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6년 2월 13일 (월) 10 : 0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장수수당지급 조례안
3.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화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23조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ㆍ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8739호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안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개정된 사항을 근무시간 및 특별휴가의 조정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취지에 걸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이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겁니까?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행자부에서 총괄해서 도를 경유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토요휴무제 지침을 가지고 일부조례 개정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 조례체제를 보완하고 내용도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확정 조례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정광수
때 늦은감이 있습니다.
늦게 남아 보완이 되고 수정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장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2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간의 특별휴가를 가도록 돼 있거든요.
금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 사정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6월 30일이 경과되면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본 조례 개정안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공무원 일년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근무년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20일이상입니다.
○ 위원 정광수
업무를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이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직무에 관계없이 휴가 일수를 반드시 가는 공무원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을 배우기 위해서 휴가를 한번도 찾아 먹지 않은 공무원은 아무 보상도 없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연말에 연가보상 수당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수당이 있는데 올해는 바뀐 것이 없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행정기관에서도 자기에게 부여된 연가일수 만큼은 분기별로 나눠서 다 가도록 하고 있는데 반강요 해도 업무적으로 바빠서 그러는지 아니면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선지 안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공익을 위해서 업무에 충실하다보니까 휴가일수를 찾지도 못하고 보내버리는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발굴해서 발로뛰는 공무원상 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찾아서 포상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화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23조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ㆍ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8739호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안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개정된 사항을 근무시간 및 특별휴가의 조정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취지에 걸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이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겁니까?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행자부에서 총괄해서 도를 경유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토요휴무제 지침을 가지고 일부조례 개정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 조례체제를 보완하고 내용도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확정 조례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정광수
때 늦은감이 있습니다.
늦게 남아 보완이 되고 수정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장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2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간의 특별휴가를 가도록 돼 있거든요.
금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 사정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6월 30일이 경과되면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본 조례 개정안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공무원 일년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근무년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20일이상입니다.
○ 위원 정광수
업무를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이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직무에 관계없이 휴가 일수를 반드시 가는 공무원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을 배우기 위해서 휴가를 한번도 찾아 먹지 않은 공무원은 아무 보상도 없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연말에 연가보상 수당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수당이 있는데 올해는 바뀐 것이 없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행정기관에서도 자기에게 부여된 연가일수 만큼은 분기별로 나눠서 다 가도록 하고 있는데 반강요 해도 업무적으로 바빠서 그러는지 아니면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선지 안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공익을 위해서 업무에 충실하다보니까 휴가일수를 찾지도 못하고 보내버리는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발굴해서 발로뛰는 공무원상 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찾아서 포상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이선 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노효친 사상과 장수노인들에 대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매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선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본회의에서 발의한 화순군 장수수당지급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노효친사상과 장수노인들에 대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관내 85세이상 노인분들이 몇분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약 464명입니다.
○ 위원 정광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위원 이선
여성분이 약간 많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조례에 의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이 어디어디 입니까?
○ 위원 이선
전남에서는 얼마 전에 보성, 구례 이고 다른 시군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제일 처음 시행한 곳이 어디입니다.
○ 위원 이선
보성하고 구례입니다.
○ 위원 정광수
464명이면 몇 달에 3만원이지요?
○ 위원 이선
일년에 1,000만원 약간 넘습니다.
○ 위원 정광수
다른 시군에서는 군비로 지급하지요?
○ 위원 이선
예. 군비로 지급합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조례안으로 다른 시군도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이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단체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구례에서는 90세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성은 85세 이상이고요.
○ 위원 정광수
보성군은 언제 조례안이 발표 되었는가요?
○ 위원 이선
2월달부터입니다.
○ 위원 정광수
노인복지 제4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제4조 규정을 첨부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자치단체가 재정상태에 따라 3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할 수 있어요.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
○ 위원 이선
보성은 5만원, 구례은 3만원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일반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
○ 위원 이선
작년부터 의원님들과 얘기를 해서 동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보성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부채가 구례는 없는 걸로 알고 보성은 10억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47억원이 되고 택지개발 220억원 빼놓고 자치단체가 재정이 허용한다면 군민정서에 맞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 위원 조영길
지급대상자를 화순군 관내 3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라고 했는데 저는 3개월보다는 1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이면 사회복지과에서 3개월마다 파악을 해야하고 예산이 불어납니다.
1년 단위로 하면 최소한 1년 예산이 확정되고 1년에 한번만 전수 조사를 하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 이선
예.
○ 위원 조영길
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노인교통수당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조사해서 합니까?
매일 신청하는 것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민등록사항을 파악해서 공지해 주고 확인을 해 줘야겠지요.
