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7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4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7년 6월 20일 (수) 11시 4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노인전문요양병원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시험 실습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4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위원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허법이 2006년 3월 3일 일부개정 될 당시 직무발명과 관련된 규정이 “발명진흥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또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법 제76조”의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으로 제12조 제1항 에서 “지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6호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일부규정이 폐지된바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으로, 제2조 제4항 에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일부개정되면서 관련규정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4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은 화순군 조례 제1771호로 제정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상정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허법이 법률 제7869호로 일부 개정하면서 직무발명과 관련된 규정이 “발명진흥법”으로 법명이 변경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또한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법 제76조의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새로이 재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법률 제7386호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관련규정이 폐지 또는 변경되었기에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전문개정으로 삭제되고 관련내용이 제102조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 12. 7. 조례 제1661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관리하여 왔으나 2002. 2. 24.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은 화순군 조례 제1771호(2003. 6. 27)로 제정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지락 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화순읍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출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보다 더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군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4년제 대학교에도 연구비와 장학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화순군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교”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 기능에 “우수대학 신청기준 공고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5조 장학생 선발에 있어 “중학교 3학년 최종학기 성적” “전라남도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을 적용하여”로 개정하고, 제4장은 “우수대학교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먼저, 제19조에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20조는 “우수대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21조는 “협약체결” 에 관한 사항을 제22조는 “연구비등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23조엔 “지급의 정지”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출신 주민 또는 그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위해 고교 진학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지침을 적용토록 하고 화순군 지역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교에는 연구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올해 장학금을 몇 명을 지급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58명 지급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교에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류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2시2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형찬
지금 장학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논의를 하고 아까 말했던 순위에는 들지 못하지만 어려운 결손가정, 실력이 떨어지는 특수 학생들을 위한 기구 이런 것은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원안대로 가결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저하고 정영찬, 정중구 의원님 세분이 장학심의위원회 위원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재기를 하고 원안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으로 삭제된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제6조 제2항 제4호 중 ?법 제23조?의 규정을 ?법 제24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법률 제649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법 제23조”의 규정이 삭제되었기에 조례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2월 16일 화순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총무과, 농산과, 산림과가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업무소관부서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조례중 기존 행정기구의 명칭이나 소관부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각각 개정하여야하나 본 조례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감리, 마케팅, 홍보, 심리상당 등은 기존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대군민의 서비스의 향상과 군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667명에서 670명으로 3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조례 제1915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총무과등 3개과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등 3개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면서 업무소관부서도 일부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중 행정기구 명칭과 업무소관부서를 일괄변경하는 부칙 개정안으로써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건축감리나 마케팅, 심리상담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의 확충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화순에 지방공무원 총수가 667명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집행기관 정원 653명에서 3명을 늘려서 656명에서 670명으로 하는 안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개정이유를 보면 건축감리, 마케팅, 홍보, 심리상담 등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의 확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수직이지요? 일반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에서 특수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정원 충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3명을 늘리든, 10명을 늘리든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인원을 의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순군에 670명의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건축감리, 마케팅, 홍보, 심리상담 저는 심리상담이 들어간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에 특수직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축감리면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건데 670명의 거대한 전문적인 집단에서 3명을 충원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의회에 기술직 6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의원수은 적어지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소화를 못하는데 특히 집행부에서 사업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건축직, 토목직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선거할 때에 법을 가령 개정을 해서라도 토목직, 건축직 기술자들 1명은 의원으로 뽑는다는 이런 법이라도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싶을 정도로 의회에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보면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667명인데 3명이 들어오면 670명으로 바꾸어 질 것 아닙니까? 671명으로 두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56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5명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의회에서 기능직 전문직 종사자의 6급 공무원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지 저희들이 화순군의 행정이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 말씀에 공감은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해를 하나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의회에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 문화재전문위원으로 현재 계약직을 쓰고 있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건축감리 예산안이 지방 계약직으로 해서 예산안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의회에서 2명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었는데 계약직에 대해서는 채용해서 쓰더라도 정규직의 직원을 결원상태로 놔두고 계약직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 기술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읍면이나 해당 건설과, 도시경제과 같은 경우도 기술직이 부족하냐면 옛날에는 토목직, 건축직이 하위직 이었습니다. 많아야 6급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6급 직이 상당히 많이 되고 또 5급 사무관급들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을 추진하는 7급 이하의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중에 있기 때문에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증원요청을 의회에 개정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부분은 반영하고 이번에 한해서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 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앞 임시회 때 정원조례일부개정을 의회에서 해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과 저번에 1명을 감원하였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무
1명 감원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1명을 감원할 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제 살을 깎자 이거였습니다. 일단 비대해진 조직을 줄여보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우리부터 먼저 정원을 줄이자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건축감리, 마케팅, 홍보, 심리상담 이렇게 특수한 목적에 있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런 것은 새로운 업무이고 사실 행정지원과는 7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 앞에…….
