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1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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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06년 11월 1일(화요일)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10시03분 개의)
맨위로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일
기획감사실장 김 종 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양덕승입니다.
예산담당 민경술입니다. 감사담당 정찬보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이병래입니다. 홍보담당 최기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2006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총 787평방킬로미터로 전남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8월말 현재 2만 8,873세대에 7만 3,089명으로 그중 화순읍 인구가 전체인구의 58.5%로 4만 2,749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12면이며 188법정리에 342행정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 2,442억 3,700만원, 특별회계 192억 6,000만원으로 총 2,634억 970만원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54억 5,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3%이며 자체재원 확보노력과 병행하여 군도비 등 의존수입의 확보노력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등 9개의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총 192억 6,000만원이며 기금은 7개 기금에 35억 3,400만원이고 부채는 306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10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업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05년도 이후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회기별 질문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제131회부터 제139회까지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37건의 질문을 받아 25건을 완결처리 하였으며 1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등 12건으로 세부추진내용은 업무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정책개발 및 중점시책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분야 3건, 문화관광분야 3건, 사회보건분야 3건, 농림분야 1건, 건설도시분야 6건 등 총 16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 및 처리현황은 군과 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중에 대해 사전부실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팀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하고 수시로 건설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36개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2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보완시공토록 교체하였고, 21개 사업장은 현장에서 시정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등 건실 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명사항 조사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의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12일간 감사원에서 수해복구관련 공사계약사항에 대해 감사한 결과 2건의 입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 및 주의토록 요구되었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2명은 감봉 및 견책 조치를 취했습니다.
읍·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처분 지시사항 현황은 금년 10월 말까지 동복, 도암, 능주면 등 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150건의 입법부당한 사항을 적법 시정 및 주의토록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 29건 717만원대해 회수, 추징 또는 감액토록 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감사대상 기관 중 아직 미실시한 춘양, 도곡면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위공무원 조사 및 처리 현황으로 감사원,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를 통해 46명의 비위공무원을 적발하여 1명은 감봉조치하고 8명은 견책, 37명은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처리 현황으로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경찰 및 검찰에서 통보된 8명에 대하여는 견책 1명, 훈계 6명, 주의 1명 등 신분상 조치를 감행하였고 앞으로도 공직감찰활동 강화 및 엄정한 감사를 통해 각종 부실 및 비리를 예방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자료요청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비위공무원 명단 하고, 건설관리팀 현황을 보면 제1반장, 제2반장이 있는데 제1반장 감사담당 정찬보씨는 행정직입니까?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행정직입니다.
○ 위원 정중구
제2반장 이정갑씨는 토목직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정중구
건설공사 관리팀에 행정직이 있는데 이분들이 건설현장에 가서 공사가 잘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감사계 인원에 토목직이 1명이고 행정직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직이 건설현장에 가서 제대로 시공사항을 감독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도 예상이 됩니다만 충분한 연찬과 사전업무를 파악해서 현장을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반원들 있죠? 행정직 7급 이거든요. 무슨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비단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건설업무까지 같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디 어디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금년도는 아직 년도말이 안됐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상된 살림살이의 규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적게 집행될 수도 있고 편성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개를 줘야 하는데 예산이 있으면 6개가 못가잖아요? 한사람이 못 가져가고 있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2006년 사무감사를 보면 추경 때 문화관광과 고인돌 주무대 토지를 매입한다고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무대가 현무대가 좋다고 합니다.
그 때 예산을 왜 세워줬습니까?
그것도 검토 않고 세워줬습니까?
문화관광과 행정감사자료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주무대가 장소의 변경과 넓은 부지 조성으로 인한 많은 관람객 수용이 잘된 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주무대 장소로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추경 때 사업비 4,500만원을 해 줬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주무대가 문화재 개발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무대 지역을 땅이 질퍽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석을 전부 깔아거든요.
문화재청 입장에서 형질을 변경하면 안 된다.
복원하도록 그전에 위쪽에서 했던 곳도 축제가 끝난 뒤에 복구를 했거든요.
그러니 때문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4,500만원 예상을 세웠는데 ……
○ 위원 정중구
제가 듣기로 주무대가 몫입니다.
거기에 세석을 깔아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1년에 한번씩 농사를 못 짓는 대금을 군에서 주니까 그래서 토지를 사버리자, 주무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토지구입로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잠깐, 정중구 위원님 !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복구비가 해년마다 들어가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땅에 세석을 깔아보니까 해년마다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옮기자 하는 취지로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4,500만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정위원님 !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본 예산때 동복 보건소 신축비 3억원 해 줬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정중구
왜 안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한 겨울에 한다는 겁니까?
○ 위원장 조유송
잠깐, 정중구 위원님 ! 지금 자료제출 요구 시간이니까 …….
