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2006년 11월 3일(금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보 건 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일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관광개발담당 최영미, 문화예술담당 최옥경씨는 남도문화제에 참석차 출장갔습니다.
온천관리담당 오훈탁, 체육청소년담당 구원우, 문화예술담당요원 정석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본회의시 여러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관광불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중 관광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접수 건수는 1건으로 금호화순리조트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개선 완료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현황입니다.
지난 2001년도 민간위탁으로 팔주령 보석생활도자기세트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표 사용 수수료는 판매액의 6%이며 2002년 수수료 수입이 6만 9,000원, 2003년 10만 9,000원, 2004년 5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인터넷홈페이지, 화순소식지 등 계속 홍보하며 각종 표창시 부상품으로 구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추진 및 고인돌축제 등 각종 축제업무 평가입니다.
2006년 고인돌축제는 4월 20일부터 4일간 고인돌공원에서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개 부문 77개 단위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백아산철쭉제는 5월 6일 하루 백아산에서 700만원의 예산으로 6개 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고인돌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사료되나 아쉬운 점은 사적지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기반시설 및 볼거리 조성의 한계가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백아산철쭉제는 철쭉의 군락지 조성을 위해 보식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시군의 선진 축제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07년 축제 추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광안내소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운주사 및 고인돌공원은 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직원들이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이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 77만평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2015년까지 총 9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고인돌유적지 시굴조사 용역은 시굴중이며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사업은 지난 10월 10일부터 토지매입관련 관계자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지구 건축물 신축 및 주변정비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12월 말까지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군자체사업 안내표지판설치, 정자, 움집 초가 이엉잇기, 어로체험장 등 4건은 완료 하였습니다.
우리군 문예진흥기금 현황은 현재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술단체는 2개단체로 화순문화원, 한천농악이 있습니다.
2005년도 문화원 지원실적은 6,400만원이고 한천농악은 1,56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문화원 8,400만원, 한천농악은 1,440만원 지원 했습니다.
참고로 자료 작성시와 보고가 차이가 있는 것은 기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등록업소 현황은 57개소이며 일반게임장 15개소, 청소년게임장 2개소, 노래연습장 40개소입니다.
이런 업체의 지도·단속은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은 접대부고용·알선, 주류판매·제공, 게임장 및 PC방은 경품취급기준위반, 시설기준위반등 중점지도·단속하여 2005년도 8건, 2006년도 21건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건전한 게임 및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광지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날로 증가하는 온천수 공급을 위해 2003년도 군유온천공 2개공을 개발 1일 평균 449톤의 온천수를 공동급수시설을 통해 미송온천 등 12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9만 5,000톤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온천수 사용료 2억 8,009만원 부과하여 2억 7,137만원 징수하고 870만원 미징수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부도 및 경매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천수 이용허가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온천관리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련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개발관련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입니다.
2005년도 12월 기존 온천공 소유자 김상우 외 4명으로부터 2003년도 개발된 군유온천공 11, 12호공의 온천공이 기존 온천공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11, 12호공의 폐공여부 및 부당이득금 1억 1,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1억 7,000만원으로 소송금액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이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온천정비기간인 중앙온천 재검사를 민원인과 합의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곡온천 개발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건으로 2006년도 5월 17일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자 조합자로부터 우리군을 상대로 하여 도로부지등 공공용지 6만 3,049평방미터를 화순군이 부당하게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공공용지 조성을 위해 조합이 투자한 공사비 127억 9,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되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긴 공공시설이용에 관한 토지는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소송에 만전을 기해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온천수 온천공 굴착 및 이용허가 현황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온천수 수요증가에 대비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온천의 적정관리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도곡온천 11, 12호공을 개발 1일 449톤을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보다 원활한 온천수 공급을 위해 2003년 5월 21일 보성건설과 계약체결해서 3개공 온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하는데 위법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년간 1억원의 세외수입을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종목은 축구, 궁도,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을 운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4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7개종목,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4개교실을 가을철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국비,도비 성립전 2005, 2006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고인돌축제 주무대 임대해서 이용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우리가 샀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언제 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올 1월에 매입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06년도 1월에요?
나중에 묻겠습니다.
홈페이지 불편사항 접수된 것 있죠?
10월 30일 전에 한겁니까?
올해 총 한건 들어온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예.
○ 위원 정중구
한건 들어온 것이 이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금호리조트이용에 관한 한건입니다.
○ 위원 정중구
정확히 말해 올해 한건이 금호리조트 이용에 관한 건이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예.
○ 위원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질의할 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광주역에서 출발하는 버스투어가 몇 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2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버스투어를 하면서 참가 관광객으로부터 만족도에 대한 건의사항 등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12페이지 보면 관광불편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전화, 인터넷, 팩스, 이메일등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북면 서유리에 있는 공룡화석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자료나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2005년도, 2006년도 문화관광과 각종 사업 추진현황, 집행내역서, 실적, 사업명, 사업비, 위치, 업체, 사업기간 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화순군 관광안내소 몇 개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0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139회 임시회에서 몇 건으로 나왔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나온 자료입니다.
“관광안내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정확한 개소를 모르겠습니다. 17개소인가 …….”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 보시겠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13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139회 임시회가 열린지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3개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 난 3군데가 폐지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화순에서 운영하는 문화해설사 있지요?
수당이 지급되면 수당내역이랄지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나서 소유한 문화재인 낙산사가 불탄지 아시죠?
화순군에 있는 사찰의 소방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천농악이 군비지원 되고 있는데 이번 남도축제에 한천농악이 출전하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청풍 용놀이 굿이 출전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한천농악은 출전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올해는 출전 안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한천농악에 지원하는 내역하고 올 실적하고, 군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올해 1,080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1,500만원을 지원 받는데 그에 따른 활동내역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종 축제 평가중에 왜 운주축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운주축제가 빠졌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올 예산에 7,000만원 지원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예.
○ 위원 정형찬
운주축제기간하고 예산내역, 프로그램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위원회중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예.
○ 위원 정형찬
2005년도 활동추진현황하고 2006년도 회의록, 심의위원회 명단을 요청합니다.
도곡온천의 종합적인 관리내역을 주시고, 관광지 관련 소송건이 2건 있는데 소송건에 대한 2005년 12월 7일 소제기되어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과 내용을 자세하니 …… 현재 문제가 뭐냐 관광지 관련 군유온천공을 개발할 때 용역을 주죠? 온천공을 뚫었을 때 타당한가, 아닌가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을 맡겼던 회사가 1차 하나엔지니어링, 2차 세기종합기술공사다 이 말씀이시죠?
그 회사에 맡길 때 예산이 얼마이고 입찰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니 제출해주시고, 용역을 얼마에 어떻게 줬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노래방도우미 집중 단속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발표가 있고나서 문화관광과에서 도하고 군하고 합동단속을 하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며칠 안돼서 단속 못했는데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단속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4시까지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일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관광개발담당 최영미, 문화예술담당 최옥경씨는 남도문화제에 참석차 출장갔습니다.
온천관리담당 오훈탁, 체육청소년담당 구원우, 문화예술담당요원 정석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본회의시 여러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관광불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중 관광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접수 건수는 1건으로 금호화순리조트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개선 완료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현황입니다.
지난 2001년도 민간위탁으로 팔주령 보석생활도자기세트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표 사용 수수료는 판매액의 6%이며 2002년 수수료 수입이 6만 9,000원, 2003년 10만 9,000원, 2004년 5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인터넷홈페이지, 화순소식지 등 계속 홍보하며 각종 표창시 부상품으로 구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추진 및 고인돌축제 등 각종 축제업무 평가입니다.
2006년 고인돌축제는 4월 20일부터 4일간 고인돌공원에서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개 부문 77개 단위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백아산철쭉제는 5월 6일 하루 백아산에서 700만원의 예산으로 6개 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고인돌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사료되나 아쉬운 점은 사적지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기반시설 및 볼거리 조성의 한계가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백아산철쭉제는 철쭉의 군락지 조성을 위해 보식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시군의 선진 축제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07년 축제 추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광안내소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운주사 및 고인돌공원은 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직원들이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이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 77만평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2015년까지 총 9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고인돌유적지 시굴조사 용역은 시굴중이며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사업은 지난 10월 10일부터 토지매입관련 관계자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지구 건축물 신축 및 주변정비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12월 말까지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군자체사업 안내표지판설치, 정자, 움집 초가 이엉잇기, 어로체험장 등 4건은 완료 하였습니다.
우리군 문예진흥기금 현황은 현재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술단체는 2개단체로 화순문화원, 한천농악이 있습니다.
2005년도 문화원 지원실적은 6,400만원이고 한천농악은 1,56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문화원 8,400만원, 한천농악은 1,440만원 지원 했습니다.
참고로 자료 작성시와 보고가 차이가 있는 것은 기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등록업소 현황은 57개소이며 일반게임장 15개소, 청소년게임장 2개소, 노래연습장 40개소입니다.
이런 업체의 지도·단속은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은 접대부고용·알선, 주류판매·제공, 게임장 및 PC방은 경품취급기준위반, 시설기준위반등 중점지도·단속하여 2005년도 8건, 2006년도 21건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건전한 게임 및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광지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날로 증가하는 온천수 공급을 위해 2003년도 군유온천공 2개공을 개발 1일 평균 449톤의 온천수를 공동급수시설을 통해 미송온천 등 12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9만 5,000톤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온천수 사용료 2억 8,009만원 부과하여 2억 7,137만원 징수하고 870만원 미징수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부도 및 경매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천수 이용허가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온천관리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련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개발관련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입니다.