○ 위원 정형찬
7명을 감원하였어도 7명 감원한 직원은 다른 과로 이동을 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가 증설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 인원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각 실과에서 인원을 축소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는 7명을 감원하였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많이 감원하고…….
○ 위원 정형찬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도 1명을 단, 이번에 있어서 3명을 증원하려고 개정조례안을 올렸으니까 의회사무과 정원도 14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해서 올리시라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왜 안 되느냐면 행자부에 670명을 작년도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승인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예산이 전부 내려옵니다. 봉급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수정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671명으로 개정코자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그러한 예산사항이라든지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 위원 정형찬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어제 설명하셨죠? 저는 이것도 못 마땅합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뽑은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일주일 전쯤에라도 우리 의원님들께 상의하면 거기서 심도 있게 방금 제가 질의한 대로 과장님과 의논해서 집행부와 다시 상호 의논, 토론하여 어느 종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제 오셔서 3명 늘리라니까 해 주라고 하는데 건축감리, 마케팅, 홍보, 심리상담 특수직이에요. 저는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하여 제가 오늘 1명을 넣자고 했는데 과장님 다음 임시회 때 지방공무원 정원 670명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정원 656명에서 의회사무과로 1명을 해 줄 수 있는 개정 조례안을 내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동의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670명은 하되 저희들이 행자부에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 되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총액인건비제 기초자료 조사가 8월에 행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인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실지 직무분석 하고 보니까 70~80명이 필요합니다. 그 인원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1/3정도 할 때 다음 개정안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답을 하지, 다음 회기까지 한다는 것은 답은 못하고, 정원에 관련해서 개정안을 올릴 때에 정위원님이 방금 지적해주신 것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3명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되면 군청의 직무가 마비가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것은 아니고 원활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 전문직으로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직은 결원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정원에 있어도…….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의회사무과에 1명 정도는 기술직 6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정원조례개정조례안 때에는 제가 건의한 대로 반영되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공무원중에 건축감리, 마케팅, 홍보, 심리상담은 제외하더라도 건축감리, 마케팅, 홍보 전공을 한 공무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없습니다. 건축감리 특채 요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감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 위원 오방록
현재 공무원중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사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을 공채로 두 사람이 지원했어도 자격이 미달되어 불합격 됐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심리상담이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심리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특채를 하면 두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건축감리 복합실내체육관, 마케팅 홍보 서울사무소, 심리상담 사회복지 등 3명을 늘린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실지는 5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행자부에서 승인되어 있는 것이 670명이기 때문에 3명만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직접 대답 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통과되면 다음 개정안 때는 의회사무과에 기술직 1명이 신설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의회에서 과를 신설하라고 했습니까? 행정수요는 많지 않는데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과가 직제를 늘려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를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가지고 와서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가능하시면 지난번에 12명 채용했을 때 타 시군에서 전입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일용직중에서도 10년이상 근무를 하시고 그분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는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가능하면 특수직은 몰라도 사회복지사 정도는 일용직 배려 차원에서 18년씩 임직으로 근무했으면 배려도 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참고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15일 본위원회로 원안이 회부되었으나 2007년 6월 14일 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이 본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었으므로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조례안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을 중심으로 한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이유는 화순군 공설운동장 내 보조경기장이 작년 8월에 준공됐습니다. 