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7년 2월 8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고용·주거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법 통합체계로 혁신하고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허가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대군민 약속사항인 비전 1030의 효율적 추진 및 예산낭비 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로 혁신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총무과, 농산과, 산림과를 각각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우리군의 특색 있는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유기구로 설치한 지역개발과를 폐지하여 건설과와 도시경제과로 흡수시키고 비전1030추진, 평가관리,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 군정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 소관 위임사무 중 읍면 6급 공무원 휴직발령,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읍면 8급 이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제청, 읍면 지방공무원 시보 해제를 위임에서 제외하고 총무과의 명칭을 행정지원과로 변경하며 농산과 소관 위임사무중 수도묘판 공동방제 사업, 수도비배 관리 및 지도계몽, 농약 공급을 위임에서 제외하며 농지전용 신고 수리 소관 부서를 농산과에서 종합민원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사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접수 및 조사, 자활근로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교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위임에서 제외하며 소관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고 산림과 명칭을 산림소득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로 혁신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비전1030추진, 평가·관리등을 위해 군정발전기획단을 신설함에 따라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본청과 의회사무과의 인력을 조정코하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54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13명으로 2명 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총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연수
총무위원회 전문의원 김연수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및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허가 사항의 원스톱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허가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대군민 약속 사항인 비전1030의 효율적 추진 및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전담 기구설치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아울러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농산과를 농업정책과로 산림과를 산림소득과로 명칭변경,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로 혁신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유기구로 설치한 지역개발과를 폐지하여 건설과와 도시경제과로 흡수시키고 비전1030추진, 평가관리,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 군정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자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일부를 위임하는 조례로써 당초 읍면장 권한위임사무로 되어있는 총무과 소관의 읍면 6급 공무원 휴직발령,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읍면 8급 이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제청, 읍면 지방공무원 시보해제 사무를 행정지원과로 농산과 소관의 수도묘판 공동방제사업, 수도비배 관리 및 지도계몽, 농약공급 사무를 농업정책과로 기존의 농산과 소관의 농지전용신고 수리 사무를 종합민원과로 소관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사무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접수 및 조사, 자활근로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의료급여증 재사용확인,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교부, 편의시설 실태조사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위임 사무를 변경함과 아울러 산림과의 소관 위임사무를 산림소득과로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과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로 혁신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비전1030추진, 평가관리등을 위해 군정발전기획단을 신설함에 따라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본청과 의회사무과의 인력을 조정코자 집행기관의 정원을 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2명을 감원하는 안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상 적법하고 상위 법령 및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의회사무과 직원을 15명에서 13명으로 감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당초 15명으로 돼 있을 때는 의원님이 열세분이였는데 지금은 의원님이 열 분으로 줄어들었고 직무분석 용역 맡겼을 때도, 의원님들 간담회에 보고할 때도 2명 정도 정원을 줄여도 의회 운영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교수님들 의견도 있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나 농산과 정원을 증원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각 실과별로 인원을 감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총무과 경우는 7명 정도를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하고 각 실과에 물어보면 그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더 증원해 주라고 하지만 실지로 667명 중에서도 용역결과를 보면 15명이상이 앞으로 더 필요로 하지만 현정원내에서 주민생활지원과나 농산과나 기타 여러 과를 운영하려고 하면 각 실과에 꼭 필요로 하는 인원이지만 정원을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도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일단 2명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진단 가보고회에서 “667명에서 15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정확하니 지침이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의회도 의원님들이 다시 판단을 하셔서 의회사무과도 정원이 늘어나야한다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정원조정을 다시 상정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인력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증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원을 늘릴 때에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소요인원 예상업무량만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소요 업무량뿐만 아니라 예산대체사항까지 보고를 해서 더 규제를 강화해서 꼼꼼히 ……
○ 위원 오방록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의원들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1개면에서 4개면으로 거의 배정도의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만 ……
○ 총무과장 허길중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을 열 분이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 위원 오방록
그 부분을 과장님도 공감하시네요.
○ 위원장 조유송
어떤 분이 나간다는 것이 정해졌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규칙 개정 전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의사를 충분히 물어봐서 직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영을 할 것입니다.
