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2회 제4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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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6년 12월 12일(화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화순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4.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 유 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제139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계류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조 유 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 태 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에 감면 시안이 금년말로 종료됨으로써 전라남도 군세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화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조항의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에 50/100을 경감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삭제하게 된 이유는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등은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어 법인간 조세 형편성 차원에서 감면 규정을 삭제하게 된 사항입니다.
둘째 제28조의 2의 재산세 과표 경감 조항 삭제입니다.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 표준을 정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50/100을 경감한 경우 가액을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세 과표 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2004년도에 비해서 100%로 상승할 경우 조세 저항 등을 고려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50%로 경감한 사항이 기한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부칙 제2조에 적용시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한다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준치 내용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연 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연수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항과 재산세 과표 경감조항을 삭제하고 적용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부칙규정을 개정하는 등 감면 및 경감대상자가 조례의 미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 절차상 흠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형 찬
문제가 뭣이냐 하면 이 조례를 2년 동안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과 도 지침이 있지만 군세를 감면해주는 조례가 일괄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10년, 2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3년 동안 하다가 3년 이후에 또 개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 태 호
상위법에 법률이나 시행령이랄지, 이번에 국회에서 일부 농, 수, 축협 관계가 많이 올랐다가 바뀐 것과 같이 그때그때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도 그때그때 맞춰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2009년도에 또 다른 준칙이나 폐지한다거나, 201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하면 또 해줘야 한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안 태 호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감면조항이 신설이 된다든지, 또한 그동안 감면했던 부분들을 부과를 해야겠다. 전국적으로 법률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군세도 맞춰나가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유 송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유 송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 위원장 조 유 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유 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4.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조 유 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3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 및 질의는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유 송
토론하신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유 송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조 유 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1명)
전문위원 김연수
○ 출석공무원 (이상 1명)
재무과장 안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