정확ㆍ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자동차등록이 언제 풀렸습니까?
○ 차량등록담당 유춘열
7년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동차등록 대수 2006년, 2007년도 감사 시점까지 증가폭을 비교해 보려고 하니 그것하고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형찬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돼서 2006년, 2007년에 열린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명단, 어느 조례에 적용해서 활동하고 있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정형찬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민원해결 건수 및 수수료까지 자료 부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직결민원, 유기한 민원이건 모든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오방록
아니오. 자동차등록 민원해결 건수 및 수수료에 관한 2006년, 2007년 1월~6월까지 자료 부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비닐하우스에 대규모로 오리나 닭을 사육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 인ㆍ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축사관련으로 인ㆍ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인ㆍ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민원재기가 되는데 1동이 아니라 범위가 넓어질 모양입니다. 이것도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인ㆍ허가만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받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지도ㆍ감독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검찰고발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도곡 오리농장 말씀하시지요?
○ 위원장 조유송
능주 백암리도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능주, 도곡쪽에 몇 건이 허가가 됐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양주형 계장님 그것 제목이 무엇이지요? 인ㆍ허가를 받더라도 오리, 닭 사육 농가를 무엇이라고 하지요?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동물, 식물관련지침으로 되어서 축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능주, 도곡에 허가 난 것은 몇 건 안 되고 오리에 대해서는 2건 입니다.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허가과정하고 관내 능주, 도곡면 관내 불법 축사현황자료 부탁드리고 골재채취 허가도 허가만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지도ㆍ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전반적인 내용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치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2일자로 인ㆍ허가 담담이 생겼는데 2건 보고 드린 것은 건설과에서 했던 것입니다. 3월 2일 이후로 한건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인ㆍ허가만 내주고 그 후로는 지도ㆍ감독 행위자체를 모른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비산먼지 발생하는 곳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중구
발생사업자 어떻게 처리되는지 33건 장소, 처리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복잡하시면 원본만 갖다 주세요?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행정지원과 자료가 제출되기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회는 사회복지과 본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사회단체 말씀하세요?
○ 위원장 조유송
예.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배분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중 지원이라기보다는 본예산에 1,200만원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계장님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오방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 나왔습니다. 4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목이나 영리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70여개 나머지 읍ㆍ면단위의 소수단체를 합치면 100여개 넘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애로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보면, 여기에 정산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정산서는 없고 42개 단체에 3억인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정기총회, 결산보고회, 친목모임, 단체내부행사, 산업시찰, 관광성격의 행사, 질서의식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은 어느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행사를 사회보조단체에서 한다고 신청했을 때 정산서에 많이 나오잖습니까? 모 단체에서 환경캠페인 해서 현수막, 교통질서캠페인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단체는 많고 관리하는 주체인 행정지원과에서 정산서를 받아보면 잘못된 항에 대해서 법관이 판결 내리듯 칼로 잘라서 이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이럴 수 없는 예매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2007년 상반기 내역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친목, 또는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어느 사회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사업으로 못이 밝혀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회수할 수 있도록 가령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런 성격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400만원을 당연히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3억원 집행하기 전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 하기전에 전체 사회단체에 지침교육을 시켰고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전체 확정금액이 500만원 이상 된 금액에 80%만 일단 전도해주고 9월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상적인 운영비가 있다면 20%를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가 환경활동 잘 했으면 거기에 인센티브로 주고, 9월에 보조한 단체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사전에 예산배정 하기전에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침을 전체 총무, 회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예산도 현금으로 전도를 했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카드사용으로 하도록 했으니까, 9월에 하고나서 중간결과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보조단체는 예산이 집행될 때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 선거가 되다보니까 사람이 민감합니다. 어떤 단체장이 오면 어떤 곳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그런데 우리가 봐도 저희들도 선거직 입니다만 공무원들을 탓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지만 ??팔은 안으로 굽어도??원칙과 투명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정산서를 보아서 아까 말한 그런 목적으로 있는 돈은 회수조치를 하거나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예산이…….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회수조치는 사실 어렵고 내년도 예산배정을 할 때 하고 20% 아직 지급 안한 것은 중단하고 자생력을 키워가는 방향대로 해나가도록 제가 있는 동안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조사업 집행하게 되면 시행하고 1개월 전까지 정산서가 들어와야 돼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데 대부분 연중 사업계획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중에서 22개 단체만 배정을 한 것은 하반기에 사업 있는 단체는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통상 예산 3억원이 되면 상반기 때 다 줘버렸습니다. 제가 와서 사업시기별로 그때 그때 줍니다. 그래서 9월에 점검해서 그 결과는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단체보조금 자체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차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심사하여 저희한테 결과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온 것 그 자체만 갖고 일제 점검을 안 했는데 금년에 실과에서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9월에 일제점검 하겠다는 뜻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께서 의회의 뜻을 받아드려서 카드사용 의무화를 지금 %로 정도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금년에는 50%, 내년부터는 70%입니다.
