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7회 제4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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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7년 6월 29일 (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맨위로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후 현장방문한 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 위원장 조유송
선서하신 이유를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조유송
위증을 한다거나 누설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며 지적하고 그랬을 때는 발목잡거나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관광개발담당 이병한, 온천관리담당최기욱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님께서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지역에 일이 있어서 참석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오늘까지 양해해 주시라고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본회의시 기보고 드린바 있어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관광불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연중 관광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현황입니다.
지난 2001년도에 민간위탁으로 팔주령 보석생활도자기 세트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수료는 판매액의 6%를 받고 있으나, 2002년에는 6만 9,000원, 2003년도 10만 9,000원, 2004년도 5만 8,000원, 2006년도 6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고인돌 축제기간동안에 광주대학교에 의뢰해서 선사시대, 장신구, 목걸이 등 6종에 대해서 1,700여점을 개발하도록 해서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관광 상품 개발현황은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군의 관광상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입이 적은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화순소식지 등에 제품 판매를 홍보해서 각종 표창시 부상품으로 구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의 날 행사, 고인돌축제 및 각종 축제업무 평가입니다.
2006년도 운주문화 대축제는 2006년 10월 28일부터 2일간 운주사에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5개부문 27개 단위행사로 개최했습니다. 또한 제26회 화순군민의 날 행사는 지난 4월 26일부터 2일간 화순공설운동장 및 고인돌유적지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축구 등 체육행사와 읍ㆍ면 민속경연대회등을 개최해서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 고인돌축제는 4월 26일부터 4일간 고인돌 일원에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9개부문 89개 단위로 개최했으며, 백아산 철쭉제는 5월 5일 1일간 700만원의 예산으로 5개 종목으로 개최했습니다.
고인돌축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구성으로 성공축제였다고 사료되나, 아쉬운 점은 축제현장이 사적지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기반시설 및 볼거리 조성에 투자금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항구적인 대책은 2015년 까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백아산 철쭉제는 철쭉의 군락지 조성을 위해 보식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 시ㆍ군 선진 축제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08년 축제 추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고인돌축제는 평가보고서가 작성 완료돼서 7월 4일에 정식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관광안내소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0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운주사와 고인돌공원은 관광해설가를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우리직원 또는 업소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안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기금 현황으로 화순군 문화예술진흥운영기금조성 운영조례를 지난 4월 13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향후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등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2개 단체로 화순문화원과 한천농악이 있습니다. 2006년도 지원실적은 문화원은 8,400만원, 한천농악은 1,44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문화원은 4,800만원, 한천농악에는 5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원에 3,600만원, 한천농악에 1,575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곡 온천내 온천수 공동 공급을 위해 2003년도에 군유온천공 2공을 개발했으나, 2007년 1월부터 11호공은 채수중지를 받았고 12호공은 하루에 125톤을 채수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내 1일 평균 610톤의 온천수를 공동급수 시설을 통해서 15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20만여톤의 온천수를 공급하고 이에 따르는 온천수 사용료 2억 8,200만원을 부과ㆍ징수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통한 온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 온천이용업소 증가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광지관련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개발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입니다.
2005년 6월 7일 기존공 소유자 김상우 등 4명으로부터 2003년도에 우리군이 개발 이용중인 군유 온천공 11, 12호공의 양수로 인해 기존 온천공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군유온천공의 채수를 금지하고 부당이득금 4억 8,000만원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2006년 9월 1일~9월 30일까지 온천전문기관인 중앙온천연구소에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영향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 보고서를 당초에 굴착 영향조사를 실시한 하나엔지니어링회사와 영향조사를 실시한 세기종합기술공사에 보고서를 송부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는 바 2007년 2월 1일 법원 강제조정 권고에 의해서 중앙온천연구소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런 내용으로 송달을 받고 군유온천공 11호공은 채수금지하고 12호공은 하루에 125톤의 범위 내에서 채수하고 부당이득금 4억 8,000만원은 너무 많기 때문에 4,000만원은 군에서 원고에게 지급토록 법원의 조정판결을 받아서 완료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개발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건 입니다.
2006년 5월 17일 화순온천관광지 개발사업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우리군을 상대로 도곡 온천내 도로부지 등 공공용지 18필지 63,049㎡를 화순군이 부당하게 이전등기 했으므로 공공용지를 위해 조합이 투자한 공사비 127억 9,900만원과 20%의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 하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적극 대처하고 있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용으로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그 권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승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당초에 도로로 관리해왔고 온천조합 소유로 있어서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온천조합이 채무가 많아서 경매가 나왔는데 그대로 놔두면 군이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아서 소송을 재기해서 우리가 도로를 이전을 해 왔던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온천수 온천공 굴착 및 이용허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온천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온천수의 공급체계 구축 및 온천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는 군유공을 개발해서 미송온천 등 15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원활한 온천수의 공동 급수를 위해서 2003년 5월 21일 보성건설과 계약 체결해서 3개 공의 온천공을 개발 중에 있으나 온천법 개정과 온천공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군수입이 5,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온천법이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1㎞ 범위내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물어보면 설명하시고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체육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추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과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각종 생활체육 지원사업 분야는 2006년도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2007년도는 해당 사업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19회 도민생활 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설운동장 조성실적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화순읍 대리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은 2006년 7월에 생활체육공원이 추가로 조성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장으로 사용되는 보조경기장에 현재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개정 진행중에 있고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등은 무료 개방으로 연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23쪽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효산리와 대신리 일대의 25만㎡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1999년부터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현재 13만㎡중 8만6천㎡를 매입 67%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중 춘양면 대신리에 문화시설지구 건축물 신축 및 주변정비공사 보호각을 7월중 발주할 계획이며 현재 각종 인ㆍ허가 협의 중에 있고,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표지판사업은 9월중 완료 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고인돌 안내표지판 정비와 움집, 이엉잇기 등은 11월까지 완료 하겠으며, 유적지내 화장실 설치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효산리 고인돌 화장실 새로 신축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축제 전에 신축완료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효산리 고인돌 화장실 자료 부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현장방문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정회)
(13시3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재자료 하고 문화재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를 총체적으로 분류하자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가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자료에서는 빠집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정의가 있고, 문화재자료는 문화재로 지정하기는 그렇고 보존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전에 문화재자료로 지정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격이 달라서 문화재자료는 한 단계 아래로 보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다고 봐야지요?