정원조례는 인원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물어봐서 그 때 조정을 할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일용직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행자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전문위원이 가신다면 인턴제도를 도입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이다면 1억 원이거든요.
과장님이 그 권한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오방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업무량이 늘어났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큰 핵심은 군정발전추진단하고 주민생활지원과 2개 과가 신설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등은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사회복지과 소관인 여성, 아동, 노인복지, 공중이용, 부정·불량, 보육에 관한 사항, 묘지 화장장, 청소년 선도 등 이런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대상자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은 사회복지과와 연관 있는 일이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부의 보조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로 분리되고 사회복지과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순수한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복지나 노인문제 등을 이원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정부에서 보호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7월 1일 이전까지 전부 완료토록 하는 업무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럼, 노인복지나 여성아동복지나 장애인복지는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거기에서도 직접 지원 하는 것은 같은 명칭이 있더라도 모자보건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직접 지원이 안 되고 일반주민 모자보건이나 그런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존대로 처리할 겁니다.
○ 위원 정형찬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군청에 들어오셔서 일을 보실 때 많이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할 의양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들도 명칭가지고 사실 20여일 정도 전국 사례를 보면서 되도록이면 복지란 단어는 사회복지과로 들어가도록 하고 복지라는 단어는 빼도록, 혹시 주민들이 혼돈이 안 되도록, 앞전에는 복지라는 단어가 양쪽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타시군 사례도 보면서 명칭을 만들었거든요.
최종적인 직계규칙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13개 읍면에 주민생활지원계가 원래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명칭만 일단 변경하고요.
앞으로 추경 때 특별교부세 25%, 보통교부세 75%로 해서 약 100%로 국비 지원을 해서 상담실을 만들도록…… 지금까지는 거택보호자 등 주민들을 상담할 때 책상에서 그냥 했는데 별도로 4~5평 정도의 상담소를 설치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은 안 늘어나기 때문에 명칭만 그렇게 하면서 총무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꾸 원스톱 원스톱 하는데 의미가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한번 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 세 번 거치지 않도록 하는 ……
○ 위원 정형찬
중간에 거치는 단계를 없애고 민원인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스톱이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담당하는 업무중에서 원스톱이 안된 것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는 업무가 대부분 사회복지과에서 이뤄졌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분리되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분장을 했다고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는데 그 계가 사회복지과에 있어도 원스톱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다른 과나 계를 거쳐서 오는 것을 없애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업무가 여러 과를 거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사회복지과 현재 업무가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 업무하고 일반주민들 업무를 한사람이 중복된 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까 거택보호자들한테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세한 사항까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서 세부화 시키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정부지원 업무는 전혀 안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이관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드는데 한 담당자가 맡아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지연되고 하니까 각과에 남는 인력을 부족하지만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진단 결과를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보고하는 형식 이였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약 99%가 모든 사항은 종료가 되었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혹시 실무팀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중간보고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직무분석이 정확이 2월초에 끝났습니까 아니면 1월말에 끝났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1월 26일에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기술센터하고 농산과 통합문제에 주무과장들 의견을 소홀히 했다 해서 설문지를 14일까지 받도록 돼 있어 그것만 마무리되면 거의 완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당시 저희가 질문할 때 직무분석표를 보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비교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직무분석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 이 용역보고서가 중간에 의회에 보고하는 단계다고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무분석 결과의 99%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이 되었기에 질문을 한 겁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화순군 정원이 667명인데 집행기관의 정원 654명, 부속기관인 의회사무과 정원은 13명이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과의 정원 2명을 줄여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중요한 안건이지요?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사무능력을 업무로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이 15명인데 의원수가 13명에서 10명으로 줄었지만 업무는 늘어났습니다.
실지로 증원이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직무분석은 인원이 많고 적음을 분석하는 하는 것인데 화순군 업무량을 보면 현 정원보다 15명 정도 더 필요로 하고 조직개편안은 저희가 용역을 맡길 때 과제물을 줍니다.
이것에 대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 주라 하는 것이 조직개편안입니다.
