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7년 1월 29일(월요일) 오후 13시 03분
의사일정
1.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3시03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 제142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 제142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및 질의는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앞전에 조례가 계류된 사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조직개편안이 나온 뒤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상정코자 하기 위해서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3조의 2를 보면 “다음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군정발전추진단을 둔다.” 했는데 이 전 조례에는 제3조의 2에 여유기구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보면 군수공약사항 처리분석에 관한 사항, 시책사업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언론보도 등 언론에 관한 사항, 군수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것이 이 전 조례에는 없었죠?
○ 총무과장 허길중
그 사항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정 전에는 여유기구로 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가 사무분장 돼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3조 2항을 둔 이유는 비전1030팀하고 리스크 팀을 두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이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난번에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들은 내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2006년에 세워졌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6년에 7,000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동안 미뤄오다가 5대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왜? 7,000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조직진단을 하지 않느냐고”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지요?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용역을 안 맡겼습니다.
조직진단 맡긴 곳이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지방자치학회에 9월에 맡겼습니다.
계약은 9월에 했는데 본격적으로 자료조사 해서 일을 한 것은 10월에 군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당초에 7,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임 총무과장님께서 직무분석하고 조직개편하고 전체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한다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7월 31일자 인사발령을 받고 와서 의원님들 이야기도 있고, 의회 업무보고 전에 7,000만원 예산은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 할 수 있는 기관인 지방자치학회에 알아봤는데 예산이 7,000만원 밖에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도저히 더 이상 추경에 세울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해 주십시오.” 했더니 7,000만원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 때 계약을 한 겁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좋습니다.
여유기구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개발과를 지금까지 여유기구로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조직진단 나오기 전에 비전1030은 여유기구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구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사비를 들여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1030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비전1030팀은 테스크포스트팀(T/F)이라고 해서 기획실에 소속된 T/F입니다.
7명을 각 실과소의 정원을 조정해서 기획실 소속으로 하고, T/F팀은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전1030은 행정기구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을 할 때 행정기구로서는 반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시적인 T/F팀은 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부에서 할 수 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9월에 계약을 해서 10월에 조직진단을 맡겨서 화순군 직무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 비전1030팀이나 리스크팀을 운영하고 있었죠?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비전1030팀만 하고 있고 리스크팀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비전1030팀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번 직무분석을 어디에 맡겼느냐?
서울에 있는 용역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결과가 대단히 심의 유감스럽게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 충분히 실과장님들하고 상의도 거치지 않고, 농산과하고 기술센터를 통폐합 등 확대 개편한다고 했는데 그런 안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조직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군정발전기획단하고 비전1030팀을 운영하고 리스크관리팀을 운영하고 홍보팀을 운영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무분석 학술 용역을 맡길 때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느냐 하면 직무분석을 하고 또 조직개편안 등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해 주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용역팀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을 전부 의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실 때 꼭 집행부 하는대로 전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비전1030팀을 운영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고, 저희들이 과업을 지시 주기 때문에 그 과업에 따라서 “아, 이게 좋더라.”라고 교수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을 만든 것이죠.
○ 위원 정형찬
예. 과업 !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과업을 주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미 기존에 비전1030팀을 운영을 하고 군수님이 취임 초부터 “앞으로 리스크팀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조직진단 결과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한번 과업지시를 하면 더 이상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계약기간동안에, 지금도 변경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검토를 해서 답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추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군정방향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팀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답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좋다.” 라고 하니까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낸것이죠?
○ 위원 정형찬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맡기면 모든 집행부는 배제되고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60~80%의 프로테지를 정해가지고 그것에 못 미치면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거기에 못 미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맞물려가지고 어떤 결과가 도출 되었느냐, 쉽게 말하면 미리서 짜놓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용역결과이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
○ 총무과장 허길중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직무분석입니다.
직무분석을 전부 해보니까 화순군에 실지로 667명으로 직무분석을 해보니까 8시간으로 해서는 86명인가 87명이 부족하고, 9시간으로 해서는 70 몇 명이 부족하다는 직무분석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안은 저희들이 용역제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오기 때문에 직무분석하고 조직개편안하고는 틀립니다.
