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5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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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7년 3월 28일 (수) 10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군정발전기획단
- 행정지원과
- 재무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19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정발전기획단장께서 군수님과 함께 지역유치 활동을 위해서 유럽에 지금 출장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과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을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먼저 세입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외수입으로 113억원이 증가된 191억 6,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완전히 끝나야 정확한 계수가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2회 추경시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계산토록 하고 우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14억 3,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사용 잔액입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3억 5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억 5,500만원이 늘어난 1,157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70억 8,600만원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3,000만원이 감액된 교부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조금입니다.
당초보다 18억 2,000만원이 늘어난 765억 6,3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 국고보조금이 1억 4,700만원이 감소됐고 이 내용은 실과별로 34쪽부터 36쪽 상단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하단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신활력사업비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금예산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당초보다 6,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실과별 내역은 37쪽, 38쪽 상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에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과 도비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당초보다 3,700만원이 늘어난 123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실과별 내용은 38쪽부터 45쪽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 지역현안사업 추진비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에 따라서 그 항에 맞도록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군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2억 1,500만원은 시장ㆍ군수에게 법적으로 할당된 시책추진비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지역현안사업 추진해서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어서 최소한에 자치단체장이 시ㆍ군정을 이끌면서 쓸 수 있는 법적인 한도 내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여러 곳에 용역비가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국가의사결정시스템 자체가 공모상향식 사업 결정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가??잘 사는 마을 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것을 상향식으로 보고를 해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이런 체제 참여정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중에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준비를 하다보면 많은 부분이 기준에 미달되고 충분한 자료수집활동을 못해서 사업이 잘 탈락되는 경우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발맞추어서 용역비가 좀 계상되고 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3,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기획계에서 여러가지 군정 기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시책 공모에 따른 용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책발굴에 따른 용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에 분권교부세가 재원변경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당에 서울사무소 파견수당, 서울사무소 얘기가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본 회의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은 전라남도 서울사무소에 시군이 같이 들어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5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17개 시군이 서울사무소를 유치해서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활동, 정보수집, 기업유치, 시군에 따라서는 지역특산물판촉활동, 지역관광홍보 이러한 역할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5개 시군이 안 되어 있는데 22개 시군중에 이것은 저는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개소를 해서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을 끌어오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직원을 정규직 2명, 일용직 2명 등 4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아시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고 해서 가급적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견수당 600만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기에 군수님 것이 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 경비로 자치단체 장에게 세울 수 있는 추진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군정발전기획단 부서가 새로 생겼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업무추진비로 지역개발과는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성격상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 세무, 법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비가 나갑니다마는 새로 추가된 것이 복식부기제도가 생겨서 복식부기 업무보신 분, 동향관리업무 보신 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용역비 5억원은 포괄적 용역비로 5억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의사결정시스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생물의학메카로써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든지 실버산업이라든지 노화연구소라든지 또 우리지역 의학에 클러스터화 하고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거기에 맞는 체제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런 것들은 시점에 따라서 다르고 앞으로 계속 주기에 맞혀서 시기적으로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편성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포괄적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책업무추진비 의회업무추진비입니다. 5,800만원, 7,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16쪽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해서 삭감된 그 예산 중에서 약 112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예비비가 45억원 입니다. 감액을 해서 이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소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4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가능하면 부기를 명기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읍면장을 통해서 받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역에서 올라온 건의사항들이 아주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500만원이하 100~200만원 이런 사업들이 응기응변 적기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을 세워서 1개면에 3,000만원, 읍에는 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집행기준, 집행계획, 지침을 마련해서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별도로 강구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군정발전기획단
54쪽입니다.
홍보관리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맨 위에 기타직보수에서 마케팅 계약직이 1명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마케팅이 행정에 도입됨으로써 엄청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시장에서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장소마케팅, 기술마케팅, 지역마케팅 이런 마케팅 개념이 폭넓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홍보계에 마케팅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그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하겠다. 그런 계획에서 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마케팅이 일용직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사무소의 일용직 2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서울사무소 운영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광고비인데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해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꼭 좀 구상을 해주셔서 이런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정소식지 제작과 군민의 노래 CD제작이 2,000만원,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정소식지 제작은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각종 자료들을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 이런 것을 제작해서 우리 민원실에 있는 민원대기실이라든지 군 홈페이지라든지 통해서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기 위한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군민의 노래 CD제작도 이것도 CD제작이 왜 2,500만원이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노래가 지난 1981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음해서 CD제작을 하여 각급 기관, 학교, 유치원 등 우리 군민의 정책성을 살릴 수 있는 곳에 보급해서 군민으로써 자긍심도 고취하고 동질감을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CD제작비로 2,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이 녹음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CD제작하는 것은 500만원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서울사무소 운영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홍보업무추진비 이것도 방금 시책업무추진이 군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비전1030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 군정발전기획단의 부서운영에 관한 그런 비용입니다. 부서운영비 1,100만원, 발전계획서 제작, 홍보물 제작 업무용 CI제작 급량비, 연료비 이것은 조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4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 7명이 있는데 조직을 위한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1,500만원 이것도 군수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5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모후산 테마파크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렇게만 보면 무슨 용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용역심사 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때 5억원을 했는데 감액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용역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5억원을 그대로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후산 관련 사업이 20가지 넘습니다. 