○ 위원 정형찬
뒤늦게나마 과장님께서 투명하게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회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투명하고 진실 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읍면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읍ㆍ면 정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3월 2일자 인사를 할 때 원칙을 정원이 12명인데 청풍, 한천, 이서 등은 정ㆍ현원을 다 채워주고 본청에서도 종합민원과, 기획감사실 특별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결원을 1명씩으로 하여 인원배치를 했습니다. 읍ㆍ면의 정원이 적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실과에서도 사업부서는 인원이 적다고 건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추후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직무분석 결과 보면 80여명 정도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그 인원을 다 충원을 못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부서나 읍ㆍ면 등 최소한의 인원을 총액인건비제에서 남는 예산으로 추가로 증원계획 수립하여 의회에 승인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들 보면 오랜 시간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도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런 분들도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능직 10급만 되어도 좋아할 것입니다. 읍면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에 보면 인구가 화순에서 화순읍만 빼고 4,000명 넘는 곳은 동, 능주 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능주가 인원도 적고 직원도 1명 부족 하는데 작년에 사회복지과 1명 빼서 사회복지과 1명을 충원을 시켰는데 대신 또 행정에서 빼갔습니다. 능주보다 인구도 적은데도 인원이 많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족한 인원에 연가, 교육 있어서 빠지면 일이 마비될 정도로 됩니다. 이것을 특별히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직원들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과 그에 따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직원후생복지, 인사배치 등입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인데,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자는 군수이시지만 행정적 뒤받침 하는 곳이 행정지원과 말고 다른 과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획단, 기획감사실에서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고 이러지 않잖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할게요. 지금까지 역대 4기까지 민선자치 지방시대가 되다보니까 항상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화순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지, 100%만족 인사는 할 수 없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적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들이 행정력이 전무합니다. 단체장으로 오면 행정력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보조해야 됩니다. 민선단체장이 올바른 인사권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보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승진, 전보, 등을 보면 인사원칙에 맞지 않게 과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실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앞으로 단체장이 인사권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법과 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결국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 잘못했던 것을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승진, 전보, 특별임용 등에 있어 과장님께서 조언, 충언도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후부터 승진, 전보, 특별임용, 직렬, 직급조정 등에 하나라도 지적이 된다거나 불합리하게 되면 의회에 목숨을 걸고 단체장과 정면으로 투쟁할 것을 여기서 밝히면서 그러기 전에 정말 인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언도 해주시고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실수 있겠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사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보통신 각 면에 하고 있는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면 리간 전화방송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10개 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한번에 계상토록 군수님한테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으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2007년도 동호회별 의식혁신 교육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이 3,600만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8개 동호회 2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8개 동호회 230명인데 금년에는 120명 정도 교육시키고, 2008년에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2억 200만원 예산편성해서 전체 일반직원들 400명에 대해서는 혁신사관학교에 가서 1억 4,400만원에 정신 교육시키고 3,600만원은 동호인을 8개팀에 230명중에서 120명 정도 교육시키고 나머지 2,200만원은 종합민원실 직원들 의식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대민서비스 강화하도록 금년에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2008년, 2009년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회가 8개 동호회가 있는데 2007년에 120명을 이번에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8개 동호회에서 120명을 축출해서 왜냐하면 그 동호회는 축구면 축구, 탁구면 탁구 하면 협동심이 강렬할 것 아닙니까? 한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동호인중에서 축구 몇 명 숫자비율로 해서 보내면 내가 속해있지 않는 동호회에 대해서 이해도 하게 되고 이기주의도 벗어나고 가령 축구면 축구가 제일 낫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축구동회에만 이번에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각 동호회에 몇 명씩 해서 한번에 교육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나머지는 내년에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동호회도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게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해보고 또 동호인별로도 해보고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분석하여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과에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충원하실 계획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인부임이요? 6개월, 30일, 90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처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인부임으로 들어갑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해당 실과에서 하면 행정지원과에 전혀 이야기를 않고 과에서 임의대로 처리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300일자 일용들이고, 280일 부터는 해당실과에서 관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읍ㆍ면은 읍ㆍ면에서 관리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읍ㆍ면도 280일은 총괄로만 하지, 전부 결재는 읍ㆍ면장, 실과소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인사위원회 인원수가 있는데 공무원 3명, 나머지 4명이 일반인인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전보, 승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시보임명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까 사람만 보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해주어 버리니까 자꾸 인사위원회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유명무실하다. 또 도감사, 중앙감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질책을 당하는 예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그래요? 1년 미만자리가 전보가 되면 타당성 있는지, 10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위원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속한지, 앞으로 인사위원회 이번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올 6월 감사까지는 다 끝났는데 앞으로 있어서 인사 올 8월에 인사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소폭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점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부당성을 밝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인사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인사를 하다가보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에 하나도 저촉을, 법규 내에서 인사하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든지, 많은 인원을 할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하다보면 군에서는 합리적으로 하는데 어떤 식을 택하느냐면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직원들 전체 개개인 파악을 못합니다. 인사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적정이 안 맞아서 그 과에서는 도저히 그 사람이 안 되겠다고 전출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사원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1년 동안, 그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데로 보내주라고 할 경우에 부득이 그런 사람들은 사전 전보제안심의의결을 걸쳐서 또 인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과에 갈수가 없는데 이 사람의 개인역량이나 능력으로 보아서 B 과장이 그 사람을 요구할 경우 부득이 인사하여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안 어기고 한다는 것은 진짜 거짓말이고 되도록이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량을 최대로 억제하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보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습니까?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년, 3년 자리도 있는데 하다가보면 인사를 할 때 처음에 A라는 사람을 적격자로 알고 그 자리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적격자가 아니어요. 그래서 과장이나 그 사람이 업무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년 전보제한 대상자로 해서 갔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1년미만, 6개월 미만도 다른 데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의결을 걸쳐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도 그러한 인원이 너무 과도할 경우 지적하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안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마라고 시정 정도로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드리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노고를 압니다. 특히 인사문제는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 바쳐서 20년, 30년 동안 일 했는데 어느 한 순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이 불합리하고 1년 미만짜리는 어찌됐던 간에 전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전보사유서, 그런데 전보사유서 받은 적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심의의결서로 전부합니다.