직무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안을 주지 않고 있는 실상을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책자가 요약해서 나왔지 앞으로 책자가 200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직무분석은 직무분석대로 나오고 조직개편안은 비전1030팀이나 인허가팀이나 군정발전추진단 등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667명에 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서 “최소 인원으로 한번 해주라” 해서 조직개편안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조직개편안하고 직무분석하고는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직무분석은 저희들이 어떤 안을 주면서 어떻게 답을 구하지 못합니다.
있는 실상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그러면 좋습니다.
직무분석에 군정발전추진단 등 부서가 죽 나와 있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현재 직무분석에는 군정발전추진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분석은 현재 있는 조직이고 직무분석 내용중에 조직개편안이 ……
○ 위원 정형찬
아니, 과장님 ! 직무분석 중에서 앞으로 방향제시를 했는데 조직운영개선방향을 했는데 개편조직도에 보면 군정발전추진단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번 직무분석에 그 결과가 군정발전추진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비전1030팀도 존재하고 리스크관리팀도 존재하죠?
의회에서 만약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되면 집행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다시 안을 …….
○ 위원 정형찬
2월회기 때 직무분석 책자를 토대로 해서 개정안을 내시려고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부서의 효율성을 위해서, 화순군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조직개편을 하면 일방적이고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어떤 한사람의 시각을 봐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4년마다 군민들의 손으로 뽑아준 단체장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임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동안에 일이 이뤄지려면 사업에 있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하다보면 2, 3년이 금방 가버립니다.
사업 시행도 못해보고 넘어가는 사업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급작스럽고 어떤 집행부 수장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이뤄진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고 이런 조직개편안도 충분히 그 과나 또한 군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토론을 해서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개편조례안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 설명할 때 모 의원님이 용역을 맡은 팀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합병이 되면 주무부서인 과장을 직접 면담을 했느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설명을 할 때는 모든 과장들이나 담당들하고 토론도 하고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 했는데 핵심은 뭐냐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느냐” 하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이번 설문지 조사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담당들 이하로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 과장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과장님까지 설문조사를 했느냐 하니까 사실대로 이번에 과장님들은 “설문조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농산과장님이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은 직무를 맡고 계시는 곳이 총무과의 수장이시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총무과의 수장이시면 총무과의 문제가 나오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배제가 된 체 일이 진행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의 중대한 일이 통합이 되거나 확대개편이 된다면 그 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뜻이 배제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교수님이 설문조사만 기술센터소장님과 농산과장님한테 안 받았지, 기술센터나 농산과의 장·단점을 전부 서류로 받아서 용역팀에 이관을 다 해줬습니다.
직접 설문지 그것만 통합에 관해서 두 분에게 안 물어 봤지 실과소장님한테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서류로 받아서 인원도 구분하고 계 구분도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신문을 보면 실물경제하고 지표경제가 같다고 보십니까?
실물경제하고 지표경제가 똑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7,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맡겼는데 용역결과가 서류만 받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가령 서울에서 이번에 사회복지과가 조직진단에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이십몇명에서 열몇명으로 조직진단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전체 인원이 22명이지만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까지 해서 31명으로 업무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사회복지과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0명인데 조직진단 책자에는 개편 정원이 14명입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그러니까 14명하고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아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두개과로 나눠집니다.
○ 위원 정형찬
나눠지든 어쩌든 간에 사회복지과 수가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계가 나눠져서 다른 과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쪼개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가 나눠져서 조직진단을 보면 22명에서 14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나 직원들 하고 충분히 의사를 교감을 해서 그분들이 제시한 안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전부 만들어서 보내줬죠.
사회복지과업무도 두개 과로 분리가 될 경우에 업무 분장을 다시 분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번에도 22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31명으로 보고 31명을 사회복지과 한 과에 두면 안 된다고, 정부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리해라, 사회복지과 업무를 분리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22명에서 14명으로 됐지만 기존에 없던 주민생활지원과에 인원이 17명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이 이관이 돼서 업무 …….
○ 위원 정형찬
여유기구로 뒀던 지역개발과가 앞으로 조례가 통과 되면 없어지겠네요?
