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일시 : 2006년 11월 6일(월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 무 과
- 문화관광과
- 환 경 과
- 보 건 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 하기 앞서 지난 11월 3일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요구를 하였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 하기 앞서 지난 11월 3일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요구를 하였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공사계약 및 지출현황을 보면 2006년도 7월 20일 부터 7월 31일까지의 전자입찰에 의해 계약된 업체이죠?
이 4개 업체가 전형준씨 측근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공사를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몇페이지 입니까?
○ 위원 정중구
12페이지입니다.
처음에 감사자료로 제출된 것에 있습니다.
10월 20일, 7월 24일, 7월 31일, 7월 20일 1,100만원, 1,800만원, 2,200만원은 전자입찰로 한거지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전자입찰입니까?
○ 위원 정중구
전자입찰 해서 이 네사람이 전형준씨 선거운동한 최측근이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전임군수님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셨는가 안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의혹처럼 말씀하시는데 ……
○ 위원 정중구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남들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되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유송 위원장님이 재무과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내역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적어졌는데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맞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재직 안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화순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빌미로 잡아서 업자들을 줄세우고 선거 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료에 있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2006년도 6월 13일 전형준군수가 그 날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6월 13일 인수의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취임도 안됐는데 이미 화순군을 전형준군수가 인수를 했어요.
과장님 !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군수 직무라는 것은 취임한 이후에 할 수 있고 취임하기전 6월말까지는 현직에 계셨던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인수위가 언제 시작했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6월 중순에 ……
○ 위원 정중구
6월 중순에나 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6월 13일 한 업체에 세 개에 수의계약을 해서 약 2,600만원을 줘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도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한 업체에 세 개를 줘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타시군을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군에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뤄진 일입니다만 물론 현장의 여건이나 전문건설면허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할 걸로 ……
○ 위원 정중구
특수 공사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게 많이 줬다 ……
○ 재무과장 안태호
그런 걸 감안해서 했던 것으로 ……
○ 위원 정중구
과장님 ! 사람은 진실로 하면 진실로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로포장하고 용수로 정수사업입니다.
무슨 특수시공이 필요한 공사입니까?
농로포장에 아스콘만 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라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 새로운 집행부가 출발하니까 포괄사업비도 없애고 하니까 이런 악의적인 계약수법을 해가지고 선거 때 건설업체가 줄서기 해 가지고 건설업자가 앞장서서 건설업자는 건설을 잘해야 합니다.
자기가 줄서서 몇 년동안 먹고 산답니까?
오래된 관행을 과장님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형찬입니다.
물품구매계약에 보면 가을철 산불진화장비, 봄철진화장비 등 매년 구입을 하거든요.
매년 구입하게 되면 산불진화장비가 1회성 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산불진화장비가 타 과에 있을 때 일입니다.
매년 봄가을철 산불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고 주무부서인 산림과도 고생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일년이 지나면 물통이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산불을 진화하는데 직접 뛰다보면 부딪치고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파손되는 것은 매년 보충을 해 놔야 산불대비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주무과에서 저희과에 의뢰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물품 구입현황하고 지급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품구매 수의계약 조건에 얼마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물품이 5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고 ……
○ 위원 정형찬
물품이 500만원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고……
○ 재무과장 안태호
소액수의견적이라도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가령 옛날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입찰 취지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제도를 줬는데 정중구 위원님이 지정하셨는데 각종 비리가 생겨 금액이 점점 낮아져 공사입찰 수의계약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상 ……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면 타시군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화순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타시군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외주업체가 수의계약이 된 것은 사안별로 특수한 여건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면 특수여건 즉 특허제품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을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정중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일단 수의계약을 하면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해 가면서……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은 우리군의 살림을 담당하시니까 제일 민감한 부분이 입찰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설령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지적을 당하시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측근이나 친인척들이 계약이나 공사입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료는 많이 요청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저는 재무과에 자료요청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마음이 한마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입찰 차액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고 낙찰금액은 잉여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공사 발주해 준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별도 추가공사로 발주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관련 실과에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업지구내에 설계에 잘못 반영되었거나 빠진공사는 소액으로 변경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따로 설계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 재무과장 안태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그 부분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발주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계약만 하고 ……
○ 위원 정중구
재무과장님이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은 오로지 수장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장이 불러서 “이사람 줘, 저사람 줘” 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의혹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수장이 하라고 하는 공무원 사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제가 재무과장으로 부임한지 2-3개월 됩니다만 수의계약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민감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의계약부분에 대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 업체 주시오, 저업체 주시오” 하신적 없습니다.
몇 건 안됩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은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경리팀과 협의하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지역업체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평등하게 수의계약이 배분되어야지, 부도낸 업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관내업체중에 부도난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수의계약을 안하고 오로지 전자입찰만 하는 것이고, 전자입찰를 하면 수수료를 줍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지역업체는 내지 않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작년까지 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올해 폐지시켰습니까?
잘한 일입니다.
지역업자들이 한다고 하는데, 타시군업체는 받아도 되지만 ……
○ 재무과장 안태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어느 업체가 편중해서 가져간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골고루 지역업체가 한건씩 적은 금액이지만 나눠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는 형평성의 원리도 있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중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낙찰가는 잉여금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낙찰가는 당해연도에 다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해 예산을 써야 다음 연도에 그만큼 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에 이익 되게 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도비는 남아 있으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한번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가 전액을 연도말 이전에 쓸려고 노력을 한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이상인 체납자가 77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체납액은 재무과 전직원이 몸을 매달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체납액은 40억원 가까운 38억원, 5,000여만원입니다.
22개 시군중에 저희 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관내에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2개의 온천단지, 대도시인 광주를 인근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관, 모텔, 중대형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업이 잘되었다면 부도가 없었을 건데 경제가 어려워 체납이 많습니다.
부도난 업체를 보면 준공된 시점부터 은행에 저당을 잡혀 있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하고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달납기를 줘야하고 15일내에 독촉을 줘야하고 그런 후 독촉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독촉이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분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 체납원인으로 많은 것이 자동차가 2만 5,000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동차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약 10억원 정도가 자동차세에서 차지하고 있고, 유동으로 돌아다니고 전국번호제로 전국으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체납자를 관리하기에 어렵고 저희들이 2-3명씩 번호판영치반을 구성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영치를 해 나갈 것이고 저희과 최대의 현안사업이 체납징수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로 하고 있는 양을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체납액징수관련 법원배당금 관리자료현황을 보면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3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176건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7억 8,054만 8,000원에 3억 2,485만 3,000원 41%정도 그치고 있거든요.
물론 수치로 말해서 곤란한 질문이겠지만 고액체납책임징수간부공무원 담당제, 휴대용단말기를 통해서 체납차량단속등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악덕체납자는 성향분석을 해서 바로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방금 설명했다시피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업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 위원 오방록
유예기간을 두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면 후순위가 되고 ……
○ 재무과장 안태호
준공과 동시에 은행에 담보설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준공날짜가 되면 오늘 넣어 버립니다.
근데 저희들은 상대편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방세부과대상이라고 해서 부과대상사람에게 바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세무징수팀에게 법률을 개정할 부분까지 분석해서 건의를 하자 앞서 취득세 예를 들었지만 준공을 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해서 납부기간이 한달이라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
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독촉을 해야 합니다.
한달반 이상이 지난 뒤에 저희들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재산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체납을 예상해서 세금의 부과 대상이라고 해서 바로 부과시점부터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오방록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하고, 각종 공사 하자보수현황인데 37건중에 1건을 제외하고 조경수 하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조경수나 각종시설물 설치에 관한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일반공사하고 건축공사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2년, 3년 공정별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는 2년인가요. ……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경수는 육안으로 나타나니까 바로 알 수 있지만 각종 시설물 설치에 대한 하자기간동안 하자검사를 몇 회 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은 꼭 하도록 돼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하자보수기간내에요?
○ 위원 오방록
예.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이후에 하자검사를 년 2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감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하자검사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자검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실태 조사 자료가 없네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각종공사의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하자검사기간완료 후에 예산을 중복투자해서 절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금고 예금 현황을 보면 관내 몇 개 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금고계약은 화순군농협중앙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시급을 요구하는 자금을 제외하고는 정기예금보다는 양도성예금의 확정금리는 4.7%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운영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중기, 단기 등 이자수입 증대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해 저희도 검토한바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공금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정기예금보다 1.5%정도 높습니다만 이 부분을 감사원에서 공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 지적사항도 있었고, 보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분실을 되었을 경우는 판결을 받아서 처리해야할 어려움이 있고, 중요한 것은 물론 이자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감사원에서 문제점을 알고 지적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내실있게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볼 안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과정에 저희가 검토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예금 예치금액이 22개 지자체 중에 저희군이 제일 적은금액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화순군농협군지부에서는 그 부분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 오방록
각 농협에 분산예치는 불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 ……
○ 위원 오방록
타 농협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읍·면에 있는 농협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 위원 오방록
공사추정액이 1,000만원이상 공사를 전자입찰토록 규정이 돼 있는데 도급예정액이 500만원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500만원미만은 읍·면에서 공사 발주하도록 돼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통계를 안 내 봤습니다만 건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
○ 위원 오방록
읍·면을 제외한 공사감독은 몇 분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각 실과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전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오방록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제가 거기까지는 ……
○ 위원 오방록
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본청에서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공사발주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공사건수는 많은데 감독인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달려있고 각 읍·면에 기술직공무원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는 발주건수가 많다. 해당읍면 기술직공무원에게 공사감독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
○ 위원 오방록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태풍 메미 때 수해복구공사 뒤에 감독한명이 수십건을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배정을 해서 공사감독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생각일 뿐이고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공사발주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 오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일정부분 저희과에서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또 실과간에 협의과정에서 검토안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출된 자료에 불만스러운 것은 오방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자료에 공사에 감독명을 써 주셨다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임시회 때 1억원이상 체납자를 공고하게 돼 있지요.
화순군 관내 5,000만원이상 체납자 있습니까?
하자보수공사를 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하자를 시행토록 지시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어떻게 하자가 발생했는지 재무과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1년에 두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농로포장을 했다 그러면 두께를 측정해서 하자보수를 하는지 무작정 하자를 하라고 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공사의 하자는 준공을 한 다음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부실시공으로 보고 설계대로 준공이 됐는데 보증기간내에 부실로 인해서 훼손되었거나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됐다고 판단되었을 때 하자보수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준공검사 나갈 때 재무과 직원하고 공사감독과 같이 나갑니까?
간단히 말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하자보수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돼 있고, 제출된 서류가 관리대장이고 저희들이 일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준공검사 나갈 때 ……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 있으니까 재무과 직원들만 나갔을 때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당연히 준공 검사할 때 감독하고 경리팀에서 입회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006년도 하자보수를 보면 조경쪽에 하자보수가 많습니다.
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빨리 고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은 고사하는데 몸에 상처가 있어 나무를 심게 되면 2년이 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띠는 부분이 오래 걸리는데 2년 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졌는데 1년 10개월 후에 하자보수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하자보수 명령을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심었던 건에 대하여 다시 하자가 나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저희가 2년이 하자보수기간인데 그 안에 보완을 해서 그 시점부터 또 2년을 봐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2년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냐 ……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
○ 재무과장 안태호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기간안에 보식을 해서 하더라도 개별적인 나무를 심는 시점에 그 이후 2년간의 보증기간이 아니고 본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다면 그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 정위원님 말씀한 것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계약은 재무과에서 해도 하자보수나 관리감독은 주무부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계약만 총괄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현황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경은 담당부서로 산림과가 많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여름에 비가 안와서 나무가 많이 고사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3개월 걸립니다.
군민의 휴식공간에 있어 고사된 나무는 보기 싫으니까 관리인이 있으니까 제때 시정될 수 있도록 산림과는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새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도유지비 사업을 자제한다는 간부회의 때 내부지침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런 것은 간부회의 때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내년에 수의계약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
○ 재무과장 안태호
수의계약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을 상향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수의계약을 전면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시된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의계약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언론은 ……
○ 위원 정중구
그것이 전국적입니까 아니면 화순군만 ……
○ 재무과장 안태호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언론상에 화순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
○ 위원장 조유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죠?
제가 찾아봐도 없데요.
수의계약을 할 때 누구누구 하라는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없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면 행자부예규를 복사 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자부 예규 말고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제7조 동법시행령 26조 있으면 어떤 사람을 계약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위원장님께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반공사 1억원 미만, 전문공사 7,000만원 미만, 용역전기공사 5,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1,000만원 미만 공사는 사실상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가 300개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물건이 일년치 통계 수치는 못 냈습니다만 오방록위원이 300여건을 말씀 하셨는데 관내에 한개도 못간 업체가 있겠지요.
또 이익으로 따지면 1,000만원 다 남아도 1,000만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1,000만원 미만 수의공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총괄하는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의 의도와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골고루 적은 금액이지만 형편성 있게 하겠고,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계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기준과 원칙이 뭐냐 제 입장에서 기준과 원칙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공사의 지역적인 입장, 공정의 특수성, 공사현장의 입지적 여건, 관내에 있는 업체중 성실하게 일하신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면서 골고루 평등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 질의나 제 질의에 대해서 잘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말씀드리기에 무안합니다.
화순군 제한입찰에 들어온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소액 경쟁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공정별로 다릅니다.
많은 경우 20-30개 업체가 몰리고 특수한 공정의 경우는 2-3개 업체가 경쟁합니다.
철콘 정도는 보통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10개이상의 업체가 몰립니다.
여건이 좋으면 10개 이상의 업체가 몰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께서 등록된 업체가 300개라고 했는데 추가자료 취지는 …… 정중구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소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및 지출현황을 보면 2006년도 7월 20일 부터 7월 31일까지의 전자입찰에 의해 계약된 업체이죠?
이 4개 업체가 전형준씨 측근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공사를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몇페이지 입니까?
○ 위원 정중구
12페이지입니다.
처음에 감사자료로 제출된 것에 있습니다.
10월 20일, 7월 24일, 7월 31일, 7월 20일 1,100만원, 1,800만원, 2,200만원은 전자입찰로 한거지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전자입찰입니까?
○ 위원 정중구
전자입찰 해서 이 네사람이 전형준씨 선거운동한 최측근이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전임군수님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셨는가 안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의혹처럼 말씀하시는데 ……
○ 위원 정중구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남들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되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유송 위원장님이 재무과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내역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적어졌는데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맞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재직 안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화순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빌미로 잡아서 업자들을 줄세우고 선거 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료에 있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2006년도 6월 13일 전형준군수가 그 날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6월 13일 인수의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취임도 안됐는데 이미 화순군을 전형준군수가 인수를 했어요.
과장님 !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군수 직무라는 것은 취임한 이후에 할 수 있고 취임하기전 6월말까지는 현직에 계셨던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인수위가 언제 시작했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6월 중순에 ……
○ 위원 정중구
6월 중순에나 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6월 13일 한 업체에 세 개에 수의계약을 해서 약 2,600만원을 줘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도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한 업체에 세 개를 줘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타시군을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군에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뤄진 일입니다만 물론 현장의 여건이나 전문건설면허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할 걸로 ……
○ 위원 정중구
특수 공사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게 많이 줬다 ……
○ 재무과장 안태호
그런 걸 감안해서 했던 것으로 ……
○ 위원 정중구
과장님 ! 사람은 진실로 하면 진실로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로포장하고 용수로 정수사업입니다.
무슨 특수시공이 필요한 공사입니까?
농로포장에 아스콘만 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라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 새로운 집행부가 출발하니까 포괄사업비도 없애고 하니까 이런 악의적인 계약수법을 해가지고 선거 때 건설업체가 줄서기 해 가지고 건설업자가 앞장서서 건설업자는 건설을 잘해야 합니다.
자기가 줄서서 몇 년동안 먹고 산답니까?
오래된 관행을 과장님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형찬입니다.
물품구매계약에 보면 가을철 산불진화장비, 봄철진화장비 등 매년 구입을 하거든요.
매년 구입하게 되면 산불진화장비가 1회성 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산불진화장비가 타 과에 있을 때 일입니다.
매년 봄가을철 산불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고 주무부서인 산림과도 고생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일년이 지나면 물통이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산불을 진화하는데 직접 뛰다보면 부딪치고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파손되는 것은 매년 보충을 해 놔야 산불대비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주무과에서 저희과에 의뢰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물품 구입현황하고 지급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품구매 수의계약 조건에 얼마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물품이 5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고 ……
○ 위원 정형찬
물품이 500만원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고……
○ 재무과장 안태호
소액수의견적이라도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가령 옛날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입찰 취지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제도를 줬는데 정중구 위원님이 지정하셨는데 각종 비리가 생겨 금액이 점점 낮아져 공사입찰 수의계약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상 ……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면 타시군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화순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타시군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외주업체가 수의계약이 된 것은 사안별로 특수한 여건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면 특수여건 즉 특허제품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을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정중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일단 수의계약을 하면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해 가면서……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은 우리군의 살림을 담당하시니까 제일 민감한 부분이 입찰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설령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지적을 당하시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측근이나 친인척들이 계약이나 공사입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료는 많이 요청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저는 재무과에 자료요청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마음이 한마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입찰 차액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고 낙찰금액은 잉여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공사 발주해 준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별도 추가공사로 발주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관련 실과에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업지구내에 설계에 잘못 반영되었거나 빠진공사는 소액으로 변경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따로 설계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 재무과장 안태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그 부분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발주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계약만 하고 ……
○ 위원 정중구
재무과장님이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은 오로지 수장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장이 불러서 “이사람 줘, 저사람 줘” 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의혹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수장이 하라고 하는 공무원 사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제가 재무과장으로 부임한지 2-3개월 됩니다만 수의계약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민감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의계약부분에 대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 업체 주시오, 저업체 주시오” 하신적 없습니다.
몇 건 안됩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은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경리팀과 협의하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지역업체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평등하게 수의계약이 배분되어야지, 부도낸 업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관내업체중에 부도난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수의계약을 안하고 오로지 전자입찰만 하는 것이고, 전자입찰를 하면 수수료를 줍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지역업체는 내지 않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작년까지 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올해 폐지시켰습니까?
잘한 일입니다.
지역업자들이 한다고 하는데, 타시군업체는 받아도 되지만 ……
○ 재무과장 안태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어느 업체가 편중해서 가져간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골고루 지역업체가 한건씩 적은 금액이지만 나눠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는 형평성의 원리도 있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중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낙찰가는 잉여금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낙찰가는 당해연도에 다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해 예산을 써야 다음 연도에 그만큼 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에 이익 되게 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도비는 남아 있으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한번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가 전액을 연도말 이전에 쓸려고 노력을 한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이상인 체납자가 77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체납액은 재무과 전직원이 몸을 매달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체납액은 40억원 가까운 38억원, 5,000여만원입니다.
22개 시군중에 저희 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관내에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2개의 온천단지, 대도시인 광주를 인근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관, 모텔, 중대형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업이 잘되었다면 부도가 없었을 건데 경제가 어려워 체납이 많습니다.
부도난 업체를 보면 준공된 시점부터 은행에 저당을 잡혀 있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하고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달납기를 줘야하고 15일내에 독촉을 줘야하고 그런 후 독촉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독촉이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분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 체납원인으로 많은 것이 자동차가 2만 5,000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동차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약 10억원 정도가 자동차세에서 차지하고 있고, 유동으로 돌아다니고 전국번호제로 전국으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체납자를 관리하기에 어렵고 저희들이 2-3명씩 번호판영치반을 구성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영치를 해 나갈 것이고 저희과 최대의 현안사업이 체납징수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로 하고 있는 양을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체납액징수관련 법원배당금 관리자료현황을 보면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3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176건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7억 8,054만 8,000원에 3억 2,485만 3,000원 41%정도 그치고 있거든요.