○ 위원 정형찬
개인적으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심의의결서 난에 사유를 씁니다.
○ 위원 정형찬
본인이 원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인사가 안 되고 다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인사를 하다가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도 가고 또 상대적으로 본인이 싫어하는 자리로 가면 본인은 능력발휘를 못하고 태만히 하게 됨으로 해서 계속 침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사원칙은 무엇이냐면 1년 미만짜리 전보하지 말라, 특별임용 된 직원에 대해서 3년 이내에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썽이 난 것입니다. 1년 이상, 3년 이상 돼서 전보했다라고 하면 내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지언정 원칙을 지켰습니다.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이냐면 인사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제 의원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런 자리가 마지막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저희가 자료제출을 많이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감해가 남다르시죠?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17명, 위원장이 부군수, 군청 실과 과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부의 안건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이 설명하여 거기서 각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가부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합니다.
○ 위원 정형찬
수백 가지 민원이 있는데 거기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은 어떻게 고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법에 하자는 없으나 여건상 오폐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되겠다고 판단되면 실과장 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을 했을 때 집단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립니다.
○ 위원 정형찬
실제로 허가를 내주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의견을 개진했거나 반대 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삼천리 빅마트 건도 경제논리나 법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허가를 내주어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화순 소상공인들이 반대하면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법하고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민원인, 대다수 군민들의 반대의견, 제동을 걸었을 때 법적으로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법적으로 구속력은 크게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사업자가 법적으로 했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가 크게 구속력은 없다고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형찬
그것도 문제입니다. 요금에 3D해서 3D 산업이 자기지역, 오ㆍ폐수관련, 동ㆍ식물 등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화가 될 것인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가를 했을 때 그분이 불복하고 행정심판이나 다른 법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크게 좌지우지 하지 않지만 일단, 민원조정위원회는 열어야 되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한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실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책임회피는 아니나 군청 간부급들이 다수가 알아야 될 것이고 참고가 됩니다.
○ 위원 정형찬
민원조정위원회가 각 실과장님들 포함해서 17명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일단 민원이 걸리는 무리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떠나시고 나면 후임자가 올 겁니다만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직자들이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4건 정도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않고 처리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떠나시는 입장에서 후임자에게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앞으로 심도 있게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소수한 민원, 처리 보면 엄청 많습니다. 한두 가지 건이 아니지요? 전체 민원 건수를 몇 가지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50가지입니다.
○ 위원 정형찬
50가지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는 3가지 큰 줄기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 건축물, 지적 등 종합민원과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보강되어야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인ㆍ허가 팀을 보강해서 과로 해야 되겠고, 종합민원과 5개계는 그대로 하나의 민원과로 존치하고 인ㆍ허가 과는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고 토목, 건축직 증원해달라고 군수님한테 누차 말씀드렸고 부동산관리계가 국비로 해서 지가조사를 일용직들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앞으로 정규직으로 해서 지적직 특채를 3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부동산관리계로 3명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조사를 국ㆍ도비를 받아서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계속 증원시키고 국ㆍ도비 쓴 인부는 당연히 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 하신 줄 압니다. 지적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뭉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처리하는 민원들을 보면 수백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자동차위반자과태료 이것도 당연히 세외세입이고 불특정다수인이 잘못했으니까 발급해야 되고 하는데 손질이 미치지 못하니까, 건수도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도감사에 지적당하고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너무 민원인들이 많다보니까 저녁에 왔다 갔다 해도 제일 불이 많이 켜진 곳이 종합민원과 입니다. 이렇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지적을 몇 가지 받았는데 제대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의 안받고 공직자 분들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방록 위원님이 질문하실 겁니다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자동차등록업무가 전국적으로 풀렸잖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형찬
전국으로 풀리다보니까 광주에서 화순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목포, 고흥 등 주소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화순에 와서 합니다. 자동차등록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가보면 이 업무 때문에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전라남도 도의원 두분께 건의할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가 많다면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수수료 1,000원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담담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만드셔서 저희한테 건의하면 도의회, 도 업무보시는 분들한테 직접 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는 많은데 무언가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10건 처리하는데 하고, 하루에 수백 건 처리하는데 하고 똑 같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민원조정위원회를 4번 열었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중구
이상하게 남면 사람들만 두 사람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4번 열렸는데, 주소가 남면인 두 사람만 허가를 내주고, 두 사람은 불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 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남면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제외가 되어서 법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이것이 아무래도…….
