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6년 8월 28일(월요일) 오후 2시 1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2.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6.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 공룡발자국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방재정공시제도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8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 및 재정운영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제도로서 2005년 8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재정공시 내용이나 방법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재정공시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안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어 금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위원회의 역할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돼 있으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화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위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 구성되어 운영중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을 피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4조는 회의 개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는 2005년까지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왔으나 이보다 내용과 방법등이 강화된 재정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가 의미를 잃게 되어 화순군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전문위원 양승광입니다.
먼저 화순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소속 위원님들이 몇분입니까?
의원포함해서 총 위원님이 몇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공무원 포함해서 총 13분입니다.
지방의원 3분, 일반인 5분, 공무원 4명,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 특성상 의원님 한분 더 추가해서 4분정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법적 사항입니다.
○ 위원 정형찬
열세분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열다섯분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편의상 열세분만 했습니다.
의회에서 한분을 추가하고 싶다면 제안해 주시면 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나중에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방재정공시제도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8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 및 재정운영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제도로서 2005년 8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재정공시 내용이나 방법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재정공시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안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어 금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위원회의 역할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돼 있으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화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위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 구성되어 운영중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을 피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4조는 회의 개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는 2005년까지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왔으나 이보다 내용과 방법등이 강화된 재정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가 의미를 잃게 되어 화순군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전문위원 양승광입니다.
먼저 화순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소속 위원님들이 몇분입니까?
의원포함해서 총 위원님이 몇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공무원 포함해서 총 13분입니다.
지방의원 3분, 일반인 5분, 공무원 4명,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 특성상 의원님 한분 더 추가해서 4분정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법적 사항입니다.
○ 위원 정형찬
열세분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열다섯분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편의상 열세분만 했습니다.
의회에서 한분을 추가하고 싶다면 제안해 주시면 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나중에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먼저 총무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허길중 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가격 평가,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업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전원도시기반조성, 지리정보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군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재산세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 과표평가업무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전담기구 인력을 위해 세무직 4명을 보강하고, 두 번째,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업무 지방이전에 따른 정원 보강은 정보통신부 7개 사무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통신직 1명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직 보강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토목직 2명, 도시계획직 2명이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리정보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직 보강 2명입니다.
국가차원의 최첨단정보체계 사업의 일환인 지리정보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과 지적도면전산화업무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여 보강하게 되었으며, 다섯번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합계획 및 조정기능을 담당할 전담인력으로서 사회복지직 4명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군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중간관리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총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전문위원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평가, 사용전검사업무,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전원도시기반조성, 지리정보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보강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의회에 정원조례 제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작년에 상정을 했는데 "조직진단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로 하면 조례개정을 하겠다. " 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조직진단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월에 바로 조직진단을 했으면 조례안 개정이 됐겠지만 제가 총무과장으로 왔을 때도 조직진단이 안돼 있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저도 이번 의회에 와서 알았는데, 앞전에 조례를 상정했는가 아니면 군수가 바꿔서 왔는지 궁금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이유로 부결이 되었군요.
○ 총무과장 허길중
계류 시켜놨습니다.
○ 위원 오방록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직 보강 4명으로 돼 있는데 토목직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토목직이 2명이고 도시계획직이 2명입니다.
○ 위원 오방록
현재 화순군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53명입니다.
○ 위원 오방록
작년과 재작년에 토목직을 채용했는데, 실무경험이 없고 자격증만 있는 자를 신규채용 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인력채용계획에 신규자를 채용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 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허길중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정원이 승인되면 되도록이면 화순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타시군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험이 있고 유능한 직원에 대해서 타 시군 직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들이 없는 경우는 특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호교류에 의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토목, 도시계획에 있어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2명 정도 된다하면 7급, 8급, 9급 중에서 적정 배분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 현 찬
15명 직원 보강이 되면 내년에 시행되는 총액임금제에 포함이 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됩니다.
저희 표준정원은 639명입니다.
나머지 31명이 보정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5명 보정정원을 안 썼습니다.
행자부에서 총액임금제을 시행한다면 예산 편성 기준이 670명이 됩니다.
사적인 생각에 다른 타 시군은 보정정원까지 타 썼거든요.
우리 화순군은 인력 충원하는 것을 신중히 해서 보정정원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현정원을 가지고 총액임금제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 될 수 있으면 이번 정원승인된 것은 이번에 통과를 해서 만일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4년도 토목직 9명을 채용하셨는데요.
…….
○ 총무과장 허길중
9명하고 당시 선발과정에서 잘못해서 추가로 이번에 1명해서 10명이 토목직 선발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때 채용되신 분들이 각 읍면단위로 발령받아 나갔지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 읍면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시면 일에 효율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에 4명으로 돼 있는데 저는 2명 정도 충원하고, 통신분야 1명, 전원도시 기반조성 기술직 보강에 토목직은 저희가 봤을 때는 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직 2명, 그리고 지적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업무량이 많습니다.
저희가 의회활동한지 2개월 됐습니다만 지적계 업무가 과중하다해서 지적직 보강 2명은 그대로 하고, 사회복지직은 1인당 사회복지사가 맡은 수가 화순군이 가장 많습니다.
사회복지직 4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는데요.
통신직은 국가사무가 계속이양이 되고 있고, 현재 전기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1명이 보강 됩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그럼 한명만 보강해주시고 나머지 4명만 감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 인원 내에서 조직에 최대로 활용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목직이 충원된다면 내부에서 승진 계획이 있다 라든가…….
○ 총무과장 허길중
6급이 되려고 하면 계가 하나 생겨야 하거든요.