그 사업들이 구상단계에서 타당성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단계고 구체화 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들도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라든지 물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용역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용이 없으면 그런 사전절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이런 것들도 결국은 움직이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수립해 주셔서 가능한 사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천 불가능한 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관리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평가관리 계약직은 인건비인데 이것도 지금 전완준 군수께서 역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군정기획단을 만들고 거기에 평가관리팀을 두는 것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 예상될 수 있는 리스크, 그런 불합리성을 사전에 제거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평가관리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일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건축부분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에 전문가로 계약직 다급이면 일반직으로 보면 7급 정도 해당 됩니다. 그런 전문가를 특별 채용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건축부분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생물산업, BTL사업도 있고 군민 종합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8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평가관리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용비와 그 다음에 운영수당, 급량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운영수당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쓰는 수당이 아니고, 그런 행정의 비효율성을 우리가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 대해서 지도도 받고 또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평가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은 평가관리팀의 부서운영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킹 자료수집 출장여비 240만원, 그 다음에 표창자 시상품 이것들은 사실은 평가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선도적인 부서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시상품 구입대금 15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용역비가 또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서 지도 컨설팅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교육원이 있는데 여기에 훌륭한 인적자원들을 축출을 해서 지도를 받고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자 그런 측면에서 지도 컨설팅비용으로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과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보면 3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 두번째 시책사업의 용역비, 세번째 서울사무소 관련예산 크게 보면 3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먼저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는 7가지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님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첫번째 본 예산의 심의시 지적이나 시정요구에 대하여 반영되지 않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 다시 계상된 예산,
두번째 용역중에 있거나 사업성의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시책사업 예산,
세번째 사업의 본래 취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있거나 과다 계산된 예산,
네번째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목적과 내용이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방만한 각종 용역비,
다섯번째 각종 예산에 반영된 정실 성심성 예산,
여섯번째 군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일절 반영하지 않겠다는 포괄사업예산,
일곱번째 직접 발표하지 않고 충분한 이유없이 타 기관에 지원되는 대형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준을 두고 예산을 심의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실에서 올린 3가지 압축된 예산이 전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맨 먼저 말씀하셨던 각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관이 움직이기 위한 법정 최소한의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그것을 법적으로 한도를 정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똑같이 부여하는 그런 기본적인 활동비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기본활동 마저도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기본적인 가용비가 필요하듯이 자치단체장으로서 기관을 운영할 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기관이나 또 다른 회계논리 싸움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지정된 예산은 계상을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관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시기적으로 늦었다. 제가 군수지시를 맨 처음 받고 그 기본 틀을 생각하면서 타 시군에 상황을 파악 하면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무소를 개설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또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이것은 차후에 논의해도 됩니다. 다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서울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포괄적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것도 우리 군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틀에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정부의 시책 틀에서 움직이는데 국가시스템의 모든 의사결정이 공모식, 상향식 이런 테두리 내에서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고 적극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포괄적인 용역비가 필요하다.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능주 영벽정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유형들이 지금 추세로 많이 가는 체제에 이런 사업비를 세워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활동을 잘 못할 때 그때는 많이 질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달게 받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군수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다고 그러셨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강제적인 조항이라기보다는 제한이 없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한 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최소한의…….
○ 위원 정형찬
최소한의 법정 경비를 책정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그 예산은 군수가 쓰든, 안 쓰든 예산으로 책정해야 된다. 이런 법률은 없지요? 자치단체장이 나는 업무추진비가 지금 까지 관례로 보았을 때 비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관의 장의로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한도를 묶어 놓았는데 그것마저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군수가 업무를 태만히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비롯해서 포괄적 용역비가 5억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 용역비가 5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총무위원회소관,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중에서 용역비가 수십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시책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용역비에 대한 제동을 걸었을 때 이 중요시책 용역비 5억원이란 용역비가 다시 재투입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중관리 용역비 이것은 집행에 지침, 집행에 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는 타 항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거나 그런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자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예산서에 요구를 했던 그 용역비가 아닌 사업비가 나왔을 때 그런데 우리가 임기응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에 이 집중관리 예산을 쓰겠다. 그것도 또 쓸 때에는 제가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쓰겠다. 그런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집행하도록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관리 용역비 예상사업이 20개 정도 됩니다. 각 실과별로 한 20개 정도 예상사업이 되는데 이 포괄적인 용역비 5억원을 책정을 해서 이 집중관리 용역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안했다 했을 때 그쪽으로 투입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상을 했던 이를테면 실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타 사업으로 했는데 그쪽으로 용역비를 별도로 계산해 놓은 용역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사업의 정당성이라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삭감했는데 이 집중관리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제가 분명히 마련하고 예기치 못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 편성요구를 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겠다. 그런 집중관리 용역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실장님! 서울사무소에 우리 본청에서 6급과 7급 두명이 올라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규직 2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정규직 2명으로 6급하고 7급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6급 1명, 7급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에 대한 사무실에서 일용직도 쓰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일용직 2명이 일년이면 한 3,000만원 정도, 월 15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군청직원이 6급, 7급이 중앙부서에 가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까?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장님들도 도청만 가도 눈치 보느라고 자기 구실을 못 하고 그러는데 생소한 중앙부처에 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지금 서기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그 여타 시군은 전부 다 6급 1~2명 이렇게 6급과 7급 직원들이 가 있고 다만, 그 분들이 모든 역할을 다 한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고, 또 사안이 생겨 군수가 가야 될 것 같으면 군수가 가고 실과장님이 올라가야 될 것 같으면 실과장이 올라가고,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고 그분들이 모든 역할을 다 완전히 소화해 낸다고 보지 않습니다.
