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7년 6월 28일 (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 무 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재무과장 안 태 호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담 최문원, 경리담당 성치명, 부과담당 장치운, 징수담당 최용규, 체납담당께서는 교육중으로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손용충, 관재담당 양종승입니다.
재무과장 안태호 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44명에 현원 45명이 되겠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29억 3,200만원, 군세 490억 8,600만원, 총 620억 1,8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51억 3,500만원과 군세 169억 8,800만원으로 목표액의 35.9%를 징수 달성하였습니다.
기타세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153억 9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목표액의 161.6%인 247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수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등 부과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세목으로 과세자료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자료 관리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방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35개 업체에 대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탈루 및 과소납부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월 1회 이상 직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군금고와 수납 대행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실적으로는 공사 100건, 용역 37건, 물품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견적입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군 금고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 금고검사는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세입ㆍ세출 등 소요자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회계별 예금현황은 총 1,659억 6,8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570억 4,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9억 2,700만원이며, 예금은 이율이 높은 상품 위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금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적정기간동안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징수율 93.2%를 달성해서 도내 22개시군중에서 2위를 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시책보전금 9,000만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금융기관 예금조회 및 압류, 5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및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 재산압류 등의 활동을 통해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남!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들한테 자료제출 지시를 해야 되니까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저는 이미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장님들은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저는 10시 30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부탁드린 자료 시간 오래 걸립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10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시니까 짧게 문답식으로 하도록 합시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재무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 보면 지방계약심의위원회가 재무과 소관 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지방계약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계약심의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30억원이상 공사나 5억원이상 물품구매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취지이지요? 예산낭비 하는 것은 막아보자는 것인데 지방계약심의위원회가 2006년도 1월 1일 시행이 됐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면 지방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에 대형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순군 같은 경우는 2007년도 3월이 되서야 1년 2개월 정도 지나서 지방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하셨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13개월 동안 2006년 1월 1일 법이 개정돼서 했는데 13개월 동안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작년 1월 1일부터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업무를 활용토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조례가 작년 5월 2일자로 화순군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에 명시된 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고 2007년 3월에 계약심의위원회를 늦게 구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시군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었으면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빨리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계약심의위원회가 뒤로 미루어져서 2007년 3월에 하다보니까 2006년 5월에 5억원 이상 용역인 지방산단실시계획용역 14억 2,000만원짜리가 화순군에서 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어요. 발주의뢰를 하면 수수료 같은 것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조달수수료라고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700만원 정도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동의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률이 개정돼서 재무과는 돈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법이 개정이 되면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만 군민들이 모르는 혈세가 절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 점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서두에 말씀 올렸다시피 작년 군 조례가 5월 2일로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시기가 아마 그 시기일 겁니다.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지방산단 용역관계가 작년 5월중에 발주가 됐어요. 아마 4월중에 발주의뢰가 와서 조례는 5월에 제정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생겨서 부득이 조달청에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적해 주신대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공건물에 100억원 이상이면 공공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행정 또는 지방재정분야 전문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지방재정법에 100억원이상 대형사업으로써 공공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정부투자 공공법인에 용역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군정기획단을 상대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군정기획단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문제를 풀려고 2002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바뀌어져 있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고 생각했고 2006년 12월 22일에 발주의뢰를 했는데 용역이 학술용역으로 둔갑해서 대학교산하 연구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학술용역인데 대학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당초에 투ㆍ융자심사를 할 때에 이미 심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연찬을 못했고 그 자체가 학술용역이고 3,000만원 이하 소액이고 대학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학술용역에 포괄적인 의미로 적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을 문예회관하고 같이 복합으로 해서 용역을 맡겼어요. 100억원 이상은 공공용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지방재정법상 연찬이 부족해서 학술용역으로 판단하고 용역계약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미 지나가버린 물인데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용역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쪽으로 안되고 포괄적 학술적 의미에서 용역을 맡기다보니까 집행부의 의도대로 가령 화순군에서는 이런 쪽으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술용역은 맡은 대학교의 연구소에서도 그런 내용쪽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의회하고 군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된 일이고 앞으로 용역이나 입찰에 대해서는 엄정, 공정, 투명하게 잣대를 적용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읍면 단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500만원 이하 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화순읍 같은 데는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500만원 이하 입니다.
○ 위원 정형찬
광덕 제1공은 정비공사에서 이것은 화순읍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금액이 2,600만원 자리인데 화순읍사무소에서 2005년 4월입니다. 그때 재무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제가 없었습니다. 작년 8월에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공사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재무과에서 알고 계시니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화순읍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보면 징수실적이 5월 31일 현재까지 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여기에 보면 도세, 군세가 85.9%나와 있습니다. 도세는 81.3%, 군세는 87.4% 군세를 더 많이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미징수되는 금액이 15%도 인데 90%이상이 넘으면 재정자립도도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15%정도 미징수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단히 노력하셔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 법인에게 지방세 금액이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를 보냅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지방세를 징수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읍면장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송달하고 반송되는 것은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고지서통지를 했는데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공시송달이 2005년에 9건, 2006년에 13건이 있었습니다. 22건에 2억 6,531만 6,000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을 때는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징수유예 만약에 그 사람이 부도가 났는데 다시 회사를 살렸다든지 주소가 불분명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산다든지 하면 그때 지방세를 걷어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지방세법 42조에 보면 52조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화순군에서는 2007년 3월까지 22건에 대해서 1건도 징수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징수유예를 내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16건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했고 3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도 못한 상태에 있고 또한 재산을 압류한 3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한다는 말은 자동차나 이런 것을 압류했는데 너무 노후가 됐거나 해서 결손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처리를 해 버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징수유예나 지방세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적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빨리 처리하게 된 결과가 있습니까? 손실을 떨어야지 전체적인 화순군 재정상태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고 이익이 되고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법상으로는 소재불명, 부도로 인해서 징수유예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서 도저히 그런 부분들이 징수를 할 수 없는 재산도 없고 징수유예를 해 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 왔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가면서 납세자에 대한 권익도 보장하면서 또 우리군의 세입을 결손내지는 일찍 포기하는 부분보다도 유예를 해가면서 채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들이 채납액이 계속해서 누적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징수도 하지 못할 세금을 계속해서 50억원, 60억원 관리한다는 자체도 무리라도 보고 어차피 받지 못할 것을 결손을 했다손 치더라도 매년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5년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매년 재산실태조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주고 의무자를 면탈시켜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최대한 활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1월에 계약했던 신청사에 집기류 구입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신청사 의회동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형찬
의회동하고 본관하고 나누어서 했을 겁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신청사 집기구입이요?