이번에는 7급 이하 증원이 되기 때문에 없고, 사회복지직은 팀이 생기기 때문에 6급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원만한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0 개회)(14:50 개회)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의한대로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70명을 667명으로 하고,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55명을 652명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70명을 667명으로 하고,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55명을 652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먼저 총무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허길중 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가격 평가,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업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전원도시기반조성, 지리정보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군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재산세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 과표평가업무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전담기구 인력을 위해 세무직 4명을 보강하고, 두 번째,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업무 지방이전에 따른 정원 보강은 정보통신부 7개 사무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통신직 1명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직 보강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토목직 2명, 도시계획직 2명이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리정보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직 보강 2명입니다.
국가차원의 최첨단정보체계 사업의 일환인 지리정보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과 지적도면전산화업무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여 보강하게 되었으며, 다섯번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합계획 및 조정기능을 담당할 전담인력으로서 사회복지직 4명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군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중간관리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총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전문위원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평가, 사용전검사업무,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전원도시기반조성, 지리정보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보강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의회에 정원조례 제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작년에 상정을 했는데 "조직진단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로 하면 조례개정을 하겠다. " 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조직진단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월에 바로 조직진단을 했으면 조례안 개정이 됐겠지만 제가 총무과장으로 왔을 때도 조직진단이 안돼 있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저도 이번 의회에 와서 알았는데, 앞전에 조례를 상정했는가 아니면 군수가 바꿔서 왔는지 궁금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이유로 부결이 되었군요.
○ 총무과장 허길중
계류 시켜놨습니다.
○ 위원 오방록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직 보강 4명으로 돼 있는데 토목직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토목직이 2명이고 도시계획직이 2명입니다.
○ 위원 오방록
현재 화순군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53명입니다.
○ 위원 오방록
작년과 재작년에 토목직을 채용했는데, 실무경험이 없고 자격증만 있는 자를 신규채용 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인력채용계획에 신규자를 채용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 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허길중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정원이 승인되면 되도록이면 화순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타시군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험이 있고 유능한 직원에 대해서 타 시군 직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들이 없는 경우는 특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호교류에 의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토목, 도시계획에 있어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2명 정도 된다하면 7급, 8급, 9급 중에서 적정 배분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 현 찬
15명 직원 보강이 되면 내년에 시행되는 총액임금제에 포함이 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됩니다.
저희 표준정원은 639명입니다.
나머지 31명이 보정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5명 보정정원을 안 썼습니다.
행자부에서 총액임금제을 시행한다면 예산 편성 기준이 670명이 됩니다.
사적인 생각에 다른 타 시군은 보정정원까지 타 썼거든요.
우리 화순군은 인력 충원하는 것을 신중히 해서 보정정원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현정원을 가지고 총액임금제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 될 수 있으면 이번 정원승인된 것은 이번에 통과를 해서 만일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4년도 토목직 9명을 채용하셨는데요.
…….
○ 총무과장 허길중
9명하고 당시 선발과정에서 잘못해서 추가로 이번에 1명해서 10명이 토목직 선발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때 채용되신 분들이 각 읍면단위로 발령받아 나갔지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 읍면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시면 일에 효율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에 4명으로 돼 있는데 저는 2명 정도 충원하고, 통신분야 1명, 전원도시 기반조성 기술직 보강에 토목직은 저희가 봤을 때는 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직 2명, 그리고 지적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업무량이 많습니다.
저희가 의회활동한지 2개월 됐습니다만 지적계 업무가 과중하다해서 지적직 보강 2명은 그대로 하고, 사회복지직은 1인당 사회복지사가 맡은 수가 화순군이 가장 많습니다.
사회복지직 4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는데요.
통신직은 국가사무가 계속이양이 되고 있고, 현재 전기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1명이 보강 됩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그럼 한명만 보강해주시고 나머지 4명만 감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 인원 내에서 조직에 최대로 활용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목직이 충원된다면 내부에서 승진 계획이 있다 라든가…….
○ 총무과장 허길중
6급이 되려고 하면 계가 하나 생겨야 하거든요.
이번에는 7급 이하 증원이 되기 때문에 없고, 사회복지직은 팀이 생기기 때문에 6급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원만한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0 개회)(14:50 개회)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의한대로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70명을 667명으로 하고,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55명을 652명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70명을 667명으로 하고,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55명을 652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민원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첨부물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의하여 공개되는 수의계약사항을 화순군 정보공개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개, 보고되기 때문에 조례에 필요성이 없어 일부사항을 삭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합민원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전문위원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계약금의 1,000만원이상의 수의 계약사항을 공개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시행령 조례 제6조 제2항 9호 수의계약 공개대상을 삭제하는데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조례가 더 강화된 법령이죠.
○ 종합민원실장 배상국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조례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화순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배상국
그 소관은 재무과입니다만 1,000만원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법이 강화되어 조례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민원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첨부물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의하여 공개되는 수의계약사항을 화순군 정보공개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개, 보고되기 때문에 조례에 필요성이 없어 일부사항을 삭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합민원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전문위원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계약금의 1,000만원이상의 수의 계약사항을 공개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시행령 조례 제6조 제2항 9호 수의계약 공개대상을 삭제하는데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조례가 더 강화된 법령이죠.
○ 종합민원실장 배상국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조례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화순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배상국
그 소관은 재무과입니다만 1,000만원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법이 강화되어 조례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가결을 해주시라고 오셨으면 보건소장님은 시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오셔서 이야기가 길어져서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이 방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핵심사항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4년마다 한번씩 작성을 하며 세부시행계획과 평가결과는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준비하여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화순군공보에 게재하였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06년 8월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 금년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제출기한이 8월말까지 연기되었습니다.
2002년 계획수립시 정신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였으나 2006년 제4기 계획안은 한방이동진료, 운동, 영양, 고혈압, 당뇨 보건소 전반업무를 계획안에 반영하여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인건강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4기 의료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입니다.