○ 위원 정중구
군수 고향이니까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법에는 하자가 없으나…….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나 말 안 하겠습니다.
(웃음)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자료요청 했었던 자동차 민원처리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니까 작년 5월을 제외하고는 30~40%로 증가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 민원 신속한 처리로 인해서 외지에서 소문이 나서 화순 종합민원실이 상당히 북적되는 현실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직원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받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장점으로 화순군 종합민원실의 긍정적인 이미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에 반해서 단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단점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장점은 우리 군이 외부 인들에게 알려져서 화순가면 신속히 잘 하더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은 한정된 인원에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되고 짜증이 나고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이 앞전에 군수님이나 인사부서에 인ㆍ허가 팀하고 차량등록업무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인사부서에서는 총 정원가지고 과장이 능력껏 다른 계에서 빼서 차량등록계나 인ㆍ허가 팀에 주라고 하기에 그것을 누가 몰라서 안한 것 아니다. 다 자기계 업무가 조금 더 수월한 곳도 있지만 다 각자의 역할분담이 있고 전문직종들이 두루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계에서 빼다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차량등록계, 인ㆍ허가 팀에는 인원을 충원해 주어야 한다고 간부회의에서도 누차 강조한 사항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해주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력은 한계가 있고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몸에 두 지게를 못 지고 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들끼리 협의하여 관련부서에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물론 관련 공무원들도 고생하시지만, 민원처리를 위해서 화순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오방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협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합민원과는 일손이 많다는 것을 다 인정할 것입니다. 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채소나 원예를 하면 불법이 아니지만 가축, 오리를 사육하면 불법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불법이면 단속을 나갔을 때 새끼오리 넣어서 45일 정도면 어미로 출하시키고 합니다만 몇 개월 있다가 안 한다고 하고 또 몇 개월 후에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면 1차에 시정명령 기간을 30일 주고 있고, 1차 시정명령 기간 내에 시정이 안됐을 때에 2차 시정명령을 20~30일 정도 주고 그 다음에도 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부담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차, 2차는 60일 걸리겠죠?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45일 정도면 출하가 되는데 법적으로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와서 1차, 2차 경고를 받고 다 출하하면 빈 하우스가 될 것이 아닙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예.
○ 위원장 조유송
아무것도 안 키우지 않느냐고 하고 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입식을 해서 키우고 그런 행위가 반복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두 번째 부터는 시정명령 기간을 짧게 주고 바로 고발할 수 있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만약에 행위가 몇 번 반복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계속해서 반복되면 할 때마다 고발조치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을 보면 철거명령입니까? 무엇입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1차 시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당초 하우스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위가 반복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즉시 고발하고 사법조치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한두 번으로 끝났을 때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2건 정도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벌금물고 계속한다고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못하면 농촌이 기동력, 노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하우스는 많은데 철거하기는 아깝고 해서 이런 행위가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방치해 놔두면 오리, 닭을 사육한다고 할 수 있어요. 초기에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 보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5,000만원, 6,0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죄목에 따라서 조항이 틀려집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자리가 있고 죄목이 틀립니다.
○ 위원 정형찬
이행강제금은 무엇입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이행강제금은 과세실과 표준액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건물이 새 건물이면 많이 나오고, 땅값이 싸고 건물구조나 빈도가 약한 것 같으면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즉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되고 시내 읍 중심지에 있고 구조가 좋은 건물일수록 이행강제금은 거의 건축비하고 맞물다시피 처음에 나옵니다. 건물비 2/3정도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고 땅값과 이행강제금은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구조와 건물의 연식에 따라서 사용내구 연한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종합민원과장 배 상 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한복열, 부동산관리담당 채영진, 지적담당 위형복, 지리정보담당 장대성, 차량등록담당 유춘열, 개발민원담당 구기선,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환경위생민원담당 임영섭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형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일반현형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처리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과 업무성격상 지적관련민원, 차량등록 등 직결민원은 생략되었습니다.