홀로 사시는 나이드신 노인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일일이 신청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도 연구하셨으면 하고요.
지급 중지 사유는 사망이나 이사 아니겠습니까?
이사는 사실상 주민등록상 확인이 되는데 사망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망하셨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이상으로 하는 것이 행정편의상 주민들에게 좋겠다는 것, 일일이 신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85세이상 노인들에게 받아야 될 것인가 조례 발의하신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오늘 계류해 가지고 내일까지 보완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행정에서도 사무처리가 쉽도록 고쳐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이선
바로 수정해서 합시다.
○ 위원 조영길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데 기왕하면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하게 해 주고 행정에서도 쉽게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위원 이선
조영길 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급 신청방법은 교통수당은 본인이 신청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이선
각 마을 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방법은 교통수당 신청방법대로 하고 …….
○ 위원 조영길
담당직원이 명단을 추출해서 연락합니까?
연락을 해서 신청하도록, 출장 나가서 받아오도록 신청에는 별 문제가 없겠죠?
앞에 말한 거주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이 예산 세우기도 좋고 ……. 그럼 두가지만 고치겠습니다.
1년이상으로 거주 제한하고 부칙에 지급시기를 10월 1일부터 하는 것로 …….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 위원 조영길
제3조 1항에 지급대상자는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요.
부칙에 이 조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이선 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노효친 사상과 장수노인들에 대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매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선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본회의에서 발의한 화순군 장수수당지급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노효친사상과 장수노인들에 대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관내 85세이상 노인분들이 몇분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약 464명입니다.
○ 위원 정광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위원 이선
여성분이 약간 많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조례에 의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이 어디어디 입니까?
○ 위원 이선
전남에서는 얼마 전에 보성, 구례 이고 다른 시군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제일 처음 시행한 곳이 어디입니다.
○ 위원 이선
보성하고 구례입니다.
○ 위원 정광수
464명이면 몇 달에 3만원이지요?
○ 위원 이선
일년에 1,000만원 약간 넘습니다.
○ 위원 정광수
다른 시군에서는 군비로 지급하지요?
○ 위원 이선
예. 군비로 지급합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조례안으로 다른 시군도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이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단체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구례에서는 90세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성은 85세 이상이고요.
○ 위원 정광수
보성군은 언제 조례안이 발표 되었는가요?
○ 위원 이선
2월달부터입니다.
○ 위원 정광수
노인복지 제4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제4조 규정을 첨부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자치단체가 재정상태에 따라 3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할 수 있어요.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
○ 위원 이선
보성은 5만원, 구례은 3만원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일반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
○ 위원 이선
작년부터 의원님들과 얘기를 해서 동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보성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부채가 구례는 없는 걸로 알고 보성은 10억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47억원이 되고 택지개발 220억원 빼놓고 자치단체가 재정이 허용한다면 군민정서에 맞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 위원 조영길
지급대상자를 화순군 관내 3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라고 했는데 저는 3개월보다는 1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이면 사회복지과에서 3개월마다 파악을 해야하고 예산이 불어납니다.
1년 단위로 하면 최소한 1년 예산이 확정되고 1년에 한번만 전수 조사를 하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 이선
예.
○ 위원 조영길
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노인교통수당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조사해서 합니까?
매일 신청하는 것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민등록사항을 파악해서 공지해 주고 확인을 해 줘야겠지요.
홀로 사시는 나이드신 노인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일일이 신청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도 연구하셨으면 하고요.
지급 중지 사유는 사망이나 이사 아니겠습니까?
이사는 사실상 주민등록상 확인이 되는데 사망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망하셨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이상으로 하는 것이 행정편의상 주민들에게 좋겠다는 것, 일일이 신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85세이상 노인들에게 받아야 될 것인가 조례 발의하신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오늘 계류해 가지고 내일까지 보완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행정에서도 사무처리가 쉽도록 고쳐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이선
바로 수정해서 합시다.
○ 위원 조영길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데 기왕하면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하게 해 주고 행정에서도 쉽게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위원 이선
조영길 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급 신청방법은 교통수당은 본인이 신청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이선
각 마을 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방법은 교통수당 신청방법대로 하고 …….
○ 위원 조영길
담당직원이 명단을 추출해서 연락합니까?
연락을 해서 신청하도록, 출장 나가서 받아오도록 신청에는 별 문제가 없겠죠?
앞에 말한 거주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이 예산 세우기도 좋고 ……. 그럼 두가지만 고치겠습니다.
1년이상으로 거주 제한하고 부칙에 지급시기를 10월 1일부터 하는 것로 …….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 위원 조영길
제3조 1항에 지급대상자는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요.
