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06년 12월 20일(수요일) 오전 10시 35분
의사일정
1.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허길중입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실과의 인·허가 업무를 단일 부서에 집합관리토록 함으로써 인·허가 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추진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농업 발전의 향상 도모코자 하며, 대 군민 약속사항인 비전1030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우리군의 여유기구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허가 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허가과를 신설하고 우리군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설치한 지역개발과 업무를 건설과와 도시경제과로 흡수시켜 지역개발과를 폐지하고 군정발전추진단을 신설하여 비전1030추진, 리스크 관리 등을 업무를 처리코자 합니다.
과의 신설 및 폐지 실과 간 이동 등 조직의 개편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 업무를 반영하여 실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면 인허가과가 설치되고 농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령의 개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 소관 위임사무로 읍면 6급 공무원 휴직발령,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등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읍면위임사무에서 제외코자 하며, 농산과 소관 업무 중 수도묘판 공동방제 사업, 수도비배 관리 및 지도계몽은 폐지된 사무이며 농약공급업무는 군에서 시행하므로 위임사업에서 제외하고 농지전용수리 업무는 인허가과로 소관을 변경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연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연수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허가사항의 One-Stop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허가 전담부서인 “인허가과”를 신설하고 농정기구의 통합을 위해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농산과”를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하며,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유기구로 설치한 지역개발과를 폐지하여 건설과와 도시경제과로 흡수시키고 비전1030 추진 및 리스크 관리등을 위해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발전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 절차상 흠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당초 읍면장 권한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읍면 6급 공무원 휴직발령,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및 읍면 8급 이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제청, 읍면 지방공무원시보 해제 사무 그리고 수도묘판 공동방제사업과 수도비배 관리 및 지도계몽, 농약공급 사무를 본청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농산과가 폐지되고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수리 업무를 인허가과로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인허가과 신설이나 농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것을 비롯한 중복된 업무를 효율성을 무엇보다는 필요해서 통합이나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농업의 주체인 농민이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고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 대화한 내용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총무과장 허길중
어제 농민회 단체와 군수님 실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농민단체에서도 일부는 통합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고 농민회에서 발표하시면서 담당하시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80% 정도 찬성을 하고 20% 정도는 공감하지 않는다.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은 이러한 것을 통합한다고 하면 이런 단체에 사전에 여론수렴을 거쳐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대체로 군수님이 군정을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났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러면서 건의사항이 앞으로 농정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신설해서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주라는 의견도 있고 그랬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하고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조직개편 들어가 있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더라도 대충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1월말 정도에…… 어제부터 각 실과 계 단위 업무로 교수님들이 내려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모든 군정을 군수님이 주관해서 어제 같은 모임이나 조직개편을 했을 때 실과장님들한테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실과장님이나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을 예를 들어 과장님도 계시지만, 군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군정의 큰 줄기는 군수님께서 대안을 내 놓으시면 그 중간단계는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의 가장 큰 필요성은 군수님의 앞으로 4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추진방향의 가장 큰 골격이 되는 것이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먼저 해서 군수님이 4년 동안 군정을 책임 있게 운영을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에 보면 온천이 2군데 있는데 계가 없어지는데 …….
○ 총무과장 허길중
그래서 어제 인터뷰할 때 교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조직진단이 나오면 군수님 의지하고 약간 수정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겠네요?
○ 총무과장 허길중
제가 단정적으로 그런다고 할 수 ……
○ 위원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2가지 조례안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끼리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또 몇 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조직개편이 나온다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논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한 바와 같이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연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허길중입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실과의 인·허가 업무를 단일 부서에 집합관리토록 함으로써 인·허가 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추진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농업 발전의 향상 도모코자 하며, 대 군민 약속사항인 비전1030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우리군의 여유기구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허가 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허가과를 신설하고 우리군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설치한 지역개발과 업무를 건설과와 도시경제과로 흡수시켜 지역개발과를 폐지하고 군정발전추진단을 신설하여 비전1030추진, 리스크 관리 등을 업무를 처리코자 합니다.
과의 신설 및 폐지 실과 간 이동 등 조직의 개편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 업무를 반영하여 실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면 인허가과가 설치되고 농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령의 개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 소관 위임사무로 읍면 6급 공무원 휴직발령,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등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읍면위임사무에서 제외코자 하며, 농산과 소관 업무 중 수도묘판 공동방제 사업, 수도비배 관리 및 지도계몽은 폐지된 사무이며 농약공급업무는 군에서 시행하므로 위임사업에서 제외하고 농지전용수리 업무는 인허가과로 소관을 변경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연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연수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허가사항의 One-Stop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허가 전담부서인 “인허가과”를 신설하고 농정기구의 통합을 위해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농산과”를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하며,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유기구로 설치한 지역개발과를 폐지하여 건설과와 도시경제과로 흡수시키고 비전1030 추진 및 리스크 관리등을 위해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발전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 절차상 흠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당초 읍면장 권한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읍면 6급 공무원 휴직발령,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및 읍면 8급 이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제청, 읍면 지방공무원시보 해제 사무 그리고 수도묘판 공동방제사업과 수도비배 관리 및 지도계몽, 농약공급 사무를 본청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농산과가 폐지되고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수리 업무를 인허가과로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인허가과 신설이나 농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것을 비롯한 중복된 업무를 효율성을 무엇보다는 필요해서 통합이나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농업의 주체인 농민이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고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 대화한 내용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총무과장 허길중
어제 농민회 단체와 군수님 실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농민단체에서도 일부는 통합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고 농민회에서 발표하시면서 담당하시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80% 정도 찬성을 하고 20% 정도는 공감하지 않는다.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은 이러한 것을 통합한다고 하면 이런 단체에 사전에 여론수렴을 거쳐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대체로 군수님이 군정을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났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러면서 건의사항이 앞으로 농정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신설해서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주라는 의견도 있고 그랬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하고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조직개편 들어가 있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더라도 대충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1월말 정도에…… 어제부터 각 실과 계 단위 업무로 교수님들이 내려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모든 군정을 군수님이 주관해서 어제 같은 모임이나 조직개편을 했을 때 실과장님들한테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실과장님이나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을 예를 들어 과장님도 계시지만, 군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군정의 큰 줄기는 군수님께서 대안을 내 놓으시면 그 중간단계는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의 가장 큰 필요성은 군수님의 앞으로 4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추진방향의 가장 큰 골격이 되는 것이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먼저 해서 군수님이 4년 동안 군정을 책임 있게 운영을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에 보면 온천이 2군데 있는데 계가 없어지는데 …….
○ 총무과장 허길중
그래서 어제 인터뷰할 때 교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조직진단이 나오면 군수님 의지하고 약간 수정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겠네요?
○ 총무과장 허길중
제가 단정적으로 그런다고 할 수 ……
○ 위원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2가지 조례안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끼리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또 몇 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조직개편이 나온다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논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0시5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한 바와 같이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연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