○ 위원 정형찬
재무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신청사 민원실하고 대회의실 사무용 집기류 있잖습니까? 구입 건하고 2006년 1월에 했던 화순군 벤처빌딩 있잖습니까? 물품구매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있잖습니까?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사업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해서 계약이나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보면 1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조ㆍ구매시에는 반드시 예정가격작성대상을 규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견적서인 것 같아요? 맞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출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사업명이 확정되었거나 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따로 분할하여 계약할 필요없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비교견적을 통하여서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공개경쟁입찰이나 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에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작년 8월에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오시기 전에 2005년 10월에 이루어지는 것예요. 신청사가 지어지면서 전체사업 내용과 사업비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포괄적으로 하면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쉽게 이야기하면 분리발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확정되어 있는 법의 위반이라기보다는 저도 그 부분은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을 연찬해서 정말 법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 되는데 분리발주 했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답변을 드려야 될 문제라고 보고 다만 방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에 예를 들면 신청사 책상, 의자 구입비로 5,000만원 섰는데 총괄된 예산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책상, 의자를 나눌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생각 듭니다만 책상과 의자를 지역의 영세한 업체들이 사업들을 하고 있다보니까 책상따로 의자따로 관내 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하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2006년 8월 이후부터는 분할발주가 한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으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일어난 2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의계약을 하면 100%로 계약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입찰하게 되면 일반경쟁입찰이 87.745% 이 정도 선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입찰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100%로 분할발주해서 법적용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일반경쟁입찰률에 비해서 돈의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도 좋지만 돈을 만지는 부서는 공인이나 은행, 단체가 됐던 돈을 만지는 부서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원칙, 소신, 공정성과 제일 중요한 것이 투명성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이전 분할발주에 대해서 예산낭비 한 것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여러번 지적도 받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임시적으로 해석해서 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공사관련 자재구매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순군에서 옹벽블럭을 판매하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하천 생태블럭 자재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중구
예.
○ 재무과장 안태호
한군데입니다.
○ 위원 정중구
확실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생태블럭 구매를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구매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군에서 한 군에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용역계약을 보면 하루에 2개 회사를 계약을 했는데 어떤 사항에서 2개 회사를 계약합니까? 공사계약 및 지출현황을 보면 하루에 한 회사를 2번이나 계약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소규모다 보니까 500만원 미만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소액으로써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중구
소액이니까 하루에 2번 한 회사에 주었다고요?
○ 재무과장 안태호
사실 소액이니까 그런다기보다는 공사는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물품은 5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고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이 1,000만원 공사를 한다고 해도 다 남아도 1,000만원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액 1,000만원 미만의 공사 수의계약이 몇십만원부터 990만원,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2건 중첩해서 동일한 업체에 계약이 됐다는 것은 1,000만원짜리를 같이 한 것보다도 소액 몇백만원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른 곳은 소액은 2가지했는데 단지 동아기술공사만 1,000만원 이상짜리를 하루에 2개를 계약했습니다. 왜 다른 회사는 소액이라고 해서 공사를 2개 주었는데 동아기술공사만 2건을 주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1,000만원 이상은 전자경쟁입찰을 합니다. 관내업체로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까지 전문공사는 소액견적입찰을 붙여요?
○ 위원 정중구
용역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용역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 위원 정중구
운좋게 하루에 2건이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용역은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인 사항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입찰이 완전히 운입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정성 있게 입찰만 하고 세금만 많이 걷어 들이면 최고의 과 아닙니까? 청사 잘 관리하고, 소액은 수의계약이고 1,0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이니까 부정, 부패도 없을 것이고 공정성, 투명성 있게 공사입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필요도 없네요?
○ 재무과장 안태호
받아야지요?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감자료 보고내용에 각종 공사하자 보수현황 보면 각종 공사하자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공정별로 다릅니다. 2년, 3년, 4년 자리 건축공사, 조경공사, 토목공사 연한이 다릅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공정마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요? 다리같은 경우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7년입니다.