○ 위원 정중구
비위공무원 명단만 …….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위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 고생많으십니다.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자료중에 2005년도 한옥형민박사업이 있는데 실시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여기서 중점시책 개발현황으로 해서 사업명을 넣는데 사업시행부서가 문화관광에서 하거든요.
이런 이런 시책사업을 하고 있다는 현황을 제출해 드린 겁니다.
○ 위원 정형찬
실적자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화순군 전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상·하반기, 2006년도 8월 30일 현재까지 인구수를 제출하여 주시고, 화순군 오염총량제를 추진한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오염물질을 보면 화순군에서 측정기준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BOD가 얼마, 부유물질 SS가 얼마, 등 측정치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고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럼 실과별로 할 때 총괄적으로 ……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추진실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이런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출해 드린 겁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화순군청 각 과에서 2006년에도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아서 올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시간상 절약을 하기 위해서 미리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정중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 16개 사업소에 대해서 건설공사 관리팀이 관리점검을 했는데 관리운영 처리현황 세부자료를 요청하고 비위공무원 조사 및 처리현황하고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처리현황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 저는 예산편성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고 …….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총 무 과
○ 총무과장 허길중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일
총 무 과 장 허 길 중
○ 총무과장 허길중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정상채, 서무통계담당 서정국, 자치협력담당 장만식, 정보통신담당은 현재 서울에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차석인 문병기씨가 왔습니다. 정보통신담당 문병기, 혁신분권담당 임경우입니다.
총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화순군 기구 현황은 본청에 1실 12과 61담당, 의회사무과 1과 1담당, 직속기관은 2직속 2과 10담당, 읍면은 1읍 12면 2과 42담당 1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직급별 정·현원은 자료를 9월 30일 현재로 제출된 현황으로 현재 결원 현황이 틀립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정원조례 개정을 해서 현재는 정원이 667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643명으로 현재 결원이 24명입니다.
일반직이 508명에 493명이고, 지도직이 34명에 33명, 기능직 108명에 102명, 별정직이 16명에 14명, 정무직은 1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 총무과 일반현황,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8명에 현원 32명이며, 과결원은 6명입니다.
그리고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화순군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현재 적립기금 10억 1,000만원이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실적은 총 163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액은 5,8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중 대학생은 1,400만원, 고등학생은 4,4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은 2006년도 운용기금은 총 1억 9,877만 7,000원 중에서 내역은 이월금이 9,641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3,231만 9,000원, 출연금 7,000만원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선발인원 134명 그중 대학생 18명, 고등학생 116명입니다.
상반기 장학금 지급액은 5,280만원이고, 대학생 1,800만원, 고등학생 3,480만원 지급했고, 1인당 지급액은 대학생은 년 200만원, 고등학생은 년 60만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본인 및 부모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학생 선발과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불합리한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파악이 되는대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적은 예산액 총 3억원으로 보조금 지원실적으로는 노인회 등 37개 단체에 2억 9,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적도 지난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원으로 보조금 지원실적은 노인회등 39개 단체에 2억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는 경위는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의원 2명, 기자 1명,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이한 점은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의회에서 공고사항이 있어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부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도입해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2006년에는 준비단계로 2007년도에는 정찰단계로 금년도에는 카드사용 비율을 30%로 2007년도에는 50%로 2008년도 부터는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70%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단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포상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상반기에 24명, 하반기 19명해서 45명을 포상했고, 2006년도에는 5.31 지방선거로 포상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9명을 했고, 9월 30일 현재까지 9명으로 28명을 포상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포상할 계획은 당초에는 177명이었으나 선거로 인해 이번에는 71명 정도 당초계획 포상을 못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10월, 11월, 12월해서 100여명 정도 포상 할 계획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정보화 교육시설은 군청 30명, 교육청 40명으로 총 7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은 PC는 2005년도 2006년도해서 360대를 했고 프린터 102대, 일반소프트웨어는 1,26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홈페이지포탈시스템 및 DB구축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4개월간 거쳐 3,750만원으로 안정적인 DB구축 및 컨텐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주민 정보화교육을 확대실시 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 주민, 능주면 만수리에 있는 정보화마을 주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연인원 613명을 교육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제5회 주민 PC이용 경진대회를 2005년 11월 14일 군청전산교육장에서 개최를 해서 일반부 3개 분야에서 선정한 결과 9명에 대해 시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도입을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해서 총 사업비 6,141만 3,000원에 투입 장비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총 5년간 장비구입비가 5억 1,200만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리스로 빌려왔습니다.