물론 수치로 말해서 곤란한 질문이겠지만 고액체납책임징수간부공무원 담당제, 휴대용단말기를 통해서 체납차량단속등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악덕체납자는 성향분석을 해서 바로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방금 설명했다시피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업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 위원 오방록
유예기간을 두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면 후순위가 되고 ……
○ 재무과장 안태호
준공과 동시에 은행에 담보설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준공날짜가 되면 오늘 넣어 버립니다.
근데 저희들은 상대편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방세부과대상이라고 해서 부과대상사람에게 바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세무징수팀에게 법률을 개정할 부분까지 분석해서 건의를 하자 앞서 취득세 예를 들었지만 준공을 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해서 납부기간이 한달이라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
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독촉을 해야 합니다.
한달반 이상이 지난 뒤에 저희들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재산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체납을 예상해서 세금의 부과 대상이라고 해서 바로 부과시점부터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오방록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하고, 각종 공사 하자보수현황인데 37건중에 1건을 제외하고 조경수 하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조경수나 각종시설물 설치에 관한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일반공사하고 건축공사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2년, 3년 공정별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는 2년인가요. ……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경수는 육안으로 나타나니까 바로 알 수 있지만 각종 시설물 설치에 대한 하자기간동안 하자검사를 몇 회 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은 꼭 하도록 돼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하자보수기간내에요?
○ 위원 오방록
예.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이후에 하자검사를 년 2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감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하자검사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자검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실태 조사 자료가 없네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각종공사의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하자검사기간완료 후에 예산을 중복투자해서 절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금고 예금 현황을 보면 관내 몇 개 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금고계약은 화순군농협중앙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시급을 요구하는 자금을 제외하고는 정기예금보다는 양도성예금의 확정금리는 4.7%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운영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중기, 단기 등 이자수입 증대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해 저희도 검토한바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공금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정기예금보다 1.5%정도 높습니다만 이 부분을 감사원에서 공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 지적사항도 있었고, 보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분실을 되었을 경우는 판결을 받아서 처리해야할 어려움이 있고, 중요한 것은 물론 이자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감사원에서 문제점을 알고 지적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내실있게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볼 안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과정에 저희가 검토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예금 예치금액이 22개 지자체 중에 저희군이 제일 적은금액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화순군농협군지부에서는 그 부분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 오방록
각 농협에 분산예치는 불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 ……
○ 위원 오방록
타 농협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읍·면에 있는 농협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 위원 오방록
공사추정액이 1,000만원이상 공사를 전자입찰토록 규정이 돼 있는데 도급예정액이 500만원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500만원미만은 읍·면에서 공사 발주하도록 돼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통계를 안 내 봤습니다만 건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
○ 위원 오방록
읍·면을 제외한 공사감독은 몇 분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각 실과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전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오방록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제가 거기까지는 ……
○ 위원 오방록
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본청에서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공사발주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공사건수는 많은데 감독인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달려있고 각 읍·면에 기술직공무원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는 발주건수가 많다. 해당읍면 기술직공무원에게 공사감독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
○ 위원 오방록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태풍 메미 때 수해복구공사 뒤에 감독한명이 수십건을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배정을 해서 공사감독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생각일 뿐이고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공사발주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 오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일정부분 저희과에서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또 실과간에 협의과정에서 검토안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출된 자료에 불만스러운 것은 오방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자료에 공사에 감독명을 써 주셨다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임시회 때 1억원이상 체납자를 공고하게 돼 있지요.
화순군 관내 5,000만원이상 체납자 있습니까?
하자보수공사를 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하자를 시행토록 지시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어떻게 하자가 발생했는지 재무과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1년에 두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농로포장을 했다 그러면 두께를 측정해서 하자보수를 하는지 무작정 하자를 하라고 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공사의 하자는 준공을 한 다음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부실시공으로 보고 설계대로 준공이 됐는데 보증기간내에 부실로 인해서 훼손되었거나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됐다고 판단되었을 때 하자보수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준공검사 나갈 때 재무과 직원하고 공사감독과 같이 나갑니까?
간단히 말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하자보수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돼 있고, 제출된 서류가 관리대장이고 저희들이 일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준공검사 나갈 때 ……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 있으니까 재무과 직원들만 나갔을 때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당연히 준공 검사할 때 감독하고 경리팀에서 입회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006년도 하자보수를 보면 조경쪽에 하자보수가 많습니다.
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빨리 고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은 고사하는데 몸에 상처가 있어 나무를 심게 되면 2년이 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띠는 부분이 오래 걸리는데 2년 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졌는데 1년 10개월 후에 하자보수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하자보수 명령을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심었던 건에 대하여 다시 하자가 나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저희가 2년이 하자보수기간인데 그 안에 보완을 해서 그 시점부터 또 2년을 봐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2년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냐 ……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
○ 재무과장 안태호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기간안에 보식을 해서 하더라도 개별적인 나무를 심는 시점에 그 이후 2년간의 보증기간이 아니고 본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다면 그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 정위원님 말씀한 것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계약은 재무과에서 해도 하자보수나 관리감독은 주무부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계약만 총괄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현황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경은 담당부서로 산림과가 많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여름에 비가 안와서 나무가 많이 고사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3개월 걸립니다.
군민의 휴식공간에 있어 고사된 나무는 보기 싫으니까 관리인이 있으니까 제때 시정될 수 있도록 산림과는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새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도유지비 사업을 자제한다는 간부회의 때 내부지침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런 것은 간부회의 때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내년에 수의계약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
○ 재무과장 안태호
수의계약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을 상향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수의계약을 전면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시된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의계약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언론은 ……
○ 위원 정중구
그것이 전국적입니까 아니면 화순군만 ……
○ 재무과장 안태호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언론상에 화순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
○ 위원장 조유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죠?
제가 찾아봐도 없데요.
수의계약을 할 때 누구누구 하라는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없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면 행자부예규를 복사 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자부 예규 말고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제7조 동법시행령 26조 있으면 어떤 사람을 계약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위원장님께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반공사 1억원 미만, 전문공사 7,000만원 미만, 용역전기공사 5,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1,000만원 미만 공사는 사실상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가 300개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물건이 일년치 통계 수치는 못 냈습니다만 오방록위원이 300여건을 말씀 하셨는데 관내에 한개도 못간 업체가 있겠지요.
또 이익으로 따지면 1,000만원 다 남아도 1,000만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1,000만원 미만 수의공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총괄하는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의 의도와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골고루 적은 금액이지만 형편성 있게 하겠고,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계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기준과 원칙이 뭐냐 제 입장에서 기준과 원칙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공사의 지역적인 입장, 공정의 특수성, 공사현장의 입지적 여건, 관내에 있는 업체중 성실하게 일하신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면서 골고루 평등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 질의나 제 질의에 대해서 잘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말씀드리기에 무안합니다.
화순군 제한입찰에 들어온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소액 경쟁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공정별로 다릅니다.
많은 경우 20-30개 업체가 몰리고 특수한 공정의 경우는 2-3개 업체가 경쟁합니다.
철콘 정도는 보통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10개이상의 업체가 몰립니다.
여건이 좋으면 10개 이상의 업체가 몰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께서 등록된 업체가 300개라고 했는데 추가자료 취지는 …… 정중구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소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국비, 군비 2005년도, 2006년도 성립전을 보면 시급한 사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시급하다고 생각 판단해서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사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국, 도비가 시급을 요한다고 의회에 승인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정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2006년도에는 6억 1,000만원을 성립전 집행했죠?
90%가 사찰하고 관련된 국·도비 예산입니다.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민간자본으로 주면 정산을 받는데 감독을 합니까?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진행사항을 체크합니다.
○ 위원 정중구
공사감독관을 어디서 누구를 지정해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희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정석기 건설주사가 감독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사찰에 대한 공사는 거의 주지스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가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감독관이 갔어도 실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으로 줬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가 되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지도권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사찰 주지가 “내가 국회의원과 로비해서 가져왔는데 왜 군청직원들이 감독을 하느냐, 내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절을 고치려고 하는데 감독하지 말라, 그 대신 내가 어떻게 썼는지 정산서만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감독을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
○ 위원 정중구
국·도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찰에서 빨리 공사하자고 과장님한테 설득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회 의결도 없이 진행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국·도비 사업도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합니다.
물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도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지만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의결된 걸로 해야지, 2007년도에도 의회 의결도 안받고 선 집행하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가급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05년도 1,200만원밖에 선 집행을 안 하고, 2006년도 6억 1,000만원을 의회에 의결 않고 집행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선거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의회가 바뀌니까 얼렁뚱땅 해버리자 이런 발상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왜 작년에는 1,2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6억 1,000만원을 선 집행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선집행된 금액이 년도별로 동일된 금액으로 나와야 의심을 안 하지 작년에는 1,200만원밖에 안 해서 올해는 6억 1,000만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 저는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자료를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나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국·도비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재선충사업은 국가에서 전염성이 있어 6월 이전에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이 시급성이 있어 병해충방재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빨리 하라는 지시가 있어 했고, 절산사정비공사는 전액도비로 줘서 도의원께서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 했습니다.
능주향교대성전보수공사, 유마사봉향당정비도 유마사봉향당정비는 지사님께서 직접 주시면서 2007년도 2월, 3월에 승가대학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고 고인돌축제행사경비는 ……
○ 위원 정중구
제출자료에 대해 과장님이 조목조목 따지면, 저도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올해 6억 1,000만원이 집행됐는데 공교롭게 남면에 추진된 이유를 말해 보세요?
남면 유마사에서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많이 했다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지요?
특별히 남면에 국비가 편중적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쌍봉사나 개천사는 국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유마사는 중앙에 로비를 잘해서 왔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유마사는 내년에 승가대학을 개원하기 위해서 ……
○ 위원 정중구
시급하기 때문에 왔다……
유마사를 제가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의결도 안된 것을 성립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 승인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의회승인도 없이 한 것을 왜 보고를 합니까? 차라리 하지 말지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되도록이면 성립전 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말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실천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군에서 집행한 것이 의회 의결 없이 자기가 쓴다는 것은 큰일나는 겁니다.
아무리 국비나 도비라고 해도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성립전 집행도 나중에 의회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또 한가지 고인돌주무대공사 있지요?
그거 왜 옮기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 주무대로 사용했던 거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중구
아니요, 작년에 했던 거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작년에 했던 것은 주무대공사 복구를 ……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정중구위원님의 주 내용이 임시회 4,000만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쇄석을 깔아줬는데 왜 그대도 방치해 뒀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방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주무대 4,500만원을 해 주라, 시급하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처음에는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했죠?
거기가 원래 논으로 돼 있으니까 옮겨야 된다고 ……
그럼 지금도 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논을 구입해서 올해 주무대설치공사를 하면서 흙이나 토사를 넣어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않도록 주무대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주무대를 쇄석을 깔아놨는데 걷어내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다른 공사를 앞으로 진행 않도록 잔디공사를 설계를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설계 변경한다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추경 4,500만원 세울 때는 주무대가 협소하고 하니까 넓은 공간으로 한다고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한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무대를 복구할 때 완전히 논으로 복구한 것이 아니라 주무대 부분이 뭐가 되냐면 자연형초지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자연초로 조성 않도록 마사토를 깔아서 잔디로 자연형초지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 질문 취지가 저희들이 알기로 매년 복구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주무대를 정해 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 장소를 옮겨 주무대를 설치하고 복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무대를 설치해서 복구공사하는 것은 자연형초지로 돌려줘야 할 곳이고, 중앙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야외무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외광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외광장 설치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하도록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를 매입할 겁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영구시설로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내년에는 주무대를 설치해서 축제를 하기 어렵지만 2008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올해 주무대설치 했던 곳에 다시 복구공사를 초지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이 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주무대만 설치할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정중구
제 139회 임시회 때 오방록 위원님이 “고인돌축제주무대 복구공사를 하면 신축이나 다름이 없겠네요?”하니까 과장님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다음에는 예산 투자를 안 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는데 원안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다시 논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기억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다시 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지로 복구를 해서 다시 예산을 투자하지 않도록 한다는 답변으로 기억합니다.
자연초지로 조성하면 ……
○ 위원 정중구
“다시 논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하는 말씀은 기록에 있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 올 때 …
○ 위원 정중구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전에는 주무대장소를 매년마다 바꿨는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야외무대를 설치하기 전에는 한곳에서 해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야외주무대 설치장소를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도 매입을 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논에 쇄석을 깔아서 임시적으로 했고 그것을 복구할 때는 문화재청에서 논으로 복구하라고 했으나 다음에 논으로 복구해 놨다가 다시 자연형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들기 때문에 논으로 복구를 않고 논 같이 해서 잔디를 심어서 2007년이나 2008년에 야외무대가 되기 전까지 계속 주무대로 쓰기 위해서 복구할란다고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
○ 위원 정중구
제가 과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왜 여기에는 “다시 논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해놓고 여기서는 “당분간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왜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을 세우느냐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답변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문화재청에서는 복구를 할 때 논으로 복구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것도 봤습니다.
계속 논으로 하지 왜 여기는 논으로 않고 계속 쓰느냐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논으로 바꿔 놓으면 내년에 다시 주무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 위원 정중구
해년마다 4,500만원을 주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까지 안 들어갑니다.
○ 위원 정중구
얼마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논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논이 깊어서 저수지 흙으로 메우고 쇄석을 깔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는데 복구공사할 때 그 위에 마사토를 깔아서 잔디 식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잔디를 입히는 일 없이 잔디 입힌 것 위에 무대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듭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잠깐만요.
저는 간단히 보거든요.
주무대를 해년마다 하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하기 위해서는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히 될 건데 자꾸 그러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중앙초등학교로 주무대를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장기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듣기에도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간단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산 성립시킬 때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속기록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지, 왜 사람이 말하는데 일괄성이 없습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화순관광으로 홈페이지에 1건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금호리조트 1건밖에 없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06년도 1회 추경 자료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유마사 화장실이 더럽더라 450만원을 예산으로 세워줘야지 청소부하고 해서 한다. 라고 추경자료에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30세 초반의 11명이 화순을 다녀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운주사 주차장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넘쳐나게 변기안으로 휴지가 있고, 화장실 물이 나오지 않는 등 불결하고 짜증이 난다고 함.” 이것은 한건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두건이지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350만원을 주라고 해가지고 350만원 예산을 줬습니다.
홈페이지에 오르니까 청소하는데 350만원, 기억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기억 납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이 앞에 분명 물어봤잖아요?
1건이냐고? 1건입니까? 2건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건입니다.
○ 위원 정중구
2건이죠.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2건이다는 것이 이제야 기억나십니까? 어제 그제는 죽어도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 ……
과장님 !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니고 머리에 입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를 보고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과장님 ! 처음부터 한건이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 운주사 고인돌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관리 인부비 486만원 삭감한다고 하니까, 추경자료로 첫 번째 “군수와의 대화글에 올려놨으니까 인부를 사서 화장실 청소를 해줘야겠습니다.”라고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치 말씀 하시지요?
○ 위원 정중구
봐 보세요.
올해 3월 16일치도 틀렸어요.
왜 조작인지 아세요?
작성날짜가 3월 15일인데 여기는 3월 16일에 현지에 나가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아니 오늘 작성했는데 내일 현지에 나가서 “관광명소에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날짜가 틀리잖아요.
윤경희가 누구입니까?
직원입니까?
문화관광과에 윤경희씨라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와서 올려 논 겁니까?
○ 위원장 조유송
계장님께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 주세요.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모든 것이 운주사도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게 정위원님 !
○ 위원 정중구
아니 다른 것을 떠나서, 추경자료에 추경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올려놓은 자료다니까요.
자료에 보면 93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무슨 놈의 인부를 사가지고 해야 화장실 청소를 그냥 청원경찰하고 거기하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료를 내 준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해 준거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 자리는 의정질의가 아니라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대답하실 때 신중하니 대답을 하셔야 하고 간단하고 짧게 의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이 변명하려고 하면 자료를 다 요구하고 갖다 줘요.
이것은 2건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화순군에 문화진흥기금이 있어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없어요?
안 만들어 놓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못 만들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시설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예술회관도 하네, 뭣을 하네, 기금이 없어 ……
오로지 국비, 도비, 군비 아니면 못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목포는 30억원을 문화예술기금으로 했고 여수는 16억원, 곡성은 우리와 비슷하게 3억원밖에 안하고 강진하고 나주는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과장님의 열의는 좋으신데 뭣을 만들겠다, 문화를 만들겠다, 근데 화순군은 문화에 대한 기금이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검토해서 문화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뭐가,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자라지, 아무것도 없이, 50억원, 20억원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정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충의사에 근무하시는 분은 청원경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분이 제초작업도 하고 또 제초작업인부임을 집행해서 지원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개인적으로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전체에 대해서 인부임이 세워져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근무자도 별일이 없으면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부가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충의사가 면적이 넓습니까? 아니면 오지호화백기념관이 넓습니까?
오지호화백기념관에 일용직하고 청원경찰해서 2명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10월에 그분이 원하는 부서로 옮긴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왜 지금까지 그 사람은 그대로 놔뒀습니까?
오지호화백이 꼭 청원경찰이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청원경찰이 이동이 한번 되었습니다.
김영균씨가 있다가 ……
○ 위원 정중구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필요성을 이야기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오지호화백기념관은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
○ 위원 정중구
이유를 이야기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현재 106점의 미술품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가짜가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니, 모조품뿐만 아니라 진품도 있습니다.
진품도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진품이 몇점 있습니까?
오지호화백 진품이 한점이라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오지호화백 진품은 없고, ……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왜 써 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오승룡화백하고 ……
○ 위원 정중구
오승룡이 오지호화백 큰 아들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오승룡화백하고 두분 자제하고 또 미술애호가들 작품이 진품이 몇점 있습니다.
정확하니 기억을 못 하겠는데 ……
○ 위원 정중구
과장님이 계속 길게 하시니까 시간 가니까 도난방지를 위해서 보험을 넣지요?
보험 넣고, CCTV이 있죠? 경보장치 있죠? 근데 청원경찰이 뭐가 필요합니까?
청원경찰이라는 것은 공공장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복탬이나 주암호나 정수장이나 이런 곳에 청원경찰이 있어야?
진품이 없는데 징역 몇 년 살라고 1만원이나 5만원밖에 없는데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06점이 있는데 모조품이 ……
○ 위원 정중구
도난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도난이 발생하면 보험으로 해결하지 왜 인력을 낭비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래도 경비를 해야지요.
보험사에만 맡기고 경비 안할 수도 없고 ……
○ 위원 정중구
청원경찰이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정복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어차피 청원경찰 가도 한사람내지 두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그 말 잘 하셨네, 그러면 왜 충의사에는 한사람을 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충의사는 동산이 없고 전부 부동산이기 때문에 초상화 하나 있고, 관리인력이 두명을 배치 할 정도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한명을 배치했고, 오지호화백기념관은 관광객이 계속 옵니다.
미술애호가들이 오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1년에 몇 명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오고 있고, ……
○ 위원 정중구
1년에 100명 옵니까?
내가 보면 한달에 한사람도 안오던데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는 거짓말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CCTV 필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필름을 검토해 볼까요?
1년에 몇 명이 방문했는지, 그래야 증거로 남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하시면서 인원부족한지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부족하죠.
○ 위원 정중구
청원경찰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적제적소에 받으세요.
왜 거기에 한곳에 오래 두지 말고, 그렇게 활용해야지 날마다 뭐 한답니까?
순찰을 합니까? 날마다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오랜 시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잘못된 시정은 바꿔야 합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구시대의 악습을 계속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추경 때도 필요 없는 인원이 배치됐다고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오방록위원도 같은 오씨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오지호화백 생가를 관리하라고 줘야 합니다.