○ 위원 정중구
말하자면 이 두 사람들이 특사자격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연락체계…….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중앙부서에 가서 6급과 7급이 얼마만큼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예산을 화순군으로 자기고 오느냐, 첫째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이왕에 서울에 우리 화순군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 정말 효율적으로 화순으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행자부, 건설부, 산자부 이 세 중앙부서가 우리 화순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죠? 중앙부서 세 부서에 있어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이렇게 청탁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임명을 하면 그분들의 예우차원에서라도 그쪽 중앙부서에서 화순군에 예산을 보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다른 시군에서 6급과 7급 두명 보낸다고 해서 화순군은 계획을 한다는 것이 계획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 이미 선진 행정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왕에 서울에 출장사무실을 개설하고 거기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 정년퇴직하신 분들 아주 고 부서에서 덕망이 있으신 분들 이왕에 들어갈 돈이니까 그래서 일년이라도 그분들한테 청탁으로 근무를 해서 과연 화순군에서 이 세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이 되는가, 그래서 또 자체평가도 해서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군대가면 병장이 별들 회의한데 참석이나 합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된다면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6급과 7급은 현재 우리 군정발전기획단에 있는 직원이 가는 것이고 일용직은 새로 2명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로 있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분들이 화순군에 청탁으로 근무를 한다. 그말 한마디가 그쪽 부서에 국장, 과장, 그런 분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있으면 그분에 대한 상관에 대한 예의에서라도 예산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국장님 예산이 있는데 이것 좀 화순군에 하라고 협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울사무소 설치내용 중에 직원 사무실은 물론이고, 재경 화순향우회사무실, 농축산물판매장 계획이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오방록
품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품목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그것을 컨설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올라가서 접속을 해 보고 기존에 있는 우리 시군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도 보아야 되고 그래야지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 위원 오방록
주가 농산물로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역 특산품으로…….
○ 위원 오방록
농특산품이요? 말씀 그대로, 한 30평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빈약한 것 아닐까요? 물론 어떤 구심력이 되고 하는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보면서 적정한 규모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규모로 개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계절별로도 또 다르겠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는 예산 외적인 것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몇 급입니까? 죄송한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부끄럽습니다. 4급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런데 지금 조직사회에서 서열이 있고 그렇잖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보면 기획단장님이 먼저 보고하고 군정발전기획단장님이 지금 몇 급입니까? 직급이 …….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5급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런데 뒤바꿔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직급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원을 책정할 때에 기준을 정해서 해 놓은 것이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의 체계, 군정발전기획단은 바로 군수 직속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군수, 부군수 밑에 실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제 체계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쪽에 특별히 군정발전기획단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먼저 앞으로 내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에도 보면 공보관은 바로 도지사 직속에 있습니다. 또 감사관은 부지사 직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국은 부지사 밑에 평형으로, 체계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휘체계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중앙부서도 다 그렇고 그럽니까? 직속부서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무래도 일반인이나 직원들이 보았을 때 직속이다 하면 힘이 쏠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힘이라기보다는 업무 성격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가능하면 말입니다. 다음 보고 때는 바꾸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에 보면 감액한다는 것은 삼각형 표시 아닙니까? 가능하시면 역삼각형으로 내려가는 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감액했을 때 내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렇게 올린 다는 뜻으로 보이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예산부기를 표현하면서 감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처…….
○ 위원장 조유송
삼각형은 올라간 표시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역삼각형은 내려가는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말 뜻밖의 생각이십니다만 그런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 위원장 조유송
별 문제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역삼각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단장님께서 출장을 가셨고 그러니까 일괄로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행정지원과
○ 위원 정중구
추경조서에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것 항목 항목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지 말고 읽고 가시다가 우리가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님이 어디다 쓰는데 목적이요? 하면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의사를 이끌어 나가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입니다. 간단하니, 오늘 많습니다. 많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했으니까, 금액이 크다든가, 편하니 앉아서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억 3,9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비전 1030팀에 1,500만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로 해서 2,500만원해서 4,000만원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론 및 동향관리 부군수님 예산에서 2,500만원 더 5,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부부간에 가는 산업시찰입니다.