5년 후에는 저희군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40%, 군비 60%로 현재 장비가 설치 완료가 돼서 앞으로 2006년 8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해서 인사행정시스템이나 재정정보시스템이나 세정정보, 행정정보, 건축행정 등 고도화 정보가 현재 입력 중에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는 서비스부터 바로바로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도록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제6회 PC이용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의 PC능력을 제고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혁신분권담당계 하는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감사자료에 보고할 때는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통상적으로 보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혁신분권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회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하고 현재 지급하기 전에 추진실적보고서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하고 겹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따로 의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포상에 따른 부상 지급현황이 있습니까? 과장님 !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포상대장에 의해서 정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6년도 분야별 포상에 따른 부상현황 하고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복무단속이 총무과에 있죠?
그 복무단속을 기록한 단속일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학진흥기금 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실태하고 회의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각 읍면별 정·현원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현황하고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사회단체가 39개 단체로 각 실과별로 돼 있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이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한건의 서류가 정산서류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 위원 정형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세군데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만 요청하고 ……
○ 총무과장 허길중
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하면 그것을 보시는 것이 어떴습니까?
새마을단체 같은 곳은 분기별로 계속 정산을 받고 그러거든요.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3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원본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 수고하십니다.
제가 3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공무원 자녀 양육비 부분이 총무과 소관이지요.
2005년도 2006년도 공무원 자녀 양육비 지원 실태에 대한 명단이나 거주지 주소,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13개 읍면 인력 충원이 곧 있게 되죠?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그 부분은 새로운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지 않아서 그 지침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했는데 군수님 방향하고 틀려졌을 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군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모든 정원에 대해서 전체를 충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한 85%가 있으면 된다.”그래서 예산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다른 곳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군수님께서 의중을 갖고 계시거든요.
현재 24명에 대한 결원이 발생돼 있는데 군수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그 때 지시사항이 나올 때 개별적으로 의원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오방록
군수님하고 조율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아직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는 되도록이면 특채를 지향하고 신규로 채용을 한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업무가 능숙하게 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화순군으로 오고 싶어 하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충분히 교육도 되고 숙련돼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결원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인사권자인 군수님 생각은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율이 되는대로 바로 말씀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있어도 안 될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군민의 혈세로 지출이 된 비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24명을 충원 하신다고 했는데 군수님 의지가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 한명 한명 할 때는 저희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상식적으로 ……
○ 총무과장 허길중
그때 그때 자료를 요구하시다면 ……
○ 위원장 조유송
자료를 요구할 때는 알겠지만 자료를 요구 안 할 때는 누가 오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10년 이상 일용직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공문서 수발대장 있죠?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은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일용직 10년 이상 되신 분들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 몇 분 계시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현황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총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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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2005년도에는 200여개의 건설업체가 시정조치 당했죠?
2006년도에는 16건 밖에 시정조치 되지 않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2005년도 220개소, 2006년도 16개소를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왜 갑자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2005년도에는 연중으로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선거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활동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선거가 5월 31일이면 2006년도 사업을 선거철이라 조기 발주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짧은데 공사 수요량은 많을 거 아닙니까?
선거철이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선거기간동안 행정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재정자립도 22.3%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정중구
이 앞 9월 추경 때 17.8%였는데 갑자기 4.5%가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우리 군 자치단체 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세 재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사업자체가 많으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국도비에 따른 지원액이 적어서 예산총액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 가지고 시군의 빈부를 측정하기는 무리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방세 재원이 얼마나 확장되어 가는지 아니면 지방세 자체 수입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같이 자체 재원이 많고 또 광양시 같이 자체 재원이 기본으로 많아가지고 하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크게 비중을 높게 둘 필요가 없다라고 실무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의회 군수 연설문을 보니까 광양은 48%, 여수는 30%, 순천은 28%, 목포는 27%라고 했는데 의도가 뭡니까?
이것은 단지 숫자에 필요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아니, 군수님께서 지방자립도는 30% 달성하시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기존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 오면서 자체재원을 확충시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30% 목표달성을 위해서 매년 10개씩 기업유치를 하는 목표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인구유입을 증가시켜 우리 자체 재원을 늘려가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알았습니다.
어제 시나리오를 보면 “포괄사업비을 삭감하겠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라.” 투명한 행정을 한다면 군의원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야 한 일년 쓰면 군수님은 한 20억원을 써 버리지요.
당연히 포괄사업비가 부당하다면 이런 걸 없애야 하는데 전라남도 포괄사업비를 빼 보니까 많게는 30억원, 적게는 15억원 등이 있는데 광양시는 포괄 사업비가 없습니다.
광양시는 자체가 잘 사는 동네이니까 …… 어제 군수님 연설문을 보면 광양시는 재정자립도가 48%이니까 포괄사업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각 읍면에 작년도와 올해 사업 중 북면은 일년에 4억 7,000만원 사업을 했어요.
4억 7,000만원 사업에는 군의원 포괄사업비가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군수님 뜻이 ……
다른 읍면은 2006년도에 5억원을 썼어요.