부칙에 이 조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장 제4항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계문화유산 제997호와 국가지정문화재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고인돌유적지 보호구역내 사유토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고인돌유적정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취득계획 대상토지는 도곡면 효산리 1339-5번지외 126필지 111,620평방미터입니다.
본 토지는 효산리 경리정리지구와 초당골 지구와 월곡리 일부지역으로 2004년 7월 29일부터 문화제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지역입니다.
공시지가는 15억 5,700만원 입니다.
취득사유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써 유적지 보존관리와 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하여 고인돌 유적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입니다.
뒤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선은 빨간선이고 기 매입된 것은 황색선으로 표시 되어……. 매년 고인돌 축제를 하는데 주차장이나 주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내지 8,000만원으로 임대료, 조성비, 복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계획을 조정해서 필요한 사업만 하고 군비까지 28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일부만 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토지 매입을 먼저 해야 내년에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북면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를 정비ㆍ보존하고 온천과 연계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홍색은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한 지역인데 당초 계획에 빠져 있고 실시 설계 도중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를 점검하고 기본계획대로 되어 있는 곳은 급커브지역이라 밑에 지역을 매입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설계 회사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밑에 지역을 매입해서 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합니다.
공시지가 적용 재산가액은 1억 2,500만원 입니다만 약 4억원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외 당초 매입대상지역이라고 표시된 150-1번지가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진짜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 필지가 빠져 있어서 그 필지까지 넣어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효과적으로 온천과 연계해서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보존하고 관광상품이 되도록 조성코자합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 대표적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도곡온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공원, 체험시설, 놀이시설, 유희시설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홍색 부분이 추가 매입 지역입니다.
추가대상 필지가 23,181평방미터 약 7,000평 정도 입니다.
이 토지가 경사도가 10도 내지 15도 정도 밖에 안되는 임야와 전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면 효과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데 당초 계획에 빠진 토지를 넣으면 7,000평에 2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임야이기 때문에 4~5만원선이고 전답은 14만원~15만원 정도입니다.
임야를 사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셔서 고인돌 유적지나 공룡발자국 화석지나 도곡온천유희 시설지구가 원만히 개발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문화관광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3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문화유산 제997호 및 국가지정문화재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내 사유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고인돌 유적사업을 추진코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정비ㆍ보존하고 온천과 연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입로의 급커브를 완화하여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곡온천 유희시설 관광지내에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공원, 위락시설, 체험공간, 볼거리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도곡온천관광지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이 조례안을 보면 어지럽습니다.
의심가는 것이 전임관광과장님이 했던 것을 최성기 과장님이 오셔서 계획안을 전부 변경시키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를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입비에 넣어 필요하면 그때그때 사기로 되어 있는데 살 것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28억원 예산이 군비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을 늦추고 보각 설립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더라고요.
도곡지구에서 고인돌 축제를 할 때 음식장이나 주차장 부지를 매년 임대를 해서 복구하는데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들어갑니다.
사적지역이라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토지임대라든지 복구나 조성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유적지 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전면적으로 관리계획 받아 놓고 노력해서 이것은 문화재청사업비입니다.
문화재청 사업비는 70% 가 국비이고 토지매입비까지 국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먼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광수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예산서를 봐야 아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22억원인데 군비부담금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축제를 하면 소멸성 경비라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고인돌 축제와 관계없이 유적지 정화사업입니다.
매년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때 매입을 같이 하면 되는데 매입이 안 되서 고인돌 축제할 때마다 주차장을 임대하고 다시 조성하고 복구해 주니까 그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도면으로는 알 수 없어요.
주차장 부지는 예상 대상지 범위에 안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매입 완료 되었습니다.
그 쪽부분은 어차피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 위원 정광수
매입한다면 총 군비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총 사업비가 국비 22억원에다 군비 6억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될 예산이 28억원인데 사업 예산을 줄이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토지매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매입할 지역만 도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 위원 조영길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도면상 보면 기 문화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매입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 함부러 하시지 마세요.
빨간선은 매입구역이지요?
기 매입분에 안 들어 있잖아요.
거의 샀다는 말은 안되고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는 기 매입분에는 황색으로 안됐다는 거예요.
황색으로 해야 기 매입으로 알지 도면상으로 매입 안된 것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 보고하실 때 28억원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그 재원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예산심의 할때는 5억 3,000만원만 받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5억 3,000만원 한도내에서 토지매입하겠다고 보고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28억원으로 토지매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예산 승인은 토지 매입하겠다고 5억 3,000만원 받았지요?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영길
이번 업무보고때 5억 3,000만원으로 토지매입하겠다고 보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영길
그런데 왜 갑자기 28억원으로 토지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 위원 조영길
묻는 말씀만 답변하시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토지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이 되어야 예산 확보해서 정비하거든요.