9페이지 농지전용 관련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 1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현황 6건,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현황 6건 총 13건을 처리하였으며, 모든 민원에 있어서 철저한 현지 확인으로 적법성을 확인하고 친절ㆍ공정한 처리로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등 7종에 7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체계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불가민원은 충분한 설명 및 대안제시로 민원인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건축관련 민원 및 진정 건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진정 건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에 사는 최홍남외 4건의 진정서가 접수ㆍ처리 되었습니다.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불법 건축물 행정처분 사항 중 총 21건이 발생되어 9건을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하고 12건은 자진 철저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건축물 예방을 위한 사전 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개발관련 민원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 21건, 골재채취허가 2건, 개발행위허가 208건 등 총 23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에 대한 현지 합동 출장으로 철저한 확인과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ㆍ정확ㆍ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자동차등록이 언제 풀렸습니까?
○ 차량등록담당 유춘열
7년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동차등록 대수 2006년, 2007년도 감사 시점까지 증가폭을 비교해 보려고 하니 그것하고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형찬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돼서 2006년, 2007년에 열린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명단, 어느 조례에 적용해서 활동하고 있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정형찬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민원해결 건수 및 수수료까지 자료 부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직결민원, 유기한 민원이건 모든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오방록
아니오. 자동차등록 민원해결 건수 및 수수료에 관한 2006년, 2007년 1월~6월까지 자료 부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비닐하우스에 대규모로 오리나 닭을 사육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 인ㆍ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축사관련으로 인ㆍ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인ㆍ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민원재기가 되는데 1동이 아니라 범위가 넓어질 모양입니다. 이것도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인ㆍ허가만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받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지도ㆍ감독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검찰고발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도곡 오리농장 말씀하시지요?
○ 위원장 조유송
능주 백암리도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능주, 도곡쪽에 몇 건이 허가가 됐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양주형 계장님 그것 제목이 무엇이지요? 인ㆍ허가를 받더라도 오리, 닭 사육 농가를 무엇이라고 하지요?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동물, 식물관련지침으로 되어서 축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능주, 도곡에 허가 난 것은 몇 건 안 되고 오리에 대해서는 2건 입니다.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허가과정하고 관내 능주, 도곡면 관내 불법 축사현황자료 부탁드리고 골재채취 허가도 허가만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지도ㆍ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전반적인 내용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치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2일자로 인ㆍ허가 담담이 생겼는데 2건 보고 드린 것은 건설과에서 했던 것입니다. 3월 2일 이후로 한건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인ㆍ허가만 내주고 그 후로는 지도ㆍ감독 행위자체를 모른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비산먼지 발생하는 곳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중구
발생사업자 어떻게 처리되는지 33건 장소, 처리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복잡하시면 원본만 갖다 주세요?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행정지원과 자료가 제출되기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회는 사회복지과 본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사회단체 말씀하세요?
○ 위원장 조유송
예.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배분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중 지원이라기보다는 본예산에 1,200만원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계장님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오방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 나왔습니다. 4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목이나 영리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70여개 나머지 읍ㆍ면단위의 소수단체를 합치면 100여개 넘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애로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보면, 여기에 정산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정산서는 없고 42개 단체에 3억인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정기총회, 결산보고회, 친목모임, 단체내부행사, 산업시찰, 관광성격의 행사, 질서의식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은 어느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행사를 사회보조단체에서 한다고 신청했을 때 정산서에 많이 나오잖습니까? 모 단체에서 환경캠페인 해서 현수막, 교통질서캠페인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단체는 많고 관리하는 주체인 행정지원과에서 정산서를 받아보면 잘못된 항에 대해서 법관이 판결 내리듯 칼로 잘라서 이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이럴 수 없는 예매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2007년 상반기 내역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친목, 또는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어느 사회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사업으로 못이 밝혀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회수할 수 있도록 가령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런 성격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400만원을 당연히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3억원 집행하기 전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 하기전에 전체 사회단체에 지침교육을 시켰고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전체 확정금액이 500만원 이상 된 금액에 80%만 일단 전도해주고 9월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상적인 운영비가 있다면 20%를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가 환경활동 잘 했으면 거기에 인센티브로 주고, 9월에 보조한 단체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사전에 예산배정 하기전에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침을 전체 총무, 회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예산도 현금으로 전도를 했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카드사용으로 하도록 했으니까, 9월에 하고나서 중간결과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보조단체는 예산이 집행될 때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 선거가 되다보니까 사람이 민감합니다. 어떤 단체장이 오면 어떤 곳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그런데 우리가 봐도 저희들도 선거직 입니다만 공무원들을 탓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지만 ??팔은 안으로 굽어도??원칙과 투명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정산서를 보아서 아까 말한 그런 목적으로 있는 돈은 회수조치를 하거나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예산이…….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회수조치는 사실 어렵고 내년도 예산배정을 할 때 하고 20% 아직 지급 안한 것은 중단하고 자생력을 키워가는 방향대로 해나가도록 제가 있는 동안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조사업 집행하게 되면 시행하고 1개월 전까지 정산서가 들어와야 돼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데 대부분 연중 사업계획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중에서 22개 단체만 배정을 한 것은 하반기에 사업 있는 단체는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통상 예산 3억원이 되면 상반기 때 다 줘버렸습니다. 제가 와서 사업시기별로 그때 그때 줍니다. 그래서 9월에 점검해서 그 결과는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단체보조금 자체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차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심사하여 저희한테 결과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온 것 그 자체만 갖고 일제 점검을 안 했는데 금년에 실과에서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9월에 일제점검 하겠다는 뜻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께서 의회의 뜻을 받아드려서 카드사용 의무화를 지금 %로 정도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금년에는 50%, 내년부터는 70%입니다.