그러면 군의원 포괄사업비까지 해서 1억원이면 6억원의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군수님이 포괄사업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군의원도 포괄사업을 안 받을 테니까 예산을 그 쪽에 반영할 테니까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별도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포괄사업비 명목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해결해 주는 사항으로 이것이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잘못을 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사업 명시를 해서 투명하게 어떤 사업에 그 사업비가 쓰여진다는 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되던 예산범위내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을 명시하도록 한다면 제가 편성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군수님, 부군수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아니, 실장님 ! 화순군 예산을 총 관리하시는 실장님이 군수님의 위중을 몰라 말을 못하겠다는 것인데 벌써부터 줄 쓰는 자태를 보이지 마시고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포괄사업비 빼놓고 주민숙원사업비가 해년마다 5억원이 갔어요.
그러면 군수포괄사업비를 포함하면 6억원이 아닙니까? 저희가 6억원 예산을 요구하면 정식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공개해서 주면 바로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억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면에 5억원이 금년에 집행이 됐다고 하시는데 북면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있고 금년도 우리군의 경우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주면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개별사업비를 지원했고 위원님들 사업비 포괄적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뜻이 포괄적인 예산을 해서 선심성이다는 이미지를 떨쳐버리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차이가 난다고 하셨죠?
저희 소관 아닌데 건설특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 참고적으로 건설특위를 몇 년 전에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의회에서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건설특위가 언제 마지막으로 활동했는지 끝나는 대로 말씀해주시고요……
재정자립도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대외적으로 인식이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17.6%가 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반영되면서 22%로 늘어났습니다.
오른 이유는 본예산 때는 모든 지방세가 예를 들어 1,000원이다면 총액금액이 170,000만원이면 17%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하고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세입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상반기 추경재원으로 하반기에 걷어드린 세금이 목표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세입으로 잡아 추경재원으로 쓰지요.
세입이 불어나기 때문에 당초 지방세 목표를 10,000원으로 잡았는데 작년도 예산에 쓰고 남은 돈이 1,000원이 되었다면 1,000원도 금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실제 예산에서 지방세 목표는 아니지만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세입으로 합해져 세입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22%로 늘어 난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확인해 볼 사항인데요.
참고적으로 군수님 포괄사업이 없애다는 것 저희도 공감하거든요.
그러면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군수포괄사업비를 없애는 대신에 계약은 누가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실장님 !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람 아닙니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체 처벌보다는 개인적인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훈계 쪽으로 해야 합니다.
연륜 있으신 실과장님들이 부하직원들을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면 일단 당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될 거 아닙니까?
칼 갖고 강도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훈계 지도하셔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도 사전 예방감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에겐 큰 치욕입니다.
“야, 누구 실장 있을 때 내가 징계 먹었다.”하면서 평생 직장생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실장님 정년도 곧 되시는데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에게 칭송받고 공직생활을 마감하셔야지……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해서 형량을 저희들이 부과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부족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많은데 고민도 많이 합니다만 감사양정에 의해 적용안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분상 개인별 자료를 의원님들이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개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 것은 적정하시지 마시고 공무원들 사전예방차원이 아니라 공무원들 인성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도 수가 많다보니까 아무리 반복 교육시켜도 그런 사항이 주민의 욕구가 다양합니다.
실지로 공직자들 애로사항을 보면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와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그 과정에 공무원이 말 한마디 잘못 해서 대항하다가 잘못하면 그것만 트집 잡아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민원인들에게 과도한 언행을 사용했다. 해서 문책요구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 과정을 확인해 보면 주민들과 대화과정에 주민들이 지나친 언행을 함으로써 그에 대응을 하다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거친 언행이 나올 수도 있는 과정인데, 민원인들은 전후 과정은 다 생략해 버리고 공무원들 언행만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합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성이라든지 품위 또는 언행에 조심하도록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기를 낮춰서 하라, 공무원들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시키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가 미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규제개혁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명단하고 심의의결서가 왔는데 제가 원했던 것은 지금 현재 규제개혁심사위원회가 하는 활동사항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 중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문구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발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중에서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그런 조항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저희들이 209건을 공표를 해 놨습니다.