○ 총무과장 허길중
그 업무는 건설과하고 도시경제과로 그대로 갑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업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개편안은 쉽게 말해서 비전1030팀이나 앞으로 두게 될 리스크팀 등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구를 화순군에 몇 개과를 주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 말로써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용역결과만 보면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군정발전추진단이라는, 여기는 여유기구입니까? 정식기구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군정발전추진단은 여유기구입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지역개발과가 없어지고 여유기구인 군정발전추진단에게 모든 힘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가 있는데 일년에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올리면 물론 이중, 삼중, 사중으로 검증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려고 기구가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유기구인 군정발전추진단에, 정식기구도 많이 있습니다.
비전1030팀은 기획감사실에 기획안을 받쳐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가 사무분장을 할 때 그러한 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전부 조정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비전1030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사무분장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구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것에 따른 사무분장을 다시 직계규칙도 개정하고 사무분장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현재 비전1030팀은 업무분장을 주지 못하고 리스크팀으로 ……
○ 위원 정형찬
10%, 30% 숫자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전1030팀에서 10% 소득을 올린다든지 10만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관리팀이 있는데 여기서 리스크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한 팀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가 영어를 좋아해서 자꾸 영어를 쓰면 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도 한글화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사업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위험요소나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하는 팀이 리스크 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순군청 조직의 힘을 한곳에다 운영을 하는 것이 총무과장님으로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 과에 ……
실과가 몇 개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12개 실과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12개 실과가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과를 만들고 앞에서 말한 대로 건설과 …… 그런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힘을 한곳에 집중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전부 다 각 과에는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 배치가 됐고요.
군정발전추진단 그 인원은 20명이면 20명에 따른 업무를 주는 것이지 군의 전체적인 일을 거기에 줄 수는 없죠.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 위원 정형찬
저도 조직개편에 있어서 어떤 의원들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화순군 여론이 그렇습니다.
“해선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반반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던 부결이 되던 간에 끝나고 나면 물론 바꾸자는 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소관 업무에 위생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통합이 된다던지 재난안전관리과의 상·하수도계가 따로 상·하수도 본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과로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안을 충분히 토론해서 농산과하고 기술센터가 통폐합해서 확대 개편된다. 이런 것이 만약에 정말로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주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왔는데요.
왜 보건소는 빠졌습니까? 보건소는 개정 안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보건소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는 그대로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유기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을 총 관리하는 것이 군정발전추진단 이지요?
군정발전이 아니라 감독, 감시한다는 그런 것이 저는 보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발전추진단이 아니라 화순군을 감독, 감시하는 추진단으로 해설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아니고, 발전만 한다.
○ 총무과장 허길중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700명 가까운 공무원조직이 있는데 군정발전추진단에 못 들어간 공무원들은 위화감이 있어가지고 서로 공생하면서 더불어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화순군정발전추진단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 거기에 소속이 안 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 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꼭 군정발전추진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떠한 자기 신분상에 인센티브가 있고 안 들어간다고 해서 불이익처분을 받고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건설공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자기들이 또 기술·감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군정의 시책을 홍보하는 사항인데, 최고의 권력 있는 과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하신다면 군정발전추진단이 생길 필요 없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건설공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낭비요인, 설계가 돼 있는데 과다설계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렇지 않고 …….
○ 위원 정중구
낭비요인이 있을 때는 리스크 관리팀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기술지원에 관한 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계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설계가 돼 온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것이지 미리서 군정발전추진단에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과 업무대로 다 하는 것이지 ……,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과별로 다 세워지기 때문에 군정발전추진단에 세워진 예산만 거기에서 추진만 하는 것이지 다른과 예산까지 관장하지 않지요.
해당 과장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정중구
사회복지과 정원이 22명인데 여기에 보면 14명으로 한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 중 영양사 해임, 선임의 건이 있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이것이 인·허가과로 넘어갔고, 식품위생업소 인·허가도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것을 인·허가과 넘어간 것이죠?
○ 총무과장 허길중
사회복지과에서 22명이 업무를 하기에 너무 벅차다 해서 중앙지시도 있고 해서 생활안전지원과로 두개과로 분리가 됩니다.