그러니까 개편안을 준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직무분석 결과를 보면 과마다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회사무과의 정원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교수님들이 현실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의회의 정원이 어쩌느냐고 설문지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래서 1월 26일 보고할 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은 못 듣고 직무분석하고 조직개편안은 별개의 것입니다. 중간용역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하고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난 뒤에 팀장이나 교수가, 저가 신뢰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의원들을 상대로 15명의 정원이 충분하냐고 물으면 그럼 우리가 부족하다 남는다. 어떤 결과가 나오면 반영도 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을 상대로 업무량이 많으냐, 적느냐 …… 샘플로 보니까 무슨 과는 업무를 많이 한다는 대충 시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 총무과장 허길중
전체적으로 인원보다 업무량이 많습니다.
직무분석을 해 보니까 667명이 일을 하기에는 버거워서 적어도 15명이 더 소요가 되지마는, 주민생활지원과나 군정발전추진단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인 20여 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꼭 필요로 하는 인원 중에서도 줄여야 할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정원의 총수가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 667명입니다.
작년에 12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그럼 12명을 채용했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6년도에 집행부에서 15명을 요구했는데 12명을 해줬으면 집행기관에서 충원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면 그때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기구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나 신설되는 과가 있든간에 2006년도에 12명 증원을 통과시켰는데 아직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미뤄오면서 정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12명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667명인데 아직 투입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업무가 과하다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 위원 정중구
12명이 충원되면 667명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시대가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의회를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의회사무과 직원을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식구를 줄인다는 것은 옛날같이 주민들의 품에 안 안겼을 때는 의회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를 많이 찾아옵니다.
가면 갈수록 많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데 본청에 14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줄이든지 하시지 왜 굳지 새로운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의회사무과 정원을 줄이려고 하느냐, 의회가 예전같이 민원인이 많이 안 오고 할 일도 없고 그런다면 “아, 그래 그럼 너도 다른데 가서 놈이 해준 밥도 먹어 보고 다른 일도 해 봐라."하면서 권장하겠는데 유급제가 되면서 회기도 더 많이 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면 “의회에서 필요하면 더 증원해 주겠습니다.”하면서 “한번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의회에 인원이 필요하면 바로 증원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12명이 부족해서 증원 시켜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해 주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쉽게 말하면 일당이 줄어드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인원에서 정확히 나눠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이익을 덜 보더라고 필요에 의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총액제를 떠나서 채용해서 과가 원활히 잘 이끌어나가는 것이 총무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굳지 의회직원을 줄여가면서 원활하게 한다…… 665명으로 군청이 운영 안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힘이 있으면 의장님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니까 서너 명 정도 증원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거꾸로 돼서 무조건 인원만 줄이려고 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 인원을 거의 늘어난 데가 없이 2~3명씩 감원을 해도, 당초에는 의회가 검토대상에 없었습니다.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 해서 의회까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대신 핵심은 12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은 없지만 ……
○ 총무과장 허길중
12명도 군수님만 계셨어도 바로 인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충원될 실과에서는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에서 통과되었을 때는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인원이 되는데도 넉넉하니 충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집행부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겠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단지 의회 승인을 요청해서 증원해 줬으면 신규 채용이든 특별 채용이든 증원해야지, 총 정원 667명에는 1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아직 실질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하고라서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다시 용역을 맡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12명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사무과 직원 2명을 집행부로 증원한다. 왜냐하면 2개의 신설과가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직원을 줄여야 한다. 이것 아닙니까?
2개 과가 신설되지 않으면 의회사무과 직원 2명을 줄일 이유가 없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무조건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본청 실과를 그대로 두고 의회사무과를 줄인다면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다른 과에도 한두 명씩 줄이고 또 저희 총무과도 먼저 솔선수범하다고 …… 여러 가지로 ……
○ 위원 정중구
조직개편으로 총무과도 7명을 감원시킨다면 총무과 직원 총 몇 명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총 38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럼 7명 감원하면 36명이네요.
그러나 숫자로 봐서는 안 맞습니다.