토지매입비가 5억 3,000만원 있는데 시설까지 해서 22억원입니다.
○ 위원 조영길
시설비를 모른 것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 받을 때 고인돌 유적지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로 5억 3,814만 5,000원을 승인 받고 나머지는 문화시설 건축물 신축 및 주변장비로 받았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또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업무보고 작성 시기가 작년에 작성했고, 예산도 작년에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 위원 조영길
최성기 과장 !
잠깐만 들어보셔요.
예산서라는 것은 2006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예산서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며칠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5억 3,000만원 이야기 하셨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안 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설명을 들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를 합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순서적으로 하자면 5억 3,000만원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고 예산 요구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지요.
○ 위원 조영길
이것은 정말로 틀리고 원칙적으로는 예산 반영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 거쳐서 합니다.
이것은 투융자 심사 마쳤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받아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는 5억 3,000만원에 대해 토지매입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28억원에 토지매입하겠다고 하면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올해 한꺼번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도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억 3,000만원 범위에서 하고 …….
○ 위원 조영길
5억 3,000만원 내에서만 하셔요.
5억 3,000만원만 준비해 오시라고요.
처음에 저희에게 보고하신대로 5억 3,000만원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만 올리셔요.
이런 식으로 예산은 5억 3,000만원 받아놓고 며칠전에 업무보고도 해 놓고 이제와서 28억원에 대해 토지매입하겠다고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토지매입을 하려면 전체를 계획 해 놓고 그 전체 필지에서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전체를 승인해 줘야 토지 매입이 원활히 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
고인돌유적지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남은기
도곡에는 22억원을 들여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춘양에는 차가 안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춘양 지역은 주차장 지역이라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거든요.
○ 위원장 남은기
춘양에 있는 좋은 논들이 고인돌 축제를 6,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면 복구하기 어렵고 군비가 소요되니까 ……. 5억 3,000만원 내에서 매입하셔요.
15억 5,0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면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감정을 해 봐야 금액이 나옵니다.
○ 위원장 남은기
3만원선인 것 같은데 어려운 골프장도 1만원이상 안줍니다.
○ 위원 김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이것은 한꺼번에 산다는 것이 아니고 410호 지정된 화순고인돌유적지 보호구역내 사유토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고인돌유적 정화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사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장 용지로 변경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상황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현재 건물도 짓지도 못하고 나무만 베어 놓고 그 문제도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호구역내는 매입을 해야 합니다.
변경안을 해 주고 조영길 위원이 말씀하신 5억 3,000만원 범위내에서만 금년도에 매입하면 된다고 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시기가 늦어지면 그 쪽에는 지가 상승이 되어 지금 100원 줄 수 있는 것을 110원 줄 수 있다라는 논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영길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은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사고자 하시는 것은 그 외 지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기 지정지역은 문화재 지정지역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다릅니다.
이번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전면적으로 관리계획 …….
○ 위원 조영길
문화재 보호구역은 의무적으로 매입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지정이 아니예요.
맞다니깐요.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으면 규정을 가져 오셔요?
문화재 지정지역내에는 당연히 도시계획도 하게 되어 있고 해 줘야 합니다.
인근 지역까지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지, 의무 조항이다면 가져 오십시오.
의무조항 아니죠?
○ 문화개발담당 서 상 찬
예.
○ 위원 조영길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래서 5억 3,000만원에 대해서 올려야지 김실 위원 이해가시죠?
물론 전체를 승인 받으면 좋겠지만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이것을 했으면 당연히 승인 해 줍니다.
이것을 해 주면 다음 의회에서는 이미 승인 받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금년에 5억 3,000만원 예산승인 받았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맞춰서 올려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이 놨다면 예산 확보가 더 쉽습니다.
어차피 매입을 해야할 지역입니다.
○ 위원 이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다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토지매입비는 5억 3,000만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22억원에다 군비부담금 6억원해서 28억원으로 기억합니다.
○ 위원 이선
정확히 5억 3,000만원 확보되었죠?
이것만 하시고 다음에 하시지요.
실질적으로 고인돌유적지 매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은 상당히 피해가 있을겁니다.
고인돌 공원내 토지를 매입 하지 않고 시설비로 변경해서 22억원의 재원이 마련되면 사용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고인돌 공원내에서 밥 먹을 곳도 없습니다.
축제를 이 날까지 하지 말라는 사람입니다.
시설비로 돈을 변경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국비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은 매입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급성이 없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총 부지매입가는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춘양에 보각을 건립하라는 실시설계비가 있거든요.