인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인원 22명에서 생활안전지원과와 합해서 31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2월 중에 회기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소집요구서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해서 이틀 동안 하기로 돼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주라고 소집요구를 하셨죠?
보름만 있으면 순리대로 조례안이 발의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른 겁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집행부에서 일단은 업무를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조직개편안이 되어야 업무를 빨리 분장이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급성 때문에 2월 2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안건을 빨리 처리해 주십사 해서 제출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화순군에 직제가 12개 실과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12개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말고 다른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행정 수요라는 것은 행정기구에 돼 있는 대로 그대로 되면 기구개편을 할 필요가 없죠.
계속 새로운 것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기구라는 것은 장이 바꿔지면 장의 행정목표나 군정목표의 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군정방침대로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이 인력배치거든요.
인력배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구개편이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10월 25일에 취임하셔서 군수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방침대로 조직을 가장 빨리 개편을 해야 되는 시급성 때문에 현재까지의 과정이 빨리 움직여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만나본 농민회분들 중 80%~90%가 어떤 말씀하시냐면 20%~30%는 무관심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농산과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산과는 관리를 할 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 지도·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종사하는 분은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기존에 화순읍사무소 옆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능주나 도곡으로 확대 이전하고 화순읍 인구가 많으니까 화순읍사무소가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쓰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비용이 20억원 정도의 균특비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쪽으로 이전하면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화순읍사무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읍사무소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옮겨서 연구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 군수님실에서 농민단체들과 대화도 했는데 대화당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무국장님이 똑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를 할 수도 없고, 찬성을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일부에서는 “효율적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또 “뭘 해야” 하는 의견이 있어서 “농민회 자체에서도 의견을 하나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수님이 하시는 방향대로 하고 “나중에 그것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고 군수님실에서 25명 정도 오셔서 조직개편안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2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이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합병해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많아서 전부 원 위치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기술센터 밑에다 업무를 그대로 놔두니까 중복이 된 업무가 그대로 되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통합을 해서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나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농산과를 합병시키는 것은 되도록이면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기술센터에서 남은 6명에 대해서 읍면에 배치를 하고 중복이 안 되면서 기존에 있는 농산과는 기술센터를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읍면에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총 11개 계인데 10개입니다.
1개 계만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유사했던 계는 전부 통합을 하고 새로 신설된 가축방역계라든지 새로운 업무에 앞으로 생물산업단지에 필요로 하는 업무를 분장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저도 이것이 반듯이 좋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분석을 했을 때에는 기능 일원화를 해서 하는 것이 행정이 효율적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운영을 해보면 문제점이 …….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이번에 통폐합해서 확대 개편을 실시한 시군들이 재정자립도가 저희군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단체장이 바꿔서 가령 통폐합을 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잘 사는 시군에서 용역까지 맡겨서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생각 않고 통폐합을 했겠습니까?
그 지역도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통폐합을 했는데 실시를 하다보니까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는 둘째치더라도 안 좋은 점이 많다보니까 원 상태로 가는 실정입니다.
그것만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농민회가 아닌 농정회나 농업관련 단체에게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에 관한 문제를 어떤 자료를 통해서 토론하신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의원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용역팀에 저희들이 주문을 해 놨습니다.
농민단체, 농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실과소장들, 의원님들한테까지 전체 설문지를 별도로 만들어 10개 항목으로 해서 통합에 따른 여론수렴을 하려고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 설문지 보다는 직접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
○ 총무과장 허길중
12월에 군수님실에서 한번 가졌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에 따른 결론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좋다는 일부 의견도 있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단체도 확실하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한 의견을 못 내겠다고 …….
○ 위원 오방록
12월에 농민회하고 농민단체 …….
○ 총무과장 허길중
농민회하면서 다른 단체에서 몇 사람 왔더라고요.