○ 위원장 조유송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문화재를 더 많이 지원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당연히 그렇지만 훼손정도나, 보존관리 상태를 봐서 문화재자료에 먼저 쓸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0년간 문화재 지원내역을 보았는데 최경회장군은 10년간 25억원 투자가 되어있고 개천사 비자림은 11억원정도 지원했는데 최경회장군은 문화재자료고 조광조정려비는 문화재인데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비봉산성은 한푼도 지원 안 되는 곳도 있고 왜 문화재자료에 과다하게 다른 대에 비해 투자가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때 당시 판단하기에 거기가 시급 했는가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한천에 있는 포충사는 문화재도 아니지만 임진왜란 때 전사했던 분을 한쪽에는 과다하게 제사비용까지 대주면서 비가 샐 정도로 방치하면서 할 수가 있겠는가 시급한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과다하게 예산투자해서 집행됐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포충사를 연초에 가 봤는데 우기 때 비가 샐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 확보코자 자료조사를 해서 넘겼습니다.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다음에 무엇보다도 빨리해야겠다고 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다면 다음번에 예산확보해서 붕괴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미 집행된 예산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이 우습지만 이후라도 가능하면 예산을 균형, 형평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간다면 괜찮지만 일방적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다. 공정, 형평성 있게 집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요구했던 고인돌마라톤에 찬조금, 출연금은 없는 것 같네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찬조금, 출연금, 참가했을 때 참가비 얼마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만원, 2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2만원이요? 2만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 위원장 조유송
하프하고 5㎞, 10㎞가 있는데 1만원, 2만원 차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계장님 맞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5㎞는 1만원, 10㎞ 2만원, 20㎞ 하프는 3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참가비도 몇 분 오셨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보조금은 보조금정산서를 오늘 아침에 받아보았는데 정산검사를 다시 재검사해서 철저히 보고할 것 하고 지시사항으로 써 놨습니다. 다음에 감사 끝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회장이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6만 7,570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잘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대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추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이 방금 질문하신 고인돌마라톤 행사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라톤에 군비보조금 목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민간에 대한 경사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민간보조로 해서 우리가 5,000만원 지원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5대 의회가 결성되고 난 뒤에 각 사회단체, 민간자본보조 이런 대에 경험이 없다보니까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했습니다만 고인돌마라톤행사에 보조금이 나간 것이 작년이 처음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2005년에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5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2006년에 4,000만원, 2005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4,000만원인데 3,000만원 지원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5년에 지원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작년에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4,000만원의 예산으로 어렵다고 해서 1,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라톤 행사 정산서를 보니까 자부담이 4,020만원 되는데 참가비만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5㎞는 만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가비로 4,000만원 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9,030만원 되는데 군비보조를 5,000만원을 해줄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5,000만원정도면 실상 전국마라톤 규모대회로써 손색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참가비를 받고 하니까 1억원 못되는 금액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화순군민의 날 체육행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 전체 군민의 날 행사 집행하는 대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인데, 마라톤행사를 집행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화순마라톤클럽이라고 개인 단체입니다.
○ 위원 정형찬
개인단체이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회입니다. 화순군민으로써 마라톤 마니아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행사를 대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행하고 있는데 숫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고인돌마라톤 동호회가 사단법인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에서 마라톤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결성된 동호회이지요?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예.
○ 위원 정형찬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전번에 소회의실에서 군수님 면담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있었죠?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예.
○ 위원 정형찬
그때 언뜻 보니까 80명 내외정도 됩니다. 앞으로 민간보조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 하겠습니다. 동호인클럽에 전국마라톤대회 물론 좋습니다. 고인돌마라톤을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고인돌을 알리는 의미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데 군에서 직접 동호회 도움을 얻어서 집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고인돌마라톤동호회 80여명에게 군비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 까지도 좋습니다. 참가비까지 1억원의 스폰서나 광고비 있습니다. 고인돌마라톤대회 책자를 만들면 제가 아는 지인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광고하면 스폰이 됩니다. 전면은 200만원, 병원앞면 200만원, 1장짜리를 100만원 1/2짜리는 50만원, 3개짜리는 3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군 보조를 받아서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그 마라톤대회하고 관계있는 광고나 스폰받은 내역이 정산서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됐다면 동호인들끼리 대회에 출전하고 일년 동안 쓰는 예산으로 책정이 됐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산서가 정산이 안 되어 오늘 아침에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정산내용에 보면 전부다 음식점, 주유소, 벤치마킹 하는데 갔습니다. 함평나비마라톤대회 이런 데에 많이 갔습니다. 그런 돈이 5,000만원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돈은 상품준비, 행사진행에 있어 후루라기 등 물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순군에 동호인들에게 큰 돈을 맡기는 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식대, 물품구입비, 기름값 등 이런 것으로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의 목적으로 하면 부수적으로 밥도 먹고 기름도 써야 되지만 저는 이런 대에 쓰라고 5,000만원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정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조금 계획서를 내도록해서 정밀한 잣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승인을 해 준다면 내년부터 이런 예산은 한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께서 방금 약속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 오늘 아침에 지시를 했다. 다시 정산서를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많은 것을 한번에 점검을 못하겠기에 정밀검사를 하라고 지시사항에 써 놨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 거금이 들어가서 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해 줄때는 정산서를 잘 검토하시고 그 내용을 대강 아시잖습니까? 마라톤대회를 하면 협력업체에 스폰을 받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고 사업에 대해서 협력해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지시를 했으니까?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특히 고인돌마라톤에 대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몇 가지 짚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통찰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화순온천공룡발자국 북면 서유리에 국비 20억원, 군비 34억원 해서 54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학계에서는 화순온천공룡발자국에 대해서 해남 우황리 하고는 전혀 다른 보존적인 가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과장님의 끈질긴 노력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예고가 6월 27일로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6월 28일로 됐습니다.