문화재청 승인이 끝나면 ……. 9월달 금년 발주는 내년도 사업비로 할 수 있어요.
토지는 먼저 매입하면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도곡 주차장부지나 음식 코너를 먼저 매입하면 임대료가 절감이 됩니다.
올해 예산을 먼저 써 버리고 내년도에 이월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토지매입비를 먼저 늘리고 시설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유적지내 시설사업을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사업 할 수 있는 용지는 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완전히 확정짓고 …….
○ 위원 조영길
제안설명시간은 끝났고 질의시간이니까 질의종결을 합시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곡, 춘양 2004년 2005년도 주차장 임대료 자료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 위원 조영길
부지조성에 7억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무슨 예산이였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시설비로 사업한 …….
○ 위원 조영길
토지매입비입니다.
확인해 주셔요?
무슨 7억원이 시설비입니까?
시설비 7억원하고 군비 8억원 더 확보해서 토지매입 하겠다는 말이죠?
토지매입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하겠다고 예산 승인 안 받았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유재산 예산 승인을 받고 …….
○ 위원 조영길
그게 정상입니다.
제 질의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설명하신대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7억원에 대해서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 때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최소 이것까지는 승인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토지 매입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마무리진 회의록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공룡발자국 화석지 유적지가 처음에는 보각을 몇십억 들여 세운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화순은 고인돌 공원 하나로 가야지 공룡발자국 화석지는 화순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이 앞서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버려져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그것으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7억원으로 하고, 그 당시 7억원도 아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더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 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과장님 !
전임과장님때 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언을 했습니다.
화순의 공룡은 보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경쟁력이 없다고 전체 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보존만 하자고 했습니다.
돈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발령받아 오니 보각설치에 70억원으로 기본계획이 세워 있었습니다.
도 회의에서 여러군데 공룡화석지가 있으니까 중복투자는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
○ 위원 이선
사람도 안 오는데 주차장 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하기도 힘든데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실제로 관리를 않고 있으나 상당한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옵니다 ……. 당초 계획은 100억원이 넘게 되었는데 보각을 없애버리고 최소한 설비만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밑에 땅도 안 사고 할 계획이였는데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실시설계 …….
○ 위원 이선
사려는 지역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 지역은 전하고 답입니다.
이 밑에 지역이 여관부지로 부담스럽습니다.
○ 위원 이선
그때 여관 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해준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당초에 설계할 때 빼고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설계팀이나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들이 3~4년 있으면 이걸 아는데 이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7억원으로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은 바뀌어서 모르시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 위원 조영길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토지매입 계획도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희 승인을 받아서 이미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쩜 도면을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서 추가 매입하는 것인지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역이 임야입니다.
등고선을 보면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내지 15%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왜 높은 지역을 매입하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0%내지 15%이기 때문에 아주 완만한 경사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반듯하게 잘라야지 왜 이렇게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반듯하게 자르면 같은 평면을 만들기 힘들고요.
○ 위원 조영길
경사도가 완만하다면서요.
누가 보더라도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백옥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자르면 안됩니다.
등고선에 따라 자르기 때문에 안됩니다.
○ 위원 조영길
이렇게 하려면 12억원이 더 필요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추가매입대상 지역이 2억 3,700만원 이니까 이것은 감정가격입니다.
○ 위원 조영길
여러분이 업무보고 하실 때 유희시설 부지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가 12억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왜 자꾸 부인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체를 가지고 얘기 한 것이고 7,000평 토지 매입한 것은 2억 8,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 안건은 2억 8,700만원으로 추정합니다.
○ 위원 남은기
무슨 2억 8,700만원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추정 가격을 2억 8,700만원으로 했다니까.
○ 위원 조영길
이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결을 …….
○ 위원 조영길
세워야 합니까?
좀 있다 세웁시다.
지금 군비가 없어서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줘야 실시 설계를 확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웠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 지구안에 땅이 있어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내용을 보면 2억 8,000만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입단가하고 비유해서 한 것이죠?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도면으로 보면 납득이 어렵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도곡온천지구에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데 천암리 앞에 평당 가격이 6~7만원 합니다.
온천지구 안에 있는 땅은 10~11만원 했어요.
이렇게 불합리한 감정을 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사람으로서 정말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가슴 아프게 협의매수를 했는데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땅이 싸다 보니까 군에서 이……. 모든 계획은 누가 보든지 원칙을 가지고 한번 승인을 받으면 두 번다시 승인을 안받아야 하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의회하고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 위원 조영길
예. 제3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집행부 설명을 들으신 대로 예산을 세워 변경안을 올려야 하는데 순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시 변경안을 넣어 주도록 요구하면서 이 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 남은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장 제4항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계문화유산 제997호와 국가지정문화재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고인돌유적지 보호구역내 사유토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고인돌유적정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취득계획 대상토지는 도곡면 효산리 1339-5번지외 126필지 111,620평방미터입니다.