2005년도 12월 기존 온천공 소유자 김상우 외 4명으로부터 2003년도 개발된 군유온천공 11, 12호공의 온천공이 기존 온천공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11, 12호공의 폐공여부 및 부당이득금 1억 1,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1억 7,000만원으로 소송금액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이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온천정비기간인 중앙온천 재검사를 민원인과 합의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곡온천 개발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건으로 2006년도 5월 17일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자 조합자로부터 우리군을 상대로 하여 도로부지등 공공용지 6만 3,049평방미터를 화순군이 부당하게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공공용지 조성을 위해 조합이 투자한 공사비 127억 9,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되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긴 공공시설이용에 관한 토지는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소송에 만전을 기해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온천수 온천공 굴착 및 이용허가 현황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온천수 수요증가에 대비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온천의 적정관리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도곡온천 11, 12호공을 개발 1일 449톤을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보다 원활한 온천수 공급을 위해 2003년 5월 21일 보성건설과 계약체결해서 3개공 온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하는데 위법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년간 1억원의 세외수입을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종목은 축구, 궁도,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을 운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4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7개종목,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4개교실을 가을철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국비,도비 성립전 2005, 2006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고인돌축제 주무대 임대해서 이용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우리가 샀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언제 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올 1월에 매입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06년도 1월에요?
나중에 묻겠습니다.
홈페이지 불편사항 접수된 것 있죠?
10월 30일 전에 한겁니까?
올해 총 한건 들어온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예.
○ 위원 정중구
한건 들어온 것이 이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금호리조트이용에 관한 한건입니다.
○ 위원 정중구
정확히 말해 올해 한건이 금호리조트 이용에 관한 건이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예.
○ 위원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질의할 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광주역에서 출발하는 버스투어가 몇 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2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버스투어를 하면서 참가 관광객으로부터 만족도에 대한 건의사항 등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12페이지 보면 관광불편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전화, 인터넷, 팩스, 이메일등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북면 서유리에 있는 공룡화석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자료나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2005년도, 2006년도 문화관광과 각종 사업 추진현황, 집행내역서, 실적, 사업명, 사업비, 위치, 업체, 사업기간 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화순군 관광안내소 몇 개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0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139회 임시회에서 몇 건으로 나왔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나온 자료입니다.
“관광안내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정확한 개소를 모르겠습니다. 17개소인가 …….”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 보시겠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13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139회 임시회가 열린지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3개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 난 3군데가 폐지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화순에서 운영하는 문화해설사 있지요?
수당이 지급되면 수당내역이랄지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나서 소유한 문화재인 낙산사가 불탄지 아시죠?
화순군에 있는 사찰의 소방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천농악이 군비지원 되고 있는데 이번 남도축제에 한천농악이 출전하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청풍 용놀이 굿이 출전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한천농악은 출전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올해는 출전 안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한천농악에 지원하는 내역하고 올 실적하고, 군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올해 1,080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1,500만원을 지원 받는데 그에 따른 활동내역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종 축제 평가중에 왜 운주축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운주축제가 빠졌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올 예산에 7,000만원 지원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예.
○ 위원 정형찬
운주축제기간하고 예산내역, 프로그램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위원회중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예.
○ 위원 정형찬
2005년도 활동추진현황하고 2006년도 회의록, 심의위원회 명단을 요청합니다.
도곡온천의 종합적인 관리내역을 주시고, 관광지 관련 소송건이 2건 있는데 소송건에 대한 2005년 12월 7일 소제기되어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과 내용을 자세하니 …… 현재 문제가 뭐냐 관광지 관련 군유온천공을 개발할 때 용역을 주죠? 온천공을 뚫었을 때 타당한가, 아닌가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을 맡겼던 회사가 1차 하나엔지니어링, 2차 세기종합기술공사다 이 말씀이시죠?
그 회사에 맡길 때 예산이 얼마이고 입찰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니 제출해주시고, 용역을 얼마에 어떻게 줬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노래방도우미 집중 단속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발표가 있고나서 문화관광과에서 도하고 군하고 합동단속을 하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이
며칠 안돼서 단속 못했는데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단속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4시까지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정회)
(10시39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일
사회복지과장 조 영 무
사회복지과장 조영무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담당 이정신, 가정복지담당 최영찬, 여성정책담당 김동숙, 위생담당은 교육관계로 해서 대신 조영천 주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자활지원담당 장치운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9월 30일 현재 기금 총액은 5억 484만 3,860원이며 이중에서 2억 5,000만원은 정기예금하고 7,684만 3,86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억 7,800만원은 대출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실적은 2005년도에는 9가구, 금년도에도 9가구를 융자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금을 적기에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현황에 있어서는 기금총액은 1억 82만 3,250원이며 1억원은 정기예금하고 나머지 82만 3,25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05년도에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8명에게 총 4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인원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사회복지시설현황과 지원실적입니다.
관내 노인시설로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이 있으며 아동시설로는 화순자애원이 있고 법인 보육시설은 성모어린이집 등 6개소가 있습니다.
개인시설은 찬미어린이집 등 23개소가 있고, 가정시설은 부영놀이방 등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직장시설로는 햇님어린이집 1개소가 있으나 금년 10월에 휴원처리 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액은 2005년도에 56억 6,710만 3,000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9월 현재까지 60억 8,549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 78개소 시설에 117억 5,259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운영비,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등 13개 사업에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그 지원 내역으로는 경로당운영비를 월 6만원씩 지원 했고, 난방비를 연 7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로연금으로 65세 이상 수급자들에게 5만원, 80세 이상은 6만원 지급하고 있고,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는 76명을 500원 상당 우유가 되겠습니다.
지원 하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1만 200원씩 지급하고 경로당 무료급식지원은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노인복지시설로 소향원,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이 운영되고 있고,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사업으로 재가복지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홀로사는노인 생신상차려드리기를 75명을 지금까지 했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2005년도 사업과 똑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와 함께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리현황은 2005년도까지 3억 6,834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 9월 현재까지 이자수입으로 4,064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4억 899만 3,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집행실적으로는 대한노인회화순군지회 정기총회비, 운영비 등 4개사업에 1,000만원을 사용하였고 금년에도 9월 현재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등으로 994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5세대 20명 소년소녀가정에 양육비와 세대 위로비로 2,34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9세대 20명에게 9월 현재까지 보호비와 위로비로 1,36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 394명의 결식아동에게 2억 4,733만 4,000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434명에게 1억 9,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취학 아동일 경우에 학기중에는 공휴일에 방학동안은 매일 중식을 제공하고 미취학 결식아동에게는 평일에는 석식을 토·공휴일에는 중식과 석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식품적객업소지도반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식품적객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1,053개 업소가 있으며 연간 1,76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64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교육을 통해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의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등 56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식물에 의한 유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예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하는데 집단급식소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요금 관리현황입니다.
커피와 목욕료를 7개 품목 300개 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요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서비스요금을 관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14페이지 아랫부분을 보면 혹시 화순에 사신 직원중에 목욕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자활지원담당 장치운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왜 자료에는 다릅니까?
○ 자활지원담당 장치운
최근에 올랐습니다.
○ 위원 정중구
뭐가 최근입니까? 오른 지가 언젠데요.
목욕탕 업소에도 협회가 있어 목욕료가 똑같이 오릅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수급을 받고 있다가 중지된 분들 사유와 명단 그리고 재 수급을 할 수 있는 추진현황을 요청합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 고생하십니다.
9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6개소 229명 3억 4,010만원으로 돼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과거에는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했는데 읍면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6개소이면 화순읍은 몇 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
○ 위원 오방록
6개소 229명 대상자 명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 프로그램 내용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 많은 예산은 배정받지 않지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문제나 장애인문제 등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중구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정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한가지 빠졌는데요.
모자가정 있죠? 자녀가 몇 명이고 어머니가 몇 살인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장사시설에 대한 계획,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자료요청 합니다.
경로당운영비중 난방비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군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과 타시군과 비교한 것을 작성하여 주시고,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자료가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하고,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전문요양원에 입소를 하려면 요건이 충족을 돼야하는데 입소요건 비율하고 사비로 들어갈 수 있는 적정 비율이 있죠? 그 비율하고 전문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입소할거 아닙니까?
동의가 없어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보호자 동의는 기본입니다.
관내에 있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관외인 경우는 그 기관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전문요양원에 입소가 되면 6개월에 한번씩 체크를 하죠?
집안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제로 입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보호자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 많은 데 2005년도 2006년도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화순군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타시군의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현황,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었는지, 화순군에 노인회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경찰서 뒤쪽에 있는 건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노인회관을 보면 노인분하고 아침에 일하신 노인분들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군 노인회관 추진계획을 없으면, 어떻게 군 노인회관을 지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바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 참고적으로 사회복지과 국비, 군비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영에 관해 알고 싶으니까 통장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사회복지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일
사회복지과장 조 영 무
사회복지과장 조영무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담당 이정신, 가정복지담당 최영찬, 여성정책담당 김동숙, 위생담당은 교육관계로 해서 대신 조영천 주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자활지원담당 장치운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9월 30일 현재 기금 총액은 5억 484만 3,860원이며 이중에서 2억 5,000만원은 정기예금하고 7,684만 3,86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억 7,800만원은 대출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실적은 2005년도에는 9가구, 금년도에도 9가구를 융자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금을 적기에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현황에 있어서는 기금총액은 1억 82만 3,250원이며 1억원은 정기예금하고 나머지 82만 3,25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05년도에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8명에게 총 4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인원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사회복지시설현황과 지원실적입니다.
관내 노인시설로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이 있으며 아동시설로는 화순자애원이 있고 법인 보육시설은 성모어린이집 등 6개소가 있습니다.