○ 위원 오방록
교량이 하자보수 기간이 7년이라면 하자완료 전까지 몇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보고서 내용에 하자발생 건수가 7건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7건을 몇 번의 검사를 해서 7건이 발생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사업별로 몇 회에 걸쳐서 하자관계를 발견해서 완치를 했는가 그 말씀이지요? 몇 회가 아니라 1년에 2회 이상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지적이 되어서 1회에서 다 하자보수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만연산 생태숲이나 조경에 문제가 있어서 2007년 4월 6일 시작해서 4월 8일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도 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지요? 조경수 문제가 있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하자발생 사항을 조사는 못했는데 상반기가 끝났고 하반기에 가을보식 이전에 하자검사를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면 가을에 식재기간 중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 보면 군세, 도세해서 2,898건에 결손처분액이 3억 9,2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원인이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없거나 실효소멸이 된 중요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효소멸기간이 5년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재산을 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의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려놓은 것을 찾기란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매년 체납세액이 35억원 정도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액 징수에 있어서 제일의 업무로 생각하면서 재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계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징수반을 5개반에 18명으로 항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120명 정도 되는데 심도있게 재산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면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체납은 남편명의로 있고 실질적으로 식당이나 영업은 부인명의, 아들명의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닌데 몇 군데가 나타나고 합니다만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해가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고액으로써 고질적 체납자는 명단공개, 해외출국 금지, 관의 사업은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고질적 체납자는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회사로 통보하고 예고를 하면서 봉급통장을 압류한 사례도 있고 조치를 해나가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체납된 세금에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세, 군세 체납된 내용을 보면 도세에서는 취득세 40건에 8,700만원 중에 60%로 육박한 취득세가 체납돼서 결손처분된 내용이고 군세로 하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재산하고 직접적인 부동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도세로 분류가 됩니다만 취득세가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고 있고 또 결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득세 부과를 하게 되면 등록세처럼 취득에 따른 등록세처럼 그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할 때 한달간 부과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취득을 하신 분들이 부동산이나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한달 기간내에 바로 등기와 동시에 은행권에 압류를 합니다. 사실상 취득세, 지방세가 체납되었다고 하더라도 납부기간 한달이 지난 뒤에 독촉해야 되는데 재산압류를 조치하려면 최소한으로 15일간 1차 독촉해야 되고 그래서 45일에서 60일이 소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권리보증 압류는 은행권에서 선순위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후속 조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취득세가 체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 오방록
처리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 위원 오방록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순군에서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체납액 징수에 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나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체납세액 징수 우수공무원으로서 장관 표창관계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사상에 우대는 향후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고 체납팀들이 고생하고 있고 심지어 번호판을 영치하면 악을 쓰고 멱살잡고 떠들고 난리입니다. 이런 고충이 있고 인사고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체납액이 발생된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부득이 하게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악덕업주가 고의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잘 판단하셔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지방세 이중수납분 환부 현황 보면 666건에 1,291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중 수납해서 환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중으로 수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부과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납기 내에 납부를 하는 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납부하면 군에 납부통지가 오면 타은행까지 하면 10일정도 걸리다보니까 그러는 사이에 다시 또 고지서를 낸 경우도 있고 고지서를 주민이 받다보면 또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또 주민세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득할주민세 그런데 세무서에서 군에 통지가 와서 이중으로 납부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국세하고 같이 다시 감액 통지가 오면 주민세 같은 경우 감액을 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과납부 환부금으로 분류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국세에 관련한 감액부분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군세에 대한 납부기일이 10일이 지난 좀더 시일을 두었다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런 부분을 여유 있게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하더라도 군민의 서비스 질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은 입찰 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기획단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5,000만원하고 시행내역서 3,000만원 입찰공고 나갔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아직 용역을 안했을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조영무 과장님! 기획실에 집중관리 용역비 2억원 섰던 용역비가 있는데 어디에 섰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정중구 위원님께서 질문 드렸는데 재무과는 계약만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감하는데 추경에 세웠던 예산 발주한 사업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2006년도 것이나 본예산 때 했던 것 발주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본예산에 가구류 8,000만원 해 놓은 것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정형찬 위원님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가구류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도 생산업체가 동면, 능주, 도곡, 능주도 있는데 조화롭게 하시고 법이라는 것도 상식에 준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어겨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몇 가지 확인차원에서 아까 질문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오방록 위원님에게 서류 제출한 것을 보면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정별로 하자보수가 틀리다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1년이면 1년 , 2년이면 2년 있는데 1년에 2번 이상 하자보수 하는 업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시하면 그대로 하자 부분이 준공이 제대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무감사가 작년 6월부터 올6월 까지 일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회기 내에 파악이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완공이 됐는데 올 1월에 하자가 나면 6월 행정사무감사에는 밝혀집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6월 넘어서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2번이상 하자가 나면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부정당업체로 제재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에 하자를 복원한다든지 제한하고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도있게 검증을 걸쳐야 되고 또 함부로 행정에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자지시를 했음에도 불이행 했을 때는 예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고질적으로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는데 단가가 낫다거나 하다보니까 습관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1년에 3회 이상 하자보수에 경고를 받거나 4회 이상 받거나 아니면 2회 이상 받으면 조례에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논의 할 사항이고 그런데 잘 밟혀지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5월 기준으로 해서 1년 되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동시에 2~3건이 일어나면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세에 대해서 결손처분 현황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수유예란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6개월입니다.