○ 위원 오방록
어제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해남 우황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룡발자국의 화석지 하면 고정관념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만 해남 우황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해남 우황리 하고의 차별화를 통해서 그 벽을 넘지 못하면 상당한 24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어떻게 벽을 넘을 것인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최근에 자료를 검토해보고 경남 고성, 여수 사도 낭도, 보성 비봉리, 해남 갈 때 2박 3일로 갔는데 그때 자료를 정확히 보았는데 우리가 과거에 과장, 관계관들의 빈번한 교체 때문에 늦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991년에 천연기념물로 가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지정을 받고 빨리 서둘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받고 해남 우황리보다 빨리 움직였다면 거기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를 전공하는 전문위원들이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분들은 우리 공룡박자국 화석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이유는 해남 등 다른 곳은 바닷가 부분이어서 훼손우려가 크고 인위적인 시설물을 너무 많이 했다고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룡화석발자국은 육지부분에 있고 또한 보호를 하려는 시작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다섯개 단층에 1,400여개의 발자국이 있으면서도 육식, 초식 다 합해서 있는 발자국이고 또 공룡발자국을 보면 도폭이 7개 행렬로 되어 있는데 도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공룡이 걸어 다니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중한 자료이고 그래서 학술적 가치로는 가장 높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학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 보호각을 안 짓더라도 옆에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인근에 다른 시설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물론 돈만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좋은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는데 어린이들이 봐서는 경남 고성, 해남도 큰 공룡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벽을 넘어서 앞으로 화순온천관광지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규모 있게 가꾸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학계에서 평가하기는 해남 우황리 보다는 못하지만 그에 비슷한 보존적 가치가 해남 우황리 보다는 비슷한 부분이 아니라, 해남 우황리 하고는 차별이 된 보존적 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예고가 됐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설치물보다도 발자국 형태에 대한 보호각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물론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다보니까 일연의 순서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발자국에 대한 보호각 설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호각을 검토해 보니까 70억원이 들더라고요. 감사원에서 지적했는데 남해안에 5군데를 다 보호각을 만들 거냐! 보호각 안 만드는 것이 더 보존하는데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제 판단이나 문화재전문가들의 판단이 보호각을 해 놓은 것 보다 안 해 놓은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호각 보다는 바위틈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시설하고 그 보호각이 아니더라도 보존이 잘 되게 해가면서 옆에 관람시설을 하고 보호각은 평가가 2가지로 엇갈립니다. 습도, 온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보존이 잘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말씀드린 보호각은 온도, 습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해남 우황리 현장방문 했을 때도 보호각을 설치하지 않는 발자국의 형태하고 설치한 형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호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비가림이나 햇빛가림의 시설 보호각을 의미하는 것이지 온도, 습도까지 조절하는 보호각의 의미는 아닙니다. 발자국이 있는 쪽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상단부분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발자국 형태에 있는 부분에 햇빛, 비가림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고인돌유적지에 화장실이 4군데가 설치되어 있네요? 사업기간이 4월 10일부터 20일 까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오방록
이것이 수세식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수세식은 아닌데 발효식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발효식이요? 제가 제145회에 말씀드렸는데 낙안읍성에 설치된 거품식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자연발효식으로 된 공법이 여러 가지 것이 나와서 어떤 공법이 채택이 된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세식이 아니어도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고 약품처리를 해서 나오는 것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거품식이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오방록
그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계장님 계세요?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동절기 때 동파의 위험이 있으니까 수세식을 피해서 그렇다고 해서 수거식은 냄새 때문에 할 수 없고 낙안읍성에 설치되어 있는 거품식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병한
고인돌유적지내에는 발효식입니다. 약품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한번씩 투여해주고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바람에 의해서 거기 안에 있는 냄새가 밖으로 나가는 통풍효과를 고려해서 설치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동절기 때 동파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 관광개발담당 이병한
예. 동파염려는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저번에 문화관광과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할 때 고인돌축제, 운주축제하고 어떻게 보면 엇비슷한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가지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보다도 한가지 행사로 하게 된다면 좀더 내실있고 화순을 알리는 행사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뒤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단편적으로 빨리 전환하고 고치고 하는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많은 여론수렴 과정과 7월 4일에 축제평가보고회를 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는 운주축제 할 때 까지 있고 내년도까지 시간을 더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축제를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운주축제를 하다가 고인돌 축제로 전환한 것은, 전환목적이 세계문화유산을 알리고 체험교육 축제로 전환해 가면서 고인돌세계문화유산을 알리고 관광자원을 활용코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또 군민의 날 행사하고 겹쳐서 조례를 제정 해놨기 때문에 조례제정 문제도 있고 또한 고인돌가꾸기 사업이 2015년까지 장기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 보다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군민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7월 4일 고인돌축제 평가보고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집행부의 내에서의 보고회입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축제추진위원회 보고회입니다.
