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5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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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7년 3월 19일 (월) 11시 07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 철회 동의의 건
2.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 철회 동의의 건
(11시07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2006년 8월 16일 화순군수가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계류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 2월 16일 화순군수가 제출한 동건의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 철회 동의의 건
맨위로2.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 철회 동의의 건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호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호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호 화순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호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철회 동의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조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