○ 위원 정형찬
뒤늦게나마 과장님께서 투명하게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회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투명하고 진실 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읍면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읍ㆍ면 정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3월 2일자 인사를 할 때 원칙을 정원이 12명인데 청풍, 한천, 이서 등은 정ㆍ현원을 다 채워주고 본청에서도 종합민원과, 기획감사실 특별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결원을 1명씩으로 하여 인원배치를 했습니다. 읍ㆍ면의 정원이 적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실과에서도 사업부서는 인원이 적다고 건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추후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직무분석 결과 보면 80여명 정도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그 인원을 다 충원을 못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부서나 읍ㆍ면 등 최소한의 인원을 총액인건비제에서 남는 예산으로 추가로 증원계획 수립하여 의회에 승인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들 보면 오랜 시간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도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런 분들도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능직 10급만 되어도 좋아할 것입니다. 읍면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에 보면 인구가 화순에서 화순읍만 빼고 4,000명 넘는 곳은 동, 능주 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능주가 인원도 적고 직원도 1명 부족 하는데 작년에 사회복지과 1명 빼서 사회복지과 1명을 충원을 시켰는데 대신 또 행정에서 빼갔습니다. 능주보다 인구도 적은데도 인원이 많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족한 인원에 연가, 교육 있어서 빠지면 일이 마비될 정도로 됩니다. 이것을 특별히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직원들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과 그에 따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직원후생복지, 인사배치 등입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인데,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자는 군수이시지만 행정적 뒤받침 하는 곳이 행정지원과 말고 다른 과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획단, 기획감사실에서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고 이러지 않잖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할게요. 지금까지 역대 4기까지 민선자치 지방시대가 되다보니까 항상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화순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지, 100%만족 인사는 할 수 없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적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들이 행정력이 전무합니다. 단체장으로 오면 행정력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보조해야 됩니다. 민선단체장이 올바른 인사권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보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승진, 전보, 등을 보면 인사원칙에 맞지 않게 과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실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앞으로 단체장이 인사권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법과 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결국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 잘못했던 것을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승진, 전보, 특별임용 등에 있어 과장님께서 조언, 충언도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후부터 승진, 전보, 특별임용, 직렬, 직급조정 등에 하나라도 지적이 된다거나 불합리하게 되면 의회에 목숨을 걸고 단체장과 정면으로 투쟁할 것을 여기서 밝히면서 그러기 전에 정말 인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언도 해주시고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실수 있겠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사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보통신 각 면에 하고 있는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면 리간 전화방송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10개 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한번에 계상토록 군수님한테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으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2007년도 동호회별 의식혁신 교육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이 3,600만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8개 동호회 2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8개 동호회 230명인데 금년에는 120명 정도 교육시키고, 2008년에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2억 200만원 예산편성해서 전체 일반직원들 400명에 대해서는 혁신사관학교에 가서 1억 4,400만원에 정신 교육시키고 3,600만원은 동호인을 8개팀에 230명중에서 120명 정도 교육시키고 나머지 2,200만원은 종합민원실 직원들 의식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대민서비스 강화하도록 금년에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2008년, 2009년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회가 8개 동호회가 있는데 2007년에 120명을 이번에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8개 동호회에서 120명을 축출해서 왜냐하면 그 동호회는 축구면 축구, 탁구면 탁구 하면 협동심이 강렬할 것 아닙니까? 한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동호인중에서 축구 몇 명 숫자비율로 해서 보내면 내가 속해있지 않는 동호회에 대해서 이해도 하게 되고 이기주의도 벗어나고 가령 축구면 축구가 제일 낫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축구동회에만 이번에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각 동호회에 몇 명씩 해서 한번에 교육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나머지는 내년에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동호회도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게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해보고 또 동호인별로도 해보고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분석하여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과에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충원하실 계획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인부임이요? 6개월, 30일, 90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처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인부임으로 들어갑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해당 실과에서 하면 행정지원과에 전혀 이야기를 않고 과에서 임의대로 처리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300일자 일용들이고, 280일 부터는 해당실과에서 관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읍ㆍ면은 읍ㆍ면에서 관리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읍ㆍ면도 280일은 총괄로만 하지, 전부 결재는 읍ㆍ면장, 실과소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인사위원회 인원수가 있는데 공무원 3명, 나머지 4명이 일반인인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전보, 승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시보임명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까 사람만 보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해주어 버리니까 자꾸 인사위원회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유명무실하다. 