그 자료를 발췌를 해서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발췌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가지고 거기서 이런 부분은 부담을 주는 조항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자 이런 것을 심의를 해 주는 겁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화순군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조례나 규칙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 2월 24일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법적근거사항이라든지 조례나 규칙을 고친 사항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를 기점으로 화순군 인구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8만명에 달했던 인구수가 7만명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현상에 대한 기획감사실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이 있는지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시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관리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구대책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가 관심을 갖고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택지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임대료가 싸고 자연환경이 맑고 좋기 때문에 광주에서 젊은 세대들이 개발당시에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어린애들의 출산이 많이 되고 광덕택지 인구가 늘어났는데 개발횟수가 오래되다보니까 젊은 세대가 들어와 어린애들을 기르면서 인구유입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부터 교육문제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을 광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광주로 옮기든지 교육문제로 옮기기 때문에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 비교한다면 화순군은 극히 적은 숫자로 큰 변화는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나주, 화순, 장성, 담양, 함평 등 5개 시군이 광주와 공동으로 학군제를 해주라 투쟁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또 전남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전남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생활환경을 좋게 만들자 만연산생태공원이라든지 등산로를 만들면서 생활여건을 좋게 하고 화순아파트택지개발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인구유입을 시키자 이렇게 하면서 각 실과소가 공동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총괄적으로 정책함에 있어서 택지 개발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대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지금 화순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공무원인사라든지 징계양정기준이라든지 공평하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불미스러운 일로 훈계나 징계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화순군 조례에 보면 징계양정기준이 있습니다.
아홉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정치헌금금지 위반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순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헌금금지 위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잘잘못은 앞으로 고쳐나가면 됩니다.
저는 실장님하고 감정이 있는 입씨름보다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관행들을 앞으로 올바르게 고쳐가는 것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가 생각하는 정치헌금금지 위반처분 결과하고 실장님이 생각하는 결과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 집행부의 수장이 개입되어가지고 연기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군민들이 느끼기에도 정말로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실장님께서 인사나 징계에 있어 기준을 올바르게 집행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
○ 위원 정형찬
며칠 뒤면 제가 더 이상 말 안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 실장님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이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정형찬
저도 이번에 실장님과 같이 참석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내년도에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10억원이상 공사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인데 너무 가식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10억원 공사도 있고 전액 군비로 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물론 도비나 국비를 받으면 심사를 합니다만 군비에서 하는 10억원 공사는 우리군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사위원님들 보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많은 군비로 하는 공사를 현장도 가 보지 않고 탁상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유감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을 하실 때 먼저 현장설명을 받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설치되지 않은 사항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애로점도 있거든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을 해서 그런 방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실장님 ! 저출산대비 인구정책사업 예산을 올리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보건소에서 합니다.
○ 위원 정중구
대한민국에서 화순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5년에 걸쳐서 2만 2,000원씩 보험료를 낸다고 했는데 5년 해봤자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5년 동안 기다려봤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지금 셋째아이를 낳으면 500만원 주다고 하면 47%가 더 낳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많이 못 주더라도 돈 없는 것도 죄이지만 자식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이것도 꼭 파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점도 있습니다.
재정만 넉넉하다면 뭣이 부족하겠습니까?
○ 위원 정중구
실장님 ! 일년에 880명이 태어났잖아요.
3억원 정도면 공사 하나 안하면 되지 쓸데없는 공사를 하고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도 좋은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가져올지 모르나 장기적인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빠져나가면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셋째아를 낳으면 500만원을 준다. 1,000만원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을 몇 년 동안 거주제한을 둘 것이냐 조금전에 말한 규제개혁에 걸린다 이말입니다.
주민들이 거주지를 제한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많이 낳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
○ 위원 정중구
예, 실장님 ! 화순을 알리려면 광고비가 몇십 억원이 들어갑니다.
애들 880명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화순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토를 달아요.
이 좋은 사업을 하셔야지 …….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화순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보면 모든 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한 두분씩 있던데 그런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봤을 때 옛전부터 해 봤을 때 의회를 거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깊이 있게 검토안 해 주셔도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험이 있는 공직자 우선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주민들과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업무를 처리해 본 공무원들 위주로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미처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택지개발하기 위해 220억원 지방채 발행하셨지요?
지방채 이자 나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택지개발 220억원 지방채 발행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10동안 받아왔고 그래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 광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과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순읍 삼천리에 220억원 빚을 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광덕택지 아파트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화순에 있는 유입인구 추이를 보면 전대병원 600여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 독감백신공단에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최소한 중형아파트이상으로 해줘야만 화순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광주전남발전연구회에서 도종합계획수립 3차 계획을 수정하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거기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혁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화순군도 교육환경이 나아지면 그 계획에 충분히 반영해 주라. 그래서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고급인력 유입 대비차원에서라도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같은 건물인데 봉선동 50평이상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만약에 건물은 80평이상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가정을 해 보면 봉선동 부자들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내평리 생물단지내 유입되는 인구는 대부분은 수도권내 고급인력들이 기러기 아빠식으로 기숙사생활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고급인력들을 대상으로 고급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고급인력들이 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최소한 젊은 세대는 이사를 오실거고, 임대를 하더라고 중형급 이상 넓은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살려고 하는 의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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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자치경찰추진이라고 있는데 말로만 자치경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 자치협력담당 장만식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없지요? 그런데 왜 보고서에 올렸습니까?
없다면 됐습니다.