화순군에서 터에다 건물 지어줬잖아요.
그럼 관리를 자기들이 해줘야지 언제까지 화순군에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디 흠집잡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단명료하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형찬입니다.
현재 도곡온천 온천공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 있죠?
내용을 보면 기존온천공에 영향을 줘가지고 소송을 걸어 놨습니다.
부당이익금 1억 1,700여만원 정도 지급할 것을 청구했는데 당초 11호공, 12호공을 할 때 하나엔지니어링에서 시공 굴착을 맡았었죠?
11호공, 12호공 2개 다요?
11호공은 사업비가 1억 6,200만원, 12호공도 1억 6,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검사비가 각각 1,000만원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온천개발을 할 때 시추하는 시추공을 할 때 어떤 샘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때 시추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기존온천공에 영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시추를 할 때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표상 온도가 25도 이상일 때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없을 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추 할 때 쉽게 말하면 영향평가라고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하지요?
(주)하나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줘서 모든 사업을 하나엔지니어링에게 줬습니다.
검사비가 용역비가 마찬가지이죠?
말이 상통하지요.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질이 적정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하나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해서 온천공이 적법한가 검사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11호공과 12호공이 문제가 되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하나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2차로 용역을 주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세기종합기술공사라고, 예산을 준 사업에 대해서 물론 도곡온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좋은 물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당초에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한 업체에 줬으면 그 업체가 깨끗하고 올바른방법,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군민의 혈세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하나엔지니어링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혜입니다.
11호공, 12호공을 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검사를 했는데 하나엔지니어링이 잘못하니까 다시 세기종합기술공사라고 거기에 2차 용역을 맡겨서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처음에 잘못되었는데 물론 전임자들이 잘 할라고 노력했겠지만 사람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전영향평가를 해서 영향이 없다고 나와서 11호공, 12호공을 군에서 군에다가 시추허가를 해가지고 시추를 했습니다.
11호공, 12호공에 대해서 시추를 한 하나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영향검사를 안 하도록 해야 하는데 영향검사를 하나엔지니어링에 맡겼습니다.
영향이 하나에서 영향이 있으므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겠지만, 영향이 없다고 보고서를 써서 공사비가 먼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11호공과 12호공이 자기 민원이 온천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니까 ……
○ 위원 정형찬
말을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질문의 요점은 영향을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온천공을 시추했을 때 옆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런 제 질의 취지가 아니라, 1차로 시추용역을 맡겨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 기관에서 합리적으로 한군데에서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11호공, 12호공을 같이 하는데 한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2차로 군민혈세가 들어가면 누가 납득하겠습니다.
온천공에 영향을 주는가? 안주는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온천개발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일일적정 수량이 몇톤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천공 개발을 할 때 ……
일일적정 수량이 300톤이상이 돼야 온천공을 개발하는데 있어 쉽게 말하면 타산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일적정량이 300톤이상이고 그 다음에 타 온천공에 영향을 안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엔지니어링이 어떤 회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온천전문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온천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다시 세기종합기술공사로 다시 2차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왔느냐 2005년 8월 20일 회신입니다.
“당계 양수시험을 제실시하지 않고 ……”
11호공은 409톤 1일량입니다.
12호공은 226.1톤 1일량입니다.
적정양수량이 산출 판단되었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개인이 300톤 이상이라고 했죠?
226톤입니다.
용역을 줘서 실시한 결과 그렇죠?
자, 이것도 좋습니다.
2006년 10월 중앙온천연구소에 다시 맡겼습니다.
고소, 고발사건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왔느냐 11호공은 기존온천공에 많이 미친다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11호공은 아주 잘못되었고 ……
12호공은 당초 적정수량이 226톤에서 125톤으로 양수량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300톤이상인데 226톤으로 회신이 왔다가 다시 2006년에 125톤으로 양수량을 조정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저는 과장님 ! 군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도 수의계약인가 아니면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와가지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용역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죠?
아니, 간단하게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하나엔지니어링에 사전영향평가 용역을 줘서 그 영향평가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해서 11호공, 12호공에 대해서 군에서 군에다 허가를 했어요.
시추공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고요. 발주를 해서 발주는 공개입찰로 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나엔지니어링이 입찰돼 11호공, 12호공 시추를 했습니다.
11호공, 12호공 시추해 가지고 당초 많은 물량이 나온다고 검사가 되어서, 그 검사는 사실은 하나엔지니어링에서 시추를 했기 때문에 사후영향평가를 하나엔지니어링에 안 맡겨야 하는데 하나엔지니어링이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엔지니어링에서 타 온천공에 미치지 않는다.” 라고 결과가 나와서 준공검사가 돼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하나엔지니어링에 맡긴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자기 온천공에 미친다.”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감사도 받고 결과적으로 그 민원인의 의견이 맞는가 틀린가는 검토하기 위해서 세기종합건설공사에 용역을 다시 맡겼던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맡겨서 2005년 8월 18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8월 19일자로 용역이 납품되었데요.
19일 아침에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11호공은 409.5톤이 적정 양수량이고 영향을 미치니까 감량을 해야하고 12호공은 226.6톤이니까 감량해야 한다고 해서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민원인이 “409.5톤이 잘못된 계산수치이다.” 226톤도 잘못된 숫자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왔죠, 소송이 걸려왔는데 판사 입회하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니 민원인이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중앙온천에서 맡기자, 중앙온천에 다시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중앙온천에 재검사할 때 제가 못을 박기를 만약에 당신이 잘못 검사를 한다든지, 또 하나엔지니어링하고 세기종합기술공사 검사가 틀렸을 때는 다시 검증을 받게 된다. 그래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당신이 책임을 지게 되니까 공사용역비는 우리가 안주더라도 민원인 낸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이 낸다고 해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확하니 검사한다는 서약을 하고 검사한 결과가 11호공은 다른 온천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공을 해야한다.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왔고, 12호공은 226.6톤이 아니라 125톤만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엔지니어링하고 세기종합기술공사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보내가지고 검사결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출하시오.” 라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까지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현재까지 통보를 해 놓고 그 결과가 오면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가 …
○ 위원 정형찬
아니, 거기까지만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 아직 회신 안 왔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회신 안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안 왔으니까? 온천공을 개발할 때 사업비가 11호공은 1억 6,200만원입니다.
온천공을 개발할 때 사업비 전체를 입찰 붙였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용역은 따로 했고, 사후영향평가 하는 것은 입찰이 같이 돼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1호공, 12호공을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시추를 해야 되느냐, 시추를 했을 때 다른데 영향을 주느냐, 안주느냐를 먼저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11호공, 12호공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회사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봐도 11호공, 12호공은 똑 같아요. 하나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았어요.
과장님은 그 당시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지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하나엔지니어링이 전문적인 용역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기종합기술공사는 대표가 민봉기씨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세기종합기술공사는 용역전문업체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하나엔지니어링은 굴착하고 개발하고 그런 전문기관입니다.
시추공이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기존온천공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맡은 업체가 다시 개발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은 최초 영향평가를 했던 곳은 하나엔지니어링으로 했대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 공사 시추는 공개입찰을 했대요.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국에 온천전문업체가 많이 있지 않으니까 입찰을 했는데 하나엔지니어링에서 낙찰을 ……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옛날에 공개 입찰할 때 특수목적의 사업은 자기회사들끼리 돌아가면서 합니다.
단합이다고 아시죠?
화순에 온천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회사에서, 떡값, 용어아시죠?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그런 용어는 들어 보셨죠?
담합이나, 떡값이니 방송에도 나오니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미 잘못돼 가지고 진행사항이 앞으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군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양분해가지고 원리원칙대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얼마정도의 혈세가 나갔느냐 세기종합기술공사 2차로 받아야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소송문제 있지, 이러다 보니까 낭비하지 않아도 될 돈, 그런 돈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주무과장님이 했던 사업도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용역심사 이런 것을 맡겼으면 큰 회사가 맡으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 때 각 시군 용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에 대한 용역심사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군에서 하고 있는데 화순군에는 용역심사위원회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니, 8일인가 9일에 있습니다.
박광재의원, 정형찬의원, 저 이렇게 세분으로 참석하도록 통보 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심의를 얼마나 잘 해야 하냐면 주무과에서 무슨일을 할 때 용역을 주면 그 쪽 책임이다. 회피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사업이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 이정도까지 말씀드리고 ……
2005-2006년 추징액 결과가 왔어요.
화순군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있는데 고인돌축제에 대해서만 회의를 했고 운주축제에 대해서는 회의내역이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면에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
○ 위원 정형찬
아니죠?
면축제가 아니죠?
그것은 잘못 아신 겁니다.
왜 면 축제입니까?
이것은 면 축제가 아니라 전라남도 시책이 1시군 1축제 양성이죠? 축제 담당이 누구십니까?
화순군 대표 축제가 고인돌 축제이고, 화순군에 민간인이 주관하는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백아산 철쭉제, 이서절벽축제, 안양산 철쭉제, 운주문화축제는 우리군에서 7,000만원 지원에서 면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면에서 7,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심의해야 할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명단을 보면 2005년에는 위원님들 세분 계시고, 교수님들 해서 열네 분이 있는데 2005년, 2006년도 위원회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보면 고인돌 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05년도에 축제를 하면 고인돌축제만 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 지금 11월입니다.
여러 축제가 열렸는데 2006년도 실적을 보면 고인돌축제건만 있지 다른 건은 없습니다.
다른 축제를 심의한 건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축제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축제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운주축제가 제139회 임시회 할 때까지도 운주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논란이 많았던 건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랬었죠?
실제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졸속으로 이뤄진 축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길게 말 안겠습니다.
운주축제가 화순군 대표축제가 아니더라도 화순군 전체에서 몇 군데, 안양산, 백아산 등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화순군 축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번 축제는 얼마, 그리고 어떻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축제위원회 위원들 있는데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검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당으로 1,000만원 나가고 있죠?
화순군 전체 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일일 평균 회의할 때 7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7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간에 유명무실하게 위원회 운영을 하지 말고, 화순군 위원회가 40몇 군데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개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 정비부터 하십시오.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완벽하게 그래도 사업이 잘될 까, 말까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5년에 국가관광지로 운주문화권이 운주, 고인돌 그쪽으로 지정이 됐는데, 최인기 국회의원이 오셔서 “운주문화축제는 면단위 축제보다는 군단위 축제나 도단위 축제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늘 생각해 왔다.” 라고 축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현 군수도 최인기의원 말대로 운주문화축제를 면단위가 아닌 도단위 축제로 꼭 승격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라남도 시책이 1시군 1축제 육성입니다.
그러면 관이 주도로 추진되는 축제가 고인돌축제잖습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축제를 하시든, 군 예산을 투입하시든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그 사업 타당성을 논의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뤄졌다 이겁니다.
앞으로 정비를 하십시오.
꼭 정비를 하시고, 과장님 ! 정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위증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비 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회에 저희들이 없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위원회에 거의 다 의원들이 포함되었는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각위원회 들어가셔 내실 있고 심도 있게 하자, 이런 위원회는 개최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정하면 어쩌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지만 위원회도 재정비 해야 합니다.
다음 회기까지는 각 과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저희 몫이니까 그쯤에서 하고 ……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아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운주사 축제를 며칠에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0월 28일부터 29일 까지 이틀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군에서 7,400만원 지원 해 줬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7,000만원 ……
○ 위원 정중구
내년에도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는 관례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관례대로 7,000만원 줘야 한다. ……
10월 25일 선거 했죠?
그 앞에 후보자 토론을 보니까 현군수님께서 운주사축제를 없애야 한다고 발언하신거 기억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는 못 봤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못 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현재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문화해설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해설사는 좀 수준 있고 외국어에 능력해서 도단위에서 자격증을 줬던 사람들이고, 문화해설가는 교육만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 위원 정형찬
문화관광해설가는 자원봉사자이죠?
축제기간동안 해설가는 자원봉사자,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근본 취지는 자원봉사자
○ 위원 정형찬
문화관광해설사는 수당이 나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수당이 더 많습니다.
○ 위원 정형찬
수당이 나가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화순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당연히 없죠?
여기에 안 올라왔으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몇분이 계십니까?
일곱분 계십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현황이 1월부터 9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운주사해설에 서순복씨는 4일, 최순희씨는 10일 등 이렇게 활동하신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해설할 수 있으면 하고 일 없으면 와서 해설하고 이 도표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월 16일 이야기입니다.
3월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16일 한사람이 72만원을 가져갔습니다.
1일 한사람이 4만 5,000원 가져갔습니다.
수당이 적고 많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로 등록된 해설사가 한달에 한번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은 많고 또 틀립니다.
자꾸 바꿔지더라고 내부규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로 등록이 되면 월 10일이상 해야한다. 이런 것이 관광해설사다운 관광해설이 나오지, 자기가 시간 있으면 관광해설하고 없으면 하루정도 하고, 또 안 할 때도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잘못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해설사는 봉사하는 그런 직이고 직업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직업도 있고 직업이 없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상의를 해서 내일모레 해설이 있다고 하면 해설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근무할 수 있겠느냐 서로 상의를 해서 전화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서순복씨는 광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조대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관심이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에 해설을 한다고 해서 한 사람들이고,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라 시간을 많이 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못 낼 수 있고 그래서 편차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화해설사가 일곱분 계시는데 화순에 주소를 둔 해설사은 한분밖에 안계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두분 계십니다.
○ 위원 정형찬
최순희, 김옥녀씨 두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장흥, 나주, 광주에 계시는데 방금 과장님이 봉사라고 하셨죠?
봉사도 봉사지만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하루 4만 5,000원씩 지급됩니다.
축제 때 자원봉사 활동하신 문화해설가들이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 이고, 이분들은 수당을 줍니다.
평균 지급액 250만원 잡고, 9개월이면 얼마입니까 2,000만원 넘습니다.
이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실비가 나가니까 그래서 교수님도 있고 자기 시간이 있어서 해설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가령 운주축제나 고인돌축제에 대해서 상주해서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설사 해가지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이것도 이제는 외부, 외지인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해설을 맡기지 마시고 화순군에 외국인 거주자들 많습니다.
영어권, 일어권에서 오신 외국인 거주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화순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해설사를 하게 되면, 화순에 거주한 사람이 하니까 좋고, 그 분들이 모국어로 하니까 더 해설이 잘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규칙을 정해가지고 운주축제가 몇 월에 열린다. 10월에 열린다. 그러면 10월 기간동안 관광객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투자될 것 아닙니까? 8일이상 5일이상 이렇게 정해 놔야지 자기들 편할 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순군이 문화콘텐츠로 발전하려고 하면 문화관광해설사 정도의 규칙정도는 법규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만드시면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만드셔서 이런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안내소가 몇 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확히 관리하는 것은 10개소입니다.
○ 위원 정형찬
10개소에 나가 있는 지도가 이것이 나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이거 언제 만드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 1월에 만들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1월에요? 이거 배부를 누가하는지 아십니까?
안내소에서 누가 배부하고 있습니까? 안내원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유소 주유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주유원들이 하고 있죠?
대부분 안내소에 가면 주유하는 19, 20살 아르바이트생들이 평균 많게 근무하면 6개월 근무하고, 1-2개월 근무하고 자꾸 바꿔집니다.
주유안내원들이 화순군 안내를 한다는 것이 우습다 이거예요.
관광안내소가 주유소 부지에 있으면 정당하게 돈을 주더라도, 무인컴퓨터시스템 가령 내가 운주사를 가고 싶다고 하면 화순군 운주사를 치면 지도하고 음성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주유원들이 길을 모르면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차에 주유를 하면서 길을 물어보면 안내가 잘 안되니까, 10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으니까 무인자동시스템 있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버스 타려고 하면 약도가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것으로 대처해서, 올해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12월까지 써야 합니다.
상·하반기 전반으로 나눠서 하반기 도로가 바뀐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투자 되었다 하면 상·하반기 나눠서 지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능주면 남정리에 조광조 선생 유배지가 있죠?
남면 사평에 임대정원림이라고 있는데 관리는 본청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지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확보해 주시면 현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직접 관리는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예산문제가 있지만 버스투어 코스에 있는 유적지만큼은 현지관리인을 둬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외지관광객이 실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 잡초제거 인부임을 요구합니다만 재정상 많이 안 돼있는데 의원님들이 신경 써 주시면 더 많이 확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광조 유배지는 물론이고 임대정원림 정자는 보수한지가 10년이 넘었던데 엉망이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노후돼 있고 잡초제거 인부임도 많지 않아서 관리를 철저히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의회에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얼마전 해남군 우황리 공룡화석지 현지답사를 과장님도 같이 동행 하셨지요?
해남 공룡화석지가 북면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개발했을 때 사업완료 됐을 때 과연 외지관광객들의 유치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해남 우황리 공룡화석지는 개별적으로 가 봤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완벽하게 복원되어 보존이 잘되도록 돼 있대요.
우리군은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각도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해남, 경상남도, 보성에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최소한의 투자비로 해라, 이런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보호각까지 해서 약 120억원 정도 투자계획이었는데 할 수 없이 보각을 줄였습니다.
보호각까지 같이 발주를 했으면 좋았으나 보각을 줄여서 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화순군온천에 오는 학생들과 관광객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최소한 경비만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우황리 보호각을 의원님들이 보시고 보호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비는 토지매입비를 빼고 공사비가 약 1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공사비를 정부규정이 30% 이상 증가를 시키면 특별감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일단 마치고 보호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보각을 발주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보겠다. 답변을 ……
○ 위원 오방록
예산 확보액이 26억원이죠?
집행액은 25억 1,400만원입니다만 토지매입비는 어쩔 수 없다치고 조성공사비가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보각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토지매입비인 18억 5,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치고 1억 6,200만원 이 사업비내에서 우선적으로 해가림이나 비가림시설 보호각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 사업을 완료로, 사업비내에서 완료하는 것이 군민의 혈세를 유출을 막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남 우황리 현지답사에 참여한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견해이거든요.
그에 대한 과정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갔다오시고 저도 우황리 공룡화석지를 갔다왔는데 의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훼손되면 다시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각을 먼저 짓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보호각 짓는 경비가 70억원정도 듭니다.
13억원 공사비를 가지고 설계변경 해가지고 보호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
○ 위원 오방록
과장님 ! 해남 우황리 보호각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호각을 하게 되면,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약 70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 위원 오방록
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보호각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 시설을 이 공사대로 하고, 훼손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돈이 가장 적게 들도록, 호주에 가니까 양피가죽으로 해가지고 천막을 쳐서 비가 가려지도록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보호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 공사를 없애버리고 그 시설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
○ 위원장 조유송
오위원님 ! 검토하기로 하고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해남 우황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보호각 70억원에 대한 부분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원형보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후 미확보된 예산부분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이 관광 아닙니까?
다른 사업 하나 안하더라도 예산 올리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삭감 안 하도록 해서 오위원님 지적하신 건, 정형찬위원님 지적하신 해설사 문제나, 현지관리인등 해서 어느정도 다 못 맞춰주더라도 그 정도 할 것이니까 올려주시고, 지나가다보면 화순역 부근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것 확인한번 해 보시고, 담당하시는 분은 추후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군수나 부서장들께서 사업을 확정해서 결재 난 사업이 바꿨다 해서 재검토 된 사업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군비 2005년도, 2006년도 성립전을 보면 시급한 사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시급하다고 생각 판단해서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사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국, 도비가 시급을 요한다고 의회에 승인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정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2006년도에는 6억 1,000만원을 성립전 집행했죠?
90%가 사찰하고 관련된 국·도비 예산입니다.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민간자본으로 주면 정산을 받는데 감독을 합니까?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진행사항을 체크합니다.