따라서 이 보조경기장에도 똑같이 주민이 사용료를 납입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시설물?이라 함은 공설운동장내에 설치된 종합운동장, ?테니스 코트 등을? 말하며 라고 했는데 ?테니스 코트 보조경기장 등을? 말하며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도1 뒷장을 보시면 신설해서 보조경기장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하고 구분해서 사용기간은 조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기 보조경기장 관내거주자는 조간에 5만원, 토ㆍ일요일은 8만원, 주간에는 12만원, 토ㆍ일요일은 17만원, 야간에는 7만원, 토ㆍ일요일은 10만원 관외거주자는 50%를 더해서 조간에 7만 5,000원을 하고자 했으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냥 5,000원을 떼어버리고 7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으로 7만원을 냈던 것입니다. 토ㆍ일요일은 12만원, 주간에는 18만원, 토ㆍ일요일은 25만원으로 수정합니다. 25만 5,000원으로 했다가 5,000원 떼어버리고 25만원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평일 야간에는 10만원, 토ㆍ일요일은 15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만 5,000원으로 했으나 5,000원을 떼고 물가조정위원회에서 1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 입니다.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공설운동장 내에 설치된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최근 공설운동장내에 보조경기장이 준공됨에 따라 모든 군민들이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경기장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 단체나 아니면 단체의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통상의례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해서 이 안을 20일 이상 공고했는데 이의가 없고 의견도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된 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또한 작년 8월에 준공했는데 잔디를 버릴까봐 연말까지는 못했고 올해 연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모레를 깔고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이라고 하지만 주경기장과 똑같이 잔디 수준이 좋습니다. 올해 부터는 사용토록 해서 사용료를 징수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현재 보조경기장을 이용하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용하고 있는 단체는 여러 단체입니다. 보조경기장이 축구장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축구협회 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축구협회나 모두 똑같이, 특별히 100%로 감면한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판단해서 분명히 이것은 해야겠다. 그런 것 외에는 전부 다 받습니다. 축구협회도 반액감면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것만큼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제한도 되고 또 무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면 잔디가 망가져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역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다가 제한을 두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여론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까지는 서로 사용하려고 했지 불평 한 적은 없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위치가 좋아서 저녁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개정안을 냈는데 다시 수정안이 올라왔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개정안을 처음 냈을 때는 물가대책위원회 하고 같이 동시에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의견이 관외거주자한테 50%씩 더 받는데 5,000원까지 더 받으면 되겠느냐 5,000원을 절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안에다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양해를 받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개정되기 전에는 보조경기장에 돈은 안 받도록 되어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조례의 규정이 없어서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통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잔디가 조성되려면 올 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받을까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보조경기장에 휀스 만드는 것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조경기장에는 테니스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은…….
○ 위원 정형찬
보조경기장에 휀스 있잖습니까? 울타리 예산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액 삭감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휀스를 해서 관리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뜻이 삭감한 것으로 되어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울타리를 쳐놓아야 잔디가 보호가 되고 축구를 했을 때 밖으로 멀리 안 나갑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은 예산차원이 아니라 보조경기장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휀스가 처져있는 곳은 테니스장이고 제가 말한 보조경기장은 테니스장 옆에 하천 쪽으로 작년에 새로 준공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족구, 배구장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테니스장은 맨 땅이고 보조경기장은 잔디구장입니다.