○ 위원 오방록
농민회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왔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누구나 조직의 장이 되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군민의 지지를 받고 왔는데, 실과장님들께서도 군수님께 건의도 드리고 절차도 지키시고 아무리 바쁘다고 하셔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주십사하는 것하고, 의원들도 무시하는 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하셔서 조율을 하면 좋지 않으냐 괜히 군민들한테 갈등하고 반목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실장님,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궁극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하는 것은 똑 같거든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직무분석결과와 서로 상충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및 질의는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5분 정회)
(13시2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앞전에 조례가 계류된 사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조직개편안이 나온 뒤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상정코자 하기 위해서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3조의 2를 보면 “다음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군정발전추진단을 둔다.” 했는데 이 전 조례에는 제3조의 2에 여유기구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보면 군수공약사항 처리분석에 관한 사항, 시책사업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언론보도 등 언론에 관한 사항, 군수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것이 이 전 조례에는 없었죠?
○ 총무과장 허길중
그 사항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정 전에는 여유기구로 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가 사무분장 돼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3조 2항을 둔 이유는 비전1030팀하고 리스크 팀을 두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이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난번에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들은 내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2006년에 세워졌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6년에 7,000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동안 미뤄오다가 5대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왜? 7,000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조직진단을 하지 않느냐고”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지요?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용역을 안 맡겼습니다.
조직진단 맡긴 곳이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지방자치학회에 9월에 맡겼습니다.
계약은 9월에 했는데 본격적으로 자료조사 해서 일을 한 것은 10월에 군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당초에 7,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임 총무과장님께서 직무분석하고 조직개편하고 전체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한다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7월 31일자 인사발령을 받고 와서 의원님들 이야기도 있고, 의회 업무보고 전에 7,000만원 예산은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 할 수 있는 기관인 지방자치학회에 알아봤는데 예산이 7,000만원 밖에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도저히 더 이상 추경에 세울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해 주십시오.” 했더니 7,000만원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 때 계약을 한 겁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좋습니다.
여유기구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개발과를 지금까지 여유기구로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조직진단 나오기 전에 비전1030은 여유기구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구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사비를 들여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1030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비전1030팀은 테스크포스트팀(T/F)이라고 해서 기획실에 소속된 T/F입니다.
7명을 각 실과소의 정원을 조정해서 기획실 소속으로 하고, T/F팀은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전1030은 행정기구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을 할 때 행정기구로서는 반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시적인 T/F팀은 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부에서 할 수 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9월에 계약을 해서 10월에 조직진단을 맡겨서 화순군 직무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 비전1030팀이나 리스크팀을 운영하고 있었죠?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비전1030팀만 하고 있고 리스크팀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비전1030팀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번 직무분석을 어디에 맡겼느냐?
서울에 있는 용역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결과가 대단히 심의 유감스럽게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 충분히 실과장님들하고 상의도 거치지 않고, 농산과하고 기술센터를 통폐합 등 확대 개편한다고 했는데 그런 안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조직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군정발전기획단하고 비전1030팀을 운영하고 리스크관리팀을 운영하고 홍보팀을 운영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무분석 학술 용역을 맡길 때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느냐 하면 직무분석을 하고 또 조직개편안 등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해 주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용역팀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을 전부 의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실 때 꼭 집행부 하는대로 전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비전1030팀을 운영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고, 저희들이 과업을 지시 주기 때문에 그 과업에 따라서 “아, 이게 좋더라.”라고 교수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을 만든 것이죠.
○ 위원 정형찬
예. 과업 !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과업을 주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미 기존에 비전1030팀을 운영을 하고 군수님이 취임 초부터 “앞으로 리스크팀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조직진단 결과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한번 과업지시를 하면 더 이상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계약기간동안에, 지금도 변경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검토를 해서 답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추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군정방향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팀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답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좋다.” 라고 하니까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낸것이죠?
○ 위원 정형찬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맡기면 모든 집행부는 배제되고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60~80%의 프로테지를 정해가지고 그것에 못 미치면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거기에 못 미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맞물려가지고 어떤 결과가 도출 되었느냐, 쉽게 말하면 미리서 짜놓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용역결과이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
○ 총무과장 허길중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직무분석입니다.
직무분석을 전부 해보니까 화순군에 실지로 667명으로 직무분석을 해보니까 8시간으로 해서는 86명인가 87명이 부족하고, 9시간으로 해서는 70 몇 명이 부족하다는 직무분석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안은 저희들이 용역제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오기 때문에 직무분석하고 조직개편안하고는 틀립니다.