○ 위원 정중구
공사감독관을 어디서 누구를 지정해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희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정석기 건설주사가 감독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사찰에 대한 공사는 거의 주지스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가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감독관이 갔어도 실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으로 줬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가 되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지도권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사찰 주지가 “내가 국회의원과 로비해서 가져왔는데 왜 군청직원들이 감독을 하느냐, 내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절을 고치려고 하는데 감독하지 말라, 그 대신 내가 어떻게 썼는지 정산서만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감독을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
○ 위원 정중구
국·도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찰에서 빨리 공사하자고 과장님한테 설득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회 의결도 없이 진행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국·도비 사업도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합니다.
물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도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지만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의결된 걸로 해야지, 2007년도에도 의회 의결도 안받고 선 집행하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가급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05년도 1,200만원밖에 선 집행을 안 하고, 2006년도 6억 1,000만원을 의회에 의결 않고 집행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선거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의회가 바뀌니까 얼렁뚱땅 해버리자 이런 발상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왜 작년에는 1,2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6억 1,000만원을 선 집행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선집행된 금액이 년도별로 동일된 금액으로 나와야 의심을 안 하지 작년에는 1,200만원밖에 안 해서 올해는 6억 1,000만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 저는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자료를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나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국·도비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재선충사업은 국가에서 전염성이 있어 6월 이전에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이 시급성이 있어 병해충방재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빨리 하라는 지시가 있어 했고, 절산사정비공사는 전액도비로 줘서 도의원께서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 했습니다.
능주향교대성전보수공사, 유마사봉향당정비도 유마사봉향당정비는 지사님께서 직접 주시면서 2007년도 2월, 3월에 승가대학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고 고인돌축제행사경비는 ……
○ 위원 정중구
제출자료에 대해 과장님이 조목조목 따지면, 저도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올해 6억 1,000만원이 집행됐는데 공교롭게 남면에 추진된 이유를 말해 보세요?
남면 유마사에서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많이 했다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지요?
특별히 남면에 국비가 편중적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쌍봉사나 개천사는 국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유마사는 중앙에 로비를 잘해서 왔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유마사는 내년에 승가대학을 개원하기 위해서 ……
○ 위원 정중구
시급하기 때문에 왔다……
유마사를 제가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의결도 안된 것을 성립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 승인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의회승인도 없이 한 것을 왜 보고를 합니까? 차라리 하지 말지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되도록이면 성립전 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말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실천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군에서 집행한 것이 의회 의결 없이 자기가 쓴다는 것은 큰일나는 겁니다.
아무리 국비나 도비라고 해도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성립전 집행도 나중에 의회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또 한가지 고인돌주무대공사 있지요?
그거 왜 옮기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 주무대로 사용했던 거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중구
아니요, 작년에 했던 거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작년에 했던 것은 주무대공사 복구를 ……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정중구위원님의 주 내용이 임시회 4,000만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쇄석을 깔아줬는데 왜 그대도 방치해 뒀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방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주무대 4,500만원을 해 주라, 시급하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처음에는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했죠?
거기가 원래 논으로 돼 있으니까 옮겨야 된다고 ……
그럼 지금도 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논을 구입해서 올해 주무대설치공사를 하면서 흙이나 토사를 넣어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않도록 주무대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주무대를 쇄석을 깔아놨는데 걷어내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다른 공사를 앞으로 진행 않도록 잔디공사를 설계를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설계 변경한다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추경 4,500만원 세울 때는 주무대가 협소하고 하니까 넓은 공간으로 한다고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한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무대를 복구할 때 완전히 논으로 복구한 것이 아니라 주무대 부분이 뭐가 되냐면 자연형초지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자연초로 조성 않도록 마사토를 깔아서 잔디로 자연형초지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 질문 취지가 저희들이 알기로 매년 복구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주무대를 정해 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 장소를 옮겨 주무대를 설치하고 복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무대를 설치해서 복구공사하는 것은 자연형초지로 돌려줘야 할 곳이고, 중앙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야외무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외광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외광장 설치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하도록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를 매입할 겁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영구시설로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내년에는 주무대를 설치해서 축제를 하기 어렵지만 2008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올해 주무대설치 했던 곳에 다시 복구공사를 초지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이 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주무대만 설치할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정중구
제 139회 임시회 때 오방록 위원님이 “고인돌축제주무대 복구공사를 하면 신축이나 다름이 없겠네요?”하니까 과장님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다음에는 예산 투자를 안 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는데 원안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다시 논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기억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다시 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지로 복구를 해서 다시 예산을 투자하지 않도록 한다는 답변으로 기억합니다.
자연초지로 조성하면 ……
○ 위원 정중구
“다시 논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하는 말씀은 기록에 있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 올 때 …
○ 위원 정중구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전에는 주무대장소를 매년마다 바꿨는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야외무대를 설치하기 전에는 한곳에서 해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야외주무대 설치장소를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도 매입을 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논에 쇄석을 깔아서 임시적으로 했고 그것을 복구할 때는 문화재청에서 논으로 복구하라고 했으나 다음에 논으로 복구해 놨다가 다시 자연형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들기 때문에 논으로 복구를 않고 논 같이 해서 잔디를 심어서 2007년이나 2008년에 야외무대가 되기 전까지 계속 주무대로 쓰기 위해서 복구할란다고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
○ 위원 정중구
제가 과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왜 여기에는 “다시 논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해놓고 여기서는 “당분간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왜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을 세우느냐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답변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문화재청에서는 복구를 할 때 논으로 복구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것도 봤습니다.
계속 논으로 하지 왜 여기는 논으로 않고 계속 쓰느냐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논으로 바꿔 놓으면 내년에 다시 주무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 위원 정중구
해년마다 4,500만원을 주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까지 안 들어갑니다.
○ 위원 정중구
얼마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논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논이 깊어서 저수지 흙으로 메우고 쇄석을 깔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는데 복구공사할 때 그 위에 마사토를 깔아서 잔디 식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잔디를 입히는 일 없이 잔디 입힌 것 위에 무대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듭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잠깐만요.
저는 간단히 보거든요.
주무대를 해년마다 하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하기 위해서는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히 될 건데 자꾸 그러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중앙초등학교로 주무대를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장기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듣기에도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간단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산 성립시킬 때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속기록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지, 왜 사람이 말하는데 일괄성이 없습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화순관광으로 홈페이지에 1건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금호리조트 1건밖에 없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06년도 1회 추경 자료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유마사 화장실이 더럽더라 450만원을 예산으로 세워줘야지 청소부하고 해서 한다. 라고 추경자료에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30세 초반의 11명이 화순을 다녀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운주사 주차장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넘쳐나게 변기안으로 휴지가 있고, 화장실 물이 나오지 않는 등 불결하고 짜증이 난다고 함.” 이것은 한건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두건이지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350만원을 주라고 해가지고 350만원 예산을 줬습니다.
홈페이지에 오르니까 청소하는데 350만원, 기억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기억 납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이 앞에 분명 물어봤잖아요?
1건이냐고? 1건입니까? 2건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건입니다.
○ 위원 정중구
2건이죠.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2건이다는 것이 이제야 기억나십니까? 어제 그제는 죽어도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 ……
과장님 !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니고 머리에 입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를 보고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과장님 ! 처음부터 한건이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 운주사 고인돌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관리 인부비 486만원 삭감한다고 하니까, 추경자료로 첫 번째 “군수와의 대화글에 올려놨으니까 인부를 사서 화장실 청소를 해줘야겠습니다.”라고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치 말씀 하시지요?
○ 위원 정중구
봐 보세요.
올해 3월 16일치도 틀렸어요.
왜 조작인지 아세요?
작성날짜가 3월 15일인데 여기는 3월 16일에 현지에 나가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아니 오늘 작성했는데 내일 현지에 나가서 “관광명소에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날짜가 틀리잖아요.
윤경희가 누구입니까?
직원입니까?
문화관광과에 윤경희씨라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와서 올려 논 겁니까?
○ 위원장 조유송
계장님께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 주세요.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모든 것이 운주사도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게 정위원님 !
○ 위원 정중구
아니 다른 것을 떠나서, 추경자료에 추경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올려놓은 자료다니까요.
자료에 보면 93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무슨 놈의 인부를 사가지고 해야 화장실 청소를 그냥 청원경찰하고 거기하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료를 내 준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해 준거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 자리는 의정질의가 아니라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대답하실 때 신중하니 대답을 하셔야 하고 간단하고 짧게 의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이 변명하려고 하면 자료를 다 요구하고 갖다 줘요.
이것은 2건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화순군에 문화진흥기금이 있어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없어요?
안 만들어 놓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못 만들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시설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예술회관도 하네, 뭣을 하네, 기금이 없어 ……
오로지 국비, 도비, 군비 아니면 못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목포는 30억원을 문화예술기금으로 했고 여수는 16억원, 곡성은 우리와 비슷하게 3억원밖에 안하고 강진하고 나주는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과장님의 열의는 좋으신데 뭣을 만들겠다, 문화를 만들겠다, 근데 화순군은 문화에 대한 기금이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검토해서 문화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뭐가,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자라지, 아무것도 없이, 50억원, 20억원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정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충의사에 근무하시는 분은 청원경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분이 제초작업도 하고 또 제초작업인부임을 집행해서 지원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개인적으로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전체에 대해서 인부임이 세워져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근무자도 별일이 없으면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부가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충의사가 면적이 넓습니까? 아니면 오지호화백기념관이 넓습니까?
오지호화백기념관에 일용직하고 청원경찰해서 2명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10월에 그분이 원하는 부서로 옮긴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왜 지금까지 그 사람은 그대로 놔뒀습니까?
오지호화백이 꼭 청원경찰이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청원경찰이 이동이 한번 되었습니다.
김영균씨가 있다가 ……
○ 위원 정중구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필요성을 이야기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오지호화백기념관은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
○ 위원 정중구
이유를 이야기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현재 106점의 미술품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가짜가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니, 모조품뿐만 아니라 진품도 있습니다.
진품도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진품이 몇점 있습니까?
오지호화백 진품이 한점이라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오지호화백 진품은 없고, ……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왜 써 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오승룡화백하고 ……
○ 위원 정중구
오승룡이 오지호화백 큰 아들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오승룡화백하고 두분 자제하고 또 미술애호가들 작품이 진품이 몇점 있습니다.
정확하니 기억을 못 하겠는데 ……
○ 위원 정중구
과장님이 계속 길게 하시니까 시간 가니까 도난방지를 위해서 보험을 넣지요?
보험 넣고, CCTV이 있죠? 경보장치 있죠? 근데 청원경찰이 뭐가 필요합니까?
청원경찰이라는 것은 공공장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복탬이나 주암호나 정수장이나 이런 곳에 청원경찰이 있어야?
진품이 없는데 징역 몇 년 살라고 1만원이나 5만원밖에 없는데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06점이 있는데 모조품이 ……
○ 위원 정중구
도난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도난이 발생하면 보험으로 해결하지 왜 인력을 낭비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래도 경비를 해야지요.
보험사에만 맡기고 경비 안할 수도 없고 ……
○ 위원 정중구
청원경찰이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정복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어차피 청원경찰 가도 한사람내지 두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그 말 잘 하셨네, 그러면 왜 충의사에는 한사람을 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충의사는 동산이 없고 전부 부동산이기 때문에 초상화 하나 있고, 관리인력이 두명을 배치 할 정도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한명을 배치했고, 오지호화백기념관은 관광객이 계속 옵니다.
미술애호가들이 오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1년에 몇 명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오고 있고, ……
○ 위원 정중구
1년에 100명 옵니까?
내가 보면 한달에 한사람도 안오던데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는 거짓말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CCTV 필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필름을 검토해 볼까요?
1년에 몇 명이 방문했는지, 그래야 증거로 남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하시면서 인원부족한지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부족하죠.
○ 위원 정중구
청원경찰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적제적소에 받으세요.
왜 거기에 한곳에 오래 두지 말고, 그렇게 활용해야지 날마다 뭐 한답니까?
순찰을 합니까? 날마다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오랜 시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잘못된 시정은 바꿔야 합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구시대의 악습을 계속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추경 때도 필요 없는 인원이 배치됐다고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오방록위원도 같은 오씨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오지호화백 생가를 관리하라고 줘야 합니다.
화순군에서 터에다 건물 지어줬잖아요.
그럼 관리를 자기들이 해줘야지 언제까지 화순군에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디 흠집잡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단명료하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형찬입니다.
현재 도곡온천 온천공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 있죠?
내용을 보면 기존온천공에 영향을 줘가지고 소송을 걸어 놨습니다.
부당이익금 1억 1,700여만원 정도 지급할 것을 청구했는데 당초 11호공, 12호공을 할 때 하나엔지니어링에서 시공 굴착을 맡았었죠?
11호공, 12호공 2개 다요?
11호공은 사업비가 1억 6,200만원, 12호공도 1억 6,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검사비가 각각 1,000만원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온천개발을 할 때 시추하는 시추공을 할 때 어떤 샘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때 시추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기존온천공에 영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시추를 할 때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표상 온도가 25도 이상일 때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없을 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추 할 때 쉽게 말하면 영향평가라고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하지요?
(주)하나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줘서 모든 사업을 하나엔지니어링에게 줬습니다.
검사비가 용역비가 마찬가지이죠?
말이 상통하지요.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질이 적정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하나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해서 온천공이 적법한가 검사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11호공과 12호공이 문제가 되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하나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2차로 용역을 주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세기종합기술공사라고, 예산을 준 사업에 대해서 물론 도곡온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좋은 물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당초에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한 업체에 줬으면 그 업체가 깨끗하고 올바른방법,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군민의 혈세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하나엔지니어링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혜입니다.
11호공, 12호공을 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검사를 했는데 하나엔지니어링이 잘못하니까 다시 세기종합기술공사라고 거기에 2차 용역을 맡겨서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처음에 잘못되었는데 물론 전임자들이 잘 할라고 노력했겠지만 사람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전영향평가를 해서 영향이 없다고 나와서 11호공, 12호공을 군에서 군에다가 시추허가를 해가지고 시추를 했습니다.
11호공, 12호공에 대해서 시추를 한 하나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영향검사를 안 하도록 해야 하는데 영향검사를 하나엔지니어링에 맡겼습니다.
영향이 하나에서 영향이 있으므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겠지만, 영향이 없다고 보고서를 써서 공사비가 먼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11호공과 12호공이 자기 민원이 온천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니까 ……
○ 위원 정형찬
말을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질문의 요점은 영향을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온천공을 시추했을 때 옆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런 제 질의 취지가 아니라, 1차로 시추용역을 맡겨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 기관에서 합리적으로 한군데에서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11호공, 12호공을 같이 하는데 한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2차로 군민혈세가 들어가면 누가 납득하겠습니다.
온천공에 영향을 주는가? 안주는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온천개발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일일적정 수량이 몇톤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천공 개발을 할 때 ……
일일적정 수량이 300톤이상이 돼야 온천공을 개발하는데 있어 쉽게 말하면 타산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일적정량이 300톤이상이고 그 다음에 타 온천공에 영향을 안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엔지니어링이 어떤 회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온천전문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온천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다시 세기종합기술공사로 다시 2차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왔느냐 2005년 8월 20일 회신입니다.
“당계 양수시험을 제실시하지 않고 ……”
11호공은 409톤 1일량입니다.
12호공은 226.1톤 1일량입니다.
적정양수량이 산출 판단되었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개인이 300톤 이상이라고 했죠?
226톤입니다.
용역을 줘서 실시한 결과 그렇죠?
자, 이것도 좋습니다.
2006년 10월 중앙온천연구소에 다시 맡겼습니다.
고소, 고발사건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왔느냐 11호공은 기존온천공에 많이 미친다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11호공은 아주 잘못되었고 ……
12호공은 당초 적정수량이 226톤에서 125톤으로 양수량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300톤이상인데 226톤으로 회신이 왔다가 다시 2006년에 125톤으로 양수량을 조정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저는 과장님 ! 군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도 수의계약인가 아니면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와가지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용역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죠?
아니, 간단하게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하나엔지니어링에 사전영향평가 용역을 줘서 그 영향평가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해서 11호공, 12호공에 대해서 군에서 군에다 허가를 했어요.
시추공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고요. 발주를 해서 발주는 공개입찰로 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나엔지니어링이 입찰돼 11호공, 12호공 시추를 했습니다.
11호공, 12호공 시추해 가지고 당초 많은 물량이 나온다고 검사가 되어서, 그 검사는 사실은 하나엔지니어링에서 시추를 했기 때문에 사후영향평가를 하나엔지니어링에 안 맡겨야 하는데 하나엔지니어링이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엔지니어링에서 타 온천공에 미치지 않는다.” 라고 결과가 나와서 준공검사가 돼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하나엔지니어링에 맡긴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자기 온천공에 미친다.”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감사도 받고 결과적으로 그 민원인의 의견이 맞는가 틀린가는 검토하기 위해서 세기종합건설공사에 용역을 다시 맡겼던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맡겨서 2005년 8월 18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8월 19일자로 용역이 납품되었데요.
19일 아침에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11호공은 409.5톤이 적정 양수량이고 영향을 미치니까 감량을 해야하고 12호공은 226.6톤이니까 감량해야 한다고 해서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민원인이 “409.5톤이 잘못된 계산수치이다.” 226톤도 잘못된 숫자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왔죠, 소송이 걸려왔는데 판사 입회하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니 민원인이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중앙온천에서 맡기자, 중앙온천에 다시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중앙온천에 재검사할 때 제가 못을 박기를 만약에 당신이 잘못 검사를 한다든지, 또 하나엔지니어링하고 세기종합기술공사 검사가 틀렸을 때는 다시 검증을 받게 된다. 그래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당신이 책임을 지게 되니까 공사용역비는 우리가 안주더라도 민원인 낸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이 낸다고 해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확하니 검사한다는 서약을 하고 검사한 결과가 11호공은 다른 온천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공을 해야한다.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왔고, 12호공은 226.6톤이 아니라 125톤만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엔지니어링하고 세기종합기술공사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보내가지고 검사결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출하시오.” 라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까지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현재까지 통보를 해 놓고 그 결과가 오면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가 …
○ 위원 정형찬
아니, 거기까지만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 아직 회신 안 왔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회신 안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안 왔으니까? 온천공을 개발할 때 사업비가 11호공은 1억 6,200만원입니다.
온천공을 개발할 때 사업비 전체를 입찰 붙였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용역은 따로 했고, 사후영향평가 하는 것은 입찰이 같이 돼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1호공, 12호공을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시추를 해야 되느냐, 시추를 했을 때 다른데 영향을 주느냐, 안주느냐를 먼저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11호공, 12호공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회사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봐도 11호공, 12호공은 똑 같아요. 하나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았어요.
과장님은 그 당시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지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하나엔지니어링이 전문적인 용역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기종합기술공사는 대표가 민봉기씨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세기종합기술공사는 용역전문업체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하나엔지니어링은 굴착하고 개발하고 그런 전문기관입니다.
시추공이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기존온천공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맡은 업체가 다시 개발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은 최초 영향평가를 했던 곳은 하나엔지니어링으로 했대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 공사 시추는 공개입찰을 했대요.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국에 온천전문업체가 많이 있지 않으니까 입찰을 했는데 하나엔지니어링에서 낙찰을 ……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옛날에 공개 입찰할 때 특수목적의 사업은 자기회사들끼리 돌아가면서 합니다.
단합이다고 아시죠?
화순에 온천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회사에서, 떡값, 용어아시죠?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그런 용어는 들어 보셨죠?
담합이나, 떡값이니 방송에도 나오니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미 잘못돼 가지고 진행사항이 앞으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군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양분해가지고 원리원칙대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얼마정도의 혈세가 나갔느냐 세기종합기술공사 2차로 받아야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소송문제 있지, 이러다 보니까 낭비하지 않아도 될 돈, 그런 돈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주무과장님이 했던 사업도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용역심사 이런 것을 맡겼으면 큰 회사가 맡으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 때 각 시군 용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에 대한 용역심사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군에서 하고 있는데 화순군에는 용역심사위원회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니, 8일인가 9일에 있습니다.