○ 위원 정형찬
6개월 지나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징수유예기간이 한번에 6개월 입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1차로 6개월 이내로 징수유례를 하고, 징수유예기간이 종료될 때에도 징수유예 요건이 지속될 때 다시 추가로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징수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에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공시송달을 해서 납세자 확정이 된 것이 오면 체납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 결손처분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결손처분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TV에 세금에 관련해서 ??좋은나라 운동본부??를 보면 집도 좋고 자동차도 외제차 있고 이런 분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는 무재산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건수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행정력이 알고는 있지만 미치지는 못합니다. 여기 보면 몇 분들이 계시는데 차나 사회생활을 보면 충분히 내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무재산으로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포탈하고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전적으로 정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납세는 의무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계약에 대해서 감사하면 화순군 관내 업체들 자유로울 업체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업무보고 때 환경과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선거 2월 남기고 화순군청으로부터 시가 4,500~5,000만원 하는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시켰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자유로울 업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2건이 되었는데 상수도, 모후산 용역 2건 했고 나머지 심의위원회가 12건이 남아 있지요? 연초 예산안에 12번 한다고 올라 왔잖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월 1회 예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6번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해서 1달에 2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하고 돈이 남을 수 있습니까?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는 대상이 공사 30억원 이상, 용역 5억원 이상만 계약심의위원회를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현안사업들을 발주를 할 때면 계약심의위원회를 하지 그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안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이 돼서 내년에 세원 잉여금으로 편입 될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잉여금으로 편성되면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내년 세입재원으로 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단에서 했던 3,000만원 시행내역서 하고 5,000만원 도시계획변경 있잖습니까? 그것은 아직 발주 안 했다고 하셨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현행 인사시스템 진단 및 혁신시스템 구축 행정지원과에서 갔다가 썼네요? 사업부서가 없네요?
○ 재무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받은바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 5월 24일 계약했던 공사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자재입니다. 남면하수종말처리공사 수배정반하고 전기개장설비 자재구매 관련해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각 실과별로 종합감사 실태를 뽑아 보니까 2006년에 행해졌던 것에 대해서는 작년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의회로 따지면 4대 말기, 5대초 이때 집중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2005년에 지적된 사항은 그런 대로 놔두고 2006년에 발생했던 것은 대부분 4월~6월 이때 포진된 현상이 나왔어요? 규칙이 있는데 장애인단체하고 관계가 됐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내용을 읽어보면 장애인단체하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미비했다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앞으로 단체하고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시행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지켜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5년에 지방세 추진대상자에 대한 부과소홀로 지적이 됐는데 처리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5년에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450번지에 취득했던 공장용건축물에 대해서 3,978만 1,000원을 부과징수 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고지서를 발부해서 추징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분에서 과세가 소홀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분에 대해서 73건에 5,100만 4,000원이 누락세액입니다. 이 세액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세정담당 최문원
5월에 추징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42명에 대해서 100% 징수했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면 기간이 오래됐는데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과세 누락 현황아시죠? 몇 건 입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21건입니다.
○ 위원 정형찬
21건에 대해서 2,064만원인데 이것도 전체 다 끝났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다 추징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걷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과다업무로 고생하신지 알지만 누락되거나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여기 담담되신 분하고 일주일정도 돌아다닐 것입니다. 공유재산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번에도 도 종합감사에서 관리소홀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만 제가 한번 직접 보려고 하니 협조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자동차세인데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금호고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우리가 보관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금호고속 같은 데는 주소지만 화순군에 놔두고 차량세만 군에 내고 있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금호고속하고 어디 어디 있어요?
○ 세정담당 최문원
금호고속만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7년 전에는 3~4군데가 되었습니다.
○ 세정담당 최문원
시외버스가 금호고속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광진, 광우는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호고속이 6월 자동차세가 1,035대 대해서 8,100만원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주소지만 화순에 옮겨놓고 하는 데는 금호고속만 있고 광우는 어디로 갔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모르겠습니다. 금호고속이 6월 자동차세 1,035대 8,100만원 납부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금호고속이 자동차세 말고 연간 군에 내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챠량취득세 입니다.
○ 위원 정중구
다 합쳐서 얼마정도 됩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2~3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중구
향간에는 10억원이 넘어서 금호리조트에 전부 투자한다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군에서 별도로 자동차세, 취득세에 받아서 재투자 하는 것은 없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사기업 아닙니까?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하도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체가 낙찰 받아서 일정부분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하도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조항은 없고 직접 자기들이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30%입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에 반드시 하도급을 주라는 항목은 없고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00억원 공사를 낙찰을 받았으면 30%인 30억원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체에 주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의무는 아니지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00%를 전부 낙찰 받은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하도급을 줄 수도 있습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옛날에 보니까 법적으로 60%는 낙찰 받은 업체에서 직접시공하고 40%는 중소업체 전문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꼭 지역 업체 말고 강제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현재 하도급법을 보면 30%는 직접적으로 하고 70%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행정주사보 추경영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대형공사 낙찰회사가 있는데 대형기업체들은 주로 화순에 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서울, 광주에 업체가 있으면 일단 낙찰이 되었더라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가령 특혜가 아닙니다. 지역 업체에 일정부분 배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추경영 주사님 일반하고 전문건설업 몇%로 해야 되는 조항도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원 공사 입찰하는데 전문업은 5%면 5%, 10%면 10%로 강제조항이 있었잖습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의무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전국이상에서 입찰해야 되는 금액이 70억이상인데 7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공동도급으로 줄 수 있도록 묶을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70억원 이상 만요?
○ 행정주사보 추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70억원은 몇%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40%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70억원 이상 발주하는 공사를 업무보고 난 후에 몇 개나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20억원이나 30억원은 조항이 없으니까 이것은 전라남도로 풀어졌습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70억원까지는 전라남도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광주광역시도 못 하고요?
○ 행정주사보 추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 하셨습니까? 너무 짧은데 (웃음)
좋습니다. 재무과는 계약하고 세금만 투명하고 공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차 추경에 기 예산이 세워져 이미설계가 끝나서 발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주 안 된 것이 행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지 생각되는데……. 투명,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재무과장 안 태 호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담 최문원, 경리담당 성치명, 부과담당 장치운, 징수담당 최용규, 체납담당께서는 교육중으로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손용충, 관재담당 양종승입니다.