개인시설은 찬미어린이집 등 23개소가 있고, 가정시설은 부영놀이방 등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직장시설로는 햇님어린이집 1개소가 있으나 금년 10월에 휴원처리 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액은 2005년도에 56억 6,710만 3,000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9월 현재까지 60억 8,549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 78개소 시설에 117억 5,259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운영비,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등 13개 사업에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그 지원 내역으로는 경로당운영비를 월 6만원씩 지원 했고, 난방비를 연 7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로연금으로 65세 이상 수급자들에게 5만원, 80세 이상은 6만원 지급하고 있고,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는 76명을 500원 상당 우유가 되겠습니다.
지원 하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1만 200원씩 지급하고 경로당 무료급식지원은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노인복지시설로 소향원,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이 운영되고 있고,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사업으로 재가복지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홀로사는노인 생신상차려드리기를 75명을 지금까지 했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2005년도 사업과 똑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와 함께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리현황은 2005년도까지 3억 6,834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 9월 현재까지 이자수입으로 4,064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4억 899만 3,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집행실적으로는 대한노인회화순군지회 정기총회비, 운영비 등 4개사업에 1,000만원을 사용하였고 금년에도 9월 현재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등으로 994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5세대 20명 소년소녀가정에 양육비와 세대 위로비로 2,34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9세대 20명에게 9월 현재까지 보호비와 위로비로 1,36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 394명의 결식아동에게 2억 4,733만 4,000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434명에게 1억 9,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취학 아동일 경우에 학기중에는 공휴일에 방학동안은 매일 중식을 제공하고 미취학 결식아동에게는 평일에는 석식을 토·공휴일에는 중식과 석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식품적객업소지도반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식품적객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1,053개 업소가 있으며 연간 1,76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64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교육을 통해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의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등 56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식물에 의한 유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예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하는데 집단급식소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요금 관리현황입니다.
커피와 목욕료를 7개 품목 300개 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요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서비스요금을 관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14페이지 아랫부분을 보면 혹시 화순에 사신 직원중에 목욕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자활지원담당 장치운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왜 자료에는 다릅니까?
○ 자활지원담당 장치운
최근에 올랐습니다.
○ 위원 정중구
뭐가 최근입니까? 오른 지가 언젠데요.
목욕탕 업소에도 협회가 있어 목욕료가 똑같이 오릅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수급을 받고 있다가 중지된 분들 사유와 명단 그리고 재 수급을 할 수 있는 추진현황을 요청합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 고생하십니다.
9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6개소 229명 3억 4,010만원으로 돼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과거에는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했는데 읍면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6개소이면 화순읍은 몇 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
○ 위원 오방록
6개소 229명 대상자 명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 프로그램 내용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 많은 예산은 배정받지 않지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문제나 장애인문제 등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중구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정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한가지 빠졌는데요.
모자가정 있죠? 자녀가 몇 명이고 어머니가 몇 살인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장사시설에 대한 계획,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자료요청 합니다.
경로당운영비중 난방비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군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과 타시군과 비교한 것을 작성하여 주시고,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자료가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하고,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전문요양원에 입소를 하려면 요건이 충족을 돼야하는데 입소요건 비율하고 사비로 들어갈 수 있는 적정 비율이 있죠? 그 비율하고 전문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입소할거 아닙니까?
동의가 없어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보호자 동의는 기본입니다.
관내에 있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관외인 경우는 그 기관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전문요양원에 입소가 되면 6개월에 한번씩 체크를 하죠?
집안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제로 입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보호자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 많은 데 2005년도 2006년도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화순군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타시군의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현황,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었는지, 화순군에 노인회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경찰서 뒤쪽에 있는 건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노인회관을 보면 노인분하고 아침에 일하신 노인분들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군 노인회관 추진계획을 없으면, 어떻게 군 노인회관을 지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바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 참고적으로 사회복지과 국비, 군비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영에 관해 알고 싶으니까 통장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사회복지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08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일
환 경 과 장 정 병 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먼저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한복열,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환경정화담당 이규동, 수질관리담당 정덕자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입니다.
일정규모이상의 각종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 시행함에 있어 국토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 30일 현재 화순군에서 시행된 각종 사업중 사전환경성 검토 사업으로는 도로 개설공사 2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건,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1건, 장사시설 1건, 군계획 시설결정 1건, 하천정비 종합계획 1건 등 총 7건이며 해당실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검토를 받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일 경우 사전에 해당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42개소에 대해 자체 및 검찰 등 민간단체와 합동 점점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0개소에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 처분을 했고, 환경신문고 신고접수된 40건에 대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접수된 5건은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지계도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초과차량 65대에 대해 정비토록 하였고 관내 자동차정비업소와 연계하여 97대 차량에 대하여 무료점검을 실시 대기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4종사업장에 대해 299만원을 기본 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자율점검업소 추가 지정하여 환경법령 위반율 50%줄이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종 불법환경오염을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 사업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매립과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로서 현재까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전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매립시설설치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였고, 지난 2004년 11월 19일 공사가 착공되어 2006년 6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에는 매립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5년 3월 7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주민이 전라남도 도지사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년 3월 23일 무효소송 원고기각 효력중지 각하 소송비용 원고 부담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2006년 5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 원고가 항소하여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일부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수용하여 적정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처리시설은 인접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현장견학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변지역 주민과 체결된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인근지역주민들의 인센티브의 부여로 지역주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민과 협약체결한 한천면 가암리 30억원, 가암리를 제외한 한천면 주민지원사업비 18억원에 대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2006년 4월 주민지원사업 추진 지침을 확정하고 가암리 2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85%로 완료했으며 기타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모두가 동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나은 주민복지사업 증진 및 주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주민여론을 통합하는 심려를 기울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전체 군민들에게 생활폐기물로 인한 조그마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시까지 현 위생매립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업기간을 연장시키고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가연성폐기물 재활용품은 위탁처리하고 가연성에 대해서만 매립하고 있으며 가연성폐기물 1,800톤을 위탁처리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943톤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 864톤을 추가 위탁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에 사는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능주면과 한천면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주차장 및 복지시설 보수, 노인당 리모델링 등 주민복지증진 및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추진중에 있으며 매립장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악취, 병충해 방제를 위한 복토 및 방역소독을 일일 3회이상 실시하고 지하수검사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여 수질오염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기반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시책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시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등 제도가 조기에 종착될 수 있도록 150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172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물폐기물을 1일 평균 7톤씩 수거하여 현재까지 1,043톤을 담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담양바이오랜드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의하여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장려금 1,7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등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및 생활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인근 지자제의 자료수집 및 각종 종량제 봉투가격현실화를 추진하고 재활용품 수집시설 지속 확충을 위한 수집시설 7개소 설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를 통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 203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90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방류 수질개선 초과업소 5개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였고, 축산폐수 무단방류사업장 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우기나 야간등 취약시간대 위주로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및 방치 은닉된 지하수 13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적정폐공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폐공신고센터 상시운영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하수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이용객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개소와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비 8,000만원으로 수변지역 5개면 9개소의 자연발효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중화장실의 정기적인 점검·정비 실시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현황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에 2000년부터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이 일일 50톤이며 처리실적은 1만 328톤이며 연간 2,065만 7,000원에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악취 소음방지법이 각 시군에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비산먼지 3개소가 있는데 개선명령, 조치명령이 있는데 비산먼지가 발생한 장소가 어디이며, 비산먼지를 빼는 장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설치한 내역하고, 목욕탕에 설치된 생수 수질검사 해 보셨습니까? 화순군에 있는 목욕탕내에 생수를 수질검사해서 오늘은 안 되더라도 빠른 시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따로 위생계에 요구하고 두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14쪽에 보면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 강화가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912개소의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912개소는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업소나 회사나 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구체적으로 음식점도 포함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포함됩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럼 장어양식장도 포함됩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양식장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양식장 같은 경우는 엄청난 항생제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가 있으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수질검사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환경과에서 안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하천……
○ 환경과장 정병수
하천, 쓰레기매립장……
○ 위원 정형찬
쓰레기봉투종량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쓰레기봉투종량제 면단위 판매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관광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관리점검 2006년도 것만 자료 요청합니다.
7페이지 자료를 보면 수질검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화순읍 삼천리 화순천, 지석천, 영벽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천수질관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기준이 ……
○ 위원 정형찬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영벽정을 갔는데 수질이 심각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화순천하고 같아서 오히려 영벽정이 화순천보다 수질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 수질관리담당 정덕자
직접 채수해서 의뢰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조유송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영벽정 수질이 심각해서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준표하고 수질검사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91년부터 비위생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거든요?
한천 감도리 종합쓰레기매립장에 감도리 주민과 협의한 협약서하고 가연성폐기물 용역이 2006년 2월 13일부터 2006년 말까지 계약서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해서 2월 13일부터 주기적으로 반입 반출 일지 있으면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가 능주, 화순만 하고 있는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지 음식물쓰레기 반출할 때 기록 대장이 있는지, 부산물 들어올 때 차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잘 준비하셔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일
환 경 과 장 정 병 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먼저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한복열,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환경정화담당 이규동, 수질관리담당 정덕자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입니다.