박광재의원, 정형찬의원, 저 이렇게 세분으로 참석하도록 통보 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심의를 얼마나 잘 해야 하냐면 주무과에서 무슨일을 할 때 용역을 주면 그 쪽 책임이다. 회피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사업이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 이정도까지 말씀드리고 ……
2005-2006년 추징액 결과가 왔어요.
화순군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있는데 고인돌축제에 대해서만 회의를 했고 운주축제에 대해서는 회의내역이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면에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
○ 위원 정형찬
아니죠?
면축제가 아니죠?
그것은 잘못 아신 겁니다.
왜 면 축제입니까?
이것은 면 축제가 아니라 전라남도 시책이 1시군 1축제 양성이죠? 축제 담당이 누구십니까?
화순군 대표 축제가 고인돌 축제이고, 화순군에 민간인이 주관하는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백아산 철쭉제, 이서절벽축제, 안양산 철쭉제, 운주문화축제는 우리군에서 7,000만원 지원에서 면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면에서 7,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심의해야 할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명단을 보면 2005년에는 위원님들 세분 계시고, 교수님들 해서 열네 분이 있는데 2005년, 2006년도 위원회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보면 고인돌 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05년도에 축제를 하면 고인돌축제만 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 지금 11월입니다.
여러 축제가 열렸는데 2006년도 실적을 보면 고인돌축제건만 있지 다른 건은 없습니다.
다른 축제를 심의한 건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축제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축제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운주축제가 제139회 임시회 할 때까지도 운주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논란이 많았던 건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랬었죠?
실제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졸속으로 이뤄진 축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길게 말 안겠습니다.
운주축제가 화순군 대표축제가 아니더라도 화순군 전체에서 몇 군데, 안양산, 백아산 등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화순군 축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번 축제는 얼마, 그리고 어떻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축제위원회 위원들 있는데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검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당으로 1,000만원 나가고 있죠?
화순군 전체 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일일 평균 회의할 때 7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7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간에 유명무실하게 위원회 운영을 하지 말고, 화순군 위원회가 40몇 군데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개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 정비부터 하십시오.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완벽하게 그래도 사업이 잘될 까, 말까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5년에 국가관광지로 운주문화권이 운주, 고인돌 그쪽으로 지정이 됐는데, 최인기 국회의원이 오셔서 “운주문화축제는 면단위 축제보다는 군단위 축제나 도단위 축제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늘 생각해 왔다.” 라고 축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현 군수도 최인기의원 말대로 운주문화축제를 면단위가 아닌 도단위 축제로 꼭 승격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라남도 시책이 1시군 1축제 육성입니다.
그러면 관이 주도로 추진되는 축제가 고인돌축제잖습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축제를 하시든, 군 예산을 투입하시든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그 사업 타당성을 논의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뤄졌다 이겁니다.
앞으로 정비를 하십시오.
꼭 정비를 하시고, 과장님 ! 정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위증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비 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형찬 위원님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회에 저희들이 없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위원회에 거의 다 의원들이 포함되었는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각위원회 들어가셔 내실 있고 심도 있게 하자, 이런 위원회는 개최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정하면 어쩌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지만 위원회도 재정비 해야 합니다.
다음 회기까지는 각 과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저희 몫이니까 그쯤에서 하고 ……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아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운주사 축제를 며칠에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0월 28일부터 29일 까지 이틀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군에서 7,400만원 지원 해 줬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7,000만원 ……
○ 위원 정중구
내년에도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는 관례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관례대로 7,000만원 줘야 한다. ……
10월 25일 선거 했죠?
그 앞에 후보자 토론을 보니까 현군수님께서 운주사축제를 없애야 한다고 발언하신거 기억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는 못 봤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못 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현재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문화해설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해설사는 좀 수준 있고 외국어에 능력해서 도단위에서 자격증을 줬던 사람들이고, 문화해설가는 교육만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 위원 정형찬
문화관광해설가는 자원봉사자이죠?
축제기간동안 해설가는 자원봉사자,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근본 취지는 자원봉사자
○ 위원 정형찬
문화관광해설사는 수당이 나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수당이 더 많습니다.
○ 위원 정형찬
수당이 나가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화순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당연히 없죠?
여기에 안 올라왔으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몇분이 계십니까?
일곱분 계십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현황이 1월부터 9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운주사해설에 서순복씨는 4일, 최순희씨는 10일 등 이렇게 활동하신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해설할 수 있으면 하고 일 없으면 와서 해설하고 이 도표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월 16일 이야기입니다.
3월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16일 한사람이 72만원을 가져갔습니다.
1일 한사람이 4만 5,000원 가져갔습니다.
수당이 적고 많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로 등록된 해설사가 한달에 한번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은 많고 또 틀립니다.
자꾸 바꿔지더라고 내부규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로 등록이 되면 월 10일이상 해야한다. 이런 것이 관광해설사다운 관광해설이 나오지, 자기가 시간 있으면 관광해설하고 없으면 하루정도 하고, 또 안 할 때도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잘못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해설사는 봉사하는 그런 직이고 직업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직업도 있고 직업이 없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상의를 해서 내일모레 해설이 있다고 하면 해설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근무할 수 있겠느냐 서로 상의를 해서 전화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서순복씨는 광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조대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관심이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에 해설을 한다고 해서 한 사람들이고,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라 시간을 많이 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못 낼 수 있고 그래서 편차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화해설사가 일곱분 계시는데 화순에 주소를 둔 해설사은 한분밖에 안계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두분 계십니다.
○ 위원 정형찬
최순희, 김옥녀씨 두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장흥, 나주, 광주에 계시는데 방금 과장님이 봉사라고 하셨죠?
봉사도 봉사지만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하루 4만 5,000원씩 지급됩니다.
축제 때 자원봉사 활동하신 문화해설가들이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 이고, 이분들은 수당을 줍니다.
평균 지급액 250만원 잡고, 9개월이면 얼마입니까 2,000만원 넘습니다.
이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실비가 나가니까 그래서 교수님도 있고 자기 시간이 있어서 해설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가령 운주축제나 고인돌축제에 대해서 상주해서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설사 해가지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이것도 이제는 외부, 외지인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해설을 맡기지 마시고 화순군에 외국인 거주자들 많습니다.
영어권, 일어권에서 오신 외국인 거주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화순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해설사를 하게 되면, 화순에 거주한 사람이 하니까 좋고, 그 분들이 모국어로 하니까 더 해설이 잘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규칙을 정해가지고 운주축제가 몇 월에 열린다. 10월에 열린다. 그러면 10월 기간동안 관광객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투자될 것 아닙니까? 8일이상 5일이상 이렇게 정해 놔야지 자기들 편할 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순군이 문화콘텐츠로 발전하려고 하면 문화관광해설사 정도의 규칙정도는 법규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만드시면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만드셔서 이런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안내소가 몇 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확히 관리하는 것은 10개소입니다.
○ 위원 정형찬
10개소에 나가 있는 지도가 이것이 나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형찬
이거 언제 만드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 1월에 만들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1월에요? 이거 배부를 누가하는지 아십니까?
안내소에서 누가 배부하고 있습니까? 안내원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유소 주유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주유원들이 하고 있죠?
대부분 안내소에 가면 주유하는 19, 20살 아르바이트생들이 평균 많게 근무하면 6개월 근무하고, 1-2개월 근무하고 자꾸 바꿔집니다.
주유안내원들이 화순군 안내를 한다는 것이 우습다 이거예요.
관광안내소가 주유소 부지에 있으면 정당하게 돈을 주더라도, 무인컴퓨터시스템 가령 내가 운주사를 가고 싶다고 하면 화순군 운주사를 치면 지도하고 음성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주유원들이 길을 모르면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차에 주유를 하면서 길을 물어보면 안내가 잘 안되니까, 10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으니까 무인자동시스템 있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버스 타려고 하면 약도가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것으로 대처해서, 올해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12월까지 써야 합니다.
상·하반기 전반으로 나눠서 하반기 도로가 바뀐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투자 되었다 하면 상·하반기 나눠서 지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능주면 남정리에 조광조 선생 유배지가 있죠?
남면 사평에 임대정원림이라고 있는데 관리는 본청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지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확보해 주시면 현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직접 관리는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예산문제가 있지만 버스투어 코스에 있는 유적지만큼은 현지관리인을 둬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외지관광객이 실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 잡초제거 인부임을 요구합니다만 재정상 많이 안 돼있는데 의원님들이 신경 써 주시면 더 많이 확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광조 유배지는 물론이고 임대정원림 정자는 보수한지가 10년이 넘었던데 엉망이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노후돼 있고 잡초제거 인부임도 많지 않아서 관리를 철저히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의회에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얼마전 해남군 우황리 공룡화석지 현지답사를 과장님도 같이 동행 하셨지요?
해남 공룡화석지가 북면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개발했을 때 사업완료 됐을 때 과연 외지관광객들의 유치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해남 우황리 공룡화석지는 개별적으로 가 봤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완벽하게 복원되어 보존이 잘되도록 돼 있대요.
우리군은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각도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해남, 경상남도, 보성에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최소한의 투자비로 해라, 이런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보호각까지 해서 약 120억원 정도 투자계획이었는데 할 수 없이 보각을 줄였습니다.
보호각까지 같이 발주를 했으면 좋았으나 보각을 줄여서 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화순군온천에 오는 학생들과 관광객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최소한 경비만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우황리 보호각을 의원님들이 보시고 보호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비는 토지매입비를 빼고 공사비가 약 1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공사비를 정부규정이 30% 이상 증가를 시키면 특별감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일단 마치고 보호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보각을 발주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보겠다. 답변을 ……
○ 위원 오방록
예산 확보액이 26억원이죠?
집행액은 25억 1,400만원입니다만 토지매입비는 어쩔 수 없다치고 조성공사비가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보각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토지매입비인 18억 5,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치고 1억 6,200만원 이 사업비내에서 우선적으로 해가림이나 비가림시설 보호각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 사업을 완료로, 사업비내에서 완료하는 것이 군민의 혈세를 유출을 막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남 우황리 현지답사에 참여한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견해이거든요.
그에 대한 과정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갔다오시고 저도 우황리 공룡화석지를 갔다왔는데 의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훼손되면 다시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각을 먼저 짓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보호각 짓는 경비가 70억원정도 듭니다.
13억원 공사비를 가지고 설계변경 해가지고 보호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
○ 위원 오방록
과장님 ! 해남 우황리 보호각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호각을 하게 되면,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약 70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 위원 오방록
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보호각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 시설을 이 공사대로 하고, 훼손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돈이 가장 적게 들도록, 호주에 가니까 양피가죽으로 해가지고 천막을 쳐서 비가 가려지도록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보호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 공사를 없애버리고 그 시설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
○ 위원장 조유송
오위원님 ! 검토하기로 하고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해남 우황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보호각 70억원에 대한 부분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원형보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후 미확보된 예산부분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이 관광 아닙니까?
다른 사업 하나 안하더라도 예산 올리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삭감 안 하도록 해서 오위원님 지적하신 건, 정형찬위원님 지적하신 해설사 문제나, 현지관리인등 해서 어느정도 다 못 맞춰주더라도 그 정도 할 것이니까 올려주시고, 지나가다보면 화순역 부근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것 확인한번 해 보시고, 담당하시는 분은 추후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군수나 부서장들께서 사업을 확정해서 결재 난 사업이 바꿨다 해서 재검토 된 사업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비산먼지 발생, 악취방지법에 관하여 자료 요청했지요?
비산먼지 발생 주원인이 돌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발생하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동면 대포리에 있는 주식회사 금곡레미콘이고, 동면 청궁리에 있는 청궁석산, 동면 천덕리에 있는 남경중공업 등 인근에 3군데 업체가 비산먼지 위반업소로 개선이행내지 조치이행명령을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비산먼지 이런 것은 민간인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개선만 했지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개선명령은 내리면서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청궁석산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죠?
제가 갔다왔는데 이미 정지된 상태이던데요?
○ 환경과장 정병수
점검을 3월 2일에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사업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비산먼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날아다니는 먼지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광산에 가면 진폐환자들, 돌까지 마셔가지고 진폐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업소 종업원들하고 다릅니다.
광업소 종업원들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희생해서 얻은 병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이야기하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비산먼지 마시고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자치단체나 시공단체에서 강력하게 시정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업체는 개선명령만 아니라 근본적인 발생원인을 알아가지고 이 사람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미 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비산방진덮개를 광범위하게 막아서 비산먼지가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지, 남경중공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먼지가 많아서 빨래를 못 널고 있습니다.
시정할 겁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앞전에 점검 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완료을 했습니다.
이 이후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정리가 안됐고, 조만간에 현장을 나가서 처분청에 이행완료를 제대로 했는가 또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가를 점검해서 필요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지금요, 석산이 문제가, 인근에 동면 중학교, 동면 초등학교, 광주청소년수련원에서 반대하는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했어요, 석산을 어떻게 해주라, 중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업체가 아주 이상한 머리를 써서 7헥타이내 이면 시군허가를 받게 되고, 7헥타이상 이면 도지사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환경영향평가는 전부 20몇 헥타라고 해놓고 부분부분 시군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영업면적을 넓혀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있는데 큰 홍수가 나고 빗물이 있고 하면 광업소는 정화시설이 돼 있죠?
근데 그곳에 정화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을 조사해서 제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악취방지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다 똑같습니다.
화순 전대병원 바로 옆에 가면 양계단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여름이면 전대병원까지 날아옵니다.
또, 능주 축사, 운동리 가면 집단축사단지가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면 시정조치 하기 위해서는 축사 사육을 중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전비용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
앞으로는 계획을 물어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악취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동면 양계단지하고 유기농산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취는 주식회사 유기농산에서 많이 납니다.
이쪽에는 덜 나는데 그래서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악취제거제를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산과와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을 나가서 조사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라는 것이 시간대 별로 흘러가지 때문에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법이 시행이 된지 얼마 안됩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일부 시행되고, 2005년도부터 됐는데 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은 그 동안의 민원사항 또한 현장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지도·점검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등을 사료에 섞어서 줍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
○ 위원 정중구
축사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께 제가 물어봤는데 무상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데 양을 많이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악취가 안 나도록,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생계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시행을 못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최소한 악취가 덜나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군비는 50%를 지원해주는데 양계단지는 네오팜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 약재를 활용하고 주식회사 유기농산은 커피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5년 양을 보면 한 725톤, 군에서 351톤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374톤을 자부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자부담 50%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루 산출량이 100%가 산출되어야 악취가 적게 납니다.
자부담을 50%해 주니까 50%만 사료를 타가지고 사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취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악취가 계속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군비로 70%, 80%를 군비로 부담해 줄테니까 20%를 할 수 있는 판매량을 환경과에 제출하라 총 당신들이 100만원 어치를 샀다고 했다고 우리가 그것에 80%로 800만원을 해 주겠다라고 확실히 근거 있게 비율을 맞춰 배정을 해줘야지, 자부담을 하니까 군에서 한 사료에 50%만 주는 겁니다.
실은 100%가 들어가야 악취가 제거되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게 확실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사료에 배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불쾌감을 주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농산과와 협의해서, 언젠가는 이전해야 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이전을 시켜야지 청정화순고을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악취는 많이 나고 외지사람들, 전대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으면 악취는 난다고 하지, 화순 첫 이미지가 그런 곳 아닙니까?
친절한 서비스, 좋은 공기 이런 것이, 병원에 오면 악취는 나지 화순이미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청결하고 연결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1단계는 축종변환을 해보자, 부지를 매입해서 타 용도로 운용하는 안 등 종합적으로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악취 방지법으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악취가 나면 일순간에 이전시킬 수 없는거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거, 화순이미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이전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정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거 다른 다리 같은 것은 1년뒤에, 2년뒤에 들어가도 되지만 환경문제는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명심하셔서 빨리 추진하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질검사 시험성적표를 봤습니다.
6개소를 수질검사를 쭉 해오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6개소입니다.
○ 위원 정형찬
2005년부터 2006년 5월 까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정형찬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샘플 측정할 때 장소를 계속변경하면서 샘플를 채수했습니까? 아니면 한곳에서 채수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샘플 채수하는 지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영산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점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6개 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를 정기적으로 월 1회이상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를 보면 표층수를 샘플로 할 것인가, 심층수를 할 것인가, 그것도 많이 틀려지겠지요?
환경청이 요구하는 샘플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순읍 삼천리에서 사평리까지 샘플측정해서 나온 검사표를 보면 총무위원장님과 함께 능주 영벽정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삼천리 수질이 BOD은 2.26, 영벽정은 1.43 그러면 1.43이라고 하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1급수 수준에 육박합니다.
BOD수치만 보면, 1급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수질오염이나 검사의 기준에 대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봐도 군민들이 봐도 수질오염이 영벽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심합니까? 악취 혹시……
○ 위원장 조유송
악취는 영벽정에서 나지 않고 악취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BOD수치가 5PPM이 되면 자동 능력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10PPM이 넘으면 악취가 심하게 나고, 이렇게 하천 수질검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유물질 검사 내역도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환경과에서 샘플을 측정해가지고, 샘플을 어떻게 측정했느냐, 가령 수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영벽정에서 채취했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 채취했는지도 의문이 가거든요.
화순의 종합적으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이제 오셨더라도 또 수치가 높아서 과장님 욕을 얻어 드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수질검사는 올바르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 능주 영벽정 보가 막아진 거 아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 같은 생각입니다.
그 보가 잘못 돼 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하다보니까 쌓이게 되면서 수질이 안좋은 겁니다.
육안으로 봐도 밑에가 안보입니다.
검사 수치가 적게 나왔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시고 만연제에서 광덕리 가는 하천 있죠?
이름이 정식으로 무슨 하천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만연천입니다.
○ 위원 정형찬
실무계장님 만연천 가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가봤습니다.
어제도 봤는데 만연천에 황사리가 활발하게 생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 만연천에서요?
○ 환경과장 정병수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부유물질이 많았는데 안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며칠 전에 확인하셨다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어제 봤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엊그제 비가 와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눈으로 목격한겁니다.
화순 상징물이 있는데 있죠?
광덕교에 가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 쪽은 못 봤습니다만 위에 금호아파트 ……
○ 위원 정형찬
그 위쪽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로 물의 방향을 방해하는 것을 이영남 군수님께서 심열을 기울여서 만드셨습니다.
양쪽 잔디밭광장으로 해서 물이 오면 깨끗한 물이 넘칠 때는 넘치고, 깨끗한 물이 있으면 군민들이 잔디밭에서 쉴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원래 취지는 그것 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비가 많이 와서 넘치면 여름철에 정말 냄새납니다.
눈으로 확인해도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도 제일 번화가인 화순읍을 관통하는 만연천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어떻게 되든 화순의 얼굴이니까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지리 축사 폐수문젠데 올 여름 장마철 비 많이 왔을 때 축사가 넘친 것 아십니까?
간단하게 과장님이 파악하신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비가 왔을 때 축사 일부가 무너지면서 축사폐수를 저장하는 그 부분이 넘쳐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 조사관에서 직접조사 해가지고 검찰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요?
빨리 처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에 육상양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8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8군데 양식장이 있는데 8군데 양식장은 하천하고 틀립니다.
양식장은 사료라든지 항생물질을 쓰다보니까 양식장폐기물 수질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화순군 육상양식장 8군데에 대해서 혹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위반된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양만장을 관리하는 수질기준이 2005년도 7월 6일부터 적용을 하거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검사를 했고 또 금년 11월 3일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아직까지는 깨끗한 수질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육상양식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업정지명령도 내리고 하는데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샘플을 채취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1997년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자연환경조사가 작년에 끝났습니다.