인구구조의 노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의 질병 양상변화 등에 대응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군민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핵심전략사업 선정입니다.
지역사회 관심사 및 주민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능력과 사회적 환경과 건강문제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핵심전략사업 선정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보건소의 역할은 내방하는 주민들의 서비스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원하여, 이를 위해 한방이동보건소팀, 방문보건사업팀 등을 구성운영하여 통합적인 팀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방이동보건소 운영, 어르신 영양ㆍ운동사업, 고혈압ㆍ당뇨 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핵심전략사업입니다107 페이지, 한방이동진료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한방이동 진료팀 구성으로 화순군에 등록된 경로당 331개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읍ㆍ면지역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한방진료, 구강검진, 물리치료, 건강상담,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들의 시간과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중풍의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한 교육으로 중요성 인식고취 및 생활습관 개선과 실천율이 향상 되도록 하였으며. 노인인구에 대해 접근성이 높은 한방 기공체조교실, 운영으로 혼자서도 기공체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1회 태극권 18식을 운영하도록 입안을 하였습니다.
홍보 및 연계방안은 매월 실시되는 13개 읍면 이장, 부녀회장 회의시 보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하였습니다.
마을건강원 활용은 마을내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마을건강원을 구성ㆍ관리함으로써, 마을의 질병정보 모니터 역할과 보건사업 홍보, 건강문제 발견 및 의뢰 역할을 부여하며 마을건강원에 대해 연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108 페이지, 운동ㆍ영양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노인의 정서를 함양하고 고독감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역 경로당을 중심으로 영양상태, 식습관 등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개인별ㆍ질환별 맞춤형 식단과 영양 균형식을 3개월간 제공하여 노인의 변화된 영양상태를 평가하고,보건소 내에 영양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영양상담 및 식단 제공,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질환별 식단, 건강식품을 전시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토록 계획을 세웠으며, 노인 건강대학 운영으로 운동지도, 건강강좌 등 노년기 건강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올바른 건강지식 수준 향상 및 활기찬 노년생활을 향유토록 하였습니다.
건강강좌는 식생활개선, 요실금, 고혈압과 뇌졸중 예방 및 관리, 구강관리, 골다공증과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관리등이며, 운동 내용은 노인장수춤, 댄스스포츠, 걷기, 요가, 공작교실, 계단스텝운동 등 안전하고 재미있는 운동을 선정하였으며, 건강걷기대회에 가족단위, 노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소외감 해소로 삶의 의욕 및 운동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읍면 대항 체조경연대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 및 스트레스 해소로 정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각 읍면 순회 운동지도를 통해 개인별 의학적 건강도 및 건강체력 수준에 근거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 보급과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안하였습니다.
110 페이지,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 실시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인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올바른 건강 지식을 보급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노인성질환 중 유병율이 높은 고혈압, 당뇨 질환자 중 미치료환자, 치료중단 환자 등을 읍면 순회 진료를 통해 발견하여 보건소에 등록 후 복약상태 확인 등 체계적인 추후관리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혈압ㆍ내혈당 알기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고혈압 관리 수첩을 작성토록 교육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67 페이지. 보건소 전반 추진업무입니다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교육 및 홍보,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진단사업, 의사ㆍ약사 관리업무, 모자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저출산대비 인구정책사업,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정신보건사업, 각종실험 및 검사,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영유아보건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 방문보건사업 저소득주민 암관리사업 등을 계획서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미흡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 수립시 더욱 좋은 방안 등을 강구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 의원님들의 제안에도 신중을 기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건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하는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운동사업이나 건강증진기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올해 경우는 1억 2,000만원 왔으니까?
4년 동안 약 5억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국비만 4년 동안 5억원입니까?
국도비는 아직 모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국비 지원액에 따라 지방비 50%로 하니까 10억원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제4기 지역보건계획이 주로 고령화 쪽으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화순군 고령화가 높습니다.
그래도 중장기 보건계획을 세울 때에는 청소년, 장애인 보건의료 쪽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계획이 노인정책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만성퇴행성질환, 독고노인,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자 등 위주로, 방문해서 진료하는 노인정책사업으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계획은 별로 안 세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정부시책사업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정부에서 기본틀을 정해주고 세부실천사항을 세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역사회 진단사업이 있는데 생년월일 홀짝수로 1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진단 과정이 허술하다고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단을 받는 사람이 소수다고 들었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지쳐서 오히려 병에 생기겠다는 말을 하던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오방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와서 받는 거고, 우리 군에서는 병원급 의료원입니다.
전남대화순군병원, 고려병원, 중앙병원, 현대병원은 4개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국가 5대 암사업 중에서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암은 전체 다하고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우리 군에 와서 현지 주민들을 모와 놓으면 교통여건 편의상 광주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는 차량에 암 검사 장비를 정착하여 면 단위까지 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광주에 있는 병원 중에서 화순군 관내에 암 검진을 어떤 항목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지까지 가서 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문제는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은 장비가 첨단화되어 검사 결과 신뢰할 수 있지만, 출장하는 차량이나 보건소에 대한 신뢰는 너무 땅에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에서는 작년까지 건강검진을 해 왔습니다.
검사장비가 경쟁력이 없고 일반 병원급의료기관에 비해서 형편이 없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없애고,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검사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암 검사 항목은 큰 오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차량으로 하는 암 검진 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가족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5 정회)
(15:05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원안가결을 해주시라고 오셨으면 보건소장님은 시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오셔서 이야기가 길어져서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이 방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핵심사항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4년마다 한번씩 작성을 하며 세부시행계획과 평가결과는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준비하여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화순군공보에 게재하였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06년 8월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 금년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제출기한이 8월말까지 연기되었습니다.