과장님 ! 이번에 계가 하나 신설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계가 2개 신설됩니다.
○ 위원 정중구
어디어디 계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재무과 과표계하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획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정원 12명 승인해 주신 두개계가 신설됩니다.
○ 위원 정중구
어제 군수님이 의회에서 연설하신 연설문을 보면 청사내에 리스크 관리팀을 두고 1:10:100이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바로 실행했을 때는 1원이 들어가는데 게으르거나 일을 미뤘을 때는 10배의 경비가 들고 그것을 더 미뤘을 때는 100배의 경비가 든다. 그런 취지로 해서 1:10:100이다 가장 적기에 모든 일을 그 때 할 때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럼 지금까지는 이 군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산을 계속 낭비만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허길중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앞으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그렇게 받아드리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새로 군수님으로 취임 하셔 기강확립 차원에서 하신 것은 좋습니다.
의회에서 현 공무원들은 일을 전혀 않고 논리에 따라 낭비 예산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낭비만 했다는 취지로 듣고요.
리스크 관리팀은 계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까?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도 구체적으로 리스크 관리팀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아직 정확한 지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시가 있으면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정중구
군청직원들은 총무과에서 관할하시지요?
담당과장하고 상의도 없이 군수가 함부로 이렇게 연설문에 넣어도 됩니까?
관계부서장하고 사전에 말없이 맘대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연설을 해도 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
○ 위원 정중구
나라에 따라서 대통령이 바꿔지면 측근들이 바른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최측근입니다.
총무과장은 그래도 군청에 있는 모든 청식구들을 총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돼 개혁을 한다는 것을 못하게 하면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공무원 생활을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직속과장하고 상의도 없이 맘대로 연설문에 넣고 연설하고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이 아무 상의도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자치경찰도 말입니다.
추진도 아닌데 아무 계획도 없는 것을 넣어요.
각 면에 보면 미화요원 있죠?
일용직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정식으로 된 사람들 따로 있고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미화요원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동면에 환경미화요원이 두명 있거든요.
왜 동면은 빠졌어요?
○ 총무과장 허길중
10년 이상……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미화요원은 일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300일이나 280일은 한번 계약을 하면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미화요원 빼고 사무직 같은 경우 월급이 굉장히 적죠?
외부에서는 24명 결원을 충원할 때 몇십년 동안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런데 이렇습니다.
직급별로 있는 것은 현재 일용직으로 충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요건도 있고 해서 지금 기능직이 결원일 경우 통상적으로 일용직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10년이상 일용직중에서 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중에서 저희들이 시험절차를 거쳐서 선발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미화요원하고 사무직하고 월급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왜냐하면 300일하고 280일하고 차이는 단가 차이도 있고요.
300일은 보너스가 나옵니다.
300일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랄지 각종 수당이 있고 280일은 없고……
○ 위원 정중구
미화요원은 직분이 준공무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무보조는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6년 전에 바꿨죠. 처음에는 300일로 돼 있다가. IMF 때 인원감소 때 일수만 줄인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의회에 보고했지만 조직진단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내년 3월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이 되면 아쉽게 일용직이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제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 지 지금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조직진단이 되면 위탁해할 부분은 위탁해야 할 것이고 또 인원 수요가 필요없는 부분은 감소도 해야 할 것이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그 때 또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겁니다.
○ 위원 정중구
2007년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구체적으로 내려온 지침이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정부가 코드가 제각각 다르다 이겁니다.
정부에서는 언론을 통해 비정규 없애겠다. 하고 민노총에서 데모를 하고 집단시위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규직 시켜 준다고 희망을 갖고 있어 또 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고대상 1호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시대 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 사람들을 최대한 보호해 줘야 합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여러 과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의 안 하거든요.
해놓고 라서 누가 물어보면 “급해서 한명 채용했습니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조언도 안 하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는 공무원 상을 해줘한다니까요.
과장님 ! 제가 3대 의원 때부터 소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 직분에 맞게 행동하셔요.
○ 총무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설문 작성하는데 공무원 중에서 관련하신 분계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기획실에서 ……
○ 위원장 조유송
군수포괄사업비, 리스크팀 백번, 천번 환영합니다.
예산을 아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리스크팀을 관리하자고 군수님은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계를 늘린다고 하시고, 24명 채용안 하고, 계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아니, 24명 결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12명 해주고 그걸 총체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말씀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면 그 때 의회에서 계 2개하고 12명 증원된 내역하고 저희들이 일년의 과정에서 12명 결원이 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려서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 그 때 지침이 확정이 되면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희들한테 충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 충원이 안 되면 군청이 막 안 될 것 같이 설명하셨는데 지적직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회복지사 3명, 도시계획직 등 그때도 시급하게 안 되면 …… 지금까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아니, 여기서 이렇습니다.
