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3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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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1호
일시 : 2007년 2월 7일(수요일) 오전 09시 40분
의사일정
1.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09:40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15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12월 20일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바 있으나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입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이상 3명 )
위원장 조유송간사 오방록위원 정형찬
○ 참석공무원 (이상 1명)
전문위원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