직무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안을 주지 않고 있는 실상을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책자가 요약해서 나왔지 앞으로 책자가 200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직무분석은 직무분석대로 나오고 조직개편안은 비전1030팀이나 인허가팀이나 군정발전추진단 등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667명에 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서 “최소 인원으로 한번 해주라” 해서 조직개편안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조직개편안하고 직무분석하고는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직무분석은 저희들이 어떤 안을 주면서 어떻게 답을 구하지 못합니다.
있는 실상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그러면 좋습니다.
직무분석에 군정발전추진단 등 부서가 죽 나와 있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현재 직무분석에는 군정발전추진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분석은 현재 있는 조직이고 직무분석 내용중에 조직개편안이 ……
○ 위원 정형찬
아니, 과장님 ! 직무분석 중에서 앞으로 방향제시를 했는데 조직운영개선방향을 했는데 개편조직도에 보면 군정발전추진단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번 직무분석에 그 결과가 군정발전추진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비전1030팀도 존재하고 리스크관리팀도 존재하죠?
의회에서 만약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되면 집행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다시 안을 …….
○ 위원 정형찬
2월회기 때 직무분석 책자를 토대로 해서 개정안을 내시려고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부서의 효율성을 위해서, 화순군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조직개편을 하면 일방적이고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어떤 한사람의 시각을 봐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4년마다 군민들의 손으로 뽑아준 단체장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임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동안에 일이 이뤄지려면 사업에 있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하다보면 2, 3년이 금방 가버립니다.
사업 시행도 못해보고 넘어가는 사업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급작스럽고 어떤 집행부 수장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이뤄진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고 이런 조직개편안도 충분히 그 과나 또한 군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토론을 해서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개편조례안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 설명할 때 모 의원님이 용역을 맡은 팀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합병이 되면 주무부서인 과장을 직접 면담을 했느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설명을 할 때는 모든 과장들이나 담당들하고 토론도 하고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 했는데 핵심은 뭐냐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느냐” 하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이번 설문지 조사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담당들 이하로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 과장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과장님까지 설문조사를 했느냐 하니까 사실대로 이번에 과장님들은 “설문조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농산과장님이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은 직무를 맡고 계시는 곳이 총무과의 수장이시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총무과의 수장이시면 총무과의 문제가 나오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배제가 된 체 일이 진행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의 중대한 일이 통합이 되거나 확대개편이 된다면 그 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뜻이 배제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교수님이 설문조사만 기술센터소장님과 농산과장님한테 안 받았지, 기술센터나 농산과의 장·단점을 전부 서류로 받아서 용역팀에 이관을 다 해줬습니다.
직접 설문지 그것만 통합에 관해서 두 분에게 안 물어 봤지 실과소장님한테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서류로 받아서 인원도 구분하고 계 구분도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신문을 보면 실물경제하고 지표경제가 같다고 보십니까?
실물경제하고 지표경제가 똑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7,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맡겼는데 용역결과가 서류만 받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가령 서울에서 이번에 사회복지과가 조직진단에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이십몇명에서 열몇명으로 조직진단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전체 인원이 22명이지만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까지 해서 31명으로 업무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사회복지과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0명인데 조직진단 책자에는 개편 정원이 14명입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그러니까 14명하고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아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두개과로 나눠집니다.
○ 위원 정형찬
나눠지든 어쩌든 간에 사회복지과 수가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계가 나눠져서 다른 과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쪼개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가 나눠져서 조직진단을 보면 22명에서 14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나 직원들 하고 충분히 의사를 교감을 해서 그분들이 제시한 안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전부 만들어서 보내줬죠.
사회복지과업무도 두개 과로 분리가 될 경우에 업무 분장을 다시 분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번에도 22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31명으로 보고 31명을 사회복지과 한 과에 두면 안 된다고, 정부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리해라, 사회복지과 업무를 분리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22명에서 14명으로 됐지만 기존에 없던 주민생활지원과에 인원이 17명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이 이관이 돼서 업무 …….
○ 위원 정형찬
여유기구로 뒀던 지역개발과가 앞으로 조례가 통과 되면 없어지겠네요?