군수님이 바뀌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 분명히 다른 시군에도 다 그 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새로 오신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회에다 설명했듯이 똑같이 군수님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되도록 수렴을 하는데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좋습니다.
군청 전체 일용직중 10년 이상 된 분들 한번 정도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감사가 끝나면 자리를 마련해 주실 의양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의회에서 한번 대화를 하신다는 뜻이 있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0년 이상 되신 일용직중 여직원들이 많이 있지요?
그 분들 날짜를 잡아서 꼭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총무과 조직진단은 어디에서 받아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려면 대학교가 방학을 하면 직접 군에 와서 각 실과별로 직원들하고 인터뷰를 해 가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실시 계약 보고만 봤고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하반기 중에 ……
○ 위원 정형찬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 총무과장 허길중
중간보고는 12월에 그 때쯤 의원님한테 보고가 될 것으로 내년 3월에 최종보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재육성장학금이 2006년도에 얼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3,780만원 ……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자료 가져오면 질문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3억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하면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도록 공고를 하면 해당 실과에 전부 공문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해당 실과에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해당실과에서 신청금액에 따라 실시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2차적으로 총무과에서 확정,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내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심의위원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군수가 내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가 신청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39개 단체 맞습니까?
올 1월에 지원신청서를 냈을 때 몇 개 사업단체가 지원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금년도에는 전액 다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공고나 인터넷으로 알렸을 때 39개 단체 외에 가령 40여 단체나 50여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39개 단체로 정했는가 아니면 이번에 39개 단체만 지원신청을 해서 결정이 돼 보조금을 지급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들한테 직접신청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실과별로 내도록 공고가 되기 때문에 해당실과별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직접 내는 단체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이고 실과별로 1차 심사를 군수까지 맡고, 1차로 통과된 단체는 저희들한테 보내집니다.
○ 위원 정형찬
각 실과별로 소속된 사회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총무과소관 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렇게 계속해 온 39개 단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심의단체가 39개 인지 아니면 49개에서 39개로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39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3억원의 보조금을 39개 단체에 일정비율로 배분해 줬다 말입니다.
가령 올해 45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면 전부 다 해 줬을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탈락된 업체도 있었다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했던 금액을 삭감해서 배분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조금을 지원 지급할 때에 단체명의 카드나 계좌입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현금을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고 전부 계좌입금을 하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도 하고 했는데 현재 조례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는 일부사용하고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필요에 의해 담당공무원이 각 사회단체를 방문해서 정산서나 활동실적 등 각종 서류를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혹시 올해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 과에 해당되는 걸만 말씀드리면 실무자가 전부 실사를 해가지고 정산을 받습니다.
다른 실과도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산서 서류를 보면 전부 간의계산서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5만원 이상은 간의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되는데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받는 단체가 전부 다 간의계산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씩 현금영수증이 첨부돼 있습니다.
정말로 그 목적대로 썼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39회 임시회 때도 의장님께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앞으로 투명하게 카드사용을 의무화시켜서 군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장학금을 4월과 9월에 연 2회 지급하도록 돼 있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장학금 지원 금액을 보니까 ……
○ 총무과장 허길중
금액이 적어졌죠?
○ 위원 정형찬
예.
○ 총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저희들이 9월에 지급을 했는데 8월 이전에 조기졸업을 했다든지 휴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하고 실지 재학생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지급한 금액하고 하반기에 지급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4,790만원이 9월에 지급됐습니다.
그 비율을 알고 계시죠?
4,790만원에 대해 고등학생은 7할, 대학생은 3할을 지급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7:3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당초에 선정할 때는 그 비율로 상반기는 맞췄는데 하반기에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휴학하는 학생들이 없거든요.
대학생은 상반기 때는 다녔는데 하반기 때는 조기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이나 휴학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약간 떨어집니다.
○ 위원 정형찬
당초 금액은 4,700만원이 넘었겠네요?
○ 총무과장 허길중
그렇죠.
○ 위원 정형찬
당초 금액은 4,700만원 넘었는데 대학생들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됐다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상반기에 5,2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하반기 때는 ……
○ 총무과장 허길중
하반기 때는 방금 말한 조기졸업자나 휴학 학생을 빼니까 4,700만원이 지급된 겁니다.
○ 위원 정형찬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중 인문계 8할, 실업계 2할 이렇게 돼 있는데 화순군내 이양고등학교, 화순고등학교, 능주고등학교가 인문계이죠?
이양고등학교나 화순고등학교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능주고등학교만 16명이 중학교 때 내신성적으로 장학금 선발기준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당초에 제가 입안을 안 해서 ……
○ 위원 정형찬
이 내용이 과장님 오시 전에 ……, 제가 의구심이 생긴 것은 다른 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80점 이상 성적순으로 돼 있는데 능주고등학교도 몇 명은 성적순으로 돼 있습니다.