10년 동안 해가지고, 동식물 멸종위기종 있는데 관리를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야생동식물 보호로 해서 포획금지 동식물은 486종이고, 멸종위기인 야생동물은 156종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도 25종, 식용금지 야생동물이 132종 등 이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156종이다고 하면 156종이 화순군에 전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흥에는 수달,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매, 구렁이 등 멸종위기 1급 동물, 5종을 포함해서 있다. 우리 화순에서도 수달, 삵, 희열, 큰 기러기, 참매, 검은머리갈매기 등이 있는데 저는 화순에 멸종위기종 156종 식물은 56종 뭐 이런 수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에서도 멸종위기종 156종이 있는데 가령 화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이 10종이면 10종이다, 20종이면 20종이다. 수달은 서식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 그래야 체계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드려서 수렵 못하게 하고 총 못 쏘게 하고 이런 관리가 아니고 이제는 화순군에는 몇종의 위기종이 있고 식물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분포가 돼 있으며 앞으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회기 때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무등산 골프장 진척도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정확히 모르겠고, 그쪽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회사측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수달서식지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고 ……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환경과에서 안했습니까?
골프장 환경평가요?
보면 정부의 야생동식물 보호 기본계획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무등산골프장이요.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묻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산이 종괘산 입니까?
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2005년 12월 2일 이것을 누가 했느냐 영산강유역청하고 지역주민이 현지 합동조사, 계장님 ! 환경과에서 참석하셨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한복렬
배설물과 발자국만 발견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수달이 가장 완성한 시기가 언젠지 아십니까? 1월입니다.
수달이 가장 왕성한 번식시기가 8월입니다.
근데 영산강유역청이나 지역주민 현지합동 조사가 언제였느냐 1월이나 8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했습니다.
이것도 지적이 돼야 한다.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달의 왕성한 달을 피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수달의 배석물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어서 실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주민들의 재산권문제는 다른 문제이니까 그것에 대해 말은 안하겠습니다.
일단 화순에서 천연기념물이 수달이 발견되어 서식지가 확인되면 환경과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냈으면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현황이 환경소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총 177개소인데 문화관광과 14개, 환경과 110개, 도시경제과 7개, 건설과 5개, 국가 4개, 민간 3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민간이나 국가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빼놓고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체를 통합했으면 합니다.
공원하고 유원지에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문화재하고 관광지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원화를 시키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니까 정말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목만 항만 변경해서 하는가 저희가 보면 잘 모릅니다.
환경과에서 전부 관리지도를 하면 일목요연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대처하기 빠르고 ……
○ 환경과장 정병수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찰이나 유원지 등 굉장히 많은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유원지나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용의합니다.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가서 관리하는 것 하고 사찰에서 관리하는 사찰뿐만 아니라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정위원께서 말슴하신대로 그 부분은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보고 환경과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이행이 돼야 하고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못한다고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군뿐만 아니라 가장 시책중에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군민의 질이 한단계에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우리과장님 새로 환경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정말 환경분야 문제만큼은 티끌만큼도 사심이 들어가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 화순군 환경 전체적인마인드가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약하더라도 환경부분 만큼은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다른 인구증가나 교육환경여건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동안 의원생활하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저하고 똑같이 같은 시간대에 환경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화순환경 한번 살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충적으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폐수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농산과 소관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축사폐수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비가 오면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몇몇분들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축사폐수를 일부러 방류시키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축산계하고 유기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수달얘기도 나왔는데 환경연합에서 능주에 수달서식지가 있어가지고 보 수문을 열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환경연합에서 농촌공사로 전화나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셔가지고 수달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문을 열지 말라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화순군에 양만장 관련해서 8개업체가 있죠?
양만장 정화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조식 아니면 탱크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탱크로 50평내지 100평정도의 양만장에 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졌을 때에는 그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까지도 수면위도 부풀어 오르게 해서 나가게 해서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속에 있는 항생제 사용……
○ 환경과장 정병수
항생제 사용은 환경관리법으로는 없고요.
다만, 사료관리법에는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사료관리법에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기준을 정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아예 사용할 수 없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 50평내지 100평 탱크에 장어치어를 많게는 50kg, 적게는 10kg에서부터 이렇게 좁은 공간속에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속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서로 부딪쳐 썩어 버리는 그런 병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항생제를 투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고 양만장에서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항생제 관계 때문에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그런 부분이나 일반 박테리아가 뇌성이 생겨가지고 슈퍼박테리아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떤 업무를 발췌한 부분을 며칠 전에 봤거든요.
정말 더 큰 문제가 그 쪽 양어장 2군데가 3-4km가 떨어져있지만 사평정수장 치수원이 있거든요. 그 위로 변형된 물고기도 발견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에 넣는 항생제에 대한 물론 단속의 정확한 근거가 없지만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주암호 관련된 직접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북면하고 순천 송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주민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번에도 담당계장님께 말을 들었지만 환경청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쪽 전면적으로 실시해 주라, 말씀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며칠전에 갔습니다.
하는 얘기가 게임기업체 상품권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올해 내년에 실시하기는 좀 어렵겠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나 주암호 관련된 3개 시군 13면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만 그 분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 상품권이 어떻게 해서 게임기 업체 상품권하고 동일시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공조를 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
○ 환경과장 정병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화순하고 순천하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북면이나 해당되는 주민들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호응도가 좋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 환경과장 정병수
우리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내년에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해서 합시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이 잔여가용일이 얼마 안 남았죠?
○ 환경과장 정병수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이 290일밖에 할 수 없는 하루에 40톤씩 했을 때 10개월정도 되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위원 오방록
능주, 한천도 그렇지만 동복 중간 쓰레기처리장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동복은 더 심각합니다.
100일 정도 매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한천 쓰레기매립장 현재 공정률이 몇퍼센트가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전체 공정은 1단계, 2단계 공정은 45%고 금년도 공정률 9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2006년도 공정률을 봐서는 전체공정률은 45%, ……
○ 환경과장 정병수
1단계, 2단계 해서 내년 6월말로 마무리를 계산 했을 때 금년도 공정률은 90%, 전체공정은 45%입니다.
○ 위원 오방록
금년도 공정률이야 90%이라고 하지만 전체 공정률은 45%인데 내년 6월말 준공이죠?
그 안에 해결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풀어가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제일의 과제로 삼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조바심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장 화순군하고 행정소송에서 군이 승소를 안 했습니까?
고등심의에서 그랬는데 고등법원에 항소가 진행중에 있죠?
다음 심의일자나 심의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1월 9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2차 변론이 끝나면 아마 판결 날짜가 정해지지 않느냐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 오방록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고요.
만약에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 물론 고등법원의 결과가 대부분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고심에서 패소한다면 어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 환경과장 정병수
위원님께서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패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의 정도에 0.0%라고 그렇게 간다면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모든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잘잘못을 들춰내는 것은 흠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능주, 한천하고 동복이 290일이고 100일이다고 하는데 아마 일방적으로 환경과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하고 작년에 전임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토론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2006년 6월 30일 현재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지난 것이고, 여태까지는 전임자들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임과장님이시니까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능주 지석천을 어떠한 식으로 정화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가암리 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화순군내 모든 쓰레기는 그쪽으로 반입이 됩니다.
반입되면 그전의 능주, 한천매립장이나 동복매립장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루에 10회이상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침출수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지리와 같이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침출수를 화순읍에서 갖고 나간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고 비위생매립을 했던 곳이 있거든요.
아마 넓이의 1/3 부분이 차수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옛날 쓰레기분리수거가 안 됐을 때 같은 식으로 무작정 했던 것이 1991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정병수
방금 비위생으로 그냥 차수벽 없이 매립한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 환경과장 정병수
그냥 매립한 쓰레기는 없습니다.
이 앞전에 공사를 하면서 파내고 차수벽을 설치하고 바닥과 청산을 거기에서 ……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환경과에서 주신 자료에 비위생매립장 정비 1차매립장, 2차매립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출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이라는 취지이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능주에서 물리력을 동원하면 어떻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군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
○ 환경과장 정병수
쓰레기 문제는 우리 일개면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화순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대화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물리적인 사항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최후의 수단이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자세는 돼 있고요.
그래서 대화로 풀 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인격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 메마른 곳에 물로 인공적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 1위 아닙니까?
화순군 같이 산수 좋고 물 좋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들도 농로포장이나 하수도공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관광, 실버부분의 고부가가치가 있는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문제는 저희들과 의논을 하시고 최대한 대로 협조할 테니까 감추는 것 없이, 군수님 말씀이 열린행정이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가 따지고 보면 능주, 한천매립장에 대해서 감추고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같이 협조하고 같이 수면위로 들어내서,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같이 저희들과 상생하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 악취방지법에 관하여 자료 요청했지요?
비산먼지 발생 주원인이 돌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발생하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동면 대포리에 있는 주식회사 금곡레미콘이고, 동면 청궁리에 있는 청궁석산, 동면 천덕리에 있는 남경중공업 등 인근에 3군데 업체가 비산먼지 위반업소로 개선이행내지 조치이행명령을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비산먼지 이런 것은 민간인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개선만 했지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개선명령은 내리면서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청궁석산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죠?
제가 갔다왔는데 이미 정지된 상태이던데요?
○ 환경과장 정병수
점검을 3월 2일에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사업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비산먼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날아다니는 먼지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광산에 가면 진폐환자들, 돌까지 마셔가지고 진폐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업소 종업원들하고 다릅니다.
광업소 종업원들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희생해서 얻은 병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이야기하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비산먼지 마시고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자치단체나 시공단체에서 강력하게 시정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업체는 개선명령만 아니라 근본적인 발생원인을 알아가지고 이 사람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미 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비산방진덮개를 광범위하게 막아서 비산먼지가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지, 남경중공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먼지가 많아서 빨래를 못 널고 있습니다.
시정할 겁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앞전에 점검 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완료을 했습니다.
이 이후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정리가 안됐고, 조만간에 현장을 나가서 처분청에 이행완료를 제대로 했는가 또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가를 점검해서 필요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지금요, 석산이 문제가, 인근에 동면 중학교, 동면 초등학교, 광주청소년수련원에서 반대하는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했어요, 석산을 어떻게 해주라, 중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업체가 아주 이상한 머리를 써서 7헥타이내 이면 시군허가를 받게 되고, 7헥타이상 이면 도지사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환경영향평가는 전부 20몇 헥타라고 해놓고 부분부분 시군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영업면적을 넓혀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있는데 큰 홍수가 나고 빗물이 있고 하면 광업소는 정화시설이 돼 있죠?
근데 그곳에 정화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을 조사해서 제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악취방지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다 똑같습니다.
화순 전대병원 바로 옆에 가면 양계단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여름이면 전대병원까지 날아옵니다.
또, 능주 축사, 운동리 가면 집단축사단지가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면 시정조치 하기 위해서는 축사 사육을 중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전비용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
앞으로는 계획을 물어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악취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동면 양계단지하고 유기농산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취는 주식회사 유기농산에서 많이 납니다.
이쪽에는 덜 나는데 그래서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악취제거제를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산과와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을 나가서 조사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라는 것이 시간대 별로 흘러가지 때문에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법이 시행이 된지 얼마 안됩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일부 시행되고, 2005년도부터 됐는데 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은 그 동안의 민원사항 또한 현장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지도·점검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등을 사료에 섞어서 줍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
○ 위원 정중구
축사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께 제가 물어봤는데 무상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데 양을 많이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악취가 안 나도록,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생계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시행을 못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최소한 악취가 덜나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군비는 50%를 지원해주는데 양계단지는 네오팜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 약재를 활용하고 주식회사 유기농산은 커피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5년 양을 보면 한 725톤, 군에서 351톤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374톤을 자부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자부담 50%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루 산출량이 100%가 산출되어야 악취가 적게 납니다.
자부담을 50%해 주니까 50%만 사료를 타가지고 사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취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악취가 계속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군비로 70%, 80%를 군비로 부담해 줄테니까 20%를 할 수 있는 판매량을 환경과에 제출하라 총 당신들이 100만원 어치를 샀다고 했다고 우리가 그것에 80%로 800만원을 해 주겠다라고 확실히 근거 있게 비율을 맞춰 배정을 해줘야지, 자부담을 하니까 군에서 한 사료에 50%만 주는 겁니다.
실은 100%가 들어가야 악취가 제거되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게 확실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사료에 배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불쾌감을 주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농산과와 협의해서, 언젠가는 이전해야 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이전을 시켜야지 청정화순고을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악취는 많이 나고 외지사람들, 전대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으면 악취는 난다고 하지, 화순 첫 이미지가 그런 곳 아닙니까?
친절한 서비스, 좋은 공기 이런 것이, 병원에 오면 악취는 나지 화순이미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청결하고 연결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1단계는 축종변환을 해보자, 부지를 매입해서 타 용도로 운용하는 안 등 종합적으로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악취 방지법으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악취가 나면 일순간에 이전시킬 수 없는거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거, 화순이미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이전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정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거 다른 다리 같은 것은 1년뒤에, 2년뒤에 들어가도 되지만 환경문제는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명심하셔서 빨리 추진하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질검사 시험성적표를 봤습니다.
6개소를 수질검사를 쭉 해오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6개소입니다.
○ 위원 정형찬
2005년부터 2006년 5월 까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정형찬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샘플 측정할 때 장소를 계속변경하면서 샘플를 채수했습니까? 아니면 한곳에서 채수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샘플 채수하는 지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영산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점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6개 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를 정기적으로 월 1회이상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를 보면 표층수를 샘플로 할 것인가, 심층수를 할 것인가, 그것도 많이 틀려지겠지요?
환경청이 요구하는 샘플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순읍 삼천리에서 사평리까지 샘플측정해서 나온 검사표를 보면 총무위원장님과 함께 능주 영벽정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삼천리 수질이 BOD은 2.26, 영벽정은 1.43 그러면 1.43이라고 하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1급수 수준에 육박합니다.
BOD수치만 보면, 1급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수질오염이나 검사의 기준에 대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봐도 군민들이 봐도 수질오염이 영벽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심합니까? 악취 혹시……
○ 위원장 조유송
악취는 영벽정에서 나지 않고 악취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BOD수치가 5PPM이 되면 자동 능력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10PPM이 넘으면 악취가 심하게 나고, 이렇게 하천 수질검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유물질 검사 내역도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환경과에서 샘플을 측정해가지고, 샘플을 어떻게 측정했느냐, 가령 수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영벽정에서 채취했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 채취했는지도 의문이 가거든요.
화순의 종합적으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이제 오셨더라도 또 수치가 높아서 과장님 욕을 얻어 드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수질검사는 올바르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 능주 영벽정 보가 막아진 거 아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 같은 생각입니다.
그 보가 잘못 돼 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하다보니까 쌓이게 되면서 수질이 안좋은 겁니다.
육안으로 봐도 밑에가 안보입니다.
검사 수치가 적게 나왔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시고 만연제에서 광덕리 가는 하천 있죠?
이름이 정식으로 무슨 하천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만연천입니다.
○ 위원 정형찬
실무계장님 만연천 가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가봤습니다.
어제도 봤는데 만연천에 황사리가 활발하게 생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 만연천에서요?
○ 환경과장 정병수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부유물질이 많았는데 안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며칠 전에 확인하셨다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어제 봤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엊그제 비가 와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눈으로 목격한겁니다.
화순 상징물이 있는데 있죠?
광덕교에 가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 쪽은 못 봤습니다만 위에 금호아파트 ……
○ 위원 정형찬
그 위쪽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로 물의 방향을 방해하는 것을 이영남 군수님께서 심열을 기울여서 만드셨습니다.
양쪽 잔디밭광장으로 해서 물이 오면 깨끗한 물이 넘칠 때는 넘치고, 깨끗한 물이 있으면 군민들이 잔디밭에서 쉴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원래 취지는 그것 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비가 많이 와서 넘치면 여름철에 정말 냄새납니다.
눈으로 확인해도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도 제일 번화가인 화순읍을 관통하는 만연천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어떻게 되든 화순의 얼굴이니까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지리 축사 폐수문젠데 올 여름 장마철 비 많이 왔을 때 축사가 넘친 것 아십니까?
간단하게 과장님이 파악하신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비가 왔을 때 축사 일부가 무너지면서 축사폐수를 저장하는 그 부분이 넘쳐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 조사관에서 직접조사 해가지고 검찰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요?
빨리 처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에 육상양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8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8군데 양식장이 있는데 8군데 양식장은 하천하고 틀립니다.
양식장은 사료라든지 항생물질을 쓰다보니까 양식장폐기물 수질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화순군 육상양식장 8군데에 대해서 혹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위반된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양만장을 관리하는 수질기준이 2005년도 7월 6일부터 적용을 하거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검사를 했고 또 금년 11월 3일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아직까지는 깨끗한 수질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육상양식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업정지명령도 내리고 하는데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샘플을 채취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1997년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자연환경조사가 작년에 끝났습니다.
10년 동안 해가지고, 동식물 멸종위기종 있는데 관리를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야생동식물 보호로 해서 포획금지 동식물은 486종이고, 멸종위기인 야생동물은 156종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도 25종, 식용금지 야생동물이 132종 등 이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156종이다고 하면 156종이 화순군에 전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흥에는 수달,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매, 구렁이 등 멸종위기 1급 동물, 5종을 포함해서 있다. 우리 화순에서도 수달, 삵, 희열, 큰 기러기, 참매, 검은머리갈매기 등이 있는데 저는 화순에 멸종위기종 156종 식물은 56종 뭐 이런 수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에서도 멸종위기종 156종이 있는데 가령 화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이 10종이면 10종이다, 20종이면 20종이다. 수달은 서식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 그래야 체계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드려서 수렵 못하게 하고 총 못 쏘게 하고 이런 관리가 아니고 이제는 화순군에는 몇종의 위기종이 있고 식물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분포가 돼 있으며 앞으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회기 때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무등산 골프장 진척도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정확히 모르겠고, 그쪽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회사측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수달서식지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고 ……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환경과에서 안했습니까?
골프장 환경평가요?
보면 정부의 야생동식물 보호 기본계획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무등산골프장이요.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묻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산이 종괘산 입니까?
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2005년 12월 2일 이것을 누가 했느냐 영산강유역청하고 지역주민이 현지 합동조사, 계장님 ! 환경과에서 참석하셨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한복렬
배설물과 발자국만 발견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수달이 가장 완성한 시기가 언젠지 아십니까? 1월입니다.
수달이 가장 왕성한 번식시기가 8월입니다.
근데 영산강유역청이나 지역주민 현지합동 조사가 언제였느냐 1월이나 8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했습니다.
이것도 지적이 돼야 한다.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달의 왕성한 달을 피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수달의 배석물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어서 실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주민들의 재산권문제는 다른 문제이니까 그것에 대해 말은 안하겠습니다.
일단 화순에서 천연기념물이 수달이 발견되어 서식지가 확인되면 환경과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냈으면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현황이 환경소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총 177개소인데 문화관광과 14개, 환경과 110개, 도시경제과 7개, 건설과 5개, 국가 4개, 민간 3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민간이나 국가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빼놓고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체를 통합했으면 합니다.
공원하고 유원지에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문화재하고 관광지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원화를 시키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니까 정말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목만 항만 변경해서 하는가 저희가 보면 잘 모릅니다.