2002년 계획수립시 정신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였으나 2006년 제4기 계획안은 한방이동진료, 운동, 영양, 고혈압, 당뇨 보건소 전반업무를 계획안에 반영하여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인건강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4기 의료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입니다.
인구구조의 노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의 질병 양상변화 등에 대응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군민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핵심전략사업 선정입니다.
지역사회 관심사 및 주민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능력과 사회적 환경과 건강문제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핵심전략사업 선정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보건소의 역할은 내방하는 주민들의 서비스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원하여, 이를 위해 한방이동보건소팀, 방문보건사업팀 등을 구성운영하여 통합적인 팀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방이동보건소 운영, 어르신 영양ㆍ운동사업, 고혈압ㆍ당뇨 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핵심전략사업입니다107 페이지, 한방이동진료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한방이동 진료팀 구성으로 화순군에 등록된 경로당 331개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읍ㆍ면지역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한방진료, 구강검진, 물리치료, 건강상담,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들의 시간과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중풍의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한 교육으로 중요성 인식고취 및 생활습관 개선과 실천율이 향상 되도록 하였으며. 노인인구에 대해 접근성이 높은 한방 기공체조교실, 운영으로 혼자서도 기공체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1회 태극권 18식을 운영하도록 입안을 하였습니다.
홍보 및 연계방안은 매월 실시되는 13개 읍면 이장, 부녀회장 회의시 보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하였습니다.
마을건강원 활용은 마을내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마을건강원을 구성ㆍ관리함으로써, 마을의 질병정보 모니터 역할과 보건사업 홍보, 건강문제 발견 및 의뢰 역할을 부여하며 마을건강원에 대해 연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108 페이지, 운동ㆍ영양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노인의 정서를 함양하고 고독감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역 경로당을 중심으로 영양상태, 식습관 등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개인별ㆍ질환별 맞춤형 식단과 영양 균형식을 3개월간 제공하여 노인의 변화된 영양상태를 평가하고,보건소 내에 영양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영양상담 및 식단 제공,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질환별 식단, 건강식품을 전시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토록 계획을 세웠으며, 노인 건강대학 운영으로 운동지도, 건강강좌 등 노년기 건강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올바른 건강지식 수준 향상 및 활기찬 노년생활을 향유토록 하였습니다.
건강강좌는 식생활개선, 요실금, 고혈압과 뇌졸중 예방 및 관리, 구강관리, 골다공증과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관리등이며, 운동 내용은 노인장수춤, 댄스스포츠, 걷기, 요가, 공작교실, 계단스텝운동 등 안전하고 재미있는 운동을 선정하였으며, 건강걷기대회에 가족단위, 노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소외감 해소로 삶의 의욕 및 운동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읍면 대항 체조경연대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 및 스트레스 해소로 정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각 읍면 순회 운동지도를 통해 개인별 의학적 건강도 및 건강체력 수준에 근거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 보급과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안하였습니다.
110 페이지,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 실시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인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올바른 건강 지식을 보급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노인성질환 중 유병율이 높은 고혈압, 당뇨 질환자 중 미치료환자, 치료중단 환자 등을 읍면 순회 진료를 통해 발견하여 보건소에 등록 후 복약상태 확인 등 체계적인 추후관리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혈압ㆍ내혈당 알기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고혈압 관리 수첩을 작성토록 교육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67 페이지. 보건소 전반 추진업무입니다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교육 및 홍보,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진단사업, 의사ㆍ약사 관리업무, 모자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저출산대비 인구정책사업,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정신보건사업, 각종실험 및 검사,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영유아보건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 방문보건사업 저소득주민 암관리사업 등을 계획서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미흡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 수립시 더욱 좋은 방안 등을 강구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 의원님들의 제안에도 신중을 기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건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하는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운동사업이나 건강증진기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올해 경우는 1억 2,000만원 왔으니까?
4년 동안 약 5억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국비만 4년 동안 5억원입니까?
국도비는 아직 모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국비 지원액에 따라 지방비 50%로 하니까 10억원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제4기 지역보건계획이 주로 고령화 쪽으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화순군 고령화가 높습니다.
그래도 중장기 보건계획을 세울 때에는 청소년, 장애인 보건의료 쪽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계획이 노인정책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만성퇴행성질환, 독고노인,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자 등 위주로, 방문해서 진료하는 노인정책사업으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계획은 별로 안 세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정부시책사업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정부에서 기본틀을 정해주고 세부실천사항을 세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역사회 진단사업이 있는데 생년월일 홀짝수로 1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진단 과정이 허술하다고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단을 받는 사람이 소수다고 들었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지쳐서 오히려 병에 생기겠다는 말을 하던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오방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와서 받는 거고, 우리 군에서는 병원급 의료원입니다.
전남대화순군병원, 고려병원, 중앙병원, 현대병원은 4개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국가 5대 암사업 중에서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암은 전체 다하고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우리 군에 와서 현지 주민들을 모와 놓으면 교통여건 편의상 광주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는 차량에 암 검사 장비를 정착하여 면 단위까지 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광주에 있는 병원 중에서 화순군 관내에 암 검진을 어떤 항목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지까지 가서 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문제는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은 장비가 첨단화되어 검사 결과 신뢰할 수 있지만, 출장하는 차량이나 보건소에 대한 신뢰는 너무 땅에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에서는 작년까지 건강검진을 해 왔습니다.
검사장비가 경쟁력이 없고 일반 병원급의료기관에 비해서 형편이 없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없애고,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검사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암 검사 항목은 큰 오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차량으로 하는 암 검진 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가족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사일정 제16항, 공룡발자국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 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및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첫째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입니다.