본 토지는 효산리 경리정리지구와 초당골 지구와 월곡리 일부지역으로 2004년 7월 29일부터 문화제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지역입니다.
공시지가는 15억 5,700만원 입니다.
취득사유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써 유적지 보존관리와 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하여 고인돌 유적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입니다.
뒤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선은 빨간선이고 기 매입된 것은 황색선으로 표시 되어……. 매년 고인돌 축제를 하는데 주차장이나 주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내지 8,000만원으로 임대료, 조성비, 복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계획을 조정해서 필요한 사업만 하고 군비까지 28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일부만 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토지 매입을 먼저 해야 내년에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북면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를 정비ㆍ보존하고 온천과 연계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홍색은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한 지역인데 당초 계획에 빠져 있고 실시 설계 도중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를 점검하고 기본계획대로 되어 있는 곳은 급커브지역이라 밑에 지역을 매입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설계 회사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밑에 지역을 매입해서 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합니다.
공시지가 적용 재산가액은 1억 2,500만원 입니다만 약 4억원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외 당초 매입대상지역이라고 표시된 150-1번지가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진짜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 필지가 빠져 있어서 그 필지까지 넣어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효과적으로 온천과 연계해서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보존하고 관광상품이 되도록 조성코자합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 대표적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도곡온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공원, 체험시설, 놀이시설, 유희시설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홍색 부분이 추가 매입 지역입니다.
추가대상 필지가 23,181평방미터 약 7,000평 정도 입니다.
이 토지가 경사도가 10도 내지 15도 정도 밖에 안되는 임야와 전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면 효과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데 당초 계획에 빠진 토지를 넣으면 7,000평에 2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임야이기 때문에 4~5만원선이고 전답은 14만원~15만원 정도입니다.
임야를 사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셔서 고인돌 유적지나 공룡발자국 화석지나 도곡온천유희 시설지구가 원만히 개발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문화관광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3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문화유산 제997호 및 국가지정문화재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내 사유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고인돌 유적사업을 추진코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정비ㆍ보존하고 온천과 연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입로의 급커브를 완화하여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곡온천 유희시설 관광지내에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공원, 위락시설, 체험공간, 볼거리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도곡온천관광지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이 조례안을 보면 어지럽습니다.
의심가는 것이 전임관광과장님이 했던 것을 최성기 과장님이 오셔서 계획안을 전부 변경시키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를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입비에 넣어 필요하면 그때그때 사기로 되어 있는데 살 것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28억원 예산이 군비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을 늦추고 보각 설립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더라고요.
도곡지구에서 고인돌 축제를 할 때 음식장이나 주차장 부지를 매년 임대를 해서 복구하는데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들어갑니다.
사적지역이라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토지임대라든지 복구나 조성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유적지 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전면적으로 관리계획 받아 놓고 노력해서 이것은 문화재청사업비입니다.
문화재청 사업비는 70% 가 국비이고 토지매입비까지 국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먼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광수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예산서를 봐야 아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22억원인데 군비부담금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축제를 하면 소멸성 경비라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고인돌 축제와 관계없이 유적지 정화사업입니다.
매년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때 매입을 같이 하면 되는데 매입이 안 되서 고인돌 축제할 때마다 주차장을 임대하고 다시 조성하고 복구해 주니까 그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도면으로는 알 수 없어요.
주차장 부지는 예상 대상지 범위에 안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매입 완료 되었습니다.
그 쪽부분은 어차피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 위원 정광수
매입한다면 총 군비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총 사업비가 국비 22억원에다 군비 6억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될 예산이 28억원인데 사업 예산을 줄이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토지매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매입할 지역만 도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 위원 조영길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도면상 보면 기 문화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매입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 함부러 하시지 마세요.
빨간선은 매입구역이지요?
기 매입분에 안 들어 있잖아요.
거의 샀다는 말은 안되고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는 기 매입분에는 황색으로 안됐다는 거예요.
황색으로 해야 기 매입으로 알지 도면상으로 매입 안된 것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 보고하실 때 28억원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그 재원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예산심의 할때는 5억 3,000만원만 받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5억 3,000만원 한도내에서 토지매입하겠다고 보고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28억원으로 토지매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예산 승인은 토지 매입하겠다고 5억 3,000만원 받았지요?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영길
이번 업무보고때 5억 3,000만원으로 토지매입하겠다고 보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영길
그런데 왜 갑자기 28억원으로 토지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 위원 조영길
묻는 말씀만 답변하시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토지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이 되어야 예산 확보해서 정비하거든요.