환경과에서 전부 관리지도를 하면 일목요연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대처하기 빠르고 ……
○ 환경과장 정병수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찰이나 유원지 등 굉장히 많은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유원지나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용의합니다.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가서 관리하는 것 하고 사찰에서 관리하는 사찰뿐만 아니라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정위원께서 말슴하신대로 그 부분은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보고 환경과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이행이 돼야 하고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못한다고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군뿐만 아니라 가장 시책중에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군민의 질이 한단계에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우리과장님 새로 환경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정말 환경분야 문제만큼은 티끌만큼도 사심이 들어가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 화순군 환경 전체적인마인드가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약하더라도 환경부분 만큼은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다른 인구증가나 교육환경여건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동안 의원생활하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저하고 똑같이 같은 시간대에 환경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화순환경 한번 살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충적으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폐수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농산과 소관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축사폐수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비가 오면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몇몇분들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축사폐수를 일부러 방류시키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축산계하고 유기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수달얘기도 나왔는데 환경연합에서 능주에 수달서식지가 있어가지고 보 수문을 열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환경연합에서 농촌공사로 전화나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셔가지고 수달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문을 열지 말라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화순군에 양만장 관련해서 8개업체가 있죠?
양만장 정화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조식 아니면 탱크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탱크로 50평내지 100평정도의 양만장에 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졌을 때에는 그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까지도 수면위도 부풀어 오르게 해서 나가게 해서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속에 있는 항생제 사용……
○ 환경과장 정병수
항생제 사용은 환경관리법으로는 없고요.
다만, 사료관리법에는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사료관리법에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기준을 정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아예 사용할 수 없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 50평내지 100평 탱크에 장어치어를 많게는 50kg, 적게는 10kg에서부터 이렇게 좁은 공간속에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속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서로 부딪쳐 썩어 버리는 그런 병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항생제를 투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고 양만장에서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항생제 관계 때문에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그런 부분이나 일반 박테리아가 뇌성이 생겨가지고 슈퍼박테리아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떤 업무를 발췌한 부분을 며칠 전에 봤거든요.
정말 더 큰 문제가 그 쪽 양어장 2군데가 3-4km가 떨어져있지만 사평정수장 치수원이 있거든요. 그 위로 변형된 물고기도 발견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에 넣는 항생제에 대한 물론 단속의 정확한 근거가 없지만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주암호 관련된 직접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북면하고 순천 송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주민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번에도 담당계장님께 말을 들었지만 환경청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쪽 전면적으로 실시해 주라, 말씀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며칠전에 갔습니다.
하는 얘기가 게임기업체 상품권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올해 내년에 실시하기는 좀 어렵겠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나 주암호 관련된 3개 시군 13면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만 그 분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 상품권이 어떻게 해서 게임기 업체 상품권하고 동일시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공조를 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
○ 환경과장 정병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화순하고 순천하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북면이나 해당되는 주민들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호응도가 좋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 환경과장 정병수
우리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내년에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해서 합시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이 잔여가용일이 얼마 안 남았죠?
○ 환경과장 정병수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이 290일밖에 할 수 없는 하루에 40톤씩 했을 때 10개월정도 되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위원 오방록
능주, 한천도 그렇지만 동복 중간 쓰레기처리장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동복은 더 심각합니다.
100일 정도 매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한천 쓰레기매립장 현재 공정률이 몇퍼센트가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전체 공정은 1단계, 2단계 공정은 45%고 금년도 공정률 9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2006년도 공정률을 봐서는 전체공정률은 45%, ……
○ 환경과장 정병수
1단계, 2단계 해서 내년 6월말로 마무리를 계산 했을 때 금년도 공정률은 90%, 전체공정은 45%입니다.
○ 위원 오방록
금년도 공정률이야 90%이라고 하지만 전체 공정률은 45%인데 내년 6월말 준공이죠?
그 안에 해결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풀어가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제일의 과제로 삼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조바심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장 화순군하고 행정소송에서 군이 승소를 안 했습니까?
고등심의에서 그랬는데 고등법원에 항소가 진행중에 있죠?
다음 심의일자나 심의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1월 9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2차 변론이 끝나면 아마 판결 날짜가 정해지지 않느냐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 오방록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고요.
만약에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 물론 고등법원의 결과가 대부분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고심에서 패소한다면 어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 환경과장 정병수
위원님께서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패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의 정도에 0.0%라고 그렇게 간다면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모든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잘잘못을 들춰내는 것은 흠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능주, 한천하고 동복이 290일이고 100일이다고 하는데 아마 일방적으로 환경과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하고 작년에 전임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토론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2006년 6월 30일 현재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지난 것이고, 여태까지는 전임자들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임과장님이시니까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능주 지석천을 어떠한 식으로 정화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가암리 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화순군내 모든 쓰레기는 그쪽으로 반입이 됩니다.
반입되면 그전의 능주, 한천매립장이나 동복매립장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루에 10회이상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침출수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지리와 같이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침출수를 화순읍에서 갖고 나간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고 비위생매립을 했던 곳이 있거든요.
아마 넓이의 1/3 부분이 차수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옛날 쓰레기분리수거가 안 됐을 때 같은 식으로 무작정 했던 것이 1991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정병수
방금 비위생으로 그냥 차수벽 없이 매립한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 환경과장 정병수
그냥 매립한 쓰레기는 없습니다.
이 앞전에 공사를 하면서 파내고 차수벽을 설치하고 바닥과 청산을 거기에서 ……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환경과에서 주신 자료에 비위생매립장 정비 1차매립장, 2차매립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출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이라는 취지이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능주에서 물리력을 동원하면 어떻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군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
○ 환경과장 정병수
쓰레기 문제는 우리 일개면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화순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대화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물리적인 사항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최후의 수단이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자세는 돼 있고요.
그래서 대화로 풀 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인격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 메마른 곳에 물로 인공적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 1위 아닙니까?
화순군 같이 산수 좋고 물 좋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들도 농로포장이나 하수도공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관광, 실버부분의 고부가가치가 있는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문제는 저희들과 의논을 하시고 최대한 대로 협조할 테니까 감추는 것 없이, 군수님 말씀이 열린행정이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가 따지고 보면 능주, 한천매립장에 대해서 감추고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같이 협조하고 같이 수면위로 들어내서,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같이 저희들과 상생하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 정회)
(15시10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신생아 출산양육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올렸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얼마 올렸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금 산출을 첫째아 30만원, 둘째, 셋째 해서 50만원, 100만원씩 해서 약 200만원정도 ……
○ 위원 정중구
아니, 2006년도에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880명이 태어났는데 양육비 지원해 줬죠?
2007년도에도 한 900명 정도 ……
○ 지역보건 김계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돈을 적게 주니까 화순군에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아니요, 잠깐만요.
여수시를 보면 셋째를 300만원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첫째, 둘째는 안줍니다. 나주는 100만원입니다. 셋째를 기준으로 광양시도 보면 양육비를 70만원 줍니다.
일시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월로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보성군은 양육비가 이상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년간 지원하되 첫째는 월 20만원, 일년이면 200만원 넘지요, 둘째는 월 30만원, 300만원 넘지요.
셋째 이상은 월 50만원씩 지원하면 한달에 50만원 지원하는데도 있습니다.
한달에 50만원이면 일년에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양육비를 적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이유없이 우리 군 재정형편상 이 정도는 차차 늘려나가는데 타시군보다 처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06년도 양육비는 한번밖에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소장님 ! 왜 자립도가 낮으니까 양육비를 거기에 맞춰서 산정했기 때문에 많이 못준다. 그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산을 세우고 기준을 정한 것은 우리 군의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곳으로 이주 못하고 우리 군에 와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보성군에서 연간 600만원을 준다고 해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군에서 20년정도 살면 대학 4년중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공교육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20년간 살면 그 사람한테 한사람당 국비교부금이 연간 5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년을 우선 200개월로 계산하면 1,000만원 정도로 국비가 오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2년정도까지만 사교육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그것을 지원해 준다면 연간 600만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화순군이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사는 주민, 이렇게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런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고 이사오고 그럴 정도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 하는 곳보다는 적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대학 2년까지는 지원해주는 그런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 안이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 보건소장 서대식
그것을 반영시킬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디에 반영을 시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입안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지요.
○ 위원 정중구
언제부터 준다고요?
○ 보건소장 서대식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느 시군이나 1년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거주해야 한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화순군뿐만 아니라 광양, 여수, 완도, 보성도 1년이상 관내에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주소만 해 놓고 실사 나가면 안되잖아요?
화순군만 자립도가 적으니까 예산 편성을 많이 못 올린다고 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웃음꽃을 피우는 것은 애들 키우는 재미 아닙니까?
이게 신문에도 월 400만원을 주면 47%가 애를 더 낳겠다.
대한민국 통계에 나왔습니다.
일년에 400만원 이상만 주면 47%가 한 자녀를 더 낳겠다.
대한민국 통계에, 신문에 나온겁니다.
재정이 낮고 그러면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로 줘가지고 일년에 주면 보성 같은 경우는 그 쪽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양육비 솔직하니 말해서 다리, 건물 짓는 것보다도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하고 소장님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죠?
더 주고 싶은데 자립도 낮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다 그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서대식
무리 없이 지원만 할 수 있으면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위원장님 ! 건의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보도자료를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에게 보도자료를 드리겠습니만 예산을 많이 올려서 화순군 출산장려를 해서 인구가 증대되고 지금 군수가 한 말이 인구 10만명 늘이기 아닙니까?
그에 적합하게 하려면 양육비를 올려야 한다는데 다시 수정해서 올릴 생각계십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올려준다는데 ……
○ 보건소장 서대식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상 ……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2006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4대의원들이 삭감한 것 아닙니까?
5대의원들이 삭감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추경예산에서 금년 신생아에게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작년 12월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12월에 하지요. 총무위원장이나 총무위원들이 신생아양육비를 올리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소장님도 오케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화순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애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의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번에 소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많은 금액을 올리시라니까요?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금년 1월에 조례 제정해서 신생아양육비 지급을 1개월 전부터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정도 시행하고 타시군과 비교분석하여 개정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조례법의해서 주는 겁니다.
화순만 안하지 다른데 가면 조례는 다 돼 있는데, 우선 시급한 것이 내년부터 출산하는 애들을 위해서 양육비를 내년부터 올려주라는 이 말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조례개정안 하고 동시에 같이 올려야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조례개정은 다시 여기서 보고 드려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상의할 문제이니까 일단 신생아양육비는 예산에 올려 내년부터 혜택을 받도록 시급한 문제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안 낳고 다른 데로 이사 갑니다.
내고향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당신 어디에서 태어났소? 물어보면 내가 실질적으로 태어난 곳은 광주지만 출생지는 화순이다고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겠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금까지는 현행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조례개정안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산출 해서 동시에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렇게 하십시오.
동복 보건소 3억원 해가지고 이 앞에 끝났죠?
그 외 또 짓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동복 보건지소는 증축했습니다.
한방진료실이 없어서 붙여서, 본체가 누수가 많이 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동복보건지소를 지어 주도록 요청을 해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지금 짓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설계중입니다.
○ 위원 정중구
설계는 언제까지 입니까?
한겨울에 지으려고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금년에는 착공을 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한 겨울에는 못 지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늦게 옵니다.
늦어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될 것 같으면 바로 증축해서 겨울전에 공사를 끝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우리 군이 아니고 국비가 올 때는 어떤 다른 부서에도 늦게 오는 편이다.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 위원 정중구
보건소지소 짓는 곳 근처에 옛날집하나 있는데 할머니 사시지요?
보상 다 해 줬죠?
○ 보건행정담당 오영복
이사할 집이 없어 보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소유자가 이주할 집이 없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행정담당 오영복
추석 전까지 근처에 이사할 집이 있어 보상하려고 했는데 자식들과 상의하는 기간에 집이 팔려 현재는 보상을 못하고 있어 그 부지를 제외하고 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40평이면 공시가로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공시지가는 얼마 안 됩니다.
○ 위원 정중구
토지를 매입안하면 보건소 못 짓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 확보 부지 내에서 설계를 실배치를 달리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도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별 출산율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셋째아가 50만원, 넷째가 100만원이다고 조례로 정했다고 했는데 정중구위원말씀 하신대로 올려주시고, 넷째아를 출산했을 때 화순에 계속 거주했을 때 상한선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20년동안 계속한다든가? 의무적으로 살아야 된다든가?
○ 보건소장 서대식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언제까지 거주해야 된다는 것도 ……
○ 보건소장 서대식
화순군에 거주한지 1년이상으로 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
○ 위원장 조유송
현 년도에 낳아가지고 셋째를 낳아서 50만원을 준다…… 언제 그만 둔다 그런 것은 ……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혜를 모아서 지원도 되고 인구를 감소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정중구위원님하고 상반된 의견을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군정질의 할 때도 수치까지 뽑아서 말했는데 현재 애를 낳을 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하셨던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틀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건소에 대한 어떤 틀이 있는데 광주와 가깝다 보니까 교육여건이나 문화여건이 좋다보니까 여기 와서 출산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하고 교육여건이나 환경여건 이런 분야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중구 위원님과 견해가 정면으로 대치되더라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위원장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식사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먹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2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보통입니다.
○ 위원 정형찬
평균적인 수치이다.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액 지원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서대식
전액지원이 되는데 그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라든지 차상위 등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도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나왔거든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보면 옛날 같으면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만큼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구급병원 관리는 소방방재청에서 합니까?
보건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 보유현황이 103종이다고 나왔는데 화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군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무 기계 라도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형찬
소장님 ! 저희 보건소에서도 가령 국산암검진장비 중 사이클로트론 이런 장비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들어보기는 했는데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보건소에는 없지만 이런 장비는 있다고 들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형찬
농촌인구가 많고 노령화가 화순군이 빠르게 돼가고 있는데 정말로 보건소다운 보건소가 되려면 이런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암검진장비라든지 단층촬영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제 생각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고가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할지라도 전대병원 같은 경우는 뇌종양수술은 무통수술하는 감마나이프, MRI펙트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한번 촬영하는데 100만원씩 하는 것, CT 64채널 CT가 있습니다.
영상의학이라고 해서 방사선과를 전공하고 전문의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판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만한 전문의를 초빙해서 계약직으로 월급을 주면서 운영하기에는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 환상적이다. 아닙니다. 소장님 ! 괜찮습니다.
계장님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 의료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 단계씩 올라가려면 아마 보건소에서도 이런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안 해 주더라도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화순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라도 했으면 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진짜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저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MRI이 같은 경우는 일부만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고가라 우리 군민들에게 진짜 혜택을 줄려고 하면 MRI펙트,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장치가 있는데 암 9가지를 진단하는 기계입니다.
그런 것은 100만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군비 1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현황을 보니까 2005년 실적이 2만 2,5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목표가 2만 1,000명인데 작년보다 실적을 많이 잡아가지고 준비해 놔야 상식 아닙니까? 소장님 !
○ 보건소장 서대식
60세 이상 노인하고 원래 만 14세 이하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들이 맞게 돼 있어서 해마다 적용하는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확보하고 있는 것이 2만 1,000명중에서 8,720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
○ 보건소장 서대식
8,720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언제나 들어왔죠?
그 전에 수치가 6,220명이다 이 말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형찬
11월 13일 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는데 6,220명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현재 8,720명 입니다만 8,720명 주사를 돌아온 13일부터 할 동안에 조달 요구를 7월에 해놨거든요.
감기 유행 예칙을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이 약이 처방해서 생산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전세계적으로 이 약으로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제조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이 약을 놓는 동안 2만 1,000명을 놓을 수 있는 물량이 올것이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목표치 2만 1,000명분에 한해서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확보가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할 것으로 봅니다.
조사요청을 해 가지고 ……
○ 위원 정형찬
신문이나 지상파 방송에 나오기를 우리 독감백신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뉴스를 접해서 화순군에 독감백신이 정말로 확보가 되는가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올해 2만 1,000명분의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감기 유행하기 전에 전량 접종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8,720명을 13일부터 접종하는 동안에 전체적인 물량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감기시기,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적정시기까지는 전량 소모하고 접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소장님 ! 전량 확보해서 전체가 맞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추진을 지난 금요일에 기획예산처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년도에 유일하게 전국에서 2007년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 하는데는 화순이다. 라고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부지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사업이 어렵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원래 계획은 2006년도 12월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돼 있는데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의회에 BTL사업 설명하고 그러셨죠?
○ 보건소장 서대식
정위원님 ! 그것은 250병상 규모로 건립비가 150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국비를 지원할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그래서 도비 25%, 군비 25%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20년간 댈 돈이 150억원 중에서 75억원이 해당됩니다.
우리 군하고 도는 각각 37억 5,000만원씩 대서 150억원이 됩니다.
이 돈을 일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150억원은 20년간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처에서 150억원을 국비 75억원을 내려줄테니까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50억원짜리 사업을 완성을 시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를 전남광주에 있는 만약 광주은행으로 했을 때 “당신은 150억원을 병원 할 돈을 다 대시오. 그리고 이자를 20년 동안 5.5%를 주겠소.”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 위원 정형찬
소장님 ! 150억원을 먼저 확보하여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을 단계별로 하려고 추진 안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당시에 추진을 했는데 ……
○ 위원 정형찬
의회에서 보류가 된 건 아닙니까?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 의원신분을 떠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분명히 화순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 화순군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영산원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영산재가복지원이라고 사회복지시설 ……
○ 위원 정형찬
국비, 도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영산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사설로 운영되는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 노인전문시설하고 병원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설립이 분명히 되어야 하고 소장님께서도 강력히 추진의사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 BTL사업을 올렸을 때 의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어디에 포인트를 뒀느냐 이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데 혹시 그 때 보니까 땅을 기부해가지고 기부체납을 해 놔 가지고 과정을 보니까 곱지 않는 시선을 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또 보건소에서 노인요양병원 BTL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올리시더라도 그 때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의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11억원 기부체납, 그 사람이 민간사업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어서 그 사람이 운영해서 20년 뒤에 우리군으로 다시 넘기겠다는 사업인데 뭔가 과정중에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의심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된 건데, 당연히 우리 화순에도 노인요양병원이 있어야죠?
노인을 입소시킵니다.
어떤 분들을 입소시키느냐 치매, 중풍, 중증질환자들을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 등 기타 일용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대신 비용이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BTL사업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2007년도 사업을 시행하시려면 자유로워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하여 1분만 짧게 말씀하시면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정위원님 !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느냐는 기부체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 우리군의 땅값을 부지를 매입할 돈이 없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기부체납을 받아서 나중에 핵심사업하고 비핵심사업이 있는데 핵심사업은 병원이 완성이 된 다음에 병원운영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공모를 하거나 전문운영자를 결정을 할 때, 당초 기부체납을 한 사람한테 사업권이 넘어갔을 때 보건소 담당자하고 그 사람과 담합행위가 있었는지를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변호사가 기부자나 비기부자나 공평하고 투명하게 안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그런 의심을 받을 바에는 기부체납을 받지 말고 내년도에 땅을 사는 것이 좋다 싶어서 11억 5,000만원 땅값 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신청도 거기에서 하고 결정도 거기에서 해서 업자를 우리에게 넘어오게 하는 것 우리는 손 하나도 안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노인학대 56.3%가 아들들이 가해자입니다.
계장님도 신문으로 보셨죠?
틀림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올 상반기 전국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사례가 나왔는데 56.3%가 차지했습니다.
자식들 키워가지고, 사회환경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납니다.
최소한 화순군에서 또한 화순군보다는 전라남도에서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저희들 낳고 키워준 우리 부모님들,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가지고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정말 공평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소장님 ! 11억 5,000만원이다고 했죠?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를 들어 저희들이 통과 안 시키면 할 수 없겠네요?
○ 보건소장 서대식
못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오방록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BTL사업 우수한약유통시설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이사업이 한약재 규격화나 화순군의 브랜드화 해서 생산농가에 많은 소득을 증가시키고 또한 전남지역에 국산한약재 메카로 육성하면 정말 화순군에 필요한 사업이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사업비 100억원 중에 국비가 50%, 군비, 도비 50% 아닙니까?