재무과장 안태호 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44명에 현원 45명이 되겠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29억 3,200만원, 군세 490억 8,600만원, 총 620억 1,8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51억 3,500만원과 군세 169억 8,800만원으로 목표액의 35.9%를 징수 달성하였습니다.
기타세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153억 9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목표액의 161.6%인 247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수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등 부과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세목으로 과세자료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자료 관리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방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35개 업체에 대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탈루 및 과소납부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월 1회 이상 직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군금고와 수납 대행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실적으로는 공사 100건, 용역 37건, 물품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견적입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군 금고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 금고검사는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세입ㆍ세출 등 소요자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회계별 예금현황은 총 1,659억 6,8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570억 4,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9억 2,700만원이며, 예금은 이율이 높은 상품 위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금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적정기간동안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징수율 93.2%를 달성해서 도내 22개시군중에서 2위를 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시책보전금 9,000만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금융기관 예금조회 및 압류, 5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및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 재산압류 등의 활동을 통해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남!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들한테 자료제출 지시를 해야 되니까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저는 이미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장님들은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저는 10시 30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부탁드린 자료 시간 오래 걸립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10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시니까 짧게 문답식으로 하도록 합시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재무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 보면 지방계약심의위원회가 재무과 소관 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지방계약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계약심의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30억원이상 공사나 5억원이상 물품구매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취지이지요? 예산낭비 하는 것은 막아보자는 것인데 지방계약심의위원회가 2006년도 1월 1일 시행이 됐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면 지방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에 대형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순군 같은 경우는 2007년도 3월이 되서야 1년 2개월 정도 지나서 지방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하셨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13개월 동안 2006년 1월 1일 법이 개정돼서 했는데 13개월 동안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작년 1월 1일부터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업무를 활용토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조례가 작년 5월 2일자로 화순군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에 명시된 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고 2007년 3월에 계약심의위원회를 늦게 구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시군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었으면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빨리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계약심의위원회가 뒤로 미루어져서 2007년 3월에 하다보니까 2006년 5월에 5억원 이상 용역인 지방산단실시계획용역 14억 2,000만원짜리가 화순군에서 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어요. 발주의뢰를 하면 수수료 같은 것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조달수수료라고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700만원 정도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동의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률이 개정돼서 재무과는 돈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법이 개정이 되면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만 군민들이 모르는 혈세가 절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 점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서두에 말씀 올렸다시피 작년 군 조례가 5월 2일로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시기가 아마 그 시기일 겁니다.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지방산단 용역관계가 작년 5월중에 발주가 됐어요. 아마 4월중에 발주의뢰가 와서 조례는 5월에 제정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생겨서 부득이 조달청에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적해 주신대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공건물에 100억원 이상이면 공공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행정 또는 지방재정분야 전문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지방재정법에 100억원이상 대형사업으로써 공공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정부투자 공공법인에 용역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군정기획단을 상대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군정기획단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문제를 풀려고 2002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바뀌어져 있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고 생각했고 2006년 12월 22일에 발주의뢰를 했는데 용역이 학술용역으로 둔갑해서 대학교산하 연구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학술용역인데 대학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당초에 투ㆍ융자심사를 할 때에 이미 심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연찬을 못했고 그 자체가 학술용역이고 3,000만원 이하 소액이고 대학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학술용역에 포괄적인 의미로 적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을 문예회관하고 같이 복합으로 해서 용역을 맡겼어요. 100억원 이상은 공공용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지방재정법상 연찬이 부족해서 학술용역으로 판단하고 용역계약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미 지나가버린 물인데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용역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쪽으로 안되고 포괄적 학술적 의미에서 용역을 맡기다보니까 집행부의 의도대로 가령 화순군에서는 이런 쪽으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술용역은 맡은 대학교의 연구소에서도 그런 내용쪽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의회하고 군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된 일이고 앞으로 용역이나 입찰에 대해서는 엄정, 공정, 투명하게 잣대를 적용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읍면 단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500만원 이하 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화순읍 같은 데는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500만원 이하 입니다.
○ 위원 정형찬
광덕 제1공은 정비공사에서 이것은 화순읍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금액이 2,600만원 자리인데 화순읍사무소에서 2005년 4월입니다. 그때 재무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제가 없었습니다. 작년 8월에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공사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재무과에서 알고 계시니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화순읍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보면 징수실적이 5월 31일 현재까지 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여기에 보면 도세, 군세가 85.9%나와 있습니다. 도세는 81.3%, 군세는 87.4% 군세를 더 많이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미징수되는 금액이 15%도 인데 90%이상이 넘으면 재정자립도도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15%정도 미징수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단히 노력하셔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 법인에게 지방세 금액이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를 보냅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지방세를 징수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읍면장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송달하고 반송되는 것은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고지서통지를 했는데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공시송달이 2005년에 9건, 2006년에 13건이 있었습니다. 22건에 2억 6,531만 6,000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을 때는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징수유예 만약에 그 사람이 부도가 났는데 다시 회사를 살렸다든지 주소가 불분명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산다든지 하면 그때 지방세를 걷어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지방세법 42조에 보면 52조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화순군에서는 2007년 3월까지 22건에 대해서 1건도 징수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징수유예를 내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16건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했고 3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도 못한 상태에 있고 또한 재산을 압류한 3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한다는 말은 자동차나 이런 것을 압류했는데 너무 노후가 됐거나 해서 결손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처리를 해 버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징수유예나 지방세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적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빨리 처리하게 된 결과가 있습니까? 손실을 떨어야지 전체적인 화순군 재정상태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고 이익이 되고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법상으로는 소재불명, 부도로 인해서 징수유예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서 도저히 그런 부분들이 징수를 할 수 없는 재산도 없고 징수유예를 해 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 왔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가면서 납세자에 대한 권익도 보장하면서 또 우리군의 세입을 결손내지는 일찍 포기하는 부분보다도 유예를 해가면서 채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들이 채납액이 계속해서 누적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징수도 하지 못할 세금을 계속해서 50억원, 60억원 관리한다는 자체도 무리라도 보고 어차피 받지 못할 것을 결손을 했다손 치더라도 매년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5년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매년 재산실태조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주고 의무자를 면탈시켜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최대한 활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1월에 계약했던 신청사에 집기류 구입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신청사 의회동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형찬
의회동하고 본관하고 나누어서 했을 겁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신청사 집기구입이요?