○ 위원 정형찬
개정안을 낼 때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동시에 갔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타기관 원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같이 빨리 열리지 않고 두달만에 한번, 한달만에 한번 열리든지 해서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원안 통과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원래 개정안을 냈을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심의요구를 해놓고 원안 통과될 것으로 알고 의회에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관외거주자한테 50%를 더 받는데…….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의회하고 집행부를 군민이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특히, 공직자는 공정함, 투명함과 준법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것 같으니까 먼저 심의를 요청해 놓고 물가대책위원회를 나중에 열어서 5,000원이하를 절사하고 올렸다 이말 아닙니까?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어느 공직자나 완벽하게 여기에 대해서 보조경기장에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개정안을 의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수정안을 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개정안을 내놓고 나중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다 보니까 의회에 심의요청을 해 놓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전화해서 위원들께 거기서 결론내서 5,000원씩 깎아서 수정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안이 안 나왔으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지, 열린지, 안 열린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그 방법의 차이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 물가대책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랬는데 올 봄부터 개장을 할 수 있는데 조례가 없으면 사용료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담당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대상 항목인지, 사업인지, 조례개정안인지 이런 것을 미리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집행부 쪽에서 무엇을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공고하는데 못 보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무료로 사용했던 것을 20만원 내지 15만원 올린다고 했을 때 이의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순간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공고자체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벌금과태료 내라고 일일이 집에 통보 해주면 내는데 하루에 얼마씩 가산이 되어 버리면 한달, 두 달이 아니라 날짜 계산하면 요금이 플러스 되어서……
앞으로 이것은 지양하세요. 사용하신 분들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보조경기장에 울타리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보조경기장이 축구장인데 골대 앞에 보면 거기만 심하게 훼손되는데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저녁, 토ㆍ일요일에 2~3명이 연습하여 거기만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때 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용료 문제가 무엇이냐면 군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1~2명이 와서 거기서 축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디밭에서 몸도 풀고 애들하고 뛰어놀고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런 우려가 있는데 축구장외에 보조경기장으로 쓰고 있는 축구장외에 거기에 정자도 있고 잔디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축구장에 가는 사람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 거의 안 들어가고 집단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정자, 농구장, 족구장도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노는 것이 아니라 잔디가 깔아져 있다보니까 잔디밭에 들어와서 1~2명씩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1인당 받기도 그럽니다. 차라리 울타리가 있으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임시로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고 청경이 한분 있으니까 계속 관리하고 저녁에도 교대로 관리할 수 있고 다음 추경이라도 아니면 자투리 예산이라도 우선 울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경기 행사시에만 거의 징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1~2명이 왔을 때는 안 받습니다. 사용료 징수하는데 애로가 없을 것이고 큰 말썽도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50인 이상이라고 하면 몇 명이상 숫자는 여기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습할 때나 경기할 때 받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합니다. 보조경기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조경기장이 천연잔디가 깔아져서 일반인들이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경기 신청 들어오는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밀려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4시부터 빌려서 저녁에 운동하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래서 조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시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간은 아침 일찍부터 9~10시까지 되고, 주간은 낮이고…….
○ 위원 정형찬
보조경기장 뿐만아니라 주경기장도 잔디가 문제가 많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은 비용으로 보조경기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십시오.
천연잔디구장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보면 주경기장 나무 밑, 잔디밭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하면 밑에 중간 중간에 파져 있어요. 보조경기장 잔디가 좋다보니까 일반인, 꼬마들이 저녁에 운동하고 많이 놉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론 군민이 사용하니까 좋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징수료를 받으면 모두 것이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조경기장 뿐만아니라 본 경기장내에도 잔디구장에 모래를 일제히 깔았습니다. 약간 손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정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노인전문요양병원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2.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시험실습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노인전문요양병원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시험실습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되어 의료부담이 적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에 의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7필지에 10,227㎡이 되겠습니다. 제안 드린 내용대로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시험 실습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현장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FTA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화 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5필지에 38,621㎡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청사 부지 매입이 16필지에 19,601㎡, 시험실습포 부지 매입 내용이 9필지에 19,020㎡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이전 신축함으로 인해서 지역 농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농정경제 활성화에 기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전문요양병원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중풍ㆍ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기반조성을 위하여 화순읍 일심리 200번지 일원의 17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시험 실습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1985년도에 신축되어 화순읍 중심지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이 노후화되어 농업기술센터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실정인바, 청사와 시험실습포를 농업 현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기반조성을 위하여 능주면 만수리 342-1번지 등 25필지의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관계법령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인전문요양병원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올리실 때 이 서류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검토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검토해 보니까 3가지 정도가 잘못되어서 올라왔는데 발견하셨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발견 못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데, 어제 다시 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법규정을 잘못 적용했어요. 관계법령 및 근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원래 제12조죠? 제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가지고 왔는데 잘못 됐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오타가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12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1~2억도 아닌 돈을 갔다가 투자하는 돈인데 취득예정가격에 7억원을 올렸는데 추정가격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추정가격을 서류에 원래 쓸 수 있습니까? 공시지가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공시지가를 추정해서 쓰는 금액이고 앞으로 정확한 금액을…….