선발기준은 6급이상으로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명이상을 둘 수 있고 기준은 당해직급 세무경력 5년이상 또는 7급이하 세무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입니다진정ㆍ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ㆍ보호활동,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 표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납세보호관의 권한으로는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중지명령 또는 시정요구권,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요구권 및 질문ㆍ조사권,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고충민원 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ㆍ처리ㆍ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ㆍ처리ㆍ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ㆍ부당 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ㆍ처리ㆍ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사항 부작위 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은 신청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납세자보호관 1명, 재무과장 1명, 임명직 공무원 1명, 민간인 위촉직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과 재무과장을 제외한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매월 2회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을 포함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법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입장이 아닌 과세기관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관 설치가 필요하며, 설치여부에 따라 종부세 및 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오니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간 유사사무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 제19567호로 2006년 6월 29일 공포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 세완납증명, 세목별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에 관한 증명은 600원에서 800원으로 부동산가격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에 관한증명 및 열람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검토 조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 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관련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체납년도 별로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로 차등하여 지급토록 체납액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 1인당 월 지급액 10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세입포상금지급심의원회 구성 및 지급신청은 세입징수포상금 공적심의를 위하여 화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되, 화순군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포상금 지급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징수액이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지방재정법에 포함되어 운영되던 공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되어 단독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항변경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즉 토지, 건물의 가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행정재산. 보존재산 위탁관리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부료 납기 및 대부료 분할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특례규정을 정하여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순군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은 당해기관의 장에게, 화순군의회 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읍면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는 소유물품의 관리등에 관한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운용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등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일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도에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이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신설 하려는 것이며, 1개 시ㆍ군만 적용할 경우 1억원이 넘는 경우가 희박하므로 전국체납조회를 한 후 도내 1억원이상 체납자중 가장 많은 시군에서 합산하여 도지사에게 심의 및 명단공개를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근거로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화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따라 개정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금일 2시에 지석천 선사유적지 및 하천정화 용역 설명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제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향후 화순군 소방서 신설계획에 따라 노후된 능주소방출장소를 이전 신축하여 능주파출소로 승격 향후 화순소방서 신설기준에 사전대비코자 지난 3월 25일 신축예정부지 4개 지역에 대해서 현지답사하였던 결과 1개지역은 면적이 협소해서 불가능하고 2개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저촉이 되어 불가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능주면 관영리 450-2번지, 451번지가 가장 적정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위치로 선정되었고, 우리군 도시인접지역으로 택지개발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구조ㆍ구급 수요인구 증가로 화순소방서가 신설 한다는 여론 대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온천지구 개발로 관광시설 유입에 따른 소방안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지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확보된 상황으로 신축부지 사유토지가 매입되면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도유재산과 교환한 후에 능주소방파출소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축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제312호로 운주사권 문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성계획 수립이 안 되어 올 연말까지 조성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운주사 주변을 사적관광지로 조성하여 국민여가 수요증가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의 총편입면적 107필지 12만 7천평방미터 중 취득계획 대상 토지는 도암면 용강리 산41번지외 68필지 11만 2천 평방미터로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은 9억 5,2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운주사 주변을 사적관광지로 조성하여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세계문화유산997호인 화순고인돌유적정화사업 기본계획이 2006년 3월 23일 변경됨에 따라 시설예정지 및 보호구역내 사유토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고인돌유적정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예정지 및 보호구역 총 269필지 55만6천평방미터 중 국?
공유지를 제외한 도곡면 효산리 139-5번지 외 214필지 46만4백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고인돌유적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은 21억 6,4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세계문화유산 및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고인돌유적지 보존관리와 고인돌유적정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룡발자국 화석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전라남도지정 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본계획에 대한 문화재 위원의 자문결과 별도의 진입도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 진입로가 급커브 지역으로 차량 진출입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바 금번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부지 9필지 1,623㎡를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공 승락서를 징구한 상태이며, 희귀한 문화 자원을 온천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청소년들의 학습 체험장 및 가족단위의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주차장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볼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날로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애 맞춰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고 광덕리 공용청사 부지내 게이트볼구장 2면이 공원조성으로 폐쇄됨에 따라 년중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구장 건립이 불가피하여, 화순읍 다지리에 21억원의 사업비로 3,850평의 면적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2면, 실외게이트볼장 3면, 주차장 1개소를 설치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확보된 특별교부세가 투자되는 사업이니만큼 일정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전문위원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납세자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대부분이 지방세법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정당성과 위법성을 가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레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요율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률적인 지급기준으로 변경하여 체납액 징수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세 징수 등에 기여하고자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공유재산관리 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단독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항변경 및 인용법령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물품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제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화순군 소방서 신설계획에 따라 기존 노후화된 능주출장소 능주소방 파출소로 승격하여 이전 신축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지정문화재 제312호로 지정된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의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세계문화유산 제997호 및 국가지정문화재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내 사유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고인돌 유적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룡발자국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정비ㆍ보존하고 화순온천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룡발자국 화석지의 적정 보존ㆍ관리와 관리와 진입로의 급커브를 정비 및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노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자료를 보면 납세자 보호관 6급이상 1명으로 이라고 했는데 새로 뽑는 겁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정원을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올해 중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세금으로 인한 민원이 2006년 8월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단순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 부과를 잘못된 고충민원은 미미합니다.
1년에 1건이나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앞으로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세교부금과 연계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운영하는 데 있어 민원이 크게 발생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부세 반영 면에서 다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다른 질문입니다만 화순군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위원회 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알기로 40개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1명, 세무부서장 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부부서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담당부서장입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회 운영을 보면 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하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7명의 위원한테 수당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공무원들은 지급되지 않고 위촉직인 민간인들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2명만 빼고 5명은 외부인사로 위촉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 라고 했습니다.