○ 위원 오방록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축제추진위원회의 1차 보고회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예. 그쪽에 관심 있는 의원분들도 같이 참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오방록
운주문화축제 사업비 집행내역 보면 7,000만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7,582만원이 발생했네요? 그 내용중에 콩콩콩 팥팥쥐, 아리러브트롯콘서트, 운주마당극 이 부분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오방록
3가지에 대한 예산은 별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무대공연작품이라고 해서 예술활동지원사업비로 연초에 각 예술단체에서 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해서 올리면 도 문화예술과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해서 내리는데 연중 어디에서 공연하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주축제 때 같이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공연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예산지원은 않고 도에서 직접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않고 무대예술작품비로 지원해서 한겁니다.
○ 위원 오방록
군에서는 예산지원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에서는 도비 받아서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힘드시죠? 계장님들도 긴장하지 마시고 사무감사가 힘들어야 됩니다. 편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관계된 지적사항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내에 있는 조경수가 관리소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과장님이 세워주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이번에 조례로 제정된 보조경기장에 대한 앞으로 계획도 과장님이 세우셔서 필요하다면 휀스를 시설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맞습니다. 처음시작 할 때는 2002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04년부터 했는데 여기보면 2006년 10월 27일 신임군수가 취임해서 숙박, 상가 부지 위주로 조성된 도곡온천관광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곡온천종합개발을 다시 수립하라는 지시 받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신임 군수께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전에 2002년부터 2006년 말까지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조성사업에 들어간 돈이 1억 7,600만원 투입됐습니다. 거기에는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이것을 다 완료해서 들어간 돈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중지시키고 2007년 3월에 도곡온천관광지종합개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용역비 3,000만원을 올렸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반영돼서 2004년에 본격적인 계도, 도곡온천유희시설조성지구 수립시 사업계획검토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1억 7,600만원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받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낭비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온천활성화 계획을 검토해야겠다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뒤로 보고하고 3,000만원 용역비 쓰는 것 보다 토지매입비 12억원을 확보하고 설계 완료된 대로 하면 관광지 권역계획에서, 전남도 관광지 권역계획을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그 권역하고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권역을 맞혀서 올해 승인이 나서 그 권역에 맞게 재정비해서 토지매입이 되면 기반기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공연 이런 것을 해줄 테니까 어떤 시설이 와서 하면 좋겠는지 민간유치 공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만 해주고 민자유치를 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용역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고 작년에 용역 해 놓은 것은 권역계획이 맞혀지면 다시 변경설계를 해 주는데 용역변경 납기일이 되었다할지라도 각서를 받아놓고 변경설계를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공중각서가 받아져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이 문제점이 과장님 잘못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순군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을 보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가령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되면 사이즈가 100, 105, 알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큰옷을 입혀놓고 옷이 크니까 팔 길이도 잘라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 하나씩 고쳐가려는 것이고 특히 공직에 있는 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일단, 그 사람 키가 얼만지 몸무게가 얼만지 사이즈가 얼만지 미리서 조사해서 옷을 입히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됐다 이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에 계획했던 도곡유희시설지구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것 바탕위에 위에서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됐으면 신임 군수께서 강조하신 그 부분만 추가해서 하면 예산낭비도 없을 것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기존에 2004년에 계획해 놨던 조성지구 사업이 신임군수로 인해서 약간 변경이 됐다하더라도 군민 복지차원에서 빨리 사업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제가 와서 큰 틀을 바꾸려고 하니까 바꾸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관광권역계획에 넣고 설계를 마쳐서 당초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조성해 놓고 운영주체를 군으로 해 놓았는데 군으로 된다고 하면 관리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큰 틀을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유치 방향으로 시간을 벌었던 것이고 내년 예산은 늦었으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준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독촉해서 마치는 기간은 소정의 기간 내에 같이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테니스장, 국궁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답변하는 자리가 되시겠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및 국궁장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체육공원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테니스장을 강정리 부지로 옮기려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 이지요?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2005년 10월에 공설운동장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 및 체육시설을 화순읍 강정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기가 도시자연공원이지요? 그때까지는 그쪽으로 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5,131만 1,000원으로 2005년 10월 26일부터 2006년 7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양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해서 450만원으로 2006년 6월 12일 8월 10일까지 용역실시 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공원조성계획을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을 위한 국비가 산업자원부에서 나왔습니다. 국비가 지원사업비 집행지연으로 인한 예산삭감 등에 불이익을 우려해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산림법에 의한 산림전용, 환경, 교통, 재영향평가법에 의한 사전재영향평가협의등을 거쳐서 2006년 9월 27일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을 작년 9월 27일에 착공했어요.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6년 9월 27일에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이 착공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위법은 아니고 편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을 위해서 약간 편법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법에는 위배가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죽을 죄 아닙니까?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절차 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위법이 된 겁니다. 거기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도기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 드리기 참 거북하지만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착공돼서 사업시행은 위법입니다. 단지, 군민의 문화, 사회, 체육에 대해서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다급하게 법을 위배하면서 까지 사업해야 됐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단 잘못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가 지금 안 한 것이 오히려 잘 됐습니다.