일정규모이상의 각종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 시행함에 있어 국토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 30일 현재 화순군에서 시행된 각종 사업중 사전환경성 검토 사업으로는 도로 개설공사 2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건,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1건, 장사시설 1건, 군계획 시설결정 1건, 하천정비 종합계획 1건 등 총 7건이며 해당실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검토를 받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일 경우 사전에 해당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42개소에 대해 자체 및 검찰 등 민간단체와 합동 점점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0개소에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 처분을 했고, 환경신문고 신고접수된 40건에 대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접수된 5건은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지계도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초과차량 65대에 대해 정비토록 하였고 관내 자동차정비업소와 연계하여 97대 차량에 대하여 무료점검을 실시 대기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4종사업장에 대해 299만원을 기본 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자율점검업소 추가 지정하여 환경법령 위반율 50%줄이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종 불법환경오염을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 사업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매립과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로서 현재까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전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매립시설설치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였고, 지난 2004년 11월 19일 공사가 착공되어 2006년 6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에는 매립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5년 3월 7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주민이 전라남도 도지사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년 3월 23일 무효소송 원고기각 효력중지 각하 소송비용 원고 부담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2006년 5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 원고가 항소하여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일부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수용하여 적정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처리시설은 인접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현장견학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변지역 주민과 체결된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인근지역주민들의 인센티브의 부여로 지역주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민과 협약체결한 한천면 가암리 30억원, 가암리를 제외한 한천면 주민지원사업비 18억원에 대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2006년 4월 주민지원사업 추진 지침을 확정하고 가암리 2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85%로 완료했으며 기타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모두가 동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나은 주민복지사업 증진 및 주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주민여론을 통합하는 심려를 기울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전체 군민들에게 생활폐기물로 인한 조그마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시까지 현 위생매립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업기간을 연장시키고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가연성폐기물 재활용품은 위탁처리하고 가연성에 대해서만 매립하고 있으며 가연성폐기물 1,800톤을 위탁처리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943톤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 864톤을 추가 위탁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에 사는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능주면과 한천면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주차장 및 복지시설 보수, 노인당 리모델링 등 주민복지증진 및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추진중에 있으며 매립장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악취, 병충해 방제를 위한 복토 및 방역소독을 일일 3회이상 실시하고 지하수검사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여 수질오염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기반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시책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시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등 제도가 조기에 종착될 수 있도록 150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172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물폐기물을 1일 평균 7톤씩 수거하여 현재까지 1,043톤을 담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담양바이오랜드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의하여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장려금 1,7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등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및 생활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인근 지자제의 자료수집 및 각종 종량제 봉투가격현실화를 추진하고 재활용품 수집시설 지속 확충을 위한 수집시설 7개소 설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를 통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 203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90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방류 수질개선 초과업소 5개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였고, 축산폐수 무단방류사업장 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우기나 야간등 취약시간대 위주로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및 방치 은닉된 지하수 13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적정폐공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폐공신고센터 상시운영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하수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이용객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개소와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비 8,000만원으로 수변지역 5개면 9개소의 자연발효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중화장실의 정기적인 점검·정비 실시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현황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에 2000년부터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이 일일 50톤이며 처리실적은 1만 328톤이며 연간 2,065만 7,000원에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악취 소음방지법이 각 시군에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비산먼지 3개소가 있는데 개선명령, 조치명령이 있는데 비산먼지가 발생한 장소가 어디이며, 비산먼지를 빼는 장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설치한 내역하고, 목욕탕에 설치된 생수 수질검사 해 보셨습니까? 화순군에 있는 목욕탕내에 생수를 수질검사해서 오늘은 안 되더라도 빠른 시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따로 위생계에 요구하고 두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14쪽에 보면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 강화가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912개소의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912개소는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업소나 회사나 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구체적으로 음식점도 포함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포함됩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럼 장어양식장도 포함됩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양식장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양식장 같은 경우는 엄청난 항생제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가 있으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수질검사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환경과에서 안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하천……
○ 환경과장 정병수
하천, 쓰레기매립장……
○ 위원 정형찬
쓰레기봉투종량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쓰레기봉투종량제 면단위 판매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관광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관리점검 2006년도 것만 자료 요청합니다.
7페이지 자료를 보면 수질검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화순읍 삼천리 화순천, 지석천, 영벽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천수질관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기준이 ……
○ 위원 정형찬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영벽정을 갔는데 수질이 심각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화순천하고 같아서 오히려 영벽정이 화순천보다 수질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 수질관리담당 정덕자
직접 채수해서 의뢰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조유송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영벽정 수질이 심각해서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준표하고 수질검사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91년부터 비위생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거든요?
한천 감도리 종합쓰레기매립장에 감도리 주민과 협의한 협약서하고 가연성폐기물 용역이 2006년 2월 13일부터 2006년 말까지 계약서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해서 2월 13일부터 주기적으로 반입 반출 일지 있으면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가 능주, 화순만 하고 있는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지 음식물쓰레기 반출할 때 기록 대장이 있는지, 부산물 들어올 때 차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잘 준비하셔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일
보 건 소 장 서 태 식
보건소장 서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근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의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 못나오게 되었고 건강증진담당인 구귀남계장은 장흥에서 도주관 회의로 계장이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을 대신 직원인 이미경씨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계화 지역보건담당 김성임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대신에 김인아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8명입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담당분장사무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건행정, 지역보건, 예방의약, 건강증진 업무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보건지소 및 의료인력 업소현황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및 진료소 27개소에 110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등 1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1쪽,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자동넘버링외 102종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등 고가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감독 현황입니다.
12개소 32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일제히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최근 10월중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13명을 적발 점검 및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시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전문업체인 하나 산업에 위탁하여 폐합성 폐기물 2005년 42회, 594kg을 배출하였고, 2006년에는 39회에 걸쳐 616kg을 배출하여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각로는 배기환경 오염에 2005년 9월 30일에 폐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치매환자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89명, 2006년 78명으로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치매상담, 방문간호, 기저귀보급, 치매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0월중 283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2005년도 132명, 2006년 141명을 등록하여 월1회 이상 방문간호 및 투약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군 의료기관 64개소와 의약품판매업소 5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업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약국 5개소에 대하여 경고와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은 없어서 10월 이후 정신의료기관 등 2개소, 경고처분한바 있으며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만 6세이하 영육아를 대상으로 2005년 5,371명과 2006년 5,352명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예방접종 일본뇌염 및 독감을 예방하고자 2005년도 2만 2,538명과 2006년도 2만 7,04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11월 13일부터 군민 2만 8명에게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60세이상 노인은 무료접종을 시행합니다.
다음 19쪽에서 62쪽까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사업추진 및 시행현황입니다.
주요내용은 흡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및 운동을 생활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건강정보화 자료실 운영과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와 보건계획, 영양개선사업, 지방보건계획, 금연사업 더불어 금연클리닉 및 상담실을 운영하고 건강체조교실, 주민건강걷기대회 등 주민건강생활실천운동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방역소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 56개소 19회와 일제방역소독 9회를 2005년에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취약지 56개소 26회, 일제방역 332개소 13회를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진료소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65세이상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 거동불편자 등 2005년도 8,935명, 2006년도에는 6,520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순례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례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약지역 소외감 훼손 및 노인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신생아양육비 지원 있지요?
880명인데 어떤 이유로 올렸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금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800여명에 대해서는 30만원씩 ……
○ 위원 정중구
880명의 분량이 많네요.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소장님 ! 고생하십니다.
2006년도 마약류 단속 실적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있습니다.
마약류는 앵속경작자 경작단속은 검찰에서 사건처리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 부탁합니다.
공중보건의가 어느 지역에 몇 명 파견되었는지, 지도·점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소독실태하고 약품 그리고 경유 배정량하고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백신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물량이 적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독감유행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서 처방이 나와서 전세계적으로 같은 약을 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시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유행전, 한 달전에 그 접종을 해야지 적정한 시기로 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다음주부터 실시할 독감예방접종은 시기가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량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005년도 독감백신 확보 현황하고 현재 확보한 수량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치매환자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78명이다고 했는데 방문간호는 251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방문횟수를 말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횟수가 절반정도 떨어졌네요?
다른 뜻이 아니라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방문횟수가 2005년도에는 505명, 2006년도에는 251명을 방문했다고 했는데 숫자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치매전문요양병원이라든지 연계해서 상담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BTL사업인 한방의약재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모든 품목이 관리대상이 되겠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오방록
그럼 22개 시군 한약재 생산농가하고 생산품목하고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보건소장 서대식
각 시군 전체요.
현재 농산과에서 취급해서 저희들도 농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재배농가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어느 군에서 어떤 대표적인 한약을 몇종을 재배를 해서 몇 톤을 생산했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럼 화순관내에는 세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1,301농가가 되거든요.
○ 위원 오방록
그에 대한 농가품목, 한약재배 특화마을로 4개면이 선정되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5개입니다.
○ 위원 오방록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전혀 입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과하고 농산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오방록
기초적인 자료도 안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연계해서 그 자료들은 산림과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한약초를 별도로 재배해서 농가에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거나 주관해서 처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자료는 산림과에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전에 광주·전남지역에 에이즈환자가 69명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 실태나 숫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꼭 필요하시다면, 전염병예방법상 환자기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는 제한범위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명단 공개가 어렵더라도 몇 명이 존재한다는가 실태에 대하여 일반사람들에게 경각심 차원에서 오픈시키는 것도 에이즈예방에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오픈시키는 것은 경각심,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환자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간첩 접선하듯이 보안을 철저히 하면서 전남대학교병원 감염내과에 한달에 한번씩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우리군에서 그런 환자가 있다고 공개가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생각해서 꼭 필요한 자료만 법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으면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만 몇 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오픈을 시켜서 경각심 차원에서 일반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군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비공개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좋으신 방법인데 오프하는 방법이 우리군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다소 다른 질문인데요.