마지막 퇴직공무원들한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50만원씩 부부간에 해서 15명분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시설하우스 5동 계산을 해서 8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 시상품 및 경품 구입비로 해서 시상품 600만원과 경품비 4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경계ㆍ경비용 장비 구입은 도비가 480만원 교부되어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로 해서 주요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 계획이 3억원을 계상을 해야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도서관 구축인데, 여기는 E-book 이것이 컨텐츠를 500만원 드려서 구축을 하면 전자도서를 약 3,060권정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예비군 무기고 철거 7개소에 대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행정자료실서가 시설이 본관 5층으로 행정자료실이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가 시설비로 해서 980만원 하고 방금 설명드렸던 예비군 무기고 목 변경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아이들과 함께 그리는 우리마을 프로젝트로 해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로 해서 저희 공무원 전직원 5급은 2박 3일, 6급 이하 공무원은 3박 4일로 해서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 혁신 위탁 교육비로 1억 9,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해서 기정보다 500만원 더 세워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직자 의식전환 및 혁신교육에 따른 전 직원들 교육여비를 1,920만원 더 해서 2,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로 해서 자유수호위령제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화순영어타운시설 운영비로 5,620만원,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로 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장비 구입비로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에서 국ㆍ도 군비 부담금으로 20만원이 증가되어 20만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도비하고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서 69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전자메모보고 시스템 구축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종이로 보고하지 않고 컴퓨터 결재시 메모보고 없이 바로 전자메모보고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문서 및 출력 보안시스템 구축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백신프로그램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어촌초고속망 구축에서 5개면 9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순읍에는 계소리 2구, 이양면에는 증리, 옥리, 도암면에는 우치, 행산, 광리, 이서면에는 갈두, 서리, 남면은 유마리로 9개 마을에 대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7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구내통신망 정비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저희 상황실 음향장치 구축비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대회의실에 무선마이크 장비세트 행사용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 보안장비로 3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입니다.
신활력사업추진에 따른 교육 및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군정연구 우수 동아리 시상금에 대해서 총 1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연말 때 경연대회를 해서 시상금을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행정혁신 마일리지 시상금에 대해서 90만원 계상하여 이것은 연말 때 행정혁신 우수공무원 직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8쪽 밑에 일반운영비로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비 균특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80만원과 학습동아리 급량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9쪽입니다.
여기도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0쪽까지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여기 상황실 음향장치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사무실은 어디를 말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옛날 기획실 자리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실 옆에 있는데 저희들이 소회의실이 없어서 그곳을 소회의실로 다시 공사를 해서 읍면장 회의라든지 실과소장들 별도 회의할 때 음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가령, 이 생수가 천원자리가 가격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내가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종을 최고급 가격이면 많이 다운이 되어서 120만원정도 프린터까지 서비스로 줍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산상에 보면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물품을 구입했을 때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사면 나머지 부분의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자산취득비로 있을 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저희들 계상에 150만원 서 있었는데 입찰을 해서 120만원이 됐다. 했을 경우에 컴퓨터 같은 것은 매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수를 더 구입하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 위원 정형찬
반납하지 않고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컴퓨터 18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180대를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고나면 거기에 따른 입찰 차익금, 남은 금액이 있잖습니까? 연중 남아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하다가 보면 천여대이상 컴퓨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꼭 갑자기 예기치 못한 고장이 있어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러한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던 자유수호위령제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사실…….
○ 위원 정형찬
그것이 정당성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작년까지, 올해 기정예산에도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현재 자유수호합동위령제는 무안군과 광양시에서 하고 타 시도에서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검토까지 했었는데 약 5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는 검토 보고서까지 일단은 받아 놨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정당하다. 부정당하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취지는, 그리고 이번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이번에 올라왔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60쪽입니다.
○ 위원 정형찬
추경에서 지금 2,000만원만 올라온 겁니까? 4,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추경에 2,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2,000만원 있고 추경에서 2,000만원 올리면 4,000만원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이번에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산업ㆍ건설위원회소관에 민주평통 예산이 2,000만원 작물지원 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하우스 안에 작물 들어가는 시설하고 그것이 두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그것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다고 했는데…….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제가 알아보았는데 하우스를 5동을 지어야 되는데 1동에 8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업을 하려면 5동 정도는 지어주어야 우리 화순군 정도 기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도 된다고 해서…….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본 예산에 2,000만원만 책정되어 있죠, 다른 예산은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더 올려서 4,000만원 정도 사업을…….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장님도 계시지만 가시는 마지막 분들 배려차원에서 지금 해마다 하는데 2005년도에는 1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1인당,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또 50%씩 150만원씩 더 부담을 해서 갔다 오신 분들이 평생 30년, 40년 마지막 하고 가시는데 부담금 이라고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작년부터 1인당 250만원씩 해서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부터 올렸습니다. 한 100만원정도 그랬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깎아져서 이것은 퇴직공무원들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배려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무과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다 검토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큰 것으로만 하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7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임대보증금 1억원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임대보증금 5,000만원, 부군수 관사 임대보증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대료입니다.
72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본청 구 민원동 화장실 보수 3,000만원, 구 민원동 보일러실 설비 교체 3,500만원, 사무용집기 재배치에 따른 전기시설 관계입니다.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사무소 붙박이장 설치하는데 본 예산에 일부 섰고 3,100만원 추가요구 했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구 회의실과 접견실 설치공사 1억 3,500만원, 민원실 접견실 인테리어 공사 1억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리모델링 3,000만원, 도암면사무소 민방위 창고 1,000만원, 도암면사무소 옥외화장실 2,000만원, 동복면 복지회관 신축비로 1억 5,000만원,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 5,000만원 이 관계는 직원들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의회동에 있는 대회의실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청사 종합안내도 3,000만원, 청사 재배치에 따른 주민 안내간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73쪽입니다.
청사내 장애인화장실 설치 3,000만원, 청사재배치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소회의실에 책상과 가구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서울사무소에 따른 책상 가구 구입으로 2,000만원,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비품구입으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복사기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복사기 3대 2,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에어컨, 원탁셋트, 팩스, 문서세단기,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 행정장비이고 비품관계입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서 세 번째입니다.