직원 수가 제일 적은 데가 무슨 과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현재 지역개발과로 9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9명이면, 지역개발과는 없어지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없어지더라도 직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가 그대로 도시경제과나 건설과로 가기 때문에 인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명 있는 과에서 2명을 뺀다는 것은 너무 많이 빼는 것 아닙니까?
숫자 논리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는 38명인데 7명을 빼도 31명이 남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15명인데 2명을 뺀다면 숫자 논리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총무과도 더 빼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언론에서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다 합니다.
“언론이 전부 다 군수가 하는 일을 의회가 발목 잡는다.” 라고 했는데 언론들이 의회하고 군수하고 이간질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론인도 계시는데 그 뜻이 뭡니까 100%가 이런 기사 안 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군수가 하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저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군수를 엄청나게 칭찬한 신문도 있습니다.
어느 신문이라고 거론을 않겠는데요.
여기 보면 전부 다 군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100%가 군수 나쁘다는 기사를 쓴 것은 아니지요?
또 한 가지 지금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퇴근을 빨리 안 하고 있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퇴근을 안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각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일이 많아서 퇴근을 빨리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2005년도와 2006년도 전기요금을 현황을 봤습니다.
2005년도에는 토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5일 근무 했죠. 그러면 전기요금이 2005년도보다 적게 나와야 하는데 2005년 12월과 2006년 12월을 비교해서 보면 25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군수님 눈치 보기 위해서 불을 켜놓고 있고, 아니면 일이 많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담당하고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군청에서 소비하는 직원들이 일을 제시간에 끝내서 내일을 위해서 재충전한다면 이 인원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짐승도 보호 능력이 있듯이 사람도 자기 식구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호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낭비를 많이 하고 12명을 채용 안 해도 아직 잘 되고 있는데 왜 의회사무과 15명의 직원 중에서 2명을 빼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숫자논리 상도 맞지 않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건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인원을 못 가져갑니다.
○ 위원 정중구
2명 빼가는 것 때문에 부결되지 않도록 행정담당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토론은 이쯤하고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 2명 감원을 1명 감원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명 증원을 1명 증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 2명 감원을 1명 감원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명 증원을 1명 증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고용·주거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법 통합체계로 혁신하고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허가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대군민 약속사항인 비전 1030의 효율적 추진 및 예산낭비 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로 혁신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총무과, 농산과, 산림과를 각각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우리군의 특색 있는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유기구로 설치한 지역개발과를 폐지하여 건설과와 도시경제과로 흡수시키고 비전1030추진, 평가관리,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 군정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 소관 위임사무 중 읍면 6급 공무원 휴직발령,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읍면 8급 이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제청, 읍면 지방공무원 시보 해제를 위임에서 제외하고 총무과의 명칭을 행정지원과로 변경하며 농산과 소관 위임사무중 수도묘판 공동방제 사업, 수도비배 관리 및 지도계몽, 농약 공급을 위임에서 제외하며 농지전용 신고 수리 소관 부서를 농산과에서 종합민원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사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접수 및 조사, 자활근로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교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위임에서 제외하며 소관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고 산림과 명칭을 산림소득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로 혁신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비전1030추진, 평가·관리등을 위해 군정발전기획단을 신설함에 따라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본청과 의회사무과의 인력을 조정코하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54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13명으로 2명 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총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연수
총무위원회 전문의원 김연수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및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허가 사항의 원스톱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허가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대군민 약속 사항인 비전1030의 효율적 추진 및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전담 기구설치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아울러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농산과를 농업정책과로 산림과를 산림소득과로 명칭변경,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로 혁신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유기구로 설치한 지역개발과를 폐지하여 건설과와 도시경제과로 흡수시키고 비전1030추진, 평가관리,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 군정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자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일부를 