○ 위원 정형찬
재무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신청사 민원실하고 대회의실 사무용 집기류 있잖습니까? 구입 건하고 2006년 1월에 했던 화순군 벤처빌딩 있잖습니까? 물품구매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있잖습니까?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사업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해서 계약이나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보면 1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조ㆍ구매시에는 반드시 예정가격작성대상을 규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견적서인 것 같아요? 맞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출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사업명이 확정되었거나 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따로 분할하여 계약할 필요없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비교견적을 통하여서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공개경쟁입찰이나 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에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작년 8월에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오시기 전에 2005년 10월에 이루어지는 것예요. 신청사가 지어지면서 전체사업 내용과 사업비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포괄적으로 하면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쉽게 이야기하면 분리발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확정되어 있는 법의 위반이라기보다는 저도 그 부분은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을 연찬해서 정말 법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 되는데 분리발주 했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답변을 드려야 될 문제라고 보고 다만 방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에 예를 들면 신청사 책상, 의자 구입비로 5,000만원 섰는데 총괄된 예산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책상, 의자를 나눌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생각 듭니다만 책상과 의자를 지역의 영세한 업체들이 사업들을 하고 있다보니까 책상따로 의자따로 관내 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하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2006년 8월 이후부터는 분할발주가 한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으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일어난 2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의계약을 하면 100%로 계약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입찰하게 되면 일반경쟁입찰이 87.745% 이 정도 선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입찰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100%로 분할발주해서 법적용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일반경쟁입찰률에 비해서 돈의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도 좋지만 돈을 만지는 부서는 공인이나 은행, 단체가 됐던 돈을 만지는 부서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원칙, 소신, 공정성과 제일 중요한 것이 투명성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이전 분할발주에 대해서 예산낭비 한 것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여러번 지적도 받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임시적으로 해석해서 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공사관련 자재구매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순군에서 옹벽블럭을 판매하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하천 생태블럭 자재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중구
예.
○ 재무과장 안태호
한군데입니다.
○ 위원 정중구
확실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생태블럭 구매를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구매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군에서 한 군에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용역계약을 보면 하루에 2개 회사를 계약을 했는데 어떤 사항에서 2개 회사를 계약합니까? 공사계약 및 지출현황을 보면 하루에 한 회사를 2번이나 계약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소규모다 보니까 500만원 미만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소액으로써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중구
소액이니까 하루에 2번 한 회사에 주었다고요?
○ 재무과장 안태호
사실 소액이니까 그런다기보다는 공사는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물품은 5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고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이 1,000만원 공사를 한다고 해도 다 남아도 1,000만원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액 1,000만원 미만의 공사 수의계약이 몇십만원부터 990만원,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2건 중첩해서 동일한 업체에 계약이 됐다는 것은 1,000만원짜리를 같이 한 것보다도 소액 몇백만원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른 곳은 소액은 2가지했는데 단지 동아기술공사만 1,000만원 이상짜리를 하루에 2개를 계약했습니다. 왜 다른 회사는 소액이라고 해서 공사를 2개 주었는데 동아기술공사만 2건을 주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1,000만원 이상은 전자경쟁입찰을 합니다. 관내업체로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까지 전문공사는 소액견적입찰을 붙여요?
○ 위원 정중구
용역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용역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 위원 정중구
운좋게 하루에 2건이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용역은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인 사항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입찰이 완전히 운입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정성 있게 입찰만 하고 세금만 많이 걷어 들이면 최고의 과 아닙니까? 청사 잘 관리하고, 소액은 수의계약이고 1,0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이니까 부정, 부패도 없을 것이고 공정성, 투명성 있게 공사입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필요도 없네요?
○ 재무과장 안태호
받아야지요?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감자료 보고내용에 각종 공사하자 보수현황 보면 각종 공사하자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공정별로 다릅니다. 2년, 3년, 4년 자리 건축공사, 조경공사, 토목공사 연한이 다릅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공정마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요? 다리같은 경우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7년입니다.