부군수님 관사 별도로 임차함에 따른 비품, 소파, 냉장고 등 이런 부분들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 중간지점에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3개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쪽 하단부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으로 본 예산에 13개 읍면을 다 설치를 같이 해야 되는데 500만원 부족해서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지금 현재 우체국에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 되고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민원인 봉사 차원에서 신규로 구입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지점에 도로명 사업 인부임으로 4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도로명 사업 국비사항은 의원님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지적계 지적민원에서 지리정보계 민원으로 가면서 국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중구
문화관광과는 우리가 질문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과 입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시작하면…….
○ 위원장 조유송
보고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시간이 있으니까?
○ 위원 정중구
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맨위로-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문화예술 경상 인건비 기타직보수 전문위원 계약직 다급인데 7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지금까지 8년간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인력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8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인력보강을 위해서 계약직 계상을 3,000만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원 관악단 지휘자 인건비가 6개월 밖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82쪽입니다.
한국유학의 동서교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데 300만원 계상을 했고, 군지편찬 기초자료수집 및 사무실운영을 위해서 1억원 예산 요구합니다. 향교 석전대제가 봄, 가을에 걸쳐서 2번 있고, 3개 향교에 1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최경회선생 충의사를 건축을 해 놓고 아직까지 제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향대금 2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무대공연작품 심사위원수당은 일반운영비로 심사수당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중간에 154만원을 깎아서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 푸른음악회 지원은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50% 주면서 문화소외지역에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 1,250만원 요구를 했고, 전통가옥경상보수비은 양승수, 양동호 가옥 양회수 가옥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산이 국비가 92만원 더 왔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봐와 같이 감이 154만원, 다산미술관 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도지정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 수수료는 도ㆍ군비 880만원 요구합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규사 송규면선생 순절비 건립을 건립하도록 도에서 1,500만원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500만원을 부담코자 하고,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으로 능주향교 대성전을 보수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긴급 지원요구를 했더니 3,400만원 도비를 보내 왔습니다. 운주사지 대웅전 주변정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1억 1,285만 7,000원인데 군비를 3,000만원 부담하고 짓기로 했습니다. 청동기유물 출토지 발굴 및 정비 기본계획용역은 도곡면 대곡리에 청동기 유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작년에 용역비를 세웠는데 전남대박물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남대박물관 사정상 계약을 못해서 올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3,00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시 예산편성 합니다. 건설사업 입찰제안서 작성 용역 3,000만원, 그 다음에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거기가 문화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문화시설 용지를 체육시설 용지로 바꾸기 위해서 5,000만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를 예산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크리스마스트리가 매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포괄사업비가 없어져서 이십곡리에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합니다. 한천농악전수관은 앰프시설이 없어서 앰프시설을 해주고자 합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감리 용역비 18억 9,000만원 예산요구하고, 이서 적벽 진입로 정비 3,000만원, 정자근노미 비각 주변정리 4,000만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쪽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끝까지 청소년업무가 여성복지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유로, 87쪽 중간부분 성우관배 전남동호인 배드민턴대회를 성우관에서 1,500만원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1,500만원 주어서 3,000만원 가지고 매년 전남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를 했습니다. 매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체육대회지원은 여성복지로 세항변경하고,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매년 7,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적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고, 또 체육진흥기금이 나중에 오면 이자수익 갖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서 올해부터 4,000만원 더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는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운영비중에서 사무보조원들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못 주었는데 이번에 수용비를 정비하고 인건비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 88쪽 청소년 어울마당도 여성복지 세항으로 변경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테니스장 시설공사는 테니스장이 19억원 정도 필요하는데 우선, 재원 사정상 5억원 요구했습니다. 기초시설공사를 마치고 가을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조각상은 공설운동장에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정자 옆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에 조각상을 하나 구입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배드민턴선수단 숙소 집기가 971만원인데 에어컨, 식탁, 이불 등을 구입을 해서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주고자 합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광고를 9개월간 해서 2,270만원을 요구했고, 홍보비가 부족해서 관광화순 대중매체 홍보를 위해서 1,100만원 요구합니다. 다음 임차료는 고인돌축제 임시주차장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968만원을 임차를 해서 써야겠습니다. 타 시군 축제 참가에 따른 행사지원비인데 충장로 축제, 남도음식문화축제, 농업기술박람회를 하는데, 나주에서 하는 행사를 참석합니다. 그때 각기 50만원씩 행사를 지원하고자, 우리가 행사 참가를 50명이상 하는데 식사비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컸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서 적벽문화제 행사경비 5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당초 기금하고 도비, 군비 부담으로 해서 1,3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3,3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가 약간 불어났습니다. 약 1,000만원정도 불어났고, 총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유산 해설사 근무복을 도비에서 95만 4,000원을 지원해서 군비 95만 4,000원을 부담해서 6명에 대한 근무복을 맞추어 줄까 합니다.