또 도감사, 중앙감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질책을 당하는 예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그래요? 1년 미만자리가 전보가 되면 타당성 있는지, 10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위원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속한지, 앞으로 인사위원회 이번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올 6월 감사까지는 다 끝났는데 앞으로 있어서 인사 올 8월에 인사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소폭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점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부당성을 밝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인사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인사를 하다가보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에 하나도 저촉을, 법규 내에서 인사하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든지, 많은 인원을 할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하다보면 군에서는 합리적으로 하는데 어떤 식을 택하느냐면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직원들 전체 개개인 파악을 못합니다. 인사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적정이 안 맞아서 그 과에서는 도저히 그 사람이 안 되겠다고 전출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사원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1년 동안, 그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데로 보내주라고 할 경우에 부득이 그런 사람들은 사전 전보제안심의의결을 걸쳐서 또 인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과에 갈수가 없는데 이 사람의 개인역량이나 능력으로 보아서 B 과장이 그 사람을 요구할 경우 부득이 인사하여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안 어기고 한다는 것은 진짜 거짓말이고 되도록이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량을 최대로 억제하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보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습니까?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년, 3년 자리도 있는데 하다가보면 인사를 할 때 처음에 A라는 사람을 적격자로 알고 그 자리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적격자가 아니어요. 그래서 과장이나 그 사람이 업무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년 전보제한 대상자로 해서 갔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1년미만, 6개월 미만도 다른 데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의결을 걸쳐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도 그러한 인원이 너무 과도할 경우 지적하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안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마라고 시정 정도로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드리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노고를 압니다. 특히 인사문제는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 바쳐서 20년, 30년 동안 일 했는데 어느 한 순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이 불합리하고 1년 미만짜리는 어찌됐던 간에 전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전보사유서, 그런데 전보사유서 받은 적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심의의결서로 전부합니다.
○ 위원 정형찬
개인적으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심의의결서 난에 사유를 씁니다.
○ 위원 정형찬
본인이 원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인사가 안 되고 다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인사를 하다가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도 가고 또 상대적으로 본인이 싫어하는 자리로 가면 본인은 능력발휘를 못하고 태만히 하게 됨으로 해서 계속 침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사원칙은 무엇이냐면 1년 미만짜리 전보하지 말라, 특별임용 된 직원에 대해서 3년 이내에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썽이 난 것입니다. 1년 이상, 3년 이상 돼서 전보했다라고 하면 내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지언정 원칙을 지켰습니다.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이냐면 인사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제 의원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런 자리가 마지막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저희가 자료제출을 많이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감해가 남다르시죠?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17명, 위원장이 부군수, 군청 실과 과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부의 안건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이 설명하여 거기서 각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가부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합니다.
○ 위원 정형찬
수백 가지 민원이 있는데 거기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은 어떻게 고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법에 하자는 없으나 여건상 오폐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되겠다고 판단되면 실과장 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을 했을 때 집단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립니다.
○ 위원 정형찬
실제로 허가를 내주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의견을 개진했거나 반대 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삼천리 빅마트 건도 경제논리나 법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허가를 내주어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화순 소상공인들이 반대하면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법하고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민원인, 대다수 군민들의 반대의견, 제동을 걸었을 때 법적으로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법적으로 구속력은 크게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사업자가 법적으로 했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가 크게 구속력은 없다고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형찬
그것도 문제입니다. 요금에 3D해서 3D 산업이 자기지역, 오ㆍ폐수관련, 동ㆍ식물 등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화가 될 것인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가를 했을 때 그분이 불복하고 행정심판이나 다른 법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크게 좌지우지 하지 않지만 일단, 민원조정위원회는 열어야 되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한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실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책임회피는 아니나 군청 간부급들이 다수가 알아야 될 것이고 참고가 됩니다.
○ 위원 정형찬
민원조정위원회가 각 실과장님들 포함해서 17명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일단 민원이 걸리는 무리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떠나시고 나면 후임자가 올 겁니다만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직자들이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4건 정도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않고 처리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떠나시는 입장에서 후임자에게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앞으로 심도 있게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소수한 민원, 처리 보면 엄청 많습니다. 한두 가지 건이 아니지요? 전체 민원 건수를 몇 가지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50가지입니다.