○ 위원 정형찬
다른 서류는 뒤에 보면 추정가격이라고 올린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7억원 정도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렇게 중요한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에 심의 요청하는 서류가 부실하고 준비도 부족해요. 또 법규도 잘못 적용해서 저희들 검토 안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의회에 심의요청해서 통과를 시켜주라고 하면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관계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제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심리 200번지 일원이 저수지 부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필지에 따른 공시지가가 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가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정가격으로 제안을 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여기 보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매입해서 필지수 17필지 화순읍 일심리 201번지 일원했는데, 201번지를 찾으려고 아무리 봐도 201번지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20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1번지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글쎄요. 제 서류에는 20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그것이 잘못 되었는가 봅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도 잘못되고 이렇게 부실하게 서류를 올리면 저는 그래요. 집행부가 올릴때 법규라든지 서류 부족도 되고 준비부족인데 이렇게 해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증하면서 의회에 올릴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번 1회에 한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노인전문요양병원 총 국비ㆍ도비ㆍ군비해서 약 1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일심리로 군유지를 매입하게 된 가장 타당한 이유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심리로 정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로 일심리로 입지를 선정했던 것은 우리 관내에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춘양에 신축중에 있고, 도곡에 신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안배차원도 있고 또 노인인구가 화순읍에 50%이상을 차지하는 관계로 노인들이 화순읍 내외권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화순전대병원이 일심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화순전대병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여러가지 입지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하고 선정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우려의 소리지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원래 BTL사업을 작년부터 의회에 설명 하실 때 집행부 수장이신 군수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개인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대병원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쪽으로 유도하신다고 혹시 들의 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 말씀은 아무래도 전대병원이 의사진료 진들이 국내의 내놓을 만한 진료 진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고, 가까운데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기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노인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좋은 입지적인 여건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전대병원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 하면 설명하기도 쉽고 목적달성도 쉬어요. 하지만 제가 전대병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전대병원 관계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군이 독단적으로 했을 때는 모르지만 전대병원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작용이 심해요.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그 종합병원에서 다른 의료센터라든지 할 일도 많은데 군에서 관계하는 BTL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안갖습니다. 이것은 핵심 간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군수님께 BTL사업의 부당성을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전대병원하고 컨소시엄을 하면 의료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오히려 전대병원에서 BTL사업을 하면 잘 될 것도 안 됩니다. 역으로 따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전대병원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참여 한다기보다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이 참여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는 전대병원하고 같이 합자해서 하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군에서는 가령 예산과 경비를 투자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보건소!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전대병원이…….
○ 위원 정형찬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BTL사업이 나왔을 때에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보건소 김금아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관계된 사항은 먼저 건설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고시를 위한 공유재산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경영에 대한 권은 현재 전대병원과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안되어 있는지는 아직은 그 속 내용들까지는 알지 못하고 또 경영 부분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영이라고 하면 시설경영도 있고 또 병원을 운영하는 전문경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검토되어서 우리 군에 효율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경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은 참고자료를 가지고 준비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충분한 과정을 걸쳐서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시험 실습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만약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이 끝나고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세분 위원님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33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시험실습포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시험실습포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조영무
○ 출석공무원(6명)
군정발전기획단 양정열, 행정지원과 허길중, 재무과 안태호,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건소 김금아, 기술지원담당관 조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