다음 고인돌축제 행사경비는 도 대표축제로 해서 도비 전액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이십곡 검문소 고인돌조명 시설물 정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인돌 시설물이 있는데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앞에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2년마다 한번씩 꽃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고인돌유적지 꽃탑 및 꽃조형물 설치도 마찬가지로 매년 해 왔는데 포괄사업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올해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인돌공원 유채꽃 등 재배지 장비 임차료입니다. 당초에 6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정원자체가 부족합니다. 면적에 비해서 7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고인돌공원에 임도가 있는데 대신리부터 효산리까지 인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비 임차료가 29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수가 17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180페이지로 표기가 됐습니다. 연꽃단지 및 축제광장 조성사업비 2억 1,900만원과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인돌유적지 정자 움집초가 이엉 잇기는 개수를 따져서 작년에 1,500만원 어떻게 사정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500만원 지원해 주어야겠습니다.
다음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정비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4월에 유네스코에서 현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 오는데, 군비 예산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정이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면 종전까지는 토지매입비를 군비 가지고 매입을 해 왔는데 지정이 되면 토지매입비가 70%가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 9%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21%로만 부담을 하면 토지매입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꼭 이번 추경에 추산을 해서 4월에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뒷장도 시설부대비로 공룡화석 정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80쪽 도곡온천 자원조사 용역비인데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1억 4,500만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라고 해서 6,0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깎아져서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편성해서 발주하여 온천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온천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편성되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온천관광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900만원인데 영산강환경청에서 매년 하도록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도곡온천관광지개발 방안계획 용역은 도곡 온천이 지금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되어 있고, 또 개발이 지지부진해서 조성계획도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투자유치를 하겠는가? 이런 종합적인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사료를 조사해서 온천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번에 3,000만원 용역을 맡겨서 온천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마찬가지로 토지매입비로 11억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곡온천배수지 온천공 피뢰침 설치공사도 견적을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490만원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공사는 배수로를 조사를 해보니까, 25m를 정비를 해야겠는데, 1m에 약 40만원씩 듭니다. 그것이 1,000만원이고 보도블록이 약 20m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약 500만원 듭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갖고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곡온천 토지매입비가 1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편성되어서 온천개발에 차질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군지편찬 기초자료 수집에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제142회 정례회 본 회의에서 2006년 12월 21일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군지편찬회의부당성으로 해서 조례가 지금 맞지 않으니까, 군지편찬상임위원 임명에 대해서 제가 부당성을 지적을 하니까,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조례 개정은 정의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 좀더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좋은 조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무엇이냐? 군지편찬 조례가 2006년 1월 11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군수님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례에 보면 ??위원을 먼저 임명하고 난 뒤에 그 위원중에서 군수가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맞으시죠? 군지편찬 조례에 따르면 안 그렇습니까? 작년 회의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형식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요? 그것은 형식상은 아니라니까요? 법률적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개정한 조례에 보면 위원을 먼저 임명하고, 위원 임명한 곳이 또 여기가 있습니다. 그쪽분야에, 그것은 길어서 설명 안 드리고 위원중에서 위원을 먼저 임명하고 난 뒤에, 그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형식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그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지가 무엇이냐? 상임위원을 먼저 위원으로 임명해서 그래서 내가 군수님께 그랬어요. ??언제 임명을 했고 위촉장을 수여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첫번째 편찬위원 자리는 어제 밤에 제가 질문한 그 전날 밤에 봤고, 또 군정질의가 있을 때 보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능을 보았고 다소 조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는 정의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결재가 올라와서 과정을 물어보니 최성기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여기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인했고 위촉장도 제가 드린 것으로 생각 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이 난 것으로 그러면 5. 31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조례 따른 회의도 또 열리지도 않았어요. 작년에 군지편찬위원회가 몇 월에 열렸느냐하면 3월중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2월중인가 3월중에 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3월중에 했다고 합시다. 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군수가 임명이 되어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었으면 정식으로 조례에 따라서 위원을 임명을 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난 뒤에 상임위원을 군수가 지명을 했으면 아무런 법적하자고 없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문제가 불거지지 안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조례의 부당성, 조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대로 행하지 않은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부당성을 지적해서 군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결과도 없었는데 조례의 부적절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 결과도 나오지 않고 대책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지편찬 기초자료 수립 및 사무실 운영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나는 이것이 정말 한스럽습니다.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지편찬위원회 임명에 대하서 명확하니 개념정의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지편찬위원을 위촉을 해서 위원중에서 상임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맞은데 그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도 어차피 임명권자는 군수입니다. 위원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계철을 보시면 상임위원장 위촉을 줌과 동시에 같은 날짜에 동시에 상임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함과 동시에 상임위원장도 같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중에서 상임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출하는 과정은 안 거쳐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말씀은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군수님께 결재를 해서 사인하여 위촉장을 수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위촉장을 먼저 수여하고, 수여하지 않고 결재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제가 사인했고 제가 위촉장도 드린 것으로 생각납니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제가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을 하니까? 군수님께서 궁여지책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후풍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했는데, 그날 상임위원한테 위촉장을 아니, 먼저 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위촉장을 주고 다른 상임위원들을 거기서는 임명했다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회의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회의 열린 것과 상임위원 위촉하는 것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중에서 위촉하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조례에 보면 돌아가셨다든지 어떤 병고가 생겼을 때에 위원으로 대체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 돌아가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분 돌아가신 것은 당연직…….