○ 총무과장 허길중
그 업무는 건설과하고 도시경제과로 그대로 갑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업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개편안은 쉽게 말해서 비전1030팀이나 앞으로 두게 될 리스크팀 등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구를 화순군에 몇 개과를 주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 말로써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용역결과만 보면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군정발전추진단이라는, 여기는 여유기구입니까? 정식기구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군정발전추진단은 여유기구입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지역개발과가 없어지고 여유기구인 군정발전추진단에게 모든 힘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가 있는데 일년에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올리면 물론 이중, 삼중, 사중으로 검증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려고 기구가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유기구인 군정발전추진단에, 정식기구도 많이 있습니다.
비전1030팀은 기획감사실에 기획안을 받쳐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가 사무분장을 할 때 그러한 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전부 조정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비전1030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사무분장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구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것에 따른 사무분장을 다시 직계규칙도 개정하고 사무분장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현재 비전1030팀은 업무분장을 주지 못하고 리스크팀으로 ……
○ 위원 정형찬
10%, 30% 숫자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전1030팀에서 10% 소득을 올린다든지 10만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관리팀이 있는데 여기서 리스크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한 팀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가 영어를 좋아해서 자꾸 영어를 쓰면 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도 한글화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사업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위험요소나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하는 팀이 리스크 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순군청 조직의 힘을 한곳에다 운영을 하는 것이 총무과장님으로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 과에 ……
실과가 몇 개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12개 실과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12개 실과가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과를 만들고 앞에서 말한 대로 건설과 …… 그런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힘을 한곳에 집중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전부 다 각 과에는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 배치가 됐고요.
군정발전추진단 그 인원은 20명이면 20명에 따른 업무를 주는 것이지 군의 전체적인 일을 거기에 줄 수는 없죠.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 위원 정형찬
저도 조직개편에 있어서 어떤 의원들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화순군 여론이 그렇습니다.
“해선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반반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던 부결이 되던 간에 끝나고 나면 물론 바꾸자는 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소관 업무에 위생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통합이 된다던지 재난안전관리과의 상·하수도계가 따로 상·하수도 본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과로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안을 충분히 토론해서 농산과하고 기술센터가 통폐합해서 확대 개편된다. 이런 것이 만약에 정말로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주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왔는데요.
왜 보건소는 빠졌습니까? 보건소는 개정 안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보건소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는 그대로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유기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을 총 관리하는 것이 군정발전추진단 이지요?
군정발전이 아니라 감독, 감시한다는 그런 것이 저는 보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발전추진단이 아니라 화순군을 감독, 감시하는 추진단으로 해설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아니고, 발전만 한다.
○ 총무과장 허길중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700명 가까운 공무원조직이 있는데 군정발전추진단에 못 들어간 공무원들은 위화감이 있어가지고 서로 공생하면서 더불어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화순군정발전추진단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 거기에 소속이 안 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 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꼭 군정발전추진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떠한 자기 신분상에 인센티브가 있고 안 들어간다고 해서 불이익처분을 받고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건설공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자기들이 또 기술·감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군정의 시책을 홍보하는 사항인데, 최고의 권력 있는 과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하신다면 군정발전추진단이 생길 필요 없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건설공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낭비요인, 설계가 돼 있는데 과다설계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렇지 않고 …….
○ 위원 정중구
낭비요인이 있을 때는 리스크 관리팀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기술지원에 관한 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계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설계가 돼 온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것이지 미리서 군정발전추진단에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과 업무대로 다 하는 것이지 ……,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과별로 다 세워지기 때문에 군정발전추진단에 세워진 예산만 거기에서 추진만 하는 것이지 다른과 예산까지 관장하지 않지요.
해당 과장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정중구
사회복지과 정원이 22명인데 여기에 보면 14명으로 한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 중 영양사 해임, 선임의 건이 있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이것이 인·허가과로 넘어갔고, 식품위생업소 인·허가도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것을 인·허가과 넘어간 것이죠?
○ 총무과장 허길중
사회복지과에서 22명이 업무를 하기에 너무 벅차다 해서 중앙지시도 있고 해서 생활안전지원과로 두개과로 분리가 됩니다.
인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인원 22명에서 생활안전지원과와 합해서 31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2월 중에 회기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소집요구서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해서 이틀 동안 하기로 돼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주라고 소집요구를 하셨죠?