환경과에서 수질오염 샘플을 보내면 보건소에서 ……
○ 보건소장 서대식
수질검사는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고 보건소에서…… 그러면 환경과 감사를 할 때 기초자료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천경우는 수질오염수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그것은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SS부유물질이라든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것은 점검표에 따라서 그 이하로 유지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오바되고 안되고 하는 기준은 법에 나와 있고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 BTL사업에 관해서 4층에서 회의를 했는데 부지선정을 각 실과장님들께서 합의를 했다고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때 참석하셨던 명단을 알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
○ 위원장 조유송
생물의학단지 내에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우리가 받아드렸습니다.
그 당시 다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위원장님 그것은 2만평을 생물산업단지내에 땅을 확보했다고 그래서 BTL사업은 부지선정이 첫 번째입니다.
꼭 필요한 부지는 2만평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선정을 받았는데 지사님께서 금년 6월 19일 생물산업단지하고 한방유통지원시설은 코드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매번 4군데를 설립감정평가회사에 의뢰를 해서 절충을 해 봤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차이가 있어서 절충을 못하고 부군수님하고 도시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이 함께 가서 생물산업단지 옆에 의회에서 설명할 때 지사님이 말씀 하셨을 때 법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기 하고 법으로 안 된다고 …… 생물산업단지내에 당초 지정했으면 무방할 거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과장님 두분과 부군수님하고 가서 6,000평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10월말까지 부지선정을 해야지 안 되면 취소해야 할 입장이다. 라고 선보고를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좋습니다.
5개지자체 설계도가 똑 같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에 맞게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전국 5개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의를 체결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담당직원이 월요일에 그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 5개지자체가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제약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한약으로 유명한 …… 20년 전에 설치한 기계식설비로 된 선진국을 모방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전자식으로 자동화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창고 공간 효율면에서 기계식은 50%로 전자자동화는 80%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자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주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계팀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마땅하고 이 사업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할 때는 모자가정 자녀수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19명만 안 적어주고 준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자녀수가 정확히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가정은 세대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세대기준은 나와 있는데 자녀수가 안 나와 있어 찾다가 못 찾고 왔습니다.
○ 위원 정중구
기초생활수급자들 2006년도에는 수급자대상자 기준이 강화되었죠?
수급을 받다가 중지된 자 명단이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수급을 받고 있다가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다든가, 다른 곳으로 전출해서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인이 거기에 안 살기 때문에 그러나 부양의무자는 자녀를 말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가족을 말합니다.
○ 위원 정중구
소득 인정액 초과된 것은 사위를 말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가족중에 취업을 했거나 수익이 생겼을 때를 말합니다.
○ 위원 정중구
이렇게 갑자기 급여를 주다가 안주니까 군대를 갔다든가 아니면 교도소를 갔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다든가 하면 이 지역에 없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0만원 4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지되었습니다.
9월 1일자로 중지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수시로 변동됩니다.
○ 위원 정중구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가 확인차 한번이라도 가본 적 있습니까?
출장복명서에 보면 있습니까?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지된 사람에게 위로말씀을 드렸다는 기록이 된 것을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있어요, 없어요. 라고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감사장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지요.
국어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안전, 의료, 교육, 직업 등 보장을 포함한 폭 넓은 사회적 시책을 총칭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란 것은 국민의 생활안전, 의료, 교육, 직업 등 포함한 폭 넓은 사회적 시책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수급을 주다가 중지되었을 때는 가끔 가봐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중구
법으로 규정돼 있어 수급을 중단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게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기초수급자가 결정이 되면 전체적인 국가시스템이 전산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취업을 하거나 노동취업까지 노동부나 행자부, 보건복지부, 연금공단까지 전산망으로 연계되어 취업이 되면 나오게 됩니다.
전산에 나오면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정기간중에 한번씩 시군별로 선발해서 그 내용을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절차상 해야 되겠지만 변경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수급자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그 뜻을 전달하고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사회복지사들이 자기직분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도곡면 3명은 전출, 이서면 2명은 군입대, 북면 5명이 수급중지자인데 전부 전출갔습니다.
이 분들은 지역에 없으니까 …… 지역에 있으면서 수급중지자가 된 분들은 신경을 써 주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500원씩 해서 요구르트 나눠지는 것 있죠?
단지 요구르트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실은 사회복지사들이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면에 독거노인이 20명 있습니다.
하루에 20명 보면 하루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요구르트 10개를 주고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부산에 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왔는데 부모님이 수급대상자인데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신지 모릅니다.
그냥가기에 뭐 하니까 요구르트 하나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1인당 최저생활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 여성정책담당 김동숙
1인당 41만 700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모자가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자녀부양능력이 없습니다.
두자녀하고 모자가 해서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이죠?
이것은 법으로 해서 주라는 겁니다.
여성분이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도 8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40만원은 누가 도와줘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선발할 때……
○ 위원 정중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받는 사람이 모자세대는 127세대, 남자세대는 36세대가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자세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된 사람중에 모자가정 6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포함된 사람도 있고 ……
○ 위원 정중구
기초수급자는 127명이고 일반모자세대가 61가구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61가구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아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생계비가 3인 가족 해서 120만원 이죠?
나머지 20만원은 누가 줘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하기가 ……
○ 위원 정중구
아니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진 건데 최저생계비를 ……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최저생계비를 수급자 선정기준에 넣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지금 61가구는 왜 수급대상자가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벌수 있는 능력이 있어 취업해서 월급을 받으면 노동청에서 정해준 최저임금제가 70만 600원입니다.
그럼 최저생계비이 120만원인데 나머지 50만원은 누가 줍니까?
지자체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대신 뭐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김동숙
도비지원사업으로 모자가정생활안정금 월 3만원 지원하고 교통비, 대학진학자녀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한달에 7만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4가구이면 100만원을 받았어요.
도와주는 것이 7만원이면 나머지 13만원은 지자체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중이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하면 사회복지사들한테 고발사건입니다.
다른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안 한다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개인소득에 대해 가족세대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확실히 없습니다.
다만 기초수급자 선정할 때 소득액을 환산하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최저생계비가 3명일 경우에 추정액으로 120만원인데 80만원 벌면 40만원 차액에 대한 징수인데 꼭 소득액만을 가지고 기초수급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재산이나 소득액이 아닌 기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수급자를 생계비나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계장님이 덧붙여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가정이냐 독거노인이냐 수급자냐 차상위계층이냐 또는 홀로 사는 노인이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교통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 세대주가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분야별로 세세하게 다릅니다.
꼭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항목에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군은 모자가족이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사회복지사가 일단 진단서부터 가져오라고 합니다.
“6개월이상 장애인치료를 요함.” 그래야지 모자가정이면서 수급대상에 포함시켜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몸이 건강하면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벌어도 절반밖에 못 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20만원은 지자체에서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화순군이 늦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자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여성분들이 노력하시는데 국가에서는 못 도와주지 한달에 80만원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시행된다면 화순군도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사회복지과는 모든 분야를 총괄하여 도와줄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사가 본업에 충실해야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면장이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읍장이 말해도 필요 없고 과장이 말해도 필요 없고 법으로 안 된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호소하고 그러면 되는데 ……
제 말을 귀담아 듣고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노인일자리 사업 보고 자료를 보면 인력은 넘치는데 일자리는 적고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보면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외 6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이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여성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139회 임시회에서 언급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류를 보면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외국인 여성중에 고학력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말씀하실 때 영어 원어민 교사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여성회관에서 20명이 넘으면 강사를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저희들 수가 부족해서 화순인근지역을 통합해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명단보고를 마쳤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네요.
활용을 한다면 저렴한 인건비로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으로 참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기간이 몇 개월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6개월 예정으로 ……
○ 위원 오방록
“시작이 됐다.”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오방록
마지막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 공원묘지사업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화장율이 10월까지 몇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수도권은 70%, 전국평균은 약 50-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전남이 상당히 낮죠?
약 27.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영락공원을 현지답사를 갔다왔습니다만 과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공원묘지사업에서 화장에 대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저희 군 인근인 광주시에 화장장이 있거든요.
광주시가 연평균 480~500명정도 화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 보다 훨씬 적은 60여명 되며 광주시 시설이 3~4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 오방록
화장시설을 운영하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수익성 부분도 있고 공설장사묘지 이 자체에도 반대단체가 있는데 화장시설까지 겹쳐서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저희가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부산 영락공원을 현지답사를 통해서 다른 공원과는 다르게 많은 금액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락공원은 장례식장은 16개군데 운영하고 화장시설은 60구정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공원묘지는 물론이고 납골당을 운영해서 연간 상당한 금액의 흑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화장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운영하는데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현대화 한다면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이나 공원묘지나 화장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면서 자기지역에 설치하면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팽배하는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나서 검토될 문제입니다만 화장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꾸 부산 영락공원이 비교됩니다만 그 쪽을 과장님도 보셨지만 인근주민들과 상당한 유대관계를 갖고 참여해서 그런 문제점이 표출되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60구를 처리하면서 전혀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현대화 하면 충분히 보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녀왔었고 현장에서 수궁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현재 화순 실정이 인근 광주와 비교해도 부산과 화순은 환경적 입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순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먼 장래를 보고 현대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백년 앞을 볼 수 있는 공원묘지사업이나 화장시설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노인일자리 문제 20만원이 보수인데 한달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장 조유송
이분들이 전부 읍에 거주하시는 분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읍에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2개 면단위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길이 별로 없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참여할 기회도 있습니다만 읍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고생하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하고 기초생활보장 융자할 때 선정기준하고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홀로사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2006년도 9월까지 76명이 계시는데 정말로 혼자사시는 분하고 자식들이 외지로 나갔다든지 하는 비율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독거노인 76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어 수급 받는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포함됩니다.