○ 위원 정형찬
50가지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는 3가지 큰 줄기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 건축물, 지적 등 종합민원과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보강되어야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인ㆍ허가 팀을 보강해서 과로 해야 되겠고, 종합민원과 5개계는 그대로 하나의 민원과로 존치하고 인ㆍ허가 과는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고 토목, 건축직 증원해달라고 군수님한테 누차 말씀드렸고 부동산관리계가 국비로 해서 지가조사를 일용직들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앞으로 정규직으로 해서 지적직 특채를 3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부동산관리계로 3명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조사를 국ㆍ도비를 받아서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계속 증원시키고 국ㆍ도비 쓴 인부는 당연히 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 하신 줄 압니다. 지적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뭉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처리하는 민원들을 보면 수백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자동차위반자과태료 이것도 당연히 세외세입이고 불특정다수인이 잘못했으니까 발급해야 되고 하는데 손질이 미치지 못하니까, 건수도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도감사에 지적당하고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너무 민원인들이 많다보니까 저녁에 왔다 갔다 해도 제일 불이 많이 켜진 곳이 종합민원과 입니다. 이렇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지적을 몇 가지 받았는데 제대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의 안받고 공직자 분들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방록 위원님이 질문하실 겁니다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자동차등록업무가 전국적으로 풀렸잖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형찬
전국으로 풀리다보니까 광주에서 화순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목포, 고흥 등 주소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화순에 와서 합니다. 자동차등록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가보면 이 업무 때문에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전라남도 도의원 두분께 건의할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가 많다면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수수료 1,000원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담담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만드셔서 저희한테 건의하면 도의회, 도 업무보시는 분들한테 직접 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는 많은데 무언가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10건 처리하는데 하고, 하루에 수백 건 처리하는데 하고 똑 같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민원조정위원회를 4번 열었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중구
이상하게 남면 사람들만 두 사람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4번 열렸는데, 주소가 남면인 두 사람만 허가를 내주고, 두 사람은 불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 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남면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제외가 되어서 법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이것이 아무래도…….
○ 위원 정중구
군수 고향이니까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법에는 하자가 없으나…….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나 말 안 하겠습니다.
(웃음)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자료요청 했었던 자동차 민원처리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니까 작년 5월을 제외하고는 30~40%로 증가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 민원 신속한 처리로 인해서 외지에서 소문이 나서 화순 종합민원실이 상당히 북적되는 현실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직원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받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장점으로 화순군 종합민원실의 긍정적인 이미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에 반해서 단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단점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장점은 우리 군이 외부 인들에게 알려져서 화순가면 신속히 잘 하더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은 한정된 인원에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되고 짜증이 나고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이 앞전에 군수님이나 인사부서에 인ㆍ허가 팀하고 차량등록업무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인사부서에서는 총 정원가지고 과장이 능력껏 다른 계에서 빼서 차량등록계나 인ㆍ허가 팀에 주라고 하기에 그것을 누가 몰라서 안한 것 아니다. 다 자기계 업무가 조금 더 수월한 곳도 있지만 다 각자의 역할분담이 있고 전문직종들이 두루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계에서 빼다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차량등록계, 인ㆍ허가 팀에는 인원을 충원해 주어야 한다고 간부회의에서도 누차 강조한 사항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해주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력은 한계가 있고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몸에 두 지게를 못 지고 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들끼리 협의하여 관련부서에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물론 관련 공무원들도 고생하시지만, 민원처리를 위해서 화순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오방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협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합민원과는 일손이 많다는 것을 다 인정할 것입니다. 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채소나 원예를 하면 불법이 아니지만 가축, 오리를 사육하면 불법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조유송
불법이면 단속을 나갔을 때 새끼오리 넣어서 45일 정도면 어미로 출하시키고 합니다만 몇 개월 있다가 안 한다고 하고 또 몇 개월 후에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면 1차에 시정명령 기간을 30일 주고 있고, 1차 시정명령 기간 내에 시정이 안됐을 때에 2차 시정명령을 20~30일 정도 주고 그 다음에도 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부담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차, 2차는 60일 걸리겠죠?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45일 정도면 출하가 되는데 법적으로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와서 1차, 2차 경고를 받고 다 출하하면 빈 하우스가 될 것이 아닙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예.
○ 위원장 조유송
아무것도 안 키우지 않느냐고 하고 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입식을 해서 키우고 그런 행위가 반복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두 번째 부터는 시정명령 기간을 짧게 주고 바로 고발할 수 있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만약에 행위가 몇 번 반복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계속해서 반복되면 할 때마다 고발조치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을 보면 철거명령입니까? 무엇입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1차 시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당초 하우스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위가 반복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즉시 고발하고 사법조치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한두 번으로 끝났을 때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2건 정도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벌금물고 계속한다고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못하면 농촌이 기동력, 노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하우스는 많은데 철거하기는 아깝고 해서 이런 행위가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방치해 놔두면 오리, 닭을 사육한다고 할 수 있어요. 초기에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 보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5,000만원, 6,0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죄목에 따라서 조항이 틀려집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자리가 있고 죄목이 틀립니다.
○ 위원 정형찬
이행강제금은 무엇입니까?
○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이행강제금은 과세실과 표준액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건물이 새 건물이면 많이 나오고, 땅값이 싸고 건물구조나 빈도가 약한 것 같으면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즉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되고 시내 읍 중심지에 있고 구조가 좋은 건물일수록 이행강제금은 거의 건축비하고 맞물다시피 처음에 나옵니다. 건물비 2/3정도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고 땅값과 이행강제금은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구조와 건물의 연식에 따라서 사용내구 연한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