보름만 있으면 순리대로 조례안이 발의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른 겁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집행부에서 일단은 업무를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조직개편안이 되어야 업무를 빨리 분장이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급성 때문에 2월 2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안건을 빨리 처리해 주십사 해서 제출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화순군에 직제가 12개 실과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12개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말고 다른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행정 수요라는 것은 행정기구에 돼 있는 대로 그대로 되면 기구개편을 할 필요가 없죠.
계속 새로운 것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기구라는 것은 장이 바꿔지면 장의 행정목표나 군정목표의 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군정방침대로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이 인력배치거든요.
인력배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구개편이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10월 25일에 취임하셔서 군수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방침대로 조직을 가장 빨리 개편을 해야 되는 시급성 때문에 현재까지의 과정이 빨리 움직여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만나본 농민회분들 중 80%~90%가 어떤 말씀하시냐면 20%~30%는 무관심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농산과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산과는 관리를 할 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 지도·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종사하는 분은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기존에 화순읍사무소 옆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능주나 도곡으로 확대 이전하고 화순읍 인구가 많으니까 화순읍사무소가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쓰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비용이 20억원 정도의 균특비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쪽으로 이전하면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화순읍사무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읍사무소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옮겨서 연구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 군수님실에서 농민단체들과 대화도 했는데 대화당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무국장님이 똑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를 할 수도 없고, 찬성을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일부에서는 “효율적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또 “뭘 해야” 하는 의견이 있어서 “농민회 자체에서도 의견을 하나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수님이 하시는 방향대로 하고 “나중에 그것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고 군수님실에서 25명 정도 오셔서 조직개편안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2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이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합병해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많아서 전부 원 위치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기술센터 밑에다 업무를 그대로 놔두니까 중복이 된 업무가 그대로 되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통합을 해서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나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농산과를 합병시키는 것은 되도록이면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기술센터에서 남은 6명에 대해서 읍면에 배치를 하고 중복이 안 되면서 기존에 있는 농산과는 기술센터를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읍면에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총 11개 계인데 10개입니다.
1개 계만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유사했던 계는 전부 통합을 하고 새로 신설된 가축방역계라든지 새로운 업무에 앞으로 생물산업단지에 필요로 하는 업무를 분장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저도 이것이 반듯이 좋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분석을 했을 때에는 기능 일원화를 해서 하는 것이 행정이 효율적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운영을 해보면 문제점이 …….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이번에 통폐합해서 확대 개편을 실시한 시군들이 재정자립도가 저희군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단체장이 바꿔서 가령 통폐합을 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잘 사는 시군에서 용역까지 맡겨서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생각 않고 통폐합을 했겠습니까?
그 지역도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통폐합을 했는데 실시를 하다보니까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는 둘째치더라도 안 좋은 점이 많다보니까 원 상태로 가는 실정입니다.
그것만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농민회가 아닌 농정회나 농업관련 단체에게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에 관한 문제를 어떤 자료를 통해서 토론하신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의원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용역팀에 저희들이 주문을 해 놨습니다.
농민단체, 농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실과소장들, 의원님들한테까지 전체 설문지를 별도로 만들어 10개 항목으로 해서 통합에 따른 여론수렴을 하려고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 설문지 보다는 직접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
○ 총무과장 허길중
12월에 군수님실에서 한번 가졌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에 따른 결론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좋다는 일부 의견도 있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단체도 확실하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한 의견을 못 내겠다고 …….
○ 위원 오방록
12월에 농민회하고 농민단체 …….
○ 총무과장 허길중
농민회하면서 다른 단체에서 몇 사람 왔더라고요.
○ 위원 오방록
농민회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왔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누구나 조직의 장이 되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군민의 지지를 받고 왔는데, 실과장님들께서도 군수님께 건의도 드리고 절차도 지키시고 아무리 바쁘다고 하셔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주십사하는 것하고, 의원들도 무시하는 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하셔서 조율을 하면 좋지 않으냐 괜히 군민들한테 갈등하고 반목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실장님,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궁극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하는 것은 똑 같거든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직무분석결과와 서로 상충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