그런 분도 있고 숫자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하고 기초생활보장융자 선정기준을 물어봤냐면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18세대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나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받은 사람들 생활자금이나 무주택자에게 전세금 보조나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세대를 보면 소위 말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용도로 나가야 하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뭐야 하면 가령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금을 받아서는 꼭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못 받는다는 법은 없지만 가령 화순지역사회에 살다보면 이 명단에 있는 사람중에 몇분이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심사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연료값만 평균적으로 출퇴근만 해도 한달 30-40만원이 기본인데 이런 분들이 융자를 받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눈먼 돈입니다.
아는 사람이 편법적으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심사를 할 때 강화된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기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이자율이 연 2%로 되죠? 이런 돈은 공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높은 이자율로 쓰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과를 운영해 나갈 때 세세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2006년도 지도·점검 안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한달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2005년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지도·점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파악이 안됐을 겁니다만 지도·점검표를 보니까 지도·점검 대상이 76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2개소는 10월에 휴원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6개소를 지도·점검하셨지 않겠습니까?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76개소 중에서 어떻게 무작위로 추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받는 곳만 받는다는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법인보육시설이나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 도감사나 군감사할 때 운영하는 분들이 항상 받는 곳만 받는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 자료를 요구한겁니다.
자료를 보면 대부분 겹쳐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76개소이면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나눠서 전체를 못하더라도 2005년도는 20여 개소, 2006년도는 바꿔서 해야지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도 점검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올해 실시할 계획이면 2005년도에 했던 곳을 또 하게 되면 잘 했던 못 했던 볼멘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생각하시고 전체를 못 하더라도 60~70%를 하더라도 올해 60%를 했다면 내년에 바꿔서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몇 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65세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 복지시설은 일년에 전부 포함해 12억원 정도입니다
특정인에게 예산이 편중돼 있습니다.
적고 많고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12억원 정도의 군민의 혈세가 운영비로 보조되고 있는데 군에서 집행후 지도·감독을 분명히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에 따른 법규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경로당 운영 지침은 있는데 ……
○ 위원 정형찬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인단체인 소향원이나 영산전문요양원 등에 12억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의 적고 많고의 개념이 아니라 일년이면 12억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 보조를 했으면 정산을 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법규가 혹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월별로 시설에 따라서 계획을 받고 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정기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한번 입소를 하게 되면 건강이 좋아져 퇴소를 하기 전에는 계속 있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퇴소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는데 화순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사회복지쪽 조례를 찾아보아도 없었습니다.
노인복지쪽으로 전문요양원에 지원이 되고 있어도 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 홈페이지를 갔더니 전문요양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입소를 할 때 군에서 승낙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문요양원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군에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환자 최장일수는 연간180일 이내로 하되 환자의 거동상태를 고려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법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을 보면 조례나 운영규칙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가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전문요양원이나 재가시설에 대한 법규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검토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정원 55명이다. 소향원의 정원은 50명이다.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은 55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규칙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정원을 누가 정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지침은 없고요.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상위법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상위법이 있어 지원을 해주면 화순군에서 전문요양병원이나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규칙이나 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사회복지가, 노인복지가, 청소년복지가,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규칙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합니다.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문제가 있으면 3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나주시가 그 법을 몰라서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의원님 뜻을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법규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공정한 처리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 도와준 겁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까 법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노인전문시설이 너무 한곳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느냐 군에서 시행하는 BTL사업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전문요양원을 만들 때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시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올바르게 잡아주시고 규칙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소양원 있지요? 정원 50명, 영산노인전문요양원 정원 55명은 병원 평수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저희들이 정원승인을 해 줍니다.
○ 위원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주는 정신병원이 있죠?
거기는 본인이 싫으면 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정신병원에 입소를 시키면 보호자가 퇴원수속을 해야 퇴원시킵니다.
본인 스스로 입원했으면 본인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런 조례안을 했는가 하면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주정신병원으로 몰린 겁니다.
6개월이 넘어도 안 데리고 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주시가 굉장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전국의 정신병원에서 나주 정신병원으로 오니까 나주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자 그래서 보호자 동의 없이도 6개월만 되면 퇴소시킵니다.
그런 법이고 우리 화순은 정신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연2회 방문하는 것은 확인하기 위해 가는 것이지……
○ 위원 정형찬
경로당 난방비를 일년에 70만원을 지급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물론 적다고 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갈수록 난방비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연료대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 수가 369개소로 돼 있습니다.
369개소에 경로당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경로당도 있고 적은 경로당도 있는데 70만원을 지급할 때 369개 경로당에 대한 7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저는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지급되는데 제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겠습니까?
이왕 지급할 바에는 작은 경로당은 70만원이면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농번기 때는 사람이 적게 모일 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가령 광양시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면 …… 내부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그분들도 좋아 하실 겁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업무가 뭡니까?
장사시설 때문에 골머리 아프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해야 할 일입니다.
○ 위원 정형찬
2003년 12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세량리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추진내역을 보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물론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장장이나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의원신분을 떠나서 화순군민의 한 사람 또 화순읍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사시설이 우리 동네로 온다면 저부터도 반대를 할 겁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하지만 그 장사시설이 들어옴에 있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장사시설이 들어와서 부가가치가 높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군에서 의지를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예가 우리가 견학 갔던 부산 영산공원이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거기는 장사시설이 아니라 공원입니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처럼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3개월정도 됐습니다만 주민들과 정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결론을 내서 서로 고발·고소하는 사태가 오지않도록 날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제가 그 지역에 가보니까 마을이 아니라 마을 뒤쪽이었습니다.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서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과장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서너 차례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번 결정내린 행정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취소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득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스스로 환경을 경험함으로서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견학계획도 세웠습니다.
워낙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이라 뜻이 완고합니다.
최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 분들과 여러 가지 제반문제에 관해서 절충을 해서 우리가 갔던 곳도 견학을 하고 그 외의 곳도 견학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타협도 하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돼 있어 행정적 절차가 중지돼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지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타협속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예산이 국·도비로 돼 유지되는데 상대적으로 노인하고 여성분야가 군비가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국·도비 문제는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 군비 부담률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다만 2004년도부터 분권교부세라고 이것은 예산을 덩어리로 주기 때문에 군과 군의 심사가 가능하지만, 사회복지는 보조금이나 각종예산은 국비 위주로 중앙에서 명시가 돼 내려오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초생활보장기금 정기예금하고 장학기금하고 이자율이 약 3%정도 돼 있습니다.
그 보다 높은 예금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물론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이자차익은 있습니다.
저희가 군금고를 농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치기관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타 다른 예산의 경우는 일반통장관리하는 기금은 타 금융기관으로 예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치기관을 주무기관에서 맘대로 못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금고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잘 검토하셔서 몇퍼센트라도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두가지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오전에 설명드린대로 한계점이 있고요.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아마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만기일이 10월 30일이 지났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 부분도 체크 하겠습니다.
이자가 많은 곳으로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갈수록 고령화 사회는 돼 가고 사회복지분야가 표도 안나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민원실과 함께 가장 고생 많은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4일부터 5일까지는 공휴일임으로 11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일
보 건 소 장 서 태 식
보건소장 서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근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의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 못나오게 되었고 건강증진담당인 구귀남계장은 장흥에서 도주관 회의로 계장이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을 대신 직원인 이미경씨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계화 지역보건담당 김성임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대신에 김인아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8명입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담당분장사무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건행정, 지역보건, 예방의약, 건강증진 업무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보건지소 및 의료인력 업소현황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및 진료소 27개소에 110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등 1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1쪽,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자동넘버링외 102종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등 고가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감독 현황입니다.
12개소 32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일제히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최근 10월중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13명을 적발 점검 및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시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전문업체인 하나 산업에 위탁하여 폐합성 폐기물 2005년 42회, 594kg을 배출하였고, 2006년에는 39회에 걸쳐 616kg을 배출하여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각로는 배기환경 오염에 2005년 9월 30일에 폐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치매환자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89명, 2006년 78명으로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치매상담, 방문간호, 기저귀보급, 치매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0월중 283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2005년도 132명, 2006년 141명을 등록하여 월1회 이상 방문간호 및 투약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군 의료기관 64개소와 의약품판매업소 5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업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약국 5개소에 대하여 경고와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은 없어서 10월 이후 정신의료기관 등 2개소, 경고처분한바 있으며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만 6세이하 영육아를 대상으로 2005년 5,371명과 2006년 5,352명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예방접종 일본뇌염 및 독감을 예방하고자 2005년도 2만 2,538명과 2006년도 2만 7,04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11월 13일부터 군민 2만 8명에게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60세이상 노인은 무료접종을 시행합니다.
다음 19쪽에서 62쪽까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사업추진 및 시행현황입니다.
주요내용은 흡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및 운동을 생활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건강정보화 자료실 운영과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와 보건계획, 영양개선사업, 지방보건계획, 금연사업 더불어 금연클리닉 및 상담실을 운영하고 건강체조교실, 주민건강걷기대회 등 주민건강생활실천운동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방역소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 56개소 19회와 일제방역소독 9회를 2005년에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취약지 56개소 26회, 일제방역 332개소 13회를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진료소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65세이상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 거동불편자 등 2005년도 8,935명, 2006년도에는 6,520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순례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례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약지역 소외감 훼손 및 노인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신생아양육비 지원 있지요?
880명인데 어떤 이유로 올렸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금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800여명에 대해서는 30만원씩 ……
○ 위원 정중구
880명의 분량이 많네요.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소장님 ! 고생하십니다.
2006년도 마약류 단속 실적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있습니다.