○ 위원 오방록
교량이 하자보수 기간이 7년이라면 하자완료 전까지 몇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보고서 내용에 하자발생 건수가 7건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7건을 몇 번의 검사를 해서 7건이 발생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사업별로 몇 회에 걸쳐서 하자관계를 발견해서 완치를 했는가 그 말씀이지요? 몇 회가 아니라 1년에 2회 이상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지적이 되어서 1회에서 다 하자보수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만연산 생태숲이나 조경에 문제가 있어서 2007년 4월 6일 시작해서 4월 8일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도 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지요? 조경수 문제가 있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하자발생 사항을 조사는 못했는데 상반기가 끝났고 하반기에 가을보식 이전에 하자검사를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면 가을에 식재기간 중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 보면 군세, 도세해서 2,898건에 결손처분액이 3억 9,2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원인이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없거나 실효소멸이 된 중요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효소멸기간이 5년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재산을 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의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려놓은 것을 찾기란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매년 체납세액이 35억원 정도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액 징수에 있어서 제일의 업무로 생각하면서 재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계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징수반을 5개반에 18명으로 항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120명 정도 되는데 심도있게 재산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면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체납은 남편명의로 있고 실질적으로 식당이나 영업은 부인명의, 아들명의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닌데 몇 군데가 나타나고 합니다만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해가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고액으로써 고질적 체납자는 명단공개, 해외출국 금지, 관의 사업은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고질적 체납자는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회사로 통보하고 예고를 하면서 봉급통장을 압류한 사례도 있고 조치를 해나가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체납된 세금에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세, 군세 체납된 내용을 보면 도세에서는 취득세 40건에 8,700만원 중에 60%로 육박한 취득세가 체납돼서 결손처분된 내용이고 군세로 하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재산하고 직접적인 부동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도세로 분류가 됩니다만 취득세가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고 있고 또 결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득세 부과를 하게 되면 등록세처럼 취득에 따른 등록세처럼 그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할 때 한달간 부과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취득을 하신 분들이 부동산이나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한달 기간내에 바로 등기와 동시에 은행권에 압류를 합니다. 사실상 취득세, 지방세가 체납되었다고 하더라도 납부기간 한달이 지난 뒤에 독촉해야 되는데 재산압류를 조치하려면 최소한으로 15일간 1차 독촉해야 되고 그래서 45일에서 60일이 소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권리보증 압류는 은행권에서 선순위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후속 조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취득세가 체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 오방록
처리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 위원 오방록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순군에서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체납액 징수에 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나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체납세액 징수 우수공무원으로서 장관 표창관계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사상에 우대는 향후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고 체납팀들이 고생하고 있고 심지어 번호판을 영치하면 악을 쓰고 멱살잡고 떠들고 난리입니다. 이런 고충이 있고 인사고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체납액이 발생된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부득이 하게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악덕업주가 고의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잘 판단하셔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지방세 이중수납분 환부 현황 보면 666건에 1,291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중 수납해서 환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중으로 수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부과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납기 내에 납부를 하는 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납부하면 군에 납부통지가 오면 타은행까지 하면 10일정도 걸리다보니까 그러는 사이에 다시 또 고지서를 낸 경우도 있고 고지서를 주민이 받다보면 또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또 주민세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득할주민세 그런데 세무서에서 군에 통지가 와서 이중으로 납부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국세하고 같이 다시 감액 통지가 오면 주민세 같은 경우 감액을 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과납부 환부금으로 분류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국세에 관련한 감액부분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군세에 대한 납부기일이 10일이 지난 좀더 시일을 두었다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런 부분을 여유 있게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하더라도 군민의 서비스 질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은 입찰 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기획단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5,000만원하고 시행내역서 3,000만원 입찰공고 나갔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아직 용역을 안했을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조영무 과장님! 기획실에 집중관리 용역비 2억원 섰던 용역비가 있는데 어디에 섰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정중구 위원님께서 질문 드렸는데 재무과는 계약만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감하는데 추경에 세웠던 예산 발주한 사업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2006년도 것이나 본예산 때 했던 것 발주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본예산에 가구류 8,000만원 해 놓은 것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정형찬 위원님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가구류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도 생산업체가 동면, 능주, 도곡, 능주도 있는데 조화롭게 하시고 법이라는 것도 상식에 준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어겨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몇 가지 확인차원에서 아까 질문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오방록 위원님에게 서류 제출한 것을 보면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정별로 하자보수가 틀리다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1년이면 1년 , 2년이면 2년 있는데 1년에 2번 이상 하자보수 하는 업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시하면 그대로 하자 부분이 준공이 제대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무감사가 작년 6월부터 올6월 까지 일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회기 내에 파악이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완공이 됐는데 올 1월에 하자가 나면 6월 행정사무감사에는 밝혀집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6월 넘어서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2번이상 하자가 나면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부정당업체로 제재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에 하자를 복원한다든지 제한하고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도있게 검증을 걸쳐야 되고 또 함부로 행정에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자지시를 했음에도 불이행 했을 때는 예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고질적으로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는데 단가가 낫다거나 하다보니까 습관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1년에 3회 이상 하자보수에 경고를 받거나 4회 이상 받거나 아니면 2회 이상 받으면 조례에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논의 할 사항이고 그런데 잘 밟혀지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5월 기준으로 해서 1년 되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동시에 2~3건이 일어나면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세에 대해서 결손처분 현황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수유예란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6개월입니다.