게이트볼장은 과장님께서 의원들을 모시고 다지리 일원에 있는 부지로 가서 사업시행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반영이 됐습니다. 추진해오다가 현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바꿔졌어요. 그때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거기가 최적의 적지다. 그런데 이 앞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데를 둘러보니까 강정리 일원이 최적의 적지다 그것은 옳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존의 사업하고 게이트볼장, 노인복지센터 하고 연관이 되어지다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공사라고 하지 말고 국궁장도 집행부의 안대로라면 게이트볼장,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니오. 특별교부세 8억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특별교부세만 8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의회의 동의를 못 얻어서 그렇죠? 게이트볼장은 강정리 일원으로 확정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내부적으로는 집행부의 안은 군민설명회, 군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센터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설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노인복지센터를 결정해라고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이유는 그 전에 법을 위배하면서 까지 2006년 9월 27일에 테니스장 및 국궁장을 착공하면서 그 명목이 무엇이냐면 군민들을 위해 빨리 시설을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법도 쓰고 했는데 현재 게이트볼장,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서니까, 노인복지센터는 어느 것 하나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타당성 용역 조사한다고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 사업이 신임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노인복지센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묶어지니까?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편법을 쓰더라도 빨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거기에 끼어둠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으로 해야 되니까 배치관계도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과장님이 말을 바꾼 다를 떠나서 이미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조성사업을 한다고 착공까지 했는데 거기에 신규사업이 끼어들었으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부지문제 같은 것은 나중에 추진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들어서 가지고 집행부에서 종합계획이 나왔는데 그 부지가 되든, 안되든 간에 이미 테니스장 부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사업이 추진돼도 하등에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테니스장은 그 위치를 변경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자리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야 하니까 군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변경해서 다지리에 게이트볼장을 정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뒤늦게 판단했고 그럼에 따라서 국궁장을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면적이 나올 것인가, 안나올 것인가, 정밀검토를 해 봤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센터, 게이트볼장까지 들어가도 면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났고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를 아직 의원님들이 결정을 안 해주시니까 노인복지센터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게이트볼장, 국궁장은 위치를 약간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좋단 말씀은 하지마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노인복지회관이 안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체적인 면적을 배치하는 가운데 말씀드리니까 그쪽이 공설운동장이 있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거기에 짓고 운영은 우리가 하고 영화도 상영할 계획이 있고 예술활동도 하고 노인들이 게이트볼장 하고는 가깝고 하니까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 국궁장을 안하고 노인복지센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사람이 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정리 일원에 아까 노인복지센터,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을 하게 되면 하천하나 건너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한다면 운동타운, 휴양타운으로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또 거기가 도시자연체육공원이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깅을 할 수 있고, 노인쉼터로 좋다고 생각해서 사회복지과장께 빨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잘 해서 빨리 결정 해 달라, 게이트볼장 설치비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발주가 되어야 한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단독적으로라도 주민설명회 하고 게이트볼장 설계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연말 안에 발주해서 특별교부세는 국비 가져올 때 어렵게 가져왔는데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종합감사 받을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 국궁장이 제가 왔을 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나오는 전액 국비를 지정해 놨어요. 어디에 할지 위치선정도 안 해 놓고 예산만 왔는데 그해 까지 집행안하면 전액 반납하라고 해서 제가 도시경제과장 6년을 했기 때문에 지형을 잘 알아서 도면 갖다놓고 여기가 좋지 않느냐고 의원님들한테 말씀하니까 찬성해서 거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노인복지센터를 빨리 결정해 주시면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노인복지센터까지 동시에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은 저희들이 하고 위치문제나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만 국궁장 및 테니스장 조성공사가 노인복지센터가 올해 들어와서 시행하려고 아직 기본계획도 안 세워있는 사업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11억원 예산이 반납되고 하니까 편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 군을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충정입니다. 왜냐하면 11억원이 반납이 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자치단체에서는 큰 돈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랬으면 소신 것 밀고 나가고 노인복지센터는 복지센터 대로 풀어가야 되는 노인복지센터가 앞으로 용역 몇 개월 걸릴지,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거기에 한다고 결정되면 사업을 바로 시작합니다.