마약류는 앵속경작자 경작단속은 검찰에서 사건처리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 부탁합니다.
공중보건의가 어느 지역에 몇 명 파견되었는지, 지도·점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소독실태하고 약품 그리고 경유 배정량하고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백신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물량이 적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독감유행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서 처방이 나와서 전세계적으로 같은 약을 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시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유행전, 한 달전에 그 접종을 해야지 적정한 시기로 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다음주부터 실시할 독감예방접종은 시기가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량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005년도 독감백신 확보 현황하고 현재 확보한 수량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치매환자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78명이다고 했는데 방문간호는 251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방문횟수를 말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횟수가 절반정도 떨어졌네요?
다른 뜻이 아니라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방문횟수가 2005년도에는 505명, 2006년도에는 251명을 방문했다고 했는데 숫자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치매전문요양병원이라든지 연계해서 상담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BTL사업인 한방의약재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모든 품목이 관리대상이 되겠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오방록
그럼 22개 시군 한약재 생산농가하고 생산품목하고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보건소장 서대식
각 시군 전체요.
현재 농산과에서 취급해서 저희들도 농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재배농가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어느 군에서 어떤 대표적인 한약을 몇종을 재배를 해서 몇 톤을 생산했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럼 화순관내에는 세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1,301농가가 되거든요.
○ 위원 오방록
그에 대한 농가품목, 한약재배 특화마을로 4개면이 선정되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5개입니다.
○ 위원 오방록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전혀 입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과하고 농산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오방록
기초적인 자료도 안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연계해서 그 자료들은 산림과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한약초를 별도로 재배해서 농가에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거나 주관해서 처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자료는 산림과에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전에 광주·전남지역에 에이즈환자가 69명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 실태나 숫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꼭 필요하시다면, 전염병예방법상 환자기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는 제한범위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명단 공개가 어렵더라도 몇 명이 존재한다는가 실태에 대하여 일반사람들에게 경각심 차원에서 오픈시키는 것도 에이즈예방에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오픈시키는 것은 경각심,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환자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간첩 접선하듯이 보안을 철저히 하면서 전남대학교병원 감염내과에 한달에 한번씩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우리군에서 그런 환자가 있다고 공개가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생각해서 꼭 필요한 자료만 법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으면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만 몇 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오픈을 시켜서 경각심 차원에서 일반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군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비공개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좋으신 방법인데 오프하는 방법이 우리군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다소 다른 질문인데요.
환경과에서 수질오염 샘플을 보내면 보건소에서 ……
○ 보건소장 서대식
수질검사는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고 보건소에서…… 그러면 환경과 감사를 할 때 기초자료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천경우는 수질오염수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그것은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SS부유물질이라든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것은 점검표에 따라서 그 이하로 유지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오바되고 안되고 하는 기준은 법에 나와 있고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 BTL사업에 관해서 4층에서 회의를 했는데 부지선정을 각 실과장님들께서 합의를 했다고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때 참석하셨던 명단을 알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
○ 위원장 조유송
생물의학단지 내에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우리가 받아드렸습니다.
그 당시 다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위원장님 그것은 2만평을 생물산업단지내에 땅을 확보했다고 그래서 BTL사업은 부지선정이 첫 번째입니다.
꼭 필요한 부지는 2만평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선정을 받았는데 지사님께서 금년 6월 19일 생물산업단지하고 한방유통지원시설은 코드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매번 4군데를 설립감정평가회사에 의뢰를 해서 절충을 해 봤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차이가 있어서 절충을 못하고 부군수님하고 도시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이 함께 가서 생물산업단지 옆에 의회에서 설명할 때 지사님이 말씀 하셨을 때 법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기 하고 법으로 안 된다고 …… 생물산업단지내에 당초 지정했으면 무방할 거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과장님 두분과 부군수님하고 가서 6,000평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10월말까지 부지선정을 해야지 안 되면 취소해야 할 입장이다. 라고 선보고를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좋습니다.
5개지자체 설계도가 똑 같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에 맞게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전국 5개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의를 체결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담당직원이 월요일에 그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 5개지자체가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제약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한약으로 유명한 …… 20년 전에 설치한 기계식설비로 된 선진국을 모방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전자식으로 자동화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창고 공간 효율면에서 기계식은 50%로 전자자동화는 80%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자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주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계팀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마땅하고 이 사업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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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4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할 때는 모자가정 자녀수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19명만 안 적어주고 준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자녀수가 정확히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가정은 세대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세대기준은 나와 있는데 자녀수가 안 나와 있어 찾다가 못 찾고 왔습니다.
○ 위원 정중구
기초생활수급자들 2006년도에는 수급자대상자 기준이 강화되었죠?
수급을 받다가 중지된 자 명단이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수급을 받고 있다가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다든가, 다른 곳으로 전출해서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인이 거기에 안 살기 때문에 그러나 부양의무자는 자녀를 말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가족을 말합니다.
○ 위원 정중구
소득 인정액 초과된 것은 사위를 말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가족중에 취업을 했거나 수익이 생겼을 때를 말합니다.
○ 위원 정중구
이렇게 갑자기 급여를 주다가 안주니까 군대를 갔다든가 아니면 교도소를 갔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다든가 하면 이 지역에 없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0만원 4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지되었습니다.
9월 1일자로 중지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수시로 변동됩니다.
○ 위원 정중구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가 확인차 한번이라도 가본 적 있습니까?
출장복명서에 보면 있습니까?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지된 사람에게 위로말씀을 드렸다는 기록이 된 것을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있어요, 없어요. 라고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감사장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지요.
국어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안전, 의료, 교육, 직업 등 보장을 포함한 폭 넓은 사회적 시책을 총칭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란 것은 국민의 생활안전, 의료, 교육, 직업 등 포함한 폭 넓은 사회적 시책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수급을 주다가 중지되었을 때는 가끔 가봐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중구
법으로 규정돼 있어 수급을 중단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게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기초수급자가 결정이 되면 전체적인 국가시스템이 전산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취업을 하거나 노동취업까지 노동부나 행자부, 보건복지부, 연금공단까지 전산망으로 연계되어 취업이 되면 나오게 됩니다.
전산에 나오면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정기간중에 한번씩 시군별로 선발해서 그 내용을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절차상 해야 되겠지만 변경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수급자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그 뜻을 전달하고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사회복지사들이 자기직분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도곡면 3명은 전출, 이서면 2명은 군입대, 북면 5명이 수급중지자인데 전부 전출갔습니다.
이 분들은 지역에 없으니까 …… 지역에 있으면서 수급중지자가 된 분들은 신경을 써 주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500원씩 해서 요구르트 나눠지는 것 있죠?
단지 요구르트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실은 사회복지사들이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면에 독거노인이 20명 있습니다.
하루에 20명 보면 하루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요구르트 10개를 주고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부산에 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왔는데 부모님이 수급대상자인데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신지 모릅니다.
그냥가기에 뭐 하니까 요구르트 하나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1인당 최저생활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 여성정책담당 김동숙
1인당 41만 700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모자가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자녀부양능력이 없습니다.
두자녀하고 모자가 해서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이죠?
이것은 법으로 해서 주라는 겁니다.
여성분이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도 8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40만원은 누가 도와줘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선발할 때……
○ 위원 정중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받는 사람이 모자세대는 127세대, 남자세대는 36세대가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자세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된 사람중에 모자가정 6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포함된 사람도 있고 ……
○ 위원 정중구
기초수급자는 127명이고 일반모자세대가 61가구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61가구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아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생계비가 3인 가족 해서 120만원 이죠?
나머지 20만원은 누가 줘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하기가 ……
○ 위원 정중구
아니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진 건데 최저생계비를 ……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최저생계비를 수급자 선정기준에 넣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지금 61가구는 왜 수급대상자가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벌수 있는 능력이 있어 취업해서 월급을 받으면 노동청에서 정해준 최저임금제가 70만 600원입니다.
그럼 최저생계비이 120만원인데 나머지 50만원은 누가 줍니까?
지자체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대신 뭐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김동숙
도비지원사업으로 모자가정생활안정금 월 3만원 지원하고 교통비, 대학진학자녀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한달에 7만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4가구이면 100만원을 받았어요.
도와주는 것이 7만원이면 나머지 13만원은 지자체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중이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하면 사회복지사들한테 고발사건입니다.
다른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안 한다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개인소득에 대해 가족세대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확실히 없습니다.
다만 기초수급자 선정할 때 소득액을 환산하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최저생계비가 3명일 경우에 추정액으로 120만원인데 80만원 벌면 40만원 차액에 대한 징수인데 꼭 소득액만을 가지고 기초수급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재산이나 소득액이 아닌 기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수급자를 생계비나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계장님이 덧붙여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가정이냐 독거노인이냐 수급자냐 차상위계층이냐 또는 홀로 사는 노인이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교통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 세대주가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분야별로 세세하게 다릅니다.
꼭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항목에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군은 모자가족이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사회복지사가 일단 진단서부터 가져오라고 합니다.
“6개월이상 장애인치료를 요함.” 그래야지 모자가정이면서 수급대상에 포함시켜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몸이 건강하면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벌어도 절반밖에 못 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20만원은 지자체에서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화순군이 늦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자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여성분들이 노력하시는데 국가에서는 못 도와주지 한달에 80만원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시행된다면 화순군도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사회복지과는 모든 분야를 총괄하여 도와줄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사가 본업에 충실해야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면장이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읍장이 말해도 필요 없고 과장이 말해도 필요 없고 법으로 안 된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호소하고 그러면 되는데 ……
제 말을 귀담아 듣고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노인일자리 사업 보고 자료를 보면 인력은 넘치는데 일자리는 적고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보면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외 6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이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여성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139회 임시회에서 언급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류를 보면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외국인 여성중에 고학력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말씀하실 때 영어 원어민 교사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여성회관에서 20명이 넘으면 강사를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저희들 수가 부족해서 화순인근지역을 통합해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명단보고를 마쳤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네요.