○ 위원 정형찬
6개월 지나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정형찬
징수유예기간이 한번에 6개월 입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1차로 6개월 이내로 징수유례를 하고, 징수유예기간이 종료될 때에도 징수유예 요건이 지속될 때 다시 추가로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징수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에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공시송달을 해서 납세자 확정이 된 것이 오면 체납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 결손처분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결손처분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TV에 세금에 관련해서 ??좋은나라 운동본부??를 보면 집도 좋고 자동차도 외제차 있고 이런 분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는 무재산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건수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행정력이 알고는 있지만 미치지는 못합니다. 여기 보면 몇 분들이 계시는데 차나 사회생활을 보면 충분히 내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무재산으로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포탈하고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전적으로 정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납세는 의무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계약에 대해서 감사하면 화순군 관내 업체들 자유로울 업체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업무보고 때 환경과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선거 2월 남기고 화순군청으로부터 시가 4,500~5,000만원 하는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시켰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자유로울 업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2건이 되었는데 상수도, 모후산 용역 2건 했고 나머지 심의위원회가 12건이 남아 있지요? 연초 예산안에 12번 한다고 올라 왔잖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월 1회 예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6번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해서 1달에 2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하고 돈이 남을 수 있습니까?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는 대상이 공사 30억원 이상, 용역 5억원 이상만 계약심의위원회를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현안사업들을 발주를 할 때면 계약심의위원회를 하지 그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안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이 돼서 내년에 세원 잉여금으로 편입 될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잉여금으로 편성되면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내년 세입재원으로 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단에서 했던 3,000만원 시행내역서 하고 5,000만원 도시계획변경 있잖습니까? 그것은 아직 발주 안 했다고 하셨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현행 인사시스템 진단 및 혁신시스템 구축 행정지원과에서 갔다가 썼네요? 사업부서가 없네요?
○ 재무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받은바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 5월 24일 계약했던 공사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자재입니다. 남면하수종말처리공사 수배정반하고 전기개장설비 자재구매 관련해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각 실과별로 종합감사 실태를 뽑아 보니까 2006년에 행해졌던 것에 대해서는 작년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의회로 따지면 4대 말기, 5대초 이때 집중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2005년에 지적된 사항은 그런 대로 놔두고 2006년에 발생했던 것은 대부분 4월~6월 이때 포진된 현상이 나왔어요? 규칙이 있는데 장애인단체하고 관계가 됐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내용을 읽어보면 장애인단체하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미비했다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앞으로 단체하고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시행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지켜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5년에 지방세 추진대상자에 대한 부과소홀로 지적이 됐는데 처리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5년에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450번지에 취득했던 공장용건축물에 대해서 3,978만 1,000원을 부과징수 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고지서를 발부해서 추징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분에서 과세가 소홀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분에 대해서 73건에 5,100만 4,000원이 누락세액입니다. 이 세액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세정담당 최문원
5월에 추징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42명에 대해서 100% 징수했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면 기간이 오래됐는데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과세 누락 현황아시죠? 몇 건 입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21건입니다.
○ 위원 정형찬
21건에 대해서 2,064만원인데 이것도 전체 다 끝났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다 추징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걷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과다업무로 고생하신지 알지만 누락되거나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여기 담담되신 분하고 일주일정도 돌아다닐 것입니다. 공유재산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번에도 도 종합감사에서 관리소홀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만 제가 한번 직접 보려고 하니 협조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자동차세인데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금호고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우리가 보관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금호고속 같은 데는 주소지만 화순군에 놔두고 차량세만 군에 내고 있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금호고속하고 어디 어디 있어요?
○ 세정담당 최문원
금호고속만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7년 전에는 3~4군데가 되었습니다.
○ 세정담당 최문원
시외버스가 금호고속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광진, 광우는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호고속이 6월 자동차세가 1,035대 대해서 8,100만원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주소지만 화순에 옮겨놓고 하는 데는 금호고속만 있고 광우는 어디로 갔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모르겠습니다. 금호고속이 6월 자동차세 1,035대 8,100만원 납부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금호고속이 자동차세 말고 연간 군에 내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챠량취득세 입니다.
○ 위원 정중구
다 합쳐서 얼마정도 됩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2~3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중구
향간에는 10억원이 넘어서 금호리조트에 전부 투자한다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군에서 별도로 자동차세, 취득세에 받아서 재투자 하는 것은 없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사기업 아닙니까?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하도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체가 낙찰 받아서 일정부분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하도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조항은 없고 직접 자기들이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30%입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에 반드시 하도급을 주라는 항목은 없고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00억원 공사를 낙찰을 받았으면 30%인 30억원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체에 주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의무는 아니지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00%를 전부 낙찰 받은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하도급을 줄 수도 있습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옛날에 보니까 법적으로 60%는 낙찰 받은 업체에서 직접시공하고 40%는 중소업체 전문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꼭 지역 업체 말고 강제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현재 하도급법을 보면 30%는 직접적으로 하고 70%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행정주사보 추경영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대형공사 낙찰회사가 있는데 대형기업체들은 주로 화순에 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서울, 광주에 업체가 있으면 일단 낙찰이 되었더라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가령 특혜가 아닙니다. 지역 업체에 일정부분 배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추경영 주사님 일반하고 전문건설업 몇%로 해야 되는 조항도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원 공사 입찰하는데 전문업은 5%면 5%, 10%면 10%로 강제조항이 있었잖습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의무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전국이상에서 입찰해야 되는 금액이 70억이상인데 7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공동도급으로 줄 수 있도록 묶을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70억원 이상 만요?
○ 행정주사보 추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70억원은 몇%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40%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70억원 이상 발주하는 공사를 업무보고 난 후에 몇 개나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20억원이나 30억원은 조항이 없으니까 이것은 전라남도로 풀어졌습니까?
○ 행정주사보 추경영
70억원까지는 전라남도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광주광역시도 못 하고요?
○ 행정주사보 추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 하셨습니까? 너무 짧은데 (웃음)
좋습니다. 재무과는 계약하고 세금만 투명하고 공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차 추경에 기 예산이 세워져 이미설계가 끝나서 발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주 안 된 것이 행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지 생각되는데……. 투명,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