토지매입비가 5억 3,000만원 있는데 시설까지 해서 22억원입니다.
○ 위원 조영길
시설비를 모른 것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 받을 때 고인돌 유적지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로 5억 3,814만 5,000원을 승인 받고 나머지는 문화시설 건축물 신축 및 주변장비로 받았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또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업무보고 작성 시기가 작년에 작성했고, 예산도 작년에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 위원 조영길
최성기 과장 !
잠깐만 들어보셔요.
예산서라는 것은 2006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예산서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며칠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5억 3,000만원 이야기 하셨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안 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설명을 들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를 합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순서적으로 하자면 5억 3,000만원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고 예산 요구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지요.
○ 위원 조영길
이것은 정말로 틀리고 원칙적으로는 예산 반영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 거쳐서 합니다.
이것은 투융자 심사 마쳤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받아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는 5억 3,000만원에 대해 토지매입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28억원에 토지매입하겠다고 하면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올해 한꺼번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도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억 3,000만원 범위에서 하고 …….
○ 위원 조영길
5억 3,000만원 내에서만 하셔요.
5억 3,000만원만 준비해 오시라고요.
처음에 저희에게 보고하신대로 5억 3,000만원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만 올리셔요.
이런 식으로 예산은 5억 3,000만원 받아놓고 며칠전에 업무보고도 해 놓고 이제와서 28억원에 대해 토지매입하겠다고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토지매입을 하려면 전체를 계획 해 놓고 그 전체 필지에서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전체를 승인해 줘야 토지 매입이 원활히 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
고인돌유적지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남은기
도곡에는 22억원을 들여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춘양에는 차가 안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춘양 지역은 주차장 지역이라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거든요.
○ 위원장 남은기
춘양에 있는 좋은 논들이 고인돌 축제를 6,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면 복구하기 어렵고 군비가 소요되니까 ……. 5억 3,000만원 내에서 매입하셔요.
15억 5,0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면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감정을 해 봐야 금액이 나옵니다.
○ 위원장 남은기
3만원선인 것 같은데 어려운 골프장도 1만원이상 안줍니다.
○ 위원 김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이것은 한꺼번에 산다는 것이 아니고 410호 지정된 화순고인돌유적지 보호구역내 사유토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고인돌유적 정화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사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장 용지로 변경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상황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현재 건물도 짓지도 못하고 나무만 베어 놓고 그 문제도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호구역내는 매입을 해야 합니다.
변경안을 해 주고 조영길 위원이 말씀하신 5억 3,000만원 범위내에서만 금년도에 매입하면 된다고 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시기가 늦어지면 그 쪽에는 지가 상승이 되어 지금 100원 줄 수 있는 것을 110원 줄 수 있다라는 논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영길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은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사고자 하시는 것은 그 외 지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기 지정지역은 문화재 지정지역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다릅니다.
이번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전면적으로 관리계획 …….
○ 위원 조영길
문화재 보호구역은 의무적으로 매입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지정이 아니예요.
맞다니깐요.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으면 규정을 가져 오셔요?
문화재 지정지역내에는 당연히 도시계획도 하게 되어 있고 해 줘야 합니다.
인근 지역까지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지, 의무 조항이다면 가져 오십시오.
의무조항 아니죠?
○ 문화개발담당 서 상 찬
예.
○ 위원 조영길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래서 5억 3,000만원에 대해서 올려야지 김실 위원 이해가시죠?
물론 전체를 승인 받으면 좋겠지만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이것을 했으면 당연히 승인 해 줍니다.
이것을 해 주면 다음 의회에서는 이미 승인 받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금년에 5억 3,000만원 예산승인 받았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맞춰서 올려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이 놨다면 예산 확보가 더 쉽습니다.
어차피 매입을 해야할 지역입니다.
○ 위원 이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다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토지매입비는 5억 3,000만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22억원에다 군비부담금 6억원해서 28억원으로 기억합니다.
○ 위원 이선
정확히 5억 3,000만원 확보되었죠?
이것만 하시고 다음에 하시지요.
실질적으로 고인돌유적지 매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은 상당히 피해가 있을겁니다.
고인돌 공원내 토지를 매입 하지 않고 시설비로 변경해서 22억원의 재원이 마련되면 사용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고인돌 공원내에서 밥 먹을 곳도 없습니다.
축제를 이 날까지 하지 말라는 사람입니다.
시설비로 돈을 변경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국비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은 매입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급성이 없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총 부지매입가는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춘양에 보각을 건립하라는 실시설계비가 있거든요.
