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5회 제4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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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7년 3월 30일 (금) 10시 0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3.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이 일정 수 이상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개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서 일정 수를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해서 주민들이 주민조례 제정이라든지 개폐청구에 관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그 내용은 주민연서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 19세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1 이상으로 한다. 내용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 인구통계라는 것이 매년 12월 31일 기준해서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수를 자치단체에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5만 6,285명입니다. 저희들 조례안에서 이 수의 40분의 1이 연서를 하면 조례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40분의 1정도 되면 1,402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402명이 연서를 해서 주민조례 제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 법에서는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로 하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서 40분의 1로 했는데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우선 50분의 1로 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여수, 해남, 무안 그 다음에 40분의 1로 하는 곳이 순천, 광양, 곡성, 화순, 영광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30분의 1로 하는 곳이 목포, 나주, 담양…….
구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35분의 1로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보성, 장흥, 강진 수가 가장 많은 곳이 3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은 40분의 1로 해서 1,402명이 연서를 하면 주민조례를 제정 및 개폐청구를 발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저희들이 다 설명도 들었으니까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화순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 19세이상 주민총수에 4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행정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제정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상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내거주 외국인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적응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고,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 혜택과 정착 지원시책추진 및 실태조사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명시하여 외국인 등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제7조 내지 제11조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내지 17조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위탁, 행정지원 및 포상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제정안중 제12조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삭제하여 “군수는 외국인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또 제정안중에 “화순군수?를 ?군수”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 출신 인사와 주민 또는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장학생 선발에 있어 전남ㆍ광주권과 기타지역 대학생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 장학생의 장학요건에서 3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로 개정하여 타 지역에서 화순지역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수학생의 선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동조 제2호중 “국내 대학교”를 “국내 대학교 정규 4년제 이상”으로 선발 조건을 강화하고, “A학점”을 “B+”로 완화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15조에 관내 고등학교 진학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최종학기 성적이 당해학년 전체 학생중 100분의 10이내인자 중에서 선발하고, 대학생은 전남ㆍ광주권 5할과 기타지역 5할로 배정하여 신입생은 3할, 재학생은 7할로 선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상정안 조례안중 화순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공통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화순군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지원시책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경우”에 해당되는 바, 본 조례 제3장 제12조의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외국인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출신 주민이나 그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역인재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 외국인 거주인들 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이번에 준칙안이 왔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 그래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광주시에서는 혹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광주시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우리 화순에 거주 외국인수가 이 앞번에 보고때 700여명 된다고 했는데?
○ 총무과장 허길중
예. 730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보면 외국인이주여성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자를 발급받아서 지금 현재 화순에 취업자들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이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외국인취업비자 받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하고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까지 전부다 거주외국인으로 지금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조례를 올리실 때 우리 화순군에 외국인지원단체라든지 그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비영리법인단체라든지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시기상조로 좀 이르다고 해서 하반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외국인거주여성들 지원센터가 약 두 군데 있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두 지원단체를 보면 전부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외국인지원여성들에 대한 1억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작년 하반기 10월달쯤, 11월달쯤에 벌써 지원조례가 생기지도 않고,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에서 장소도 물색하고 또 저한테 제보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제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회복지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올리실 때에 지금 화순에 외국인거주인들한테 지금 비영리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인가? 이런 것도 파악하시고, 이렇게 조례만 정해놓지 마시고 얼마정도의 일년 예산이 여기 조례에 맞춰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충분히 파악 검토하셔서 의회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난 뒤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현재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민선으로 뽑다 보니까 말들이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화순군에도 군지편찬위원회라든지 화순군체육회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현악단 지원조례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 조례를 정해놓았던 뜻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한 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진흥기금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장학생 선발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총 149명 정도 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150여명정도 잡고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이 숫자가 넘었을 때에는 선발기준을 엄격히 심사해서 뽑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천되는 인원이 지금 현재 강제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빼놓고 고등학교는 우리 관내고등학교 고등학생으로 국한이 되기 때문에 장학진흥위원회에 강제배분을 하고, 대학생은 또 총인원중에서 선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성적대상자를 보고 뽑는데 작년까지는 A학점이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명문대생들이 A학점이상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대라든지 지방대 학생으로만 장학혜택이 쏠림으로 해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타지역 50%, 광주ㆍ전남 50% 강제배분을 해서 원만히 적정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말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제가 지적했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들이 쉽게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A학점, A+맞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타지역의 학생들과 하다보니까 장학기금 조례를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지금이라도 고쳐서 저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지금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아니 시급은 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 위원장 조유송
이것은 행자부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합의한대로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합의한 대로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번인가 계류된 것이죠?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사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수수료의 현실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요율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에 관한 증명이 인감증명법에서 별도로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수수료 조례안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1필지당 1,000원, 칼라발급인 경우 1,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관한 수수료액 중에서 600원을 800원으로 일부 700원을 800원으로, 500원을 800원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으로써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지방자치 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조정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현재 이것이 두번 보류, 계류되었다가 이번에 올리신 것이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저희 의회에서 두번이나 계류시킨 참뜻은 무엇이냐면? 200원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돈인 것 같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해서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령이지만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딜레이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징수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2006년도 수수료하고 개정되었을 때 수수료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날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전체적인 세수 말씀이시죠?
○ 위원 정형찬
예.
○ 재무과장 안태호
지금 연간 제증명 수수료가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원 정도 올리면 한 25%~3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 5,000만원~6,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지금 전남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는 시군 혹시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 22개 시군에서 전부다 개정이 되었고요. 곡성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우리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시행 군이 2개 군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1통에 200원하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누계가 되고 합계가 되면 많은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에 비례해서 양질의 서비스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화순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폐지 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정형찬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필요성 상실로 화순군 조례 또한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부동산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리해 왔으나,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또한 폐지하는 안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를 검토한 결과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수고하십시다. 지금 본 조례가 1998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오방록
지금까지 중개분쟁에 관련해서 건수가 몇 건이나 혹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현재까지는 건수가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 등을 말하며,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화순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합니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기금의 조성은 자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수익금 등으로 하며,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연예, 무용, 영화, 출판 등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원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으로는 군의회 의원 1인,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화순군 문화예술진흥 기금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의 지원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6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5조 규정중 “문화체육업무담당과장”을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으로 “문화예술업무담당”을 “해당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유효기간 제3조 내지 제6조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적법하고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지금 현재 원래 복합실내체육관을 하기 전에 문예회관이 몇 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처음 추진된 연도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003년으로 기억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003년도에 문예회관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때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졌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동의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지금까지 쭉 그래도 명색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집행부에서 안까지 짜서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 그때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안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상으로 늦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출연을 빨리하여서 기금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늦었는데 이번에 복합실내체육관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을 발의를 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꼭 그렇다고 할 수 없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나중에 운영할 것을 예상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수정해서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해도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수정해서 삽입한 내용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투명하고 공정하게 앞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지금 위원이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오방록
그런데 11조에 보면 회의소집은 위원회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회 회의가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것은 새로이 제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니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조례 그전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진흥기금은 없었고요. 체육진흥기금은 있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소집을 안했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유사한 조례가 전혀 없다는 그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은 합의한 대로 제5조 규정중 “문화체육업무담당과장”을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으로 “문화예술업무담당”을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조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