○ 위원 정형찬
단일사업으로 따지면 용역 맡기고 주민공청회 하고 설계하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테니스장 기존에 토목공사 해져 있으니까 그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나중에 결정되면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행정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 것 하셔야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하고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나온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 사업이 전부 올 스톱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잘했고, 잘못 했고 가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했으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계속 추진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얽매이면 안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님으로 안 계실 때 사안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저는 예산전문가, 회계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상의하든지 해서 일단 군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금이 얼마냐면 5억 8,000만원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5억 8,00만원이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해서 이것을 러시아에 펀드형식으로 투자했던 돈입니다. 여기 보면 감사원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관련 공무원에게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2006년 12월 31일 현재 한국투자증권 광주중앙지점의 잔고증명서 예수금 0으로 나왔어요. 이것 등을 감안할 때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한 5억 8,000만원은 예치금액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5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자료, 2006년 말 결산자료 제출시 집행잔액으로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획감사실은 무어라고 했냐하면 2007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시 5억 8,000만원은 사실상 예치되어 있지 않은 금액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사실이 있다. 올해 예산안에 5억 8,000만원이 쉽게 말하면 그대로 살아있는 돈입니다. 없는 대도 있다고 예산안에 버젓이, 기획감사실은 무어라고 했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안 제출한 그대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이것은 떨기는 떨어야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러시아가 모라티리움선언을 했는데 모라티리움선언이란 지불을 유예 하겠다. 우리 국가가 제대로 되면 돈을 갚겠다. 그러면 지불유예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완전히 떼인 돈이 아닌 것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을 국가에서 받게 되면 우리도 투자신탁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결손처리 해 버리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행정자료라는 것은 한쪽에서 예산서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사람이 영구히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인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라고 결손처리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결손처리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결손처분 해라, 안 해라는 자격이 없고, 여기에 대한 감사지적 자료 보면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한국투자증권에 투자했던 5억 8,000만원에 대한 돈은 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쉽게 말하면 감사관들이 봐도 이 돈은 5억 8,000만원은 예치금액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올바르게 표기해야 된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이것을 나중에 받으면 좋지요.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문제가 자꾸 이야기 나오고 해년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 차라리 과장님이 비행기 타고 러시아에 가셔서 줄래, 안줄래 확인해 가지고 와서 10년 후에 갚는다고 하면 여기에 10년 후에 갚겠습니다하고 표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뜨거운 감자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은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받아야지요?
○ 위원 정형찬
러시아 갔다 오십시오.
(웃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게요.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고인돌축제 과장님이 보시기에 대 성공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고인돌축제 면적이 넓어서 그런데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도에서나 축제평가위원회들한테는 구두로 성공된 축제다 교육과 체험축제로써 평가받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고인돌평가보고서 보니까 입장객수, 전체적인 것, 1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것에 대해서 2개 정도가 만족도가 떨어지고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보통이상의 고른 평가를 받았다 평가서 내용이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평가서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대학교수들로 위촉 된 평가위원원들이 있습니다. 도축제를 관할해서 도에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12명 교수들이…….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광주대학교 교수님들, 문화연대 등 이분들이 평가보고서를 썼는데 여기 계측 요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몇 명 왔는지 똑딱 똑딱 하신 분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썼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계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대학생들을 하루 일비주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한 것은 잘 모르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맡겼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맡겼으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외지인들이 80몇%로 화순 관내사람들이 20몇%로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측요원을 3명을 썼다고 나와 있는데 3군데에서 계측해서 행사장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수요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화순군 사람인지 외지 사람인지 일일이 물어, 저는 그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인돌축제가 문제가 있어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냐하면 그때 고인돌축제하고 만연산권 철쭉이 많이 필 때 이었는데 오히려 양쪽을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인돌축제를 대신하는 화순에 축제가 없을까 해서 안양산권하고 만연산권을 등산도 가보고 철쭉도 보고했습니다. 산림과에 철쭉 관리하는 예산적다고 지적했는데 양쪽수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만연산권, 안양산권 이쪽을 외지에서 구경하러온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고인돌축제를 가보니까 당연히 의원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행사 참석하러 가보니까 관계공무원들, 공무원 친인척들, 행사관계자들, 행사에 참석했던 단체들만 보이지 외지에서 고인돌축제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몇%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저 생각하고는 동떨어지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서라는 것은 공정해야 돼요. 보고서를 못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이 통제가 안 되어서 행사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새벽에 미리서 와서 관광객들이 다니는 대로에 차를 세워놓아서 밖으로 쫓으려고 해도 그분들이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박씨재각 있는 데서부터 양쪽에 전부 다 상인들이었잖아요?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임대료 받은 적 없지요? 그런 잡상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관계자들이나 행사 통제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평가보고서라고 해 놓았는데 너무 두꺼워서 자세히 못 읽었어요? 그것만 봐도 평가보고서를 불신합니다. 앞으로 고인돌축제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외적인 문제이고 다시 이것은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니까 내년에 고인돌축제가 열리기 전에…….
고인돌축제를 누가 주관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형식상은 고인돌축제위원장이 부군수이고 제가 감사위원이고 의원님들이나 또 민간인들이 위원입니다.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하는데 실무위원회도 사실은 축제전문가 교수들을 위촉해서 계획은 거의 민간주도로 또 관 하고 같이 협의해서 약속했습니다. 처음진행 과정부터 관여해서 해야 되는데 바쁘다보니까 진행과정에서 제가 실무위원장이기 때문에 축제를 발전시키려면 축제평가보고서 뿐만 아니라 그전에 했던 사례 올해 같은 경우는 세량리 저수지에서 토, 일요일에는 사진촬영 대회를 하더라고요. 거기 모였던 인파가 만 명 가까이 모이고 해서 고인돌축제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활용하면 축제가 성공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축제는 이렇게도 평가한 분들이 있습니다. 축제, 관광하고 같이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제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내년 축제를 지금부터 착실히 점검해서 일년 내내 준비를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문제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제가 한가지 항목을 짚어서 이것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말했습니다. 평가보고서대로 단점을 말씀드리고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 말고 고인돌축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기침에 보면 민간이전 경비 중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 행사가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할 때 지원하는 경비?? 또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문제점이 어떻게 불거지느냐 하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매년 고인돌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위원회로 하여금 행사보조위탁 하도록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적정한 사유가 몇 가지가 반복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선했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화순군축제위원회에서 고인돌축제위원회로 명칭만 바뀌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지요? 이 목을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는데 큰 죽을죄가 아니다. 그렇죠? 축제를 했는데 2007년 고인돌축제 예산집행 내역 보면 86번에 문화모니터링사업이 나오는데 계약금액은 1,100만원 광주대학교 150만원, 광주전남문화연대 400만원입니다. 문화모니터링사업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관광기획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위원 정형찬