활용을 한다면 저렴한 인건비로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으로 참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기간이 몇 개월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6개월 예정으로 ……
○ 위원 오방록
“시작이 됐다.”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오방록
마지막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 공원묘지사업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화장율이 10월까지 몇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수도권은 70%, 전국평균은 약 50-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전남이 상당히 낮죠?
약 27.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영락공원을 현지답사를 갔다왔습니다만 과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공원묘지사업에서 화장에 대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저희 군 인근인 광주시에 화장장이 있거든요.
광주시가 연평균 480~500명정도 화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 보다 훨씬 적은 60여명 되며 광주시 시설이 3~4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 오방록
화장시설을 운영하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수익성 부분도 있고 공설장사묘지 이 자체에도 반대단체가 있는데 화장시설까지 겹쳐서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저희가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부산 영락공원을 현지답사를 통해서 다른 공원과는 다르게 많은 금액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락공원은 장례식장은 16개군데 운영하고 화장시설은 60구정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공원묘지는 물론이고 납골당을 운영해서 연간 상당한 금액의 흑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화장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운영하는데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현대화 한다면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이나 공원묘지나 화장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면서 자기지역에 설치하면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팽배하는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나서 검토될 문제입니다만 화장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꾸 부산 영락공원이 비교됩니다만 그 쪽을 과장님도 보셨지만 인근주민들과 상당한 유대관계를 갖고 참여해서 그런 문제점이 표출되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60구를 처리하면서 전혀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현대화 하면 충분히 보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녀왔었고 현장에서 수궁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현재 화순 실정이 인근 광주와 비교해도 부산과 화순은 환경적 입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순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먼 장래를 보고 현대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백년 앞을 볼 수 있는 공원묘지사업이나 화장시설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노인일자리 문제 20만원이 보수인데 한달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장 조유송
이분들이 전부 읍에 거주하시는 분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읍에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2개 면단위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길이 별로 없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참여할 기회도 있습니다만 읍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고생하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하고 기초생활보장 융자할 때 선정기준하고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홀로사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2006년도 9월까지 76명이 계시는데 정말로 혼자사시는 분하고 자식들이 외지로 나갔다든지 하는 비율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독거노인 76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어 수급 받는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포함됩니다.
그런 분도 있고 숫자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하고 기초생활보장융자 선정기준을 물어봤냐면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18세대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나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받은 사람들 생활자금이나 무주택자에게 전세금 보조나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세대를 보면 소위 말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용도로 나가야 하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뭐야 하면 가령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금을 받아서는 꼭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못 받는다는 법은 없지만 가령 화순지역사회에 살다보면 이 명단에 있는 사람중에 몇분이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심사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연료값만 평균적으로 출퇴근만 해도 한달 30-40만원이 기본인데 이런 분들이 융자를 받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눈먼 돈입니다.
아는 사람이 편법적으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심사를 할 때 강화된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기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이자율이 연 2%로 되죠? 이런 돈은 공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높은 이자율로 쓰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과를 운영해 나갈 때 세세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2006년도 지도·점검 안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한달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2005년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지도·점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파악이 안됐을 겁니다만 지도·점검표를 보니까 지도·점검 대상이 76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2개소는 10월에 휴원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6개소를 지도·점검하셨지 않겠습니까?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76개소 중에서 어떻게 무작위로 추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받는 곳만 받는다는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법인보육시설이나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 도감사나 군감사할 때 운영하는 분들이 항상 받는 곳만 받는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 자료를 요구한겁니다.
자료를 보면 대부분 겹쳐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76개소이면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나눠서 전체를 못하더라도 2005년도는 20여 개소, 2006년도는 바꿔서 해야지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도 점검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올해 실시할 계획이면 2005년도에 했던 곳을 또 하게 되면 잘 했던 못 했던 볼멘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생각하시고 전체를 못 하더라도 60~70%를 하더라도 올해 60%를 했다면 내년에 바꿔서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몇 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65세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 복지시설은 일년에 전부 포함해 12억원 정도입니다
특정인에게 예산이 편중돼 있습니다.
적고 많고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12억원 정도의 군민의 혈세가 운영비로 보조되고 있는데 군에서 집행후 지도·감독을 분명히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에 따른 법규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경로당 운영 지침은 있는데 ……
○ 위원 정형찬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인단체인 소향원이나 영산전문요양원 등에 12억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의 적고 많고의 개념이 아니라 일년이면 12억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 보조를 했으면 정산을 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법규가 혹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월별로 시설에 따라서 계획을 받고 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정기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한번 입소를 하게 되면 건강이 좋아져 퇴소를 하기 전에는 계속 있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퇴소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는데 화순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사회복지쪽 조례를 찾아보아도 없었습니다.
노인복지쪽으로 전문요양원에 지원이 되고 있어도 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 홈페이지를 갔더니 전문요양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입소를 할 때 군에서 승낙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문요양원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군에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환자 최장일수는 연간180일 이내로 하되 환자의 거동상태를 고려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법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을 보면 조례나 운영규칙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가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전문요양원이나 재가시설에 대한 법규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검토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정원 55명이다. 소향원의 정원은 50명이다.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은 55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규칙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정원을 누가 정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지침은 없고요.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상위법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상위법이 있어 지원을 해주면 화순군에서 전문요양병원이나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규칙이나 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사회복지가, 노인복지가, 청소년복지가,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규칙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합니다.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문제가 있으면 3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나주시가 그 법을 몰라서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의원님 뜻을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법규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공정한 처리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 도와준 겁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까 법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노인전문시설이 너무 한곳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느냐 군에서 시행하는 BTL사업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전문요양원을 만들 때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시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올바르게 잡아주시고 규칙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소양원 있지요? 정원 50명, 영산노인전문요양원 정원 55명은 병원 평수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저희들이 정원승인을 해 줍니다.
○ 위원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주는 정신병원이 있죠?
거기는 본인이 싫으면 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정신병원에 입소를 시키면 보호자가 퇴원수속을 해야 퇴원시킵니다.
본인 스스로 입원했으면 본인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런 조례안을 했는가 하면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주정신병원으로 몰린 겁니다.
6개월이 넘어도 안 데리고 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주시가 굉장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전국의 정신병원에서 나주 정신병원으로 오니까 나주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자 그래서 보호자 동의 없이도 6개월만 되면 퇴소시킵니다.
그런 법이고 우리 화순은 정신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연2회 방문하는 것은 확인하기 위해 가는 것이지……
○ 위원 정형찬
경로당 난방비를 일년에 70만원을 지급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물론 적다고 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갈수록 난방비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연료대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 수가 369개소로 돼 있습니다.
369개소에 경로당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경로당도 있고 적은 경로당도 있는데 70만원을 지급할 때 369개 경로당에 대한 7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저는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지급되는데 제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겠습니까?
이왕 지급할 바에는 작은 경로당은 70만원이면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농번기 때는 사람이 적게 모일 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가령 광양시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면 …… 내부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그분들도 좋아 하실 겁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업무가 뭡니까?
장사시설 때문에 골머리 아프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해야 할 일입니다.
○ 위원 정형찬
2003년 12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세량리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추진내역을 보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물론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장장이나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의원신분을 떠나서 화순군민의 한 사람 또 화순읍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사시설이 우리 동네로 온다면 저부터도 반대를 할 겁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하지만 그 장사시설이 들어옴에 있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장사시설이 들어와서 부가가치가 높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군에서 의지를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예가 우리가 견학 갔던 부산 영산공원이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거기는 장사시설이 아니라 공원입니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처럼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3개월정도 됐습니다만 주민들과 정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결론을 내서 서로 고발·고소하는 사태가 오지않도록 날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제가 그 지역에 가보니까 마을이 아니라 마을 뒤쪽이었습니다.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서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과장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서너 차례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번 결정내린 행정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취소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득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스스로 환경을 경험함으로서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견학계획도 세웠습니다.
워낙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이라 뜻이 완고합니다.
최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 분들과 여러 가지 제반문제에 관해서 절충을 해서 우리가 갔던 곳도 견학을 하고 그 외의 곳도 견학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타협도 하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돼 있어 행정적 절차가 중지돼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지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타협속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예산이 국·도비로 돼 유지되는데 상대적으로 노인하고 여성분야가 군비가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국·도비 문제는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 군비 부담률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다만 2004년도부터 분권교부세라고 이것은 예산을 덩어리로 주기 때문에 군과 군의 심사가 가능하지만, 사회복지는 보조금이나 각종예산은 국비 위주로 중앙에서 명시가 돼 내려오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초생활보장기금 정기예금하고 장학기금하고 이자율이 약 3%정도 돼 있습니다.
그 보다 높은 예금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물론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이자차익은 있습니다.
저희가 군금고를 농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치기관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타 다른 예산의 경우는 일반통장관리하는 기금은 타 금융기관으로 예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치기관을 주무기관에서 맘대로 못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금고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잘 검토하셔서 몇퍼센트라도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두가지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오전에 설명드린대로 한계점이 있고요.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아마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만기일이 10월 30일이 지났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 부분도 체크 하겠습니다.
이자가 많은 곳으로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갈수록 고령화 사회는 돼 가고 사회복지분야가 표도 안나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민원실과 함께 가장 고생 많은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4일부터 5일까지는 공휴일임으로 11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