○ 위원 정형찬
돌아가셨으면 먼저 군지편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위원을 임명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화나 회의참석한 일도 없어요? 위촉받은 사실도 없고 그 내용이 그런데 그날 회의를 하셨다면 되겠습니까? 위촉 한 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 드릴께요.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군수가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 되면 군수가 당연 퇴직으로 보고 해촉을 할 수 있고 또 상임위원 자리로 위촉을 하는 것은 문안식 상임위원을 해촉을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수는 몇 명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과 동시에 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이지 위원 중에서 선출을 해서 상임위원을 위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 위원 정형찬
선출했다고 제가 말 안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위원 중에서 위촉을 하게 되면…….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요? 위원중에서 위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상임위원이 그 전에 상임위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위원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날 위촉을 같이 하고 상임위원으로 위촉을 해도 법적인 절차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사직을 했으면 보조요원 1명, 상임위원 1명이 사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당연직으로 부위원장님이 부군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 중에 1분이 별세를 하셨어요. 이런 중차된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직 이니까, 이런 중차 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화순군지 회의를 군수가 소집을 해서 위촉장을 위원 먼저 주시고 위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상임위원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작년에 회의를 하셨습니까? 3월 말고, 군지편찬위원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안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억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그 조례대로 시행을 한다하면…….
○ 위원 정형찬
내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모르고 있다고 합시다. 상식적으로 군수가 위원장인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특별하게 선출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우리 정형찬 질문 요지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위원으로 임명해서 상임위원으로 위촉 할 수가 있어요? 그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부당성을 군수님한테 말하니까? 그 조례개정을 정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좀더 확실하게 좋은 제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 대책이나 사후 보고도 없이 화순군지편찬 기초 수립 및 사무실 운영해서 1억원이 올라왔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어느 군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법이 됐던 좋은 법률이 됐던 간에 일단 법률로 정해 졌으면 그것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려거나 과장님을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순군지편찬위원회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부당했다하면 사후에 짜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입력을 하고 그 조례에 맞게끔 입력을 하고 난 뒤에 그분들께 다시 구 조례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대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지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도 질질 끌면 안 됩니다. 그 분도 개인적으로 인격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군지편찬, 저희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군에 지금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도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빨리 해결하도록 다시 군수님한테 임원으로 해서 군지편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임명을 하고 그 임명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시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1,000만원이 부당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이 앞으로 좋은 조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조례개정 정의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결론을 안냈다가 슬그머니 1억원이란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 공정, 투명 이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국ㆍ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일 추진하는 것이 인원에 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청소년, 문화예술쪽에 직원 감원으로 인해서 제가 솔직히 가슴도 아프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추진해 달라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과 용역비가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용역비는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용역비이다보니까, 가령 연구소, 대학교 교수님들 이러한 곳에 맡기니까, 입찰방식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형찬
여러가지 용역이 올라왔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거의 입찰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비를 잠깐 보실까요? 연구개발비가 84쪽 있지요? 청동기유물 출토지 발굴 및 정비 기본계획은 문화재 발굴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승인이 전남대박물관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 입찰제안서는 특정하게 어디에 준다고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리관께서 수의계약으로 하시든지, 입찰방식을 거치든지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은 입찰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온천관계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전부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온천관리 용역비도 한계를 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자원조사 용역비는 입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천관광지 환경평가 용역은 9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일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공설장사시설묘지에 대한 용역 같은 것도 다 입찰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설장사시설묘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 위원 정형찬
사회복지과 입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도곡온천관광지개발 방안 용역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이 이것은 입찰보다는 특정인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지만 1,000만원 이상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나머지는 입찰을 하는데, 도곡자원조사 용역은 입찰을 하고, 온천관광지 용역은 특정 연구를 위해서 하니까, 수의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의원님 질문 하실 것 많습니까?
○ 위원 정중구
아니오.
○ 위원장 조유송
많으면 식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를 끝낸다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저는 질의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삭감 할 것은 많이 있는데, 그냥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82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푸른음악회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 해서 2,500만원 예산서 올라온 것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005년에 있을 때는 공설운동장에서 8,000만원을 들여서 방송국을 불러서 가을에 큰 음악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도 우리 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했는데, 작년에 우리들이 관광과장 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범적으로 2개 군만 해보자, 그래서 1,500만원씩 2개 군을 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부탁했습니다. 1,250만원 군비 보태서 우리가 해 보겠다. 그래서 도에 특별히 배려를 받아서 전라남도에서 2개 시군하는데 우리가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이 2,500만원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 해 보겠습니다만 방송국을 불러서 그 전 같이 돈을 아껴서 2,500만원 갖고 공설운동장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소외지역에 가서 몇개 면만 합해서 면단위 가서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개 시군만 지정을 해서 주었는데 우리군이 예산 확보를 해 왔습니다. 군비 1,250만원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하루는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2005년에 공설운동장에서 할 때 8,000만원 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8,000만원 이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8,000만원 예산소요가 됐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2,500만원으로 그때 당시이 행사를 꾸려 나가시겠다는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KBS, MBC, KBC 하고 상의를 해서 방송국 프로그램에 맞춰서 해볼까 합니다. 열림음악회 처럼…….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라남도에서 2군데 밖에 안 주는데 어렵게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5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본 예산에 3억 7,000만원 올렸는데, 3억원은 세워지고 7,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정중구
85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이서적벽 진입로 정비, 정자근노미 비각 주변정비 이것을 본 예산에 3억 7,000만원 올렸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이 민간자본이면 누구를 줍니까? 이 돈은 바로 이장을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아니고 이서적벽 진입로는 사실은 우리가 시설사업비 갖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서적벽 보존회가 있습니다. 장두석씨가 회장이고 그 보존회에 주어서 사업을 집행하면 진입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우리가 주변정비하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왜냐하면 광주시상수도본부…….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이것이 특혜성 사업, 특혜를 주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서적벽을 손댈 수 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5 정회)
(14시00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니다.