아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광주대학교, 광주전남문화연대 이 말을 했냐면 바로 아까 평가보고서를 냈던 평가요원들이 연구책임자 김지원 광주전남문화연대사무국장, 연구원 정보필 광주북구문화집사무위원, 연구보조원 네분이 계시는데 광주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입니다. 이 연관성으로 볼 때 문화모니터링사업은 바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들어간 예산 맞죠?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정형찬
당연히 맞습니다. 올해 고인돌축제가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2006년 고인돌축제 때 이것이 부당하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문화모니터링사업은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사업 용역비 이므로 화순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객관적인 축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2006년도 얼마의 예산을 행사비에 포함하여 집행하면서 과업지시 없이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정형찬
2006년 행사 때 사소한 부분에 지적을 받았으면, 2007년 고인돌축제 집행 내역에서는 이것이 안 나와야 됩니다. 86페이지 문화모니터링사업 해서 광주대학교, 광주전남문화연대 나와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 하셨죠?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해야 되고 문화모니터링사업은 축제에 대한 평가보고서, 결과보고서 내지는 장ㆍ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개선하라는 보고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축제예산에 포함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지적을 받고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 혹시 2006년에 계장님이 담당하셨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2006년에는 환경과장님이 하셨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계장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떠나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후임자에게 고인돌축제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계획세울 때는 이렇게 하지마라고 당연히 후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계장님은 모르고 관례대로 고인돌축제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관례적으로 수의계약 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장님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년 감사에 지적을 받아온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바로 사소한대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이것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계장님 내년부터는 시정해 주시고,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믿지 못합니다.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용역보고서가 하나 있고 또 별도로 원래 화순군에서 발주해서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인가 평가회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에 의뢰해서 고인돌축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잘 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니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사보고서를 2007년 화순고인돌축제 축제평가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나와 있는데 동반수, 관람, 기간, 외지 방문비율 83%, 외지방문객 13만 940명, 화순군민 2만 6,819명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측하는 사람 잘 보지도 못했고 시원한데서 앉아서 누르겠죠? 이계장님 오시면 똑딱, 과장님 똑딱 누르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목소리 크고 했어도 광주에서 오셨습니까? 화순에 사십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엉터리 보고서이다. 또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원래 선지급금 지불은 500만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회계 예규 선금지불요령 보면 ??계약금액이 500이상인 용역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불할 수 있으되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의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이것을 읽어보면 큰 의미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을 담당하신 분들이 계약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선급금을 늦게 줄 수도 있고, 잘 들으면 빨리 줄 수도 있습니다. 500만원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생활체육 일만 보더라도 2월까지 봉급을 안 줬어요.
그런데 고인돌축제에 참가하는 업체나 단체의 계약은 몇 월에 다 끝났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거의 4월 중순에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정형찬
4월에 계약해서 선지급을 다해 주었는데 본예산에 포함된 있는 예산도 봉급 2개월 정도 밀려버리고 이런 것은 형편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 선사박물관 등 4건에 대해서 선금지출을 3,488만 2,000원을 했어요? 2005년에는 5건 고인돌축제 재연, 선사인 생활모습 등 전시 건에 대해서 선금지출을 5,74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을 미행해버려서 채권확보 없이 먼저 선금을 지급하는 불리한 계약을 계속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계약을 맺어서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금액으로 못 하겠다고 하고 공연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연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A하고 B하고 계약했을 때 이 앞에 감사할 때 지적당한 사항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업체가 공연을 부실하게 한다거나 계약서대로 안 했을 때 담보할 수 있는 계약 채권보증보험을 끊으라고 했는데 안 끊고 해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올해 축제 때는 전부 보완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선지급금은 이미 지급됐는데 계약이행을 안 했을 때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다 끊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6년 4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채권확보 없이 먼저 선금을 지급하는 불리한 계약을 계속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감사관들이 말을 잘못 쓴 것입니다. 불리한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돌축제에 들어간 예산은 수의계약이 전체 몇%로 입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거의 100%입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고인돌축제를 해 왔어요. 업체들 다 알아요? 계장님은 이 업자들 많이 알아야 돼요. 과장님은 몇 년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년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불리한 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불리한 계약을 하면 다시 하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100%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다 알아버립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에게 수의계약 주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나온 감사관이 보기에는 채권확보 없이 선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불리한 계약을 계속하고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축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나, 예술단체, 문화단체에 수의계약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떤 룰을 정해야 하냐면 원시제사장집전재현을 맡겼는데 정말로 600만원이 필요한지 심도있게 군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물론 많이 주면 좋지요? 앞으로 심도있게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아시겠죠?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정형찬
100%로 수의계약인데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화순관내에도 여러 개의 업체가 있으니까 일단 수의계약이지만 비교견적을 내서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고인돌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지적받은 사항대로 안되면 다른 내용으로 예산내역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예.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축제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완전히 맡기기도 곤란하고 관에서 챙겨서 하기도 곤란해서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100%로 수의계약이 나가는 거죠? 아까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했는데 작년에 문화재 지표조사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안 받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시장ㆍ군수를 걸치고 시ㆍ도지사를 걸쳐서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순군 문화관광과에서는 3만 평방미터이상인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표조사 없이 사업을 착수해 버렸고 시행하고 있고 예산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빨리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외형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은 4만 4,327평방미터로 했고 조성면적은 3만 평방미터가 아니고 2만 8,893평방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감사원에서는 토지매입을 했으니까 3만 평방미터가 넘었지 않느냐고 견해를 달리했는데…….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 면적이 2만 9,000평방미터라는 말씀인데 아까 말한 대로 법적인 제약이 있고 예산은 포기 못하겠고 위에서는 빨리하라고 하니까 원래 토지소유분이 4만 4,000평방미터로 잡혀져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3만 평방미터 밑으로 주려서 한 것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 받으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내용도 그렇죠? 사실은 3만 평방미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사업해서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늘어날 부분은 3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 위원 정형찬
늘어나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늘어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한천쓰레기장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 위원 정형찬
본 위원 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많이 하세요?