왜 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안이기 때문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라 세금에 의한 고충 민원이 없습니다만 대도시지역은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준칙안이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준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으로"라는 문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농촌지역이라 세금민원 관계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다, 했는데 형식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필요할 때 개최되는 것으로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이런 것은 화순군에서 앞장서서 할 이유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현행 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면 민원인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의회에서 통과해서 해줬다 할 거 아닙니까?
의회 개원한지 만 2개월도 안됐는데 통과하면 의원들 욕먹지 않겠습니까?
성급하게 조례를 올린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부칙 조항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의회 개원이 늦어져 조례개정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군민으로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은 희석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원조례는 2년동안 고려중이다가 이번에 수정가결 되었는데, 수수료는 개원한 지 2개월도 안됐는데 가결해 주라고 하는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군 보다 먼저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에게 통일된 요금을 받아 편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 별로 차등 징수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화 시킬 필요가 있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된 징수수수료를 안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규정함" 이라고 규정 돼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이번에 그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규정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부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특혜 시비가 잦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농경지라고 하면 지역민들이 국공유지를 경작지로 장기간 임대를 해주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임대인에게 매각을 시킬 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면 지역민들이 농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개입찰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경작한 사람이 5년이 지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 수많은 국공유지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5년 이상 조정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국공유지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으로서 관리보존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매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각계획을 세울 때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연수 조절하는 것은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결을 거친다 해도 농경지 경작 여부를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5년 이상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 위원 김실
관리계획에 의해 매각할 때 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평수나 가격에 미달된 것은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들었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평짜리도 동의 받을 것이냐, 100만원짜리도 동의 받을 것이냐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잘못 운영되면 악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30%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재산이라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더 논의를 하겠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요청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1억원 이상은 1명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1명에게 납부 독려를 해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도곡온천이나 농공단지는 사업으로 인한 부도가 많기 때문에 징수가 더딥니다.
고액체납자는 징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 위원 정형찬
현재 화순에는 지방의료원이 없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앞으로 대비해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3항,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도면을 보면 기존상가를 복합상가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옮길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설명 했던 대로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면 …….
○ 위원 정형찬
복합상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기존상가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되어 땅 사들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상가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존상가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기존상가를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복합상가 지을 때 같이 지어 교환할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복합상가를 짓는 것 까지는 관광사업비 60%를 줍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복합상가를 지어드리고 교환하는 것이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교환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5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현재 매입하려는 지역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보호구역과 배후시설지역입니다.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은 모두 매입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문화재보호구역을 강제로 매입할 조건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으로 행위제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사줘야할 의무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자들이 행위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으로 사주기를 원합니다.
○ 위원 정형찬
토지 매입비로 기 예산에 5억 6,800만원 세워져 있지요?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작년에 업무가 덜 파악되어 있을 때 추정치로 세웠기 때문에 시설비를 줄이고 토지매입을 확대 연말까지 주력해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형찬
기 예산에 5억 6,8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돼 있고 21억원이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환하는 것이 우리군 재정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지동마을에 있는 보호각은 발주하는 수준에서 끝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정형찬
변경까지 할 급한 사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 보호각을 기본설계 할 때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1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비를 이월하게 되면 예산을 두고 토지매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년에도 토지매입 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1년이 더 늦어지게 됩니다.
올해 시설 보각을 발주하는 수준에서 끝내고 나머지로 토지매입을 서둘러야 재정운영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문화보호구역내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라는 규정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필요에 의해 매입 할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매입 안 할 수도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산이 없으면 매입 안 할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 끝내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서둘러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호구역 5억 6,800만원 중에 토지매입을 일부 한 부분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가결을 해 주시면 1년 정도 사업이 빨라질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토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16항, 공룡발자국 화석지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가 현재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총 사업비 54억원중 20억원이 군비로 확보되었고, 나머지 34억원중 21억원은 군비입니다.
나머지 13억원중 50%는 도비고 50%는 군비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관광지역이 여관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전체 토지가격이 높습니다.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만 매입하면 사업추진에 크게 지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 주무과장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 주시고, 마무리 지어서 관광지로 완료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관광지로서 기능을 다할지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라남도 지역 중 보성과 해남이 있고 경남 거창에 있는데요.
화순같이 온천과 인접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온천에 오신 분들과 캠핑이나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방문하고 갑니다.
대형차를 주차할 곳이 마당하지 않고, 매입비용은 제가 판단해서 4억원~5억원으로 추정합니다.
토지매입이 되면 주차장이 완비되어 실질적인 관광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 위원 오방록
토론시간에 토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7항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순군에 세무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안건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정중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었는데 실행 하지 않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순군이 먼저 시행하면 민원이 생길 것 같고, 다음 임시회나 본회의 때 통과하더라도 보류해 놓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안건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규정함"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건도 계류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안건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공룡발자국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실제로 화순군 문화관광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한 결과 기존 예산에서 보존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계류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안건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
○ 위원 정중구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부세 18억원은 토지매입비만 해당하지요?
시설비는 얼마인가요?
○ 위원장 조유송
내년에도 18억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올해 8억원 있으니까 내년에는 10억원이 내려오겠네요.
○ 위원장 조유송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우리 재산이 되니까 하는 쪽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토지를 매입하고나면 게이트볼구장을 언제 만들 건가요?
○ 위원 정형찬
게이트볼구장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 주체가 군이 되면 안 되겠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이트볼구장이 완공되면 게이트볼협회에서 하던지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야간에 경기를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게이트볼이 재정이 많지 않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사후관리가 돼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안 계셨을 때 네분 의원께서도 불만족스럽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으니까 원안 가결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공룡발자국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론한 바와 같이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연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공룡발자국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사일정 제16항, 공룡발자국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 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및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첫째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입니다.