위임하는 조례로써 당초 읍면장 권한위임사무로 되어있는 총무과 소관의 읍면 6급 공무원 휴직발령,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읍면 8급 이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제청, 읍면 지방공무원 시보해제 사무를 행정지원과로 농산과 소관의 수도묘판 공동방제사업, 수도비배 관리 및 지도계몽, 농약공급 사무를 농업정책과로 기존의 농산과 소관의 농지전용신고 수리 사무를 종합민원과로 소관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사무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접수 및 조사, 자활근로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의료급여증 재사용확인,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교부, 편의시설 실태조사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위임 사무를 변경함과 아울러 산림과의 소관 위임사무를 산림소득과로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과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로 혁신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비전1030추진, 평가관리등을 위해 군정발전기획단을 신설함에 따라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본청과 의회사무과의 인력을 조정코자 집행기관의 정원을 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2명을 감원하는 안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상 적법하고 상위 법령 및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의회사무과 직원을 15명에서 13명으로 감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당초 15명으로 돼 있을 때는 의원님이 열세분이였는데 지금은 의원님이 열 분으로 줄어들었고 직무분석 용역 맡겼을 때도, 의원님들 간담회에 보고할 때도 2명 정도 정원을 줄여도 의회 운영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교수님들 의견도 있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나 농산과 정원을 증원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각 실과별로 인원을 감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총무과 경우는 7명 정도를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하고 각 실과에 물어보면 그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더 증원해 주라고 하지만 실지로 667명 중에서도 용역결과를 보면 15명이상이 앞으로 더 필요로 하지만 현정원내에서 주민생활지원과나 농산과나 기타 여러 과를 운영하려고 하면 각 실과에 꼭 필요로 하는 인원이지만 정원을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도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일단 2명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진단 가보고회에서 “667명에서 15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정확하니 지침이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의회도 의원님들이 다시 판단을 하셔서 의회사무과도 정원이 늘어나야한다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정원조정을 다시 상정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인력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증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원을 늘릴 때에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소요인원 예상업무량만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소요 업무량뿐만 아니라 예산대체사항까지 보고를 해서 더 규제를 강화해서 꼼꼼히 ……
○ 위원 오방록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의원들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1개면에서 4개면으로 거의 배정도의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만 ……
○ 총무과장 허길중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을 열 분이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 위원 오방록
그 부분을 과장님도 공감하시네요.
○ 위원장 조유송
어떤 분이 나간다는 것이 정해졌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규칙 개정 전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의사를 충분히 물어봐서 직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영을 할 것입니다.
정원조례는 인원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물어봐서 그 때 조정을 할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일용직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행자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전문위원이 가신다면 인턴제도를 도입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이다면 1억 원이거든요.
과장님이 그 권한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오방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업무량이 늘어났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큰 핵심은 군정발전추진단하고 주민생활지원과 2개 과가 신설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등은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사회복지과 소관인 여성, 아동, 노인복지, 공중이용, 부정·불량, 보육에 관한 사항, 묘지 화장장, 청소년 선도 등 이런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대상자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은 사회복지과와 연관 있는 일이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부의 보조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로 분리되고 사회복지과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순수한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복지나 노인문제 등을 이원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정부에서 보호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7월 1일 이전까지 전부 완료토록 하는 업무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럼, 노인복지나 여성아동복지나 장애인복지는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거기에서도 직접 지원 하는 것은 같은 명칭이 있더라도 모자보건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직접 지원이 안 되고 일반주민 모자보건이나 그런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존대로 처리할 겁니다.
○ 위원 정형찬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군청에 들어오셔서 일을 보실 때 많이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할 의양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들도 명칭가지고 사실 20여일 정도 전국 사례를 보면서 되도록이면 복지란 단어는 사회복지과로 들어가도록 하고 복지라는 단어는 빼도록, 혹시 주민들이 혼돈이 안 되도록, 앞전에는 복지라는 단어가 양쪽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타시군 사례도 보면서 명칭을 만들었거든요.
최종적인 직계규칙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13개 읍면에 주민생활지원계가 원래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명칭만 일단 변경하고요.