문화재청 승인이 끝나면 ……. 9월달 금년 발주는 내년도 사업비로 할 수 있어요.
토지는 먼저 매입하면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도곡 주차장부지나 음식 코너를 먼저 매입하면 임대료가 절감이 됩니다.
올해 예산을 먼저 써 버리고 내년도에 이월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토지매입비를 먼저 늘리고 시설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유적지내 시설사업을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사업 할 수 있는 용지는 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완전히 확정짓고 …….
○ 위원 조영길
제안설명시간은 끝났고 질의시간이니까 질의종결을 합시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곡, 춘양 2004년 2005년도 주차장 임대료 자료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 위원 조영길
부지조성에 7억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무슨 예산이였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시설비로 사업한 …….
○ 위원 조영길
토지매입비입니다.
확인해 주셔요?
무슨 7억원이 시설비입니까?
시설비 7억원하고 군비 8억원 더 확보해서 토지매입 하겠다는 말이죠?
토지매입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하겠다고 예산 승인 안 받았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유재산 예산 승인을 받고 …….
○ 위원 조영길
그게 정상입니다.
제 질의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설명하신대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7억원에 대해서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 때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최소 이것까지는 승인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토지 매입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마무리진 회의록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공룡발자국 화석지 유적지가 처음에는 보각을 몇십억 들여 세운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화순은 고인돌 공원 하나로 가야지 공룡발자국 화석지는 화순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이 앞서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버려져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그것으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7억원으로 하고, 그 당시 7억원도 아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더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 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과장님 !
전임과장님때 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언을 했습니다.
화순의 공룡은 보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경쟁력이 없다고 전체 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보존만 하자고 했습니다.
돈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발령받아 오니 보각설치에 70억원으로 기본계획이 세워 있었습니다.
도 회의에서 여러군데 공룡화석지가 있으니까 중복투자는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
○ 위원 이선
사람도 안 오는데 주차장 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하기도 힘든데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실제로 관리를 않고 있으나 상당한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옵니다 ……. 당초 계획은 100억원이 넘게 되었는데 보각을 없애버리고 최소한 설비만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밑에 땅도 안 사고 할 계획이였는데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실시설계 …….
○ 위원 이선
사려는 지역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 지역은 전하고 답입니다.
이 밑에 지역이 여관부지로 부담스럽습니다.
○ 위원 이선
그때 여관 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해준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당초에 설계할 때 빼고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설계팀이나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들이 3~4년 있으면 이걸 아는데 이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7억원으로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은 바뀌어서 모르시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 위원 조영길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토지매입 계획도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희 승인을 받아서 이미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쩜 도면을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서 추가 매입하는 것인지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역이 임야입니다.
등고선을 보면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내지 15%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왜 높은 지역을 매입하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0%내지 15%이기 때문에 아주 완만한 경사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반듯하게 잘라야지 왜 이렇게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반듯하게 자르면 같은 평면을 만들기 힘들고요.
○ 위원 조영길
경사도가 완만하다면서요.
누가 보더라도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백옥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자르면 안됩니다.
등고선에 따라 자르기 때문에 안됩니다.
○ 위원 조영길
이렇게 하려면 12억원이 더 필요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추가매입대상 지역이 2억 3,700만원 이니까 이것은 감정가격입니다.
○ 위원 조영길
여러분이 업무보고 하실 때 유희시설 부지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가 12억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왜 자꾸 부인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체를 가지고 얘기 한 것이고 7,000평 토지 매입한 것은 2억 8,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 안건은 2억 8,700만원으로 추정합니다.
○ 위원 남은기
무슨 2억 8,700만원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추정 가격을 2억 8,700만원으로 했다니까.
○ 위원 조영길
이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결을 …….
○ 위원 조영길
세워야 합니까?
좀 있다 세웁시다.
지금 군비가 없어서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줘야 실시 설계를 확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웠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 지구안에 땅이 있어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내용을 보면 2억 8,000만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입단가하고 비유해서 한 것이죠?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도면으로 보면 납득이 어렵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도곡온천지구에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데 천암리 앞에 평당 가격이 6~7만원 합니다.
온천지구 안에 있는 땅은 10~11만원 했어요.
이렇게 불합리한 감정을 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사람으로서 정말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가슴 아프게 협의매수를 했는데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땅이 싸다 보니까 군에서 이……. 모든 계획은 누가 보든지 원칙을 가지고 한번 승인을 받으면 두 번다시 승인을 안받아야 하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의회하고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 위원 조영길
예. 제3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집행부 설명을 들으신 대로 예산을 세워 변경안을 올려야 하는데 순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시 변경안을 넣어 주도록 요구하면서 이 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 남은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