선발기준은 6급이상으로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명이상을 둘 수 있고 기준은 당해직급 세무경력 5년이상 또는 7급이하 세무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입니다진정ㆍ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ㆍ보호활동,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 표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납세보호관의 권한으로는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중지명령 또는 시정요구권,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요구권 및 질문ㆍ조사권,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고충민원 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ㆍ처리ㆍ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ㆍ처리ㆍ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ㆍ부당 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ㆍ처리ㆍ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사항 부작위 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은 신청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납세자보호관 1명, 재무과장 1명, 임명직 공무원 1명, 민간인 위촉직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과 재무과장을 제외한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매월 2회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을 포함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법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입장이 아닌 과세기관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관 설치가 필요하며, 설치여부에 따라 종부세 및 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오니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간 유사사무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 제19567호로 2006년 6월 29일 공포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 세완납증명, 세목별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에 관한 증명은 600원에서 800원으로 부동산가격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에 관한증명 및 열람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검토 조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 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관련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체납년도 별로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로 차등하여 지급토록 체납액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 1인당 월 지급액 10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세입포상금지급심의원회 구성 및 지급신청은 세입징수포상금 공적심의를 위하여 화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되, 화순군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포상금 지급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징수액이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지방재정법에 포함되어 운영되던 공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되어 단독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항변경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즉 토지, 건물의 가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행정재산. 보존재산 위탁관리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부료 납기 및 대부료 분할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특례규정을 정하여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순군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은 당해기관의 장에게, 화순군의회 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읍면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는 소유물품의 관리등에 관한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운용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등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일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도에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이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신설 하려는 것이며, 1개 시ㆍ군만 적용할 경우 1억원이 넘는 경우가 희박하므로 전국체납조회를 한 후 도내 1억원이상 체납자중 가장 많은 시군에서 합산하여 도지사에게 심의 및 명단공개를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근거로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화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따라 개정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금일 2시에 지석천 선사유적지 및 하천정화 용역 설명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제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향후 화순군 소방서 신설계획에 따라 노후된 능주소방출장소를 이전 신축하여 능주파출소로 승격 향후 화순소방서 신설기준에 사전대비코자 지난 3월 25일 신축예정부지 4개 지역에 대해서 현지답사하였던 결과 1개지역은 면적이 협소해서 불가능하고 2개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저촉이 되어 불가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능주면 관영리 450-2번지, 451번지가 가장 적정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위치로 선정되었고, 우리군 도시인접지역으로 택지개발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구조ㆍ구급 수요인구 증가로 화순소방서가 신설 한다는 여론 대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온천지구 개발로 관광시설 유입에 따른 소방안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지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확보된 상황으로 신축부지 사유토지가 매입되면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도유재산과 교환한 후에 능주소방파출소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축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제312호로 운주사권 문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성계획 수립이 안 되어 올 연말까지 조성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운주사 주변을 사적관광지로 조성하여 국민여가 수요증가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의 총편입면적 107필지 12만 7천평방미터 중 취득계획 대상 토지는 도암면 용강리 산41번지외 68필지 11만 2천 평방미터로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은 9억 5,2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운주사 주변을 사적관광지로 조성하여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세계문화유산997호인 화순고인돌유적정화사업 기본계획이 2006년 3월 23일 변경됨에 따라 시설예정지 및 보호구역내 사유토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고인돌유적정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예정지 및 보호구역 총 269필지 55만6천평방미터 중 국?
공유지를 제외한 도곡면 효산리 139-5번지 외 214필지 46만4백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고인돌유적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은 21억 6,4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세계문화유산 및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고인돌유적지 보존관리와 고인돌유적정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룡발자국 화석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전라남도지정 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본계획에 대한 문화재 위원의 자문결과 별도의 진입도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 진입로가 급커브 지역으로 차량 진출입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바 금번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부지 9필지 1,623㎡를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공 승락서를 징구한 상태이며, 희귀한 문화 자원을 온천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청소년들의 학습 체험장 및 가족단위의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주차장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볼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날로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애 맞춰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고 광덕리 공용청사 부지내 게이트볼구장 2면이 공원조성으로 폐쇄됨에 따라 년중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구장 건립이 불가피하여, 화순읍 다지리에 21억원의 사업비로 3,850평의 면적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2면, 실외게이트볼장 3면, 주차장 1개소를 설치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확보된 특별교부세가 투자되는 사업이니만큼 일정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전문위원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납세자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대부분이 지방세법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정당성과 위법성을 가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레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요율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률적인 지급기준으로 변경하여 체납액 징수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세 징수 등에 기여하고자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공유재산관리 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단독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항변경 및 인용법령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물품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제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화순군 소방서 신설계획에 따라 기존 노후화된 능주출장소 능주소방 파출소로 승격하여 이전 신축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지정문화재 제312호로 지정된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의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세계문화유산 제997호 및 국가지정문화재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내 사유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고인돌 유적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룡발자국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정비ㆍ보존하고 화순온천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룡발자국 화석지의 적정 보존ㆍ관리와 관리와 진입로의 급커브를 정비 및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노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자료를 보면 납세자 보호관 6급이상 1명으로 이라고 했는데 새로 뽑는 겁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정원을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올해 중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세금으로 인한 민원이 2006년 8월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단순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 부과를 잘못된 고충민원은 미미합니다.
1년에 1건이나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앞으로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세교부금과 연계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운영하는 데 있어 민원이 크게 발생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부세 반영 면에서 다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다른 질문입니다만 화순군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위원회 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알기로 40개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1명, 세무부서장 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부부서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담당부서장입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회 운영을 보면 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하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7명의 위원한테 수당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공무원들은 지급되지 않고 위촉직인 민간인들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2명만 빼고 5명은 외부인사로 위촉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 라고 했습니다.