(웃음)
○ 위원 정형찬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문화적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잖습니까? 가장 어려운 부서는 큰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과나 도시경제과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이지만 많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큰 규모가 아니라 자질구레한 사업이지만 엄청나게 가짓수가 많은 것 사회복지예산, 문화관광과 사업안에 들여다보면 얼마나 큽니까? 고인돌축제 안에 들어가 보면 책 한권입니다. 직원 분들이 어려운 사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가짓수가 많다보면 바람 잘날 없다.??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참고하셔서 한건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완벽을 기해주시고 내년 사무감사 때는 생산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완벽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 가암리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르면서도 얼렁뚱땅 넘겨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번에 테니스장 및 국궁장 부지를 일처리하기 위해서 3만 평방미터 이하로 한다고 하는데 이의 재기하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토지만 잡고…….
○ 위원장 조유송
모든 것을 감안하셔야지요? 법에 갔을 때는 4만으로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도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이미 확인서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지시를 받았고 3만 평방미터 넘지 않도록 또 넘으면 규정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표조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문화재 지표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하는 도중에 나왔으면 지표조사를 다시 하고 발굴조사까지 했을 것인데 공사과정에서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돌축제가 사업을 한 뒤에 도감사를 받는 내용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작년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내년에는 4월부터 수의계약 들어가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내년에는 2~3월에 의회하고 사전에 보고해서 이번에 지적당한 사항이 재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차단하시고 고인돌축제를 진행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불순한 답이 오가고 하지 않게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군 축제 행사를 추진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오지 않습니까?
○ 위원 정중구
말에 대꾸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2006년에 도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해서 하면 불상사가 없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바쁘신 다고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바쁘세요?
(웃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한 가지가 빠져버렸습니다.
(웃음)
제안하려고 합니다. 오늘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A4용지로 되어 있는데 2007년 6월 28일 마지막으로 새롭게 쓴 화순역사와 문화 해설자료 해서 최종채씨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그분이 썼어요? 어떤 분인지 정말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개인적인 논문을 쓰려고 화순에 대한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책자를 찾으려고 의회사무과에 부탁도 했는데 한문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간단하면서도 화순에 널어져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설명, 사진만 없다뿐이지 문화관광과에서 이분하고 의논하셔서 관광책자로 개발하여 화순을 방문한다든지 화순군관내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9층 석탑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든지, 여기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간편하면서도 요약된 화순 홍보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분하고 의논하셔서 돈 얼마 안 들 것입니다. 차라리 군지편찬보다도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제안 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두 가지만 간단히 제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자료, 문화재하고 문화재 반경 500미터이내 혐오시설 설치할 수 없는데 문화재 자료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화재청으로 유권해석해서 받아 오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조유송
공문 보낼 때 저한테 확인 받아주시고, 3월에 2005년 투ㆍ융자장기계획까지 마쳐서 국ㆍ도비 포함된 사업은 4가지입니다. 저개발사업, 도곡온천유희시설, 능주영벽정주변공원화사업 4가지인데 2가지만 남고 도곡온천유희시설은 12억원 섰고 2가지 남았는데 능주영벽정만 유일하게 화순 5개 지역하고 2가지가 안됐는데 재검토하고 보류돼서 시행하려고 하잖습니까? 84억원에서 축소해서 작년에 익산청하고 우리가 사업했던 내용하고 절차나 과정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법령을 모르고 했으면 무능하고, 알고 했으면 은폐 아니냐고 했는데 영벽정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사업을 축소해서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조유송
유일하게 현 군수님 와서 축소된 것이 그것입니다. 84억원에서 1/20도 안 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업은 330억원 들어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국궁장 및 테니스장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 드릴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뭘 알아요?
(웃음)
행정이라는 것이 공정성, 평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 지역사업은 남모르고 1/20도 안된 사업비로 깎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다른 사업은 몇 백억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 드리겠습니까? 현재 있는 사업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서있는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도 결재하실 때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십시오. 능주 영벽정 공원화사업 유일합니다. 신규사업도 아닌데…….
○ 위원 정형찬
신경 좀 쓰십시오.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그렇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무 과장님으로서 내일 아침에 무슨 지적사항이 나왔는가 보고하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보고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고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도 하고 의회법무계도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이 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 안되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국궁장, 노인복지회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염려하지 마십시오. 설계중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설계중인데 돈은 다 해주게 설계가 되어야지 1/20로 축소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어디 간신다고 바쁘다고 하는데 알겠고, 우리들이 물어뜯고 흠집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길이라고 받아 드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끝나기 전에 군민의 노래 한곡 듣고 끝내죠?
(웃음)
화순 군민의 노래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노래를 잘 모릅니다.
(웃음)
○ 위원 정형찬
앞으로 군민의 노래도 외우십시오. 저도 외우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공휴일이므로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조영무
○ 출석공무원(1명)
문화관광과장 최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