16명의 성적을 보니까 중학교 내신성적순으로 선발돼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한 학생이 고등학교 때 잘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보면 당해연도 성적을 산출해서 주는 장학금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고등학교 입학생인 1학년은 고등학교 성적이 없으니까 중학교 3학년 성적으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다른 학교는 재학생만 선발을 하고 능주고등학교는 입학생인 1학년에 대해서 16명을 주니까 ……
○ 위원 정형찬
장학진흥기금이 화순군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니까 제도가 불합리하면 고치면 되고 제도가 정해졌으면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진흥기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하반기에 대학생 13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장학생 지급 대상자를 보면 거의 다 지방대학 출신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 능주고등학교나 화순고등학교나 명문고라고 해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를 많이 들어가는데 장학진흥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수도권지역의 명문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대부분 지방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하물면 2년제 전문대학에도 지급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제가 초기에 할 당시에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울의 명문대학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지원을 하자라고 입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의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부 잘 하는 사람만 계속 받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부도 잘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하고 답변을 하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 서울의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가정교사를 해서 얼마든지 돈을 잘 벌 수 있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중앙에 진출을 못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줘야 한다고 해서 ……
○ 위원 정중구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빨리 감사를 하고 끝내기 때문에 정형찬 위원님께 미안합니다.
화순에 거주하는 사람만 장학기금을 받을 수 있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대학생은 A학점 이상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요?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A학점을 못 받으니까 지방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A학점을 받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는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있죠?
지방대학은 상대평가, 명문대학은 절대평가를 하니까 조례를 고쳐서라도 어렵게 대학 들어간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
○ 총무과장 허길중
되도록이면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개정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개정을 하셔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관내에 3년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성적, 학교, 나이는 돼 있는데 주민등록 원본이나 사본이 없어요.
3년이상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니까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립보다는 부족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과장님도 의원님들이 감사장에서 질의할 때 정말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인사위원회 폐단을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 생각나십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승진후보자 명단을 보면 다면평가, 근무평가 등 자료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번 두 번에 걸친 인사이동시 다면평가, 근무평가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원안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사위원회에 7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었죠?
그 때 K모 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셨는데 해촉 되셨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해촉 되었습니다.
광주대학교 행정학교 교수님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분이 화순분이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대학교 교수가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들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인사위원회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허길중
사전예고를 철저히 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는 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집행부 수장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10월 25일 군수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보권선거 비용이 7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5월 31일 선거는 7억 7,000만원 정도 ……
○ 위원 오방록
이 두가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정형찬 위원이 인사 관계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추가로 다면평가나 근무평가를 종합합산을 해서 점수가 정해지는데 순위가 인사위원회에서 뒤바뀐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공무원자녀 영육아보육료 지급현황을 보면 1세부터 6세까지 대상자로 돼 있는데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05년도 지급대상자는 97명이고 2006년도 지급대상자가 107명으로 13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당초 조례가 만들어질 때 영육아보육법 제14조나 같은 법 시행령 20조나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전체 1세부터 6세까지 대상이 되는 영육아들에게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세미만일 경우에는 35만원, 만 1세까지는 30만 8,000원, 만 2세까지는 25만 4,000원,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15만 8,000원 그렇게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2005년도에 법이 첫 시행되면서 예산 상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신청이 되어서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화순군청 직속이나 출장소 등 관내 영육아보육시설을 다니는 사람에 한정해서 주자.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인원수는 많지만 최소화해서 77명을 추경에 세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왜 법을 위반해서 안 되는 것을 의원님들을 이해 시켜서 전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관내에 영육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한정해서 주냐면서 전 직원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 당시 4대 의원님들한테 와서 말씀을 드려 그 법대로 줄 수는 없지만 3세에서 5세에게 지급된 15만 8,000원에 대한 50%인 7만 6,500원씩을 전직원중 영육아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2006년부터 지급하도록 작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전직원들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화순군 관내 거주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제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군청직원들은 거의 99%가 설령 광주에서 거주하더라도 주소는 전부 화순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주소지는 화순으로 돼 있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세수증대 차원에서 또한 인구유입정책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곡성의 경우를 보면 관내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점 가산점수 3점을 주거든요.
영육아보육에 대한 부분에서도 7세미만은 관내거주자는 12만원을 지급하고 관외거주자는 8만원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를 보고 대안을 생각 안 해 보셨는지 ……
○ 총무과장 허길중
이런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제 생각은 물론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라는 것은 수장은 수장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의 협조가 비협조적으로 되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걱정되어 말씀드립니다.
같이 고민해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금전에 말한 보궐선거와 5.31선거에서 발생된 비용내역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금 이자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변동되기 때문에 최고금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1명)
전문위원 김연수
○ 출석공무원 (이상 2명)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무과장 허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