돌아다니는 말을 들어보면 “도비 25%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게 소장님 입장에서 절대 지원된다라고 그 때 말씀하셨습니다.
도비 지원이 확실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사님께서 우리 군에다가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나중에 파악했습니다만 국가에서 기획예산처나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에 모르고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몰래 얻어온 돈, 우리 군을 위해서 얻어다 쓰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군에 혜택을, 도가 모른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도를 걸쳐 공동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25억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만약의 경우 25억원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면 군비부담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도에 있는 것을 감당할 경우는 사업을 안 합니다.
저희가 50억원 들어서 하겠습니까?
도 주무계장이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오방록
“도비 지원이 안 되면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한약재품목이나 그런 부분은 산림과하고 어떤 지역의 특화사업을 선정하는 지역에 맞는 토지나 기후에 맞는 품목을 결정하는 것은 산림과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만 산림과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만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때도 소장님께서 상당히 지역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신체 증상이 생겨가지고 발견되서 사망까지 대략 어느 정도가 시일이 걸립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해서 일반 간염이라든지 보통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수없이 병균, 세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되고 자연치료 되고 한번 걸리게 되면 낫기 어려운 병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례는 아닙니다만 아프리카에서 관리를 잘 한 사람들은 20년까지도 살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개가 영원히 낫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죽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따라서 생명이 연장도 되고 빨리 죽기도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환자 뒤꽁무니를 따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문젠데요.
관리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위탁관리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병원하고의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참 악한 마음으로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환자관리에 정신적인 상담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 환자들이 나는 영원히 나을 수 없는 병이다. 외부에 알려지면 자살하겠다. 이런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이즈 환자를 만나 전남대 감염내과를 가서 한달에 한번씩 진료를 받고 호전돼 가고 있는 걸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간첩 접선하는 식으로 아주 철저한 보안속에서 이뤄야만 환자관리가 가족처럼 따뜻한 말, 친형제가 그런 질병에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감싸는 마음, 이런 것이 없으면 그 환자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가서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 위원 오방록
마지막 환자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강을 갖고 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고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앞에서 말한 정신과 상담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건행정을 하시면서 군민들과 민원 발생한 것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전화민원도 받고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마지막 부분 에이즈환자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위원 정중구
공중보건의사 타의원이 서면질의 요구했죠?
○ 보건소장 서대식
어떤 내용 입니까?
○ 위원 정중구
정형찬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정형찬위원이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개인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보건의사들 있죠?
○ 보건소장 서대식
별도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 병원에 근무하신분들 ……
○ 위원 정중구
그 사람들 월급이 얼마정도 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 사람들 월급도 육군중위와 똑 같이 줍니다.
○ 위원 정중구
어디에서요?
○ 보건소장 서대식
국비로 줍니다.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월급은 국가에서 받고 일은 개인병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원장이 그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 병원에서 원장이 일절 시간내에는 원장의 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개인병원이다 해서 아무나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이다고 지정받은 병원에 한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야간 당직시키고 수당 더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신생아 출산양육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올렸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얼마 올렸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금 산출을 첫째아 30만원, 둘째, 셋째 해서 50만원, 100만원씩 해서 약 200만원정도 ……
○ 위원 정중구
아니, 2006년도에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880명이 태어났는데 양육비 지원해 줬죠?
2007년도에도 한 900명 정도 ……
○ 지역보건 김계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돈을 적게 주니까 화순군에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아니요, 잠깐만요.
여수시를 보면 셋째를 300만원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첫째, 둘째는 안줍니다. 나주는 100만원입니다. 셋째를 기준으로 광양시도 보면 양육비를 70만원 줍니다.
일시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월로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보성군은 양육비가 이상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년간 지원하되 첫째는 월 20만원, 일년이면 200만원 넘지요, 둘째는 월 30만원, 300만원 넘지요.
셋째 이상은 월 50만원씩 지원하면 한달에 50만원 지원하는데도 있습니다.
한달에 50만원이면 일년에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양육비를 적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이유없이 우리 군 재정형편상 이 정도는 차차 늘려나가는데 타시군보다 처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06년도 양육비는 한번밖에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소장님 ! 왜 자립도가 낮으니까 양육비를 거기에 맞춰서 산정했기 때문에 많이 못준다. 그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산을 세우고 기준을 정한 것은 우리 군의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곳으로 이주 못하고 우리 군에 와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보성군에서 연간 600만원을 준다고 해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군에서 20년정도 살면 대학 4년중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공교육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20년간 살면 그 사람한테 한사람당 국비교부금이 연간 5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년을 우선 200개월로 계산하면 1,000만원 정도로 국비가 오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2년정도까지만 사교육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그것을 지원해 준다면 연간 600만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화순군이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사는 주민, 이렇게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런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고 이사오고 그럴 정도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 하는 곳보다는 적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대학 2년까지는 지원해주는 그런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 안이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 보건소장 서대식
그것을 반영시킬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디에 반영을 시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입안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지요.
○ 위원 정중구
언제부터 준다고요?
○ 보건소장 서대식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느 시군이나 1년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거주해야 한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화순군뿐만 아니라 광양, 여수, 완도, 보성도 1년이상 관내에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주소만 해 놓고 실사 나가면 안되잖아요?
화순군만 자립도가 적으니까 예산 편성을 많이 못 올린다고 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웃음꽃을 피우는 것은 애들 키우는 재미 아닙니까?
이게 신문에도 월 400만원을 주면 47%가 애를 더 낳겠다.
대한민국 통계에 나왔습니다.
일년에 400만원 이상만 주면 47%가 한 자녀를 더 낳겠다.
대한민국 통계에, 신문에 나온겁니다.
재정이 낮고 그러면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로 줘가지고 일년에 주면 보성 같은 경우는 그 쪽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양육비 솔직하니 말해서 다리, 건물 짓는 것보다도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하고 소장님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죠?
더 주고 싶은데 자립도 낮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다 그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서대식
무리 없이 지원만 할 수 있으면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위원장님 ! 건의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보도자료를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에게 보도자료를 드리겠습니만 예산을 많이 올려서 화순군 출산장려를 해서 인구가 증대되고 지금 군수가 한 말이 인구 10만명 늘이기 아닙니까?
그에 적합하게 하려면 양육비를 올려야 한다는데 다시 수정해서 올릴 생각계십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올려준다는데 ……
○ 보건소장 서대식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상 ……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2006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4대의원들이 삭감한 것 아닙니까?
5대의원들이 삭감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추경예산에서 금년 신생아에게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작년 12월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12월에 하지요. 총무위원장이나 총무위원들이 신생아양육비를 올리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소장님도 오케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화순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애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의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번에 소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많은 금액을 올리시라니까요?
○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금년 1월에 조례 제정해서 신생아양육비 지급을 1개월 전부터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정도 시행하고 타시군과 비교분석하여 개정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조례법의해서 주는 겁니다.
화순만 안하지 다른데 가면 조례는 다 돼 있는데, 우선 시급한 것이 내년부터 출산하는 애들을 위해서 양육비를 내년부터 올려주라는 이 말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조례개정안 하고 동시에 같이 올려야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조례개정은 다시 여기서 보고 드려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상의할 문제이니까 일단 신생아양육비는 예산에 올려 내년부터 혜택을 받도록 시급한 문제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안 낳고 다른 데로 이사 갑니다.
내고향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당신 어디에서 태어났소? 물어보면 내가 실질적으로 태어난 곳은 광주지만 출생지는 화순이다고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겠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금까지는 현행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조례개정안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산출 해서 동시에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렇게 하십시오.
동복 보건소 3억원 해가지고 이 앞에 끝났죠?
그 외 또 짓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동복 보건지소는 증축했습니다.
한방진료실이 없어서 붙여서, 본체가 누수가 많이 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동복보건지소를 지어 주도록 요청을 해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지금 짓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설계중입니다.
○ 위원 정중구
설계는 언제까지 입니까?
한겨울에 지으려고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금년에는 착공을 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한 겨울에는 못 지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늦게 옵니다.
늦어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될 것 같으면 바로 증축해서 겨울전에 공사를 끝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우리 군이 아니고 국비가 올 때는 어떤 다른 부서에도 늦게 오는 편이다.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 위원 정중구
보건소지소 짓는 곳 근처에 옛날집하나 있는데 할머니 사시지요?
보상 다 해 줬죠?
○ 보건행정담당 오영복
이사할 집이 없어 보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소유자가 이주할 집이 없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행정담당 오영복
추석 전까지 근처에 이사할 집이 있어 보상하려고 했는데 자식들과 상의하는 기간에 집이 팔려 현재는 보상을 못하고 있어 그 부지를 제외하고 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40평이면 공시가로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공시지가는 얼마 안 됩니다.
○ 위원 정중구
토지를 매입안하면 보건소 못 짓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 확보 부지 내에서 설계를 실배치를 달리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도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별 출산율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셋째아가 50만원, 넷째가 100만원이다고 조례로 정했다고 했는데 정중구위원말씀 하신대로 올려주시고, 넷째아를 출산했을 때 화순에 계속 거주했을 때 상한선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20년동안 계속한다든가? 의무적으로 살아야 된다든가?
○ 보건소장 서대식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언제까지 거주해야 된다는 것도 ……
○ 보건소장 서대식
화순군에 거주한지 1년이상으로 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
○ 위원장 조유송
현 년도에 낳아가지고 셋째를 낳아서 50만원을 준다…… 언제 그만 둔다 그런 것은 ……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혜를 모아서 지원도 되고 인구를 감소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정중구위원님하고 상반된 의견을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군정질의 할 때도 수치까지 뽑아서 말했는데 현재 애를 낳을 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하셨던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틀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건소에 대한 어떤 틀이 있는데 광주와 가깝다 보니까 교육여건이나 문화여건이 좋다보니까 여기 와서 출산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하고 교육여건이나 환경여건 이런 분야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중구 위원님과 견해가 정면으로 대치되더라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위원장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식사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먹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2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보통입니다.
○ 위원 정형찬
평균적인 수치이다.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액 지원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서대식
전액지원이 되는데 그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라든지 차상위 등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도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나왔거든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보면 옛날 같으면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만큼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구급병원 관리는 소방방재청에서 합니까?
보건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 보유현황이 103종이다고 나왔는데 화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군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무 기계 라도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형찬
소장님 ! 저희 보건소에서도 가령 국산암검진장비 중 사이클로트론 이런 장비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들어보기는 했는데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보건소에는 없지만 이런 장비는 있다고 들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형찬
농촌인구가 많고 노령화가 화순군이 빠르게 돼가고 있는데 정말로 보건소다운 보건소가 되려면 이런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암검진장비라든지 단층촬영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제 생각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고가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할지라도 전대병원 같은 경우는 뇌종양수술은 무통수술하는 감마나이프, MRI펙트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한번 촬영하는데 100만원씩 하는 것, CT 64채널 CT가 있습니다.
영상의학이라고 해서 방사선과를 전공하고 전문의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판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만한 전문의를 초빙해서 계약직으로 월급을 주면서 운영하기에는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 환상적이다. 아닙니다. 소장님 ! 괜찮습니다.
계장님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 의료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 단계씩 올라가려면 아마 보건소에서도 이런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안 해 주더라도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화순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라도 했으면 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진짜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저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MRI이 같은 경우는 일부만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고가라 우리 군민들에게 진짜 혜택을 줄려고 하면 MRI펙트,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장치가 있는데 암 9가지를 진단하는 기계입니다.
그런 것은 100만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군비 1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현황을 보니까 2005년 실적이 2만 2,5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목표가 2만 1,000명인데 작년보다 실적을 많이 잡아가지고 준비해 놔야 상식 아닙니까? 소장님 !
○ 보건소장 서대식
60세 이상 노인하고 원래 만 14세 이하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들이 맞게 돼 있어서 해마다 적용하는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확보하고 있는 것이 2만 1,000명중에서 8,720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
○ 보건소장 서대식
8,720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언제나 들어왔죠?
그 전에 수치가 6,220명이다 이 말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형찬
11월 13일 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는데 6,220명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현재 8,720명 입니다만 8,720명 주사를 돌아온 13일부터 할 동안에 조달 요구를 7월에 해놨거든요.
감기 유행 예칙을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이 약이 처방해서 생산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전세계적으로 이 약으로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제조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이 약을 놓는 동안 2만 1,000명을 놓을 수 있는 물량이 올것이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목표치 2만 1,000명분에 한해서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확보가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할 것으로 봅니다.
조사요청을 해 가지고 ……
○ 위원 정형찬
신문이나 지상파 방송에 나오기를 우리 독감백신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뉴스를 접해서 화순군에 독감백신이 정말로 확보가 되는가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올해 2만 1,000명분의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감기 유행하기 전에 전량 접종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8,720명을 13일부터 접종하는 동안에 전체적인 물량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감기시기,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적정시기까지는 전량 소모하고 접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소장님 ! 전량 확보해서 전체가 맞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추진을 지난 금요일에 기획예산처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년도에 유일하게 전국에서 2007년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 하는데는 화순이다. 라고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부지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사업이 어렵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원래 계획은 2006년도 12월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돼 있는데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의회에 BTL사업 설명하고 그러셨죠?
○ 보건소장 서대식
정위원님 ! 그것은 250병상 규모로 건립비가 150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국비를 지원할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그래서 도비 25%, 군비 25%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20년간 댈 돈이 150억원 중에서 75억원이 해당됩니다.
우리 군하고 도는 각각 37억 5,000만원씩 대서 150억원이 됩니다.
이 돈을 일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150억원은 20년간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처에서 150억원을 국비 75억원을 내려줄테니까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50억원짜리 사업을 완성을 시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를 전남광주에 있는 만약 광주은행으로 했을 때 “당신은 150억원을 병원 할 돈을 다 대시오. 그리고 이자를 20년 동안 5.5%를 주겠소.”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 위원 정형찬
소장님 ! 150억원을 먼저 확보하여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을 단계별로 하려고 추진 안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당시에 추진을 했는데 ……
○ 위원 정형찬
의회에서 보류가 된 건 아닙니까?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 의원신분을 떠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분명히 화순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 화순군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영산원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영산재가복지원이라고 사회복지시설 ……
○ 위원 정형찬
국비, 도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영산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사설로 운영되는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 노인전문시설하고 병원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설립이 분명히 되어야 하고 소장님께서도 강력히 추진의사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 BTL사업을 올렸을 때 의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어디에 포인트를 뒀느냐 이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데 혹시 그 때 보니까 땅을 기부해가지고 기부체납을 해 놔 가지고 과정을 보니까 곱지 않는 시선을 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또 보건소에서 노인요양병원 BTL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올리시더라도 그 때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의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11억원 기부체납, 그 사람이 민간사업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어서 그 사람이 운영해서 20년 뒤에 우리군으로 다시 넘기겠다는 사업인데 뭔가 과정중에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의심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된 건데, 당연히 우리 화순에도 노인요양병원이 있어야죠?
노인을 입소시킵니다.
어떤 분들을 입소시키느냐 치매, 중풍, 중증질환자들을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 등 기타 일용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대신 비용이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BTL사업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2007년도 사업을 시행하시려면 자유로워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하여 1분만 짧게 말씀하시면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정위원님 !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느냐는 기부체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 우리군의 땅값을 부지를 매입할 돈이 없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기부체납을 받아서 나중에 핵심사업하고 비핵심사업이 있는데 핵심사업은 병원이 완성이 된 다음에 병원운영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공모를 하거나 전문운영자를 결정을 할 때, 당초 기부체납을 한 사람한테 사업권이 넘어갔을 때 보건소 담당자하고 그 사람과 담합행위가 있었는지를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변호사가 기부자나 비기부자나 공평하고 투명하게 안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그런 의심을 받을 바에는 기부체납을 받지 말고 내년도에 땅을 사는 것이 좋다 싶어서 11억 5,000만원 땅값 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신청도 거기에서 하고 결정도 거기에서 해서 업자를 우리에게 넘어오게 하는 것 우리는 손 하나도 안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노인학대 56.3%가 아들들이 가해자입니다.
계장님도 신문으로 보셨죠?
틀림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올 상반기 전국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사례가 나왔는데 56.3%가 차지했습니다.
자식들 키워가지고, 사회환경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납니다.
최소한 화순군에서 또한 화순군보다는 전라남도에서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저희들 낳고 키워준 우리 부모님들,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가지고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정말 공평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소장님 ! 11억 5,000만원이다고 했죠?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를 들어 저희들이 통과 안 시키면 할 수 없겠네요?
○ 보건소장 서대식
못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오방록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BTL사업 우수한약유통시설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이사업이 한약재 규격화나 화순군의 브랜드화 해서 생산농가에 많은 소득을 증가시키고 또한 전남지역에 국산한약재 메카로 육성하면 정말 화순군에 필요한 사업이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사업비 100억원 중에 국비가 50%, 군비, 도비 50% 아닙니까?
돌아다니는 말을 들어보면 “도비 25%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게 소장님 입장에서 절대 지원된다라고 그 때 말씀하셨습니다.
도비 지원이 확실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사님께서 우리 군에다가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나중에 파악했습니다만 국가에서 기획예산처나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에 모르고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몰래 얻어온 돈, 우리 군을 위해서 얻어다 쓰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군에 혜택을, 도가 모른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도를 걸쳐 공동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25억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만약의 경우 25억원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면 군비부담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도에 있는 것을 감당할 경우는 사업을 안 합니다.
저희가 50억원 들어서 하겠습니까?
도 주무계장이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오방록
“도비 지원이 안 되면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한약재품목이나 그런 부분은 산림과하고 어떤 지역의 특화사업을 선정하는 지역에 맞는 토지나 기후에 맞는 품목을 결정하는 것은 산림과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만 산림과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만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때도 소장님께서 상당히 지역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신체 증상이 생겨가지고 발견되서 사망까지 대략 어느 정도가 시일이 걸립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해서 일반 간염이라든지 보통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수없이 병균, 세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되고 자연치료 되고 한번 걸리게 되면 낫기 어려운 병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례는 아닙니다만 아프리카에서 관리를 잘 한 사람들은 20년까지도 살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개가 영원히 낫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죽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따라서 생명이 연장도 되고 빨리 죽기도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환자 뒤꽁무니를 따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문젠데요.
관리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위탁관리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병원하고의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참 악한 마음으로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환자관리에 정신적인 상담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 환자들이 나는 영원히 나을 수 없는 병이다. 외부에 알려지면 자살하겠다. 이런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이즈 환자를 만나 전남대 감염내과를 가서 한달에 한번씩 진료를 받고 호전돼 가고 있는 걸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간첩 접선하는 식으로 아주 철저한 보안속에서 이뤄야만 환자관리가 가족처럼 따뜻한 말, 친형제가 그런 질병에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감싸는 마음, 이런 것이 없으면 그 환자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가서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 위원 오방록
마지막 환자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강을 갖고 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고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앞에서 말한 정신과 상담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건행정을 하시면서 군민들과 민원 발생한 것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전화민원도 받고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마지막 부분 에이즈환자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위원 정중구
공중보건의사 타의원이 서면질의 요구했죠?
○ 보건소장 서대식
어떤 내용 입니까?
○ 위원 정중구
정형찬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정형찬위원이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개인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보건의사들 있죠?
○ 보건소장 서대식
별도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 병원에 근무하신분들 ……
○ 위원 정중구
그 사람들 월급이 얼마정도 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 사람들 월급도 육군중위와 똑 같이 줍니다.
○ 위원 정중구
어디에서요?
○ 보건소장 서대식
국비로 줍니다.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월급은 국가에서 받고 일은 개인병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원장이 그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 병원에서 원장이 일절 시간내에는 원장의 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개인병원이다 해서 아무나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이다고 지정받은 병원에 한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야간 당직시키고 수당 더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