앞으로 추경 때 특별교부세 25%, 보통교부세 75%로 해서 약 100%로 국비 지원을 해서 상담실을 만들도록…… 지금까지는 거택보호자 등 주민들을 상담할 때 책상에서 그냥 했는데 별도로 4~5평 정도의 상담소를 설치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은 안 늘어나기 때문에 명칭만 그렇게 하면서 총무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꾸 원스톱 원스톱 하는데 의미가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한번 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 세 번 거치지 않도록 하는 ……
○ 위원 정형찬
중간에 거치는 단계를 없애고 민원인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스톱이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담당하는 업무중에서 원스톱이 안된 것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는 업무가 대부분 사회복지과에서 이뤄졌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분리되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분장을 했다고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는데 그 계가 사회복지과에 있어도 원스톱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다른 과나 계를 거쳐서 오는 것을 없애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업무가 여러 과를 거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사회복지과 현재 업무가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 업무하고 일반주민들 업무를 한사람이 중복된 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까 거택보호자들한테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세한 사항까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서 세부화 시키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정부지원 업무는 전혀 안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이관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드는데 한 담당자가 맡아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지연되고 하니까 각과에 남는 인력을 부족하지만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진단 결과를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보고하는 형식 이였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약 99%가 모든 사항은 종료가 되었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혹시 실무팀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중간보고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직무분석이 정확이 2월초에 끝났습니까 아니면 1월말에 끝났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1월 26일에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기술센터하고 농산과 통합문제에 주무과장들 의견을 소홀히 했다 해서 설문지를 14일까지 받도록 돼 있어 그것만 마무리되면 거의 완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당시 저희가 질문할 때 직무분석표를 보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비교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직무분석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 이 용역보고서가 중간에 의회에 보고하는 단계다고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무분석 결과의 99%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이 되었기에 질문을 한 겁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화순군 정원이 667명인데 집행기관의 정원 654명, 부속기관인 의회사무과 정원은 13명이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과의 정원 2명을 줄여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중요한 안건이지요?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사무능력을 업무로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이 15명인데 의원수가 13명에서 10명으로 줄었지만 업무는 늘어났습니다.
실지로 증원이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직무분석은 인원이 많고 적음을 분석하는 하는 것인데 화순군 업무량을 보면 현 정원보다 15명 정도 더 필요로 하고 조직개편안은 저희가 용역을 맡길 때 과제물을 줍니다.
이것에 대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 주라 하는 것이 조직개편안입니다.
그러니까 개편안을 준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직무분석 결과를 보면 과마다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회사무과의 정원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교수님들이 현실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의회의 정원이 어쩌느냐고 설문지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래서 1월 26일 보고할 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은 못 듣고 직무분석하고 조직개편안은 별개의 것입니다. 중간용역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하고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난 뒤에 팀장이나 교수가, 저가 신뢰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의원들을 상대로 15명의 정원이 충분하냐고 물으면 그럼 우리가 부족하다 남는다. 어떤 결과가 나오면 반영도 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을 상대로 업무량이 많으냐, 적느냐 …… 샘플로 보니까 무슨 과는 업무를 많이 한다는 대충 시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 총무과장 허길중
전체적으로 인원보다 업무량이 많습니다.
직무분석을 해 보니까 667명이 일을 하기에는 버거워서 적어도 15명이 더 소요가 되지마는, 주민생활지원과나 군정발전추진단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인 20여 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꼭 필요로 하는 인원 중에서도 줄여야 할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정원의 총수가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 667명입니다.
작년에 12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그럼 12명을 채용했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6년도에 집행부에서 15명을 요구했는데 12명을 해줬으면 집행기관에서 충원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면 그때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기구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나 신설되는 과가 있든간에 2006년도에 12명 증원을 통과시켰는데 아직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미뤄오면서 정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12명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667명인데 아직 투입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업무가 과하다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 위원 정중구
12명이 충원되면 667명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시대가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의회를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의회사무과 직원을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식구를 줄인다는 것은 옛날같이 주민들의 품에 안 안겼을 때는 의회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를 많이 찾아옵니다.