왜 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안이기 때문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라 세금에 의한 고충 민원이 없습니다만 대도시지역은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준칙안이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준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으로"라는 문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농촌지역이라 세금민원 관계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다, 했는데 형식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필요할 때 개최되는 것으로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이런 것은 화순군에서 앞장서서 할 이유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현행 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면 민원인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의회에서 통과해서 해줬다 할 거 아닙니까?
의회 개원한지 만 2개월도 안됐는데 통과하면 의원들 욕먹지 않겠습니까?
성급하게 조례를 올린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부칙 조항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의회 개원이 늦어져 조례개정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군민으로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은 희석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원조례는 2년동안 고려중이다가 이번에 수정가결 되었는데, 수수료는 개원한 지 2개월도 안됐는데 가결해 주라고 하는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군 보다 먼저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에게 통일된 요금을 받아 편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 별로 차등 징수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화 시킬 필요가 있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된 징수수수료를 안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규정함" 이라고 규정 돼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이번에 그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규정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부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특혜 시비가 잦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농경지라고 하면 지역민들이 국공유지를 경작지로 장기간 임대를 해주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임대인에게 매각을 시킬 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면 지역민들이 농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개입찰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경작한 사람이 5년이 지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 수많은 국공유지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5년 이상 조정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국공유지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으로서 관리보존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매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각계획을 세울 때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연수 조절하는 것은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결을 거친다 해도 농경지 경작 여부를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5년 이상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 위원 김실
관리계획에 의해 매각할 때 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평수나 가격에 미달된 것은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들었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평짜리도 동의 받을 것이냐, 100만원짜리도 동의 받을 것이냐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잘못 운영되면 악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30%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재산이라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더 논의를 하겠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요청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1억원 이상은 1명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1명에게 납부 독려를 해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도곡온천이나 농공단지는 사업으로 인한 부도가 많기 때문에 징수가 더딥니다.
고액체납자는 징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 위원 정형찬
현재 화순에는 지방의료원이 없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앞으로 대비해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3항,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도면을 보면 기존상가를 복합상가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옮길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설명 했던 대로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면 …….
○ 위원 정형찬
복합상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기존상가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되어 땅 사들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상가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존상가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기존상가를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복합상가 지을 때 같이 지어 교환할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복합상가를 짓는 것 까지는 관광사업비 60%를 줍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복합상가를 지어드리고 교환하는 것이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교환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5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현재 매입하려는 지역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보호구역과 배후시설지역입니다.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은 모두 매입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문화재보호구역을 강제로 매입할 조건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으로 행위제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사줘야할 의무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자들이 행위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으로 사주기를 원합니다.
○ 위원 정형찬
토지 매입비로 기 예산에 5억 6,800만원 세워져 있지요?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작년에 업무가 덜 파악되어 있을 때 추정치로 세웠기 때문에 시설비를 줄이고 토지매입을 확대 연말까지 주력해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형찬
기 예산에 5억 6,8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돼 있고 21억원이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환하는 것이 우리군 재정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지동마을에 있는 보호각은 발주하는 수준에서 끝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정형찬
변경까지 할 급한 사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 보호각을 기본설계 할 때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1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비를 이월하게 되면 예산을 두고 토지매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년에도 토지매입 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1년이 더 늦어지게 됩니다.
올해 시설 보각을 발주하는 수준에서 끝내고 나머지로 토지매입을 서둘러야 재정운영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문화보호구역내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라는 규정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필요에 의해 매입 할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매입 안 할 수도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산이 없으면 매입 안 할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 끝내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서둘러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호구역 5억 6,800만원 중에 토지매입을 일부 한 부분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가결을 해 주시면 1년 정도 사업이 빨라질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토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16항, 공룡발자국 화석지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가 현재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총 사업비 54억원중 20억원이 군비로 확보되었고, 나머지 34억원중 21억원은 군비입니다.
나머지 13억원중 50%는 도비고 50%는 군비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관광지역이 여관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전체 토지가격이 높습니다.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만 매입하면 사업추진에 크게 지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 주무과장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 주시고, 마무리 지어서 관광지로 완료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관광지로서 기능을 다할지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라남도 지역 중 보성과 해남이 있고 경남 거창에 있는데요.
화순같이 온천과 인접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온천에 오신 분들과 캠핑이나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방문하고 갑니다.
대형차를 주차할 곳이 마당하지 않고, 매입비용은 제가 판단해서 4억원~5억원으로 추정합니다.
토지매입이 되면 주차장이 완비되어 실질적인 관광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 위원 오방록
토론시간에 토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7항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순군에 세무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안건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정중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었는데 실행 하지 않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순군이 먼저 시행하면 민원이 생길 것 같고, 다음 임시회나 본회의 때 통과하더라도 보류해 놓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안건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규정함"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건도 계류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안건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공룡발자국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실제로 화순군 문화관광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한 결과 기존 예산에서 보존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계류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안건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
○ 위원 정중구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부세 18억원은 토지매입비만 해당하지요?
시설비는 얼마인가요?
○ 위원장 조유송
내년에도 18억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올해 8억원 있으니까 내년에는 10억원이 내려오겠네요.
○ 위원장 조유송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우리 재산이 되니까 하는 쪽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토지를 매입하고나면 게이트볼구장을 언제 만들 건가요?
○ 위원 정형찬
게이트볼구장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 주체가 군이 되면 안 되겠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이트볼구장이 완공되면 게이트볼협회에서 하던지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야간에 경기를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게이트볼이 재정이 많지 않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사후관리가 돼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안 계셨을 때 네분 의원께서도 불만족스럽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으니까 원안 가결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공룡발자국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론한 바와 같이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연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공룡발자국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