저소득층을 위문하기 위해서 1,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당초 1명에서 7명으로 확정되었을 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로 5,188만 8000원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근근무수당 5명입니다. 이것도 도비 확정내시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위탁금 자활근로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확정내시로 민간인 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111쪽에 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비 1,852만 5,000원과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 214만 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확정내시로 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장애인복지금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조정으로 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보험료는 국비 확정내시로 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주민생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위하여 지역 사회 복지지원을 책자로 발간 활용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지원기획 소관 급량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된 계입니다.
129쪽입니다.
통합조사소관 일반수용비입니다.
복지대상자 결정 발송에 따른 우편물 후불금으로 66만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 50만원, 차상위계층 일제조사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제작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통합조사 조사계 소관 급량비 420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설비입니다.
시설비 1억 1,700만원과 130쪽 냉난방기 주민상담실 집기류 구입비 9,100만원을 2억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운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014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반환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반환으로 801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2원을 세출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75만 5,000원을 삭감 세입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475만 5,000원을 삭감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추경 변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조직개편 되어서 신설된 과인데, 국ㆍ도비지원사업이 대부분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예.
○ 위원 정형찬
올 추경에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전체가 6억 4,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6억 4,000만원 정도요?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전부 국ㆍ도비보조 지원사업이고 처음 실과가 생겨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112쪽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나눠지면서 과 서무계였던 사회보장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1,200만원, 급량비, 국내여비 해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입니다.
화순군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1,19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노인회로부터 그런데 본 예산에 59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금회에 중식비를 포함해서 다시 예산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은 당초 13,800명 이었습니다.
사업량이 거기서 13,545명으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3,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사업량이 감되어서 일단은 합해서 2,4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전담 인력인건비는 이번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4명분 인건비가 2,24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25% 부담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목 변경 시킨 것입니다.
115쪽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7가구 였는데 5가구로 변경 됐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로 화순군 공설묘지조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로 2,500만원, 다음 화순군 공설묘지관리 계획변경결정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3,845만 1,000인데 3,845만 1,000원을 지난 2006년에 불용처리 했던 금액입니다.
116쪽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인데요. 당초 본 예산에 5,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3월 현재 개보수 신청이 들어온 사업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수용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인부임은 세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11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청소년관련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전부 세항 변경된 사업입니다.
117쪽 마지막 제일 밑에 임차료 부분 소외계층여성가족체험대회 참가 임차차량 2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자가정 세대 중에서 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대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위탁교육도 여성단체 회원이나, 여성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이 같은 평성교육원 같은 곳으로 1박 2일로 해서 위탁교육을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임차료는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차량임차나,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차량임차는 세항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국제결혼이주여성 교육장소 임차료 1억원은 저희가 외국인여성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문화교실 같은 것을 지금 교회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장소를 임대를 해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발전여성지도자 간담회 참가보상비로 300만원, 소외계층여성가족체험대회 참가보상비로 270만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문화탐방비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문화탐방은 저희가 지금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19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순서를 정해서 제주도로 2박 3일 정도해서 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9쪽입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전부 세항변경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도 세항 변경사업 입니다.
120쪽입니다.
여성주간행사지원 해서 1,300만원은 1998년도부터 시행했던 전국에서부터 지금 행사가 되는 것인데 화순군 여성단체 주관으로 해서 매년 7월 여성주간에 첫째 주에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1,300만원입니다.
나머지 그 밑에 학생의 날 기념 이 청소년관련 예산은 세항 변경한 사업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 수당은 당초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1,200만원을 국ㆍ도비사업 증액을 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 가정위탁 세대위로금은 전부 국ㆍ도비 변경사업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22쪽입니다.
학기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은 학기중 급식아동으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억 2,7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증액 시켰습니다.
밑에 입양수수료,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세항 변경사업입니다.
밑에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도 세항 변경된 사업입니다..
123쪽 사회적일자리 아동복지교사 18명 지원 이 사업비는 3,6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당초 1억 6,200만원에서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시켰습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학자금 이것은 사업이 본 예산에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서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판로 촉진 사업비에 당초 5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여성단체에서 시행했던 이 지역특산품 판로 촉진사업 실적이 부진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500만원 전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도 세항 변경된 사업입니다.
124쪽 청소년예절교실부터 124, 125쪽 까지 전부 세항변경 사업입니다.
130쪽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인부임 이것도 세항 변경시켰습니다.
131쪽 보육아동정책 홍보물 제작 4회로 해서 600만원, 보육아동관련 예산 현수막 제작 3회로 해서 234만원, 보육아동정책 유공자 감사패는 어린이 날, 보육행사 때 감사패를 제작하고 있는데 10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차량임차,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차량임차는 여성복지에서 세항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계가 신설되어서 급량비 2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쪽부터 134쪽까지 세항만 변경시켰습니다.
135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아동복지시설 아동피복비,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비 등은 여성복지에서 보육아동으로 세항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정회)
(24시00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조영무
○ 출석공무원(7명)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