가면 갈수록 많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데 본청에 14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줄이든지 하시지 왜 굳지 새로운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의회사무과 정원을 줄이려고 하느냐, 의회가 예전같이 민원인이 많이 안 오고 할 일도 없고 그런다면 “아, 그래 그럼 너도 다른데 가서 놈이 해준 밥도 먹어 보고 다른 일도 해 봐라."하면서 권장하겠는데 유급제가 되면서 회기도 더 많이 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면 “의회에서 필요하면 더 증원해 주겠습니다.”하면서 “한번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의회에 인원이 필요하면 바로 증원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12명이 부족해서 증원 시켜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해 주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쉽게 말하면 일당이 줄어드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인원에서 정확히 나눠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이익을 덜 보더라고 필요에 의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총액제를 떠나서 채용해서 과가 원활히 잘 이끌어나가는 것이 총무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굳지 의회직원을 줄여가면서 원활하게 한다…… 665명으로 군청이 운영 안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힘이 있으면 의장님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니까 서너 명 정도 증원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거꾸로 돼서 무조건 인원만 줄이려고 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 인원을 거의 늘어난 데가 없이 2~3명씩 감원을 해도, 당초에는 의회가 검토대상에 없었습니다.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 해서 의회까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대신 핵심은 12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은 없지만 ……
○ 총무과장 허길중
12명도 군수님만 계셨어도 바로 인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충원될 실과에서는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에서 통과되었을 때는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인원이 되는데도 넉넉하니 충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집행부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겠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단지 의회 승인을 요청해서 증원해 줬으면 신규 채용이든 특별 채용이든 증원해야지, 총 정원 667명에는 1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아직 실질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하고라서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다시 용역을 맡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12명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사무과 직원 2명을 집행부로 증원한다. 왜냐하면 2개의 신설과가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직원을 줄여야 한다. 이것 아닙니까?
2개 과가 신설되지 않으면 의회사무과 직원 2명을 줄일 이유가 없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무조건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본청 실과를 그대로 두고 의회사무과를 줄인다면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다른 과에도 한두 명씩 줄이고 또 저희 총무과도 먼저 솔선수범하다고 …… 여러 가지로 ……
○ 위원 정중구
조직개편으로 총무과도 7명을 감원시킨다면 총무과 직원 총 몇 명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총 38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럼 7명 감원하면 36명이네요.
그러나 숫자로 봐서는 안 맞습니다.
직원 수가 제일 적은 데가 무슨 과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현재 지역개발과로 9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9명이면, 지역개발과는 없어지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없어지더라도 직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가 그대로 도시경제과나 건설과로 가기 때문에 인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명 있는 과에서 2명을 뺀다는 것은 너무 많이 빼는 것 아닙니까?
숫자 논리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는 38명인데 7명을 빼도 31명이 남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15명인데 2명을 뺀다면 숫자 논리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총무과도 더 빼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언론에서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다 합니다.
“언론이 전부 다 군수가 하는 일을 의회가 발목 잡는다.” 라고 했는데 언론들이 의회하고 군수하고 이간질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론인도 계시는데 그 뜻이 뭡니까 100%가 이런 기사 안 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군수가 하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저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군수를 엄청나게 칭찬한 신문도 있습니다.
어느 신문이라고 거론을 않겠는데요.
여기 보면 전부 다 군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100%가 군수 나쁘다는 기사를 쓴 것은 아니지요?
또 한 가지 지금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퇴근을 빨리 안 하고 있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퇴근을 안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각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일이 많아서 퇴근을 빨리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2005년도와 2006년도 전기요금을 현황을 봤습니다.
2005년도에는 토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5일 근무 했죠. 그러면 전기요금이 2005년도보다 적게 나와야 하는데 2005년 12월과 2006년 12월을 비교해서 보면 25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군수님 눈치 보기 위해서 불을 켜놓고 있고, 아니면 일이 많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담당하고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군청에서 소비하는 직원들이 일을 제시간에 끝내서 내일을 위해서 재충전한다면 이 인원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짐승도 보호 능력이 있듯이 사람도 자기 식구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호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낭비를 많이 하고 12명을 채용 안 해도 아직 잘 되고 있는데 왜 의회사무과 15명의 직원 중에서 2명을 빼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숫자논리 상도 맞지 않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건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인원을 못 가져갑니다.
○ 위원 정중구
2명 빼가는 것 때문에 부결되지 않도록 행정담당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토론은 이쯤하고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 2명 감원을 1명 감원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명 증원을 1명 증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 2명 감원을 1명 감원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명 증원을 1명 증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